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8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 위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 맞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저는 성원해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일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안암동, 석관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였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 없으시면 바로 가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위탁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되었고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소규모 공사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사 감독 위탁업무 대상 규모가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 공사 감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책임감리는 그야말로 모든 공사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사를 책임지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감리, 감독을 하는 그러한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부분감리라고 하는 것은 전문분야 하나의 예를 들면 토공이 있고, 구조공이 있으면 구조공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구조공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책임감리를 맡기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운영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전면 책임감리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소규모 공사 감독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탁 감독을 의뢰하는 것은 저의 구에서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200억 미만 공사지만 저희 자체에서 모든 것을 설계 내지 용역 해서 나온 그 성과를 가지고 자체 발주를 하고 모든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책임감리를 운영하는 것은 시비사업으로서 시에서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감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담해서 계획하고 이것은 전면책임감리로 운영하되 구에서 운영을 해라. 다만, 돈은 직접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공사 시행하는 것은 전면책임감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전면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전면책임감리비를 별도로 이것 계상을 해야 돼요.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감리비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 공사 발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공사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거기에서 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이 점차 대형화, 복합화 되어 감에 따라 행정 역량만으로는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자율방재단의 구성은 방재단장, 부단장, 간사 각1인과 동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체 대표와 선출된 동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천하여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제6조방재단의 활동 방향검토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의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안제7조 및 9조에는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 활동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 및 14조는 방재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례 개정이 완료된 자치구는 강남구 등 20개 자치구이며 남은 자치구들도 현재 의회 제출 및 입법 예고 등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각동에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까?
우선 구 방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동에 동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 자율방재단이 결성되면 동단위로 별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방역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구성을 보면 자격이라든가 연령 제한이 안 들어 있어요.
이번에 올1월3일 백년 만에 폭설이 한번 왔었죠. 103미리 정도. 그때 저도 3일 동안 장위1동 동방고개 차가 일주일동안 못 다녀서 제가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일은 어쨌든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조직을 만든다면 임태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명이면 10명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때그때 긴급한 사항이 될 때는 수당을 줘서라도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참여의식을 길러줘야만 참여하시지 이것을 무턱대고 조직에 의해서 ‘나와서 봉사활동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할 사람들 별도 없습니다. 저도 3,4일동안 제가 계속 해 본 적이 있지만 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 지원하기가 힘들고 구청 자체에서도 눈 치우는 차를 하나 해 줬는데 그날 눈을 중랑천으로 실어냈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자로 해서 동네에서 트럭대고 했습니다만 그런 지원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설도 일단 재난인데 실질적으로 동원이 되면 단체나 학교 같은 경우 많이 동원이 되는데 일단 급양비 식대 정도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자율방재단인데 일정한 수당을 받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식비라든가 급양비 정도는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자재나 장비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면 예를 들어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재난시에만 운영이 되지 않고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운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핵심 멤버 정도는 일정하게 상주를 하면서 어떤 보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별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 하시는지요.
사실 폐기도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수방단 운영조례나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자율방재단은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을 대비한 부분이고 이건 수방은 단지 어떤 수방에 관한 조례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이 20명씩 되고 20개 동 하니까 한 400명이 운영된다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정식으로 임의단체로 해서 어떤 예산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자율적으로 와서 이런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에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재난이 있을 때 그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준다든지 뭔가 더 확실한 것이 나와야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강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만들어 서 처박아 놓으면 뭐 하겠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뭔가 그래도 뭔 확실한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입증은 뭐예요?
지금 이것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거는 기존의 수방단이 있었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율방재단을 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예산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아까 책임 문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제10조에 보면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이 구체적인 거는 이제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해나갈 거니까요. 이 조례 제정하는 당위성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보고, 앞으로 이 운영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또 규칙을 만들고 동이나 구에 자율방재단 구성가 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용 7조에 보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에 보면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건 완전 전문분야거든요. 응급복구 뒤에 나오죠.
그다음에 전염병 방재활동 공정관리 이것도 지금 거의 단순히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하고 인력장비 여러 가지 수요 이런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이 재난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12조 보면 출입증이라고 있는데 출입증은 결국은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받아갖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출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 단원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14조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은 지금 특히 어떤 훈련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어떤 데서 훈련을 위탁을 받을 것인지 이런 내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자금난 얘기를 했었지만 16조에 당장 지원받은 자금을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규칙을 만들기 이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일단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새마을회비나 또 내지는 우리 감면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상 연간 나가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만들면 되겠지만 좀 위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김대종 김일영 김원종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