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계속)
2.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계속)(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간담회에서 한 대로 하면 되죠.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 회의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을 변경해서 쓸 때는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게, 분명히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돈암1동 동청사를 짓겠다고 가져간 돈을 이렇게 스마트창업센터로 저희한테 아무 보고 없이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조례를 다시 점검하게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다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조례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조례는 공용청사 기금 및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조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처음에 공용청사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아서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청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청사에 이 돈이 가장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열악한 동청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계속 동청사가 새로 지어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암1동만 해도 엄청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꼭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청사를 저희들의 기금으로 운용할 때, 제1순위로 기금 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공공시설도 노후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개정을 한 내용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운용하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이번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관련해서 올라온 것은 간담회에서 토론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재무과장고영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