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바람 속에서 시작됐던 임오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달여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소모성, 일회성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요소는 없는지 조목조목 살피시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에게 더욱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금년 한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의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과장입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승근반장입니다.
  2003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업무특성상 구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2.3%에 불과한 36억9,322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아주 적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하시게 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예산편성기법상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회계년도 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기타사용료수입중 공원녹지과소관인 예산서 32쪽 상단 체육시설사용료로부터 33쪽 하단 공원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한번 읽어봐야되니까 한 10분정도 쉬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순기   한10분간 정회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기타사용료수입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32쪽 상단 체육시설사용료부터 33쪽 하단 공원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35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중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37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과태료와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어서 예산서 39쪽 중간 과년도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과태료와 건축과소관인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무단증축이라든가 건축위반과태료가 대부분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주는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늘어가는 상태입니다.
김민석위원   왜 늘어나는 같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옛날에는 과태료로 부과 됐는데 지금 90년 2월 이후인가 이행강제금 제도가 되어 가지고 연2회시 부과했는데 과태료는 한번만 부과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주택에 한해서 25.7평 즉 85㎡ 이하는 5회를 하고 일반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은 이행할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많이 안 늘어나요? 늘어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이 6,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민석위원   몇 % 늘은 거죠? 작년 비해서.
○주택과장 유경상   무단증축 현년도 과태료는 144%이고 과년도는 34%였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있습니까?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김민석위원님 질문한 밑에 자연공원 위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연공원위반법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법이 자연공원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입니다.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고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법이 자연공원법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무단 주차라든지, 담배 피웠다든지 밥을 먹다가 불로 인해서 적출된다든지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적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과해 달라고 넘어오면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거기서 받은 과태료가 55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42쪽 중간 국고보조금 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불진화장비 구입과 산림방충해 방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써 예산서 46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중 공원관리유지비부터 산림방충해 방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42쪽에 산불진화장비구입하고 46쪽에 산불진화장비구입 이것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에 산불진화장비구입비는 국비고 국고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고, 국고보조가 일부 되면 시비가 일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241만 5만천원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산불 같은 것 원래 산림청에서 전체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도지사 또는 시군수가 관리하게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자기 관할에 있는 것은 자기 관할 시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 뭐뭐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도 산불은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하고 해충방제는 법상에 같이, 우리 국민공원이 있지만 관리는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있는 산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죠.
김민석위원   우리 구에 관리하는 산이 뭐뭐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국립공원내 정릉산 전체 다 하고 930헥타됩니다. 정릉산도 하고 우리 근린공원 그러니까 오동근린공원, 개운산근린공원, 성북근린공원 그린공원이 6개, 7개 있는데 그것도 다 해당됩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장비구입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지금 장비가 뭐뭐 갖춰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금년에는 무전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무전기 8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장비가 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지원이 됐는데요, 등짐펌프라든지 불털이개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사는데 큰 물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장비 보조 조금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82쪽 중간 체육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83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228쪽 체육시설관리부분에서 우리 지역 체육시설이 뭐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임야에 해당이 됩니다. 정릉 또는 개운산 또 오동근린공원, 성북근린공원 해 가지고 임야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정확하게 56개소에 있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북한산, 개운산, 월곡산 그래서 56개소고 시설물은 1,224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보수도 해주고 관리하고 부족하면 설치하고 그런데 돈이 5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57쪽 상단 공원관리인건비부터 예산서 360쪽 하단 경상적경비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서 361쪽 상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부터 362쪽 하단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62쪽 하단 자체사업 민간이전부터 363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364쪽 상단 녹지관리인건비부터 368쪽 하단 보조사업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363쪽 작업복 몇명분입니까? 작업복이라고 3천만원 해 놨는데 7명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녹지관리 인부가 7명있고 공원관리인부가 7명있습니다. 상용. 7명에 대한 작업복입니다.
임무원위원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도를 안해 봤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일부 몇 개 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비가 부족,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마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할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일부 노인정을 지정해서 가까이 있는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그 노인정에 청소 같은 것을 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하게끔 해서 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 하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처음 시도하는데 노인정의 노인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비를 예산을 세웠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 자체 동의 노인을, 이것이 몇 개소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마을마당이 23개가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15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고 이 돈 가지고는 반도 못할 것 같고 큰곳 몇 곳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요.
유흥선위원   참 좋은 발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실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노인정에 주면 운영비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좋은 생각하셨네요.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367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죠.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 불법건축물단속이 있는데 이것이 만원씩인데 하루에 만원씩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만원씩을 다 못줍니다. 한달에 5일 정도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한번 나갈 때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이야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 저희들이 더 올려봐야 사실상 삭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가면 하루 나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철거할 때는 계속 여러 사람이 같이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개개인이 단속을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볼때는 문제가 있을 때 합동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김민석위원   하루가 많은가 이틀이 많은가 3일이 많은가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날짜는 기준을 하루를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김민석위원   돈 만원 줘서 누가 나가겠느냐구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직원들이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나가면 식대도 있고 그런데 요새 한끼 먹어도 최하가 5천원인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부족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런 것은 올릴 적에 실질적으로 올려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좀 확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올릴 적에 현실에 가깝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편성하지만 예산계에서는 작년에 준해 가지고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얼마라고 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법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 올릴 적에는 70일을 잡지 말고 60일을 잡더라도 50일을 잡더라도 하루 나가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꼭 70일 80일 날짜만 늘리지 말고 하루를 나가더라도 가서 충실히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따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363쪽에 보면 옥상녹화사업확대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녹화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물 옥상에다 하는 것인지 개인 건물 옥상에다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도 서울시에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은 대상을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확인한 결과 올해에는 국민은행 돈암동지점만 신청해가지고 일단은, 내년도 것을 각 동에 보내가지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정해서 해 달라고 해서 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이 과연 옥상녹화 해도 되는 건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50%, 시에서 50%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옥상녹화를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받았습니다. 몇 개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받아본 결과 월곡4동사무도하고 돈암1동사무소, 석관1동사무소 우선 동사무소 3곳에서 하겠다 해서 돈암동 국민은행지점하고 4개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가 50%, 시비50%니까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해야되니까 우리구에서 1억정도는 세워줘야 시비 1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개인건물주가 신청할 때 구에서 모든 것을 판정한 다음에 추진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비는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중요한 것은 하중만 견딜 수 있으면 해 준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선은 공공건물부터 우선시행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 녹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마 개인건물도 확대추진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을 해 놓고 자기 돈이 하나도 안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자기 돈이 하나도 안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구비가 30%고 본인이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부담 안 하면 관리가 안되고 엉망이 되죠. 자기 돈도 들어가야 관리도 되고 추진이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사무소는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로 잡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개인이 할 때는 20% 부담하고요?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관리는 동에서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363쪽 중간에 문화원주변 쉼터조성사업하고 성북대상시설녹지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문화원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성북동에 문화원을 하려다가 보류된 거 있잖습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서상 맞지 않고 또 그 자리가 어린이놀이터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오래 돼서 저희들이 대부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문화원사업이 완전히 안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 8년 이상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가압장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옮겨가려면 아무래도 몇 년 내에는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새로운 배수지가 건설돼야 가압장이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 8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추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장소를 비워가지고 우범화되도록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2,000을 해서 2,785㎡를 쉼터로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계용역을 또 맡겨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돈이 작기 때문에 용역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잘하기 위해서는 일부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짜리 같으면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5% 미만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북대상시설녹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성북동, 대상녹지라고 하면 띠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북동 주택가 뒤쪽에 띠처럼 녹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시설녹지로 해서 67년12월16일 건설부령으로 대상녹지를 만들어놨는데요, 그중에 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575제곱미터. 개인소유 땅이 2필지가 있는데 그 2필지는 도로 바로 붙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사람들이 해제를 해 주지 않으면 보상을 해달라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1996년7월9일날 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구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당신 구청에서 너무 사유지인 대지를 묶어가지고 해제를 해주지 않을 바에는 보상을 해 줘라, 그래서 5년동안 걸쳐서 1998년부터 권고를 받았는데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상해주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 해마다 이 보상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청공신력도 있고 2003년까지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으면 해제를 해줘야 될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일부, 다 하면 한 8, 9억쯤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2억7,000 해가지고 일부 해주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줘가지고 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그것을 동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소유주가 당초에 해제를 안해줄 바에는 보상이라도 해달라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동의하냐구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의를 안해도 그 입장에서는 해제를 안 할 바에는 보상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야죠.
양춘화위원   설득을 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기히 동료위원이신 양춘화위원이 질문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문화원주변에 쉼터조성을 이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 문화원 짓는다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안된다고, 그런데 그때 구 간부들이 선심성으로 가압장 물탱크가 있는데 건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7년, 10년 기다리면 다시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추진했던 분들 면 세우느라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은 영구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7억 얼마 설계비만 날렸어요. 7억이면 우리 성북구 공사 하나는 할텐데 문화원 설계 공모입찰해서 멋있게 짓는다고 해가지고 허울 좋은 설계해서 공사비 7억만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쉼터조성을 제대로 하십시오. 설계용역 제대로 줘서 앞으로 여기가 문화마당 주변에 쉼터조성이 걸맞는 사업입니다. 이거 또 물건너가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했다가 뜯어버리면 또 날라가니까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문화원주변쉼터조성 1억2,000만원은 문화원건립부지에 한다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지금 3단이 있습니다. 놀이터가 2단이 있고 지형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임무원위원   문화원은 우리가 용역주고 완전히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보가 돼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주변이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자리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문화원 건립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건립하면 없어지는 거죠.
임무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기는 문화원이 앞으로 가압장을 옮기고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주변이라고 했는데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또 예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런 결론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게 유보된 상태이지 언제 몇 년도에 하겠다는 결정이 확실히 된 사항이 아닙니다. 7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임무원위원   나는 문화원건립부지 주변이라고 받아들였는데 내일이라도 착수하게 되면 이 예산은 낭비성예산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월곡4동 청사 옥상에 나무심기를 한다고 했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요청했는데 아파트단지는 공원조성이 잘돼있습니다. 그리고 월곡4동청사 위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도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단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책사업을 아직 준공도 안 난 동청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건립할 때에 옥상에 하겠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골조를 올라갈 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예산 들여서 다시 준공도 안난 건물을 안전진단 받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이게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임무원위원   4동에도 동장이 건의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옥상에 전체 갖다 식수할 수는 없다, 일부 한다면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있다, 재개발측에서. 큰 것은 심을 수 없지 않느냐, 위에다 큰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위에 공원 하니까 하는 김에 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구 예산 사업비 없는데 거기다 쓸 데 없는 낭비하지 말고. 또 동청사 뒷쪽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 근무하시는 분은 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별 필요성이 없고, 이 공원조성을 나무를 심자면 사실 1동 같은 데, 단독주택 있는 데로 가야지 아파트 전부 공원 만들어놓고 또 지금 하는 김에 나무 몇 그루 심는다 하더라도, 그 면적에 전체 다 심을 수 없으니까 자체 조성하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다, 또 두산에 얘기하니까 두산에서 몇 그루는 심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 예산을 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시 보조까지 하는 사업을 공원시설 할 때, 꼭 해야 된다면 설계 자체부터 건립 할 때부터 미리 한다면 안전진단 받을 일도 없고 또 미리 몇 그루 식수하라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월곡4동 청사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책사업을 하신다면 이미 새로운 건물은 해야 되겠다 하면 사전에 골조 올라갈 때부터 안전진단 안 받아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안 지었다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임무원위원   4동은 다 지었죠. 다 해서 입주식까지 했는데 준공은 안 났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실제 어제 오늘 짠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4동 같은 데는 얼마든지 예산투입 안 하고 또 안전진단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을 구청에서 무성의하게 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딴 데 같으면 얘기를 안해요. 기존 돼있는 국민은행 안전진단 받는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4동 신청한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동장에게 했고, 4동 같은 데는 지금 식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몇 그루 심으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지금 몇 그루 심는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현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생잔디하고 학습장이 됩니다.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준공도 안나 건물을 안전진단을 새로 받도록,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안전진단은 구조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고 구조상 문제 그것만 보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기 하는데 공문을 띄우든 어쨌든 예산낭비 안되도록 하는 김에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이니까 새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건물 지으면 권장사업이었어요. 나무를 심어라 권장사업이었는데 요즘 이것을 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주변을 그대로 놔두기 미안해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는데 문화원주변에 물탱크를 다른 데다 만들어 주면 시에서 옮겨준다고 하는데 옮길 데가 없잖아요. 저번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운산에 구청 땅이 있어요? 시유지 있어요? 개인 땅인데 누가 탱크를 묻겠어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임무원위원님 말씀과 같이 월곡동은 현재 아파트에서 지어서 나무 몇 그루 안 심어주겠어요? 그런데 이런 등등이 무조건 해달란다고 해서 다 해준다고 계획서를 올리지 말고 녹지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 정도는, 월곡동 정도는 지금 현재 아파트 지어서 시설하고 있으니까 기히 나무심으면서 심어달라고 하면 안 심어주겠어요? 또 잔디 좀 심어달라고 해서 안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문화원 이것은 7억 6,000만원은 완전히 날아가버린 파랑새 돼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다 문화원 지으리라고 생각 못해요. 성북구 어디다 그 땅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관청에서 물탱크 있는 자체도 모르고 거기다 문화원 짓겠다고 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신 간부님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가신 분들한테 하면 뭐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낭비성,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 앞으로 철저하게 파헤쳐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문화원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지난번에 잘못 했지만 거기는 아시다시피 삼선교 옆에 중앙로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풀이 많이 나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주변에 살고요, 우리가 마을마당조성을 하는데 보통 1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지나간 것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합니다. 그때 문화원주변 쉼터조성사업할 때 설계용역비로 7억6,000만원을 들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2,000만원이라면 용역비가 5%라면 6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아끼려면 성북구민을 상대로 해서 설계용역공모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비라도 좀 아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398쪽 중간 주택기획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부터 400쪽 중간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400쪽 하단 업무추진비부터 402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01쪽 우수아파트선정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 같이 시상을 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양춘화위원   지난번에 아파트관리신문에 한번 보니까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났더라구요.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상금이 서울지역이 똑 같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 자치구별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다른구하고,
○주택과장 유경상   다른구도 저희가 25개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25개 구 전체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는 하지를 않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비율을 보면 노원이 제일 많고 강남, 서초 이런 순으로 나가거든요. 이래서 제일 아파트 비율이 적은 데가 종로, 서대문이 적거든요. 그런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금은 구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적어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환경이 낫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다가 최우수상에 3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수아파트 선정시상을 해서 1년에 1,000만원 나가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경상   네.
양춘화위원   차라리 이런 돈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성북에서 하는 것이 금년까지 하면 2년째이고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자치구도 권장을 했었거든요. 권장을 하니까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하는 구도 있고 하지않는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우수아파트 별로 없습니다. 쓰레기문제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보면 어느 아파트나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우수상 선정시상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시상해 가지고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눈으로 나타나게 저희가 달라진 것이 있다, 없다까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우수아파트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기준은 우선 선정할 때 저희 공무원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별로 평가위원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서로 교차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은 방금 양춘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상태라든가, 관리상태, 여러 가지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도 불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만이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0년된 아파트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못 나온다고 할수 있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아무래도 환경이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기준을 정할 때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서 오래된 아파트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배점을 높이지 않고 그런 아파트에 불리하게 평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배점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항목별로 하면 한 수십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도 지금 1차 평가는 끝났고요, 그 중에서 2차 평가를 평가위원 오시라고 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선정위원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해야 다른 사람들이 불만스럽지않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안내만 하고요, 평가위원은 아파트단지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이 자기 아파트로 갈 수 없게끔 교차를 해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것을 아예 없애시기 뭐하면 시상금을 낮춰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400쪽이요, 상단에 보면 전세자금 미회수자 체납관리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세자금 회수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주택과장 유경상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자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전세자금의 체납관리의 책임이 국민은행에 있고요, 저희가 책임졌던 것이 98년인가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겠는데 저희가 제3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하고, 구청장이 제3보증을 한 것이 3억 5,8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체납관리한 직원들이 저녁에 남아서 하고 이것이 급양비입니다. 저녁에 일하는 직원들의 급양비로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저녁이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전세자금 미회수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대상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때는 4명이 60일을 체납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240일을 체납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인원이 많지않나 싶어요. 4명이 60일이면 240일, 한 명이 한 명으로 따졌을 때 240일을 체납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간도 길고 인원도 많지않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월로 따지면 5일 정도입니다. 4명이 5일동안 하는 것입니다. 1주일에 하루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은 예산서 402쪽 중간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05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403쪽에요, 사진용품비가 있는데요, 아까 어차피 말씀하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시면 꼭 필름이나 인화나 현상에 비용이 필요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정주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건축현장지도를 하는 직원이 약 15명 가량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디지털 카메라를 1대를 구입하는데 한명이 하루 갖고 나가면 그 직원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갖고 나가는 것이지, 거의 매일 한번씩 전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물론 그 직원이 한 것이라든가, 급한 것은 즉시 인화가 가능하다는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이 있지만 전 직원이 하나씩 보급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라서 사진비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건축과장 권창주   아니, 기존에 있는 현재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개인카메라가 주로 있거든요, 그 개인 카메라 쓰지만 디지털카메라가 전직원에게 보급되었다면 물론 이것이 필름값이 필요 없는 것인데, 현재 옛날 수동카메라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름값이나 현상값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404쪽 상단에 보면 행정장비복사기등 유지보수비로 지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복사기등 해서 등이 무엇무엇이 추가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장비있는 것이 복사기가 현재 2대 있는데 1대가 폐기연도가 지나서 고장난 것이 있고 팩스가 1대 있고 플루터가 1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복사기 같은 것이나 플루터 같은 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 드럼 같은 것 교체하면 한 30, 4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보통 1년에 세, 네 번이상 손을 봐야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고 또 매달 정비하는 업체에 정기적으로 한달에 50만원정도 점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고정으로요?
김민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수리비가 4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있는 4대는 복사기 하나가 거의 내구연도가 끝났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분을 해야지, 거기다가 수리비를 50만원씩,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4대는 그것까지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빼야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건축과장 권창주   네.
임무원위원   명예건축지도 운영비 이것이 예산 얼마 안되지만 효율성이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네. 임무원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은 건축법 28조 및 시행령 24조, 또는 서울시 조례에 건축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은 건축사라든가 대학조교수이상 또 전문직 건축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임명할 수 있다는데 그 분들 주요업무는 건축상담이라든가 또 위법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이라든가 표시변경은 신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업무로 하더라도 신고를 할 때는 기존건축물 현황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건축물 현황도면은 자격있는 자가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중에서 건축사들한테 의뢰하면 최소 100만원에서 한 200, 300만원을 주어야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때로 저희 직원도 그려주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을 저희 관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나 두 번정도 오전, 오후 근무하게 해서 그런 도면을 그려주도록 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제고시키는 방면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급기술원이 1일 단가가 14만원인데요, 저희들은 1일 14만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만 시켜가지고 7만원 정도해서 한 50회 정도를 근무를 시켜서 그런 것 그려주고 또 신건축물이 제대로 짓는지 단속이랄까 현장지도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무원위원   이것을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봤죠?
○건축과장 권창주   여러 타구 핑계댈 것은 아니지만 타구에서는 기 몇해전부터 하고 있고 저희 구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예산을 기 반영을 하셔서 일부 사용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쳐 예산을 못한 것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403쪽에 물가정보지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과에는 영선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발주라든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정보지라든가, 가격정보지를 활용해서 단가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가정보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2권을 매월 1년에 매달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종류,
김학용위원   한 종류에 15만원씩이요?
○건축과장 권창주   1년 12권인데 구독료가 15만원입니다.
김학용위원   왜 2가지만 보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원래 많이 봐야 되고 3가지 이상 참고를 하는데 예산형편상 모자라는 것은 다른 과 한 것을 빌려보든지, 해서 2권보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1년에 15만원이라고 했죠?
그것이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알기에는 물가정보지가 한권당 사면 한권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간 구독하면 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03쪽 하단에 보면 복사용지가 건축과에서는 100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보면 20상자 그 정도되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A4용지가 많이 들어가는지요,
○건축과장 권창주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에 건축허가건수로만 약 1,300건과 신고 합하면 약 1,500건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요즈음은 공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민원이 옆집 도면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면을 복사해 달라고 하면 건축허가건이 한 40, 50장 정도되는데요, 물론 복사료를 한 장에 50원씩인가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을 복사해 주려면 복사지가 상당히 다른과에 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돈은 받는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복사료는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당 얼마씩,
김민석위원   그 복사료는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수입증지료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405쪽까지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박순기   네.
양춘화위원    405쪽에 보면 위에 기타 보상금에서요, 명예건축지도원운영, 거기요, 14만원씩 52주 해서 728만원인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아까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이 이것이에요?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405쪽 하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409쪽 상단 자체사업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까지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409쪽 상단 도시재개발일반운영비부터 410쪽 하단 자체사업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410쪽 하단에 용역비가 5억 6,000만원인가요,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추진반장이 김정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구상한 배경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지금 용역비를 산정할 때 본 사업과 유사한 시군구 종합계획, 또 하나 도시기본계획용역중에서 용역비가 저렴한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산정의 산정산식이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군구종합계획은 면적을 단위로 기본이 500평방키로미터의 기준면적을 정해 놓고 넘는 만큼 지수를 정해서 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이 1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품샘에서 업무내용에 따라서 면적에 대한 보정계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주위원님께 끝난 다음에 그 산식에 대해서 상당히 산술적인 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이번에 2003년에 새로운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 우리 성북구기본계획을 성북구 구정 기본계획 5년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01년도부터 10년 후의 계획을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추진되는 문제점 국부적이고 지엽적인 재개발이 된다든가 또 정릉천 성북천 복개에 대한 개발방향이나 도시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같이 한번에 묶어서 계획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2010 성북비전”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시군구 종합계획용역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용역회사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품샘이 끝난 다음에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을 부치면 그때 회사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보니까 시군구 종합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그 두 회사에서 용역비를 내본 것 아닙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양춘근  이것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한국엔지니어진흥협회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으로 뽑은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성북비전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11페이지 상단 구체적으로
○위원장 박순기   지금 유인물 “2010 성북비전계획”이라고 나눠주신 것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어떤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이 유흥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2010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25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있으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공공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개별적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이 부족한 방안에 대한 대책방안이 포함될 겁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발방향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북구 전체의 개발방향하고 부합이 안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전제시를 해놓고 그 아래에서 개별적인 재개발사업 내지는 재건축사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의 심장부인 정릉천과 성북천이 있는데 이 주변일대가 노후내지 낙후화 된 지역입니다. 특히 성곽이라든가 인근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정릉천, 성북천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지역은 역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특성을 고려한 성북구의 도시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우리구 전체의 건물 외관이라든가 봤을 때 북한산을 곁들이면서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상분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에 보전할 부분 또는 개발할 부분을 차별화해서 도시 정체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고요, 더나아가서는 1995년도 경에 우리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여건하고 맞지 않고 또 서울시가 제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성북구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할겁니다. 여기에서는 용도, 도로, 용도지역 그러니까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계획 그다음에 도로망계획, 재정계획 총망라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서 각각에 재건축, 재개발, 정릉천, 성북천, 역사문화환경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에다가 도시 계획상의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부분을 재정을 건의하고 하게 되고요,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고 또 성북천, 정릉천에 대한 장래에 하천을 복원하는 미래상을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입니다. 용역계획서를 보면서 2003년2월부터 2004년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3년2월부터 2004년2월까지 용역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5억씩 투자가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일시에 5억 6천만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일시금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동안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성북구가 좋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래목표를 설정해 놔야 되는데 현재 미래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비전에 맞추어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종래에는 계획이 없이 추진했던 것이 계획적인 수립하에서 추진된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합리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하지만 내년까지 하더라도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초까지 연속적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권개입이 되는데 거기가 미관지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용역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개개인의 이권사업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아무리 그것 해놔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좋은 그림을 그려놨을 적에 그것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개인적인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2010년 성북비전계획은 1년동안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하더라고 주민의 참여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주민의 참여하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 분과 위원들이 1년 뒤에 5억을 들여서 어떻게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개발계획만 수립하고요, 수립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내지는 정릉천사업의 복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1년뒤에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를
유흥선위원   시간낭비 않고 성북구 비전을 용역 주면 어디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는가 해서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시간을 벌고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운적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95년도에 성북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중장기로서
이연경위원   도시계획 시설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계획을 세울 때는 중기계획으로써 5년 단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95년도에 하면서 2001년도 목표를 세워서 수립한 바 있는데 현재는 그 당시 계획을 상당부분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개선하고 장점은 그대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이 안되는 것이 많아요. 될 수 있는 대로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경우는 계획이 변경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또 내년도에 재개발에 따른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계획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반영 하에서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경위원   매번 기본계획이 바뀌니까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혹시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진했다든지 새롭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그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심사 마지막날인 11월10일 수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양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