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기획재정국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예주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예주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나예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496번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세무1과에서 운영하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감사담당관 소속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로 편입됐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받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제6호를 신설하여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서 제8조를 본 조례에 제37조에서 제39조까지 신설하여 이관받고자 합니다.
  위 조항들의 주요내용은 선정대리인 신청 시 요건인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의 신청 통지,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입니다. 또한 기본 조례 제37조 시행규칙 규정은 제40조로 변경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의 제도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본 조례 및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 보호에서 규정한 납세자, 특히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기획재정국소관)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에 전보 및 승진으로 새로 부임하신 기획예산과 유미조 과장님 환영합니다. 세무1과 이종훈 과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번에 추경 준비해 오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평소 43만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 넘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25사업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오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에 반영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늘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변화된 경영환경과 현실적 필요에 따라 심사숙고한 추경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월곡동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지 자료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말씀을.
이호건위원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025년도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 있죠? 과징금, 과태료, 부동산과나 세무과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과태료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2025년도 현재까지 징수현황 좀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과태료 부과내역 말씀이시죠?
정기혁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월곡동 자료에 용역 견적을 혹시 비교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견적은 따로 저희가 비교하지 않았고,  
이호건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전자입찰도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전체가 1억 3,000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월곡동 용역 사업비는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러면 전체 연구용역이 9,000만 원인데 월곡동을 하려고 4,000만 원을 추가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기존의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 외에 4,000만 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추가해서 월곡동 부지는 4,000만 원만 들어가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부동산정보과에 우리 성북구에 청년주택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게 파악이 돼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위원장 정해숙   부동산정보과가 아니에요? 이름이 부동산정보과여서 저희들도 일하면서 혼동돼요. 어느 부서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청년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건 주택정책과.
○위원장 정해숙   주택정책과?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왜 그러냐면 1인가구 전월세가 거기도 포함되잖아요. 거기도 1인가구들 청년주택에 들어가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청년주택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들은 계약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상담하러 오는
○위원장 정해숙   하죠. 왜 이걸 여쭤보는 거냐면 보통의 사람들이 청년주택은 되게 안심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주택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전세사기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쨌든 1인 안심 이런 계약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권리분석 같은 것을 상담을 해 주니까요. 1인가구가 청년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권리분석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전세사기가 없도록 상담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보통의 청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청년주택을 하면 나라에서 개입이 돼서 되게 안심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청년들도 보통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청년주택 때문에 좀 시끄러운,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유난히 청년주택이 갑자기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여기를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청년주택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소유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체크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공단에 아이조아, 부모지원센터 하반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키즈카페가 벌집하고 종암이 거기뿐만 아니라 아마 보편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기간제근로자가 미채용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왜 그러는지, 또 그다음에 계속 공석이 있는 그런 부분 내용을 좀 해서 주세요. 벌집하고 종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받고 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오중균위원   그냥 하세요. 하고 이따가 다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어떻게?  
이호건위원   하면서 받으면 되죠.
오중균위원   이따 포괄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네, 그러면 자료가 많지는 않으니까, 어려운 자료는 없는 거 같거든요.  
이호건위원   질문 안 해도 돼요. 자료만 보면 돼요.  
○위원장 정해숙   빨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부터 132쪽, 개요서 1쪽부터 6쪽,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쪽에서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괄로 하겠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제가 기존 자료를 보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징수현액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항상 그게 넘치잖아요. 저희가 이번 건의사항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통 잡으라고 건의 시정을 했는데 이번에 세입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난번에 지적을 한 번 하셔서,
정기혁위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런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내년에 본예산 할 때 그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보니까 벌써 과태료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올해 18건 부과했거든요.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벌써 넘쳐났어요, 상반기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정기혁위원   이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 왜냐하면 2024년에도 2,450만 원. 그런데도 그 당시에 1억이 징수됐잖아요. 그다음에 올해도 보니까 2,450만 원.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이 세입부분을 잡지 않았으면 이번 본예산 때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289쪽, 개요서 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월곡동 거주자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비 4,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동 부지가 옛날에 시민청이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청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 부지를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월곡동 쪽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들어올 필요들이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수요조사가 된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재원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시비 재원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사항에 대해서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한 번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은 들어온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은 저희가 의견조사를 따로 한 건 없고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10월부터 내년,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내년 2월까지로 저희가 예상을,  
김육영위원   2월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하겠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지가 결정이 될 거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대지면적이 689평으로 돼 있는데 몇 층으로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평수는 아직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용적률을 전체를 다 뽑아낼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거 같긴 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추경예산이 반영돼서 용역비가 반영됐으니까 용역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이번에 월곡동 거주자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되게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늦었다, 이 생각이 조금, 사실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어떤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용역이 올라왔는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잘 반영이 돼서 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을 철저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위원   자료요구 하나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공단에 2025년도에 안전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말 부끄럽게도 작년, 재작년에는 8건씩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 1건도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민원은요? 민원. 전체적으로요. 안전사고도 하나도 없다 이거죠, 2025년도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리고 공단 차원에서 고민할 만큼의 민원 제기도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민원 제기는 저한테도 들어온 것도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따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크게 어떤 내용이 아직은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현재는 저희도 용역이 과업지시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이라든지 과업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그 시설을 어떤 시설로 주민들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지금 내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지 않아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그런데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요구하는 층이 다 달라질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 수요조사가 주민들의 수요조사도 들어갈 것이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성북구에서 필요한 시설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가 몇 번 다른 거를 하려고 했다가 유턴된 건들이 있잖아요. 다 좋은 시설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주민들 여론조사할 때 편향되지 않게, 그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약 700평 정도 되는데 그만한 장소에 그만한 땅이 있는 게 저희 성북구에는 되게 귀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행정기획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공유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먼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됐죠?
이호건위원   그거예요. 딱 맞았어요.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도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호건위원   정규직 인력을 5명 추가하려다가 실행을 하지 않은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자면, 당초 저희들 정원이 201명인데 그 201명의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었고 현원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5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결원은 18명으로 했는데 그 후로 또 결원이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3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해오는데 결원을 유지한 것은 계속 적자가 증폭되니까 우리 경영 건전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경영혁신 특단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1.5%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후로 5명이 더 그만뒀는데 충원을 1명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돼서 연금부담금을 조금 5,000만 원 줄였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억 원에 상당하는 것은 매년 명예퇴직을 한 3명 정도씩을 예상하고 예산을 한 사람 앞에,
이호건위원   1억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수요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5,000만 원 감추경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5명에 대한 연금부담금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죠.
이호건위원   이 계획을 언제 잡으신 거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올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호건위원   작년 연말에 잡으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이호건위원   그래서 연금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 추경을 하는 건데, 이때 그러면 연금부담금이 5,000만 원이 될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안 잡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다 했고요. 다만, 이렇게 결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의 연금부담금을 감액하고 그러면 연금부담금을 줄 5명의 인원에 대해서 급여도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지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급여는 감액을 안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편성을 할 때 18명분에 대한 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하고 급여하고 감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다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인건비 1억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재직 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주기 위한 재원이고 지금 거기서 1억을 줄인 것은 명예퇴직을 평소에 한 3명 정도씩을 기준으로 1억 5,000씩 해서 4억 5,000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1명하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없었고요. 그래서 4억 5,000 정도 편성했는데 조금 근무연수가 있는 분이 이번에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2억 1,600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지만 언제 또 한 명이 나타날지 모르겠으니까.  
이호건위원   아니,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채용 예정이 5명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결원이 5명 늘었다는 것이지요.
이호건위원   채용 예정인데 채용을 안 한 게 아니고 결원이 5명이니까 정규직 5명이 추가로 빠져나갔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호건위원   그럼 어쨌든 이 연금부담금 5,000만 원이 5명이 빠져나간 사람에 대한 연금부담금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지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빠져나간 사람의 급여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호건위원   급여도 책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급여는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급여는 감액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호건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금액이고 이 연금부담금은 다른 곳에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일 것이고 봉급도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일 것인데 왜 연금부담금만 감액하고 우리 직원들의 봉급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당시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하나 18명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5명분에 대한 것까지 굳이 줄일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내부적인 생각이 있냐면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침대로 시행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것은 행안부 지침 자체가 고령자 고용 보장에 관한 법 4조에 의거해서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지시도 못 하고 권고 형식으로만 유지해왔던 거예요. 왜? 불법이니까.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그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면 가점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분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분은 승소를 못 했고 나머지 두 분은 원고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고령자 고용 보장에 관한 법 위반으로 그분들이 승소를 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봉급을 10%, 10% 마지막 3년 차에 15%씩 감액해서 지급했던 것을 전액 지급하라는 1심, 2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문변호사들과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해도 법에 위반된 행안부 권고안은 승소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 자체를 손을 안 대고 연금부담금만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인건비에서 보상금을 준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원래 인건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인건비였으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줘야 할 것을 10%, 10%, 15%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 정해숙   잠깐만요. 설명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연금부담금은 올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조금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집행현황을 보고 그만큼 남은 부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한 부분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원 부분이 빠져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2025년도 총액인건비 비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한 부분만 감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감액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호건 위원님도 질의하는 게 지금 다섯 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연금에 대한 부분 1억이 지금 다시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5,000만 원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만 반납이 된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 급여에 책정되어 있던 돈도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왜 그것은 반납이 안 됐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신 건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책정할 때 비율을 100%로 잡아요, 80%로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보통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10%, 20% 올리기는 합니다. 올리기는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덜 감액을 시킨 이유는 아직 저희 공단의 총액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게 확정된 이후에 예산 상황을 봐야 돼서 안정적인 부분만 감액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추후에 감액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집행잔액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것이지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는 이따 나중에 주시고요. 원래 자료만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니까.
  지금 기간제가 자꾸 미채용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돈 많이 주면 다 오겠지요.  
오중균위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안 왔으면, 지금 결원 다 채웠습니다. 9명 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있다가 다시 자꾸 결원이 생기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돈이 부족하니까 가겠지요. 그분의 내심까지 저희들이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잘 잡아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어떻게. 그분이 계속 근무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돈 때문에 못 온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채용 공고를 했고.  
오중균위원   아니, 그 특별한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돈 많이 주면 안 가겠습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면 돈 많이 주든가 예산을 우리가 잡아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없지요.
오중균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없지요. 다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공단에서 파악해서 대책 세우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만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한다 해놓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모른다고 안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 전원 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오중균위원   하고 있는데 공석이 생겨서 지금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외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힘을 한다거나 근무요건을 강화시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처음부터 이게 결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결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중균위원   유난히 지금 심하게 생기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책이 아니라 지금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는 결원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보장보다도 저희가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지 그만두게 만듭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물어본 건데 돈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물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공단이사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얼마만큼 재정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중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결원이 돼도 직원들이 혹시 일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막 그러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반납돼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혔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 11월에 본예산 잡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본예산 때 우리가 이 정도 가지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각 센터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본예산 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고 하지 왜 그러냐면 유독 지금 공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 선거 공약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시작됐고 작년부터 전면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분명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공석이 생기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돈을 적게 줘서 그런다? 그게 답변할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할 수 있지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셨어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 해결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다 되어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결원 다 충원되어 있다고요. 정상 운영 중이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두 분 잠시만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아직 자료 요청한 게 안 왔으니까 포괄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293쪽 개요서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298쪽, 개요서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 소지가 가장 많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주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표시광고 위반사항인데요. 매물 광고를 할 때 인터넷 같은 데 광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빠뜨리고 누락시켜서 광고해가지고 적출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이걸 발견하는 게 누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김육영위원   전산 자체에서 그냥 다 검토해서 추출해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통보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한 80% 되고요.
김육영위원   전국적으로 다 내려보내는 것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는 개인이 신고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개인이 신고한 것 중에서 특이한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같은 업을 하시는 주변 업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적출이 된 경우도 있고.  
김육영위원   업소에서 신고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계약이 완료됐는데 아직도 매물이 올라와 있다, 허위매물이다 이런 경우입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부터 즉시 광고했던 것을 내려야 하는데 깜박 잊고 안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육영위원   계약과 동시에 바로 내려야 된다 이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김육영위원   깜박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그러면 바로 단속이 된다 이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김육영위원   또 그것 말고는 특이한 경우가 없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것 말고는 일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체크할 부분을 누락해가지고 신고 들어온 경우.
김육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과하게 좀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런 경우는 업무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김육영위원   업무정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수수료 과다 청구는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경우도 우리 구에 1년에 몇 건씩 발생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런 수수료 초과 여부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김육영위원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서에 의뢰한다 이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벌칙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법기관에서 조치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수수료 초과 여부는 벌칙이 좀 셉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명의신탁 여기는 지금 못 받은 것이지요? 체납.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금 체납 중에 있고요. 이게 경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실제 등기자하고 명의신탁자하고 다툼이 발생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내용인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더니 이 명의신탁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라 아직 체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네요. 위반한 사항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국토부에서 일괄 조사해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부동산 연수교육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교육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안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방심이지요.
○위원장 정해숙   방심?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부동산이 저희 성북구에 엄청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할 때 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강조를 해서 하고.  
○위원장 정해숙   강조해서. 강력하게 보다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도 어쨌든 생업인데 과태료를 내거나 처분을 받으면 기분 좋을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이지요. 깜박했든 어쨌든 간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금액이 적은 돈도 있지만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서 과태료를 내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단은 자료가 얼마나 나왔나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가요?
  이거 어떡하지? 공단은 더 있어야 한다는데요. 자료 준비가 좀 걸리니까 그것은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오중균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혹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우리 공단에 세출 감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증감사유가 거의 뭐, 아까 오중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제근로자 미운영, 카페 공사 미운영, 기간제 미채용 뭐 이런 사유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꼈다는 측면보다 우리 공단이 국민의 복지증진이 우선이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안 하다 보면 이용률이 악순환이 될 거 같아요. 오히려 직원들 뽑아서 활성화시키고 이래야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기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지원자가 많을 텐데 한시적이거든요. 두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석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정기혁위원   근로자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잘 보완해서,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결국 같은 말씀이 반복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인건비에 비해서 일이 좀 힘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말씀 올렸지만 인건비의 액수 문제도 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못 되다 보니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때그때 파트타임으로 쓰는 인력들에 대한 보상금액이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면 다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정기혁위원   채용하세요, 그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채용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실 부분 하나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공단이 여기서 이익을 내라고 하진 않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맞습니다. 당연하고 정확한 지적인데, 인건비가 1년에 10억 원씩 넘게 올라갑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운영이 잘 안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결국은 더 악순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뭐 시설도 미흡하고 또 운영도 안 하고 그러면 구민들이 와서 ‘아, 여기 맨날 문 닫아있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찾아오지도 않을 거 같고. 대안이 있으시면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시든지 대안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정기혁위원   물론 이사장님 답답하신 건 알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24개 공단 중에서 1년 적자가 100억이 넘는 데는 4군데예요. 그만큼 저희들은 스포츠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할 정도의 우리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지만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흑자를 내고 있어요. 주차사업이 80% 이상이에요. 스포츠사업은 안 되니까 아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 내외의 스포츠사업을 하니까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의 복리증진, 사회적 효과성, 그러니까 공익에 더 우선을 두고 어떤 재정수입, 수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더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10억 원씩 넘게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퇴직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빠른 퇴직자가 앞으로 3년 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 연봉자는 계속 올라가고,  
정기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하여튼 해결책을 찾으시라는 얘기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고민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증감사유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운산센터는 그냥 ‘과편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떤 부분의 과편성인 거죠?
  다른 데도 과편성이 됐으니까 사유가 나오잖아요. 증감사유가 다 나와있는데 개운산센터는 단순하게 과편성이 됐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과편성이 됐는지 이 사유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방금도 지적 주셨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또 이용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많이 가게 하고 보다 친절도도 높이고, 양질의 어떤 스포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적자폭이 증대되다 보니 연 13% 이상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하다 보니 그렇게 연말 되면 불용의 예산
정기혁위원   개운산센터 사유가 소모성경비를 절감했다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모성경비 절감’ 써야지 단순하게 과편성됐다 이렇게 쓰면 사유가 궁금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 네. 그건 요약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넣으려면,  
정기혁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인원도 결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소모성경비 절감액 이런 것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복리증진에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셔야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만이 답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구청 기획재정국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어쨌든 결원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편익이 그만큼 더, 서비스가 더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직원들한테는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고 그 스트레스가 쌓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게 또 영향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절감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소모성경비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을 정확히 절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거는 좋지만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더 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공단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걸 같이 논의를 하셔서 풀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추경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되게 심도 있게 보기도 하고요. 또 반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봅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소홀히 하는 바 없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다 모두가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구청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쟁은 서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일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서로 협조적이어야 앞으로 일하기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께는 특별히 더 이거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을 지금 한두 번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언쟁을 서로 높이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는 심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명심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11월에 또 올라오고 할 텐데 그때도 저희가 잘 협조가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남으시고 퇴청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는 2006년 5월 30일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5년 9월 현재 18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내용, 관리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기금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을 존치하고자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유미조
  세무1과장이종훈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