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대종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종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교통건설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 주차질서 확립, 도시미관 수준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 등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성북을 건설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도시 성북 건설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전선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도 11월 25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외에 쓴 목적 외에 사용한 즉, 전용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보고 하고 또 목적 외에 사용한 후에는 회계연도까지 변제하게 돼있습니다.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변제했던 내용 좀 자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는 2013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민관 다 주시고요. 그다음 도로시설과는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지난번 구청에서 주민들 투표로 해서 각동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각 동별 참여예산이 아마 선정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 현황 주시고 그다음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법규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규칙이든가 그건 주셨으면 좋겠고 녹지과는 2013년도에 헬스기구 설치 현황만 주시면 됩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314페이지 자료 요청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 유치원, 어린이집 편성내역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교통행정과 돌곶이 자전거 보관대 시설비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317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서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련비가 검찰송치프로그램 통합구축 자료변환이 55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지금 증감이 됐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증감된 내력을 전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려운 예산중에서 이게 증감이 됐습니다. 1억 2,000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교통지도과 324페이지 고정식 CCTV 7,390만 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325페이지 경찰서 합동단속업무추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입니다. 중간에 보면 출연금 성북문화재단 사업비해서 7, 300만 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설비에서 주정차 단속 CCTV 수리비가 1,700만 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과는 332페이지 석관동 177-6 1억 1,000만 원 이것이 지금 시설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력서인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관내 하수도 증설공사 연간 단가가 지금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내력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안전치수과 이게 장위 펌프장 고압하고 장위 간이펌프장 저압하고 이 지출 내력서를 빗물펌프장 제작사 검점하고 석관 및 장위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정밀점검 숨은 정밀검사까지 내력서를 전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44페이지 풍수예방대책 구축에 대해서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예방에 대해서 지출내력서. 지금 1억 5,000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전부 행사보상금에 대해서 교육훈련 참석회비하고 특히 방재단 출동급식비, 방재단 차량 및 정비, 유류비 방재단에 대한 전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358페이지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새로 전부 좀 자료를 전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에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여기 교통행정과 안전한 생활노후 개선이 있죠. 신규 사업인데 계획서 좀 주고요. 314페이지 거리횡단보도 확충에서 시설비 1,000만 원 거리횡단보도 확충, 노면표시 장소하고 단가하고 좀 볼 수 있는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이거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315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업무추진 있는데 그 밑에 201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우편요금이 산출 근거가 없어요. 금액만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테마주차장건설에서 친환경 테마주차장건설계획 자료 주시고요. 325페이지에 아까 문화재재산 강정식위원이 말씀하셨나요? 자료 좀 같이 주고요. 그리고 민간경사보조금에서 사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 있죠.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하단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차장 단속용 CCTV 설치계획 그리고 도로시설과에서 331페이지 부당이익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현황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지하보도가 있는데 지하보도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거 자료 하고요. 작년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335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공사계획 그거 작년거하고 금년계획, 내년계획하고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에서 하수시설 대량확충이 있는데 예산에 따른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 계획서 좀 주고요. 혹시 재난기금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실시했던 거고 내년 실시계획하고 자료 좀 동시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먼저 이감종위원님하고 강정식위원님, 박순기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인력운영비 각 부서에 몇 명이고 얼마나 나갔는지 그 인력운영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민원편의제공 관련돼서 전년도 하신 일하고 이번에 하실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민원 편의제공에 관련돼서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민원 편의제공을 하셨는지. 그리고 방치차량 관리를 전년도와 올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주시고요. 아까 테마주차장 박순기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거 상세하게 주세요.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 하신 거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그것도 좀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견인차 주차관리하신 거 그거 자료 전년도와 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도로 설치공사하신 거 그거 관련해서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상세하게 사업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길 보행환경개선사업하신 거 전년도하고 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관 계량공사 관련해서 전년도는 어떻게 했고 올해 하시는 과정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천시설물관리도 같은 맥락에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과 생태계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하신 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작년도와 올해 하실 계획. 그리고 공원관리정비사업 내지 유지관리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마당 쉼터 정비사업 두 가지죠. 유지관리하고 정비사업하고 그 자료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하신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두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52페이지 보면 성북 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 2013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에서 환승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내력을 주시기 바라고, 환승주차장 임대료는 관리를 누가하나요? 주차관리에서 하나요? 공단에서 하지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환승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하지요?
○담당 그것도 공단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공단에서 합니까?
○담당 네.
○김일영위원 안전치수과, 346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내역, 사용내역 등 해 가지고 2013년도 사용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은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동료 위원들의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고요. 다만 안전치수과장님과 도로시설과장님께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만 요구할게요. 개천을 끼고 있는 도로변 가로수를 어느 과에서 관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 준비를 해 주세요. 우리 성국구청 같은 데도 도로변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를 보면 서로 양쪽이 달라요. 어느 쪽 부분에서 가로수 부분에 식재나 식목업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아까 빠뜨린 것 같아서요. 아까 윤이순위원님께서 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친환경 테마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주차장 건설현황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야 하나 중식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없는데요, 우리가 자료 요청한지 30분 정도 되면 사실 집행부에서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요. 자료를 요청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안 오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집행부에 말씀을 하셔서 시간 내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시간 끌고 가면 됩니까?
○윤이순위원 아직 자료가 다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집행부께서는 1시 30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어느 정도 됐고요, 조금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아직도 덜 된 것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양이 좀 많은 것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교통행정과 세입예산부터 148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까지 일반회계와 예산서 177쪽과 178쪽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담당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도시시설과, 지금 세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일영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당초에 올 2월 달까지는 재무과에서 하다가 도로시설과로 넘어왔는데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차량 출입시설, 지상시설물하고 지하매설물 금액이 14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사용료는 구도상에 있는 밑에 징수금이고요. 밑에 징수교부금은 시도상에 있는 도로사용료인데 이것은 시도에서 100% 내가지고 반씩 나눠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억하고 7억 5,000으로 2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145페이지 길음역 환승주차장 빌딩상가 임대료가 2억 5,900이고 전년도는 2억 2,500인데 좀 늘어났네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좀 늘어났지요.
○강정식위원 여기 임대료가 좀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강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있는데 임대료가 사무실 임대공간이 2013년에 완벽하게 다 차 있지 않는가 봐요. 2014년에 임대공간을 완벽하게 다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해 갖고 임대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정식위원 3,400이 늘어났네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강정식위원 상가를 전부 임대를 줘서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그렇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인데요, 각층별로 지하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에 임대했고 2층, 4층은 임대사무실이고, 7층 같은 경우는 학원, 그리고 8층은 치과 같은 이런 데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용차 요일제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윤이순위원 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윤이순위원님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013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3,200만원을 교부 받아 갖고 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2만 6,000원이 돼서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이 무선인식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전자태그검수기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 하나 있고 저희 과에도 하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총 20개가 있다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그때 당시 20개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13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 일방통행 태양광 안전표시 설치 한 것이 어느 곳에 설치했으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 5,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2,000만원이 2012년도에 됐었지요. 그런데 안전한 교통 환경개선으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안전표시 설치는 작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으로 3군데를 시범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돈암감리교회 어린이집하고 토끼굴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조형식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전기료를 내면서 11군데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선을 해서 현대식으로 역주행을 방지하고 진입차량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간에 시인성하고 판독성을 증진하고 운전자들의 안전통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탄소 태양광을 이용한 야간 식별인식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올해 한 6군데 정도 설치해서 통행 운전자들한테 안전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설치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6곳을 하시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윤이순위원 6곳 어느 어느 곳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금지표지판이 1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11곳이 원래 조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서 6곳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11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강정식위원 314페이지 시설비, 부대, 작년도가 1억 2,000이었는데 지금 7,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그 내용도 알고 싶은데 왜 자료가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자료 제출한 것 중에 1억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한 자료요청은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전년도가 1억 2,000 됐는데 올해는 5,600정도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안 왔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재정비로 지출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 교통위반 부담금 2013년도 부과 내용이 안 들어와 있네요.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13페이지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서 일반운영비가 신규로 금년에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박순기위원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설명을 넣어줘야 아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 새로 첨가 된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유지비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순기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됐었는데 경비 유지비가 뭐냐 하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펜스, 반사경,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봄, 가을에 세척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새로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에다 잡았는데요. 그것이 원래는 그 밑에 시설비 내역에 있었던 것이 거기에서 일부 금액을 시설설비 유지비로 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밑에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10월 12일날 저희가 교통사고 제로화 선포식을 가진 상황과 연관해서 저희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교통사고 줄이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표상에 보면 작년에 1,600건 가량 발생했고 서울시 평균은 사망률이 거기에 따라서 17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11명 정도로 낮긴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율이 3.1% 정도 낮긴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협의회를 올해 구성을 해서 거기에 교통안전분과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사항과 연관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교통사고율을 혁신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올해 10월 달에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따른 여러 가지 스티커 제작도 하고 안내책자도 만들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비용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밑에 보면 홍보교육도 있는데 대상이 주민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도 될 수 있고 초등학교 또는 일부는 경로당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저희가 안전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그러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홍보자료, 교육에 대해서 3,000만원 인데 금년에 2014년도 예산에 처음 잡은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처음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자원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이 생기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누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일방통행로 태양광 안전표시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 3,000만원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전기료는 얼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한 20 몇 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10년, 15년 정도는 써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5년은 아니고 월 20만원이니까 1년이면 200 몇 십 만원 되겠지요.
○박순기위원 많이 나오네요.
○강정식위원 다 하셨어요?
○강정식위원 다하셨어요?
○박순기위원 예.
○위원장 김대종 질의 끝나면 끝난 걸 얘기를 해주세요.
○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양과장님, 314페이지 상단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작년에는 1억 2,600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7,000으로 약 5,600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편성사유를 보니까 어린이 안전한 통학확보를 위해서 보호구역에 노후된 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해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저한테는 이 자료가 안 오고 우리 윤이순위원님한테 자료를 지금 옆에서 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 5,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는 재정비 구역사업을 10개소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주로 초등학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교당 소요되는 비용이 학교부근은 지역이 크고 또 시설물도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체비용들이 많이 좀 소요가 돼서 개소 당 비용을 좀 많이 저희가 책정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유치원 또 유아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내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개소 당 설치비용 및 재정비 비용이 좀 적게 소요가 되고 개소도 10군데에서 8군데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이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식위원 2013년도 예산으로 가지고는 거의 전부다 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에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밑에 같은 질문의 맥락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설치 및 정비에서 돌곶이역 자전거보관대 주민참여예산제가 여기 1,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대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강정식위원 이게 1,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강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선 하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관 것도 없네. 관도 없고 보니까 이마트도 없고 현대백화점도 없고 그러네요? 이 자료 좀 주시고 이 부과내용도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감량하겠다는 어떤 계획서 올렸을 때 감점 이렇게 배점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아까 우선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이마트 그리고 우리 관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빨리 주시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은 저희 관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체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편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마트도 없고 현대백화점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내역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거 왜 안주세요, 큰 건데.
교통행정 질문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부분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50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어요. 이유를.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거는 지금 1억 2,000만 원 가량을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우선사업으로 편성요청을 시에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유보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구비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용이 그렇게 비용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지금 현재.
○이감종위원 질문 드리는 이유는 사실 버스승차대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 보니까 작년이 6,000인데 750이다 보니까 그럼 이 사업을 도대체 안 하겠다는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대충 얼마나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우리가 열다섯 대분으로 한 1억 2,000 정도를 요청해 놨습니다.
○이감종위원 1억 2천이 확보된 상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났습니다. 그런데 12월 아마 초쯤 돼야
○이감종위원 내년도?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 올해요. 금년도 12월 초쯤 돼야만.
○이감종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 가지고 내년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다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마 그 정도면 거의 다 필요한 데는 아마 다 설치될 듯 그럴 듯싶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거 승차대 부분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정식위원 강정식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지금 관내에 어느 지역이 설치 예정입니까? 마을버스가 우리 성북구 관내가 수없이 많은데 주로 어느 지역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마을버스 정류장이 저희가 한 350개 정도 됩니다. 350개 정도 되는데서.
○강정식위원 지역을 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정류소 전체가 한 400여개 되는데 그중에서 한 240개 정도가 마을버스 고유정류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대부분의 정류장이 보도 폭이 작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경사로에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적정한 위치에 장소에 설치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5군데 정도면 저희가 관내에 필요한 적재적소에는 거의 다 아마 설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정식위원 과장님, 그걸 여쭌 게 아니고 지역이 장위동 쪽이냐며 돈암동 쪽이냐 어디 다른 지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소를. 그 장소가 300 몇 십 개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새로 설치할 장소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6,000에서 750으로 삭감도 됐고 완전히 약 10분에 1정도가 삭감된 적은 예산으로 몇 개 되지 않는 마을버스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전 지역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15군데 정도는.
○강정식위원 15군데가 그럼 관내 전부 다 분포가 돼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강정식위원 어느 지역에 몇 개씩 있는 지는 거의 모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희들이 조사한 그런 대상지역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고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이따가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317쪽 중간에 보면 자동차무보험운행자관리라고 돼있습니다. 자동차무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자동차의무보험 무가입자 차량운행에 대한 사안은 저희가 무보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안행부하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환을 해서 운행 사실을 확인을 거쳐서 그다음에 확인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또한 검찰에 송치도 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대상자가 많아요?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1년에 한 1만 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무보험대상자 운행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예를 들어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사실 보험혜택을 받아서 피해자가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무보험자로 하여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럼 우리 관에서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떻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이 분들한테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한 그런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험회사로부터 의무가입 여부를 확인을 거쳐서 보험에 안든 운전자에게는 사전에 의무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즉시 의무보험을 가입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송달을 해 드리고, 그런데 그 사안이 운행이 됐을 경우에는 운행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형사 처벌을 그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형사처벌 요구하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상당히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그 과태료는 한 건당 얼마씩 나갑니까? 평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책임보험,
○이감종위원 책임보험이 차량을 사면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승용차의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과태료는. 1회 운행했을 때 일백만 원이고 그다음에 2회 운전을 했을 때부터는 과태료 처분이 안 되고 바로 검찰 송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거는 아마 무보험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러면 무보험자에 대해서 그것이 법제화 돼있나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강제규정입니다, 의무보험가입여부는.
○김일영위원 그것이 책임보험은 법제화돼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김일영위원 의무보험이죠. 그걸 얘기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김일영위원 그럼 책임보험도 안 하고 지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차량도?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1만 대 라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김일영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17페이지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 관리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이 몇 년도 어느 기간 동안까지 방치돼 있을 때 이걸 처분하는 건지. 그러면 그런 법규가 있죠.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방치차량 발견은 주차단속 위반하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있다고 판단이 되면 방치차량으로 저희가 간주를.
○김일영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기간은 없습니다. 방치됐었던 기간은 저희들이 규정상에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방치차량이라고 간주가 됐을 경우에는 보통 차량을 한 20일 이상 저희들이 공고를 걸쳐서 방치차량에 대한 차주 또 차적 조회를 거쳐서 저희가 차량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공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차량이 이동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강제폐차를 해서 방치차량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차량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2013년도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153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87건은 자진이동을 했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민원 하나 받기는 한번 메모 좀 해보실래요. 장위동 230-183번지 골목에는 차가 1대 세워져 있는데 4년에서 5년 동안 지금 방치된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기간이라는 게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기간은 없고 아마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김일영위원 골목에 있답니다, 지금. 한번 좀 별도로 해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별도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곡산에 보면 장위중학교에서 인도잔디 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 흰 차 1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근 1년 동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을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번호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번호판을 떼 갔더라고요. 그런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지도과.
○박순기위원 박순기입니다.
더 질의한다고요.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1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홍보물 제작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물 산출근거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산출근거가 빠져서 달라고 했는데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317페이지에 친환경 테마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지금 예산은 15억씩 45억이죠. 3개소로 돼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계획이 두 군데 밖에 안 돼 있네요. 계획이 없으면 한 군데는 1,500 삭감해도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용 사무관리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요구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받으셨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하면서 기업체에 대한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홍보 또 그에 따른 책자를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대상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데 그런 책자하고 그다음에 각종 다중집회 시에 저희들이 리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박순기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었으니까 됐고요.
테마주차장 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테마주차장비로 45억 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특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1개 사업에 한 15억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한 3개 정도 부지를 사업을 하면 한 45억 정도는 되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정사항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이지 어떤 지역이 특정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질의 하실 분.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소정환위원님 하세요.
○소정환위원 요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렇죠?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각 지역마다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소정환위원 요즘 그린파킹주차장 어떻게 많이 홍보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린파킹은 각 동 주민 센터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도 회의 때도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각 동에 협조사항도 해놨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유보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떻게 홍보효과는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데 우리 구 지역 자체가 워낙 재개발, 재건축이 많고 또 구릉지인 그런 경사면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지원금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원금이 부족해서 주차장사업을 못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지원금은 적절하다는 생각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절대적으로 주차난에 부딪치고 있는데 다른 큰 대안이 없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테마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주차장 설치기금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2014년도에는 45억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이 형성된 금액이 약150억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특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7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금액을 한꺼번에 다 쓸 계획이 현재는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소정환위원 지금 150억원이라는 돈이 몇 년차 기금이 만들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일반지역에서의 어려운 점은 제가 실무적으로 본다면 어떤 공간에 있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일단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서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만약에 지금부터 이런 저런 준비를 해야지 앞으로 몇 년 후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준비도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요원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어떤 사업의 사업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과 연접해 있는 특정한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을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요. 동신초등학교를 보면 약간 경사도가 있는 학교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동고등학교 사업방식으로 경사도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준다면 서로 윈윈 하는 마음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문동 동신초등학교 경사도가 45도 되거든요. 그곳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식의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동신초등학교하고 이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밀집적인 주택가도 힘들고 다발적인 민원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주차장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가 안성맞춤이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현장을 확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겨우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백화점과 상위랭킹 10위권을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관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뽑아본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용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이해 안 가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현대백화점에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억 4,7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7,7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상위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걷어서 서울시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서 우리 구청에 내려주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늘 관심을 갖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 자료를 제대로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니까 작년과 금년을 비교할 수도 없고 이것이 또 세외수입이 얼마가 구청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2013년도에는 이렇게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얼마나 인센티브로 얼마나 받아올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2012년도에는 한 27% 정도 받았고요.
○이감종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26%?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27%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에는 몇 프로 정도 될 예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조례 30%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한 2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감종위원 대충 예상액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해는 3억 1,500으로 잡았는데요.
○이감종위원 우리가 전체 징수해서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3억 3,800 정도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해 징수한 금액은 저희가 12억을 부과를 해서 한 80% 10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정기납부 프로테이지가 한 82% 정도 돼 가지고 한 10억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또 받아서 11월, 12월 정도 더 징수를 해서 체납된 금액을 거기에 대한 27%를 받으면 한 3억 1,000 정도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받아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우리 재정의 수입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전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총 부과금액 얼마, 감량 계획이 몇 프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토털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보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주니까 이해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여기에 보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번지 한진아파트 상가 417동 해 가지고 한 20개가 쭉 나열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진아파트 상가 417동 하면 전체 부과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번지수에 이렇게 각기 다른 부과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각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3,000㎡ 미만인 복합건물에 개인별로 부과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진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상가별로 입주한 내역에 따라서 부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 번지에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많은데 그 임대 평수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만 민원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을 금년 들어서 각 상가마다 부과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전에도 그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지난번에는 그냥 상가, 아파트 총 얼마 이렇게 나왔던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이감종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부과함에 따라서 불평불만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부과하기 전에 많이 홍보도 하고 교통수요에 대한 안내문을 고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 반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감종위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마 작년, 재작년의 모델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백화점 총 평수 얼마, 부과내역이 얼마, 그다음에 감면계획에서 얼마가 이렇게 하서 감액이 돼서 토털 이렇게 나오니까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편집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양 과장님, 319페이지 상단에 지금 행정운영비에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라 다른 데 보면 전부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년보다 1억 2,000이 증액되었어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가가 상승되어서 이렇게 1억 2,000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설교통국 시절에 4개과가 건설교통국 조직이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 되고 바로 조직개편을 한 후에 공원녹지과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여비, 급양비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예산편성에 증액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녹지과가 합류가 돼서 교통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1억 2,2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여비하고 급양비가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강정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유휴지활용 주차장 조성이 작년에 3억 정도 있었는데 어디에 하셨나요? 자투리 땅 같은 데에다가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사유지에다가 재산세 내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수익금을 인센티브를 토지주한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릉동하고 삼선동 성곽 밑에 해 가지고,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사유지 자투리 남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이상 사용한다는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비만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것에 따른 수익금은 다시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로 환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주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을 때 저희들이 그 소유주하고 협약을 맺는데 그 협약 내용은 1년 이상 토지를 우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서로의 양해 하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면당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지 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면당 65,000원 가량의 수익금이 발생하지요. 그 수익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제공해 드린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도리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을 다시 소유주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사업도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한 3억 2,900만원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김일영위원 우리가 지금 2억 4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몇 군데나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1군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111군데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14년도에 할 계획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내년에는 70면.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 올해 했던 곳 111군데 자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나요? 111군데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111군데가 아니고 111면이에요.
○김일영위원 면수로 111면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면수입니다.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것이 지금 참누리아파트 건너편에 자투리땅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참누리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SH공사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단지거주지 우선주차 구역으로 받은 금액을 환원하지 않고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은 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것은 무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2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유재산 용지를 사용을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주차난 해소하는 데는 약간 일조하겠는데 거기에 부대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지요? 거기에 받은 부분을 다 돌려주게 되면 부대비용이 발생할 텐데 200만원 알파 관리비 등등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문제가 어려운 지역에 사유지를 이용해서라도 주차면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정환위원 1년 이상 상한선으로 몇 년까지 가능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년 이상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한 2년, 3년쯤 하다가 땅 주인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든지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때는 저희가 아무 조건 없이 부지를 돌려줘야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투자한 것은 전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것은 저희들이 비용으로 보는 것이지 어떤 예산사항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단지 공공적인 차원에서, 주차장문제 해소 차원에서 우리 세금을 투자해서 주차장 완화를 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뿐이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사업으로 한 면당 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격단위가 또 달라요, 그 지역상. 그러다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거기까지는 미처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그건 접어둔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관리공단 쪽에서는 이게 난항이 같이 곁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 주차면이 없다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서 만들긴 만들어서 주민들의 우리 정릉지역도 몇 군데 돌아서 제가 소개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단계가 이 주차 면에서 오전과 오후, 1일 하루 종일을 해서 그 가격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전 평수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계산서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손해는 안봅니다. 손해는 하나도 안보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상의 문제고 그다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환원해 주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가 한 면 당 200만 원을 들여서 해주는 거와 도시관리공단이 이거를 받아서 운영을 해오는 과정이 이게 샘샘이 된다면 우리 예산 충분히 들여서도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샘샘이 못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는 그냥 주민들의 무조건 주차 면이 없으니까 해줘는 되는 게 우선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백만 원 예산 들였으면 받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을 때는 그다음단계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우리 같이 고민도 하셔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찌됐든 보니까 11억까지 해서 128면을 그렇죠? 128면을 주차면수를 만들었다는 거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단계는 우려도 같이 있다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휴지가 어떤 곳에서 몇 평이 나올지는 몰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마주쳤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해줘야 되는 건지 좀 보류도 좀 해가면서 이 작은 면수 5면, 6면도 만들어서 그 비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또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에 대한 열악한 면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 1면 당 한 7,500만 원에서 1억 가량 드는 것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는 그런 비용이 드는데 그나마 사유지를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면 당 그 정도 금액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유휴지주차장에 가보면 주차를 못해서 항상 애를 먹고 있는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주차면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 아주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다행이지만 한쪽으로는 그런 게 염려가 있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또 하나는 우리 자동차 등록에서 민원편의 제공하셨다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공하는 건 좋아요. 제공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민원들이 빗발칩니다. 왜 불친절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주민들이 가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딱딱 거린대요. 말도 한마디 한마디가 상냥하게 어서 오시오라고 그러고 뭐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알아서 하란 식으로 딱딱거린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원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주세요. 이 민원이 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좋은 거를 다 해주시는 건 좋은데 내면적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게 그게 먼저 와 닿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하나 제보자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재조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일정기간동안 조사를 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기간이 언제죠? 7월 달이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7월, 8월하고 그다음에 1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이마트 쪽에 보면 미아사거리 좌측으로 끝에 있는 이마트, 새로 생긴 이마트 말고 그 뒤에 가면 철골로 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부 철거한 거 아십니까? 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된 주차면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철거를 하죠. 그럼 신고된 주차가 예를 들어서 100대면 철거하게 되면 50대, 60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통위반부담금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혹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재조사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거기에 부설주차장의 면수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감종위원 확인을 안했죠. 그럼 확인해 주시고요. 또 현대백화점 안에 주차장도 일부 주차장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윤이순위원 많아요.
○이감종위원 그거는 사실 제가 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아까 우리 세외 수입 때문에 이건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애초에 주차장용도로 신고하고 만들어놓고 불법으로 개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커다란 대형 교통유발을 부담하는 이런 지역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현대백화점 지하에도 주차장용도로 신고하고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체크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알려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주차장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과태료라든가 내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불법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이긴 한데 아마 잘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주차장 신고가 돼있는 건 그걸 불법으로 헐다보면 결론적으로 부담금을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부과하는 금액이. 물론 지도과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부서는 부서지만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곳은 교통행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이 두 군데 파악하셔서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 저도 통보해줘야 된다는 거.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10분간만 정회해요.
○위원장 김대종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상단 주차질서확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25쪽에요. 성북문화재단 사업비 있잖아요. 문화재단하고 우리 그거하고 독립예산제를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아니, 독립예산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직접지원?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직접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나름대로 수입, 지출을 잡아서 예산 채울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거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 시네마 부설주차장 운영비를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네마 부설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관리를 시네마주차장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직영이죠. 그럼 거기에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력 아닙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박순기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거는 전부터 그렇게 올해부터 시네마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과거에는 공단에서 보통 위탁해서 관리를 보통 했었는데 이 시네마주차장만큼은 직접 직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박순기위원 아니 하는 거 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시네마 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든 인력이든 간에 문화재단에서 직접 예산도 투입하고 집행을 해야지, 왜 구에서 해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주차장 운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시네마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으면 다른 데도 직접 지원해 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전에 상황은 잘 모르겠다는데요. 일단은 시네마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잘 모르시나본데 답변해선 안 되고 주차장 수입을 문화재단에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수입이 전부다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박순기위원 구 수입으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부수입으로 잡힙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1,800만 원을 구 수입으로 지금 수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할 거고 수입은 직접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로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나간다고
○박순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마이너스가 자꾸 생기니까 살짝 그냥 지원해줘서 마이너스 줄이기 위한 수법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순기위원 그런데 뭘 그래요. 관리도 하면 수입도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해줘야지.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게 지금 대행사업비로 돼서 그래서 직접 직영사업비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예산을 주차장 관련만.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인건비든 뭐든 다 지원을 해주든가 왜 주차장만 하느냐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원해준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환장하겠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길음환승 주차장 같이 이렇게 여기도 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박순기위원 길음동 환승주차장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서가 어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우리 일단은 저희 특별회계로 다 나가는데.
○박순기위원 그쪽에서 나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다 나가는 거로.
○이감종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도 있지.
○박순기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공단에서 지출되는 거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주차장 관련해서 길음환승주차장 주차장 사업비는 저희 우리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에?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여기 뒤에 있죠. 전출금해서 03, 04 326페이지죠. 전출금에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해서 거주지 우선 주차장비용에 환승주차장, 공용주차장, 견인보관소.
○박순기위원 아니 인건비가 있냐고, 인건비 지출된 게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있죠.
○박순기위원 아니 인건비는 인건비로 나오지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시네마주차장은 우리 출연금해서 성북문화재단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편성돼서.
○박순기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인건비 어디 들었나. 이거.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어디요?
○박순기위원 인건비 어디 들어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공단이 거주자우선, 환승주차장역이요?
○박순기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잠깐만요.
○강정식위원 이게 대행사업비해서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정식위원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단경산전출금해서.
○박순기위원 자료가 없으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행정 감사하는 건 아니니까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7,300 넣어서 재단에 마이너스 재정을 한쪽 사이드로 해서 이게 메워지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승주차장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쪽 수출입내역을 좀 줘요. 별도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지금 질문했던 거 밑에 가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 있잖아요. 보니까 교회 같은데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그렇죠.
○박순기위원 주차장 한다고 그어주고. 지금 대상 몇 군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부설주차장. 잠깐만요. 지금 야간개방추진현황을 보면 15분 이상 개방 가능한 주차장으로써 학교나 종교시설, 일반 대형건축물, 아파트 같은 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의 추진결과는 13개소 외 222면을 지금 야간개방시설물로 지금 현재.
○박순기위원 개방지원금이라면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지원금은 사업비를 받아서 여기서 운영비를.
○박순기위원 인건비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운영비하고 시설비지원 합쳐서 7,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하게 되면 개방한 주차요금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것은 공단에서 받아서 구 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다시 이분들한테 시설주들한테 다시 주는 거죠.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자산 밑에 쭉 내려가면 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해서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세액에 9,600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어디.
○박순기위원 자료 다시 보니까 9,600 들어갔는데 금년에 4,000만 원씩 잡았어요. 어떻게 가격이 좀을 올라간 겁니까, 종류가 다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거는 사업비 올해 2013년에도 3개소 1억 2,000이 잡혀있었는데 오직 낙찰 차액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3개소에 한 개소 당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낙찰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2,0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3개를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무튼 저희가 자료를 봤으니까 됐고요. 아까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박순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 자료를 요청했고, 똑같은 맥락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성북문화사업재단에 주차장 관계만 해서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지원금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시설지원금이라든지 해서 7,200만원, 7,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야간개방지원금이요?
○강정식위원 아니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성북문화재단에 지금 7,300만원 지원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뒤쪽에 보면 공단 경상 전출금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5,800도 여기에 지금 쭉 포함이 되어 있는 급료라든지 그런 맥락의 말씀 아니냐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경상 보조금이 7,300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강정식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주차장 단속 CCTV 수리비가 1,7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차장 단속 CCTV 수리비는 부품 교체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지요. 노후장비, 카메라든가 PDA 그런 것을 갖다가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지요.
○강정식위원 그런 것으로 1년에 1,700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강정식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반복된 말씀을 하시고요.
324페이지 보면 고정식 CCTV 유지관리비가 7,300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고정식 CCTV면 주차관련해서 고정식 CCTV관련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CCTV가 32개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32개소 CCTV 설치관리비용입니다.
○강정식위원 7,30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해서 사용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거든요.
○강정식위원 예산 7,300으로 세워놓은 것이 CCTV를 유지하면서 고장 나면 보수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강정식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326쪽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이 약 350%, 360% 인상된 22억 2,600만원에 편성돼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360% 이상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크게 인상돼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전년도에는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 인건비가 일반회계에 잡혀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구 재정도 좀 어렵고 이런 관계로 해 갖고 주차장 관련돼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느 곳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영주차장 설치관리라든가 공영주차장 수탁자 관리비용이라든가,
○이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된 예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약 20억, 작년보다 16억 정도 이상이 지금 무엇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전용돼서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인건비로 해 갖고 교통지도과 직원들 봉급, 수당, 가족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든가,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봤지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된 예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 맞습니다, 안맞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우리 조례에 보면 세출규정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성북구 주차장 특별설치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에 관련된 비용,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입니다. 또 하나 견인비용, 교통개선조사연구시설에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비용에서 일반운영비용으로 해 가지고 각종 인건비 우측에 보면 5급, 7급 비롯해서 쭉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회계예산과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구만 지금 이런 것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타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구에서 주차장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을 특별회계에서 과거부터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23개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주차장팀장 같아요, 2시간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기에 제가 설명을 막았습니다.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들을 이유가 없지요. 25개 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비용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부분을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 성북구도 당연하다고 자료를 줬어요. 빨갛게 빗금 쳐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도봉구와 관악구만큼은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을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지요. 또 하나는 관악구에서 봐도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일반운영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급여문제에요. 이것을 타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구가 해야 된다는 논리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점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타구라든가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도 전부 인건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처럼 반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타구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서 우리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어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전용했을 때는 회계연도 내에 그것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전용은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 편성된,
○이감종위원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으로 했습니까? 주차와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라고 예산이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우리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엄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직원들 월급이라고 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설치조례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당연지사로 그리고 타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도봉구하고 관악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23개구는 사실 잘못된 전용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위원님, 도봉구하고 관악구는 사실상 특별회계에 예산이 별로 없어요.
○이감종위원 아니, 그리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성북구에 주차면이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고 기타 주차 관리하는 데 대한 시설을 보수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렇게 돈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아까 제가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2013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한 곳이 몇 군데냐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3개 부분 1억 5,000씩 해서 세 가지를 해 가겠다고 해서 4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설치운영에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2011년도 예산에 보면 무려 50억을 전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8월 달에 전용하고 변제를 10월 5일날 50억 전액을 변제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탓할 것은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특별회계를 일반운영회계로 바꾸어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주차단속업무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에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거리가 상당히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3개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인건비로 전부 다 편성해서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감종위원 과장님, 또 되풀이 하시는데요, 지금 교통지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저희가 20명이고 교통행정과에 시설팀이 5명이 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5명인데 지금 25명의 인건비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이감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급여부분이 주차단속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우리 직원들은 주차단속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금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저 개인적으로는 확대해석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구나 서울시에서도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또 제 생각에도 확대해석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왜 마련해요? 결론은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 비용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하나의 사용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련해 갖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된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 부분이니까 특별회계 기금에서 전용해도 무방하다, 그 뜻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저도 변명 같지만,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일반회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주차장 관리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부득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이야 편성 안 되면 월급 못받는 것이지요.
○이감종위원 그렇게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사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의회에서 직원들 급여를 주니 마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 그런데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따지고 가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 조례에 의거해서,
○이감종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불모로 해서 주든 안 주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니까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지요.
○이감종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말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비용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근거가 있으니까 편성을 한 거예요.
○이감종위원 이것이 합법이라고 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합법적입니다.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감종위원 어디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조례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감종위원 어디 줘보세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있잖아요. 제4조 제4항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감종위원 이것이 그 비용으로 나갔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급여문제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니까요. 협소하게 소의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처럼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지요.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용도가 과연 여기의 사용용도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 그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23개 구청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떤 변제의 계획도 세워서 언제 갚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어야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지요. 전용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위원들의 심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시면,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합법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따져 묻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합법적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광의로 해석하느냐, 소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합법적이냐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합법적이지 않지만 일반회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 비용을 잠시 빌려다가 변제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23개 구청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그것은 결정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광의로 해석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산 주고 말고를 의회에서 결정하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니까요.
○이감종위원 아까 참나 어이가 없네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 자꾸만 저희들이 법을 탈법했다고 그러시니까.
○이감종위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광의로 해석하느냐, 소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협의의 해석과 광의해석이 달라질 뿐이에요.
○윤이순위원 그럼 보충질의 할게요. 그럼 우리 국장님 좋습니다. 아까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셨다는데 그럼 과장님이 4조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찾아다니면서 단속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윤이순위원 지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 근거 4조항에 의해서 지금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 내지 계장님, 우리 직원들이 이거 불법주정차 단속하러 갈 거냐고.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니라니까. 이거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 편성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 과장도 간혹 따라서 나갈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만 말씀만 하셔봐.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윤이순위원 이 조례 4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윤이순위원 그럼 4조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이 단속하러 다니실 거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나갑니다.
○윤이순위원 언제 나가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한번 얘기 하세요. 나가신다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꼭 무슨.
○윤이순위원 그럼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 쓰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현장에 꼭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한다고 해서 이게 단속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모든 내부에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꼭 가서 현장에 가서만.
○윤이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4조에 의해서 아니 이 예산을 펴성할 때는 구청 측에서 4조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회계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 거는 그럼 확실하게 아예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다. 전년도에 인건비 이런 거는 그럼 어디로 편성이 돼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우리 과장께서 일반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자동차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를 설명하시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위법이다, 탈법이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근거가 있으니까 편성을 한 거지 근거가 없이 어떻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근거라는 자체는 4조항밖에 안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맞습니다. 그거에 의거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잖아요. 국장님 나가시고 과장님도 나가시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는 거기 편성 안 돼 있어요. 저는 편성 안 돼 있고 과장님도 나간다니까요. 가요. 계장도 가고 현장 나갑니다. 그렇지만 현장 나가는 거는 극소수고 민원이 있어서 나가는 거고.
○윤이순위원 그 직원들, 단속하는 요원들은 그럼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단속요원이요?
○윤이순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우리 특별회계에서 여기서 나가요.
○이감종위원 단속요원은 당연히 나가는 거죠.
○윤이순위원 그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에요. 우리 직원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러니까.
○이감종위원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가 나가야 맞다는 건데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이 못하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변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 쓰고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변제하겠노라. 라는 이렇게 답변을 성실히 주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법적이다 그렇게 딱 잘아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공무원들 급여를 우리가 끊는다. 가장 우선적인 게 공무원들 처우 개선하고 급여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거기에 놓고 공무원들 볼모로 삼아버리면.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 기초연금이니 복지예산이 지금 엄청 우리 각 구에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나게 예산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는 예산전용하고 또 다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라든가 각 구청, 23개 구청에서 2014년도 예산이 이걸 지금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감종위원 아니 너그럽고 안 너그럽고 간에 지금 이해관계라니까. 지금 한번 쭉 밑에 보세요. 공무원들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거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그게.
○이감종위원 이걸 일반회계부분을 그쪽에 가져왔던 부분이거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산 절감한 예산이
○이감종위원 주차단속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로 나간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 안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러니까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윤이순위원 과장님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25개구 구청장들이 협의 하에서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건 알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 권한이 아니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예, 그랬다면 이걸 우리 의회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과정을 위원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돌렸어야죠. 지금 무조건 다 돌려놓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과정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감종위원 이런 거에 교통행정과에 45억이 주차장 설치비로 마음대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의결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고의 목적은 주차장 관련된 것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 기금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전용해 쓰니까 주차장은 언제 만들 거냐고요. 그래서 이게 전용에 시비가 붙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 성북구 예산 아닙니까? 그러나 기금을 왜 설치하겠어요? 없는 돈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목적 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 외에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위원장 김대종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계속 하는 거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단)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 직원들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올해 편성된 거는 기기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 구청예산이 내년도 복지예산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근거는 일단은 불법주정자 단속했다는 비용으로 해서 이걸 광의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편성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물론 위원님들 당연히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구재정이라든가 현재 어려운 여건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좀 좋은 이 건을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됐습니까?
○이감종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입해서 쓰는 부분 다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정당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를 짓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의회라는 게 뭡니까. 예산 편성은 구청에서 하시고 의결은 우리가 해주는데 분명히 그 예산의 항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우리 의회에 국가부당 그런 예산 전용문제를 말씀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 단독용 고정식 CCTV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이 나온 건지 그것도 좀 자료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CCTV 설치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네. 아니요. 우리 불법주정자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현황에서 우리가 32개가 있죠. 32개가 있는데 그 32개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9,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9,646만 5,000원은 소요예산이 뭡니까? 이건 3대 설치 값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그건 내년도에 CCTV 3대 설치소요비용 1억 2,000.
○윤이순위원 3대 설치비용이고 그러면 32개소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올해 지금 현재 우리 고정식 CCTV가 모두 3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013년도에 설치했던 CCTV가 3개인데요. 그게 원래 1억 2,000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뭐냐 하면 구입을 하면서 낙찰 차액이죠. 그리고 순수하게 들어갔던 비용은 9,646만 5,000원 이고요. 2013년에 설치했던 것은 보문동, 동선동, 장위1동, 안암동 이렇게 해서 3개해서 모두 32개소가 설치됐고 2014년도에는 1억 2,000천이 지금 3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CCTV를 우리 관내에 지금 미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여기를 위주로 조사를 해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이 교통민원하고 방범 CCTV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우리 교통 CCTV는 교통주정차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방범은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우범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다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트 앞에 세워놓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분이 지나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원래는 5분인데 지금 7분 이상 지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올해 10월, 아니 11월 달로 하겠습니다. 11월 달 단속현황 있습니까? 11월 달.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지금 현재 11월 달 단속현황은 아직 자료를 지금 안 만들었고요. 10월까지는 지금 단속현황이 그러니까 어디 마트, 어느 마트 앞 이렇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 동별로 이렇게.
○윤이순위원 동별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죠.
○윤이순위원 만든 거 자료 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윤이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어디마트라고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저는 왜 마트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래도 거기가 가장 교통이 혼잡합니다. 주정차의 교통이 혼잡한 곳이 마트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거기 또 비근한 예로 요즘에 적발된 것을 보면 정릉에 세계로마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릉시장 들어가는 금메달마트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적발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이순위원 그 자료 한번 좀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에서 불법영업 행위 하는 거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어떤.
○이감종위원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조사 한번.
○이감종위원 지금 제가 민원 하나만 간단히 주고 끝내겠습니다. 정릉3동 시장 쪽에 가면 금메달마트?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금메달마트.
○이감종위원 있습니까? 거기에 아마 6, 7면이 돼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거 얼마 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감종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들어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아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음식점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음식점은 모르겠고 주차장 거기에 텐트 같은 그런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설치해서.
○이감종위원 민원이 접수됐기에 과장님이 다시 현장 방문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쭈겠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에 경찰서 합동단속업무 추진비용 2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아니죠, 계속 있어왔던 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합동단속업무 추진비.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 경찰들하고 합동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비용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강정식위원 그러면 구청 교통지도과 하고 지금 관내 경찰서하고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라 하면 같이 무슨 식사비라든지 그런 음식대 그런 비용으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간담회 하다보면.
○강정식위원 협의체 구성을 해나가려는 간담회 하는 비용으로 하면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경찰서 직원들이 또 우리 구에 들어와서 우리 관제센터 같은 데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김일영위원님
○강정식위원 너무 지도과 오래 했으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차량견인비, 주차장관리 326페이지 그게 공단에서 다 위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게 잠깐만요. 견인 그거는 지금 공단에서 견인하는 게 있고 일반업체 견인업체가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영도 렉카 여기는 거의 안하고 장안상사하고 영도 렉카가 있는데 공단에서는 거주지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불법 주차하는 데를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불법주정차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데는 주로 장안상사에서 나가서 견인을 이제 하고요.
○김일영위원 관리서 누가 어디서 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는 거지. 총괄관리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
○김일영위원 예산이 지금 26억이잖아요. 거기 중에서 지금 공단 거주지가 같은 데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잠깐만요.
○김일영위원 전체가.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거는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편성이 길음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대부료 납부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5억 8천,000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주지우선주차장 비용이라든가 환승주차장 운영비라든지 공영주차장 운영비용, 견인보관소운영비용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김일영위원 종합적으로 25억 8,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건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고.
○김일영위원 네, 어쨌든 25억이나 그건데 그걸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어디요.
○김일영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우리가 공단으로 분기나 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요청이 있어서.
○김일영위원 공단이라는 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단으로 준다는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그렇죠. 우리 교통지도과로 매월이나 분기에 한 번씩 이러는 예산편성 요청을 해요. 그것을 잡혀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게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공단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이 그게 전부 다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주차장 관련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수입을 하면 우리 구에 전부 다 다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2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만 잡아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받아서 공단에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주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주차장 관련 수입은 특별히 주차장 특별회계수입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다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김일영위원 교통지도과로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김일영위원 구로 들어오는데.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일영위원 교통지도과 세입으로 잡히냐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김일영위원 구에서 예산을 잡아준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상단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이 아마 모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올해 제설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3억 8,000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예산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계시겠지만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강정식위원님 질의에 도로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28회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전체 눈이 한 53.7cm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다도 과거에는 한 26cm 왔는데 작년에 눈이 오고 눈이 온 이후에 날씨가 추워져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작년에는 한 2,670톤 정도 소요됐고요. 3년 평균 내보면 보통 한 1,600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1,751톤 정도 구매를 사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만약에 올해도 일기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3년 평균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자재가 확보돼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너무 무더웠고, 동절기는 너무 춥고 폭설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장위동 쪽은 구릉지도 있지만 언덕이 1, 2동 쪽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제설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충분한 염화칼슘이 비축돼서 폭설에 만전의 대비가 되어 있는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3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부당이득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먼저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현황 도로를 사용하는 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구청을 상대로 아니면 시청을 상대로 여기에서는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전액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매월 단위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 요청에 의해서 매월 단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주민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원래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릉동에 있는 6건 그것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년에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합니다.
○윤이순위원 계속?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예산이 작년보다 674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석관동 179-26 이것이 올해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지급한다는 금액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의 예산이 좀 더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에 대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67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이순위원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되는 것이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것이 맨 끝에 석관동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이것은 주민들이 만약에 하다가 임대료 받기 싫다, 전액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여기 부당이득금소송이 패소를 한 것이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패소된 것하고 승소된 것하고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승소는 보면 옛날에 대단위 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들이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기부채납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과에 모든 자료를 해 가지고 소송에 대응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고, 패소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안 돼 가지고 패소하는 것입니다. 패소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내준 땅이 아니다, 그런 것은 소송을 하면 패소합니다.
○김일영위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놓은 땅이 아니고 그냥 구청에서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쓴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하는 거죠.
○윤이순위원 구청이 쓴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구청이 임의대로 썼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승소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승소는 쉽게 말해서 큰 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 가로, 세로로 땅을 내주고 그것을 건물이 끝나면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어야 했는데 과거에 안 해 가지고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전에 한 30년 전에 이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랬는데 뒤늦게 한 30년 전에 이 건물을 완성시켜서 끝냈는데 20년 뒤에 보니까 이미 이 땅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땅 조금 이 건물에 물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죠.
○윤이순위원 일단 기부채납한 것은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준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거기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소송 수행하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 가지고 3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10가구가 사는데 그 10가구가 살 동안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약 30평 가량 되는 것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10여년이 지나서 느닷없이 지로용지가 날아오는 과정이 ‘이 건물에 말 그대로 한 10평을 당신네들이 물고 있으니까 이 10평 값을 10가구가 나눠서 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공지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민원인이 분명히 물어봤을 때 “처음에 관리책임을 잘못 했으니까 이것 당신네들이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지 저도 아리송해서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가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희망이 있네요. 구청에다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일단 한번 봐야지요.
○윤이순위원 분명히 기부채납 30평을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 측량을 해 보니까 10평을 물고 있어 가지고 10평을 10집이 나눠서 내고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측량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서 찾으면 찾는 것이고 못 찾으면 사야지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30평 기부한 것은 상관없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요.
○윤이순위원 그래서 10평이 남의 땅을 물고 있다고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은 측량하든지 소송하든지 해야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국공유지요? 국공유지는 좀 다르지요. 지금 이것은 개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땅인 줄 알았더니 이만큼 10평이 국유지가 물고 있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내용이 다른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이득금은 개인 땅에 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공유지 땅에는 국가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부료든 변상금 내야지요.
○윤이순위원 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국공유지를 사용했으니까요.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332쪽 중간에 보면 구소규모편익시설 설치공사비가 작년 대비 3억 4,000이 감액 계산해서 올라왔네요.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 구소규모사업시설을 하는 데 비용이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보통 작년 10억 정도 했고 올해 7억 정도로 조정됐는데요. 일단 하여튼 우리 구 소규모 사업은 위원님이라든가 동사무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할 때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현장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아마도 우리 구민들한테 가장 근접거리에서 일상생활에서 근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더 보안등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1억원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책정됐는데 한 3,8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LED로 지원해 주면서 사용한 돈이 한 3,000 몇백만원이라고 그랬었지요? 그러면 나머지 6,000 얼마를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주택가로부터 어떤 언질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주택과하고 토목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보는데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1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LED 비용으로 3,000 몇백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6,000만원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안등 전기료를 토목과에서 지금 다 관리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이 주택가로부터 업무요청이 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없었습니다.
○이감종위원 또 하나 이와 관련돼서 요즘에 보안등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도로시설과에서는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저희들이 보안등은 외근직원들이 수시로 야간순찰도 하고 주간순찰도 하고 직원들도 순찰을 하면서 야간에 돌면서 부전등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 해 가지고 수시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2일, 3일 내로 거의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일반 신고가 됐을 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보안등은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 LED 지원사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절약형 보안등 LED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택과는 아파트,
○이감종위원 아니, 도로시설과 고유 업무가 보안등업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LED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반 필라멘트로 된 전구를 사용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이감종위원 이것 LED로 바꿀 수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안 그래도 우리가 LED를 많이 해야 되는데 관리비하고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하고 실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초기 투자비하고 몇 년 간만 해 주면 되는데 실외는 이해타산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자료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필라멘트 전구를 1년에 도로시설과에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교체가 2개 합쳐서 올해 6억 7,000이니까 한 4억 정도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LED전구로 교환해 가는 것은 구상 안해 봤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실외는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고장률이 많아서 초기투자비용이
○이감종위원 보안등은 대게 실외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어려워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투자비가 계속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10배 정도 드니까.
○이감종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만큼 절약이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전기요금 다 같이 계산해 봤거든요.
○이감종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담당 일반전기요금이 등당 한 6,000원 정도가 나가는 거고요, LED 같은 경우는 약 한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5분의 4, 60%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세이브해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환이 되면 몇 년 후면 굉장히 효율적일 텐데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을 우리도 주무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어려워 가지고,
○이감종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왜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참 여러 번 생각한 것이 주택과에서 LED전구로 지원사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도로시설과에서도 보안등의 구입비용이 얀 4억 이상이라면 한번 LED전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도 여러 군데서 업체들도 그동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각 구청에서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보안등에 대해서 LED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이감종위원 설명을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이것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자세히 뽑아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전구 구입비가 4억 정도 되면 LED로 얼마 정도 점차적으로 전구를 교환하면 비용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LED로 교환이 안 된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을 몇 년간,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저도 그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LED로 한 번 딱 달면 10년 동안은 전구를 안 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구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볼트가 절반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또 밝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그것도 예산 절감이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을 우리가 다 따져봐 가지고 안 되니까,
○윤이순위원 혹시 이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 보안등이 나갔을 때 일반 등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 1,000원이라면 LED는 3,000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1,000원 주고 교체하는 시기나 3,000원 주고 교체하는 시기가 관리하는 차원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깰 수도 있고 어떤 맥락에서 교체가 안 맞으니까 금액이 안맞다는 거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조명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조명계장이 전체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 실내에는 LED를 현재 많이 쓰고 있고, 실외에는 똑같이 LED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틀립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넷서지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밑에서부터 피뢰기나 서지보호장치로 걸러 줍니다. 밑에 보면 전기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정전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복원해 놓은 전압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실내에서는 고유수명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외에 같은 경우는 넷서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극증파로 돼 가지고 보안등 같은 경우 LED 전자소자입니다. SNPS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AC를 DC로 바꾸는 장치인데 그 부분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LED의 수명이 우리 구에서 시범 설치한 바에 의하면 2년이 조금 넘습니다. 기존에 방전등하고 지금 보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를 LED로 교체했을 경우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예산 사정상 그것은 안 되고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어느 타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관내를 LED로 교체해 가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담당 전체는 안 되고 일부로 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래서 김일영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한 10년간 수명이 간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1개 동을 시범사업 아니면 1개 동의 일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 지금 LED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수명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전구만 교체가 되잖아요.
○강정식위원 그것이 실외하고 실내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보안등은 실외고 실내하고 실외하고 하는 것이 차이가,
○김일영위원 아니, 실외도 나온다니까요.
○담당 보안등 같은 경우에 LED로 하면 세트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ED 자체가 고장 나면 한 세트를 다 뜯어내고 새것을 설치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등은 램프하고 안전기만 바꾸니까 보수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동네씩 시범지구로 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로 다 갈아버리라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보수비나 뭐가 안 들어가니까요.
○담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심사숙고해서,
○김일영위원 한 동네씩 하면 되지요. …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10년 정도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우리 실외는 하 2년 내지 3년밖에 못쓴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서로 알아봅시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우리 동 소규모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1번부터 36번까지 정하신거 있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윤이순위원 주민참여예산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선정했다는. 이게 형평성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게 우리 참여위원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결을 붙여서 쉽게 말해서 1번에서 36번까지 순위이고 삼선동에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가장 딱지가 많이 붙는 거고 그다음에.
○윤이순위원 이거 과장님 죄송해요. 이거 절차는 알아요. 주민들이 이젠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참하셔서 자기네 순번 도장을 찍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현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이순위원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 20개동에 다 공평하게 한 칸씩은 다 올라가줘야 된다는 게 공평한 거고 둘째로는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해줬다면 그 다음단계 2순위가 있을 거고 그 단계 3순위로 해서 공평성 있게 20개동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선정이 됐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1개동도 못 올라간 동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랬을 때는 그 동이 글쎄요. 그냥 흔한 말로 여기서 이렇게 속기록까지 나가겠지만 동장의 무능력이란 소리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동에 또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을 타동처럼 선동을 해서 많이 못 모시고 간 그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런 거보다 좋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안 이거 사업하는 거에 순번 매기는 것도 좋은데 형평성 맞게 각 동에 하나씩 우선권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2순위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3순위를 넣어주면 오히려 그게 더 적합하지 않나 해서 처음 시행을 했지만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런 차질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간 동은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혹시 방침 있습니까? 방안?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 들어가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봐가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일단은 여기 구소규모 편익사업 도로설치공사 이거하고 그럼 안 들어가는 있는 맞물렸다고 보셔도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믿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윤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 예산 이번에 선정한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각동에 10명씩 차출이 되고 한 동에서 100명 그다음에 1인당 10표를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선동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구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이다 보니까 투표율을 보면 거의 740표, 700표 이상 3개부분에 다 올라가있고 그다음에 정릉 어느 동에서는 버스 몇 대를 동원해서 간 팀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전날 동에서 조금 힘든 동원하기 어려웠던 그 동에는 1건도 안 된 동이 6개 내지 7개 동이 안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120에서 130명인가 됩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허수아비 만드는 거예요. 조직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심의위원회 각 동을 대표해서 120, 30명이 되면 각 동을 대표했던 분들한테 뭔가가 그분들이 심의했던 부분 아까 얘기했던 각 동에 1건을 줘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 또 이런 예산 한다면 우리 구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빠진 동에 대해서 챙기시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으로는 참 좋은 답변이라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참여 심의예산제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하여튼 그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다시피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만약에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100%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참여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소외된 그런 동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할 건데 그 각 동에 하나씩은 줘. 왜냐하면 하나씩을 주고 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해서 저번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위원님들 제도를 건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참여를 얼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달린 것 같습니다.그런데 하나도 못한 사람은 그렇겠지만 열심히 또 주민들이 참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표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김일영위원 차떼기로 했다고 그럴까.
○위원장 김대종 차떼기든지 뭐든지 좌우지간 그것도 어쨌든 하여간 열심히 한 건데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너무 한건도 못한 데는 너무 서운하니까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얘기한대로 괜찮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씩은 주고 이렇게.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윤이순위원 저요. 우리 역사문화길 있죠.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윤이순위원 성북동이 이제 역사문화로 지정되면서 지금 도로를 개선하시겠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성북동 역사문화 도로환경 개선사업은요. 우리 어디야. 성북초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정의 공원 거기하고 우정의 공원에서 삼청각 가서 삼청터널 가는 방향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무장 그다음에 성북초교에 하는 데하고 그렇게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저도 어쩌다 그길로 어떻게 진행하다보면 성북동 길은 유난히 매일 뜯고 박고 뜯고 박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지금은 아니 지금은 그래도 덜 하는 과정인데 아스콘으로 정말 잘 깔아놨는데 한 달 뒤에나 가보면 다시 또 뜯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돈 많은 갑부집들이라 자기들 세금이 많이 낸다고 이렇게 수시로 바꿔주나 라는 게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지나가다가 ‘엄마 이거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깨끗한 걸 왜 또 뜯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잘돼 있는데 한 달지나 가보면 또 뜯어있고.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 집에 공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과정이 된다면 애당초 ‘이 공사를 합니다.’ 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공고를 나갈 거 아니요. 그 집 둘레에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거긴 협의를 안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우리가 안내를 하죠.
○윤이순위원 안내를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왜 그것도 불구하고 그냥 멀쩡한 공사한지 한 달도 채 안 되서 다시 뜯어서 그 집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도대체 협의사항인지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면 나중에 똑같이 판판하게 해줘야죠, 원래대로. 그런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뜯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라 특이한 사항인건지 아니면 협의를 안 하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무마해주는 건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별화가 거기서부터 되지 않나 그래요. 도로가 정말 좋아요. 삼청공원에서부처 우정공원, 우정공원에서 그 위에 어디 절이라고요. 그 절 올라가는 사이?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삼청각.
○윤이순위원 길은 좋은데 수시로 뜯는다는 거.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공사는 하겠지만 그거를 좀 참고해주셔서 계획을 좀 한꺼번에 잘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도로포장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도 성북초등학교에서부터 우정공원까지 가는 길은 좁잖아요. 솔직히 좁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늘리고 어떤 식으로 보행자도로를 만들 건지 진짜 심히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운 게 지금 나는데 어쨌든 문화지정도로 아니 문화의 길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좁은 길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막막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좀 많이 쓰시고 신경 쓰셔서 이거 잘 만들어주셔야 본전치기 할 것 같아. 이거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우리 구에서 쓰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거 아니에요? 면제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자료를 봤는데. 어디서.
○이감종위원 관용차면 다 내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다 냅니다. 세금.
○박순기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다 내요. 세금.
○윤이순위원 다 내요.
○김일영위원 다 내지.
○박순기위원 구청에서 쓰는 거는 세금 안 내는 거 내가 자료 봤는데 어디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다 잡혀있어요.
○박순기위원 잡혀있는데 세금이 잡혀 있어. 잡혀 있는데 가만있어. 내가 자료를.
○박순기위원 내가 자료를 봤어. 어디서. 예산.
○이감종위원 그건 말도 안 돼.
다음 질문.
○김일영위원 질문 하나만.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137에 보면 과속방지턱설치 도색공사 그게 작년에도 1억인데 올해도 1억이던데 작년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도 필요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과속방지턱은 계속 유지관리를 안하면 그게 도색한 게 마모돼서 그게 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요.
○김일영위원 이게 유지관리는 하는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계속해야 되고 이렇게 의원님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또 주민들에 의해서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는 데도 있고 또 철거를 해달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설치 신설이 35개고 그다음에 철거가 4개소에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이 있다는 게요. 그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놓고 나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도색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한 2년 지나면 이게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김일영위원 도색은 해야 되겠죠. 도색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과속 방지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또 안할 수가 없잖아요.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쭙는 말은 왜 해마다 1억이냐 이거에요.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세워도 그렇게 설치를 해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될 거냐며.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아니 그거는 계속 설치하는 거는 지금 말했다시피 왜냐하면 우리가 과속방지턱 설치하려고 하면 여기에 우리 경찰서에서도 설치 가능한지 물어보고.
○김일영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다 안다니까.
○강정식위원 논리가 그 논리는.
○김일영위원 아는데 왜 꼭 이렇게 많이 해마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느냐.
○강정식위원 김일영위원, 그 논리는 지금 우리가 이발을 1년에 한번만 하면 될 수 없잖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런 내용.
○김일영위원 그게 아니라 머리가 나냐, 안 나냐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강정식위원 아니 계속 지워지고.
○이감종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 한번 할게요.
○김일영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왜냐하면 잠깐 그거 설명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과속방지턱 총 우리가 1,290개 정도 돼요. 하다보면 1년에 300개를 또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애기입니다.
○강정식위원 지워져서 그럴 거야.
○윤이순위원 지워지니까.
○이감종위원 보충 한번 할게요.
과속방지턱 뭐랄까 법규라 그러할까 아마 규칙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지나다보면 방지턱이 높이가 어떤 건 굉장히 높고 낮은 것도 있고 폭이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 원칙은 폭이 3.6m이고요. 제일 높은 데가 10cm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 규격대로 설치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설치하는 거 전부 그렇게 하죠.
○이감종위원 과거의 거는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과거의 거는 그런 게 좀 없어서.
○이감종위원 이게 설치하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3.6, 10cm까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거 높아서 차가 지나가려면 아주 조심해 가도 덜커덕 덜커덕하고 어떤 건 참 웬만한 속도를 내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예쁘게 해놓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는 전부 그렇게 3.6에 1.5 표준규격에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바꿔야 돼요, 덜커덕 덜커덕 하는 게 많아.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런데 그게 또 하다보면 어떤 주민들은 이거 10cm하면 사실은 하나마나 싶어요.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감종위원 설치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히 갈게요. 지하차도 자료를 요청한 거 봤는데 예산에는 4군데인데 자료는 3군데로 돼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몇 페이지요?
○박순기위원 지하차도가 333페이지거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업무추진비 보면 지하차도 유지관리해서 3만 원 곱하기 4개소해서 12로 돼있는데 4개소로 돼있는데 자료에는 3개소밖에 안된다고, 지하보도에요. 지하차도가 아니라 지하보도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지금 지하보도가 길음시장 있고 정릉지하보도 있고 그다음에 동성굴다리 있어요.
○박순기위원 동성굴다리가 그럼 빠졌구나. 지하차도로 나와 있는데요. 동성굴다리는. 지하차도로 나와 있어요. 지하보도가 아니라 지하차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감종위원 몇 페이지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원래는 지하차도인데.
○박순기위원 이거 하나로 통일하셔야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김일영위원 끝났어?
○박순기위원 맞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이걸 영어 때문에 하나 여쭤보는데 지목에서 유지라는 게 뭐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유지가 저희들도 한번 찾아봤는데 옛날에 땅이 개인 땅이 있었는데 거기를 하천이든 호수든 이런 게 있었대요. 물 가둬놓는 게 있었는데 땅주인은 지목변경을 해서 이거를 대지든 아니면 하천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주인이 지목변경을 안 해서 유지로 하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물이 고여 있는 모아놓은 것이라고 유지라고 한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상단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342페이지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민간대행사업비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연간 단가가 1억입니까? 연간단가 합쳐놓은 단가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단가가 어떻게 해서 준설공사에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정해진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강정식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설방법에 따라서 흡입준설이 있고 바켓준설이 있고 회정이 있고 빗물받이준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되면 정부노임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효율 같은 걸 계산해서 산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는 거죠. 이 예산 자체는 총괄적입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역은 지금 안 나와 있고.
○강정식위원 전년도에는 1억 3,000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1억으로 3,000이 삭감이 되었네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15억입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342페이지요. 민간대응사업비가 2013년도 예산에는 1억 3,000이었는데,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13억입니다.
○강정식위원 13억인데 3억이 삭감이 되고 1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민간인한테 대응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민간인한테 대응 주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천쪽에는 특별교부금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데서 줄일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기금이 좀 나오거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랑천, 우이천 위원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네, 마네하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1억 5,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돈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원래 요청하기에는 15억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불가피하게 없어 가지고 10억으로 3억이 삭감된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강정식위원 하청업체에다가 연간 단가로 내려준 것이 지금 10억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이것은 하수도준설입니다.
○강정식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청업체한테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를 매겨서 구청에서 준 예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13억에서 10억으로 해서 3억이 삭감이 되고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겠지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요청은 15억 정도로 했었는데 3억 정도 깎여 가지고 10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바로 밑에 하천시설물 관리라고 해 가지고 11억 1,900 이것이 쭉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부터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천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공통경비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가 있고,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는 수경시설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하천시설물 전기료, 조명시설 전기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하천시설물 전기요금이 펌프장시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전체적으로 포함돼 가지고 하나의 예산편성기법상에 하천시설물 관리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 밑으로 세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중랑천이나 우이천이나 펌프장이 3개가 있지요? 간이까지.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강정식위원 그것이 여기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것은 뒤에 가면 따로 뒤에 나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펌프장 유지관리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운영비가 이렇게 11억씩 들어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이것이 항목별로 차례대로 설명 드리면 조명시설은 저희들이 하천에 전부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수경시설 전기요금은 분수대라든가 견광등 설치하는 전기요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유지보수비, 견광조명 유지보수비, 분수시설에 대해서 펌프, 밸브, CCTV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하천유지관리공사비 이것도 연간 단가가 되겠는데 이것이 8억,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랑천 유지용수전기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중랑천에는 한 20만톤, 우이천에 25,000톤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펌핑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전기료 중 저희 부담금이 5개 구청 ㎞수에 따라서 환산해 가지고 저희들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노원구하고 성북구하고 하천이 한 장소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원구는 책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저희들은 중랑천이 1㎞지 않습니까?
○강정식위원 우이천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우이천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이천 지류가 설명을 드리면 중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200개관을 묻어가지고 중랑천 상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강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는 우이천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부터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계산해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전기료를 부담해서 내는 금액이 저희들은 중랑천이 제일 짧거든요.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변 기저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억 50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계가 노원구하고 성북구하고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판가름 나는 부분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중랑천, 우이천 관계로 해서 화장실이 왜 오픈 안 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것은 제가 몇 번 위원님한테도 보고 드렸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우이천 관계로 노원구하고 성북구하고 서로 인수관계로 해서 지금 그 화장실이 지어진 지가 4, 5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오픈하지 않고 유령건물 같이 지어만 놨다는 거예요. 노원구하고 성북구하고 이런 관계를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판가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강정식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몇 번 드리고 그랬지만 저희들 시설물에는 완벽하게 해서 1억 5,000까지 받았고 지금 청소,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관심을 가져서 파악하기로는 시설의 일부가 미비해 가지고 지금 오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정식위원 시설이나 마나 성냥개비만큼 해 놔 가지고 조금 해 놨는데 차라리 그것 안 하려면 없애 버리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위원님,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은 원래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5, 6개월씩 끌었으면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일개 의원이 그렇게 주선해 가지고 놨으면 거기에 원치 않은 화장실을 그렇게 놔둬 가지고 어영부영 만들어 놓고 계속 주민들의 원성만 듣지 말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뒤로 옮기든지 없애버리든지,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청소행정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밀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해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 341페이지 보시면 하수시설 개량확충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개량확충 비목에 보면 하수관 개량공사사업비 비목에 업무추진비가 약 400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400만원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석관동 일대 하수암거 안전진단비가 1억 5,000, 이렇게 하고 그 밑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고 그래서 밑에 항목에 시설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1구역, 2구역에서 약 15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500만원까지 합해서 우리 하수시설 개량확충비로 16억 5,9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관내 1구역은 어디를 얘기하고 2구역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아리랑 길로 해 가지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항목 상에는 업체 하나한테만 시키면 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똑같이 지역을 나눠 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역을 나눴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리랑 길에서 정릉천 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2구역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 나머지 구역이 2구역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리랑길로 해서 정릉천 내려가는 길을 1구역이라고 하면,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제가 동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숙지가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분명히 어느 곳인지 알아야 연간 단가가 7억 5,000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7억 5,000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그래서 연간단가를 항상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석관동 일대 하수암거 정밀검사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이 처음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월곡동 일대 하수암거, 저희들은 통칭으로 박스라고 부르거든요. 2011년도, 2012년하고 올해는 예산을 책정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900m 이상의 하수관거는 저희가 서울 시비를 전액 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놓아야 만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구 예산이 아닌 시비를 타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필히 이렇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석관동 일대에 6㎞정도의 시설물 점검을 하고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1억 5,000을 들여서 한다면 서울시에서 얼마나 타 올 수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봐야 알거든요. 상태가 어떠냐, 노후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들이 50, 60억 정도는 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정도는 따오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원래 설계용역을 하시면 1억 5,000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에 의해서 1억 5,000이라는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바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개량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하수관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왜 전년도보다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1억 5,000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1억 5,000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러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 석관동 일대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실지,
○윤이순위원 1억 5,000 때문에 올린 것이다?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보수공사와 개량공사와 설계용역과 그것을 다 합쳐서 현재 16억 5,900만원이 들어간다는 상황이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하나 빼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하천시설물 관리에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에는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후관리비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서도 손해배상금제도를 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요, 하천이나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사고를 났을 때 저희가 자비부담금으로 한 50만원 정도 책정하는 것은 이것이 500만원인데 10건 정도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보험금입니다.
○윤이순위원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변 시설물 전기요금은 조경은 말 그래도 조명이고, 수경시설은 분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말 그대로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685등이 있는데 약 20% 정도가 고장이 날 것으로 보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고장 났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통상적으로 보수율이 한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작년도에도 그 보수한 자료 좀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은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342페이지 상단에 지금 하수관 뚜껑을 많이 교체하고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소정환위원 악취방지용으로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얼마만큼 교체됐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소정환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은 약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구매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약 2,80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주철하고 그레이팅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철이라는 것은 맨홀뚜껑 동그란 부분이고요. 그레이팅은 격자로 해서 빗물이 들어가는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맨홀은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홀의 뚜껑이 주철인 맨홀뚜껑이고요.
○소정환위원 그런데 주철이 딱 아귀가 딱 맞아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덜커덩 덜커덩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것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주변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하는 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로 소리가,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이물질 같은 것이 자꾸 끼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소정환위원 시공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시공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
○소정환위원 이물질이 들어갈 정도면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타박상도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대책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제도가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자기부담금이 50% 정도입니다.
○소정환위원 아무리 보험제도가 좋아서 보장 받는다 하더라도 안 다치는 것이 최고니까 사전에 미끄럽지 않는 제품이라든지 소리나 진동이 나지 않는 제품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2,800개 정도 했으면 몇 프로 정도 한 것이에요?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소정환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했어요? 파악이 안 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참고만 하려고 그러니까, 2,800개 했으면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았겠네요, 몇 만개 되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아직 10% 정도도 못했겠네요? 2008년부터 5년 동안에 10% 정도도 못했으면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1년에 한 3,000만원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소정환위원 1개 설치하는데 6만원, 악취부분하고, 진동부분하고, 미끄럼부분은 꼭 방지해야 됩니다. 악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가면 뒤통수가 당길 정도로 상당히 고통을 겪으니까 악취부분은 좋은 제품이니까 믿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 그리고 진동이 울리지 않는 제품으로 그 세 가지만은 꼭 지켜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좋은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악취방지 빗물받기 뚜껑 말이에요. 그거 설치해 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냄새 안 나기는 안 나는데 문제는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역에도 들어가 있지만 빗물받이 준설항목이 2억 정도 있거든요. 준설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에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도 구민 스스로가 좀 협조하지 않으면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매일, 3일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예산에 한정된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방 청소해요. 한 일주일만 안 하면 또 청소 안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들도 난감한데 하여튼 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또 다른 무슨 단체가 있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자율방재단하고 이번에 지진.
○김일영위원 지진이 있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건 일어났을 때.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각 동마다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김일영위원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조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하여튼 그런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른 데 구를 보니까 하수구 악취방지 빗물받기 뚜껑을 거의 다 했어요. 우리 성북구만 안 되는 편이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북구도 냄새가 안 나는 이거 뚜껑은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저분하다는 것이 하나 지금 단점이거든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잘 선정을 해서 6만 2,000원정도 된다면 아마 좋은 제일 좋은 제품으로 아마 쓸 수 있지 않겠나, 이 뚜껑이 열렸다가 잘 닫힐 수 있는 걸로 하세요. 거기에 담배꽁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이만큼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면서 지저분한 거야.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지금 한 5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제품도 조금 질이 떨지는 제품도 있었고 또 5년 정도 되니까 조금 망가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은 하여튼.
○김일영위원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런 점은 많이 시정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좀 잘 닫히는 압력이 센 걸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담배꽁초나 이거 지저분한 게 들어가더라도 이게 안 닫히고, 이게 열려있지 않고 딱 닫힐 수 있도록.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싹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345페이지 중단에서 하단 쪽으로 보시면 우리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수방용역이 있죠.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매년 이렇게 용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용역은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할 때 물이 넘치거나 또 지하주택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응급처치를 직원이 가서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령 1단계일 때는 2개조에 10명 이런 식으로 대기시켜놨다가 그런 민원이 오면 신속히 응급조치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지하실에 물이 찼다든지 물이 넘쳤다든가.
○윤이순위원 그걸 용역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다른 것은 가령 수방대책 공사면 이게 하나의 항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공사라고 그러면 물량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니까 용역을 해서 하는 만큼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도 하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몇 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좀 줘보실래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지금 주실래요?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에 보면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협회연회비 이것이 근무하시는 자격증이 있어서 협회에서 내는 겁니까? 회비를?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아니 우리나라에 상하수도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하수도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회비를 내면 거기에 대한 책자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협회비입니다.
○박순기위원 국가 관련하는 거 아니고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건 별도 협회가 돼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별도 그러면 전기기술인협회도.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중반쯤에 유류 및 재해보상금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유지용수 용어가 복잡합니다. 성북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인데 2,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전기료가 꽤 적지 않은 건데 태양광 같은 거로 교체를.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펌프장이 저기 청계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동대문이 펌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 물을 우리 분수대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동대문하고 협의해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박순기위원 전기료를?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그래서 펌프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지금 12달에 약 2,700만 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다른 과에 예산안을 봤더니 태양광으로 바꿨을 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이건 모터를 돌려야 되는 거니까 태양광으로 그게 좀 약합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난대응이라고 있는데 도상훈련 뭐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이게 저희들이 옛날에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상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사무실 챙겨놓고 시그널 메시지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게 국가에서 재난대행이 있을 때 저희들이 CPX 훈련을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써 보시면 됩니다.
○박순기위원 346페이지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2억 3,800인데 4명이 있어요. 4명인데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최근에 채용한 게 아니고요. 오래됐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7명 중에 네 분만 남아있는 건데 이분들이 2006년도부터 지금 그분들이 채용 되서 쭉 근무하고.
○박순기위원 2006년부터 아니 인건비가 굉장히 6,000 정도 되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노동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상용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임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7, 8년 정도 근무했는데 연봉이 6,000정도 되게 많은 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347페이지에 기금적립금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3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금이.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책정이 안 됐던 겁니다. 기금은 최근 3년 보통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않다가 올 9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넣어준 겁니다. 그전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 나와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제재를 받으니까 부랴부랴 해준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있는 기금도 빼다 쓰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러니까 이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박순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 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데는 빼고 어떤 데는 넣고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래서 이제 이게 재난관리기금 법적으로 100분의 1을 이걸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진 안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저희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제재를 받게 돼있으니까 사실 해준 건데 저희들은 심사나 모든 것을 매년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 100분의 1 하게 돼있는데 안 넣느냐, 그러다보면 순위 25개 구 중에서 우리는 21번, 22번 이렇게 항상 불이익을 당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동료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 성북촌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전기료 해서 2,700만 원 말씀하셨죠. 동대문구하고 같이 통합해서 반씩 나눠서 이게 전기료 지출한다고 말씀하셨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강정식위원 이것이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간 물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동대문으로 흘러갑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이물을 지금 끌어서 청계천으로 가는 물이에요?
옳○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청계천물을 끌어서 우리 삼선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류를 해서 청계천으로 다시 흘러가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청계천 어디 지금 시설해 놓은 데 그리로 갑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혹시 전체적인 자료가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청계천에 1년에 물 끌어가는 사용료나 전기료나 물 사용료나 얼마만큼 드는지 혹시 모르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강정식위원 그거 시에 알아봐서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청계천 분수를 물을 흘리기 위해서 동대문구나 성북구나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 관리유지에 해나가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드는지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이 지금 임무가 뭡니까? 하천관리에 대해서 지금 무슨 자율방재단 말고 다른 무슨 위원회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하천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어느 중랑천이나 우이천에 혹시 거기 관련돼서 지킴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지금 정릉천하고 성북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중랑천은 없고요. 우이천이나?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강정식위원 중랑천이나 우이천이 없어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나도 1년 동안 몰랐군요. 그런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사실은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위원님이 자꾸 몇 번 말씀 해주시고.
○강정식위원 민감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노원구하고 성북구하고 이건 직무유기라고 봐야지 이것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거기 지금 우리 석관동에 지금 펌프장에 요원이 둘이 현장에 나가있죠, 숙식하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분들은 그 펌프장만 관할 거예요? 거기 바로 앞에 우이천이 어떻게 흘어가고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지금 그것이 3월 달부터는 현재까지 유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되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지만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안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있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내년 6월까지 저희 기간입니다. 기 기간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의원의 임무와 직무를 다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거기에 적합이 돼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게 되고 지금 하천관리라든지 지금 우이천이나 중랑천이나 아무리 길이가 작고 좁고 간소하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천이나 그런데는 있어서 왜 그런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과 원한과 보시다시피 국장님도 계시지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이렇게 겪게 하는지 도대체 자율방재단도 임무가 뭡니까? 하천관련해서 전혀 지금 자율방재단 1년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일단 위원님 여러 가지로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우리 그게 아니고요. 중랑천하고 우이천은 우리가 구간이 짧죠. 우리 성북구, 우리 석관동 관할이.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지만 거기에도 우리도 하천관리요원을 두던지 방재단을 시켜서 뭐가 발생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위험도가 있는지 뭐가 하는지는 그런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거에 좀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욱더 뭔가를 해야지 아무런 저희들이, 위원들이 현장 답사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그 북부도로, 간선도로 다 보이도록 누가 한 번도 와서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해서 지금 그것도 다 시정했습니다만 그런 하천관리라든가 자율방재단이던지 임무가 뭐예요? 예산을 들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이 어느 용도에 쓰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용도로 쓰라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조례를 편성해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것이 유용하게 지금 하나도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좀 그런데 대해서 정말이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정말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2012년도인가? 홍수가 져서 제가 추석도 못 쇠러 가고 제가 비를 맞고 이틀간인가 비옷을 입고 거기 서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치수방재과 직원이 나가 있으면 그 정도 주위 환경은 살피고 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1년 가까이 되도록까지 치수방재과에서 그런 용도를 제기를 해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바로 앞이 코앞인데 불과 100m도 안 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부분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10분간만 정회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이감종위원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김대종 빨리 끝내는 게 낫죠.
○윤이순위원 그냥 하세요. 저 잠깐 쉴게요.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35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하다가 위원들이 잠깐 쉬거나 정회하자고 하면 응해주셔야지.
○위원장 김대종 아니 또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이감종위원 이런다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계속 절의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늦어진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대종 그러니까 우리 강정식위원님이 그냥 하자고 하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그걸 위원장이 잘라서 얘기했어야지. 이따 끝까지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늦어져요.
○위원장 김대종 끝까지 하지. 뭐. 서로 하자고 그러고 아까도 몇 사람은 하자고 그러고 하자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면 한 위원이 장시간 했잖아요. 정회합니다. 한번 못 했으니까 정회를 하면, 요청을 하면 넘어가줘야지.
○김일영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대종 이게 또 얼마 안 남았잖아, 양이. 안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지.
○김일영위원 그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성북 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 지금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작년부터 했나요? 국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전부터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부터 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나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생태프로그램은 저희가 코디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코디가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설가라고 해서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해설해주는 해설가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1억 8,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체험을 하고 싶다는 의견제시를 해도 잘 안 된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모집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반 구민들도 대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일반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많이 왔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첨이 안 되는 데서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 여건이나 우리 교육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추첨을 얼마나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추첨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할 만큼 많이 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추첨을 받아서 한 번에 이렇게 모집을 하면 얼마나 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숫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일영위원 모집기간에 모집을 했을 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북한산 생태체험관에서 하는 겨울산 자연생태교실이라는 것은 연중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한20명에서 30명,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20명, 3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생태체험관 같은 것은 북한산하고 개운산이 있고요.
○김일영위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것.
○김일영위원 월곡산은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월곡산은 지금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모집을 할 때 1년에 몇 번 모집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연중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하고 공휴일을 휴관하고 매일 하는데 이것도 사실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며칠 하는 것도 있고, 한 달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태체험관을 북한산에서 한 것은 197회 운영을 해서 2,300명 정도가 혜택을 봤고요. 개운산 같은 경우는 199회를 해서 2,400명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충분히 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월곡산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월곡산은 저희가 주말 산림학교라고 해 가지고 숲 해설가들이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추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매일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저희가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공휴일은 쉴 수도 있고, 숲 체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무튼 많은 분들,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들면서 기왕이면 많은 분들,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주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규칙도 중요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서 해서 17,800명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대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상단에 있는 아름다운 성북 가꾸기 꽃 식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7,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봄, 가을로 꽃을 재배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단년생 초화류입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는 꽃양배추를 심는 것까지 해 가지고 저희도 심고 동에도 나눠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꽃 같은 것을 어디에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구매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8,800 천장산에 지금 30개 가로등을 만들어놓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강정식위원 전액 시비로 해 갖고 260개를 8,800만원 들여서 지금 해 놨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공감하고 전부 자랑거리로 말씀을 동네에서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전기료 같은 것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다 부담을 합니다.
○강정식위원 다 부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절기에는 참 좋은 코스고 유용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동절기에는 춥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도 있어서 그 산을 이용하는 주민이 밤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동절기에는 한 12시쯤 전기를 끄면 전기료도 여러 가지 절감도 되고 또 나무도 숨도 쉬고 하절기에는 덜 그렇지만, 그러는 것이 어떻겠냐고 구청에 요청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계절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특히 공원에 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공원에 하루 종일 24시간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조절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에서 가로변에 보면 녹지정비사업을 해 놨는데 후속관리가 안 돼 가지고 대부분 보면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청소도 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조성한 다음에 나무가 고사돼서 방치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정비사업을 한 다음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죽었는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죽은 나무가 없이 녹지정비가 조성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로수 위탁관리에서 2,000만원인데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위탁한 관리내용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 관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부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은 저희 인부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 높은 가지를 전지한다든가 1년 내내 연중 관리하는 데 전지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지 전지도 있고 밑에 가로수 보호판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보면 보호판을 처음에 설치를 해 놨는데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호판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심어있는 버짐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에 맞춰놓은 보호판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일부 거둬놓은 것도 있고, 뿌리 부분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보호판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걷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걷어가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실제로 보호판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전지도 한다는데 가지치기하고 전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흔히 가지치기는 간판을 단다든가 가로수 수형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자르는 것이 가지치기라고 하고요. 고유 수형이 나오도록 잡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가지치기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부 저희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가차량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로수 가지치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가로수 위탁관리를 해서 전지를 하신다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위탁관리하도록 저희가 주소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1년 내내 처리하는 것이고요. 가지치기 전지라는 것은 저희가 연중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가로변,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를 매년 전체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합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기억에는 가지치기도 예전에 예산이 1억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3,000만원인데 용역을 주는 전지작업도 있고, 또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별도로 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전지를 별도로 업체선정을 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358페이지요, 위험수목 제거에서 예정이 240그루인데 나무 하나 제거하는 데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무 한 그루를 제거하는 데 25만원씩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위험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든가, 아니면 집하고 붙어있어서 그런 것은 보통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대여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25만원은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발주할 때는 정부 품셈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우리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나무 관리사업에 있어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종암동 사대부고 길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아름다운 나무 관리사업을 지정을 좀 해서 필요하면 더 하고 가지치기할 때도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을 봐서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도시텃밭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사업이 전년도 예산에는 1억 2,800이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3,600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텃밭관련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7,589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감추경 해 가지고 3,600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금년도 추경 때 추경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텃밭체험농장, 도시농부학교운영비가 전액 삭감 됐잖아요. 그때 삭감된 금액이 얼마였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7,589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추경 때 왜 삭감 됐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서울시에서 내려올 예산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편성한 예산만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경이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텃밭사업 자체가 크게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거든요.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과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녹지과에서 텃밭상자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그때 예산이 거의 삭감까지 갔었지요. 이것이 본예산 때 다시 살아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녹지과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을 끝까지 유지했어야 되는데 추경 때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뜻은 결론적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고 사업을 해서 크게 효과가 없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추경 때도 예산을 그대로 삭감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되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할 때는 서울시에서
○이감종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서울시 보조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크게 유력한 사업이 아니라는 결론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도 안 되고 또 금년 추경 때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을 근본적으로 본다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감종위원 물론 하면 다 필요성은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깎아졌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물론 하면 나쁘진 않겠죠. 그 많은 우리 예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녹지과 소관의 도시텃밭체험농장, 도시농부학교 그 비용 7,200만 원 삭감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금년예산 편성할 때 좀 정말 너무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된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도시농업하고 도시텃밭하고 1억 2,900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에 3,600 가지고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희한테 예산이 더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네요. 어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대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과대사업비를 계상해서 불투명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예측을 하고 정확한 예산을 계산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추경 때 삭감돼버리고, 그래서 작년 예산정도 올라왔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1억 2,000정도 되는 사람이 3,600 으로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이 얘기는 이사업이 결론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42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사실 지금 여기 명단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봤는데 이건 지금 관리를 정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무래도 발효식화장실이라고 게 한계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지금 태양광인가 그걸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약품으로 하면서 자체 발효를 시키는.
○김일영위원 약으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우리 수세식화장실하고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금 묻는 건 뭐냐 하면 4,42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 과장님도 그거 보셨죠? 냄새나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당연히 봤고요. 당연히 봤고요.
○김일영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조금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화장실 때문에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있는 화장실관리는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수세식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이인 일본이나 우리나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냄새가 어차피 거기도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정도의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산에 등산객이 많이 있는데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한 번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냄새가 제거될 수 있는 그렇게 관리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지금 주로 간이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동식이라고 보면 일단은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나.
○김일영위원 과장님, 어차피 예산을 지금 4,000만 원 이상씩 지금 해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좀 연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냄새뿐만 아니고 거기에 정말 무슨 날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혹시 어디를 지명해주시면 제가 한번.
○김일영위원 지명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지명해주시면 제가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곡산 있는데 팔각정 밑에 거기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밑에 지금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기 전까지도 정말 이용을 못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내가 볼 때 그거 작년에 없어졌는데 근 10년 이상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쓰는 것만큼 그래도 친화적으로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순환식 보다는 정말 좀 효율적으로 그것도 고장 나서 돌아가지 않는데도 있을 거예요. 이걸 태양광으로라도 해서라도 수시로 자동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든다든지 차근차근 예산을 더 잡더라도 그렇게 좀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화장실 문화가 제일 좋아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환풍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환풍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안 돌아간다니까.
○소정환위원 여름에 확 열이 안에서 문을 연 동시에 들어오는데 환풍이 제대로 된다면 그거 좀 방지할 수 있을 법한데 제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환풍 시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발효식화장실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나쁘고 좋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한지 조금 오래된 것은 아무래도 시설이 최근에 나온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더욱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고기술로 한 원전 같은데도 불량제품이 난무하고 그러는데 우리 제품 믿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런데 산 속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설치 여건상 발효식화장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한계가 있겠죠. 한계는 있겠는데 약간에 조금이라도 그걸 제거할 수 있다면 환풍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풍 시설을 참고하면 좋을 성 싶어서 한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용역을 줬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을 만났는데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라고 하니까 말대꾸도 않고 가버리더라고. 내가 굉장히 기분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지금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자기가 관리한다는 말 한마디도 않고 문만 쓱 열어보더니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관리용역을 주더라도 돈을 주더라도 정말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돈 준 것만큼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말대꾸도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대종 어떡해요?
○소정환위원 그래요. 해요.
○윤이순위원 지금 2시간이 넘었어요. 위원장님.
○김일영위원 해요. 하세요.
○위원장 김대종 왜냐하면 물어봐야죠.
○윤이순위원 2시간이 넘었다니까. 앉아있는지.
○김일영위원 계신 분들.
○윤이순위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몰라도 그냥 꾸준하게 앉아서 2시간 넘게.
○위원장 김대종 아까 못하게 했었다니까.
○김일영위원 10분간만 합시다.
○위원장 김대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국립공원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국립공원은 원칙으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운동기구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운동기구든 무엇이든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약수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약수터도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헬스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에 간이 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공원내지 개운산도 있고 동네 도로변도 가끔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헬스장처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오동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개운산 같은 데도 간이헬스장이 있던데 물론 회원제로 해서 자기들이 꾸려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헬스장이라고 표현하셔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운동시설이라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고
○소정환위원 아니, 집중적으로 보다 개천 같은 데 간단하게 기구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가서 팔운동 아니면 뜀뛰기도 할 수 있는 것들 하다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몇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참고로 저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49개소에 1,200점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49개소에 개수로 보면 1,200점이요.
○소정환위원 49개면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 많이 설치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1동에 평균적으로 2개 반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를 찾아봐서 예를 들어 보문동 주민센터 공원 같은 데 물론 거기도 1, 2개 있어요. 그런 데라든지 주변에 이번 안암골 넘어가는 데도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 텐데 그렇게 띄엄띄엄 해 놓으면 지나가면서 가볍게 하고 가는 거에요. 특히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게으른 사람들한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체육시설은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원이나 산에만 설치한다고 보면 되고 다른 일반주택지라든가 이런 곳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상당히 운동량이 부족하죠. 현대인들이 운동하는데 게으름이 있다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한데 이렇게라도 해 놓으면 그나마도 관심갖고 하고 싶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과장님, 공원관리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에 관련해서 정비사업 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시설이 노후된 데를 매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다만 2015년 2월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다행히 어린이공원 2개소하고 마을마당이라고 규모가 작은 데 3개소해서 5개소가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까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정비가 되면 일단 법적인 사항은 요건을 갖추게 되고 물론 시설이 노후된 곳은 순차적으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정릉2동건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확인하고 가신 적이 있지만 조그만 공터가 그 과정이 한곳이 세 번씩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곳이 세 번씩 바뀌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릉4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거장 앞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 바뀌었어요. 솔직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한곳을 세 번씩 바꾸느냐고, 예산이 그렇게 많냐고 저희한테 묻는데 저희도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 설명하고 바꾼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또 그 과정도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느 공원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다수의 원칙에서 공원을 변형을 시킬 것인지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이 중립을 지켜주면서 이것은 어느 방향이 가장 낫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부족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5분 발언하려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솔직히 덮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이 성북구에도 많아요.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공원시설을 갖다가 한 두 번씩은, 한번이면 괜찮아요. 두세 번씩 바꾸는 과정이 몇 개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4동 앞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정릉4동 앞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 공터가 있고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은 상태.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획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도 나무도 심어놨다가 의자도 몇 개 같이 설치하니까 공원조성 했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두 번 시설한 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공원이나 가로변에 나온 나무를 이식해놓은 장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계획적으로 공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요즘은 주민참여 그러시는데 어떤 민원이든 우리 구청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민원이 생긴다면 그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솔직히 그래요. 소수의 민원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다수를 봐서 그 소수의 민원을 다수한테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그런 과정이 서로 공유를 못하다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오해가 생기다보니까 그래, 소수의 말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그 윗분한테 할 수 밖에 없다는 과정이 일반 사람들 입에서 나와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수시로 잘 고쳐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도 받아주셨으니까 그곳은 조용해 졌습니다만 다른 곳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단지 민원만 안 냈을 뿐이지 그 불만은 항상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소수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민원을 다수의 민원인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항상 찾아봐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마을마당하고 쉼터정비 있죠. 마을마당하고 쉼터정비하신다면 어느 곳을 하실 것인가요? 정비하고 새로 설치할 계획 있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세 군데가 되겠고 요. 동선동 아리랑길 테마공원이 한곳이 되고 그다음에 장위동 어르신쉼터 한곳하고 장위1동 마을마당 그렇게 세 곳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동선동 거기는 영화의 거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서 나와 있으면 1부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고요. 단지 주민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이나 바닥포장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주민의견도 듣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추셔서. 지금 새로 할 곳이 세 곳이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새로 할 곳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인데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내년 예산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것은 요? 전년도에 4,000만원가지고 했던 곳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 했던 곳은 장위3동 마을공원이라고 거기는 예산 4,000만원가지고 2013년 5월부터 6월 20일까지 공사를 했고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놀이대하고 그네 등을 교체했고 바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장위3동만 한 곳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공원과 쉼터, 마을마당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곳을 공원이라고 하고요. 마을마당하고 쉼터는 사실 거의 개념이 유사한데 규모가 공원이 아닌 공원보다 훨씬 규모가 훨씬 작은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공원은 대개 몇 평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1,500㎡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은 현장 여건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1,500㎡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큰 것은 3,000㎡까지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공원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길음역 주변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몇 명이 청소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가 팀으로 나누면 조경팀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거리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구간을 정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쉼터하고 마을마당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공원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상용인부라고 해서 공무직, 일용인부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원별로 큰 공원하고 작은 공원에 따라서 숫자를 차별화를 두어서 그렇게 현장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외근 직원들이 몇 개 공원을 전체 총괄 관리하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지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길음역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릉1,2,3,4, 돈암 해서 환승역이기 때문에 하루 이용객이 거의 2만에서 3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하고 달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공원은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고 거기에 봄여름가을 되면 노숙자들이 상주합니다.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큰 나무 밑 잔디밭 조그만 나무들 심은 그 속에다가 텐트치고 거기에서 24시간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 심어놓은 나무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거의 운동장처럼 흙이 드러난 곳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 공원관리자나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가 본 것이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주문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요. 올해는 제가 있을 때는 사실 노숙자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는 늘 거기에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노숙자를 어떻게 할 수야 없겠지만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텐트치고 돗자리 깔고 있다 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그것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식은 내년 봄에 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올해 참고로 맥문동을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제가 다시한번 현장을 다시 보고
○이감종위원 보시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파고라라고 원두막같이 생긴 것이 2개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던 것을 철거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노숙자가 기거하니까 치운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위원님 파악하신 대로 노숙자 문제 때문에 관련부서 치안센터하고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지붕을 없애는 것이 맞겠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노숙자들이 거기에 있어봐야 7, 8명 그분들 때문에 사실 비가 오면 비피할 데가 없어요. 거기가 거의 한1,200평~ 1,300평 정도 되는데 예전에 공용주차로 되어 있던 것을 공원으로 바꾼지가 한 4, 5년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붕을 다 철거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몇 명의 노숙자때문에 지붕을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고려하셔야 할 문제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무튼 그것을 철저가게 된 과정이 그동안 노숙자 문제가,
○이감종위원 네, 그 문제 때문에 철거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노숙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했는데 물론 노숙자가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이감종위원 일단 그것은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서울시에서 한 좌판 14개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화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거치물 뒤에 놓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바닥분수를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서 받침을 해서 들썩이는 부분이 없어졌는데 들썩거리는 부분이 없었는데 또 한 군데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또 하나는 여기 공원이 다른 공원하고 틀립니다. 이용객들이 많고 환승객들이 많기 때문 에 나무종류도 문제가 있다, 벚꽃나무 한번 보셨죠? 왕벚꽃도 아니고 상벚나무 같은데 키만 껑충하게 커가지고 정말 볼품이 없어요. 이런 것도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서, 많은 주민들이 여름철 같으면 환승객들이 쉬었다 가고 쉼터 같은 데서 많이들 쉬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나무수종 같은 것도 재고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현장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감종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길음동에 3번, 4번 출구 내에 가로가판하시는 그 뒤에는 정말 다 죽어요. 가로가판이 있다보니까 뒤에는 완전히 화장실이고 이물질들로 쌓여있고,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세요. 그 뒤에는 정말 쓰레기장과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 볼일 보시는 곳이에요. 그것은 단속을 좀 강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그 조건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관리사업에 전년도에 500만원 책정됐다가 올해 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름다운 나무가 저희 관내에 단독으로는 62주가 있어요.
○윤이순위원 62주가 있어요? 관내 57개소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 지정해 준 곳.
예전에 이 아름다운 나무 지정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정을 하게 된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어떤 곳은 이 아름다운 나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또 만들어보니까 여름철이면 노숙자들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자고, 또 울타리를 다시 폐쇄하고, 돌로 쌓고, 정말 주민들이 신경써서 다했지 구청에서 신경써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줄 건지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됐었는데 전년도에 500만원 책징됐다가 올해는 천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 관내에 아름다운 나무가 단독으로 62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식으로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예산이 500만원이 책정됐었어요. 500만원으로 그 많은 나무를 관리하기에는 병해 충 방재, 약재 뿌리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액재 뿌리는 것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천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나무별로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상태가 안 좋은 나무는 영양제를 준다든가 지금 윤이순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나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은 펜스를 친다든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고 1,500만원 되는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62주와 군식으로 7곳 해서 69개가 있다는 건데, 잘 관리하려면 그것도 부족하죠. 여태 500만원 가지고 병충해 정도만 관리하셨다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시행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행을 했으면 행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가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69개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유지하신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공원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일반인들 어른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고요, 쉼터마을마당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헬스기구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주로 가는 놀이터에 어른들이 하는 운동기구를 놓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이 주로 가는 곳에, 동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헬스기구를 들여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릉1동에 공원이름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참석해 보니까 정릉1동 소재 대림아파트인가 그밑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는 정말 어른들이 필요로 하는 헬스기구가 없고 어린이놀이터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헬스기구가 놓여있고 반대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방법, 결론은 수리로 가다보니까 그게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헬스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린이면 어린이, 어른이면 어른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맞는 헬스기구를 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릉1동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헬스기구가 4,5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신청하는 곳에는 정말 주민들이 어떤 기구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설치해야 되겠다, 필요치 않은 기구를 설치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윤이순입니다.
과장님, 약수터를 정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반갑고요, 본의 아니게 우리 성북구는 약수터가 몇 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다 파악은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약수터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약수터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하고요, 특히 약수터 위에 비가 직접 닿지 않도록 비가림막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약수터 주변에 기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중에 노후된 것도 교체해 줄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이 가능하면 헬스기구는 보통 설치할 때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만약에 약수터 주변에 기존 헬스기구가 노후됐다면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곳이나 돼요? 하시려고 하는 곳, 노후됐다고 하는 약수터 정비를 몇 곳이나 하실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약수터는 북한산옹달샘이라는 한 군데입니다.
○윤이순위원 아, 약수터 정비는 한 곳만 하면 되고 그 주위에 운동기구 내지 비가림막 정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나머지는 같이 그 길 올라가는 보국문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하고 같이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72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어떻게 보면 도로시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굴착복구공사나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구 소규모사업비로 봐도 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과는 좀 다르고요,
○이감종위원 구 사업비에서 부족하면 이 기금에서 끌어쓸 수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공사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 예산에 7억하고 조성기금이 7억 돼있네요. 14억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7억 정도,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올해 주민참여예산 4억입니다.
○이감종위원 도로시설과에서 6억정도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굴착기금에서 7억정도 되고, 주민참여예산 4억정도 되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18억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한20억 정도.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더 플러스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기금이 항상 7억정도를, 옛날에는 굴착하면 한전, 상수도, 통신 이런 데서 우리 관내에 굴착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기반시설이 다 돼서 상수도 같으면 누수복구,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것을 굴착하는데 우리 땅을 팠으니까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게 1년에 한 7억정도 됩니다. 그 7억 받아서 7억 쓰고 7억 예치하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줄어들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러니까 받은 거 쓰는 겁니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잔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7억정도.
○이감종위원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치수과는 잔금이 얼마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연말까지 4억 9,500.
○김일영위원 내년에는 5억 8,000 된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7쪽부터 11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설명으로 끝내자고요.
○위원장 김대종 각 과장님들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장이 성인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은 우리과에서는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하고 거리횡단보도 확충 2개 사업이 되겠는데, 소요예산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조성하는 방법을 친환경테마주차장에서는 여성운전자의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배려하도록 편의제공을 위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거리횡단보도 확충에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단절구간이라든지 관내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여성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를 시설하겠다는 내용이고, 사람중심, 특히 여성과 노약자를 배려한 양성평등효과를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왕이면 예산서에 성인지예산이라고 옆에다 조그맣게 써주세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구나 알 수 있으니까.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 성인지예산은 2013년도에 6억 7,000이 있었는데 여성이 50.9% 3억 4,100만원이고 남성에 대해서는 49.1% 해서 3억 2,900만원 소요했습니다.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없지만 여성이나 아동을 위해서 뒷골목 같은 데 그런 데를 전체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안전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3,600만원인데 목표를 2013년도는 30 대 70으로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난해하거든요. 애매하게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는 공원등 설치가 성인지예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공원등 조도가 낮을 때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염려가 많다 해서 포함된 예산이고요, 저희 공원등 관리하는데 2억 3,700만원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이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흐리거든요. 그것이 교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공원이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보기에도 우범지역화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공원의 룩스 밝기도 일정 기준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특별하게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주택가하고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 불빛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등 관리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도가 아주 특별히 낮아서 위험한 지역으로 된다면 조도를 높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야간에 공원등이 켜지는 시간이 정해져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는 가로등하는 것처럼 남산에서 전파로 쏴서 점멸이 같이 되게 되어 있는 공원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타이머로 해서 자체적으로 시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침까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저녁에서 아침까지, 시간조절하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도로시설과장님, 도로가 성인지 예산이니까 도로를 평평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지 여성들은 힐도 신고 구두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다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도로시설하실 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부서에 지금 인력들 아니면 공무직 내지 기간제도 있는데 그 인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정말 많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니까 많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국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통계는 안 뽑았는데 인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진짜 필요한 인원입니다. 요즘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사업으로 해서 노인들 그냥 주기 뭐하니까 그 사람들도 오거든요. 일용 비슷하게 수당 비용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 요원들이나 상용 일용직들이 일 할 분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르신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요원들이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 5개 부서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제 직원이라든가 공무직 직원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어쩔수 없이 어르신들이 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편성이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열해서 기간제 몇 명, 공무직 몇 명 어려우니까 일하시러 들어오셨다는 그 분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은 복지예산 쪽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해서
○윤이순위원 그분들은 그 예산이죠, 나머지는 각 부서에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죠.
○윤이순위원 그것을 한 장으로 만들어주세요. 각 부서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