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두 건의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를 위한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구 조례 별표의 결핵진단 관련 종목 및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합니다. 둘째, 결핵확인서의 검사종목은 흉부엑스선 검사와 결핵 의심자는 객담검사 시행으로 추가검사료 발생으로 진단서 및 제증명 수수료를 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 개정하고자 하며, 셋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의 선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별표를 개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시행을 하고 있나요, 소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실질적으로 이것은 300원이라는 것은 예전에 정해져 있던 수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지침으로서 저희가 사실은 1,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형진위원 언제부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월달부터.
○정형진위원 3월 1일부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조례하고 지침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지침의 상위법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용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을 받고 있다는 것은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는 2월달부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300원이라는 게 현실성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과장님,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시간 가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안 맞는 거죠, 보건소에서? 조례 통과가 안 됐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침에 방침을 받지 않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안 맞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 말만 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거 수요조사를 해서 전원 다 반납해 주세요. 이 이후로 계획된 내용으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413건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돈 얼마 되지 않으니까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공공기관부터 안 해야 됩니다. 전부 환원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말씀 답으로 하세요, 답으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입법고시를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또 우리 방침을 받지 않는 내용 속에서 서울시의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은 시행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조례 내용이 우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입법고시 기간 동안에 그 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논리성이 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알고 나서 한 명이라도 민원을 넣었을 때는 참 과장님이 곤란해지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법을 지키자고 한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공공기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소리로 삼아서 말한다면 아주 나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말씀만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환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분명히 사과문과 함께 통보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고의 요지를 만들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위원님들한테도 하나 요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3월에? 300원에서 1,500원을 받으라는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서울시 외국인 결핵검진 추진계획이라는 서울시의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게 몇 월에 내려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월 6일입니다. 3월 6일인데 각 보건소의 수가들이 들쑥날쑥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이 조례 올리고 나서 후에 결핵에 대해서 10% 본인부담에서 전액 무료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됐죠? 모르세요? 전액 결핵에 대해서는 무료인데, 진단이나 치료.
○보건소장 황원숙 그건 치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데 이건 진료확인서.
○송영옥위원 치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단하고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건 확인서.
○송영옥위원 그 전에 10%에서 전액 무료가 됐는데 왜 갑자기 300원에서 1,500원 올리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이 수수료는 치료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결핵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이상 진단서만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진단서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 3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이 수수료는 어디 수수료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입니다.
○송영옥위원 그건요?
○보건소장 황원숙 환자가 아니란 진단,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단서.
○송영옥위원 진단만 그러면, 진단 다음에 후는 다 그러면 전액무료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전액무료가 되는 겁니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액무료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일반 분들이 알기로는 결핵에 대해서 전액무료인데, 진단서 떼는 건 갑자기 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이건 몇 배가 오른 거잖아요. 이건 조금 안 맞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애당초 취지상으로는 결핵은 300원 저희가 남겨져 있던 것도 결핵에 대한 것들은 쉽게, 그러니까 거의 무료 정도 되도록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검진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고, 대부분은 국내에서 검진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에 의해서 나가서 처리를 한다든지 무료로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대상이.
○송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정형진위원님하고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서울시에서 3월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달에 임시회를 했나, 4월에 했나? 4월에 했죠? 그러면 지금 정형진위원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수수료를 벌써 인상을 해서 받았느냐, 환수조치해라,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소장님이 이런 상황이 오면 조례를 4월에 빨리 입법예고 해서 급하게 해서 올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지금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사실 안 들어도 되는데, 나쁜 말로 얘기를 하면 보건소에서 게으른 거죠. 추진을 안 한 거죠.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죠. 왜 모아놨다가 6월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임시회가 없었다면 어쩔 수 없이 오늘로 다 몰아가지고 하지만, 그 안에 임시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이걸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해서 빨리 했어야 지금 정형진위원이나 송영옥위원이 염려하는 이런 염려는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시 지침으로 해 가지고 돈을 미리 받았다는데 우리 구청장도 있잖아요. 구청장 지침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환수조치 하라 소리까지 나오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받았어요? 구청장 지침, 시에서 내려 온 거 받은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춘례위원 그래도 사실 상위법 조례가 안 됐으니까 환수조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중균위원 환수가 아니에요. 주라는 얘기에요, 돈 받은 사람.
○김춘례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 조례를 보건소에서 정말 신경 쓰고 4월에 이걸 개정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올바르신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가 300원짜리를 가지고 몇 년 동안 벌써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넘어갔던 것들, 용어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정리를 하려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늦어진 거 인정하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조례가 오면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 같은 것 이런 걸 왜 안 했냐고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되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결핵이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돈이 얼마가 됐든 올라가면 자꾸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핵이 늘어나고 결핵이 위험하다는 것들이 다 알려지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가조례에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수수료 부분이고 결핵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해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돈이 단돈 100원이라도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아깝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늘어나는 현상에서 우리가 무료, 지금 자꾸 그래서 ‘무료’ ‘무료’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수수료 내야 하는 부분만 더 늘려서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수료 관계된 것은요, 그 300원이라는 것에서 1,5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오중균위원 돈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지금 다른 건 다 무료로 하는데 왜 이것만은 또 올리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단서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그걸 면제라든지 없애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오중균위원 치료비는 그러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왜 무료로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1,500원 받을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치료비도 받아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료비요? 치료비는 결핵 저희가 이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가는 돈은, 개인이 들어가는 돈은 어쨌든 더 확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량, 대거 올려버렸는데 금액에 따라서 300원에서 그러면 몇 배에요? 몇 프로 올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진단을 안 받아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왜 참고를 안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결핵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진단 검사서 보건증이라는 거 아시지만 보건증도 1,500원입니다, 현재.
○오중균위원 저는 지금 1,500원 1,000원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어나고 있는데, 추세로 그건 지금 정부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관리를 지금 잘못해서 늘어나는 것을 지금 하는데 굳이 다른 건 다 무료로 하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결핵 관련된 것들은 결핵 후진국이라는 것에 의해서 국가에서 총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죠.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늘어났다가 다시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건 맞다니까요. 자꾸 집중적으로 하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면 굳이 300원, 1,500원 이거 올릴 필요가 없다. 왜냐, 치료비는 무료로 하면서 수수료를 1,500원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료비하고 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오중균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돈 아닙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치료비도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서류를 떼어드리는 하나의 그런 수수료인 거지, 치료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뜻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치료비도 개인이 내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진단서도 지원해 주면 되지 굳이 개인보고 내라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 받았을 때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진선아 이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정형진위원 아니, 과장님 용어적인 표현을 잘못하고 계신거야. 지금 상위법 기준에서 수가기준표에 따라서 그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답이 아닌가요?
○김춘례위원 서울시 지침도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정형진위원 그게 답이지. 왜 자꾸 이야기를 자꾸 힘들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송영옥위원 일단 과장님, 진단서나 확인서가 없어도 치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서울시 지침이라는데 어쩔 수 없죠.
○오중균위원 지침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또 건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따를 일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이 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아까 말한 결핵 진찰료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찰료의 개념이 아니고요, 진단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것은 진단에 대한 것이고, 보건소 수가 조례 안에는 그러한 진찰료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느냐고요? 지침이든 뭐든 규정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건 따로 조례가 없나요? 별도의 조례가 있나요?
○송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그 3조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진찰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다 지원돼서 무료로,
○송영옥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이 3조가 안 있냐고요? 한번 보세요.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에 가서 모든 진찰을 할 경우에 다 무료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찰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느냐고요?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가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가조례는 이것밖에 없고요, 내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조례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역보건소법에 의해서.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구에 따로 진찰료와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별도의 조례가 있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별도의 조례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냥 상위법으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은 보험공단하고 보험처리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진료 받을 때는.
○위원장 진선아 일반 본인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본인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하고 그래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국가적으로 다 시스템이,
○위원장 진선아 별도로 조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 제14조가 수수료에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가 제45조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 45조 내용을 보니까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2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죠? 이건 오히려 위에 있는 지역보건법 14조에 의하면 어차피 다 할 수 있는데, 내용들이. 그러면 지역보건법 제14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지. 그 밑에 4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해서 논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건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45조 빨리 인터넷 핸드폰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는 요양급여비용 및 산정 등에 대해서 논해 놨어요. 이걸 여기다 대입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위에 있는 제1조의 제25조를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이게 적절하게 인용한 것 맞아요?
○김춘례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시간 갈 게 아니고.
○전문위원 황규설 제가 검토한 내용은 지금 결핵 검사비용은 국가 무료 사업이기 때문에 요양비용을 산정한 기준은 보건소에서는 취급 않지만 병원에서 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위에 2조가 수수료 및 진료비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요양급여 그거에 기준해서 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황규설 네. 그것인지는 아마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역보건법 14조는 어때요? 14조2항을 보세요. 이게 수가조례.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럼 설명을 해 주셔야지.
○김원중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게 수가조례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의 일반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서 요양급여기준법에서 따라서 하고, 다음이 보험급여 제외 환자죠. 이게 진단수수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별표에 있는 건 ‘보험급여 제외한 자 중’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밑에 3조에 있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5조의 일반적인 보건소의 진찰료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수수료에 정하지 않는, 수수료 조례를 하지 않는 것은 이 45조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45조가,
○김원중위원 45조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불러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진료비를 500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진료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 하면 제1항에 따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소 진찰 오시면 500원을 진찰료를 내고 받고 이런 게 다 저희가 거기에서 받고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 수가조례에는 없지만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준용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모든 보건소가 다 이 조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렇게 서울시에서 따로 지침을 줘서 이런 결핵 진찰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따로 받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지역보건법에 나온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보건법 25조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25조가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핵진단서라든지 이걸 이 근거에 의해서 따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적용시켜도 되지. 굳이 요양급여비용까지 해서 산정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대통령령으로 받고 있는 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저희가 따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45조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받기 위해서 말을 적어놓고, 나머지 대통령령에 없는 것은 요양급여기준에 없는 것은 저희가 따로 수수료를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지역보건 의료기관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김원중위원 지역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법 25조 쭉 한번 해 보세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지.
○정형진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 보건소장님, 이런 내용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1차병원, 2차병원 이런 것에 따라서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도 500원의 진찰료를 내고 이런 것을 정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딱 주면 끝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말을 만들지 마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45조에서 하는 것이고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은 지역보건법 25조에서 수수료를 따로 받는 거고.
○정형진위원 보건복지법 기준과 국민건강보험 기준법에 의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1차 병원에 얼마, 2차병원 얼마, 보건소는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법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게 지금 45조.
○정형진위원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받고 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세요.
○송영옥위원 설명을 그렇게 드리세요. 그러니까 시 지침이 무료가 돼 버리고 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렇게 1,500원 까지는 안 올라갔을 텐데. 무료가 지금 한 열흘 전에 됐잖아요? 그게 발표가 됐으면 이 지침이 3월에 내려 왔다고 그랬나?
○보건소장 황원숙 서울시에서 지침을 준 이유가 주로 외국인들을 모두 다 우리가 다 해 주려면 지자체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4,500원에서 이게 한 2~3만원 드는 비용인데 확 느니까 그걸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4,500원을 받아라, 이렇게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크게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보건소장 황원숙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외국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우리가 진료 받는 사람들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정형진위원 지정 일괄처리로 똑같이 받잖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소장님이 다시 설명을 하신다니까 들어보시죠.
○김원중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45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 의료기관 중에서도 보건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진찰료는 500원을 받고 하는 수수료 조례에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준용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또 그 외에 없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 2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지 않는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1조에 목적이고 조례상에 목적이 뭐에요?
○위원장 진선아 수수료를 받는 목적이요.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수수료 진료비 줘야 맞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밑에 국민건강보건법 45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수수료를 받고
○위원장 진선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보건법 25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시 국민건강보건법 45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민건강보건법 45조가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에 속하면서 다른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다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찰료 같은 요양급여를 받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료를 받고 하는 것은 수수료조례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요양법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의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받는다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2조에 대한 수수료는 진단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의료수가에 대한 수수료에요. 그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단서 발급 받는 수수료를 생각하시면 국민건강보건법 45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는 45조가 맞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법 45조에 의하면 이 수수료를 1년 있다가 바꿔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1년마저 대통령령 고시대로 받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해서 5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어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시 지침이 지역보다 외국인들에 대한 결핵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한다니까.
○김원중위원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나왔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결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5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는 진전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사의 지원 대상 사업수행 및 범위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합니다.
둘째,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 대상 및 내용에서 지원대상 및 비용청구에 대한 조례를 신설합니다.
셋째, 그밖에 장 신설에 따른 조문의 이동 및 단순 용어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186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이번 조례는 용어만 바뀌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애당초에 저소득층에 관한 조례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 시비100% 사업으로써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당첨이 됐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면 학생은 몇 살까지 학생으로 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으로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제3조제2항3호에 보면 그밖에 저소득층하고 저소득층으로 못박아놓는 거예요? 차상위계이나 틈새는 부분은 안 들어가고, 3조를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조에 보시면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송영옥위원 3조2항에 제3호 그밖에 저소득층을 저소득층으로 한다 할 때 그 밖을 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신에 거기 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초수급권자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등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넣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4학년만이라는 단서는 똑같은 문구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점차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4조에 지원 대상에 보면 보호자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존에 아동만 하던 것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소득층 아동만
○위원장 진선아 네. 저소득층 아동만 하던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애당초에는 청소년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했었고 조례도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대하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중단됐는데 서울시 시 사업으로써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저희가 저희 구가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받게 돼서 1억의 예산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근거를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들 수는 없었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포함해서 확대해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학생들 학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검진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건강검진에 구강 치과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치과 다 해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사만 하는데 저희는 치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다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요. 6조에 제3항에 과장님이 따로 삽입했다는데 따로 신설을 했어요? 우리조례에 학생을 같이 넣지 아니하고 아동의료지원이라는 사업을 따로 이렇게 넣어야 하는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6조제3장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사업해서 이렇게 따로 넣어야 돼요? 어차피 용어로 학생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기도 학생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아동만 지원사업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장이라는 것은 1, 2 ,3장으로 나누어지는 사항이고, 저소득층 관련되는 것은 추가 의료지원을 따로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송영옥위원 원래 조례에 저소득층아동조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학생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신설해서 3장에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고요. 다 포함되지 않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분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동하고 학생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비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에 학생을 넣었는데 아동은 따로 구분을 하면 학생은 없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2조2항에 왜 진료비를 일정금액이라고 했나요? 일정금액이라면 어느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진료를 안 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0만원까지만 하고 본인부담금이요.
○위원장 진선아 제4조에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성북보건소장 이하 보건소장이라고 한다.’ 가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을 그냥 보건소장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왜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례를 올릴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휘 하나하나조심해서 잘 보시고 올리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현행은 그냥 돼 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성북구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가 맞는 거지, 성북구까지 그대로 넣고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이라고 한다면 앞이나 뒤나 똑같은 사항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성북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가 맞는 것이지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이라 한다.’는 똑같은 말인데 뭐 하러 해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하’를 뺀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사업비 한 1억 정도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이 될 수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이미 했던 구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김춘례위원 어느 구 몇 구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개 구가 처음에 시범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7개인가 늘어날 때 저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했던 구가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연속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연속사업으로 가야지 이거 사업비 안 주면 또 아이들 어떻게 해. 상처받지.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받아오셨네요, 국비로.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3조 2장이나 6조 3장이나 다른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보건소장 황원숙 대상이 달라서.
○송영옥위원 대상이 달라서? 참 복잡하게 됐네요.
○위원장 진선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신·구 조문에 보시면 7조 밑에 신설이라고 돼 있어요. 보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신·구 조문에 7조 밑에 보시면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가 신설이 된 건가요? 7조에 신설된 게 뭐예요? 그리고 8조에도 ‘신설’이라고 돼 있어요. 11조, 12조 그거는 13조가 신설이 됐다는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신설되는 것도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에 9조, 10조가 바뀌어 있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해 오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구 조문을 대조하기 위해서.
○위원장 진선아 신·구 조문을 대조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서 오셔야죠. 8조에 신설이 뭐예요, 다 삭제돼 있는데? 뭐가 신설이 됐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신·구 조문에 7조 아래에 하단에 신설이라고 돼 있는 게 8조가 신설이 됐다는 얘기고요. 협의체 구성 운영이 이게 10조가 8조랑 같다는 대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위원장 진선아 그건 말이 안 맞죠.
○보건소장 황원숙 8조 밑에 신설이 9조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0조를 신설을 한다.’라고 적어놔야죠, 8조 밑에 신설이라고 해 놓고 10조가 생긴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그게?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10조는 신설이 아니라 8조랑 같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대체 이거 설명 안 돼요. 어떻게 보라는 얘기에요?
○송영옥위원 설명 안 들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10조 만들었는데 9조,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8조와 10조는 같고 그러니까 구 조례안에 있는 8조가 10조가 됐고, 그리고 구 조례안의 7조 밑의 8조가 바로 다시 새로 신설이 됐고, 그리고 9조는 8조 밑에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장님만 아시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사실은 이게 7, 8, 9조로 이렇게 바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획예산 법제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건데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조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모자보건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2년 가까이 조례를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어요. 새로 바뀌는 조례 밑에 삭제는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7조 밑에 삭제는 뭐냐고요.
○김춘례위원 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의견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을 때 전문위원님이 이거 이해를 시키고 얘기 한번 해야지.
○전문위원 황규설 저도 처음에 보면서 혼란스러웠는데 전문을 전체 개정된 것을 보고서 이해를 해서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법에는 저촉사항 없고요, 일단은 보시는데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전체 내용에는 이상 없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법에는 저촉이 없지만 우리가 볼 때 10조, 9조 이게 뒤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데.
○위원장 진선아 이게 신·구 조문을 하는 것은요 7조에 1, 2, 3, 4항이 삭제가 될 거면 신설이 되는 것은 ‘삭제’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바뀌어서 7조가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밑에 삭제는 뭐냐고요, 도대체.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할 건 수정해서,
○위원장 진선아 수정을 하는 것과 이건 조례를 만들어오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럼 해 주지 말든지.
○위원장 진선아 이 조례 다시 만들어오세요. 법제처가 아니라 어디든 그걸 하고 지금 조례 다시 만들어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 오실 생각을 해요. 새로 바뀌는 조례는 제대로 만들어질지 몰라도 저희 조례를 심의를 해 달라고 온 입장에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 황규설 설명을 다시 정확히 드리면,
○위원장 진선아 설명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조례를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올려요? 조례가 바뀌어서 나중에 신설돼서 나오는 조례는 제대로 된 조례일지는 몰라도, 지금 조례를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해 온 입장에서는 이 조례는 잘못된 거예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기로 하셨어요?
○위원장 진선아 네, 새로운 조례를 초안을 잡은 것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듭 말을 하지만 저희 임시회 때나 계속해서 조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세세하게 꼼꼼히 잘 챙겨 올라오셔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법이에요.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친다는 것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문구 하나하나 신경 써 가지고 올라오시기를 바라고요. 법제팀에서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해당되는 부서에서 더 꼼꼼히 챙겨서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면 제5장 부칙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꼭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지역협의체 운영의 일환으로 13조 재정지원도 있고 자원봉사활용 다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보칙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고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든지 해서 예산이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보칙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뒤의 환수조치 같은 경우도 결국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서 환수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굳이 보칙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좀 그러네요.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근거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환수조치는 시비에 관련된 것은 환수조치로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시비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조금 전에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칙이 아니라 그냥 일반 조례로 넣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칙이라고 별도로 하지 않아요. 재정지원도 조례에 넣어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칙이라는 용어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5장이라는 것을 빼버려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어떻게 전문위원님? 이거 넣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전문위원 황규설 네,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넣어도 괜찮고, 빼도 괜찮고?
○전문위원 황규설 네, 그냥 놔둬도,
○오중균위원 그러면 놔둬요. 손대면 말만 길어지는 거지.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제가 아까 시비를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냐고 여쭤봤던 것은, 구비가 수반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얘기 듣고 저희가 확답 받고 있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상황변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떻게 보칙을 그대로 가는 걸로 할까요?
○김원중위원 그대로 갑시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것만 수정해 와요.
4조의 지원대상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자임.’ 말이 조금 이상한데 ‘학생 중’을 빼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그렇게 해야 문구가 맞지 않나요?
○오중균위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걸 빼자는 게 아니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진선아 다음은 지난 2016년 2월 18일 제239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당초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조례로 관련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후속 조치로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조문을 재정비합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며 셋째, 지역보건법에 따라 기재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중 질서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기재하였거나 중복 기재하여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과태료 부과징수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관리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과 별표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보류가 됐던 내용인데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약과장의 현재의 진행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의약과장은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직 과장은 저희가 새로 신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저희 구에서 지난 5월에 성북구 구청에서 1차 공고를 3월 16일에서 3월 18일 사이에 1차 공고를 내서 접수를 했는데 한 명이 접수를 해서 다시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 접수가 4월 1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2차 공고를 내서 1차 공고에서 하신 분 포함해서 6명이 접수를 했고, 그래서 4월 10일 심사를 해서 여섯 분이 4월 10일 외부 심사위원과 내부 심사위원들이 면접을 해서 2명을 지금 서울시로 올렸고 서울시에서 5월 13일에 면접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언제쯤 결정이 나올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마 7월 1일 정도에 올 것 같고, 인사위원회가 6월 하반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다음 번 저희 임시회 회기 때는 여기 참석하실 수 있는 거네요? 대답하실 수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새로운 의약과장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이 서류에는 지금 박윤희 의약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전문위원 황규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온,
○위원장 진선아 지난번에 할 때 올라온 대로,
○의약과장 이응철 오중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처음에 올라갈 당시에 그때 그 의약과장이 심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래서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전에 서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못 바꾼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보류해서
○오중균위원 보류 했어도 이것으로 해서 받으면 안 되고 지워야 될 아니에요?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오중균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이것이 그때 당시 통과된 조례라면 박윤희과장님 이름이 맞고, 지금은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겸직하는 과장님 이름으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조문이나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하라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보건법상위반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과태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싸네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차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까지 가면 300만원이에요. 사실 이것은 주민의 목숨이 담보로 하는 있는 의료행위를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과태료부과 기준 3조에 관련해서 이것도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성북구에서 법령근거가 나와있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반사항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위에 벌금형이라는 것도 있어서 벌금형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태료하고 벌금은 별도로 나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좀 다릅니다. 벌금형은 사법처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하고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조례가 일단 여기서 통과된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저희가 보류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올린 거예요. 보건소에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류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이 수정을 못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보류됐던 것에 상위법으로 올라온 조례니까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과태료는 타구하고 비교도 해 보셨죠.
○의약과장 이응철 똑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법령이 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거법령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는 동안에 근거법령이 바뀌는데 잠깐 수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이 지시해 주신 것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일반기준 일반 행위가 2일 때에는 조문이 띄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또 별표 2에 보면 조문 일반기준에 의해서 일반 행위가 2일 때에는 이 부분의 조문과 함께 띄어쓰기 용어표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춘례위원 전문위원님, 법령근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황규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별표와 관련해서 법 조항에 이의 없으신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바뀐 것이 정확한 건가 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여기서 바뀌었다고 얘기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수정논의 했던 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조문을 맞춰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이응철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위반행위가 2일 때라고 되어 있어서 용어가 맞지 않아서 2회 이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2일과 2회는 다른 내용이에요. 두 가지라는 뜻이죠? 어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항목별 중복이 될 때
○보건소장 황원숙 위반행위가 항목별 중복이 될 때는 각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명확하게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부과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2회라든가 2차라든가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처음 올라올 때도 이 근거 법령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정형진위원 조례는 지적된 내용은 표기를 중복만 괄호()로 하면 되는데 명사로 표기해야 맞는 것이고 해설적인 내용으로 풀어줄 내용은 없어요, 조례는. 표기를 풀어서 쓰면 조례가 아니고 용어적인 정확히 써줘야 조례죠.
○위원장 진선아 중복이라는 말도 맞지가 않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이 2일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항목을 1항, 2항을 넣었을 때는 2일 때가 맞는 것이고 항목내용이 아니고 단원내용이 끊겨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맞는다는 내용이에요. 1항 2항을 줬을 때 내용을 맞는 것인데 항목이 단원으로 끊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두 가지를 하나로 하지 않고 각각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라고만 해도 맞는 용어가 되지 않을까요? 2개가 될 때 반값으로 줄여주는 것도 아닌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통 2개가 중복되면 반값으로 하거나 하는 것이 다른 법령에 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각각 부과한다라고 위반행위가, 절감을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닌 이상에는 각각 부과한다라고 해도
○보건소장 황원숙 각 위반 행위에 따라 앞에 것을 다 지우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김춘례위원 아니, 2일도 두 가지니까 2일 때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수정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진선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김춘례위원 위반사항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두 가지 중복이 됐을 때는 한 가지로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 2일 때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각각 이것이든 저것이든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각각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 의미를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미는 위반사항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위반 했을 때 가산하거나 중복하거나 감경하는 것이 없이 따로 따로 각각 부과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했을 때 1차 때는 200만원을 부과를 하는 거죠. 100만원, 100만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따로 따로 각각 다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법령에는 두 가지가 되면 하나는 감해 주는데
○오중균위원 일사부재리원칙이 아니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보건위반은 그렇지 않고 따로 따로 전액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1항, 2항을 각각의 위반 시에 각각 항을 부과하겠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오중균위원 각각 100만원씩 부과하는
○정형진위원 그것은 풀어쓰는 내용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복이 두 가지 이상이 중복, 그 내용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그 문구를 쓴다고 하면 가중처벌에 대한 부과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중복을 단어를 넣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는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더 가중이 돼서 300만원의 부과를 할 경우에는 중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괜찮지만 지금 어쨌든 이 100만원 100만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단어는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봐요.
○오중균위원 두 가지 일 때는 각각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두 가지로 해도 되겠네.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일 때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해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을 해도 저희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거
○의약과장 이응철 최초의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는 날짜는 15년 11월 10일이었고요. 지역보건법은 11월 19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던 것을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11월 10일 조례를 했고 19일 개정이 됐다고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저희한테 상정을 했던 때는 6월 18일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법이 바뀌기 전 사항이 된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조례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올라와서 수정을 해 놨어야 맞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님이 지금 의약과장님 것까지 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꼭 의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례에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이 바뀌거나 내용이 수정이 되면 저희가 임시회에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오셔서 수정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법까지 다 챙겨서 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님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2차까지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다음 해에 또 위반했을 때는 1차로 들어갑니까? 그 내용이죠?
○의약과장 이응철 네, 1년 지나면 또 다시 1차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건 좀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3차 이상이 됐을 경우, 아니면 똑같은 내용으로
○송영옥위원 그다음 연도 들어가서는,
○오중균위원 1년 이내거나 1년이나 1년 이내에,
○송영옥위원 벌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이 내용은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한 건가요? 3차 이상 됐을 때는 자격정지나 그런 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복지부의 장관의 그거, 복지부에서 자격정지나 하는 거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송영옥위원 그건 벌금에 의해서 처분되는 거죠? 과태료하고,
○의약과장 이응철 네, 과태료는 과태료고 행정처분기준이라는 것은 따로 있어서 행정처분에 예를 들면 정지를 먹인다든지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서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런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건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적발한 건수는 2012년도에 2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다시 발생할 때는,
○오중균위원 1년에 2번 한다는 건 진짜 나쁜 거지.
○위원장 진선아 단속이 심하지 않았다라고 봐지거든요, 적발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황원숙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하던 얘기를 이제는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어쨌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안1 일반기준 ‘가’란을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안의 근거법령은 배부된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6분 계속개의)
4.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보건소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소장님, 우리 작년도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있었죠? 2015년도 메르스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의약과에 우리 국가 암 의료비지원 있잖아요. 2015년도 성북구에 암으로 인해서 지원한 예산이 통계 몇 명해서 암 별로 구분돼 있는 거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하시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 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8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세입에요, 보건위생과에서는 다른 과보다 세입의 징수율이 좀 적어요, 2015년. 어디에서 징수율이 적다고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은 과태료 지난 연도 체납분에 대해서 약 10%정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과년도분이 좀 징수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과태료 기일이 지나면 고지서 다시 또 보내고 그러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건 과년도가 되면 세무과로 이관돼 가지고 세무과에서,
○송영옥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했을 때 징수가 안 되면 세무과로 보내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1년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총괄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또 위생과로 이첩하지 않아요, 세입 잡을 때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세입은 잡는데, 네.
○송영옥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총괄은 세무과에서 해 주고 있고요 작년도 체납비중 징수율이 좀 낮은 겁니다.
○송영옥위원 2015년도 징수율이 낮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아니면 우리 위생과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원래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징수는 보통 다른 과들도 한 10% 정도 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항상 보면 보건소에서 위생과가 조금 징수율이 낮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과태료나 이런 과징이 된 거에 대한 것보다 기존에 누적돼 있는 게 잘 수입이 안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부분은 나름 방법으로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그냥 계속 누적된 상태로 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각 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세무과에서 거기 전문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각 구청 과 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저희가 세무과 가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세입 부분을 다룰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징수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계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세무과로만 자꾸 미루시면 저희가 세무과 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저희도 세무과하고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가능한 한 좀 더 징수율이 높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여쭤볼게요. 우리가 다음 연도 이월액이 미수납 처리액 있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000만원 남짓 되는데 지난 연도에 미수금이 한 6,1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한 1,400밖에 못 걷었고 미수금을 다시 4,700만원 떨어트렸거든요.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올해보다 2014년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이게 과년도 과태료 수입인데 저희가 금연 과태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단속하는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좀 많아지고, 또 과태료 수입이 2013년부터 생겼거든요. 차차차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과에서는 징수율이 한 52%정도 되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에 대해서는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과태료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 연도수입이라는 것은 물론 과태료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금연과태료, 건강정책과 것이.
○김원중위원 과태료는 2,274만 8,000원이고, 미납세액이 지난 연도 이월했던 전년 이월해 왔던 금액이 6,100만원이에요. 그 중에 올해 1,400만원 정도 받아들였고 4,7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남아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남아 있으면 물론 지난 연도 수입하고 올해 과태료 합치면 7,000만원 남짓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내년으로 넘기면 이월액이, 그러니까 햇수가 이상하네. 2016년도로 넘긴 이월액이 더 많아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단속을 하면 작년에 560건 단속을 했거든요. 차츰 늘어나다 보니까 그 중에서 50%는 받고, 조금 조금 이게 다른 체납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과태료하고 압류,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원이고 최대로 붙어봐야 17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도 안 되고 안 내는 사람이 계속 늘다 보니까 누적액이 돼 가지고 차츰차츰 증가돼 가지고 많아진,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여튼 간에 미수납 처리하는 한편으로는 더 거둬들이는 게 구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과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희 세무과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17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결산서 322쪽에 건강정책과 걷고 싶은 건강계단 조성 이거 우리가 2015년도 본 예산할 때 예산할 때부터 조금 말이 많아서 궁금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월돼 가지고 2016년도에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사업 다 끝났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예산이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4월 30일부로 설계가 완료되고, 5월 31일 공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관급자재를 구매해 가지고 곧 아마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8월말쯤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아직 시작은 안 됐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보건소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직이나 공원직,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일정액 5,000만원 이상 공사는 대부분 구청에 주관부서로 넘겨주다 보니까 조금 늦은 면이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하고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8월 말 안에 공사를 끝내 가지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 예산할 때부터 좀 말썽이 있어서 하여튼 공사 사업하는 데 잘 좀 챙겨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게끔.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보건지소 확충사업에 7억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당초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쯤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정릉2동 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을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 설치를 하면 접근성이 나빠 가지고 지어놓고 인력을 하는 의사나 이런 다섯 사람, 간호사들 채용해 가지고 놀고 있으면 오히려 욕먹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정릉동 보국로길 정릉우체국 건너 쪽에 정일빌딩이라고 최신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저희가 임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정되면 한 7, 8월쯤에나 설계해 가지고 이 사업도 10월 이전에는 준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사용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따져볼 것이 별로 없고 깨끗이 잘 썼으니까 행정운영비 따져 볼게요. 보니까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돈이 10% 이상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구청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은 예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보건소가 여직원이 많아서 휴직을 많이 가더라고요. 휴직을 가다보니까 인건비 보수는 일반직이고 기타직은 운전직이라든가 기능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휴직을 두, 세 사람 가더라도 인건비가 한 6, 7,000만원 되거든요. 올해도 휴직자가 12명이고 작년에도 10명이었거든요. 대부분 휴직자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대신 기존에 남은 직원들이 열심히 그분들 몫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왜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특정업무경비도 그분들이 쉼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수당이 남다보니까 인건비 보수가 남으면 다른 것도 업무추진비가 남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유독히 많이 남았는데요. 거의 50% 가까이 45% 이상 남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보건소가 사실 기술자격이라든가 자격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특정업무경비가 대민활동비에요. 자격수당이 아니고 산출근거는 5만원 곱하기 120명 곱하기 12달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수요라든가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비율적으로 남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3년이나 5년 지출내역을 보면서 의원님들 항상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원중위원 전년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14, 15, 16년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등한시한 면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이런 면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체크했다가 나중에 예결위 때 조금 가감해도 되겠죠? 올라오실 때 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편하죠. 우리가 괜히 깎느니 마느니 하면 얼굴 붉히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용할 예산이 있으면 감 추경이라든가 해서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인건비를 추경한다면 사실 모양새가 안 맞지만 그래도 예측가능하다면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송영옥위원님 건강계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게 되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무엇을 더 할 수 있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에 낙찰차액도 쓰려고 염두도 두고 있고 최대한 예산 18억 한도 내에서 해라, 추경 잡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8억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죄송합니다. 1억 8,00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어디가 더 불편한가, 체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설계나 공사하는 부분은 딱 정해져있는 것만 하지만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럴 때는 추가로 아주 큰 금액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은 공사하는 업체에 얘기하셔서 중간 중간에 조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도 주민의견을 반영하느냐고 4개월 걸렸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설계는 설계고 또 하다보면 그냥 나오는 밑그림하고 실제로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염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네,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유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327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관리과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특히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예산입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328쪽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부터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건강관리과 예산자체가 국시구비 매칭 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국가에서 예를 들면 목표 예방접종률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매칭비율을 잡아서 내려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 예산이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일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100%를 가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0까지는 아니라도 90% 이상 가정하고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접종률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 때문에 남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보시면 사고이월 같은 것이 있는데 사고 이월 같은 경우는 감염병 관련해서 국비를 작년에 많이 내려보내줬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내려줬기때문에.
○송영옥위원 메르스는 이 예산 다음 메르스죠. 메르스 온다고 내려준 거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 예산을 내려줬어요. 긴급으로 내려줘서.
○송영옥위원 메르스 후에 내려온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 9,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사고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자료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기는 하는데
○송영옥위원 이 예방관리 예산은 메르스 후에 내려온 예산이죠? 하고 있는 동안?
○보건소장 황원숙 네, 메르스하고 있는 동안
○송영옥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리고 예방접종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예산이 많이 남는 편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자료를 예상해서 올려줘도 어린이 인구가 0세 인구가 줄어듭니다. 미리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올려줘도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부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인구에 대해 예를 들어서 0세가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방 관리 예산 같은 경우 집행 잔액이 남으면 사고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써도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메르스 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메르스 감염성에 대한 문제는 메르스 예산으로 다 끝냈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메르스 중 내려온 예산은 메르스 중에 있는 거예요 ? 아니면 예방관리차원에서 쓰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결핵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지금 선별치료실이라고 해서 음압치료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든지 앰뷸런스를 새로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은 예방접종 중에서 국가필수 예방 접종이라든지 임시예방 접종 같은 거는
○송영옥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써도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반납하지 않고 일부 쓰다가 못 쓰면 반납합니다.
○송영옥위원 예방접종사업 부분은 남으면 반납하고, 예산서 예산은 메르스 중에 나온 예산이라 사고 이월해서 써도 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는 이해가 아직 안 됐는데요.
○송영옥위원 저는 됐는데, 사고이월은 메르스 중에 예산이 중간에 내려왔대요. 그래서 사고 이월을 시켜서, 메르스로 인한 예산이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올해 있을 예방을 대비해서 불용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인지 10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 기법상인데 제로(0)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내려온 예산을 메르스가 다 종결되고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메르스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핵실을 음악진료실로 하고 또 음악진료실 또 따로 선별진료실로 설치하는 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작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 이월해서 저희가 그것을 올해까지 예산을 써야 되고 요. 사고 이월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올해까지 쓰는데, 그러면 사고이월 하는 명목이 무슨 부실을 설치한다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 부실을 설치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선별진료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예산인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하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예방접종 예산은 따로 예산이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사고 이월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설명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음악진료실하고 차량 하신다고 했죠?
○보건소장 황원숙 구급차량이요.
○위원장 진선아 네, 이해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29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잔액 없이 다 사용을 했네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불용 없이 다 사용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돈이 2,0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총예산이 8,465만원 중에서 2,050만원 남았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병의원접촉자 검진비라든지 입원명령자 입원비, 소집단 여행관리,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매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고 돈을 남겼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핵에 대한 예산도 환자가 없으면 안 쓰게 되고 있으면 쓰게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국시비는 그렇고 국가 결핵예방사업이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000만원 경상사업보조는 왜 다 썼느냐 하면 우리가 결핵 관련해서 사업할 때 민간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간호사 고대병원 두 사람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김원중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의료비 구료비에서 2,000만원 남겼는데 물론 결핵환자가 없어서 남겼다고 하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6개 세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어느 쪽에서 돈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골고루 남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 입원비가 있고 포괄적으로 해서 한 8,465만원인데 그중에서도 남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결핵 의료비지원 사유가 발생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330쪽에 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또 있는데 방역소독사업관리에 작년예산이 3억 6,900 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억 9,700감해졌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남은 것이 예산이 7,1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감액이 2억 9,700이었는데 이번에 또 돈이 3,800이 남았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또 남은 이유는 우리가 임시 예방접종 중에서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자가 취약계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총 6,4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홍보도 하고 저희가 다 했는데 실제 접종하신 분은 3,000명 정도 접종을 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이것이 국시비로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인데 보니까 2014년도에 3억 7,000정도의 예산이 있다가 사용을 안했는지 몰라도 올해 예산 세울 때는 한 3억 가까이 삭감을 하고 7,100만원 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나마도 또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7,134만원 중에서도 불용을 시켜가지고 반 이상을 불용을 시켰어요. 3,800만원이나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사용한, 올해 사용한 게 3,300만원 정도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예산만 편성하면 되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이 준 이유는요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은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작년에도 한 3억 정도 감액을 했었고 반면에 2015년도도 7,000만원 중에서 반 이상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반 이상 남겼으니까 다음연도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보다 이번에 사용한 금액에서 조금만 더 얻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중간에 남은 예산중에 또 다른 것을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우편물 보내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남았습니다. 왜 남게 됐냐면 우편물을 저희가 예를 들면 만 명에 대해서 보내야 되는데,
○김원중위원 거기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거기 쓰라고 한 거 아닌데? 의료 및 구료비인데? 우편물을 왜 여기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 그건 같은 항목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우편물로 쓰면 안 되지. 올해 예산 얼마죠? 올해도 예산이 또 깎였네. 6,259만원 잡혀있네. 그러니까 계속 감해도 되겠네. 크게 문제 안 되겠네.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임시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다가 작년부터 병의원으로 65세 이상은 바우처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예산이 나가서 3억 정도가 떨어져나간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접종을 합니다, 65세 이하의. 그런데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B형간염 이런 걸 저희가 직접접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대상자들의 인원도 좀 감소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조금씩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감소되니까 올해도 한 6,200만원이 870만원정도 감해졌으니까 불 보듯이 뻔한데, 올해도 충분히 다 사용 안 할 거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줘도 크게 문제 안 된다, 동의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에 위원님께서 약간 고려해 주실 부분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 얘기는 다 했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바우처화를 하면,
○김원중위원 바우처는 빠지고, 또. 그 얘기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바우처를 하면 그거는 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바우처 사업으로 빠졌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65세 이상은 바우처를 했는데 취약계층은 저희가 직접접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맞기도 하고 65세 이하이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에게는 바우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65세 이하인 분들에게도 이런 임시예방접종을 바우처로 하면 훨씬 더 접종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그때 가서 하고 바우처를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이 예산 자꾸 다루니까 또 바우처 얘기를 꺼내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메르스에 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오네요. 그냥 해야 되겠어요.
○담당 네, 요청을 해 놨는데 저희만 든 게 아니라서요, 생필품이나 이런 구청에서도 좀 받아야 돼 가지고요, 저희 문건만,
○송영옥위원 보건소에 소속된 건 보건소에서 치료 이런 거잖아요.
○담당 저희 과 쓴 것만 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세정제라든지 이런 걸 다 나누어줬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청에서도 쓴 게 있습니다.
○담당 생필품도 지원하고,
○송영옥위원 전체 예산 말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보건소에서 치료환자에 대한 부분,
○담당 진료비 지원인가요?
○송영옥위원 네. 지금 우리 결산서 333쪽 중간에 메르스 환자 진료비지원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거랑 아까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남아서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담당 네, 2억 2,090만원.
○송영옥위원 그래서 치료실하고 구급차를 했는데 이 예산과 그 예산은,
○담당 예산서에 있는 것만,
○송영옥위원 이 예산은 별개입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2015년 예산에서는 없는 부분이라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015년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이 됐을 때요 구급차는 그때 바로 또 쪼개지면서,
○송영옥위원 구급차로 해서 내려온 건 아닌데 사고이월 됐으니까 아까 치료실하고 구급차를 한다고 했잖아요, 올 2016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 사고이월 되기 전에 구급차를 샀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것은 감염병 음악이 되는 진료실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그 예산이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한 2억 6,000만원인가 그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결핵실 환경 개선하는 데,
○송영옥위원 사고이월이 3억 3,500만원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왜 자꾸 과장님 답변이 틀려지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고이월이 돼 갖고 치료실하고 구급차를 올 2016년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재 또 물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2016년도까지 이 이 사고이월을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이 틀려지잖아요. 사고이월되기 전에 구급차는 하셨다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고이월 된 금액은 구급차는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했고, 결핵진료실도 음악진료실이 필요하니까 상담실 그거와 또 선별진료실, 음악진료실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고이월 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보조금은 저희가 접촉환자는 격리해서 치료를 할 때 이때도 저희 보건소에서 접촉자에게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2,9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건 지금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반납이죠, 이거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송영옥위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산 편성이?
○보건소장 황원숙 공사비 같은 건 사고이월이 되지만 이런 치료비 지원금 같은 것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처리 한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불용처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치료비 지원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접촉자가 입원해서 치료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 진선아 끝나셨나요?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먼저 건강관리과장님 방역과 관련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애쓰신 것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고마워하기 이전에 올 여름이 굉장히 빨라요. 더위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모기는 더위보다 더 빨리 와요. 그러면 미연에 좀 더 일찍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15년 예산에서는 그렇게 잔액이 많지가 않을 정도로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이 한 260만원 더 추가가 됐던데요, 지금 이 날씨로 보면 그 예산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름이 참 길어지고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날씨가 해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는 모기 개체 수가 좀 적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후변화라는 것이 실감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찍 더위가 찾아오면서 사실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카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 공포가 또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고요. 조기에 저희도 대비를 해서 활동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좀 미흡했던 점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라든지 질병관리본부측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구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아까 다른 걸로는 시나 국가에서 예산들이 내려오지만 사실 모기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 예산밖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민원을 받지만 산이나 아니면 산책로 같은 데 방충기계를 뭐라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포충기? 살충제?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런 것들을 요청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예산들을 이번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추경을 더 잡는다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매스컴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메르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카바이러스 또한 그런 아무런 상관없는 모기라도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증들이 생길 정도니까 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건강관리과 사고이월이 많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그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도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제 과장 입장에서 보면 참 지저분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찔찔 남고, 남는 사유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딱딱 떨어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예산이 있는데 올 2016년도 예산하고 그러면 또 과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2016년도 결산할 때 보면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 남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는 메르스 관련된 것 외에는 그렇게 사고이월 된 게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쭉 보면 건강관리과가 제일 많잖아요,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고이월 같이 하다 보면 2016년도 것이 또 사고이월이 되지 않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고이월 항목 중에 보면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억 얼마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 10월인가 그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내려 보내 준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송영옥위원 2억 2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연초부터 내려 보내주면 연말까지 쓰면 되는데 중간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내려 보내주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사실.
○송영옥위원 하여간 결산이니까요, 그건 감사 때 다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은 보건소에서 요청한 건가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보건소에 요청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대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사업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줄 거니까 그 기획서를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내면 거기에서 자기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개 구만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게 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구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 주지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갑작스러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부분에서는 구에서 시에다 요청할 때 어떠한 공문이나 그런 것을 보내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그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모 노력을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우리 구 예산편성 시기와 서울시 편성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시 공모사업이 다 좋고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혈안이 돼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자 하는데요, 그 예산들 잘해서 받아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에서는 더 잘해서 하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이라는 게 한번으로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 해에 그 사업을 접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매해마다 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그냥 공짜라고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필요한지 나중에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 어휘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할 때는 그전에 계획을 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내려오니까 급작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라 전혀 예상치 않은 사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하세요.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상세내역들을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쭉 내역들이 상세한 내역에 의해서 2억 2,000이 편성됐을 텐데 그거 지금 갖고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총 2억 2,000만원 중에서 물론 2,500만원 분리시키긴 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어야지. 합본 예산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도 6,000만원 잡혔는데 어떤 세부내역이 또 있을 거라고. 아니면 카피를 하나 해 주던가.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차라리.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게 사업 목적 자체가 관리의사에게 아이들 예방접종 주사기 등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건강 관련된 어떤 상황들에서 사전에 건강하게 키우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써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보수는 2,500만원으로 책정을 따로 했고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고 여기 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는 전산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전산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전국 각 구 보건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쓰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사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400만원을 사고이월하기 전에 400만원은 따로 먼저 지출한 케이스가 있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400만원 지출한 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전산프로그램 관리비라고 해서 따로 그건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컨대 기간제를 지금 한 명 더 채용을 한다면 기간은 이거 계속사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로 마지막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간제는 몇 개월짜리 기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10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건 또 이월시켰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럼 올해 지금 채용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10개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12월말까지.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 상세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30쪽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수입대체경비 변경이 있어요. 내역들을 쭉 보니까 방역장비들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방역장비 구입인데, 보아하니까 1,900만원이 똑 떨어지는 것 보니까 방역차량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차량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걸 빼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보냈죠? 민간자본으로 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 구의 자산인데 돈 1,900만원 있는 우리 성북구 재산이잖아요. 일단은 방역차량은 성북구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리이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재산이 누구 거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본보조로 해서 새마을 쪽으로 관리이전을 시켰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본이전 시킨 건 알아요. 그건 알아, 내용을. 그런데 그 방역차량이 일단은 새마을 명의로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 것으로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새마을은 단체 명의로 산 거예요? 개인 명의로 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단체 명의로요.
○김원중위원 성북구 새마을지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대표자가 있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대표자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명의 변경해야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명의 변경 또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재산이거든. 우리가 1,900만원이라는 전체가 우리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면 자본이전에 대여해준 거나 마찬가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협의회에다 저희가 관리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리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책정이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차량은 아니라니까. 왜 차량을 갖고 얘기를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중균위원 차량이 누구 재산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재산이. 차량이 성북구 것인지 새마을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담당 네, 민간자본 이전을 했어요. 이전해서 새마을 장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고 예산계획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새마을에다 자본이전 다 한 상황이고,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문제가 그때 할 때 여름에만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 완전히 이전 해 줘버리면 우리는 전혀 권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꾸,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재산은 성북구의 돈이잖아요, 1,900만원이. 그걸 민간인한테 주게 되면 일단은 저쪽 사회단체에 민간으로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재산을 손실을 입는 거 아니에요, 1,9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소유권은 새마을에 가 있고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새마을 위탁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가 있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산 날아갔다는 얘기지.
○위원장 진선아 재산권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제 얘기는 일단 1,900만원이 내 돈이었는데 성북구 돈이었는데 일단 저쪽 줘버렸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건을 사서 준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문제가 있는 거지.
○김원중위원 줘 버렸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건 정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차를 밟아서,
○김원중위원 물론 절차를 밟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셨고,
○오중균위원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어쨌든,
○김원중위원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을 잡아서,
○김원중위원 우리가 했을 때 처음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줬어요, 예산을.
○보건소장 황원숙 자산취득비로.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임의로 멋대로 해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보내 버렸어요. 동의 받았어요? 동의 받았냐고요?
○담당 그때 의장님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김원중위원 누구한테?
○오중균위원 누구한테 설명해요?
○김원중위원 설명 들으셨어요?
○담당 의장님하고 협의회장님께.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 의회 얘기하는데 자꾸 협의회장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김원중위원 우리가 물론 예산승인을 해 줬을 때는 자산취득비로 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면.
○위원장 진선아 운영을 새마을지회에서 하라고 주기는 했지만 그 재산권까지 주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저희가.
○오중균위원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지요.
○위원장 진선아 재산권을 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여름철 외에는 우리 성북구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냐, 그렇게 그때 그 얘기가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김원중위원 그때 빌려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를 해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그건 사실은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차량은 일단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것은 맞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할까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 고민을 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는 그럼 이 새마을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보건소에서 했고, 그런데 새마을에서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쓰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게 아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좋겠다 해서 아마 저희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봅시다.
○오중균위원 그건 행정감사에서 얘기합시다.
○김원중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진선아 제가 저기 회의록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때도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줬지 이걸 민간 이전하라고 준 건아니라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절차를 밟고 민간이전을 하게 됐는데,
○김원중위원 행정부끼리 절차를 밟았지.
○오중균위원 이건 행감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행정부에서 절차를 밟고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때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한 분 한 분께 다 보고를,
○오중균위원 저도 예결위 그때 했는데 전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단 그 내용은 회의록을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오중균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위원장 진선아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결산서 339쪽 보면 과장님,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해 가지고 예산액이 3,0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할 때 없는 예산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게 서울시 안전병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전병원이라고 해서 안전관리병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6개 병원인가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예산서 없이 그냥 시에서 예산 내려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이,
○김원중위원 누가 시간이 되면 그 예산서를 혼자만 볼 게 아니고 위원님 주세요, 갖다 주면 편하지. 합본예산서를 좀 카피를 해서 줘요.
○송영옥위원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합본예산서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김원중위원 주면 편하지. 간주 내려 온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챙기느냐고.
○송영옥위원 저희들이 2015년 예산할 때는 없는 사업이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 안전망 병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성가복지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 1명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형태인데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떻게 내려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송영옥위원 그냥 무작정 하고 내려 보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시비 100%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고용을 못했습니다. 모집을 못해서요.
○송영옥위원 쉽게 말하면 돈 주는 것도 다 못 쓰시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모집을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것도 늦게 내려왔어요, 예산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세 차례나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원이 없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늦게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주는 예산은 다 하실 수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38쪽에 보면 우리 치매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보면 민간이전 밑에 치매치료관리실 관리비는 다 예산이나 지출액이 다 맞았는데요. 혹시 소장님 이건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파킨슨병도 들어가요? 우리 구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파킨슨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는 하겠지만 파킨슨에 의한 치매, 파킨슨은 그냥 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는 파킨슨으로 인한 치매까지는 아마 조금 치료하기가, 저희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업에, 쉽게 말해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그 사업을 넣으면 안 되나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파킨슨 쪽으로는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파킨슨 질환은 방문 간호사업에서 우리 간호사가 파킨슨 환자가 있으면 가서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지 간호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환자는 하고 있지만 치매지원센터에서 파킨스 환자이면서 치매로까지 간 환자는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방문간호사가 할 때는 어느 사업에서 그러면?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사업에서 우리 대상자가 파킨슨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없어서 혹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중증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간호사들이 와서 해 주는 것은 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거의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가정 간호 수준 이상을 넘는 것은 힘듭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41쪽부터 350쪽 그리고 121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343페이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 있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응철 50대 신규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김원중위원 네, 신규사업이네요.
○의약과장 이응철 50대 대상으로 저희가 정신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대상은?
○의약과장 이응철 대상은 50대,
○김원중위원 50대는 아무나 가도 돼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50대 아무나 가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됐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작년 11월에 사업이 내려왔고요.
○김원중위원 한번 봐요. 11월 며칟날 내려 왔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27일.
○김원중위원 그럼 한 달 남겨놓고 내려 왔네?
○의약과장 이응철 네. 그리고 올해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 통과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체적으로 정신상담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상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정신과 의원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6개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로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위탁?
○의약과장 이응철 병원에 갑니다.
○김원중위원 병원으로?
○의약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무 관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썼네요? 11월 25일 내려와 가지고 돈 갖다 주기가 무섭게 그건 썼네요. 홍보도 안 했다면서요.
○의약과장 이응철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 만들었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간담회비, 홍보물.
○보건소장 황원숙 그리고 간담회비로 썼습니다.
○의약과장 이응철 홍보물 만들고 간담회비 같은 것 사업설명도 하고 이런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11월 25일 내려왔으면 예산하기 바쁠 텐데 그때 그것까지 했어요? 그때 예산하기 바빴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일단 쓰고 보더라고. 어느 부서든지 다 그렇대? 그래서 그건 업무추진비는 딱 제로로 다 만들더라고. 그렇죠? 이건 뭔가 문제 있지요?
○의약과장 이응철 이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야 어차피 이월 못 시켜서, 그건 또 이월 안 되나? 본 업무 외에는?
○의약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348쪽 이건 사용은 하나도 안 했네. 공익 신고 국고상환금 이게 뭐죠?
○의약과장 이응철 식품 관련된 식파라치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 불법사항에 대한 공익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2014년도는 없었는데 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네요. 그렇죠? 14년도는 없었죠? 올해도 잡혀있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작년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없었고 2015년도 처음 잡혔는데 2016년도도 잡혀 있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얼마 잡아놨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이 500만원 잡았어요? 이건 혹여 신고 들어올까 봐 그때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잡아놔야 되는 거네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불용시키고,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343쪽에 50대 정신건강 및 상담지원 우리 그때 조례 통과할 때 정신과 진료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늦게 시작한 거지만 잔액 800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송영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은 반납하고 올해 내려왔습니다.
○송영옥위원 새로운 예산으로?
○의약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 통과하고 어느 정도 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파악은 되요?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덜 된 것인지, 그래야 다음 연도 예산할 때 편성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조례할 때 50대가 몇 명 파악을 다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가암조기 검진 지원예산 보니까 거의 예산과 집행잔액이 비슷한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5대 암만하잖아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인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안 묻고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암조기 검진 본위원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암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보다 암이 발생하기 전에 검사를 먼저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보건소장 황원숙 조기검진이 국가암조기 검진비라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BRCA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가족력 지금은 암이 있을 때 유방암이나 있으면 미리 유방절제하고 자궁도 적출수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력을 먼저 검사해 주는 것이 어떠냐,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원을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서 꼭 암 걸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이거죠. 아까 뒤의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지만 검사를 해서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산 갖고도. 다른 구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요?
○송영옥위원 보건소에서 말고, 의뢰를. 이 BRCA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자궁밖에 안돼요. 그래서 남녀비율을 받아봤으면 하는데 그것은 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남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원하고 싶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으면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일단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나 먼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수급자 중에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보건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의뢰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국가암조기 검진사업에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에도 하는 데가 있던데.
○보건소장 황원숙 국가암조기 검진에서 나오는 예산은 이 5대 암에 한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써야 되고
○송영옥위원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여기는 지원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는 이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이것은 구에서 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보니까 장비는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의뢰해서 할 수 있으면 미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조금 더 앞서 가는 검사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PCR 장비가 있으면 증폭해서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BRCA 할 수 있는 시약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저희는 이런 장비는 없고 이런 장비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니까 의뢰를 하면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장비가 있는 곳에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구비를 잡아서 대상자를 정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현재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예산에서는 이런 검사를 지원할 수 없고 5대 암에는 위암은 위장 일반촬영을 한다거나 내시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언젠가 감사 때 암 지원사업에 보니까 지방에서 우리 성북구 쪽으로 연결을 해서 많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 큰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액에서 거의 집행을 보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 하면 국가암조기 검진사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소지에서 저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고대병원이 아니라도 서울대병원에 가서 받더라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는 정릉쪽이 많더라고요, 연결한 거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토피사업비가 없었는데 구정질의 해서 그 사업비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할 수 있지만 구비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암 걸려서 주는 것보다 미리 안 걸리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약물오남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2016년도에는 없나요? 올해 예산에 안 잡았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올해 5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6년도 예산에 잡혔다고요?
○의약과장 이응철 550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찾았습니다. 2015년도에 혹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국 봉투에 보면 처방되어 있는 약에 대한 상세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국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만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처방약품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주는 약 봉투가 있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약국에?
○보건소장 황원숙 약물오남용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진선아 네.
○보건소장 황원숙 오남용은 약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실 약물 오남용이라는 것은 병원에 진료를 받고 약이 상당 부분 남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3일분을 받아서 하루 먹도 나면 이틀분이 남는다든가 그런 약들에 대한 유통기한이라든가 아니면 그 약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 상에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해서 다 소진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약물오남용 예산 550만원은 주로 향정신성의약품라든지 마약류에 대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실 약사가 의약분업 이후에 조제 복약지도를 명분으로 해서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주면서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지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약물오남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도를 한다면 그것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약국은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지 않는 약국도 그런 관리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약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약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거기에는 항생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강한 항바이러스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냥 버려지면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고 미생물을 다 죽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관리차원에서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폐의약품관리는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서울시에서 아파트이라든지 폐의약품관리수거함을 성북구에 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받아서 원하는 아파트에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약 봉투에 그런 식으로 약 관리를 써 놓는 조제를 하는 약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우수한 사례로 해서 다른 약국에도 약 봉투를 할 수 있도록 약사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얘기로는 그렇게 하는 약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보건소에서 관리차원에서라도 하시고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런 부분은 강하게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으로 결산서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52쪽 맨 밑에 보니까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하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시작은
○김원중위원 2015년도 시작한 거 맞죠? 그전에는 안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2015년도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 신규사업이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김원중위원 그전에 보면 식품안전감시단들이 지역에 다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녹색환경실천단 쪽에서도 표를 패용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감시 활동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직접 현장은 뛰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직접 현장 나가서 저희 복명서에 의해서 2장짜리 복명을 일일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킴이는 20명 운영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학부모지킴이?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것은 학부모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학부모지킴이가 2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20명, 여기 보니까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연 활동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송영옥위원 20명이 연 활동해서 240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을 저희가 볼 때는 240명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한 횟수를 계산해서 240명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부모지킴이 학부모를 뽑나요? 몇 명씩 배당이 있나 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일자별로 해서 바꿔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학부모지킴이라는 분을 어떻게 뽑느냐고요? 20명을 학교별로 뽑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학교장 추천받아서 하고 있고 뽑힌 20명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없으세요?
보건위생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소관으로 결산서 354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위원장님, 보건지소 아니고 위생과 하나,
○위원장 진선아 나중에 포괄질문 있어요. 메모하셨다가 포괄질문하세요.
○김원중위원 지소장님, 100세 시대마을건강프로젝트 거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 100세 시대 건강관리는 시비 7,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사증후군 사업이나 아니면 재활사업에 강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그러면 이게 성북구 구민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지역에 일단 지소만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 지소부근에 9개 동을 대상으로 지소에서는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월곡동에도 대사센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이100세 시대말고 건강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냐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다 똑같이 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에 예산 과목을 100세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원중위원 9개동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소라고 해야 되나? 보건소도 같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100세 시대 마을건강프로젝트가 대사증후군 이름만 바뀐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만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김원중위원 지금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보건소 본소는 얼마큼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2억 7,000만 원정도입니다.
○김원중위원 2억 7,000만원. 몇 개 동이죠? 9개동 빼고 나면,
○보건지소장 김원숙 11개.
○보건소장 황원숙 다 한다고,
○김원중위원 다 한다고, 거기는 본소니까 다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원중위원 대사증후군이구나.
○위원장 진선아 대사증후군 관리하는데 의약과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에 있는 예산은 구비예요? 이것도 시비구비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는 일반운영비에 쓰는 게 시비, 전액 시비 나오고 구비는 한 2,600만원 그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600만원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그 정도 잡혀있습니다.
○송영옥위원 954쪽에 있는 그 예산 2,600만원 그거예요? 그 예산이?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고하니까 계산이 안 맞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래서 과목을 100세 시대라고 따로 붙였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헷갈리겠다.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본소는 없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354쪽은 구 예산이고 밑에 100세는 시 예산이고,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위원장 진선아 아니, 제 얘기는 의약과에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리플릿 작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그런 게 의약과에는 예산서상에 시비구비로 표기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구비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소에서 쓰는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은 시에서 대사 예방관리 사업을 하라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이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이 예산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별도의 예산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별도의 예산이 따로 내려온 사업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대사증후군사업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니까, 왜 같이 하지 않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지소 예산이 따로 서울형 도시형 보건지소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대사증후군 사업의 예산은 본소에서 사용하고 지소는 따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우리 대사증후군 사업이 몇 년 됐죠?
○보건소장 황원숙 한 5년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성과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성과지표가 집중관리 환자군이 그냥 관리군으로 된다든지 이런 성과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자료로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저희 성북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25개구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보건지소 청사운영 3,600만원 354페이지에 5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청사운영에서 58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는 인건비예요? 아니면 청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 청사운영에서 공공운영은 소방시설유지나 민원실 운영에 관련된 것이고요. 시설비로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아니요. 유지보수,
○김춘례위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이고, 그리고 청사 뒤에 가스메사라는 곳이 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됐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그게 어디 거라고 했죠? 청사 아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스코라는 회사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료 받고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받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얼마나 받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1년에만 300,
○김춘례위원 그거 몇 평인데 언제부터 그게 금액을 정해서 받아온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보건지소는 2011년 7월부터 저희가 오픈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그때부터 이 시설비를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1년에 300만원을 받는다?
○보건지소장 김원숙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재산평가액을 다 1년에 한번 씩 대부요율 곱하기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납부액이 317만원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너무 작지 않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게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김춘례위원 아니, 재산관리 임대료인데 그렇죠? 임대고 가스 저장고는 사실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소장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지소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 세수를 높이려면 그런 것 관리를 잘해서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특히 가스저장고 그런 것에는 예스코라는 사업장이 성북구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너무 적게 내고 있으면 안 되죠. 구청하고 검토해 보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점하고, 저는 300만원이면 한 달에 20 몇 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몇 평정도 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18.33㎡이기 때문에요.
○김춘례위원 몇 평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평, 6평,
○보건지소장 김원숙 재산평가액과 공시지가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걸 재산평가 공시지가하고 그런 평가를 왜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지소장님.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대사증후군은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는데 성과지표가 잘 나와서 앞으로도 그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사실은 보건지소 청사 운영비 3,600만원이 정말 세네요. 3,600만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거기 1대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3,600만원에는 청사환경용품 구입하고,
○김춘례위원 환경용품은 비누하고,
○보건지소장 김원숙 쓰레기 봉투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게 다 소모품 구입비가 들어가고 공공요금비도 들어갑니다. 전기나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이나 정화조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 정수기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비라든가 무인경비,
○김춘례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얼마 안 되고,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가격입니다.
○김춘례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지소청사관리비로 3,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비단 보건지소만 그런 게 아니고 본소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성북구 청사도 그렇고, 사실 그런 청사관리 하는데 얼마든지 아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내 집 같이 아끼지를 않고 막 쓰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소에 한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리 나가고 들어가고 불 다 끄고 그러고, 심지어는 제가 교회도 불을 끄고 다니는데 그런 거 아끼는 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전기코드 같은 거 뽑고 안 뽑는 것하고, 뽑는 것하고 차이점을 저한테 한 달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놀랬는데요. 그런 것도 예산 하나하나 아끼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신경 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600만원이라는 것에 모든 게 다 포함됐다는데 작은 액수는 아닌데 한번 저는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비단 보건지소가 아니라 어느 동사무소를 하나를 택하든지 해서 1년에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를 정말 모범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제가 그거 한번 할 거예요. 어느 청사를 택하든지 택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껴 써야 합니다.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69쪽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 전 금액에 사유를 보니까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국민행복카드 도입했었다는 지급방식 변경인데요. 이거 미혼모가 아니고 청소년산모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원래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청소년이라고 딱 18세 미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8세 미만 산모인 경우
○송영옥위원 얼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20만원.
○송영옥위원 2015년은 몇 명이에요? 2015년은 몇 명 지급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명입니다.
○송영옥위원 4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청소년산모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년산모 전용 관리하는 미혼모 시설이 그쪽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미혼모 시설이에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에 관련돼서 그쪽에서 예를 들면,
○송영옥위원 미혼모센터, 청소년에 한하여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해서 바우처로 우리맘카드를 돈 120만원이 있는 카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청소년산모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우리 미혼모센터에 오는 사람만 그렇게 되죠? 일반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서 4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921쪽부터 937쪽까지 보건소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으로 결산서 939쪽부터 985쪽 보건소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 937쪽에 우리 아이건강관리 의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누가 질의한 거 있어요? 사고이월이 많네요. 자료 있어요? 제가 늦게 와서 잘 몰라서.
자료만 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건위생 과장님, 청소년들한테 술 팔면 걸리는 그게 많이 완화됐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특별히 완화된 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완화됐다는, 아직까지 그 법이 시행이 안 됐나요? 법이라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영업에 제약을 받는 데서,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아직까지는 전과 똑같이,
○김춘례위원 아직까지는 시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뭐 공문 내려온 것도 하나도 없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게 뉴스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떠드는 소리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항상 방송이 먼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담당 7월부터 위조 등으로 신분증 위조는 경감할 수 있다고 지금 입법예고는 됐어요.
○김춘례위원 아니,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대로 신분증을 내고,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지금 신분증 위조한 것도 업주 측에서 위조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것도 업주가 지금 처벌받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책이 나오는 건 7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올 7월에?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김춘례위원 7월에 나오네요,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의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조금 완화되는 거지요.
○김춘례위원 그렇죠, 완화되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이지만 어찌됐든 세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환영해 줄 만한, 정말 속아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씩이나 당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때 억울했던 게 좀.
○김춘례위원 억울했던 게 많았는데 그게 7월달부터 완화되니까 약간은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건강관리과 의료에서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당초 메르스 사태가 심해지면서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았고요, 받아서 감염 관련된 음압진료실을 설치를 하는 예산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작년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공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건축과에 공사 감독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형진위원 국비가 아니라 시비라고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정형진위원 시비가 늦게 내려 왔는데 언제 내려 왔기에 늦어져서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 10월쯤에 내려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작년도에 했던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내려 왔을 때 교부받고 난 후에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교부받고 나서 저희가 물품을 사서 지원해 드린 것들은 발열감지기 같은 것은 사라고 해서 저희가 샀습니다, 그건. 발열감지기를 샀고 그다음에 공기 살균기 같은 것을 저희가 샀으며,
○송영옥위원 아까 그 자료에,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그렇게 했다면 집행내용 일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집행내용 일부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없이 해 놓으면 안 되지, 이야기 내용이. 일반회계는 집행내용이 어떤 것이건 간에 물건을 1차적으로 샀으면 1차적인 산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의 사용내역을, 지출내역을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놔야지요. 그래야 안 맞나요? 그래야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상황이 저희가 예산 처리하기가 힘들게 내려 왔는데 구분이 지어져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쪽도 내려왔고,
○정형진위원 무엇을 떠나서 지금 내용에 얼마를 지원해서 교부를 받았는데 교부된 내용에 전년도에 어디까지 무엇무엇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얼마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안 맞나요? 집행내용을 달아서 얼마를 지출을 했고 얼마를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했어야 되고, 다시 물어보지 않게끔 교부적인 내용에, 다른 것은 다 교부적인 내용을 날짜를 받아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시비를 갖다가 국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게 집행을 했던 내용을 집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보고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부분은 물건을 구입을 했으면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지금 진행하는데 어디까지 와있는가는 파악하고 오셨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제가 잘 모른 건가요, 본위원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고개 끄덕 하면 본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비·시비 부분은 국비가 지원된 것도 있고 시비가 지원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국비·시비, 교부날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집행내용이 있었으면 집행내용, 그 다음에 나머지 이월내용을 표시를 해서 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국비·시비를 논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 않고 있으면 그대로 계속 계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료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자료는 이미 받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다 두루뭉술하게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아까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요구를 해 갖고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자료를 주셨으면 자료에 대한 숙지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료하고 내용에 결산서하고 달리 보고가 되면 안 된다, 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정확히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해 가지고 총 예산이 9억 6,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9억 6,734억이 내려왔고,
○정형진위원 돈과 절차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 결과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종이 보고도, 지금 서류를 보고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지요. 자꾸 질문한 위원들을 민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쉬었다 하시지요.
○송영옥위원 지금 포괄질문이죠?
○위원장 진선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포괄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에 대한 답변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써서 제출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볼 때 사실 그 많은 방대한 예산을 상세하게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결산서 두께만 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몇 단어로라도 압축이 돼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편하기는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예산서 상에 결산서 상에 조금 더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보건소)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