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20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김일영ㆍ조민국ㆍ송대식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일영ㆍ조민국ㆍ송대식의원)
                               (10시11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일영의원, 조민국의원, 송대식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에 이어 일괄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규정에 의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성북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절대적으로 방범용 CCTV가 없어서는 안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결국 CCTV는  범인 검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검거하는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2012년도에 장위동에서 발생한 7살 어린이 유괴사건을 통해 CCTV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월곡산 오동근린공원 애기능터는 장위1동에서 월곡초등학교 넘어가는 월곡산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장위1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월곡초등학교를 다니는 등하굣길 통로입니다. 애기능터 이곳은 2011년부터 우범지역으로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본 의원에게 자주 들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현장방문하여 방범용 CCTV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차례 관할경찰서에 설치요청을 하였으나 설치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2011년 1년 내내 경찰서에 계속 설치요청을 하였지만 경찰서는 설치할 장소가 안 된다는 답만 주었습니다. 지적도상에 고개넘어 가까운 거리 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능터에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독주택 골목이나 사각지역은 사실적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직접 보지 않고는 우범지역이나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 이상 끈질기게 설치를 요구하여 결국 현장확인을 관할경찰서에 요청하여 직접현장을 답사하고 난 후에 설치의 필요성을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해인 2012년 1월달에 방범용 CCTV를 이곳 애기능터 고개 직전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난 4개월 후인 2012년 4월에 장위1동에서 유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장위중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7살 난 남자어린이를 유인해서 경남 양산까지 데리고 간 유괴사건으로 범인은 계획적이고 미리 철저히 준비된 사건으로써 실제로 아들을 낳지도 않고 가상으로 이름까지 지어서 출생신고까지 해놓고 유괴한 어린이 이름을 출생신고된 가상이름으로 자기 아들처럼 바꾸어 양산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초등학교를 실제 다니게 만들었던 유괴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괴사건 후 불과 1주일 만에 관할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양산에서 다시 아이를 찾아 장위동으로 데리 고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개월 전 어렵게 애기능터에 새로 설치했던 선명한 화질의 방범용 CCTV에서 유괴범의 얼굴이 뚜렷하게 카메라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괴범이 피해 어린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경찰이 이 자료를 토대로 계속적인 추적 끝에 1주일 만에 장위1동 거주지로 어린이를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진 이 유괴사건은 결국 방범용 CCTV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방범용 CCTV 설치를 당시 못했다면 이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지고 말았을 것으로 아직도 아찔한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 성북구 전체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성북구의 방범용 CCTV는 총290대가 각 동네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북에 현재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성능과 화질, 수량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전까지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136대로 41만 화소이며 화질의 성능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범죄가 CCTV 바로 옆에서 발생된다 해도 화면이 캄캄하고 흐려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는 범인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설치된 71대는 130만 화소로 컬러화면이 매우 좋은 화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범인식별에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최근까지 설치한 방범용 CCTV 81대는 200만 화소이며 회전식으로 사면을 다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이 매우 좋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식별에도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2011년 이전 설치한 방범용 CCTV 41만 화소 카메라는 성능이 매우 낮고 흑백으로써 범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량은 전체 46%인 136대로써 시급하게 카메라를 교체하는 방안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만 화소 CCTV는 카메라만 교체 시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에는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새로 설치 시 1대당 1,200만원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41만 화소  CCTV를 카메라만 200만 화소로 교체하기 때문에 절반가격인 1대당 6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량은 136대 설치 시 총비용은 약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은 성북구를 각종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안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41만 화소의 136대를 성능좋고 화질 좋은 200만 화소의 방범용 CCTV로 시급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난지역이 많은 동네는 방범용 CCTV를 더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장위동, 석관동, 정릉동,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성북동 등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도난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위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5번이상 도난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억울한 분통을 터뜨리며 방범용 CCTV를 하루빨리 설치해 달라고 애절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 결국 선택은 되었습니다. 또한 한 세탁소 주인은 좋은 옷만 도난당해 주민들이 그대로 찾아달라고 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사각우범지대에 자주 들어오는 민원은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이전 설치한 41만 화소에 대하여 성능이 낮은 방범용 CCTV 136대를 화질좋은 200만 화소로 교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단독밀집지역은 사각지대가 많은 관계로 우범지역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며 이런 지역은 방범용 CCTV를 더욱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방범용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서와 구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CCTV 확인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사소한 차량손상 등 사생활에 관련된 일들이지만 CCTV로 확인을 하려고 해도 불편한 절차 때문에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해결과 편의를 위해서 구청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주민의 불편해결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범용 CCTV는 이제 사생활 침범이 아닙니다.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해결을 하는 지역의 필수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에서도 CCTV 확대 설치와 화질이 나쁜 카메라는 시급하게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발생되는 모든 범죄가 CCTV 없이는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같은 견해입니다. 그만큼 CCTV는 우리 사회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안전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행복을 누리고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방범용 CCTV를 더욱더 확대 설치해야 하며 화질이 나쁜 것은 카메라 교체가 시급히 되도록 구청장님께서 내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총99대가 각 동에 설치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개 동에서 3개 동은 1대도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연도별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2008년도 9월 30대, 2009년도 2월 48대, 2014년 5월에는 7대가 설치되었습니다. 화소는 41만 화소로 무단투기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0대 최근 설치된 것은 52만 화소로 1대당 100만원이며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치와 수량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동네는 10개 이상 설치된 동네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게 설치된 동네는 1, 2대 또는 3, 4대 설치된 동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화소가 높은 CCTV를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식별이 양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화면으로 설치돼야 무단투기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양심없는 사람들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철저히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동네에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고장난 것은 바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일제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절실하게 필요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단투기 적발시 과징금 징구를 높이는 것도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무단투기 과징금 징수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각 동에 배치된 무단투기 카메라가 흑백화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우며 작동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시카메라 전체를 재점검하고 화소가 낮아서 무단투기자 식별이 어려운 감시카메라는 교체하고 고장난 것은 모두 재정비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성북을 깨끗한 환경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조민국의원입니다.
  저는 길음역 7번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와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길음뉴타운은 현재 3만 7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 대다수가 길음역 7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밤낮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7번출구에 아직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주민들 대다수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도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음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길음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치적으로 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7번출구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음역 7번출구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많은 직장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7번출구는 매우 가파르고 많은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힘들어 하면서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나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7번출구 계단으로 빗방울이나 눈이 흘러들어가서 매우 미끄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잘못 넘어져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곳에 지금가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 지역과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길음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영 요원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길음역세권 재개발 사업지역의 상황은 비가 오면 집 천장에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처방으로 지붕에 비닐을 덮어두는 등 주거지로써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좁은 골목에는 연탄재와 쓰레기가 넘쳐나고 들끓는 파리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허물어진 빈집들로 인해서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변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재개발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서 하자가 발생해도 전면적인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너무 낡아서 세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올 여름 장마철에는 주민이 자다가 천정이 무너져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길음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지연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매매 침체로 인한 사업수익성 악화가 시공사인 롯데건설로 하여금 사업추진을 주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측이 또 다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미룬다면 성북구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청장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조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밖에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첫 구정질의를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민선6기가 그리고 7대 의회가 시작하는 첫 정례회의입니다. 그리고 곧 내년 예산안을 짜게 되는 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겠고, 의원님들도 민선6기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의회를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다짐과 또 기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일영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전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성남의 사건도 보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안전의식이 얼마나 세심한데까지 미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성남의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환풍구가 1m가 안 되는 높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데다 하되 그것도 위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옆으로 환풍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떨어지지 않도록 위를 사방으로 환풍구를 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선진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보면 안전이나 지역에 안전한 여건을 위해서 물리적 투자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 말처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항상 긴장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이런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출발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 전체가 1,45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와 관련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게 99대니까 그것을 빼면 1,357대 정도를 통합관제센터에서 2012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1,357대 중에 방범용이 732대 있고, 290개소에 732대니까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가 방범용이고요. 나머지 공원에도 있고 학교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여기저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하는 것도 있고, 1,357대 중에 민선5기 제가 들어와서 설치를 한 총 숫자가 450대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조금 넘게 민선5기 지난 4년간 설치한 것이 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CCTV로만 저희들이 297대 그러니까 732대의 방범용 중에 약 300대 약 40%정도를 민선5기 들어서 했습니다. 특별히 장위동 지역이 그동안 워낙 취약했고 숫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릉과 장위동 쪽에 아무래도 민선5기에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41만화소, 그러니까 41만화소라고 하면 식별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41만화소가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422대정도가 41만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말씀대로 교체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별로도 보면 성북동, 석관동, 장위1동, 종암동, 삼선동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41만화소로 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조금씩 CCTV 개인이 설치한 것 이외에 우리 공공이 직접 설치한 게 조금씩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적고요. 단독이 아무래도 비욜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대를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경우에 평균 200만화소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폴대를 그대로 두고, 기계만 바꿀 경우, 화소만 높일 경우에 약 700만원, 그러니까 3개를 한조로 잡고 7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설치할 경우는 그 700만원에다 폴대를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돈이 들어가서 한 1,500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하면 약 700만원에 3개 조니까 총 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이 37대 정도가 9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내년에 투자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 CCTV를 늘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의회 의원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 점도 있고 국회의원들께서 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 그리고 우리 자치구 이렇게 주민들께서 스스로 예산을 따오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여대를 했다고 하지만 여러 곳에서 함께 합심해서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예산을 좀더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아직까지 65세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12월분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자칫 이것을 복지디폴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는 7월1일부터 6개월치만 30억 정도가 부족한 기초연금만, 그런 상황인데 내년 12개월 전체를 하면 약 70억 조금 안 되게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관련 상임위나 관련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더 고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통합관제센터가 25개 자치구 중에 24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성북구나 새정부,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안전을 내세우고 행안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면서 안전을 강조한 이후에 첫 번째로 우수자치단체로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관제센터가 서울시 25개 중에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그냥 경찰관들하고 근무하는 직원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협의회라고 해서 동별로서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형식으로 교육청, 자율방범 방제단, 학교, 학교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안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해 오면서 특별히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민관거버넌스 형식으로 좋은 사례라고 해서 가서 직접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발표도 하고 격려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많지만 아직도 직원들이 총액인건비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식직원으로, 정규직이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행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아서 경찰관 상주하시는 세 분 돌아가면서 교대근무하는 그분들에게 어찌 보면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모니터만 하고 필요한 지식 사항은 다 경찰이 결정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선망을 통해서 현장에 지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련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모니터를 하는 직원들조차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 아니고서는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화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다 없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열람하기도 어렵게 개인정보보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목적이나 기타 다른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 혹은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등등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서 화면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간 사례나 발생할 수도 있고 미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단독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좀더 증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위뉴타운의 경우에는 장기간 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특히 인구이동이 잦고 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고민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회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특히나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간에도 혹은 주민단체들 간에 전문가들간에도 굉장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인권의식이 많이 증진되고 있고 또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계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라는 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역에 공동체를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속에 기계보다는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안전하고 기계망보다는 사람들간의 망이 훨씬 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의원님들과 저희 선출된 분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더 촘촘히 짬으로써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실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런던협약이라고 1972년도에 전세계에서 33개국이 서명하면서 시작된 협약이 있는데 그게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하다보면 특히나 음폐수가 나오는데 음폐수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그동안 해 왔는데 그것 하지 말자, 지구를 살리자 이런 취지로 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 이행을 2013년도부터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방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쓰게 하면서 자기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하는, 양쪽의 주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작업과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내는 작업이 가장 근본일 텐데 아시다시피 장위동 그렇고 삼선동 또 다른 동도 단독주택이 많은 곳 특히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이 문제로 늘 몸살입니다. 그래서 관련동장도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가 바로 청소 무단투기 문제이고,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선5기때 20대를 증설해서 99대가 됐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만들면 그곳 범위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줄어들지만 이게 풍선과 같아서 배출되는 성북구 전체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줄어드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필요하고 꼭 급한 경우는 증설해야 되겠지만 증설만 하는 게 과연 답인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께서 스스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혹은 일반쓰레기를 줄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얼마전에 용역을 해서 서울시내 쓰레기 수거 체계가 그동안 전국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후진적이고 외주봉투를 팔아서 외주업체가 그 돈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너무 적게 주고 작업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실제 작업도 안 되고, 무단투기 건은 안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과연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수거하고 처리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후진적으로 유지해야 되느냐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2년도 5,000만원 용역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독자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서울연구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 그것을 불용시킨 바 있는데 올해 대책이라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여전히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들 회의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굉장히 질타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증설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스템을 더 바꿔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인데 여기의 고민은 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값을 올려야 되거나 혹은 공공지출을 늘려야 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쉽게 결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서울시에서도 구청장 협의회에 다음 안건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건을 구청장 협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년 안에 우리가 대책을 꼭 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도 민관 운동본부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대폭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저도 아주 민선 6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민국의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그런 주택정책의 하나로 뉴타운 이 한때 열풍처럼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리고 그 뒤로 장위동과 정릉이 경쟁을 하다가 장위동이 지정이 추가로 되고 나서는 지금 경기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고통을 장기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한 조각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거기 7번 출구가 말씀대로 미아로를 확장하고 전철공사 4호선이죠? 끝난 것이 맞물리면서 저쪽 강북에서 넘어오는 쪽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역세권 조합 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해물약국 쪽이죠? 그쪽은 1차선이 지금 적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차가 밀리고 여러 가지 불편을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들도 마을버스를 내리 시면 굉장히 사실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뉴타운 계획에 아시다시피 동해물약국 쪽이 셋백을 1차선을 내놓고 조금 더 뒤로 20미터 이상 무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철역 7번 출구는 저쪽 길음시장 쪽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차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그쪽 상가건물을 통해서 주민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출구 말고 8번 출구도 현재 신길음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신길음구역이 공사가 진행되면 8번 출구도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관련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7번 출구가 나중에 설사 신길음구역과 그다음에 이쪽 역세권조합 쪽이 다 사업시행이 끝난다 하더라도 7번 출구와 8번 출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논을 좀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현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4호선 공사를 하고 나서 4호선까지는 서울 메트로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길음뉴타운 입구까지 지하를 통해서 상당구간 지하에 길게 파여져 있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걸어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전부 메트로 구간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관리 지하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철공사가 책임이 아니라 자치구가 책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촉진계획과 맞물려서 공사가 곧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데서 기인한 것인데요. 롯데건설과 신길음구역은 신세계건설에서 맡았다가 바뀐 것으로 아는데 두 곳이 한 곳은 역세권조합은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리처분까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롯데건설이 건너편 소위 88번지의  나머지 부분 신월곡구역 그것도 또 맡고 있는데 그것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와 연동해서 롯데건설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롯데건설에서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미아시장 재건축이 다 끝났는데 서희건설에서 했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상권에서 보면 그것이 분양은 끝났는데 임대가 안되고 해서 공실로 비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의 경기 탓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언제 그러면 실제 관리처분까지 가지 공사까지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호선에서 나와서 우리 구청의 관리책임인 지하보도를 지나서 올라오는 보도가 계단이 3단 정도로 꺾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종의 공동구라고 그러죠. 통신선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는 공동의 한전케이블도 지나가는 그런 시설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베를 많이 낮추기 어렵다보니까 기술진의 판단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다시 확인한 것인데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도 현실적으로 공사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려면 거기를 이렇게 3단으로 있는 것을 상당히 긁어내고 이것을 약간 2단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1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가 된다,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능하다 고 하고 얼마나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6억~8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을 바꾸고 주변을 다 긁어내고 한다면 추산이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12여억원이 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와 저희가 왜냐 하면 예산 교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예산으로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경우에 서울시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정기예산에 답변을 최대 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빠뜨린 문제가 있는데 역세권 조합이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나간 것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던 것이 원래는 47평형이 100세대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총276세대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47평형을 전부 없애고 24평 16세대밖에 안 되던 것을 258세대로 전부 소형 평수로 바꾸는 그런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의 경기변동 때문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여건의 변화하고 조합측의 그런 고민의 변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정도로 답변 올리고요. 혹시 제가 답변 하다가 빠진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영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영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조민국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민국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영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민국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조민국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은 내용까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음지역의 8번, 9번 지역은 각도가 경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억, 8억을 투자해도 안됩니다. 그것은 개발로 인해서 8번, 9번 사이에 시유지가 2개있습니다. 두 건물이 있는데 두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개발이 되어야만 약 70~120미터를 끌고 나가야만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건설이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는 내용이 역세권개발로 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전에 이미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잘 안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된다면 안산부인과를 가각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올챙이배처럼 뽈록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리에서 내려오면서 버스가 돌 때 회전 반경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선까지 접해서 나가는, 중앙선을 접해서 나가야만 거기를 가각정리를 해야 회전반경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산부인과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가각 정리가 되어야만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건설에서 개발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수익성이 안 맞습니다. 왜? 통상적인 개발로 하게 되면 순 부담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약13% 정도 조합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에 개발하고 있는 데는 30.6%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그때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물론 롯데건설이 수익 타당성을 여러 가지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SSM가 등장하면서 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게 하려면 촉진지구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원 순부담금을 줄여주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맞춰서 해 주시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조민국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역세권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그때 당시에 에스엠에스가 등장하기 전에 역세권은 당초 2013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도정법에 의해서 제32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13조 규정에 의거 롯데마트가 입점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SSM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2013년도 12월 31일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정법안이 발표가 됩니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이내에 위치한 길음역세권이 롯데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음뉴타운 은 97%가 아파트단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주민들은 전에 조민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32,000세대의 주민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월곡동에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돌아서 오려고 하면 본의원도 자주 돕니다만 약30분 이상을 돌아야 됩니다. 그 도로 자체부터 중앙차선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자체가 SSM규제를 구청장의 입장에서 13조 규정을 보면 전통 상업보존구역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2013년 12월 31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함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서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서명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의 대표자들이 조합에서 이루어진 주민 대표가 전 구의원인 윤정자의원 또 아파트 동 대표 회장들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게 된 동기는 그 옆에 있는 길음2동 본 의원의 선거구에 살고 있고 8번, 9번 출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 에스컬레이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 구의원, 시의원들이 공약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역세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약64억이 들면서 120미터가 동해물약국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공원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에 저하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롯데마트를 유치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촉진개발지역에 대해서 순부담율을 30.6% 상당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약13% 정도로 내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롯데마트를 유치하는데 우리 구청장의 의견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달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말씀하신 조민국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세권 위험물 설치문제에 대해서 공가가 너무 전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작년에 우리 경찰관이 퍽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에 대한 내용이 방송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역세권이 개발되고 건축물이 사용 연도가 90% 정도가 50년이 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난발생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구청장 입장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시급한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만큼 구청장의 긴급재난지역으로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관들 불편하시지만 구의원들이 질의하면 질의한 만큼 욕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우선은 부담금문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길음역세권뿐만 아니라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부담비율이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가 30%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을 낮춰주면 다른 곳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문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시다시피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시 갔다 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간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복잡한 문제가 동반되는  거라서 제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롯데마트 부분은 지금 역세권 시행인가 난 것을 변경시키는 부분을 보면 원래 교육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가로, 판매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뉴타운의 정면부 쪽, 큰길가 쪽에 학원가를 유치하자고 해서 그때 콘셉트를 길음뉴타운은 교육우선의 새로운 지역이다, 이런 것을 표방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학원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기문제도 있고 요즘은 자사고를 선호하기 보다는 좋은 공립고등학교, 중학교를 원하는 수요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원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 옛날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학원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조합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현재 촉진계획 변경을 의회 의견청취안 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롯데마트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상권을 살리기 위한 SSM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후속적인 논란이 나왔었는데요, 대체로 검증해 볼 때 우리 성북구가 SSM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곳 중에 하나잖습니까? 조례도 강동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구이기도 한데요, 그 뒤로 통계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이 대체로 30% 정도 오른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으로 볼때 길음시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롯데마트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중기적인 면에서 우리 지역 전체적인 경제면에서 볼 때 어떨까 하는 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길음뉴타운 의 편의성도 당연히 도모해야 될 텐데, 현재 길음뉴타운 안에 있는 상가들도 마트들이 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결국 결론은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론이 필요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 편의성을 조금 더 도모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통재래상가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점들은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공론을 모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사업주체인 조합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의향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조합에서 판단을 잘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가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역세권도 그렇지만 역세권보다는 신길음구역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종암경찰서와 저희들이 특별순찰구역으로 해서 경찰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안전협의회에서도 늘 대책을 세우고 있고 CCTV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세계건설이 처음에 수주를 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토지등 소유자에 의한 방식, 즉 조합방식이 아니고 일종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도시계획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 절차가 저희보다는 일반적인 조합에 의한 방식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의 경우도 상권이 있으신데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가들이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실제로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처리에 있어서도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되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역세권 안쪽, 뉴타운 쪽 거기서 그냥 버스를 회차시키고 걸어서, 전철역까지 몇 백미터 되지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걷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주변에 계신 상인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셔서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된 문제라서 종합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꼼꼼히 잘 보고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더 모르고 있거나 혹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실무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송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워낙 달변가가 되어서 성실한 답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듣는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답변은 단답형으로 짧게, 시간이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처리 시범사업 대상자로 ㈜이메닉스를 선정하고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메닉스를 선정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재활용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고 런던협약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기본처리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특히 김포매립지에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등의 배경을 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협회인 음자협 음식물자원화협회에서는 톤당 7만 7,000원 하던 것을 이 기회에 12만 7,000원을 달라하면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재정상에 있어서도 워낙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종량과 감량이 있습니다. 종량제는 봉투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로 감량을 유도하던, 종량을 통해서 감량을 유도하는 봉투시스템이 더 이상  장래 2년 안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한 시범사업들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그 회사가 우리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송대식의원   좋은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회사냐는 거죠. 제가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음식물처리를 위한 업종이 없어요. 환경설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셨고요, MOU를 체결한 이메닉스가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했죠?
○구청장 김영배   네.
송대식의원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87% 정도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그런데 모 신문사에서 발표한 것하고는 영 다른데, 모 신문사에서 발표한 것은 주민의 만족도가 30%도 안 되던데요?
○구청장 김영배   글쎄요,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의원   그래요. 그 자료를 우리 구청장과 그리고 몇 안 되는 분들이 짜고 맞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를 저도 봤지만 이 자리에서 나눠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거기에서 분명히 주민들은 이러이러한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에 대한 소음, 냄새 그리고 용출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문제들이 없다면 지금  81대를 다시 회수할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홍보합니다. 홍보자료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개별종량과 자체 미생물분해 소멸을 동시에 구현할 뿐 아니라 외부로 어떠한 액상침출수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신기술이 접목된 장비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처리를 위해서 3단계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으로 홍보하셨네요?
○구청장 김영배   금방 말씀주신 대로,
송대식의원   거짓으로 홍보하셨다는 게 주민이 그러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홍보하셨잖아요?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매하게 된 경위가 시범사업을 하고  그 뒤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됐는데 그게 약 한, 제 기억으로 16억,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 2억 5,000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시범사업이다 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이례적으로 2억 5,000을 교부해 줬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12억 7,000인가를 해 주셔서  의원들께서도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이게 중소업체다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수량을 제작 납품했을 때는 어느정도 유지 관리가 잘됐는데 그 뒤로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송대식의원   그게 아니라, 청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체가 조금 만들었을 때는 괜찮고 많이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81대를 전량 가져 가냐고, 괜찮은 건 나둬야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몇 개 만들었을 때는 괜찮았고 81대를 총 만들다보니까 중소기업체가 기술력에 한계가 와서 못했다, 그러면 잘된 것 3, 4대는 놔두고 가야지 왜 81대 전량 반품하냐고요.
○구청장 김영배   그게 중간에 민원이 생긴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그 회사가 자기들이 만든 것하고 뒤에 대체납품된,
송대식의원   그 얘기는 좀 뒤에 나오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81대를 전량 가져 갔는데 지금 답변을 몇 대는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은 안좋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야지 왜 다 가지고 갔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다른 데로 회피하신 거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2010년 10월15일 ㈜이메닉스와 물품계약을 체결해요?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네.
송대식의원   대당 약 2천만원에 80대를 구입했고, 총금액은 약 16억입니다. 납품은  언제 끝났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아니요, 중요한 얘기니까 드리는 거예요.
  뒤에 과장님! 납품 언제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뒤에서-자료를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기억이)
  아니, 무슨 구정질문의 일문일답한다고 얘기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뒤에서-찾아 드릴게요.)
  언제 납품한지도 모르고,
○구청장 김영배   2013년 4월12일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뒤에서-4월20일에 완료됐고요, 대금지급은 5월20일)
  4월20일이랍니다.
송대식의원   13년 4월달에 납품을 하였고, 운영은 언제부터 개시되었어요?
○구청장 김영배   6월1일부터 계속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납품일정을 보면 2013년 4월에 23대, 5월에 57대를 납품받았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것을 방청객들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 이 계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할납품이 불가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할납품이 가능하였는가, 이 계약서에는 분명히 “분할납품 불가”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할납품이 되어 있죠? 4월에 23대, 5월에 57대. 어떻게 분할납품이 된 거예요? 계약을 왜 위반한 거예요?
○구청장 김영배   아,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냄새 저감장치를 보완해서 납품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대식의원   계약사항을 그렇게 해서 위반했어요.
○구청장 김영배   계약사항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송대식의원   물품계약서에 분명히 분할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내지는 단서조항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서대로 안 했으니까 계약이행불가죠.
○구청장 김영배   중간에 변경계약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건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송대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불가한 것에 대한 구청이 소명할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네?
○구청장 김영배   변경계약이 됐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런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니까 계약을 변경시켜서 치유를 했다는 소리죠.
송대식의원   변경된 계약서 한번 주세요. 하기 전에, 하고 있을 때 하나 팩스로 갖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뒤에서-계약서는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갖고 오겠습니다.)
  전화해서 갖고 오시라고 하시고, 다음 질문드리죠. 입찰공고시 대금지불 방법을 보면  입찰공고안입니다. 입찰공고안에 보면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에 해당되는 3차 지급액은 운영개시일 2013년 6월1일부터 180일 이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은 2013년 4월에, 5월에 이루어졌는데 대금지급 시기를 보면 4월에 2억 900억, 5월에 5억 6천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처리기를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잔금을 치루겠다는 당초 공고안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대한 하자가 미발생했을 시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자세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일단 물품을 납품을 받고나서 2주 안에 돈을 지급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개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중대한 하자 미발생시에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일반계약법상에 대금지급 원칙이 아마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2주안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도 이것을 문제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송대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입찰공고를 잘못낸 거죠.
○구청장 김영배   끝나면 처음에 권고사항이 잘못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변경지급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끝나고 챙겨보겠습니다.
송대식의원   벌써 2가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입찰공고 자체를 허위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못 달려들게 하는 거죠. 입찰공고안에, 왜? 내가 납품을 다했는데 16억원 어치 납품을 끝냈는데 6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업체가 섣불리 중소기업이 16억원 어치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겠느냐고요?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입찰을 할 때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꼼꼼히 검토했고요.
송대식의원   다른 내용, 또 다시 의회로 넘기지 마세요.
○구청장 김영배   다섯, 여섯 개 인가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송대식의원   여기서 다시 의회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답변할 때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논리가
○구청장 김영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밝힐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죠.
송대식의원   오해라고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오해 부분을 서면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당초 대금지급 방법도 5년 리스계약을 하였다고 일괄지급으로 바뀌었어요. 리스계약체결로 인한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승인요청을 하고 계획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의회에 리스를 하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구의원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새벽까지도 서로 논쟁이 있어서 어떻게든 구청이 하자는 대로 리스안으로 갔는데 다시 일괄로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김영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된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에도 구매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을 짤 때는 리스로 계획을 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는 리스로 하나 구매를 하나 총액은 똑같기 때문에 구매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송대식의원   채무부담행위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구청장 김영배   제가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대식의원   리스하는 것은 당연히 채무부담행위가 맞죠. 일괄구매를 하겠다는 것이 왜 채무부담행위에요?
○구청장 김영배   리스를 일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회 분납하는 거나 한번에 주는 거나 그게 같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한 거죠.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왜 그렇게 의결했는지를 그 당시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송대식의원   제가 그 당시에 계신 의원님들이 하셨던 속기록을 2011년부터 끝날 때까지 다 읽어봤어요.
○구청장 김영배   저도 이거 끝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이런 구정질의를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신 청장님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구청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송대식의원   그 당시에 실명은 안 하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이런 분들이 대답한 게 다 틀려요. 정말 거짓말 조금만 더하면 위증의 죄를 묻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다고요.
○구청장 김영배   잘못되거나 제가 꼼꼼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송대식의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채무부담행위를 해놓고 일괄구매를 한 것 자체는 구의원들을 너무, 나쁜 표현을 할까요? 가지고 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인행위를 하고 나서 취소했죠. 취소를 본인들이 하셨죠. 그래서 일괄로 구매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괄로 구매하면서 구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일괄로 구매한다고 보고했어요? 물론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승인하는 데는 보고를 하고 취소하는 것은 보고를 안 하면 그분들은 이것이 리스로 가는 것인지 뭐로 가는 것인지 아느냐고요?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알겠죠.
  그 부분은
○구청장 김영배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송대식의원   더위서 자켓 좀 벗겠습니다. 청장님도 더우시면 자켓 벗으세요.
○구청장 김영배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송대식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81대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구청장님은 2014년4월2일 정책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청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더라고요.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하셨는데,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교체의 건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구청에서 주 이메닉스 측에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고, 주 이메닉스는 타사 제품으로 대체납품 하겠다는 한 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정책회의를 합니다. 맞나요, 아니요, 두 가지만 대답하세요.
○구청장 김영배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대식의원   안행부 예규에 의하면, 정책회의를 하신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안행부 예규 21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자는 납품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납품한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토록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구청은 약간의 속임수를 씁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예규는 그 품질보증 예규에 나번과 다번입니다. 가번을 읽어드릴게요. 대체납품을 할 수 있다고 나번과 다번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대상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여기가 중요합니다. 납품한 물건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실제로 대체된 제품은 ㈜이메닉스의 제품이 아닌 ㈜태성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당초는 ㈜이메닉스가 납품한 물품과는 규격, 처리방식, 소비전력 등이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이것은 대체납품이 아니라 신규납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장치와 교체장치의 비교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장치는 처리방식이 미생물 발효건식방식입니다. 공고 난 것도 다 이런 것으로 나갔죠. 그런데 교체장치는 촉매분해 건조식입니다. 완전히 두 개의 방식이 다른 종량제 종량기죠. 그리고 기계형태를 보면 기존장치는 감량과 종량이 한 몸으로 있는 일체형입니다. 그런데 교체장치는 감량기 별도 종량기 별도 일반 흔히 이야기하는 음식물처리기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두 가지의 장치가 신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체납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 주신대로 처음에 사업했던 회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난도 겪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민원을 애초에 계약한 목적대로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본인들도 판단해서 관련사업에서 아마 철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제품을 그 목적에 맞도록 납품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회의를 한 것이거든요.
송대식의원   잘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 납품이라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경우입니다.
송대식의원   잘하셨습니다. 청장님은 그게 대체납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대체납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죠.
○구청장 김영배   그런데 1항 2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일한 규격과 품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시에는 대체납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대식의원   그렇지 않죠.
○구청장 김영배   1항은 의무를 주고 2항은 그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예규가 그런 내용이니까요.
송대식의원   그것은 다음에 법에 대해서 따질 때 하시고요.
  신규납품으로 처리하자니 구청은 예산이 없고 중복지출이 되니 편법을 써서 ㈜이메닉스에게 타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현재 ㈜태성, 새로 들어온 회사죠. 성북구 관내에 49대의 물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태성과는 아무런 법적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은 ㈜이메닉스에게 전액 지불 완료하였고, 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이메닉스에게 하자이행을 강제하지도 않고 태성의 물품으로 일부가 대체되었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이메닉스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새로 들어온 회사의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대체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저희들이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시는 거죠?
○구청장 김영배   예.
송대식의원   감사기간 중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쭌 내용이 있어요. 우리 청장님한테 그대로 여쭤 볼 테니까 답변이 두 분이 달리하시나 같이하시나 보겠습니다.
  ㈜이메닉스와 ㈜태성의 2014년2월에 업체간 기술 및 운영권 양도계획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납품해서 나중에 온 회사가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그리고 이메닉스는 먼저 납품한 회사는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물품 하자 원인제공자가 제3자를 끌어다놓고 복합한 이해관계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는 사실상 구청의 묵인하에 이어진, 계약에도 분명히 하도급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에 불과합니다. 돈을 이미 다 챙긴 ㈜이메닉스와 장차 납품을 기대하는 주식회사 태성과의 불법하도급을 우리 구청이 사후승인한 꼴이 된 거죠. 이는 심각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구청은 심각하게 나중에 들어온 회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용합니다. 2014년1월중 구청 직원은 주 태성 회사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언합니다. “내년에는 몇 대, 후년에는 몇 대” 하면서 신규납품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것이다. 8억이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며 빨리 납품할 것을 독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사실 녹음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 자리에는 외부 방청객도 있고 그래서 녹음은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구청은 기술력도 부족한 그리고 부실한 회사에 물품을 구매하고서 대금 지급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혜택을 주었고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니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면서 타사제품으로 납품하게 하는 등 총체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 ㈜이메닉스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건을 반납하고 품품대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편법으로 구민의 눈을 속였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지금 답변 좀 드릴까요?
송대식의원   여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려는 내용이 대충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 듣고 나서 질의할게요.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주신대로 이 사업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납품된 기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심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자기 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고민은 결국 그냥 회수하는 걸로만 끝날 경우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종량을 통해서 전체적인 자원회수율을 높이고 예산도 세이브시키고 주민들한테도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이 그냥 중단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의 합리성이나 지속성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대체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책회의에 저가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방향적으로는 그 대안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왜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하고 시행하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하고 일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대로 배임이나 다른 법적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대식의원   없겠죠. 없어야 하고요. 우리 청장님이 얼마나 저기하신 분인데 그것을 배임하셨겠거나 다른 외부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구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설사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하고 질문할게요. 주 태성이 어느날 갑자기, 나중에 들어온 업체입니다. 자사물품을 철거한다고 하면 대책은 있는 겁니까? 지금현재 80대 중에 49대를 제외한 나머지 31대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장 김영배   지금현재 8월달에 우리 태성이 기계를 가동시켜서 운영한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주민부담이 1인당 1,900원에서 1,000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송대식의원   다 좋은데 지금 있는 기계 좋다니까요.
○구청장 김영배   그것을 설명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송대식의원   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구청장 김영배   62대를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지금 있는 기계 좋다니까요. 그래서 31대는 언제 들어올 거예요?
○구청장 김영배   올 연말까지 62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31대가 거기에 절반이지 않습니까? 먼저 필요한 곳 먼저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연말까지, 그런데 물건은 만들어져 있나요?
○구청장 김영배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과장님하고 답변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뒤에서-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과장님,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러면 과장님이 위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위증의 죄를 받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뒤에서-위증이라기보다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착오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청장 김영배   제대로 알고 답변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잘못 알고 답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의원   순차적으로 만든다,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만들고, 지금현재 만들어있지 않아요.
  31대의 지체보상금에 대한, 납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작년 6월까지 납품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납품이 31대가 안 됐잖아요. 그 전 회사는 2개월 납품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체산금을 매겼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로 됐다고 하면 우리가 지체산금을 태성에다 매겨야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는 이메닉스에다
○구청장 김영배   그 전에 회사에 매겨야됩니다.
송대식의원   그 전 회사에 매겨야 되겠죠?
○구청장 김영배   예.
송대식의원   매겨야죠?
○구청장 김영배   예.
송대식의원   그런데 지금 안 매기고 있죠?
○구청장 김영배   매겨야죠.
송대식의원   매겨야죠?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속기 잘 하세요. “매겨야죠” 가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약대로 한다면 반드시 매겨야 됩니다.
○구청장 김영배   이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변호사 자문도 지체산금의 경우는 일반법률을 볼 때 고의로 그랬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고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거나 이런 경우
송대식의원   81대를 납품했는데 81대가 다 꽝인데 어떻게 상당부분 허위라고 안봅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사업을 하던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예산도 투입했고 노력을 한 정황을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납품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방 말씀드린대로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원활하게 다 답변을 못 드려서 다시 꼼꼼하게 업무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대식의원   제가 구정질의 한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2주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숙지한 내용은 거의 겉핥기만 숙지하고 오신 거예요. 조금 더 공부하시고요.
○구청장 김영배   네, 감사합니다.
송대식의원   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구청, 공단, 재단 총 합해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구청장 김영배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은 1,370명 조금 넘고요. 공단하고 재단까지 치면 1,700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 6백 몇 십 명 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송대식의원   파트, 기간직 다 합해서 그래요?
○구청장 김영배   비정규직을
송대식의원   포함하면?  
○구청장 김영배   좀 더 될 것으로
송대식의원   좀 더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있는 숫자가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송대식의원   그러면 1,800~1,900명,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북구 구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본질은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싶은 조바심에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아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편법과 변칙으로써 사태를 무마하려는 무사안일한 정신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 모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구민을 위해 성심껏 본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화려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및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음식물 처리기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윗선의 압박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구정질의를 인하여 더욱 불편한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구민이 선출해 주신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소신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청장님은 당선이 되어서 제가 아는 구청직원은 총2,048명입니다.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숫자보다는 약2, 3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2,048명에게 군림하는 제왕적 청장이 아니라 직원의 리더자, 좋은 정책과 복지를 펼쳐 구청의 가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 옳아 보이는데 지금 행태는 잘못은 청장이 하고 모든 책임은 직원이 지는 모습으로 비춰지니 참으로 구청을 관리 감독하는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 많은 직원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주지 마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젊은 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의에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바 저는 이 서류일체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향후 성북구에서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영화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사업이나 시책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성북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송대식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권영애    김동수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