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9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옥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오늘 안건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건설교통부 업무 보고를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미관의 조화를 구현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어쨌든 열심히 해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업무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이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분,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우이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의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이천 위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가봅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둑 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밑에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실 수 있겠어요? 그걸 보시면 우이천이 지금 북쪽으로는 강북이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아마 지금 노원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누리아파트 옆으로 해서는 지금 장위3동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강북하고 노원은 굉장히 오솔길도 잘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 등 모든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은 지금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궁금했어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도 궁금했지만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얘기 하다 보면 성북구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북구 구의원들은 정말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성북구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북, 노원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받아서 생태계 조성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 월계교인가요? 월계교 위로는 강북이고, 노원이고, 월계교 밑으로는 성북구하고 건너편에 노원구고 이쪽은 아마 성북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계 조성도 잘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주 정말 잘 나왔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올여름에 집중호우로 보면 그쪽에 생태계 공사를 하니까 위에 있는 흙들이나 모래들이 우리 성북구 쪽으로 다 지금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치수방재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또 상임위원회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머리를 짜고라도 이번만은 우리 성북구 구청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 구의원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할 겸 이번만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천이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구간이 월계교에서 508 교랑 하부까지 외환 쪽에 우측에만 관리합니다. 물론 월계교 상류는 강북에서 관리하고, 좌측은 현재 노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3개 구청이 관리하는데 우리 구간에 우측 구간은 벽면이 일부 석축으로 되어 있어요. 건너편에는 위에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류는 벽면 부분을 조경석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간도 508교량은 일부 높였습니다. 노원에서 공사했고, 청소과 적환장 부분은 우리가 일부 조경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현재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우리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석축을 헐고 조경석을 쌓는 것은 검토되어야 되고 우리 쪽에는 좀체 폭이 좁아가지고 현재 산책로가 좁습니다. 건너편보다는 열악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이천 정비공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산책로를 추가로 1m 여유가 있거든요. 그걸 산책로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고 벽면 부분도 상류 구간과 동일하게 정비를 해달라고 우리가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우이천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이천 공사가 덜 끝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30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236억 원이 투입되어서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이천 공사 치수방재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은 전체적인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전 구간을 조성공사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각 구청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받아다가 시행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둑 위하고 둑 밑에 지금 하천로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 등등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및 하천정비를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현재 상부 벽면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녹지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둑 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둑 밑에는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업무 보고 있을 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밑에 하고 위에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내용이 밑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공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억하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왜 우리 성북구는 이렇게 됐었는가? 제가 그동안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북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북이나 노원은 사실적으로 지금 그 만들어 놓은 지 한 5, 6년 됐습니다. 그것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북구만은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강북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우리 성북구는 예산을 받을 수도 없었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우리 성북구에는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전부 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 구간은 그 면적도 좁고, 그 벽면이,
○김일영위원 500m, 한 1km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리고 기존 석축이 있는데 지금 강북은 공사할 여건이 좋아요. 밑에 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석축을 철거하고 조경석을 설치하고 꽃나무 심고 여건이 좋은데 우리 구간은 그 위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나 펌프장이 있어서 그 석축을 헐어내고 조경석을 쌓으면 펌프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한 거지. 우리가 힘이 없고 구의원들이나 구청에 힘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그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의 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성북구에서는 무닇다. 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지금 고 있러나 우리 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신 분잘 검토하셔구의쟐 있기회라도 잘 진행이 돼구의정말 우리 성북구의 자존심을 살릴기를 지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없는 서민들한테 이번에 주로 도로사용료 5년 치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부과해 왔는데 왜 갑자기 5년 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없는 서민들 원성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성북동 입구에 가로 판매대 있죠? 올라가다 보면 7대인가, 8대인가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서비스가 좀 안 좋고 불쾌하게 많이 한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장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친절하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이 허가가 또 어떻게 해서 났는지 어떤 사람한테 허가권이 주어지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안 되는 것은 몇 대가 있는가,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사용료 5년 치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도로라든가 하천 공공용지는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저희가 아는 것은 저희들이 과세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년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우리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지적측량을 해서 이번에도 한 155건 해서 약 7억 정도 나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법 도로법에 보면 그걸 변상금을 5년으로 매기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이번에도 KBS도 나오고 저희 것만 나온 게 아니고 전 지역이 지금 그래서 KBS도 나오고 저희들도 YTN에서도 나오고 다 그랬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디자인 노점은 저희들이 옛날에 노점은 저희들이 단속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시간제나 규격화를 해서 노점디자인을 만들어서 옛날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조그만 걸 하고 생계형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활성화를, 활성화라기보다도 안정적으로 노점을 관리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노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15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변도 깨끗이 하고 그런 쉽게 얘기해서 특화거리, 특화거리라기보다도 규격제로 해서 그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시면 원래 그 취지가 가로판매대 장애인들한테 나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그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임태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참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구청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게 옛날에는 너무 무질서하게 있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거리 질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간제라든가 규격화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 노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신발생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할 거고, 그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옛날에 그거 할 때는 기업 형이나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해주고 영세생계형업자들만 그걸 만들어 줬습니다.
○임태근위원 도로사용료 5년치 부과에 대해서 혹시 민원인이 찾아오면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잘 채택해 주시고 그 토지도로 사용료 내시는 주인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그 용도를 봐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로써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도시계획선 밖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이 불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한두 군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참 그게 필요치 않는 땅인데 1,000만 원 넘게 5년 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땅을 매입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니까 민원인이 찾아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득해서 이해가 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문 하실래요?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서울디자인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원래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당국의 허가도 없이 명의이전을 불법한 사례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절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자료 댈까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이감종위원 혹시 그 삼부아파트 들어가면 최근에 한두 군데에서 명의이전해서 단속에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아니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매매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전대도 할 수 없고,
○이감종위원 할 수 없었지만, 불법으로 이행됐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돼서,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 걸 얘기하세요. 최석주 회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기 중에도 말씀 드렸는데 노점관리를 위해서 서울디자인거리 모델로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걔네들이 그러니까 해당 물건을 노점에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승합차나 아니면 트럭에다가 물건을 실어다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길음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도 과일가게나 아니면 이쪽 뒤에 초밥집인가요? 거기에 물건을 승하차하기 위해서 트럭이나 승용차를 거기다 아주 상시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없었다면 이런 불법주차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단속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이 위생업소 있지요. 빵이나 아니면 분식 이런 것을 판매하잖아요. 그 위생업소의 위생 단속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금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뿐 아니라 가판대도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생복이나 위생모자나 물을 재사용 못 하게 하든가 또 주변에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 어떤 단속도 없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위생과하고 해서 하고 저희들이 자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위법은 없는 걸로.
○이감종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떡볶이나 뭐 이렇게 간소하게 빵 굽고 그런 업소가 굉장히 많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정식으로 허가된 그런 업소에서는 위생과에서 위생 단속이나 그런 위생 교육을 시키지만 이런 노점상에 대한 어떤 위생단속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측에서 위생과하고 어떤 협조를 하시든 위생의 어떤 단속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 필히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잠깐 위원장인 제가 물을게요. 과장님 지금 가로판매나 노점상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이걸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허가해 주면 혹시 사용료 징수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도 도로 사용료는 받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것 받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지금 지역의 노점상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거기에 지금 물, 전기, 화장실, 이런 대책에 대한 혹시 무슨 대책은 없나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7개, 8개 허가를 해줬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은 없는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전기시설은 저희가 해 드렸고요. 화장실은 옆의 건물을 사용하도록 서로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지정 화장실 사용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것은 청소과에 가보면 지정화장실은 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검토해 보셔야지. 이것이 집단적으로 1개는 아닌데 보통 7, 8개 있는 데는 생계가 달려서 하시는 분인데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필요한 복지 같은 것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고 공공용지 실제 조사해서 과징금 5년치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이자내야 됩니다. 저희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것은 상위법 법정사항이니까 과장님들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 부설주차장CCTV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 과장입니다.
아까 보충질문이 있어서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방범설비 대상 주차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용도가 판매 시설 주차대수가 30면 이상 되는 그런 지하실이나 건축물 중에서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가 있는데 현재 주차방범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임태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가동이 안 되는 것이 몇 대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CCTV가 작동 안 되는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총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숫자를 다시 세봐야 되는데요. 700대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의원에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몇 군데 주민들이 CCTV 달아 놓으면 무엇하느냐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다. 구청에서는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은 일주일에 한번 씩 합니까? 한 달에 한번 씩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달에 1회라도 순찰해서 잘 돌아가고 있나 안돌아가고 있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민원이 안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다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CCTV때문에 물론 사생활침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설치요건을 어떻게 정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주차대수가 30면이상 되는 데요.
○소정환위원 주차장 외 골목길도 같이 해당 되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골목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정환위원 방범CCTV도 여기에서 취급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앞에 시범가로 환경개선사업했는데 이것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부족하고 많은데 전 과정 어떻게 조성됐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반대의견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시범가로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토목과에서 발의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단순히 공사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서 했고 서울시 심의가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뉴타운개발국 하실 때 도시개발과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업무 협조를 받으셔서 도와주시고 왜냐 하면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정을 서면으로 모든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문동의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보문차로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는 안암동, 보문동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은행나무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보문동쪽에는 벚꽃나무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정환위원 보문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건너편과 보문로쪽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성북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정환위원 그 부분의 사업이 언제쯤 완료되는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경찰서에서 보문동사무소 대광초등학교까지 공사기간은 9월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보문동쪽에는 우리가 검토를 했었어요. 거기는 벚꽃나무를 심고 안암동쪽에는 은행나무거리를 해 보자 검토해서 대광초등학교쪽에는 일부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보니까 기존 은행나무를 전부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쪽다 은행나무를 심고 현재 부분적으로 없는 데는 은행나무로 보식하는 것으로 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기존의 은행나무를 옮겨야 되고 옮기면 죽고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쪽 다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언제쯤 됐나요. 안암동쪽에서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쪽은 은행나무, 한쪽은 벚꽃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어서 양쪽 다
○소정환위원 그런 사업 과정이 있다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도 모르다보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전 의원님들하고 있을 때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만환의원께서 자치위원회에 나와서 그 부분으로 확고하게 다시 한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은 조만간 한쪽은 벚꽃 한쪽은 은행나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령이 너무 오래된 그런 나무다보니까 이식하기가 무척 힘든 나무입니다. 30, 40년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 윤만환 구의원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우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한쪽은 벚꽃나무 한쪽은 은행나무 이것은 균형이 안맞다고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동사무소 앞에 바닥분수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양쪽 구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윤만환 전구의원님께서는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벚꽃 나무 심어 달라,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이 난감한 부분인데 전구의원님께서 공표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라 했을 때 후임자 입장에서는 못난 사람이 됩니다. 잘못 되면 우리가 무능력자로 비춰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공표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나무를 잘못 이식하다 보면 죽일 수 있는 부분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것으로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근무하는 인원을 많이 줄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관계는 현재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대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도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국장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르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각 공영주차장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를 본인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게 돈을 내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아침부터 큰 소리로 ‘주차 안할 거냐’ 이런 식으로 위압적으로 하고 그것이 적자가 나서 인원을 줄였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도시관리공단소관 업무고 우리 위원회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대종위원 여기 공영주차시설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관리인원이 불성실하게 주민들을 대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인원 줄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게요.
○김대종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을 줄인 것까지는 좋은데 적자가 나서 줄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흑자가 나면서 줄였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경영의 문제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고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김대종위원 그런데 갑자기 인원을 줄이니까 주민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직접 자료요청하시면 바로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정릉천 대청소때문에 오늘 늦게 왔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오늘 청소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정릉천변에 조경으로 갖다 놓은 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석면광산에서 채취되어서 애들이 물가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는데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매스컴이나 지상파를 통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연보호협회에서 성분분석을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조경석이 나오는 산지가 충주라든지 강원도 각 납품업체가 다릅니다. 일부 우이천, 정릉천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우리 것도 채취해서 분석해 봤는데 우리 구에는 나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상류 강북구와 채석장이 다르다보니까 채석장 일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채석장에서 납품을 받지 않고 다른 채석장에서 받았기 때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매스컴에서 정릉천을 다 찍어서 나오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이 그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김원중위원 그것을 기간지에 얘기하셔서 조정 요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치수방재과에 말씀드리는데 정릉천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입구 상류지점에서 시작해서 정릉3동 시장까지 지금 현재 북한산 올라가면서 좌측 3동쪽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기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폭이 좁아서 못심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확인해 봤지만 폭은 충분합니다. 거기는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했고 지난번 설계에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설계에는 물론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공사가 완료되면 타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치수방재과 공사가 현재 아직까지 위에 까지 완료가 안됐으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조경 몇 그루라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에 대해서 저도 나가봤는데 거기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는 2m였는데 4m로 확장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상가주변 일부 주민들한테는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래서 거기 보차도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수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차량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를 검토해서 만약에 지장이 없다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차량통행하는 데는 보도블록이 다 깔려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관련입니다.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 는데 정릉천 말씀드린 정릉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입구부터 시작해서 위쪽 북한산관리공단 입구까지 일부 구간이 공사 완료되고 일부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 정릉2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입구부터 시작해서 위까지는 우리가 천변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100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정릉천 상류 구간만 되는데 거기 천변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거기에서 끊깁니다. 물론 하천폭이 좁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도 들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방법을 논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기술이대단한 기술인데 다리를 놓든 목재를 하든지 해서라도 북한산관리공단 입구 주차장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을 기술력으로써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가 조만간 9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추후에 이것은 지금 우리 공사는 현재 거의 다 시비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일부 한 4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부탁의 말씀인데 이 지역사람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그 짧은 거리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물속에도 발도 한번 담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년에 아니면 후년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업을, 좀 주민들의 염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천 사실 복원화 한 것은 밑에 상가 있던 부분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공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적,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산책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 가면서 일부 구간별로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별로 공사했기 때문에 지금 산책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책로가 지역적 여건이나 또 기술적인 부분, 또 재정적 여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릉4동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북한산도 올라가 보면 나무 사이로 해서 위험한 길을 이리저리 피해갖고 다 나가거든요. 실제 제가 봐도 보통 건설회사에서도 까치발을 해서 다리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솔직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이왕이면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마지막까지 움직일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이 질문 몇 개 드릴게요. 토목과 과장님 어제 제가 우리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현 계장님하고 전화를 드려서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내가 깜짝 놀랄 말을 들었어요. 우리 토목과에서 혹시 순찰차량이 지금 몇 대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두 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두 대는 어느 용도로?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것은 더블 캡이라고 해서 1톤짜리 작업용 겸해서 쓰는 게 2대가 있어요.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그 차량을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작업용으로 지금 쓰고 있지요.
○위원장 박계선 작업용이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어제 내가 현 계장님하고 우리 지역의 몇 개 민원이 있어서 좀 파악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도보로 가서 볼 수 있었는데 가령 석관동이나 장위동 이렇게 좀 떨어진 데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장을 확인하려면 이동차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현 계장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러이러해서 차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 차라고 내가 느끼는데 그게 과장님 혹시 불편한 점이나 취득해야 한다는 어떤 공감대 형성은 없습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것은 토목과장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문제는 이것을 토목과장이 사겠다고 해서 사지는 게 아니고 행정차량정수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과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 파트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투자를 해보셔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차량이거든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도로 시설이나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장 중심의 우리가, 말 그대로 탁상공론, 탁상공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면만 알고 지도만 펴놓고 이렇게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설명이렇게 도면만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왜 내가 면만말씀드리느냐면 어제 우리 지역의 내리막 고바위에 방지 턱을 부탁이렇게묠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우리 로 탁상공론, 훁장을 갔는데 저도 그x 잘 몰랐어요. 이 고바위에는 방지턱을 하는데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민원인이 바로 옆에 있어서 탁상공을 모시고 민원인한테 가서 그 정황것이눠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게것이 말 그대로 훁장중심의 민원인데 그런게것을 좀 하시려면 이동수골을 할 수 있는 그런게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그런게절차를 좀 밟으셔서 렇게 는 방향으로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우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과장 이성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마을버스 정차대가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마을버스 정찰대가 대부분 제가 작년도에 우리 측의 민원을 듣고, 받고 구청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분명히 언제 한다고 했는데 누군지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정차하는데 정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땅에 묻히지 않고 이 밑에 시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게 사람들이 주로 보면 마을버스나 아니면 주차장에 서 있더라고요. 그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면서 발에 걸리고 위험한 수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가 작년도에 말씀했더니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 해놓고 답이 없어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 직원 지금도 우리 과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좀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자전거보관소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요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보관소 만들어서 설치해놓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들이 자전거보관소 관계는 설치하고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펜스가 고장 났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자동보관대가 훼손, 파손됐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시에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전거 보관소 설치대를 만들어 놨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 그 주변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자전차가 무단 방치돼서 부서진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민원사항이 우리 주민, 구민들에게 불결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그 사무 감사에 자료 신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설치대를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작년에 체납자 명단 혹시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명단까지는 별도로 없고 현황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감종위원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8건의 4,900만 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58건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다음에 2008년도에 44건에 3,400만 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38건 2,400만 원 그래서 총 346건에 2억 2,700만 원.
○이감종위원 현재 그게 체납자 명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그걸 징수를 못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부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등기나 압류해서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공매 예고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직까지 2007년도에 체납된 금액을 회수 못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 측에서 징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강하게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등기를 압류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체납자가 내면 좋은데 어떤 조치가 수반 되느냐면 공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있는데 10억 정도 있는 건물을 500만 원 받기 위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바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공매신청을 안 하는 이런 어떤 무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체납자들이 계속 납입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비단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문제가 아니라 각종 도로 중 과태료나 불법건축물 과태료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구청 측에서 그 체납에 대한 징수의 의지가 적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수 있는 업체는 나름대로 일반 서민층이 아니라 굉장히 잘 사는 부유층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아니면 커다란 빌딩을 갖고 있는 이런 소유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교통을 유발하는 이런 업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체납을 했다는 것은 그 체납자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불법된 과태료를 내겠다는 의지가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청 측에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든, 우리 행정 부처에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고요.
현재 보면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데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고 그전에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관공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는 뜻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 돈으로 내는 거라고요. 관공서하면 모든 행정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관공서 자체에서 이런 불법, 위법을 하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금년에는 현장조사는 언제 끝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7월 31일 날로 끝났습니다. 10월 달 납기로 해서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고지는 언제 내셨습니까? 8월 말까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고지는 10월 1일에서 10월 30일 납기로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언제까지 납기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0월 말일 날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부는 언제 했죠? 8월 말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9월 달에 고지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 말까지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발부를 하셔서 10월 말 이전에 납기 내까지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벌써 작년에 2007년도까지도 그 체납을 우리가 징수 못 했다는 것은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도 늘려갈 수도 있고 또한 이런 불법은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지라는 것은 너무나 일찍 해도 안 되고 관계 법령에서 언제까지 고지를 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정기간에 법으로 된 규정에 의해서.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10월 달에 고지서 발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0월 말까지.
○이감종위원 10월 말이면 납부하면 한 달 전인데 현대백화점 같은 데는 거의 1억 5천, 2억에 가까운데 작년에 예를 들어 봤을 때 그런 어떤 커다란 금액을 내기가 사실 불가항력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 문제는 사전에 업소로 해서 사전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이 부과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체납징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에 교통유발금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이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 국장님께서도 이걸 긴밀히 검토 좀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까 다 말씀 들었고요.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국장님 우리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강북과 성북이 교차하다 보니까 성북에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시나 봐요.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 자전거 도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드림랜드 앞에 지금 자전거 도로 만들어서 사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있는 도로를 갖다가 좁혀서 차선을 하나 줄여서 양쪽 다 하다 보니까 더 지금 교통체증만 일어나고 사실 그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입장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던, 우리 구비로 하던 시비를 갖다 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전부 시민의 돈이고,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시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도로 해서라도 정확하게 한 군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강남을 가봤습니다마는 강남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자전거 도로에 혹시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봉을 박아서 해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성북구, 강북은 지금 도로가 사실 좁습니다. 옛날 구도로가 되서.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만 전부 있는 도로를 줄여서 차선 하나 줄여서 양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위동 뉴타운 여기 드림랜드 앞에 만든 것을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시정할 바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더 확대시킨 다는 것보다 과연 시비를 갖고 와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보완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셔서 어쨌든 시비 서울시에서 돈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구민의,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동덕여대 앞에 지금 공사 재정비하고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아시죠? 토목과죠?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그것 지금 그 도로가 저도 가끔 봅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 아시죠?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압니다.
○김일영위원 그 도로를 과연 복잡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일방통행으로 해서 지금 복잡하게 만들고 계시던데 그다음에 진각종에서 부터 동덕여대 들어가는 데를 지금 일방통행으로 확장공사하고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 도로 확장 공사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일방통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것은 이미 경찰청에서 일방통행 규제 심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경찰청 심의 안 하고 일방통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들이 많으세요.
○김일영위원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그래서 그 차도 폭을 당초에 4.5m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일방차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행하면서 상황을 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에서 4.5m에서 5.5m로 차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넓히고 있죠?
○토목과과장 이성태 5.5m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규제 심의가 풀어지면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걸 완전히 해서,
○토목과과장 이성태 지금은 풀지 못합니다. 왜 못 푸느냐 하면 그 규제심의 받느라고 3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찰청에서 아직도 양방통행으로 규제심의를 풀어달라고 하면 그것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하고 난 상황이 이렇더라 해서 사유로 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당장 저게 전액 서울 시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저게 일방통행으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걸 예산을 공사비를 우리가 쓸 수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4.5m에서 5.5m 넓혀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데 우측에 보도블록 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좌측에 진각종 벽 있잖아요. 담 있잖아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것 다 헐어낼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헐어내고 지금 거기서는 다 수용을 했습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것은 진각종 부지 내 땅입니다. 그런데 진각종 증축하면서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m 보도로 공유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다만 공사는 토목과에서 공사하게 됩니다. 그 입구 쪽에 건물 있는 것 있잖아요. 기념품 판매점하고 그 건물 전체 다 철거해 낼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요양보호센터 있잖아요. 새로 건물 지은데.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거기를 2m를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기부채납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아니고 사용만 하도록.
○김일영위원 사용허가만 내줬습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뒤로는 지금 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못 건드립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거기는 밖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과장 이성태 거기는 할 수가 없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 안 되면 그것만 갖고 어떻게 통행이 되겠어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진각종 있는데 거기 지금 요양센터 있는데 거기는 건물 지으면서 2m를 내놨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된다 이거예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중간 부분에 올라오다가 큰 건물 지주 걸리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일부 단절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2m을 진각종에서 내놓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걸 내놓기 위해서 그 좋은 건물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아니 그 건물 철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건 입구 쪽에.
○김일영위원 입구 쪽에 입구에서 요양센터 들어오는 데까지.
○토목과과장 이성태 요양센터까지는 아니지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김일영위원 그것 좀 자세히 도면 한번 줘보시던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김원중위원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계선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정릉동 보문동길 입구 교통광장 조성공사는 어디 부서죠?
○토목과과장 이성태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어디까지 인지 현재 진행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토목과과장 이성태 잠깐만요. 그게 지금 전체가 57억 6,000만 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 2010년도에 서울 시비 25억이 내려와서 부분적으로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 27억 3,900만 원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항간에 돈이 없어갖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는 모든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옛날 그 보문로길 확장 공사할 때 그때 다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토목과과장 이성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걸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캔슬이 됐습니다. 왜 캔슬 됐느냐 하면 이것은 순수 구비 사업이다. 라고 해서 실제 또 구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캔슬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보상비만 서울시에서 반영하고 공사비 3억은 우리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충분히 답을 들으셨어요?
○김원중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회)
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0년8월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동일하게 과별 순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08쪽 교통지도과와 세입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세입부분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129쪽 상단 세외수입부터 130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토목과소관 삼선동5가 410-311번지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 반납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구청 뒷길인데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13억 2,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땅 전체가 경찰청 땅인데 그중에 공사비를 5억으로 책정을 했고 잔액 8억 6,60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8억 6,6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5억원에 대한 공사비는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공사하는 중에 성북천복원공사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10m 도로인데 2m 로도를 뺀 8m 도로를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7,100만원을 집행을 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고이월한 부분 1억 7,100만원을 이번에 서울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8억 6,600만원은 경찰청에서 자꾸만 이것을 대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대토줬는데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돈 안 받아가면 8억 6,600만원도 금년말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예산편성 못한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으로 1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으로 예산서 1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으로 토목과소관으로 예산서 19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부터 1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여기 보면 구소규모 편익사업이 있고 또 자치과에 보면 동소규모사업이비용도 있거든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실행은 토목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동소규모사업을 토목과에서 일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문제는 동소규모가 됐든 구소규모가 됐든 집행하는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같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성격상 구소규모는 토목과에서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 동소규모사업은 동장들이 동 업무를 보면서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들을 수합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성격은 같습니다만 수합하는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2개 합쳐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5억인데 한번에 10억을 하면 뭐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고 분산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동소규모는 동장들이 어느 정도 동장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옛날에는 이 동소규모가 사실은 동장들이 집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이 전문인력이 없고 기술적인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이것을 일괄로 모아서 토목과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토목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 지역을 돌다 보면 뒷골목에 포장공사나 아니면 맨홀 기타 이런 것들 토목과에서 할 일을 우리 지난번 6.2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민원들을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하고 이런 어떤 소규모 공사를 해달라면 이미 집행예산이 다 소요가 됐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실제로 토목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주시해서 보니까 이것 구소규모사업과 동소규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소규모사업 같은 곳에 1년 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월 이전에 초기집행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토목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장께서 ‘여기 당선된 구의원들한테 3,000만 원 상당의 소규모 사업비를 요청하면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동소규모편익사업을 1년 치 예산을 6월 이전에 초기 집행함으로 인해서 동소규모편익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가 노후 된 도시하고 구릉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즉, 도로 포장이나 시설유지보수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요구대로 다하자면 작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민원이 금년에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요청 온 것이 대충 지금 요구 들어온 걸로 봐서는 금년에 한 100억을 달라는 거예요. 96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16억이 지금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16억이 반영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동소규모, 구소규모 다 합친 금액입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턱없이, 더군다나 그것은 조기집행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빨리 집행을 하라고 해서 16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기에 벌써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실 예산이 지금 땜빵 할 예산즉, 긴급하게 보수할 예산 그런 것 몇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내년 그것도 3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구소규모사업과 동소규모편익사업을 업무효율성 하나로 묶어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편익사업과 동소규모사업이 예산이 많아지면 아까 예산이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러면 더 잘리게 되겠죠.
○이감종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죠.
○토목과과장 이성태 결론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구에 어떤 편익사업 1년 예산 계획안이나 동소규모 1년 계획 예산안 추정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그걸 많다고 해서 동소규모와 구소규모를 분리할 이유는 없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것은 견해적인 차이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저희 토목과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지출예산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전부 소모예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소모예산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 전체 예산 편성을 할 때 여기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계수 조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금액이 크면 거기에서 더 깎이는 것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토목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감종위원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데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서 사실 동소규모편익사업으로 다 주잖아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실질적으로 금액이 10억이다, 20억이다. 해봐야 요즘은 말이죠. 이 공사 자재비나 인건비가 비싸서 뒷골목에 적어도 한 6m 도로 한 100m 포장하면 2, 3억씩 팍팍 나가거든요. 실제 그런 공사 몇 군데 하면 10억 그냥 날아가고 없어요.
○이감종위원 추경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때는 우리 동소규모사업이나 아니면 구 편익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충분히 계상해서 올리세요. 추정해서 올리셔야지.
○토목과과장 이성태 실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 때 반영해서 과연 이게 옳은 어떤 예산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실제 지금 본예산에서 우리가 요청하는데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감종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 것 거의 깎지 않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다 보면 써야 될 부분하고 세입하고 세출 전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부는 재정여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다 올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왁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될 수밖에 없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동소규모하고 구소규모 합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 부분이 지금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소규모는 지금 동소규모는 자치행정과라는 감독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한 거고 구는 우리 토목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토목과과장 이성태 참고로 하나 빠졌습니다. 동소규모사업은 말이죠. 우리 토목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소규모사업에는 도로나 공원, 또 녹지, 하수 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힙니다마는 나눠줍니다. 동소규모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10억이면 이중에 4억은 토목이고, 3억은 녹지고, 공원이고, 또 뭐 필요하면 2억은 하수고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동소규모 예산이 토목과 순수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 위원님 충분히 설명되셨어요?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동소규모사업지금 저도 들어 본 결과, 지금 들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치위원회 행정과에서 한다는 자금 자체 예산을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그쪽에서 분야도 틀린데 그쪽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치행정과가 자기들 인심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인데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부서가 정확하게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넘겨서 집행하는 게 원칙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받아서 어쨌든 자기들도 동네에 입장을 세워주고 또 인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도가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뭐라고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김일영위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던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데 조금 전에 토목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것이 토목과 것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사항이거든요.
○이감종위원 아니 지금 동소규모사업이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의 소관이거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확실히 여기에 보면 토목분야, 하수분야, 공원분야라는 말이에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죠.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10억 예산이 증액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목분야, 하수분야, 공원분야라는 거예요.
즉, 이게 우리 도시관리국의 소관업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관리한다는 게 업무 효율상 잘못 됐다. 이걸 우리가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우리 구의원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하나의 분과로 바꿀 수 있는,
○토목과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실무진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과목이 아마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소규모는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로 공사를 집행하는데 이 동소규모는 행정지원비인가 그런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일반 공사 과목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좀 더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에 대한 다시 한 번 설명주시고요.
○토목과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201쪽에서 상단 하수처리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1쪽에서 202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및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종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