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0일(수) 오전 11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8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김세운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정자   정해숙위원님께서 김세운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세운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운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세운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이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미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해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한건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의가 있음으로 본 위원장아 다른 위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을 지명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해숙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세운    양순임    윤정자    정해숙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