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21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8. 개운산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동수ㆍ김태수의원)
1.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개운산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의원 외 20인 발의)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수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오중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을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진행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보충답변과 의견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어저께 있었던 구정질의가 이번 정례회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사실 선거를 치르고 준비하고 또 끝나고 지금까지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 어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일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의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인들이나 주민들이나 혹은 의원님들께도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돼서 제가 특히 6대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떤가, 그다음에 의회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서로 조율이 되거나 혹은 검토가 잘된 내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게 책임을 제 책임소관인데 약간 회피하는 게 아닌가, 혹은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인식이 됩니다.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정책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정상적으로 행정행위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청소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인데다가 구청장으로서 제가 입안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던 안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책임이 저한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언론인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미처,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꼼꼼하게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2012년도 6월달 정기의회 때 상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 상환계획이 총16억원이고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고 2013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의회로서는 내년이죠, 내년에 채무부담금으로 13억 5,040만원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급한 2억 4,960만원, 원래는 2억 5,000이 내려왔던 모양인데 수수료 이런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선지급, 별도로 서울시에서 확보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를 채무부담행위하는 것으로 안을 상정했었고, 그것도 구매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처음에 내부기안이 될 때는 5년 리스로 검토가 되다가 사전에 상임위 보고과정이나 조율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지적이 리스보다는 이자부담이 2억 9천인가 발생하니까 낭비할 필요 없고 예산이 여유가 되면 구매를 해서 갚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의회상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구매로 하고 1년에, 2013년도 한 번에 다 상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6월에 의결해 주시면 내년 1월1일까지 예산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그 시기 6개월까지만 채무부담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서울시에서 2억 5,000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 이유가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12개 자치구에다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11개 구에 평균 1,300만원씩만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시범사업 하고 있는 기계가 종량과 감량을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 주민만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장확인 해본 결과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그당시에 김문수시장하고 서울시장과의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더 이상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송영길 시장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천억을 더 내놔라 마라 이런 것이 그 전후로 해서 계속 논쟁이 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구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더불어서 우리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당시에 안으로 의회에 상정이 됐고 의회의 의결이 됐고 집행부에 의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스로 처음에 계획이 됐다가 계약조건이 바뀌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 애초에 상정이 될 때 안에 그렇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년도에 채무를 갚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 의결이 되었고 집행이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찰공고 내용에 180일 납품이 되고 나서 이후에 사용해 보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입찰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확인해보니까 애초에 입찰공고문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행정 실무책임자가 의회에서도 채무부담행위를 할 만큼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구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그리고 결과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정도의 단서조항을 두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입찰공고문에 들어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6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8월3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찰공고해서 응찰날짜가 9월24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이 21명 중에 입찰에 참여했던 6개 업체 사람들이 직접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21명의 명단을 직접 뽑아서 7명을 선정해서 그 7명이 선정을 했습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입찰결과가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180일이 바뀌었냐, 그것은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에 선급금규정을 보면 계약당사자가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70%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67조에 보면 물품공급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나중에 입찰이 끝나고 대금지급할 시점에 업체 항의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그당시에 유행하던 말로 갑질이다, 갑을관계,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갑을관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서 이명박정부 때도 그랬지만 사전에 빨리 좀,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청장님! 지금 구정질의에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시 제가 재 반론할 수 있는데 그럼 기회를 주실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요? 구정질의하는 자리예요? 아니면 5분발언이라면 차라리 정확하게 5분발언하시든지, 결국은 어저께 제가 구정질의한 게 결국 청장님은 답변을 다 만들어서 와서 하시는데 결국은 그 발언에 내가 반론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못 하잖아, 그럼 결국 내가 잘못한 것밖에 더 되냐고.)
  그게 아니고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허구한 날 이따위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만하고 내려가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지금 180일을 어겨놓고 나서도 지금 말하는 게, 갑질 뭐뭐 하면서 결국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만하세요.)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만 하시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그 얘기는 앞으로 감사원에 가셔서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걸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태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장인데,)
  나오셔서 하세요.
윤만환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어제 구정질문이 끝마무리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재 답변이라는 의미로 나와서 하시는 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 답변을 하시려면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서 전 의원에게 깔아주셔야 됩니다. 또 재 답변을 했으면 재 보충질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연 보충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5분발언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전문위원들께서는 검토하셔서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태근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실 수 있죠?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할 수 없습니까?)
   5분발언이 끼어있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아니, 재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문위원께 검토를 빨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구청장님 보충답변과 의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10분간 정회하세요.)
  서면질의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조민국의원 의석에서-의견충돌이 있으니까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의원 의석에서-저는 양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의견개진 의사가 있어 발언토록 하였으나 발언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향후 구청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동수ㆍ김태수의원)
                             (11시12분)

○의장 임태근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김동수의원님, 김태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동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관동, 장위3동 출신 김동수의원입니다.
  석관동38-1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계초등학교 옆 풋살 경기장 주차장 공사가 며칠 전 착공되었습니다. 청장께서 경기장 공사 현장방문 중 건너편 녹지공간에 게이트볼 경기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착공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같은 지역구의 김태수의원께서 몇 년 전부터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수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여 왔습니다.  
  첫 째, 인근주민보다 강북구, 노원구 주민들이 주차장을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둘째, 차량의 증가로 석계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셋째, 게이트볼 경기장 옆 좌측에는 공원이, 우측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좌우로 관통하는 보행길이 이어져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조석으로 이 길을 지나면서 산책ㆍ운동을 합니다. 이 공간에 주차장 건립 시에 보행공간의 전면단절로 인한 좌우만의 인도보행으로 매우 불편해 집니다. 또한 매연증가로 환경오염이 증가될 것입니다.
  중랑천 차량의 매연발생이 심각하여 인근주민들은 주차장 예정지 옆 뚝방길에서 산책 ㆍ운동을 합니다. 그 뚝방길로 이동하는 경로의 주차장은 보행 장애를 유발시킬 것입니다.
  주민들은 삶의 쉼터 공간을 없애는 주차장건립을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차장 이용객들은 성북의 타 지역주민들이 많을 것이며, 인근 주민 이용객들은 가까우므로 도보로 올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혼잡만 가중되고 인근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의제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예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 또한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충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수년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관계 기관 관할지역 구의원들과 최소한의 논의 없이 강행함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담당직원들에게 물어서 지역 상황을 소상히 잘 알고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지역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공사여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성 연락으로 주차장 착공을 알게 되었고 현장을 방문하니 이미 기존의 게이트볼 경기장은 깔아뭉개져 있었습니다. 향후 쏟아질 주민들의 항의에 어찌 대처할 지 난감합니다.
  관할지역 구의원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함은 옳지가 않습니다. 행정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절차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건강을 해치시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방통행식 집행이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차장공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최소한의 사색과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청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통찰의 시간을 가지는 여유를 누려보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석관동, 장위3동 지역구 출신이며 현재 도시건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 석관동38-1 소재 석계초등학교 앞 노상에 공사중인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김동수의원과 같이 5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관동38-1 지역을 살펴보면 이곳을 이용하여 산책과 운동을 하는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파악해 본 결과 1일 약 250명 내지 많게는 약 400여명 정도이고 또한 석계초등학교 어린학생들 다수가 이곳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석계초등학교 정문과 현재 진행 중인 노상주차장과의 거리는 약 10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2014년10월20일 어저께입니다. 11시경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동일 14시10분경 동료의원 김동수의원과 함께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현장 시찰할 당시에 교통행정과장, 팀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살펴본 바 공원 내에 조성이 되어 있던 게이트볼 구장은 온데 간데 없고 맨땅에 포크레인과 화물 자동차가 놓여 있는 것을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 과장에게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 한마디도 언급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물어본 바 죄송하다는 답변 외에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현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왔는데 카메라가 호환이 안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등을 살펴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단, 필요한 경우 500미터 이내까지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시,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설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학부모, 교직원 외 일반차량은 출입이 통제되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차량들은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피력하였듯이 학교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내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또한 어린이들에게 보행환경,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여야 할 관에서 예방은커녕 사고를 더욱더 야기시키는 행태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충분한 법리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태료 8만원, 성북구청장이 직접 게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견인지역 스쿨존 내 자동차 주정차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지금 석계초등학교 앞에는 이런 어린이를 보호하는 표지판들이 널려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구청장님의 현장에서 말 한 마디면 곧 법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아주 못된 막가파식 행정에 본 의원은 분노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즉 공청회나 간담회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행태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향후 발생될 지역주민들의 항의와 질타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할 정도입니다. 최소한 지역 구의원들에게는 현장에서 상황설명을 못할 바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배석되어 있는 지역구의원에게는 2014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라도 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는 정말 성북 구민을 위한다면 현재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보다 더 나은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바라건대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태근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5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 중 세입ㆍ세출 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696억 17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156억 6,093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676억 4,93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696억 1,704만원으로 지출액은 4,134억 5,663만원이고, 이월액은 191억 7,45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69억 8,585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41억 9,273만원이며, 명시이월이 60억 1,700만원, 사고이월은 13억 1,575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50억 92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88만원이고, 예비비는 13억 4,49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해당 연도 말 현재액이 150억 3,4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1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상황이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6일, 7일, 8일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4억 5,500만원이 증액된 4,844억 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13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3,74만원이 증액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은 우리 예결위원들의 토론 끝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집행이 보류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대, 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도로시설과 소관 제설장비 보관창고 설치비 1천만원과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과 도로공사비는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지출예산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1시3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개운산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의원 외 20인 발의)
                              (11시3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 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미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4건의 의견청취안은 2014년 9월 2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심사하였고,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은 김춘례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30일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제4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 사업을 원하지 않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 촉진지구 길음 역세권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길음동 542-1 일대 길음 역세권구역은 지하도로의 기부채납 등으로 증가하는 기반시설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주변 여건변화와 상권 수요예측에 따라 교육 연구시설의 용도를 축소·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지하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률만큼의 공원 면적 일부를 축소하여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 촉진계획에 반영하였고, 구역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 상가 세입자와 상권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 연구시설 면적 일부를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중소형 주택 위주의 주택공급계획을 국민주택 규모로 변경하여 기존 세대수 276세대를 395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의견청취안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인 월곡2동 24번지 일대 삼태기마을은 작년 10월 서울시 주거환경 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주거환경 보존ㆍ정비ㆍ개량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 3개 부분 14개 사업으로 종합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릉동 716-8번지 일대인 삼덕마을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였으나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0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작년 10월 서울시 주거환경 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설을 확보하고자 정비기반시설 정비 12개, 주택개량지원 3개, 공동체 활성화 5개 사업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운산 근린공원 내 5층 건물 6개동 1,110명 수용 규모의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기숙사 건립 반대 의지를 하나로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 촉진지구 길음 역세권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용도지역이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모두 동일하게 2종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김춘례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운사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님들께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개운산 근린공원은 우리 성북구 중심에 위치한 도심 속의 숲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성북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연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운산 근린공원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성북구민과 인근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산책하는 곳이자 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을 어루만져주는 행복 쉼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 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성북구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해야 할 고려대학교는 수만 여명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5층 건물 6개동 1,11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개운산 근린공원은 자연경관과 환경 파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운산 근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북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성북구민들의 자연휴식처이자 안식처를 빼앗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의사와 배치되고 반환경적인,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고려대학교는 성북구민이 반대하는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기숙사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일동 복창)
  1. 성북구청은 개운산 근린공원의 자연경관과 환경 보존 및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즉각 수립하라” 일동 복창)
  2014.  10.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장 임태근   김춘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역세권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심사보고서)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릉시장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것으로 201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금년 3월 교부된 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

○출석의원 (22인)
  권영애    김동수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