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대종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대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예산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미래형 주거지 조성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소음,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127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도시환경국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도 11월 25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주택과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시설보수한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 이전비에 대한 예산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추천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 하는 신규사업 같은데 그것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주거정비과, 뉴타운재개발 갈등상담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건축과는 2013년도에 보면 건축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건축심의 했던 현황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지급한 수당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들으셨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건축과에서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승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검사원은 어떤 자격과 어떤 식으로 특별검사원을 선정하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어린이와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사업 그 계획서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감종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2012년, 2013년에 노점상 정비실적과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2년, 2013년 것이요?
○이감종위원 2013년 것만 주세요.
환경과 우리 고유업무인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지침서가 있지요? 그것 하나 주시고요.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에서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이감종위원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뉴타운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전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해 주시네요. 그때그때마다 법률적으로 많이 달라져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해 주시네요.
언제 해 주실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조만간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자꾸 변화가 생겨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돼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번 시간 나면 보고를 해 주세요.
2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시설 지원하고, 공동주택 소규모단지 어린이놀이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작년 것을 요구했는데 금년 계획서도 추가해서 주세요. 그리고 276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금액이 들어갔는데 금년계획서를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286페이지 생활권 계획수립관련 주민참여단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금년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282페이지 효율적인 한옥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자료를 금년 거 좀 주시고,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287페이지 주거정비과 뉴타운, 재개발 갈등관리 상담센터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에서 특별검사 운영 있지요?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29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금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현수막 게시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296페이지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206 재료비에서 광고물 부착, 방지판구입 구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에 관련돼서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성북어린이 환경학교, 학교 환경교육 및 운영 세 가지 다 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환경과 307페이지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신규사업인데 금년 추진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이감종위원님과 박순기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다 깔아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전년도에 2억 9,100만원 사용한 내역하고, 올해 하실 계획에 있는 2억 3,000여만원의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지요, 그 관련된 것도 똑같이 자료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실태조사 올해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사업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는데 성북구에 어느 쪽을 변경할 의향인지 아니면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인지 그 사업내용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와 올해 똑같이 사업내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권 수립관련 주민참여단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들어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성북동 문화역사지구 추진하는 것은 이것과 문화체육과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한옥아카데미 운영은 전년도의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올해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건축심의 운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물 사용 승인 특별검사위원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운영하시는 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했다는 것도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이순위원 네, 디자인위원회 운영이요. 그다음에 어린이들하고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디자인 그것도 자료 똑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떻게 해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그 사업내용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과는 작년도에 그린스타트 운영을 하셨는데 그것 하신 내용과 올해 하시겠다는 것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셔서 하실 것인지 똑같이 하실 것인지 그것도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성북발전소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이 전년도 해 보시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좋은 방향이 많이 나올 것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구민참여단 사업 이것도 서류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한번 할까요? 스카이 아파트 정릉에 지금 진행과정 좀 주택과정 주시고 지금 안암동 주민 센터에 건축과 안암동 주민 센터에 대해 신축 그거 지금하고 있는 거에 관한 진행과정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택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내역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강정식위원님 없어요?
○강정식위원 체크해서.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다 요청하셨습니까?
○이감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듣고 싶어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는 사실 사업계획서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사전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좀 미리 주셨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신규 사업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빠를 텐데 신규 사업 부분에는 하나도 우리가 설명을 안 듣다 보니까 자료 요구가 되고 결국 시간낭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주택관리과 세입 예산부터 143쪽 환경과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끝나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실 위원님. 139쪽에서 143쪽.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에서 보니까 내년도 우리 도시환경국 세입부분에서 증가 요인이 임대료 수입부분으로 해서 증가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수입은 어디어디 임대 수입이 있습니까? 여기 주신 예산안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약 9%가 증액된 19억 8,300만원인데 그 증가 사유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임대료 수입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했거든요. 임대료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것이 잘못 들어가서 지운다는 게 못 지워서,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그럼 전문위원님이 말씀 잘못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허승수 예, 건설교통국 것이 잘못 들어와서요,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시환경국에 보면 9%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대충 큰 요인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건지.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주택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새외수입이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수입인데요. 전망이 현실적으로 2013년도보다 한 4억 정도 증액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증액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주택관리과는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수입인데요. 세외수입 징수 전망을 현실적으로 측정하여 2013년보다 한 4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무단증축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해서 예측을 해서 4억 정도를 내년도 수입에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이감종위원 만약 이 세입부분이 착오가 난다면 이 세출부분에도 좀 착오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단증축이 없고 이 4억 정도의 예산 세액이 줄어든다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지금 올해 징수전망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정건축물이 양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내년 수시분 부과가 줄기 때문에 올해 8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7억 정도 잡은 겁니다. 그건 충분히 잡은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입부분에서 무단증축이 약 4억은 무난하다, 그런 관측이 있겠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무난합니다.
○이감종위원 확실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확실합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안 되면 사실 세출부분에도 착오가 생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도 지금 징수전망이 8억이기 때문에 7억은 확실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세수가 꼭 7억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가 과중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다음질의 하실 분.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입니다.
방금 내년 양성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년에 불법건축물이 일부분 양성화될 필요가 있죠. 지금 불법건축물이 몇 동이 돼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우리가 등록된 865동입니다.
○소정환위원 865동에서 양성화될 수 있는 해당되는 부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양성화가 620동.
○소정환위원 그럼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양성화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 건물은 2012년 12월 3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그다음에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걸 다음에 있다가 자료 한번 빼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이감종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을 좀 한번 자료 시간 나는 대로 해서 보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전년도에 국가에서 85㎡ 이하이면서 소규모 주택에 다가구 내지 위에 옥탑에서 만들어놓는 그런 걸 양성화해 주겠다는 정책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가구가 865세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대상이 865인데 제외 건물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재개발구역 등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위1, 2, 3동 같으면 뉴타운지역이라 전부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런 걸 제외한.
○윤이순위원 거기 빼고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800?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632동입니다.
○윤이순위원 632동.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632동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632동이 다 거의 양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4억이라는 예산을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4억이 아니고 7억 2,000입니다. 4억을 증액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증액한 거고 전년도에는 3억 2,000이었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3억 2,000이었습니다. 올해 전망이 8억 정도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4억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강정식위원 3억에서 4억 5,000.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세대가 단독이 165㎡라면 전체 건물을 165㎡로 보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연면기준이니까 전체죠.
○김일영위원 전체 연면적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연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오버되는 건 안 되겠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안 되죠.
○김일영위원 그거 좀 억울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가구는 전체 330㎡가 전체 그것도 연건평.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이후부터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되는데 그럼 이게 해마다 양성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되고 지금 처음 또 되는 거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2005년도에 또 양성화 됐고 그다음에 2014년에 약 10년 만에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한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그 전에 1980년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감종위원 그럼 이게 주기별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주기별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원래는 81년 2월 28일 무허가건물 최초 등록해서 그건 말씀드리면 81년 12월 30일 날 제정되었고 83년도 12월 30일 날 일부 개정 됐고요. 2001년 1월 28일 또 제정되고 2005년 11월 8일 제정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제정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기간 없이 수시로 이렇게 그냥 양성화됐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국회에서 수시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상이니까요.
○윤이순위원 2000년도에 국회에서 한거니까.
○이감종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무허가건축물이 지금 파악된 숫자가 지금 알고 있나요? 아까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지역에서 제외한 나머지가 아까 800?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632동입니다.
○이감종위원 632동. 이게 우리 성북구 전체에.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위법건축물.
○이감종위원 위법건축물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위법건축물은 865동이고요. 그 제외 양성화 대상이 632동.
○이감종위원 865동에서 632동은 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632동이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이감종위원 그럼 우리 이제 632동 외에는 불법건축물이 현재는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정식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865동이 지금 장위1, 2, 3동에서 지금 포함이 된 동이고 나머지 632동이 지금 장위1, 2, 3동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을 빼고 난 632동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럼 그게 전부 다가 양성화가 됩니까? 632동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그거는 건축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건축사 설계도소에 현장조사서 붙여오면 건축심의를 합니다. 심의에서 통과돼야지 되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 대비해서 그 기간이 가령 10년이든지 10년, 15년이면 15년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아닙니까, 옥탑 이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2012년 12월 30일 현재 무허가 위법건축물이면 해당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옥탑에 주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양성화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조그마한 평수든지 큰 평수든지 다 양성화가 됩니까? 기준 없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금 우리가 연면적 단독주택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진 면적에 해당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 점을 다시 한 번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단독이 80 몇이라고 그랬어요? 160헤베?
○김일영위원 165.
○소정환위원 165면 약 50평정도 되는데 만약에 현 기존건물이 135정도에요. 약 35평에서 40평 됐을 때 10평 정도가 옥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날 수 있는 허용면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능한 겁니까, 그것이? 165헤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기존 면적에 위반면적 합쳐서.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65가 상한선인데 102헤베정도 됐을 때 65헤베가 허용할 수 있는 면적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65.
○소정환위원 그렇죠? 65헤베를 허용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그 이하는 다 해준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하는 다 해주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165㎡ 이하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의 어쩌면 165에 비교한다면 거의 허용면적에 한 절반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허용면적에만 준하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연면적에 맞으면 해주는 겁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윤이순위원 그럼 잠시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옥탑에 이게 설계 변경이 돼서 이중으로 돼있는 게 있어요. 이중으로. 복층으로 돼있는 거를 분리시켰어요. 복층으로 돼있는 거를 분리시키면서 그 복층에 옆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마한 옥탑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해당사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그거는 그 이하면 해당이 되니까 일단은 건축 심의를 거쳐봐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이미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각 구에 배정이 됐듯 이걸 좀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그 과정이 같이 맞물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도 한번 다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살펴보실 일이 다세대주택에 복층으로 만들었다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분리시켜서 개개인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옥탑에 복층으로 돼있는 그 건물이 작다보니까 옆에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해서 물어보니까 일단은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은 나왔어요. 그걸 복층으로 인정해 주실 건지 아니면 개별로 인정을 해 주시면 해당사항이 돼요. 그런데 복층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일단 주인은 별개거든요. 이미 설계가 변경이 돼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정환위원 그것도 상한선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도 상한선에 해당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무단용도변경이 된 것이고.
○윤이순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피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윤이순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75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공동주택관리지원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이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 이전비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이 2억 8,000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2억 8,000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실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2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2013년도.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한번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도 얘기하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2년도에는 2억 2,000으로 지금 올라와있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도는 2억 8,000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실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이감종위원 제가 2013년도 예산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2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어디 2억이.
○박순기위원 8,000만원 증액시켰다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8,000이 시설비로.
○이감종위원 이게 2013년 예산서인가? 지금 올라온 건 2014년 예산서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게.
○이감종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에서 얼마야.
○윤이순위원 작년도 2억 3,000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감종위원 6,000을 삭감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억에서 6,000을 삭감하면 1억 4천이 금년도에 올라와야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2014년도 예산안 아마 거기서 위원님들이 아마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거 확인해서 해주시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억 8,000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에 된 게 전기료 지원이 1억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시설보수지원이 1억이고 8,000만원이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4개소 어린이놀이터.
○이감종위원 그리고 그건 제가 좀 잠시 후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을 하겠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여기 아까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2011년, 2012년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일부 지원하였으나 단지의 일률적인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에너지 절감효과가 저조해서 결론적으로 옥외보안등 설치개설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돼있는데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자료를 신청했던 부분이 아까 2013년 금년에 사용했던 자료를 내가 공동주택기금에 관한 지원비 그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 보안등 전기요금 1억은 1억 원대로 써라.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파트 연합회측에서 LED 전구다마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쓰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LED 전구다마를 지원했습니까? 구입하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주택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지원사업을 우리가 단지에 했는데 8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483만 1,000원이 들어와 갖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고요, 1억을 중에 남는 금액 6,500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98개 단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무엇을 지원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기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안등 전기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2012년 11월부터 6,500만원에 대해서 2013년 10월 분까지 해가지고 한 50% 수준에서 우리가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LED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3,400만원 정도는 언제 사용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LED 교체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8개 단지에 지원을 할 거고요.
○이감종위원 왜 해요? 분명히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1억원을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LED 전구 구입비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고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것은 의회인데 우리가 공동주택기금에서 1억원을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증액해 줬던 것인데 그것을 의회의 사전에 동의도 없이 입주자대표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용은 아니지요.
○이감종위원 어떻게 전용이 아닙니까?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주라고 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예산 자체가 전기료만 지원하려고 편성된 것이 아니에요. 전기료라는 것은 없고 ‘시설비로 지원해 줘라.’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용 같으면 다른 항목을 하는 것인데,
○이감종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설비, 지원비가 따로 있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따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보안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LED 전기요금을 해 줬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보안등 전기요금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업이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이래서 LED전구 요금을 일부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조례에 엄연히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을 예산대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전용하는 것이 많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사실 보수비에다가 우리가 2억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심의회에서 또 했는데 그냥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료 절약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료를 절약하는 것은 사실 아파트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막 쓴다는 얘기예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말에 회식하고 솔직히 그런 것으로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LED로 교체를 해 주면 영원히 전기료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사업으로 해 주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 비용을 잘못 썼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그 항목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도 전기료 지원이나 마찬가지지요, LED사업이 전기료 지원이지요.
○이감종위원 물론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LED전구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연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주라고 그랬는데, LED전구를 매입을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때 올바른 항목에다가 사용하라는 뜻이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LED전구 구입비에 사용했다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사업지원, 시설보수 등 해 가지고 2억이 잡힌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8,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보수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꼭 세분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한테도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분명히 확답을 받고 그렇게 놓으라고 분명히 우리가 확답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산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변수는 또 있습니다. 모든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LED 지원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전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지요. 왜 그 항목에만 안 썼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감종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의결을 해 줬지 이것을 LED전구 요금으로 사용하라고 의결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보수지원이지요.
○이감종위원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소신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수지원으로서 지원해 주겠다고요. 전기료 절약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너 번 얘기해서 보수지원으로 해 주겠다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을 뭐로 보세요?
○박순기위원 이감종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정확히 회의록을 한번 봅시다.
○이감종위원 말 끊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와서도 ‘사실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전기요금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LED전구 구입비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번 정도는 상의는 하셨어야지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는데 그다음에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원한다고 해서 의회 위원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절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쁘다고 하는 위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또 틀렸습니까? 최소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이위원님이 이것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지불을 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감종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시인을 안 하니까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내년에도 LED 지원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내년에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이감종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올해도 LED 지원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LED 그냥,
○이감종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에너지 절약을 해서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LED사업에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속 LED로 보조해 주겠다고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잘하셨다고 그래도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답하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반기를 드는 것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윤이순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말을 끊지 마시고 저희 설명을 들어보시고 하세요.
○윤이순위원 아니, 위원이 그만큼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3,000 몇 백 만원을 LED에 지원했고 나머지 돈을 전기료를 절약하는 데로 저희가,
○위원장 김대종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쓰는 목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내년에도 그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저는 LED전구를 매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에너지 절약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주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줬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국장님은 LED 지원한 것이 마치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는 항목이 뭐예요? 보안등 전기요금만 줘라 라고 되어 있던 것이지요. 그것을 시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제 말 끝에 내년에도 LED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LED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남는 돈은 올해,
○이감종위원 아니, 내년에 그 LED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못 박으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우리가 남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대해서 구의회의 협의 없이 변경 사용한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됐습니까?
○이감종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과장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드렸다는데요.
○강정식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소정환위원 설명에 앞서서 아까 제가 회의 중에 내년부터 양성화하려고 하는 위법건축물 자료요청 한 것이 있었는데 준비 안 됐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명단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소정환위원 내년에 865동에 대한 위법건축물 중에서 양성화 대상이 되는 600 몇 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632동입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명단을 달라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몇 개인데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600 몇 개는 내년에 이렇게 양성화된다, 이런 내용을 된 것, 구체적으로 어느 동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어떤 기준에서 양성화시킨다, 이런 어떤 근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0,
○소정환위원 머리에 다 입력을 못하니까 자료만 주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건축과장이 같은 업무부서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화되는 기준이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허가 없이 된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허가 받아서 준공이 안 된 장기 미준공 크게 분류하면 2개가 되겠습니다. 2개의 건축물인데 거기에서 양성화 기준이 건축법에 안 맞아도 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으로써 건축법에 다 안 맞아도 되는데 단, 세 가지 조건은 맞아야 됩니다. 그 조건은 소유권이 자기 소유의 토지가 되고, 아니면 국공립 토지를 깔고 있는 자, 소유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나머지 조건은 건축법 제44조제46조제47조 3개만 위반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소정환위원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안 따지지요.
○소정환위원 설상가상으로 용적률이 오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장 백종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건축법에서는 이 세 가지만 따진다는 것이지요. 일조권 그런 것 등 전부 다 일체 안 따진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제44조제46조제47조는 기본적인 도로 2m에 접하고,
○소정환위원 잠깐만, 그러면 일조권 침해자에 쪽에서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법이 아닌 건축심의에서 따질 조건으로 보이는데 인근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건축심의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당사자 주장이고, 그래서 ‘현저한’이라고 조건이 붙는, 국토부에서 많이 연구를 했을 것이라고 압니다. 이 문제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소정환위원 그러면 지금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인접주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정환위원 아니,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존에 한 사람들은 10년, 20년 이행강제금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충분한 하나의 어떤 것을 가지지만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지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미준공 위법건물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경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소정환위원 그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형평성 문제는 국회에 가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신축이 되기 때문에요.
○소정환위원 그 사람들도 그냥 불법으로 지어놓고 한 10년 버티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저희가 양성화한 것이 81년도인가 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2005년인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들어와서 세 번째로 양성화 하는 것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준비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매뉴얼 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커뮤니티사업에 일반운영비 관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위한 교재 제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신규사업으로 저번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0만원, 구에서 90만원 편성됐고요, 그래서 예산이 교육경비 부분에서 예산 부족으로 1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예산 부족으로 해서 감액편성하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윤이순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6,200만원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올해는 4,100인데 전년도 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비교하시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이순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3년도에는 400만원 편성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3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액사유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경비, 홍보문화 교육교재 제작비해서 1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0여만원이 지금 삭감된 상태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지요.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2,000여만원이지요.
○윤이순위원 2,000여만원이 감액된 금액 가지고도 올해 활동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감액된 거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가능하시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윤이순위원 그럼 항상 감액 되도 집행하는 데는 별 탈이 없는 거 같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전부 예산부족으로 그러니까 부담을 감수해야죠.
○윤이순위원 부담을 감수하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은 왜 잡힌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신규사업 뭐 말씀하시는 건지.
○윤이순위원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 들어온 거 있죠? 4,000만원. 그건 왜 들어온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4,000만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어떤 거를 하실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4,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실태 조사를 위한 4,000만원이거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계획에 관련하여 자치구별로 공동주택관리 상시 실태조사를 위한 전담반 구성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맑은 아파트란 어떤 기준점을 두고 맑은 아파트라고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아파트를 맑게 만들자는 시정에서 시 목표입니다.
○윤이순위원 시 목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도 사실 지금 아파트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급증하는데 이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으로 하라 라든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전에 관리실태 조사팀을 신설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신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 계획은 신설팀이 운영된 다음에 별도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 상위법에 의해서 시에서 하라는 지시 때문에 한다기보다 정말 우리 성북구가 필요한 거냐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듯싶고요. 지금 그냥 이 글귀 따라 맑은 아파트 그럼 어느 게 맑은 아파트에 기준점을 두고 어느 아파트를 맑은 아파트로 지정할 건가. 아니면 맑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맑은 아파트로 지정이 될 건가. 그런 것도 좀 미리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이게 당장 다음 달 우리가 이 예산 끝나고 나면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1월 달부터 해서 그분들 입에서 전문가? 여기 나와 있긴 나와 있네요. 공무원 5명 내외해서 전문가 5명으로 같이 하시겠다는데 이 전문가를 두고 어떤 거를 맑은 아파트로 해서 기점을 두고 어느 아파트에 지정을 해주실 건지 몰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굳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윤이순위원 네, 하세요.
○이감종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75쪽에 아까 우리 윤이순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자체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276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보조라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무엇이고 보조사업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체사업은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보조 사업은 시에서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자체사업비에서 276쪽 상단에 있어요.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보조수단에서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활동은 지금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무슨 활동을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파트 전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무슨 민원사항이라든지 다 가서, 현장에 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파트 행사 보조 내용이 주로 하는 일이 아파트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하는 일이 뭐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행사 같은 것도 사전에 가서.
○이감종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행사를 국가공무원들이 보조를 해준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활동을 보면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하는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지의 특성 및 입주민 요구사상 수렴을 위한 단지진단, 단지진단,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발굴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작년에 2013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발굴 얘기합니까?
○이감종위원 발굴이든 우리 전문가가 우리 구청 직원 2명이 아파트 내에 있었던 단체에 어떤 이런 지원해줬던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제 작년에 6,200이었었는데 4,100 그래서 2,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문제는 아파트 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에 우리 구청 직원 2명이 보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서울시 지정 공모사업 4개단지 있습니다. 그거 추진을 위해서 지원했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이었고 그 뒤에 좀 넘어가다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 보조가 있어요. 보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또 운영수당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 자문단이 하는 일이 뭐죠. 이거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하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문단은 지금 우리가 공사나 자문을 구하는 수당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보조 사업은 자문단 운영사항으로 매회 10만원씩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자문단 수당이 연 10만원씩 해서 300회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지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2013년 2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의무대상 금액이 공사는 2억에서 1억으로 그다음에 용역은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점차적으로 이 자문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시에서도 1,500만원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우리도 1,500 편성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연 우리 보조수단으로 해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의 활동에 이게 사실 우리 구정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건 아마.
○이감종위원 매칭사업이 50%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위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뒤에 또 자문단 해서 우리 구비가 또 나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업무가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앞에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별도죠, 자문관 운영성.
○이감종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 거라고 보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커뮤니티 전문가는 우리 공동주택 활동을 위해서 하는 전문가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우리 용역해서 그거를 자문 받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수단으로 해서 용역대 해서 사실 2013년도나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3년도에는 11월 현재 22건을 우리가 자문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체사업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비로 해서 전문가 자문단이 운영했던 아까 22건의 실적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22건.
○이감종위원 그거 문서로 좀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문서가 받은 후에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이따가 포괄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주신대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동체 공모사업 내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같은 아파트가 계속 선정이 되는 거 같아요, 같은 아파트가. 동명인 아파트가 계속 같이 선정이 된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르신 보안관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프로그램 자체가 있다면 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글쎄요. 인원이 몇 명이나 어떤 식으로 참석했는지는 몰라도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그리고 이걸 각 아파트에 자유공모사업 추진했으니까 추진 예를 들어서 종암 레미안 라센트 아파트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해서 우리가 700만원을 줬다고 하면 700만원이 정말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건 신청해서 나간 겁니다.
○윤이순위원 예, 그럼 그 자료들 좀 다 주실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대종 다음.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커뮤니티 공동주택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지금 석관, 두산 걷기대회 및 중랑천 환경캠페인에 890만원이 지원신청이 해서 500만원으로 지원결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랑천 환경캠페인에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지원결정이 500만원이 된 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날 자체적으로 걷기행사하고 거기에 경품행사 겸해서 한 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시, 구비 50%씩, 50%씩 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유공모사업은 50대 50입니다.
○강정식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경애의원이 했다는 거 그거 그때 한번 그거인가요? 그때 그것이 5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한번 그때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두산아파트에서 한 거 이경애의원이 한번 했다는 게 그게 500만원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경애의원님이 아니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거기 하고 부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정이 될 때 지금 각 아파트가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데 이것이 선정기준을 어느 기준에 두고 선정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신청 하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정식위원 네, 그런가요?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시, 구비 50%, 50%씩 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자유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자유공모사업만 그렇고 나머지는 또 우리 구비 전체비가 또 있어요. 문화프로그램 같은 거는 지금 구비 자체 지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문화프로그램은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이어서 277페이지 위법건축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행부가 건수가 지금 807건이고 징수가 지금 86건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징수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그거는 우리가 11월 11일 정기분으로 755건이 부과 됐습니다. 755건이 11월 말까지 되면 그게 올라갈 겁니다.
○강정식위원 부과징수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강정식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지금 이행강제금이 100% 이렇게 징수를 하면 다 완납이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정기분 부과하면 한 50% 징수되고요. 나머지는 또 체납으로.
○강정식위원 체납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체납은 지금 우리가 채권하고 압류하고 독촉장을 지금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1, 2년에 그것이 완성이 안 되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대로 재산 압류하고 독촉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징수 안 되는 금액이 지금 오래된 연도 지난 것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럼 2011년에 이거 2013년도니까 2012년도나 11년 정도는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강정식위원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좀 따로 서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신규 사업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4,000만원 잡혀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그런 사업이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게. 우리 구비로 해서 100% 구비로 하던데 그건 어떻게 서울시에서 받을 그런 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현재는 시에서 예산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팀을 새로 신설하면 거기에 최소 경비. 왜 그러느냐 하면 자문위원 운영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만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억 1,735만원 사업계획이 돼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4,000만원 잡혔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구비로 100%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거는 지금 실태 조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수당은 우리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아파트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별도로 지원이 나오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취지가 지금 아파트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문제점이 많은 아파트를 실태조사해서 그거를 주민 화합차원에서 공동화, 활성화에 기여하게 좀 해줘라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자문위원들이 가면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지금 편성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의 민원을 우리 아파트에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거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하고 틀려요, 타이틀하고 맞지가 않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그러면 뭔가 그래도 신선한 맛이 있고 뭔가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민원 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서울시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같은 세대수라도 어떤 때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래서 이걸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또 부조리가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실상 손이 안 닿아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한 팀씩 만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를 실태 조사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 아파트 감사를 해 달라, 그런 데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가지고 안되니까 외부 전문가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같이 팀을 꾸려서 실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해가 이제 갑니다. 부조리 척결을 위한 그런 민원이구만,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김일영위원 예, 좀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윤이순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성북구에 우리 많은 아파트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현재 들어온 데가 있나요? 몇 군데나 있어요?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들어오는 데를 우리가 또 우선순위로 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든가 그거를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솔직히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내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의뢰가 들어가면 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우리가 시에 민원 보고된 단지가 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8개 단지는 시에 지금 보고 되어 있어서요.
○윤이순위원 지금 8개 단지가 문제가 있어서 보고가 돼 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우리가 문제 있는 단지를 파악을 해 갖고 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8개 단지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8개 단지가 우선권이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래 갖고 한진, 한신은 이번에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 문제가 뭐예요?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관리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런 것을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심의위원을 둬서 심의위원들이 해 주겠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심의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오는, 시에서도 외부전문가가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서 우리가 한진아파트에 시정하라고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시정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하는 중입니다.
○윤이순위원 예전에도 시정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는 전문가가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법을 이용할 대로 이용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됐나요? 한신, 한진 아파트와 관련해서 동 대표 뽑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비 포함해서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진, 한신 관련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도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실태조사 후 전문가로 인해서 하시겠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그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한 후, 어차피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와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요.
○소정환위원 사실 이것은 행정감사나 본 위원 질의 때하려고 했는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 보문동 같은 케이스도 아이파크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안암동에 레미안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한신아파트도 민원이 많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개 되는데 여기는 아마 관리비 부분부터 해서 그 안에 용역업체들이 주민들의 갈등을 많이 부추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독점하고 있고, 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위들이 많이 벌어진 것이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알려진 비밀이지요.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의 회장쯤 되면 돈방석에 앉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비리가 큰 것은 틀림없습니다. 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추상적인 것 같은데 매뉴얼이 없어서 저희도 이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질의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르고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사실 아파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주민들의 갈등이 뿌리가 깊어 가지고 정말 전쟁터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해서 우리들한테 이해하기 좋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대종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의 목적은 공동아파트가 잘못됐거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275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자체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메뉴얼 제작, 또 그다음은 페이지를 보면 공통주택 커뮤니티 리플렛 제작, 아카데미 수료생 사례발표, 공동주택 활성화 홍보, 기타 똑같이 아파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홍보 지원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자체사업 부분에서도 커뮤니티센터를 아파트 공동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홍보도 하고, 매뉴얼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커뮤니티 전문가도 수당을 줘가면서 아파트 자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다시 실태 조사하는 비용이 약 4,000만원이 구비로 또 들어가요.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실태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공동아파트를 좀 더 잘 살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공동아파트를 신설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이것이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감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감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 5명,
○이감종위원 자체사업비 부분에서도 보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약 1,750만원까지 줘가면서 이런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아파트 활성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봐야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맥락이 틀리지요. 전문가 활동수당은 커뮤니티 전문가가 우리 구에 2명 그분들이 활동하는 수당이고요. 이것은 감사 실태조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인원입니다, 5명으로.
○이감종위원 아니, 그 실태조사도 결론적으로 아파트의 잘잘못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실태조사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지요. 실태조사는 그 차원이지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끝에 목적을 보면 아파트를 활성화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산이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구분된다고 보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왕이면 자체사업 부분이나 보조사업 부분에도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산을 중복시켜서까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중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활동가를 임용을 해서하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을 분명히 체크해 놓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판단은 우리들이 또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전문위원님, 그것을 꼭 체크해 놓으세요.
○전문위원 허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 주택관리과만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공무원들 국내여비가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해서 22명이 1월부터 12개월 분입니까? 278페이지, 국내여비 3억 5,600만원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택관리과에 같이 포함돼서 있는데 주택관리과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다 같이 있는데 국내여비가 2만원씩 해 가지고 22명이 11일 기간 동안 12개월 지출한 금액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한 달 출장비입니다. 한 발에 11일.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내여비면 어디를 주로 다니는 거예요? 명칭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면 우리 성북구 자체 여비나, 서울시 자체 여비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강정식위원 한 달 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11일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2만원씩 책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최대가 11일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서울시 같은 시, 군 같은 데는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20일을 다 줍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체내 출장비 겸 하루에 2만원씩 11일간해서 한 달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출장을 나갑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달 분이라면 1년이면 어떻게 나옵니까? 1년 내에 11일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월 11일.
○강정식위원 월 11일이면 1년 내에는 얼마나 출장을 가느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11일 나가는 사람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2만원씩 출장비를 지출 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어디를 잠깐 나가더라도 출장비가 소규모라도 지출이 되네요.
○위원장 김대종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좀 영양가 있는 것을 메모를 했다가 질의를 하세요. 그래야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일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상단 지역 균형발전 개발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해당 부서라든가 시행부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될 부서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입안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요구 시에 이에 따른 신문공고라든가 측량수수료, 또 신문공고료, 측량비, 지도 구매 등등 이런 예산이 반영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한마디로 각 부서에 필요한 부대비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지요.
○윤이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이고.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 지출계획서에 보면 도시계획 측량해 가지고 4구역이 있는데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2013년, 2012년도에 저희들에게 온 실적을 평균을 내서 이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내서 4개 구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냥 4개 구역으로 생각하시고 이 정도로 들어갈 가능성 때문에 예측하신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작년에 1,400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만 2014년도에 1,300만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저는 이 뜻을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에 측량한다는 자체가 한 번 하는 데 25만 8,000원이 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 도시계획구역에 저희들이 보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지역 지번에 대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측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측량하는데 땅 평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현황 측량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측량해 본 경험에서 보면 현황측량은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윤이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해 가지고요. 분명히 면적에 의해서 측량비가 다를 텐데요.
○소정환위원 아니, 1,000평, 10,000평 다른 데 어떻게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현황측량과 지질측량을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이렇게 1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100만원이요?
○윤이순위원 100만 8,000원이요.
○소정환위원 1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5만 2,000원으로 해서 4회요.
○소정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추정치를 예산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소정환위원 그것도 앞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경계측량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경계측량이 일부 있고, 현황측량도 일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경계측량 하는 데 면적에 따라서
○윤이순위원 이것 이따가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실래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적과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산술방식이 있더라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281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권 계획수립 관련해서 주민참여단 운영비 있지요.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법정사무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말에 2030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고요. 그 하위 메뉴인 지역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법정사무가 아닌 비법정사무로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 달까지 약 16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우리 성북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현안사항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단 30명을 구청 당 모집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참여단의 여비라든가 회의수당, 다과, 식대 이런 것을 2,000만원을 편성 요청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요. 저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현재 그러면 참여단을 뽑았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참여단은 서울시공문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에 그 참여단 30명을 모집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016년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14년 상반기에요.
○윤이순위원 그때 모집해서 뽑겠다, 지금은 아직 안 뽑은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사업이면 서울시에서 해 주지 왜 재정자립도도 낮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는 용역비만 편성을 하고요.
○윤이순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다했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17억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17억으로 용역을 예산 편성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 소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이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구 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해서 그렇게 공문에 내려왔고요. 그 공문에 근거를 둬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17억 서울시 용역비라면 우리 성북구에 배정돼 있는 17억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5개구.
○윤이순위원 25개구 전체에 17억 가지고 용역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5개 구청에 17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단지 주민참여단을 모집하라고 해서 그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1,000만원만 편성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동선지구를 시범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동선지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동선지구가 이번에 올라갈 거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봐서는 우리 성북구가 1개구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또 만약에 이게 또 좀 아리송하네요. 동선지구가 올해 선정이 돼서 서울시로 올라갔다,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동선지구가 지정될 것 같다. 그럼 주민 참여단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민참여단 아직 선정을 안 했다고 하니 주민참여단을 그러면 동선지구로 가장 잘 아는 주민참여단을 모집할건지 아니면 성북구를 전체를 보고 모집을 하실 건지 이것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된다면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주민참여단에 들어가서 기꺼이 그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도 하고 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뒤에 뉘앙스가 같이 붙어있을 것 같은데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단 발족은 2014년 상반기로 돼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1개구는 무조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참여단을 꾸려나갈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지금 우리 성북구에 주민참여단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예산 말고 주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럼 주민참여단이 지금 134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세 자리 숫자인데 그분들이 솔직히 우리 도시환경국에 대해서 관여하는 그것도 있나요?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현재는 없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는 여태껏 용역을 수립을.
○윤이순위원 주민참여단이. 아니 그거는 떠나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거랑 연관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는 여지까지 용역을 수립을 해서 구청에 의견을 안 물어봅니다. 기본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 생활권 계획을 수리하면서 왜 구 의견을 반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의견을 받아줘서 그러면 주민참여단을 운영을 해라. 거기서 나온 의견을 용역에 다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단이 구성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 있는 그거하고 이거하곤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기건 도시계획 쪽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기술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계획 전문가든가 무슨 일반적인 거 그래서 아마 거기 예, 운영단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건 그렇게 말 그대로 선을 그어주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주민참여단이 도시환경국하고 전혀 상관없이 활동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시계획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1쪽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추진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건축물 규제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들어갈 텐데 역사문화지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수립하게 된 배경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동은 특히 역사문화가 공존하고요. 그리고 특성이 있고 또 그리고 역사와 장소와 지역경관의 특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 1년 5개월 동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용역을 해서 지금 결정고시가 날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게 되면 여기에는 규제사항도 일부 있겠고 인센티브도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성북동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성과 또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쾌적하고 또 경관에 맞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로 지구단위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거는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고요.
○이감종위원 지정이 됐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통과됐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 관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 지구단위계획이요?
○이감종위원 아니, 아니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역사문화지구는 성북동이 처음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구로 지정된 곳. 몇 년 전에 고대 안암 사거리 쪽에 하나가 있었고 길음동에 7번 출구에서 삼양동까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게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에 건축물이나 각종 규제가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길음동 길음역 7번 출구에서 삼양동까지 가는 것이 2006년인가? 7년도에 해지가 됐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성북동은 어떤 규제가 있으며 지금 다른데 우리 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을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여기 범위가 어느 정도에요? 성북동 어디 어디? 일대 전부 다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동 전역이 되는데요. 재개발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빠집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성북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은 역사문화지구에서 빠져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빠집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성북1동도 빠져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거기는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문화지구에 들어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이감종위원 이번에 지정된 곳에 들어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성북동 주민 센터.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성북1구역이 결합개발로 지금 신월곡하고 결합개발로 지금 재개발 가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을 못하게 규제를 받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아니죠, 재개발구역은 빠져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제외됐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제외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빠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제외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빠져있고 그 외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됐다. 이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직원 분들께서 우리 지역이 역사문화지구에 지정된 곳만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성북동 문화역사지구에 관련돼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별을 둔다면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문화와 관련돼 있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문화, 행사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전부 잡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도시계획 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성북동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안내판처럼 우리가 누르면 버튼 식으로 불이 주르륵 들어와서 알려주는 코스가 있듯이.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키오스크요.
○윤이순위원 예, 성북동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를 다시 또 제작하신다면 지도를 어떤 식으로 제작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어차피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윤이순위원 지도 나오는 거나 우리가 성북동 넣으려면 문화지구로 쫙 나와서 지도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성북동에 역사문화지구 단위 관련된 거는 상당히 이게 문화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잡한 도시계획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일하기 어려운 그러한 걸로 이게 이 도시계획이 이반이 돼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 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이렇게 봤더니 종로구에 북촌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한 사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요.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안내책자 그리고 성북구청 홈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키오스크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제작해서 아까 말씀대로 키오스크에 그거를 입력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그게 지도는 현장감이 있고 3D로 돼서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보든지 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들으면 그게 더 혹 하니 가고 문화체육과에서 얘기 들으면 문화체육과 얘기에 혹 하니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이 두 개를 접목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솔직히 접목시켜야 될 입장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행사 내지 그런 거로 하시겠다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다, 말 그대로 3D로 만들어서 정말 멋있는 성북문화지구의 지도를 잘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린 이 두 개를 같이 합쳤으면.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번 저희들이요,
○윤이순위원 오히려. 그래서 예산이라도 좀 절감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여기 살리고 싶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네 거 살리고 싶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두 부서가 좀 상의하십시오. 미리 상의 좀 하셔서 어느 부서로 하나에 다 삭감시키지 않게 둘이 합의를 해서 반반씩 나누시든가 그 방법을 좀 취해보세요. 문화체육과에도 이미 버튼 누르면 지도처럼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맞물릴 텐데 그래서 지금 이게 우려가 돼서 이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이걸 둘이 합의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도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상의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지도 만들어서 홍보지 배포하고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를 거냐, 문화체육과에서 잘릴 거냐, 지금 두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반반씩 양보하셔서 만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 안 하신 박순기위원님 질의 좀 한번 하세요.
○박순기위원 네. 좀 미안합니다. 제가 조례 제정 발의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운영복지에 설명하고 오느라고 시간을 비웠습니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혹시 늦게 와서 질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생활권 계획 수립관련 주민참여단 운영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인데 그거 하셨나요?
○윤이순위원 했어요.
○박순기위원 예산안.
○김일영위원 답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냥 이 과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저는 질문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이순위원 저 한옥아카데미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 온 대로 저는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한옥아카데미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한옥아카데시 운영하니까 어떠세요? 주민들의 참여 호응도가 아주 좋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아카데미를 실시를 전년도에 했는데요. 그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관심은 많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떤 관심이 가장 많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일단 대상자들이 한옥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옥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살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사업 구상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윤이순위원 저도 한옥을 가지고 계시면서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몇 분 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 작은 비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2,600여만원이라는 게, 솔직히.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2,6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한옥에 관심 있는 그분들하고 교육아카데미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많았고 우리가 더 개정해 줄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2,600하고 올해 2,600 다시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2,600 했던 거는 어차피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올해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그럼 게스트하우스 내지 그런 걸 하시겠다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한옥아카데미는 상반기, 하반기 1,2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아카데미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관계는 저희들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희망하는 자 2014년도 초에 그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한옥에 게스트하우스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보수비가 솔직히 한옥 한 번 수리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백 단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최하 천 단위는 가져야 게스트하우스를 꾸밀 수 있고 보수 정리해서 본인이 사업할 수 있다는 게 되지 몇 백 가지고서 게스트하우스 꾸린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언성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거기에 맞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 그냥 찔끔찔끔 건드리려고만 하는 사업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해서 이미 예산대로 게스트하우스를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하도 전주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넘겨짚고 질의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하시겠다면 확실한 사업근거를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지, 그냥 찔끔찔끔해서 보기 좋게 광고효과만 내시려고 하는 사업은 불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아예 드릴 테니까 확실한 사업을 가지고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저희들이 한옥보존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2,600만원에 전년도의 사업이었다면 사업결과가 2014년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14년도에는 2013년도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2,600만원의 사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 교육을 해 보니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결과물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그럼 그 결과물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14년도 초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실적이 나오면 그걸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상단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뉴타운재개발 갈등관리 상담센터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외부인 2명하고 우리 자체인력 2명해서 4명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상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시공사가 해줘야 될 일도 여기에 포함돼서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2명을 파견해 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가 이번에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성북구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래서 시 예산 5,000만원이 내려온 것을 재개발 실태조사 이후 주민간 첨예한 갈등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성북구 뉴타운재개발 갈등관리 상담센터라고 그랬는데 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우리가 가칭이고 한시적으로 내년 1년만 운영하는 것인데 일단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구청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다 설치할 것이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콜센터 실태조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층입니다.
○박순기위원 구청건물 3층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까지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보다는 갈등전문가가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 전문가 한 분하고 우리 공무원 2명 정도 파견돼 있고, 시에서 일단 갈등상담사를 하나를 더 지원해 주든지 또는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하면 4명 체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갈등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집행할 단계가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면 갈등전문가 중에서 한 분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모집을 하다 보면 변경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바로 이것만 되면 곧바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장위뉴타운 같은 데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 콜센터에서 하는 것만 하루에 거의 70, 80건, 어떤 때는 160건.
○김일영위원 콜센터도 들어오고 주거정비과로도 오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거정비과도 엄청나게 오는데 그것은 별도로 개인별로 아직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무원들이 대처하고 상담해주고 민원 처리해 주기가 힘들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아까 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5,000만원 인센티브 받아온 것이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들이 수습방안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위뉴타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5구역 같은 데는 53%의 반대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갈등이 심하게 텐데 앞으로 그런 대책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하나요? 그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크게 봐서 재개발 찬반 주민갈등인데 구역별로 어떤 양상이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짚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명 드리기 굉장히 힘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도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날짜가 내년 2014년 1월 31일까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실태조사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기간이 한시법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년 연장된다는 것이 입법예고 돼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입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직 미지수고요. 그런데 오늘 12구역이 53%의 동의서를 넣었다면 앞으로 장위뉴타운이 1구에서 5구역까지 있는데 앞으로 몇 구역이나 동의서를 넣을 것 같은 예상이 드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장위동에서는 일단 12구역이 들어와 있고요. 물론 말은 6구역이나 기타 2개 구역 정도 해서 40% 이상을 걷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위뉴타운이 아니라도 길음뉴타운 한 군데 정도 또 기타 성북동, 삼선동 이쪽에도 두세 군데 정도가 40% 이상이 조합해산동의신청서를 걷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직접 못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내용을 여쭤본 것은 앞으로 내년 1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찬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상담센터운영은 공무원들이 다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 질의하나하겠습니다. 보통 주민들 간에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해산절차를 밟을 텐데 그다음에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1월 31일까지 조합해산 신청이 들어온 데는 이것이 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데는 해산절차를 밟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해제절차라든지 종전에 정비계획절차를 역으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시에 구역해제 요청을 하고 조합설립해산은 인가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대한 해제문제는 시에 요청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법부 판단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특별히 소송이 들어와서 해산절차에 대한 정지가처분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은 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해산이 된다는 전제에서 개인적으로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하는 집을 신축하려고 할 때 그 권리는 언제쯤부터 주어질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정비구역지정 상태에서는 개발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비구역해제 공고가 끝나면 그때부터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게는 십수년간 적게는 몇 년 이렇게 됐는데 그사이에 낡은 집들이 많잖아요. 해산되면서 거기 안에 혼란이 있을 법한데 그런 것도 갈등위원회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결국은 재개발에 대해서 갈등해소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일단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하면 양측에서 그 책임문제를 공무원한테 묻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협상도 잘 안 되고 중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전문가가 그 사이에 중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정환위원 그럴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한테 약간 유리하게 얘기하면 찬성하는 측에서 공무원이 편들었다고 하고, 찬성하는 쪽에 약간 유리하게 이야기하면 반대쪽 편들었다고 해서 아마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갈등해소위원회인가, 이것이 가칭 명칭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는 가칭입니다.
○소정환위원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관에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서라도 갈등을 빨리 치유해야지 십수년동안 해 왔던 어떤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해올 때보다 해산된 후에 더 갈등이 심할 수 있어요. 그것 보면 정말 질적으로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해야 되겠고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데도 갈등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여기에는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다 전체를 지금 포함해서,
○소정환위원 정릉동에 스카이아파트 같은 데에서 해도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그곳은 20년 동안 대책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거기는 결국 지금 도시계획 자연경관지구가 시에서도 굉장히 해제하기 힘든 것이 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 거기 해제해 주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도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쪽이라도 좀 해 달라 5,000만원 가지고는 재개발이 안 되니까.
○소정환위원 거기를 전부 다 매수해 가지고 공원 하나 만들고 그 사람한테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실 우리 구는 그 예산을 시에서 주지 않는 한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벌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소정환위원 아니, 실무적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는 과의 차원에서 시에서 내려오기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기본적으로 경관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는 입장이니까 우리 구에서 거기에 그 정도의 어떤 큰 시설물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용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아직 20세대 이상의 많은 사람이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예산 문제 따져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최대한 방법으로 약간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매수해서 공공으로 공원 비슷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이주시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는데 몇 년 사이가 아니라 20년 가까이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풀어달라고 일단 올렸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정말 만에 하나 어떤 부상자가 나오면 성북구의 망신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수개월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이 실태조사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과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이감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의 실태조사지역이 몇 군데가 됐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전부 32개 구역입니다.
○이감종위원 32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일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또 끝난 곳도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주민갈등관리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은 이런 실태조사가 끝났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조사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런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님들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갈등이 증폭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은 주민들한테 물어본 것이니까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고요.
○이감종위원 단점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단점은 그런 과정에서 주민간 서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구분이 돼 가지고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한다고 치더라도 반대했던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해산신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봉합책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실태조사로 인해서 재개발을 계속 갈 지역도 있겠고, 또 해제될 지역도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로 다시 재결정이 돼서 가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의 실태조사 비용이 한 번 들어갈 때 얼마나 들어가요?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들어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어떤 구역에서 요? 하나의 구역에서요?
○이감종위원 네. 평균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의 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다른데 우리가 한 16억 들어갔다고 보고요, 32개 구역에서 시행했는데 6군데가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26군데를 나눠보면 한 5,000만원씩 들어갔나,
○이감종위원 그렇지요. 한 5,000에서 6,000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기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5,000~6,000만원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또 시기적으로 5개월, 6개월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합의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주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 그나마도 조합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과 주민들을 서로 양분화 시켰던 결과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실태조사는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런 주민갈등관리 상담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는 양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어떤 주택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장래도 불확실성하한 상황에서 그나마 실태조사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가는 것이 더 좋냐, 아니면 그런 것도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대립돼 가지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했느냐의 문제는 둘 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과장님의 소신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 개인으로 생각할 때 이 실태조사는 결코 현실성이 없다, 박원순시장이 들어오셔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제로상태, 답보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성북구가 50% 이상이 재개발지역으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사실 실태조사니 뭐니 하면서 이 재개발이 거의 중단상태에 가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5개월, 6개월 동안의 공사기간도 딜레이 되고,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도 심화되고,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가 나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실태조사는 하나의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제가 담당과장님의 소신껏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입장이 있으니까 답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어쨌든 이 비용이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담당자인 팀장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저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듣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점에 관해서 앞으로 예산 결정하는데 필요할 거 같아서 지금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굉장히 보는 관점이.
○소정환위원 주택경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 관점이 각자의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게 그건 아니다,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인가를 해주고 또 사실 나아가는데도 상당히 일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역의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10년 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때 정도면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할 사안이 아니죠? 서로 빨리 해서 프리미엄 받고 집도 팔고 빨리 지으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분양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말까? 정말 몇 억씩 부담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근본적인 건 주택경기가 죽었다는 것이겠죠.
○소정환위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위임장조합이 있어요. 멀리 사는 사람들이 30%, 투기꾼들이 멀리 살면서 여기 집만 사놓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장 받아서 위임장조합 정도 위임장 못 받으면 형성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서 조합이 형성됐다고 보죠. 지금은 직접 사인을 받거나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들이 동원해도 큰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전에 조합 구성한 형태하고 지금 형태는 달라진 겁니다. 간접적으로 아파트 지으면 상당히 논을 버는 것 같이 그야말로 감언이설 해가면서 획일적인 아파트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황금알을 낳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야말로 망조가 된 아파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거 아니구나, 속았구나. 그리고 또 경기후퇴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것도 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마디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복합적이고 그런 판단들이 이게 엮어져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부동산가격이 올랐고 지금 와서 주택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런 거에 근원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재개발을 운영해오던 과정 같은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태조사라는 것을 낳게 만들었고 실태조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갈등을 부추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집어서 얘기하긴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문동에도 그런 데 있어요. 12월, 1월 달에 입주시기가 됐지만 미분양 상태에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 지금 시작한 단계도 미분양상태에요. 정말 좋은 곳이지만 미분양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얘기냐, 주민들한테 실상을 알리지 않고 그냥 재개발하면 돈 번 거 같이 그야말로 속였다고 할까요? 너무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할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면서 이것이 정보가 흘러나오고 이제 좀 오픈되고 그야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또 주택경기 후퇴하고 맞물려서 넘어갔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방치하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시장주의에 맞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관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나서서 갈등을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보지 않잖아요. 이게 사회간접비용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예측했던 부분이에요. 아파트 복구 한다는 거 예측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비해서 대체로 모르셨던 거죠. 늦게나마 그래도 실태 조사하면서 출구전략 세운 것은 어쩌면 다행이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마저 없으면 그냥 속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아마 입주할 때는 몇 억씩 분양비 내야 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쪽박 차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점들을 분명히 알리시고 홍보해서 왜 갈등해소 요인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왜 출구전략이 필요한지 왜 실태조사가 필요한지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합시다.
○소정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 건축과소관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단)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 환경 조성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91쪽 하단에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에서 5,0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2,580 해서 이것이 지금 180건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약 4,900 약 5000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특별검사원 운영수단이 이게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특별감사원 이 제도는 소형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건물을 소형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용승인을 할 때는 해당 감리자가 아닌 외부 서울시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를 특별건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OK가 되면 사용승인 되고 아니면 안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강정식위원 한번 수당이 2,5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25만원입니다.
○강정식위원 25만원? 한번 수당이 25만원, 180건해서 약 4,900만원이고.
○건축과장 백종년 이건 각 구 공히 똑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할게요. 건축허가는 구청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이감종위원 그다음에 건축 공사감독은?
○건축과장 백종년 감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다음에 건축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게 특별검사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우리 모든 건축물을 다 .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아까 말한.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되리는 거는 그거는 아까 특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고.
○건축과장 백종년 특정이 아닙니다. 특정하고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제가 일반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고 감리는 건축감독을 하고 준공은 우리 건축과에서 결론적으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게 저희들이 행정업무만 처리해주는 것이지 준공검사는 아까 말한 특별검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사입니다, 외부건축사.
○이감종위원 그럼 일반 소형주택 같은 것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2,000㎡ 미만이.
○이감종위원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물 준공은 아까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2,000㎡ 미만만. 그 이상은 일반 감리자가 하고 있고요.
○강정식위원 그래서 1회 활동하는데 25만원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까 특별검사원들이 사용허가를 승인을 해주는 거 말고요. 일반건축물인가 뭐할 때 건축허가는 건축과가 하고 감리는 건축감독을 하고 준공은 누가 내주죠?
○건축과장 백종년 특별검사원이 해서 구청에서 결국 준공은 나가는데요. 검사 자체를 특별검사원이 한다, 이겁니다. 준공검사 여부 결정을.
○이감종위원 모든 건축물 다 그래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까 말한 제가 자꾸 반복했지만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이감종위원 그 이상은.
○건축과장 백종년 그 이상은 해당 감리자가 준공도장을 찍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우리 일반 건축심의 운영 수당은 뭐고 건축심의에 특정건축물 운영수당은 뭡니까? 상단에 보면 건축심의 운영.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심의는 말 그대로 우리 건축심의 우리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이 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관지구라든지 다종위험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조례에 의해서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대상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들 수당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굴착심의 또 위원회는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도 건축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건축물 우리 성북구에서는 건축심의를 1개월에 몇 번씩 해요?
○건축과장 백종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건수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정기적인 날짜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건수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2번 정도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몇 명이나 되죠?
○건축과장 백종년 우리 심의위원이 현재 36명입니다.
○이감종위원 36명 전원이 건축심의 때 다 참석을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보통 10명 정도 참석합니다.
○이감종위원 왜 그러죠?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정족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30명을 건축심의로 두고 그때 해당사항에 따라서 10명이 10명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돌아가면서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한 달에 평가 2회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건축심의 때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왜 건축심의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 뭐냐 하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4,000 이상 5,000?
○건축과장 백종년 심의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4,800? 왜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네요. 심의위원 비용이.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2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기날짜를 정해놓고 건축심의 건이 들어오면 한 달에 이렇게 묶어서 여러 건을 두고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좀 적게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36명이고요. 풀제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10명이 해봐야 1인당 이것은 25만원이 아니고 1인당 수당이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인데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특별검사원 예산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1,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은 이번에 특정건축물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특정건축물은 아까 600 몇 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특별검사원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건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시행된 지가 지금.
○이감종위원 15년 정도, 이렇게 노임단가가 세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이 사람들은 자기 단가가 적다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축사입니다. 건축사협회 소속.
○강정식위원 그러겠지
○이감종위원 그럼 모든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감리이고 최종적으로 서류를 발부는 부분은 우리 건축과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특별감사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용승인을 하는데 꼭 넣어야 됩니까? 비용이 보니까 이게 각 1년마다 한 5,000만원씩 들어가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요. 조금 건축 쪽.
○이감종위원 그럼 감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건축 준공절차가 감리자가 감리를 해오면 원래 현장조사해서 공무원이 원래 준공을 해줬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건 못하게 돼있고.
○건축과장 백종년 한 20년 전, 15년 전에. 그런데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조금 뭐한 얘기지만 부조리, 밀착 그런 게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객관적인 3자한테 맡기자 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이감종위원 특별감사원은 그런 건 오해 소지는 없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무슨 소지요?
○강정식위원 부정.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특별감사원도 그럴 소지는 있지만 그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 준수를 잘하고 있다고.
○이감종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이분들은 서울시 건축사협회 소속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특별검사원 하겠다고 내가. 자진지망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건축사로서 징계를 먹었거나 여러 가지 소문이 좀 불량하거나 다 심사해서 제일 선량하고 착실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감종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2개 감정평가사를 정하듯이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내려오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회원이 한 1,000명이면 보통 한 2, 3천명이 지망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필요한 숫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2,000명이 지망했지만 1,000명을 계획 세웠으면 1,000명을 뽑아서 그것을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 20여개 구청에서 수시로 준공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각 구별로. 그러면 임의로 협회에서 순서대로 찍어서 배정을 합니다, 서로 부탁 안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준공 해 놓고도 특별검사원이 누가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랬겠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완전한 철칙으로 하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특별감사원 선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고 그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 하는 거 양심에 대해서는 믿고 합니다.
○강정식위원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감종위원 그럼 한 가지만 건축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건축하는 행위 중에서 주변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균열 간 것은 하자분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일반민원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옆에 분들이 균열이 갔을 때 우리 구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자기들 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가해자 되듯이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면 법으로 갑니다. 자기들끼리
○이감종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구민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런 건축사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원이 있어서 그렇게 법에 대처할 수 있지만 연약하고 모르는 이런 서민들은 법을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분진이나 소음 이거는 환경과에서 하시고 건축과는 건축허가 주면서 준공을 내주는 기관이 건축과니까 사실 균열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일단은 저희들한테 민원대상은 됩니다. 민원대상은 되는데 균열간 원인이 공사현장에서 특히 지하 공사 터파기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겼을 때 건축주나 시공자로서 안전조치를 흙막이 시설을 제대로 안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문책을 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큰 시공회사는 저희들이 벌점을 주는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부분이 안전조치 안하고 공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했다고 보는데 또 균열이 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민사로 가게 돼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정릉1동 열린산부인과 신축공사로 인해서 신고 접수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민원처리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감종위원 아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자기들이 안전조치를 안 하고 공사를 했으면 저희들이 안전조치 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무는데 안전조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이렇게 가서 실제로 가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완벽하게 해도 균열은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전부 우리나라 건축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게 그 민원입니다. 지금 제일 고생하는 게.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행정조치를 일단 내려주셨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혀 아직.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환경과는 측정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는 소음측정을 한다든지 분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감종위원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고 건축과에서 주변에 균열이 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니까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거는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주나 시공자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민원인인데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하게 조치를 했는데 또 균열이 간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더 이상 개입은 못합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건축과장 백종년 저는 안 가봤습니다. 직원들은 나갔고.
○이감종위원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민원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 현장조치인건 알아요. 그냥 펜스만 치고 굴착기로 가지고 암반을 뚫어 들어가고 대형으로 하다보니까 지반이 심하게 움직이면 옆에 건 당연히 금이 가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조사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량한 서민들이 그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건축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그런 점이 있다면. 예, 하여튼 그 점은 다시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보충할게요.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할게요. 죄송합니다. 소정환위원님. 그러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린산부인과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안전조치를 다 취하고 일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안전조치라는 게 어떤 걸 안전조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제가 안전조치라고 말한 것은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가림막이라든지 흙막이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감종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건축과장 백종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해서.
○윤이순위원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 자기 현장.
○윤이순위원 현장에 대한 그게 안전조치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그렇죠. 자기 현장 자기가 흙막이 안전조치를 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흙막이 공사 안하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행강제를 줬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그럼 흙막이의 역할이 뭐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이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기술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드는 공법도 있고 그러므로 안전성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윤이순위원 그것을 했느냐 안 했나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몰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펜스랑 쳐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조치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셔서 그러면 이 흙막이의 안전조치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정말 옆집에 우려가 안 가게 건물에 대한 금이 안 가게 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는 한 것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지. 만약에 그것을 직원이 발견했으면 저한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조치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흙막이 관련하고 가림막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주위에 있는 건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가를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안 해 놨다고, 단지 그냥 이 건물 테두리에 이런 것만 갖다놨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아니다, 옆에 건물에 이상이 없게 안전조치를 해 놨다.’ 옆의 건물들에 이상이 없게. 저쪽 직원 끄떡 끄떡 하시네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대답을 해 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해 줘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대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 열린산부인과 내에서 신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안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없다는 것 그 자료를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흙막이 관련과 가림막의 관련에서 안전.
○건축과장 백종년 또 한 가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려면 안전조치를 했지만 균열이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거기는 제가 다시 조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거기가 안전장치 한 것은 단지 펜스만 했지, 굴착작업 들어갈 때 암반이 있습니다. 암판을 6m 이상 파들어간대요. 그러면 굴착기 큰 것을 걸어놓고 6m를 파고 들어갈 때는 그 주변에 진동이나 소음이 굉장히 심하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펜스만 친 것이 안전장치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진동이 안 가도록 어떤 기계장치를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안전장치지, 덜렁 펜스만 친다고 해서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신고를 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전장치를 한 것으로 보고 지금 민원에 대해서 별로 답변이 없잖아요. 정릉1동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김덕기씨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이 자리에는 없는데 분명히 제가 추정하기로는 안전장치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정밀조사를 한다고 아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담당자가 있으면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이 수차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도 전화를 그냥 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쪽 주민들한테 심하게 모욕을 당할 정도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항의를 받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바로 다시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네, 교육시켰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명히 거기에서 펜스만 쳐놨지 안전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금이 가 있는 것 제가 여기에 다 찍어놨어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안전시설, 안전장치라는 것이 법률적인 것은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적절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20층, 30층 건물 지으면서 옆에 건물에 피해가 없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5, 6층, 10여층 건물 지으면서 주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아작 났어요. 쉽게 말해 구청 앞에만 하더라도 경찰서 건너편에 건물 하나 짓고 있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혹시 여기 삼선동 담당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직원들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도 수도 없이 전화를 했고, 주민들이 집에 균열이 많이 가서 정말 잠을 못 잔대요.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당사자 해결주의에 맡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선 준공이 가까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재판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재판하다 보면 건물 끝납니다. 그것을 보상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변에 조그마한 집들, 3층, 4층 빌라들 짓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제재를 합니다. 해결하라고 하면서 제재를 하는데 큰 회사들은 제재를 안 해요. 법적으로 잘 이행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접거리를 그래도 법 기준 이상으로 했다면 그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은 살짝 피해가면서 그래도 건설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50m 이상 부근도 균열이 다 가요. 2층, 3층 건물들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이 연약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몸이 약한 사람이 더 상처를 입듯이 그런데 그 현장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이 돼서 했다면 우리 관할 과에서 업무적으로 정비를 신속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나태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고층 건너편 집이 균열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것은 민원인 편에서 해결하려고 행정지도를 하지 행정지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소정환위원 5개월 전이나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할 것입니다, 해결할 것입니다.”하는 물어보면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예로 길음시장 건너편에 길음역 입구인가 안암역 입구인가 모르겠어요. 금호건설업체에서 건물 짓고 있는 것 있지요. 주거정비과 윤 과장님, 거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발파하다가 학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니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먼저 해줘요,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힘이 약해요. 이것은 법에 맡기지 말고 조정을 해 줄 필요는 있어요. 큰 회사들은 그것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보상이 어느 정도 억울하지 않도록 해 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신경 써 갖고 다시 한 번 제가 주민들을 한번 만나 볼 테니까, 꽤 숫자가 많아요. 그분들의 항의가 아주 심합니다.
아까 이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서 정말 심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라도 꼭 챙겨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우리 건축심의 운영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1,050만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이 2,520만원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전년도에는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는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우선 특정건축물은 아까 제가 보충설명까지 드렸는데 내년부터 무허가 건축물하고 준공이 안 난 위법건축물 주거용에 대해서만 양성화법이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했듯이 양성화가 되려면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의 추정인데 30회를 잡다 보니까 1,4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얘기한 25㎡ 이상 새로 등록을 받기 위한,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를 거쳐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정건축물이다?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윤이순위원 그것으로 분류하신 것이라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기본심의수당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회 정도 하시겠다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년도 건축심의와 똑같고 굴토심의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추가로 늘어난 것은 특정건축물 할 것.
○윤이순위원 그래서 1,400 정도가 추가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이 36분이라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윤이순위원 혹시 36분 심의위원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풀제입니다.
○윤이순위원 풀제인 줄은 아는데 지금 1년에 105명을 했고, 올해까지는 93명이었듯이 이 인원대로 내가 했으면 다음 달은 다른 분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이 10명으로 딱 확정이 돼 있으면 외부에서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심의위원 명단을 받아 가지고 로비를 하기 때문에 풀제라는 것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윤이순위원 네, 새로운 것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불법건축물이 내년 1월 1일부터 양성화된다고 그랬을 때 362동이 양성화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632동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특정건물이 내년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처리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30회라고 했는데 632동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한꺼번에 10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주택과에서 보고 한 것은 800 몇 건에서 지금 재개발, 뉴타운 다 빼고 600건이 다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건축주가 관심이 없거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양성화 받으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건축주 분들이 100% 다 양성화를 하는 것에는 의심이 갑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한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한시적이지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니까 그 시간 내에 해야 되다 보면 600건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에도 처리할 때 보니까 한 50% 정도 들어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나중에 심의 건수가 많아지면 추경에 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원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25㎡ 이하, 일반건물은 있는데 몇 년도 건물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법되어 있는 건축물. 그전에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 전에 것은 항상 되는 것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전에 2005년도 대상이 됐는데 신청 안 한 사람도 이번에 또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년도 상관없이 올해 이후부터이지요? 이 전에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종료시점만 있지 이 법은 90년도에 해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매스컴에 나오기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상자를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측정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민원인한테 얘기해서 민원인한테 제가 자료 뽑은 대로 알려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은 것은 아예 아니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건축과 2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1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2014년도는 1,800으로 반에서 한 3,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경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이것이 운영경비가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기본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행정비는 전혀 손을 안 댔고요. 저희들은 통신기기, 집 지으면 전화선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데 통신장비가 최첨단 장비라서 전년도에는 장비 구입한다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샀기 때문에 금년에 또 살 수는 없어서, 몇 년 후에 예산이 한번 또 올라갈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이렇게 말씀을 여쭙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했는지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감축이 된 거예요.
○강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세입ㆍ세출하고 관계없는 것을 물어볼게요. 요즘에 도시형주택을 짓고 있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부 지원으로 해서 연 2%짜리 대출도 해 주고 있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그 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이요?
○소정환위원 네. 최대면적이 있던데요. 70평 지어놓고 도시형주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이 복잡합니다.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도시형주택이 원룸형이고 서민층에다가 연 2%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혜택을 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만약에 준공을 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원룸에 도시형 주택의 근본취지에 어긋나 버리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사용승인 대로 사용해야지요.
○소정환위원 어긋난 것이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무단용도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랬을 때는 다가구로 변질되면서 주차장법이나 다 이렇게 적용될 법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법 적용을 받게 되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현행법에 어긋나면 전부 위법이지요. 준공 후에 손대 가지고 적법하면 모르지만 현행법에 어긋하면 다 위법 아닙니까.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상단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 도시건설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2,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어린이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하고 어린이마을 만들기 사업 어린이 참여행사하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2년도에 동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장월초등학교, 길음 초등학교 2개 학교에서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개소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2012년, 2013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행되었던 수업내용을 작품으로 각 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치비용을 이번에는 많이 책정을 하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어린이참여행사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행사참여비로 100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것이 100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1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2014년에는 학생들 수업 일수를 적게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작품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일수를 적게 하는 것이지요. 이 행사라는 것이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우리 관할이니까 제가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할에서 아무 것도 아닌 포스터 한 2, 3개 해 놓고 이것이 무슨 1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잡혀 있는 100만원이라는 것은 학생들 수업내용입니다.
○강정식위원 무슨 수업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8강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강사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학생들하고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준비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준비하는 아카데미 내용이요.
○강정식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선생님들의 강사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사업계획서에다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설명회 해 가지고 100만원 해 놓으면 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저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도 청장님의 7대 과제가 업무 중에 그런데 지금 어린이로 대상을 해서 교육하고 교제를 제공하고 행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육변화에서만 해도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성북어린이 환경학교, 학교 환경교육, 어린이와 함께 하는 자연, 디자인하는 마을 만들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저탄소녹색성장, 지역사회환경윤리 해서 이게 너무 산만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서 주관과가 다르고 그런데 이거를 좀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내용은 거의 같은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고,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분리돼서 투입되고 있고 또 그러다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환경학교를 하게 되면 어린이환경학교를 하고 있는 과에서 또 디자인 마을만들기 또 다른 과잖아요. 그러면 그 계장님이 환경학교에 맡은 과장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대상도 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대상은 어린이인데요. 내용물을 보면 과별 특성 내용이 다 틀립니다. 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어린이 이런 거고 환경과는 에너지절약 그거고 또 그다음에 저쪽에는 아동이면 도서관 이런 거기 때문에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통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첫째는 우리 구가 금년 예산 같은 것도 지금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까지 대상과정에서 구청에서 개입해야 할 정책적인 어떤 필요성도 한번 판단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거를 세부적으로 물론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가 있죠. 세부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통합을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중인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할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구청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효율성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거는 저희 국에서는 하기는 어렵고요. 구 전체차원에서 그거는 한번 조정이 돼야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차원에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구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지금 우리 구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9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많이 생겼네요. 그런데 하나하는데 1,000만원씩 잡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29개 있는 거는 개당 2천만원씩이었는데요. 이번에 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는지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까 1,000만원 정도면 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연간 수입은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수입은 1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박순기위원 1억 2,000이면 하나에 500. 500이 안되나요? 1개당 어림잡아서요. 어림잡아 500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개당 한 400정도.
○박순기위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4백 내지는 아니 2,000천을 들여서 400 몇 년 후에 되긴 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저기 295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시공간 창조적 개선 형성에 있어서 작년에 3억 4,300만원 걷기 좋은 거리 조성, 기피시설,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참여 이거 이런 거 다 완공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지금 다 빠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이 차질이 없나요? 지금하고 있는 중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김일영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적은 예산가지고 한 거 같은데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297페이지에 가로정비용역비가 1억 2,75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가로정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지금 이게 내년에는 또 두 분이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저희 기능직 직원 두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3교대로 주말에는 용역 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고 또 야간단속까지 다 있고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노점상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속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조금.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노점상이 지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또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악성.
○김일영위원 지금 주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길음역하고 주변하고 그다음에 석관동 주변하고 보기에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로 단속할 데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항상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게 가로정비팀이 노점상 단속도 있지만 불법적치물들이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 단속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원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옛날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나요, 그래서? 효과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죠. 많이 줄어든 그거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줄어들었으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똑같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는데 해마다 지금 단속을 해서 조금 감소되고 그랬다면 예산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금만 단속을 늦추면 다시 금방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좀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아주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하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단속만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 낭비하는 쪽으로만 가지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걸 단속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불법적으로 장기적으로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연구를 해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몇 년 전에 그런 것 때문에 디자인노점이라는 것이 생겼었는데요. 그걸 또 다시 양성화하면서 다시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매년 디자인노점을 하고 그다음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노점들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 용역비가 책정이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북이 이 주변 동북 4구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거리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 만이라도 이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금 단속을 하면 좀 성북은 깨끗한 거리로써 지속이 되고 또 성북에서는 노점하기가 쉬운 거리는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기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면 조금 잘 될 거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길음역에 LED 그거 지금 옮겼나요? 그대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대로 있고요. 지금 그게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한 회사가.
○김일영위원 제가 가봤더니 지금 불이 안 켜져서 그대로 무용지물로 지금 있더라고요. 고장이 났으면 막대한 돈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다른 거라도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불이 꺼졌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거 설치한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고요. 그래서 그걸 수리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백방으로 찾고 있거든요. 한두 군데 지금 알아봐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해 동안 저희가 아주 문제가 되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찾아서 한번 수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수리해서 우리 구정홍보판이라도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군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일영위원 그거를 수리하리면 그거를 뜯어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전체 그것도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거를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된다면 그걸 정말 뜯어서 그 안에를 내부를 수리를 해서 다시 부착을 해야 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장소를 옮겨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길음역 표 개찰구 왔다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쪽 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놓아둔다면 아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가보니까 장소를 찾으면 있겠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옮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보충이요,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리 노점상이 지금 이게 신고제로 돼있습니까, 허가제로 돼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노점은 지금 이제 가로 시설물하고 디자인노점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요. 허가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허가가 납니까? 상점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허가는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노점을 신설할 때 이미 다 허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됐고요. 새로운 허가는 새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석관동 석계역 앞에 노점상들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강정식위원 배상규 씨가 건물 지어서 그 앞에 노점상들이 한 집에서 한 300만원씩 전부 배상해 준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들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노점상들이 마치 권한 있고 권력 있고 무슨 그런 행사를 시행한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더라도 아주 무슨 특이한 허가를 받아서 노점상을 한 거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아주 권력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동네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 이런 것은 허가제면 이것이 그런 조항에 그런 것이 좀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요? 그분들이 이게 마치 무슨 구청에서 권한대행이나 하는 것같이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고 마치 노점상이 조금만 옆에 건축을 하면 불편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보상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등 그런 상당한 자기 주권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보십시오. 석계역 앞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노점상이 도로에 얼마나 접근해가 있습니까? 보도에 반 이상 접근해가 있어요.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접근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며 어떻게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건가요? 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석계역 건물건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었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건물주하고 거기의 노점상들하고는. 그래서 해결을 그쪽에서 어느 쪽도 흡족치 않은 해결이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중간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제가 최근에는 또 이 며칠 전에는 못 가봐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나가서 상황을 다시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우리 구청 디자인과에서 거리 노점상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 생활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허가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채택을 해주면 결국 구청 디자인과의 지시를 좀 잘 받아야죠. 자기 마치 개인적인 소유물같이 개인적인 권한대응같이 그렇게 크게 거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마치 권력행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디자인과에서 허가제로 내서 했을 때는 그런 제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디자인과에서 앞으로 그런 노점상을 허가제로 신청해서 허가를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이 규제를 해주시고 그게 지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다음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양산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크고요.
○소정환위원 우리 강북 몇 개구에서 또 종로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성북이 그렇게 노점상이 많은 편은 아니죠? 다른 데 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비교적으로는 그렇죠.
○소정환위원 서울시 한복판에 종로 같은데 중구도 많죠.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마 그쪽도 저희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한 예를 드릴게요. 보문동에 노점상장이 한 몇 십 년 있었는데 물론 성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람들 내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시장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노점상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 줄 알았더니 노점상 없어진 동시에 시장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노점상이 있으면 마치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오히려 한 것 같지만 순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잘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노점상도 함께 이렇게 더불어 갈 수 있는 세상이 좋겠다. 우리가 외국 같은데 가도 풍물시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많이 있더라고요. 중구나 종로 같은데 가도 있는데 방금 강정식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적절하게 교육도 시키면서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노점상들이 꼭 우리한테 피해 대상이 아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만은 아니다, 수요와 공급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쳐놓고 있다하더라도 수요자가 없으면 저절로 철거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수요공급원칙에서 아마 발생한 거로 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적절한 관리에 따라서 우리한테 순기능 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단속하고 벌금 물리고 이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 좀 잘해주고 교육시키면서 주민들한테 혐오감 주지 않도록 만 한다면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좀 이렇게 그래도 도와주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점을 유념해서 관리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관리하기 힘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도 잘 염려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위원들이 보니까 노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신경을 많이 쓰이는 거 같고 저도 노점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7,500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용역을 줬어요. 용역회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회사는 일단 작년도에 관내 용역회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모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관내 용역회사를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서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볼 때 1억 2,000 정도를 가지고 6명이 250일 정도 상시적으로 용역회사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우리 성북구에 지금 계속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길음역 주변에는 저녁에 가면 완전 노점상 판입니다, 불법 현수막도 많고요. 그리고 정릉3동쪽에서도 저한테 한 6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디자인과에서 용역회사를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1억 2,700 정도 드는 용역비 가지고 충분히 노점상의 근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노점상을 관리하는지, 왜 요즘에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저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에 의원들이 용역회사를 추천한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의원님이 추천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추천하신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회사 중에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이감종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번 의원님이 그러셔서 저희가 찾아본 거예요.
○이감종위원 어디 용역회사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님, 이 노점이 계절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추워지면 붕어빵장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작게 금방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고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근래에 보면 노점상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용역회사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정릉시장에 금메달마트라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주차장 용도인 곳에 6, 7면이 들어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그것은 시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자리경제과요.
○이감종위원 어차피 주차장 용도인데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또 주차장관리과에서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메달마트하고 정릉시장은 저희가 정책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게 앞에다 적치물을 내놓고 그래서 상인회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조금 하시고, 또 거기에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용이하시게 하기 위해서 고객선이라는 것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시장하고 보문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정릉시장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치물을 내놓는 것도 개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금메달마트 앞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이감종위원 노점상이 주로 있는 지역이 대게 시장주변, 지하철 승차장 주변 이런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야간에 1개조 5명이 앞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상습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자료에 노점상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많은데 노점상 형태는 전보다 늘어나거든요. 용역비가 1억 2,700 정도면 작은 용역비도 아니고, 지금 길음시장 주변 3번 출구 거기에는 제 지역이라기보다 정릉 갑쪽 성북쪽에 환승지역입니다. 하루에 한 2만, 3만명이 환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중단속 돼야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3번 출구 가 보면 완전 노점 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저희가 거기는 집중단속지역이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저희 과에 몰려오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까지 옮겨달라고 하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승지역이라 아마 잘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리 1㎝ 가지고도 그러거든요.
○이감종위원 아니, 아까 서울디자인 노점상 허가된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노점상이 많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3번 출구 입구에는 옷가게가 보도 바닥분수위에 거기에 완전히 상주돼 있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도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역회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길음시장, 삼부아파트 건너편 보면 보도폭이 한 2m밖에 안 되는데 바깥에 행거를 갖다놓고 옷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엄청나게 해서 사람이 겨우겨우 빠져나가요.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못 걸어다닙니다. 그 삼부아파트 건너편이 출퇴근시간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길음3번 출구도 있지요, 길음뉴타운도 있지요. 거기가 환승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좀 더 유념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맨날 유념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LED 같은 경우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할 정도인데, 과장님, 이것 신경쓰셔야 돼요. 용역비가 1억 2,700 올라오면서 노점상이 늘어나면 됩니까? 제가 메모하나 불러드릴게 쓰세요. 정릉시장에 신한은행 앞에 대로변이에요. 과일과게 있고, 정릉 아리랑시장 국민은행 앞에 의류가게가 바깥에 노점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릉4동 성당 앞에 노점도 있고, 음식점들 전부 다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역세권, 삼부아파트 건널목에서 길음시장 들어가는 주변에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현수막하고요. 그리고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데 보면 현수막이 토요일 에 붙였다가 아침 출근시간 9시 전에 싹 다 걷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변사람들한테 신고하고 접수하면 어떤 포상금을 주는 조례도 만들어 볼까 했더니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단속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비용은 비용대로 이번에 350만원이 인상되면서 노점상이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잘하셔야 되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296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옥외 광고물 철거해 가지고 4만원×250건 그래서 1,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짤막하게 10월, 11월 불법광고물 단속한 현황 있습니까? 2달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누계로 나와 있어서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뽑아야 되는데요.
○윤이순위원 현수막으로 인한 공해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현수막인데 이것이 3일, 4일 지나도 안 걷을 때가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사진까지 왕창 찍어놨어요. 길음전철역 앞에, 아리랑고개, 숭덕초등학교 앞쪽 주요 거기만. 토요일, 일요일 걸었다고 치면 월요일날 철거해야 되는데 월요일도 철거 안 해요. 일부러 그런 것만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좋다, 금요일 저녁부터 달아서 일요일이면 철거하겠지. 우리 직원들이 월요일날 아침이면 빨리 철거하겠지.’ 했는데 월요일도 철거 안 된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10월, 11월 것 두 달치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집중적으로 10월, 11월 것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 정도로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돈 내고 게시판에 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우려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게시대를 사용해서 광고를 하고 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는 위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돼요. 그것을 좀 신경써 주셔서 1,000만원이 아깝지 않게, 신규지만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아깝지 않게 예산을 잘 편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우려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재료비에서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그렇게 돼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1,000만원 일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개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2001년부터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부착방지판을 저희가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못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이것을 잡았는데 이것이 일식이라는 것이 m당으로 해서 전신주라든가 감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리만큼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일식이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보통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현수막 수거처리에 있어서 지금 연 5톤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30만원씩 5톤인데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리는 작년까지는 사회적 기업에서 걷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백을 만든다든가 재활용을 하겠다고 가지고 가시는 것도 있었고요, 나머지들 드릴 수 없는 비에 젖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청소과에서 같이 소각처리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정당에 관련해서 게시된 것이 많거든요. 심지어 한 6개월 이상 장기간 게시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철거를 부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가 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제는 정당 것은 직접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것을 직접 철거했을 때 오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정당쪽에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냥 철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철거를 하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철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너무 장기간 게시된 것이 있어서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씩 게시돼 있다 보면 현수막이 쳐지기도 하고 색도 변하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 내용이 벌써 지나간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노점상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그 노점상을 의무교육을 시킬 수 없나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시킬 수 없나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조건에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줄 때 계약하면 계약조건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서 전반기, 후반기 교육을 안 받을 때는 계약이 파기된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쓴다면 의무교육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너무 기득권 행사를 해요.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자기들이 그 땅을 다 산 것처럼 땅 주인보다도 더 강한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가서 터치를 못해요. 우리 공무원도 사실 가서 터치했다가 잘못하면 혼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노점상 허가를 해 주면서 계약서를 쓸 때 거기에다가 전반기, 후반기 날짜를 정해서 6월 달에 하고 하나는 11월 달에 하든지 해서 1년에 2번 정도의 의무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된다는 것까지도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아마 단속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조건에까지 그것을 넣기에는 조례때문에 어렵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교육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분들도 ‘우리 성북구는 노점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하고, 그 지시를 안 따르면 결국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심어준다면 자기의 기득권행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민원이 몇 번 이상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다음 허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제조항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예산 필요하면 예산을 만드세요. 교육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1억 2,700만원씩 드는 것보다는 몇 천 만원 주고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줄여가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행패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조건에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할 때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려보다는 그 교육,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획을 세우고 다 하려면 그분들한테 전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검토,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약서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다가 별지로 집어넣어서 이번 우리 성북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다가 아주 명시를 시켜버리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의무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한 번, 두 번 빠졌을 때는 계약파기가 되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절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넣어준다면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겠나, 그분들을 보통 다루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정확하게 시킴으로 해서 강제규제를 좀 두자 이거예요. 의무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다음 재계약에 참할 수 없도록 조항도 집어넣어서 만든다면 아마 노점상들의 행패가 줄어들고 성북구청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의를 해 볼게요. 방금 김일영위원 말씀대로 물론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세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빈대 잡자고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고, 계약서를 “갑”과 “을”의 기준보다 그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주민들한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순기능 차원에서 당신들한테 이익이다,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허가제 대상당자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허가를 내줄 당시에 장기적으로 했던 분들, 또 2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재산이 2억 이하인 분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2년마다 다시 갱신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구청에서 교육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간이 아니고 2년마다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면 그런 조항을 둬서 보완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 주셨지만 주민들한테 정말로 봉사하고 다가설 수 있고, 지역에서 억압적인 장사를 할 것이 아니고 논리적이고 순리적이게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서로 조성이 돼야지, 그렇게 폭력이나 억압적인 행동으로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2년마다 갱신이 되면 갱신할 때라도 그런 조항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향상될 수 있는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장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우리 신분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달라 그러면 솔직히 우리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요. 마치 어떤 권력 그 이상에 있는 것처럼 너무 당당하고 우리 신분을 밝히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지금 길음역 같은데 그 뒤에 하단 뒤에 이렇게 녹지과에서 조성해 놓은 뒤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신분을 제시하고 이렇게 정중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치 그냥 자기 아이 한참 내려 보듯이 보고 막 해 넘긴다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안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든가 말든가 가능하잖아요.
○김일영위원 예산을 잡아보세요.
○위원장 김대종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97페이지 우리 행정운영 경비 보시면 전임계약직 가급에 5,352,000원을 12월 계산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시기에 이렇게 금액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인데요. 위원님. 나급은 시간제에요. 시간제 디자이너.
○윤이순위원 시간제. 죄송해요.
○김일영위원 누구라고요?
○윤이순위원 있어요,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시간제로 몇 명이 있어요, 그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명이요.
○윤이순위원 한 명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서요. 이렇게 말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상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구에게 부담을 합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하는 건데요, 경유 차량이요.
○이감종위원 어떤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임선악 시설물은 어떤 거냐 하면 주거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고요.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합니다.
○이감종위원 왜 경유 차량에 유독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죠?
○환경과장 임선악 경유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경유차에 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경유차 소유자들은 좀.
○환경과장 임선악 요즘에는 장치를 해서 그 부분을 배기.
○이감종위원 매연저감장치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예, 그거를 요즘에는 설치비 나오잖아요.
○이감종위원 그거 달면 환경부담금 안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감면이 되는 거죠, 3년간.
○이감종위원 아니 지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번씩 부과하는 것이 환경부담금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매연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매연이 이제 일단 휘발유차하고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환경부담금을 내지 말아야 되겠죠.
○환경과장 임선악 신차에 3년 있다가. 3년 지나면 그게 장치가 3년 후부터 또 부과를 하는 거예요. 새 차는 안하고 3년 동안 안하고.
○이감종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환경부담금을 이제 경유차 소유자에게 1년에 2번씩 부담하는 거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담금을 내느냐.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휘발유도 공회전하면 환경부담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임선악 3년 지나면 그 장치가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있다가 부과하는 거고 요즘에 또 유로파이브 장치라고 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치를 하고 확인을 받으면 3년간은 그러면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새 차. 3년 동안은 안 냅니다. 3년 후부터 냅니다.
○이감종위원 또 다시 가면.
○환경과장 임선악 네, 처음부터 이제 3년.
○이감종위원 그런데 왜 인터넷에 그렇게 났죠?
○환경과장 임선악 아무래도 홍보가.
○이감종위원 인터넷에 분명히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옛날 차들이 많이.
○이감종위원 매연저감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담금이 발부된다고.
○환경과장 임선악 3년이 지난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분이 올리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장치하고 3년까지는 부담금을 안 낸다, 이 뜻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예.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이 9,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얼마 정도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또 징수되는 세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단속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요?
○환경과장 임선악 2013년도에 5억 3,000 원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일단 환경부담금으로 해서 건축이나 그다음에 경유 쓰고 있는 거 빼고 단속해서 들어온 거는요?
○환경과장 임선악 환경개선부담금 단속하는 거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단속하는 거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배출가스 매연 그건 단속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김일영위원 그것도 여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그거하고 이건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틀려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김일영위원 그럼 완전히 이건 경유차 그거하고 그다음에 건물 이런 거.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경유차하고 시설물, 건물에만.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고지서발급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분 임금입니다.
○김일영위원 조사는 이미 해놨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아니,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틀리죠. 틀릴 수가 있어요.
○김일영위원 시설이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렇죠. 차도 마찬가지고 신차도 있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물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틀리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매회 1기분, 2기분 할 때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때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런 예산은 거의 보면 예년에 잡았던 예산하고 또 다음해에 받을 예산하고 전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다 올라온 거 보면 정말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닌가, 예산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400만원씩이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실래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게 5,700만원이 고지서 제작 구매비하고 우편요금입니다. 9,400 중에서 5,700만원이 그리고 인건비는 3,000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큰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도 지금 삭감했습니다만.
○김일영위원 지금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이 4,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4,800만원이고 그다음에.
○환경과장 임선악 고지서 제작구매비가 923만 6,000원. 우편요금은 저희가 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구매비도 마찬가지이고 고지서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는 저희가 조금 한다고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답을 받아내야지. 질문하시고 그냥 대답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
○김일영위원 아니 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윤이순위원 답이 없어?
○김일영위원 답이 없네요. 그런데 4,800만원 써버리니까 우편요금 나가는 거 보니까 50% 나가버리네.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 뭐냐?
○환경과장 임선악 인건비.
○김일영위원 인건비?
○환경과장 임선악 예, 조사요원 임금.
○김일영위원 조사요원 인건비가 얼마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3,000만원.
○김일영위원 3,000만원?
○환경과장 임선악 예, 1년에 두 번 해야 되니까.
○김일영위원 그건 직원들이 하나요, 우리가 용역을 주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아니 직원들이 안 하고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아르바이트 모집을 해서?
○환경과장 임선악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잘 조사해서 오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대부분 시설물을 하는데요. 잘 조사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있는 건물을 다 됐다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줘서 다시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그렇죠. 확인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된 것도 있고.
○김일영위원 신규로 이렇게 다시 또 찾아서 오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찾아서 와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 있다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거 있고 안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용을 안 하면 부과를 안 합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지금 대타해서 가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업을. 그렇게 쭉 해서 조사를 할 건데 신규를 이렇게 해서 찾아서 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윤이순위원 거의 못하지.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가 현황을 다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지도를 드려서 이분들이 다 조사해서 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현황은 주는데 현황은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현황을 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신규일 경우에는. 그리고 기존 건물.
○윤이순위원 신규는 어렵다고 봐요. 일단 신규는 어려운 거고 조사위원을 보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건 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환경과장 임선악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주소를 주죠. 신규주소를 주고 이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 주죠.
○김일영위원 신규주소를 주다니요?
○환경과장 임선악 신규로 건물이 서면.
○김일영위원 신축건물된 그거에 대한 주소를 준다 이거죠? 그 주소를 주면 거기 가서.
○환경과장 임선악 그렇죠. 신축건물. 네, 그렇죠. 모든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갖고 나가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 안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쓰고 있다. 이거를 조사해서 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을 해보나요? 구청에서? 조사해서 오면.
○환경과장 임선악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죠.
○김일영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이 해갖고 온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냥 부과를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러니까 기존 부과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많이 차이 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한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2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에는 돼있는데 이번에는 4개로 돼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저희가 다시 출장을 나가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김일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돼있는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축된 건물을 주소를 주면 가서 확인해서 와라,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네.
○김일영위원 그걸 확인해서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거기에 부과를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러니까 건축허가 났을 때 이게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제가 그동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비슷비슷해요. 작년에 나온 예산이 도로 올해도 나와 있고 똑같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기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꼭 따져서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건 조금 어떻게 보면 형식에 대한 요식행위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아요. 조사를 해갖고 나온 것은 다 조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대신 신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만 줄여도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때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조사해서.
○김일영위원 조사를 좀 잘 하셔서 이런 걸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조사하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정밀하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대종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환경부담금은 건물과 자동차 두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네.
○이감종위원 그럼 건물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경유차에 조사부분은 차량 등록 때 차량이 휘발유차냐 경유차냐 바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그건 세금과에 자동차 팀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옮길 때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우리 성북구로 이사 올 때 자동차도 자연히 우리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경유 차량에 대해서 조사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전산 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넘어오죠.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사비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돼 받은 자료라던가 아니면 주민등록지 이전할 때 차량까지 같이 우리 성북구로 넘어오니까 조사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개 보면 우편물 등기우편료가 4,800만원하고 조사요원 비용 해서 한 5, 6,000 나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네.
○이감종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등록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이전할 때 최소한 경유 차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사차량에 대해서 통행세를 발부할 때.
○환경과장 임선악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직원이 전산처리해서 다 하고요.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건물부분의 비용이 이렇게 등기우편료가 어떻게 많이 나갑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그게 등기우편이요? 등기는 이건 똑같이 다 나가는 거고요.
○이감종위원 등기우편료가 4,800만원.
○환경과장 임선악 예. 고지서는 이거 다 나가는 거고요.
○윤이순위원 나가는 거고 조사요원만
○환경과장 임선악 조사요원은 시설물만 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조사요원이 많이 나가는데 조사부분은 경유차만큼은 조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선악 예.
○이감종위원 전산처리를 해서. 그리고 이것이 경유차가 매연을 품어내는 그러니까 환경부담금을 내는 자기 차량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담금 낼 때 우편물에 플러스 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경비가 현격히 줄어들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대게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환경과장 임선악 글쎄요. 그건.
○이감종위원 아닌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이감종위원 그런 거 하나 검토해 보실 수 없나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여기서 나오는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 상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조사인데 시설물을 왜 조사를 하게 되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단은 혼합됩니다. 자기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6개월 후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서 계수조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러운 물을 많이 버리면 계수가 높고 그다음에 사무실 같이 깨끗한 물을 버리면 계수가 낮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계수조정 때문에 금액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또 사용 면적에 따라서도 또 그게 비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6개월 동안에 2개 칸을 쓰다가 한 칸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1개 칸을 쓰다가 2개 방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변동사항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납부자들한테 클레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저희가 분량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단박에 끝내서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거의 8,000개 건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전산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직원이 1명인데 그 8,000개를 전부 다 전산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현장조사와 더불어서 전산 입력하는 부분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소음이나 분진, 진동 이거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네.
○이감종위원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지침서가 인쇄로 나가고 있는데 지침서를 하나 주시고요. 아까 정릉1동 열린산부인과 건축문제로 해서 지난 번 행정처분 내렸는데 6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원은 부과할 때 어떤 기준으로써 부과하나요.
○환경과장 임선악 1차는 60만원이고요.
○이감종위원 1차 무조건? 안되면 뒤에서 설명주세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차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공사측에서 행사를 감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은 누구한테 하소연 하지요? 다시 행정과에다 하겠지요. 또 2번, 3번 이러다 보면 기초공사할 때 나오는 소음은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민원인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하는 측에서 그냥 시간 가지고 밀어붙이고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가잖요. 그럴 경우에 고스란히 당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1차, 2차, 3차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는 뭐가 나갑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고 1차가 60만원, 2차 120만원, 3차가 2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며칠 단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날짜기한은 없는데 민원인이 계속 소음 측정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가서 소음 측정을 해 드립니다.
○이감종위원 1차, 2차, 3차까지 지난 다음에는요?
○환경과장 임선악 지나고 나면 사용금지명령을 내려요.
○이감종위원 무엇에 사용금지를 내리지요?
○환경과장 임선악 소음원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이니까 만약에 기계로 해서 소음이 난다고 하면 기계를 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겠지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빨리빨리 기계 중지 명령을 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가장 다급한 것은 공사현장이잖아요? 그 비싼 기계 임대를 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민원인들한테 바로 협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환경과는 나름대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1차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이러다 10일, 20일 지나면 터파기 다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민원인이고. 그렇지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이감종위원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에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저도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임과장님, 302페이지 중단에 보면 소음 없는 성북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소음, 진동 측정기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15만원씩 4대 해서 60만원으로 적은 금액인데 이 소음, 진동 측정기 유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기계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강정식위원 소음측정기를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아니요, 4대니까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305페이지 중단에 보면 매연측정기라고 있어요. 1년에 1회에 하는 데 37만 5,000원, 매연측정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가 배출가스 기계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합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1회에 37만 5,000원이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매연측정기를 1회 검열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용을 알면 다른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매연측정기는 환경지원에 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정확도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를 산업안전공단에 매년 1회씩 단속하기에 적합한지 검증을 받는 비용입니다.
○강정식위원 검증비가 1년에 1회 하는 데 37만원 5,000원입니까?
○담당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기위원 엮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301페이지 지속가능한 성북 추진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에서 사업목적을 보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실천과 북한산 등 천혜의 녹지공간, 여기에서 북한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산 관리를 국립공원하고 구청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지속가능한 성북 추진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의 목적에 보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환경 실천과 북한산 등 천해의 녹지공간과 성북천, 정릉천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녹지 성북 추진의 지속가능한 성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북한산도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북한산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산이 성북구에 있으니까요. 지역적으로 성북구에 북한산도 있고, 성북천도 있고, 정릉천도 성북구 전체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인데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녹색환경추진위원회가 있고, 사무비 및 홍보책자, 중랑천 정화활동 행사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환경과장 임선악 정릉쪽에 북한산이 있잖아요. 북한산 관리소도,
○박순기위원 사업하고 관련은 없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박순기위원 두 번째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북추진현황인데 전체 예산 618만원이에요. 618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463만원이고 사업비를 빼면 업무추진비 150만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성북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소음 없는 성북 보면 전체 예산이 254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54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에요. 즉, 전체 예산도 아주 적고, 사업비도 적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사업비의 절반 내지 30% 이런 것을 별도로 사업명칭으로 뽑아서 예산을 수립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두 가지를 묶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이것을 묶어서 같이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사업을 묶으면 좋은데 옛날에 소음 없는 성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선포식도 했었고요.
○박순기위원 알아요. 예전에는 예산도 많았는데 지금은 예산이 별로 없고 업무도 적으니까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묶어서 하나의 사업명칭으로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북어린이환경학교, 학교환경교육 전부 다 환경에 관한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대상도 학생들이고요. 이것도 실제로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307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 추진인데 전체 예산이 금년 328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박순기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안전관리는369만원이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다른데 돈이 겨우 300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업명칭이라고 뽑아냈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런데 도시가스는 국비보조금이랑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하기가,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에너지절약 추진 같은 것을 다른 데다 통합해서 묶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겨우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가 팀별로 하다 보니까,
○박순기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기도 하고 사업내용이 바뀌기도 했겠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에너지절약 추진에서 326만원에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은 220만원밖에 안 돼요. 업무추진비 100만원이고, 그리고 도시가스에서는 전체 사업이 369만원인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것은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안 줘서요.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가스설명회를 한다거나 요즘에 장수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다른 지역에서도 자꾸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다른 데서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필요해서 업무추진비로 넣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50만원이고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비슷한데 도시가스에는 50만원, 위에는 100만원 배가 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환경과장 임선악 기준은 없고 예산팀에서 50만원밖에 안 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효율화향상사업에서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하고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임선악 신규사업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금년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선악 전력효율화사업은 서울시에서 2014년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각 구에 신청을 하라고 해 갖고 저희가 복지시설 5개소하고, 저소득 가구 200세대를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정릉복지관, 월곡, 상월곡, 성북복지관, 노인복지관, 생명의 전화 복지관, 저소득 가구 200세대에 대해서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순기위원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네. 공공복지시설하고 저소득 가구에 해 주는 것입니다.
○박순기의원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그런데 저소득 가구는 세대당 2개씩, 전구가 많지 않고 저소득층은 방이 많지 않으니까 2개씩만 해 주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은 하는데 구청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구청은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사업 완료됐습니다.
○박순기의원 동사무소는요?
○환경과장 임선악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박순기의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공공주택에 LED 교체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번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원이 3,800인가, 아직 아파트단지에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맡지 않아서 이번에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기료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LED로 한 데 아파트를 제가 가봤어요, 전체 주차장에 다 했더라고요. 전기료가 80%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얼른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공공정책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몇 년 지나면 유지관리비를 뺄 수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가능한데 얼마 안 돼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 때문에 오전에 계속 얘기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45쪽부터 52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한옥보존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어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전년도에 한옥보존에 대한 조례 내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따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년에는 따올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저희가 성북동 앵두마을하고 선잠단지마을 두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0가구 이상이 되지 않아서 심의에는 제외됐습니다만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거기하고 추가지역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서 시비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또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난 10월 달에 서울시담당 과장하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또 컨택을 좀 다시 한 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컨택해서 만약에 그 대상지역이 되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사업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난 221회 정례회 때도 저희들이 답변 드렸다시피 시범지역을 일단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범지역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운영관계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우리가 1억 기금을 조성한다면 시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시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딱 추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를 방문도 하고 이래서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게스트하우스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요. 1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1월에.
○이감종위원 우리 현재 작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내년에는 5,000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이감종위원 그럼 매칭사업 해봐야 시비, 구비 50%씩 해봐야 기금은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제대로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 시범지역으로 일단 구상을 하고요. 저희 조례상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조례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매칭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 안에서 보수 이런 거 신청을 받으면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시에도 예산이 이제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몇 개 구청을 선정할지는 모르는데 그걸 아마 분배를 해줄 겁니다.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기금을 5,000을 마련해주면 서울시하고 접촉해서 매칭사업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좀 따오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일단 저희가 조례가 마련됐고 기금도 확보됐고 해서 타구청보다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감종위원 만에 하나 우리 자체 구 예산이 5,000만원이 되고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을 끌어온다면 다행인데 아니면 이것이 고스란히 2014년도에는 우리은행에 예치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안암동 청사 기금 5억 원이 사실 추경예산 재원으로 5억 원이 전액 삼각해서 나갔어요. 사실 기금을 일반운영비로 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또 했어요. 이게 우리 한옥보존사업으로 해서 다행스럽게 시비 얻어와서 사업을 하면 다행인데 매칭사업 시에서 예산을 끌고 오지 못 한다면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예산을 집행하기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렵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다른 과에서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을 엄청나게 이쪽 일반회계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막 전용해서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시에서 사업비를 못타오더라도 5,000만원 가지고 전용되지 않는 쪽으로 기금은 기금으로 정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 기금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성 평등 기금, 체육진흥기금 우리가 성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11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옥보존기금이 있고요. 이 기금은 기금으로 받아서 재원을 통장에 예치해서 사업을 하게 기금법에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이감종위원 그래서 어쨌든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 건데 일단 5,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예상을 해서라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라는 게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사업계획서가 없고 예산부터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먼저 됐으면 충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좀 세워서 우리 어제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중에 5,000 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과정에 심의위원 수당, 간담회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축 및 수선보조금 한 동에 150만원 정도 4개동을 해서 예산을 지금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원을 사용 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된 거죠.
○윤이순위원 이게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비를 보조받는 게 쉬운 건지, 5,000 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비 보조를 받는 게 쉬운 건지 전년도에는 어찌됐던 간에 1억을 해달라고 해서 1억을 해준 결과가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1억에서 5,000만원을 사용을 하면서 수당 내지 간담회비로 나가야 될 건지 그럼 1개동에 150만원을 들여서 어떤 수선비를 하실 건지 한옥이 150만원 수선한다면 글쎄요. 아궁이? 아궁이 정도나 수선할까? 주방도 아니고 아궁이 정도에요. 한옥이라면
○박순기위원 벽면 한쪽 아니야?
○윤이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사업하신다고 하는 수선보조금 자체도 이게 솔직히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실 게 오히려 1억을 내버려뒀다가 시비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고 제 생각은. 아까 게스트하우스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직 몇 개동이 들어올지 몇 가구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한옥아카데미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게스트하우스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거고 하시려는 의향도 있다면 잠정적으로 몇 가구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세대는 이거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한다는 거 그 대신 그분들한테 수리비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150 갖고는 턱도 없다는 거죠.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아마 주택과에 질문했나?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150은 아니고요. 1,500만원 그걸 잘못 보고 말씀하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리고 한옥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지원도 받고 그리고 또 시범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거기 또 지원이 더 쉽지 않을까, 저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윤이순위원 오히려 시범사업하고 있으니까 더 시비를 좀 보조해 달라?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150은.
○윤이순위원 1,500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1,500입니다. 그래서 1,500으로 해서 세 가구 정도 시험사업을 시행하면 그게 또 전달이 돼서 또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장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이순위원 1,500 주면 수리해요. 1,500이면 수리하신다고, 웬만한 집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지붕, 기와 그다음에 일부 외부적인 그런 부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윤이순위원 그럼 이 사업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좀 주세요. 이 4개동에 어떤 식으로 1,500만원 들이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이감종위원 어제도 내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옥보존은 보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데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다보면 한옥 그 자체를 개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이감종위원 그런 한옥을 보존할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게스트하우스 지원비로 해서 나오면 이건 한옥보존이 아니라 한옥을 변형을 시켜서 한옥 이미지를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한옥보존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집이 굉장히 낡은 사람은 또 보수를 해야 손님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수 지원하는 거는 한옥을 벗어난 보수범위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현재 한옥 그 상태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금이 1억뿐이 안 되서 이거를 다음 년으로 넘길 거냐? 사용할 거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립대 교수님이 아마 심사위원으로 아마 돼있을 겁니다, 시에. 그래도 기금이 확보가 됐으면 절반이라도 집행을 해야 그게 나중에 밀집지역이라든가 지정받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논란 끝에 5,0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다음에 5,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특교로 받는 게 몇 십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장님이 한 10% 2, 3억 정도는 한옥에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에서 받는 거였나요?
○이감종위원 특별교부금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특교 받는 게.
○이감종위원 그래서 3, 4억 정도를 지원받겠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한 2, 3억 정도 그렇게.
○이감종위원 내년도 특별교부금 중에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중에서 3, 4억을 이쪽 한옥보존비용으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2, 3억 정도는 말씀은 있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또 해야죠.
○이감종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받아온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아무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없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사용용도가 있는데 그건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내년서부터 또 국비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억 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3,000만 원을 용역을 하고 1억 7,000 남는 거는 아마 흥천사 어린이집 거기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혹시 간접적인 얘기지만 청장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특별교부금 중 2, 3억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매칭은 아니고 우리가 5,000만원 보수비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감종위원 어차피 서울시가 이게 매칭사업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계속 보면 매칭, 매칭 좋아하는데 이 사업은 구태여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구청장께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비 보조는 받습니다. 밀집지역 아닌 지역 그다음에 밀집지역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사실상 전체 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 범위 내에서 시비 지원이 못 미치면 우리 구 예산도 투입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데 보존할 수 있는 구에서 생각하는 밀집지역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2억이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국비가 나왔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윤이순위원 예. 그거는 말씀 그대로 국회의원이 흥천사를 위해서 따온 겁니다. 흥천사 주기 위해서 해 오신 것이고 한옥에 보존 관련해서 따오신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1억 7,000을.
○윤이순위원 그런데 왜 흥천사로만 다 갔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왜냐하면 연말 안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 사용용도 어떤 토지를 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진단까지 내려서 한옥에 대한 건 투자해도 된다는 그걸 받아서 그쪽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흥천사에 특혜를 주신 거네요. 그럼?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죠. 그건 나중에 흥천사에서 그것을 받아도 돈이 부족합니다. 흥천사에서 지붕을 토지를 대고
○윤이순위원 돈을 받고 부족하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건 민간자본.
○윤이순위원 우리 국장님은 질문하시면 뭐에 비유해서 하시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특혜라 그러니까 민간자본유치입니다, 이거는요. 민간자본 유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흥천사에서 토지를 대고 우리가 건축비를 대고 20년 운영한 다음에 기부 채납하는 그게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옥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건 한옥관련해서 상관이 없는 거고,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간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그때 가서 반납 받는 과정으로 하는 거지, 한옥하고 상관이 없다는 관련이죠. 2억 받은 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흥천사 어린이집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윤이순위원 머리 아프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순기위원 동 청사 기금이요. 시에서 확정 받은 거예요? 20억?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동 청사 기금관계는 자치행정과 그걸로.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이지 79쪽부터 94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질의하는 거보다 과별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각자 설명 듣고 그렇게 바로 그 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안 좋을까요?
○김일영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감종위원 아마 성인지 예산이 금년 들어서 처음 우리가 다루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김일영위원 작년부터 있었어요.
○이감종위원 작년에 일부였지.
○윤이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감종위원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각 과별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설명 듣고 우리가 넘어가면.
○위원장 김대종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주택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성인지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총 1개 사업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내용은 커뮤니티 홍보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그다음에 구민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커뮤니티 공동주택, 리더양성아카데미 개설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으로 구비 4,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주택사업의 대상자로 남성 중심을 극복하고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성 평등에 기여하고자 해서 한옥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1개 사업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옥아카데미에 관련돼 있는 사업 수혜자는 총 80명 중에서 여성이 45명, 남성이 35명 여성이 56.3%, 남성이 43.8%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수혜자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심의위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현황을 보시면 비율이 심의위원 36명 중에 여성이 10%에서 27.8%, 남성이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여성한테 한 300만원 정도 수당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목표는 현재 28%에서 30%로 목표를 상향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는 어린이와 함께 하는 디자인마을 만들기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방식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학생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수업방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특히 전통주거나 문화풍속 안에 내재된 성차별적인 요소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키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되었던 2012년에는 여자 어린이가 조금 낮았었는데 2013년에는 거의 동일한 남녀비율로 같게 해서 성인지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저희 환경과는 학교 환경교육 및 운영에 대한 성인지예산입니다. 저희는 2012년에 여성이 49%, 남성이 51% 수혜를 받았고요. 2013년도에도 똑같이 49%, 51%인데 이런 상황은 왜 그러냐면 성북구 초등학생 남녀 성비가 52대 48로 여성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51%로 더 많이 혜택을 받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성과목표는 2013년에 3,500명 정도 학생수를 늘려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 하셨나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다가 각 과별로 올라왔을 때 (성인지 예산)으로 표기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빨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기재하실 때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성인지예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담당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임선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