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6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의원 발의) 3. 2016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한부모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과 9조는 한부모가족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확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본 조례를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의안번호 제195호로 이인순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동년 6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우리성북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조례 지금 신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죠.
○송영옥위원 이 조례하고 법하고 어떻게 달라요? 더 추가된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우리 구에 맞는 조금 구체적이죠.
○송영옥위원 어떤 부분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원 내용 같은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조례 들어온 제1조, 3조, 5조, 7조, 8, 9, 10조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지원 내용, 지원사업이 조금요.
○송영옥위원 우리 구에 맞게 더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서울시 조례보다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사업이 조금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게 될 수 있게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이 7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이 7조가 더 상세하게 지원할 수 있게 나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 제7조1항에서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삽입했고요. 구청장이 제3항에서 매점이나 시설설치 이런 부분에 매점이나 시설설치 부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혼모센터 같은데
○송영옥위원 그러면 7조 지원사업에서 4항에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미혼모 다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인순위원 미혼모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단체 거기에 미혼모를 상징으로 해서 추가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미혼모센터가 월곡동에 한 군데 있는데 거의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삽입을 안 하고.
○송영옥위원 이것이 제가 한부모 전체적인 단체를 찾아보니까 미혼모, 장애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한부모가 네 가지가 포함이 되요. 부가정, 모가정, 조손가정 네 가지를 한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송영옥위원 복지단체라고 하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미혼모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요?
○이인순위원 거기를 의미하고 복지단체로 미혼모센터를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염두만 하는 거예요? 미혼모가 들어가게 되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죠. 예산이.
○이인순위원 그것이 현재 서울시비 100% 지원받고 있어요.
○송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 조례가 통과되면 미혼모가 들어가면 예산범위가 커지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랄지 지 우리가 검토해서 들어가야지. 대상은 이미 저소득에 서울시비로 거의 100%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면 시설개선이랄지 인건비 지원이랄지 이렇게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어넣었는데 예산 편성부분은 이번에 조례에 삽입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것도 추가해서 할 생각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7조4항 보면 이것이 애매하게 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미혼모센터를 표기해서 시설운영비를 할 수 있다 해 주시면 더 없이 좋은 안건이 될 수 있죠.
○송영옥위원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9조에 환수조치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취약점이 수급자라든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위장 이혼을 하셔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6조에 실태조사를 제가 넣어서 매년 1회 한다든가 전후반기로 2회 실태조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6조에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실태조사를 어느 분이? 직원이?
○이인순위원 여성가정복지과에서 해야죠.
○위원장 진선아 여성가족과장님 그럴 인력이 되나요?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도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가정으로 해서 성북구 또 동별로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된다든가 또 환수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존에 하고 있던 한부모가족지원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봐져요. 더 추가가 된 것보다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떤 것이 더 추가로 한부모가족에, 아까 중복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차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보충이 되어 있나요?
○이인순위원 저소득이나 한부모나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법률로 되어 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북구에 한부모가족지원 조례가 어떤 선언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부모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인데 9조 환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교육지원이라든지 상담업무라든지 홍보업무들이고, 밑에 2조나 3조를 보면 2조 같은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 같은 것을 지원 환수한다는 얘기인데 환수를 해야 될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에서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순위원 환수라는 것은 지급대상이 만약에 한부모가 재혼을 했다할 경우에 환수조치가 들어가야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가 없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동의 아동 편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을 사용 했을 때 지원할 수 있고, 7조2항에 보면 실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환수부터 나오면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맞춤형으로 인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주면 무엇을 지원해 줄 거예요?
○이인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한부모가족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비랄지 의료비랄지 저소득계층으로 포함되면서 한부모일 경우도 있고 저소득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환수가 당연히 부정수급자는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환수를 할 내용이 없다고요.
○이인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 재혼을 했을 경우에 한부모가족을 상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원이 실태조사가 늦었을 경우에
○김원중위원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함부로 못해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라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예산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이것이 떳떳한 사람들이, 떳떳하다고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 분들은 스스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인순위원 행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한부모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나타나면 모르는데 이것을 실태조사를 한다는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인순위원 방법적으로 가가호호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으로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보호법이라든지 인권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령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제외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보자는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 한부모가족 복지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부모복지단체라기보다는 시설로 영락모자원와 그리고 달빛둥지하면서 한부모가족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는 것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역할을 대신 하는 거죠.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기존에 지원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법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일단 국시비로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법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을 지금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비로 시설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절 때 모든 시설에 약간의 저기가 나가요. 아마 그럴 때 구비로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하는 구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동작구하고 양천구하고 노원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쪽 3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이인순의원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다면 여기서 우리도 구청장이 한부모지원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빼는 게 맞는 거지. 딴 데 없는데 우리만 집어넣는 건 안 되죠. 만일 지원한다고 하면 또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줘야 되고. 어차피 다른 법령에 의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여건상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먼저 구청장의 환수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 이야기 했듯이, 재혼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환수 조치하는 그런 근거를 제가 모토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고, 또 4항에서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이 질문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명시했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 하자는 그런 건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김원중위원 이게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요구를 해 오면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산이 없으면 ‘못 줍니다.’ 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현재 영락모자원하고 달빛둥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영락모자원은 한부모이지만 저소득계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원체계를 법률적으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이인순의원 그런데 미혼모센터는 서울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락모자원 같은 경우는 국비에다 저소득계층 한부모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률지원에 거의 다 해당사항이 되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염려하신 부분처럼 달빛둥지가 서울 시비로 가는데 우리 구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그건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추후에 했던 부분이고 가장 상징적인 것은 우리 구에 한부모가 지금 총 1,899세대가 있고 식구가 한 4,546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변하는 어떤 선언적인 문구,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조례를 지금,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가 만약에 한다면 따라간다는 모양새는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 성북구의 재정여건이 좋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후에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제외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추후에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앞서 나간다는 것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재정여건이 어느 구보다 좀 탄탄하고 한다고 하면 얼마 될지, 한 1,800명 가까이 되는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고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 보는데, 하여튼 그 기관이라는 조직이 알다시피 교묘하잖아요. 어떤 틈만 보이면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이인순의원 제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단체잖아요. 개개인의 한부모가 아니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인순의원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례에는 그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사후에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재는 제정하는 상태고 그 이후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이 삽입이 된다면 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개정할 때 그때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의원 개정?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4항을 빼자는 얘기죠. 빼고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능력이 좀 되고, 아니면 타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도 그때 개정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순의원 지금 우리 구에 한부모지원 조례가 있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 구요?
○이인순의원 네.
○김원중위원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처음 맞는데,
○이인순의원 처음인데 지금 개정, 개정 말씀을 하시니까.
○오종균위원 아니, 다음에 개정을 할 때 이걸,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차후에 개정.
○위원장 진선아 아니, 지금 현재 제정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인순의원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할 때,
○위원장 진선아 지금 제정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4항을 빼고 제정을 하고 다음번에 개정을 할 때 우리 구의 예산이 조금 넉넉해 질 때 4항을 개정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오종균위원 그때 가서 넣자 이거죠.
○송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우리 상위법이? 2016년 9월 3일인가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09년도에,
○송영옥위원 아니요, 지금 새로 지원법이 9월 3일인가 시행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번 새로 개정된 거요?
○송영옥위원 네, 새로 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5년,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4조하고 지원대상과 7조 지원사업을 보면 상위법에는 보면 4조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상위법 5조에는 보면 단서에 딱 붙었어요, ‘미혼모’라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만 바꾸어진 것이지 어차피 지원할 거면 딱 단서를 붙여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정형진위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죠.
○위원장 진선아 일단은 좀 질의할 부분을 하고요.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위법에는 정의에 조손가정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언급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에는 조손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손가족에 대한 조례는 우리 구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없습니다. 한부모지원법에.
○위원장 진선아 없는데, 지금 현재 제정을 하려는 2조 정의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관련 그 법에는 조손가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조손가족이 나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의를 보시면 ‘부’ 또는 ‘모’ 그 내용만 있고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찾아볼게요. 법에 조손가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이인순의원 아니, 한부모가족이라면 조손, 청소년, 모, 부 이렇게 네 가족 형태가 한부모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법제상에는 그 내용이 전혀 다루어져 있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조차도 한부모가족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저희 발췌해 놓은 것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이 있다면 그것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7조의 3항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장애인지원법에도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이인순의원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인순의원 장애인 재활 이쪽으로도 같이 돼 가지고,
○위원장 진선아 ‘우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쪽에도 ‘우선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이인순의원 장애인수급자 그게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이인순의원 한부모도 무조건 한부모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에서 저소득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진선아 이 3항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지금 상위법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선으로 한다?
○위원장 진선아 상위법에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법에는 없어요.
○정형진위원 상위법에는 없고, 그다음 보건복지 상위법에는 그것은 장애인 우선구매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3항은 제가 볼 때는 한부모가족이라 할 경우에 조손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한부모가족에 지원을 받는 부모라면 생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 3항은 삭제를 해 주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3항도 그래서 완전삭제보다는 일단 ‘우선’이라는 얘기만 빼면 ‘허가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라도 가능하니까 그렇게라도 조정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진선아 그건 ‘우선’이라고 한다고 장애인들만 먼저 해 주라는 법은 없으니까.
○김원중위원 아니, ‘우선’을 빼고,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가도 안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그 지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선이 장애인인 것이지.
○김원중위원 우선은 장애인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떤가요?
○이인순의원 이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법률에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부모라고 그러면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형편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부모 중에서도 저소득 한부모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저소득 한부모를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하고 같은 동급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의미가 더 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진선아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다시 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제7조의 3항, 4항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있으셨는데요,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입장에서 3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를 하고요. 다음에 4항도 조금 전에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 예산이 가능한 범위 때, 그때 개정을 하면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미혼자나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조 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는데 앞에 5조를 보면 지원계획의 방향하고 추진목표,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실태조사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5조 1항을 보면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이게 실태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확충을 위한 사항도 마찬가지지요. 그 밑에 그밖에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라고 넣은 사항이겠죠.
○김원중위원 이건 계획수립의 내용이지 이건 실태조사에 의해서 하는 건 아예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5조는 지원계획수립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김원중위원 6조는 그냥 말 그대로 실태조사, 따로.
○김원중위원 그런데 앞의 5조의 항에 보면 ‘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앞의 내용들을 보면 실태조사를 해야 될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것을 연결해서 보자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라면 실태조사가 필요 없는데 굳이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보호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행정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 내용들이 실태조사 필요한 내용이라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굳이 실태조사는 이 앞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실태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 내용만 갖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실태조사를 집어넣는 것을 생각을 했던 의원님 뜻은 제 판단으로는 실태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장치를 해 두자, 하고 6조에 기록해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계획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지원계획이 한 2,000세대가 안되고 한4,500명에 대한 지원계획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까지는 너무 확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지원을 하거나 또 한부모가정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지 될 때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업무 하다 보면 일단 조손가족이라든지 한부모가정들이 다 돌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많은 부분이 나오지요.
○김원중위원 그게 나오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많은 부분이 나오지요.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종균위원 실태파악이 지금 이미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것하고 이 실태조사는 조금 틀린 의미에서 조례에 집어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종균위원 아까 실태 그거 나왔잖아요, 그것도.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데이터로 나온 거 있고.
○오종균위원 데이터로 나온 것은 조사를 했으니까 나왔지 조사를 안 하고 그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른 지원방법을 실태조사를 해야 맞는 게 맞지만,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실태조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구 예산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다른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구 재원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조례를 하면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 올라올 때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그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구의 법인데 그 법을 만들어오는 입장에서 정말 검토가 잘 돼서 올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1년도 채 안 돼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조례로 한다는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에 검토를 좀 제대로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에는 의원님 발의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심도 있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조례를 다루면서 느끼는 점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인순의원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7조3항4항이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원계획이랄지 실태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조금 더 말씀하면, ‘한부모가정 복지단체를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원’ ‘지원’ 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부모지원센터 하나를 두고 봤을 때 거기에 교육적인 차원도 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부모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말 그대로 부모가 돼 버리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부모로서 부모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아이들을 자기들이 케어 할 때 발달에 맞게 예방접종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작지만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지원체계로 가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제가 사실 이 조례를 큰 틀에서 지원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작은 틀에서 시작해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계획 수립이랄지 이런 것들의 수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복지와 관련돼 있는 예산들을 보면 사실 복지예산이 지금 52%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몸에 와 닿는 혜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단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지만, 단체로 지원이 되면 그 금액만큼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사실상 없다고 봐질 때가 많아요. 지금 저희 복지와 관련돼 있는 단체들 여러 가지를 보건데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인순의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복지시설이 두 군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락모자원은 아예 저소득계층이 거기에 입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혼모 시설은 그게 9인 시설인가 12인 시설인가 그런 시설이에요. 제가 확실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12인 시설인가요? 9인 시설인가?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그런 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시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복지가 사실 52%의 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이 부분을 제가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는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복지문화국장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제정안은 우리 전체인구 45만여 명의 1%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했던 대로 7조 3항, 4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6조 실태조사 부분도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집행부에서 이 내용의 기준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 규칙이나 어떤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직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법 기준에 의해서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용 속에서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6조도 삭제하나요?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 6조는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거 아닌가요?
○위원장 진선아 실태조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중균위원님이 아까 뭐한 부분이 대상자의 파악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 6조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4항을 빼는 입장에서는 실태조사가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삭제하는 것도 괜찮겠죠?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많이 검토를 많이 해서 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가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제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개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3항 및 4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3. 2016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기 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조금 전 저희 위원회 감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관계시설을 방문 후에 논의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문화기반의 정서를 부양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추진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 발전이 재단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8조제7항 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연임규정으로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하고 다만 상임이사가 연임된 경우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상임이사 및 선임직임원의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을 현재 임기 중인 선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문화예술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토대를 만들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다른 구도 문화재단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재 연임시켜 줄 때 개정안 하면서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있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11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25개 중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11개가 있고, 11개 중에 지금 현재 4개 구청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많이 완화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성북구와 같이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주로 이사들의 전문성과 예술인 문화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것을 조금 완화해서 길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조례를 보면 현행과 개정을 보면 1회에 한하여는 2년을 1회 더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계속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문화재단이 생긴지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점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을 행정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과에서 문화재단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예산과에 경영평가팀이 전문적으로 출자출연에 관한 기관이나 도시관리공단이나 그리고 지금 22개 센터가 있습니다, 교육부 것 같은 데. 그런 센터를 종합적으로 경영 평가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을 해서 1년 단위로 이사를
○송영옥위원 언제까지는 없고 1년 단위로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만 이제는 평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송영옥위원 평가에 따라서 그만 둘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문화과장으로 한 1년 반 있으면서 재단에 대해서 컨트롤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영 평가팀에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올해부터 마련을 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어차피 평가단도 거기에서 할 것인데 굳이.
○오중균위원 평가팀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평가팀을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오중균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결과적으로 추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 평가기관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 정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솔직히 하는 것은 우리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우리가 연임 1회, 2회 하면 괜찮은데 조례를 바꾸어 놓고 나면 사실 영원히 하자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해서 하면 다 통과됩니다.
○정형진위원 공단은 얘기를 하는데 공단은 외부 의례해서 평가를 해서 항상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해 보고 결산해 보면 엉터리에요. 본위원이 20여개 정도를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같은 한 지도 체제에서 각 부서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한 20개 정도를 지적해 드렸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내보라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서 첫 장 넘겼는데 3개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면 기분 나쁠 정도고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생각이 되니까 지금 오중균위원님 같은 경우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 의뢰적인 회사도 지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춰줄 것이다,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내용이 어떤 내용이 평가 지적된 내용하고 잘된 내용하고 평가를 했던 통상적인 내용의 요지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드릴 이유는 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다음에 감사를 할 때나 지적을 할 띠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잘못 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지시해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재임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하고 잘된 내용하고 통상적인 내용의 요지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될 이유는 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다음에 감사할 때나 지적을 할 때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지시해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재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꼭 평가를 받았으면 평가요지는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평가도 평가지만 이사회에 심의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과연 이사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우리가 1이고 2이고 딱 정해졌다면, 이것은 현재 무기한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는 평가다운 평가를 이제껏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조금 더 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 의원들이야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이사회는 현재 구의회 추천 2명을 포함해서 10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3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상임으로 항상 상설돼 있는 이사진은 이사가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공무원이 3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3명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감사로 감사담당관 이렇게 3명이 이사입니다.
○이광남위원 나머지는 공단 직원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다, 3명은.
○위원장 진선아 비상근이사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선임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비상근.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의 임기도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의 평가는 뭘로 하나요요? 그분들은 뭘로 평가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분들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위원장 진선아 상임이사의 평가에 선임직은 저절로 그냥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임기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건 말이 좀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임기만 채우면 저거 할 수 있는,
○위원장 진선아 그건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임원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연임 기준을 좀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문화체육과가 없어져야 되게 생겼네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방금 문체과장님 버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재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문체과에서 아무런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진선아 아무 것도 통제가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재단으로 많이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만 제가 문화부 체육과장으로 와서 사실은 문화과에서 하는 일들이 시설물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의 거의 전체 사업 중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분야로 우리가 돌려서 문화체육과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주민들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관계는 문화재단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 문화체육과가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을 구성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역할분담이 된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단의 전출금이죠. 전출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운용을 하느냐가 경영평가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요 그 예산을 가지고 성북구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느냐도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예산을 많은 예산 주고 하라고 그러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효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잘하는 평가라고 보거든요. 전문평가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받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이 됐는지, 그 예산이 성북구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예산인지 그건 평가가 안 된다고 봐져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사실 도시관리공단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달라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문화재단은 물론 경영평가보다는 과연 그 사업이나 아니면 그 행사나 이런 것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갔느냐, 공공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부분도 현재의 이 대표를 우리가 좀 더 요구하는 이유는 이 대표가 여태까지 와서 외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충당을 해 왔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재임을 시키려는 그런 이유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처음에 이 조례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됐을 때요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평가위원들을 선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때는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금은 외부기관에다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달라졌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올해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영평가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구성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그 평가팀이 생겨도 그분들도 공무원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는 않고요,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진선아 외부에서 오나요?
○오종균위원 외부라고 금방 했다고 하더구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경영평가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평가팀에서 앞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그 평가팀이라는 그 부서에 있는 인원이 어떤 분들이냐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분들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그 외부기관에 맡겨서 그분들이,
○위원장 진선아 아니, 팀이라는 게,
○오종균위원 팀이 생겼다면서요,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돼요?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고요.
○오종균위원 평가팀이 있다면서요?
○위원장 진선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 얘기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팀이라는 게 생겼으면 지금 현재 존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존재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인원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에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공무원들이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분들 공무원들이 평가팀이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거죠. 의뢰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 경영평가팀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팀은 그러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지요. 지금 재단만 하는 게 아니고 공단도 있고 22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다 아울러서 평가도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오종균위원 외부의 그걸 한다면 굳이 평가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명칭만 평가팀이지,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관의 감사팀이랑 비슷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칭만 평가팀이지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할 거면 공단이랑 똑같이 하지 그러셨어요, 임기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걸 그냥 정관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의지라기보다는 처음에 저희는 정관으로 정관에서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놔서 임기를 연장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4년 후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 일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앞으로 2년까지 마무리 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공약을 5년 안에 다 끝낼 공약만 하지 않아요. 일은 밑의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정말 잘못된 조례에요.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과장님이 계셨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제정될 때의 그 내용을 알고는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이 조례가.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일을 많이 벌려놔서, 그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일 자체가 무슨 부당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 우리 구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건 많이 조금 뭐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저기하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조례든 어떤 사업이든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있어야 될 거라고 하면 굽히지 말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돼서 반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더라면 그때도 이렇게 임기 기준을 잡고 왔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는 문체과에서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시정해야 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 점은 저희가 좀,
○위원장 진선아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2년 정도 겪어봐서 이분이 정말 잘하는 분이다, 이러한 일을 계속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2년 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8월 말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8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임기를 앞두고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6대 때 이 조례를 다뤘던 위원님들을 상당히 무시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조례가 다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이제 오늘 심사를 해서 물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실 것이라고 보는데 다음에도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아마 통과를 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오셔 가지고 잘했던 내용하고, 평가받았던 내용, 잘못했던 내용, 지적된 내용,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임직 임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비상임 이사님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진선아 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의회의 추천이나 이런 것 받아서 저희가 임명을 할 때에 사실은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는 저희가 사실은 보수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평가도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무보수거든요. 그래서 수당정도만 드리는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나 재단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 가면 선임직 임원은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넣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영옥위원 참 그분을 평가한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결은 안 구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반영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 진선아 반영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반영을 하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저희가 물론 검토도 해 봐야 되고 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종균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연장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만 이번에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추천의뢰를 해서 지금 세 분을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종균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 분이고 네 분이고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 상임이사를 실적이 나쁘거나 하면 거기에서 임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지만 이 운영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 구의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디 평가위원회요? 운영심의위원회에요?
○위원장 진선아 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인데 여기에는 구의원님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안 들어가지요?
○김원중위원 당연히 빼겠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의원님은 법률상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못 하게 돼 있고요, 구의회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세 분 이내를. 그래서 세 분을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오종균위원 왜 법적으로 구의원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법으로 구의원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오종균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왜 구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위원장 진선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없지만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위촉을 한다.’ 돼 있고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다음에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중의 분야에서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딱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무슨 법률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종균위원 구의원이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진선아 출자출연에 관한 거하고 지금 이 평가단하고는 다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평가는 평가대로 가지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상임이사나 그런 분들을 임명하고 다음에 좀 이렇게,
○위원장 진선아 아니, 제 말뜻을 잘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임원의 임기결정을 위해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진선아 그 평가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내부기관에서, 외부에서 잘하는지 못 하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내부기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경영평가의 종합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기획예산과에 경영평가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그리고 각 센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잡혀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단에 대한 것도 전문기관에 위탁평가, 재단도 전문기관에 위탁평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평가에 대한 사항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오종균위원 내부규정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오종균위원 법으로 안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 경영평가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오종균위원 그러면 조례에 추가로 1년씩 연장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조례에 지금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우리 여기서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연장되는 부분, 1년씩 더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형진위원 단서에다 넣어요.
○오종균위원 단서에다 그걸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 그걸 평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정형진위원 아예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오종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중위원 문화재단이 민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권한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수시로 그런 걸 통해서 저걸 할 수 있는 거죠. 평가도 그때,
○김원중위원 행정사무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문화재단은? 세부항목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단도 다 하실 수 있죠, 그런 부분은요.
○김원중위원 재단하고 공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음에 재단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그러한 설립에 관한 법 그런 것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어디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지를 확실히 구분해 주라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출연을 해서,
○김원중위원 우리가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평가를 해서 연임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임을 한다고 했는데, 해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정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진선아 어떤 결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분의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성적이 나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커트라인, 점수가 몇 점 이하, 그런 거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건 없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해촉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운영심의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고요. 또 평가는 평가만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진선아 평가만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가 만약에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해촉 사유가 된다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을 해촉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 규정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 경영평가를 보내면,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분을 만약에 판단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해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 우리가 열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해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치도 있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경영평가를 하고 해촉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평가기간을 저희가 정례회 전에 평가가 끝나서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진선아 10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7항을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정책사업 제출금액의 변경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영변경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조성액 규모는 22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입내역 또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4,893만원으로 기정대비 4억 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정대비 5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기정대비 4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지출내역입니다.
노인생활보장 및 인프라 확충사업은 기정대비 4억 8,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의 주된 사유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건물리모델링에 관련 사업비입니다. 세부지출항목을 살펴보면 비유자성 사업비로 사무실 임차료 1,500만원, 리모델공사비 4억 5,000만원, 집기비품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심사위원 운영수당을 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편성에 따른 예치금은 7억 200만원으로 당초 대비 4억 8,0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사업비 편성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56만원은 심의수당이고요 사무실 임차료는 그러면 리모델링할 동안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그 임차료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공사기간 2~3개월 동안에 현 지회 사무실,
○송영옥위원 지금 다른 데 얻어놓은 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확하게 정해진 데는 없고 저희가 안암동을 알아보니까,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정확한 예산 아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1,500만원은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요 안암동에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20만원 정도 임차료를 예상을,
○송영옥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래서 지금 3개월 해서 1,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집기는 뭐뭐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집기는 현재 지회 사무실하고 상임위원회에 있는 거 새로,
○송영옥위원 새로 다 다시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부, 전체 교체는 못합니다. 캐비닛까지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저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1,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사무실 집기하고 임원사무실 집기를 말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오늘 현장 방문해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높긴 높더라고요. 어르신들 다니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지금 거기 지회가 된지 몇 년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게 이사한 것은 77년 10월 24일 지회가 이전이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 안암동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안암동으로.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계단이 높은데 그 생각을 못하시고 기금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십니까? 계속 그 민원은 노인지회에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해 달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지금 지회나 지회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오래 됐는데 그동안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기금에서 예산을 해서 해 줄 정도로 급한지, 그동안은 어떻게 지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동안에 불편한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었고. 예산확보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회에서 형편,
○송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저기도 없이 심의 다 끝나고, 저희들은 예산 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절차상 기금심의회를 먼저 하고,
○송영옥위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거치고 나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우리 상임위 전체는 아니어도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의한다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절차상 심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 그 내용이 다뤄지고 기금심의가 끝나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절차인 거죠. 지금 이렇게 조례운용계획안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절차가 아니라 예산을 할 때 그 내용이 다뤄졌어야 되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 말씀이 본예산에 하기에 너무 예산범위가 커서 기금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4억 8,000만원 쓰면 몇 년 상환으로 기금 다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3년 상환,
○송영옥위원 3년 계획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년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한 6,900만원 정도 기금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관련 규정이 2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억 8,000만원이다 보니까 본 기금의 20%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의회 심의를 승인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기금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매년 6,900정도, 6,500인가,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을 조성했잖아요. 어차피 조성을 했으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금액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보면요, 그 용도는 대한노인회 성북지회 지도·육성하고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 선양,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노인건강 및 치매 활동지원,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 문제 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 교육이라든지 또 내지는 사회 봉사활동 참여·육성 이런 부분에 다 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지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기타 일괄적인 것으로 봐서 저희가 노인지회 지도·육성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 성북구 지도·육성하고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그걸 근거로 해서,
○김원중위원 지도·육성이 이게 건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교육을 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김원중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지회가 없는 게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지도·육성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사무실 면적 일부를 편하게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기금 사용할 때는 신규 사업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이건 지금 20%를 넘기 때문에 구의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죠.
○김원중위원 물론 예산이 잡혀있었으면 여기 심의도 안 해 줘요, 원래. 모자라갖고 더 추가해달라면 심의도 해 줄 수 없는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에 벌써 아까 송역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해 전부터 있었고, 특히 올 초, 작년 선거 무렵부터 시작해서 지회에서 집요하게 각 정치권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주겠다 말로만 계속 정치권에서도 답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에는 이게 서울시 시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이라든가 작년에 삼선동이라든가 상월곡 실버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게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회 건물이다 보니까 에너지효율화라면 이렇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저희한테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당초에는 한 2억 정도 저희가 지원받는 걸로 예상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또 공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도 생각해 보고 추경도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 기금으로 쓰고 충당하는 게 저희들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구청 입장은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금은 구청에서 생각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 압박해서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기금심의까지 다 끝났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금심의는 절차상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그 심의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금심의위원회에.
○김원중위원 심의위원회 회의까지 끝났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구비로서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시작을 몇 해를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조성삼 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래가지고 신규로 짓겠다고 했었던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당초 그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규로 땅도 우리 땅도 아니고 신규로 지으면 지을 수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꾼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건 다 국비·시비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그게 거부가 됐거나 아니면 못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도 일종의 구비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국가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또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물어본 결과 아직까지 서울시에 있는 지회를 새로 신축하는 데에 공사비라든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국가에서도 안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국가도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조건 국가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국회 지침까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다시 기금을 사용하고 나면 3년 조건부로 다시 보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건 현재 그러면 얼마 정도 되지요? 1년에 한 2억 가까이 조달해야 되겠네요? 1억 5,0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저희가 쓰는 게 한 4억 8,000만원 되는데 저희가 이자 이율이 1.8%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금이 올해부터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한 4억 8,000만원 하고 해서 한 5억 9,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는 한 2억 5,000만원 하고 2018년도에 2억 정도, 그다음 년도 1억 정도 해서 한 5억 5,000만원 정도를 기금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기획예산과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예정인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연히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결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내년 다른 용도에 써야 될 예산을 결국은 못 쓰고 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일단 편성은 하는 걸로,
○김원중위원 글쎄, 이거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저희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지금 어차피 노인지회에서는 다 된 줄 알고 조감도 다 나오고 참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일단 기금운용이라든지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짚을 건 짚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설계도이고 이게 가설계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본설계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본설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심의도 받기 전에 벌써 예산을 지급,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하기 위해서 그건 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산출하기 위해서, 그게 가설계냐고 내가 여쭤봤잖아요. 가설계는 산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건 지금 설계비용 줘 갖고 뽑은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벌써 기금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은 아니고 작년에 용역비하고 안전진단비는 경로당 운영비를 일부 시설비로 전용해서 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또 작년에 전용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내일 결산서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쓴 거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위원님들 질의하신대로 이게 어차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성과계획서를 갖고 있거든. 작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하도 어르신들이 독촉을 하니까, 일단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저희 구청 측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필요성을 왜 이제 느끼느냐고, 진작 좀 느꼈어야지.
○위원장 진선아 기금이나 예비비나 저희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다 해 놓고 저희한테 보고형식의 어떤 그런 형식이 주어지면 사실상 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절차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가 어떤 절차가 먼저인지 다 검토하고 하셨겠지만 예산을 다룰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고도 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가 돼야지 다 해 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보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2년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점잖게 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좋게 해 줄 때는 그만큼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하지, 그냥 우리 우습게 알아라, 라고 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든 예산이든 저희가 신중하게 해 줄만큼 그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올라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다음번부터는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음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어떤 위원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자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자주가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되면 언제부터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송영옥위원 바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래서 저희가 공사시기를 여름철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도 이게 7, 8월로 가면 또 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몇 달 보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 두 달,
○송영옥위원 두 달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늦어도 한 3개월 잡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다들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아까 79년으로 상당히 오래 됐어요. 리모델링하는 게 그냥 조금의 개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안전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그것도 어르신들이라 더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공사하는 데에 그런 것도 신중하게 체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참석의원(1인)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