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2월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정혜영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1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보건소 구정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9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책자에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없어서는 아니고요. 난임부부와 관련돼서 2018년도의 진료내역이라든가 치료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학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는 아니고요. 직원현황이 간호사가 4명이 부족하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연초에 기술직들은 1월 중순쯤에 발령이 납니다. 우리 행정직들은 서울시 인사이다 보니 1월 1일자로 나는데 거기서 발령을 늦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이 있는 분들을 자치구에 배정하려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발령을 냈습니다. 이미 발령 문안은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3월 11일자로 2명하고 그다음에 4월 1일자로 1명이 오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4월 1일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월 1일까지는 부족해도 업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인력은 부족한 면은 있지만 기존에 업무 했던 일을 조정을 해서 잠시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방문간호사 말씀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요. 일반직이요.
○진선아위원 일반간호사,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어쨌거나 그래도 1명이 부족하게 되네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보완이 될 수 있는 기간은 없고요? 올해는 그냥 1명이 부족한 대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기간은 없는데 매년 서울시가 보면 거의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못하고요. 똑같이 정원을 채워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인근 다른 구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찾동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도봉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돼서 저희 구로는 마이너스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우리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원보충을 확실히 해 달라고 부탁 요청을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많이 부족해서 인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방역이요. 3페이지 보면 방역차가 4대되어 있는데 20개 동에 4대를 쓰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방역차량이 4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필요한데를 서로 나눠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일단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 방역장비, 아까 안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역에 돌다 보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빌려 써서 쓰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지금 건강정책과,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셔서 갑자기 페이지, 저도 물어보려다가,
○안향자위원 시설현황이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차량에 대해서,
○위원장 이인순 3쪽 장비현황에 보면 방역차 4대로 되어 있어서 이게 권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나 봐요, 차량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동에는 4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일단 각 동에 차량을 다시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4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서로 권역별로 묶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름값이 있잖아요. 그건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기름 방역장비 운영하고 이러는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실시하고요. 필요한 거 장비 수요량도 조사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동에 제가 알기로는 4월달부터 9월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동에 몇 회 정도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동마다 똑같은 횟수라고 정해지기는 어렵고요.
○안향자위원 평균적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 같은 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매일 기동반에 2개반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수기 같은 경우는 보통 평상시에는 약간 횟수가 줄어들 것 같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1주일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동별로 가다 보면 상업지구가 있잖아요. 음식점이 많은 지구는 하수구에서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는데 음식점 많은 상업지구는 알아서 성수기 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열심히 방역을 많이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끝났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에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착공은 저희들이 BOT 인증은 5월까지 끝나고 6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장위석관지역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에 제가 건의 드렸던 데가 있어요, 지금 벤처센터. 그 지역을 어떻게 노력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석관장위지역에 보건소가 제일 적합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때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게 돼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 이 보건소가 들어오려는 그 위치는 사실은 주민들 접근이 굉장히 힘듭니다. 버스노선이 별로 없고, 장위지역에서 가려면 몇 번의 교통수단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석관동 내에서도 같은 석관동 지역에서도 거기까지 접근을 하려면 도보로밖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에 정말 저는 벤처센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들렸었는데 그때는 못한 게 지금은 엉뚱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오늘 구청에 데모하러 가셨어요. 왜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느냐고. 물론 혐오시설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 들어오는데 좋아라할 주민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보건소가 들어온다면 싫어하실 분 아무도 없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단계를 보류하고 만약에 그게 바뀔 수 있다면 가능한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동의 필지가 매입 완료돼서 소유권 이전까지 등기를 마친 상태거든요. 설계까지 다 끝났고요.
○진선아위원 소유권 이전이야 같은 구청의 건물인데 그건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벤처센터의 장소가 너무 커서 아마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보건지소 자체가 전체 그 건물을 다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소는 어차피 그쪽 지역에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들어가려면 세대를 통합해서 하려면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그쪽으로 선정된 거 것으로 보이거든요. 벤처사업이 너무 크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때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이 장소로 갔던 거지 그 장소가 적합해서 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벤처센터가 다른 부지와 교환이 될 시점이거든요. 교환된다면 그 벤처센터의 부지하고 석관동에 이 보건지소가 들어오려는 부지와 바꿀 수 있는 단계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으로서는 단계를 바꿀 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진행과정이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럴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청장님의 의중을 따지면 만약에 청장님이 하라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뀔 수 있잖아요,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설계공모까지 다 끝났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 건물을 하면서 설계변경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단순히 건물 자체에서 설계변경한 건이 아니고 장소를 옮기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꾸는 건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만 거기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보건지소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 몇 %의 가능성을 가지고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지역의 접근성 굉장히 열악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나마도 없어서 보건지소가 생기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서 이 지역만이라도 그나마 괜찮다고 했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 괜찮은 지역이 생겼어요. 그러면 좀 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 확대 간부회의 들어가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진선아위원 청장님하고 회의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 부지로 해서 매입을 하고 그때도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돌곶이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들어갈 때에 이곳이 조금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곳은 아예 매도 의사가 없는 곳도 제가 알아보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처센터 쪽은 접근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때는 저희가 그곳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게 현재 석관지역에 들어갔고 들어가서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잔금을 다 한 상태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억 8,000의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편리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위 벤처센터가 구건물이니까 이걸 교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많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이런 의도를 주신다고 해서 혹시 바꿀 수 있는 단계인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바꾸겠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저도 지금 당장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검토하고 이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착공이 들어갔다면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단계에서 실시설계용역 설계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 말고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의 의중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더 맞는 지역이고 맞는 시스템인지를 감안하신다면 한 번쯤은 논의해 봐야 될 문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한번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하여튼 저희가 건의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은 벤처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가 구유지예요? 시유지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시유지인데요. 지금 현재 월곡동에 구유지와 교환할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월곡동 래미안아파트 앞에 있는 그 지역에 스마트앵커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벤처센터로 부지를 맞바꾸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 벤처센터에 스마트앵커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민들이 구청으로 다 가셨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 그런 게 들어와서 싫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보건지소 자리가 이 자리가 적합하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일단 보건소와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진선아위원 뭐가 가까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장위동이.
○위원장 이인순 월곡1동에 있는 보건소하고 위치가 좀,
○진선아위원 가로 재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보건지소가 생기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는 장위석관 세대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그래도 장위동하고 석관지역과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창업지원센터의 토지 자체도 크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건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너무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쨌든 검토는 하는데요. 보고는 드리겠는데 저희들의 입장이.
○진선아위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인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금연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도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어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당초 최초 시작은 16명으로 시작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3명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고 올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임현주위원 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14명으로 시작하려다가 2인 1조로 7개조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탈락시킨 것도 얼마 안 되고 탈락시키기가 뭐해서 같이 활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나가서 현재 13명인데 그건 저희들이 조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면 담배 피시는 분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보면 홍보물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담뱃재는 점점 늘어만 가고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의 계획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올해 계획은 색다른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저희도 지도원이 많이 있으면 여러 장소를 많이 지도 점검을 나가면 좋겠지만 거기에 지도원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계속 금연자들이 줄어야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성북구는 금연이 서울시하고 전국에 비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줄었나요, 재작년에 비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통계가 작년 자료는 안 나왔지만 2017년 자료에 의하면 18.5% 정도가,
○임현주위원 그걸 봤는데 작년 자료를 못 받아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작년에 통계가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좀 힘 써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 아침골목 대청소하시잖아요. 저도 지역에 오시면 같이 하게 되는데, 바닥에 있는 쓰레기가 다 담배꽁초예요. 그런데 지도원이나 단속원이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담보꽁초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 버리되 버리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맞는 건지, 만약에 버리는 재떨이 개념으로 해 준다면 거기에 과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바닥을 청소하는 게 담배꽁초예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공개적으로 재떨이를 해 놓든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재떨이를 설치하는 문제는 또 기존에도 재떨이를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철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주변이 담뱃재떨이 안에 넣으면 되는데 그 주변에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장 이인순 주변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변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변청소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전체 바닥 아무 데고 다 버리고 다니는 게 아침시간에 보면 담배꽁초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 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게 아이들한테 금연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흡연을 했을 경우에 담배꽁초처리까지도 교육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생애주기별로 해서 금연교육을 계속적으로 학교도 찾아다니면서 하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몽이라든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서 흡연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홍보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위원장 이인순 자기 취향상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아이들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연교육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흡연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 처리하는 것까지 같이 교육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 지급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패치만 지급하나요? 먹는 약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금연 껌을,
○진선아위원 껌 말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약은 특별히 없고 영양제와 비타민 처방을 하는 것만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보건소에서는 먹는 약을 지급을 한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마다 다 똑같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는 처방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다른 지역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지금 약은 없고요. 건강보험사업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진선아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서 드신 분한테 들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 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처방을 누가 받아줬을 거예요.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까지 지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받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는 지금 처방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작년도에 금연치료 처방건수는 700건이 되고요. 금년도는 지금 1월 현재 37건이 처방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패치를 지급하는 것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패치는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금연을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을 관리하는 숫자는 작년도에 8,426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드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연패치로는 거의 금연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약물을 복용을 하고 나니까 정말 단번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약국에서는 단기로 보고 보건소는 장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기로 관리가 돼서 금연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8천 몇 건의 패치를 지급을 하고 그런 분들이 금연했다는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성공률은 작년 기준으로 23.5%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지속된 것이 그렇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금연성공률로 따진 것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또 안 돼서 다시 신청한 재등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약물복용을 권유하는 것은 어떤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약물을 권유, 어쨌든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처방전은 본인이 요청해야만 해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본인이 신청해야 하죠. 일단 보건소에 내소를 해서 처방을 받아서,
○진선아위원 권유할 수는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안 되면 저희들이 약으로라도 처방을, 지속적인 금연을 하려고 하면 약으로도 권장을 하겠죠. 그런데 약이다 보니 사실 어려움은 있겠죠.
○진선아위원 사실 약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는 사실 한 번에 끝내주는 것이 좋잖아요? 패치로 몇 번 하는 것보다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약을 드신다고 해도 사실은,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금연교육은 유치원도 나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생애주기별로 맞춰서 취약계층까지 해서 계층별로 나갑니다.
○양순임위원 계층별로요. 그러면 시간을 배정받아서 가서 교육하고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양순임위원 신청 받아야 하는 거죠? 의무는 아니죠? 고등학교까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금연교육 하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교육까지 연구해서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 목적이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예 금연은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의 사후처리까지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강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이번에 며칠 날짜로 오셨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오늘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달 됐어요?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시자마자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우실 것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감안해서 궁금하신 것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잘 해주시고 뒤에 팀장님들, 자료제공 빨리빨리 해서 과장님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년도하고 19년도까지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그 자리가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 성북구 보건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이것이 한방은 아닌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한방은 아닙니다. 양방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방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것은 따로 주시고요. 지금 지원 건수가 64땡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수입니다.
○진선아위원 육백사십 몇 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64건이라는 얘기인가요? 2018년도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4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숫자가 확 준 이유가 밑에 보면 내용을 부기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비급여항목이 보험적용이 되면서 지원대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체외 7회하고 인공 3회, 총 10회가 지원이 됐었는데 2018년도는 체외만 4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돼서 난임까지도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9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가내시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019년도 국회 예산심사 시에 난임 쪽에 현재 난임이 2017년 기준으로 13.2%거든요. 그래서 난임 쪽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예산이 2억 8,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지원범위도 넓혀지고 중위소득 130-180%, 그리고 비급여항목도 항목별로 확대시키고. 그래서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방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한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한방은 관내에 50쌍 정도를 대상으로 한의사회하고 성북구 보건소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0쌍 정도 여성분한테는 240만 원, 남성은 240만 원 지원해서 양방 쪽으로도 자치구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2018년도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7쌍, 7분들이 임신을 성공했고요.
○진선아위원 성공을 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했습니다. 29
%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양방이죠? 양방하고 한방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양방은 이렇게 해서 64건을 했을 때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양방 쪽에는 제가 사실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29%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13%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방이나 양방이나 거의 20%대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 의술도 좋아지는데 좀 더 나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2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 65세부터 70대 어르신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2인 1조로 간호사하고 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하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잘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총 8,044명을 대상으로 집중으로 케어하실 분들은 한 달에 2, 3회도 나오고요.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적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는 상당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동별로 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복지관무료 이동진료는 매년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하시는데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동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동별로 건강프로그램 및 건강상담의 날 운영한다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동별 건강프로그램은 주민센터하고 양로원들,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주 1회에서 3회를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늘리기라든가 건강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지역자원 연계라고 해서 보건소, 치매․정신센터, 장기요양, 병원, 복지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직원들이 활동한 것을 결재를 올리면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이 취약계층 위주로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더 나은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별 연결을 잘 하셔서 건강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3페이지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9년도에 새로 생긴 하나의 사업인데요. 치매어르신 분들은 의사결정능력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관련해서 60세 이상 그분들 선별해서 그분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하면 맞고요. 그분들은 월 20만 원 정도 여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교육비 50만 원을 받으시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시니어클럽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르신복지과에서,
○정혜영위원 어르신복지과와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공공후견인사업의 혜택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것인지?
○위원장 이인순 선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치매로 확진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어려우신 분들.
○정혜영위원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독거노인.
○정혜영위원 독거노인들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르신 분들 대상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중에서 중증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1대 1로 매칭해서 후견인 사업을 하신다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을 자료로 한번 전체 위원들 주시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24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취약계층이잖아요, 여기는 70세부터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건강주치의가 1대 1로 매칭이 돼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문건강사업과의 큰 차이점은,
○양순임위원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차이점은 의사가 케어라고 해야 될까요? 매칭을 시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의료기관이 33개가 있는데 그러면 병원으로 매칭 돼서 그 어머니들하고 같이 연계해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병․의원하고 매칭 시켜줍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주치의가 따로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주치의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양순임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70세 이상이 취약계층이 되게 많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플래너가 20명이거든요. 동복지플래너가 동에 상주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분들이 주치의를 연결해준다는 거네요.
그럼 운동사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운동사는 운동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한 분 계시거든요.
○양순임위원 한 분씩?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런데 사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1명밖에 없어서. 1명이 이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분들이 케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동프로그램을 짠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보면 저도 동에서 적십자나 이런 봉사활동을 가보면 할머님들이 밖에 못 나오셔서 보면 안에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동사라고 해서 보니까 가서 이런 부분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구비 100%로 해서 4억 5,8
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70세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치아를 하나 하는 거죠? 몇 개 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치아라기보다 고혈압, 당뇨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치아를,
○위원장 이인순 치아가 아니고 주치의잖아요. 건강주치의.
○안향자위원 건강주치의네.
○위원장 이인순 치아 진료로 착각하셨구나.
○안향자위원 네, 치과 진료로 착각을 했네.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데 왜 100%를 구비로 하나 하고.
아무튼 작년에 했던 실적자료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 실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병원과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병원 측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병원 쪽에서는 저희들이 건강관리료라고 해서 1년 동안 건강관리계획을 세워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8만 원을 제공해드리고요.
○위원장 이인순 1년에, 아니면 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년에.
○위원장 이인순 1년에 8만 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8만 원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방문 왕진을 필요하신 3회까지 1회당 4만 원씩 12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사선생님들이 지역사회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치아는 어디서 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제가 와서 저희 과가 너무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 쪽에서 자료는 거의 다 나오지만 내용을 줄여보자고 해서 치아는 제가 자료를 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치과 진료는 자료에 빠진 거죠? 그것을 안향자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시고.
○안향자위원 국비로 하는데 사실은 70세 이상 넘으면 잇몸이라든지 약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세 기준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하면 이가 아파서 못해요.
○위원장 이인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안향자위원 그것도 70세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70세도 있잖아요.
○양순임위원 70세면 됐죠.
○안향자위원 아파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치과 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보건소장 황원숙 틀니 말씀하시는 거죠? 틀니는 저희가 2017년 중반까지는 했는데 사업이 바뀌어서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국비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국비입니다.
일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틀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2017년 중반까지는 했는데 바뀌어서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국비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국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강교육,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말씀은 예방차원에서 미리 틀니를, 틀니는 치아를 부실하게 다 관리해서 없어진 상태에서 틀니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안향자위원 아니에요. 틀니도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하나는 국비로 해 줄 거예요. 그런데 70세 연세는 사실 임플란트를 하면 잇몸이 약해서 어르신이 하고 싶어도 못하신다는 거죠. 임플란트 하나를 하려고 어르신들이 아파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여기 주치의에서는 치과진료도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안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본인이 잇몸관리를 잘해야죠.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전 예방하면서 자기 치아 관리하는 것,
○안향자위원 국회에서 그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70세는 요즘 너무 늦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주치의하면서 약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제가 해 봤었어요. 약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미리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이렇게 진료를 받고 약국에 오셔서 약을 받아갈 때마다 안타까움이 든대요. 사전에 건강관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라할지 건강식품이라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 분들이 건강관리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병원마다 순회해서 약국을 오면 약 봉지가 한 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옳은 건지 자기도 약간 현장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사전에 조금 더 건강하실 때에 예방차원에서 영양제라도 한번씩 더 지급해 드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선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항상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틀니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살이 빠지면서 잇몸이 쪼그라드신대요. 그래서 1년을 쓰다 보면 잇몸의 규격이 안 맞게 자기도 모르게 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2년 정도하셨는데 2년 있다가 잇몸이 쪼그라드시니까 그 틀니를 계속 가서 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있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먹고 하시니까 그게 6개월만에도 살이 빠지고 잇몸도 다시 녹아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셔도. 그래서 5년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시긴 필요하시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진선아위원님이 하신 거 한방난임부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다가 위원장님이 넘어갔는데요. 저는 이걸 민원인한테 두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나가다가 저희 동네 현수막에서 봤어요. 한방난임부부라고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안설명에도 되어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뽑아다가 두 분들한테 드렸는데 한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방이다 보면 모르는데 한방이다 보니까 한약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정말 이렇게 필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많구나, 제가 많이 느꼈는데 하물며 현수막이 일주일 전에 봤는데 일주일 있다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걸 달아서 홍보를 더 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1월 25일인가 열흘 전에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한 분은 그 전에 주셨고 한 분은 바로 전날 저한테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내일이 마감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관심이 정말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일단 이 자료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구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신경써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참여 가능하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임현주위원 저는 현수막을 보고 놀랐거든요. 일주일 전에 달렸다가 일주일 뒤에 딱 떼고 이거 뭐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일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전을 늦게 다셨다, 홍보가 너무 뒤늦은 게 아쉬웠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방이라는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꼼꼼하게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홍보하는 게 현수막 홍보가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라갑니다.
○양순임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성북소리에는요?
○양순임위원 거기도 다 올라갑니다.
○진선아위원 성북조례회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다 올라갑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치료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지정된 병원에 가서 침도 맞아야 되고 프로그램 하는 게 환자들이 쉬운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보내드리면서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하면서 봤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한의학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 동복지플래너들의 역할은 어떤가요? 20명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동복지플래너는 각 주민센터에 한 분씩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윤정자위원 지정돼서 나가서 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 분들이 어르신들 댁에 방문할 때에 혹시 복지 쪽에 지원할 때에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방문간호사하고 복지플래너 하고 같이 나가서 이 분한테 맞춤형으로 뭘 지원해야 되나,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각 동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약간 계층에 따라서 손길이 좀 덜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홍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버려서요. 홍보하는 부분에 사실은 보건소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저조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밑에 광고란 같은 데 게재를 해도 되지 않을까, 광고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북구 관내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신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받아요. 그렇게 홍보해 주면 외곽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많이 알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건 정말 좋은 거다, 몇 명 선발을 해서 뭔가 지급하는 거다, 그러면 홍보를 안 하고 안 알려요. 많은 분들이 알면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적을 거다, 라고 해서 홍보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난임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많은 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계속 하셨는데,
○양순임위원 궁금해서요. 지금 성북구에 결핵환자 관리 및 조기 발견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결핵환자가 더 줄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 우리구에서 총 관리하는 결핵환자가 316명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0만 당 40명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다행스럽게 서울시 평균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지금도 아직 보건소에서 보면 결핵환자들이 많은 치료하고 있나요, 약도 많이 타가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통 많은 분들이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양순임위원 어르신들이 주로 많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르신들이 반이 넘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열일곱 분 등록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현재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겨울에 홍역환자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우리구도 그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홍역을 보면 집단 발생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여행, 베트남이나 태국 쪽에 여행 갔던 분들이 와서 전파하는, 그 분들이 걸려서 감염돼서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발생한 구가 4개구가 있었는데 저희구는 다행스럽게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ㅡ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난번 메르스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성북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하는 지역 나쁘게 말하면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갈수록 이런 부분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봐지는데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이해했는데 잠깐 예산서에서 금액을 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잠깐 예산서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 활동비용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센터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158만원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그분들하고 매칭 시켜주려면 어느 정도 법률지식도 필요하니까 교육비가 50만원이 편성된 거고 활동비가 월 2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심판절차 비용이 그런 뜻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법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중앙치매센터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중앙치매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교육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민간위탁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게 두 군데 나눠서 교육은 교육부에서 들어가고, 중앙치매센터로 일부 들어가고,
○진선아위원 158만원이 나눠서 들어간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사업이 초기다 보니까 아직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앞으로 수요가 많게 되면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불과 2명 정도,
○담당 올해 목표가 2명입니다.
○진선아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봐주세요.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
○담당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58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이게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3개구로 했는데요. 작년에도 시범사업 3개구가 한데서 실적이 1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1건도 없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올해는 2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저희들 어르신복지과에서 60세 이상을 피후견인은 60세 이상이고 후견인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창출해서 어르신복지과와 같이 조인을 해서 60세 이상 중에서 이 분들 후견인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중앙치매센터에다가 법률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매칭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심판절차비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담당 지금 이게 중앙치매센터 법률을 지원하는 후견심판청구를 저희가 하는 비용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과 합쳐져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158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담당 네, 지금은 사업초기라서 25개구를 158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1명도 안 나왔던 게, 아까 말씀을 듣자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1명도 안 나왔던 게 올해 예상 2명을 잡는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담당 저희도 지금 어르신복지과와 같이 계속 1월에 했었고요. 이번에 계속 홍보를 해서 2명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2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홍보를 아무리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담당 시에서도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그래서 저희 목표는 2명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진선아위원 금액이 예산이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담당 계속 치매노인들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독거노인 이런 거와 같이 발생하면 시에서도 그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작년에 3개구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찾아봤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시범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쓸데없이 이런 일에 허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팀장님, 역시 이거 안 되는 사업인데 그거 하려고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끔 해 줘야지,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담당 죄송합니다. (웃음)
○윤정자위원 시에서 50% 주고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지난 번 과장님이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2019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이 2017년 4월부터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고, 평가나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국대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2017년 4월부터 직영으로 해서 인력은 현 13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019년 본예산이 8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로 하는 것은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면서 탈원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요. 지역사회로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치료가 끝나면 지역사회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갖추어 주려고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원하기도 좀 힘들고 지금 법이 바뀌면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치료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분들을 등록시킬 때는 다 그 기준에 맞는지 보고 등록을 시키고요. 거기에 가장 많은 질환들이 지금 현재는 574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계시고요. 이 수치는 퇴록하기 때문에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초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하는 것이 주가 되고요. 거기에는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분들이 오셔서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DHD나 우울감이 있는 학생들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울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울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또 치료 연계하는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알코올중독 관리와 예방을 하고 있어서 알코올 고위험군 등록․관리하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곳, 지정된 곳에서 치료를 하다가 다시 몇 개월 후 내지는 1년 후에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코올에 관한 것은 알코올이 자꾸 재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치료연계나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알코올중독자분들의 단주, 재발방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코올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알코올 치료해서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치료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합류를 해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2017년에 일반상담은 402건이었고요. 등록하는 환자는 6명.
○윤정자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번 준비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치료를 하고 나와서 일정 기간 2, 3개월은 원만하게 지내다가 다시 또 술을 마시면 이상이 생겨서 다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언어폭력, 행동폭력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면 계속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자료 드릴 거고요. 지금 등록현황 574명 중에 중증정신질환이 352명, 아동․청소년이 64명, 우울자살이 94명, 알코올중독이 65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력은 13명인데 아무래도 육아휴직자도 2명이 있고 또 들어가고 하면서,
○윤정자위원 충원이 안 되고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자꾸 인력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한 사람이 65명을 다 관리하고 또 장기 서비스 연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인이 65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정자위원 기본이 안 돼있다고 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 외 도와주는 여러 부분, 다른 파트 중증관리하시는 분도 알코올쪽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알코올을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알코올중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질환이고 어려움은 사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주했던 분들, 그분들을 재활프로그램에 자꾸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본인의 경험담과 성공사례라든지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인원들이 증가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우리 성북구는 지금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증가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률이 2018년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요, 2019년에 통계가 나오니까. 2017년에는 14위, 자살률은 10만 명당 21.9명이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28페이지 자살예방관리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우울자살업무 그쪽 관리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를 해서 저위험군도 있고 중간위험군도 있고 고위험군도 있고 응급한 분들도 구분을 해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이 문제인데,
○양순임위원 그분들을 소집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가서 관리를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상담에는 전화상담도 있고요. 찾아오시는 내소 상담도 있으시고 저희가 방문하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 힐링프로그램에서 보면 희망키우기 반려식물 나누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저희 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상자에다 텃밭식으로 해서 분양을 해주면 그것을 잘 키우도록 저희가 잘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우리 성북구의 자살 같은 것은 미리 예방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예,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9페이지에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진료사업이 구비 100%라고 돼있는데 진료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이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복합진단을 받고 계시 분들에게 의사선생님들이 내과진료를 해드리고 계십니다. 처방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의상담도 하시고. 원래는 진료실 따로, 대사증후군 관리 따로 였던 것을 같이 통합해서 1대1 맞춤형으로 4층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정혜영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원해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몇 군데를 지정해서 찾아가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운수업체 같은 데는 저희가 문의를 해서 왜 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시간대를 정해서 좋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침 굶고 준비해놓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해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나 찾아가셨나요?
○담당 1,813명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담당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저희가 관내 대학도 7개 대학이 학생들도 많고 교직원들도 많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힘들어하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혈액검사나 이런 것을 해주시나요?
○담당 혈액검사도 해드리고 체성분검사 해드리고요. 영양분석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거기서 혹시 위험에 처해 계신 분들도 발견이 되나요?
○담당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 있으신 분들을 등록해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분들을 발굴해서 6개월 단위로,
○담당 재방문하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심포지엄, 그다음에 사업보고서 제작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은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못했고 재작년에 했었는데 교수님이나 관련 인사분들 오셔서 공유하는 것이고요. 주민들,
○진선아위원 작년에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에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심포지엄은 하지 않고요. 다른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심포지엄 안 했다고 하면 2019년도 예산은 460만 원을 책정을 해놨고 2018년도에는 54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심포지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됐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잠시만요, 예산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제가 그때 따로 자료 받았던 것에 보니까 있고요. 어쨌든 재작년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보고서는 해마다 받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18년도보다 19년도에 예산이 좀 더 늘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인건비를 생활임금 적용해서 늘었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인력을 더 증원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도 올랐지만 제반비용도 올랐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팀장이 바뀌면서 팀장의 호봉이 오른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올랐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 외 약간의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한번,
○진선아위원 인건비가 1,500이 증감이 됐으면 다른 비용은 2,200이 증액이 됐어요. 조금이 아니라. 그런데 어쨌거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의 실효성을 보자는 거죠. 얼마만큼 그 업무를 더 충실히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드리겠는데요. 장위․석관 쪽 그런 쪽에 우울감 이런 분들 고위험군도 많아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찾아가보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매번 열어서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회계감사를 1년에 두 번씩 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열심히 해주시는데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됐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랬겠지만 올해는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현주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없으시면 하나 더 할까요?
○부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정신건강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 강사비로 나간 것이 있어요. 20명이라는 것이 강사가 20명인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모집을 해서 개인상담 방문 또는 내방해서 사업소를 찾아가는 것이라서 전문심리상담가가 상담을 하는 거고요. 지금 한 사람을 5주, 총 5회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원을 어떤 분들이 원하는지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아직은 계획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그때 예산을 할 때 제가 받은 자료예요. 20명을 5회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20명이나 열리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나요? 20명이나 필요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상담가가 20명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사업소를 예상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사업소?
○의약과장 김경희 소상공인이 원하는 사업소가 그 정도면 예산과 관련해서 그 정도를,
○진선아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원하는 사업소가 있어요? 뭐하는데요? 심리상담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소상공인 그쪽에서 아무래도 꼭 정신 그런 쪽은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울감 또 사회생활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신 쪽으로라면 감정 쪽에서 주로 그럴 거고 하다보면 본인 사적인 것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정신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를 보면 찾아가는 상담실이 있고 열린상담실이 있어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개개인들은 찾아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열린상담실 내소하는 게 있는데 굳이 가서 해야 되나,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여기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 관련돼서는 집단으로 프로그램이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소상공인들은 사실 자기 개인,
○진선아위원 시간이 없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럴 가능성이 일단 힘드시지 않나요?
○진선아위원 이걸 해마다 했던 건가요? 2019년에 하고자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2019년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집은 한 32명 정도로 맥시멈을 그렇게 잡고 내방을 원하는 경우는 또 내방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계획 잡으신 거 충실히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업무에 이렇게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한두 사람을 위해서 물론 그 사람들의 중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업무에 비해서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증환자라든가 정말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우울감이 있어서 하자면 저한테 나오실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시간도 없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게 힘들다면 개별적으로 오시게 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탄력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획 잡아놓고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뭘 했느냐 저희가 따질 수도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지 않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작년 조례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이런 게 지금 수립된 게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일단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다른 구들도 열심히 그걸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저희도 그런 것을 시민참여예산에서도 시민들이 교육과 홍보 그런 것을 원해서 저희가 2019년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계획만 하겠다 생각만 하고 계신 거죠? 예산서에는 그게 없던데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게 1월에 원안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4월 추경에 나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시에서 예산이,
○정혜영위원 작년 3월에 만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도 없고, 또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의약과 소관이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 의무팀 소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예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서,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사전연명의향서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안 되거든요. 그게 인력도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완전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장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병원이나 또 건강보험공단 쪽에 저희가 자꾸 알려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혜영위원 우선은 말로 홍보하는,
○의약과장 김경희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의약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재난응급의료관리사업에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 거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치운영하신다는 건지요? 31페이지,
○의약과장 김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이런 데에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맞게 저희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마다 일단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위원장 임현주 이걸 계속 설치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확대적으로 많이 알리셔서 주위에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받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에 사실 저도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보면 매년 몇 사람씩 이걸로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정도 제가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항상 신중하게 기하셔서 많은 우리 주민들, 성북구민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심장충격기는 300세대 이상 넘는데서 요청하면 와서 해 주나요? 달아주나요? 설치해 주나요? 없는데 많던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구비의무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아직은 500세대이고 앞으로는 300세대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 의무기관,
○양순임위원 신청기간이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게 해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또 요구를 해서 달 수 있는데 구비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요.
○양순임위원 500가구 이상이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데가 많으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274개소에 367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곳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없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설치되는 데는 가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켜 줘야 되잖아요, 주민들 대상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교육을 2018년에 364회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1만 3,000여명이 받고 있었고 받은 분도 또 받고 안 받으시는 분은 안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교육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와서 하고 단체로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 대상으로는 별로 안 되어 있어서 주말이든 뭐할 때 동네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셔다놓고.
○의약과장 김경희 좀 더 일반인 대상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충,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단체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국민대학교, 가천대학교 6군데로 강사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골고루 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평가해서 잘하시는 분,
○진선아위원 저희가 행사를 가보거나 이런 심폐소생술하는 장소에 가 보면 잘 하는 데가 있고요, 주민들이 정말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가면 그냥 이렇게 말만 쭉 늘어놓고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걸 보건소에서 다 아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교육할 때에는 직원들과 그걸 다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사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간혹 문제를 일으키는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하면 언사나 언행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단체를 하지 않는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거기다 홍보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교육을 아무래도 저희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1년간 지원됐던 단체들의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칭찬해 주십사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해업소 맥양집, 늘 하던 얘기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었나요? 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동은 안 줄었어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지난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하던 단속을 계속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들어와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팀이 신설됐고 인원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은 플러스 팀장이 1명하고, 직원 3명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내실 있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하는데 일단 길음 삼양로 일대를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석관 장위동 이하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이게 단속을 했을 때 쓰레기 치우듯이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다른 방법도 동원을 해서 건물주를 만나서 업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업소로 다시 재계약하지 않는 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성북이나 종암경찰서에서도 저희를 전년도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청까지 해서 내실 있게 단속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더 기대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요. 2019년도에는 100%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경기가 불황이면 더 많이 찾나요? 아니면 덜 찾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유흥업소가 사실 전에 원래 일반음식점인데요. 옛날에는 찻집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이전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게 없을 때 사실 성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찻집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양로 일대나 아니면 장위 석관동 쪽도 마찬가지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월세가 저렴하다든가 아니면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임대가 안 들어올 경우에 건물주들이 임차를 해 주는 케이스인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그분들이 한 40대에 업소를 차려서 지금 6, 70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반음식점업을 하면서 접대성 유흥업을 하다 보니 그게 불법영업이 돼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폐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점층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다들 경기가 불황이라 장사도 안 되시고 뭐도 안 되시고 영화도 코미디 영화가 인기고 다들 그러시기는 하더라고요. 다들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가시면 손님도 없고 그러신다고 걱정들이 많으셔서, 유해업소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진선아위원님 말대로 더 이건 많이 하셔야 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저도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사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유해업소하고 일반음식점 단속은 틀리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반 전체적으로 불황이다 보니 일반 업소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정도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청소년들 담배라든가 주류 판매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담배는 저희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보통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담배 이런 부분이 경찰을 통해서, 만약에 호프집 같은 데서 다툼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신고에 의해서 경찰을 통해서 보통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는 적발이 돼서 넘어오고요. 저희가 행정청이니까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담배 같은 것은 사실은 만약에 적발이 되면 여성가족과 쪽에 청소년 관련 그런 것으로 해서 처벌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쪽으로 이양이 됐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주어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도 신고포상금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제조 관련해서 신고하면 저희도 포상금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발 됐을 때 과태료가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 불법업소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니까 그분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은 적은 거죠. 단지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소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밥상이 의사다」 영양교육, 이것은 어떤 교육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오시면서 영양, 그러니까 고혈압 식단이라든지 이상지질혈증 식단, 복부비만 식단, 그 질환과 관련돼 있는 식단을 교육을 하고 또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럼 같이 조리도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조리시연도 하고 시식을 해봄으로 해서 집에 가서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15시1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현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삭제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이 개정취지입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개정사항은 조례의 목적에 약칙이나 법정의 규정을 금지하는 법제처 정비규정 준수 및 띄어쓰기와 부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1, 2, 5호 개정은 일본식 조사를 순화된 언어로 변경 개정하였고, 제2조 3호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개정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사항으로 2016년 법제처 조례 정비 시 삭제 권고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3호의 신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의 심의규정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는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규정 변경 및 하자있는 용어의 단순 수정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개정하기 전에는 언제 했던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개정 전에는 2015년입니다.
○진선아위원 2015년에 개정이 되고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지금 세부항목은 그렇지만 이미 2015년 11월 달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아마 참조사항이 불일치해서 그것도 지금 같이 손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항이 아마 예전부터, 최초 제정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없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2015년도에 한 번 그런 것은 있었어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라고 해서 많은 조례들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내용은 안 했던 거예요? 2015년도에 개정이 됐었다면서 그때 왜 안 됐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전에 아마 세부적으로 조금씩 바뀐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바뀐 것만 수정이 되고 내용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좀 황당한 내용이 재적위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올라오면 전체를 다 보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올라온 것만 보게 되는데 검토하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조례 올라오는 것마다 저희가 매번 하면서 기존 조례를 같이 여기에 첨부를 해달라고 해서 보기도 하지만 사실 다 읽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많은 양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잘 몰라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6페이지에 보면 현행 3번에 법 제7조라고 돼있는데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7조라고, 바뀐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바뀐 것보다 이 자체 1항 3호인데요. 이것이 위임이 되지 않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게재돼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현행으로 바꾸는 것은 통폐합하다 보니까 건강도시 기본조례 7조의 심의사항을 신설로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신설이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신설입니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것이 3번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칸이 좀 내려가서. 현행 3호는 삭제가 돼야 되고 우측의 개정조례안의 3호는 신설이 정확합니다. 줄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랑 맞지 않아서 뺀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시도지사에 위임된 것을 자치구는 위임이 안 된 조례가 들어가 있고요. 4번 항목에는 기존에 이것도 2015년 11월 19일자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사항인데 그때 그대로 개정되면서 조례로 개정했어야 하는데 안 되는 있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발견을 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 저희 조례할 때 기본조례를 복사를 해서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야 비교가 확실히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수정하는 것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최경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5분)
○부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아닌 조례에만 근거를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소관부서가 같은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건강도시사업의 심의로 하고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수행하던 기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수당 등에 해당되는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들과 실천협의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성격이 비슷한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구 의원님께서 아마 전체적인 질의를 하셔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지역보건법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다른 데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실천조례는 건강증진법에서 거론하고 있지만 지역보건법에서 거론한 것은 또 지역보건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통폐합하고 거기에 또 건강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기능들이 유사해서 다른 조항은 놔두고 비슷한 위원회만 대체해서,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라든가 위촉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아마 대부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지역의료 관계자도 많이 껴있어서 아마 성격은 비슷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합되면 다시 위원을 위촉해야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기존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으로, 이미 작년 12월 10일쯤 해서 임기가 2년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제가 조례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 했네요.
여기에 건강도시 기본조례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조례에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도록 되어 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그 기능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삭제가 되어야 맞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부분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삭제가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설치는 7조거든요. 설치 및 기능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7조 건강도시사업의 심의를 어디서 할 거냐, 이걸 개정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건 기존에 2개가 있으니까 통합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조례만 두고 보면 좀 말이 안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떤, 이게 제명 자체가 건강도시기본조례지 위원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조항을 삭제하면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어디서 할 거냐 그것만 우리가 된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역으로 건강도시기본조례와 관련돼서 심의할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심의내용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내용이 있는데 그 심의는 아까 말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를 한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협의회에서 한다, 그게 신설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거기 조항에 7조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걸 방지하고자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조례를 할 때면 삭제가 되는 부분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1항은 또 뭔가요? 그러면 지금 7조에 있는 이 설치 및 기능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설치 및 기능에서 1.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 내용은 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삭제를 하다 보니 2번에 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위원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협의회까지 대체하다 보니까 그걸 1항으로 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사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참 힘들게 보이네요.
○전문위원 최경환 3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3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것도 빠지고,
○양순임위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운영위원회만, 구청협의회 조례에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운영위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다 없애고 대신 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심의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1번과 4번,
○진선아위원 이걸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차라리 이걸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시 폐지를 하고 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혜영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대한 위원장과 이런 상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여기 내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정혜영위원 검토보고서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걸 폐지하고 만약에 신설한다 해도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삭제하고 새로운 조례가 나오면 이게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비슷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지금 건강도시기본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되어 있는 심의위원 명단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명단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부위원장 임현주 잠깐 5분간 쉬었다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계속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한 7조에 1~4항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1에서 4항 말고 또 있나요? 1에서 4항은 있고, 그러면 1에서 4항이 현행과 같이 간다면 이 1에서 4항이 2호 밑에 있는 거, 바꿔서 1에서 4호가 2항 밑에 들어가는 건가요? 1항 밑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항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3항을 보면 이 내용은 위원회가 맞는 거 아닌가요? 정말 헷갈리게 해 놨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위원회를 없애버렸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이것 또한 협의회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실천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다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로 통합할 거면.
○보건소장 황원숙 기본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시에 가입했기 때문에 건강도시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계속해서 협의회 회비 나가고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탈퇴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인증도 받고 그랬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게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례가 인증되었어요. 그 위원회만 없애면 되고 협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심의기능만 하기 위해서 실천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위원회 조례도 아니고 건강도시 기본조례이고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고 협의회가 대신 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해서 그것만 고기는 겁니다. 4조 2항에도 그래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실천협의회로 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서 심의도 안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것도 빼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기능을 실천협의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실천협의회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타 자치단체에서도 통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실천협의회에서 해서 예산을 올려도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줘야만 예산할 수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여기서 일단은 저희가 할 때 심의를 우리 공무원만 하지 않고 실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3항 밑에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할 때 이 위원회는 협의회로 안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디요?
○진선아위원 4페이지 헷갈려요.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 또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 위원회가 협의회네요. 저희 많이 고친다고 해도 또 나왔네요. 저희도 보면서도 많이 헷갈렸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협의회에 출석하게 맞습니다. 위원님 잘 찾으시네요.
○정혜영위원 헷갈릴 것 같아요, 저희도 헷갈리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이걸 협의회라고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도 수정가결입니다. 이것도 수정가결이에요.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 황원숙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을 출석하게 하여, 아예 이걸 빼버려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빼도 되죠. 어쨌든 수정해야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수정하고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이제 와서 죄송한데요. 조례는 2개인데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합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선아위원 안위원님이 빠지는구나.
○안향자위원 운영위원회인데 왜 협의회를 하고 조례가 2개인데 각각 심의위원회가 있어야지 협의회로 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통폐합하자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통폐합하면 조례를 하나로 묶어야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자체 기본조례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습니다.
○안향자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마이크 대고 질의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2개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로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개 조례인데 한 협의체로 바꾼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또 이런 선례가 없잖아요, 사실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쨌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쪽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논의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각각 두면 안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능이 유사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조례상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통폐합 하면 조례도 하나로 하면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능이 약간에 어쨌든,
○안향자위원 달라요? 이거 의료출범식한 그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건 협동조합 차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 위원회나 협의회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서도 다른 데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합치라는 지역보건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실천협의회에서,
○안향자위원 합쳐서 협의회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한 게 협의회로 합쳐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위원회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는 없고요. 현행에 보면 6조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그게 여기서 건강도시기본조례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진선아위원 이것 때문에 살려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건강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심의하고자 해서 심의하는 부분은 협의회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 전반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 6조를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건강기본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진선아위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일부 예산을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한다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지금 6조 이번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이 비용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KHCP에 내는 200만 원도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재정 뒷받침 때문에. 이것은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재정의 뒷받침 때문에 이 조항이 살아있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럼 그 회비에 속하는 것이 이 6조라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리고 구민들한테는 걷기 지도자들 활동비 조금씩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진선아위원 그것이 여기에 속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심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심의는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심의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진선아위원 협의회 회비 나가는 것도 심의한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동안 심의를 안 해왔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른 데서도 아마 심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 그때 팀장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담당 심의하는 것은 이것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아까 1에서 4항으로, 이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항을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정혜영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9시0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정혜영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정혜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처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번안하고 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 ‘위원회의 회의’를 ‘협의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행 본 안건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정혜영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