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2월18일(월) 오전9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09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09시2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문의 제명인 ‘일부개정안’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개정문 중 다섯 번째 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을 ‘제2항의’ 로, 개정문 중 아홉 번째 줄 ‘하며’를 ‘하여 제1항으로 하고’로, 개정문 아홉 번째 줄 제2항 (종전의 ‘제3항) 및 제3항(종전의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개정문 중 열 번째 줄 ‘한다’를 ‘하고’로 수정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개정문 중 열한 번째 줄 제7조제2항(종전의 제3항) 및 (제3항 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는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숙 보건소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향자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