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 결과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향후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진선아 보건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복지문화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복지문화국에 낙찰차액이 있을 거예요, 전 국에. 낙찰차액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배드민턴장 1억 5,000만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두 가지만 좀 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에 2015년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예산과 집행액하고 잔액, 그거 하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다 하셨습니까?
송영옥위원   네.
오중균위원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의 올해 수입지출 내역 부탁합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한데 더불어서요, 우리 경륜체육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익금과 서울시에서 또 25개 구로 경륜수익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하는 게 있어요. 성북구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하나 부탁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여성가족과에 꽃다지 어린이집 이걸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송영옥위원   국장님, 2015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연도 했을 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 할 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안 받아요? 사고이월이 안 받고 명시이월은 받는 거 아니에요?
김춘례위원   명시이월은 안 받는데.
송영옥위원   기억이 안 나서.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월 사유에 있어서 날짜가 기입 안 된 것은 날짜를 좀 기입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날짜를 혹시 추가 기입이 가능하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에 보면 행복 한가족 커뮤니티센터 설치 내용에 이월 사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성북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장애인시설 설치 내용에 있어서 어디어디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날짜와 함께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각 생활보장과나 교육청소년과는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김춘례위원   아니, 그거 한번 물어봐요. 교육청소년과 2015년 이게 우리 결산이죠? 저희가 한 건데도 그냥 저쪽으로,
○위원장 진선아   심의는 행정 쪽,
김춘례위원   그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진선아   네, 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생활보장과하고 여성가족과 보면 결손 처분한 게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결손 처분한 사유 그것 좀 부탁할게요, 전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 세입 부분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복지문화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 부정수급자들 환수된 내용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위원장 진선아   건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건수로 올해 142건 해서 환수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해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매해 그 정도,
○위원장 진선아   매해 똑같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위장결혼 또는 위장이혼 또 사실혼이 있는데 그걸 숨긴다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어쨌든 수급자의 조건상 서류로는 완벽하게 돼 있고 주변의 심증으로만 부정수급이 아니냐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면 보통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자동차가 있는데 왜 수급자냐, 그런데 보통 그분들을 보면 본인들 소유가 아니고 다른 분들 걸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민원이 생기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사는데 어떻게 수급자냐. 사실상 저희가 신청 조사할 때 나름대로 과세자료라든가 재산자료라든가 모든 걸 은행 통장 관련사항 다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별도로 누가 우리가 모르게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위에서 봤을 때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경우에도 다시 조사를 하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지요. 않고, 또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것이긴 한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신고하신 분이나 주변에서 제보를 하신 분한테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구체적인 내용은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련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지, 세부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이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사업 115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먼저 여쭤볼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각 부서 보면 전용이나 이용을 할 때 사유서를 명확히 밝혀야 되지요? 사유서 혹시 제출을 해 가지고 지금 전용이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내부적으로 사유라든가 정식 방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 사항인데요.
김원중위원   물론 이용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전용은 일단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체 방침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사유서를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받아야 돼요 ?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부서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산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전용하고 이용하신 부분들을 각과마다 사유서를 오후에 갖고 오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115페이지 상단에 복지정책과요. 과장님, 복지정책과 오셔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셨어요? 힘드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사고이월비가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사고이월비는 사실 이것을 연내에 사업비를 지출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고이월비가 생겼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고 이월비가 1억 3,100생겼는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9,100만원 그다음에 아이조아, 마음이 편한 동 마을복지사업 4,000만원이 생겼는데 요, 지역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이 9,100만원이 오기로 했는데 4,550만원만 왔습니다. 4,550만원이 안 오고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해서 사고 이월비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도 늦게 오고 예산이 11월 25일 왔습니다. 부득이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해서 4,550만원도 안 왔고 예산도 11월 25일 왔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건복지부에서 온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4,000만원도 행안부에서 특교로 왔는데 15년 11월 30일 늦게 오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김춘례위원   마음이 편한 이것이 엄마들 마음이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이 임신출산분야에 대해 책자 만드는 것하고 멘토링하는 것하고 교육하는 것하고 저희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부서가 4,000만원을 갖고 왔고 보건소가 6,000만원을 갖고 왔는데 저희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보건소에서 각동에 교부를 못해 주기 때문에 2,000만원 저희가 교부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책자 만들고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비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임신하고 출산하는 엄마들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임신출산에 대해서 서비스제공하고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책자에 마음이 편한 출산이라는 얘기를 두 글자라도 넣어놓으면 위원님들이나 책자를 보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가 편안한데 이런 식으로 예산 책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저희도 마음편한 세상, 마음편한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엄마들에 대한 사업민원이 많이 들어있는데 책자에 출산이라는 두 자를 넣어서 해 주면 이해하는 차원에서 빠를 텐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할 때도 명시이월, 사고 이월에 대해서 엄청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도 보면 대부분 돈이 늦게 내려왔다, 사업자가 사업상 이렇게 됐다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실은 국가나 서울시나 성북구나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제가 보니까 서울시 의원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됐다면 대부분 그 사업은 시작이 하려면 2년이 걸리고 완성이 되려면 보통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거 기다리다가 목타죽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재촉해서 사고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사고 이월시킨 총예산이 10억이었는데 지금 무엇을 쓰고 현재 사고 이월시킨 것인데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심리존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리기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라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 중에서 2개가 이월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 아동청소년심리가 8,600이 이월 됐고요. 그 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서비스 500만원.
김원중위원   이것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정리할 수 없었어요? 500만원을 사고 이월시켜요? 그 정도 예산이면 같은 목이면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첫 번째 , 두 번째 거는 국시구비 매칭 포인트라 50대 25대 25 나왔고요. 마지 막 거는 국시비에서 50대 50이 나와서 매칭 포인트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것은 어느 건이든 하나는 같은 목이라서 하나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뭉뚱그리니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일단 진행하십시요.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   예산이 자꾸 집행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통 국시비 가내시가 늦어도 10월까지는 와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11월 25일, 11월 30일 왔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먼저 집행하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선집행은 곤란합니다.
오중균위원   선집행 많이 하던데 왜 꼭 이월된 것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수혜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오중균위원   예산 미리 다하고 의회에 올라오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구비가 있거나 국비가 있거나 시비 셋 중에서 예산이 하나가 있으면 가능한데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 가내시 온대로 안 올 수도 있고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현황을 봐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꼭 해야 될 것을 꼭 이유가 되면 보편적으로 예산이 늦게 도착했다고 한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100원이 오기로 했으면 100원이 일찍 와야 저희들도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득불 늦게 와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유념해서 열심히 잘 집행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구의원들을 거짓말장이를 많이 만들어요, 예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명칭을 만듭니까? 아니면 위에 상의해서 명칭이 내려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상의해서 통일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아동지원심리 이 부분의 용어는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통합해서 내려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것은 검토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인데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내용을 수시로 움직이는데 심리는 항상 불안 초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상황 심리를 뇌파적인 부분으로 처리 한다? 이 조금 논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느껴져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아동마음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면 생각을 해 봐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정착되지 않을 때 건강한 아이는 잠을 자면서도 하루 밤에 심리는 28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른들의 심리적인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심리하고 마음은 조금 용어적인 고려해 보도록 그쪽에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꼬리표 붙여서 오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추경 전이는 최소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최소한 공문으로 하든지 거기에 독촉을 하든지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11월에 왔습니다, 1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합니다, 불용합니다, 이 내용은 논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그 내용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사업이지 , 그렇지 않고 연차를 넘겨서 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2년차를 넘겨서 하는 내용은 논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계획을 제출한 것은 사업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그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되건 교부금이 되건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교부금은 그 사람들이 최후에 그 사람들이 쓰다쓰다 못쓰면 특별교부금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교부금을 요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사업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에서 예산을 지적당하지 않게끔 털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꼬리표 붙이지 않은 내용은 우리가 계획에 맞게끔 공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통계 목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보조로 해서 9,100만원을 사고 이월했는데 사회복지예산서에 보니까 지역사회혁신 지역개발형 복지시설에서 하는 내용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3건이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2건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바우처사업인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개발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하고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리기 2건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지역선택형은 마지막 거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사업이 해당됩니다.
김원중위원   어디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직접수행이고 이번에 한 가지는 뭐에요? 세 가지라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처음에 지역서비스혁신 지역개발원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이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지역선택형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3건입니다. 저희가 용어도 어려워서.
김원중위원   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위에 사회복무요원보상비가 116쪽에 있는데 집행잔액이 6,300인데 이것이 인건비였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 중식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병무청에서 예산 가내시를 받을 때는 120명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온 공익요원하고 집행한 내역은 95명을 집행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120명을 병무청에서 배치하기로 했는데 95명만 배치를 해 줘서 그 차액이 남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청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갈 자원들 제외하고  여러 가지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은 배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한 것이 120명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요청한 만큼 은 안 해주고 저희가 120명 요청해서 120명을 배치를 해 줬으면 좋은데 배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남는 차액입니다.
김원중위원   95명을 배치를 받았다면 공익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되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95명이 배분이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 근무는 15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은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95명,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 보조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겠네요. 어차피 불용처리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121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가 1,000만원 조금 더 되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훈회관에 근무하는 상용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인원이 다 배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인원은 다 3명이 배치가 됐는데 구청에서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했는데 예산 편성 시기는 한 9월부터 10월까지 기초 작업을 하는데 15년도 생활임금고시가 조금 11월 30일인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만원 생활임금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활임금이 149만 5,000원이 됐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인건비 차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익을 요청할 때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전에는 공익 총괄하는 부서가 민방위과였는데 지금은 도시안전과로 이관이 됐는데 제대하는 공익도 있고 해서 공문이 옵니다. 각 부서에 배달되면
저희가 내년에 제대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필요한 인력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온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부서의 필요인력을 공익요원 총괄하는 부서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자체 검토를 한 후에 대부분 저희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요청하면 병무청에 의뢰를 해서 병무청에서 자원 숫자대로 배치를 받는 형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명을 했는데 95명이면 20%를 삭감을 해 가지고, 인원수를 20% 정도 하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배치해서 뭔가를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필요인력으로 요청을 했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잘못돼 있으면 요구를 했었을 때 그 내용이 안 맞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부서가 되건 책임부서에서 얼마든지 병무청 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돼요. 병무청 이 사람들과 그만한 접촉이 없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내용에는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매년 그렇게 온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더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최근에 저희들이 부서를 물어보고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현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익요원으로 올 사람이 웬만하면 또 현역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익이 좀 적게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건 논리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이 공익으로 신청을 하고 나면 부족하다면 연차 연도에 가야 되는데 공익 신청하고 나면 3년 정도 있어야 호출 당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올해 갈 수 있는 군인이 100명이라고 봤었을 때 그 100명이 전체적으로 공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배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숫자를 덜 오게끔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공익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연도에 가게 되는데, 한 3년 정도 있어야 또한 5년이 지나서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조금 더 밀착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 보훈처에 가서 공익  이야기 들어보면 또 달라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본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려 보자면, 점심시간에 공익들한테 전화 받도록 하지 마십시오.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시간을 텀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11시 반부터 가면 12시 반, 12 반부터 1시 반 이렇게 하는데 1시가 넘어가면 공익들한테는 받지 말라고 하세요. 담당이 없으면 다른 전화를 끌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공익들이 받아 갖고 “예?” 구의원이라는 용어도 모르고 할 정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 제가 본의원이 여러 군데 구청에 전화를 자주 해 봅니다, 일이 있어서. 아마 보면 관악 같은 경우는 아주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나면 민원의 사유 내용까지 거기는 보고를 정확히 해요.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면 서서 전화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정도로 서비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구가 자꾸 뒤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익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기 때문, 그 다음에 부서에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최소한 구의원들의 전화 오면 직원들은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내여비가 좀 남았어요. 기본경비에서 12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좀 남았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남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 예산기법상 국 주무 과이다 보니까 복지문화국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명에 11일을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은 10.3일, 0.7일의 여비를 지출 안 해서 금액이 예산이 남은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여비를 저희들이 출장을 가려면 세올 행정에다 입력을 하는데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만원이고, 4시간 미만 하면 1만원인데 그다음에 또 공용차를 타고 가고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또 미처 출장부를 안 달고 출장을 가시는 직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달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원래는 11일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10.3일을 채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14년도보다 2,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잡혔었어요.  다 각 부서별로 몇 퍼센티지씩 절감을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 힘들게 경비들을 줄였었는데, 그 전년도보다 2,300만원을 더 잡으셨다가 또 올해는 1,800만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장님 지적대로 맞을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또 예산집행을 못 하거나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또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내여비 갖고 얘기하는데 무슨 낙찰차액,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여비 가지고요?
○위원장 진선아   네, 제일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복지국이잖아요. 모든 일들에 물론 잔액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일을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복지정책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원중위원   아니요,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도 결산승인안 국 별 계획서 작성목록에서 예산 제외가 된 게 있네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생명존중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요, 올해 2016년도부터는 조직이 개편돼서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결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결산에 현재 자료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료는 나와 있는데 현재 부서에서 결산하는 걸로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위원장 진선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교육청소년과도 행정기획으로 넘어갔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얘기 좀.
○위원장 진선아   그랬는데 결산서 상에 예산을 다 빼버린다는 건 그건,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걸 넘겨서 차라리 저쪽의 보건소로 넘겨주든지, 예산은 여기 항목은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내년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보건소로 넘어갔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다 이체돼서 조직이 다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사고이월 시킨 것 중에서 아이조아, 맘이 편한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 중에 4,000만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늦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늦게 나왔으면 사실 우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2016년도 예산에는. 물론 예산이 나와서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예산도 나오지 않고 가내시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가내시 해도 예산도 나오지도 않았던 것이 여기에 잡혀있는 게 모양새가 그러네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여기 다 기재를 하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게 15년도 11월 30일에 왔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에는 잡히는 게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안 나왔다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니, 11월 30일날 예산이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11월 30일에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거 사고이월 시켜갖고 2016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또 예산이 엄청 불어났어, 2016년도 예산에는. 그 외에다 플러스 엄청 시킨 모양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래 이게 총 1억이었었는데요 저희 부서로 원래는 2,000만원만 와야 되는데 4,000만원이 왔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로 6,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보건소 예산인데 보건소에서 동사무소 교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2,000만원은 교부를 해 줄 거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 책자 만들고 홍보하고 멘토링 하고 교육하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 합의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센터 바우처 위탁부문 해 가지고 총해서 8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건 별도로 특교세 내려온 4,000만원짜리이고 아까 그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역 서비스 투자사업 하는 별도로 항목이 틀린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현재 16년도 예산에 어디 잡혀있어요, 4,0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올해 예산서 봐서 다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오후에 따로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 생활보장과가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2015년도에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주거급여가 기존 중위소득 33%에서 43% 대상까지 확대가 돼서요.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급여내시를 할 때 과 내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17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감 내시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남아 가지고,  
송영옥위원   그거 산출 잘못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내시를 해준 거죠.
송영옥위원   우리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도 기존 자료를 주면 기존 자료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다 끝났어요?
송영옥위원   하세요, 그러면. 하고 다시 할게요.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지금 그러면 송영옥위원 말대로 구청에서 자료를 수급자 수대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기본 자료는 주는데 최종결정은,
김춘례위원   최종결정은 거기에서 하는데 기본 자료를 주는데 거기에서 플러스를 해서 예산을 더 내려 보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기들이 산정을 과다 산정을 하고 그리고 내시를 했는데 돈은 안 왔어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근거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김춘례위원   아니, 근거 있어요? 과다 산정한 근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니, 당연히 턱없이 남으니까, 예산이.
김춘례위원   아니, 여기서도 거기에 맞춰서 수급자 그걸 올렸어야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는 기본 자료를 주지요. 물론 전체 세대라든가 현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최종결정을 할 때 거기에서 나름대로 물론,
김춘례위원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내시액이,  
김춘례위원   아니, 수급자, 주거비용 이런 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대충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대충하면 안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당연하지요.
김춘례위원   이건 법적 급여 저기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줬을 텐데, 그러면 왜 돈이 더 내려 왔느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내시가 돈은 안 내려 왔고,
김춘례위원   돈은 안 내려오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돈은 안 내려오고 내시를 과 내시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게 뭐냐면,  
김춘례위원   국토교통부 어느 과예요? 무슨 과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33% 대상이 43%로 늘어나니까 프로테이지만 보고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0%를 플러스를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주는데 산정할 때,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늘지가 않는데 늘 것으로 예상해서 예측을 하고 내시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내시가,
김춘례위원   그런데 무슨 과예요, 거기가? 중앙정부 무슨 부처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국토교통부.
김춘례위원   건방지네, 국토교통부가. 아니, 지방자치에서 그 명단을 올렸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명단을 올리지는 않고 명단은 신청 받고,
김춘례위원   명단은 아니라도 하여튼 자료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춘례위원   그리고 또 남는 것 내놓으라, 그 돈?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니요,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미리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과 내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춘례위원   필요한 것만 오고 안 내려왔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잡힌 것은 내려오지는 않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산서 상에,
송영옥위원   예산서 상에만 이렇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편성할 때 이만큼 줄 테니까 빨리 편성을 해라, 수치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안 내려온 겁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은 안 내려오고 수치상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줄 만큼만 내려오고 과 내시된 것은 저희한테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할 때 우리 구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니요, 전체 시나 자료를 저희한테 받아서 하지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를 잘못 줬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어요. 과 내시됐으니까 줄여달라, 해 가지고 결국은 편성된 만큼 돈은 안 내려오고 예산서상의 수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색만 이렇게 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김춘례위원   아니, 국장님 이해가 가요? 이거 이해가 가요? 돈은 안 내려오고 수치상은 여기 올라와있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숫자인데 그걸 미리 자기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내줄테니까 시비 얼마 편성하고 구비 얼마 같이 매칭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리고 난 뒤에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 이후에, 성립된 이후에 돈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돼서 주는 거지, 무조건 얼마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 자료를 주지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과 내시된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요, 과내시라고 자꾸 얘기만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생색만 내고 돈은 안 준다면서요, 또. 그걸 정확한 수치를 정확하게 해야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정확히,  
오중균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위원장 진선아   거기다 구비도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지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비야 안 내려왔으니까 다시 반납하는 형식으로 취한다고 하지만, 구비는 그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건 건의를 하셔야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물론 보면 다른 데 편성할 것을 못 편성하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못하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불합리한 면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금액이 이게 전부 금액이 아닌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발생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리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사전에 저희도 성립 이후에도 세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감편성해 달라고.
김춘례위원   매칭이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국비가 6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비 12%라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건 매칭을 그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려오지 않은 예산을 거기에 매칭을 잡을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거 미리 할 때 적게 줄여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 구비는 잔액이 1,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어르신과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 갖고 사업을 못하는데 생활보장과는 펑펑 남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에서는 구비는 참고적으로 1,300만원 남았습니다. 과 편성을 안 했습니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네, 이제 다음 것 물을게요. 우리 생활보장과에 사고이월이 있네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사고이월비도 저희가 당초에 자활장려금이라고 조건부 수급자들이 돈을 벌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왜 없어졌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없어지고, 그 대신에 내일 키움통장제도라고 그걸 하면 자기가 5만원이나 10만원 저축을 들면 국가에서 10만원 보조를 해 줘서 저축을 하게끔 그런 제도로 바뀌었어요, 매달.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걸로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시행하고 올해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급여를 다음 월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해서 2016년도에 지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사정이 생겨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어느 부서에서 온 거죠, 전체가? 어디에 있던 예산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어르신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김원중위원   같이 두 군데 있던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입대체경비 변경이 있는데 주거급여에서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 쪽으로 나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교육급여요?
김원중위원   현재 이쪽에 수입대체경비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수입대체경비 변경은 뭐냐면 예산 성립 이후에 추가 내시해 준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주거급여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건 감 내시를 받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감 내시가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감 내시를 받았다 손치고 생계급여로 해 가지고 내시를 받았잖아요, 1억 400만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내시금액보다 더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건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당초 내시액 대비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더 남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추가내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추가내시를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추가로 더 인원이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늘어날 줄 알고 추가로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또 불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추가내시를 안 했을 경우에,
김원중위원   비슷하게 받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4,900만원 정도 남는데 추가내시를 해서 1억 5,0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시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맞춤형급여하면서 이것도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늘어나는 추세가 이 정도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하면서 자꾸 이게 당초 신청인원 대비 73%가 늘기도 했거든요, 이게 총 늘어난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날 거였는데 그게 연말쯤 가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거급여는 지금 현재 111억이네. 111억 중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7억 정도,
김원중위원   111억 중에서도 1억 2,800만원을 감해서 내려왔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가내시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7억이라는 돈이 또 지금 집행액으로 남았다는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불용된 거죠.
김원중위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당초 2015년도에 맞춤형급여 주거급여가 기존 중위소득 33%에서 대상자를 43%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국가에서.
김원중위원   올해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똑같습니다. 43%. 그러니까 4개 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는 기존 중위소득 20%, 또 의료급여는 40% 이내, 또 주거는 43%, 교육은 50%인데 생계급여는 해마다 1%씩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당시에 33%에서 43%로 기존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니까 신청을 많이 하고 인원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내시액을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결정에서 내려주면서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주거급여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예산이 안 잡혔던 부분을 전용을 해 왔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항목을 다시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애당초 주거급여 중에서도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주택수리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수리를 해 주면서 저희가 수리 업체를 자치단체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외부 사업시행자로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다 보면 예산 과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 편성을 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자본이전으로 외부기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전용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회보장 수혜금에서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올해도 예산 편성됐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현재 이게 변경된 대로 됐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는 이게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보면 다른 상임위도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 보건복지 쪽의 상임위는 예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다시 우리 전년도 것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국이나 과에서 보면 이 예산에 대한 편익인가, 효과인가 이런 분석을 안 하세요, 다시 예산 잡을 때? 그러면 이런 과다 예산도 안 되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편성 됐거나 또는 사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기초 작업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반영합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복지 쪽이니까 복지센터 과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 활동 이런 게 다 프로그램에 나올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2015년도에는 법이 바뀌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송영옥위원   아니, 생활보장과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그렇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다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교육급여에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그것도 플러스 내시 해 줘 가지고 2,300만원을 더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반 가까이가 불용됐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반씩이나 불용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교육급여도 보면 애당초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던 게 2015년도 7월부터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제도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교육급여도 애당초 수준이 50%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내시액이 마찬가지로 좀 과다하게 내시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원중위원   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부담금 12%만 저희가 교육청으로 편성해서 이체를 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1억 7,700만원이 구비 12% 금액만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해 가지고 그게 교육청으로 이체를 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집행을 했었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7월 이후로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올해부터는 우리 부담금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반만 집행하고 반은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불용이 많이 생겼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러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가 2016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교육급여 해 가지고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지원하는데 이 내용은 순수 구비만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구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항목이 우리가 1억 7,796만원 이 자체를 앞에 열거한 것처럼 그렇게 분할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달리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저희 예산이 전산프로그램이 그렇다 보니까 기법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없지만 표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따로 되어 있죠.
김원중위원   거기도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지급하는 것처럼 돼서 여기에 100%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김원중위원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생활보장과장 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를 다 안 되셨나요?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생활보장과 끝내고 중식을 하고 하죠, 자료 오면.
○위원장 진선아   생활보장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포괄적으로 할 거죠?  
○위원장 진선아   네,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약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소관으로 결산서 14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48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어떤 부분을 3,0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감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경로당운영비에서 냉난방비를 매월 정액을 지급했던 것을 작년 2월부터 실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대한노인회 성북지회 건물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에서 3,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2014년보다 5,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었어요? 그때는 왜 시켰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경로당이 앞으로 발생할 신규 숫자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구립하고 사립하고 임대아파트가 한 70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80개소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제는 늘어나지도 않았으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2016년도는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작년도 대비 2,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도보다 감했어요?
  증액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정하겠습니다. 2,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올려서 시시때때로 필요하면 전용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아니고 대한노인회 지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 시급해서.
김원중위원   아무리 시급해도 그렇죠?  예산을 그렇게 전용을 하는데 전용계획서 갖고 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주세요. 각 부서 전용이라든지 이용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갖다 줘요?  
○생활복지과장 류대걸   수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리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잠깐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경로당시설관리 거기에서 전용을 해서 3,000이 노인지회 안전 진단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 이월에서 2016년도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대동노인정도 들어갔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고 이월은 2억 3,700이 3건이 되겠습니다. 상월곡동 실버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4억을 갖고 왔는데 공사 지연으로 1억 6,040만원이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3,677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 대동노인정 저장고는 안 들어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장고는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작년에 공사가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어차피 금년으로
송영옥위원   그것을 예산에서 사고 이월해서 올해 전용이 안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올해 집행돼서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구조안전진단비가 용역비가 12월에 하다 보니 거기에 2400만원같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758만 7,15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사고이월 3건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올 후반기 예산 편성할 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는 감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 개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그 돈 갖고 전용해서 쓰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그것은 예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적정히 감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 냉난방비를 실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아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이 예산이 2,800만원 인상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남을 것이 불 보듯이 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3,000만원을 감해주고도 8,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더 증액할 일은 없죠. 2015년도도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냉난장비를 편성했었고 그것을 작년 2월부터 실비로 지원하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을 감하고도 8,000만원 예산 불용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2,800 플러스 해 놨어요.
그렇다면 내년 2017년도 예산은 조금 감해도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여유 있게 주면 이리저리 전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현황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내년 예산을 평성 할 때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가 결산하는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현황으로는 1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인정하시겠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다만 예산편성 할 때는 합당한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비로 냉난방비 지급을 한다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준은 없고요. 실비 지원하기 전 작년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비로 하다보니까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6, 7만원으로 다운됩니다. 오버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버되지는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는 기존에 정해져 있던 금액을 준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절약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다음번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전에는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은 20만 6,000원이고, 66㎡면 21만 6,000원, 그리고 66㎡ 이상은 22만 6,000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다보니까 다른 데로 사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실비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운영비 전체 다 실비로 지급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냉난방비만 그렇고 다른 운영비는 면적대로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요청이 면적은 작아도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는 면적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명단에 인원수만 늘려놓는 데도 있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리를 해 보셔야 되고 면적만 크다고 다 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 작아도 알차게 운영하시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실제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월곡2동에 삼성아파트 이번에 SH임대아파트 거기 증축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 운영비는 어떻게 증액 처리해 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SH공사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증액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 정도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월 2만원 된 것으로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에서 증축을 했던 내용이 면적대비하면 2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이 저희가 면적 기준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계획이 없었던 것을 그런 내용을 예산을 증액처리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 위원회쪽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소관으로 결산서 158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페이지 159쪽에 교재교구비어린이집 자료를 봤는데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집행내역만 나와 있고 가정어린이집 집행내역은 99개소 6,200해서 왔는데요. 우리가 예산액하고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를 내려보내는 것하고는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집행을 안 하느냐 하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예산액하고 딱 맞게끔 해 갖고 오셨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 지금 2015년도 결산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2015년에 교재교구비가 얼마 내려왔느냐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책정한 것은 80을 했는데 나오는 것은 5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처음 그렇게 책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도 없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산만큼 다 드려요. 해마다. 남기는 것 없이.
송영옥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2015년도에도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억 3,700 잡힌 예산은 다 드립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처음에 그렇게 책정을 해 주지 말았어야 돼요. 여기에 맞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분한테 여쭈어 보니까 자기들이 올린 예산하고 내려온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집에서는 본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금액의 예산요구를 하면 구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그해에 내려 보낼 금액을 나누어서 드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송영옥위원   아니요. 2015년 것 예산을 물어보니까 과에서 올리라는 대로 올렸는데 그만큼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왜 올린만큼 안주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담당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잘,  
송영옥위원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구의원들이 삭감한 줄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이고, 저런.
송영옥위원   그래서 내가 2015년도 결산할 때 한번 따져보겠다. 그런데 예산하고 집행은 지출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제가 담당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송영옥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나가서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교재교구비 신청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교재교구비 신청을 받는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자료를 보시면 인원으로 한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건데 그 내용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전달이 돼 있을 거라고 봐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렇죠. 인원수의 몇 명 몇 명해서 얼마라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딱 정해져있는 건데 그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송영옥위원   다르다는 것은 안 맞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담당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 교재교구비를 지급해 줄 때,  
송영옥위원   교재교구비를 어떻게 예산에서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거기에서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그날 과장님 만났잖아요, 11시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그날 그 미팅을 한 걸 물어봤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고 자료 요청할 수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을 분명히 여성가족과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저희들이 오해를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거의 자기들이 올린 것에서 60%정도뿐이 안 준다는 거죠, 예산을.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내려가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결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것은 결산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른 계장님이 나가셔서 확인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맞는 거죠. 내려가셔서 언제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의하는 부분에는 바로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운영비하고 시설비 용도를 운영비는 어느 용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느 운영비요?  
오중균위원   쓰는 범위?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그 차이.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운영비는 인건비도 있고,
오중균위원   인건비는 알고, 그것 말고 그 외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대표적인 게 인건비이고요, 운영비로는 처우개선비라고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교사 분들의 처우개선비 그리고 보육교사 중식비 같은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시설비는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시설비는 그 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오중균위원   다른 데는 쓰면 안 되지요? 두 가지 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렇죠. 그럼요.
오중균위원   운영비나 목적 외에는 쓰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목적 외로 쓰는 걸 전혀 감지는 못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 건 있을 수 없지요.
오중균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나중에 그건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고, 일단 예산은 그 부분만 제가 물어본 거니까요, 그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해 볼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운영비를 두 가지 단언적인 이야기를 해 버리시는데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식비, 회의비, 직원 어디 가게 되면 출장비 이런 것들이 다 운영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을 포괄적인 이야기를 쫙 해 드려야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생각이 안 나서.
정형진위원   질문할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하고 딱 끊어버리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과장님하고.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이런,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운영비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맞는 거지, 지금 하는 것은 단적으로 딱 끊게 되면 행정감사 때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담당자한테 운영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58쪽에 수입대체경비 변경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3억 3,000만원을 일단 감했어요.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수입대체경비가 가감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금액의 액수가 똑같아요. 그건 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여유가 있는 데에서 갖다가 옮겨서 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김원중위원   그렇게 쓰는 것은 전용해서 쓰는 것이고,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내용 그 자체가 일단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수입에 의해서 원래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내려다 준다는 말이에요. 국·시비라든지 이런 내시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마이너스시킨 부분이 다른 데 다 분배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여성가족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어 줘야 되는데 포괄 내시금액으로 해서 분배를 해 버린 것 같아.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는 여유가 있는 예산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위원님들 놀리는 것밖에 안 돼. 예산 달랄 때는 실컷 줘 놓으니까 여유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돌려쓰고 저쪽으로 돌려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전용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건 전용이 아니고 수입대체 경비변경이잖아요. 누가 한번 수입대체경비를 인터넷 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수입대체경비가 만들어지는지. 예산을 주면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멋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돌려쓰고 엮어,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님들 놀리는 것밖에 안 되지. 예산편성 했을 때는 국·시비 보조니까 꼭 맞춰주세요, 가감 없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는 결산할 때는 돌려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의의가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답하시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3억 3,000만원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돈이 3억 3,000만원이 감해졌는데 거기 내용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고 현장학급비, 천 기저귀 지원이 있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돈을 뺀 거예요, 3억 3,000만원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김원중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포괄비라서 여러 가지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포괄인데 세부내역으로는 3개 세목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쪽에서,
김원중위원   거기에서 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거기서,
김원중위원   거기서는 뺄 돈도 없을 것 같은데? 6억 9,000만원 중에서 반을 뺐다는 말이에요? 69억이구나.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건 집행내역이고요. 어린이집운영비에서 1억 6,300만원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쪽에서,
김원중위원   거기에서 얼마 뺐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억 6,700만원.
김원중위원   그렇게 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2014년 대비 4,800만원 플러스 시킨 거예요. 올해도 현재 증액돼 있지요? 이렇게 돈을 여유가 넘쳐서 빼돌릴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작년도에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조금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갖고 여기서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조금,
김원중위원   몇 개나 변경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작년에 전용은,
김원중위원   아니, 변경.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로 전용 다 바뀐 게 몇 개였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모두 12개가 생겼는데 6개가 신규이고 6개가 전용.
김원중위원   6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됐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 봅시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거의 바뀐 것도 없네. 66억 잡혔던 건데 지금 올해 69억이나 66억이나 큰 차이 없네요. 어린이집이 6개나 변경됐으면 돈을 더 많이 감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감액해진 것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서 많이 감액됐고 그다음 현장학습비나 천 기저귀 지원에서 많이 감액됐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산은 그렇게 잡혀졌는데 크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좀 감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이 조금 힘들어서 휴·폐소가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에.
김원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예산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그리고도 지금 또 12억씩이나 남겼잖아요. 3억 3,000만원을 감하고도, 그러니까 물론 올해 예산이 감해지긴 감해졌지만. 또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민간이나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경비 보조네요. 그래서 1억 6,800만원을 플러스시켰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인건비잖아요, 이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이거 승인받고 인건비 나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건 저희가 방침 받고요. 목이 같은 곳에서는,
김원중위원   그런데 1억 6,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근거에서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어떤 인건비인지 그 내역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방침 받을 때 방침서에 다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왜 인원이 더 늘었고 인건비를 더 채택을 했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은 없어요. 갖다 드릴게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가 1억 6,800만원이면 지금 몇 사람이 충원됐다는 얘기인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어린이집이 늘면 보조가 들어가거든요.
김원중위원   물론 늘어나야 되겠죠.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변경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역이 아니에요, 예산편성 했을 때? 그런데 그 예측도 못하고 그냥 불현듯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좀 더 예산 세울 때 치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교재교구비 이것도 5,6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구비는 국·시비로 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비로만 지금 5,600만원 인상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건 구비 100%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100%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이게 쓰임새를 보니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하고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이건 아닐 것 같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건 어느 용도로 쓴 거예요, 5,60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거 복리후생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김원중위원   포괄적으로 다 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근무환경개선비 이렇게 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세부내역 제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배분했는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월평균 1인당 한 7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보육교사한테.
김원중위원   유치원에 1,350명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명 늘어났기 때문에 이쯤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연평균 1,402명 그렇게 됐고,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가 50만원씩 40개소,
김원중위원   그런데 1,402명으로 우리가 1,3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402명이면 한 50명 정도 늘었는데 그거 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늘다보니까 정부지원시설이 느니까. 작년에 12개소가 늘면서 선생님들이 늘었죠.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냉난방비는 시설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지원은 똑같잖아요, 냉난방비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저기 잠시만요.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육아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우리 구 돈이 모자라서 제가 알기로 분할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문동이요?
김춘례위원   네, 보문동 육아지원센터. 다 상환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올해로 끝났습니다.
김춘례위원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리모델링비 말고요, 건립비. 그거 빨리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보면 보문동에 있는 육아지원센터 운영비가 남았네요. 남았는데 운영비 남는 것이 인건비에서 남는 건지 그거 하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몇 쪽이에요?
김춘례위원   몇 쪽이냐면 162쪽 하단에 육아지원센터 보면 운영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전액이 다 소진이 됐는데,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 하는 일이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좀 남고요 인건비도,
김춘례위원   잔액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게 계획으로는 2015년 1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게 개관이,
김춘례위원   늦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6월 2일 개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반기 5개월 동안에 그런 계획된 것들이 모두 남게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집행잔액이었고 또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이 전부 소진이 됐는데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 우리 구에 한 열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유아를 갖고 있는 가정한테 필요한 다양한 유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담, 그러니까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우리 구에 유아를 놓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그런 것 연결시켜 주고, 또 아이 처음 낳아서 불안한 산모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예산이 전액이 구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시비 100%입니다.
김춘례위원   전액 시비고요. 또 하나 질문한 김에 할게요. 여성능력개발 복지지원에 관해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느 거요?
김춘례위원   바로 밑에 보면 여성능력개발 복지지원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좀 생겼고요.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사고이월 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에 행복한 가족 커뮤니티 설치를 하러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이걸 장위동에 부지를 사고 그다음에 그걸 추진하기에 앞서 부지를 산 나머지 금액 4억 3,300만원 이게 2015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김춘례위원   부지를 사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춘례위원   남은 금액이고 그러면 집행잔액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집행잔액은 여성교실 운영에서도 좀 남고요, 그리고 저희 여성팀은 행사가 많은데 행사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조금 남았고요.
김춘례위원   좀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꽤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일단 여러 군데서, 여성교실이라든지 행사하면서,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을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못 했다는 이야기이고, 집행잔액이 사실은 얼마 안 될 때는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위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적절하게 예산분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특별히 여성교실에서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
김춘례위원   여성교실에서 뭐가, 강좌가 뭐 취소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강좌가 하나 의상교실에서 선생님이 휴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비가.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여성교실 강사, 의상교실 강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은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 분에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분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 강사 분한테.
김춘례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춘례위원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네 보육반장은 시비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할 말은 없는데,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와 우리 성북구가 보육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어느 구 못지않게 원장님들이고 보육교사들이고 참 잘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들이고 이런 분들이 할 일을 이분들이 대신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데, 조금 낭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 동네 보육반장 이분들은 산모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서 홍보도 하고 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춘례위원   사실 산후조리원 같은 데도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는 분들이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별도로 이런 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서울시 예산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를 봐서는 오히려 보육반장보다 고령화 시대가 급격히 우리 성북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노령화시대의 어르신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10분간 정회하고 하지요.
송영옥위원   하고, 1시간은 해야지요.
○위원장 진선아   마무리 안 될 거 아니야.
송영옥위원   네, 안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결산서 166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지원인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166쪽 하단에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지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출산장려 출생아지원은 저희 구는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50만원, 넷째 아 100만원
송영옥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출산축하금때문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님 언제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6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좀 그렇고 행감도 남았는데.
  2016년 출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5년 예산이 2014년 예산에 한 5,500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남았으면 그만큼 출산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 보면 2015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올해 2016년 출산율이 얼마나 되느냐 해도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 3,366명.
송영옥위원   그러면 5,700만원의 출산축하금 예산에서 몇 프로 지원이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3,366명에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행감 때도 계속 자료 보시고 답변이 늦어지시겠네요. 결산하는 데도 저러니. 이런 집행잔액 정도는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5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2016년도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 는 2015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은 그만큼 출산율이 적으니까 2015년 예산이 5,500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2016년도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집행잔액이 출산축하금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산을 조금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다보면 내년에 또 결산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 합본예산서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부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일 많은 거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다문화 위기가정에 대한 2,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800만원이 삭감되어 2,000만원으로 됐는데 이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엄청 오랫동안 건의를 해서 2,800만원이라는 예산도 결정이 됐는데 위기 다문화가정들을 상담사 하나를 두어서 상담사들이 위기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부부갈등이나 시댁갈등을 상담하라고 만들어줬는데 그때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갈기갈기 했느냐 사무실도 부족하고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데 외주를 줘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와서 이 사람들을 몇 회에 걸쳐서 상담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결과가 800만원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 다문화가정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분들 나름대로 타국에 와서 자기 생활과 부부갈등, 고부갈등 이런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상담사가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결국 부부상담 횟수가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창피하게 못 오다보니까 예산이 삭감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17년 예산에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해 줄 때는 심각하게, 지금 이것을 여성가족과장님 계실 때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부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2015년도에 예산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결산하는 데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무슨 예산이라도 의회에서 힘들게 예산을 만들어줄 때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홍정선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이 다음에 누가 오시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을 잘 적절하게 해서 다문화위기 가정들의 가정폭력 아주 많아요. 언어폭력 이런 것을 상담사를 두고 하라고 한 예산을 전문가를 돌려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결국은 2,800, 그때 당시 2,800도 적다고 주장했는데도 예산이 없다니까 2,800으로 확정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 2,800에서 800만원도 감소하고 2,000만원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과장이 오시든지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잘 몰라서요. 우리 맞춤형이라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크게 집회를 한 적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그 집회한 경위를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번에 맞춤형 아이 돌봄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맞춤형의 보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반이라든지 시간제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작할 맞춤형 보육은 큰 틀에서 종일반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맡아서 키워야 할 가정과 그렇지 않고 어린이가 집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일정한 시간만 활용해야 될 가정을 나누어서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가정어린 이집이나 특히 가정어린 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민간하고 가정은 타격이 있고, 국공립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무래도 국공립은 영아반을 상대적으로 적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낫겠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종일반하고 일정 6시 반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맞춤형이라는 내용이 예산을 3시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 부분 예산처리는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린이집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형진위원   거기어서 예산을 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정형진위원   운영비를 덜 주겠다고 했을 때 민간이건 국공립이건 가정이건 어린이집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여서 됩니까?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100을 놓고 지원한다면 시간제를 만들었을 때 몇 프로 지원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종일반을 다니게 되면 현재 기준 해서 106%정도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맞춤형반으로 가게 되면 현재를 기준해서 84%정도 보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종일반은 100으로 봤을 때 6%가 플러스되고 나머지는 16%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내용할 수 있는 내용에서 결과적인 면에서는 통합으로 봤을 때 10%가 지원이 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서 운영비에서 빠지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간식비가 되건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덜 받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아이들이 가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예산을 줬을 때 각각의 어린이집들이 운영비 기준으로 봤을 때 약10%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면 통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약 50명을 놓고 본다면 약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충분하게 지금까지 영양대비, 활동대비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10%  덜 받는다고 결론을 봤을 때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이보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입장에서는 이 일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쪽에서는 아직 0세에서 2세 아이들반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아직 엄마가 더 필요하고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2시간 종일반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엄마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벌이하는 가정은 12시간 다 사용을 하고 엄마가 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어린이집을 조금 적게 이용해서 엄마하고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나 본데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앞에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제가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형진위원   대안을 국가정책으로 하고는 있겠지만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여기 있는 최소한의 보건복지위원들조차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필해 주시면서 대안적인 사항을 요구적인 상황에서 장담점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몇 백 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설득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이 요점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얼마 전에 몇 만 명이 통상적으로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집회를 하게 해요. 정책이 수반되는 내용이라면 서로가 합리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고 인정을 했을 때만이 가능하지, 지금 종일반하는 아이들이 단기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부모 품에 간다는 애들한테 두 시간 당긴다고 해서 종일반 있는 사람은 더 있어야 되는데,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을 충분하게 못 할 때 영양 부분부터 시작해서부족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또한 환경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모니터링반을 지원을 해서 정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삼아서 아이들한테 얼마 지원하고 영양섭취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했을 것인데, 그것이 약 10회 정도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았는지를 정책적인 수반 내용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제가 듣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본위원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앞으로 고민 좀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형진위원   몇 백 명이 당장 내일 데모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설득을 해서 데모를 막을 거예요? “국가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 않지요. 그분들 데모하는 데 마땅히 주장해야지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 속에서는 해야지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집회를 해서 요구했던 내용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그걸 숙지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7월 1일부터 맞춤형보육이 시작하는데 그 시기를 연기해 주는 것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맞춤형 보육하는데 기준이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보육료를 좀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분들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형진위원   그건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부위원장 오중균   정형진위원님 행정감사 때 하시지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그건 100% 상반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입장이.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면은 우리 과장님이 좀 나름대로 간추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할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69쪽부터 190쪽 및 292쪽부터 293쪽의 사회진흥 및 새마을문고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결산서, 과장님 170쪽 보면 성북 다문화 음식축제개최가 저희들이 2015년도 7,200만원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비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9,900만원을 요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9,900만원 가져왔고요, 구비로 7,000만원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송영옥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행사에 따른 낙찰차액이나 아니면 행사하면서 집행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남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일단 불용된 걸로,
송영옥위원   불용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국비·구비인데 국비는 그냥 두고 우리 구비로 처리하시면 좋겠네. 그러면 올해는 못 받아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작년에 신청했는데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송파구 하나만 응모가 됐고요.
송영옥위원   25개 구 중에서 1개 구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죠. 작년에는 2개를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에는 송파구만 됐어요.  
송영옥위원   작년도 보니까 우리 성북구 다문화 음식축제 잘한다고 전국의 몇 위 안에 들어간다 해서 해마다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올 예산은 더 정말 삭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7,000만원 똑같습니다. 구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7,000만원.
송영옥위원   그 예산 갖고도 잘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주민들 자율적으로 단체들하고 해서 그렇게 잘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결산서 봤을 때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 2015년도 예산서하고 보니까 너무 예산액이 많아서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경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산이지만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 결산이 있으니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자치구 길음동에서 경륜 운영하는 수입의 10%를 우리 자치구에 배정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2015년에 3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요.
김춘례위원   2016년도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4억 7,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배분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총 매출액의 5%를 서울시로 배분을 하는데 여기 보면 레저세로 해 가지고 세금으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세무2과로 레저세로 총괄개념으로 이건 들어오는 세금에 대한 세액입니다, 이건.
김춘례위원   이걸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로 들어가는 배분현황이 자치구 능력에 따라서 몇 십억도 가져오는 자치구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재정국장한테, 그런데 어떻게 된 기획재정국장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아무리 부서가 문화체육과 부서라지만 그래도 재정국장이 레저세로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액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라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한테 준 정보인데요, 서울시에서 하여튼 자치구 능력에 따라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는 임자다 이럴 정도로 많이들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성북구에서 레저세로 얼마 가져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8,000만원을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물론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 구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조금 상황이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만약에 위원님 말이 사실이라면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한테 자기네에서 직접적으로 내려간 예산이 있는데 성북구는 그걸 왜 못 챙겨 가느냐,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런 것을 논의를 했으면 결론은 성북구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의 일만 아니고 구 세입으로 말하면 우리 재정국에서도 이걸 총괄 노력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거 반드시 찾아오세요. 찾아서 우리 성북구에 쓰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보충으로 2016년도에 경륜 경정 수익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4억 7,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없으면 저 하나만 좀,
○부위원장 오중균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월곡 배드민턴 체육관 장애인 테니스장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못 했던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저희가 계획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주관부서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이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설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 하고 화장실 개선 공사를 해서 현재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아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를 조속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추진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배드민턴장은 총 한 7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총 면적은 1,200평정도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 이런 규모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 189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그거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인건비나 아니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출을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형진위원   장애인시설과 의미가 좀 다르게, 장애인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체육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1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형진위원   지금 성북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장애인 시설설치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시설비이고 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체육관 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의미, 저하고 상반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이 말씀을 해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지금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연합회하고 협의진행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과감히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협의해서 하다고 이렇게 인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를 비롯하여 거기에 있는 시설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협의해서 할 내용이 아니라 협의해서 그 사람이 회장이 대 표적인 내용만 되지만 장애인들은 2만 명의 역할을 다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참 공사가 아이러니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첫째는 청소용구를 둘 데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당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세 번째로 중천에 보세요. 천정을 보게 되면 벽면과 천정에 있는 입면이 경사를 공으로 치면 딱 떨어지게끔 있어야 되는데 공을 치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딱 각이 져 가지고. 혹시 기억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제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봤었을 때 여기를 중천이라고 하잖아요, 천정이라고. 경사로 이렇게 때리면 여기에 공이 안 걸친다 이 말이에요. 공이 올라가면 여기서 못 내려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이 딱 여기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건 어떻게 내리냐.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다리차 놓고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각 정리를 해서 가각을 여기다 좀 덧 띄워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물 같은 것을 하면 가능할,
정형진위원   그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사 상 잡아줘야 만이 공을 딱 쳤을 때 여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려오는데, 이게 안 내려오고 전부 다 여기 걸치게 돼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들어가서 청소용구가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걸레, 쓰레받기 또한 거기에 있는 기계가 다니면서 청소를 하지요. 그 청소가 한 8개월 동안 방치가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사진을 여러 커트를 찍어왔어요.
  그런 내용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를, 지금 시설 중에 하나를 조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될게 있어요. 가서 거기에 접수대를 보면 최소한은 거기가 공동적인 영역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대가 들어가면 사람이 키 큰 사람이나 보이지 키 작은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설치를 할 때 우리 편의시설 기준법에서 65~90cm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1m 20cm예요. 그러면 상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들어가서 하나만 더 이야기 하자면, 샤워장이나 장애인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다. 왜 그렇게 공공성 있는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했는지 좌우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통상적으로 최소한 12: 1 ~ 8: 1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경사로가 너무나 각이 져 있어요. 45도 각도가 돼 있기 때문에 차를 놓고 아니면 거기에서 휠체어나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좀 평탄 작업을 해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건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지금은 결산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 진선아   아직도 있으신가요?
정형진위원   결산 내용에서 하나만 마지막 질문,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기본적인 사무실 내용을 처리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동선동에 코아루센터에 문화집회시설이 있는데 거기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도서관 만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계획은 코아루를 동선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시설들을 주로 운영하는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코아루를 시범적으로, 동선동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김춘례위원   도서관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춘례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가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걸 어떻게 주민이 스스로 운영을 한다고, 결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은 도서관은 예산이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 잡혀있지 않아요. 안 잡혀있는데다가 거기는 문화집회시설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실버살롱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도 거기를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지역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청에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예산서에 없는 예산도 어디서 나와서 쓸뿐더러 또 그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2~3년 전에서부터 계속 냈는데 그걸 한마디로 묵살해 버리고 작은 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독선이에요. 구청장의 독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요, 거기에 또 한 달에 70만원이라는 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운영비가 또 포함이 되는데 주민들이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청장이라고 지역 의원들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긴 얘기이지만, 안암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54억인가를 들여 가지고 지으면서 옆 어린이집하고 통합 못 한 것 그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지금 실수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그때 구의원이 거기 드러누웠으면 그거 못 지어요. 못 짓는데 그래도 구청장을 믿고, 자치위원장을 믿고서 그걸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것이지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구청장의 독선을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청장님 의지는 절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절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동선동에 주민총회인가에서 결정돼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그러면 좋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자료 주세요, 주민총회에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절대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저희가 강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도 모르고 지역 구의원인 저도 모르게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에서 그렇게 반대가 있다면 저희는 그걸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북카페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라든지,
김춘례위원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저희는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분명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주민총회도 제가 가서 보니까 엉뚱한 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강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게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보충인데, 사실 마을만들기, 마을민주주의 이런 것 해 가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단계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구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른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절대 강행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지위원회, 또 마을만들기 그룹이름이 뭐죠?
김춘례위원   마을계획단.
김원중위원   도대체 어디가 위에 있는 직책인지 모르겠어요. 직책이라고 하기에는 뭐 한데,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마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용도로써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김원중위원   시범인데 시범부터 그렇게 깨져버리면 말이 안 되지. 시범부터 그렇게 자치위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절대로 주민들 의견에 반해서는 강행 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있는데 미리 사전에 설명 같은 것, 다른 것은 설명 잘하잖아요? 그런 것은 왜 설명 못 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성북다문화 음식축제 개최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7,260만원을 줬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1억 7,000, 1억 정도가 늘어났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9,9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100만원 불용시키고 약 1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기는 재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개 구가 당첨이 돼서 다문화음식축제 명목으로 9,9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억 4,000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7,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나 작년이나 봤을 때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다문화음식축제의 진행형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율적이고, 주민 주도형 음식축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7,200만원 책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능력이 좋아서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또 그거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성북진경축제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이것도 또 예산을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1,590만원 예산을 줬는데 여기에 무려 두 더블, 세 더블 정도 해서 갖고 왔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한 4,200정도 시비를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 안 주면 안 되니까 명목만 실어줄 테니까 앞으로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사실 저희가 구비는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한정돼 있으니까 타이틀을 없애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타이틀을 달아 줄 테니까 앞으로 계속 공모를 해 오셔서 모든 축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요. 사실 문화라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예산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만족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하더라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다문화음식축제도 마찬가지고, 성북진경축제도 마찬가지에요. 하시는 데 있어서 나무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심의할 때는 대폭 깎아서 한 1,000만원, 2,000만원 만들어 줄 테니까 앞으로 공모를 해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발휘할 수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공모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그래도 이유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우리가 최대한 줄여도 예산이 적다, 많다,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김원중위원   네, 답변했어요.
송영옥위원   진경축제 1,500인데 이렇게 많이 해 오셨잖아요? 다문화음식축제도 마찬가지에요. 9,700정도를 가져올 정도인데 올해 7,000 그 예산 그대로 축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그거죠. 타이틀은 줄 테니까 그 예산에 맞추든가, 가지고 오시든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하여튼 알아듣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진경축제도 사실은 1,500 지원해서는 사실 굉장히 하는 양에 비해서 단체들이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서는 봐야 되니까 성북진경축제에서 우리가 1,500 예산 잡았던 것 감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4,200에 플러스 1,500에 감한 것을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진경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처음에 1,590만원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비를 받아서 4,200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총 5,700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5,700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줬던 예산은 싹 빼서 다른 데로 썼죠?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 줬던 것 뺐잖아요? 그 밑에 1,500은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뺀 것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뺐지, 뭘 안 뺐어?
김원중위원   아니, 진경축제에 썼는데요. 그것은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행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1,500만원을 줬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진경축제에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들어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지워버리고 과장님 뜻대로 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진경축제 목적에 쓰기는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목적에 썼더라도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줬을 때 싹 지워버리고 뜻대로 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뺀 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뺐잖아요. 감했잖아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하여튼 뭐,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 안 줘도 될 걸 괜히 줬어, 그죠?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펜싱경기장 돈 1억 3,800을 받아다가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4억을 추가로 했는데 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그 문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13억입니다. 나머지 4억은 추가로 가져온 예산이고,
오중균위원   예산서 보세요. 13억이에요? 13억 8,000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13억이요.
오중균위원   13억 8,00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거하고 사업비는 한 17억 8,000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 4억 추가로 준 예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요구하는 사항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내려주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지금 답이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아직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행자부 답이 왔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설계는 마친 상태니까 바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자꾸 길어지는데, 설명회는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오중균위원   설계를 설명회대로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바로 해서 최대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요. 그러면 예비비가 있습니까? 하다가 못 지으면 예비비제로 해서라도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야지.  
  과장님, 국장님 옆에 계셔요. 이런 부분에 보건복지 예산을 다 못 했으면 예비비에서 그만큼 쓸 수도 있는 내용으로 맞춰줘야지. 거기서 그냥 이월시키면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건물에 맞춰서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설계 나와서 입찰공고는 언제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직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올해 넘기지 말고,
오중균위원   원래 6월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 되게 생겼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돈만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능력 좋으신데 그것은 어떻게 능력이 없어서 늦어지나 봐요?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있죠? 2015년도에 개최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 예산 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줬더니 이제 또 개최 안 해 버렸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개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예산 달라고 얼마나 사정했어요. 그래서 줬더니 이것만 다른 데 전용해 버리고 수입대체경비로 돌려버리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유가,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을 다, 불과 6개월도, 7, 8개월도 못 내다보는 예산편성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2015년은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좋다, 이거야.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행사운영비로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개최도 안 했는데 그것은 왜, 어디로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불용 처분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주로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김원중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소년영화제 관련해서 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행사개최도 안 했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써버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업무추진비 270만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람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 놓고 영화제는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하여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되고 난 다음에 외부적인 일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사정, 사정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안면 싹 깝니다. 그래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것은 외부적인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외부적인 압력이 뭐가 있어요? 말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압력이 아니고, 외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대 영화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년영화제 측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주요 보조금이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구비로 편성한 돈까지 우리가 지급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지원을 안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진위하고, 시하고 해서 보조금이 끊겼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이유로,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업무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정형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받거나 무엇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당연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심의할 필요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진선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1쪽에 길 스토리 콘텐츠 제작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길스토리.
○위원장 진선아   그때 2015년도에 이름이 뭐였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김남길 얘기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그 분이 무료로 해 주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된 연유냐면 김남길이가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제작하려면 그에 따른 영상장비라든가 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했고요. 김남길 본인 자체는 자기가 무료로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자기의 출연료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무료로 했고, 그때 예산서에 예산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디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2,000만원이 원래 있었고요. 총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재단에서,  
○위원장 진선아   재단에서 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재단에서 한 2,000만원 지출했고요. 다음에 구청에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때 재단에서 2,000만원을 했던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재단 2,000만원은 작년도에 거둔 소액전기후원금의 목적에 비영리공공사업에 맞아서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 후원지출 결의를 받아서 2,000만원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5년도에. 그런데 결산서에 있는 2,000만원은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예산은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총 5,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리고 1,000만원은 청소년영화제에서 전용해서 1,000만원은 충당을 했고 그래서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길스토리 콘텐츠 제작비로는 2,000만원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총 5,0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재단에서 후원금은 여기에 안 잡히니까 2,000만원이 빠지고요. 다음에 우리가 정기문화행사에 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1,000만원 전용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1,000만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위원장 진선아   올해 2016년도에는요? 올해는 안 하나요? 그대로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무슨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길스토리는 올해는 구청 구비는 잡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안 잡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그 분이 이번에 국민상인가요? 명예국민상인가 받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국민상이 아니고 명예구민, 명예구민으로.  
○위원장 진선아  명예구민으로, 상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상을 탄 건 아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되면 그때에 길스토리 제작한 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성북문화콘텐츠를 다시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재단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 된 것은 오디오하고 동영상하고 사진이 별도로 있고, 이걸 총괄한 김남길씨의 감독판 이렇게 해서 하반기 내내 이걸 U투브에 노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계속 남아 있어서 올해부터는 다음 카카오톡으로 연동돼서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이것은 사장된 것은 아니고 그냥 계속 확산되고 있고, 3개 국어로 가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지금 18개국인가 계속 확장되면서 이걸 인지를 계속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올해는 검토 중인 것은 역시 소액정기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거의 하고 있고 또다시 하는데 그것은 한양도성 성북구간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서울시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현장 심사를 유네스코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에 한양도성 성북구간이 제일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성북구간이 먼저 비슷한 방식으로 도성콘텐츠가 성북구에 만들어지면 이후에 계속 순차적으로 다른 구간들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출발점으로써 이 부분을 하는 것을 서울시와 같이 검토를 실무단계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콘텐츠가 생기면 어쨌든 계속 확장성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중·일 3개 구분으로 자막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정도까지가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네요. 물론 제작을 얼마만큼 대단히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상물 본 것으로 치면 터무니없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올해 한양도성 할 때는 동영상이 훨씬 많아질 것인데요. 같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은 점점 계속 줄고 있고 그런데,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당연히 줄여야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핵심이 주로 오디오였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주로 배낭여행객들이 하는 형태다 보니까 오디오를 들으면서 성북동을 찾아오고 심우장을 가고 길상사를 가는 그게 제일 소비자 패턴에서 확산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쪽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오히려 동영상이 U투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올해 성북구간 한양도성을 할 때는 반대로 오디오 만들 때마다 동영상도 같이 만드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대답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제 조례를 열심히 잘 끝냈습니다. 저희 하면서 위원님들 대다수의 말씀이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정리가 된 것이니까 올해부터 더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많은 일들, 아까 예산을 많이 해 오셨다고 하니까 좀 많은 예산을 해 오셔서 성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 보충해서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혹시 지금 후원을 받고 있다면 후원의 코드번호가 있어요? 사업자 코드번호?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정기부단체의 번호는 있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이 그러면 지정기부단체이면 통틀어서 단체의 내용 속에서 들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끊어줄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들면 어때요? 기부금 코드하고 비영리법인단체가 있잖아요. 그 코드에다 사업자를 별도로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른 데를 걸치지 않고 오면 훨씬 더 낫다. 모든 거 U투브까지 하신다니까 그런 내용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넣으면 얼마가 들어오고 나오고 결산서가 딱 같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영수처리 할 때도 바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종균위원   이어서 저도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성북구 예산이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오종균위원   우리 재단예산이 됐든 문화체육예산이 됐든. 그런데 한쪽 지역으로 너무 치중되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작년에 올해사업을 보고 드렸던 것처럼 역사문화관광 기존에 성북동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출연금을 주고 저희 재단에서 국시비를 받아온 것을 합쳐서 주로 월곡 그 다음에 석관, 장위 이쪽으로 이동을 집중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종균위원   그런데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는 우리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사가 됐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을 다시 또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실은 월곡 쪽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오종균위원  전혀 지금 못 느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종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한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북동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사업이라도 형평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 위쪽으로는 일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도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오중균위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사항을 다른 부분이라도 월곡에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계속 성북동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미아리 이쪽에서만 다 하고 삼선교에서 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을쪽에는 체육시설이 그쪽에는,  
○오종균위원   해 주세요. 우리가 못하게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을 쪽에는 오히려 체육시설이 많아서 갑쪽에서는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오종균위원   제발  좀 복지관도 노인정 하나도 값어치 있게 짓고 우리도 운동장도 갑쪽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 못하게 안 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오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설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시설 하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충하게 되는데 장위동에 보면 벤처센터 자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성대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벤처창업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 자리가 사실은 요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한 자리인데 너무 사양되고 있는 자리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 시설 자체가. 장위동, 석관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시설을 리모델링은 아니고 다시 건축을 새로 해서 어떤 큰 건물을 하나 했으면 하는 요청들이 나와요. 이제 시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 옆에 차량 주차장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차장, 압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 부지가 저희 구 부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만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구 전체에서 만약에 문화나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총괄적으로 구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일 아쉬운 게 그 부분입니다. 성북구 전체가 어느 과, 우리 소관이다가 아니면 다들 나 몰라라 하는 게 문제점이에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할 때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같이 협조 하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떤 한 부서가 총대를 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네, 다 나 몰라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서서 괜찮은 건물 하나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오종균위원   월곡동에도 국방벤처센터인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방만 붙여놓고 그냥 우리는 전혀 혜택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연말에 기간이니까요 좀 내보내자고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그거 하나를 못 찾아오고 개인한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결산서 174쪽이요. 길음동 복합문화 시설건립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투자심사가 통과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174쪽,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 200만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공모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할 전 단계에서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공모비가 2억 2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이것은 설계 공모하기 위한 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아직도 하고 있어요? 통과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욕심은 그 시설에 조금 더 시설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더 넣기 위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문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 시와 협의가 되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4층에 공연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300석 정도밖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석 정도로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주차장도 늘리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만 있으면 트면 되니까, 그 뒤에 부지는 되니까 뒤로 더 미루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가능합니다. 부지는 많이 남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더 확보되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가능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또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북구에 문화재청에서 예산 갖고 오는 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재청에서 많이 있죠. 저희가 전통사찰하고 문화재가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 종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이런 보완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일원해서 사실은 문화재나 이런 문화재청에서 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문화재청에서 예산 오는 것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조성사업에서 예산이 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5억 6,000만원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와 있는 상태이고, 2004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2015년도 사용을 못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은 사용이 가능한 게요,
김원중위원   2015년은 사용 안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까지는 못했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넘겨서 사용하려고 줬는데 사고 이월시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오게 된 게 2014년도에 예산을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그때 받아서, 그게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때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이번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는 그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사실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일반운영비는 사용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쉽게 말하면,
김원중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용역관계로 지출한 돈입니다.
김원중위원   용역관계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기본용역.  
김원중위원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온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전체예산이 왔고,
김원중위원   전체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사실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온,
김원중위원   특별교부로 왔는데 그냥 돈 달리니까 줍디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용역을 했든지 계획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시에 가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계획서도 내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해에 벌써 용역이 대충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용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용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당성 용역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돈 갖다놓고 타당성 용역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타당성 용역은 그 전에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전에 예산이 2014년도에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왜 2015년도 사용도 안 한 예산이 여기서 관리비로 쓰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죠. 2015년도에 이것은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것은 주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1,022만원. 무슨 시설이에요? 804만 9,000원 쓴 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시설비인지 조금 있다가 받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셨어. 문화체육과에서. 2015년도 문화재지역주민공감정책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성북문화원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인데요, 문화재 강연이라든가 다음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치홍보 등을 위해서 선잠단지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사들. 그래서 성북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김원중위원   문화원 공모사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미아리고개 일대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 학술조사용역에 1억원 또 예산 받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중에서 지금 3,890만원 쓰고 또 이것도 사고이월 시키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5,600만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2월에 집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다 집행됐고, 지금 용역결과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 중간보고까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길 스토리 콘텐츠 제작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원중위원   아까 얘기 들었는데 올해 2015년도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 안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2015년도에 예산이 이 2,000만원.  
김원중위원   2014년 연말에 이거 그 예산 다룰 때 그때 분명히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요.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했었지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안 했나요?  
○위원장 진선아   우리가 따로 잡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 사람의 출연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따로 예산 안 잡아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건 안 했었고 추경에 2,000만원을 잡았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도 아니고 간주처리해서 내려 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추경에 잡았습니다, 2,000만원은. 그리고 원래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잡고, 2,000만원은 재단에서 후원금으로 했고, 1,000만원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얘기가 달라지네요. 예산 필요 없다고 하다가 추경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고, 최초에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2014년도는 제가 잘,
김원중위원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성북도 이게 전부 다 보면 성북동 거리 갤러리 조성 있지요? 성북 거리 갤러리 조성 2억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쌍다리지구가 있습니다, 성북동 가시면.
김원중위원   거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거기에 원래는 담장갤러리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만 단독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쌍다리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다 같이 집어넣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전시도 좀 하고 다음에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크박물관 건립 예정지는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선잠단지 바로 옆에 보시면 담장이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그 담장에 옛날에 집들이 몇 집 있어요. 그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집이 저희가 예상 후보지로 부지의 타당성이 있어서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부지매입은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3억 예산은 올 2015년도에 온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5년에 명시이월 시켰고 그러면 올해는 집행해야 되지 않아요? 올해까지 넘어가면 되겠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이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장인거리 조성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쌍다리 주민 휴식공간,
김원중위원   똑같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게 사업자리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두 가지 같이 복합된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아까 담장갤러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북 거리갤러리하고 장인의 거리가 같은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김원중위원   지출원인행위액에 1,742만원이 잡혀있네? 이건 어디서 왜 이렇게 잡힌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지금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뒤에 명시이월을 전액 다 4억 다 잡혀있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명시이월을 4억원을 시켰다는 얘기죠.
김원중위원   4억 시켰는데,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이건 내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1,742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지출은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일단 원인행위만 해놓고요, 아직 지출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건.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간주처리해서 내려 온 것들 있잖아요. 그거 요청은 언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간주처리는 일단 시에서 내려오면 그때 기획과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에서 내려오는데 구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요청을 언제하시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쉽게 말하면 특교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두 번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그래서 상반기에 올리고 다음에 하반기에 올려서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상반기에 한 것은 간주처리 한 게 바로 바로 내려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는 않고 시의 사정에 따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대중이 없습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시기는요.
○위원장 진선아   간주처리 하는 게 대체로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간주처리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구로 주는 사실 구비랑 같은 성격입니다. 당연히 구로 내려줄 수 있는 그 돈이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1년에 한 60억~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한 30억씩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건 이미 구로 줄 돈입니다, 사실은 그게.
○위원장 진선아   정해져있는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건 매년 좀 다르지만 일단은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할 때 그 내용을 그럼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분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역은 정해져있지 않죠.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올릴 때가 되면 각 과 것을 수합을 합니다, 기획과에서. 어떤 게 필요 하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쫙 정해서 심의를 해서 그 예산에 맞게 시로 올리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에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자료가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를 보지 않으면 보고받지도 않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게 되면 예산을 다룰 때,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해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죠.
○위원장 진선아   정초가 되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서에 좀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간주처리 내용을 계속 볼 때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간주처리를 받아올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할 때는 모르더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한 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좋은 사업들을 ‘올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간주처리로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에 홍보도 할 겸 얘기를 하기 참 수월해요. 그리고 어떤 업무든 같이 공조 하에 하는 게 좋은 거지, 저희 모르게 예산 받아와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말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좋은 사업들을 왜 꼭 이렇게 결산서 할 때만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까울 뿐이네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예정된 사업들은 계획된 경우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선아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나무랄 분 없어요. 좋은 사업하겠다는데 그걸 특교든 뭐든 받아와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나쁘게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시고,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2차 정례회 때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또 많이 바뀌게 되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한 해의 업무보고를 좀 신중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예산이 26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 다 집행이 되고 잔액이 400만원정도 남은 건가요? 다 집행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위석관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2억은 어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석관동에 석관족구장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족구장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석관족구장. 그래서 1면을 추가로 설치했고 야외운동 기구를 거기다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앞쪽에 가서 186쪽에 가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여를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매년 시에서 25개 구청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생활체육 차원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종목별로 인원들이 가서 그분들이 운동경기도 하고 다음에 화합도 도모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 준 거죠? 우리 예산은 안 잡혀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292쪽, 293쪽 새마을문고운영사업도 저희 소관으로 왔습니다.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도 받는 것도 있어요? 다 줘버리고. 자치행정과에 어떤 거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292쪽, 293쪽에 사회진흥 및 새마을문고 운영사업.
김원중위원   이게 왜 우리한테 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올해 조직개편이 돼서요. 새마을문고가 우리 문화체육과로 올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문고담당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전체가 다 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의 도서관과 연계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고 효율성을 좀 따진 거죠. 왜냐하면 문고 자체가 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아마 판단이 돼서 조직이 개편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사실 새마을문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서들이 있어서 일종에 페이를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사실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하고 마을문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전문 사서들이 운영을 하고요 마을문고는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나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다 성북구민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은, 지금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봐야 되는데,
김원중위원   과장님한테는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문화재단 생기면서부터 그게 갈등이 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하고 마을문고의 그런 문제들을 다 파악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주민들한테 마을문고도 좀 더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김대일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계속 이걸 놓고 문체과하고 현실적인 검토를 하면서 매년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게 나아져요?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새마을문고하고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어쨌든 민간 사립으로 만들어지고 자원봉사 분들이 진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넘어오면서 문체과하고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전담 지원하는 직원을 시비를 받아서 계속 거기에 배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또는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축제 이런 부분들을 아예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김원중위원   새마을문고에서는 그런 특별한 축제는 책모꼬지 같은 경우 가끔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중지원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새마을문고에도 일정 책 구매비가 매년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하고 큰 도서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작은 도서관하고의 내지는 문고하고, 문고도 지금 책 보유량이 많은 데는 아마 작은 도서관보다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이 새마을문고는 그동안 봉사해 왔던 자원봉사 해 왔다 해 가지고 등한시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양쪽에다 분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문고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축제를 한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낭비 아니겠어요? 이중지원 하니까. 물론 문고는 문고 나름대로의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완전 인수하자 그러면 또 새마을문고 또는 부녀회에서는 절대 문고 예산을 주지 않을 거지, 그동안에 그걸 못 해내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소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답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답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질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융화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구성원들이 사실은, 옛날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을 하는 식으로 바꾸자 했는데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해서 그것도 못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문고는 문고 나름대로의 특성을 좀 살리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문고의 현황 파악은 해 보셨어요? 20개 동에서 몇 개 동에 어느 정도 되고 ?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북카페 식으로 큰 게 한 4~5개 되고, 나머지는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조금 예산을, 자치과 시절에 작년에 조그마한 시설이 있는 걸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영세한 데는 시설이나 전산 시스템 같은 것, 특히 이번에는 컴퓨터를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컴퓨터 자체도 굉장히 한 10년 된 컴퓨터를 쓰는 동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동부터 컴퓨터도 좀 갈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 책 구입비도 확보가 돼 있어서 조금씩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오중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소도 20개 동에 장소가 문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갖춰진 동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만 자꾸 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본적인 운영은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것도 안 해 주면 열악하거든요.
오중균위원   문고 구회장이 공석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번에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희한하게 저희 종암동만 구협의회장들이 새마을, 부녀회, 문고, 지회 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괜히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 사업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잘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문고 같은 경우는 보리쌀도 팔고 이상한 물도 팔고 해서 다 하는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다른 것 하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일체 안 주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회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도 지회에 그런 자율성이 있어서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주는데, 예산을 안 준다면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조금 쉽지는 않은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지금 그걸 판매함으로써 동네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체라는 명목으로 장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미역 1년치 다 갖다 팔아버려요. 떡 팔 때 되면 떡국 거의 다 갖다 팔아버리고, 새우젓 팔 때면 새우젓 다 팔아버리고 하니까 동네에서 장사를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의원들한테 맨날 하는데, 지원금을 주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김원중위원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이 되나 본데?
오중균위원   아니, 포함해서 예산을 주는데 여기 포함이 되니까 자료라도 주고 해야지.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 문화재단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대표님, 7쪽을 보세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성북진경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게 성북진경축제 예산이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시비보조금이요?
송영옥위원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도 성북진경, 위에 보조금에도 성북진경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하고 달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같은 건데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왜 이렇게 틀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거기 밑에 성북진경 시비보조금에 보면 2,7000만원, 그다음에 한양도성문화유산축제 1,500을 다 포함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바로 위에 것 다 같이 포함된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런데 저희가 낼 때는 같이 내주는데 이것을 큰 타이틀로 성북진경으로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각각 따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따로 따로 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다 성북진경에 투입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예산 숫자도 안 맞고, 알 수가 없네. 아까 합본예산서 보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 위에 한양도성 프로젝트하고 같이 합해진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뒤에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옥위원   뒤쪽 8페이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분들은 작년 한 해 하면서 예를 들면 기간직에서 근속 연수가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들이 발생하고요.
송영옥위원   계약직 몇 명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숫자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 것은 기억을 하는데 인건비 숫자는 매번 변동이 돼서.
송영옥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재단의 도서구입비가 연 얼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015년에는 좀 적었고요.
김원중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5년에는 3,500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에서 받아와서 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셔서 16년에는 도서구입비를 구비로 1억원 정도 올려서 시비까지 받아오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양호해진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새마을문고도 연 4,200만원이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새마을문고는 각 동마다 다 있죠? 없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20개동 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중에 좀 괜찮은 데가 종암동 같은 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한 4~5군데 정도만 제대로 갖춰져 있고,
김원중위원   그 정도 규모면 작은도서관보다 낫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종암동, 보문동 같은 데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제일 좋은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데는 수준이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서경마루도서관 보통 이런 데를 지칭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서경마루도서관은 저희가 구립도서관으로 9개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그것보다 작은 규모를 얘기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보다 더 작은 것?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지금 사설로 한 32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문고보다 더 작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새마을문고 좋은 시설, 그것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고요. 새마을문고에 못하는 시설보다는 조금 낫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좋은 시설에 사서 집어넣으면 전부 다 예산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문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봉사나 하라고 하니 그것도 참 난감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번에 문고에 200 내려왔던데요?
김원중위원   그것을 20개동으로 나눠버리면 돈이 없어.
○위원장 진선아   지금 여기 결산서에 있는 것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별도는 어디서 관리해요? 각 부서에서 담당하게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바뀌어서요.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했는데 마을민주주의과로 넘어가서 분기별로 요청해서 심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때는,
○위원장 진선아   이때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서 매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름뿐인 데가 있어요, 전혀 운영하지 않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의 명목으로 심사를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데 보조금만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식사를 대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구비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할 부분이니까. 어차피 문화체육과 이관으로 왔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서구입비는 각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가나요? 아니면 지회에서 구청에 소속돼 있는 문고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고에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각 동마다 수합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각 문고마다 수합해서 하는 게 있고요. 특히, 저희가 삼척에 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여름에 특별히 문고를 운영하거든요. 거기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문고에서 해마다 무슨 축제하잖아요? 무슨 축제라고 하지? 그 도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각 동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확실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헌책 3개를 가져오면 새 책 1권씩 교환해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 새 책 구입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예산 4,200만원에,
○위원장 진선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거기 예산으로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차피 이관됐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지금 책을 구입할 때 천차만별로 구입을 하는데 본인은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일관성 있게 책임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받아본 것이 60%~80%까지 들어와요. 책 납품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공장에도 있을 것이고, 1년에 몇 억씩을 사오는데 이런 내용은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조금씩 사면서 목록은 진열돼 있지 않고, 전부 다 연결되지 않은 속에서 80 몇 %, 90 몇 % 사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거기만 해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67쪽부터 368쪽까지 복지문화국소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9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410쪽부터 412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921쪽부터 934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간주처리가 늦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각 부서마다 지금 사업이 각 부서마다 이월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항상 하반기 11월에서 12월에 집행잔액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로써는 쓸 시간이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11월, 12월에 내려오면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10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9월이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것은 대부분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 2년 끌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장 진선아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죠. 그 돈을 집행해야 되니까.
○위원장 진선아   전체 다 하는 게 연말까지 끝나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다 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다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으면 다음 해에 하는 사업들이 또 있을 텐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가능한 일찍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리 예상하고 간주처리 올렸던 것이고,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하고, 시작은 바로 하면 된다고 봐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상 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이월되는 사업이 많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으로 결산서 939쪽부터 977쪽 중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과 관련돼서 기타 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55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공동체사업해서 민간이전 했거든요? 1,891만원 전액이 다 남았어요. 이유가 뭐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사업은 장애인문화예술 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종암사회복지관 건물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3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영화제작 및 상영이라는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하고, 2014년도에는 1,800만원정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2015년에는 다른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잡혀있고, 시에서 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배정이 안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배정 안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왜 남겨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사업자체가 안 됐는데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가내시를 했는데 실제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우리가 2015년도 8월말 기준해서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간주처리금액이 약 23억 9,000정도가 됐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말로 해서 또 얼마 늘어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때보다 한 1억원 정도,
김원중위원   계산상으로는 1억 7,700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시비보조금에서 잔액이 1,685만원인데 시민문화연극교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시민문화연극교실 잔액사유요?  
김원중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건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시민배우를 모집해서 연극인 연출가들이 훈련을 시켜서 지역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 작년에 저희가 총괄을 맡아서 나머지 4개구에는 주로 문예반에는 일부를 저희를 통과해서 지원이 가고, 저희는 성북으로 와서 4개 지역에서 시민연극교실을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에는 그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안 해서 저희가 다른 지원들을 조금 조금씩 받아서 시민극단에 석관장위도 있고요. 미아리고개도 있고, 정릉 이렇게 쭉 골고루 있는데 올해는 이 시민배우들 극단들이 약간 심화단계로 동아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시비보조금 받아온 이 자체가 연속사업은 아니고 전부 공모사업에서 받아온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연속은 안 되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중에 연속성이 3개년이다, 4개년부터는 반씩 줄인다, 이런 게 예고되어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 반면에,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쭉 열거 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꿈에 오케스트라 성북사업이라든지 그 밑에 무지개다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지역미디어교육센터 운영,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지속성들이 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도 공공도서관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전담사서운영, 개관연장사업지원보조금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건이 된 데는 전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교적 지속성이 있고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속성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국가와 광역보다는 기초에서 더 많이 하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서울까치서당 같은 경우도 올해도 2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서울까치서당이요.
김원중위원   네, 까치서당.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리고 밑에 부분들에서 약간 액수들이 적은 것들은 대체로 대부분 지속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대체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비는 거의 대체로 연속사업이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유럽단편영화제 이것도 올해도 했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도 또 할 예정인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여기는 플러스 우리 문화체육과처럼 예산 많이 못 갖고 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여기에도 올해 하면서 저희가 약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구비가 5,000만원이 오면 그 외에는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성북에 있는 관내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단편영화제 같은 부분들은 별도로 약간 펀딩을 받을 생각입니다, 기업후원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작년보다 올해는 유럽단편영화제의 단편영화들을 1년 내내 성북구 안에서는 비영리 교육목적으로는 무료로 다 저희가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하고 단체들하고도 신청이 조금씩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은도서관 쪽에서도 약간 이런 상영회를 한다든지 만약에 문고에서도 원하면 그런 것을 가서 상영하도록 하면서 예산은 구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이후부분은 다 교육지원비라든지 추가펀딩을 민간차원에서 받는 것들을 올해부터는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문화국)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