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바람속에서 시작되었던 임오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달여 남은 올한해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건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자치부와 우리구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분리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이나 어제 일괄해서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순서로 하고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입세출순으로 과별 구분없이 쪽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도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31쪽상단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소관인 길음환승역주차장 임대료부터 종암동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임대료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주위원   네. 김정주위원입니다. 31쪽 중간에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31쪽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기   이것은 지금 그 윗부분에 길음역환승주차장 빌딩상가임대료하고 정압시설임대료하고 돈암동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 빌딩주차료하고요. 질문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김정주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네. 김정주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14억 5,600만원입니까? 그런데 어느 도로사용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어느 도로가 아니라 성북구에 있는 우리 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김정주위원   구 전체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구도로인데 지금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 일시점용료라 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도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어떻게 설명해야 간단할까요, 구 땅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렇죠.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입 관리비라고 수입이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입금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관리공단에서 제3자한테 임대를 한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수입을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임대를 한 거죠. 제3자한테.
임무원위원   관리비까지 받아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다시 운영해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35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과 그리고 교통관리과 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7쪽 하단 과태료수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설관리 과태료와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및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그리고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자동차과태료 현년도 그쪽에 보면 15억 6,900만원입니까? 그런데 15억 6,900만원 곱하기 36.37%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한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평균징수율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김정주위원   징수율이 36.37% 라는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현년도 징수율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눈에 띄게 해 드려야 되는데.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따른 질문 계십니까?
  계속해서 38쪽 중간 기타잡수입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역 환승주차장 관리비 및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관리비와 토목과 소관인 맨홀인상비 및 불량맨홀 정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길음역 환승주차장 관리비,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관리비, 맨홀인상비, 불량맨홀 정비비 이상 4가지 사항입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김학용입니다. 맨홀인상비라고 나와있거든요. 맨홀인상비는 무엇을 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참고로 아까 보고를 못드렸는데 토목과장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장 김성한계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 김성한   토목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인상비는 도로에 맨홀들이 있는데 관리하는 기관에서 인상비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신맨홀을 인상할 때는 체신기관에 맨홀인상비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39페이지 하단 건설관리과 소관인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와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하단입니다. 과년도 도로사용료, 과년도 하천사용료, 자동차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는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347쪽 상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354쪽 하단 경상적경비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양춘화위원   350쪽하고 351쪽에 보면 석관펌프장 1.1% 끝에 그것이 부과세 부분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부과세죠. 그런데 부가세가 10%로 알고 있는데 왜 1.1%로 계산하셨는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10% 인데 0.1로 계산하면 하나 예를 들면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를 가산한 것을 바로 1.1로 하면 바로 가산이 되어서 그러니까 기본이 100이라면 1.1로 하면 110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1.1이라는 것이 110% 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355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356쪽 하단 예비비 등 배상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나갔는데요, 353쪽 위에 펌프장유지관리 부분에서 유리창 및 외벽청소를 연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리창 청소 어디를 말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펌프장 외벽 유리창은 우리가 공무원이 닦지 못합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전체 벽청소를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청 같은 데도 연2회 실시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봄, 가을로 그것뿐만 아니고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2회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자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5쪽 보면 준설토 중간집하장설치가 있는데 아마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장소가 없어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하장 장소는 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장소선정은 못했습니다. 지금 상월곡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가. 거기 지하실이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공사비를 들여서 침출수배출이라든지 해서 일수 사용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돼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정확한 면적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슬러지 나오는 것을 모아놓잖아요. 그것을 꼭 집하장까지 가야돼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흡입준설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빼야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이 필요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어디 건물 지하를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청소환경과하고도 상의했는데 청소환경과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오케이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 방법이 어떤 식이예요? 물기가 있는 것을 놔다가 물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물기가 빠질때까지 기다립니다.
김민석위원   평지에다 놔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런데 일반 준설기로 준설을 하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뒀다가 바로 치워가지고 중간집하장에 와서 물을 배출을 한 뒤에 실어내야 되는데 준설기에서 준설한 것은 현장에 하루 이틀 두었다 치우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지하실에서 습기가 금방 제거가 될까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거기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355쪽에 동선동1가 4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개량공사라고 했는데 통하나를 묻는데 얼마나 큰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면 구베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배출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통상 뒷골목에 있는 것은 450m 흉관으로 되어 있고요, 주간선도로 이상은 600m 이상 크게는 1,500m 까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450m 내지 600m 관이 제일 많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이 10번지까지 나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공사가 크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김학용위원   언제까지 끝이 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일단은 내년도 우기 이전에 거기서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학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혹시 지나간 내용이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6쪽 상단 재해대책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29쪽 상단 예비비중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서 429쪽 상단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33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33쪽 하단 자체사업 민간이전부터 434쪽 하단 예비비등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   434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임료 부분에서 장위동 거기가 임료가 굉장히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동 167번지 17번지에 7필지입니다. 면적이 3,179㎡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을 성북구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고 우리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월 한달에 임료를 363만2,620원씩 줘라, 판결이 나가지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양춘화위원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준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땅을 사주든가  월 임료를 주든가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땅은 사지 못하고 월 임료로 주고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훈웅 해가지고 3명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435쪽 상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445쪽 하단 경상적경비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433쪽에 가로정비대집행비가 있는데 45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대집행비가 작년도에는 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어디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수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길음1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노점상이 도로 한가운데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강제철거할 때 이 돈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금년도 집행한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금년도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것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450만원으로.
이연경위원   금년도에는 300만원씩 했는데 150만원으로 줄였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네, 좀 줄였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가로정비용역비는 또 334쪽에 가로정비용역비는 금년에 8천만원인데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줄였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에서 2,500만원이 용역비가 나왔어요. 본청 예산으로 2,511만원을 집행했고 저희 돈으로 8,000만원 중에서 1,822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총계가 금년도 용역비 집행내역이 4,333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정도 수준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8,000만원을 예상했다가 내년도에는 큰 것이 적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수준으로 해서 4,050만원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가로정비 대집행비하고 용역비가 어떻게, 별로 용역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백화점이 개장할 때 상당하게 어떤 노점상들이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썼고 구청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용역비는 내년도에도 또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때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좀 벅찰 때는 용역을 쓸까 하고 4,0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알겠는데요, 가로에 사람 못드나들게 휀스 치는 것을 무슨 시설이라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노점방지시설입니다.
이연경위원   그 노점방지시설이 어디 들어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거의 방지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이연경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금년도 예산은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월드컵 하기 전에 시에서 내려줘가지고 성북구에 노점방지시설을 거의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청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필요한 데도 있지만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것을 주민하고 의논해서 해야지 필요 없는데도 막 설치해 놓고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타협을 해서 동장이나 지역유지와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4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길음1동 동사무소 앞에 노점상 있죠? 금년에는 8,000만원 했다가 내년에는 4,050만원으로 줄여놨는데 아마 지난 10월30일부로 철거하라고 철거명령서가 나갔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네, 나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철거도 안돼있고 어차피 노점상들이 나가려면 구청관계자하고 노점상하고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을텐데 오히려 예산을 감액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아직 철거한 사실도 전혀 없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길음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명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번 자진이동하라고 행정명령을 지시했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 인수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포장 단계에 들어가면 노점상도 같이 철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가포장 당시에는 노점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독려하고 있으니까요, 선거 끝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과 직원들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1,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가포장할 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염화칼슘 계속 쓰고 있어요?
○토목담당 김성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염화칼슘 앞으로 사용 안 한다고 하더니 계속 염화칼슘 장비도 구입하고 하는데 대체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제가 시에 건설교통국회의에 갔었는데요, 현재 염화칼슘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체제설장비를 시에서 구상중인데 일단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해가지고 그것이 성능이 좋다고 판정될 때에는 좀더 확산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염화칼슘이 주종을 당분간 이룰 것 같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37쪽 가로등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있거든요. 6,800원인데 한전에 내는 거죠? 전기료죠?
○토목담당 김성한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토목담당 김성한   이것은 한전에서 단가가 결정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토목담당 김성한   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연경위원   염화칼슘살포기 유압펌프교체가 내년에는 200만원씩 2개 400만원인데 금년에는 700만원인데 단가가 떨어졌습니까? 441쪽입니다.
○토목담당 김성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 2개에 700만원인데 내년에는 2개에 400만원이면 단가가 떨어졌죠?
○토목담당 김성한   441쪽에 있는 것은 수리비입니다.
이연경위원   여기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순기   염화칼슘살포기 유압펌프 교체가 있고 수리비가 별도로 있어요.
○토목담당 김성한   이것은 유압펌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교체하는데 내년에는 400만원이고 금년에는 700만원인데 단가가 틀린 이유를 묻는 겁니다.
○토목담당 김성한   이것은 수리비 단가가 조금 내려간 내용입니다.
  441페이지 염화칼슘살포기 유압펌프교체 200만원 2개 400만원이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이연경위원   2개에 700만원으로 잡혔었는데 단가가 떨어졌느냐 묻는 거예요.
○토목담당 김성한   다시 조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목의 일부분입니다.
이연경위원   똑같은 2개인데 금년에는 700만원이고 내년에는 400만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447쪽을 보면 염화칼슘살포기가 1대에 구입비가 3천만원 올라아와 있어요.
○토목담당 김성한   441쪽에 있는 것은 부품입니다. 작년에는 1개당 350만원이었고 올해는 200만원이고 150만원 정도떨어진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민석위원   유압펌프기를 매 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작년에 하고 또 하면?
○토목담당 김성한   차가 2대 있는데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 하고 올 해 하고.
김민석위원   441페이지 보면 유압펌프교체가 2대로 돼 있잖아요?
○토목담당 김성한   이것은 매년 교체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유압펌프라는 것이,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소모부품이라고 해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러면 새차 1년만에 또 갈아요? 어떻게 매 해 갑니까? 3년이면 3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토목담당 김성한   유니목은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도 사용하고 겨울에도 사용하는데 펌프기가 부속품이지만,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구입을 하더라도 차량이 3년이면 3년이라는 내구성이 있는데 새 차 사가지고 어느 부품은 매년마다 간다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토목담당 김성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매 년 갈아왔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매년 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에 필요한 차량을 매입을 했을때 그것이 아무리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1년만 에 가는 소모품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작년에 예산에 잡혔으니까 올해도 잡아 놓은것인지,
○토목담당 김성한   부품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담당은 알 것 아니에요. 담당도 몰라요? 담당이 답변해 봐요, 실무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예산을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작년에는 수리를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인데 올해도 수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교체한..
김민석위원   소모품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아까처럼 반복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차량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차량이 1년만에 부품을 간다면 이해가 가겠냐구요, 최하 3년이면, 3년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 부분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금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자료에 보니까 대형살포기가 2대있고 소형살포기가 4대 있는 모양인데 대형, 소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수가 몇대 있는지, 작년에 유압펌프교체한 것이 대형인지 소형인지 , 또 올해 교체할 것이 소형인지, 대형인지 구분이 안나오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셔 가지고 현황을 알 수 있게끔해서 알려 주세요. 다른 질문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45쪽 하단에 보면 염화칼슘함이 있거든요. 염화칼슘이면 그냥 소금인데 함이 왜 60만원이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설삽 및 넉가래 그 부분은 작년에도 800개를 구입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800개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토목담당 김성한   토목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염화칼슘함은 염화칼슘부대를 20개정도를 넣는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함이 20개 올해 다시 구매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넉가래는 사용을 하다 보면 매년 파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평소에 800개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염화칼슘함은 동네마다 몇 개씩 나누어서 합니까? 염화칼슘을 저장하기 위해서 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토목담당 김성한   네. 걸거리에 보면 염화갈슘함이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토목담당 김성한   네. 에프알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이 그렇게 60만원씩이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토목담당 김성한   그것이 플라스틱이면 싼데 에프알피라고 해 가지고 에프알피 제품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차가 박아도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목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밖에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나다니다보면 인도를 설치하면서 원래 주택을 건물하고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인도가 가파른데가 많아요, 인도설치할 때 경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존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목담당 김성한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도는 원래 한2%정도의 구베, 그 정도로 설치를 하는데 가끔 장위동이라든지 설치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파른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앞에를 높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때는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리랑고개보면 보도블럭이 너무 가파르게 깔려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것을 건물주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토목담당 김성한   아리랑고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춘화위원   거기 신흥사입구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가파른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겨울에는 거기에서 사고 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턱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라요. 그런 부분은 다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목담당 김성한   그것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입니다. 4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안등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보안등 시설 및 노후개설공사로 1억이 책정되어 있고 보안등유지 보수공사로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보안등신설이면 이해가 되는데요, 노후개량공사하고 유지보수공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유지보수공사는 동에서 보안등을 한다면 예를 들어 전구만 바꾼다든지 그런 예산을 말하는 항목이고 보안등신설은 새로 단다든지 한 200개 정도 올해 해야 되는데 노후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유지공사는 동사무소에서 순수전구를 새로운 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보안등신설은 새로운 것을 설치할 때 또 노후된 것을 개량할 때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신설, 노후가 예산금액이 적네요. 유지보수비가 더 많고
○토목담당 김성한   지금 보안등유지보수공사는 동사무소에 예산을 요청을 하면 주는 것이고 보안등신설 및 노후개량공사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여기 보안등담당계십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오늘은 안나왔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자료하나만 요청할 게요. 보안등신설 될 때 비용을 알고 싶은데 그것 하나 주시겠습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네. 알겠습니다.
이김정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446쪽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6억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 6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 보수할 예정인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담당 김성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한다는 것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예년에 보면 작년에는 같이 했는데 포장유지보수하고 도로시설물을 같이 했는데 올해는 나누어서 포장도로는 도로포장을 말하는 것이고 도로시설물은 이제 계단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것을 나누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정주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동네에도 몇 건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저한테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과연 보수를 해주는 거냐, 안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담당 김성한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각 동에 포장해야할 곳을 우리가 조사를 받습니다. 우리 직원이 다시 나가 가지고 여기는 사진은 전체 다 찍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해 가지고 어떤 쪽이 빨리 우선 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결정해서 포장을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우리동네 같은 경우보면 다른 동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각보도블럭입니까? 큰 것이요. 그런 것이 있는데가 많더라구요. 특히 24번지 일대로. 그래서 그것도 주위에 공사를 하고 제대로 이것을 안 메꿔놔 가지고 울퉁불퉁 해 가지고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참작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토목담당 김성한   조사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446쪽 상단 자 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부터 447쪽 상단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447쪽 상단 교통행정관리인건비부터 453쪽 하단 경상적경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아까 유압펌프 확인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세히 모른 것 같습니다. 유니목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펌프가 5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씩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기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간다는 것이 펌프가 1개 차량에 6개가 있다고 보면 내구년도가 3년이 지나다보면 숫자로 조금 일찍 망가지는 것도 있고 늦게 망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무조건 1년에 한번씩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정된 차량의 새로운 차량이 부품이 100% 교체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고요. 1개 차량에 6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5개요.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우리 이연경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핵심은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같은 유압펌프인데 왜 가격이 다른지, 또 몇대가 있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신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펌프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5개가 있는데 조금씩 틀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꾸는 기종은 아마 200만원짜리로 보고 받았습니다.
○토목담당 김성한   유니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목의 유압펌프는 큰 차에도 있고 포크레인에도 있고 기계마다 유압펌프가 다 크기가 다른 5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50만원 되는 유압펌프를 교체했고 올해는 한 200만원정도 되는 그런 유압펌프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김민석위원   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   447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구간내지장물철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장물 철거할 때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지장물을 철거하죠?
○토목담당 김성한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공사구역에 따라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그러니까 도로계획사업을 하는 곳,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하는데 건물철거 해야 될 곳, 거기를 철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m 구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200m 구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블록단위라든가 이런것하고는 용역비용이 틀릴 것 아닙니까? 철거비용이.
○토목담당 김성한   철거를 하면 철거하기 전에 물량을 전체 산출합니다. 지붕이 얼마고 벽채 두께가 얼마이고,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철근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청토목과에서 용역업체를 1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아예 선정해서 1년내내 그 업체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억 정도니까 몇 개 지역안해도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관내에는 철거회사가 어디, 어디있습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철거용역회사는 발주를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누구나 다 올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길음1동에 보면 540, 550 도로가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올해 12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죠,
○토목담당 김성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담당 김성한   그러니까 1년에 우리 구청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공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 업체입니다.
이감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455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451쪽에 보면 비디오카메라가 10대 있거든요, 그런데 455쪽에 보면 캠코더 3대를 사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451쪽이요, 451쪽에 비디오카메라 테이프하겠다고 해서 10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대를 더 사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10대입니다.
양춘화위원   10대에다가 3대를 추가하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10대는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뿐만 아니고 불법 주차나 다 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이 비디오는 버스전용차선만 합니다.
양춘화위원   10대 전체가요. 그러면 3대용도는 용도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니 더 사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불법주차같은 것은 전혀 안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별도로 카메라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현상을 계속 필름으로 찍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3대가 더 필요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이연경위원   3대는 어디, 어디설치하려고 추가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안하고 보완도 해야되고 지금 하고있는데다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보충해서 3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고장이 나서 보완을 하려고 것인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장소에 2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니 저희가 이제 10대를 사용해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가서 빨리 고쳐오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로 3대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됐습니까? 김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더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버스전용차선에 단속할 수 있는 성북구관할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꼭 필요한 것이.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8군데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8군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위반차량이 많아서 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가 가장 최소로 해야 하는 데가 8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된다고요. 그러면 몇군데를 더해도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김민석위원   카메라가 더 필요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저희 공익요원의 직원 숫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민석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몇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버스전용차선만 하는 요원이 30명입니다.
김민석위원   30명이면 보통 한지역에 몇 명 배정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4명 정도.
김민석위원  4명은 너무 많지 않나요? 한 3명만 배정해도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교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주로 출퇴근시간에
김민석위원   3명씩 배정을 해 가지고 한두군데를 더 하는 것이 낫죠.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4명 한다는 것 보다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카메라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늘려서라도 우리가 전용차선위반차량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오다보면.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인원을 꼭 4명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카메라 구입비하고좀 올려야겠네요. 그리고 451페이지 보면 급량비에 개인택시 마을버스 노선 실사를 해야 되는데 꼭 실사 해야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마을버스노선 실사를 사실 담당이, 노선실사를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존노선을 실사한다기 보다는 변경한다든가 새로 해달라든가 하면 우리가 현장을 점검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개인택시는 차고지라든가 현장을 나가봐야 하는 업무가 있어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노선 실사 하는 것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도 못 느꼈고 그렇다고 여기 나가는 인원이 나가서 볼 때는 개인택시 주차장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겠지만 마을버스까지 노선실사한 것은 못들은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실사라고 하면 마을버스가 어느 노선으로 가는가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정류장이 제대로 안됐다든가,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제대로 정차를 않는다든가 사실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마을버스노선 실사, 그러니까 마을버스대문에 출장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노선의 실사라니까 이것은 노선을 배정하는 실사로 생각하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사실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암로 시장 앞길에 골목길이 많아가지고 거기 나와서 좌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끝에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복합해서 사고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전용차선을 거기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같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종암로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가장 민원에 시달리는 데가 거기예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민원성이 많은데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거기를 전혀 단속을 안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 민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민원에 시달려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여러번 저도 다니면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사실 공익들이 나와서 차가 밀려있을 때는 껴주지 않아요. 전용차선 바로 옆에 있는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정체가 되어 버려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신호를 기다렸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금 가면 이쪽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끼어주지를 않아요.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취소를 했으면 하는데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정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453페이지 개인택시 마을버스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과장 보고 꼭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정말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뿐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업무추진비 성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각 과마다 전구 모든 과가 다 잡혀있습니다. 우리 예산 파트에서 조사할 때에 민원성이 많다든지 단체라든지 위원회가 많다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배정을 해주고 자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마찬가지로 교통만 특별히 많다는지 그런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조정할 때 그렇게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다른 부서라든지 단체에도 다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모든 과가 다 있습니다. 과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위원회가 많다든지 회의가 많다든지 이런 곳은 더 배정되고 업무자체 기준해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번 질의받고 약 10분간만 휴식을 취했다가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업무추진비야 다 있는 것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버스 지하철 파업 이런 것은 파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도 우리 구의원들이 볼때는 혹시를 대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구나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여기는 어떻게 모입니까? 목적이 무엇이며,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우리가 노선조정이라든가 또 노선신설이라든가 민원사항 또 큰 사업을 하는 경우에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지만 회의로 인해서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은 못 느끼는 입장인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하철파업 같은 것도 이해가 가고 교통량 조사업무추진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개인택시 마을버스 업무추진은 명료하게 어떤 비용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에 표창 같은 경우도 할 수도 있고 개인택시 성북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마을버스업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주입니다.
김민석위원   여기는 표창이 안들어간 것 같은데요. 40만원씩 곱하기 4회니까 모임같은데, 1회 모임에 40만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표창은 안 들어가 있네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표창을 하기 위해서도 모임이 있어야
김민석위원    그러면 40만원에 표창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표창장은 안들어가 있는데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물어볼때는 개인택시 마을버스 업무추진비에 40만원씩 4회에 대해서 꼭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거기서 표창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죠. 표창은 별개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표창장이 아니라 표창을 주려면 업자들도 만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요.
김민석위원   업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개인택시지부요.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어떠한 모임의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4회 3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1년에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숫자를 적어도 놨지만 계산적으로 한 것이지 꼭 4회를 한다든지 3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4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1회 3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정적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해에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김민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방치차량업무추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방치차량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몇 회 정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30만원씩 2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방치차량이 있냐 회의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방치차량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하는 기법이고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1년에 한 60만원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민석위원   1년에 60만원이 필요하면 우리 구에 방치차량이 있는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갔는데 일비가 2만원씩 몇회정도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일비 나가서 2만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무슨 비용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방치차량 견인차량이라든가 폐차장에 가는 업무, 폐차장업자라든가 이러한 방치차량 처리를 위해서 같이 관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지, 직원 개인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모임을 갖는 겁니까? 1년에 두 번씩 모임을 갖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치차량업무추진은 이런 모임에다 60만원을 쓰느니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지역에 방치차량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그 비용가지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위원님이 제 설명을 잘못 알아 들으시는데 방치차량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연히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사항이고 폐차장이라든가 방치차량 끌고 가는 견인업자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방치차량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한 회의라든가 간담회 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위원   간담회하는 비용이라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실제 그렇게 집행을 해 왔어요. 이제까지.
김민석위원   보통 우리 지역에서 방치차량이 몇대 정도 나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몇 대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한달에 보통 40대 정도 처리를 합니다.
김민석위원   견인하는 차량이 몇대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견인차량은 1대 있고요, 대개는 폐차장에서 견인을 해가죠.
김민석위원   우리가 신고하면 폐차장에서 견인을 해 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외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폐차장에서 견인을 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이 없냐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신고만 하면 바로 폐차장에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1달 정도 걸려요.
김민석위원    그럼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견인비용은, 그냥 폐차장에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견인비용은 저희가 정산을 하죠.
김민석위원   그러면 견인비용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454쪽에 보면 가드휀스가 있습니다. 가드휀스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보도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보도사이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이감종위원   거기 보면 1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4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미터당
이감종위원   미터당 14만원, 그러면 여기에 250개가 필요하죠? 2003년도 예산안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250개가 현재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250m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250개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소관으로 예산서 464쪽 중간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66쪽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545쪽 상단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부터 54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546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이 거의 100% 됩니까? 혹시 안 내시는 분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선불을 받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선불을 받는데 상대민원으로 인해서 주차가 용이하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한 번만 내고 그다음부터 안내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주차가 용이하지 않아서 안낸다는 말씀이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1기분을 3개월치를 낸 다음에 자기가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가 용이하지 못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안 내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합니다.
김민석위원   대체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돈을 못 받는다기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어 놨어도 사람이 안들어 오면 아무나 댈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는 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그런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코너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차를 대서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바로 코너쪽에 자기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는데 그 뒷차가 약간 앞으로만 대면 자기 차의 앞부분이 약간 밖으로 나가죠. 코너다보니까 대는데 불편을 느껴서 3개월 대고 안대는 거예요. 빈 공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질의하면 과장님께서는 내가 장위2동 출신이니까 장위2동 것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곳이 유사하게 있을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오늘 어떤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너무나 무리하게 많이 그어놨다고 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원해서 그어놓은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6미터 이상 도로에 일정구역만 그어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너무나 세수입의 목적으로 과다하게 긋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나 우리 성북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세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더 그은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긋는 것이지, 세수를 더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원래 방침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은 전부 주차장수입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일부러 세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그으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과 관리공단의, 지역주민도 원하고 관리공단도 원하다보니까 좀 무리하게 긋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과장도 얘기했지만 최초에 설계해 가지고 그을 때는 전문설계용역업체가 참여하고 경찰, 소방 같이 해서 크게 무리하지 않게 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민원이라든지 해서 일부 증설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 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구획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일부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꾸 주차구획을 긋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전혀 반대예요. 저희는 적게 그을수록 편해요. 공단입장도 똑같습니다. 무리하게 주차장이 그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은 것이지, 세수를 위해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이 꼭 구정질의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이것이 세입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545쪽입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수입이 있는데 소규모로 시장같은 데도 운영하고 있던데 그런 데는 전혀 수입이 안 잡혀있거든요 .어제 제가 돈암시장에 가봤더니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거기는 위탁 준 겁니다. 위탁수입으로 잡혀있을 거예요.
양춘화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그사람이 제가 물어봤더니 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삼선시장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돈암시장이요.
  주차단속 돈 받는 분이 단속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성북소방소 옆 주차장 그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북소방소 옆 주차장.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545페이지 거기 주차장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돈암시장으로 쓰시지,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볼게요. 546페이지 민간위탁이 있는데 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않고 민간위탁을 했는지 하고, 548페이지 공동주차장건설계획이 있는데 시도비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공단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석관초등학교하고 삼선시장하고. 그리고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그때마다. 계획은 세워서 시에다 올려가지고 시에서 보조비를 받습니다마는 특히 땅을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승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보상가를 그사람들이 받아들여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부지매입은 정릉3동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 건설비는 숭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하고 또 정릉3동 땅을 구입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괄적이지 내년에 가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접촉해서, 열 군데 접촉하면 한 군데 살둥말둥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민간위탁은 우리구에 서 해야 할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임했는데 또 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좀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환승주차장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산출된 계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 자유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출된 금액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이 1,800만원에 위탁을 받았는데 이익금이 있으니까 위탁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다고 판단되죠.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그 알파에 대한 수입이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면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물론 논리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데요, 그 사항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법상으로는 공단에서 위탁을 줘야 될 것인가 자기들이 할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양춘화위원   보니까 위탁을 주는 데는 액수가 커요. 그리고 직영은 액수가 적고 그렇거든요. 1,800만원이나 5,600만원은 위탁을 주고 있고 적은액수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 후문 주차장 같은 데는 8,100만원이고 삼부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는 8,900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예산서 557쪽 상단 주차관리 인건비부터 568쪽 상단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560쪽에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밑에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칼라프린터 잉크, 용지, 사무용품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일방통행업무추진을 하는데 왜 이런 사무용품이 필요하냐 이거죠. 일방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도면작성하고 이면도로 일방통행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구 교통업무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요도라든가 하는데 드는 사무용품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라도면 출력하고 이런 밑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이런 사무용품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 에 만들때는 이런 용품이 필요하겠지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이것은 필요없는 말을 써놨습니다. 전체적인 일방통행뿐이 아니라 미아고가차도에 대한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사항을 정말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방통행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가요. 일방통행을 빼야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568쪽 상단 보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부터 571쪽 상단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관리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먼저 일반회계중 토목과소관으로 별지로 작성된 명시이월비 1쪽상단동덕여대주변 도로정비 및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정을 국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명시이월이됐든가를,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두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만 이 두건은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요청했는데요, 먼저 동덕여대주변 도로정비 및 개설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11월달에 받았습니다. 11월달에 시에서 특별히 서경대학교하고 동덕여대하고 2개를 받았는데 서경대학은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동덕여대 도로개설은 현재 주택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 발주가 보상협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만약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귀중한 돈이 불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학교내 여유공간 활용 거주장우선주차장설치, 이것도 시에서 11월말에서야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왔는데 이 사안도 학교측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한다는 서로 합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설치방법이라든지 이용시간이라든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건은 부득이 명시이월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민석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위원장 박순기   지금 학교내 공간활용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도 별지에 보면 맨 뒷장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왜 늦게 내려오는 거에요? 예산을 우리가 올린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통상 이것이 시에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일단 학교내에 설치하는 것은 학교측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김민석위원   동의가 늦은 거에요? 자기학교내에 그것을 해 주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해 주더라도 모든 학교가 다하지 않고 지금 시의 딱 두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 선례가 없는데요, 이것을 해 가지고 아마 학교측에서 편하다 싶으면 확산을 할 생각인데 학생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인 어디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학교가 두군데인데 고대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진입로부분이 양쪽부분이 현재 계획되어 있고, 동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건물뒷편에 여유공간이 있다고 설치가능하다는 그런 답신이 왔습니다. 학교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측 동의없이는 저희는 그것은 안되고 이 2건은 학교측 동의를 받아 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및 계수조정은 예산안심사 마지막날인 11월 11일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