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으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에 1인 가구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편성목별로 해서 지출액을 작성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분기별 지출현황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시면 집행부 측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34쪽부터 45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변상금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변상금 금액은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살짝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작년에 정릉1동 어린이집 무단,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정릉1동 어린이집 옆에.
○경수현위원 올해도 동일하게 그건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동일 안건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때 한 분은 생계가 너무 어려운 분이고, 두 분인데 한 분은 어렵고 한 분은 또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한 분은 영세한 설비업체를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기초수급자시고 하셔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납부를 하리라는 것을 기대를 못하고 있고요. 그 설비업체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도 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20년도에는 좀 납부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납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차량압류 중에 있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최대한 어쨌든 계속 쌓여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기타 과태료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저희가 기타 과태료는 관련 법령 위반해가지고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장애인복지법 위반입니다. 장애인표지를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용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 외에 노인장기요양법 위반해서 제공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기록하지 않은 그런 곳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리고 사회복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수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사실 금액적으로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몇 건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가 와 닿지 않거든요. 혹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한 게 총 20건이었고요. 그래서 2,730만 5,000원 정도가 과태료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건은 한 건이었는데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 위반은 교육 미이수자 있어가지고 보수교육 안 받은 데 세 군데가 있어서 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가장 큰 건 장애인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표지가 가장 큽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장애인 표지가 됐을 때는 그 주민들이 신고해서 나가서 하는 그 장애인 표지법이 위반인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체로 일반 단속을 하는데 주민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저분은 장애인이 아닌데 표지를 사용한다 이런 제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교육지원과 44쪽에 보시면 그외 수입이 생겨서 보시면 환급금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혹시 환급금 207만 290원이고요. 이게 2022년도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할 때 과납 환불액이 2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환불액이 한 205만 290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이 환급금이 그래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세입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125쪽부터 128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25쪽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 실적이나 달성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년 대비해서 생계와 주거지원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우처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잡았던 것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측정 산식은 이것은 기본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됐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높네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지금 산식대로 하다 보니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목표대비 실적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적정, 잡은 목표치를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나 이게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낮게 잡아서, 잡았다든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원 건수가 많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유의해서 적정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되고 낮게만 잡아도 안 되겠지만 목표치 달성할 수 있게끔 적정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25쪽에 보면 마을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대체경비가 큰돈은 아닌데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25쪽에 마을복지 거버넌스 구축.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같은 행사운영비였는데요, 그 워크숍 진행하다가 이 비용이 좀 나갔고요. 이걸 우리 복지․봉사한마당 할 때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용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 마을복지 거버넌스 이게 좀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긴 한데 이제 사용하다 보니 워크숍 비용은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복지․봉사한마당은 좀 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원래 코로나 전에는 좀 크게 하지 않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뭐 비슷한 규모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아, 비슷한 규모로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김경이위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행사에도 제가 가봤는데, 이걸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복지관 직원들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버넌스 구축하실 때 잘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저희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29쪽에 보시면 똑같은데 성과지표를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서 실적하고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에서 자활근로 일자리 수는 정해져 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양곡 신청률이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6,200호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작년도 실적이 10만 4,000포가 되어서 달성률이 상향된 부분이고요. 자활근로 일자리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330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보니 실제적으로 조금 목표 산정에 있어서 높이 잡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년도 22년도에 250개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이래서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께서 근로 의욕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도 좀 적고 실제적으로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목표치를 적정하게 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자활근로자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도 하고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센터에서 참여자분들의 수요조사는 하는데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생계, 근로능력은 있지만 근로를 하지 않거나 지금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참여 의지가 많이 낮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수보다는 참여율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서서 그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활능력을 고양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너무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사업단에 참여하면 자활센터에서 5년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아, 5년?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5년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상 5년 하시고 나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창업을 하신다든가 하셔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단기라기보다도 5년 정도면 충분히 그쪽에서 기술도 습득하실 수 있고 그 기술 습득한 걸로 취업이든 창업 쪽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짧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있다 보면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여러분들하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마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보통의 분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참아가시면서 하는데 자활 참여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표출을 하셔서 참여율이 지속적이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활센터에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목표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나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제공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사업 참여를 하시게 되면 한국지역자활센터에서 일단 게이트웨이라고 2개월간의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본인의 적성에 맞게 참여단이, 13개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사업단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센터에서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 교육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5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일 잘하는 곽정숙 과장님,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구에서 따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10만 원씩인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소형준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원할 필요, 따로 추경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양곡하고 냉난방비 지원하는 거는 연초에 항상 정부나 서울시에서 개략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항상 여유분이 있게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난방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 저희가 예비비로 또 난방비를 쓴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립경로당이 특별난방비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구립이나 거기에는 지원되지만 난방비가 아파트 경로당이나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그쪽에서 내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양곡비는 전체 경로당에 나가는데 냉난방비는 우리 구립경로당에만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고 말씀드린 그 예비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은 한파 대비해 가지고 그때 부족할까 봐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여유롭게 내려와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10만 원씩 줬죠? 구립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러면 1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잡을 게 아니고 추경을 할 필요도 없고 이 예산을 쓰고 나서 부족하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그게 연초였고요. 그 한파 대비가 23년 연초였고 또 그 난방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과금이 인상되면 부족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 예산은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거의 남는 걸 알면서도 특별히 내려왔던 거고요.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주5일 중식제 이런 거 검토하면서 이거 남는다고 이 예산을 쓰는 것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년마다 보시면 여유 있게 나옵니다. 25개 자치구가 공통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 5일 식사하시면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추계가 가능해요? 이 돈으로도 충분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예년처럼 한다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구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예산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평년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하는 거랑 또 추경을 하는 거랑 이걸 같이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주 3일 먹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거의 5일 드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는 계시고요. 주 3일이 대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근데 사용금액 보니까 한 40%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이틀 더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과에서도 추계를 해 본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근데 이게 저희가 더 쓰고 싶어도, 남아서 예산을 더 쓰고 싶어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 양곡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내려오는데 1년에 8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포를 드리고 싶어도 남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게 정리가 돼야지 이 예산을 쓰더라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 잘하는 곽정숙 과장님.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보면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전문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관내 6개 활동기관 중에 실제로 참여한 기관이 2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4개의 기관은 활동 안 한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특별하게 파악이 필요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급하게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확정된 게 하반기였고 저희 자치구에 수요 파악 없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먼저 예산이 교부된 거고 저희가 오히려 그 예산 교부된 이후에 수행 가능한 기관이 6개인데 이거는 강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기관을 물어봤더니 2개소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9월에 이루어진 사업이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35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보조금이 조금이긴 하지만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6명의 조사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가 먼저 파악된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 대상, 전수 대상이 개략적으로 파악이 됐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아서 수당이라든지 이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졌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마무리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김경이위원 132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용이랑 전년도 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된 거에 대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 시설관리는 현재 133개의 경로당이 있듯이 노후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샌다든지 여러 가지 누수, 고장 난 것들 그런 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시설 공사하는 데.
그래서 상반기에 전용했던 이유는 경로당 이 저희가 임대가 많아요. 그래서 기간이 되면 옮겨드려야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증액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편성을 해 놓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2023년 집행을 해 보니 동결된 경로당이 4개였고 나머지 이전하려고 했던 성신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전 비용을 저희가 2억 정도 잡아놨었는데 그게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돈이 좀 남아서 그거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하반기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개보수를 하느라고 전용을 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많긴 한데 구립이라든가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가서 확인해 보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 현장 확인 나가고 규모가 좀 크면 저도 나가고요. 팀장님들은 나간 다음에 검토해서 이게 좀 큰 규모다 하면 시설 개보수 차원으로 좀 시설비를 들여서 큰 규모는 하고. 작은 거는 사무관리비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는. 그래서 일단 모든 경로당에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부릅니다. 사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내거나 파악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경로당이 연수가 있잖아요. 오래된 경로당을 한 번쯤 전체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장마나 한파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이나 보시면 물이 새거나 이런 게 민원이 들어가면 고치고 마시더라고요, 열심히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분기를 정하든지 아니면 5년, 3년 이렇게 해서 오래된 구립이라든가 사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벽에서 곰팡이가 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민원이 오면 그제서야 해 주시고 막 그러는 건 하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로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점검을 나가진 않지만, 여름철에 무더위쉼터가 운영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쉼터가 운영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냉난방기 청소를 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경로당에 한 번씩은 나가본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때 저희가 아무리 경로당 현장을 방문해도 곰팡이까지 다 일일이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점검을 나갈 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파악된 거는 보수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마을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거의 모든 경로당에 자주 나가보시니까 그 민원으로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한 번쯤 점검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33페이지 상단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출이 반만 썼어요, 그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정기혁위원 사유가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 무료 셔틀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굉장히 노후하고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제가 작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납품일이 390일입니다. 그러면 1년이 훌쩍 넘기 때문에 올 6월이 납품 기한이어서 그 제작에 따른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납품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납품이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132페이지 하단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가 지금 딱 1명으로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규정은 없는데 규모가 크지 않고 프로그램이 한 7개 정도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담당 1명이 그런 걸 운영하니까 1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위탁 줄 때 그 위탁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쪽이 적정 인원인 것 같고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을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가끔 가 보면 1명 갖고는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기도 하고 그사이에 밥을 또 먹으러 가기가 그래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예산도 좀 남았는데 이렇게 남는 거 보니까 조금 아껴 쓰고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1명 정도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자리로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이나 청년인턴사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소형준위원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응모해서 그렇게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소형준위원 역시 일 잘하는 곽정숙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거 저희가 위탁 주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탁 줍니다.
○소형준위원 그 위탁 주는, 지금 안암동에 있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안암동에 있고요. 장위동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안암동에 있는 거하고 장위동에 있는데 안암동에 있는 건 뭐예요, 성격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안암동에 있는 게 시니어클럽이 처음 생겼을 때 사무실로 뒀는데 어르신일자리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르신일자리를 하면 전담인력이 또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력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장위동 그쪽에 사업장, 여러 가지 체험교실 이런 게 있거든요, 장위동에. 그런 체험장도 만들면서 사업단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을 꾸려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장위동에 행복지원센터에 마련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시니어클럽이 가 보면 되게 협소해갖고. 저희가 아파트 짓거나 뭐 지으면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데 매번 독서실 아니면 이런 것만 계속 짓잖아요. 근데 이 시니어클럽을 제대로 되어 있는 데로 이전이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주차 자체도 안 되고, 사람들 옹기종기 다 있는데 사업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 부서에서도 노인인구가 거의 20% 육박해 오니까 시니어클럽은 다른 종합복지관하고 다르게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1,000명 넘게 창출하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14명 정도 되니까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점점 더 인원이 늘어나고 어르신 사업단도 더 많이 생기게 되면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국장님이 요청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옮겨 달라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여기 적어 놨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가 보면 점점 협소해지고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외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좀 들어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 같고요. 국장님이 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장위동에 보면 1층은 다른 데서 운영하고 2층은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김경이위원 이거를 전체 주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는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모든 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1층은 시니어클럽이고요. 2층은 데이케어센터, 3층은 실버복지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실버복지센터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소규모 복지관이거든요. 그쪽에 적당한 여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니어클럽도 1층에서 안암동 쪽이 부족해서 사업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업 확장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버복지센터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시니어클럽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사업을 더 늘리기가, 그럼 다른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1층 분들이 식사하실 때 3층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하신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1층에서 관리하는 위탁 업체라 그러나요? 3층에서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게 기관장끼리는 협의가 잘 되는데 아마 식사라든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장위실버복지센터는 이용자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재단이, 그니까 운영 법인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분리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하는 거보다 이용자와 이거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용할 때 불편하고 하니, 과장님이 똑똑하고 야무지시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나중에 시설 확충이 되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맨 끝에 보면 재무활동 관련해서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산이 내부거래라고 하면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걸 내부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으로 전출한 예산을 기금 조성으로 나간 내부거래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36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교재교육 교부비랑 복리후생비 사업 812만 6,000원이 전용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그래서 하단에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으로 전용이 됐어요. 일단 전용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시간제 보육사업 예산이 작년 11월 달에 변경내시가 떨어졌는데요. 예탁금 자체가 금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변경내시하면서 이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결산서 안에서 보면 반납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800 전용해서 잔액이 1,300.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근데 운영비에서 예탁금 자체는 부족해서 전용이 되었고요. 운영비가 교사 인건비인데요. 시간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 보조교사 이런 교사들의 인건비인데 교사들이 중간에 미채용되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
○정기혁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용을 안 해도 이 예산 딱 쓸 수 있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예, 그니까요. 굳이 전용할 필요가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탁금 자체가 좀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통계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산, 우리 인건비하고 보육료 예탁하는 이 예산하고 틀려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거를 사전에 예산 수립할 때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평상적인 그런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제 보육 예탁금도 늘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연말 되면서 시간제 보육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내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따로 교재 교부비에서 처음부터 좀 높게 잡은 거 같아요. 여기서도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쪽에도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저희가 어린이집이 시설이 좀 줄어들면서 선생님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보니 예산이 많이.
○정기혁위원 아니, 그게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아닌가요? 아이들이 줄고, 줄면 당연히 교사들도 당연히 줄고 할 텐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어느 정도 예측은 해서 예산이 국ㆍ시ㆍ구비 이런 식으로 잡히긴 한데 그래도 중간에 폐지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까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해서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38페이지 보시면 여성교실에 대해서 수입대체 변경이 생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 연말에 예산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여성교실 시설유지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남자화장실 배수관이 터지면서 그런 보수공사를 긴급히 처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여성교실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장위동에 있기도 하지만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교실을, 기간이 오래됐죠? 시설투자를 좀 해서 확장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이달 들어서 계속 민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민원도 예전에 비해서 프로그램들을 확장하고 선생님이나 수강생들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꽤 많았던 거 같고. 저희도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까 싶습니다.
○김경이위원 진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 좀 해서 이 여성교실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거든요. 시설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하는지. 운영지원인데 어떤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 어린이집 운영지원이요?
○소형준위원 예. 과장님이 갖고 있는 건 36페이지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사업 내에 보육교사 그리고 조리사 분들의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중식비 지원이 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영유아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법정 저소득 아이들의 현장학습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이런 사항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축구하고 있죠, 풋살 나가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소형준위원 지원받아서. 아, 지원은 안 받고 거기서 재능기부 해 주고 지금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의 요구사항이 좀 더 많이 늘려 달라, 좀 더 시간을 해 달라, 그리고 평일에도 오후 한 두세 시까지 좀 해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봉사로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과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 운영비와 현장학습 비용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보면 예산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사항은 어느 부분에서 가능한지, 그 사업을 저희 구 사업으로 끌어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합회 측면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소형준위원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못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고 차량을 보유 안 하고 있는 곳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금전적인 걸 지원해 주게 되면 차량이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도 못 하잖아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2시간. 3시간밖에 안 해 주니까.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늘려주고 그분들한테도 두세 시간은 무료로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조금 줘서, 남으니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 2시까지만이라도 어린이집에서 와서, 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없잖아요? 거기 선생님들도 한 여섯 분 계시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이 사업은 만족도도 높고 수요도 있는 걸고 알고 있어서요. 저희도 연합회와 같이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그게 중랑구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이번에 제가 찾아가서 2시간에서 3시간 재능기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좋잖아요. 그럼 예산은 남고.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장학습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그걸로 그쪽으로 조금 쓰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번 년에는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올해는,
○소형준위원 이번 년에도 이 예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 예산은 있지만 올해는 기본적인 계획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첫 해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그리고 올해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알아서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내년을 계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138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이동서비스 사업 2억 4,000 중에 거의 소진했어요,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올해의 예산은 얼마죠, 2024년도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잠시만요.
○정기혁위원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하셨나 봐요, 걱정 많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정기혁위원 거의 소진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1.3% 남기고 거의 소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 1,000 정도로 현재 잡혀 있는데요.
○정기혁위원 4억 1,000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4억 1,000. 4억 1,000이 잡혀 있는데 실은 작년 규모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데라고 저희도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줄이는 걸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2억 2,900으로.
○정기혁위원 일단 지금 약간 매칭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보니까 잘 열심히 홍보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올해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용률이 좋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가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4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 환경개선비가 작년에 국ㆍ시ㆍ구비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전액 집행을 다 한 상태고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4개소의 수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사실상 올해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소규모 수리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아이들의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을 개선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특성별은 일반적으로 평일에 아동 돌봄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야간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도 돌봄이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한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이 수리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지역아동센터들이 오래돼서 시설들이 좀 낙후돼 있고 아이들이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소규모 개보수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어떤 수요조사도 하고 직접 시설에 나가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위생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수리를 계속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국시비가 편성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서 올해 저희가 계획을 잡지 못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부서로서도 고민인 내용이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자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한 2022년부터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22년 것, 예,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현재까지 해서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이용률이 있는데 목표치가 78%예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중학교 1학년만 주죠, 이번 연도부터, 중학교 1학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올해서부터는 중학교 1학년.
○소형준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죠? 작년까지는 고등하고 1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이게 무상으로 1년에 10만 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럼 목표치가 90%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90%?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학교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주민센터하고 얘기하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하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라든지 보호자가 가야 하나요, 주민센터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중학교 1학년은 신분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소형준위원 보호자가 가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보호자가.
○소형준위원 보호자가 가야 하는데 평일 날 맞벌이예요. 그럼 당연히 신청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목표치가 이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무슨 106% 달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표치가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90% 이상을 목표로 잡고서 95% 이상을 달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예산 추계도 보면 얼마라고 해서 잡혀 있잖아요, 아이들 숫자만큼. 그것도 쓰지도 않았어요. 왜? 신청을 안 하니까. 부모들이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산 추계는 저희가 대상 인원 대비 90%로 잡았고요. 동행카드 신청방식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의견 많이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한 끝에 올 초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2월부터 변경이 돼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년에 비하면 신청률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올해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5월인데 발급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발급률이 현재 상태로 상승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해서 이런 발급 신청들이 더 올라갈 것으로 부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95% 이상 되겠네요, 이번 연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돼야죠, 공짜로 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못 받는 이유는 집에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정작 조금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못 받는 거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3년째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똑같아, 보면. 하나도 노력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그대로 남고 예산은 20% 가까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 밑에 있는. 그거 카드로 발송하죠? 무조건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동안 축하카드를 발송했었는데 작년에서부터는 행안부에서 대상자 명단을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질 않아서 작년 사업에도 축하카드를 카드 형태가 아니라 웹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게시한다든지 포스터로 다중 시민 이용 장소라든지 이런 데 게첨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작년에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에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올해도 요청을 했는데 다시 또 행안부에서는 말씀이 바뀌셔서 조례에 있어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명단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올해도 사실은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웹포스터 게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축하카드 예산이 좀 준 건가요? 이게 130만 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에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138만 원은 어떻게 쓴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00만 원은 축하카드 공모사업을 해서 디자인 들어온 대상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포스터를 바로 형식으로 만들 수 없어서 디자인해서 발송하거나 포스터 만든 그런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발송을 안 했는데 이제 공모는 했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공모에 대한 시상금을 또 지급
○소형준위원 포스터는 만들었고 원래 그 만든 것을 발송하려고 했던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러니까 카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게첨을 하고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런 형식으로 변경해서 시행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사업이 계속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올해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청소년활동전문가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참고해 보니까 자체교육 실시 및 사무기기 임차료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목이 청소년활동전문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네이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뉴딜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센터에서 문화의 집이나 월곡센터 이런 데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될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로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자체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강사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구를 굳이 사지 않아도 돼서 예산을 굳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보조금이긴 하나 저희 구 자체 예산이 아닌 보조금인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뉴딜일자리 자체가 이미 환경이 조성된 곳에 사람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걸 사무기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신청을 안 하고 다른 비용으로 했으면 다른 외부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사용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하실 때도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23개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표치가 833명인데 다 합친 게 이렇게 목표치를 합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목표치, 성과 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 이용,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이용 아동 수 23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전체 합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833명.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중에 715명?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럼 하루 평균 몇 명이에요? 2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하루 평균은 할 수 없고 보통 이용하는 아이들은 월 단위, 연 단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로 폐업한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조금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아동수가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개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23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너무 작은 것 같은데. 23개에 715명이 이용자 수라고 그러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목표치도 작은 것 같고.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를 가만히 봤더니 키움센터랑 비슷해요. 그 키움센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약간 거기보다 큰 친구들이 동네에서 이용하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적을 바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는 예전에 달동네 공부방에서 시작이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약 20여 년 전에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면서 법제화가 되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취약계층을 하는데, 취약계약을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이용자 수가 적으니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취약계층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아이들이 가장 싫은 게 그거잖아요. 아, 저기를 가면 취약계층, 저기를 가면 뭐 이렇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걸 굳이 취약계층만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지워버리면 거기를 이용하는 친구들끼리는 또 서로의 눈치를 보는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지금 현재는 그래서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인원이 많이 차면 취약계층 우선 입소 대상인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용하게끔 했다는 거죠,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일반인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취약계층 말고 일반인까지 했는데 실적이 이 정도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 잡았을 때에 지역아동센터 숫자하고 지금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결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23개소에 정원 대비 결원은 거의 없이 현원이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식사도 하죠, 식사도 주고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거기 고민이 20명인데 밥을 하긴 좀 그렇고 도시락으로 먹이기엔 또 그렇고 서로 간 이런 고민들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좁히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조리원을 활용해서 식사를 직접 급식을 만들어서 제공하 는 센터도 있고요. 외부 식당에서 완성된 도시락을 식품을 제공 받아서 배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이유가 아이들이 많으면 그나마 가능한데 없으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시켜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런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또 그 안에서 조리를 하거나 먹기가 어려워서 조리원을 계속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외부 식당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소형준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또 자체 급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지금 간담회 많이 하시죠, 그분들의 고민도 얘기 들어보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저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고민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어떤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더라도 좀 다르게, 우리가 20명이어서 밥을 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어디는 많아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좁힐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 않아요?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코로나 핑계를 댔다고 치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밥을 못 해먹고 그러니까 밥을 주지도 않고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는 거의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어떻게 해서 대책이라는 게 나와야지, 그때까지 코로나 때 이랬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서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보편적으로 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코로나 때 못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다, 이건 아예 그냥 거기다 떠넘겨 놓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상단에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 건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거의 다 개발은 됐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중순 이후에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경수현위원 지금 그 안에다 어떤 걸 넣을지 고민하다 보니까 넘어간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고민이 되신 건지 아니면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그런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뭐 내용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지금 이 금액은 올해 사용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에다 물어본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유치원이 교육지원과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소형준위원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어린친구들이 나가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차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차가 없으니까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대부분 차가 있어요. 유치원은 하고 싶은데 한정이 돼 있으니까 못해서 밀려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거기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준다고 하니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실내체육관도 다 있잖아요? 예산 그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에다가 주면 또 어린이집은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설비로 사용해 버리고. 딱 편성목으로 해서 줘버리면 그걸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소형준위원 유치원도 그걸로만 사용하게끔 주시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하여튼 내년에 교육경비가 증액이 되면 그걸 좀 반영해서 유치원도 더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주실 때 그걸로 주시지 마시고 명칭을 딱 박아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외부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주셔야지, 그냥 줘버리면 공사하잖아요, 그 돈으로.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번에도 300에서 500으로 올려주니까 다 유치원 공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무작정 올려주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올려주더라도 이 비용은 뭘로 써라라고 해 주셔야지 그쪽에서도 다른 걸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것은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학교마다 교육지원금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없죠, 규정도 없고, 법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교육지원과에서 그 예산을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학교에서 학부모를 동원에서 그 민원이 지역구 의원님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고 그 민원이 구청장님 쪽에도 많이 오겠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지역사회에 개방도 안 하고, 체육시설 개방도 안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지도 않는데 저희가 줘야 될 규정도 없고 법규도 없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3,500이라는 돈을 계속 내려주는 게 오히려 그 민원보다도 그 얘기를 함으로써 학부모를 설득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민원을 집어넣었을 때 적절하게 그 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적절하게 얘기를 해야지, 민원이 무서워서 일괄적으로 지역사회에다 개방도 안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가지도 않는데 돈을 일괄적으로 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학교가 제일 말 안 듣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맞습니다, 안 듣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봐도 학교가 지역사회하고 같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어느 학교는 잘 가다가도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보수적으로 바뀌고 걸어 잠그고 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게 이제 학교장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지역사회에 개방하시는 쪽으로 가시려면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개방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학생들이 그러니까 성북동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북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경신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에서 놀다가 보안관님들한테 나가라고, 니네 동네 가서 놀라고까지 들으면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개방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하면 보안관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보험도 들어주고, 시설물 보험도 들어주고 다해 주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소형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개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죠? 성북초, 석관중, 석관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것은 이제
○소형준위원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험을 들어주고 책임 소재도 이쪽에다 다 얘기까지 해 줘서 법규까지 만들어 줬는데도 개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장선생님의 책임 때문에 개방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돈이 필요 없고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그러면 저희한테 할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한테라든지 학교 측에다 얘기를 해서 지역사회랑 같이 가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민원을 집어넣을 게 아니고 이 규정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안 가면 예산을 못 내려줍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이 민원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철저하게 그것을 잡아서 예산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주지를 말든가, 그래야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학교 측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구의원들보다 시의원이에요. 왜? 학교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오니까. 시의원들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구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줬다가 시의원한테 따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예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같이 안 가는 거거든요, 지역사회하고. 그러면 과장님도 구의원 말고도 시의원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고 철저하게 지역사회랑 같이 안 가는 데는 예산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야죠, 그게 정확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하여튼 하반기부터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봐서 어떤 민원도 줄이면서 그리고 학교 개방을 좀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44쪽에 보시면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이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이제 이음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음단이 채용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잔액하고 수당 여유분을 좀 반납하게 된 내용이고요. 이제 서울시 예산교부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일정에 따른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이음단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서 반환금이 생겼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여기가 좀 지연이 돼서, 일정이.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멘토링에 대해서 발굴되거나 연기한 그런 사업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서울런 멘토링 그러니까 이음단이라고 저희 기간제 분이 그걸 서로 멘토하고 멘티를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참여그룹이 153그룹에 참여인원이 30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3 그룹에?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참여한 그룹이 153그룹이고, 참여 인원이 306명.
○김경이위원 306명.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멘토하고 멘티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45페이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집행잔액율이 34%가 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전체
○정기혁위원 아니, 홍보 네트워크 강화사업.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아,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쪽에서요?
○정기혁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 부분이 저희가 2023년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참여비용이 행사비가 1,000만 원 그걸 참여 안 하고 그 대신에 서울권역에 평생학습도시 공유워크숍 또는 성북구 평생학습의 날 행사에 참여해갖고 이 1,000만 원이 세이브가 된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세이브가 아니라 이거는 평상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아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넘었으면 더 문제인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교육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 결산서 1권 286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예산 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는 1권 31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3쪽부터 4쪽, 결산서는 2권 80쪽 상단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저 해도 되죠?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공사할 때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가. 왜 지연이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기 전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안암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연이 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에는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아이들이 보육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나중에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공사들이 변경이 되고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예산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때 미리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아니면 여기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잡지 않나요? 그냥 예산 먼저 잡아 놓고 그다음에 대체부지를 찾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노후시설에 대해서 대체신축비로 지원을 해준 사항이어서 서울시 확충심사위원회가 21년 연말이었나요, 그때 급하게 잡혔었고. 그때 선정이 바로 되어서 역으로 예산이 확정되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서 신축을 하게 되었던 경우입니다.
○소형준위원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 여기가 문제구나.’ 그래서 내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제적으로 한번 했었고요. 거기 문제가 있는 시설이 안암어린이집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번 저희한테 의견을 타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사항을 바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소형준위원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됐다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게 기본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저희 구에서는 안 해요, 안전시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그 정도로 서울시에서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안전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에서 먼저 찾아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육안점검이라든지 기본적인 안전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전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도 서울시에서 21년도 정도에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안암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워낙에 오래되고 내부 균열도 있었고.
○소형준위원 아니,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학교고 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정밀진단을 하는 게 맞지,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했다, 그래서 했더니 문제가 있다, 이게 맞나요? 아니면 성북구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5년이면 5년, 몇 년이면 몇 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는 게 맞나요? 서울시에서 찾아내는 게 더 웃긴 거 같은데요? 성북구에서 찾아내갖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이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예산이 이게 국고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국비·시비 예산이,
○소형준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95%를 받는 케이스였어요.
○소형준위원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는 뭐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원래 대체신축이라 하면 그쪽에 해도 되고 따로 구하면, 별도의 부지를 구하게 되면 별도의 부지에서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니까 원래 있었던 유치원, 불과 한 50m, 60m 앞으로 이전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소형준위원 그럼 그 앞에 있었던 거 철거하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 장소를 비워서 다시 그 장소에다가 원래 건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임시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설로 이전을 하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방법을 생각한 게 공원 끝자락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끝자락으로 해 갖고 지었잖아요. 그럼 그전에 있었던 건물은 어떡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거는 이제,
○소형준위원 헐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헐어야죠.
○소형준위원 헐어서 뭘로 이용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공원으로요.
○소형준위원 공원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저희가 공원 부지 만큼을 내어주고 공원 그만큼의 대지 면적 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원으로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 공원을 이용을 안 하면 공원녹지과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대지 기존에 면적을 바꾸는 것만큼은 그만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지를 바꿨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원래 있었던 공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죠?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문제네요? 그거 말고도 준공이 계속 늦어지는 사유가 따로 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1년 3개월 정도 2년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늦어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는 2권 85쪽 상단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승인안 6쪽, 결산서는 1권 253쪽부터 254쪽까지 세입부분과 275쪽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이체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88쪽부터 297쪽 상단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이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과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33쪽부터 334쪽까지,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54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35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5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36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게 당해연도 10% 미만으로 사용했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이게 조성이 많이 됐는데 사용 실적이 너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자수입 가지고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혁위원 제도 개선이나 적극적 사용을 늘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디에 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단체 리더십 강화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아니면 양성평등 주관 행사 이런 것들 사업비로 썼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쓰고 그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도 추진을 했고요.
○정기혁위원 사용 실적이 집행률이 너무 소극적인 거 같아요.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아동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37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아동기금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사용 집행이 0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사용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실상 조성한 이후에 집행실적이 현재까진 없습니다. 당초에 10억 만들 때까지 조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연말 되면 한 8억 9,00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고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복지정책과 12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운용이라고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용을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일반행정을 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사회복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소형준위원 저희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약 120명 정도.
○소형준위원 그럼 이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거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운용에는 중식비 편성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중식비만요? 7,000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지금 7,000원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7,000원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일괄적으로 7,000원인 거죠?
저희는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8,000원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8,000원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밖에서 식사하시고 하려면 그것도 적잖아요. 사회복무요원도 어차피 똑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국가직들은 아마 지금도 7,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120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더 뽑고 싶어도 못 뽑나요? 못 뽑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인원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국가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다가 세 번을 구에 배치를 못 받으면 면제가 되더라고요, 면제. 그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되고 사회복무요원을 안 해도 되고 면제더라고요. 세 번을 성북구라든지 신청을 했는데 세 번이 안 되면 면제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신청을 했다가? 그러면 이제 면제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형평성이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부분은,
○소형준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20명이라는 걸 내려줬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연말에 수요처에서 수요를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소형준위원 그럼 저희가 12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25명을 내려줘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
○소형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를 하면 늘려주는데. 그분들이 군대를 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번이 밀리면 면제가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옆에. 면제가 돼요, 세 번이 밀리면.
근데 제 말은 뭐냐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늘리고. 그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고민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 남성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비가 올 때나 여러 가지 힘을 써야 하는 일을 할 때 적절하게 투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연말에 수요처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정상이에요. 지금 면제라고 좋아하고 돌아다니길래 걔를 꼭 보내고 싶어서.
다시 못 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릉사회복지관인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소형준위원 거기에서 어디어디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정릉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거기서 성북동에 있는 것도 운영을 하고,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복지관이 저희 구에 5개가 있잖아요?
○소형준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동이 20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정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릉1·2·3·4동, 성북동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합니다.
○소형준위원 범위가 너무 커지는 거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근데 복지관이 각 구별로 인구 대비해서 얼마 이하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거니까 거기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거기가 법인체에서 와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받아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분리를 할 수 없냐 이거죠. 이 2개를 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정릉에 가셔갖고 한평이라는 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소형준위원 한평을 제가 7일 갔거든요. 주말 빼고 쉬는 날 빼고 7일 동안 갔어요. 거기 근무 형태가 아침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라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소형준위원 근데 7일 동안을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용무가 필요하면 전화를 달라. 외부 출장 중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인가 2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소형준위원 근데 그 3명에서 2명이 7일 동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갈 수가 없으니 그 지역주민한테 매일 가보라고 했어요, 매일.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근데 항상 붙어 있는 거는 “용무가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대관하고 싶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근무 형태는 3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없어. 그럼 출장을 갔든지 뭘 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인건비를 거기다 운영을 하게끔 줬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시고 사용을 하게끔. 거기 한평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소형준위원 골목 골목 골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릉시장 안의 사람들을 잡고선 한평이 어디 있는지 아시냐, 한평이라는 데를 들어봤냐, 한평이라는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용의가 있냐 해서 한 네다섯 가지를 질문했어요. 근데 한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평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한평에 사시는 분은 알아, 사셨던 분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줘 가면서 맡겨갖고 하는 게 맞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게 설명하기가 길 것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길어요? 나중에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나중에 해 주십시오.
아무튼 제 의견은 그거예요. 지금 예산을 사용하시는 거 보면 한평이, 그니까 정릉사회복지관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규모는 커지고 있고 근데 커지다 못해 거기는 사용을 안 하면서 예산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3명이라는 해 놓고서는 출근도 안 하고. 출근했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갔을 수도 있겠죠. 어디가 급해서 다른 데로 출장 갔을 수도 있겠으나 거기가 진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거기를 대관할 수 있으려면 1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소형준 위원님이 정릉복지관에서 하는 한평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메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포괄질의 더 해주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44에서 145요.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하고 멘토링 지원이 있잖아요. 이 멘토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와 중고등학생 멘티를 연결해 줘서 그 친구들이 온라인으로도 하고, 아니면 현장에서 대면, 만나서 같이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음단은 그걸 연결해 주고 관리하고 또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까 그룹이 153그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김경이위원 그 회원이 306명이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렇죠. 153명이니까 멘토, 멘티가 있으니까 곱하기 2하면 306명이 되는 거죠.
○김경이위원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 중단이나 진행불발 그룹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그건 학생들이 거기 수업에 자주 빠지거나 할 마음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포기가 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든 이걸 이용해서 멘토링하고 연결을 해 주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멘토링 지원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멘토링이 그 자체입니다. 이제 멘토하고 멘티랑 연결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 방식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면도 하고 온라인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멘토링 이게 궁금해서 좀 받아보면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교과학습이라든가 진로, 진학 이런 문화예술을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게 멘토링 지원이고 서울런 멘토링은 1대1로 한다는 거죠, 그룹을 지어서.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이것을 자료를 2개로 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모레인 6월 7일 오전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