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8월3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은 뉴타운개발국소관으로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먼저 청취한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뉴타운개발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0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뉴타운개발국 모든 직원은 서울의 동북권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시간 동안 저희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뉴타운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잖아요. 들으신 대로 의문점 나시는 것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 위원입니다.
  지구단위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보통 몇 년 만에 이게 도시계획이 잡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만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5년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동의절차 이런 것은 언제 받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지구단위에 포함되면 그 기간 내에 사유재산권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성이 많고 불만이 많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계속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공람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공람, 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런 것에 따른 그분들의 피해 같은 것, 그리고 지구단위로 묶여지면 지구단위를 이렇게 거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도시관리계획이예요.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상당히 규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전체 도시를 꾸려가는 하나의 수법으로 서울시 전체가 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도 테헤란로 같은 데가 다 전부 지구단위였거든요.
소정환위원   우리 성북구역.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지구단위가 옛날에 석관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작은 필지들이 있는데 그 옆에 장위뉴타운 같은 것이 되면서 사실 거기에 어떤 변경된 도시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 내용은 그쪽 부근의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별도로 어떤 설명회를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당위성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좀 황당한 것도 있고. 여하튼 우리 나름의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어떤 단점과 장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것을 놓고 탁상행정의 유형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무작정 해놓고 그것도 한 5년 동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고 또 그러면 그렇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물론 취지는 있지요. 이렇게 도시 미관, 도심 건물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겠고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정말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이 주도하든, 민간업자를 유치하든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내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피해 사례만 나타나지 성공사례가 없다 보니까 불만이 높아가고 사유재산권 침해다 그런 원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어떤 대안이나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어요? 있을 법도 한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 드리면 나름대로 공감을 상당히 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유재산권에 대한 수법이 물론 사회의 어떤 공익적 측면, 도시화 측면이 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규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가령 어떤 도로나 보도 같은 것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묶어서 개발한다든지 사실 묶는 것이 개개인 묶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나름대로 이해하시면서 아까 얘기같이 좀 황당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구단위가 묶여지면서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발전할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 5년 지나면 원위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성이 나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부분인데 하기 전에 정말 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세분화 시켜서 그것을 좀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정에서 원성을 좀 방지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안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개발 같은 경우에 토지주들끼리 의사가 합치가 안 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완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구단위가 규정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되도록 좀 그렇게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보다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이감종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감종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구역 지정된 곳이 성북구 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보고 자료에 11곳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인센티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 유도 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인들이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옥상녹화를 하면 몇 %를 더 주고, 거기에 필지들이 작은 필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것도 좀 넓혀야 되는데 지금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묶어서 도로를 내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친환경건축물 또는 건물도 기여하는 것 건물을 좀 미뤄놓고 보도로 쓰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다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건축을 한 사례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근본적으로 지금 지구단위구역이 아니라도 아파트 말고는 일반 건물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데 사실은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다른 데가 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사례를 저한테 이따 자료를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지금 현재종전보다는 신규사업을 제가 예로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선유골 지구단위계획은 살기 좋은 만들기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를 지금 한 거거든요. 선유골 같은 데는 마을 가꾸기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소문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 도로 확장하면서 상업지역이 8m밖에 지금 안 남아 있어요. 도로확정을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8m의 어떤 상업지역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미관지구에서 2m, 3m밖에 안 되면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5m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뒤를 준주거 지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거기의 주요 안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있는 필지대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몇 개 묶어서 적어도 200평 규모로 짓게 만들고 물론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규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묶지 않고는 개별적 필지에서 뒤에서 이렇게 도로를 내고 용도를 상향해주는 대신에 그러면서 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재정비를 5년마다 한다는 얘기는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정비한 것은 주요 예로 보면 옛날에 90년대 이전에 상세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설계계획이라는 게 있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 법률적으로 합쳐지면서 사실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가 된 거고 지금 석관지구나 월곡지구 같은 경우도 어떤 장위뉴타운 지역 도시여건이 변화되면서 도로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재정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아까 소정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속한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집을 팔고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제가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에 민원을 두 군데 접수를 하고 과장님하고 면담을 한 사실도 있지만 동선2동의 예를 보면 지구단위지역별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집은 매매가 안 되고 공동으로 건축해야역별로데 옆의 분이 동조하지 않으니까 건축를 하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낡아서 지붕이 물이 새고 그래서 지붕를 씌웠더니 이거는 신축개념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제가 민원을 접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지정할 때는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한 설명이나 공람기간을 거쳐서 그 지구단위계획지구만 지정할 뿐이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는 전혀 얻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동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자료로 그 사례를 한번 인센티브를 주어져서 건축한 사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줄 수 있다면 구태여 공동 건축할 수 있게 유도했으면 좋겠지만 일정한 평수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지었을 때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어놓고 공동으로 건축을 유도하면서 서로가 합의가 안 되니까 불법건축물이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의 어떤 과태료까지 바꿔 내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단위계획지구를 다시 한번 11곳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통건축 같은 경우도 대부분 공동건축이 어떤 경우냐면 작은 필지하고 큰 필지하고 묶고 왜냐하면 건물이 크게 가는데 주변은 크게 가는데 100평, 200평 규모로 가는데 30평짜리 땅이 있다면 이런데 묶거나 아니면 종전 토지를 보면 미아로나 동소문도 같은 데는 차량 출입을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각 필지마다 차량 길 같은 걸 낼 수 없다 보니까 뒷 필지하고 묶어놓거나 뒤에서 차량 출입이 되게 하거나 어떤 그런 각 공동건축 할 때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건축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고 있고 만약에 또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잠정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을 수리하거나 이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증축 같은 것은 일정한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연면적이 50% 이내나 300㎡ 미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11곳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사항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5년간 시간이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재지정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앞으로는 5년이 지났다 해서 근본적인 어떤 법령변화나 도시여건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재정비는 안 나오거든요.
이감종위원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해제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인센티브에 준할 수 있도록 건축을 유도하셔야지 계속 어떤 룰에 의해서 계속 규제만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재고하셔서 11곳 지정된 곳을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정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그런 대안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방법도 강구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주인이 조장하는지 업자가 조장하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새로 신축을 했는데 아예 주차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내 생각에는 400헤베에서 500헤베 정도를 했는데 거기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세놓는 것도 그렇고. 세도 잘 놓고 사는 데도 전기, 가스, 물이나 일절 하여간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1,2평도 아니고 내가 보면 건축한 것이 400헤베에서 500헤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무허가건물은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난대로 짓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나겠죠. 일단 건축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완료되면 준공검사가 나고 그 이후에 또 건축주가 추가로 건축 준공검사 난 이후에 추가로 짓거나 그러면 그게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부터 이렇게 건물이 불법으로 지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대종위원   제가 볼 때는 위법으로 처음부터 아예 지은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위법으로 지었으면 사용승인 허가가 안 떨어지는데 저희 위원님이 그 집이 어디 있는 집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그게 건축과에서 잘못된 건지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번지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하여간 거기에서 말 들으면 업자가 헤베를 넓히기 위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했다고도 하고 아니면 주인이 같이 짜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세도 잘 나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옆이 피해볼 것 아닙니까? 한 4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어느 집인지 저희한테 차후에라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한번 그 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부위원장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그걸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은 공개는 안 됩니까? 공개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세금 잘 내는 분들의 입장을 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공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측면이나 개인보호차원에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공매 처분도 아직까지 타 구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공매 처분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압박을 줘서 어쨌든 체납된 것은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압박을 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려고 해서 공매 처분할 때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요. 17건이 처음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공매 처분한다. 이렇게 시정지시도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7건이 해결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보통 안 하다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회 공매 처분 예고가 나갔는데요.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문의가 오고 분납은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공개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요. 우선 공매로 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많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세금을 사실 잘 내는 분들은 영세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액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체납자들은 사실적으로 부유하게 잘사는 사람들로 생각이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우리 서민들을 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과감하게 공개처분해서라도 압류시키는 것도 부차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좀 과감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이것도 지금 우리 성북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압류까지만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압박을 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강남 같은 데는 지금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공개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금은 정말 정당하게 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개해서 그 사람들이 얼굴이 좀 따갑게 만든다든지 뭔가 좀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최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 제가 뉴타운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뉴타운 8구역에 보면 남영공원이라고 5,000평이 지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그 5,000평 상단에 좌측으로 300평을 종교부지로 하나 빼놓은 것 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그 종교부지 300평이 사실 없었습니다. 아시죠?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2008년도 상반기에 그때 가서 슬쩍 갖다가 300평을 남영공원 5,000평 공원부지 끝에다 지정해놓았는데 이것 앞으로 우리 장위동 뉴타운개발이 되더라도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공원 5,000평 남영공원 순종 때 사위 되는 분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또 그 사람 남영이라는 호를 가진 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5,000평을 이름까지 지어서 명칭까지 해서 한 건데 거기다 어떻게 교회 부지를 갖다 300평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8구역의 한쪽 구석에 있던 것을 갖다가 150명의 서명을 받아서 넣어놨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 제가 몇 번 뉴타운과에 언질을 했습니다. 이건 다음 설계 변경할 때라도 옮겨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 번 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장위뉴타운이 앞으로 개발돼서 만일 완공이 됐을 때 그 5,000평이라는 공원  내에 교회부지가 들어와서 있다면 어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볼 때, 이용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항간에 분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깡통분양 등등 나오는데 사실 뉴타운사업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이 하기 싫어도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강제 비슷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장위뉴타운의 입장을 본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인구감소가 되어서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가, 만일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길음뉴타운을 보더라도 17% 밖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막말로 그때 가서 10년 후 입주할 때 보면 원주민이 5% 입주할지, 10% 입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사업비를 못내고 정말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와서 취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데 부동산대책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을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취소는 어렵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시에 한번에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한 조정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2천 가구 이상이면 1년 정도 사업시행인가를 미루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염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다섯 가지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조합설립이 다 됐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죠. 왜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것을 다 청산한다면 부담이 클 겁니다.
어쨌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합 운영하고 있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는 있는 그런 의무는 없는가, 왜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만 뉴타운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주민들에게 손해가 간다면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사실 소통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조합은 조합만 설립하면 다 주민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인데 옛날 재개발을 방식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정책사업이라면 주민과 조합과 구청과 시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주민하고 조합하고 구청하고 같이 의견을 자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모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입자 대책문제는 어렵습니다. 순환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순환개발 방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순환개발 방식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먼저 가면 다해 주겠다고 하고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순환개발 방식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것은 순환개발 방식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민간개발로 가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빨리 합치가 되는 데는 인가나 모든 것이 빨리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기간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뜻이 뭉치면 빨리 인가 내주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장위시장 같은 데 한56만평됩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아마 용산참사보다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으니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때 가서 정말 입주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10%대도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뉴타운국장님도 참작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건의를 해서 라도 용적률이 못해도 30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뉴타운사업기본법은 강남과 강북의 모든 환경개선, 교통개선, 친환경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외쳤는데 강남은 45층, 50층 빌딩이 올라가고 강북에는 겨우 올라가봐야 25층, 30층 이하로 한다면 이것이 용적률이 낮아서 그분들이 10%대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강남하고 강북의 차이가 앞으로 없게끔, 수준이 같게끔 만들기 위해서 는 그런 데를 대외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적률 최하 못해도 강남 같은 데는 350%, 400% 주고 45층, 60층까지 주는데 우리 강북은 25층, 35층 이하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려면 강북을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못 사는 데가 강남보다 강북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땅은 규모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서 층수를 올려서라도 원주민이나 주민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뉴타운의 기본법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구단위 석관동, 장위동한 것을 저도 설명회도 들어 봤고 바로 16일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장위동, 석관동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구단위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정이 사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약했다 좀 확대해서라도 같이 석계역하고 장위동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를 해서 상업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그부분까지 위에 올렸었어 요. 그런데 시에서 안 받아준 것이고 앞으로 석관쪽에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김일영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김일영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님, 공원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공원부지, 주차장부지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는데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5000평의 공원부지 내에 종교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우리가 계획변경을 하면 시청에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주민총회의 의견을 거쳐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기에서 300평만큼 대체 공원부지를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재정비심의를 거쳐서 종교시설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지역이.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절차는 다 거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일단 김일영위원님의 질문 내용이 상이하게 틀린 내용인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김일영위원님은 공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저도 알기로는 공원부지나 주차장부지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부지 5000평 속에  종교부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구민들이 어떤 인식을 하겠느냐는 차원에서 풀어가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을 용도변경한다면 주민한테 충분한 설명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김일영위원께서 오해 사듯이 주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나 주차장부지 용도가 불변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재정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인데요.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원부지 내에 종교시설이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해당 조합하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 하면 종교부지를 사업부지 내에 종교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 300평만큼 다른 부지로 옮겨서. 공원을 사실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뉴타운과의 직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5,000평에서 300평을 잘라서 조합으로 넣어주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는 말도 들었습니다. 공원이 5,000평에서 300평이 줄더라도 공원 내에 교회가 사실적으로 종교부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이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김일영위원님이 아까 불법건축물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하면
○건축과장 유철호   자료는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매체에 공개하자는 말씀 같아서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교회 사람들만 서명을 받은 것 같아요. 150명만.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자료주시고 구의회에서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고액체납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김영미 디자인과장님, 우리구내 불법광고물 적발건수, 이행강제금부과내역, 명단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길음·정릉뉴타운 지역 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구역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7구역, 8구역이 현재 입주가 80%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부지만 되어 있을 뿐 거기에는 어떤 건축물도 들어가지 않고 공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면 활용방안이 있을 겁니다. 혹시 뉴타운과에서 활용방안이 있는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커뮤니 티센터 부지는 금년말 잔금만 치르면 끝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우리가 이관을 시킵니다. 건축비가 건물을 지으려면 한15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당장은 구 재정이나 여러 사정으로 봐서 건물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에 의뢰해서 청소년들 임시 체육시설로 농구대나 그런 것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부랑인이 못 들어가도록 가설철조망을 치고 당분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립형사립고 부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그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것은 저희한테 정확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서울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개성여자고등학교에서 우선 대상자로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중구청에 있는 학교인데 자기들이 안뺏기려고 하고 우리는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길음9구역 옛날 보건소 부지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것은 지금 보건복합센터로 처음에 용도를 지정해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거점도서관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것을 사달라고 얘기했는데 부지가격이 2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설명도 드렸는데 아직은 확실히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주겠다 그런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구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여력은 없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 사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속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이 9구역이 9월30일이면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는데 길음뉴타운 지역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부지도 그렇고 자립형 사립고도 그렇고, 보건소 부지도 그렇고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9월말이나 금년 말이면 15,000가구가 입주가 되어서 약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이런 곳에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커뮤니티센터도 없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우리 구청을 불실임하고 과연 이것이 뉴타운이냐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이런 개개의 부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하셔야죠.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8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빨리 서울시에서 매입하게끔 해서 9월말 입주하게 되면 그지역도 청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억이라는 돈때문에 조합은 조합대로 나가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과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민원을 해소해 주셔야 되죠. 학교문제, 보건소문제, 커뮤니티센터 부지 문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돈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고 예산이 충분하면, 최소한도 한 건물을 지으려면 100억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용청사 부지는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도 신문에 났듯이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촉구합니다.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죠.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장위13구역을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강북구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을 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도 공공관리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공공관리제도와 공공개발이라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수익이 남는 것을 공공개발처럼 이익의 몇%씩 분담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나 구청에서 공공관리제도는 사실 관리제도만 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구역 지정된 데에 가셔서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문에나 등등 유언비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공공관리제도로 가게 되면 전부 집값도 하락 되고 안좋다, 가치도 없다 그다음에 수익 남은 것은 전부 구청하고 시에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공공관리제도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연합에다 의뢰해서 설명회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 좀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구청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설명회를 하시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조금 힘있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최해놓고 거기 설명회는 주거환경연합회에서 하니까 사실은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은 역할은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해결하면서 돈이나 좀 받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별성 있게끔 구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위원님이 선거구가 장위동이다 보니까 장위동뉴타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가 봅니다.
  우리 주임님들 잘 협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이것 구청에서 만들어 낸 것이죠? 삼선동 재개발 6구역 용적률 115% 갖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이 안 좋은 재개발 구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아파트 있는 데도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삼선4구역, 삼선6구역 그리고 성북2구역, 성북4구역, 정릉 3구역, 정릉8구역, 그다음에 정릉골 이런 경우가 기존에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나 또는 문화재나 어떤 입지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삼선6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복사면에 바로 성벽이 붙어 있고 재개발구역이 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확산이 되지 못하는 비탈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어떤 다른 법상으로 용적률이 나오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사업성이라는 것 자체가 용적률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기존의 어떤 그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의 토지 값이  싸냐, 비싸냐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선6구역이 굉장히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뭐냐면 민원인을 60명을 제가 만났어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승인이 지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승인이 떨어졌는지 150세대 밖에 안 되고 반대가 60세대인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칠 때 정비구역지정절차나 이때는 사실은 다 동의자나, 또 요건이 만족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 단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동의를 해놓고 그 후에 또 다시 판단하니까 반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요건을 벗어나서 그냥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임태근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약 70세대가 늘어나서 구청에 가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구청장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을 만나줘라.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저한테는 한 번 만나자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만난 적 아무도  없습니다. 저한테 오시라고 하세요.
임태근위원   저하고 같이 가도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임태근위원   그리고 성북동 재개발 1,3지구, 3지구는 반대파가 더 많은데도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재개발 구역의 어쨌든 서로 맞지 않고 반대가 이건 어디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임태근위원   성북동 3지구도 100세대가 넘게끔 사무실 얻어놓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만나주지 않는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청장님, 국장님 면담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만나 뵙고 상의해서 민원인들을 한번 모시고 대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남사람들이 한200세대를 사서 들어왔고 원주민이 220세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더군요. 반대파가 많으면 구청에서 좀 잘 청취해서 민원 좀 들어보고 승인해 줘야지. 성북동3지구도 승인이 났더군요.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정말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서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삼선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성곽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하면 원주민이 다 쫓겨나야 돼요. 115% 용적률 갖고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승인까지 떨어지고. 주민들이 계속 거짓말 아니라 제가 15일 이상 시달렸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좀 해주시고 여기는 주택개량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개발 내가 봐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참조를 해주시고 재개발 승인만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을 좀 만나주시고 외면하시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민원인은 위원님 한번 모시고 오세요. 지금 3구역이고, 6구역이고 제가 민원인을 안 만나거나 또는 저를 통해서 누구 국장님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임태근위원   반대파 주민들을 제가 수차례 만났는데 구청에 문 열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오시라고 하세요.
임태근위원   과장님이 좀 만나주시고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삼선동 세무서 뒤편 있죠. SK아파트에서 재건축한 부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좀 잘 판단하셔서 정말 국장님 집이 근처에 있어서 집에 균열이 가고 벽에 물이 새고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SK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안 지었으면, 재건축을 안 했으면 민원인들이 피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피해 본 민원인들이 한 90세대가 돼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해서 민원인들 피해가 적게 가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나 몰라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중재역할을 잘 좀해서 지금 집주인들은 하도 시끄럽고 집이 막 울리고, 비가 오면 제가 금이 가보니까 벽에 금이 가갖고 손이 왔다갔다하는 집도 있어요. 이것 잘해서 달래서 SK건설 회사에서 소장이 가면 또 만나주지도 않는 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SK건설회사에 가서 제발 민원이 적게 나도록 또 소음이 적게 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해 주시고, 집주인들 말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집을 빼줘라 그런 지경까지 와 있으니까 국장님 관심 좀 가지셔서 되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계속 발파 때문에 저희 집도 흔들려요. 거기 먼 데서 저희 집도 흔들리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공사를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화약을 좀 적게 사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민원인 들어오니까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 좀 만나서 SK건설회사하고 중재를 잘해서 우선 당장 협상은 안 되겠지만 차후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강구 해주시고.
○건축과장 유철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원인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민원인 만나서 대화하고 구청에서는 지난주에도 SK측하고 민원인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했고 또 내일 SK측하고 민원인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운데에서 이렇게 협상 자리를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서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도록 과장님이 마음 좀 달래주십시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소문동 2가 33번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났더군요. 롯데건설에서 동소문동 2가 33번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조합설립인가는 나간 지 한참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한참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사업설립인가는 언제쯤 날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그쪽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상응하는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결정을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한 다음에 정비계획결정이 다시 변경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전단계인 정비계획변경결정을 조합에서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도 요즘 보니까 반대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민원이 좀 많더라고. 그런 부분은 조합에다 통보해서 민원인이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청 당국에서 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정릉동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정릉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아파트의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장기간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010년도 안전진단이 E급, D급이 나와서 지금 한 동만 철거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잔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4개 동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스카이아파트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정릉3구역도 같이 돌아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릉3구역은 2005년 1월 달에 추진위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것에 물려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릉 3구역 식구들은 이 스카이아파트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마찬가지 스카이아파트는 정릉 3구역이 빨리 진행되면 자기들도 덕이 있겠거니 하는 상황 같은데 지금 스카이아파트에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안 되고 실지 소유주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말하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대충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서로 간의 불협화음만 생기고 또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상호 간에 좀 신뢰를 못하고 또 아시다시피 3구역에 보면 먼저 추진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해임이 결정 됐고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 스카이아파트의 향후 추진은 어떤 식으로 확실히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재개발하고 마침 두 분 과장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주택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스카이아파트주민들이 남아있는 세대가 28세대입니다. 가옥주 13세대, 세입자가 1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140세대에 비하면 거의 나와서 몇 세대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자기주장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분양아파트를 달라. 그게 궁극적인 요구 사항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 법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안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들이 행정심판도 하고 앞으로 행정소송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렇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까 분양아파트에 대한 미련이 좀 없어진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지금 현재할 수 있는 것은 5층 이하고 앞으로 수익성 있게 하려면 7층 이상굀래서 근 되는데 먼저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서는 우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열심히 해서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원중위원   현재 거기 가보면 정릉 3구역이 건립세대수가 약425세대이고 거기 조합원이 현재 419세대가 되는데 419명이면 스카이아파트 주민 포함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포함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타 구역은 용적률 적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5층 이상 허가도 안 나는 상황이고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층 이상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이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스카이아파트는 계속 날로 가면 갈수록 자꾸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약 20여 명 되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 강제집행이나 이런 방법은 택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을 받아가지고라도.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심판 넣었던 것은  각하됐잖아요. 거꾸로 우리 구청 쪽에서 재난시설로 해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우리가 강제로 퇴거명령을 냈는데 거기다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거주민이 많다면 또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라는 것은 비워놓으면 그 집은 자꾸 노후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더욱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국장님 내지는 담당과장님께서 어차피 성북구에서 집단으로 된 위험시설물은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좀 심도 있게 해서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강제퇴거를 하던지 어떤 행정조치를 하면 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울러서 지금 3구역 재개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릉 3구역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층 미만이라고 해서 사업성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 승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집수리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이 3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구역의 스카이아파트 문제는 참 난제입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그쪽은 시에서 사서 공원을 조성해달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이 입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욱 풀어가기 힘든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조합 측이나 그쪽 주민이 별도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이슈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없지만 뒤에서 어차피 그런 문제를 안고 지금 국장님, 구청장님께서 시한테 나름대로 자연경관지구 해체해 달라, 옛날에 자연경관지구 했을 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뭐 거기가 그렇게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좀 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할 때 이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데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의 큰 과제로 생각됩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거든요. 아마 스카이아파트를 내부순환도로를 지나가시는 모든 차량이 다 쳐다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밑에 지나가는 국민대 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하여간 그건 성북구 자체가 이것 때문에 여러 구청에서나 여러 수모를 많이 당할 것 같은데 빨리 정리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미디어아트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면 8월 중에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 자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저번 주에 길음역 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다 됐고요. 저희가 정보 주는 것, 글자 시험이 어저께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오늘 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인데 카메라 작동문제가 조금 미비해서 그 가운데 카메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애초에 예산 의결해줄 때 어떤 아트부분도 좋지만 구정홍보를 50% 이상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지금 글자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저희 구청의 정보,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정보, 여기 의원 정보 이런 것까지 다 넣을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꼭 구정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지정된 후 건축한 사례를 주시면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과연 지구단위계획지구가 합법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어떤 시정인가 보기 위해서 그 건축 사례를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오후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오후에는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이 업무계획은 이만큼 들으시고 10월 달에 우리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짚으시기로 하시고 중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중식을 위하여 오전 질의를 이 정도로 하시고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회를 드리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작해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저희 뉴타운개발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뉴타운개발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뉴타운개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재원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0년8월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뉴타운개발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과별 순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책자 세입부분 105쪽 도시개발과 세외수입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소관으로 예산서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장위13구역 공공관리제도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8,15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정비업체 선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5개월 안에 추진위 구성까지 끝내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공관리제도를 성북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 처음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공공관리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어느 서울시도 다 똑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위험부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받았다 해도 그 예산을 적절하게 어느 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할 게요.
  용역비로 2억 8150원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 용역비는 서울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1000명의 인건비, 간접비 다 해서 2억 2,000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1,000명일 때 2억 2,000해서 우리가 13구역이 2,700명입니다. 그러니까 2,700대비하니까 5억 6,000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2억 5,000은 시비를 받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자체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시비도 있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시비가 몇 % 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시비가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0%부터 70% 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60%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최고 한도액이 2억 5,000입니다. 지금 1,000명당 2억 2,000을 잡으면 보통 2,000명 내외가 5억 미만 이 되는데 장위13구역은 워낙 크다보니까 5억이 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구비가 더욱 많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줄이고 하는 권한이 없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줄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것도 상위법에서 하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렇죠.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침이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정해져 있고 예산배분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계선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60%이고 성북구청이 40%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억 5,000만 가지고 왔는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한도 7억이 되든, 8억이 되든 2억 5,000까지만 최고 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조합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렇죠. 그러니까 5억일 때는 50%이고 5억 미만 일 때는 4억이면 서울시에서 60%를 주고 그다음에 2억 5,000이 안넘으면 우리는 40%만 편성하면 되죠.
김일영위원   60대40이라면 서울시가 2억 5,000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2억 8,150이 됐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60대 40이라면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시개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세외수입에서 세도보조금상 잔액이 3억 8,400이 대략 그 정도 금액이 잡혔잖아요. 세출에 또 마찬가지 2009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덕여대 건하고 성신여대 주변 것 말씀이죠?
  그런데 세입을 이건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이 어차피 그대로 가도 관계없는 금액인데 굳이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 예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반환시키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냥 그대로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없는 것 같은데 괜히 금액만 3억 8,400 추경으로 잡혀 있고 그 금액 그대로 쓰는 건데 굳이 여기 잡힐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신여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가 총 22억 5,000인데 2008년도 10월에 20억을 받고 2009년도 5월에 2억 5,0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5,0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전부 흡수 돼버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추가로 잡는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회계연도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결론은 회계연도만 달라졌지 굳이 잡을 필요도 없었던 내용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같았으면 그 예산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반납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충분히 이해가 가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장위13구역에 공공관리용역이 있는데 도시개발과도 공공관리제도는 똑같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 하반기 도시개발과에서는 공공관리로 해야 될 지역이 정릉 전 성북구 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정릉골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암 6구역을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산이 현재 잡혀서 집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돈암6구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는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결론이네요. 밑의 건하고 세입 잡힌 것하고 세출 잡힌 것이 똑같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도시개발과의 2,500만 원 말고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회기 때문에 이렇게 넘긴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서 17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과로 넘어가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83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지금 각 동네 공원 같은 데도 정비사업해야 될 데도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결국 일하나 이렇게 뭐 좀 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국비를 이렇게 배정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든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을 우리가 다 집행할 수 없고, 낙찰차액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음 해에 반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낙찰차액 남은 것하고 모든 돈이든지 계약을 하면 또 사정을 하면 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 자투리 예산 남은 것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위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 위원입니다.
  옥상 공원화 사업 이것은 옥상공원의 사업은 그 평수가 몇 평에서부터 몇 평까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김대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공원화 사업은 약 그러니까 평수로 100평 이상으로 하고 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중이나 누수나 전문가가 점검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민간은 50%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권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덜 다니고 이런 조건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서울시 시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옥상공원화 사업은 요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만 합격하면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이라 민간은 50% 지원하고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지금 국비 지원이 70% 가 지원되고 구비가 30% 지원돼서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이나 최근 동사무소나 경찰서나 이런 공공건물은 시비 70% 지원 구비 30%를 확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은 지금 구비는 하나도 안 주고 50%는 시비 나머지 자부담 민간 건물주가 50%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건물 진단까지 다 합해서 50%네요? 건물 진단은 별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건물진단은 별도입니다.
김대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그린웨이조성사업이라고 있죠?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작년에 한 공사인데 그린웨이는 지금 여기 개운산에서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개운중학교 앞으로 쭉 가면서 그 옆으로 도로변에 사철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지금 미아리고개를 건너서 또 벽면녹화를 했고요. 또 조금 가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 자투리 앞도 녹화를 했고 쭉 가서 또 아리랑고개 넘어가지고 횡단보도 지나면 벚나무를 도로변에 심었습니다. 쭉 심고 올라가다보면 아파트 쪽으로 또 사철나무를 쭉 심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한마당 정보도서관 뒤에 구민회관까지 작년도에 2억을 들여서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한 그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그린웨이 사업으로 해서 길음 전철역에서부터 뉴타운지역을 통과를 하고 서경대까지 그린웨이 사업을 그때 그 예산이 5억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부 예산을 받고 그 마무리가 아직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왔는데 그건 언제 처리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5억이 계획이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전체가 2억인데  구비가 6대 4 비율로 작년에 신한아파트 담장 헐고 벽면 녹화를 하고 거기 앞에 길음초등학교 삼각지 조경을 하고 그 밑에 계단을 놨는데 버스 종점 회전하는데 안전사고 우려돼서 그건 별도로 했는데 6대 4로 시비, 구비 받아서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그게 지금 완료되지 않았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경대 뒤로 해서 그쪽에 생태체험관에서부터 길음역까지 오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조금씩 보완하고 지금 길음 녹도하고 연결해서 조금씩 매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길음역에서 출발해서 서경대까지 그 코스가 100% 지금 완공이 안됐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것은 완전히 완공은 아직 안 된 단계고요.
이감종위원   그건 언제 처리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구비, 시비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상황 봐가면서 지금 연결 안 된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천연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계선   185쪽 상단.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교 천연잔디는 안암초등학교를 작년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100%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특별히 그 학교만 해줘야 할 뭐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구에 학교에서도 원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학교에서 원하고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안암 초등학교가 좋다고 결정이 나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평이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운동장 트랙 전체를 전부 다 잔디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요즘에 바닥이 고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니요. 순수 잔디입니다. 인조 잔디가 아니고 천연 잔디로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것 보니까 인조잔디하고 한 집행잔액금액이 2,200만 원정도 남았네요. 거기 열린 학교 조성사업 있잖아요. 학교 내 수목 식재하고 휴게시설 설치하는데 이건 어디 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열린 학교는 금년에 3개 학교를 했습니다. 월곡 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는 학교 공원화 사업도 하고 잔디구장도 했습니다. 성신 초등학교 여기 바로 내려가다가 성신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총 8억 9,000 금액 중에서 잔액이 3,600만 원정도 남아 있던데 이것은 딴 학교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반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학교에 쓰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정 학교 외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종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