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관우ㆍ이인순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관우ㆍ이인순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30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복지부 기반시스템으로는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통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자원봉사로 활동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은 자원봉사의 입장으로서 정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돈을 주게 되면 그 의미가 약간 퇴색된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당연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자원봉사가 무상의 자원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막상 활동하시고 이 포상금을 받는 분들이 혹시 본인의 약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의미전달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포상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취지대로 인적안전망, 저희가 아무리 내부시스템이라든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위기가구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안건은 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일괄 진행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립 실버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등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여가프로그램 제공, 노후 상담 및 사회교육, 지역복지사업과 연계한 지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5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및 장위실버복지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상월곡실버복지센터는 2006년 4월 1일 개소하였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76.58평방미터로 화랑로 18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위실버복지센터는 2005년 3월 30일 개소하였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7.19평방미터로 성북구 한천로 70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서비스 욕구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실비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2022년 5월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았으며 좋은 평가와 함께 더 발전되고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ㆍ통합하고 아동권리 증진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안 제6조 ‘아동권리 현황조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옴부즈퍼슨 및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및 안 제21조 개정, 안 제2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옴부즈퍼슨 운영을 강행규정으로 하며, 구성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역시 강행규정으로 하며, 위원회 기능 추가 17명에서 20명으로 정원 확대, 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하여 연 2회로 규정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26조에서 36조까지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도 제정되어 있는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35조에서 제43조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내용을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 추진 재정지원사항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회’ 용어를 기존대로 ‘어린이ㆍ청소년의회’로 표기하고,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정의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안 제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옴부즈퍼슨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아동 관련한 주로 권리에 관련한 변호사님과 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님하고 인권센터장님 세 분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할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0조 및 안 제42조 중 ‘의회’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안 제2조의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9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90호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제18조에 근거한 시설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는 성북구 화랑로 13가길 110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1,046㎡,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463㎡의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2일에 개소하였으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4년 기준으로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월곡청소년센터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월곡동을 비롯한 성북구 내의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9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 예비지구 지정에 이어 2016년 본 지구 지정에 따라 2022년까지 총 8년간 추진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운영된 혁신교육지구의 성과기반 위에 2023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목표로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력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지원협력사업이 2023년부터 공모형태로 추진되고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사업에 2024년 선정되는 등 지역특화교육사업이 협력주체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미래교육체계 구축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미래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종료에 따라 실무협의회 및 혁신교육 지원시설 등에 관한 규정 5개조를 삭제하고, 제9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13조 대외협력 2개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16개조에서 13개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내지 제5조는 미래교육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제12조는 미래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미래교육사업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12조 방금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석수당으로만 하고 여비와 활동은 삭제를 하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나 성향이 바뀌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변화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례는 변경됐지만, 제가 이 말씀은 따로 드리고 싶기는 했었는데 조례가 변경됐지만 사업은 혁신교육이랑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어린이ㆍ청소년’을 ‘학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활동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1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교복,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지원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입학지원금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환수규정, 안 제8조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공동추진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2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입하는’을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