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영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각 부서별 연간단가 계약한데 있죠? 그 계약업체 현황을 주시고요, 2015년도 2016년도 것까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쉼터블록과 관련해서 쉼터블록의 효과라든가 장점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하월곡동 28-21 추경예산이 어디가 추가된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추가된 것은 아니고 신규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에 5억이 잡혀 있었는데 6억 7,000은 뭔가요? 추가된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추가된 거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세한 지도라든가 있으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자료 빨리 되죠?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할게요.
  집행부측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다.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세입을 하려면, 돈 벌어들인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세입이 주로 주차 파트입니다.
윤만환위원   시도비 보조금 이것은 세입이 아니죠. 제가 드릴 말씀은 쓰고 남은 것을 세입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세입이라는 것은 진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것을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남는 돈은 세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시도보조금이 나머지가 있어서 잡힐 수 있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윤만환위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 없이 최소한 국비 시비 받기도 어려운데 남으면 충분하게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윤만환위원   세출도 마찬가지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되도록 그 항목에 맞는 세항에 맞는 것을 충분하게 사용하십사. 그래서 세입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자체를 세입으로 보고 해 주십사,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시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다 집행하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진선아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자수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과목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5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승용차 요일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차량에 부착하고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일제를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있는데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요일제를 하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까 예산 남은 것, 반납한다는 것이 190만원이 당초 630만원을 시에서 요일제 홍보하라고 내려온 돈인데 작년도 11월달에 또 추가로 210만원을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불용이 발생됐는데, 보통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험료를 8.7%정도 감면해 주고, 공용주차장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를 한 30% 정도 감면해 줍니다. 그것이 주된 혜택입니다.
이광남위원   요일제를 우리가 홍보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보통 반회보 같은 데다 하고 동주민센터에 배너기 같은 것을 설치하고, 홍보 유인물 작성해서 가구마다 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요새는 특별한 경우에만 청내 주차를 하게 하는데 요일제 가입이 안 됐을 때는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주차하는 직원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유야무야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그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통 자치구 협력사업 평가할 때 실적을 넣기 때문에 시 전체로 보면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8위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민원 신고 심의수당이 올랐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심의위원 분들이 2시간 이하 7만원 또 2시간 이상 10만원인데 애당초 예산을 작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개최하면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진선아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예산서상의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83% 잡아서 올렸네요? 안 나오시는 분 감안해서 하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애당초 결시하는 분들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운영해 보니까 연간 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너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적게라는 게 10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7만원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연간 참석률이라든가 소요시간을 산정해 보면 1,100내지 1,200이 소요되는데 예산 파트에서 작년에 운영해 보고 추가로 편성하자고 해서 적게 편성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 표기상에 본예산에는 7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런데 표기상의  기법인데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진선아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보통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한테는 7만원 해서 몇 %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심의를 해보니까 1인당 10만원씩 나가야 돼요. 왜냐면 심의건수가 많다보니까 실제 운영해 보니까 실제 1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표기가 잘못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적게 편성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작년 같이 표기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저는 그래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도 이 예산서를 볼 때가 있더라고요. 물어봐요. 이게 7만원이냐? 10만원이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어요. 수당을 7만원 받는 데도 있고 10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이 예산서상이라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내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아예 2시간 이상 10만원으로 이해 갈 수 있게 명확히 표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자료를 일일이 다 받아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 보면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 금액에 산정하기 위해서 대충 쓰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나 참석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12분인데 거의 10분 정도.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도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한 달에 한번 씩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몇 번 참석 안 했을 때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나오시나요? 아니면 다시 위촉을 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주로 보면 바쁘신 분인데 가끔 빠지시는 분이 변호사분들이 빠지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이야말로 전문가로 위촉이 됐을 텐데 그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일반인들만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가급적 독려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이 바쁘세요. 소송관계가 자기 의지대로
진선아위원   안 바쁘신 분으로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감안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표기 좀 잘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비비가 보통 세입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2016회계연도 결산을 해 보니까 총 들어온 세입하고 실질적으로 총 쓴 돈하고 결산을 했더니 남은 돈이 예산회계법상 표기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다음연도 신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치를 추정해서 합니다. 추정을 과다하게 하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보통 조금 추정치를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적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세입이 조금 는 부분이 있고 또 집행을 덜한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총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세출에서 불용이 있는데  그것 말고 세입도 추가로, 전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박학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는데 그렇게 내보낼 것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을 세입으로 넣어서 올해 추가 사업할 게 새로 세출에 편성하기는 부적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 세출로 다시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들어가요. 이월 안 시키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하고 올해 세입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5억을 추정했는데 더 걷힌다든가 하면 그런 사항들을 추정치를 내년도 잉여금으로
박학동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라서 그 비용만,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으니까 이게 넘어오는 돈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통과하는데 예결에 가서 많은 돈이 되면 세부적으로 따질 텐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주차장특별회계가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백 몇 십 억이다, 9억 몇이다 이것이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하는 데만 쓰이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 신설하려다 보면 부지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그렇지 부지가 선정되면 비용은 훨씬 더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소진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렇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신설할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비용이 거기에 투자됩니다.
박학동위원   아직은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소진할 것이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예비비로 두는 거죠.
박학동위원   결국 나중에 안 되어도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과거에 2014년도인가 일반회계 재정위기가 있어서 처음으로 전출금을 넘긴 적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실상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쪽 분야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30억인가 한번 줬어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전출금으로.
박학동위원   전출금 줬는데 이런 것 잡아 놓으시면 그래도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하려고 애는 쓰셔야지, 애 써봤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 관계를 안 그래도 올해 용역을, 3년마다 전체 주차장 분석하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단독주택도 있고 열악한 지역을 몇 개동씩 지역별로 지정해서,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 1면 하는데 1억 들어요, 1면 만드는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 정도 소요됩니다.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박학동위원   지난 번 과장님이 1억 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빨리 만드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경에 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잡았다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올해 계획은 올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예비비는 내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가급적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또 토지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해서.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의원님들이 강제로 해 달라고 해서 주택가에 만들었는데 돈은 10억 들여 만들었는데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보면 활용도가 낮은 데가 주로 인근 대체지가 있다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낮은 데, 보통 그것을 떠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그 대체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골목길 주차문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데가 골목길 주차문제
박학동위원   왜냐면 큰 도로는 못 대니까 할 수 없고 이면도로는 거주자 외에는 못 대고, 그 다음 골목은 그냥 막 갖다 댄다고요. 거기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갖다대놓고 싸우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주택가 쪽에 부지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잡아서 돈 남기지 마시고 꼭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 중에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운영이 잘 안 된다, 폐지 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주차장은 폐지하면 대체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체부지가 없을 때는 거기가 운영이 안 되더라도 그냥 놔둬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왜냐면 공영관계는 주차장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라든가 시비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주차장을 건설하면 계속 놔둬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윤만환위원   제가 옆에 구하고 견줘서 말씀드릴게요. 옆에 종로구가 우리 성북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낫거든요. 종로구는 주차장 건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북구는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좋으신 지적이신데 지역적인 여건 같아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재개발 측면에 부지들이 새로 재개사업을 하면 주변 단독주택이나 이런 지역들이 확대 편입되어서 실시하는데 저희들은 보면 계속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취소되고 하다보니까 지역에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저희보다 강합니다. 강해서 아예 차를 안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종로구를 벤치마킹은 아니겠지만 한번 그쪽하고 상의해 보세요. 종로구 숭인동하고 보문동이 바로 붙었는데 보문동은 제가 하려고 위치까지 해서 줬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30% 150% 감정을 해도 실 가액에 실질 차액은 3분의 2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쪽은 건설하거든, 얼마 전에 숭인동 했어요. 그런데 보문동은 뭐하는 것이냐, 성북구는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시든 하여간 주차장 특별회계로 놔두면 뭐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인근구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이광남위원님 승용차 요일제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지도요원들이 나와서 도와주시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가 일일이 지역에 가서는 할 수 없고, 어디서 주로 하느냐 하면 저희 공영주차장 청내 부설주차장 앞에서 혹시 요일제 안 하는 분들이 오면 거기서 바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하다가, 내년 연초에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지도요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면 개인택시 그들에게 특혜가 가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가 드리는 특혜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조합에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조합하고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소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에서는 없고 경찰서에서. 본인이 알기에는 특혜 가점도 주고 또 일비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개인택시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일을 안 해도  시간당 얼마해서 얻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행사에 동원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같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분들은 행사주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하면 식비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시간내서 봉사활동하는데 식비까지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들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거주자 차선을 그을 때 교통지도과에서는 아무런 관여 없이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절차가 우선 거주자 차선 같은 경우는 2가지 법이 적용 됩니다. 한 가지 법이 뭐냐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법하고 저희가 하는 주차단속법이 되는데 민원인이 신청하시면 저희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현장답사를 먼저 해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 협의를 합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정되면 공단에 시행하라고 지시를 해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구역에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민원이 오면 는 현장 신청한 분도 있고 주변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누군지 또 경찰서에서 봤을 때 도로교통 소통이라든가,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를 경찰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상이 없다면 저희가 공단에 그어라, 그리고 긋고 나서 관리는
진선아위원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안 되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도로에 물론 차들이 용이하게 양쪽 차가 마주가도 상관이 없는 도로 같으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가능하지만 1대 가면 마주할 수 없는 도로에 왜 거주자 차선을 지그재그로 해 놔요? 그렇게 해 놓으면 차가 지나다닐 수 없어요. 그런 데는 물론 그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한쪽으로 지정을 해 줘야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좋으신 지적인데 제가 봐도 도로소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쪽 면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이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주차구획선을 한쪽 면으로 했을 경우에 반대 쪽 분들한테 구역선 배정이 거의 힘듭니다. 왜냐 하면 한쪽 면으로 했을 때는 출입문이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걸치는 분한테 배정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한  유는
진선아위원   배정우선권이 몇 년 간 가능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본인이 신청해서 사용하는 한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진선아위원   그러면 10년이 건 20년 이 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자기가 계속 요금을 납부하고 거기 거주하는 이상 명칭 그대로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하려는 분이 한 달도, 1년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주변에 떨어진 데, 이사 가다보니까 대기 시간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거주자 차선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동네마비가 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는 빌라촌이 되어 있어요. 빌라에 주차구획선조차 10대를 그려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대는 것은 5, 6대밖에 댈 수 없어요. 그 나머지 차들은 다 밖으로 나와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장소만 있다고 다 그어 달라고 해서 그어주면 저희를 동네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빌라 들어서는 것만 해도 힘든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 교통소통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2대가 동시 교행이 아니고 왜냐 하면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해서 저쪽에 서 있으면 교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긋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집에 일부분이 걸쳐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 운영규정에 우선권 주는 배정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 규정에 면수도 넣으세요. 그사람들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그렇게 되면 본인 주차장이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출입문에 있는 그것을 남한테 주면 과연
진선아위원   출입문에는 거주자 차선 긋지마세요. 왜 출입문에 그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진선아위원   배정을 할 수 없게 거기에 그을 수 없다고 하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담이라든가 그런 데라면 출입문에 왜 그것을 그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런데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이 감수하고 그어 달라고 했을 경우에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을 만드세요. 저희가 해외연수든 어디를 가면 아시다시피 프랑스를 가보니까 도시재생을 한 지역이에요. 도로가 편도 1차로입니다. 그런데 한쪽 차선에만 주차장을 해 놨어요. 그 좁은 도로에 번화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하나도 불만 없이 다녀요. 너무 수월하게 다녀서 어떻게 이런 도로에 이럴 수가 있을까 보니까 이 많은 차량들이. 얼마든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 요. 그리고 아까 종로 얘기를 하셨는데 타구에 가보면 상가지역도 한쪽으로만 주차구획선을 해 놔요.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상가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쪽으로는 안 해 놨어요. 그것은 그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도 일부 그렇게 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를 해 줘서. 어디냐 하면 보문동 아파트 앞 주차구획선인데 원래 양쪽에 지그재그로 있던 것을 아파트 입주하면서 대체지 제공하면서 현재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선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싣거나 할 때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한쪽으로 그어주면, 거기 사는 분들이 배정을 하도록 상의를 해서 불편없이 사용하겠다 합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위원님 지적이 참 좋은 생각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데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으니까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길이 나거나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가능한 한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부탁을 시켜서라도 한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긋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정릉3동 국민대학교 건너편에 램프 공사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이광남위원   거기가 12월말 완공이 되는데 그 밑에 주차장을 구에서 34면을 만들어 놨던 자리에요. 그런데 기둥이 있어서 공사중인데 그 자리가 앞으로 뭐가 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기둥을 했더라도 완공이 되면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몇 면이 줄더라도 그쪽 지역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는 면이라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주차장을 다시 만들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이광남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한테 주민들 말이 굉장히 들어왔어요. 항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땅을 SH공사에서 매입을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어떤 소리는 SK인가에서 도시락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길을 터준다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났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단 저희는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주차장 바로 밑에 그 땅은 SH공사가 매입을 했다는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 부지를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안이었던 바로 건너편에.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 부지는 매각한 사실이 없고요. 저희 부지는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정자를 만들었었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이광남위원   그 정자가 다시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완공됐을 때 진출입이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공사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원상복귀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장소가 자꾸 밀려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 관계는 차량 동선이라든가 주차면이라든가 전체 이용 주민들 불편사항을
이광남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그 자리에 들어서거든요. 그러고 나면 장소가 자꾸 이동하는데 맹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도시락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단 그 관계는 이전 주차장 부지는 계속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혹시 길을 내주고 주차장 없어지고 앞으로 팔고 이럴까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남위원   SK에서 도시락공장을 만들어서 불우이웃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맹지인데 길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 자리로 해서 길을 만들 수밖에 길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제가 도시락공장까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세부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은 도시락공장은 안 되고 원래 주민이 요구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 없게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따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이 토지 매입비는 정릉에 뚜레쥬르 건물매입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거기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 보셨던 도로를 매입한 겁니다.
조민국위원   정릉4동 말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53쪽에서 254쪽까지 도시안전과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방범용CCTV 9,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센터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거기서 1억이 남은 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억이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가 1억이 많아진 거죠.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9,000만원이 추경으로 잡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가 없느냐 하는 거죠. 우리 추경을 안 잡고 국비 내려온 1억을 전용할 수 없느냐는 거죠.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같은 목간이면 전용도 할 수 있죠.
박학동위원   굳이 9,000만원 추경 안 잡고 1억 국비 내려와서 돌려줘야 되죠. 반환금이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반환이 아니고 저희 수입이니까 1억을 저희 자체 구비 1억을 줄여서 시설비로 다시 활용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이 돈은 활용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대로 저희구비로 들어와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1억을 그 목에서 줄이고 시설비로 1억을 활용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인 안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 저희가 9,000만원은 40만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개선을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저도 찬성이고 맞는 얘기고 더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성능개선으로 얼마 올렸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성능개선이 1억 8,200만원인데 그것은 이미 저희가 상반기 때
박학동위원   이번 추경에?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추경에 원래 9,000만원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적게 올렸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왜냐 하면 1억이니까 1억에서
박학동위원   얼마나 돼요? 40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많이 올려서 바꾸려고 하는데 굳이 9,000만원 올렸느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성능개선을 2020년까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더 올렸는데 삭감된 내용은 없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는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9,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박학동위원   예산 추경할 때 몇% 올리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몇 프로 이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많이 올리시지.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추경재원이 한정돼 있다보니까요 사실 불가피하게 할 사항 외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화소 개선이 다 될 수 있는 금액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1억 세부 사업 자료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억 용역비 있잖습니까? 인건비입니다. 학교에 관한 관제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제하는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활용하라고 1억을 교부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몇 명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 13명인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청에서 매번 교부하다가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또 바뀌어서 1억을 다시 내려 보내줘서,
박학동위원   이것도 추경에 내려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월달에 저희한테 보내준 1억을 분기마다 2,500만원씩 해서 1억을 1년 동안 교부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앞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구비로 편성을 한 거죠. 1억을 주는 바람에 1억이 남으니까 우리 구비를 다른 용도로, 시설비로 활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2017년 본예산에 1억에 대한 내역은 따로 쓰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국비에서 교부한 1억은 인건비로 지출하는 거고,
박학동위원   우리가 잡았던 구비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줄여서 시설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우리 구비 1억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기존에 잡혀있는 시설비는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고요.
박학동위원   어디다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시설비가 성능개선 1억 8,200만원 집행을 했고요, 또 3억을 편성해 주셔서 신규설치 33개소에 99대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투입이 됐고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 인건비 주는 거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1억 2,000이 아까 그 얘기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산서 254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방범용 CCTV 설치, 이게 신규로 취약지역 2대 3,000만원 있고요. 성능개선 오른쪽에 보시면 비교증감 9,000만원 있잖습니까? 이거 포함해서 1억 2,000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이쪽으로 온 거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억은 감해서 이쪽으로 오고요, 사실 2,000만원을 반납금까지 포함하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57쪽에서 258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하월곡동 도로 부분은 현장방문 가서 얘기하고요.
  과장님! 북부간선도로 타당성 용역이 1억 들어와 있거든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우리 구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북부간선도로니까 종암동부터 석관동까지,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요 요청이 뭐예요? 그냥 “용역해 주세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요내용이,
○도로과장 최광천   주요내용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북부간선로가 옆에 개발이나 이런 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주면서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비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닙니다. 1억은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용역하면서 제목이 뭘 해 달라고, 뭐에 중점을 두고 용역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철거죠. 저희는 주안점이 철거고요, 철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자료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앞으로 함에 있어서 허공에다 그냥 해 보시오,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 보자, 과연 그렇게 해서 좋아질 건가 나빠질 건가 한번 해보자고 허공에다 내던져놓고 마는 금액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향후 사업에 연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제가 구청장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지만 과장님은 구청장 대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용역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을 투입해서 향후에 진짜 주민들이 없애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짜 의지를 가지고 1억을 투입한다면 저희들도 용인해 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북부간선도로가 설치가 돼서 교통소통에는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지역입장에서는 상권이나 이런 게 열악하게 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계획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차제에 이것을 제거하고, 내부순환도로는 현재까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라도 제거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착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하화하고 연계해서 가려면 저희 나름대로는 명확한 어떤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에다 해줘라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논리를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것을 토대로 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이 용역을 잡은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사정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영향과 효과가 큰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닌데 마음 같아서는 급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방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폐회 날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런 방법도 써보고 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사진을 수백장 찍어왔는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런 기초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도 주민들이 말씀이 많다보니까 “용역해 보니까 그렇대요.” 라고 하는 무의미한 얘기가 나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통과교통을 줄이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죠. 다만, 현재의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압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조사를 하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박학동위원   결론 내릴게요. 1억 용역비를 가지고 가서 나중에 헛되지만 않게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1억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내년.
진선아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은 철거를 요하는, 원하는 쪽인데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구리 쪽으로 나가시려는 분들은 거기가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그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면 태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쪽은 더 막힙니다.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그나마도 월곡동에 북부간선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좀 된다고 보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물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외곽에 사업장을 두신 분들은 그게 없어진다면 많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 용역에 주민들 의견수렴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일하다보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진선아위원   주민설명회를 월곡동에서 하면 당연히 찬성이죠. 하지만 장위동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고, 예전에 청장님이 이 철거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그것은 정말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물론 용역해서 결과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 신설하는 금액 확장공사 이런 것은 거의 확정이 돼서 거기 맞게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경정에 보수돼서 된 것은 민원에 의해서 지역에 된 추경인가요? 도로포장 유지 보수 했잖아요. 4억 5,000이 늘어서 왔는데,  아까 동소문동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하는 거고, 이런 예산은 전체의 연간단가 외의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도 있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연간단가 유지 보수단가가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4억 5,000은 1억은 연간단가에서 하고 3억은 길음동 일대에 노후돼서 그쪽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동소문동처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넣어주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누구든지 갖다 쓰는 돈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연간단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후로 사업이 생기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필요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럴 수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큰 금액은 안 되고 소소하게,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면도로 포장하는 것은 동소규모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연간단가를 업체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를 아는데 여기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 말고 또 공사업체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여기 업체명이 저희가 준 업체명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8개 업체 주신 거 맞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아는 업체가 하고 있던데 그 업체는 없고 다른 업체인데 그 업체가 두 군데를 운영하시나?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업체가 매년 바뀝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현재요. 2017년도.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데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원님하고 아는 업체하고,
진선아위원   연간단가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한다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하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문제였군요, 여태까지. 제가 매번 지적했던 부분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가 했었어요. 하도급하는 것도 이 업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공사를 하고 빗물받이에 깔려져 있던 것을 빼지 않아서 물이 범람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 그렇게 하청을 줘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업체에 그걸 물어야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까지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이 업체에서 하다가 또 다른 분야의 일을 그 업체에서 해요. 도로를 까는 전문적인 업체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시설도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했던 건데, 하청을 주는 것 같으면 그건 전문가가 아닌 거죠. 물론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다 잘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하청 주는 것은 도로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법적으로 백프로 다 원청이 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일부 하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하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총괄적으로 토목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주겠죠. 하지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피해를 보는 건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청 주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줄이라도 넣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1쪽에서 262쪽까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절개지 2,000만원이 어느 지역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2억인데요, 지난 여름 정릉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위에 절개지 노면수 물이 담장 쪽으로 쏟아지다보니까 그걸 못 견디고 무너진 건데요, 저희가 절개지 위에서 노면수 물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직 안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잡혀야 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너진 건데.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담장은 철거했고요. 지금 다시 쌓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우선 상부에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박학동위원   여기가 사유지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위에가 사유지도 있고 그것은 한번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면도로면 우리 것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마 구유지일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중앙하이츠면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중앙하이츠 아파트 인접 주택입니다. 주택가에서 절개지를 통해서 노면수가 유입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순수하게 사유지가 아닌 우리가 관리하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주택가 노면수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무너졌다?
○치수과장 송기민   노면수가 절개지 밑에 있는 아파트 담장 밑으로 물이 들어온 거죠.
박학동위원   피해는 없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담장이 무너졌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몇 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손해배상은?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각자 보험으로 하고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자기 사유지에서 안 무너지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무너져서
○치수과장 송기민   도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로 노면수가 유입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노면수가 유입되어서 확 물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이 일시에 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계속 누적되어서, 담장에  물구멍, 배수구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없다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아마 아파트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하려고.
박학동위원   추경에 그런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 놔두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망가졌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보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기 차가 있었던 겁니다.
박학동위원   2억 들이면 완벽하게 고쳐져요?
○치수과장 송기민   담장은 아파트 측에서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노면수가 유입이 안 되게 하는 공사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만 공사하면 되는 거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 지역이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사유지라면 우리 돈을 투입해야 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사유지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우리가 동의를 받고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사유지와 국공유지도 관리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관리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이 필요해서 도로 깔아달라고 하면 사유지라 절대 안 됩니다, 손도 못 댑니다, 사유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돈 투입해서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는 뭐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사유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고요. 예를 들어서 사유지 내 하수시설물이 파손됐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복구를 해줍니다. 아무리 사유지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상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복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빗물받이도 사유지 안에 있으면 손 안 댑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합니다. 위험하면.
박학동위원   가끔 긴급복구반 불러서 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왜요?” 하면 “사유지라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도
○치수과장 송기민   아마 개인 배수 설비를 빼놓은 빗물받이일 겁니다. 공공하수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고 개인이 하라고 지시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2억 들여서 다시 공사해줘야 된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빗물이용관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었나요? 투수블럭은? 3년 됐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빗물팀이 생긴 지가 한 2, 3년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을 설치한 지도 3년 됐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투수블록요?
조민국위원   네.
○치수과장 송기민   투수블록도 하고 빗물저금통도 설치해 주고 빗물침투저류도 하고 여러 가지 빗물 관련 사업을 합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투수블록을 사용한지가 얼마나 됐느냐는 겁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시공 한지 얼마나 됐느냐는 걸 말씀하십니까?
조민국위원   네.
○치수과장 송기민   시공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가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드문드문한 상태죠?
조민국위원   그러면 시작한 지 한 3년 됐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투수블록 업체는 몇 개 없체가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업체는 보도블록 업체마다 다 만들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아무래도 투수가 잘 되면 밀도가 약할 것 같거든요. 기존에 투수가 잘 안 되는 블록보다는?
○치수과장 송기민   공극이 넓으니까요.
조민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잘 깨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테스트해 봤나요? 투수 관련해서.
○치수과장 송기민   투수 시험 다 하고 회사별로 다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단은 사용하면 한 3년 정도 됐다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이 투수블록 깔아놓은 시범지역은 어디쯤 되죠?
○치수과장 송기민   2년 전에 성북동 확장하는데 일부 깔아놨고, 지금 장위동쪽에 빗물침투사업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민국위원   아무래도 침수지역 위주로 해야 되겠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침수지역보다는 맹점이 노면수가 지하로 침수되다보니까 지하가 있는 주택가는 힘들더라고요. 물이 지하로 스며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쪽은 되도록 삼가하고 도로변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반 블록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약 1.5배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하천유지관리 인건비인가요? 5,000만원 추가.
○치수과장 송기민   연간단가입니다. 하천  풀 베기도 하고 시설물 보수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가 주로 많아요? 시설비가 많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시설비하다보니까 인건비도 거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가지고 충분해요? 왜냐 면 정릉천변 아시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5,000만원만 추가했는데 작년에 1억 9,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더 한 거잖아요. 추경까지 하면 거의 2억 5,000 투입된 거잖아요? 이 관리가 청수장부터 경계선까지 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4개 하천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이천,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박학동위원   중랑천은 일부만 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저희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유지관리보수 및 인건비가 거의 계속 실질적으로 현장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현장은 부족해서 맨날 민원이 생기는 내용인데, 우선 잡초제거, 시설물 비 한번 오면 망가지는 것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뭔가 확고하게 잡아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비용이 시비없죠? 지금 교각 밑에 공사하는 것 있죠, 그것은 누가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박학동위원   구비로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교각 밑에 파이는 것 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스톤네트라고 세굴방지하는 공사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 깨끗하게 하는 것 수질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4개 하천에 이것 가지고 안 되면 그냥 갖다버리는 돈이에요. 5,000만원 이거 가지고 가봐야 실질적으로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표시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도 추경 올릴 때 한 3억 정도 올렸었는데 반영이 5,000만원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어차피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예 받아오지 마세요. 왜냐면 5,000만원 가지고 4개 하천에 해봐야 할 게 없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래도 응급 정도는 하거든요. 긴급한 것은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강하게 얘기해서 3억이 필요한 것을 5,000만원 밖에 안 주면 뭐 가지고, 제가 정릉천 밑에 사는데 표시도 안나요. 하루아침에 와서 긁적거리고 가고, 긁적거리고 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도 돈은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5,000만원 갖다 4개 하천을 관리하려면, 이미 1억 9,000만원 다 썼을 것 아니에요. 다 썼으니까 5,00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예산이
박학동위원   1억 9,000하고 이 5,000만원 하면, 이미 다 써서 추경에 모자란 것 올린 거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원래 본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0만원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투입됐는데도 하천은 맨날 더럽다, 불결하다, 뭐 하다, 안 맞는다 계속 그런 사항이죠. 방법이 없어요? 치수 전문 과장님으로서 뭔가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치수과장 송기민   우선적으로는 시민들 의식이 성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천변에 배설물 방치하는 거 이런 문제, 청소 문제, 비둘기한테 모이 주는 것, 이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볼 때마다 단속을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아마 시민의식이 성숙이 되면 더 좋은 하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유지 관리비에 돈을 쓰시면서 민원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맨날 보수해 달라, 청소해 달라, 하물며 쓰레기까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가지라도 그 돈 들여서 청소를 깨끗이 하세요. 시설은 놔두고, 그렇게 하면 한 가지는 해결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연간단가를 계약한 것을 보니까 금액이 본예산 때 예산을 해 줬던 것보다 많이 모자라게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 금액은 도급비, 그러니까 자재비 그런 것은 뺀 계약된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재비는 별도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가 본예산에 7억 5,000이었다 하면 도급액은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공사비는, 다음은 자재비, 제경비로 들어가니까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해준 것보다 연간단가를 더 많이 책정했어요. 여기에는 자재비는 안 들어가고 같이 포함된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준설공사는 자재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에서 수해예방 사업이다보니까 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태운 겁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한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중간에 내려온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시에서.
진선아위원   얼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해마다 다른데 보통 2억, 3억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면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진선아위원   언제 시에서 받았죠?
○치수과장 송기민   시에서 포괄비로 25개 구청에 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로 25개 구에 부분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계약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려오고 나서 계약하신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내려오고 나서 하는 거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 연간단가 계획은 초에 하잖아요. 연초에 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그때 분명히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텐데 어떻게 계약이 됐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우선 구비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고 나중에 시에서 내려오면 그 2, 3억을 태우는 거죠.
진선아위원   당겨서 하신다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류대걸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맹홍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