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2월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치수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쪽에 직원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을 보면 도로과가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지금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28명인데 저희 구가 기술직 직원들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오기를 원치 않다보니까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나중에 채울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뭐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신규직원이 오면 4명에 대해서 채울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신규직원으로 보충하시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이인순위원 보통 기술직은 시기적으로 언제 인사이동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보통 1월달하고 7월달 중순쯤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직하고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행정직들은 1월 1일, 7월 1일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2주 늦지요? 한 2주 늦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기술직은 서울시 발령이 직급별로 나다 보니까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늦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으로 해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기간 격차로 인해서 이 4명이,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퇴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데, 기술직 업무가 저희 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호하지를 않고 비선호하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 신규직원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저희가 시에 건의는 맨날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 신규직원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규직원으로 배치는 받는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기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이인순위원 혹여라도 계속 지속되면 지금 있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1월달 승진 발령은 끝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1월달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7월달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인순위원 이직기간의 오차가 아니라 지금 몇 개월간 오차가 생기네요?
○위원장 이일준 6개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일단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는 업무분장을 하든가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아니, 과에서 휴직만 들어가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는데 그 6개월간 격차가 생기면 다른 타 직원들이 그 업무를 같이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래서 신규직원은 곧 있으면 2명 먼저 발령을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러면 두 명 정도는 모자라는 편인데 그건 하반기에 또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독촉을 계속 하니까 일단 두 명 정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서울시에서 두 명은 곧 올 거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7월달에 다시, 또 5월인가 6월달에 시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서 기술직 직원이 모자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100%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줄여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일이라는 게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왜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즉 말하자면 민원이 많은 곳은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도로과도 민원이 많아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현상이냐? 사람이 없어, 없으면 민원은 많은데 그러면 서비스는 제대로 해주지 못해, 그러면 더 많은 민원이 생겨,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도 보면 주거정비과, 재개발에 안 가려고 하는 게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군데에 오래 계셔가지고, 전문기술직들은 한 구청에 10년 동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안 하고 1년 6개월 있다가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간다는데 안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게 구청 직원들도 점점 서비스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직원들 질타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질타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 국에서도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항상 인사발령 때는 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인사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고는 있는데 직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시에서도 인사권은 행정직은 자치구청장에 있지만 기술직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좋은 직원 자기네가 먼저 쓰고 없을 때는 저희한테는 신규직원을 이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호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신규를 보내더라도 제때에 보내줘야지,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일단 같이 일하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되고 또 그게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규든 직원이든 간에 제때에 제 날짜에 빨리 보내셔야 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로과장님,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불편한 사항 없어요, 직원 없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편한 점은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많아요, 불편한 점.
○도로과장 송승익 있지만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업무분장해서 차질없이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운영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장이 생겨요. 왜 안 생깁니까? 지장이 왜 없어요, 생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더 뛰셔야겠네요. 다 하려면. 과장님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직들이야 상관없어요. 왜? 승진하면서 여러 부서를 거쳐야 내가 위의 팀장, 서기관 돼가지고도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술직은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간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시면 돼요. 힘들겠지만.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세 군데에서 받았거든요. 우리 성북천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거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임태근위원 매일같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상의도 없이 철거한 적 있어요? 운동기구 철거한 적.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걸쳐가지고 노후된 거를 교체하고 정비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노후돼서 교체한 거예요, 그냥 교체를 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노후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민원인들 말에 의하면 운동 잘하고 있는데, 운동기구도 괜찮은데 해체해 갔다 이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아마 그런 민원 주신 분들 보시면, 저희가 성북천에도 한 80여 개의 각종 운동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노후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오래 되면 그 기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은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노후된 걸 교체하면 그 자리에다가 그 기구를 그대로 설치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던 오래된 운동기구가 요즘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구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즐겨하시던 운동기구가 없어져서 철거해갔다, 아마 이런 말씀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 않고는 숫자적으로 그 자리에 다른 운동기구라도 반드시 설치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신형으로 교체됐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신형.
○임태근위원 과장님, 오래된 걸 교체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또 교체할 때 갑자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일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임태근위원 그런 경우는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건설관리과예요? 우리가 총 몇 개나 돼요?
○위원장 이일준 현수막 거치대 22개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상업용은 22개소입니다.
○임태근위원 22개?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는 늘리고 싶은데 일단 장소 자체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임태근위원 장소 찾기가 힘들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서 또 그거 설치하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현수막 거치대 에 대해서 벌금 물은 게 있습니까? 벌금 부과한 게 있냐고요. 현수막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벌금 부과한 거 있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불법현수막이요?
○임태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집계 안 해놨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자료 금방 안 나올 텐데, 나오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작년에 저희가 49만 4,900여 건 해가지고 7,3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벌과금 부과가 7,300만 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임태근위원 많이 했네요. 우리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것은 안 떼고 우리는 뗀다고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운 걸 물어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게 예민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적에 “왜 정치인들은 봐주고 일반인은 떼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게,
○위원장 이일준 정치법에 의해서 게시기간을 명시하고 달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일반인들 성북구에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거치대가 22개뿐이 없기 때문에 더 거치대를 활성화시키자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방법으로, 거치대 22개가 있는데 각 동마다 1개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까 그것은 상업용이고요. 공공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공용은 주민센터 앞에 걸어놓고 상업용은 22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22개도 도로가에 있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어느 동에는 여러 군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런 전화들 오면 몹시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거치대를 더 늘리든가, 또 그런 전화가 오면 재량껏 잘 말씀을 드려요, 오해 없도록.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항의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정치인들하고 구청장 것은 왜 안 떼냐?”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해요? “구청장 것은 걸려있는데 일반인들 것은 왜 못 달게 하냐!”,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명확히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구정이나 그런 거와 관계가 돼있고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근위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잘 시켜요, 주민들한테 오해 없도록.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나쁘게 하시지 말고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질문하기 전에, 지금 현수막을 걸지 말자고 하는 게 다른 구는 거는 데도 있잖아요. 전체 얘기가 아니라 성북구,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똑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제가 6대인가 5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없앤 거거든요, 성북구는 현수막 거치하지 말자 했다고. 그런데 다른 구는 걸고 있는데 우리는 안 걸었단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이걸 걸지 말자 해놓은 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걸 못 걸게 만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법에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된 거네요? 그러면 현수막을 아무것도 게시 못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작년 12월 중순 정도에 정당에서 하는 그것은 가능하게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날짜 기간 표시하면 게시할 수 있다 돼있는 거거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태근위원 그건 답변을 잘해줘야 돼.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정치인들은 달고 말이야, 구청장 건 달고 왜 우리는 못 달게 하고 왜 벌금 주냐!”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항의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횡으로는 못 걸고 측면은 걸 수 있어요? 측면도 못 거는 거예요? 가로수를 가로질러 못 걸게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하여튼 광고물 자체를,
○위원장 이일준 아예 못 걸게 돼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22개 게시판 해놓고 어떻게 광고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잠깐, 보통 게시대가 면이 5면도 있고 작은 데는 2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 자체가.
○위원장 이일준 다는 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그거 심각한데요. 가게 홍보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나.
○박영섭위원 게시대로 해야지.
○위원장 이일준 22개 갖고 어떻게 게시해? 그것도 먼저 선점한 사람이 임자인데, 나머지는 못 하는데.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순번 기다렸다 하는 수밖에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22개소에 131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1개소에 6개 쭉 걸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6개짜리도 있고, 뭐 5개짜리, 2개, 3개짜리 각각 다 그 여건에 맞춰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홍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거 진짜 문제네요.
○이용진위원 그걸 어떻게 다 소화시키느냐 이게 문제죠.
○위원장 이일준 일단 알았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태근위원 정치하는 사람들,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며칠까지 달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정당에서 다는 것은 15일까지 달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5일 넘으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정당은 15일이고, 개인이 다는 것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개인이 다는 것은 사실,
○박영섭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달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이나 그런 홍보,
○임태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답변을 잘해줘야 돼. 현수막 관련해서 열 받으니까 우리한테 전화가 오거든. “왜 어떤 사람은 봐주고 우리는 안 봐주냐!”
○위원장 이일준 그러네요. 아니, 개인은 안 되고 정당만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다는 것도 안 되네. 달면 불법이네. 그러면 의원들 자체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불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개인 추석 때면 다 걸어요. 개인이 걸면 안 되잖아요. 시당이나 정당에서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걸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이 자기 피알하기 위해서 추석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추석 때 다른 장사하는 사람 홍보해야 되는데 정당에서 다 걸어놓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걸지 말아야 돼요.
○박영섭위원 제가 이어서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박영섭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 이일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충질의 하세요.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한 결과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당에 의한 현수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 동안 게첩하는 걸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하는 게 맞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나 그 외에는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게 밀려 있습니다. 아까 131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자가 많아요. 많고 좋은 장소는 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게첩을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러나 허용, 쉽게 말해 사문화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법은 그렇지 않아. 법은 정해져있는데 설 때하고 추석 때 이런 기회 때는 불법이지만 허용을 해줍니다. 구에서 눈감아주는 거지. 그렇다 치면 정당에 의한 당 위원장, 쉽게 말해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나머지 구청장 이하 후보자 구의원, 시의원 전부 다 안 됩니다. 국회의원에 관한 당 위원장만 됩니다, 그 법의 허용치가. 다 불법은 맞는데 한시적으로 그 법을 갖다 허용해준다고, 눈감아주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죠.
○박영섭위원 불법이야. 불법인데 철거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 철거를 하면 구청장 것도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박영섭위원 그런데 구의 수장이 설 명절 인사말 하는데 게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위원장 이일준 청장이 모범을 보여야지. 그거는 청장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철거를 안 해. 그래서 일전에 제 현수막을 게첩했는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2동에 해놨는데 철거해서 없어졌어. 그다음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다 딱 달아놨네, 국회의원 것을. 항의를 했어. 보니까 구청장은 달아놓고 내 것은 떼었어. 다음 날 갖다 게첩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시 달았어. 달았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설 끝나자마다 바로, 끝나기 전인가 다 떼었더라고. 떼었어. 그런데 청장님 것은 안 떼었어.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돼. 내가 다 사진 찍어놨거든. 5개를 찍어놨는데 성신여대 이런 데 가보면 약간 사각지대는 떼었는데 5개를 안 떼었어. 내 눈으로 본 것만 그래. 내가 장위동, 석관동은 안 가봤지만 내가 다니는 도로에는 5개를 증거로 게첩을 해놨어. 내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내용이야.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새로운 신입 그 직원이 그런 걸 모르고 법대로 해가지고, 칭찬받을 일이야 법대로 하면 그분이.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법대로면 법이 여기만 적용되냐고!
○박영섭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걸 내적으로 아마 곤욕을 치른 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문제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입법을 하려면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 위원장, 정치인들 합해서 해야 돼. 법을 자기들 것만 했어.
○이인순위원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까.
○박영섭위원 네, 만들 때 그렇게 해요.
○위원장 이일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박영섭위원 그러니 이게 참 불합리해.
○임태근위원 박영섭 위원님, 불법하지 말고 의회에 발의해서 만들어.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을 5분발언하든 구정질의하든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달지 말자’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청직원한테 “어떻게?”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박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야. 위원장이 아닌 청장 것도 떼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박영섭위원 그러면 맞거든. 그러면 거리가 깨끗해. 청장은 달고 우리는 못 다니까, 같은 선출직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지역구에 인사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또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떼는 것도 좀 약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 참고적으로요. 지금 제가 9대에 올라왔지만 7대, 8대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을 때는 구의원, 시의원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 올라와서 갑자기 구의원, 시의원들이 걸더라고요.
○임태근위원 요즘 걸더라고.
○위원장 이일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안 걸었었거든. 그런데 구의원들 거는 것도 뭐 한시적으로 모른척 해준다면 나중 되면 너나없이 다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아주 현수막으로 선거판이 돼요. 그러면 나도 걸지, 내 이름 걸고.
○박영섭위원 거셔야지. 걸고,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건데 뭘 거시면 되지.
○위원장 이일준 인사는 나가서 하면 되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정리해줄게요. 다 못 걸게 해줄게. 그건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법대로 해야 돼.
○위원장 이일준 법대로 하는 거지 왜 공무원들 애먹여. 안 걸면 되지. 그거 한다고 표 몇 개 나온다고. 나가서 인사하면 되지 이걸 하려고 그래.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위원장님, 저희 과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법대로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뭘 고민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법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허 있잖아요. “법에 저촉이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못 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거 뭐 얘깃거리가 아닌데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딱 1명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수는 22명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보면 의회에서도 하나로 통일해서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합동으로 인사드리는 현수막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회 차원에서 각 동마다 하나씩 게첩하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사말 할 때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하고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면 되는데, 그것도 따지면 불법이야.
○이관우위원 그렇죠. 불법이지만 이제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불법인데 뭘. 방법만 틀리고 똑같은 불법인데 안 하는 게 낫지 뭘 해!
○박영섭위원 사문화된 법이라고 있어요, 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수막을 떼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거의 암암리에 봐주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당협위원장 건 떼고 구청장님 건 또 안 떼요. 그러는 경우는 또 뭔가요? 그것도 모순이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아니요.
○위원장 이일준 당협위원장 건 안 떼게 돼있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지금 바뀌어서 명시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바뀌었어요. 당협위원장 건 안 떼요.
○임현주위원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요.
○위원장 이일준 못 떼지.
○임현주위원 아예 명시가 딱 돼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안 되는 거 자체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그게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임현주위원 지금 아예 명시가 돼있어 가지고 3개 다 안 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거기 게시 기간도 명시하게 돼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뗍니다.
○임현주위원 15일간.
○박영섭위원 억울하시면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용진위원 현수막에 예를 들어서 뭐 날짜 같은 거 기간 써놓지는 않죠?
○위원장 이일준 써놔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써놔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써있어요.
○임현주위원 마크가 찍혀져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번에 한번 그걸 안 써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위원장 이일준 안 써놓은 건 제거해야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기간 명시하게 돼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태근위원 날짜를 명시하라 이거야.
○박영섭위원 자,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현수막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장 이일준 그거 있잖아요. 현수막 문제는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누군 하고 누구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돈 많은 사람은 걸어도 되고 없는 사람은 못 걸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개인의 의사이고 다른 위원들은 아니니까.
(일동웃음)
○위원장 이일준 저는 불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네, 저는 사문화된 법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치수과장님, 58쪽에 보시면 정릉천 하류 23년도 예산이 10억으로 잡혀있잖아요. 이것 좀 디테일하게, 임현주 위원님하고 둘이 잘 들을 테니까 지역에 가면 이 문제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 하류는 동대문 구간부터 해서 저희 종암사거리 박스파크 있는 거기까지 현재 정릉천 하류에는 유지용수가 공급되는 게 없습니다. 자연하천이고 그다음에 지하수에서 일부 나오는데 그것을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지금 동대문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동대문구 포함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점은 청계천에서부터 분기되어서 저희 종암사거리까지 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대문 구간은 한 10억 정도가 배정이 됐고 저희가 올해 10억이 배정, 원래는 금년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총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구간이 한 80억, 동대문 구간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실질적으로 내년에서 후년까지 가야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영섭위원 구간이 지금 어디서 어디?
○치수과장 김윤기 청계천에서부터 종암사거리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종암사거리서부터는 그러면 저 위 상류까지는,
○치수과장 김윤기 상류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없고, 그게 10억이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저희가 총 80억 가까이 중에 올해 시비로 배정된 게 10억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급한 것은 정릉 위에 반대로 종암 박스부터 상류층이 빨리 되는 것을 원하는데 청계천부터 시작이 되면 예산이 한참 오래 걸리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물이 공급되는 게 지금 청계천 물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류까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공급은 가능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구간은 1.8km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종암동에서부터 정릉 상류까지 하면 전부 몇km 됩니까? 나와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약 4km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복개구간부터 다 따져가지고.
○박영섭위원 사업편성하실 때 1.8km, 2km 잡고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한다면 4년에 끝난다든지 이런 계획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상류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을 청계천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뚝도 정수장에서 한강의 원수를 끌어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상류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복개된 부분의 밑에 관로 매설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그 구조물이 지금 현재 손을 안 대면 그 밑에 터널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지 도로를 타고 상수도처럼 올라가든지 이러한 방법 말고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장래적으로는 상류의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국가적인 어떤 시책에서 안 그러면 정부적인 시책에서라도 큰 의미에서 좀 힘을 많이 보태셔가지고 추진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섭위원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예산은 지금 시비로 책정이 돼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아마 상류까지 가려면 막대한 예산하고, 망도 아까 말씀드린 복개하천 부분이 전부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을 깰 수가 없습니다. 깨면 밑으로 터널처럼 파고 가든지 도로 쪽으로 별도로 관로를 묻어서 가든지 이런 방법이 동원돼야 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북천은 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성북천은 현재 청계천에서 물이 한 3,5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북천은 항상 흐르는 물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성북천, 우이천, 중랑천은 현재 공급이 다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정릉천은 안 되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은 안 되는데 이번에 종암사거리 하류부분만 금년에 작업을 하게 되고 상류부분은 현재 별도로 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km당 예산이 1.8km 같으면 10억인데 이런 비례조건이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상류는 특별하게 막대한 예산이 들 겁니다.
○박영섭위원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거리가 멀고 높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거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펌핑시설들이 상당히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네. 금방 될 문제는 아닌가 보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을 그러면 항상 흐르는 물로 하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힘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섭위원 시의원이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서로가 다 힘을 보태가지고,
○박영섭위원 예산만 많이 집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섭위원 예산문제?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런 예산문제도 있고, 공사를 하게 되면 펌핑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힘이 좋아야 정릉천 상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기계설비시설도 상당히 커져야 되고 이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 성북천보다는 악조건이 맞지요, 높이 낙차가?
○치수과장 김윤기 낙차도 많고 지금 정릉로에 박스로 전부 다 되어 있는 복개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을 다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예산 문제도 많이 들어간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이일준 예, 그 정도 하시고,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인가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요점만 간단하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고 깊은 건 만나서 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인순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을 청계천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계속 하천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하로 끌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고가 밑에 있는 하상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예.
○치수과장 김윤기 그쪽으로 해서 700mm의 큰 관을 가지고 종암사거리까지 묻습니다. 그러면 청계천 물이 거기로 올라와서 저희 종암사거리에서 방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동대문관할에서 청계천으로 내려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하천 안에 계속 사시사철 물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같은 것도,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유지비가 나올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윤기 유지비는 당연히 저희하고 동대문하고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유지비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연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예를 들어서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박영섭위원 성북천을 보시면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한 3천, 4천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위쪽으로 동대문 쪽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나요? 동대문 쪽에서 보니까 위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교가 다리 밑으로인가,
○치수과장 김윤기 없습니다. 하천 안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없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 하류 같은 경우에는 둔치도 폭도 없고 산책하기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공간이 없습니다, 동대문이나 저희나.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교통지도과 주정차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 주정차 단속하는 근무요원이 시간별로 하는데 하루에 교대근무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오전 오후 해서 저녁 몇 시까지 단속 시간이 이뤄지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고요,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있고요, 10시부터 그다음날 6시까지 그렇게 3교대입니다.
○이용진위원 10시 이후에도 단속시간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10시에도 조가 있어요.
○이용진위원 이후에도 단속시간이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야간.
○이용진위원 야간에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야간에 그다음날 6시까지.
○이용진위원 그런데 동네에 보면 사실 주차공간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밤시간에도 와서 단속을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야간단속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용진위원 신고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데 가급적이면 야간에는 계도 위주로 합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동네에 보면 무슨 차더라, 이렇게 지게차,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용진위원 정릉1동에 보면 지게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한 서너 대 되는데 그걸 주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데 그것도 단속이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지게차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견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자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거를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분들이 물론 영업장소로 거기를 선택해서 하는데 차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에 대는데 그 문제를 계도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사실상 성북구에 맞는 말씀인데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시고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야간주차 허용구역이라고 타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는 저도 사실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주자 이걸 내도 5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현실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쓰던 데들도 불편하다보니까 폐쇄된 지역들이 나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거리를 그분들이 헤매요. 제가 야간주차 허용을 갖다가 할 장소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들이 단속은 주로 교통흐름 방해나 주민 안전이 우선인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고요, 간혹 저희들이 웬만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주민 제3자 신고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밤에 야간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 또 “왜 단속 안 했냐? 똑같이 야간이라도 불법은 불법인데”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야간주차 허가구역을 내가지고 하면 일단 거기에 주차구역 안에서는 범위에 허가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성북구에서 실시를 하면 시간을 정해서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정도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허가를 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도로도 좁고 협소하니 그게 우리 성북구에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과장님한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타당한 장소도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도봉구나 강북구 그쪽에서는 협소한 도로에서 이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도로 그쪽 부분 확보만 되면, 제가 이걸 실시를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상 주차하기가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는 장소만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 하려고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폐회식 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5년을 기다려도 거주자주차구역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사실상 이걸 해야만, 장소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야간주차 허용하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경찰서나 소방서 입장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정차가 제일 위험한 게 우리 가끔씩 언론에서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임현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거지요. 9시부터 6시까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거기에 어쨌든 통행시간이나 지나서 차량이 줄었을 때 저희가 하는 거니까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방향을 알아서 과장님도 그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한 번 타구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한테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성북구에서 못 살겠다. 이사 가야겠다.”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향에 안 맞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서 다른 지역 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그걸 사용하는 거지, 저희 지역 분들이 그걸 사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님한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구에서 한 거를 보면 아마 시행착오 그게 있을 거예요. 되는데 누가 되느냐, 우선순위냐 아니면 뭐 순번을 주느냐,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임현주위원 도로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되는 도로도 있고 안 되는 도로도 있고 그 넓이하고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정말 주차난 이것 때문에 저희 성북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반드시 잡지 않으면 저희 성북구민들 불편해서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쪽에 정릉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속기록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120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1,200평에 어바우트로 하면, 그런데 1,090평, 아까 국장님이 120평으로 잘못 말씀해주셨어요. 정정해 주시고. 사업비가 550억 3,9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가 시유지 외에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그게 궁금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체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 제외’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시유지에 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제외하고 건축물 신축하는 거하고,
○박영섭위원 땅값은 놔두고 추가로 매입할 땅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시유지 내에다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사업비만 550억?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게 약간 변경은 됐습니다.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복합화사업 건축기획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에 들어갔었는데 앞장 9쪽에 보시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 중간 결과보고할 때 “지하 3층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여론이 중간보고 회의할 때 나왔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는데 800억 정도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지요? 800억이지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550억으로 나와 있길래, 그러면 용역비 빼고 다 포함해서 800억 정도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용역비가 어떻게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에 또 용역비는 3억 5천만 원이 따로 잡혀 있어가지고 용역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사업타당성 조사이고 500억이 넘으면 행안부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으로 올해 서울시 시비가 잡혀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착공시기하고 과장님이 아시는 시기, 서울시로부터 정확하게 받은 착공시기는 약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올해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에 설계 공모를 해서 공사시행은 2025년에 시행하리라고 봅니다.
○박영섭위원 예, 시행 시공,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보시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북구를 지나는 경전철 6개 구역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동북선인데요, 고려대입구역, 그다음에 105번, 도면을 보시면
○위원장 이일준 뒤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뒤쪽에 번호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노블레스입니다, 주민센터 조금 밑에.
○박영섭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종암동주민센터 밑쪽으로.
○박영섭위원 종암동주민센터? 종암동 노블레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다음에 106번이 종암경찰서입니다.
○박영섭위원 종암서. 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다음에 107번은 미아삼거리 표시되어 있고요, 108번은 창문여고입니다. 그다음에 109번이 북서울꿈의 숲.
○박영섭위원 이거 순번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꿈의 숲, 창문여고, 미아삼거리,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창문여고.
○박영섭위원 미아삼거리입니다, 사거리가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미아사거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미아사거리입니다.
○박영섭위원 종암서, 그다음 종암주민센터, 고려대 중학교 거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아까 고려대 입구가 1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고려대가 104번 표기되어 있고요,
○박영섭위원 고려대 입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기 삼거리?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고려대역 거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교우회관 있는 데.
○박영섭위원 그 앞의 삼거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107번 미아사거리가 공식명칭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미아사거리역이지?
○이인순위원 미아사거리가 공식명칭인가요? 원래 숭곡중학교로 명칭이 된 거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명칭은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안 정해졌어요? 그러면 출구도 미아사거리 강북구 쪽으로 출구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미아사거리가 어디냐 하면 미아사거리 보면 거기에 일심해장국 집 있지요? 164 그 앞에 하나 하고요. 하나는 어디냐 하면 길 건너 숭곡중학교 귀뚜라미 보일러 그 앞으로 나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게 숭곡중학교 역명이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미아사거리라고 그래서 출구가 저쪽에 있나 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식명칭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아마도 미아사거리역 괄호 열고 ‘숭곡중’ 써 있을 거예요, 아마도.
○박영섭위원 이 6개 구역은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여쭤보니까.
○임현주위원 네,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도 있지만 오토바이도 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저희 오토바이 조례가 혹시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도 오토바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오토바이는 경찰서에서 단속도 하고 소관이 경찰서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오토바이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도 없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임현주위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면 오토바이 세워놓는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고 하던데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따로 오토바이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왜냐하면 그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따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오토바이들만 이렇게 주정차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한쪽에다 세워놓으니까 교통흐름도 마을버스도 잘 빠져나가고 양쪽 흐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통지도과에서 그걸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설치 주차장은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임현주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에 대한 건,
○위원장 이일준 설치구역.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설치구역은 아마 경찰서에서 하지 않았을까, 단속도 거기에서 하니까요.
○임현주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건 아마 단체, 행위를 하는 곳에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경륜장이지요, 경륜장. 알잖아요? 거기에 오토바이가 도로가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다가 허락해줘가지고 거기에 대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자체로 배려해 준 것이지 그건 주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협조해서 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성북천 밑에 보시면 성북주유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거기에서 세차를 하러 가게 되면 인도가 한 20m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관우위원 지금 그쪽으로 차들을 우회시켜서 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아마 사고 난 경우도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단속을 하거든요. 대부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인도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단속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유소 업자한테 협조를 구할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인도 폭이 좁은데 차들을 그쪽으로 주유해서는 아무래도 턴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인도로 유도를 해서 세차장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인도를 어떻게 보면 점유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들이 단속원들한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민원이 저한테도 몇 차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너무 위험하다, 차들이 인도로 가로질러서 가다보니까 사람 통행에 지장도 많고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해결을 하셔야,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단속은 좀 사실 어렵겠고요. 하여튼 주유소하고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주유소가 다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보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비용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이용진위원 꼭 그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예비비 보고도 있으니까요.
○이인순위원 네, 도로과 과장님, 29쪽에 지금 숭곡초등학교 안전도로 주택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도로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 어느 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숭곡초중학교 도로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은 수용재결 중이거든요.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일단 저희들 계획은 9월부터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는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올해?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토위 이의재결이 들어갈 경우에는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시간 오래 걸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유자들이 불복을 했을 때 보상절차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단계가 이의재결 단계예요? 토지수용단계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지금 수용단계.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 수용 끝났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소토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소토위 진행이 끝나고 나면 이의제기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고 나면 또 행정소송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행정소송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전되기 힘들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참 도로개설이나 확장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행정소송 나가려면 명도소송 해야 되잖아요. 또 싸워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거기까지 끝나면 공탁 걸고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싸움나요. 안 돼요. 한두 집도 아니고.
○이인순위원 주민들 입장이 완강하던데 2023년도 공사 예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적절한 합의가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가장 좋은 게 원래 협의 보상돼가지고 수용이 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용재결이 돼서 끝나도 빨리 가는데, 또 이의재결 들어가고 행정소송 이런 절차가 계속된다면 그건 굉장히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탁금은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공탁은 나와 있는,
○위원장 이일준 금액대로 해서 끝나고 나면 공탁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는 공탁은 하겠네.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공탁하면 바로 명도소송 가능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다음 질문 과장님, 40쪽에 6번 샹그레빌 아파트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여기 샹그레빌 하면서 SH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도면 보시면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고요. 자,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박영섭위원 짧게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네, 짧게 하십시오. 2시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분씩만 합시다.
○박영섭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 하니까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선에 관해서 작년에 우리 사업이 36개 한 게 맞습니까, 33페이지?
○도로과장 송승익 총 36개소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여기 자료는 빠져있지만 롯데클라시아 준공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선이 운영되는 데는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도로과에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기에 보시면 11개소로 예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문사길 외에?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저희들이 특별시비,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국비를 받아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릉에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우리 동료의원 임현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3동, 4동 이런 데는 구릉지가 참 많아요. 많아서 거리는 짧지만 그런 데를 좀 살펴보셔가지고 23년도 올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검토는 해보는데요.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작년에 36개, 37개까지 하셨으니까 2/3 정도만 하시면 이어서 가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예요?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짧게 하세요.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열선에 대해서 상당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셨다고 보는데 열선 까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있나요? 없죠?
○도로과장 송승익 기준이라기보다는 그게 전부 특허예요.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시공방법이나 이런 공법 자체가 조금씩,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위원장 이일준 장소, 위치.
○이관우위원 그 장소를 정할 때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일단 경사도는 예전에도 제가 한 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성북에서 어느 정도의 경사도만 있다 그러면 눈 왔을 때 차들 못 올라갑니다. 사실은 다 필요한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심하고 그거보다는 일단은 교통량도 많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위주,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안 정해놓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좀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게 되면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경사도가 몇 도이고, 학교주변이고, 차량통행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표준이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열선을 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아직까지는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표준안이나 매뉴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성북이랑 다른 구 자치구의 지형적 여건이 틀립니다. 우리는 전부 구릉지지만 대부분의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관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에는 열선 까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하신 대로 성북구는 특이하잖아요. 구릉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저희의 어떤 그런 표준을 정해서 1년에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우선순위를 둬서 열선을 깔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계속 변명 같지만 우리 구 여건이 전부 다 구릉지입니다, 도로가. 그리고 632km나 돼요. 서울시에서 연장도 제일 길고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런 기준을,
○이관우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나열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다 맞으니까 그거에 따르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만 핑퐁게임인데, 우리가 열선을 하기 위한 1년의 예산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예산은 내년도 여기저기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다른 구는 없고 우리 구만 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급한 데부터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이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많이 들어오는 데를 한다고, 장위동이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계속 장위동 민원 넣었더니 깔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 개발로 이어져서 평지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 구역에는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어디를 하겠다 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열선을 얼마, 1,000억 딱 정해놓고 내년에 어디어디 해줄까? 가야지, 내년에는 500억, 내년에는 300억,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겠지만 진짜 1월달 2월달 앞으로 온난화되기 때문에 아마 눈이 많이 안 오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얼마 올지 모르지만 한 번 눈 온 것으로 많이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그 한 번 때문에 대비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눈 올 때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기준을 둬서 가장 각도가 45도 30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나름대로, 없지만. 매뉴얼을 정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을 하려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용역을 해가지고 전 도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교통량 조사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다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검토 한번 해봐야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은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없어서 해마다 예산이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아예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해는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저기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여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럴 때에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해주는데 이쪽은 왜 안 해 주느냐!”고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굳이 용역 줘가지고 어떻게 뭐 하시라는 그것보다도,
○위원장 이일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열선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저희들도 관리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쭉 리스트로 관리를 하면서 한 백몇 건이 지금도 들어와 있어요. 주가 민원이죠. 주가 민원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이 그런 초등학교라든지 교통량이 많고 대단위 아파트 진입도로라든지 경사도도 아무래도 심하겠지요.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하는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과장님, 고민할 게 아니고요. 간단해요. 용역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한 사오천 들어가겠죠?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도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겠죠.
○위원장 이일준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5,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백몇 건 용역 다 하세요. 여기는 차량통행이 얼마, 각도가 얼마, 우선순위 가장 급한 데 여기, 쭉 해놓고 민원 들어오면 “100번째니까 나중에 하시고 1번 먼저 하겠습니다” 하라고요. 예산 줄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1년에 한 군데씩.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지금 예산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체를 다 시비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가,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시의원하고 얘기해서 잡으면 되죠.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또 이게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다 열선 깔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 있다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정해놓으면 편안한 얘기지. 매번 민원 하지 말고 민원 들어오면 “이런 상황에서 밀립니다. 여기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위원장님. 막무가내로 왜 여기는 해주면서 옆에는 해주고,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자, 두고두고 검토해봅시다. 그만합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보고도 있고 2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그만하세요.
○이인순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분 드릴게요.
○이인순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치수과장님이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6쪽 하단에 보면 양수기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런데 이걸 총괄적으로 입고, 폐기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폐기처분까지 같이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치수과장 김윤기 동사무소에 배부한 게 있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관리는 우기 전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전부 점검을 합니다. 작동하고 작동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것은 회수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회수하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보관만 잘하시고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주민들한테 해주고 뭐 그 정도로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하세요.
○임현주위원 저도 아까 보충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구릉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파가 있다 보니까 동네마다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구릉지 많은 쪽으로 저희 1ㆍ2ㆍ3ㆍ4동 사실 정릉 쪽에 염화칼슘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올 때 필요하면 주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확보가 좀 부족한지 직원들이 잘 모르는데 그것을 과에서 정확하게 구릉지 많은 쪽은 배분을 할당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미리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구릉지가 많은 데는 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나는 건설관리과장님, LED사인보드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LED사인보드가 세워놓는 게 있고 붙이는 게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행강제금 그게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길가에 세워놓는 간판.
○임현주위원 간판은 제가 아는데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게 저희 상업지역 외에는 LED는 다 안 되는 걸로.
○임현주위원 LED는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님, 바닥신호등 있잖아요. 올해 설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는 아직, 서울시 시의원님들께서 한 3억 정도 확보해 주셨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바닥신호등도 감전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바닥신호는 계속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감전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예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서울시하고 도로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같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우후죽순으로 바닥신호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규제심의 받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난해에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라. 거기만 해주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75개소 했고요. 올해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통학로다’ 이렇게 좀 우겨서 경찰서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통학로나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바닥신호등 설치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안 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부분은 됐고요.
또 하나 신호음 울리잖아요. 횡단보도 보면 신호음 울리잖아요. 울리는 것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의봐서 바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규제심의 상관없이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 업무는 아닌데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북부도로사업소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신호시 울리는 게 장애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11시42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022년 4분기에 집행한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추가지원금 관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39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4,675만 원에 대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복구계획 변동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액이 세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되어 추가 지급을 위해 지난 12월 21일 총 예비비 1,72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에 완료하였습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예비비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보험처리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처리하고 같이 중복지원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별도입니다. 별개입니다.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또한 9월 3일에서 9월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지급해 준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성북동 달동네 꼭대기에 북정노인정이 있어요. 노인네가 찾아와서 태풍으로 인해서 벽이 무너지고 방에 물이 차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해서 제가 치수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추가보상까지 해 주면서 왜 그런 분한테는 보상을 안 해줬나,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침수피해라고 하는 것은,
○임태근위원 벽이 무너지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방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지하에서 스며들면서 올라오든지 노면수가 넘쳐 들어가든지 통상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데, 만약에 구조물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 벽체가 크랙이 갔다든지 다른 이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그런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께서 나이가 80이 넘어서 경기가 어려워요. 잘 살펴보고 조사를 해서 2차까지 보상을 해 주면서 그런 분들한테도 보상을 좀 해 주셨어야지.
○치수과장 김윤기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것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조사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일단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해진 기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그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 준다더니 자기 돈 들여서 180만 원인가 얼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2차 지원까지 해 주면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보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윤찬구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