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2월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박영섭ㆍ정기혁ㆍ이일준ㆍ정병기ㆍ임현주ㆍ강수진ㆍ정윤주ㆍ양순임ㆍ경수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고영옥ㆍ정윤주ㆍ임현주ㆍ양순임ㆍ김경이ㆍ김육영ㆍ 권영애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성북구의 효율적인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신설되어 새로 오신 이두수 단장님,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
                             (10시04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3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 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직원이 22명, 22명 정원 현원은 맞아요. 맞는데 원래 정원에는 6급이 8명이었다가 6명으로 줄었고 9급이 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이유가 담당 팀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팀은 지금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을 또 만들 계획인가요? 어떤 계획인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8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폭주가 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그 부분을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속추진단에 대한 구청장의 마인드를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의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을 별도 특수단을 만들어서 빨리 진행해주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걸 장려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나홀로아파트 연립 같은 거 앞에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나왔으면 가로주택을 왜 추진하냐고, 장려하질 말아야지. 지금 하고 있는 가로주택이든 모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프라가 구축되잖아요. 그래야 기반시설이 나오는데 가로주택은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해야 도로, 공원이 나와서 기반시설이 구축된단 말이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속추진단, 이게 도시재생과가 없어지면서 만든 거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게 여기 복합된 거지만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봐요. 이거 추진하지 말고 있는 것 같이 모아서 구성을 만들어서 해오라고 장려를 해야지 자꾸 심의해라, 조합설립해라 해 주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한 예로, 장위15구역 있잖아요. 아시려나 모르겠다, 거기도 지금 조합이 해제가 됐어요. 조합에서 소송을 해서 이겼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재판이 진행될 동안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로정비사업을 딱 내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 구역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조합에서는. 그러면 빼면 됩니까? 그럼 또 기반시설이 안 나오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속추진단이 생겼으면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동안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각자 도시재생, 가로정비, 재건축 따로따로 갔지만 여기 보면 모아주택, 공공사업팀, 소규모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단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건 그 부분이거든요. 잘못되는 난개발을 막아주는 걸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것도 여기 하지 말고 같이 모아서 크게 하면 어떻겠느냐.’ 장려해 주고 가로주택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해봐야겠지만 모르겠어요. 단장님 오셔서 어떤 마인드로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돼요.
  신속이라는 것이 빨리하려면 뭐예요? 일도 빨리 해야 하지만 행정업무 처리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이 보통 4개월, 5개월 걸릴 것도 쭉 6개월, 1년 걸려버려요.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빨리 당겨줘야 되는데 질질 끌어버려요. 이 시일을 당겨주고 또, 난개발을 막아서 잘못된 것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가는 것.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지켜보겠지만 기대가 돼요. 어떻게 신속하고, 빨리 가는 게 장땡이 아니라 구역을 잘해서 난개발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로주택은 아닌 것 같고 가로주택은 앞으로 인가 내는 것 자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새 가로주택이 안 돼요. 왜요? “우리도 저런 거 하자.” 반대가 나와요, 반대가. 그래서 성북구 장래를 볼 때도 기반시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독 나홀로아파트는 안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제 생각도 개별적인 독립된 가로주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가로주택을 굳이 지금 하고자 한다면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안쪽으로 모든 걸 흡수를 시켜가지고 공공기반시설도 만들고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을 하는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늘어나면 모아타운으로 가고 모아주택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한 2개 구역만 해당이 되어도 이걸 모아타운으로 확대해서 안에다 기반시설을 집어넣고 정말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글쎄, 주거정비과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거정비과는 나름대로 하고, 혹시 또 공모사업 올리는 것도 앞으로 여기다 올리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모사업 위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주거정비과에서 안 올리고 여기서 다 올리는 거죠, 전체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순위 매기는 것도 그렇고 신통기획도 그렇고 다 여기서 기획 올리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그래서 기대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거 다. 이게 한시적인 기구인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된단 이야기예요.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지켜볼 기회고 하여간 잘 논의해서 신속기획추진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신속추진단이 함께 출범하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함께 성북구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해결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5개 서울시 중에서 성북구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성북구는 잘 아시겠지만 종이 1종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년, 30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고 싶은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종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봐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정법으로 해서 하면 이게 20년 아니라 100년 되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다. 어차피 법률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접근법이라든가, 또 특별법이나 이런 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특별법도 보면 사실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렇게 서울시 한복판에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 테두리 내에 얽매여있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속추진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저는 답답해서 이두수 단장님하고는 먼저 면담도 했습니다만, 의원 연구모임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속추진단에서 하는 부분과 같은 부분의 맥락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노력하고 고민해서 주거환경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방법인데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부분,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숲속의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빈집 어떻게 건드릴 겁니까? 빈집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 방해만 될 수 있어요. 그 안의 빈집을 공영주차장으로 일단 만든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보편적으로 일단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5쪽에 모아주택 추진현황을 보니까 22년 8월 30일 모아주택 공모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모아주택 선정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조건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져야 모아주택 선정이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주택에 대한 선정기준은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설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모대상은 10만 미만, 노후도 1/2 이상 그리고 이런 형식의 기준을 그때 당시에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선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공모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결국 공모에 대한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매년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이 내려온다는 말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릉지역 보면 좀 노후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반듯반듯한 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아주택을 하겠다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조합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고,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따라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선정기준은 거의 노후도하고,
이용진위원   노후도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주민동의율이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모아주택에 대한 공모방식이 정식으로 기간을 두고 공모신청을 받았는데요. 아마 올해부터는 수시접수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용진위원   신청 건수가 많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직 신청은 되어있지 않고요. 지금 세부추진계획이 서울시에서 세우고 있는 방향이 올해부터는 일정 기간의 공모기간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수시로 접수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그 기준에 충족되면 모아주택으로 지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거고. 이제 수시접수로 바뀌는 형식이어서 지금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데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모아주택, 모아타운 있잖아요. 여기 석관도 보게 되면 지금 10만 미만은 주택, 10만 이상은 타운으로 형성되지만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던 지역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그 전체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있어서 그것을 모아타운 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모아타운 하고 일반 신통기획하고 또 신통기획이 재개발로 가는 것 아닌가 해서, 다만 공모방식을 신통기획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여기 작년에는 석관1, 2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게 두 군 데가 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작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위13구역이 같이 넣었다가 장위13구역은 민원이 많아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석관1하고 석관2는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했고, 그 전체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면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개별 조합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속기획추진단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재개발 초기에 생기는 모든 일은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고 생긴 것들은 바로 넘겨서 다음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고, 인가절차는. 그렇죠? 모든 입안 올리는 것은 다 여기서 해야겠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지금 거의 새로 만들어지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절차가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 가면, 그 그림을 가지고 여기다 드리면 신속추진단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다가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신속추진단이 엄청 바쁘겠는데요? 초기 업무인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섯 개 팀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 10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108개라는 것은 한 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금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신속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를 조금 일정 부분은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노후주택정비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타 부서로 이관시키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입안과정 여기서 다 하셔야죠. 하고 난 다음에 타 부서 넘기더라도 하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채널을 하나로 가야 해요. 그래야 체계가 서요. 단장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08개 있잖아요. 제가 왜 바쁘겠다고 그랬냐면 처음 생긴 단이기 때문에 처음에 업무가 바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가로주택 85개 빼놓으면요, 23개밖에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얼마 안 돼요. 이것은 충분히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지금 23개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새롭게 들어와야 할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현재는 23개지만 앞으로 신규가 많겠죠. 이 가로주택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아주택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한다니까요. 내가 바쁘시겠다는 게 그거예요. 메인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빠요. 올해 1년 동안은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러다 체계가 딱 잡히면 괜찮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막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또 민원도 많을 것 아니에요. “왜 또 우리 빼느냐.” 이게 막 그럴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상당한 민원도 지금 벌써 발생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민원 때문에 이 부서 안 있으려고 도망간 직원들 많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은근과 끈기로 가셔야 합니다. 하여튼 특히 가로주택은 구역 잘 만들어서 모아주세요. 난개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좀 신신부탁드려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조각조각 내면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 방향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 없는 생소한 구역은 주민들이 그림 그려갖고 와서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검토해 주시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가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들어온 것들은 지금 사업성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가로주택 말고 신통기획 같은 것 있잖아요. 새로 그림 그려서, 민영개발을 위해서 일단 그림 그려 갖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후도 되니까. 신규 그것들 가면 거기서 검토해서 가실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검토해서 “이것은 해야 하겠다. 올리자.”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가 참 많이 돼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우리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두수 단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가 굉장히 많으신데, 3쪽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세곳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역이 어디, 어디죠? 하나는 정릉지역에 있을 것이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정릉역하고 정릉3 그리고 돈암동역세권지역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역세권이면 우리 3번 출구 맞은편? 길음역 맞은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시대문구사 있는 쪽.
박영섭위원   시대문구사 뒤. 또 한 곳은 어디에요? 그걸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정릉역하고요, 정릉3이,
박영섭위원   정릉3이 어디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화연립 바로 옆이 지금 정릉3입니다.
박영섭위원   거기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배밭골 정릉3동으로 들어가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사업 지금 85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아타운으로 묶게 되면 약 몇 군데로 묶어져요? 108개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게 가로주택으로 되는 게 많은데 모아로 묶어지면 한 1/10로 줄려나?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모아타운으로 묶기 위해서는 우선 인접해야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다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들이 인접해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런데 최소한 모아타운이라는 구성이 되려면 가로주택들이 인접해 있는 블록들을 합쳐서 모아타운 개념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석관1, 2나 그 안에 가로주택들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7개소하고 5개소니까 12개소가 맞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딱딱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가로주택이 연접지라면 모아타운으로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발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85군데로 되어있는 지역은 묶을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박영섭위원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안에는 지금 12개도 포함되어 있고요.
박영섭위원   석관1, 2구역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타운 지정이 좋을 텐데, 그러면 난개발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장위13구역은 민원이라고만 단정 지으셨는데 민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민원이죠? 제가 듣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장위13구역은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세 곳이 올라왔다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해제됐죠.
박영섭위원   석관1구역은 선정이 되었고 장위13구역은 조합원들끼리 민원이니 어쩌니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단순하게 민원인지 아니면 조합원끼리의 분란인지 그 사유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업방식을 찾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거정비과 그쪽에 문의를 좀 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좀.
박영섭위원   그러면 13구역 지역 면적은 얼마나 되죠? 석관1구역은 면적으로 따지면 2만 2,458평이고 석관2구역은 1만 4,600평이네. 평수로 계산해 봤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장위13이 한 28만 3,000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제곱미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한 7만 평 돼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원래 10만 제곱미터인데, 모아타운 미만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10만 이상도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모아타운으로 하려면 그것을 몇 개 블록으로 나누든지, 어떠한 기준에 맞추려면 그런 방식으로 찾아야 하겠죠.
박영섭위원   그래야겠네요. 왜냐하면 10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3개로 쪼개야 되겠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단장님, 10만 미만이 모아주택이고 10만 이상이 모아타운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10만 이내.
박영섭위원   아니에요. 가로주택이 10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이 미만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요? 제가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이 1만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일준   1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3,000평.
○위원장 이일준   아니, 10만 평방미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0만은 타운.
○위원장 이일준   10만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이 모아서 타운으로 올라가는 형식이거든요.
박영섭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주택하고 타운하고 기준이 몇 평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모아주택은,
○위원장 이일준   몇 평 미만이에요?
박영섭위원   10만 제곱미터 이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박영섭위원   가로주택은 1만 제곱미터이하.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10만 이하가 주택이고,
박영섭위원   모아타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타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10만 이하 모아타운으로 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0만 이상은?
박영섭위원   쪼개야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0만 이상은 슈퍼블록이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지금 그 기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있었거든요. 주택은 5만인가? 모아주택도 있고 모아타운이 있는데, 모아주택은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모아주택이라는 게 가로주택은 1만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일준   1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조그마한 블록들이 이게 모여서 타운 개념으로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해 안 가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박영섭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정리 한번 해봐요.
박영섭위원   가로주택이란 개념이,
○위원장 이일준   아니, 가로주택 말고 모아주택.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가로가 모아져서 타운이 되는 거니까. 가로주택은 1만 제곱미터 이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 지은 주택을 모아주택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로주택이 모아서 모아타운이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처음부터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전 왜 그것을 알고 있었지? 모아주택.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 소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모아주택.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만 평방미터 이하 평에서 모아타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첫째 조건이 가로정비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서 가라는 게 모아타운이고, 만일 가로주택이 없다고 그러면 10만 평방미터 이하든, 이상이든 간에 거기는 신통기획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가로주택이라는 개념은 1만 제곱미터, 우리말로 3,000평방미터 이하 그것을 한 동, 두 동을 모아서, 원래 거의 많아 봐야 두 동이에요. 그러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타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주택이 10개다. 10개 동이면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려요. 사업이 빨라요. 10년 갈 것 5년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0만 제곱미터, 슈퍼도 있겠지만 타운이 일단 법 개념은 1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용진위원   층수 제한은 없고요?
박영섭위원   층수 제한도 25층, 30층도 올라가요. 예를 들자면 가로주택은 7층.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주 나빴던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재개발이 막 해산되면서,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이 해지되면서 탄생한 구제책이 정비사업이에요, 가로주택이. 이게 다 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구역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 10개 할래? 모아서 하나 갈래?” 그러면 어떤 것 하겠어요? 모아서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로주택은 기반시설이 안 나와요. 따로따로기 때문에 다 각자의 땅에 빌라 짓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모아타운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어차피 모아타운도 재개발 방식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2종 지역이 용적률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가로주택은 하면 안 되고 모아서 가야 한다.
박영섭위원   모아타운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가로주택 하나 하면 예를 들면 현대가 하나 들어가서 나홀로 아파트가 한 동이예요. 그런데 10개 동을 묶으면 재건축처럼 단지가 커져요. 그러면 대림 하나로 선정합니다.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처럼 한 단지가 되어버려요. 대림 하나로.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맞는 얘기고,
박영섭위원   그러면 똑같은 브랜드로 10개 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주택 하나만 하면 현대 따로, 삼성 따로, 효성 따로 다 달라요. 그러면 주차장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10개를 묶어버리면 지하가 다 되어서 동의만 하면 다 쓸 수가 있고, 재건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10년 갈 것이 5년이면 된다는 것, 좋아요. 대신에 지역이 붙어있어야죠.
○위원장 이일준   모아타운은 그냥 일반 재개발 방식을, 재개발 해제되면서 나온 게 가로정비사업이고, 다시 그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장위13구역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기존에 28만 평방미터, 칠팔 만 하다가 구역이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해제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온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나왔잖아요. 그게 폐단이거든요. 지금 장위11구역도 다 가고 있어요. 장위13구역도 지금 일부가 가로주택 인가 나서 시공사 뽑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로정비사업 하는 사람들은 거기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 사람들은 “아니다. 통개발로 가자.” 다 해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아타운 나온다 하니까 모아타운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 또 그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류하자 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지금 보류 상태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향후에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금년에 용역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뉴타운 사업지구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구역별로 해제가 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해제 지역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쪽으로만 넘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정비 이런 정비들만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방식대로, 주민들은 사실상 그 방식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사항을 아마 올해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안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장위13, 장위12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해제가 돼 있는데 사실상 다시 추진하는 구역들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지금 계속 공모 신청은 하는데 다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는데 계속 탈락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정이 안 된 지역들. 그런 지역을 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는 이야기예요.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 반 조각 났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위8, 장위9 같은 데가 공공개발로 가잖아요. 그런데 공공재개발 매뉴얼이 거의 없잖아요. 신통으로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공공재개발 해 놓고 진도 나가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만 신경 쓰셔서. 장위동에 있는 것들은 다 살려야 돼요. 장위동뉴타운이 반쪽이 나서 엉망이 돼 버렸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다행히 장위8하고 9는 다시 회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공공재개발 LH하고 SH가 들어가서 일정 부분은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위12 또한 현재 공공재개발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것은 복합사업입니다. 이게 한시법으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어서. 여기는 LH에서 100% 수용하는 방식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수용.
○위원장 이일준   아, 장위12구역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래서 전체를 수용해서 현물 보상을 해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1차는 전체를 다 수용해서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그 금액만큼 “너 아파트 가질 거냐, 아니면 돈으로 가지고 나갈 거냐.” 이 배분방식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수용이란 100% 수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그게 가능하겠어요?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수용방식은 관계 수용방식을 LH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어차피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적은 같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체를 수용해서 아파트를 갈 거냐, 그러니까 이거네요. ‘너 수용해서 아파트에 갈래, 아니면 청산할래.’ 이 이야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그 방식으로 될 예정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주민들이 아파트를 받아서 거기에 프리미엄이 뜨고 해서 주택을 바꾸길 원하는데, 수용이라고 하면 시작부터 의사를 묻고 가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이 방식은 애초에 시작 단계부터 공공복합개발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LH예요, SH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LH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주민들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여기에는 추진위원회 같은 게 다 합의가 됐고 동의율이 약 67% 정도 그때 당시 나왔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조합방식으로 안 가고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조합방식으로 가는 건지, 조합방식으로 가되 공공이 개입해서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주민들 의사 반영되고 SH공사 들어가서 자기네가 주관해서 직접 시행하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주관은 LH에서 나갈 겁니다. LH에서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주민대표단하고 일정 부분 협의하는 관계만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가 안 가요. LH공사 하게 되면 시행사 방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행사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행사가 들어가서 땅 다 매입해 가지고 조합한테 배당금을 주고, 아니면 청산해 버리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시행사 방식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 방식이 아마 맞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굳이 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지. 이거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아니지,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건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지구지정까지 되면 그 안에 조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새로 생긴 법의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조합은 조합이 구성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조합장이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절차도 같이 맞춰서 사업시행인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절차를 맞춰 가는데 간 주관만 SH공사가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설계하는 과정도, 설계사도 주민조합에서 조합원이 뽑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민협의체에서 LH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단계들이.
○위원장 이일준   협의하는데 일할 설계사나 업체나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업체들 누가 주관하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주관은 LH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조합원의 의사는 아무것도 없네요. 설계도 거기서 다 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조합이 구성되면 LH에서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설계자 선정을 할 때 반드시 주민협의체에서 관여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어요. 관여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일준   일단 조합이 구성되게 되면 절차를 일반 재개발 방식과 똑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 설립해서 사업시행인가 설계 떼고 건축심의 받아서 가고, 또 분양신청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절차는 일반 조합하고 똑같이 가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무슨 시행사 방식도 아니고 조합이 있으면 조합에서 의사 의결하고 거기 관이 개입되는 거네요. 개입돼 가지고 시공사는 LH가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시공사도 LH에서 주관하는데 시공사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는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하도록.
○위원장 이일준   헷갈리게 이야기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주최는, 사업권을 가지고 가는 것은 LH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 과정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관리처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조합에서 관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박영섭위원   조합이란 명칭을 씁니까, 아니면 협의회란 명칭을 씁니까? 이런 경우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여기는 정식으로 주민협의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협의체라고 해야 맞지. 협의체 같아, 조합이 아니고. 어디로 봐도 협의체구만.
○위원장 이일준   협의체면 조합도 아니네요?
박영섭위원   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구성 조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조합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박영섭위원   조합으로 하게 되면 조합법을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사업 진행방식이 다르네요?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관여하는데 관리처분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죠, LH에서 반드시 관리처분이나 이런 절차들을. 왜냐하면 현금 보상에 대한 사항이 있고 관리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죠, 주민들이.
○위원장 이일준   여기 신길음 구역, 길음역이에요. 거기도 처음에 조합이 있었어요. 조합이 있는데 신세계건설에서 땅을 매입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세계가 거길 매입하니까 이 조합이 없어졌어요. 없어서 토지소유자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토지소유자 방식으로 갔다가 시행사가 와서 토지를 1/5, 1/2 사버리니까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순수한 민영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똑같아요. 민영방식이고 마찬가지로 공공이지만 여기처럼 가는 거란 말이에요. 토지소유자조합방식은 없고 그냥 협의체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배당을 받는 거예요. 주민들은 배당자야, 아무 의사를 타진할 수 없는, 이렇게 된다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그동안 개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라든지, 사실상 12구역도 상당히 개발 사업이 좋은 지역은, 사업성이 나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일정 부분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방식. 그러니까 주는 LH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국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말한 대로 가는 거지, 안 맞으면. 어차피 주민들이 뭘 알겠어요. LH에서 그냥 가는 거고 의견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의견청취만 하는 거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사실상 이런 구역들이 주민들 개발방식으로 놔두면 평생 개발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공공재개발하고 도심공공복합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법 자체가 다릅니다. 법 자체가 공공재개발은,
○위원장 이일준   공공재개발은 누가 주관이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재개발은 전부 조합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장위10 복합개발에 대한 사항은 법 자체가 특별법으로 한시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가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2024년 9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박영섭위원   언제까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내년 9월.
○위원장 이일준   지정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그때까지 구역 지정까지 안 끝나면,
○위원장 이일준   구역 지정은 되겠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이 법은 사실상 LH에서 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시내 은평이 몇 개 되고요. 우리 관내에 있고. 그리고 은평과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엊그저께 구청장님이 LH 사장까지 면담을 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협의해서 잘 가면 되겠지만 주민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민원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국토부 장관이 지구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를 건너뛰어서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작년에 지정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협의체 추진하는 사람은 만나보셨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만나봤습니다. 두 분 위원장은 여성분이시고요.
○위원장 이일준   위원장, 부위원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도 말이 꽤 많았거든요.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방향이 특별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삼십 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게 그 구역이에요. 거기를 해야 돼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재개발ㆍ재건축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답도 안 나오고 답답한 게 재개발ㆍ재건축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85개 가로정비 같은 부분은 위원장님과 박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난개발 속에 정말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추진단이 이번에 발족했으니까 큰 마스터플랜을 그리셔서 성북구 전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플랜을 다시 한번, 나홀로주택이라든가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희망고문 아닌 희망고문을 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통기획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두 군데가 탈락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관우위원   정릉2구역 같은 경우 1순위로 올라갔어요, 성북구에서. 노후도도 그렇고 동의율도 최고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떨어진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종이다, 사업성이 없다. 그거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1종이면 1종은 대상이 안 된다고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든가. 차라리 그러면 주민들이 희망고문을 안 갖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1순위로 올려줬고, 노후도도 어느 지역보다 높고, 또 동의율도 어느 지역보다 많이 받아서 이번에 무조건 선정될 줄 알고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졌다. 떨어진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1종 주거지라 사업성이 안 나왔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상을 정해줘야죠. 1종은 안 된다라든가.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의서 받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거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80% 이상 받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탈락시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신속추진단이 발족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모사업이나 새로 지정이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권한 자체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관련부서랑 만나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성북구하고 서울시가 코드가 썩 잘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도 수시로 가서 교류도 하고는 있는데 서울시라는 조직 자체가 워낙에 성북구 하나의 구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그러는 건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 임현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서울시로 들어가서 서울시 쪽과 논의해보고 상의해 본 부분이 있는데 좀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성북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서울시하고 접근을 해서 성북구의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또 주민들의 주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 위원님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위원장 이일준   지금 업무 밖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1순위로 올려주는 거. 구에서 하는 일은 여기 정릉권 1위, 성북구에서 가장 1순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밀린다는 얘기는 사업성? 서울시에서 사업성까지 보면 어떻게 해 주나?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단장님 역할은 1순위 올려줬어, 업무 끝났어, 더이상 뭐 어떻게 얘기해.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뭘 더 하라는 얘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억지 부리는 거고. 그건 업무 영역 밖이고.
  단장님, 구에서 그런 건 있어요. 우리 구를 봤을 때, 중구에서 있다 오셨다고 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성북구 처음이시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자택은 어디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는 의왕에 삽니다.
○위원장 이일준   성북에 오셔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마 오셔서 보셨겠지만 그림이 나와요. 여기는 가야 할 데, 그림 딱 그려서 정해 놓으세요. 정해 놓으면 편합니다. 새로 들어온 것은 새로 들어오는 것대로 하시고 있는 것 쪼개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것은 이렇게 묶고, 묶고.’ 팀장들 계시잖아요. 없으면 제가 묶어드릴게요. 같이 연구하자고요. 그거 묶는 거야 일도 아니니까.
박영섭위원   자, 질문 좀 합시다.
  7쪽에 보시면 빈집에 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빈집이 50호인데 무허가 건물하고 SH 소유 빈집, 정비 구역 내 빈집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3,600만 원 시비 50%, 50% 이거 3,600만 원 어떻게 준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은 올해 용역을 발주할 실태조사를 할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3,600만 원이 실태조사 용역이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우리 구비만 3,600이고 시비 확보 요청을 해 놨거든요.
박영섭위원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비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5년마다 한 번씩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시기가 도래됐고요. 그래서 한전에 사전에 작년의 단전ㆍ단수 자료를 받아보니 한 800여 가구가 단전ㆍ단수 구역이 나왔어요.
박영섭위원   1년 동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작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 8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가로 빈집으로 있는지,
박영섭위원   이게 800개를 실태용역조사를 하는 데에 따른 용역비가 3,600만 원인데 그중에 구하고 시가 5 대 5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그것만 해주시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자료요청 116호에 대한 LH,
박영섭위원   무허가건축물 SH 소유 정비구역 내 빈집 이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질문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 우리 성북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직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이나 추진단장님이나 똑같은 건축직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협의를 잘하셔서, 자료 주신 것 쭉 보면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여기는 용적률이 안 나왔네요.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이라도 장위8, 장위9는 용적률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성북1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용적률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3차 내부적인 자료에 의하면 용적률이 약 2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태근위원   200%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리고 세대수는 한 2,036세대 정도.
임태근위원   세대수는 읽어봤는데 같은 공공주택을 지을 때, 공공재개발을 할 때 어떤 데는 300% 다 되는데 200% 갖고 되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도 다 300%, 400% 이러면 좋지만 대부분 성북구도 1종, 2종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한 용적률에 대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단장님, 성북1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가로주택이 됐든 간에 우리 주민들은 용적률을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태근위원   용적률이 적고 많음의 차이는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용적율이 많고 적음은 도시계획에서 정한 지역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종, 2종 용적률 체계가 다르고요. 또 상업지역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도 상업지역이면 800%, 1,0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임태근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 하는데 새석관시장 공사 중에 있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가로주택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가로주택이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이익이 많이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저희도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가로주택은 사실상 우리가 10% 정도인가요? 지금 어떠한 바운더리를 한 1만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10% 동의만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성까지는 검토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현행법령에서는 지금 가장 빨리 단기에 추진할 수 있는 게 가로주택 형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민간임대 청년주택 있죠? 이것도 공사 진행 중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이것은 용적률 안 써놨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도 용적률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용적률이 나와 있어야죠. 단장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용적률이 나와 있어야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앞으로 자료에는 용적률도 같이 포함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1,19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런 서류를 우리한테 줄 때 좀 성의 있게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도시정비과장하고 상의해서,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줘야지 이것 가로주택 이익 없어요.
박영섭위원   모아지면 모아타운 이익 있다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제가 있는 목적도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어쨌든 오셨으니까 고도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역세권 청년주택이 월곡동에 있는 건가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금 SH,
○위원장 이일준   아니, 위치가 월곡동에 있는 거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지금 SH공사에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아이들병원 옆에 있는 짓는 건가요? 성가복지원 옆에 있는 것 그것 짓는 거죠? 거기가 용적률 1,000% 넘어가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도 아마 1,000%가 넘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이나 이쪽 바운더리 250m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보통 상업지역이 400에서 600 정도 용적률 나오는데 1,000% 넘어간다고 말씀이시고 그러면 거기 층 제한도 있죠? 거기는 몇 층까지 올라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000%라면 26층.
○위원장 이일준   26층?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층은 별로 안 올라가네? 거기가 동일하이빌 대공포 그것 때문에 층 제한 두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여기는 지금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옆에 있는 신월곡재개발구역이 47층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층이 낮아서 그 북향으로 해서 아마 동일하이빌에 대공포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층 제한을 받나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는 47층 올라가고 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에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요.
○위원장 이일준   사업성 볼 것도 없죠. 사업성 볼 게 뭐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게 지금 시에서 직접 시장이 허가를 내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초기 단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사업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건데.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구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신청하실 때 저희 구에서 할 일은 행정적으로 좀 빠르게 하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서류를 내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딜레이되고 또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과부화가 많이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밀려있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공모도 많아지고 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쪽에서 그분들의 역할은 또 그것을 하셔야만 빨리 추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하고 그쪽 조합하고 연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핑퐁을 하시고, 구에서는 또 이쪽에 핑퐁을 하고 서로 핑퐁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할 일들은 좀 확실하게 행정 빠르게 하셔서 시에 딱딱 연결해서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할 일을 저희 구에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 구에서 챙겨야 할, 행정적으로 빨리 할 부분은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게 주거정비과 같은 데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속기획추진단에서는 처음 입안해서 공모까지 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름 딱 지어주고 끝나거든요. 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처리는 그 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속추진단에서 행정업무까지 빨리하라는 권한이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하는 권한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신속추진단은 입안해서 공모사업해서 빨리 해주고 하는 것 끝나고 이름 딱 지어버리면 각 과로 배정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저희 신속추진단에서 공모사업은 시공 과정까지, 공사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지 금 되어 있는 것들은 전체 준공까지 끌고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단이 한시적인 기구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의미를 갖고 단장님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사업이 한 구역마다 10년 사업인데 시공과정까지 다 보려면 이것을 한시적 기구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뜻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시길래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게 하는 역할이 뭐지?’ 계속 궁금하거든요. ‘신속추진단에서 뭐를 하려는 거지?’ 제가 계속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재개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가? 행정 과정은, 인가과정은 과에서 다 따로 나가는데?’ 그게 아직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기대가 된다, 지켜보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한시적인 기구야, 하다가 언젠가 없어질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을 왜 없애지? 다 10년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좀 우려 반, 기대 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속기획단이 지금 서울시에서 15개 구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같이 만들어졌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대부분 시기는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비슷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시기는 비슷하고요. 작년에 민선 8기가 되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동안 주거재생에서 개발사업으로 방향을 돌리다 보니 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본청에도 신속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자치구에도 이제 그런 조직들이 개발사업에 발맞춰서 지금 만들어지는 형식이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직함도 구청장 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나? 내용을 보면 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내가 좀 우려 반, 기대 반 갖고 가는 거죠. ‘뭘 하지?’ 안 해봤으니까 지켜보고 난 다음에 올해 한 6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 질문 많이 하겠지만, 뭘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이 안 잡혀서 나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속추진단 인력이 늘었나요? 지금 통합만 된 거지 인력이 단장님 오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가 구정질문을 해서, 제가 구정질문 했거든요, ‘신속추진단을 구성해라.’ 인력 보강을 해서 능률을 좀 올리고 공무에 수월하게 저희 성북구가 나가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 했던 건데, 지금 단장님 오셨고 인력이 지금 몇 분이나 느셨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2명으로.
임현주위원   그것은 인원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22명이 된 거고요. 통합 외에 인력이 좀 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일준   도시재생과가 이렇게 간 셈이죠.
임현주위원   그럼 없고 통합만 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에 있는 부서가 갈라져서 지금 이 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건축직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인력은 지금 늘어나진 않고요. 지금 정비과에 있는 그 팀 두 개가 오고 여기에 일부 토목직하고 행정직이 가미가 돼서 지금 22명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작다고 보고요.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특별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수이익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가야 원체 맞는데 이것을 국한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신속추진단에서 방향과 틀을 잡고 그래서 1년 후가 됐든, 6개월 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성과물을 내셔서 성북구가 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방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나와야 나머지 밑작업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계획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아까 6페이지 보고 석관1구역과 2구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것 보시면 3쪽에 석관1-1, 석관1-3, 석관7, 석관8이 나와 있는데, 석관1구역이라고 치면 7만 4,114㎡인데 여기 구분이 빠져 있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석관1구역이라고 치면 통합해서 7만 4,114㎡이고 2는 4만 8,178㎡인데 여기 유인물에는, 여기 봐봐요. 이해가 좀 안 가서 이해시켜주세요. 뭐가 빠졌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3페이지 1-1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섭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부분은 석관1구역이라는 큰 틀하고 석관2구역이라는 큰 틀 안에 석관1-1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정비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조합만 구성된 현황자료예요. 조합이 구성된 자료만 지금 추측해서 지금 해놨거든요.
박영섭위원   왜냐하면, 모아타운에 가로주택 보면 석관1구역에 334-69일대 이것하고, 그러면 이게 빠져 있는 겁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저희가 추출해놓은 것은, 여기가 석관1구역이고요. 여기가 석관 2구역.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지금 저희가 색칠해 놓은 것은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
박영섭위원   그 안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  안에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자료만 여기에 집어넣어놓고요.
박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석관1구역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의 하나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지금 석관1구역 안에는 몇 개의 가로주택이 있냐면 일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일곱 개인데 이것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가로주택구역에 조합 구성이 된 가로주택 현황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박영섭위원   이것 헷갈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1,
○위원장 이일준   조합 설립이 세 군데가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세 군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나머지는 지금 조합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박영섭위원   중복되거나 이해가, 설득력이 떨어져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61-98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1구역에 들어 있는 거예요? 2구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2구역 석관2.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로 나간 것은 2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영섭위원   아니, 1-1은 설득력이 있는데 밑에 1-3으로 되어 있는 것, 석관 261-98 여기는 1구역으로 들어가요? 2구역으로 들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석관1-7도 지금 1구역 안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앞에 ‘1’이 붙어있는 것은 1구역이고요. ‘-7’은 고유번호.
박영섭위원   오케이. 그런데 2는 빠져 있잖아요. 2가 없어서,
○위원장 이일준   2는 조합설립이 안 된 데.
박영섭위원   그런 논리라면 2가 남아 있어야 될 텐데 2가 빠져 있어서.
○위원장 이일준   조합설립이 안 된 데는 빠져 있죠.
박영섭위원   아니, 2가 허가가 났는데,
○위원장 이일준   허가 났어요. 맞아요.
박영섭위원   아니, 2구역에 261-22번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는데.
이관우위원   석관2는 없잖아요.
박영섭위원   여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석관1, 2가 나뉘어 있고 1 안에 7개, 2 안에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설립 여기 3개고, 1개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구역은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지는 않습니다, 2구역에는.
박영섭위원   석관1하고 2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1구역만 지금,
박영섭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개소가 10월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가 됐는데 석관1구역, 석관2구역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다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관우위원   석관 지금 됐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박영섭위원   여기는 없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은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요. 1구역하고 2구역,
박영섭위원   단장님, 뭐냐 하면 작년 10월 21일 석관1구역, 석관2구역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에 안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구역만 나와 있어요. 2가 빠져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유인물에 빠져 있다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이거 아니에요. 석관1ㆍ2구역에 기존에 석관1부터 석관12까지 있었어요, 가로주택사업이. 1부터 7까지는 1구역으로 간 거고 8부터 12까지는 5개 간 거예요. 그중에 여기는 조합설립인가 난 것은 네 군데만 올린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설명 다 끝났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로정비사업 1-1구역부터 7까지는 석관1구역으로, 1-8부터 12까지 5개소는 석관2구역으로 편입돼서 나온 거예요. 그중에 올라온 곳은 조합설립 난 곳 네 곳만. 그래서 1구역에 세 군데, 2구역에 한 군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구역에도 딱 하나가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는데,
박영섭위원   있어요. 여기에는 설득력이 있는데 이 유인물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예를 들어, 1-8이 2구역에 하나 나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1-8이 2구역으로,
박영섭위원   아니, 여기 이야기가 맞아. 이해했어요. 8부터 12까지가 2구역에 분류되고 7까지는 1구역이고. 7개소, 5개소 그중의 하나, 3개 완료.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정리됐죠?
박영섭위원   여기 왜 빠져 있었냐 이거예요. 나중에 만드실 때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제대로 좀 만들어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단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속추진단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빨리빨리 전부 다 진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성북구 보면 재개발할 곳이 많아요, 정비할 곳도 많고. 그런데 모아주택이니 가로주택이라고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물론 허가를 내주고 재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나중에 먼 훗날 가로주택ㆍ모아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도시 미관상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참작하셔서 허가를 내 주실 때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살펴 가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신도시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정한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박영섭위원   서울시장도 못 하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라는 취지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장위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안에 세부 블록이 있었으면 세부 블록에 대해서 사업을 막 추진하는 부서이다 보니 큰 도시계획적인 차원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워낙 신도시보다 구도시가 어려운 건데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현역 의원들이나 현재 있는 공무원들께서 성북구에서 재개발하면 잘 추진하라 그것은 아니고 세월이 흐른단 말이죠. 언젠가 저도 이 자리에서 없어지고 없어질 사람들인데 후손들한테 역사적인 망신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기존의 도시재생이 없어지면서 그대로 인원이 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단이 되면서 부구청장 밑으로 들어가면 단 밑에 2개 과가 형성되어서 2개 과장님이 계시고 올라가서 뭐가 이루어지면 기대가 되는데, 그 과가 없어지고 그대로 와 있어. ‘가서 뭘 하지, 여기서 하던 게?’
  그게 기대되는데 다시 한번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신속추진단이 해야 될 구체적인 업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속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처리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신속한 거거든. 법정 기일을 지켜줘 가면서 추진경과 단계마다 인가를 빨리해 주는 게, 빨리 해 달라는 게 신속한 거거든. 그런데 뭘 더 신속하게 할 건지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사까지 다 관여한다고 하는데 다른 과하고 마찰 생기는 부분이 없는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전체적인 매뉴얼을 ‘신속추진단은 이런 이런 것을 하는 업무다.’, 크게 얘기해서 재개발을 전체를 모아서 입안을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줄 수 없나요? 정리가 안 돼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신속추진단은 말 그대로,
○위원장 이일준   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신속하게 처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그 부분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에 맞게끔,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끔 빨리빨리 적응을 빨리하게끔 부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행정처리에 대한 모든 과정을 좀 빨리 하자. 가장 큰 목적은 그것입니다. 행정처리에 대한 것을 빨리해서,
○위원장 이일준   공모사업은 신통기획밖에 없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모사업은 신통도 있고요. 향후에 들어와야 할 새로운 신통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모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큰 취지는 그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재개발 초기 단계, 진행되는 건 놔두더라도,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입안을 하고자 하는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규지역이든 현재든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구성해서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 받으려면. 그런 나누는 거하고 모아타운 하나 하고 신규에 집어넣는 것하고, 또 순서를 정해서 순서도 구에서 우선 정해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된 데는 나름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된 데는 된 대로 관리해서 서명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만들어주면 추진단계는 관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새 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현재 조직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공사까지도 현재 우리 부서에서 맡아서 끌고 가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조정은 돼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아, 그래요?
  그러면 모아타운이나 그런 것은 갖고 가겠죠. 모아타운은 관리하는 곳은 없어요, 여기서 관리하니까.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 같은 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같이 못 할 거 아니에요. 과하고 과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신속추진단에서 처음에 입안 단계부터 하는데 그 입안이 신속추진단에서 하는 게 있고 주거정비과에서 입안하는 것도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런 입안이 상충될 때 어디를 중시하냐는 얘기예요. 추진단 통해서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따로따로 올라가나요? 서울시 입안할 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서울시 입안이요?
○위원장 이일준   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입안 절차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주로 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신속, 우리 단으로 가져온 대부분 사업들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계획단계에 있는 것들만 대부분 가지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가로정비주택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모아타운 만드는 일 하나하고, ‘묶어서 가자.’ 하나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 하나하고. 그것 외에는 없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데에서 가야 하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새롭게 들어온 것들은 전부 우리가 할 예정이고요. 공모사업의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현재 아직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위원장 이일준   착공?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리고 정비구역 과정이 행정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구역 지정이니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들. 그 건도 우리가 가져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절차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리고 아마 향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추후에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착공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내후년에는 아마 신속기획단에 대한 존치여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는 돼야 될 겁니다.
박영섭위원   잠시만요. 관리처분 인가받기 전에는 거기도 신속추진단에서 개입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단계까지 간 것은 없는데 현재 사업이 관리처분까지 간다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관리처분을 기다리는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거기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모아타운 같은 것은 관리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모아타운 관리하는 과가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타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해요. 뭐 하는지를 알아야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도.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예전에 모아타운을 했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뭔가 확대해서 새로운 게 나가나 싶었는데 그 과가 그대로 받아오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구청장 밑으로 갔지만 그 밑에 권한이 있는 건지. 컨트롤타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단장님에 대한 레벨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감사담당관이랑 마찬가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주거정비과는 주거정비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없는 것들을 신속추진단에서 같이 하면서 신규로 생기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속추진단이 생긴 중요한 목표 아니냐고? 기존에 하던 것을 안고 가면서 새로 신규사업들을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거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계속 관리처분 선정까지 계속 관리해 줘야 해요.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까지 다 관리해 줘야 합니다. 왜?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속기획추진단 같은 것들도 일단 추진되게 되면 방식이 어떤 방식? 민간민영개발 재개발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거 관리 못 하잖아요. 그건 주거정비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어차피 끌고 나갈 예정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업무분장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주거정비과, 국장, 과장, 신속추진단 저하고 해서 TF팀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업무의 범위를 공모사업이 아닌 새로운 안이 발생이 되면 이 건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해서 이 업무는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우리 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기준을 하고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사항은 서로 배분을 하고 받고 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서 다 협의가 돼서 보고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 생긴 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도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아마 여기 추진단에서 다 관리 못 할 거고 분명히 민영개발은 주관 넘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없어지잖아요. 새로 민영이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해봤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아직 안 돼 있는진 모르지만 추진단에서는, 입안 자체는 좋아요. 회의를 할 때도 아마 부구청장 쪽이니까 아까 말한 행정처리에 대한 기간. 이런 것들은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입안해주자, 물론 일이 많긴 많아, ‘가능한 빨리 내줍시다.’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입안도 신속하게 돼야 되지만 수반되는 행정기간도 빨라져야 된단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사업시행인가 받는 데 1년 걸립니다. 4개월이면 끝날 것 갖다가 1년씩 걸려요. 구청장마다 마인드가 다 다르겠지만 주민이 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관리처분 맡는 데 1년, 사업시행하는 데 1년씩. 아니거든요. 4, 5개월이면 끝날 일이거든. 하여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해서 신속추진단에서는 처음에 입안도 신속하게 하지만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빨리할 수 있는 어필을 많이 해 주세요. 단이시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자료 3쪽에 민간임대청년주택이 숭곡초등학교 맞은편 쪽 거기 말씀하신 건지?
○위원장 이일준   성가복지병원 옆에.
이인순위원   예, 거기 말씀하세요? 그리고 청년주택을 성북구에 추후에 예정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현재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현재 예정된 구역은 지금 진행 중인 구역은 없고요.
이인순위원   진행 중이 있고 또 예정된 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진행 중인 구역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이외에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정된 데는 없고 진행 중인 데만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월곡동하고 석관동에 하나가 있는데 청년주택 자료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질 않고 전부 도시계획과로 자료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서울시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착공 때만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신속이 아니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우리 구 소관이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청년주택은 그럼 서울시 주관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요. 우리는 관리만 해요, 관리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내 버려요.
이인순위원   하월곡동에 창문여고 주변에 청년주택 하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사전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관리만 해 주고요. 모든 주관은 서울시에서 다 하더라고, 청년주택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청년주택은 그러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이 워낙에 짓고자 하는 구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인허가를 내버리는 거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구정계획 청취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각 과의 팀장들을 과장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정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과장이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부터 2023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추진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2쪽에 보면 일반현황 직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별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공원녹지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이 세 부서가 2명씩 부족하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이인순위원   이렇게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도 원활하고 과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 충원이 안 되고 부족한 인원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과부족인데요. 행정국하고 협의해 보면 총액 인건비에 있어서 증원이 어렵다고 협의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어디가 줄고 다음에 늘리려면 그런 입장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 정원이 오버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 과별로 이렇게 부족 인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 방침 받을 때 도시관리국, 신속추진단을 포함해서 재정비, 재건축, 촉진지구, 모아타운이라든지 업무가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 다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총액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 국의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하여튼 저희 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에서 인지하고 있어서 다른 국이 좀 줄고 그렇게 해서 또 보충하는 길이 현재,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문직에, 예를 들어서 재정비사업 같으면 재정비 전문직 한 12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업무 숙달이 계속 잘되고 있고, 직원들은 5년만 되면 타 구으로 이동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면 9급으로 들어와서 한 5년, 6년 되면 7급을 달아요. 그러면 7급 승진하면 거의 100% 또 교류하게 인사시스템이 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국장 회의 때도 해당 구에 첫 발령을 받아서 5년 정도 되고 현황과 지리를 잘 알 때 가장 효율을 늘릴 수 있고, 7급은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거의 8급, 9급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구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인사 문제 거론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좀, 업무적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잔류하고 싶은 사람들은 5년이라는 기간을 늘려만 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시에다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요. 평주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저희는 없는데, 평주사 한 분이 오면 세 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시에서 큰 틀에서 구청 업무도 중요하니까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은 거의 현장으로 많이 나가시는 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어제 건설교통국도 똑같이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기술직이 많이 있죠.
이인순위원   거기 국장님 답변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신규로 충원할 수 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관리국 같이 그런 기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1년간 이 인원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과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 다른 직원들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요. 또 난이도 있는 업무인데 힘들어합니다. 특히 성북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사업이 많습니다. 주거정비와 여러 사업들이. 첫째로 많고요. 그다음에 용산, 은평 이런데 그런 부서끼리 서로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와 같이 전문직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은 여기서 10년, 15년을 할 수 있어서 정비계획에 있어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한테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실 그렇잖아요. 과에서 누가 휴가만 가도 그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원이 부족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까지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또 청장님하고 더 말씀드려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서 충원 좀 해줘요. 여기는 대부분 기술직이잖아요. 행정직도 있긴 있죠? 그런데 기술직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행정은 하다 보면 자치구, 저희 도시관리국은 거의 기술직이 많고요. 행정은 인사이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타 구로 갈 때 희망에 한해서 가는데 극소수고요. 기술직은 의무로 돌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승진했다든지, 몇 년 이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자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고 싶고 하고 싶어도 본인들도 더 있고 싶은데 가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대부분 어려운 데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힘든 데 안 있고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전문직들은 한 군데 오래 있어야 하는 게 난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 전문직이 더 생기는 건데 자꾸만 승진한다고 가고 싫다고 가게 되면, 자꾸만 새로운 사람 오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더 어려워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어려워지면 주민은 더 불편해진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가 아니고 자체 도시관리국의 국장, 과장들이 조율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인권보호 거기에 걸려서 그런가? 그것 좀 해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공통적으로 25구의 교류기준을 정해주거든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5년 되면 7급 승진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기간만 늘려줘도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또 의무적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최장 10년까지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0년은 채우고 가야지 그래도 뭐 하지, 그러니까 성북구청에 10년 채우신 분이 있어요. 지금 중구청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10년 딱 채우고 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정도는 있다 가야 뭔가 전문가라고 하지 2년 하다가 가버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운영을 하다가 그게 조금 당겨져서 그렇게 시행한 지가 5년 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딱 봐도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으면 있고 싶지만 재미없으면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다시 한번 늘려주면 좋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녹지과장님, 44쪽에 북악하늘길 산책로 정비사업이 배밭골에 있는 그쪽인가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늘한마당 있지요? 성북공원 뒤쪽에 보면 하늘한마당이라고 북악스카이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종로하고 성북구 경계 하늘교까지가 저희들이 북악하늘길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타당성 조사만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북악하늘길 정비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총 2.5km인데 2020년 2억하고 2021년에 9억을 들여 가지고 일제정비,
임현주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한 500m 남은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알겠고요, 정릉4동의 북한산 청수만남 쪽에 정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공사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언제쯤 시작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한 달 정도 잡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빠르면 3월 말 정도,
임현주위원   올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올해 3월 말 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언제쯤 착공에 들어가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3월 말에서 4월 초 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밀접적인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재 역할은 그나마 녹지과 그쪽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보면 등 하나 달기에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저희 쪽에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러는 반면에 그쪽이 국유지이고 뭐하다, 항상 그런 게 저희한테 핑퐁이 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들이 저희한테 고스란히 오고 그쪽에는 구청한테 또 넘기고 그쪽에도 해야 될 일인 민원임에도 저희한테 역으로 계속 핑퐁 이어가고 이쪽으로 넘기다 보면 사실 그 중재역할은 녹지과에서 정확하게 명분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까 위원장님이랑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립공원도 일정시간이 되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하고 국립공원하고 인적교류작업을 다 해 놨는데 인적교류가 원활하게 가다가도 국립공원의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노력해 주실 걸로 제가 믿고 있고요, 사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민원은 어떻게 되고 어떤 민원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사실 상반되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보다는 그래도 관에 계신 분들끼리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나 내년에 항상 갈 부분이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9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봐주시겠어요? 23년도 추진계획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주자장 LED조명 교체사업 해서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2곳의 단지에서 했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성북구 아파트 LED 교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조사 안 했는데 아마 거의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LED가 교체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2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거의 다 진행이 되었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LED 교체작업이 사회복지시설 진행이 거의 끝난 다음에 아마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제가 기후변화 연구모임을 하면서 전기에 대한 것이 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 2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곳이라고 했다면 LED교체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퍼센티지가 얼마나 됐냐고 하니까 확인 파악을 안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독려를 해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LED 교체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의 23년도 추진계획에서 지원사업에서 외부개방을 했을 경우 경비원, 미화원 휴게실 사업 추진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나 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로 사업이 외부개방시설이 조금 더 우선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심의를 하기 때문에, 1, 2, 3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미화원이나 경비원 휴게시설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놀이터, 체육시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시설, 그런 것들도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도 주변에 개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외부개방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래서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42쪽에 보면 그린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길음초하고 숭덕초 학교 앞 두 곳을 계획했어요. 뒤에 43쪽 사업계획을 보니까, 대강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자녀안심 그린숲 목적이 교통의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숲을 만드는 겁니다. 도로변하고 보도변하고 경계부에 숲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차량으로부터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띠녹지 형태로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의 띠녹지보다는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많이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띠녹지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수목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감수종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11쪽에 신발생 위반 건축물 단속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주택과입니다.
이용진위원   요즘 위반 건축물 신고 들어오는 게 많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신고사항도 많고요, 각 구간 교차점검 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도 많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건축물은 항공촬영으로 해서 단속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항측도 단속하고 있고요. 항측도 저희들이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측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 구간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검에서 적출되어 온 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위반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시정조치 1차 하고 그래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강제부금을 부과하면서 철거는 못하는 거지요? 안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대한 철거를 하도록 원상복구하도록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집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으로 원상복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용진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에 못하게 하면 되는데 이미 다 지어놓고 나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준공 전에 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대부분 그게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게 많이 이뤄지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용진위원   일단 지어진 건 안 하면 강제금으로만 해결할 수 밖에 없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거의 대부분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대집행은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용진위원   철거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근에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어진 건물은 상황이 어렵겠군요, 지금 상태 봐서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재산상 불이익이 크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 1회로 부과하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2회로 부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부과가 되면 얻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행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주거정비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옥탑방 양성화법이 주기적으로 보게 되면 10년 정도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14년도 이후로 옥탑 양성화법이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아직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14년도에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도 그 당시에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양성화시켜 준 게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적에 그때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때 여야가 협치해 가지고 14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한 번도 적용된 게 없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9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이쪽에서 아까 이인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에 추진계획의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과장님이 또 어떤 중점을 두셔서 지원할 계획이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가 중점을 둔 것보다도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이용을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인 건 아파트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취약한 부분의 다세대 주택 30세대 이상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중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타구 같은 경우에 옥상 자동개폐장치 같은 거를 주로 해 주는 데도 있고요,
임현주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옥상 자동개폐장치 그걸 해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 하는 게 주로 외부 개방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됐지만 LED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들어올 것들이, 아파트에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걸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의 지원하셨던 분들이 계속 지원하시잖아요? 연계성 있게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저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해 주시고 아파트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열악한 쪽에 지원하신 분들은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참작해 가지고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건축과장님, 32쪽에 공공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건립을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관리부서는 따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하고요,
이인순위원   예?
○건축과장 이승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설계, 공사만 주관을 하고 준공되면 주관부서에 넘깁니다.
이인순위원   상월곡동에 삼태기 마을에 삼태기 회관인가 그 건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그건 어디 과에서 관리해요, 삼태기 마을?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삼태기마을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건축과에는 아직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 맞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내려온 게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넘겨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는 늦게 받지요.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삼태기 마을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삼태기 마을에서 물받이를 옆집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옥상으로 물이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하나, 했더니 건축과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관리는 거기에서 하니까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6쪽에 안암동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486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168억 7천만 원, 국비가 100억, SH가 202억 7천만 원, 기타 14억 8천만 원인데, 27쪽 추진현황 보시면 사업명에 들어가서 문화가로 및 안전거리 조성사업과 안암어울림센터 조성 사업과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사업,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시점으로 되어 있네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박영섭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가로 및 안전거리 조성 사업은 설계가 끝나가지고 올해 공사 발주가 되는 것이고요. 참살이길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뒷골목 주민들이 사는 곳에 범죄 예방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보도블럭 교체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리고 계단이라든가 안전바라든가 이런 건 뒷골목에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사업부지 내에는 건물 짓는 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안암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주민지원 북카페나 공용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이미 매입한 상태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했지만, 이게 SH공사에서 추진한 사항들이고요, 4월에 철거되고 신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철거용역이 끝났고 SH공사에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SH 공사에서 신축 예정, 4월 철거 예정. 그다음에 건물을 새로 매입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구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하고,
박영섭위원   현재 이 사업부지에 나와 있는 번지수가 철거하는 면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박영섭위원   그래서 이걸 매입했다고요, SH공사에서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죠. SH공사에서 신축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세 번째로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사업.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매입한 주택이고요. 이것도 신축을 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지를 국토부와 SH공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직 결정 난 바는 아니고 협의 중이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보면 올해 12월달이면 성과보고회를 하게 돼 있고 내년 공사 2024년도면 준공까지 얼추 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준공은 내년까지는 되고요. 도시재생활성화 성과보고회는 어울림센터라든가 문화가로 하우징 외에도 청년들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공모사업 해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모든 사업들의 세 가지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다 내년까지 사업 종료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30쪽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건축 도시계획 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시디자인 향상 및 건축물 미관의 질적 개선으로 아름다운 성북을 구현하고자 함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용진위원   분야별 인원 있잖아요. 건축계획에 29명이 들어가서 조경에 2명, 토질 기초에 3명, 디자인 3명 있잖아요, 인원이?
○건축과장 이승길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인원 구성은 대학교수라든가 건축사 그리고 구조기술사라든지 자격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뽑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명수에 따라서 저희가 60명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게 아니라 2년 연임, 2년제로 두 번 연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마다 보충인원이 생기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요. 거기서 저희가 선출합니다.
이용진위원   여기 보면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전혀 없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비용은 없고 이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심의수당은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녹지과장님, 45쪽에 그린숲 학교길 조성하는 거요. 매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자녀안심 그린숲이 산림청 사업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를 하는데 올해 최초로 성북구에서 2개 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교는 구에서 선정해서 올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이번에 세 군데를 올렸는데 두 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 측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 측이 원해서 신청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실제 성북구 관내 보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숭덕초 앞은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 됐든 나름대로 환경은 미약할 수 있어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기존 환경은 좀 취약하지만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건 공통된 질문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정책 사업을 바라보면 주택 아파트를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있죠? 쉽게 말하면 태양광, 지열에너지, 연료전지, 수력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강북은 빠진다고 보고,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게 현재 의무적입니까, 준공할 때?
  오세훈 시장의 방침, 앞으로 준공할 때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첫 삽을 떠 가지고 3년 안에 준공한다고 치면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안 해도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서울시 정책은 일단 준공 시에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은 땅속에 있는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이걸 다 반영해서 발주합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아직 인센티브를 지단에서 정해놨다든지 그렇게 의무는 아니고요. 선택사항인데 그것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주는 경우고, 저희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열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태양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열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듭니다. 지하에 묻는 것도 5, 6억씩 들어가니까. 일단 시는 정책적으로 시장 방침과 시 방향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공공건축물은,
박영섭위원   민간 예를 들어서 정릉의 어느 조합이라고 치면 공공건축물은 해당이 됩니까? 공공건축물 어느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공공이라 하면 저희가 발주하는 관공서 건축물.
박영섭위원   크지가 않은데 신재생에너지를 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적어도 해요.
박영섭위원   적어도?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민간 적용은 아직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합을 다녀서 보면 어느 조합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다 들어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있어요.
박영섭위원   예, 다 들어있는데 저쪽 길음조합은 이미 준공이 끝났고 신규사업에는 퍼센트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걸 하게 하면 설계사가 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인센티브 주니까 하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의무는 아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무예요, 의무. 의무로 주어져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준다고요.
박영섭위원   의무인데, 왜 물어보냐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건축물의 용도별로 다는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의무로 도입해서 정비계획 수립 때 서울시에서 하면 결정권자가 하도록 하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오늘 답변이 족 부족한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장들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아셔서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정비계획 안에,
○위원장 이일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 민간주택 아파트에는 적용을 안 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오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에너지효율등급에서 신재생에너지 되고 지열이 되어서 10만 평방미터 이하 되는 사람들은 해야 돼요. 그것도 1%, 2%에서 5%, 6%, 10% 올라갔어요.
박영섭위원   많이 올라갔어요.
○위원장 이일준   저희도 준공이 끝났지만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열 했어요. 그것도 200억, 300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 할 때 1구역, 2구역, 장위4구역 다 들어옵니다. 퍼센트가 자꾸 커서 그렇지 다 들어갑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세대수 곱하기하면 얼추 나와요. 여기 신월곡 있죠? 여기도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좀 아셔야 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사업승인 내에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별도로 감리단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옆 동네 동대문 있죠? 이문동 3구역 거기도 다 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공고해서 하더라고. 성북에는 아직 그런 거 못 봤는데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아셔야 해.
○위원장 이일준   퍼센트에서 지열을 다 못 하니까 지열 몇 %, 태양광 몇 %, 전지 몇 % 나눠서 해요. 다 못해요, 지금.
박영섭위원   한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력만 빼고 태양광은 보기에 ‘이 아파트는 에너지사업이 제대로 돼 있구나, 신재생이 돼 있구나.’ 태양광은 일부러 가시적으로 얼마 하거든. 왜냐하면 아파트에 연료가 잘 돼 있다. 연료전지는 별로 안 하더라고 보니까 태양광하고 지열은 해요. 그런데 연료전지는 의외로 않더라고.
○위원장 이일준   왜 안 하냐면요. 그 전지가 교환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전지보있잖아요, 그걸 교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 주기 어렵거든, 그걸 안 해요.
  신재생도 지열 하게 되면 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어요. 밀폐형은 뚫어놓고 나서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형은 지하 한 200, 300 파서 오픈시켜 줘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개방형은 시끄럽습니다. 창고가 있어야 해요. 열을 다시 데워서 올려보내는. 그런데 밀폐형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밀폐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연료전지도 LNG가스를 하잖아요. 땅을 많이 안 차지해요. 아파트와 아파트 거리가 몇 미터 이상만 되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거든.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평택에 가보면 단지가 있는데 그걸 민간으로 특수법인 SPC로 해서 하는 현장을 가 봤는데, 서울 시내 다녀보니까 아파트 연료전지는 못 봤어요. 지열은 땅속에 있으니까 모르겠고 태양광은 자주 보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전이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저희 때부터 했었던 거예요.
박영섭위원   아, 했구나! 안 한 줄 알았는데 했으면 앞으로는 의무적인 게 더 많네.
○위원장 이일준   다 해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신재생에너지 방법이 지열, 태양광, 열전지 많이 있는데,
박영섭위원   수력,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 선택이,
박영섭위원   신반포 가 보니까 지열이고 수력은 안 하더라고.
○위원장 이일준   지열하고 태양광을 나눠서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자세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열은 지상 몇 층까지 돌리고 나머지 태양광은 공용으로 쓰는 전기로 사용해요. 지열은 7층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태양광은 공동전기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 쓴다고요.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돼 있어요.
박영섭위원   21쪽에 보시면, 주거정비과 조운기 과장님.
  안암2구역은 몇 동입니까? 삼선5구역은 몇 동이고? 총 동 수는 나와 있는데 23개 동?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물 동 수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예, 23개 동이면 이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4개 동에 199세대 단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공사중’에 안암2구역, 삼선5구역 밑에 보면 동 수가 23동인데 안암동과 삼선5 합해서 23동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안암동은 몇 동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안암동 4개 동이고요. 세대 수가 199세대입니다.
박영섭위원   동수만, 삼선5구역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9개 동입니다.
박영섭위원   동선2는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동선2는 8개 동.
박영섭위원   보문5구역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보문은 2개 동.
박영섭위원   제일 작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영섭위원   정릉골은 몇 개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릉골은 연립주택 81개 동으로 저층, 4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단지로 보면 7개 단지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단지는 7개. 동수로 보면 81?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영섭위원   그럼 성북2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2는 19개 동으로 표에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가 들어가고요. 2/3는 존치로 남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동소문2는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동소문2는 6개 동인데 이것은 지금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어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돈암6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여기도 13개 동입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건축과장님, 34페이지에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1,000개소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노후건축물 했는데 인원은 몇 명으로 이렇게,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서 3,000개소 나왔는데요. 2개년으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반 하고 올해 반을 할 예정인데 저희 안전팀에 전문직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걸 조사할 때 관내 건축사라든가 기술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하고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이것도 연중 상시적으로 하고, 그 밑에 건축공사장도 상시로 하시려면 인원이 따로따로 돼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니요. 그래서 건축안전팀이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건축물은 민간 신청할 경우에 하는 거고 건축공사장 점검은 수시로 매년 하고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 직원으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고 그분들 협조하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외부인들의 수당까지 하면서 상시로 하는데 외부에서 불러서 수당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인데 직원이 전담해서 스스로 안전을 체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나가는데 그분들 또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기술자들을 다시 또 초빙해서 그분들과 같이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실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임기제로 고용해서 그분들이 이번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오셔서 전담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매한가지인 것 아니에요. 노후건축물은 성북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임현주위원   그럼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진단도 수시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시의 안전팀 그분들 생각하고 거의 같은데요. 일부 구는 과 단위로 운영하고 안전센터를 해서 5급이 책임을 지고 하는 구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팀에서 서울시 안전 회의를 들어갈 때마다 이런 상황들을 서울시에 설명을 하고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업무는 과중이 되는데 인원 보강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전팀도 지금의 안전팀보다도 더 확대 개편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애로점이 많은 걸, 저도 구릉지에 노후주택이 있는 인근에 살고 성북구에서 많은 소통을 하고 듣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저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적조 50년 이상이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D등급 나와서 안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 구에서는 D등급이 2개가 있는데요. D등급은 쉽게 말해서 퇴거를 해야 되는,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삼선동에 한 곳, 하월곡동의 시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2개인데 D등급은 거의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빈집들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D급 정도가 되는데 D급 판정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C급까지는 저희가 쉽게 하는데 D급을 하게 되면 건축사들이나 판정을 내리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하거든요. D급을 매기게 되면 바로 퇴거조치라든지 철거공문이 나가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강제 철거가 되는 거죠, 이행을 안 했을 때?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죠. 강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재난법에 따라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D등급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축돼서 D등급인데도 안 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50년 조적조 건물이면 1,000개 이상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당 부분은 철거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요새 또 해빙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 성북구에 대한 하나의 수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D등급에 대한 기준을 맞게끔 해서 철거를,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시설물안전관리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2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이 등급 정하는 건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데 철거라든지 할 때는 거의 재난법을 동원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데 잡혀 있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철거 쪽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다면 두 군데, 삼선하고 하월곡하고 대입되는 데는 D등급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조치가?
○건축과장 이승길   D등급이 하월곡부터 해서 시장 너머로는 조만간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선동에 있는 것은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조그만 골목길에 있는데 현재 공가상태입니다. 집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매번 건축주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문 발송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관우위원   건축주한테 답변은 못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보통 D등급 갖고 계신 분들이 지방이나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됐을 때 만약에 붕괴라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일차적으로 사고의 원인를 제공한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고수습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차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래서 다른 데는 1년에 두 번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데 D등급이나 E등급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반기별로 세 번씩 나갑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임현주위원   그냥 점검만 하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일단 계속 저희가 공문을 보냄으로써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점검만 하고 나서 또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그게 고민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사후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인력이 부족하면 그것도 못 하고 나면 또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우리 신길음구역이 있잖아요. 신길음구역이 지금 시행자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행자 방식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이라고 해서,
○위원장 이일준   지금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탁하는,
○위원장 이일준   지금 거기가 조합으로 가다가 조합이 무너지고, 토지등소유자로 가다가 시행사가 토지를 50% 받아 가면서 수용하는 바람에 거기 지금 토지등소유자가 아니고 시행사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지금 사업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촉진계획변경만 3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변경은 끝났는데 건축심의하고 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끝났는데 사업시행인가 신청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기는 일몰제 같은 것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일몰제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선, 이전부터 추진한 구역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의견들이 반영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시행사가 와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3년 됐는데도 이제 촉진계획변경 끝나서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은 이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라 배당자예요, 배당자. 아파트 하나씩 배당받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은 좀 해서 기간 지나서 일몰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재촉을 해서 빨리 진행하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사업 진행을 빨리 진척하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작년 연말에도 한 번 얘기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알아보세요.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아닐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전혀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시행사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배당 받는 배당자들이에요, 신청할 때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장위12구역 도심복합공공개발 있잖아요, LH에서 하는 것.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이게 보니까 거의 같은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같더라고요. 장위12구역도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도심공공복합방식이에요. 그러니까 LH에서 주관을 해요. 이 사람들 조합도 아니에요. 협의체예요, 그냥 협의체. 협의체면 아무 의사 반영이 안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너무 오래 되어 있어서 왜 이게 안 나가나 좀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가서 확인 못 하고 그러니까 관에서 좀 “서둘러서 정리해라. 아무리 시행사라 그래도 너무 지체하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방식도 계산이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업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 좀 부탁드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건축과장님, 근린생활시설을 창고로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요.
○위원장 이일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서류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창고로 쓴다는 것을 입증해서 갖다 줘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우선 건축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사의 현장조사가 들어와야 하고.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거기에 따른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이상이 없으면, 정화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말하자면 근생시설을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쓴다고 그러면 주차장법에 해당하겠지만 근생창고로 써 버리면 차가 없으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용도에 따라 관계되는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창고는 더 완화가 된 사항이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근생시설을 삭제하고 창고로 쓰게 되면 더 편리하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도 건축사 통해서 가야 한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아까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잠깐 의미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파트에 주차관리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영리행위 하지 말라고 해서 주차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 들어갔다가 돈을 받는 아파트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주상복합 같은 것. 상가가 같이 포함되는 것은 주차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가도 다 들어갔다가 2시간 되면 무료로 나올 수가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2시간 이상 되면 또 돈을 징수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에 다른 사람 무단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법에는 무조건 영리행위, 돈 받지 말라고 하니 약간 모순된 것 아니냐 싶어서 나름대로 입주자협회에서는 전화해요. 주택정책과 전화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하면 서류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막상 민원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하지 마세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사람 민원 때문에.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약간 뭐랄까, 조정을 해서 어느 선까지가 영리행위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차원에서 외부주차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패널티를 주는 거란 말이죠, 즉 말하자면. 들어와서 2시간 됐는데도 안 나가. 들어오긴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다음 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때 문을 열어줘요? 돈 내라고 문을 막아요. 패널티 줘야 할 것 아니에요. “2시간 이상 지났으니까 얼마 내라.” 한단 말이에요. 즉, 그게 영리행위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의 패널티를 주는 건데 그것을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단지 하나, 하는 데는 해요. 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주택 구분이 안 됐을 때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분이 되는 것은 그 이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주차장이 협소해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씁시다.” 그래서 2시간짜리 티켓을 줘요. “그러면 2시간 뒤에 나가세요.” 하고 주는데 2시간 뒤에 안 나가. 다음 날 나가도 돈을 못 받아요. 다른 데는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은 다르지만 방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영리행위한 게 아니라 다음에 하지 말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패널티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서 영리행위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디까지 영리행위로 볼지는 구에서 판단해서 융통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부탁 좀 드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에는 정확히 영리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영리행위 말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을 받지 말라 그랬나?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리고 2013년도에 법제처 법령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영리 목적으로 안 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 해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을 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영리 목적이 아니고 관리 목적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 요금보다도 준하는’이라고 법령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해서 약간의 관리비용 정도만 하는 것은 저희가 해석을 의뢰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에서 경비가 딱 “어디 오셨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것 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올 차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회차 하는 것은 돈 안 받아요. 택시도 들어왔다가도 당연히 돈 안 받았는데 10분 이상 경과한 차들은 패널티로 돈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 아파트 주민을 방문예약 한 사람은 자동으로 다 들어와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단, 외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고 있다 살짝 다음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 앞에서 막아야 하거든요. 막아야 해서 막았어요. 막아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세요.” 했더니 안 돌아 나와요. 하룻밤 자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때 막아놓고 돈 내라고 하니까 “돈 내가 왜 내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켜 주면 되는데, 그게 민원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민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좋다. 해라.”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상가 들어왔다가, 저도 센터피스아파트 그 바로 앞에 들어갔다가 돈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민원이 와서 제가 그때 할 때는 얘기했더니 “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런 부분이니까 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받되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받아 줘야 한다. 나쁜 사람들 패널티 줘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좀 해서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 법령 해석을 제가 다시 한번 국토부에 질의해서 그 법령 해석한 그 자체대로 하면 전면개방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되지만, 영리목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리목적으로 하면 제 생각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석을 한번 받아봐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좀 해서, 어느 아파트든 해당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누가 되더라도 어떤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해서 “관리 차원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우리 성북구만의 융통성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챙겨서 하세요. 좀 부탁드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감사합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섭위원   네, 박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조운기 과장님, 길음시장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호반건설로 한 지가, 시공자 선정이 꽤 됐잖아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사업 진행이 지체가 되고 그런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재 서울시에 건축심의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서울시에 건축심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심의 신청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 변경하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심의 접수가 언제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접수됐는데요.
박영섭위원   8월 중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 협의과정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었던, 관련 부서 협의하고.
박영섭위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동으로 올라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두 동, 두 개씩 이렇게. 뒤는 상가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세 개 동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세 개동? 그러면 역세권 아파트하고 어떻게 비슷한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그 옆에 롯데 역세권 아파트하고 비슷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보다 층수는 좀 낮은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여기는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개 동?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최고층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동으로 353세대.
박영섭위원   353세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우리 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지원관 통해서 요청했는데 내일쯤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건설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다 요청했는데요. 거기 혹시 빠질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53세대 3개 동, 밑에는 상가고. 심의접수 상태, 그러면 심의 통과되면 다음에 진행절차.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음에는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단계 들어갑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질문이 거기 맞나 모르겠는데, 고려대학교 건너편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집하장 중간하치장이 있어요. 거기를 지난번 우리 예결위 때 보니까 너무 노후돼 있어서 증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박영섭위원   철거는 하지 않고 너무 위험해서 빔으로 개보수한다고 그랬거든요. 보면 예산도 들어와 있고. 그것 알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건축에 관한 부분이니까 담당부서가 어딘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건너편에 집하장이 있어요. 50년이 되어서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그 안에 내부를 빔으로, 그게 올해 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마 그게 계획이 잡히면 저희한테 넘어와야 하는 게 맞고요.
박영섭위원   예산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본 적이 있거든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현장답사를 가볼 예정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임.
이관우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38페이지 보시면 ‘꽃이 흐르는 석계 일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너무나도 좋은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틈새공원을 조성해서 성북구 전체가 꽃이 흐르는 구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구 전체가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투리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려고 많이 애는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최대한 올해는 쌈지공원 형태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시비로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북악산책로도 5억 예산 받아서 지금 공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에게 의견청취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악하늘길 자체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발의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공사해야 하겠다.’ 판단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아주 잘 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이 항상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이번에 성북천 수변 주변 공원 조성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30억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알파 10억, 또 우리 구 10억 해서 50억을 올해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수변공원 조성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치수과하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지금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에 당선된 상태고요. 현재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할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민의 의견이라고 그럴까, 아이디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많이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북악길과 같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우리 성북천 주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점을 참고하셔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꼭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관우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관우위원   성북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투리 땅 틈새공원라든가 주민쉼터 그렇게 할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보셔서 어디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항상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하나만 국장님께 여쭙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신속추진단이 생겼잖아요.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주거정비과하고 신속추진단하고 업무 볼 때 뭔가 마찰이 생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같은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그대로 그냥 그분들이 추진단으로 구성됐으며 거기서 더 일이 추가된 것은 없어요. 없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맡기겠다고 해서 업무는 당연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주거정비과는 뭐하는 과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차라리 주거정비과가 신속추진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 추진단이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게, 아까도 그 질문을 했어요. 신속추진에서 하는 업무와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업무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만 재개발 기존에 하던 것은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새로운 것은 신속추진단에서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추진단 생기게 된 동기는 좋다고 봐요, 재개발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 그러면 입안 부분을 시작하게 해 주겠다는 건지? 행정 부분을 시작하게 해 주겠다는 건지? 분간이 안 돼서 그렇다면 주거정비과와도 마찰이 업무 쪽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웃긴 게 또 뭐냐하면 그러면서 부구청장 바로 밑이에요. 이러다 보면 위인 신속추진단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지, 그러면 또 안 맞아요. 도시관리국장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어떤 업무가 되어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속추진단 배경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지난번에 재개발 신규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구청장이 입안을 하고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게 모두 다 그걸 무시한 거지요, 시 방침이. 2년 전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 과별로 주거정비과는 기존에 장위촉진, 길음촉진 재개발1, 2팀으로 4개 팀인데 기존에 관리하던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정법에 의해서 공모, 아까 구청장 입안 결정을 바로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공모선정이 된 거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바뀌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모아타운 또는 공공개발, 마을 복합화 사업 등등이지요. 그러면서 절차는 당겨준다고 신속추진단 발표 자체도 과거 10년 되던 정비계획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결정을 해 주는 게 빠르다, 언론에 그렇게 홍보한 거지요. 그 초점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이 저희 3개가 있거든요. 성북1, 장위8ㆍ9, 그다음에 복합 장위12 그거는 다 그 톤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다 떼줬고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모아타운, 지난번에 지정된 석관 또 앞으로도 진행되는 건 다 신속추진단에서 하도록 업무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신속추진단에서는 모아주택이나, 가로정비사업이 모아 쪽으로 가겠지요. 그다음에 신통기획 입안이나 또 공공재개발 같은 것들을 공모해서 서울시에 올리잖아요? 올려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입안할 때 시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재건축까지, 재건축도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재건축, 모아주택,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뭐든 하려면 관리할 인원이 엄청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과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것도 정확히 보셨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차라리 주거정비과가 같이 하는 게 낫지.’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주거정비과는 기존에 하던 걸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서 관리는 하잖아요? 다 끝났어요. 끝났어도 새로운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사업은 주거정비과로 안 오네요. 신규사업은 거기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한시적인 기구야,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기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고 그걸 가냐고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입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관리를 한다? 저는 무리라고 봐요. 다 못하리라고 봐요. 기대는 하지만 못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 방향은 공공으로 하는 선정사업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당겨진다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했는데 마냥 갈 수가 없고 점점 현행법에도 있는 도정법에서 입안권자가 입안하고 결정문은 시장 절차를 일부 도입을 해서 아마도 내년 안으로, 금년도부터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모방식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지금 선정된 걸 신속추진단에서 공모팀이 있고 받아서 하는 사업팀이 있는데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모아하고 가로주택은 거기에서 다 하게 되어 있고 일부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다 빈집특별법, 법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의 다예요. 주거정비과하고 재정비하고 그것만 남아 있는 것만 하고 있고 새로운 건 거기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다음에 주거정비과는 가령 역세권 사업을 하려고 해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있는데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공모절차를 안 받고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그건 업무분장상에 주거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지금 바쁘지만 여기 주거정비과도 역세권 사업이 일어나는 각종 사업은 다 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은 공모로 하는데 신규나 신통기획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신규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위원장 이일준   큰 틀에서 보면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나눠서 재개발 안에 모아, 가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는 새로 신규로 나오는 입안 규정을 잡는, 입안할 수 있는 구역이 됐다 그러면 모든 길은 공모를 통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이 별도로 주거정비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아까 같이 공모가 아니고 수시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일준   직접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공모로 안 하고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는,
박영섭위원   주민제안서?○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주민제안 같은 그런 사업들은,
○위원장 이일준   주민제안사업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모는 직접 언제까지 접수하라는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기본은 재개발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기본은 다 재개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어떤 거는 공모하고 어떤 거는 공모 안 하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계획 올리는 루트가 있고, 그러면 하나는 신통기획에 의해서 공모해서 올리는 게 있고, 두 가지 루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부서를 분류할 때 저희가 모토는 법령부서가 일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집특별법에서,
○위원장 이일준   법령부서가 주거정비과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아니요, 빈집특별법에 관리하는 게 가로주택, 모아타운, 소규모 재건축은 그 법에 있고요. 그래서 그건 다 기존에 하던 재생업무를 거기로 넘겨줬고 또 한 가지는 공모를 하는 건 시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주거정비과에 태우는 거보다 공모사업하는 거, 사업에서 그 사업을 넘겨주는 두 팀에서 공모와,
○위원장 이일준   그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그렇게 나눈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나누는 건 빠르니까 맞아요.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공모 아닌 개인적으로 개인 제안에 의해서 입안하려고 할 때 별도로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공모 말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11구역 같이,
○위원장 이일준   11구역 가로정비사업 하다가 공공재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주민들이 또 각종 사업에 11구역이나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업을,
○위원장 이일준   해제된 지역이 지금 11구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가로정비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가로정비주택이. 그걸 모아로 만들어서 갈 계획이 시에서 할 일 아니냐고요. 그건 주거정비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거,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을 모아로 해서 나눠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거정비과에서 컨택을 하나요? 그건 안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결국 저희가 볼 때 13과 11은 시에서 용역 해제지역,
○위원장 이일준   통계학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모아주택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모아주택은 신속추진단 관할 아니냐고요? 주거정비과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주거정비과,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장 이일준   뭐가 있어요,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당장 말씀드릴 거 같으면 장위 마지막 11, 13이 남아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매칭으로 저희와 5 대5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그건 주거정비과에서 하게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기존의 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은 주거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단 얘기잖아요? 어차피 11구역, 13구역도 저번에 탈락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가로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라야 되는가를 이어준단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모아주택으로 갈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은 기존에 있던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에서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외에는 신규로 주거정비과에서 할 게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장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업무가 3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추진단의 연속성 이런 거를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거는 구에서 지금 계속 수요공급에 따라서 주민들 재개발이라든지 신축 개념에 이르다보면,
○위원장 이일준   그걸 국장님이 알아서 컨트롤 잘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위원장 이일준   제가 오전에 “한 번 지켜보고 6월달에 봅시다. 뭘 어떻게 시도하는지 볼게요.” 이랬어요. 저는 답이 안 나와서 기대 반 우려 반이 돼서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코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분장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신속추진단에 민원들 엄청 오잖아요? 그 많은 민원을 한 과에서 어떻게 다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더 열심히 해서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결재라인은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 TF로 해서 조운기 과장도 단장, 부구청장 산하에 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신속추진단장하고 저희 과장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공정회의를 부구청장 주재하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욕구에 맞게,
○위원장 이일준   알겠어요. 잘해 주시고 저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되시리라고 보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질의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일준   예, 하세요.
이관우위원   아까도 이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해 가면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연구모임을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파악해서 도움을 드려서 함께 가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모임이 다른 것보다도 신속추진단이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기우가 사실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거기에 22명 신속추진단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신속추진단에서 주거정비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단체를 구성한 동기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에 따라가는 정책과 저희 구의 정책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에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첫 삽을 떴는데 함께 잘 아울러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설명을 위원님께 미리 충분히 드렸으면 오늘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분류가 법령하에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도 신속추진단 주업무는, 시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주업무는 거기에 매일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걱정 안 하고 잘 되고 있고,
이관우위원   그래요? 저희 연구모임이 신속추진단 연구 안 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위13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장위13은 저희도 가장 고민을, 장위가 전체적으로 15개 구역이잖아요? 가장 추진이 안 됐던 건 장위12가 안 됐습니다. 그게 도심복합공동화사업이라고 해서 LH가 하는 겁니다. 국가,
박영섭위원   아니, 13구역이 탈락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니까요.
박영섭위원   석관1, 2가 됐는데 13구역,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정리가 잘 됐고요. 신속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LH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잘 되고 그다음에 남은 게 11보다도 13이 사업의 방식이 의견도 많고 가로주택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아타운도 원하시는 분도 있고 통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면적이 크다보니까 합의점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개발은 노후도가 거의 맥시멈 기준치에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허가를,
○위원장 이일준   이제 허가 내 주면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억지로 건축과에서 밟고 있습니다. 심의 들어와도 몇 개월 스테이 시키고,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오면 촉진지구로 다시 해제된 지역이 허가제한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통개발로 갔을 때 제일 좋은 안인데요, 그게 합의를 이루기는 너무 어렵다고 봐서 사업이 갈 수 있는 섹터를 나누는 방법, 노후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러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만 장위촉진지구 15개 사업이 13구역까지 완성이 돼야만 그야말로 저희가 원하는 촉진지구여서,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액수로 용역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섹터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용역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바로 입안해서 가는 거지요. 가능하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건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또 서울시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자문회로 모셔서 정식 용역을 태우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주민 동의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너 어떡할래?” 물어보면 맨날 쌈박질만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역 해 가지고 이 섹터로 가면 사업성이 괜찮겠다, 가로정비 몇 군데에다가 포함시켜 버리고 나머지 도로 봐서 기반시설 가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토지용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따라주고 여기 장위 13-1, 13-2, 출발, 이렇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줘 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겠어요?” 하면 다 “안 돼요.”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맞습니다. 일단 용역의 결과는 전문가를 통해서 안을 내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나머지는 설득논리인데,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한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결과물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분명히 누가 앞장서서 추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90% 모인다고요. 그러면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석관 1, 2구역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고도 지정, 아까 지정된 데 1하고 2.
○위원장 이일준   석관 1, 2는 모아타운.
박영섭위원   모아타운 몇 층?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건 층수계획이 신통기획단에서,
박영섭위원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용역업체 공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 규모도 결정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섹터는 정해졌더라고요. 섹터는 1, 2.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섹터는 정해졌고 어떻게 할 건지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층수도 나오고 용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도 25층 이상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거기가 의릉 옆이라서 문화재 앙각은 잡히고 있는데요, 최대한 사업성을 낼 수 있게 최대한 올려야 되겠지요.
박영섭위원   13구역도 그렇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13은 높이제한은 상관없고요. 다양하게 역 주변에 역세권 사업은 준주거까지 갈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각도로 법령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속추진단에 도시재생이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도시재생은 없어졌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재생은 없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해요? 도시재생에서 하던 업무들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재생업무도 빈집특별법에 있고요, 또 가로주택도 빈집특별법에 있고 모아주택도 같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외에 하던 업무들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가로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거는 거기에서 하지요.
○위원장 이일준   다 거기에서 해야지.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위원장 이일준   엄청 커요,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디자인거리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 쪽에서 했던 건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디자인 거리는 지금 건축과로 일부, 디자인 전문가가 있어서.
임현주위원   디자인 거리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이 되니까 몰라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상정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의안번호 87번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안은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 및 2008년 4월 3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08년 7월 30일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2021년 5월 31일 부분준공 인가된 장위1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 계획이 장위1구역에서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1-3획지를 기반시설로 환원하는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위1구역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영CNC 이진영 상무가 설명하겠습니다.

○건영CNC상무 이진영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변경의 사유는 구역 외 도로 한천로 일부 개설 주체가 장위1구역에서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 토지이용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1구역은 2019년도에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거쳐서 21년 7월달에 부분이전고시가 되어 현재의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이 정리가 되면 조합이 해산하고 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7월달에 조합으로부터 신청이 되었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작년 연말에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위1구역은 구역면적 약 8만㎡로써 금번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용도지역도 2종과 2종 7층 지역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사항입니다. 상단에 보시는 이 분홍색 부분이 한천로 개설 구간입니다. 원래는 장위8구역에 해당되어 있어서 장위8구역에서 개설해야 하지만 8구역이 구역 해제가 됨에 따라서 이 개설 주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위1구역에서 한천로 나머지 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사항이 되어 있었고 당초에 공공 공지였던 이 부분을 획지로 바꿔주면서 이 획지에 대한 매각비용으로 한천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획지 매각비용과 한천로 개설비용 차이가 있어서 조합에서는 이 개설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였고, 작년에 장위14구역이 한천로 나머지 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변경고시가 되어서 금번 장위1구역에서는 한천로 개설계획은 제외시키고 기존에 획지로 변경되었던 부분을 다시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과 동일합니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획지 1-3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규모 및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사항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배치계획에 관한 사항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고 다 끝난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아직 준공 안 났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부분 이전고시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준공이 나게 되면 촉진경위 못 한다고. 준공까지 다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 아파트만 부분 준공해 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분적으로 난 거는 2021년도에 난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등기는 다 끝났습니까?
○건영CNC상무 이진영   예, 됐습니다. 부분 이전고시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때문에 2019년에 입주해 가지고 20년, 21년 2년 뒤에 등기 나게 되고. 지금 준공도 3년째 가고 있다고. 결국 원대복귀한 것 아니에요. 민폐가 뭐냐 하면 뉴타운 지역은 해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빠그라지면 기반시설이 불용돼 버린다고요. 이게 나중에 낭패거든. 그거 하지 말았어야 해. 장위뉴타운 했으면, 길음뉴타운 다 됐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장위동이 반쪽이 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문화시설 갈 때 획지를 바꿔서 팔아서 하려다 보니 금액이 안 맞으니 도로 다시 온 거 아니에요. 허송세월한 거지. 이게 허송세월이라고요. 빨리빨리 해 줘야 하는데 이건 의견 달 것도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기반시설은 인센티브 용적률을 찾아가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서 6구역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데 14구역에서 못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1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을 회의를 했었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일단 6구역이 그림이 제일 맞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6구역이 자기네는 못 하겠다 해서 1구역에서 2개 필지를 획지로 매각할 수 있게 해 주면 자기네가 개설하겠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1개 필지를 빼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예산이 없어진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장위8구역이 해제된 시점이 꽤 오래전인데 해제됐을 때 바로 움직였으면 충분히 대책이 나왔을 텐데 너무 등한시하고 자기네가 공사하기 바빴지 이걸 신경 안 쓴다니까. 공사를 그대로 하면서 이것을 같이 진행해 줘야 하는데 이거 해 놓고 이걸 하려니까 문제 생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3년이면 어마어마한 시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입주라는데 우리는 조합해산까지 다 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실 6구역에서 그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비계획까지 변경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어렵게 결정이 됐고.
○위원장 이일준   늦었지만 잘됐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늦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서 1구역은 털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장위1구역 개운하겠다.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20년은 안 넘었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의견 달 건 없고요. 하여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3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박영섭ㆍ정기혁ㆍ이일준ㆍ정병기ㆍ임현주ㆍ강수진ㆍ정윤주ㆍ양순임ㆍ경수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영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박영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모든 공공건축 시설물에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북구도 기존 공공디자인 조례상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이 존재는 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례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선진적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이 우리 구에도 적시적소에 적용이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상위법에 따라 가는 거니까 질의 없이 질의한 걸로 간주하고 가겠습니다.
  있어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동료 의원이신 박영섭 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성북구가 밝고 환경개선이 돼서 구민들이 함께 좋은 환경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동료 위원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안 계시죠?
임현주위원   제5조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우리가 상위법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법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종합계획 같은 것을 항상 세워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종합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워야 되는지?  
○위원장 이일준   발의자가 답변하세요.
임현주위원   종합계획을 세워서 항상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꼭 이것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전문위원 이성호   5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우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성호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섭의원   거기 내용은 서울시 지침을 플러스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 지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박영섭의원   예, 서울시 유니버설 안을 갖다가 성북구에서 접목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이견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서울시에서 추진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맞춰서 우리 구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고 적극적인 적용을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섭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종합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저희 구에서 몇 번 정도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구에서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기본 서울시 세웠을 때 대부분 유니버설디자인이 이동이 편리하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 그전에 맞춰서 서울시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5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은 좀 우리 국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는 게, 한 번이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다시 정정하면요. 저희 구도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렇게 했고, 그 규정에 맞게 저희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영섭 의원께서 대표로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잠깐 자리 바꿔주시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고영옥ㆍ정윤주ㆍ임현주ㆍ양순임ㆍ김경이ㆍ김육영ㆍ 권영애ㆍ정해숙 의원 발의)
                             (16시 27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는 그 대상을 경비노동자에 국한하여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및 미화원 등 기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 대상 정의를 ‘경비노동자’에서 ‘관리노동자’로 변경하여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 및 미화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 역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대상을 기존 ‘경비노동자’에서 ‘관리노동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에서 관리노동자의 정의를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기존 ‘경비노동자’에서 ‘관리노동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로 확대하여 관리노동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게 지금 용어 정리하는 거죠? ‘경비’에서 ‘관리’로.
이용진의원   네.
○위원장 이일준   용어 정리가 아니라 확대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옛날에는 경비원만 했는데 지금 미화원, 관리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경비원을,
○위원장 이일준   ‘경비’라고 하면 경비만 해당했기 때문에 ‘경비’했지만 이제는 경비에 미화원, 관리소장, 관리직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에서 다 같이 포함된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진의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에 말씀드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4조 제목,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인데 똑같이 제4조가 ‘관리노동자의 권리와 입주’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게 오타인가요?
이용진의원   그게 정정해야 합니다.
이인순위원   오타로?
이용진의원   네, 오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수정할 거예요.
이용진의원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옛날 조례 타이틀을 갖다 인용했는데 사실은 관리노동자로 바꿔서 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경비’는 경비원 하나만 해당하지만 ‘관리’라고 그러면 그 안에 미화원, 관리소 직원, 경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로 바꿔야 하는데 못 바꿨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타로,
이용진의원   네, 수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위원장 이일준   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본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이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비노동자의 범위를 관리사무소 직원 및 미화원으로 대상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 기조에도 발맞추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갖은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성북구 모든 아파트 단지의 ‘관리노동자’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자들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높아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대로 보게 보면 이걸 위한 조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권침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패널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례를 하고 있지만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패널티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관리원들을 함부로 하거나 욕을 할 때 그것 제재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경각심을 주고자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관리소 가서 떠들고 심지어 육두문자 써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소는 을이다 보니 그냥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조례로 강구해 봐야 의미는 갖고 가겠지만 패널티가 없다 보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용진의원   정말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여간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조 제목 중 ‘경비노동자’를 ‘관리노동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38분)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박민택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
○기타 참석자  
  건영CNC상무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