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가 어느 곳인지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야간경관이 신규사업이네요? 자료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에 폭염한파대응사업 한파텐트가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지도과에 393페이지 시네마 부설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치수과 435페이지에 풍수해 상황관찰용 TV 구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치수과에 도로 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번에 부분 교체하는 것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도로 함몰 예방하는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100% 다 시비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윤정자위원   부분 교체하는 거?
○치수과장 김윤기   예, 시에서 전체 합니다.
윤정자위원   156개가 교체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 시비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도로 함몰 관리는 전부 시에서 합니다.
윤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은 시비라도,
○치수과장 김윤기   모든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윤정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만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시공하고 관리감독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위치는 나와 있지 않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그것 좀 보고 싶어서.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교통행정과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지금까지 현황 좀 주세요. 올해 것 몇 개 했는지 하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몇 개 정도를 더 할 생각인지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정해숙위원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409페이지 3종 시설 실태조사 비용이 2019년도에는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잡혔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순수하게 시비 지원이 없고 구비로만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명시이월 한 것과는, 이것은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하는 건가요? 어떤 차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현황 실태조사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실태조사비를 2019년도 것 지금 명시이월 하면서 다시 또 예산을 잡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분량이 작년에 반하고 올해 반해서 이렇게 작년 예산,
진선아위원   아, 그거 잡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안 오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올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진선아위원   이때 분명히 양이 많아서 한다고 시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안 나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실태조사 사업계획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3종 실태조사요?
김오식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업계획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된 내용 사업계획을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현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명시이월이 각 과마다 몇 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으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명시이월 있는 것 중에 각 과마다 있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   411페이지 안전과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 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혹시 더 추가로 하실 것이 있습니까?
정기혁위원   여기 지금 온 자료 외에 상세로 주실 수 있나요? 이 한 장짜리 말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민안전보험은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입은,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계획만 수립을 해서요. 예산 편성이 되면 보험회사라든지 절충을 통해서 자료는 서울시나 타 구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나중에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세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장위동 주차장은 집 5채를 매입해서 진행하는데 4채는 다 나가서 철거가 됐고 1채가 남아있었는데 그 1채도 집이 비어서 지금 철거하고 이달 중에 공사 마무리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다 돼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등대교회이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향나무 있는 쪽에.
진선아위원   저 위에 있는 거죠? 향나무 있는 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향나무공원 있는 쪽에 문화센터 그 옆쪽인데.
진선아위원   옆에 두 필지 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두 필지 그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앞에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한 집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아마 내놓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거기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앞에 두 개는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뒷집은 협의매수해서,
진선아위원   뒤에 것도 매입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밑에 있는 것,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빌라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쪽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 당신들 생각 어떠냐,
진선아위원   거기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어렵겠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하자고 안내문을 보냈었는데 보낸 사람 중에 반 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왔고 나머지는 대답조차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신 분들의 반 수 이상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는,
진선아위원   일단 빌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상도 보상이지만 찬성을 받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안 되면 빨리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안 그래도 그쪽은 해제지역이기도 하고 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관심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는 공영주차,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향나무공원 옆에 한 필지를 더 매입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거기는 다행히 얘기가 템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될 것 같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그래서 거기는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고 바로 내년도면 두 채 진행하는 것하고 한 채까지 합쳐서 내년도에는 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그냥 일반 단층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타워식으로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단층으로. 타워식으로는 안 되겠고요. 단층으로.
진선아위원   단층으로 하면 몇 면정도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18면정도 나오죠.
진선아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진선아위원   그 18면을 하고자 세 필지를 다 사서 한다는 것은 좀 낭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글쎄요. 사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워낙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사실은,
진선아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정말 많은데 18면정도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타워식으로 하려면 그것도 일단,
진선아위원   타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 3층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2, 3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차량들이 돌아나가는 공간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면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단층보다는 입체식으로 이렇게 하면,
진선아위원   이렇게 공간이 기다랗게 되니까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빠져나가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진선아위원   어쨌든 명시이월을 했으면 내년 안에 정리가 돼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도로과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7억4,600.
○도로과장 유충현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진입로.
○도로과장 유충현   네. 종암주민센터가 올해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도시계획사업이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언제정도에 완료가 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내려온 돈 태반이 다 보상비입니다.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내년 중으로 되는데 보상이 딜레이가 돼버리면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정해숙위원   그것부터 먼저 절차를,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언제정도 끝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정해숙위원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어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돈이 준비됐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166쪽 치수과 소관까지, 또 예산안 198쪽 교통행정과, 199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63페이지 하단에 건설관리과,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가 있잖아요.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 중랑구랑 성북구만 지금 현재 미구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하시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를 들면 교회라든가 그런 데서 빛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휘도계라고 하는 빛공해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이걸로 측정해서 만약에 감도가 너무 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경고를 주고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말했던 빛환경 측정장비가 휘도측정기랑 똑같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용어를 이렇게 달리 쓰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빛환경 측정장비를 휘도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휘도계라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알기 쉽게 하는 법령도 만들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빛환경 측정장비 하면 누가 봐도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전문용어가 아닌 그런 용어를 공통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앞에 세입에는 그렇게 잡아놓고 세출에는 휘도측정기라고 해놓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몇 개 구 안에 노후경유차 단속했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전역은 언제부터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12월 1일부터 이미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몇 개 구만 한 거 아니에요, 뭐 종로, 중구 이쪽으로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게 한양도성 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로, 중구 그래서 종로 7개구, 중구 8개구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그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우리 구는 언제부터 하냐고요.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저희 구는 대상지역이 아니지요.
진선아위원   앞으로 확대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시에서 그 부분을 확대할지는 조금 더 봐야겠고요.
진선아위원   아직 그럼 저희 구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서울시가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지역을 정하기를 ‘한양도성 안’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정했기 때문에 한양도성 안이면 해당되는 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7개 구, 종로 8개 구 이렇게 범위가 돼요. 그래서 전부 서울시 전체에 15개 동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군데군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면서, 뉴스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시내 안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단속이 된다면 그것도 한 민원의 사유가 될 테니까 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계속 해왔거든요. 물론 저희 구도 같이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어느 식으로 얼마나 확대가 될지는 진행되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자전거 안전체험 용품 950만원이 어떤 걸 구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지금 안전체험 용품 이를테면 헬멧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전거의 교육에 필요한, 950만원 중에는 자전거 용품 이를테면 금방 말씀드린 헬멧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자전거 구매, 교육용 자전거 구매.
김오식위원   이게 교육용이구나!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자전거는 따릉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자전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하는 형태고요.
양순임위원   이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이건 그건 아니고요.
양순임위원   그럼 이건 자전거 이용도로에서 교육을 따로 해주고 안전을 교육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중랑천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자전거, 그다음에 자전거 탈 때는 안전 용품들 있잖습니까? 헬멧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38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5군데 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5군데로 한 것은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정해놓지를 않았고 일단,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윤정자위원   정하지 않고 예산만 세웠다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현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2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위치 현황을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382페이지 위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2020년도에 예산액이 잡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해마다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용위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녹색어머니회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맞습니다.
최근용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감사합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86페이지 중간쯤에 폐창고 철거해서 거주자주차장 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로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폐창고는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소유자가, 이게 제목이 뭐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건 정릉3동 주민들이 제안해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확인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구도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가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 교통안전표지가 지금까지 하고 내년부터하고 뭐 달라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올해까지는 구도든 시도든 노면표지나 도로표지 이것은 전부 시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올 7월달에 시 조례가 바뀌면서 ‘구도에 대한 관리는 각 자치구에서 해라’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 해당 부서에서 ‘2020년도부터는 이 구도에 해당되는 비용은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은 2020년도부터는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시에서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시에서 계속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배경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도로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 내역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이 이전까지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경찰청에서 서울시로 관리에 대한 사항을 넘겨서 올해까지는 시에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 시에서도 시도 외에 구도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례를 바꾸게 된 거예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계속, 그전에 경찰서에서 서울시로 넘겼을 때는 관리 책임이 이렇게 넘어갔던 모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교통안전표지를 시에서 관리하면서 구도는 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본인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례를 그렇게 바꿨나, 어떻게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무래도 추세가 시에서도 뭐든지 자기네들이 담당하다가 자꾸 자치구로 넘겨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오식위원   이 똑같은 세부사업이 25개 자치구가 다 책정이 돼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래서 저희도 그냥 버틸 것이냐, 시에 한번, 만약에 몇 개 구가 버틴다면 우리도 한번 버텨보려고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5개 구 중에 24개구가 다 예산편성을,
김오식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한 군데만 버텼네요. 어느 구가 버텼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인근 구던데요.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차 없는 거리가 또 한 곳이 추가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니요, 차 없는 거리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대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대로 진행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이게 좀 예산을,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1,500만원으로 잡혀있던 잠시만요, 제가 그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윤정자위원   382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저희가 좀 감액한 부분은 행사실비지원금을 2019년도에 1,500을 잡았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좀 내렸고, 500만원을 감했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이 1,200인가 돼있었는데 300만원을 늘린 이유는, 그래서 1,500으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료라든가 부스 설치비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그거 반영해서 한 300을 더 늘리고 그런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늘리지는 않고 있던 것에서 조금 더 보완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진선아위원   늘려달라는 데가 더 없나요? 있을 걸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그 행사 운영에 필요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행사 진행을 할 때는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로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비용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유도가 되는 추세라.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구도 교통안전표지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신규설치할  때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위치나 뭐 규격이나.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를테면 바닥, 도로에 노면표지나,
김오식위원   노면 표시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그런 비용들.
김오식위원   노면표시, 그다음에 전도, 파손, 탈락 안전표지시설 이런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김오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경찰서 심의를 받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어디에 무슨 표시를 하라고 가이드가 내려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신규설치는 경찰서 심의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신규가 되겠고,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잖아요? 설치가 돼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흐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작업지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현재 되어있는 장소를 유지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죠. 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렇고.
김오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잡힌 예산 9,500이 신규도 있고 유지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런데 앞으로는 신규에 대한 부분도 구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돈은 구에서 쓰라고 하고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용역 줘서 나온 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오식위원   사업계획 설명서 보니까 유지보수는 현장조사해서 자체설계 해가지고 하고 신규 설치할 때는 서울시 실시설계 용역준 것 결과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그것 받아서 하고요.
김오식위원   그럼 작업지시 받아서 돈은 그대로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돈은 구비로 하고요.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유휴지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데요. 이번에 계획이 있으세요? 조금 올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유휴지 주차장은 이를테면 유휴지라는 것이 쉬는 땅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어있다든가 이런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 토지를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한테 주고 주민들한테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고 빈 땅인 경우에는 도시 미관상 관리도 잘 안 될 텐데 주차장을 하면 깨끗하게 조성이 되니까 도시 미관도 조성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딱히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에 몇 군데를 지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된 데는 종암동하고 정릉동이 있는데 여기는 조성돼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종암동과 정릉은 조성 다 완료한 데입니다.
양순임위원   유휴지가 많이 있어야겠네요? 그런 데 찾아서 주차장 공간을,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그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지금은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휴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 한 면당 단가 계산을 24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억 5,000 대 240만 원이라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양순임위원   아무튼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유휴지를 찾아서 주민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2020년 주차장 조성계획을 그전에 상임위 할 때 자료를 제공해주셨네요. 그런데 예산서 386페이지에 주차장 건설사업에 16억 2,500만 원 해서 4개소 되어있는데 여기는 7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저희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주차장 건립하는데 어디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땅 소유주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다 보면 주차장 건립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감정가나 이런 것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다가 막상 본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을 많이 부르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얘기가 나왔다가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해드린 자료는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4개소로 잡아놓은 이유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외에도 거론되는 ‘우리 해줘, 해줘’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접해보면 성사되는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4개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숫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김오식위원   전년도에 45억 잡고 올해 65억 했는데 20억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증액한 것도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증액한 것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김오식위원   7개가 어떤 것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은 불투명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추가로 얘기가 들어올 수 있는 데도 있는 것이고 4개소라고 확정지을 만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니까 의지의 표명으로, 그 의지의 표명으로 20억 증액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사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여기 와서 이 업무를 하면서 참 막연하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실무에 부딪히다 보면 막연한 것이 사실 현실로 조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2019년에 5개 하셨구나. 2019년에 45억 잡힌 것 중에서 이거 다 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집행률은 50% 좀 미만인데요. 사실 이월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면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월까지 포함하면 45억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죠. 45억은 지금 이월된, 올해 잡혀있는 45억에 대한 사업비는,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월 불가능한 금액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45억이 다 소진될 정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20억을 증액해 놓으셨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김오식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82페이지에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교통안전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진선아위원   누가 하나요? 단체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진선아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안실련이라고.
진선아위원   안실련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교통안전실천협의회.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거기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관리공단인가, 몇 년 전이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쪽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는 안실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런 예산을 할 때마다, 아니면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노원에 가면 아이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요. 우리 구도 그런 것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교통 쪽을 쳐다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제일 큰 아쉬움이나 바람이 있다고 하면 교통안전을 생각하면서 시설물을 만들고 어떤 표시를 하고 경고를 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의식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된다면 교통사고도 더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노원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지만 큰 장소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자료를 놓고 아니면 그냥 구두로 교육만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는 사실 잘 인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른들이야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늘상 접해지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은 사실 얘기로 해서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귀담아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이런 조그만 장소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몸소 느끼는 거거든요. 민식이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으로 따지면 사실 다른 자잘한 것들 말고 이런 것 하나만 제대로 해놔도 안전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위원님과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구정질문, 이런 것들만 검토하지 마시고 예산을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은 끝나면 아무런 것이 없더라고요. 피드백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19년도에 16개 동에서 28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한테 20년 자료 주신 것 보면 어떻게 25개 동이 돼요? 20개 동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오타입니다. 동사무소가 아니라 가구입니다.
정해숙위원   25가구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정해숙위원   이것은 아직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적극적으로.
정해숙위원   늘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억 2,200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돈이 남았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 담장 허물어는 이월금액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정해숙위원   이번에 6,000을 더 증액을 해서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돈도 더 많아 지기는 했는데 이월 안 시킬 자신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담장 허물어는 이월 안 시키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대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예.
정해숙위원   늘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올랐기에 놀라서. 그리고 25개 동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제 기억에 과년도 서류 보니까 어느 연도인가 조금 한 번 남았던 기억이, 저도 본 적은 있는데요. 그것 외에는 담장 허물어 사업은 남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되게 많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월 안 시키게 사업 잘 진행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93페이지에 시네마부설주차장을 어디에 하는 건가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리랑 고개에 있는 시네마센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거기에 대한 부설주차장인데요. 무인자동시스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0군데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9군데는 다 무인자동시스템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런데 거기만 안 돼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이게 보건복지에도 올라왔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보건복지에서요?
진선아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무인차단기가요?
진선아위원   네, 어찌 된 걸까요? 2개가 설치되는 건 아닌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건데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그거 설치해달라고 올라온 비용이거든요,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이.
진선아위원   전출금으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거란 말이죠?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 부속건축물 주차장 얘기하는 건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출금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는 문화재단이고, 시설은 교통지도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겹쳐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문화재단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가지고 설치해달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이번에 집어넣어서 편성한 건데요.
진선아위원   그럼 그런가 본데요. 아니,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문체과에서 문화재단에 전출금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나 공단의 각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인건비랑 다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네마주차장은 아리랑 영화관 쪽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인력 운영비하고, 거기에 그냥 막 개방을 해서 사람이 1명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고 해서 아마 문화재단에서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시네마빌딩은 우리 교통지도과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출연금으로 재단 쪽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체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이 부설주차장의 인건비인가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부설주차장의 인건비는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거.
진선아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주차장 차단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도 듣고 예산을 심의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에 차단기하고 감지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위험하다는 말씀은,
진선아위원   입구 쪽이 상당히 가파르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늘 느끼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차단기가 있으면 그게 좀 더 위험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차단기는 교통 방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 다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마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요. 장위동에 김중업 가옥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요? 거기를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복합시설로 해서요.
진선아위원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던 차들을 아무 대책 없이 ‘언제까지 비우라’라고 얘기하면 그분들로서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그 인근에 배치를 하려고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하는데 그 전에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요. 하시던 데보다는 머니까, 하여튼 이상 없도록, 불편함 없도록 다른 데 다시 배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건축을 시작하기 전 비우는 시점에 사실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언제까지 비우라’라고만 얘기하고 어디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도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물론, 거기 시설이 새로 생기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미리 얘기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갑자기 비우라고만 하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도시재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설이 변경되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짧기는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그래도 방안을 다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그 기간 안에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구획이 있다면 그것은 감수를 하겠다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미연에 좀 해줬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하여튼 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밑에 주차장 건립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 거주자 차선이나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라도 미리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393쪽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익금 납부가 작년보다 좀 차액이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환승주차장 수익금 납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자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96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수입금을 납부하기로 돼있는데, 63 대 37 정도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때 한 6억 200 정도가 미납됐었는데 그전 96년하고 2010년도까지는 3억을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하고 2015년까지 납부금 2억 200 정도를 납부하는데요. 거기에다 2016년부터 2018년 미납수입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한 6,200 정도, 그래서 합쳐져서 3억 6,500을 이번에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세입은 어디로 잡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세입이요?
윤정자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세입은 세외수입에도 잡히고요. 주차장 수입으로 또 따로 잡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3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개방 부설주차장 7,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개방주차장,
양순임위원   어디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성북구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개방해서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갖고 있는 5면 이상을 2년 이상 자기들이 개방하면 주차장에 대한 보조시설,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거든요. CCTV를 설치한다든가 주차장 바닥면을 고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야간에 개방하는 것하고 주야간 다 개방하는 것하고는 금액의 차이를 둬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겠어요. 개방 부설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체육 행사라든지, 어느 날 민원이 같은 날 계속해서 들어와서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더니요. 주차단속 차량이 그 행사장만 쫓아다녀요. 그 행사에 오시는 분들 차 빼라고 단속하고 딱지 붙이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그 행사장에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차량이 행사장을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다 단속을 할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위원님,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저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기 행사장에 오신 분들 자체가 왜냐면 복잡하니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행사장에 이렇게 차들이 복잡한데 나와서 단속들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출동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행사장에 와가지고 단속된 것은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는 편이 아니고요. 계도 위주로 그냥 다니면서 방송하고 그러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단속 차량이 있으니까 하지를 못 하고 뱅뱅 돌고 시간 늦고 그러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 민원이었어요. 딱지 뗐다고 민원이 아니라, 어떻게 행사장에 왔는데 단속을 하고 있어서 차댈 데가 없어 그냥 간다 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분은 불편하겠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계속 저희한테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미리 나가서 계도를 한다 해도 너무 차량이 많이 밀리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는 특히 교통행정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주차장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희도 행사 다녀보지만 시간을 맞추자고 하면 차를 안 가져갈 수 없고, 또 그런 시설들은 대중교통이 용이한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불법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단속하시는데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행사장 쪽은 조금,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미리 나가서 계도를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워낙 차들이 많고 장소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계도하고 잘 좀 지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차단속을 하는데 먼저 계도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진선아위원   일단은 차량을 빼라, 다른 안전한 데로 이동하라 라고 방송하는 것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단속이라고 해서 그런 안내 전혀 없이 딱지를 떼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 두세 번 정도는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게 계도하시고 그다음에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데요. 아까도 올라오다 보면 한쪽에 대놨는데 옆에다 대놔서 차들이 못 올라와서 교행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온다든가 뭐 이래서 단속을 하는 그런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바로 계도 없이, 계고 없이 바로 단속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대로변 같은 데, 버스정류장 이런 데, 소방시설 이런 데는 계도를 한다기보다도 통행에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주택가에 본인 집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실은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하면 다른 데라도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놓고도 계속해서 딱지가 떼이니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거의 단속을 유보하고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집중을 하더라고요, 서울시하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단속실적이.
진선아위원   실적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진선아위원   일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은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애써주시지만 조금 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단속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393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길음환승주차장 우리 부담금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월 110을 내고 있고요. 환승주차장 수익금 납부 내역이랑 있는데, 이번에 올랐네요. 그런데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여기 어디에, 수입에 어디 잡혀있는 거예요? 환승주차장 수익금. 수입에 없어서 못 찾아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세외수입에도 잡히고요. 왜냐 하면 환승주차장은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요.
정해숙위원   주차는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차는 특별회계에 잡혀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시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시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 갭이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풀렸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것은 풀렸고요.
정해숙위원   풀렸나요, 풀릴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풀렸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풀리고 이번 3년도 분을 내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깎아서 이번에는 3년분이 6,000만 원 정도, 먼저 번에는 3억 정도 내던 것을 6,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수입이 적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6,000만 원에 협의를 봤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완전 다 해결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입금은 지금 월 100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 주는 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수익금 나가는 것은 벤처빌딩인데. 장위동 쪽에 있는 벤처빌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시 소유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은 길음 환승주차장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정해숙위원   그럼 이 밑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환승주차장 수입금 납부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3억 6,500 이것이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익금 납부, 3억 6,500이 길음 환승주장이고요. 벤처빌딩은 위탁관리금 100만 원씩이요. 시 소유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30% 납부.
정해숙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은 몇 %씩 내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서울시가 63%고요, 저희들이 37%입니다.
정해숙위원   벤처보다는 그래도 많이 내네요? 처음에 시에서는 몇%에 달라고 했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처음부터 96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63%, 37%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고 그동안 우리가 납부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처리가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도로과장님이 서울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깎아줬습니다. 사실 가서 논의를 해서 정말 고맙게, 또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리로 오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돈을 안 냈어요. 버티고 있었는데.
정해숙위원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고 이랬는데 도로과장님이 가서 딱 한 번에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3억 정도 되는 것을 이번에 6,000만 원에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많이 깎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양순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아까 여기가 어디 어디라고 했나요? 정해져있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성북구 관내 전체 다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거든요.
진선아위원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3개소라고 되어있어요, 본예산에. 그리고 시비로 간주처리 돼서 내려온 예산들이 있고 그래서 2019년에는 4,800정도 예산이 됐었어요. 똑같은 데에 7,000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가 늘어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상임위원회 자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저희들이 69개소에 1,120개 면을 개방했거든요.
  없으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제가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4,700을 사용하셨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이번에 800정도 더 증액해서 더 개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0% 시비가 지원됐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으로 보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진선아위원   다른 건물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차장을 빌려주고 주차에 대한 수입금을 저희들이 그대로 그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밤에 여유가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 성북구가 제일 많이 해서 다른 구나 시에서도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서, 물론 이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긴 하지만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열심히 해서 많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세부사업 속에 시네마 부설주차장 사업비 추정금이 들어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벤처빌딩하고 길음역 수입금 납부가 들어가는 것이 왜 그런 거죠? 세부사업명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속에 출연금, 부담금이 들어가잖아요?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393페이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시네마 부설주차장 사업비 출연금 항목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금 말씀하신 시에 벤처빌딩 수입 들어가는 것,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입금 납부하는 것, 이런 항목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세부사업 속에 이 항목이 잡히는 이유가 궁금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항목 자체가 출연금으로 돼있고 부담금이라고 돼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이렇게 돼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불가피라기보다도 나누다보니까,
김오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밑에 들어가 있어서 이상하게 보여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계속 나왔던 얘기면 정리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항목이 이상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저희들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이 2019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돼있네요? 분담금이나 출연금이나 불법주정차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신다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작년예산에 비해서 6,300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몇 페이지?
김오식위원   39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금액이 2019년도 예산보다 6,300정도 늘어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오식위원   시비가 일부 있고 구비가 대부분인데 항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등 여비, 업무추진비 그래서 포상금, 배상금, 출연금은 원래 계속 있던 항목이고 부담금도 마찬가지고. 또 시설비, 부대비, 항목이 되게 많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어서. 6,300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CCTV가 늘어나는 바람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료와 통신료가 늘어났고요. 요즘 24시간 동안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있어서 시민신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해서 우편요금을 3,000원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공공운영비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오식위원   그것이 한 6,000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6,000 중에 절반인 3,000이 우편료 증가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우편료도 증가했고요. 스마트폰하고 PDA라고 해서 단속용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7대였는데 교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몇 조, 몇 조 해야 되는데 바꿔서 나가다 보면 급하니까 교대가 안 돼서 다른 분들이 몇 조냐, 몇 조냐 해서 저희들이 7대를 더 구입하기로 해서요. 스마트폰이라든가,
김오식위원   PDA가 비싼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거 구입하는 비용하고 또 홈페이지를 개선하게 돼있습니다. 홈페이지가 한 10년이 넘어서 홈페이지에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능을 개선해라, 간편하게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400만 원 증액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PDA나 이런 것이 1,000만 원 정도네요. 자산비, 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리고 앱이라든가 호환을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공공요금이 증액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우편요금은 증가한 것이 1억 1,300에서 1억 4,300. 많이 늘어났구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요즘은 시민신고제가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시민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가한 요소가 있고 우편료 3,000만 원 증가하고 PDA 단말기 구입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847만 원이네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리고 CCTV가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전기료와 통신료가 2,200정도 증액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항목별로 비교가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항목이 너무 많아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공공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서 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2019년 예산에 연구개발비 1억 8,000 잡힌 것은 2020년 예산에 빠져요. 연구개발비 주차실태 전수조사 및 분석,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전수조사 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오식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이 항목이 2020년 예산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1억 8,000이 빠지는 상태에서 순증감분이 1억 8,000 더하기 6,300이 되는 거잖아요? 증가한 게? 그러면 1억 8,000에 6,300이면 2억 4,000 얼마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항목들이 거의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지금 2억 몇 천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편요금은 거기에서 3,000, 항목별로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혹시 정리된 것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자료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 하면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정리하기가,
김오식위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연구개발비가 1억 8,000이 빠졌는데도 6,300이 증가를 했으니까. 그럼 순증가분이 꽤 된다는 얘기가 돼서. 그것만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도 2018년 금액은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은 아예 빠지는 항목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은 계산하기 간단하니까. 나머지에서 2억 몇 천이 증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편료나 이런 것이 3,000 있다고 해도 나머지는 다 골고루 증가가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자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도시 쪽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스케일이 좀 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000만 원 갖고 손을 부들부들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불법주차 무인단속 현황 보면 올해 13개가 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무인단속 카메라요?
양순임위원   네. 작년에는 6개이고 올해는 2배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준공하면서 3개를 자기들이 설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불법주차 때문에 저희 정릉을 보면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정릉2동 대형마트 있잖아요? 푸르지오 있는데. 그 앞에 아침 출퇴근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아예 일찍 하든가 출근시간에 대형차가 가로막고 있으면 제가 지나갈 때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단속,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상임위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CCTV를 그만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니고 그래도 좀 크잖아요?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을 좀 일찍 하든가, 아예 출근시간을 피해서 하든가, 이런 부분을 좀. CCTV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해야,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양순임위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차를 무조건 대놓으면 계속 찍히나요? 1시간 있다 찍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요, 5분 이상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여유 있게 10분 정도 주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민원을 넣었는데 식당 근처에 점심시간 때 찍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갔다가 찍어버리면 8만 원, 7만 원 짜리 찍혀버리면 억울하다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점심시간을 유예했더니 저녁시간도 유예해달라고 하는데 저녁시간에는 너무 퇴근시간이 겹쳐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철물점인가? 옆에 콩나물국밥 5,000원 짜리 있잖아요? 5,000원 짜리 먹으러 왔다가 8만 원 짜리 찍어버리면 주인이 그것을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어느 분은 또 신고를 하니까. 그분들이 급하니까 빨리 드시려고 보도 같은 데다 대놓고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면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든가 근거 자료가 있으면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양순임위원   거기도 CCTV를 작년에 설치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왜 설치했냐고 또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 보면 어쨌든 주차난은 계속 문제가 되지 절대 만족은 없어요. 계속 고생 많이 하셔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에서 공단 전출금이 있잖아요. 전출금이 꽤 많이 늘었어요. 4억 7,000 넘게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현재 성북주차장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개설하는 바람에 무기계약 근로자 2분을 채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김오식위원   성북주차장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성북동에 성북동길주차장.
김오식위원   거기 주차요원을 교통지도과에서 뽑아서 보내요? 공단에서 어차피 채용할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공단에 직원의 급여를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단의 인건비라든가 저희 소속된 분들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으로 나가는, 그쪽의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게 다 그러면 그 금액이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쪽이 주차장 관련해서 새로 채용되는 인건비는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서 그 금액을 받고 다시 또 내보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정해숙위원   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왔다가 거기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러니까 주차장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환승주차장이나 거주자나 이런 것은 모든 수입이 저희 구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주차장과 관련해서 돼있는 것만 예산을 편성해요. 계획예산과는 또 기획예산과 소관 부서에서 관련된 것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거주자나 환승이나 공영이나 견인보관소나 이런 데 있는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공단 전출금의 내용을 이렇게만 딱 올려주니까 이걸 봐서는 도저히 저희가, 다른 대부분의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이렇게 쭉 나열이 좀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공단에서 얼마 얼마 예산 들어가는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나눠줘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이렇게 뭉뚱그려버리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자료는 따로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줘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줘서.
정해숙위원   저도 이게 액수가 꽤 많이 늘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김오식위원   정해숙위원님이 질문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이게 공단예산서 요약본이거든요. (서류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 물론, 공단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주차부분은 특별회계로 다루고는 있어요. 그리고 2본부장님의 급여를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세출예산만 하더라도 합하면 금액이 100몇 십억 돼요. 인건비성 경비만 나가는데, 저희가 이것만을 봤을 때는 인건비 관련된 건 다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는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주고 있어요.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공단이 전체적으로 안 보여서 공단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공단에 들어가서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각 부서에서는 따로따로 공단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컨트롤이 안 되고, 저기서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주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5년, 6년 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도 기획예산과, 문체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지원, 건강정책, 건설관리, 교통지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있으니까 이게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4억 8,00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가 물론 공단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인건비 얼마, 인건비만 있지도 않을 테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지요. 시설비라든가 뭐 요청하는 것들.
김오식위원   그렇게 요청이 오면 요청이 온 것에 대한 검증이랄까요, 아니면 관리라고 할까, 이것을 혹시 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단 저희들이 검증은 하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김오식위원   관리는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인건비도 상승이 됐고 그걸 반영을 해 주고, 꼭 필요한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공단하고,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관리는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오식위원   관리, 그러니까 업무가 거주자우선주차장,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이런 업무들 공단에서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 시설할 때 되면 견적이라든가 이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가나 이런 걸 맞춰보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공사할 때 현장감독도 같이 또 하고,
김오식위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평소에 업무관리는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업무관리도 저희들하고 같이 하지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왕 얘기한 거니까 하나만 더할게요.
  전출금 바로 다음 항목에 예비비가 있어요. 395페이지에 예비비를 상임위의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가 30억 잡혔잖아요. 편성이유가 ‘주차장 건설비용 부족분이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쓰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요즘은 주차장이 보수할 시기가 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 주차장이 10년,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래서 보수할 곳이 많이 나와서요. 이번에 장위동도 보수를 좀 저희들이 의뢰했지만 앞으로 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김오식위원   그쪽에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보통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항목을 예비비가 아닌 정식항목으로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아까도 주차장사업 주차장건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몇 백억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조금 잡았어요.
  그런데 요즘 주차장이 워낙 수요가 많고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야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놔둬서 할 게 아니고 분명히 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건설하려다 보면 우리가 땅을 사야 합니다. 집을 사야 하는데 급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 주차장으로 좀 해서, 구에서 사서 주차장 용도로 좀 사용을 해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으면 추진을 못 해요, 저희들이. 바로 감정해가지고 그분들은 또 급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그 정도는 줘야만 저희들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65억을 편성해놨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데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도는.
김오식위원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65억은 주차장 건설비용이고, 30억은 예비비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건설비용인데, 65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된다면 그것도 모자라요, 지금.
김오식위원   사실은 교통행정과하고 연관된 얘기여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당연히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목적이 65억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 거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7개 중에서 확정된 것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게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예측불허의 수요가 나타난다고 해도 바로 하지 못하는 게 그 금액들을 다 빼도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이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오늘 그 수요가 발생을 해서 내일 완결을 질 수가, 물리적으로는 안 돼요.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65억 잡힌 것도 7개가 나열은 되어있지만 확정된 것은 한 군데도 없고 계획 자체가 없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성북동지역, 정릉동지역, 장위동지역, 석관동지역 해서 땡땡 번지로 나열해서 1건, 4건, 2건 이렇게 했지만 물론, 당연히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적어놓으셨겠지요. 하지만 아까 7군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이 거기가 1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7, 8채 있으면 어느 집들은 빨리 감정평가로 팔겠다고 승낙을 했고, 어느 집은 좀 두고 보자. 그런데 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해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김오식위원   일단은 65억 중에 쓰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다른 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김오식위원   7개 대상으로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 7개라고 하는 게 확정된 항목은 아닌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직은 안 됐지요. 완전히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이 확정한 걸로 보지 추진 중인 것은 확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김오식위원   절차상 놓고 보면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러면 그걸 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그걸 추진을 못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비비는 충분히 두고, 본예산 항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돼 있지도 않은 항목을 정해지지 않은 7개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7개에 관해서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잡지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예비비를 많이 두고, 주차장 건설비용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비비 성격이 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김오식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비비로 두는 것과, 그러면 본예산에 65억을 두지 말고 확정이 안 됐으니까,
김오식위원   그것은 예시를 든 거예요. 어차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5억이나 30억이나 비슷비슷한 성격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합하면 95억이잖아요.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이 되어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절차상 놓고 보면 필요하다면 주차장은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일 합해서 50억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사실 몇 개월 내에 50억 소진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힘든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필요하면 1년에 추경 두 번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너무 추상적으로 잡혔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김오식위원   일단은 준비를 해둬야 마음도 푸근해지고 자신감 있게 대처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억 아니라 50억이라도 자신감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 않습니다. 한 6, 7채 사면 돈 금방 나갑니다.
김오식위원   올해 2019년도만 해도 45억 잡힌 것 중에서 실제 집행은 50%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월분까지 했을 때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니까.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월 포함해서 40억 소진한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401쪽에 미지급용지 보상이 이번에 되게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어떠한 이유지요, 뭐가 빠진 거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건설관리과장이 정해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지급용지 보상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올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석관동 317-15호라고 도로부지 224헤베(㎡)에 대해서 이번에 패소 토지 중에서 신청순서가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한 군데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이게 명시로 넘어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본예산입니다.
정해숙위원   아, 본예산에.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돈암1동 주민참여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기존에 설치된 고정현수막 게시대 중에서 노후화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라고 해서 돈암1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암1동은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이고요. 1단으로 해서 2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따로 설치돼서 거기에만 할 수 있게 깔끔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안 떼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현재 미아리고개 보시면 오른쪽에 풍림아파트 106동 입구에 거기 한 곳에 하고, 그다음에 길음역에 금호어울림센터 정문 앞에 한 곳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암1동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장소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참여로 올라왔길래요, 궁금해서. 무튼 현수막 이런 부분이 되게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런 데 설치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수막 거치대 말고 종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뭐죠? 게시판?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정해숙위원   게시판이 옛날 것 철거 안 된 것이 지금 몇 개나 있죠? 게시판을 지금 더 설치하지는 않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혹시 각 동 주민센터마다 앞에 있는,
정해숙위원   그것 말고도 길에 있는 것은 다 철거가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추가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가 줄어서 철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철거가 얼마큼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개나 남았는지. 그것이 되게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현수막 거치대를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광고판이 많으면 좀 흉물스럽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위치 선정에 관해서 권고사항이나 규제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첫째가 가게라든가 가게의 미관상으로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정도의 곳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건희위원   따로 법적인 규제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법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건희위원   주민참여 두 곳 설치하는 것도 그런 사항이 다 검토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것은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다른 데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많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돈암1동의 주민참여는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민참여에서 다 한 것인데 추가로 늦게 후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요.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아까 한 건데요.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신규, 휘도측정기, 빛 공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저녁에 특히 전광판이 요란하고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것이 예산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고충민원이나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등 그런 데서 들어오고 빛 공해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측정을 해서 법적 규제사항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합니다.
양순임위원   빛이 농도가 더 세면 때에 따라서 과태료가 물려지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측정기가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중랑구하고 성북구 두 곳만 측정기 구입을 못한 것이고 서울시나 다른 구청은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순임위원   진작에 해야 될 걸. 왜냐하면 특히 재래시장 이런 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적절하게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휘도측정기, 빛 공해 측정 장비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빛 공해 측정 장치가 휘도기라는 것인데 아까 예산서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언어 사용에 부작용이 있어서.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03쪽에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550건 정도가 줄었는데요. 전년도부터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아요. 철거하는 위원들이 따로 있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맺어서, 사단법인이라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업체하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좀 어려운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가하부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곳, 그런 곳을 용역을 써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 건수는 성북구 건만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성북구입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건수가 줄어서 좋기는 한데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요원들이 성북구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불법현수막 철거용역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자위원   예. 용역 내에 아무래도 철거하는 요원들이 있겠죠?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몇 명, 이렇게 지정돼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것은 아니고요. 광고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이라든가 지주판간을 철거하게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광고업체 전체에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광고업체가 다.
윤정자위원   전체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전적으로 자기들이 철거를 하게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요원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아니고요.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것을 청소과하고 두 개 과가 같이 하는 거네요? 청소과에서도,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면 그 물량을 청소과에 배출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수거를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줘요. 수거보상금제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각 동에서 20분 정도가 그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해숙위원   현수막은 얼마, A4용지 전단지는 얼마, 명함은 얼마.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과에서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도 건설관리과예요? 청소과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청소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설명하셔서.
정해숙위원   청소과에서 엄청 열심히 설명하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명함을 돈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면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건설관리과에서 저희들이, 뒤편에 돼있어요. 404페이지에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김오식위원   현수막 말고 전단 붙인 거 이런 거는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벽보 하나 떼는 데 A3는 30원, A4는 1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도 건설관리과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청소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설명하셔서.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405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적치물 정비용역이 1억 6,5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가 세 군데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환호용역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성안전관리라고 3개 용역을 돌아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돌아가면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한 번 할 때마다 40일씩 용역을 5명씩 쓰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참고하게 자료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주실 때 거기에 단속 건수도 넣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단속 건수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411페이지 상단에 구민안전보험 있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19년 1월 예정, 이거 오타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2020년 1월.
정기혁위원   2020년 1월 예정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정기혁위원   그런데 운영계획 수립을 12월 달 안으로 하기로 돼있는데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
정기혁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아직 서울시나 자치단체 운영사례만 지금,
정기혁위원   45만 5,000명 곱하기 220원, 이렇게 해서 1억 100만 원이 나온 것 같은데 홍보비가 리플릿 3,000매 해서 45만 5,000명을 홍보할 수 있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2월 달 성북소리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달 성북소리에 게시할 예정이고요. 공공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타 구는 몇 군 데 실시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타 구 돼있는 데가 강동, 성동, 노원, 서울시가 내년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희가 9월 달에 운영조례안으로 김우섭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기혁위원   혹시 타 구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최근에 강동에서 11월 1일자로 한 사례도 있고요. 이것이 서울시하고 각 자치단체가 아마 내년 되면 과반수이상은 다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조례도 22개 구인가 조례까지 통과를 했거든요. 조례를 했다는 것은 내년부터 해서 아마 구민들한테 편익을 더 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시행하는 자치구 혹시 수령 지급된 내역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최근에는 올해 강동 1,000만 원 지급한 것이 보도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강동구가 제일 빨리 실시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보험이 올해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 만들고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조례를 많이 만들었고 아마 내년 되면 20개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보험사가 민간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대부분 파악해보니까 농협하고 한화 공동계약으로 해서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방공제회 조금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기혁위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기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런 재해라든가 상해보험들은 대부분 하나씩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중으로 청구가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보험회사에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개인보험 다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중으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보험이 다 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설물 보험만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구민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대요. 한 번 하려다가 다리를 다쳐서 받으려고 하는데 머리까지 아프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말은 구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겠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시설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 과실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다툼이 있고요. 저희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재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사망했을 경우에 본인이 어디 의존할 데가 없고 만약에 하면 그래도 1,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좀,
진선아위원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복잡한 것 때문에 아예 안 하고 말지, 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간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는 당시에 그런 것들은 미리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장내역이나 보장금액은 다른 타 구나 다 동일한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만약에 보장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보험금에 관련이 돼있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겠죠.
진선아위원   지금 서울시나 타 구 사례는 1,000만 원 기준으로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괄 다 서울시에서 하게 하나요? 그것은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마다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구가 안 하면 아마 더 많은 민원이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였죠, 그때 이러저러한 사유로 성북구 자체에서 하려고 안 했었어요. 사실 우리 성북구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천변도 많을 뿐더러 구릉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쉽게 하시려고 할까 조금 의문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구민 전체에 대한 보험이다 보니까 자치구마다 앞 다퉈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또 안 하면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자전거 보험도 다른 구에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같이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411페이지 보시면 폭염한파대응사업 해서 5,7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폭염 그늘막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추가가 돼서 그런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늘막은 75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매년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파도 올해 20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한파가 따뜻한 온기 써있는 그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의정활동 요구자료 보시면 사진 하나 게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나요? 전에 있던 것은 주황색으로 돼있어서 보기 흉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각 자치구마다 모양이 각양각색이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설치할 경우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표준안을 내려줘서 저희도 거기에 문구만 우리 구에 맞는 문구를 그렇게 삽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잘하셨어요. 왜냐면 정말 그거 한해 쓰고 못 쓰겠던데, 작년에 했던 거 보면 비닐로 되어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별로 안 좋고, 지금 성동구에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강남에 보면 더 잘되어 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치구마다 아마 이런 표준안이 있게 된 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렸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뭐 강북과 강남이 갈리나 해서 제가 찍어왔거든요. 강남 갔을 때 너무 좋아서,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비슷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할 거면 보기도 괜찮고, 그럼 이번에 10개가 더 늘어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에 한 14개 정도 운영을 했다가 올해 5개 더 추가해서 한 20개 정도 하는데요. 오른쪽 텐트 그게 10개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텐트는 그래도 1년 쓰고 놔두기에는 아까워서 추가민원 들어오는 데는 그거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추가민원 들어오는 데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래서 10개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그것을 설치하고, 작년 걸로 10개 설치하고 계속 들어오는 데는 그거가지고 좀 활용하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1개에 200만원이에요? 5개, 새로 시작한 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 180만원 정도, 한 200만원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안 추우면 좋겠지만 이왕에 한 건데 작년에 볼 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색깔도 주황색 쫙 해서 그게 있으면 무슨 포장마차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깔끔하게 변하니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그늘막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포를 씌워서 보관했다가 여름철에 그걸 펴서 쓰잖아요. 한파텐트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대로 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치할 때 어쨌든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무슨 지지가 되나요, 거기에? 기초적인 게 들어가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파텐트는 웬만한 태풍이나 이런 것에 견딜 수 있게끔 골조를 튼튼한 것을 사용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늘막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한 5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5년 정도 지나면 아마 천 정도는 갈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간다 하더라도 그 뼈대는 그냥이고 천만 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파텐트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파텐트는 생각보다 5년 쓰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정해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거기에 포를 씌어놨다가 벗겼다 하니까 관리가 아주 용이하단 말이지요, 특별한 보관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파텐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설치해버리면, 그러니까 물론 추위를 피하라는 그런 마음은 되게 높이 살만하긴 하나 관리면이나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한파텐트는 도시의 미관을, 요즘은 미관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의 미관을 굉장히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 그늘막은 도시의 미관을 살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름에도. 도시의 미관을 전혀 해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보고 “어머, 저거 너무 좋다, 너무 예쁘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옆에 설치돼 있는 데 보면 그 옆의 지역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우리 버스정류장도 설치해달라’ 뭐 이렇게 많이,
정해숙위원   그건 그냥 어쨌든 그렇기는 하겠지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신충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여기 하나 있었으면, 잠시 내가 안 추우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관리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번에 5개지요? 5개 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해숙위원   이번 겨울에 할 거 아니에요, 5개가. 이번 예산이니까 1월달부터 시작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정해숙위원   내년 예산이면 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년 겨울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내년에 오는 겨울에.
정해숙위원   이번 겨울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해숙위원   그럼 2020년 11월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20년 11월이나 그때.
정해숙위원   11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런데 매년 민원이 오다 보면 그 정도는 아마 설치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19개 되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파텐트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이 19개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보관장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파텐트 자료에 드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것은 올해 신규로 설치한 것이고요. 작년에 것은 보관은,
정해숙위원   아니, 아니, 보관장소를 어디에, 작년에 설치했던 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청 4층에,
정해숙위원   4층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 지하1층에 보관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하1층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해숙위원   그만한 장소가 되나 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주차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천막을 씌워놔서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늘리는 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차공간으로 써야 될 곳을 우리가 창고로 썼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잘못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보관하는 장소를 정릉동에 있는 우리 창고를 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 창고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창고 같은 데가 없어서 치수과나 도로과나 다 내부순환도로 밑이나 이렇게 불법 가건물처럼 해서 쓰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또 다른 공간들이 필요한 거라 숫자를 늘리는 것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3종 시설과 관련해서 2019년도 구비가 특교가 내려온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9년도요?
진선아위원   네, 특교 내려온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특교는 아니고요. 3종 시설물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에 비례해서 시비 5,400만원을 저희한테 배정해준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럼 구비는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비도 건축과에 있는 예산하고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5,400만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전용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 전용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건축과에도 건축안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안전점검현황 관련.
진선아위원   청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비용가지고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비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원래 안전점검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비용입니다, 건축과에 되어있는 것은. 건축과하고 저희 과에 2,000만원은 매년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이 돼있는 돈입니다. 전용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0년 6월까지 이걸 785동을 다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1차, 2차로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원래 시설물이 저희가 1차 2차 하면 3종 시설물은 모두 끝납니다.
진선아위원   결과는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점검이 끝나면 결과도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획은 6월달까지 되어있는데 6월달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종 시설물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하더라도 날짜라든지 이런 안내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날짜가 많이 미뤄지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이렇게 조사만 하고 끝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험건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ABCDE등급까지 판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D, E등급을 받으면 연3회 이상을 소유자가 자체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밀점검도 2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지금도 D등급, E등급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3종 시설물이 특별법으로 올해 개정이 되어서 점검을 하고 D등급, E등급 판정을 해서 고시해가지고 소유자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새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고 고시까지 끝나야지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이 실태조사가 완료되어야지 저희 구에 D등급, E등급 최종 판결이 몇 개 정도 나올 거 같아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 예산은 서울 시비를 어떻게 받게 됐나요.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2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점검계획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알고 서울 시비 50% 주고 구비 50% 해서 시작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9월달부터.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785동을 한 번에 못 하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자치구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 내려올 때 2년에 걸쳐 내년까지,
진선아위원   서울 시비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줬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개수에 따라 차등을 뒀고, 개수의 1/2인 50%를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까지 시행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선아위원   그럼 2020년도도 시비를 줘야지 왜 안 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비, 처음에 시작할 때 자치구에서 잘 안 하니까 아마 시비를 보조해준 거 같고요. 올해 요청을 했지만 자치구마다 그것은,
진선아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9월에 추경예산 내려주면서 그 안에 이걸 어떻게 다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내년도 예산을 주니 안 주니 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잘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특별법으로 개정됐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그걸로 해서 하라고 시작을 해서 준 것 같으면 전액을 다 줘야 맞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특별법 이 자체가, 점검 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56조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럼 시비를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마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으니까 시비 50% 보조해서 시행을 빨리하라고 자꾸, 저희 과장님 회의도 하고, 국장님 회의도 하고, 부구청님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시비 받지 말고 일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법 사항입니다, 법 사항.
진선아위원   안 하는 데 많다면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 법 사항이기 때문에 시구마다 다 추진은 합니다. 3종 시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도 추경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2020년 예산도 추경에서 시비로 내려달라고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전액 다 해주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됐으면, 그러면 2019년도에 전액 다 받으시지 왜 절반만 받으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특별법 56조에 보면 ‘점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하고 뭐 그거 갖고 얘기 계속하실 거예요? 어쨌든 다른 타구에도 몇%의 시비를 받았는지 보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치구마다 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받았고요. 저희가 5,400만원이면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 자치구가.
진선아위원   아니, 50% 받는다며 우리는 25%밖에 안 받은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25%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각 지자치구마다 똑같이 그것은 균등하게 물량에 대한 25%만 내려준 겁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는 특별한 구라고 더 달라고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등급이 6월 말까지 다 안 나올 거라고는 봐지지만 그래도 최소한 빨리빨리 하셔서 좀 기간을 당기셔서요. 2020년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빨리 파악이 돼서 건축주라면 빨리 처리를 해서 안전에 이상 없도록 하시는 게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구민안전보험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험사가 농협하고 한화라고 하셨던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거기에서 많은 이율이, 다른 자치구에 보니까 거기서 공동사업으로 이 보험을 개발한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농협하고 한화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공동
김오식위원   공동으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 지금 지방공제회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방공제회는 무슨 공제회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국지방공제회라고요 거기에서도 있고, 각 보험회사마다 이 상품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늘어날까 모르겠네요. 농협, 한화 그러면 보험사 중에는 메이저는 아닌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잘 확산은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가지고 있는 약관이나 이런 건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아직은 저희가,
김오식위원   어차피 약관을 봐야 이게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보험사 보니까 신상품개발을 할 때 거의 사고가 안 나는 걸 전제로 해서 상품개발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지, 제가 아까 사례 강동구인가 어디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강동 11월 1일자 받았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정말 드물게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은 사망하면 1,000만원 나오고 뭐하면 1,000만원 나오고 그런다는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만 보더라도 15세 이하는 또 안 된다고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상법 때문에 15세 미만 자 사망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약관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예산이 1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보험의 내용은 그래도 검토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관 내용 정도는, 이게 사실은 소멸성이라서 그냥 날리는 돈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상을 못 받으면 다 100% 날리는 돈인데, 그러면 현재 그 상품에 대한 내용 정도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9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래서 혹시나 약관 검토는 해보셨는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요.
김오식위원   그랬을 거 같아요, 시차가 별로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리고 이거 들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약관이나 저희가 견적 받으면 같이 논의할 생각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험가입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실 1억은 보상 못 받으면 다 날리는 돈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각 자치구마다 지금,
김오식위원   아니, 다른 데 하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데에서도 다 제대로 검토를 하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이 유행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지는 않겠지만.
김오식위원   그런데 약관 검토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아마 얻으려면 금방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심의 하는 자리까지 검토가 안 됐으면 약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개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아마 내년 22개 구는 다 보험에 가입할 거라고, 자치구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조례까지 22개 구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안 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만 좋으면, 정말로 그 상품의 내용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으면 1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자치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폭염, 사망 시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1,000만 원,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망 시 100%, 상해나 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 상해 부상 치료, 의사상자 상해. 이렇게만 보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아마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는 절대 손해가 나면 안 되는 상태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보상을 해주는 건수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부담을 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보상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내용의 보험상품이 되겠느냐를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검토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조례가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험사하고 어쨌든 약정을 체결해서 그 내용대로 가는 거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 과에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능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검토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확정되고 나서 보험 가입하면 끝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쭉 적다 보니까 강동, 성동, 노원, 서울시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진선아위원   서울시에도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서울시는 내년도에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조례하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를 한다는 얘기예요, 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험을 들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저희도 9월 달에 조례 제정하듯이,
진선아위원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이 저희 성북구민도 서울시민이에요. 그럼 이중으로 드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만약에 서울시하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중복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두 군데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김오식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이 보험을 이중으로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또 생겨요. 아까 여기 보니까 스쿨존과 관련돼서는 치료비가 부상을 당하면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돼있어요. 여기 이 항목들 중에서 제일 그나마 가능한 것이 이것이고 상해후유장애 발생 시에만 준다고 돼있어요. 그냥 이런 치료 목적이 아닌. 그러면 거의 못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안 하면 모를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요. 자치구마다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자치구도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구만 안 하게 되면, 아까도 여러 번 말씀 드렸다시피 22개 구가 조례를 했으면 그 자치구는 내년에 보험을 100%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나머지 3개 구도 저희가 파악을 한 시기가 조금 지나서 그렇지만 다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25개 구가 다 안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2개 구가 지금 조례가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요? 은평, 중랑, 서대문, 마포, 동작, 구로, 강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했어요. 이번 회기에 있겠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13개 구는 확정이 돼서 조례 제․개정이 올라가있고요. 연말까지 지금 올라가있는 데가 포함해서 22개 구입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는 다 끝나고 폐회식 때 다 끝나서 확정될 때 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상정만 해놨다고 됐다고 우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드는 거라면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올리면서 타 구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아마 중복됐을 경우에 지급이 안 된다고 했으면 100%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복돼도 지급이 된다고 해서 각 자치구마다 보험을 다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기에는 1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취지나 의도는 너무 좋은데요. 알고 하자는 거라니까요. 다른 자치구에서, 저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농협하고 한화하고 상품개발부가 있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영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상은 관공서로 한 거죠. 그랬을까 추측하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내용이 좋으면 우리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은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자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하거나 좋은 거라면 다른 데 안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 다 해도 별로 좋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약관은 제가 먼저 시행하는 데 받아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1분 늦어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정말 필요해서 빨리 해야 된다면 추경 때 하시죠. 왜 그러냐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정지어서 가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예산심의 하는 금액 중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서 심의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1억은 적은 돈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저는 솔직히 이것이 법령 개정이 있어서, 조례 차원이 아니라 법령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싫든 좋든 들면 좋겠죠.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하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이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에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꼭 제가 현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다 타고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그것만 보고 많이 오는데요. 혹시라도 누가 돌아가셨는데 연고도 없고 이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까? 안전과에서 진짜 어떻게 조치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험금이 지불되면 너무 좋잖아요? 진짜로 그런 경우에 지불이 되는지 확인하자 이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최근에도 강동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해서 1,0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요. 사례가 점점 발생하고 올해부터 많이 시행하게 되니까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들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면 되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약관은 제가 시행하는 데 받아서 올라가서 검토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오늘 말고 언제 또 그것을 다시 얘기하자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제가 2, 3일 내에 밤을 새서라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상으로 성북구민이 44만 3,000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15세 이하는 가입을 안 하는 것으로 돼있나요, 아니면 15세 이하는 후유장애만 넣을 건가요? 그 15세 이하 아이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나요? 그럼 이거 계산 산출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양순임위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15세 이하는 사망보험금을 법적으로 아예 넣을 수가 없으니까.
김오식위원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 작성하셨거든요.
  “다만 상법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되더라도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보상 범위가 사망을 제외한 상해후유장애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게 됨.” 이런 것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것은,
정해숙위원   아예 15세 이하는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 자체를 받지를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계약할 때 약관이라든지 첨부될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가 아마 적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획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를 더 해서 아이들까지 전체 포함하려고 45만 5,000원을 낸 것인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다 포함해서요.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해서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외국인까지 넣는다 하더라도 성북구에 구민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 성북구 거주 외국인 등록이 돼있으면 우리 구민으로 보면 되고요.
정해숙위원   그럼 외국인들이 성북구에 등록한 인구는 안 되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43만 3,000으로 돼있는 것에는 외국인이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외국인은 얼마정도 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정해숙위원   꽤 많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어쨌든 장점은 중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오식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약관을 정확히, 사실 다른 구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 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해서 올라왔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저도 보험에 대해서 의원이 되기 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튼 중복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구민을 위해서 아이든 뭐든 사망보장만 1,000만 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혹시라도 10명 중에 한 명이 연고도 없고 그런 분을 위해서 만약의 사고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과장님께서 약관을 보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끝나기 전에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10쪽에 방재단 운영내역인데요. 방재단이 신발이나 조끼는 200벌씩 구입을 하는데 단원 교육은 150명이고 종합훈련은 500명이고 보험가입은 400명이고 이래서 헷갈려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대책협의회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20개 동에 40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윤정자위원   400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400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훈련 때라든지 그때는 보면, 종합훈련 때는 거기에 외빈이나 더 많이 오기 때문에 500명을 잡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400분 정도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의 사례를 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탄력적으로 인원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왜 방한화나 조끼는 200벌밖에 주문을 안 하죠? 400명이면 400개 주문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 예산으로 200벌을 사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벌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아, 작년 예산으로 썼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드디어 우리 구도 사이버교육을 하시네요? 413페이지에 민방위교육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던 것을 완전히 사이버교육으로 돌리나요, 아니면 일부는 그대로 하고 일부가 사이버교육을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안내를 다 한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보충교육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 시행하는 데 보니까 81% 정도가 받았더라고요. 지금은 새벽에 나와서 비상교육을 받잖아요? 초등학교나 가까운 데 동별로. 그런 절차가 많이 간소화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더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바로 2020년부터 시행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서버나 이런 것을 깔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마 이것은 외부 위탁을, 사이버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언제 이렇게 하고자 계획을 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부터 보니까 자치구마다 조금씩 사이버교육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다는 것이 어디에 위탁을 주겠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행안부에 사이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인정받은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위탁이 가능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타 구를 보니까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홈페이지에 배너 하나 만들고 홈페이지만 따로 구축을 하면 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본인이 접속을 해서 본인인증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정하는 교육 기준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 교육기준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내부적으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운영 전문적인 게 필요하고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행안부에서 인증받은 업체로 하여금 위탁하는 게 비용은 아마 절감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해도 2,000 정도로 다양한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리고 전체 타구 운영 자체가 전부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인정받은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침에 바쁘신 분들 이걸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안에 교육내용은 알차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행안부에서 교육내용을 인정해줘야 되니까요.
진선아위원   아침에 15분 잠깐 왔다가 눈 비비고 가는 게 다인데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41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이 한 1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게 매해 등락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된 이유는 사병의 봉급을 33% 인상하라는 국방부,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33% 인상하다 보니까 9억 9,700만원, 한 1억 가까이 인상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다 증액이 된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봉급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봉급 인상이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올해는 그렇게 30몇% 증액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매년 증액이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 정도는 인상된다고 봐야지요, 특별히 내년에 많이 인상되는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꾸 올려주는 추세다 보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김오식위원   자연증가분이 아니라 대폭 증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내년에 사병 월급은 대폭 인상됩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이렇게 많을까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저희들이 작년보다 구 소규모 같은 경우에 한 3억 9,000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추경도 있지만 실제로 본예산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추가로 하자,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적어서 다 해줄 수가 없었던 내용들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주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들이 일일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70% 정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그것들을 물론 여기 다 기입된 건 아니고, 아주 소규모 조그만 조그만 것들은 일괄적으로 해서 연간단가 그 금액에 넣어서 그냥 저희들이 만들어놨고요. 동참여예산이라든지 구참여예산이나 이런 별도로 나와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수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어제 다른 국에 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민원으로 접수가 됐던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많이 있지요.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었고요. 비단 2019년도의 민원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현장구청장실을 하고 나니 바로 해결이 돼버려요. 이래야 될까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오는 것도 있지만 주가 동사무소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물론 일부는 그전에도 됐다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는 그렇게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해결했고요. 거기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 못 한 이유가 이면도로 특히, 구릉지 같은 데 가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징구가 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그런 구간이지 몇 년서부터 묵혔다가 이번에 일일구청장실에 나와서, 물론 그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번에 구청장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유지로 안 했던 것들이 이번 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안 되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 그래서요. 조건을 사유지의 소유주한테 징구가 된 상태여야지만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현장구청장실을 떠나서 그동안에 늘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민원 받으면 저도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올렸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일반적으로 안 되는 내용이 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구청장실이라고 해서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안 되지요. 저희도 그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 원칙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여기 다 찾아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고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부서에서 손 못 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다 확인해보신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쭉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민원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 들어왔던 민원들일 것이고 계속해서 안 됐던 부분이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올라오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현장구청장실에서 올라온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명목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예산서상에 그런 것을 기입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든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든 원칙은 저희들은 꼭 지키도록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기획과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사업들이 다 동 소규모, 구 소규모 사업으로 다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대폭 줄었어요. 대폭 줄고 이런 예산들이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올라오고 있어요.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돼서 올라오면 너무나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을 부서에서 검토를 잘 안 해요. 잘하셨다니까 믿고 가겠지만,
○도로과장 유충현   이번에 올라왔던 것은 제가 직접 안 가 본 곳이 없습니다. 1차는 우리 담당이나 팀장이 갔고, 두 번째는 제가 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청장님이 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 외에는 저희들이 다 이번에 올렸고, 또 금방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의원님들이 올리신 것도 있고 사전에 그런 게 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돼서 이번에 구 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올라오니까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아니라는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항상 도로과 예산에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추가로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는 것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봤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을 계기로 2021년도 예산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도로과 예산이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하여튼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현장에 또 과장님까지 다 확인을 가셨다니까 정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치수과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 과장님까지 그렇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현장구청장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민원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요즘 열선 많이 깔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전기요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이 오면 전기가 들어가서 도로를 녹이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전선이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미터당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100m가 들어간다면 1억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물론 설치,
진선아위원   전기료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전기요금.
진선아위원   깜짝 놀랐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는 또 설치공사비를 말씀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공사 말고, 지금 놀래가지고.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는 아직 사용을 안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기료는 사실 많이는 들어갑니다. 3개소 설치해서 4일을 운영했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체 m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그 700만원 들어갔다는,
정해숙위원   작년에 700만원 나왔다는 그것이, 그러면 계산이 얼추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요즘 열선을 까는 것을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걸로 그래서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약 1,200m 정도. 총합해서요, 물론 구간이 6개소가 있지만.
정해숙위원   1,200m에 700만원 나왔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정해숙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한 500m 정도 되네요. 700 정도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4일도,
○도로과장 유충현   4일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풀가동했던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풀가동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이 700만원 들어간 것이 거기 보면 기본금액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고요. 작년 우리가 4개월간 운영하는 중에,  
정해숙위원   4개월 중에 4일 썼다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월 4회 정도 들어갔습니다. 4일 정도요.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겨울에 4일 썼던 건 아니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니까 월,
정해숙위원   월 4회,
○도로과장 유충현   월 4회 정도 운영한 걸로 보면 4개월이니까 한 16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700만원 정도가 거의 기본요금으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계산하면 몇m까지가 기본요금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미터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정해숙위원   기본요금은 그럼 어떻게 책정해서 700으로,
○도로과장 유충현   ㎾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본요금이 얼마예요?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얘기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75㎾ 기준으로 해서 약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쓴 게 몇㎾였어요? 작년에 낸 게 있으니까 그거의 ㎾는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거 계산해가지고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면 그 정확한 데이터들은 제가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면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질문은 계속 있을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무한정 도로과에 열선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번에도 일일구청장실 운영하면서요.
정해숙위원   많이 나왔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전기료 문제가 사실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작성해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할 것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6개소를 잡은 겁니다. 추가로 올해 3개소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초교가 연장이 길고 또 동방고개길 거기에 열선이 좀 길어서 아마 올해는 전기료가 더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작년에 한 700만원 정도 됐는데 같은 3개소가 늘어났어도 올해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도로공사를 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에 구 참여예산이나 동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많이 올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열선이나 이런 걸로 계속 깔아달라는 그게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쨌든 투표를 해서 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표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그 이후에 계속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사실 청장님도 그것 때문에 가장 걱정한 게 사실 그겁니다. 설치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오든 교부금을 받아오든 받아와서 설치는 하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매년 계속 들어갈 것이고 더 추가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답변하실 적에 조금 좀 더 과하게 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청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그런 타당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청장님도 제가 생각할 때 “헉!” 하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큰 액수를 얘기하셨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랬으면 지금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셨어야 돼요.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뭐 75㎾에서 50만원을 기본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6개소가 늘어나면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틀었을 때는 이번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금액이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에 한 700정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개소가 추가로, 물론 연장도 폭도 더 넓어졌지만 사실 작년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세세하게 미터 당, 아니면 50만 원이 얼마큼 되고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꼭 챙겨서 그것은 알고 계셔야 그래야 우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열선은 자동으로 눈이 오고 그러면 한전에서 틀어주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선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위에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월 외에는 단전을 합니다. 전기를 안 집어넣고요. 4개월,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4개월 동안만 전기를 집어넣고요. 금방 말씀하신 위에 감지기가 있어서 눈이 거기에 닿으면 자동으로 열선에 전기가 들어가게 그렇게 자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오작동이 일어나면 사무실에서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장치까지 다 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그럼 열선이 수명이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수명이 반영구입니다. 소모품이 아니고요, 반영구식인 선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정해숙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특히 구릉지가 많아서 열선, 열선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전기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열선, 열선 하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50개소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미끄럼방지라고 저희들이 해놓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구청 문제도 관여가 되는데, 그래서 주가 간선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했던 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염화칼슘을 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선을 설치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편리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열선 깔아달라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겨울에 앞전에는 염화칼슘, 염화칼슘 했는데 지금은 염화칼슘 깔아달라고 안 하고 거의 왜 열선이 안 되는지 물어보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424쪽에 보면 길음역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길음역에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길음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설치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 2개가,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교체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랬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지하철이 생길 때 설치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에 의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숙위원   성신여대에도 나중에 설치됐잖아요?
양순임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성신여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 안 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 그것은 지하철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치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에 딸려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시설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아, 설치한 사람이?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나중에 설치했어도.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데는 다 지하철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것만, 길음역 것만 사실 저희들이 나중에 설치한 겁니다.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성신여대도 나중에 설치한 거고,
○도로과장 유충현   하지만 그것은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길음역만 유난히 여기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마무리 되셨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유충현 과장님이 워낙 성실하게 일 잘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감사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 과장님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상임위가 행정기획위원회 쪽이다 보니까 도시 쪽 분위기는 잘 모르는데 이번 예산안을 도로과에 한정해서 보면 2019년 예산 대비 90%가 증액이 됐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교통행정ㆍ지도과니까 어쨌든 도로과만 한정해서 90%가 증액이 됐는데 쭉 보니까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그럼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90%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대부분 67억 정도가 내년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받는 겁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25%에서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금액은 앞에 419페이지에 보면 67억 시설비가 있습니다. 안암동 포함해서 도시계획사업 6개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7억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올해 대비 약 20~30%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배 이상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주로 도로확장 보상비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50%가 더 들어오니까 나중에 더블 금액은 되겠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67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2020년도 예산에 한해서 특이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 말 그대로 보도공사, 포장공사 그런 공사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정도 올라갔는데요. 420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억이었는데 이번에 18억으로 는 이유가 포장도로 유지보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간단가로 쓸 수 있는 돈은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월로1길이나 장월로, 고려대로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같이  그동안 안 해서 노후화돼있는 그런 보도공사를 어디 한 구간씩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요. 연간단가 계약하고 일일구청장실에서 나왔던 동참여예산이라든지 구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좀 더 들어간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주 많이.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개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것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도로과가 한 88억 5,00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67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 금액이 문제라고 하는 건데 도로개선사업 지원은 그렇다 치고, 얘기 나왔던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가 상임위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 공사, 그다음에 쭉 이어지는 거니까 연관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불량맨홀 정비 예산에 대하여 확정된 위치가 있는지 해서 구 소규모 편익시설이 13억, 불량맨홀이 5,000 증액해서 1억 5,000. 구 소규모는 3억 9,000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답변 내용에 연간단가 사업이기 때문에 혹은 연간단가 사업은 사업 위치를 확정하지 않고 민원 발생 시 수시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 건설이나 예비비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한, 이것이 아마 이쪽의 업무 성격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것이 너무 불확정 상태에서 예산들이 잡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 불량맨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억에서 1억 5,000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맨홀이 상수도 포함해서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19년도 실적이 139개밖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1%도 안 될 정도밖에 매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불량맨홀해서 들어오는 것은 2배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에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했는데 그래봤자 200개 정도밖에 정비를 못합니다. 그런 성격이고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필요 지역은 7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20개소. 다니시다 보면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하다보니까 탈색이 되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도 720개 중에 120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매년 똑같이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안 잡으려면 720개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불량맨홀도 그렇고 사실 1억에서 1억 5,000, 똑같이 그러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게 일정하게 올라갔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괜히 이것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맨홀에 대해서 50% 이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전에 나온 것으로 해서 먼저 50% 이상 된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1억에서 5,000을 증가해서 1억 5,000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이 충분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다른 여러 항목에 걸쳐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다음에 다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장위동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저구역 같은 데 가면 지금 한창, 물론 치수과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공사는 땅을 파고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눈에 당장보이는 거거든요. 장위동 쪽이나 정릉 이쪽에 가보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는 손댈 수 없이 많은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단가로 해서 예비비 성격하고는 저희들은 좀 다른 것이 할 데는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시급함을 물론 저희들이 지역별로 조사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저희들이 또 정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죠.
김오식위원   하나하나 얘기를 한 번 해보죠. 일단 구 소규모 편익시설 같은 경우에 2019년 예산액이 9억 1,000인데 3억 9,000 증액해서 13억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난번 추경 때인가도 아마 꽤 됐었던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추경할 요소를 아예 없애고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128개소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약 1,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한꺼번에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김오식위원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재개발해제지역이나 그런 데 대한 도로수선 수요는 그것이 2020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있고 2018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9억 1,000을 해놨는데 어쨌든 올해는 3억 9,000을 증액을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우선 바뀐 사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과장 유충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올리다가 이번에 금방 말씀드린 3억 9,000만 원을 올리게 된 이유가 올해 추경 때 김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번 한꺼번에 좀 더 잡으면 좀 저거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더 잡은 거고요. 그 사유가 좀 컸고요. 이것은 상황이 변했다기보다는 저희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지 상황이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좀 증가가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제가 추경 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만 해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축해두는 용도라는 답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실제 성격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까도 주차장 문제도 그랬지만 너무 미확정인 상태에서 예산안 금액을 확정해야 되다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이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공사의 특성입니다.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재정여건을 다 감안을 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연간단가계약 공사를 해서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민원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해가 나서 홍수가 난다든지 이래서 도로가 많이 파이게 되면 거기를 또 우선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김오식위원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각 항목에 걸쳐서 각 세부사업 단위별로 해서 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큰 변동이 없고 그랬으면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어차피 다 같은 취지니까 이어서.
○도로과장 유충현   예, 똑같습니다.
김오식위원   420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한 38억 정도가 됐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한 19억 정도.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19억 2,700 증액을 했어요. 내용은 이게 유지보수공사니까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 유지보수니까 돈이 여기는 툭하면 한 20억, 30억, 40억 되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좀 다른 게 맨 앞에 항목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약 14억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에는 15억, 어떻게 보면 줄게 되어있고요. 그 밑에 한 20개 이상 되는 단위사업 공사가 쭉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오식위원   네, 시설비.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확정돼서 올라와서 완전히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액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9억이라는 그 정도가 된 것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게 전부 다 이거네요. 보니까 시설비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별하지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다 확정됐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밑에 있는 그게 공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김오식위원   공사명인데 이게 확정됐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니까 구간이, 이건 불확실성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오식위원   아, 이걸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오식위원   이 시설비가, 이게 몇 개예요? 엄청 많네.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 외에도 더 많습니다. 조그맣고 뭐 10m, 20m 이런 아주 조그만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은 금방 말씀드린 도로시설물 유지공사에 그냥 포괄적으로 포괄예산으로 집어넣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길이가 좀 있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만 확정적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왜 2020년 예산안에서만 특이하게 이렇게 되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 청장님이 오시고 일일구청장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세세하게 하신 게 올해 처음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와 있던,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올해 특이하게 처음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걸 일괄적으로 이번에 완전히 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김오식위원   현장구청장실이 올해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할 건데.
○도로과장 유충현   그건 아니지요. 네, 매년 하지요.
김오식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424페이지에 조명등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1억 6,000 증액됐네요. 이것은 뭐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한 5,700 정도의 등이 돼있고요. 보안등이 한 12,900등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뭘 하고 있냐 하면 방전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그러니까 이것은 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50% 정도가 되고,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한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료가 절감된 그 돈을 이 시설비 포함해서 주로 보안등을 많이 교체할 겁니다, LED등으로. 거기에 포함하느라고 조금 더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봤자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봐도 이 정도는, 조명이 좀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수요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해 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 단위가 큰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그런 단위로 따지면 사실 큰돈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상으로는 크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대비가 되니까 2019년 예산하고 너무 대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장구청장실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올라오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할 데가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오식위원   사실 할 데야 엄청 많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다 아파트단지로만 돼있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수요가 많을 일은 없잖아요. 단독이나 다세대나 그런 다가구나 그런 주거지역이 성북구에 많다 보니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럼 한도 끝도 없이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체계적으로 어디 한 구간에 대해서 뭐 올해는 이만큼하고 이만큼하고 이런 체계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김오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것은 됐고, 가장 큰 증액을 차지하는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이것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6개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6개소입니다. 성북구에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사업할 게 12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내년 7월에 도시계획사업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약 68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3년간 14건을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 14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6개소만 작년에 잡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잡을 때 무슨 기준으로 잡는 거지요? 이게 보면 하월곡동 2개, 안암동 하나, 정릉동 하나, 석관동 2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선정기준으로는 첫 번째가 도시계획 도로 내에 사유지가 다소 포함이 돼서 건설관리과에서 매년 저희들이 돈으로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김오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 6개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물론 그렇지요. 예를 들면 당장 여기 고려대길 늘푸른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우선순위로 잡은 이유가, 여기는 고려대의 사유지로 되어있는데 시급함이 우선이 됐지만 저희들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고려대 기부채납이라든지 사용승낙서로 해서 보도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저희들이 4차 구간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잡혀있는 4차 구간도 사실 그쪽하고 당초에는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걸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이쪽에서 사용승낙서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은 하고 보도는 빨리 설치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순위로 해서 우선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을 1번 순위에 올렸고요.
김오식위원   이게 가장 크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고대하고 소송중이라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개운산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연관은 되는 거 같기도 한데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요.
김오식위원   토지사용승낙서 써준다고 했는데 안 써주는 게,
○도로과장 유충현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김오식위원   안 써 주는 이유가 그런 것하고 연관은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안암동은 그렇다 치고, 하월곡동 2개는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되게 많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많죠.
김오식위원   해야 되는 미집행이 많으니까 해야 될 게 많은데, 결국 우선순위 문제인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뭐였을까 라는 첫 번째, 안암동 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건 과장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하월곡동이나 정릉동이나 석관동 걸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어떤 공통적인 기준이 있으면,
○도로과장 유충현   우선 선정기준을 잡은 것은 한 4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간 내 사유지가 다소 포함된 거 하고,
김오식위원   사유지 포함은 어차피 똑같은데,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그리고 토지보상 소송 및 통행제한에 도로기능 상실의 우려가 있는 구간, 그리고 현황도로 내 부당이득금, 아까 말씀드린 보상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건물철거 최소화하고 토지보상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구간, 이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세운 하월곡동 96-8에서 22-10 같은 동덕여대 오거리 같은 경우에요. 교통사고가 사실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여기에는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잡았고요.
  밑에 정릉시장 같은 정릉동 365-4 같은 이런 경우는 한 몇 천만원씩 매년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먼저 해서, 이돈은 영원히 계속 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잡았고요. 석관동 2개소도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소화, 그러니까 보상만 끝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현재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그렇게 먼저 잡아서 6개소를 우선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128개소입니다.
김오식위원   128개 그 내역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비고란에 달아서 자료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전에 유지보수비들은 다 연간단가하셨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연간단가로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 대비해서,
진선아위원   전에 예산서에는 연간단가라고 기재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어있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밑에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구 소규모 편익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연간단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구단위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크고 작고 상당히 많아요. 이걸 다 연간단가로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걸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발주를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발주하신다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진선아위원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진선아위원   특히 아까 이 참여예산 지역을 샅샅이 다 다니셔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기 전에 확인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확인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꼼꼼히 하셔서 하고 나서 다른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것은 다 현장구청장실 하면서 하는데 장위동 것은 하나가 빠졌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장위동 게 빠졌나요?
진선아위원   네. 뭐냐면 꿈의숲 앞에 가압장 있던 데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진선아위원   거기가 나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을 장위1동 현장구청장실 할 때 거기에 노인정 회장님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돌곶이로 그쪽 아닌가요? 돌곶이로에 딸려있는 도로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꿈의숲 하늘채 앞에 가압장 있던 자리.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게 거기는 시도라 저희들이 이번에,
진선아위원   시도가 아니고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의 사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건 사유지라서요.
진선아위원   사유지니까요. 그런데 그 사유지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안 되어있어서,
진선아위원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러니까.
진선아위원   사실은 도시계획 잡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거기 몇 평 되지 않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셔서 확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러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그게 한참 오래됐거든요, 사실 그 민원이.
진선아위원   굉장히 오래됐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오래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주민들은 가압장이 이전을 하면 거기가 해결이 될 줄 안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 200채가 넘게 빌라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통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쨌든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는 할 수 있는 그 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종암동주민센터 앞에 입구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거기가 좁아서, 그래서 그쪽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선아위원   종암동은 골목 자체가 좁은 거지만, 거기는 한 몇 평 되지 않는 그 사유지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협의매수해서 사도 되는데요. 거기서 아마 위원님이 한번 협의해서,
진선아위원   좀 많이 달라고 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은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거 보니까 어쨌든 감정평가대로 매입하고 나중에 소송이 돼서 그거 비용까지 물어주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하면.
진선아위원   차라리 그렇게 물어주는 비용이나, 감정평가보다 조금 더해서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피하려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현장에 나가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가 그냥 집 한 채가 가운데 있는 거라면 저희도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건 창고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건물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조차도 거기를 크게 사용하지 않는 그냥 조그만 섬처럼 떨어져 있는 건데 그것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못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유자 만나서 협의매수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기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쪽 일대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 한 4개 구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나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인원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차들이 오고 가고 순환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하여튼
진선아위원   그거 한번 꼭 검토해봐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쪽만 확보가 되면 사실 그쪽 민원은 거의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한번 소유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34페이지에요, 빗물펌프장 수방자동화설비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되어있어요. 2019년도에 개폐기 설치하셨지요?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 유지관리 하겠다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펌프장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수위 자동 상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자동 전환되는 개폐기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렇죠? 2019년도 예산에 있어요. 그게 그것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19년도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진선아위원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내려왔어요. 합본 예산서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유지관리 하는 것은 장위동 빗물펌프장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장위, 석관 둘 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19년도 간주 3차에 석관 빗물펌프장 자동부하 전환개폐기 설치가 되어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별교부금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이 뭐냐면 장위 펌프장은 전기를 양쪽에서 받는데 전기가 한쪽이 다운이 되면 다른 데서 인입한 전기가 들어오는 데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석관 펌프장은 자동 전환이 안 되고 수동으로 전환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전환하는데 배전시설이 층이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데 소요 시간이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펌프장이 3분에서 4분 가동이 되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시설로 설치하게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유지관리 하겠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인 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설 설치고 유지관리는 현재 있는 자동시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같은 것인 줄 알고 같은 거면 설치한 업체에서, 우리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일단 AS 기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용역을 주나, 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 수방자동화 설비는 뭐예요? 아까 설치됐던 것은 전기고.
○치수과장 김윤기   방금 말씀드린 것 전부 저희 펌프 시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화 설비라고 합니다. 저희가 비가 오면 펌프를 수동으로 돌리고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센서에 의해서 수위에 따라서 펌프가 자동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데 굳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기계 시스템을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정기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동안은 그럼 직원들이 하셨던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직원들이 하고 이러다 보면 업무량에 따라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였나요? 장위동이 한 번 물에 잠겼었죠?
○치수과장 김윤기   올해.  
진선아위원   올해였죠?
○도로과장 유충현   예.
진선아위원   올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올해는 펌프장하고는 관계없이 골목길 침수, 주택가 침수된 것 말씀하시죠?
진선아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공사하는데 하수구 관로가 부적합하게 연결돼있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안암동 하수박스가 뭐예요? 하수박스가 무슨 말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수관로가 원형관로가 있고 사각형으로 된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각형으로 된 걸 하수박스, 하수암거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생소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견 안내문 설치 이런 것을 했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보니까 하천 유지관리, 빗물펌프, 치수과는 거의 다 이런.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 예산은 하천시설물 관리하고 하수시설물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정릉에 있는 이번에 빗물펌프한 것은 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끝난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에 어디?
양순임위원   정릉초등학교 앞에 빗물펌프장.
○치수과장 김윤기   공원 빗물 관리시설 그것은 마무리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에 요구사항 그것만 뒷정리하는 것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거하시면서 그러면 같이 다 승차대랑 같이 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중랑천에다 문화바캉스를 한다는 거 들으셨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가 중랑천, 우이천 합류부 지점 거기서 하천정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중 합류부 지점에 우기철만 되면 퇴적이 되어서 지금 수년간 퇴적토 제거를 안 해서 현재 많이 갈대하고 어우러져서 불량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우범화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관리에 용이하도록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광장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광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특정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하고는 다른 지역인 것 같고요. 문화바캉스라고 문체과에서 하는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중랑천에 농구대 있는 데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거기가 사실 비가 좀 많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항상 그쪽이 위험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치수과하고 얘기가 잘됐나 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요.
진선아위원   협의 아직 안 됐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사항은 그런 건데, 설령 문체과에서 계획을 하더라도 요즘은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다 정리가 되면 분명히 발표를 할 텐데요. 하게 되면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이 함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하기로 된 이상은 반대를 했든 어쨌든 그쪽에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치수과도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하수관 개량공사 한 3억 정도인가요? 증액이 됐고, 시설물 보수공사가 한 3억 정도 증액됐고, 하수도 유지관리도 한 3억 2,000 정도 증액됐고, 이게 업무 자체는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상적인 업무 같은데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10%가 증액됐으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먼저 하수도 개량공사 부분에 대해서 3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 시설개량을 하는데 900㎜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를 투입해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900㎜ 이하는 구비를 투입해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구비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50%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하수도를 개량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활용해서 하수관 개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재개발 해제구역이나 이런 데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하지만 시비를 타와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기는 노후된 데,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데 이외에 노후된 구역을 저희가 한 2군데 정도 잡았습니다. 잡으면 예산편성에 따라 서울 시비를 50% 정도 확보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정을 저희가 선정해서 검토해 봤더니 작년보다 연장이 좀 구간이 길어서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더 산출이 돼서 3억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수시설물, 그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 이것은 전부 하천, 하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단가계약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인건비인상 물가인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 동안 거의 일정한 금액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도 반영하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추경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도 가급적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고자 편성했는데 그 사업별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증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계획안 105쪽부터 113쪽까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계획안 191쪽부터 197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도로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에 한밤중에 좀 일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도시안전과장님도 나오셔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거야 뭐 당사자가 좀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안전과 기금에서 나가네요,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재난관리기금은 산사태라든지 뭐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쓰도록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는 이렇게 기금에서 나간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나간 게 7억 6,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간 게 생활안전신속대응팀이라고 도로 파손되고 해서 전화하면 바로 현장에서 출동해가지고 바로 복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데 도로과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노후도로옹벽공사 한 게 또 2억 급하게 필요해서 그걸 사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저번에 낙석사고 방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4,000만원 이렇게 수시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지출이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출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예산에는 없지만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금심의위원회 부구청장 산하에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도 포함해서,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긴급하다, 안 하다를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그렇다면 그럴 때 결정이 나면 지출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심의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반영이 되기도 하고,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또 심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본예산하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난관리기금은 급하지 않으면 부서에서도 요청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재난이라 하면 사실은 일이 일어난 후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재난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다 일어나고 나면 어쨌든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기금이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연에 좀 관리하셔서 이 기금을 그럴 때 쓰라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이 터지고 나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낙석이라든지 급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진선아위원   일전에 제가 한 번 요청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재난과 관련된 것은 달리 좀 봐주시고 기금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 자료 있으시면 19년도에 지급한 자료를 따로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43쪽부터 165쪽까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145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에 자동식 공기주입기 설치 대수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게 우리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진선아위원   혹시 따릉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따릉이 말고, 따릉이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진선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진선아위원   일반 자전거 타이어에 할 수 있는 공기주입기.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런데 이게 단가가 좀 있어가지고
진선아위원   얼마나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몇 백 단위, 백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그렇게 비싸냐?”고 되물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다 설치해놓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자기 자전거의 타이어 공기가 빠지거나 이러면 그걸 이용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타이어 공기 넣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사실은 타이어도 그렇지만 자전거는 공기가 빠지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민서비스 형태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희 관내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자전거 거치대는 총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자전거 보관대는 잠시만요, 제가 수치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 구 관내에 181개소에 581조, 581조가 이 한 조가 5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는데 아무튼 그 세트를 한 조라 그러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그 개소로 따지면 181개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181개소에 581조 설치되어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181개 중에서 이 공기주입기는 몇 대나 되어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24개소 설치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이렇게 3개, 4개씩 해가지고 24개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4개소.
진선아위원   그런데 원치 않아서 이렇게 많이 안 늘린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 늘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반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거치대가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기주입기 설치를 시작한 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공기주입기 설치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거나 설치가 된 이상은 1대당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좀 비쌉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방치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저희도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로과하고 치수과가 어쨌거나 도로의 파손된 부분을 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하면서 또 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진선아위원   서로 협의는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라든지 그러니까 치수과 시설물을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치수과에 인수인계하고요. 그렇게 상호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히, 이렇게 연말이 되어 가면 저희는 예산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거의 연말이 되어야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말 되니까 돈이 남아서 그냥 쓰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도로공사를 했어요. 아스콘 공사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공사를 해요. 알고 보니까 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 데가 있었나요?
진선아위원   있었지요. 많지요, 과장님.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겠지만 예전에는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얘기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원이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치수과에서 했어요. 민원이 접수가 되기도 전에 치수과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이라는 게 50m를 원하는데 치수과에서는 10m밖에 안 해요. 그러면 40m를 도로과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접수가 양쪽으로 된다면 좀 협조하에 그게 도로과 예산이든 치수과 예산이든 다 저희 세금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같이 협의하에 해서 마무리가 한 번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하나만 해도 돼요?
○위원장 김세운   네, 좀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꼭 좀 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네,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인데요. 이번에 자율방재단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추가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정하다고 해서 올렸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아까 그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율방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작년부터 부족해서 방한화나 조끼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밖에 구매를 못 해드려서 500만원 더 추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이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반 정도만 예산 편성해서 반 사주고, 그 다음연도에 반 사주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500이 넉넉하지 않게 올렸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여유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삭감을 해보려 했더니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조금 남는 데는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도시안전과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데 혹시 조정하시다가,
정해숙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많이 남나 보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다른 국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방재단에서는 아까 제설 이런 모든 게 치수과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맨홀도 청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저희가 동에 가서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장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몇 개 동은 창고를 따로 구비해서 설치한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개동이 전부 다 그렇게 설치가 딱 되어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안 되어있고요. 자율방재단 자체 내의 동에서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컨테이너 구입 해가지고 몇 개 동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 겸 장비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원해주기가 쉽지 않은 게 컨테이너 구입하고 장소도 문제고요. 그래서 전에 보면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여유 있는 장소에 확보해서 몇 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요, 그럼 본인들이 돈 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 방재단 저희가 지원해준 거는 없고요.
정해숙위원   몇 개 동에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파악된 것은 한 3개동 정도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어느 어느 동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돼있는 데가 정릉하고 보문동 있고요. 그다음에 월곡동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정해숙위원   종암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종암은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하려고 저번에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게 조금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긴 했어요. 그 장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는데 어려움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나 저희들이 그것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하다가 자료 얘기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료는 안 왔지만, 지금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보험 관련해서는 나중에 준비를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약관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한번 정리를 해보셔서 어쨌든 며칠 상관이긴 하지만 일단은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지도과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자료 준비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되어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김오식위원   지금 주셔도 되고, 제가 가서 볼게요.
  그다음에 불법 노점 정비용역 관련해서 3개 업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제출해드렸는데요.
김오식위원   그래요? 없는데.
  그리고 도로과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유충현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나중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빠진 게 있으면 추후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죄송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저희가 시민게시판 그거 지금 받아서 보니까, 22년까지 철거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각 16개중에, 그런데 굳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한번 상의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과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이계선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