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3월3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0.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계속)
4.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정기혁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오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한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 및 제26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오식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071억원에서 80억원 증가한 8,151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기정예산 35억 3,000만원에서 36억 8,000만원 증가한 72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긴급하게 제출된 이번 예산안을 짧은 기간 내에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김오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오식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 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저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 가결에 반대합니다. 제가 비록 이번 예결위 심의를 주재한 예결위원장이기는 하나 다수의 위원분들과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모든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의 취지와 문제의식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나아가 더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추경안의 진행 과정과 배경, 시기와 절차, 형식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짧은 기간 일어난 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추경예산안을 메일로 수령했습니다. 이때 이번 임시회에 추경 안건이 추가 제출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3월 21일 일요일에 미 제출되었던 안전생활국 예산안 개요를 메일로 추가 수령했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의결이 있었고, 같은 날 11시에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한 보도자료가 발표됩니다. 다음날인 3월 23일 화요일에 제281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예결위가 결성됩니다. 같은 날에 보건복지위원에서 추경안을 심사하였고, 다음날인 24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 추경 심의가 있었습니다. 25일에 예결위에서 원안 가결이 있었고, 같은 날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10일간 있었던 경과입니다. 그리고 약 보름 후인 4월 16일에는 추경이 예정된 제282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배경이 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재난지원금 지출계획이 시기적으로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서울시 3천억, 각 자치구 2천억 등 총 5천억 규모인데 융자금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총 1조원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지원사업 신청접수일이 서울시장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부터이고, 지원금 지급 시작일이 31일부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선거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니 그런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번 추경안이 급조된 부실편성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안 제출 자체가 주말을 감안하면 하루 전에 제출되었고, 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도 미리 준비되지 못한 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한 파악과 심도 있는 심의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와 구비가 6:4 매칭사업이라고 하면서 시비는 가내시조차 없어 구비만을 편성하였고, 향후 시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시비가 내려와도 성립전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사업과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사업 등은 지원근거가 없어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 마련 후에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지원근거도 없는데, 집행도 하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고, 지원근거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하는 경우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 번째 문제점은, 약 56억원이 편성된 재해재난예비비 편성의 위법성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사업과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지원근거가 없어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못하니까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임에도 가내시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구 협력안에 따른 임차 종교시설 및 무등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율지원항목 또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못하다보니 기타 재난목적예비비라는 항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지원근거가 없어서, 시비가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을 모두 재해재난예비비란 단일항목으로 통으로 편성하여 통제받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출금액과 용도가 예정되어있는 여러 사업예산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예비비란 단일항목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안의 네 번째 문제점은, 시기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다음 추경이 불과 보름 후에 예정되어있습니다. 민생대책이 필요하고 급할수록 제대로 준비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예정되어있던 4월 추경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배경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합의사항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25일 예결위가 있던 날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의 4차 지원계획 확정 및 집행되는 것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지원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을 하고, 그 뒤에 자치구가 지역특성에 맞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통일성, 효율성을 위해서도 올바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배경인 서울시 및 협의회의 결정은 거꾸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안의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점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정 현상이 투영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및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현상으로 보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한 추경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미 지난해 12월 17일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3천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번 민생대책의 핵심내용입니다. 즉 서울시 재원과 정책방향은 구청장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갑자기 준비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연말에 이미 결정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의 결정사항을 보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성격상 지출되기 어려운 항목은 모두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추경을 피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만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구의회에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의 배경이 되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사항이 서울시 집행부가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통일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당연히 서울시 재원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고, 자치구로부터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먼저 매칭사업 편성 후에 기초단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성북구 재정자립도가 20.6%입니다.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면 대동소이한 형편입니다. 서울시가 2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했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옳고 자치구에 부담을 사실상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번 민생대책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했다면 각 자치구는 그야말로 지역 사정에 특화된 자율적인 민생대책을 추가로 계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배경이 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협력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와 의원의 존재는 안중에 없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빠르면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25개 자치구와 의회에 추경 편성 및 의결, 지원근거 마련 등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조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개별사정을 무시하고 기초의회와 의원을 단순 거수기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 등을 이유로 예결위에서 저는 원안가결에 반대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민생대책이라는 필요성 차원에서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통과시키고, 재해재난예비비 형식으로 책정된 사업은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고민 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의원님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향자의원 의석에서-그게 아니라 토론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김오식의원님이 토론하셨잖아요, 반대의사를.)
  네,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안향자의원 의석에서-아니, 찬성이 아니라 반대에 대한 답변을 해야죠.)
   (담당이 의석으로 가서 설명함)
  찬성이죠, 그러면.
  안향자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세요. 안향자의원님!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표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중균의원 의석에서-거수표결로 하죠.)
  안향자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세요. 지금 찬성, 반대입니다.
   (안향자의원 단하에서-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토론 한다는 거죠.)
  네.
안향자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상임위원장입니다.
  추경을 우리 김오식의원님이 예결위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거수로 해서 이 문제는 재난지원금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오식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예결위에서 어쨌든 그 안에 대해서 거수로 통과를 했으면 그 부분도 김오식의원님이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역사상 예결위에서 통과한 문제를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원안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장 김일영   안항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견있습니다.)
  네?
   (박학동의원 의석에서-발언권 주세요.)
  네. 박학동의원님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박학동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오식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의결한 사항을 본인 의사를 가지고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사전 운영위원회 때 안건상정함에 있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추경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통과를 해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선거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4월 8일자, 9일이나 이렇게 잡아서 원포인트 특별예산 추경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가결 숫자로 인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김오식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그 당시에 드렸고, 그 당시에 또 추경도 이후에 원포인트로 하자하고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숫자에 의해서 묵살되는 그런 의회가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깊이 생각하셔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분명히 오늘 김오식의원이 제의한 내용에 동감하고요, 동의하는 바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거수로써 가결여부를 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박학동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찬반 각각 1명씩 총 두 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기립 표결)
  자, 파악하셨나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 파악하셨나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이 11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계속)
4.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정기혁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다소 상이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기준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기 위해 안 제2조제5호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를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21조제1호 “30만원”을 “20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 “50만원”을 “40만원”으로, 같은 조 제3호 “100만원”을 “80만원”으로, 같은 조 제4호 “삭제”를 “넷째 자녀 100만원”으로, 같은 조 제5호 “다섯째 자녀 이상 150만원”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의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단계 아동의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민간위탁 절차 추진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순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에는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와 사업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순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안향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김일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월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를 “3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고, 지원사업의 내용 중 불확실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북구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동북권 지역 패션ㆍ봉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창립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여 관련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의장 중 특정 1인의 부재시 각각 당연직 부의장과, 위촉직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직 부의장으로 부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협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노후한 월곡청소년센터를 증축 리모델링하고 새로 개관하게 되는 월곡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월곡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신용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9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  추진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에 세 분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내일모레부터 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모의훈련 실시 등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예방접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하여 건강한 4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
  
  【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립표결)
  재석의원(19인)
  찬성(11인)
  김세운    김일영    안향자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해숙    최근용    한신
  반대(7인)
  김오식    박학동    임현주    정기혁
  정혜영    진선아    한건희
  기권(1인)
  노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