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관우ㆍ이인순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관우ㆍ이인순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복지부 기반시스템으로는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통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소형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발의된 제5조에 보면 ‘발굴지원’이라고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구석구석발굴단, 동네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도 물품이 사업비로 다 잡혀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중복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들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들은 포상금 지급만 주로 하게 될 겁니다. 포상금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지금까지는 발굴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포상금은 포상금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5조에 어쨌든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사례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잡혀있는 것 외에, 그러니까 발굴단을 만약 예로 든다면 발굴단에 있는 사업비가 다 홍보 물품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랑 이거랑 중복해서 또 다른 지원비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일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수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꼭 진행할 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상부분도, 저도 예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번 봤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기존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쭈어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자원봉사로 활동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은 자원봉사의 입장으로서 정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돈을 주게 되면 그 의미가 약간 퇴색된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자원봉사도 사실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일정한 실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원체계는 조금씩 향상돼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해서 순수한 자원봉사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야기 나눌 때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인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혹시 돈을 받게 되면 주변에는 그런 인식이 생겨날까봐 조금 염려스럽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자원봉사가 무상의 자원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막상 활동하시고 이 포상금을 받는 분들이 혹시 본인의 약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의미전달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포상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최대 11건, 최소 1건이라고 해서 비용 추계를 하셨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금성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는 현금은 드릴 생각은 없고요. 아마 상품권으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건당 5만 원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때 드리는 건가요? 지금 그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경수현위원   그 위기가구라는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기가구로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접수가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때로 보고자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6조2항에.  
경수현위원   6조2항에 있어요? 대상자로 된 경우에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책정된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소형준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도 올 3월 26일날 제정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대로 인적안전망, 저희가 아무리 내부시스템이라든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위기가구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구석구석발굴단 말고 또 하나가 뭐 있었죠? 활동비 받는 것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우리동네돌봄단.
경수현위원   우리동네돌봄단, 그러면 돌봄단 분들이 이걸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거기는 제외입니다.
경수현위원   거기는 제외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부분적으로 확인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의무자는 제외합니다.
경수현위원   거기도 제외, 통장님들도 제외?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분들은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분들도, 우리 협의체는 가능하죠.
경수현위원   협의체 분들도 법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협의체 분들도 막상 그걸 위해서 모이신 협의체 아닌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꼭 그것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경수현위원   아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협의체의 역할 중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를 들어서 수도 검침원이나 한전 검침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그런 분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안건은 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일괄 진행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립 실버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등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여가프로그램 제공, 노후 상담 및 사회교육, 지역복지사업과 연계한 지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5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및 장위실버복지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상월곡실버복지센터는 2006년 4월 1일 개소하였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76.58평방미터로 화랑로 18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위실버복지센터는 2005년 3월 30일 개소하였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7.19평방미터로 성북구 한천로 70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서비스 욕구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실비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2022년 5월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았으며 좋은 평가와 함께 더 발전되고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ㆍ통합하고 아동권리 증진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안 제6조 ‘아동권리 현황조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옴부즈퍼슨 및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및 안 제21조 개정, 안 제2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옴부즈퍼슨 운영을 강행규정으로 하며, 구성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역시 강행규정으로 하며, 위원회 기능 추가 17명에서 20명으로 정원 확대, 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하여 연 2회로 규정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26조에서 36조까지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도 제정되어 있는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35조에서 제43조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내용을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 추진 재정지원사항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회’ 용어를 기존대로 ‘어린이ㆍ청소년의회’로 표기하고,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정의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안 제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제14조에 보면 아동권리지킴이가 있는데요. 아동지킴이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옴부즈퍼슨이나 아니면 친화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다 임기가 2년인데 아동지킴이만 1년으로 짧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동지킴이 임기는 1년이지만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아동들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것도 2년인데 한 차례 연임해서 다 지금 4년씩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아동권리지킴이만 딱 1년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동권리지킴이가 어린이참여위원회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임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참여위원회도 1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참여위원회도 임기가 기본적으로 1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옴부즈퍼슨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참여위원회랑 어린이ㆍ청소년의회만 1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육영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기존의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한번 간담회 하면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책을 냈을 때 그 정책의 반영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들에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첨부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의견 반영이 제42조에 어린이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번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경수현 위원님께서 간담회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과 방법으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 의견을 담는 게 조금 미흡해서 이번에 경수현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의견 반영에 그냥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니까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좀 포함되는 게 조금 더 어린이의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표현방법일 것 같아서 의견 반영을 주시면 그렇게.
경수현위원   저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좀 반영해가지고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5조2항에 옴부즈퍼슨 5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정기혁위원   기존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지금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기존에 세 분이셨었는데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권고받기로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세 분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활동이 저희가 서면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보내드리고 의견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정례회 한 번 참석해서 의견을 나눈 적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해서 연 1회에서 2회 정도 의견을 자문받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정기혁위원   세 명인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5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세 명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더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넣어서 연 2회 정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저희가.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대표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 있을까요? 연 1회 회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에는 이분들이 주신 내용 중에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저희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가 있는지 자문해 주는 이런 내용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옴부즈퍼슨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아동 관련한 주로 권리에 관련한 변호사님과 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님하고 인권센터장님 세 분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할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좋은 정책이나 제안을 많이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옴부즈퍼슨을 보면 변호사님하고 교수님이 재위촉이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면 재위촉 돼서 기간이 다 되지 않았나요? 변호사하고. 아동학과 교수님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재위촉을 작년에 다시 했고요. 임기가 2년인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김경이위원   연임하니까 2025년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내년까지가 임기시고요. 내년에는 사실 다른 분으로 저희가 또 위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때 다른 분들을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대학교 아동학과 쪽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하고 있는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건 규정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0조 및 안 제42조 중 ‘의회’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안 제2조의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육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90호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제18조에 근거한 시설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는 성북구 화랑로 13가길 110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1,046㎡,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463㎡의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2일에 개소하였으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4년 기준으로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월곡청소년센터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월곡동을 비롯한 성북구 내의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9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 예비지구 지정에 이어 2016년 본 지구 지정에 따라 2022년까지 총 8년간 추진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운영된 혁신교육지구의 성과기반 위에 2023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목표로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력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지원협력사업이 2023년부터 공모형태로 추진되고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사업에 2024년 선정되는 등 지역특화교육사업이 협력주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미래교육체계 구축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미래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종료에 따라 실무협의회 및 혁신교육 지원시설 등에 관한 규정 5개조를 삭제하고, 제9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13조 대외협력 2개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16개조에서 13개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내지 제5조는 미래교육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12조는 미래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미래교육사업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뒤에 제12조 수당에 보면 참석수당 여비,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혹시 예상하고 있는 여비나 활동비, 예상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거의 대부분이 회의 참석수당을 의미하고, 거의 회의 참석수당.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은 적혀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조례들을 보게 되면 수당에는 거의 회의 참석수당 부분을 명시해 놓기는 하는데 이렇게 여비나 활동비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경우는 조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어쨌든 명시하셨다면 뭔가 계획되거나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전에 혁신교육이었을 때 모니터링 같은 것 했을 때는 여비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모니터링이 없어지면서 이 조항도 그냥 수당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여비나 활동비에 대한 지급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죠.
경수현위원   기준이랑 동일하게 그냥 작성해 주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여비 활동비로 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수정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수당은 실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거의 7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7만 원이고, 두 시간 넘어가고 나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의 회의가 두 시간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의 7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12조 방금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석수당으로만 하고 여비와 활동은 삭제를 하고 가는 게 맞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참석수당을 넣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수당으로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비, 활동비도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면 나중에 사업이,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그렇게 수정으로 가면 될까요?
경수현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이전에 조례에도 똑같은 규정에 조만 달리해서 지금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건데 보통 여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전 조례하고 똑같이 지금 조만 달리해서, 이걸 새롭게 지금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이게 그대로 지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게 어떤 계획성이 있냐고 물어봤던 거였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대답하실 때 기존에는 혁신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여비나 활동비가 됐다,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모니터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나 성향이 바뀌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변화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례는 변경됐지만, 제가 이 말씀은 따로 드리고 싶기는 했었는데 조례가 변경됐지만 사업은 혁신교육이랑 지금 동일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조례가 바뀐다면 사실 사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기존에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조례에 조그만 변화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기존에 두더라도 이 부분은 재량의 여지를 두는 거니까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의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보통은 참석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용도로 이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7조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써주셨는데요. 어린이ㆍ청소년을 위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ㆍ청소년’보다는 ‘학생’으로 변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어린이ㆍ청소년’을 ‘학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활동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교복,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지원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입학지원금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환수규정, 안 제8조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공동추진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입학지원금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1학년 학생한테 이것 말고 아청과에서 나가는 동행카드랑 대상자가 다른 거죠? 제가 조금 헷갈려서, 동행카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학년 학생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1학년 친구들한테.  
소형준위원   중학교 1학년.
경수현위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고등학교는 빠졌고 중학교만 지금 나가잖아요. 그건 관내 소재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주소지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랑 대상자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입학준비금이 서울시나 교육청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매칭이 끝났어요. 만약 돈이 안 내려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비 100%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만약에,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지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입학하는 친구들인 것이니까. 노원구에 살더라도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다니면 1학년 할 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고 동행카드는 거주니까 우리 구 사람이 아니어도 저희가 돈을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고 다른 학교를 다니더라도.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아니에요.  
경수현위원   아니지. 동행카드가 그런 것이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동행카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매칭사업인데, 동행카드야 우리 구비 100%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매칭이 끝나버리면 줄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근거의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안 하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계속 가급적이면 매칭해서 주는 게 맞지요.  
소형준위원   매칭이 끝나려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키움센터라든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칭이 끝났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소형준위원   키움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니까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최대한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원 대상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써주신 수정안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인데 빨리 이해할 수 있게.  
경수현위원   변경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육영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2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입하는’을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