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의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에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 분기별로 지출내역하고 지출현황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있잖아요. 활동 일수랑 활동시간 정리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못하신 위원님은 이따가 회의 진행하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필요할 때 자료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94쪽부터 103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 98페이지 의약과, 과징금이 징수결정액이 1억 8,500 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 135만 원, 징수율이 0.73%인데 일단 사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되어 있는 1억 8,300만 원은 병원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의료행위로 과징금이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납으로 잡혀있습니다.
○정기혁 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승소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약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어떤 사유로 지금 소송이 걸렸나요?
○의약과장 임정선 이분이 위반내용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적발이 된 사항이고요. 본인은 단순한 실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징금 처벌이 중과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 위원 이거 한 건으로 1억 8,000만 원 과징금이?
○의약과장 임정선 네, 그러신데 이분이 사실 기간이라든가 신속항원 검사했던 횟수가 너무 오랜 기간이고 굉장히 계속 중첩돼서 위반한 행위라서 과징금이 조금,
○정기혁 위원 수납액 135만 원은 어떻게 수납이 된 상태인 거예요?
○의약과장 임정선 그것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혁 위원 일단 확인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금방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김육영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과징금 135만 원 수납된 부분은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하고 재고량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2건 부과가 됐던 내용입니다.
○정기혁 위원 그러니까 이 소송 건만 수납을 못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수납됐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기타과태료가 있거든요.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있는 기타 과태료는 흡연구역을 위반한 단속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이고요.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납된 부분이 부득이하게 남아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 작년에도 미수납액이 있었어요. 그때 47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미수납액은 건수로 치면 몇 건 정도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계산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 건수가 늘고 줄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건수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 뒤쪽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에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기타 과태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기타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식품위생 과태료하고 공중위생법 과태료 대부분 교육 미이수 내용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김경이 위원 그런데 그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금액을 건수로 환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보건위생과 기타 과태료는 497건이랍니다.
○김경이 위원 식품위생이 있고 공중위생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구분해서 말씀드릴까요?
○김경이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공중은 5건입니다.
○김경이위원 5건이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나머지가 식품입니다.
○김경이 위원 그러면 식품만은 얼마 정도?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금액이요?
○김경이위원 네, 그 5건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건수 금액을 따로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위원장 김육영 위생과장님, 자료로 제출을?
○김경이 위원 자료로 보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자료로 주십시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보건지소 보면 재산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도시가스 정압시설 2024년도 임대분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24년 1월에 수납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외곽부분에 한 5.5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2012년도쯤부터 해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한 5.5평 되는데요. 거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를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12월에 부과하면 1월에 바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납부된 상태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완납이 된 상태예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강수진위원 12월에 해서 1월에 완납이 됐다는 뜻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렇습니다. 납부기한을 1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납부기간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강수진위원 1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22년 결산서에는 미납액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미납액이 적혀 있어서 임대료에 대한 저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계약서라는 그것을 적성하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경수현위원 계약서 작성을 그러면 어떻게 기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과를 12월에 하면 1월에 반드시 납부를 하거든요.
○경수현위원 계약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217쪽부터 219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18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하고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요. 기본경비는 저희 예산이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인력운영비는 매칭으로 나오는 건데 인력운영비를 맨 처음에 잡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몇 대 몇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내려주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원에 맞추어서 포괄적으로 당초 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기제 분들이 많다보니까 임기제들의 계약기간 만료나 채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간중간 공백들이 있어서 부득이 연초에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잔액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인력운영비가 저희가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7 대 3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7,000만 원을 사용할 테니 위에서 3,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해서 잡히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3을 주면 우리가 7로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입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잡힌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내려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많다, 왜냐하면 예산을 쓸데없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많다 그래서 조금만 덜 내려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중앙에서 내려보내기 전에 저희 현황을 받아서 그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14억 정도 남았고 보조금 반납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10명 이상, 5명, 6명, 7명 정도의 예산 같아요. 일련의 비용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편성 안 하고 구청에서 다른 쪽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편성이 돼갖고 구청에서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을 못 하고, 편성을 여기에다 했으므로. 그래서 만약 내년에도 뭘 할 때는 이게 예산이 많이 남으니 조금만 편성해 주고 우리가 매칭에 맞게끔 편성하겠다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연말 예산 편성 때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위험근무수당이 있었는데 23년도에도 위험근무수당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3년도부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15억 정도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여기 보건소 말고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된 거니까 잘못 편성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편성할 때 조금 더 조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기본경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경비도 50% 이상 남은 것 같은 데 이것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기본경비는 주무과 같은 경우는 어디나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저희 건강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경비가 보건소 4개 부서에서 사용되는 급량비라든가 여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나 여비 같은 경우도 약간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은 넉넉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4개 부서 집행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저희가 현실에 맞게 편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잔액이 없도록 편성에 좀 더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하는 게 기본경비가 출장비나 이런 것도 다 나가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출장을 몇 번 나갈지 모르니까 당연히 더 잡아놓은 것은 이해를 해요. 당연히 더 잡아놔야 되겠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5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4억 원이 넘는 예산이면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상황인데 건강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갖고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지요. 이것은 과하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한 10%~15% 이상 이 정도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될 것을 50% 이상을 잡아놨으니까 이건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내년 편성 때는 좀 더 조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17쪽 건강정책과 부서성과에 보시면 걷기동아리 회원 수 목표가 600인데 408명밖에 안 돼서 68%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미취학어린이 신체활동 교육 수혜자 수 있잖아요? 목표는 7,800명인데 18,285명이나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 회원 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한 2,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도부터 활동을 개시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활동을 안 했던 부분을 다시 모이시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목표치는 저희가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동아리 회원들이 많아지도록 올해도 목표는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미취학어린이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당시에는 대상 연령이 5, 6세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 6세로 한정해서 하던 것이 미취학어린이 대상 전체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적 계산을 할 때에는 5, 6세 이상, 6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치가 높아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올해 예산에도 연령대를 확대해서 실적을 잡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후에 잡혔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올해도 사실 목표는 5, 6세 기준으로 7,800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목표치 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6세 이하 연령으로 확대해서 목표를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표하고 실적치가 비슷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한쪽은 적고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기준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김경이위원 다음에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17페이지 하단에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는 사실 요새 모든 질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만의 위험성을 해소시키기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걷기운동이라고 판단해서 주민분들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한 7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월 하고 있던 성북구민 걷기대회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걷기동아리 운영, 그 외에 어르신 걷기프로그램, 토요힐링숲 걷기 프로그램, 또 두발로 성북여행 같은 특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 내에서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을 지도하실 수 있는 걷기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걷기동아리 1년에 몇 번 하죠? 6번이요? 몇 번 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걷기동아리가 월 5회까지.
○소형준위원 5번을 하는데 월곡구장에서 한번 한다든지 개운산에서 한다든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성북구민걷기대회요?
○소형준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1회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1회 할 때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400만원. 그것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민 걷기대회인가 5번인가 4번 하는 것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성북구민걷기대회가,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도 1년에 4번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월 1회씩이기 때문에 1년에 7번에서 8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갑에서 4번, 을에서 4번 이런 식으로 하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제가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게 거의 다 상품으로 하고 상품을 후원받아서 하고, 요즈음 점점 가면 갈수록 후원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고,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후원을 받아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고, 심지어 구청장을 찾아가서라도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8번씩 해야 돼요? 아니면 2번 2번씩이나 한 번 한 번씩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4번씩 해서 지역 유지들한테라든가 어디든 후원을 받아서 꼭 유지를 하고 선물로 그걸 해야 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걷기가 활성화가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잠시만요. 올해까지의 저희 계획은 사실 구민걷기대회 자체가 굉장히 구민들께 호응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기대회라는 것을 거쳐서 굉장히 걷기운동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올해까지는 일단 계획을.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물을 줘서 활성화되기보다도 그 환경 조성을 해 주면 걷는 것이지 선물을 줘서 걷지 않습니다. 선물 주면 선물 받으러 그분들은 그때는 오겠죠. 주민센터에서 사람 동원하고 직원들 오고 지역주민들보다도 직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환경 조성이 우선이지 선물 주고 자전거 주고 이래갖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저는 8번을 하는 것보다도 한 번씩이라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환경 조성을 할까를 먼저, 차라리 그 연구모임이 더 낫겠어요.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코스를 짤까, 어떻게 하면 그런 코스를 만들어낼까가 더 중요하지 선물 줘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걷게 하고 추첨해서 선물 주고 이게 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안 온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 안 와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참여해보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8번을 하는 게, 그 예산을 이렇게 잡아갖고 하는 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향후에 걷기대회 관련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좀 더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걷기코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걷기코스를 선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 시설유지에 대해서 좀 더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적어도 주말에 직원들 막 와갖고 막 억지로 하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갖고, 동네분들도 아니고, 물론 직원분들이 동네분이면 올 수 있죠. 그런데 억지로 막 동원하는 것처럼 보여서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그분들도 생활이 있을 것 아니에요. 8번 해가지고 억지로 8번을 끌어들이잖아요. 계속 지역 주민센터에서 오라고 하고. 이것보다 차라리 한두 번씩 하고 적절하게 줄이고 그분들도 오시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주셨던 부서성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요.
아까 미취학어린이 신체활동 교육 수혜자 대상이 5, 6세에서 미취학아동 6세 이하의 모든 아이로 확대하면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성과지표도 목표치는 동일했는데 실적 수는 1만 6,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략 맥시멈으로 잡아도 2,000명인데 사실 아까 주셨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00명? 그러면 지금 5, 6세를 빼고 3, 4세라고 잡았을 때 그 인원이 2,000명이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히 확대해서 이 인원수가 나온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사실 저도 결산자료를 보면서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하고 결과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고요. 일단 담당 팀에서 산정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거든요. 목표치 산정할 때는 5, 6세를 대상으로 했고 실제 실적관리는 6세 이하로 확대하다보니 목표와 실적이 차이가 났었다.
○경수현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도 분명히 실적 차이가 200%였어요. 실적 달성률이 200%였다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때 여쭈어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다양한 SNS, 유튜브를 보고 어린이집 안에서 활동하는 횟수가 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7,800명은 5, 6세에 대한 목표치였고 지금 실적은 대상 확대로 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작년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말씀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4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감염병 발생률인데, 많지요? 400%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염병 등급이 군에서 급으로 바뀌면서 2020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못 챙긴 게 있어서 300건 목표가 오버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7,456건이면 400%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000건만 되더라도 1,000%인데 이게 프로수가 맞습니까?
목표가 300건이고 실적이 7,456건이에요. 그런데 달성률이 402%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률도 안 맞는 것 같고 실적이 점 찍힌 데도 여기가 아닌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목표가 300건이기 때문에 74.56으로 나눠가지고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0건이면 건수가 몇백 건, 몇백 건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3,000건이 되면 1,000%잖아요. 그런데 7,456건이잖아요. 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점도 안 맞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74.56.
○소형준위원 74.56은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뭐냐 하면 감염병은 적게 발생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300건이었는데, 원래 300명이 발생하는데 실제 74.56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적은 거죠.
○소형준위원 아, 74.56명이 했다 이런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인구 십만 명당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그러면 평균으로 내는 거예요? 어떻게 천 명당, 십만 명당?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구 십만 명당으로 계산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퍼센티지를 나누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명, 몇 명?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목표치도 우리가 인구가 있으면 몇 명당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300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만약에 그 말씀이라면 우리 성북구 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로 해서 백분율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는 300명으로 딱 잡아놓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구 십만 명이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명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명수 제시 같은 것은 건수나 비율 십만 명당 한 것은 질병관리청 통계 사이트에 나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는 건이에요,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입니다.
○소형준위원 건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실적도 몇 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74.56이요?
○소형준위원 오육명으로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입니다, 건.
○소형준위원 그러면 74.56건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명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아까는 명이라고 그러셔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그래요?
○소형준위원 건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건입니다.
○소형준위원 앞에도 건이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바로 밑에 여기 목표는 99% 한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 100%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목표를 100%로 잡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혹시 또,
○정기혁위원 그러면 위에 취약계층 성병관리는 100% 왜 잡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100건으로 잡았습니다.
○정기혁위원 100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00%가 아니고 100건으로 잡은 겁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그래도 90%, 밑에는 56%.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00%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라는 게 어느 정도,
○정기혁위원 달성은 100% 하셨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99%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21페이지 하단에 코로나 대응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대응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위기단계가 4단계인데요. ‘주의’에서 ‘관심’으로 최하로 내려온 게 올해 5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5월 1일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이것도 구 예산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19 대응사업이요?
○소형준위원 네, 구 예산이고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구 예산일 거예요, 반납액도 없고 하는 것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구비 100%입니다.
○소형준위원 구비 100%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도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는 거의 지원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지원해 주는 비용도 없애고 점차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우리가 잡았을 때 23년도보다 한 90% 감축해서 한 10% 정도만 잡은 겁니다. 23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는 그 당시에 코로나 검사 이런 것을 처음에 보건소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인건비나 모든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10억을 잡았던 겁니다.
○소형준위원 끝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래서 23년도에 71%를 집행했고요.
○소형준위원 아니, 집행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여쭤봤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코로나가 예산도 거의 끝났고,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감축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남았잖아요, 많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 28% 정도.
○소형준위원 건강정책과하고 아까 그거하고 하면 예산이 지금 따지고 보면 10억도 넘게 남은 건데, 보건소에 들어가서 지금 묶여있는 돈이 그 정도 된 거잖아요. 성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보건소에서 두 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잡혀있는 예산만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못 사용한 거잖아요. 물론 출장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비비라도 조금 남겨놓을 필요성은 있어요. 15%, 10%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여러 군데에다가 급하게 사용할 곳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북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앞으로 이걸,
○소형준위원 이번에는 없어요, 코로나 대응? 아예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4년도에는 1,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소형준위원 1,000만 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끝났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이제 거의 종식이라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잡혀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21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되고 반납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사업 명시이월은 전년도에 연말쯤에 빈대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작년 11월경에 빈대 대응하라고 예산을 내려주셨습니다. 방역하는 거랄지 점검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이다 보니 다 집행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면 소독이 살균소독도 있고, 해충방역도 있고, 연무방역도 있고, 하천소독도 있고, 정화조 방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그러면 23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참고로 빈대방역은 살균 같은 것은 안 되고요, 연막 연무 그런 것보다도 우선 직접 흡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살충방역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빈대가 접수가 된 게 한 16건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5건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원을 전문업체에 해서 한 3건 정도 방역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전문업체 3건이면 얼마 정도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비용이요?
○김경이위원 네, 예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3건 해서 286만 원 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빈대는 이렇게 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4건 해서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살균소독이나 정화조 방역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모기 그런 것 때문에 살충방역을 제일 많이 하죠.
○김경이위원 그러면 정화조 방역은 이번에는 얼마 정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유충구제로 하는데요, 유충구제는 주로 겨울에 살충이나 그런 것 안 할 때 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정화조 같은 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겨울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경이위원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는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방역의 취약지역이나 시설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특별히 요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43.87% 잔액률이거든요.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자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몇 가구 정도가 이 금액을 사용한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3년도에는 6가구 10명을 지원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혹시 22년도 건수도 알고 계실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2년도는 6가구에 7건 10명이고요.
○경수현 위원 가구수는 많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대비 사용액이 22년도 23년도 마찬가지로 거의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에 홍보비는 계속 100만 원이고 민간이전비로 해서 직접적으로 주는 게 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가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홍보비용으로 옮겨서 홍보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금 감추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해 주셔서 그 부분 올해 반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혼모자 의료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우리 성북구 복지국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상은 관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또는 그 자녀에 대해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부모죠, 한부모?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부모.
○소형준위원 미혼모자가 아니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작년 중간에 우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연초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나중에 명칭은 변경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23년부터 변경이 이미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단에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이 우리 예산체계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나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타 선천성 이런 것을 접수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간제를 채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일을 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가 그러기 위해서 한 명을 사용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22페이지 하단에 있는 모자보건 건강관리는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모자보건 건강관리는 그것도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보건사업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1층에 오시면 모자보건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소형준위원 출산하고 아이들 데리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출산 전에 초음파 검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출산 후에 젖먹이는 것 교육도 시키고 그렇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를 관리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이 아니고 산모보건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뱃속의 아이도 한대요. 그래서 모자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뱃속의 아이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출산 전에도.
○소형준위원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은요?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페이지죠?
○소형준위원 22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소1층 모성실에서 모유수유 클리닉이나 엽산제 지급이나 철분제 지급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여성어린이라고 되어 있길래, 뭐냐 이거죠. 모유하면 여성어린이하고 적절하지 않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건 뭐냐 하면 국가 매칭사업으로서 명칭은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돈이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은 내려왔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명칭을 그렇게,
○소형준위원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잖아요.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인데 모유이고 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아요?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 미성년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 출산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성어린이는 뭐에요? 어떤 분이 여성어린이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여성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하는데요. 임산부도 하고 태아 건강 위해 엽산제, 철분제도 지원하고 모유수유 실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모유수유도 하고 출산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여성어린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면 어린이들 교육하는 것 같잖아요,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면 이 명칭을 한번,
○소형준위원 저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모유수유하고 아이들 케이하고 뭐하고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데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을 빼보자고요. 그러면 어린이특화사업이에요. 이게 명칭이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직접 명칭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소형준위원 이 사업내용이 맞는 거예요?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인데 모유수유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의견하고 서울시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학교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모성실에서 합니다, 1층 모성실.
○소형준위원 어디서요?
○경수현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임산부들한테 철분제 나눠주고 엽산 나눠주는 거잖아요. 대답을 좀 똑바로 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특화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정한 사업이 아니니 나중에 시나 보건소지부에 그렇게 의견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경수현 위원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360만 원 잡혀서 360만 원을 다 사용했는데 몇 명이나 돼요? 360만 원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3년도에 4건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4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360만 원을 4명에 지원해줬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얼마나요? 한 명당.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체가 346만 원 집행했거든요.
○소형준위원 346만원이요. 그런데 360만 원에서 360만 원 다 하고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된 건데. 여기는 360만 원에서 100% 360만 원 사용했다 그러고 과장님은 34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예산을 처음에 청소년 산모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 사용액입니다. 그러면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탁은 100%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이 346만 원, 정산 후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360만 원을 줬는데 산모가 아직까지 사용한 금액이 346만 원 이렇게 썼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120만 원 이내입니다.
○소형준위원 120만 원이 이내면 딱 세 명 정도, 이내니까 조금씩 줬겠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래도 거의 120만 원씩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이면 조금 덜 타간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해서 덜 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건 본인들 의료비이기 때문에요. 병원 가서 진료 받았을 때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덜 아프면 병원을 덜 갈 거고요.
○소형준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 전체 43만의 인구 중에서 청소년 산모가 4명이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을 지급한.
○소형준위원 4명밖에 없으니까 4명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만약 6명, 7명, 8명, 9명, 10명인데 4명만 지급했으면 각 주민센터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4명밖에 없다는 것은 43만의 인구 중에서 청소년 산모가 지금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5명, 6명, 7명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4명밖에 없으니 이 예산이 딱 맞다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 7명, 8명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아까 예산에서 잡을 때 한두 명이라도 더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청소년 산모가 이번 년에는 4명이었지만 내년에는 갑자기 5명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못 줬을 때는 시에서 추가로 더.
○소형준위원 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성립전예산 한다든지 해가지고.
○소형준위원 매칭이면 구에서도 편성해 주시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이거는 만약 10명이면 10명 서울시에서 다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10명이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무조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의료비.
○소형준위원 나중에 찾아내고 해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추가로 줍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요, 이게 200이 뭐에 대한 미발생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여기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찾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을 복지과 쪽에서 동에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복지과 쪽에서 이걸 같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에서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수진위원 동하고 협력해서 같이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는 찾동이 나가 있고 복지쪽은 돌봄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방접종이요.
○강수진위원 예방접종에 관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잠시만요. 계속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더 있으세요?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21쪽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사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임시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아니지만 감염병 발생이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가격을 정하면서 맞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간염이나 B형간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대상포진 이런 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대상포진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으로 작년 조례에 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는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가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경이위원 이건 국가에서 대상이 정해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임시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대상포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유공자분들이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 위원회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그때 조례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더 조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확대할 건지 말 건지를. 그래서 뭔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왜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고 장애인이나 유공자들이 많이 번지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야 뭐 엄청 애쓰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방역소독사업이라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 잡는 그 설치하는 비용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언제 했어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설치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이 주로 4월부터 시작합니다.
○소형준위원 4월부터요. 그러면 해충기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거는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해충기도 그때 어느 정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설치해서 켜놔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설치해갖고 켜놓으면 잡게끔 되어 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소형준위원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야간에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낮에는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낮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의회 5분발언을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24시간을 하려면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기선을 끌어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사업에,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밤에 켜는데 낮에도 추가해서 켜는 것도 전기선을 따로 끌어와야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가로등에 맞추어서 같은 전기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켜지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가로등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천에 들어와 있는 게 가로등 시간에 맞춰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가로등 전기세 누가 내요? 성북구청에서 내요, 아니면 한전에서 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로등이요?
○소형준위원 네.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구청.
○소형준위원 구청. 구청 가로등.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다 구청 가로등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늘려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이번 년에는 7배가 늘어날 거라 그러더라고요. 모기나 해충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21년, 22년, 23년 매년 똑같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7배를 어떻게 감당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추가로 설치하는 게 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게 말라리아 국비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대 더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빈대 예산 그쪽에서도 포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환해서 써라 그렇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사람들이 앉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천변에 날파리나 모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낮에도 그렇고 심지어 밤에도 걸어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설치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방역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방역이야 뭐 새마을에서도 하고 하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힘든 건 알지요. 여름 되면 많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기지 말고 그런 쪽에 좀 더 쓴다든지 아니면 모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방역을 좀 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철저하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쓴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김육영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상단에 보면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이랑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AIㆍIOT 기반사업이 작년 중간 정도에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용한 것은 집행률이 한 94.8%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치고는 어느 정도 썼다고 생각되고요. 올해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도 동일한 사업 진행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1년 치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어쨌든 어르신들 가정에 설치해 드린 그게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주로 제일 많은 게 본인들 스마트폰이 있으면 체중계나 여러 가지 혈압 이런 걸 연결해서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94.8%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정말 다 쓸 수 있도록, 어르신들 관련된 거니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개월 서비스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후평가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아직 준비 중입니다.
○김경이위원 사후평가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8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225페이지 성과 밑에 보시면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어요.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인가요?
○의약과장 임정선 아니요. 이것은 지역 내에서 자살이라든가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목표가 800명이었는데 실적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목표를 잡았을 당시에는 저희 센터에서 센터 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교육만 실적으로 잡도록 중앙에서 잡혀있어서 그걸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중간에 중앙에서 기준을 바꾸어서 저희 센터에서 직접 나가는 것 외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교육도 실적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높아졌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표도 그 실적에 맞게 현실화시켜서 조금 높였습니다.
○정병기위원 작년에도 목표치가 거의 비슷하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정병기위원 앞으로 이게 늘어날 추세일 것 같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정병기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학생들도 그렇고.
○의약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층 자체가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여기 인원이 몇 분이세요?
○의약과장 임정선 저희 센터에 계신 분이요?
○정병기위원 네.
○의약과장 임정선 저희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열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 교육 자체는 외부강사들도 활용해서 하도록 이제는, 말씀 주셨듯이 워낙 교육이란 게 필요한 부분이이라서 센터 외에 외부강사까지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의 교사라든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닌지.
○의약과장 임정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 지표를 지금 보니까 내년에 증가하셔야 할 것 같고 혹시 인원이 모자라면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25쪽에 보시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지출잔액에 대해서도 조금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임정선 이 지출잔액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고 약간의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보조금 반납은?
○의약과장 임정선 보조금은 강사료.
○김경이위원 강사료가 왜 이렇게 남게 되나요?
○의약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진행이 덜 돼서 부득이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올해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채용하고 해서 상설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보건소 6층에 상설교육장을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주민자치회를 하거나 하면 서로 볼 수 있게끔 했었잖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남아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새로운 게 있었고, 만화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호응이 좋아서 그랬는데 남았다 그러니까 궁금했었습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이 부분에 일단 그런 동영상 강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가서 진행하는 그 강사료가 남은 부분라서요.
○김경이위원 저는 그 교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월례회의 정도 하는데 이 강의도 듣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남았지?’ 하는 마음에.
○의약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생명지킴이 교육이 단체교육인 건가요?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약과장 임정선 일대일 교육은 아니고요. 보통 마음돌봄이 같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교사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27페이지 하단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이거 생명의전화에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위탁 줘서?
○의약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예산이 좀 남기는 한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생명의전화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 쪽이라든지 저희 당의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여기에다가 막 전화하고 물어보고 “잘한다, 잘한다.”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는 그 정도밖에 말을 못 하는데 제가 가보면 하는 것에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되게 열악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예산문제 뿐만 아니고 거기를 조금 어떻게 더 편성하시든지 뭔가를 해서 환경을 조금 뭔가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 임정선 네, 생명의전화 복지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 구상할 때쯤에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소형준위원 인원이 부족하죠, 그렇죠? 인원이 부족한데 지금 보면 2,6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인력운영비는 아니죠? 이게 인력운영비도 들어가나요? 위탁비입니까?
○의약과장 임정선 인건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조금만 더 쓰면 1명이나 2명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의약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저는 거기가 하는 업무 과중도에 비해서 사람이 적고 환경이 부족하고, 저희 성북구가 어디든 그래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예산 적고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 예산이 적은데도 실적은 엄청나게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열악하거든요. 성북구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예산도 조금 주고 뭐도 조금 주고 하면서 하라는 것은 되게 많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북구 같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 생명의전화도 제가 가보고 지원관님들하고 현장 방문도 해 보고 이렇게 보면 열악하고 사람 적고 한데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남기지 말고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합해서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이렇게 보니까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쪽지에 하라고 하네요, 거기 보니까.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소형준위원 맞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 사업 설명하고, 반납된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의약과장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한 해 일회성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그 설치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50% 그리고 병원에서 자부담 50%로 진행됐던 내용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2개 의료기관에 21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먼저 편성된 후에 의료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들도 많고 해서 부득이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 12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는 다 드렸었고요. 그중에 설치가 안 됐던 부분들 이번에 설치하실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된 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해 가지고 12개 기관이 됐다는 거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한방진료실이 202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쭉 다 운영이 됐었나요?
○의약과장 임정선 한방진료실이 2020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는 운영을 안 했고요. 23년 3월부터 다시 운영 재개했습니다.
○경수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한방진료실 운영을 보니까 예산은 다 사용했어요. 사업비 사용은 다 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전에도 한번 제가 언제였는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물품구매비로 다 사용했다고 하셨거든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다 물품구매잖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물품구매를 할 때 그냥 한 번에 다 구매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사용한 물품을 다 소진이 가능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
○의약과장 임정선 위원님, 일괄구매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잔량을 파악한 후에 부족분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부족분을 구매해서 그때그때 소모품 같은 경우 쓸 텐데, 기간이 12월 전체를 잡아서 지금 5,59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중에 1/4분기는 아예 운영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잔액은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사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늘었다는 건지 진료 건수가 많이 늘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의약과장 임정선 사실 이 물품이라는 게 단기간 끝나는 그런 소모성 물품이라기보다는 사실 환자용 침대시트라든가 이렇게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잔액이 굳이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률에 대해서는,
○경수현위원 물품대장은 정확히 작성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률은 나중에 따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딱 50만 원 사용했습니다. 뭐에 사용하셨어요?
○의약과장 임정선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소형준위원 안 했잖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씨젠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그 운영비 자체는 전부 남은 부분이고요. 이 50만 원은 저희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무슨 업무추진비?
○의약과장 임정선 그 업무추진비는 건강관리과로 이관돼서 사용을 하신 부분이라서, 그런데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씨젠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했다 뿐이지 그 씨젠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은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의약과장님이세요, 건강정책과장님이세요? 의약과장님일 때 답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26쪽에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임정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사실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진료비나 아니면 만성신부전 요양비 그리고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나 특수식이 구입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2023년에는 등록된 9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임정선 23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실적은 총 114명에 대해서 6,208건 지원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2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의약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이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0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경수현 위원님이 요구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자료를 준 게 있는데 23년도에는 13명, 24년도에는 10명, 활동일수가 사람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23년과 24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23년은 1년분이고요, 24년은 지금 6월 현재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러면 이게 6개월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6개월이어도 사람이 줄었잖아요. 13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활동일수도 182일에서 56, 시간도 절반이 돼야 되는데 절반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게 아무래도,
○소형준위원 그러면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여름 하절기 개학이나 이런 시점에도 하고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조금 하고 하반기에 많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상반기에는 식품이 안전하군요, 하반기에만 안전하지 않고? 예?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름철인데, 아이들이 8월달에 방학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7월부터.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9월달에 개학하면 가을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원래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렇게 반반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반기 때 보통 식중독도 많이 걸리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들이 하반기때 많이 적발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상반기에도 지난해에 보면 식중독이나 신고나 이런 건수를 보면 지난해에 없었던 식중독 건수가 올해에는 상당히 있었거든요.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도 6, 7월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8월달 이 정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6, 7, 8월달. 그러면 오히려 6, 7, 8월달에 더 단속을 많이 하고 사람도 그때부터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반기 때 더 한다고 하니 그러면 하반기 때 자료를 보면 하반기 때 더 식중독이라든지, 하반기 때 더 많은 적발건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점검 건수나 이런 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평균으로 따지면 6, 7월달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때 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상반기 때 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저는 상반기 때라든지 하반기 때라든지 거의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절기상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봄이나 6, 7월 하절기에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자료는 날짜는 6월 7일이기는 하지만 거의 실적으로 보면 5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반기는 다 지나지 않았고, 만약에 전년도보다 저희가 점검이나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 말씀이 계속 변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좋습니다. 이 자료가 6월 7일 기준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5월 기준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많이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반기 때 9월달, 8월달 이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해 놓고서는 이 자료는 5월달 자료이니 아직 6월, 7월달이 남았으니 그거는 합쳐지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반기 때하고, 6, 7월달은 하반기에 안 들어가요?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하반기라고 해 놓고 “자료는 5월달 겁니다. 아직 더 있으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이 표하고 좀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 주신 자료하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하고.
저는 이걸 뽑았으면 적어도 애들이 학교 다닐 때, 3월 2일부터 개학이잖아요. 3월 2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할 텐데 일괄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방학 때는 방학 때라고 치더라도. 요즘에 문방구라든가 이런 것 학교 주위에 식품 파는 데가 많이 줄었죠. 줄었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메모로 드렸는데요. 혹시 2022년도 자료 수치 준비되셨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혹시 위촉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16명입니다.
○경수현위원 활동일수는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224명입니다.
○경수현 위원 활동시간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896시간입니다.
○경수현 위원 활동비는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1,120만 원입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22년도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안 했잖아요. 우선 원초적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우선 위촉은 안전지킴이는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경수현위원 저희 2023년도 결산서 심의하는 거니까요, 2024년 기준 말고 2023년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우선 위원은 4시간 위촉을 받은 다음에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조리판매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 위원 그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위촉 받으신 분들이 주변의 상가나 이런 곳을 나가서 직접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신고 받은 곳을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활동일수는 변함이 크게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인원도 지금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등교나 활동량이 22년, 23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데 지금 위촉인원은 더 줄고 활동인원수는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위촉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잠시만요.
결산검사의견서는 이미 한 번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일수 감소에 따라 활동비 집행액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검 나가는 건수가 줄었다는 말은 그만큼 활동량을 줄였다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일단 활동건수는 좀 늘린 부분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학교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판매시설들이 서비스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상향이 된 상태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는 좀 줄어드는, 그리고 건수는 좀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경수현위원 만약에 22년도에는 한 분이 5일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만약에 23년도에는 한 분이 3시간을 돌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시간은 같은데요. 점검건수를 늘리다보니까,
○경수현위원 저희가 예산은 지금 활동일수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활동일수로 나가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지요? 건수랑 상관없이 일수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2년도에 5일 일할 때, 그러니까 건수는 늘 수 있지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같은 시간을 근무한다 그래서 같은 건수를 내는 건 아니니까 건수가 늘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분들의 일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은 그만큼 필요하다고 이분들이 이만큼을 뽑아서 이만큼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놨을 텐데 굳이 활동일수를 줄일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이게 국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하고 건수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함께 발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건수는 늘고 일수는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수를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내부적인 거죠. 저희는 하여튼 건수를.
○경수현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점검건수를 늘리다보니까 활동일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죠.
○경수현위원 점검건수를 늘리니까 일수가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저희 관내가 예를 들어 20건이면 1일 5건을 하게 되면 4일을 하잖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건수랑 상관들이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식품안전지킴이를 하는 것은 그냥 건수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1인당 건수를 채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활동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내부적으로 몇 건 몇 건 정해서 나가다보니까 그 건수가 늘어나면서 활동일수가 줄어드는 이런.
○경수현위원 건수를 채우면 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일수가 작아지는 것이지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3일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일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3일 동안 활동을 하세요라고 줬는데 이 사람이 하루만에 10건을 채우면 3일 일을 안 하고 하루만 일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일을 소비자감시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개학기면 개학기에 따라서 점검건수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잠시만요. 해당 팀장님 누구세요?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줘보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식품안전팀장 백경자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요. 일수가 줄은 부분은 식품안전지킴이분들이 학교주변 식품접객업소나 식품 판매업소, 문방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점검하는데 그 개소수를 하루에 점검할 때 만약 예를 들면 5개소를 할 수도 있고, 8개소를 할 수가 있는데 23년에는 하루에 점검한 개소수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일수가 줄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그게 맞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만큼 하겠다고 예산을 어쨌든 잡아놓았잖아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네.
○경수현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그 개소수를 채웠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예산을 더 적게 잡아도 되는 건데 지금 예산을 되게 넓게 잡아놓은 것이네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예산은 국시비 매칭이고요.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경수현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금액을 잘못 잡았다는 거네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은데 주변 업소 개소수가 조금 줄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점검을 하려고.
○경수현위원 뭔가 계획을 올렸으니까 그만큼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계셨던 개소수가 있을 것이고 활동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네.
○경수현위원 그럼 그대로는 실천이 된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네. 저희가 계획에 있는 분기마다 점검하는 횟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과장님부터가 말씀이 이상한 게 제가 아까 24년도에 10명이라 그랬고 23년도는 13명인데 왜 10명이냐고 했더니 “하반기 때 하니까 10명이고, 하반기 때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줄었고, 하반기 때 하니까 2023년과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경수현 위원님께서 여쭈어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22년보다 23년이 엄연히 줄고 있고 23년보다 24년이 엄연히 줄고 있는데 마치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반기 때 할 건데 작년하고 변함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2, 23, 24를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하루에 4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백히 딱 4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한 시간에 4개를 점검할 수도 있고 5개를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개 점검했으면 그냥 가도 됩니까? 4시간 안 하고. 인건비를 그냥 줘요? 그러면 행정기관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2시간 열심히 일하면 6시간 그냥 먼저 퇴근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논리에서 맞습니까? 네? 구청 직원들 2시간 열심히 일하고 6시간 일찍 퇴근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돈 나갑니까? 엄연히 규정이 4일이라고 되어 있고 몇 명이라고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점검을 했으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답변이 말이 됩니까? 이거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거 뭐뭐 점검합니까? 어떤 것, 어떻게 점검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 다 넣어요? 그냥 했다고 하면 지급합니까, 아니면 돈 지급 어떻게 해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점검표에 의해서.
○소형준위원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점검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점검표를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점검했습니다.’ 해서 점검표만 가지고 와요,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어떤 것을 점검했습니다라고 합니까?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지금은 사진을 첨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개를 했다고 어떻게 알아요? 거기 전화해보세요? 점검했는지 전화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시는 겁니까? 10개를 점검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 10개를 점검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업소명을 적고 업소에 대해서 사인을 받고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또 그 업소에 대한 점검표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저희가 그걸 확인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방구가 있어요. 아이들 식품을 판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저게 불량식품 같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적발해요? 그냥 갖고 가요? 샘플을 갖고 와요,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해요. 그냥 눈으로 봐서 점검합니까? 어떻게 점검하죠? 어떤 식으로 점검해서 돈을 줍니까? 어떻게 점검이 돼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소비기한 경과제품이나 판매여부, 위생점검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위생점검을 하는데 포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판매를 하는데 포장 안 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포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학부모들이 어떻게 점검을 하냐고요. 눈으로 봐서 유통기한만 안 지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해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지금 저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는 주로 육안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등 위생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음식이 앞에 깔려 있을 것 아니에요. 문방구는 안에 있고 음식은 밖에 있잖아요, 대부분 가보면. 그러면 유통기한 지났어. 끝. 유통기한 지났어. 끝. ‘나 오늘 10개 했으니까 내일은 2시간만 하자’ 이거예요? 인건비 나옵니까?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4시간 다 채워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대부분 다.
○소형준위원 아까 답변하고 지금 또 다르잖아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딱 지침이 우리 예산이 몇 대 몇이에요? 매칭이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50 대 50입니다.
○소형준위원 50 대 50. 그러면 자, 23년도에 9,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4,550만 원이 우리 예산인데 그분들 인건비, 그 날짜만 보고 “이상 없습니다.” 그분들이야 당연히 사인해 주죠. “사인해 주세요. 여기 이상 없네요.” 하면 사인 당연히 해 주지요. 음식 판매하는 데서 자기네 ‘여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인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만 볼 게 아니고 만약 내가 진짜 불량식품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저희가 어린이기호식품에 한해서는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거 있어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올해는 아직 없고요.
○소형준위원 작년에는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작년에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요?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건 있습니까?
○식품안전팀장 백경자 혹시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보건지소 인력운영에서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비, 그러니까 보안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그때 같이, 한 명 있지요? TO가.
○보건지소장 김종표 보건지소에 방호원 인력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정원에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있지요? 소장님, 있을 거예요. 그 인력 해갖고 예산 잡아갖고 이번 연도에는.
○보건지소장 김종표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하실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그분이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영양사로 지금.
○소형준위원 아니요, 청사 방호인력으로 해서 한 명 있잖아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보건소 232쪽에 보면 정릉지소 모자보건 관리에 보조금 잔액이랑 반납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김종표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하고 아동 건강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료가 남아있는데요. 2023년도 12월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가 남았고요. 12월 강사료는 금년 1월에 강사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약간 이 금액만큼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이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러면 장위석관보건지소 홍보 청사관리에서 또 지출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김종표 장위석관지소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요금이 제가 봤을 때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이유가 승강기 유지관리, 그다음에 소독방역 관리, 소방시설 관리 전기안전 관리,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을 맥시멈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비수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120만 원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건지소는 의료폐기물을 하지 않고 의약과로 가서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이 여기 과다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편성을 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소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과다로 잡혀있는 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추경하실 계획인 건가요? 혹시 점검해보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점검해서 감추경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내년 예산을 잡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문제니까요.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3쪽, 결산서 1권 287쪽 하단입니다.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소장님, 전용부분 지금 2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운영에서 홍보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용했으면 분명히 그 금액을 예측하고 계획해서 전용하셨을 텐데 전용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시 집행잔액으로 잡혀있거든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청사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보건지소장 김종표 91만 6,000원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부족분을 갖다가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청사운영에 91만 6,000원을 감액해서 보건지소 홍보비용에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보면 231페이지에 홍보부분을 전용해서 90만 원 돈이 증액됐는데 또 집행잔액에 보면 60만 원 돈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60만 원이요.
○경수현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보건지소장 김종표 60만 원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하고 32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잔액이 한 3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 2권 82쪽 하단까지 83쪽까지 건강관리과, 의약과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 2권 88쪽 하단입니다. 건강관리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는 1권 353쪽 수입 결산, 380쪽부터 381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 아까 보건지소 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렸던 것 있잖아요. 주셨는데, 5년 동안 계약기간이고 아까 수입부분에서요. 102페이지 상단에 있던 아까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자료 주셨는데 5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됐고, 그런데 허가조건 제3조에 보면 매년 사용료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재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3년 기준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사용료가?
○보건지소장 김종표 올해 금액은 448만 5,670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밑에 4조에 보면 납입고지서는 성북구에서 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납입고지서 언제 발행하셨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종표 12월에 발행을 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납부기한을 두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경수현 위원 2023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늦게 배부했으니까 그쪽에서도 날짜는 맞춰서 낸 거네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했으면 되는 거네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12월에 부과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경수현 위원 12월에 그것도 두 달이나, 원래 두 달 동안의 기한을 주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고지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그 기간이 딱 찍혀서 나옵니다.
○경수현위원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지정기한 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전에는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시스템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저희가 과태료, 임대료라든가 세무 전용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수현 위원 세무 전용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무조건 12월에 발행, 12월 며칠자로 발행하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12월 19일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2월 19일부터 다음 해 연도 2월달까지로 잡혀있네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두 달 정도가 기간이.
○경수현위원 혹시 그거를, 임대료는 수입예산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발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 해 연도예요?
○경수현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 이렇게 되면 계속 미수납액으로 예산서에 잡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미리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소장 김종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올해부터는 연도에 부과를 해서 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 네. 그 연도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집 임대주면서 날짜 지나고 나서 받지 않잖아요? 기존에 받잖아요. 꼭 체크해서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형준위원 그거 말씀해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방호직렬 관련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방호직렬이 한 명이 정원으로 잡혀있고요. 이 방호직렬이라는 게 청사 방호 이외에 일반 행정업무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전에 있던 방호직렬 한 분이 일반행정,
○소형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구청도 방호직렬이?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1명입니다.
○소형준위원 구청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행정을 지금 보고 있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리고 아마도 구청에 있는 실제 청사 방호를 하시는 분들은 청원경찰로 해서 정원 외 인력으로 따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방호인력으로 들어가는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정원표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구청도 방호직렬은 1명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 전체적으로 방호직렬은 정원상으로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호직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새로 모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거의 유명무실화된 직렬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남아있던 정원이 그대로 유지돼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거 없애도 상관없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을 없애고 현실화시켜서 아마 다른 직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형준위원 지금 보건소는 뽑아서 다른 데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 방호직렬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행정직처럼 공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방호직렬을 뽑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있는데 왜 안 뽑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말씀하시는 게 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을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형준위원 아니, 정원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원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안 뽑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런데 방호직이 말씀드렸듯이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다른 직렬이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소는 안 하고 있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방호직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다른 직렬을 하고 계신 거죠.
○소형준위원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인력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보건소에서는 왜 안 쓰냐고요. 보건소에 보면 막 와서 항의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감당돼요? 차라리 1명을 두면 되잖아요.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여성분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분을 채용하게 되면 사실 다른 인력 한 분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분은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청사를 지키고. 그렇죠? 행정적인 것 빼고도. 그분들이 항의하고 뭐하고 하면 여기 나가셔서 여성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어요? 전화해서 경찰 부르고 해요? 그런데 엄연히 있는 직을 왜 안 뽑냐고요. 행정에서 조금 더 편하려고 안 뽑는 거잖아요, 그쪽에다가 배치하고 하려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실제적으로 그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보통 본인들 일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수요가 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행정 수요가 더 많다고,
○소형준위원 정작 여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민원인들 와서 소리치고 뭐하고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호하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그게 더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쪽지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김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