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3월2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임현주의원)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김일영의원 외 2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5일과 3월2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임현주의원)
                               (10시16분)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임현주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현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 2, 3, 4동 지역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임현주입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지역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릉동 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 9명이 다쳤고 37가구 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한 분은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황망하게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되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가스폭발이라고 밝혔지만 보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감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밀감식은 약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원인이 밝혀져야 책임소재도 밝혀지고 그 이후에 손해사정인의 심사를 거쳐 보상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의 절차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그 시간을 견뎌야하는 피해주민들에게는 참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달 후가 피해주민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많은 화재들의 처리과정을 보면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구청은 SH공사와 협력하여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응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등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구청의 주민들에 대한 책무는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질적 지원은 물론이고 분쟁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무도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과정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장애인,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겪는 피해와 고통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 만큼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구청과 SH공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피해주민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협의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과 SH공사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TF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피해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TF구성을 하여 피해주민들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번 화재에서 우리 구민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적십자봉사단 등 각종 직능단체에서 힘을 모아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익명의 기부자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모두 다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2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시작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한걸음 다가서고 있으며, 4월부터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소득층 생계곤란, 청년 고용 악화 등 주민의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보호, 실질 피해업종 지원으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071억원 대비 0.99%인 80억원 증가한 8,15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8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969억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부터 여성가족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3,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5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소득ㆍ생계 보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7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3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9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정해숙의원님과 김오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김일영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0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의원들을 대표하여 양순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세 손가락 경례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였으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의장 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실시된 총선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의 반(反) 민주주의적 무력행위 중단과 조속한 원대복귀 요구 및 대한민국 정부의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위한 국제적 의지 다짐과 지속적인 실행 촉구 그리고 미얀마 시민의 민주주의 회복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잠깐만요, 결의안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 손가락 경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손가락을 치켜들며)
   이런 식으로요. 손가락을 붙여야 된답니다.
  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작년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찌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실탄과 물대포를 발포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무력행위와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유혈진압을 자제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 ‘2.28민주운동’을 시작으로 ‘4.19혁명’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까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경험이 있으며, 현재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이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전체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세 손가락       경례)
  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력행위와 유혈진압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대복귀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거룩하고도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가 꼭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37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9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위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오식의원님, 이인순의원님, 한건희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의원님, 이광남의원님, 한신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섭의원님, 오중균의원님, 정혜영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신상철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