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6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회)

1.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도시계획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당초 정릉 제6주택 재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한 토지이나 토지 소유주가 재개발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여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에서 제척된 토지를 당초 도시계획용도지구인 자연경관지구로 환원하기 위한 사항과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 중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안암로, 종암로 일부 구간을 서울시 역사 문화지구 재정비계획에 의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또한 미관지구선을 변경하지 못한 서라벌로에 대하여는 미관지구선을 도로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순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임오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우리 구정발전에 토대가 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저희도 금년에 일을 무사히 완료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 계획용도지구및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정릉동 252-112 번지외 1필지로서 경관지구인데 이것은 수유지구인 자연경관지구로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된 수유지구 면적이 146만550㎡에서 변경후에 146만1,229㎡로서 679㎡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지역은 당초 정릉 제6주택 재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한 토지입니다. 2001년 2월 10일날 해지가 됐는데 재개발구역지정 후에 토지 소유주가 재개발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110호 2002년4월6일자로 재개발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입니다.
  본 재개발 제척부지인 정릉동 252-112외 1 필지는 당초에 도시계획용도지구인 자연경관지구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용도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재개58531-702호 2002년 4월 2일자 및 서울특별시재개58531-1355호 2002년 5월 29일자로 도시계획용도지구를 주변지역과 부합하게 변경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는 지난 2002년5월17일부터 5월30일까지 14일간 일간지에 게시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인 접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제5차 2002년6월21일 원안대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두 번째건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을 위하여 우리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용도지구 미관지구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정 당시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해서 제1종 제2종은 중심지미관지구로 관광지미관지구를 제외한 제3종과 제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관광지 미관지구였던 제3종과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15개 노선변 건물규모 또는 개발가능성을 판단하여 2001년2월2일 미관지구 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미관지정 현황 및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6개 노선 미아리, 서라벌로, 종암로, 보문로, 정릉길, 서북로는 기 결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4개 노선 월계로, 돌곶이길, 화랑로, 정릉로는 일반미관지구로 기 상향변경 결정 완료하였으며, 1개 노선인 한천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추진 중에 있으며 2개 노선인 삼양로와 회기로는 인접구와 연결되어 있어 서울시의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며 3개 노선 일부 구간 종암로, 안암로, 서라벌로는 변경안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관지구를 변경을 추진중인 종암로, 안암로, 일부구간의 개발가능성이 배제된 채 4층이하 규모의 건축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우려되어 안암로와 접한 동대문구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라벌로길은 84년8월7일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변경되었으나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미관지구 선을 변경결정하지 못하였던 바 도로선에 맞게 미관지구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위원장 박순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낙길전문위원으로 부터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통해서 2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이 질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집을 후퇴해서 짓게 되면 준공떨어지면 바로 또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든요, 휀스를 친다든가, 차고선을 그어 놓고 외부차는 아주 얼씬을 못하게 만드는데 후퇴선을 만들었으면 거기 도로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후퇴하라고 집을 허가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다시는 이 3m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새로 신축했고 3m 후퇴해서 3m를 내 놓았으면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거기를 딱 막아 놓고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모양새만 안좋다는 것입니다. 주위사람들, 보행자나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볼때는 거부감만 주거든요. 이 동네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만 사는구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유흥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미관지구 도로변에 건축을 할때 3m라는 건축선에서 건축을 한 이후에 3m 남아있는 공지부분을 다시 건축주가 점유하면서 일반통행인한테 통행을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상에는 미관지구에 3m 후퇴부분을 공중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고요, 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미관지구가 아닌 지역에 간혹 주차권리상 담장없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담장이 위배되지 않은 허가나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도사항이고요,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3m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김정주위원, 민원사항있던 것, 구정질문하려다가 안했죠. 그것 좀 주세요.
김정주위원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것은 4m 도로인데 일방통행이거든요. 4m 도로인데 3m 후퇴를 해서 건물 지어 가지고 또 그 건물도 무엇이냐 하면 허가하고 같이 걸맞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쓰고 있다고요. 주차장을 떼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소매점이랄지 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가 원룸 내가지고 하숙을 치고 있는 집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담을 쌓고 밖에는 쇠파이프로 휀스를 쳤습니다.
  그러면 도로경계에다가 휀스를 치니까 즉 말하면 자기 땅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담 쌓아 가지고 휀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은 연립인데 공동연립이기 때문에 이쪽은 여유를 놔 뒀어요. 땅을. 담 안치고, 다니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후퇴선에다가 이빠이 휀스를 쳤으면 자기네 하숙집애들의 차를 여기에다가 못대게 해야 되는데 이빠이 찾아먹고 4m 길에다가 또 얌체처럼 차를 대 놨어요. 코너집인데. 일방통행이니까 코너집이라 차를 꺽고 들어와야 되는데 차를 ㄱ자 식으로 차를 한 서너대식으로 대놓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마다 차를 긋고 싸우고 굉장히 시비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야기 해 가지고 건축과장이 이야기하니까 건축과에서 답변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면 하자 없다고,
김정주위원   건축법에 저촉된 것이 없다고 그냥 시정,
유흥선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3m 후퇴해서 집 허가를 냈느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청에서 인심을 쓰지, 후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후퇴해서 지으라고 해 놓고 후퇴해서 짓고 나니까 준공 떨어져 딱 휀스 쳐서 내땅 내가 차지하겠다, 또 나는 차는 길에다가 대겠다, 이런 얌체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 주어야죠. 구청에서 단속방법이 없다, 이렇게되면 후퇴라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왜 이것을 지금 질문하느냐 하면 후퇴해서 지으면 하자가 없다 하니까 기 후 퇴를 하라고 하려면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후퇴를 하라고 했으면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놔 둬야지, 왜 그것을 놔 둬 가지고 자기 땅이라 막아서 거기다가 놔 둔 것도 없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휀스 쳐 놓고 밖에는 차를 대 놓고 가면서오면서 긋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이것을 부숴버리고 집의 차를 집의 땅에 일부 대고 도로에 일부 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 땅 일절 땅 하나도 여유 없이 휀스 쳐버리고 4m 도로에다가 절반을 차지해 버리니까 차가 어디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하면 내가 알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개를 구청에서 해 주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그 4m 도로가 아마 통과도로 같으면 4m 건축을 하면서 후퇴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6m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3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6m를 원래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6m 확보된 데도 있고 안된 데는 4m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래 기본은 6m를 확보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다른 집은 지금 휀스도 안치고 담도 안 쌓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 집만 이래가지고 자꾸 여론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이 되어 가지고 6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선에서 양쪽에서 3m를 후퇴해서 되어 있거든요. 중심선에서 3m를 후퇴해서 다시 원 위치를 한다면 2m를 후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건축과에 확인을 해서 만일 그렇다면 행정벌로써 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그냥 통과도로로 서 4m도로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임의사항으로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번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그 집 휀스만 떼 버리면 6m 아니라 7m도 되어요. 한쪽은 안쌓거든, 여유가 있어요. 자기네 땅 다 찾아먹겠다고 얌체족 같은 짓 거리를 해 놨는데,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위원님, 번지를 알려주시죠.
유흥선위원   다음에 오실 때, 며칟날 오시죠?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별도로 전화하시죠.
유흥선위원   김정주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며칟날 회의있죠?
○위원장 박순기   월요일나,
유흥선위원   월요일날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두가지 사항입니다. 막다른 도로로서 의무사항으로 후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일때는 저희들이 권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막다른 골목은 아니에요. 통과도로예요.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이 보면 4m이면 4m 도로가지고 개통된 도로 같으면 3m라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자기가 건물 배치 안고 앞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휀스를 왜 치느냐고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른 집은 양심상 건물안쪽으로 했다하더라도 자기는 편리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건물 배치 안을 때 내 땅 앞으로 3m 내 놓고 하는데는 법적 규정은 없고 우리가 후퇴한다는 것은 35m 막다른 골목에 걸리면 이것은 6m로 기부하는 식이에요. 건물 가옥대장은 안 고쳐도 기부형식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로 하면 건축과에서 할 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중재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흥선위원   중재를 해서 편리하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차를 대 놓으면 다른 차 다니기가 도로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차도가 그려진 데를 보면, 사진 찍은 것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좀 공익을 통해서 단속이라도 해주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감종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주택이나 건물 짓다 보면 도로부분이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부채납한 땅이 기부채납 받은 곳에서 명의이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 건축주명의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에, 그렇다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의 많은 부분인데 도시 가스 들어 갈 때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뒤로 도시가스배관을 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태 시정이 안되다 보니까 동네, 우리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도시가스가 들어 가야 되는데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지금은 저희가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안건에 무관한 것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왕 나왔으니까 국장님, 이감종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감종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최소 도로폭이 미달될 경우에는 양쪽 중심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m이상 10m까지는 3m 그 이상은 4m, 35m이상은 6m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후퇴된 부분에 도로로 지목되는 부분은 종전의 건축법상의 건축선으로 도로대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건축선의 도로를 지정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현재 건축과에서 필지별로 도로대장을 전산화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유공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선으로 지정된 부분에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로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전에 저희들이 이해관계 동의도 없이그냥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있어서 껄끄럽지,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하기도 어렵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대장을 철저히 관리토록해 가지고 주민의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도로로대장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곧 여기만 확인이 되면 도시가스관이 들어가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기부채납의 부분은 특히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들이 짓고 분양해 가지고 할 때 나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도로는 사실상의 입주민들은 세금만 부담을 하고 아무런 활용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향후 연구해 볼일인데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강제적으로는 받을 수 없고 이것은 권유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마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예요. 우리 지역 같은 데 보니까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밑에다가 도시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이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한번 이것은 아마 법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면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상대로 용적률이라든지 도로선을 완화하든지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전부 기부채납 받는 자체가 건교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자연경관지구변경하고 미관지구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네. 김민석위원입니다. 그 도시계획용도미관지구변경에 보면 주민이해 관계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게재신문이 국민일보하고 서울경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일보하고 서울경제는 많은 주민들이 구독이 안되는데 그런데다가 게재해 놓고 민원접수없음 접수된 의견없음하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것 뭐 도둑질하라고 슬며시 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김민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29일까지 했는데 게재신문이 일간지 2개 이상 게재하는데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만 주민이해관계 의견청취를 하면서 토지소유주는 개별문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2개 신문사에다 일간지에다 공고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것은 저희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일간지 신문하고 아마 법적 근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형평에 맞춰서 똑같은 일간지에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지정하고
김민석위원   순번을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개 신문사로 결정이 된다면 그중 하나는 구독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 해줘야죠. 여기서 제가 특정한 신문을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구독률이 높은 신문하고 구독률이 적은 신문하고 병행해서 묶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구청에서 자신있는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에다 선정을 하고 조금 미지근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부수가 적은,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사실은 신문구독 부수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다고 봐지는데요, 신문구독의 부수라는 것이 ABC 기자협회인가에서 사실상 신문구독률을 신문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정도가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두 개로 선정할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는 병행을 해 가지고 출판부수가 많은 일간지가 병행이 되어야지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국민일보나 서울경제는 누가 많이 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사실 지금 도시 계획용도지구도 그렇고 자연경관변경결정 사항도 2개 신문에 세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조금 가요. 그것은 그래도 한 신문이 부수가 있는 신문인데 지금 이것은 거의 부수가 없는 신문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때는.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여기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문화공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는 발행부수가 적더라도 하나는 발행부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의견청취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국장님이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한국언론재단에다 의뢰를 하면 한국언론재단에서 다시 일간지신문에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하나는 구독률이 높은 쪽으로 하는 방법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은 의견청취안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양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