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3.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구민이 행복한 성북을 일구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한옥보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존경하는 김대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에 의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피해방지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위험도 평가단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대해 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위험표지부착 등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안번호 24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네,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남아시아 즉 일본을 위시로 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진피해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재산피해 또한 심각할 정도로 자연재해 그 지진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진이 지금 약한 정도로 해서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어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남한을 위시로 해서 어느 뚜렷하게 위험할 정도로 지진피해가 지금 발생한 보고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현재까지는 지금 위험할 정도로 지금 나타난 지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계속해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지진이 인근 해양지역이나 이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식위원 국민들이 의식할 정도로 지진피해가 발생할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없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지대라고도 볼 수도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또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백두산이나 또한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 한라산 정도 그런 높은 산맥을 위시로 해서 아마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자료에 기입이 돼있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제정.
○강정식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혹시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무슨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조례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이 조례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대비책으로 지금 조례를 구성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건축법이나 다른 타법에서 계속 내진설계 이런 거로 해서 어느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예,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우리 성북구가 또 최초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서울시에는 만들어져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다 만들어져 있고요. 다른 구도 지금 이미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구는 조금 지금 중간 정도
○윤이순위원 자료 한번 주실래요? 어느 구, 몇 개구가 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지면 예산이 첨부될 건데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1년에 약 발생 시라고는 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율방재단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윤이순위원 자율방재단에서도 그 안전에 관련한 그런 심의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이제 자율방재단은 또 임무가 다른 종합적인 안전에 대해서 꼭 지진만 한건 아니고 이 조례는 지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추가.
○윤이순위원 했을 때만 그때 추가로 활용하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추가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예비조례입니다.
○윤이순위원 예비조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그래서 지진 이거는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윤이순위원 성북구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지진에 대비는 안할 수는 없고 지금 전 국가적으로 지금 대비해서 여러 가지.
○윤이순위원 지금 현재 9개구가 지금 추진 중이고 완료된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구가 지금 완료돼 있고, 미추진 돼있고 나머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냥 관례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지도부에서 아니 지금 서울시나 여기서 계속 타구에 지금 우리 구청도 자치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내려주면서 지금 제정하라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태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지진이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빈번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요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평가단이 그때부터 활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죠, 이제 추가사고 예방방지.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례가 우리 치수과에서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뭐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건축과라든가 타부서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설계 기타 법적으로 장치를 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이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물론 거기는 이제 지진 예방차원의 그런 거고요. 이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더 추가로 붕괴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해치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걸 예측을 해서 그거를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의 조례 제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는 제가 한 30여 년 살고 있었지만 성북구에 경미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런 어떤 뉴스는 제가 접한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위험도를 측정하는 평가단 구성에 대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에서 5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가장 적정선을 어디에서 봅니까. 구성인원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2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0명 정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이감종위원 구성인원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구성인원은 이제 각 분야별로 건축기술 분야별로.
○이감종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3선을 하면서 느낀 바가 우리 구청이 보면 각종 조례가 엄청 많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발효가 되지 않고 정말 책장 속에 조례로 돼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 개폐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거는 폐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조례가 적정하다는 얘기는 계속 살려서 개정하고 또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 우리 위원들 간에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이 지진에 대한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지진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건 크게 이렇게 느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혹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지만 또 지진이 안 난다고 또 확답은, 확언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감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드는 건데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이제 구태여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평가단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한 20명 정도로 된다면 1년에 한번이든 나름대로 또 이렇게 회의를 주재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닙니다. 이건 지진이 나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합니다. 지진이 발생 안 하면 회의 안합니다. 이거는.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태여 앞으로 1년인지 2년인지, 3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분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해 놓고 명단만 작성해 올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평가단도 구성도 좋지만 우리 각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이 우리 5개국이죠? 그 국장님과 또 그 외 치수과라든가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선 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또 위원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런데 즉시 구성이라는 것이 지진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즉시 평가단을 구성해놔서 그래도 소집해서 모여야 회의가 되는데 즉시 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만들어지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우리 성북구에 지진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가위원들도 자기가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됐을 때 한번 회의도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성들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위원들 다 느끼는 건데 요는 이 평가단 구성인원의 구성문제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이제 그래도 예비차원에서 이거를 준비를 해놔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를 원만하게 대처해 나가려면 그때 구성하다 보면 우왕좌왕해서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보면 지진피해가.
○이감종위원 제가 구성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에 중심이 되고 보면 각종 행정이라든가 기획, 교통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서, 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들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전문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아까 예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많으니까 어떤 지진에 대한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랑 해서 축소할 수 있는 문제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치 않는 이런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오죽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 개폐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 없는 거는 폐지하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예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국군 양성해서 국방비 어마어마하게 들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감종위원 그거하고는 좀 틀리죠. 지금 우리 북한과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이것도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지진이 안 난다고 지금 확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로 결성을 해서.
○이감종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구성 인원이 아까 20명 정도라고 그랬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이감종위원 구태여 20명까지는 필요가 없다, 최소화하자하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지진이 났을 때 위원평가단 모집 구성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성이 됐다면 지진이 나든 안 나든 그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조를 보면 평가단에 대한 수당과 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이 안 된다면 지진이 났을 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바꿔서라도 1년에 지진이 나든 안 나든 하반기나 상반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씩이라도 그분들이 같이 만나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만든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경비나 일반 경비가 일단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진이 났을 때 그 예산을 준비를 안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윤이순위원 1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평가단원이 구성이 되면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금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 훈련을 실시할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연 1회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연 1회 이상 그래서 1번 이상은 전체 다 모여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종류를 가려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진이 났을 때 평가단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이제 평가는 지진이 났을 때 하는 거고. 그 전문적인 평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진이 없을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워크숍을 하도록 조례 5조6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도록.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 그러면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이 평가단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율방재단에 건축기술에 관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요. 또 건축사에 대한 다 필요한 사람들이 일단 자율방재단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을 놔두고 또 다시 인원을 만든다는 게 왜 이중으로 자꾸 하시려고 하는지 요즘 들어서 계속 조례 만들면서 위원들 만드는데 취미이신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그래요. 계속 이게 지금 우리 국뿐이 아닙니다. 다른 국도 똑같아요. 계속 심의위원 만들어요. 이 심의위원들 다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직 만드시는 것 같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윤이순위원 아니요, 진짜 조직 만드시는 것 같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거는 순수하게 받아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아니, 이게 겹쳐 있잖아요. 자율방재단에 지금 겹쳐 있다니까요. 건축사라든가 토목전문가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맞다는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물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로 일단은 만드시라는 말이에요, 5개국 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분들 전문가들하고 첨부해서 같이 쓰시면 되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맞는데요. 그분들이 진짜 지진 피해가 났을 때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건 조금 제가 의문이 가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그런 상식 없이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자율방재단은 거의.
○윤이순위원 아니, 자율방재단에 들어있는 위원회 심의위원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계세요, 계신다니까. 그 조례를 보시면 돼.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물론 있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분들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아니, 자율방재단에 들어가 있는 일반인이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 계신다니까. 일부러 그렇게 뽑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글쎄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진짜로 수준이 되느냐 그게 조금 제가 의심이 간다 이거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커트시켜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 자율방재단 임무가 또 다르잖아요. 자율방재단은 거의 눈으로 보는 순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봉사하는 수준.
○윤이순위원 우리가 뽑을 때 그렇게 안 뽑았었어요.
○박순기위원 제가 보충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김대종 예,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생각에서 이게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뿐만 아니라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새마을도 비상동원령 있고, 민방위도 있고. 이게 중복 되어 있고 겹쳐 있는데 물론 전문적으로 세세히 들어가면 세분화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겹쳐 있다고요. 자주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조직이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 오래 전에 구성 된 거라. 그리고 새로운 조직 자꾸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러니까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 하다보니까 지금 표준안에 20명 이상 50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명기를 한 것인데요.
○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아까 군대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평가단은 쉽게 말하면 군대로 이야기하면 5분 대기조와 똑같은 것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5분 대기조가 아닙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붕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거지.
○박순기위원 발생했을 때하는 이야기지만, 잠깐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이거는 상시 가동하는 조직은 아니고요.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상시 운용하는 조직이 아니니까 대비하는 거야, 대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대비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5분 대기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 군대에 비유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평가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인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격제한에 보면 토목, 건축 그리고 건설 분야에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의 모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자율방재단이 됐든 민방위가 됐든 동원시켜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9조2항에 보면 위험도 평가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진 피해가 발생한 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예.
○박순기위원 이건 조금 있다 토론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인원만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윤이순위원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강정식위원 인원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북구 전체를 통괄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2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윤이순위원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20명 인원을 꼭 조례안을 이것을 꼭 원안대로 한다면 거기 인원에 대해서 크게 5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20명 정도가 제일 하위 인원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원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감종위원 아니, 아니죠.
○김일영위원 20명에서 5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20명에서 50명인데 20명이 제일 하향선이라고.
○김일영위원 20명 이하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감종위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가 수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정식위원 일단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이거는 예산 수반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회의 수당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출장하고 오면 여비, 차량 임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말 큰 피해가 났을 때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보고서 작성비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놓았는데요.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지금 확정이 되면 그래도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감종위원 따라 나오죠.
○윤이순위원 당연히 잡아야지, 무슨 소리야.
○강정식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의 정도를. 그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제일 적합한 일은 중복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는 좀 하한선으로 잡되 조금은 인원의 적정성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이거는 이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이나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되는 그 정도 사항입니다. 이거는 일반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어주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물론 그런데요 이거는 일반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단 우리가 지진이 발생해서 이 평가단 구성이 됐을 때 1회든, 2회든 워크숍을 갖고 또 이런 기타 부수적인 부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 일본처럼 1년에 두서너 번씩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좀 더 강도 있게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지대에서 벗어났다 정도의 인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100%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은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본부장은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구청의 경우는 구청장이 본부장이고.
○강정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할 수 없으니까 부구청장이 하시고. 아까 지금 우리 국을 보면 6개, 7개인가요? 보건소, 도시관리공단까지? 그래서 국장이 우선 평가단원에 들어가고 정 뭐하시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 교수들, 지진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줘서 최대한의 인원을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만들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예산은 일단 6, 7분에 대해서는 지출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교수들만 비용이 들어가니까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례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위원 평가단의 수를 지금 가장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님들이 조정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는 한 분씩 다 하셨으니까 요점이 아마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과 그다음 평가단 구성이 20명에서 50명 그러니까 너무 고무줄 같으니까 정확하게 20명 이하든지 요점은 지금 질의하신 분들이 그거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토론하기 전에 잠깐 5분 정도 간담회를 하고 주로 중점적인 얘기가 아마 그 평가단 인원수 구성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0명이든, 50명이든, 10명 이내로 하던 한번 우리가 잠시.
○윤이순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대종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5조제2항의 20명 이상 5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0시5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순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후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나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조례 실행의 실효성이 낮아서 나무의 보호와 수종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나무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요구되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중기 및 연차 관리계획 수립의 의무화로 안정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며, 아름다운 나무지정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11월 12일 의안번호 250호로 성북구의회 의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현재 15명의 심의위원을 9인으로 축소하여 참여위원을 지나치게 많은 결론 도출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이 조례안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15명 중에서 9명으로 축소해도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명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최대로 15명 정도 해 놓고 어떤 선정이나 지정해서 제외시킬 회의가 열릴 때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범위가 한 7명이나 8명이 참석해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15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수를 줄였을 경우에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불가피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적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가능하면 위원수를 이렇게 꼭 줄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줄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면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과 두 사람, 세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수렴하는 의견들이 많이 향상되고 더 좋을 수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를 해야 할 부분이 물론 꼭 있어야 할지,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저희 집행부에서는 15명에서 9명으로 줄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예산하고 연계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한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하고 연관을 짓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강정식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씩이나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어떤 관리라든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농고에 임업과라고 있습니다. 축산과, 임업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임업과가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분야였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예산이 크게 낭비되지 않고, 시간에 대해서 크게 저촉을 받지 않으면 15명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여기에 대해서 박순기 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네, 구성인원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임업분야도 들어 있고 환경에 관한 전문가도 들어 있고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들어 있는데 인원을 축소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는 위원회도 아니고 한두 번 열리는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고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보면 인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난 쪽은 15명으로 했지만 보편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성원도 전문가들로 하게끔 넣었고 9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예산이 많이 지출된 것은 아니에요.
○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100%의 개인적인 사정과 일로 참여가 안 될 부분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15명을 9명으로 축소를 하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문분야에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15명 위원 중에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일로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 아까도 지진피해 인원도 그런 분야에서 많이 축소를 하자고 그러는데 15명은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적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정선이 아닌가 싶고요. 9명으로 줄이는 것은 이것이 크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예산 이야기는 회의하면 수당 나가는 그 정도니까 별 의미 없고요, 예산 절감한다면 수당 정도 되는데,
○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명이라도 이 회의에 참석할 분은 10명, 9명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촉을 해서 안 올 것을 대비해서 인원수를 늘리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논리가 안 맞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데 위촉했는데 안 올 것이다, 그러면 안 올 사람 같으면
○강정식위원 꼭 안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위원들 구성 자체가 너무 연약하고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지, 그렇게 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 모임에 자기의 본분을 행사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한두 사람 정도의 일에 대비한다는 뜻이지 이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 참가를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은..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이 더 많아서 이런 어떤 토의를 하든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돼서 인원을 늘리자는 것은 괜찮은데 위촉을 했는데 안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늘리자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뜻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런 인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진피해에서도 제가 20명 적정선을 잡은 것은 한두 사람의 생각보다 몇 사람의 생각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생각을 구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해서 이것이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은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관리보호를 받고 있는 수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독립수 하나씩 서 있는 나무가 62조가 있고요. 그리고 군집으로 그러니까 소나무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군집으로 되어 있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그곳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관리는 금년에 예를 들면 관리비로 예산이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약제, 병해충 방지하고 지금 재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병해충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여기 나무에 또 들어가는 약제는 따로 여기만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약제 방재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김진홍가에 있는 향나무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일영위원 그것은 우리 성북구의 지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지금 그곳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정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나무가 별도로 있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것은 지정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김일영위원 그 향나무가 한 25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위동 부마축제 했던 데 그 향나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향나무가 쳐져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분들이 잎이 떨어져 가지고 하수구가 막힌다는 등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김진홍가에 가서 그것을 정리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현장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름다운 나무 관리로 예산이 5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순기위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예산 받았던 것이 500만 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전에도 500만 원이었습니다. 매년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우리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예산이 500만 원 준 것은 관리가 소홀히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이 많으면 보호수처럼 안전펜스도 칠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아마 금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하나씩 있는 나무가 62주라면 사실 62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김진홍가 같은 데 그 향나무가 250년 됐고, 그다음에 장위1동에 있는 향나무쉼터에 있는 향나무가 한 300년 된 나무입니다. 그것도 지금 트럭들이 지나다니면서 나무를 쳐 가지고 절반이 깎여 나갔어요. 밑에다가 항아리 같은 것을 갖다놓고 차들이 옆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62주에 대해서는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조례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이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하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박순기위원님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방침을 받을 때 예산부분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아마 예산 확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박순기위원님이 발의했던 대로 62주에 대해서 관리, 수리를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집단으로 7군데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62주에 대해서는 기념물로 된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무래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일영위원 지정된 나무니까요. 보통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좀 더 받더라도 순회를 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이 조례안이 현재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산은 조례 관련돼 가지고 운영위원회 열리고 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수목관리 예산만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위원들 진행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안 돼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은 따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올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예산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나무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평소 회의가 열리지 않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개정조례안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라 하고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어떤 수목관리계획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지정할 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또 회의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 운영하는 데 대한 예산이 별도로 수반이 됩니다. 지금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의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더 보충하는 것이 원활한 조례안을 해 나가기 위해서 발전된 모습이지 그 인원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 조례안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의위원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회의가 열릴 때만 예산이 조금 집행되는 부분인데 1년에 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문가를 오히려 더 확충하고 더 진지하게 해서 더 아름다운 나무를 선정도 하고 가꾸기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지, 개정안이기 때문에 9인으로 축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담당과장으로서는 15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9명으로 줄일 필요성은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저기 보충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안건을 해주신 박순기위원님이 왜 9명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얘기할게요. 그 조례개정에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개정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아름다운 나무라고 해서 책자까지 발행했어요.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어느 덧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줄어들고. 그래서 관리계획을 짜게끔 수립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대부 길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사대부 그 길 은행나무를 청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길가에 나무가 쫙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아름답게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그냥 투두둑 다 잘라놓은 거예요. 좋아하는데, 그 좋은 나무를. 그거 왜 자르느냐니까 구청에서 지금 한 것도 아니고 KT가 와서 저거 잘랐다 하더라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그래서 내가 못 자르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생각한 게 관리계획을 짜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길가에 있는 가로수치기는 그냥 거기도 물론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쳐야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간판을 가린다고 툭툭툭 잘라버려요. 거의 몸뚱이 정도만 남을 정도로 작은 가지를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암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아름답게 걷고 싶은 거리로 또 서울시에서도 지정돼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획이 있어서. 그냥 무방비로 그냥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개정을 한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250년 된 향나무가 50년 지나면 300년이 되는 거고 더 지나면 400년, 500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관리계획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했든 시비가 됐든 영양제를 주든 어떤 계획 속에서 하는 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 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원수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인원수는 중요하다고 걱정은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뭐 늘려도 상관없어요. 없긴 없는데 너무 위원회가 자꾸 말씀드리겠지만 이 위원회 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수가 많으면 뭐할 거야. 또. 회의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관리계획을 짜게 되면 이제 회의는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몇 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거기 회의에서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이제 청장님 결재를 방침 받아서 해야 되니까 회의는 해야 될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조정하다보면 상관없어요. 15명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볼 때는 처음에 9명으로 했던 건 그 뜻이에요. 가방만 크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그 뜻이었어요.
○강정식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도 상관없다니까요.
○강정식위원 아니 인원에 대해서 무슨 인원을 늘리는데서 그렇게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꼭 다른 위원회하고 결부를 시켜서 이 위원회가 지금 한두 분의 위원님 얘기가 이게 무슨 자꾸 이것이 개정안인데 이게 조례안이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행됐던 것을 개정안이라고 지금 개정안을 지금 발의하는 건데 이 조례안이 지금 진행돼 있으면서 그런 모순된 것이 발견이 됐다면 모르는데 다른 조례안에 꼭 비례를 해서 위원들이 결부가 되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더블이 돼서 거기에 저촉이 되고 그런데서 이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꼭 그렇게 간소화해서 그렇게 규모 있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현재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무슨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다른 위원회하고 꼭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위원회를 축소를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행될 현재 조례안이 구성이 되서 진행된 대로 10여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저 본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정된 것들이 꽤 있죠.
○강정식위원 62그루.
○소정환위원 주로 보문동에 그런 데가 있는 거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거기를 보면. 아마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 500만 원 가지고 병해충방제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거 아까 몇 그루? 60그루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개별주가 62주, 군집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소정환위원 보니까 이거 지정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못하고 어떤 지정된 보호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제 구청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나뭇잎이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영업하는 데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한번 대안이나 대책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현재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관리를 했었는데요. 조례가 이번에 박순기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내용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또 지금보다도 훨씬 아마 관리가 또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15명에서 9명이라는데 이 의견을 좀 모아주셔. 의견 좀 모아달라고.
○김일영위원 9명해요. 난 9명 했으면 좋겠어. 이론만 들고 있는 다고해서 될 일은 아니고.
○강정식위원 개정안이니까 현재 15명에서 현재 아니 잠깐만요. 아니 소정환위원님. 현재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개정안이란 말입니다. 조례안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위원들이 15명인데 지금 여러 가지 간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소정환위원 심의위원들이?
○강정식위원 예, 심의위원들이.
○소정환위원 어떻게 보호수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것인가, 심의위원들이.
○강정식위원 예, 심의위원들이 15명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9명으로 좀 축소를 했으면 이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과장.
○소정환위원 아마 15명에서 9명으로 줄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아마 분명히 발생할 텐데 순기능은 뭐고 역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15명이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9명으로 줄이자고 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박순기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내용을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강정식위원 시간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이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5명으로 위원들이 15명이 지정이 됐다 해도 회의를 할 때 15명 전체를 다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만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예컨대 이런 거 있겠죠. 9명이었다가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5명 정도 참석을 못해버리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15명 일 때 한 5, 6명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위원 정족수가 충족되기 때문에 일부가 좋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지 예산문제 때문에 수를 줄인 겁니까. 다른 어떤 역기능이 있는 겁니까. 15명에서 9명 줄였을 때 순기능이 있을 법한데 순기능은 단지.
○박순기위원 내가 답변해야 될 거 같아. 잠깐 정회하고 토론을 해서 하죠.
○위원장 김대종 지금 토론해서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잖아.
○소정환위원 미안해요, 내가 좀 늦게 와서.
○김일영위원 그냥 얘기해 봐요.
○소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누구나 다 세금 많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을 예를 들면 회의를 한 적이 없어서 돈이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소정환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소정환위원 그런데 그 15명은 어떤 분야에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내부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내부 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야라든가 조경과 관련된 분들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박순기위원님 얘기해 봐요.
○박순기위원 저기 13조 보세요. 13조. 13조 보시면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수당 안 나가는 사람은 부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구의원 하고 세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회의비용이 나가야 되고, 따진다면. 그리고 이제 자꾸 인원 이야기 하는데 자꾸 인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업무 회의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효율성이 있어서 인원을 늘린다면 그거는 타당성이 있어요. 제3자가 보든 누가 보든지. 그러나 단순히 그냥 인원을 늘리면 좋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강정식위원 단순이 아니지.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에 관리를 세우든 회의의 능률이 오르든 도움이 되서 인원을 늘리자고 해야지 그냥 인원을 늘린다고.
○강정식위원 아니 인원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현 이게 개정안이고 현 15명으로 집행이 돼 있어서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는 것이지 그것이.
○박순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 자료 가져다 수당이 얼마 나가냐, 안 나가야 만날 따지고 있고 예산 잡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결정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9명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전문가가 6명이에요. 구의원하고 부구청장하고 과장님 빼고 외부에서만 6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9명으로 했던 거예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안을 한 우리 박순기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 전문가이신 녹지과장님은 지금 15명이, 이제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 틀릴 수 있고 생각하는 개념이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꼭 굳이 내가 무슨 그대로 15명이니까 그걸 무슨 내 인원차원에서 늘리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도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이실 거라고. 녹지과장님이. 우리는 그거에 대한 깊은 것은 모르지만 우리 생각이, 개인 생각이 그러니까 좋은 뜻대로 꼭 9명이 해서 한다면 그래서 과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는데 그렇게 간소화할 수 있다면 간소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행대로 해서 하는 게 지금 가장 전문가이신 과장님도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하세요.
○소정환위원 절충안으로 한 13명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2명줄이고 이렇게 해서.
○김일영위원 12명 정도 하면 되겠네요.
○소정환위원 짝이 맞으면 안 돼요, 홀수로.
○박순기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지를 했다니까 인원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정환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언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숫자는 그렇게 우리가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거기는 나름대로 타당성과 전문성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숫자가 나오면 예산 그쪽 예산보다 사실 우리는 더 큰 예산들이 많은데 그쪽은 우리가 놓치고 소소한데 이렇게 위원회 쪽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보다 한 몇 명의 의견보다는 그래도 숫자 많은 다양한 의견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도. 가장 간결한 몇 명, 한두 명 하면 좋죠. 그리고 2명, 3명 해치우면 좋고, 3명 안팎 해치우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가 토론 문화, 대화의 어떤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된 과정 같으면 몰라도 이제는 정말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론화 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사람 숫자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평소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소정환위원님 몇 명이에요. 지금.
○소정환위원 이게 이쪽도 줄여야 되고 다 줄이자고 해서 절충안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양보하신다고 그랬죠. 15명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대종 몇 명으로요?
○소정환위원 15명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그럼 원안 그대로네.
○소정환위원 박위원님도 또 그렇게 양보를 해주시니까.
○위원장 김대종 그럴 걸 1시간씩 끌고 있어요?
○소정환위원 너무 호통 치지 마시고 위원장님.
○담당 원래 9명이었어요.
○위원장 김대종 원래가 9명이었어?
○강정식위원 아니에요. 15명에서 9명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종 15명에서 9명이지.
○담당자 제정 조례안 자체를 지금 좀 바꿔야 돼요.
○김일영위원 개정안이 9명으로 올라갔다고.
○담당자 그걸 다시 15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대종 그렇지. 15명으로 또 바꿔야 된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장님 15인 이내 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이제 부구청장인데 그 밑에 2항6호에 위원장을 위원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호를 빼고 7번 업무담당과장을 6호로 고치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위에 언급이 되거든요. 2항에 그러니까 9인에서 15인으로 그걸 수정하시고요.
○위원장 김대종 15인 이내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15인 이내로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된다고 했으니까 6호에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7호 업무담당과장을 6호로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담당님 이해하시죠?
○위원장 김대종 가려면 원안대로 가야지, 이게 원안대로가 아니지.
○강정식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15명으로 지금 9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주 안을 잘 만드셨어요. 인원수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내용아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아름다운 나무 관리를 잘하자 이런 취지에요. 인원수 갖고 시간을 끌었는데.
○강정식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시는데서 두 사람, 세 사람 생각하는 그 안하고요. 열 사람이 생각하는 안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해봤잖아요. 확실히 달라요.
○소정환위원 한 사람의 천재보다 백 명의 둔재가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정식위원 좋은 안이 나옵니다. 그게.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름다운 나무조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회의 중에서 논의한 대로 제13조 제2항 중 9인 이내를 수정하고 6호의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7호의 업무담당과장을 6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순기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에 앞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검토보고)
(12시01분 계속개의)
3.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대종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한옥보전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한옥보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성북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한옥보존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금전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성북구에 소재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한옥을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성북구민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2013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의안번호 252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게 예산으로 책정 되어 있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2013년도 예산 1억 원입니다.
○소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2012년 11월 7일 우리가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번에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하는 걸로 조례가 1월1일부터 개정이 되니까요.
○소정환위원 이미 법적근거는 다 만들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소정환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지원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건물을 통보 없이 헐어버린다거나 팔아버리거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의문이거든요.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 점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일단 지원이 되게 되면 5년간의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재가 되게끔 조례상에 있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5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5년 넘었을 때는 이제 매매라든가 이렇게.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한시적인 경우가 생기잖아요. 5년 했다가 5년 뒤에 어느날 갑자기 자기이해 관계에 따라서 해 버리면 한시법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5년이 경과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약간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한옥보전에 관한 조례와 저희 조례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예를 들어 5년이 넘었을 때 정말 이것은 꼭 보전해 내고 정말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크게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지금 서울시에 한옥보전지구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한옥보전지구로써 결정이 되면 시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되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지금 한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옥 보전하는 걸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마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운영진에서 얍삽한 생각가지고 운영했다가 팔아버리면 그동안의 예산 투입시킨 부분이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 점만 잘 해 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런 거는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우선 법적으로 준비가 됐던 부분이니까 크게 다른 부분은 이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해 주는 걸로 하고 2014년 1월 1일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아마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결국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다음 해 예산은 더 확보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13년도에 1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김일영위원 예, 1억 원이 편성이 됐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14년도에는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미반영 된.
○김일영위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지금 1억 원이 작년에 편성 됐던 것. 그걸 가지고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신규 사업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옥보전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11월 11일 한옥보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1억 원을 계속 예치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니까 5,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5,000만 원은 기금으로 그냥 예치 잔액으로 남겨 놓는 걸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내년 2014년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지정이 됐나요? 보조금 나갈.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한옥 사는 사람 위주로 지원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구 생각으로는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할 사람을 일단 선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들. 개인이 소장하고 있지만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런 한옥들이 장기적으로 성북구에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선정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한옥들이 다음에 서울시에 채택이 되어서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지금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2014년도부터 집행할 수 있게끔 2013년도에 저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5,000만 원만 집행하고 5,000만 원은 남겨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한 집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몇 집이나 하게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사는 사람 위주로 지원이 아니고 한옥 게스트 하우스 운영할 사람. 그래서 성북구에도 한옥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겸해서 한 집이나 두 집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소수가 되겠네요. 그 게스트 하우스를 통해서 한 집이나 두 집이면 결국 굉장히 소수가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예산이 5,000만 원. 이걸 다 써 버리면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5,000만 원은 남겨놓아야 된다, 다 쓸 수 는 없다 그렇게 해 놓았고요. 지금 구 방침으로써는 한옥에 대해 우리 성북구가 관심이 있으니까 특교가 나오면 보통 특교가 30억 원 ~ 40억 원은 되거든요. 거기서 10%정도는 청장님이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한옥보전지구를 지정을 요청을 하죠. 지정이 되면 시비 보조가 됩니다.
○강정식위원 시비 보조가 됩니까? 그러면 그때 충분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각 구별로 또 배분을 하니까 그거는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될는지.
○강정식위원 그런데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 아직 통과가 안 되었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직 기금 사용하는 것만 내년도 5,000만 원으로 확정을 했고, 이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또 상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0 만 원 사이인데 한 집 아니면 두 집 정도밖에 그렇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이.
○박순기위원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까 용역 다 끝났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옥에 대한 소유 동수가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6월 24일 7개월간에 거쳐서 서울시립산학단과 협력을 해서 2,400만 원을 주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준 결과 1,618동의 한옥이 있다는 것의 결과가 나왔고요.
○강정식위원 1,618동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1,618동이 성북구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고. 세분화 되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되어서 가급에 180동, 나급에 500동, 다급에 900동 이렇게 실태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순기위원 다급이 몇 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다급이 932동 이렇게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정식위원 가, 나, 다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가급은 보전가치가 있고 문화재로써 어느 정도 역할이 되는 게 가급. 나급, 다급은 좀 떨어지는.
○강정식위원 가구 수를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총 실태조사 결과 1,618동이 나왔고요. 가급이 180동, 나급이 506동, 다급이 932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현황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동별로 현황이 나옵니다.
○박순기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최고 많은 동이 저희가 파악한 게 동소문동이 258동 그다음에 보문동이 279동 이래 가지고 보문동이 279동으로 1등이고요.
○박순기위원 보전 가치가 많은 곳이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보전 가치가 많은 데는 성북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성북동으로 지원 될 확률이 높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거는 이제 지원 방법은 성북구 한옥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동을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순기위원 성북구 한옥마을 10년 됐나? 지정해서 시에 신청한 데. 그쪽 이야기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구의 한옥마을은 선잠단지마을과 앵두마을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밀집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한옥 밀집이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50동 이상에는 포함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서울시에는 50동 단위가 밀집?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게스트 하우스는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거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럴 경우도 있고요.
○박순기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거기를 추진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성북구 한옥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게스트 하우스를 하려면 주민들의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희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감의 해서 어느 동 어디를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강정식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14년 1월 중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려고 하거든요. 한옥위원회를.
○강정식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구 전체에 대해서요.
○박순기위원 성북구 전체를 놓고, 그 두 군데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전체를 놓고 분석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거든요.
○소정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계획된 것은 이야기해도 상관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저희가 한옥 게스트 하우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금액도 적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실효성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범지역을 몇 개 만들어서. 몇 개 동이나 어디 지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3개 동이나 4개 동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가 홍보 효과가 커서 앞으로 희망자가 많이 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에 집단 밀집 지역으로 하면 서울시 예산도 나오고 그러면 그게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자부심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 지역보다도 한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한옥이 생활하기 조금 불편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불편하죠.
○박순기위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불편합니다만 이중창이라든가 입식조리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한옥이지만 안에 들어와 보면 조금 편안하게 요즘 그렇게 고쳐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보수를 하게끔.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한·양옥의 겸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저도 한옥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남이 보는 선입견보다 정말 편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정서에 와 닿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콘크리트 벽에 쌓여있다 보니까 획일적인 아파트문화, 획일적인 빌라, 다가구주택 이런 문화에 살다보니까 진짜 식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 같은 기분도 들고 외국에 나가서 정말 한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 우리가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1,000년 된 불교 이런 거 정도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문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옥을 우리가 좀 보전한다면 한국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래 가치를 보고 진짜 가치가 있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요.
어쨌든 이미 기본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더 감안해서 지역적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려된 부분의 대안도 만들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미안합니다. 하세요.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전격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수용을 한 것인데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미리 말씀드리면 한 10 몇 년 전에 성북동에 한옥마을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좋은 나무들도 있고 그랬는데 숲을 밀어버리고 한옥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말이 많았어요. 혹시 또 그쪽에다가 하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 신규로 한옥을 신축할 때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거기 부분과 연관돼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것하고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릉동이라든가 저희들이 한옥에 대해서 실태 조사할 때도 그렇고 현장방문도 했고 그랬지만 돌아다녀 보니까 한옥의 보존가치가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이 개보수 수선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성북구 한옥위원회에 붙여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집단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볼 때 개인자산인데 자산부분에다가 지원한다는 특혜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가치성을 따지면 그것이 해소가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감종위원님하고 윤이순위원님 하고 이 사항을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한옥에 대해서 작년에 하셔서 대충은 아시잖아요?
○강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예산 1억에 대해서 두 분이 진행과정은 모르시잖아요.
○위원장 김대종 다 아세요.
○강정식위원 아니, 지금 5,000만 원을 남겨두고 5,000만 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도시환경국장님, 다시 한 번 두 위원님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12년도 12월 31일 됐습니다. 그때 조건부로 제정된 것이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이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조례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놓은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기금관리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우리 한옥자문위원회에서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사용하고 구 여건상 내년도 예산에도 한옥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 신규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쓰면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기금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5,000만 원만 사용하고, 5,000만 원은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 게스트하우스 과정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우리의 구상입니다.
○강정식위원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모르시잖아요.
○이감종위원 운영계획안에서 보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한옥보존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지금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가는 것은 사실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도시관리국, 교통국 소관의 사업예산이 거의 미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14년 한옥보존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기금으로 보존하겠다, 즉 우리은행에 예치하겠다는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이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아니고 기금에다가 기금을 마련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일단 1억 원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예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할 때 다시 거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없이 기금이 돼야만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에 관한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13년도 말까지 예산 잡혀 있는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넘겨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쓰면 되는데 시행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놨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2014년 1월 1일 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1억을 예치하겠다는 것인데 사업계획은 지금 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안 서 있고, 성북구 한옥보존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이라고 여기에 잡혀 있는데 2014년도에는 1억이 잡혀져 있던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4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일반 추세가 각 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부분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가지고 전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조례개정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내년에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이 일단 기금을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서는 내년에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재정실정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 사업예산도 거의 없고, 복지예산에 51% 이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사업계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마련해 놓고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인데 2013년도 것에 저희들이
○이감종위원 분명히 2014년도 것은 한옥보존에 대한 예산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1억 원 2013년도에 잡혀져 있지요.
○이감종위원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일반적으로,
○이감종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왔고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에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지금 우리 구청 재정실정이 정말 빈약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마련해 놓고 기금이 마련됐을 때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구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한옥예산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주차장을 건설할 적에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매년 적립을 해 놓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이감종위원 국장님, 지방자치에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마련해 놓고 처음부터 이쪽으로 적립해서 쓰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도 보면 작년에도 지금 한 5억 3,000 내년도 예산에 거의 22억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일반 사무비용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계획도 없이 기금을 마련해 놓고,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 놓고 돈을 그 년도에 써야 되는데 그 년도에 쓰지 않고 일반회계 부분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한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할 것은 안 되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감종위원 그리고 사실 한옥보존기금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나 구 예산에서 매칭이 안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내년도 서울시에 한옥 밀집지역으로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정이 되면 매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신설을 해서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옥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다 지원할 것이고,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한옥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부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으로 1억이 필요하시니까 운영계획안에 나온 것이겠지만 1억이 내년에 다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우리가 한옥자문위원회를 11월 11일 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억을 다 쓰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5,000만 원은 남기고 5,000만 원만 사용하는 걸로 심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설상 1억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이거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도대체 안갈 텐데요. 뻔히 전반적인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나 있어서 내년에 예산안 한옥보전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놨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기금으로 마련해 놓는다? 그것도 우리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이해가 전혀 안 될 텐데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도 사용액이 5,000만 원인데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옥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건가를 그걸 받아서 우리가 또 심의에서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수십억 기금이 된다면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연차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한옥을 보존해주려고 차차 정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 5,000만 원 사용 가지고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수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감종위원 국장님도 자꾸 조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교통국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운영조례안이 그냥 조례안만 만들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니까 아까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례 만들어놓으면 이거 예산에 무조건 수반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도 없이 전 이해가 좀 안갑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은 다 질문을 드렸고.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다 끝났나요?
○위원장 김대종 하세요.
○김일영위원 이 1억은 사실 지금 작년에 이미 받아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줄 때 2013년에는 이걸 사용할 수 없고 2014년 1월 1일부로 1월 달부터 활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받아줬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아까 성북구 지금 한옥이 한 500 몇 개요? 지금 보존지역이?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 실태조사 결과 1,618동.
○김일영위원 1,600 몇 가구 되는데 거기에 사실 이거 지금 1억에서 5,000만 원만 지금 2014년도 내년에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이돈 갖고 사실 뭘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일 홍보를 좀 해서라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받아서 더 앞으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내년 2014년에 1월 달부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네,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릉3동에 우리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정든마을이 있죠. 아시나요? 정든마을도 우리 정릉3동에 한옥마을 주최지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정덕마을.
○윤이순위원 정든마을, 그거 하시는 거 알고 있죠? 서울시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거 지금 서울시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 구청 상관없이? 여기가 한옥이 밀집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사회적 경제과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곳도 우리 성북구에서 하려고 하는 한옥마을 그 주거지 일대에요. 이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게 뭔가 사업이 서울시하고 성북구하고 계속 더블 된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조례를 만들어주면서 단서조항도 내년부터 활용하기로 돼있었고 조례과정이나 지원도. 그렇다면 이 1억이라는 게 지금 잠깐 저희가 없는 사이에 말씀하셨다는 5,000만 원은 이번에 쓰고 5,000만 원은 그냥 기금으로 넣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윤이순위원 그럼 5,000만 원 어디에 쓰시려고 5,000만 원만 우선 하자고 하신 건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아까도 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죄송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우리가 일반 거주하는 사람 말고 좀 홍보효과도 있게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2013년도 올해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신 분들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었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없습니다. 현재는.
○윤이순위원 그럼 한옥마을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런 비용은 어디서 나갔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거는 별도로 적혀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윤이순위원 한옥마을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잠깐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때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올라갔어요. 그게 살아난, 부활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럼 어떤 비용으로 나갔었나요. 한옥마을 관련해서 교육하고 그런 비용이 다 나갔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그거는 또 예산이 잡혀 있죠. 우리 구비로.
○김일영위원 아카데미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카데미도 있었어요.
○김일영위원 한옥아카데미.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전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도 나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게스트하우스라고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게스트하우스라고 소개해서 받아서 하신 걸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김일영위원 아카데미만 올라왔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운영해서 지금 한옥소유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매번 모집할 때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그걸 좀 지원해 주겠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우선 구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게스트하우스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나왔나요. 100세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선정이라는 게 5,000만 원 작은 예산 가지고 한다면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한 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 운영을 해보겠다는 들으신 분 잠정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현재는 없고요. 한옥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보수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게스트하우스 한다고 해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건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옥을 가지고 있는데 지붕만 보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벽만 보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금액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지금 13년도에 1억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 이거를 5,000만 원 쓰고 5,000만 원 넘겨주면서 2014년도에 기금으로 해서 5,000만 원 넣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굳이 왜 이번에 잘라서 쓰시려고 하는 건지 이게 14년도에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거는 아니 우리 그래서 한옥 위원회에서 심의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이순위원 한옥위원회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가 더 중요하지, 왜 한옥위원들만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우리는 사용하는 거를 우리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해두고 나중에 한옥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그 선정위원회에서 올해 꼭 써야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우리도 기금이 없으니까 돈을 몇 년간 적립을 해놓자, 그래서 1억을 넘기려고 그랬더니 한옥심의회에서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 끝에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결정 안 해도 거기서 쓰겠네요, 결정이 됐다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산이 편성되면 사용하는 거는 우리 구공무원이 마음대로 또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의에서 결정을 해서 보수범위도 거기서 결정하고 대상자도 결정하고 우리가 보수범위 결정하면.
○윤이순위원 심의위원이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건지 예산을 편성해서 최종 의결해주는 의원들이 중요한 건지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번에 안 되고 2014년도부터 활용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이미 의결해주는 의회에서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까지 미뤄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어느 게 1번이고 어느 게 2번인지 모르겠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기금을 예치하겠다는 심의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이순위원 그럼 1억 그대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사용하겠다는 그거를 심의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1억 원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용을 안 해서. 그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거지 5,000만 원을 다 쓰느냐, 1억을 다 쓰느냐를 지금 우리가 심의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감종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2014년에 1억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이 심의위원회 결정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부분이죠. 작년인가 추경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공동주택기금 중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요금이 1억이 돼있었는데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이 원한다고 해서 LED등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원한 부분, 그와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엄연히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기금을 마련해줬는데 입주자대표들, 아파트연합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고 LED로 등을 지원해주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거나 지금 우리 한옥보존기금 1억 중에서 5,000만 원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작년에 심의한 결과 1억 중에 5,000은 기금으로 마련해 놓고 5,000은 내년도 사업을 만들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아마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아까 톤도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 건에 대해서 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감종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가 있어서 그 시행이 이제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관리 시행조례 시행규칙이 2013년 10월 17일 날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절차를 드리면. 그러면 그다음에 절차가 한옥보존기금 심의위원회라는 걸 이걸 또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00만 원 예치하고 5,000만 원 쓰고.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그다음에 이번에 221회 정례회에서 이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게 그렇게 절차가 돼있어서.
○이감종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어디서 세우는 겁니까. 심의위원들이 세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5,000만 원 쓰고 이런 거요?
○이감종위원 아니, 아까 1억 중에서 5,000은 이제 기금으로 마련해놓고 5,000은 이제 사업계획 쓴다고 그랬는데 이 한옥보존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도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5,000만 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이감종위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그런데..
○이감종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억 기금 중에서 5,000만 원은 사업 쓰고 5,000만 원은 기금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김일영위원 결정된 건 지금 아니죠?
○이감종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이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립금이 없으니까 1억을 다 적립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냥 정리만 하면 안 되고 시범적으로 절반이라도 그럼 집행을 해서 성북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또 지연까지 했구나,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게 논란 끝에 저희도 그거를 감수하고서 우리는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이 몇 억이나 돼야 지원하지 몇 집 안 되니까 이게 지원해봐야. 그래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집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시에 보조도 받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이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특교 같은 걸 받으면 거기서 한 10% 정도 한옥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은 서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잠깐 기억이 나서요. 예전에 이 조례 만들어줄 때도요. 어떤 단서 조항이 붙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한옥보존기금 조례,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매칭으로 서울시나 어디서 받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전제에 깔았어요. 전제에 깔아놓고 그러면 우리 그 조례를 만드는 거 조례까지는 우리가 승낙한 거고 결재를 해 준건데 그 과정에서 이 전제조건이 또 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어디서 받아오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겠다고 해서 이 전제를 깔았었는데 이것도 올해 못 받아왔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올해 못 받아왔다는 걸 제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서울시에 두 군데를 선정해달라고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50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밀집지역이다. 이래서 기준에 미달된다. 이래서 취소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그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우리가 단서조항을 2014년도부터 그럼 해라. 그렇게까지 내가 정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서울시에서 10월 달에 담당과장, 팀장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걸 다시 또 올리면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5,000만 원은 아까 게스트하우스 하겠다는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는 한옥보존자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다고 이제 신청했겠죠.
○김일영위원 들어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신청해야 됩니다. 아직 통보는 안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들어올 거죠. 예, 1월 달에.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면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한옥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한옥 보존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금년에 몽골인가요? 울란바트 로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한 이틀, 삼일 간을 묵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관광객들의 어떤 투숙 전용으로만 만들었더라고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응접실 이런 침대 같은 것을.
그럼 한옥을 보존한다는 보존기금인데 게스트하우스를 어떤 숙소 위주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 한옥을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거는 한옥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벗어나면 지원을 않습니다. 한옥을 위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끝났나요?
○위원장 김대종 예.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중지를 모아서 좀 가능한 한 빨리 종료합시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이감종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참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엄격하게 이렇게 다뤄서 만들었던 것도 있고 또 지금 1억이라는 지금 예산을 정말 그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가 지금 게스트하우스 이걸 선정을 해서 5,000만 원만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성북구에도 이렇게 게스트한옥이라는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1억에서 그것도 좀 나눠서 5,000만 원만 쓰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옥보존을 우리 구에서만 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하나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 받아서 구비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옥보존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렸는데도 지금 1건도 채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김일영위원 그때는 예산을 안 잡았죠.
○이감종위원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작년에 저희가 두 군데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사대문 밖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0채가 돼야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사대문 밖도 밀집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채 이상으로 지금 묶어서 지금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어디 어디 요청하실 건가요. 50채 이상 되는 곳이? 지금 정릉3동은 이게 더블이 되기 때문에 분명 여기서 제외될 겁니다. 그러면 정릉3동이 가장 많아요. 이 지역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성북천 주변에 755동이 있습니다. 보문동에서 성북구청 사이가. 그다음에 정릉천 주변이 103동이 있고 돈암동 주변이 18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천 주변도 이게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지금 시립대학교 교수님이 한옥 서울시 심사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될 만한 데를 지금 두 군데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달 말까지 그걸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밀집지역 가능성이 있다고 또 하시니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시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5분만.
○윤이순위원 우리 정회합시다.
○김일영위원 2분만 합시다. 빨리 결정지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했던 대로 통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던지 그렇게 하자고.
○소정환위원 마지막 하나만 내가 해볼게요. 우선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보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개진 했다, 이 말이죠. 5,000만 원 쓰도록.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소정환위원 그것은 하나의 고육책이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보면 되겠고. 지금 50세대가 미만이 됐던 부분은 사대문 안쪽을 우선하다 보니까 사대문 밖으로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내년부터 그것이 변화된다거나 변경되는 사정으로 인해서 사대문 밖으로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50세대 이상으로 돼야 됩니까. 50세대 이하도 사대문 밖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50세대 미만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의 원칙은 50세대 이상이 원칙인데.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설상가상으로 내년에 사대문 밖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50세대가 안 돼서 금년 같은 이런 또 전처를 밟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런 예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서울시에 있는 담당 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올려서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50세대 이상이 밀집돼 있는 곳이 많지 않을 텐데 30세대 이상을 한다거나 조금 밀집지역을 낮춰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 방침으로 하니까 그 방침 따라야 되겠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5,000만 원 부분을 어떻게 정말 적재적소하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논점이. 그런데 이미 법적 근거로 만들어졌고 방금 김위원 말씀대로 1억 중에 그나마 내년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말하면 연속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소정환위원 단기간 끝나면 연속사업으로 보고 어떻게 기금이 딱 끊어져 버리면 연속사업이 효율성이 없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소정환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5,000만 원 속된 말로 종자돈 남기듯이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윤이순위원 예.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5분이면 정회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한옥보존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부록]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도시환경국장조종선 도시계획과장이상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