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

(10시21분 개회)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생활복지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 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 결산의 현재액은 271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이 227억 7,300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서별 과태료 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의 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296억 5,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0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23억 2000만원으로 454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46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46억 8400만원을 불용 사유별로 보면 사용의 변경 취소로 인한 11억 53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3억 9700만원, 예산 절감액으로 4억 16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21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집행하여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과목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2 회계년도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중국 상설전시장 설치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외빈초청 여비를 길음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벤치마킹 해외출장 여비로 500만원, 목화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중 시설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감리비 804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총 3건에 15억 98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따른 사업비 8750만원과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 1100만원을 시보조금 교부지원으로 공사설계기간 또는 사업추진 필요기간의 절대 부족에 따라 연내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광역사료화시설 건립 부담금 10억원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음식물 쓰레기 광역처리시설 건설계획이 자치구 또는 자치구 연합체로 건설계획의 주체가 변경되어 부담금 납부대상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연내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년도 내에 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물품의 제작기일 부족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총 5건의 5억 6800만원에 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를 보조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2 회계년도의 65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비로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0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총 37가구에 3억 6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02 회계년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6억 59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2억 4200만원을 수납하여 39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9300만원을 2002년도 말 현재액으로 확보하는 등 총 27억 2700만원의 지금 수입으로 15억 2900만원을 각각 기금설치 목적대로 지출하고 전년도 말 이월액 47억 5800만원을 포함 총 59억 57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한 집행시에도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서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과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법으로 항목별 구분이 좀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입을 복지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수금이 좀 많아요. 물론 100%는 안 되겠죠. 보고서 첫 페이지에 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대부분이 국비, 시비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주로 각 청소년보호위반 과태료 등 각 부서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청소환경과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인데, 보조금 일부 가내시를 하고 사업집행과정에서 계획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적게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그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80% 정도 되는데 여기는 66% 밖에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제 때문에 많이 징수를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에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인 술을 팔았다거나 담배를 팔았다는 사람들이 내는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과년도부터 누적돼 있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번지 같은 경우에는 압류물건도 없고 소위 말하는 명의사장들이 있어서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년부터 내려 온 체납액이 40억 정도가 돼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건 법적으로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법적으로는 5년인데, 우리가 계속 최고장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한이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지만 계속 통지를 하기 때문에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김영식위원   그럼 갈수록 이게 많이 불어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 뒤에 물론 청소년들이 그런 게 없었다면 몰라도 한 건이라도 있어서 미납되면 자꾸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미수납 액수만 늘어났지 실제 못 받으면 무슨 조치를 해야지... 청소년이 언제 커서 돈 벌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와서는 전산이 많이 돼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압류를 붙이고 있고 또 3개월마다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독촉장을 내보내거나 고시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위생과도 70.8%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생과장 이경환   네, 위생과장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8%지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12.8%가 징수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게 위생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 부분이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지금도 채권확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 업주들이 많아서 실제 징수에는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이게  몇 건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보통 건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체납된 게 한 3,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아까 가정복지과처럼 누계가 계속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이건 작년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과거 것은 없고 작년도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뵨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하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입이 적은 편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할 때는 65.6%라든지 70%가 있을 수 없고 적어도 80%,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술, 담배 내역으로 체납액이 많다고 했고 88번지에 그런 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88번지는 몇 퍼센트나 집행됐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몇 퍼센트인지는 파악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88번지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1,000만원이고 담배를 팔다가 적발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으면 100만원입니다. 88번지에 고액자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체납된 내용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한은 5년인데, 체납된 사람들한테 연속적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단위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또 무슨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징수분이 소멸되는데, 재산 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채권을 확보하면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래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생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거기 상가가 260개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숫자가 많은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독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월세보증금이라고 있어요. 거의 1억 단위로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건 주인한테 체납통지서를 같이 보내면서 얼마든지 보증금에 대한 내용으로라도 압류를 해서 그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서 영업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78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하단 사회진흥부터 일반운영비, 8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세출결산 내역의 아까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왜 불용이 많이 돼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총액이 151억 되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21억 났습니다. 그래서 14.3% 정도의 불용액이 났는데 그 불용액 난 것 중에서 가장 큰 불용 사유는 2001년 예산 편성할 때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2002년 3월에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경로연금 책정기준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경로연금이 많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2년도 예산을 23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노인복지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보니까 책정기준이 예상보다는 많이 완화되지 않아서 저소득 노인의 수혜자 수가 예상액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정도의 노인수혜 경로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도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았으나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9500만원이 됐고 등등해서 그것이 가장 큰 불용 사유이고 기타 집행 잔액이나 또는 예산절감 등으로도 남은 것이 불용액 21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 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구립 어린이집 같은 데 차량 지원을 해서 애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예산이 배정된 불용액 대부분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기 때문에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구비로 전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한 9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정형진위원   90% 정도면 2억 정도는 구비로서 전용할 수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산에서 90%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얼마,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을 하거나 바꿔 쓰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보면 약 10%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 항목이 어떤 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로부터 매년 책정된 예산액의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라든지 또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의도적으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일정액을 쥐어짜서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더 쥐어 짜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러면 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2쪽 상단 사회복지 일반 운영비부터 138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없습니까? 135쪽, 136쪽. 138쪽까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 예산 중 주민소득 지원금이 불용된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해당자들이 구에 융자신청을 하면 심사위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은행에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희하고 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해 주는데 자금을 나중에 회수할 것을 대비해서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보증을 세운다든가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지원금이 필요한 분 중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주민소득 지원금이라고 만들어놓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식으로 까다롭게 해 놓으면 사실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신규정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야지 61% 가까이 불용액이 됐다고 하면 자체가 없는 게 낫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고 좋은 말씀인데 일단 자금을 나중에 회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율이 일반 은행 이율보다는 싸니까...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은행 심사기준, 또 마을금고나 신협의 심사기준이 조금 완화돼요. 이용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너무 원리원칙을 따지다 보면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이용을 안 해요. 이것을 떼서는 안 되겠죠, 안 떼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행인데 현재 생각나는 방법으로는 나중에 자금 회수하려면 보증을 세운다든가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든가 어떤 담보 물건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보조해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가 나중에 결손처분하고 자금회수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니까...
김영식위원   그래서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해요. 물론 떼서는 안 되겠죠. 안 떼는 방법으로 서류화를 간소화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 줘야지, 아니면 이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그렇잖아요, 있으나마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61%가 물론 불용됐지만 40%는 혜택을 본 분들이 있으니까...
김영식위원   50% 미만 하는 정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실패한 정책이에요. 50% 미만이 됐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쉽게 말해서 담보가 없어서 보증인을 못 세워서 이거겠죠?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40%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도 40% 해서는 안 되죠. 물론 하나도 안 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프로테이지가 61%인데 이걸 줄이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한테 혜택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전체 기금 숫자를 줄여버리면 불용액도 줄어드는 거니까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되니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염려하시는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을 회수도 나중에 원활히 되고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대출 받아서 사용하기 쉽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용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방법이 있는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우리 구 소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에 갔을 때 좋은 건의를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예산으로 기관장이 보증을 서고, 예를 들자면 노점상에게 융자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융자받은 대상자가 환수,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관장에게 통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관장은 그것도 정책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해서 보증을 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다만 얼마라도 소수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의 대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면 혜택을 받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도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회의하러 갈 때 전국적으로 모여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이게 주민들의 지원사업인데, 참 좋은 건데, 이용을 못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돈을 대출해 주면 환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물론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결산검사 2억원 해 보니까 동장 관인 찍어서 나간 게 회수 못 한 게 꽤 많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없는 게 아니라 꽤 있습니다. 떼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제목 자체는 좋은데 이용을 못 하면 있으나마나잖아요.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자는 현재 5%입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으로 대출 가능한 연도 수는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정형진위원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라면 4년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죠. 2년은 그냥 쓰고 2년 후에 갚기 시작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 전세 계약서 같은 것을 구청 앞으로 쓰고 보증 내역으로 대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계약을 해서 구청장이 당사자로 계약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5%를 정책적으로 이윤을 내린다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데 생활자금이라는 게 전세금으로 쓴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동수단을 구입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어커 같은 것을 사서 거기에 물건을 싣고 팔러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담보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노점상의 얘기이고 점포를 얻어서 하는 경우에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점포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행상이라든가 노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한 영세상인들이 다 해당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해당되고요. 또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의 학자금도 가능하고 또 재난을 당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원활한 부분에 더 많은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점포를 하나 얻는다면 점포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짜임새 있게 배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내용으로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차량 지원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서 차량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 어린이집에 차량지원이나 이런 것은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없습니다. 자체 운영비 중에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통학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을 구입해 줄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면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내용을 좀 덜어주기 위한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구립 어린이집 성격상 그 부근의 어린이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이들 교통편이나 버스편에 대해서는 각 어린이집에 알아봐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왕이면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 있는 숫자가 많게끔 하기 위한 방법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사회복지과가 50% 이상 불용액이 몇 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놔두고 경상적 경비 중에 작년도에 보니까 68.9% 정도 되는 불용액이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소득지원금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동시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상 행사 같은 것을 못 하게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책정된 예산 중 일반 행사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를 들어서 성북자원봉사의 날 행사 같은 것은 못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 대통령선거보다 당겨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6.13선거도 있었고 12월에 대통령선거도 있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날짜를 잘 못 잡은 거죠. 예를 들어서 6월달 전에 한다든지 했으면, 물론 작년에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선거도 있는 줄 알고 또 지방선거도 있는 줄 알고 예산을 달라고 했을 테고 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것을 물론 다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우리가 집행도 하기 전에 1월 달부터 행사성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라, 이런 내부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내년도에는 뭐가 있다, 내년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4월 달에 있다, 그러면 4월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예산을 못 쓰겠구나 할 때는 올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용액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간사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잘 짜셔야죠.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예산을 짤 때 92년도에 큰 선거가 두 개 있고 몇 월부터는 이런 행사를 못 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두 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예산을 얼마 배정해 주겠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배정하겠다고 해 놓고 5000만원만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결산서상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불용액이라기보다 교부가 안 된 금액이거든요. 미교부 금액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 예산을 다룰 때도 내년 행사에 대해서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안 쓰면 불용시키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산 받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받아 놓고 마음대로 불용시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국장님, 답변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에 15억 1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15억 중에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당초에는 30개 전체 동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12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7개 동만 하기로 하고 7개 동에 1억 35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전체 88%인 10억 6,400만원을 교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15억 100만원 불용액 중에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4억 3700만원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불용액수가 많다, 적다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내년도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8억 82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느 은행의 몇 퍼센트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이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노인복지지금은 2002년도에 2001년도 말 이월액이 8억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증감액이 6638만원으로 2002년도 말에는 8억 8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치는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2002년도 당시에 예치한 7억원은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서 5.2% 그리고 1억은 4.9%, 5000만원도 4.9%, 그래서 8억 5000만원을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잔액, 남은 것 3200만원은 일반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5.5%라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5.2%였습니다, 그때는.
이용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담당이 관리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관리는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미안하지만 통장을 볼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통장은 지금 여기 가져오지 않았고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1억원은 4.9%라고 그랬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그게 언제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2002년도 3월경입니다.
이용섭위원   확실하게 1월달입니까, 3월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4.9% 만기일이 2003년 1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했으니까 2002년 1월 22일부터...
이용섭위원   1억 말고 7억...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7억은 2002년 3월 15일이 만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5.2%였고...
이용섭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은 4.5%입니다.
이용섭위원   3월달이 만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이용섭위원   국고수납을 우리은행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은행에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용기금 예탁관리 일원화 지시에 의해서 구금고에다 예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구금고에다 안 하면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예탁관리 일원화에 의해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64조에 의한 구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공문이 지시돼서 거기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공문이 지시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공문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공문이 강제성인가요, 꼭 거기다 해야 되는 겁니까? 공문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97년도 공문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디 지시에 의해서요, 공문지시에 의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꼭 국고수납에다, 우리은행에다 하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데는 5%가 넘거든요. 그런데 굳이 국고수납이다 안전도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에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탁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있고요. 먼저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예탁관리하는 곳이 사실 요즘에 금융권이 불안정하고 그런 이유로 우리은행에, 구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용섭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협 이사장이거든요. 저희는 1년 예탁이 5.1%면 0.6% 정도 차이가 나네요. 98년도인가요, 노인복지기금을 저희 신협에 50%, 그때 당시에는 6억이었어요. 그래서 50%를 저희 신협에 했는데 우리은행하고 250만원인가 차이가 났어요, 1년에 이자가. 250만원인가 차이가 나서 난리가 났죠. 우리 신협, 제2금융권에 맡기면 우리은행에서 상무가 쫓아오고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우리은행으로 갔는데 그 당시 다시 환원하면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우리은행에서, 그때 상업은행이었죠? 상업은행에서 어떤 짓을 했냐 하면 우대금리를 줬어요. 예를 들면 제2금융권에서 현재 5.1% 준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5.8%를 주겠다, 우대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를 더 주는 거예요. 아까 4.5%라고 하면 1.3%가 더 되지 않습니까? 1.3%를 더 주겠다, 우대금리를. 그래서 우대금리를 우리 구청에서 받은 일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억, 도시가스기금이 약 18억,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약 2억 6,000만원 그리고 재활용 판매대금 5억 7,000만원, 노인복지기금 8,000만원, 식품위생기금 2억 6,000만원 그 외에 저희하고는 상관없지만 공영청사 건립기금 이렇게 해서 특별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신협하고 거래를 끊기 위해서 특별우대금리를 주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작년인가 질문했을 때도 우대금리를 꼭 받아주십사 한 거예요. 그런데 뺏어가기 위해서 그때만 적용하고 지금은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는 한번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우리은행에 만기가 되면 1년간씩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금융기관이 은행권에서는 없고요. 우리은행 내에서 가장 최고 이자율이 높은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대금리는 우리은행에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은행 전체에서 별도로 우대금리를 주는 것은 없고 신용편에 따라서 최고 높은 이율을 주는 그런 쪽에 예치를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최고 금리를 지금 받는다고 했는데 4.5%예요. 우리가 가도 4.5%를 줘요. 최고 금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기예탁, 1000만원 가지고 가도 해 주니까 높은 금리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냐 하면 우대금리는 당연히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제2금융권이나 어디에 맡기면 우대금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줍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구금고를...
이용섭위원   그런 얘기는 정당하지 못 하죠. 그 이유는 하기 좋고 일원화하니까 누구는 어떻습니까? 여기다 해 놓아도 날짜 딱 되면 이자를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는데 뭐가 불편해서 일원화, 일원화 답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듯이 많은데...
이용섭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현재는 구금고에 예치돼 있고 아직 만기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해 봤고 제2금융권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이따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고 우리 가정복지과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도시가스기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해당되는 것이고 재활용 판매는 청소환경과도 해당되고 식품위생과도 해당이 되네요. 본 위원이 이런 기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돌아가신 조기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0억 목표로 만들어서 첫 해 3억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IMF 터지는 바람에 못 했고 작년인가 노인기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율이 몇 천만원씩 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 노인정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한테 지급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높여서 더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선택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관성이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다른 기금, 지역경제과도 20억원이나 되고 18억 해서 40억 정도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적은 8억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돈은 다른 돈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분명하게 받을 수 있냐 하면 다른 제2금융권에 알아보니까 우대금리가 아니고 연간 5.1%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인기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이걸 하나를 뺏겼을 때 다른 기금도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특별우대금리를 본의 아니게 1.3% 이상을 줘가면서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네가 거래하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주고 다음에는 안 주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거거든요. 1년간 이용을 한 거죠. 이쪽에 거래를 못 하게 해서 장난을 한 거죠. 이용을 한 겁니다. 이왕에 이용하면 같이 이용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우대금리 관계는 우리은행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꼭 제2금융권에 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위생과장님, 청소환경과장님도 제 얘기를 참고로 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우대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꼭 제2금융권에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왜? 못 믿는다, 확실치 못하다 등등 여러 가지 나오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면 의지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도 같이 장난을 쳐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 마을금고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받으셔서 거기서는 이렇게 준다더라 그러면 특별히 우대금리를 줄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만이라도 제2금융권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고 나머지 3개 과장님들도 이것은 아무리 기금이라고 해도 우리 구의 수입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연구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네, 들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에도 얘기가 반복됐는데 저희들은 은행관계 같은 건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법적으로 특정은행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정진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기금의 예탁관리 일원화 공문에 의해서 구금고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구금고에 예탁하라고 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구금고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렇게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타 은행에는 예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 공문에 의하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2년 전인가 구금고라는 걸 자율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크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지시에 의한 거지 어떤 규제조항은 아니죠? 예를 들면 입찰을 붙여서 경쟁을 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구금고에만 하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정진만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재무과에서 담당에게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것인지 하나의 지침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금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건물을 짓고 들어온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죠.
정진만위원   지불 체납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기네가 짓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 문제는 재무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진만위원   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112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114쪽 중단 기타 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4쪽 하단에 청소환경과 소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122쪽까지 있습니다. 12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0쪽 가정복지과입니다. 150쪽 중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쪽 하단에 산업경제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64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해서 작년에 길음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정진만위원   일본을 방문하고 오신 성과하고 어떤 것들을 배워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일단 우리 성북구의 길음시장이 서울시의 시범시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대체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일본의 벤치마킹하자, 일본의 상점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본 것은 자금조달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어떤 체제로 하고 지원분담 비율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쪽으로 건물 말고도 어떤 방식으로 시장활성화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고 또 시장구조라든지 예를 들면 가로등은 어떤 것으로 했으며 또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런 것을 전부 보고 비디오와 사진촬영을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업자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제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도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세련된 미적 감각이 있도록 디자인을 잘 해라, 그래서 모형을 다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구에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잖아요. 다녀온 경우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는 그런 것은 안 다녀왔습니다. 해외출장은 업무적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정진만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보내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목적을 만드는 것이 거든요.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 같은 것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업무적으로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힘은 들지만 배움이 많죠.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은 언어구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하면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일반 직원들이 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업무를 보려면 상당히 영어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이게 중국 순의구와 관련된 예산이었잖아요. 올해도 책정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업무적으로 연수하면 가이드도 붙고 통역도 있고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업무는 가이드 붙이고 통역 붙이고 차·밥값 빼고 나면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서는 우대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얘기할 때도 외국의 시설을 다녀오신 분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길음 재래시장 같은 경우가 약 20억 정도, 전체 총액 16억 정도 공사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외국 갔다 왔다는 거죠, 500만원 들여서. 그랬을 때 일반 복지시설이나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대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설계도만 가지고 옛날 자료만 찾아서 한다는 거죠. 오히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낭비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이 부분만은 내년에 예산 올릴 때 부탁을 하고 싶은 것들이 공무원들 개인 역량으로 힘들지만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번 길음 재래시장 전용해도 좋습니다. 전용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해도 좋고 해서라도 벤치마킹 하는 형태로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정진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어린이집이라든지 특정시설을 지을 때는 관련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관련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검토가 아니라 구청에서는 외국어학원이라든가 대학원 야간에 다니시는 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련 사이트도 있고 각 개인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정량의 금액으로써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오히려 더 장려를 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죠. 그러면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은 국장님도 청장님께 제안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 없는 것보다 자신 있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거 극히 안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안 하려고 합니다. 윗선에서 지시 내려오지 않는 한은. 그런데 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좀 자신 있게 선진문물도 배우고 기존에 있는 막연한 연수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지금 현재 정책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이용 내지 전용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 목화어린이집 신축공사비도 전용을 했고 그리고 목화어린이집에는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해서 사고이월도 했고 왜 이렇게 목화어린이집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화어린이집은 당초 2000년도 12월달에 토지를 3억 2000만원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2002년도 4월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달에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2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계획을 했었으나 그 목화어린이집의 땅으로 봐서 2층을 짓는 것보다 3층을 짓는 게 좋다 해서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신 것과 같이 1억 2000여 만원을 증액해서 3층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2003년으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이 2억 99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중간에 1억 9000만원은 기성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건축기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감리비를 들일 필요 없이 구청 직원이 감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804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용을 안 하면 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전용을 안 하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감리할 수 있는 기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민간 감리한테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그 부분 만큼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목화어린이집 신축이 끝나고 있는데 지금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잘 지었죠, 예산도 많이 투자됐고. 그만한 반사이익이 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월곡동 지역에는 구립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화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해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효율이 좋고 반응이 좋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86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2세 미만 반이 5개 반이고, 2세 반이 3개 반, 그리고 3세 이상 반이 2개 반 이렇게 해서 86명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들어오려고 많이 대기하고 있죠? 얼마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대기하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가정형편이 나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말고 목화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보통 구립 어린이집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어려운 저소득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90% 이상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김영식위원   예산전용은 안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예산 전용을 했고 조금 전에 정 위원이 말씀했고 과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12월달 아닙니까? 금년 예산 다 책정해 놨거든요. 그때 구태여 일본 가서 배워와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전용까지 해서. 금년에 가도 얼마든지 하는데... 본 위원이 그래요, 전용하는 게 잘못됐다. 아마도 전용할 때는 아무래도 안 좋았을 거예요. 전용을 하지 말고도 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전용을 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용을 안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다 했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본 위원은 사실상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할 것입니다. 기대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본도 갔다 오시고 여러 군데 갔다 오셔서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수고한 만큼 나와야 할 텐데, 심히 걱정이에요. 실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과장님이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따라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감리가 구청에서도 가능합니까? 저는 처음 듣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우리 구청 건축과에 기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그러면 일반 관에서 하는 공사 모든 게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면 동 청사라든가 어린이집, 복지관 다 가능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물론 목화어린이집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감리했습니다마는 건축과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다 할 수 없고 또 공사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공사금액으로 자르는 것인지 전체 건물이 원래 다 가능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금액상으로 우리 건축과 기사도 감리하는 것이 가능한 공사였습니다.
정진만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럼 예산 아끼기 위해서 소규모 공사들 감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구청에서도.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직원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할 뿐이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구청에서 감리한 사례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2000년도 이후에 자체 감리를 한 적이 있었는지, 법적조항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건축과에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목화 어린이집 2층에서 3층으로 올렸는데 설계변경이 일어난 거잖아요. 설계변경하면서 이 액수만큼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것을 감리에 의해서 뺀 거잖아요. 저도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받거든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정당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야 정상이죠. 여기서 전용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감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산을 줄이자는 면에서 그렇게 전용을 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진만위원   이해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계속된다면 예를 들면 예산 부족해서 새로 올리기 귀찮으니까 설계변경 해 놓고 우리가 감리할게, 그래서 돈 1000만원 만들어 놓으면 세상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편법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건축과에 알아보셔서 자체 감리한 적이 2000년도 이후에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법적근거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인 명시이월,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중단에 청소관리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인 결산서 2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중단에 산업경제관리부터 민간자본 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 시 보조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날 5억 6200만원이 왔습니다.
정진만위원   확정된 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확정이 내려진 건 11월에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길음시장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어요.
정진만위원   그게 언제 발표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10월 말에 발표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국책사업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얼마 돈을 내라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얼마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정진만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심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30분 동안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먼저 청소환경과 소관 결산서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중단에 청소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청소차 구입이 구체적으로 왜 늦어진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 보조로 차량을 사게 돼 있는데요. 작년 10월 말경에 예산배정이 2억 1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18일자로 조달청에 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납품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진만위원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산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시비 보조로 예산배정이 늦게 된 겁니다.
정진만위원   액수가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다른 것은 입찰을 해서 다른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산 배정은 1억 1000만원이지만 예산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낙찰가인 1억 664만원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 소관 결산서 2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하단에 저소득주민 보호부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하단 저소득주민 자산 물품 취득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4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14쪽 상단 유아복지부터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상단 산업경제관리부터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국민기초수급자 LPG시설 개선공사에서 보면 아무리 수급자의 부재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줘도 안 갖는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7억 2000만원 배정돼 있고 사용한 게 3억 3000만원, 그리고 3억 9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들이 직접 우리들이 하기 전에 한 집도 있고 또 일부는 어쩐 일인지 집주인들이 거부를 하는 가정들이 꽤 많아요. 전액 시비인데, 저희들도 이걸 가능하면 다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가급적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국민기초수급자용이잖아요. 전혀 안 쓴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니요, 쓴 겁니다.
정진만위원   지출액이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8800만원 나와있는데 지출액은 제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가 LPG로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7억 2000만원 얘기하신 거 아니죠?
정진만위원   네, LPG 88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 11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정진만위원   지출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아는 대로 정진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LPG시설을 개선해 주는데 그 국민기초생활자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승인을 해야 LPG시설 개선공사를 하는데,  LPG공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지 그 관계는 서류를 좀더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LPG는 도시가스하고 달라서 일반 영업용 LPG 쓰는 사람들은 LPG회사하고 월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계량기를 달지만 가정용이면 가스통 하나 놓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가스통을 놓는 게 아니고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을 다른 파이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고무호스를 교체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용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일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그걸 대비해서 파이프 연결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가정집의 LPG라는 것은 고무호스로 연결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시는 집들은 대개 옛날 가옥들 아닙니까? 그런 데다 파이프를 설치할 수도 없고 파이프를 설치하려면 직선으로 된 집에서나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현실에 안 맞거든요. 아무리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출을 안 한 것이 아니고 3월 달에 준공을 해서 지출을 한 겁니다.
정진만위원   전기이월이 됐잖아요, 아직은.
○지역경제과장 김혁   전년도 그 때가 안 한 거지 3월달로 이월이 돼서 동절기 지나서 3월달에 준공을 해서 천 몇 백만원 차이나는 것은 낙찰가 차액이고 7억 7,000만원 체결한 겁니다.
정진만위원   7억 7000만원 다 아는데 지금 이월이 다 됐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요. 이것이 2002년도 7월5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별도로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LPG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지출 원인행위로 이것만큼 해 놓고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가 집을 오래 비웠다든지 또 거부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못 하고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2002년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정진만위원   작년에는 돈 안 쓴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래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전년도에 했다가 겨울이라서 공사를 다 못 했어요. 그래서 3월로 연장이 돼서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때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공사가 다 끝나야 돈을 줍니다. 현재 공사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끝난 다음에 돈을 준 겁니다.
정진만위원   몇 가구를 실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600가구 됩니다.
정진만위원   가구당 60만원 꼴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보통 10만원에서 11만원 비용이 듭니다.
정진만위원   파이프로 박는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죠, 고무호스로 해서 파이프...
정진만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무호스라면 그 만큼 안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고무호스를 파이프로 바꿔주는 거죠.
정진만위원   그게 또 가능한가도 문제거든요. 이 예산은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LPG를 일반 영업장이 아닌 가정집에서 파이프를 박을 수도 없고 옛날 고가구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2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기금 운영비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상단 주민소득 지원에서부터 민간융자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결산서 2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도기가스 사업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구의 전체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114억이고 우리 생활복지국에 잠자고 있는 돈이 59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 조성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기금 활용을 이렇게 못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최현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중 지역경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수익금, 또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역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과 윤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이율을 5%에서 연리 4%로 인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융자대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융자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신청을 했으면 우리는 심의회의를 거쳐서 은행에다 통보를 해 주면 은행에서 환수를 위한 대출조건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돼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70% 이상을 도시가스를 놓을 때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도 지원융자를 신청하는 자가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통합해서 많이 융자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기금 마련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많은 기금을 확대해 놓고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거든요. 앞으로 특별 계획을 세워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 소관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결산서 286쪽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하단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용섭 위원도 말씀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도시가스 기금 2개가 있고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도 있는데 좋은 데에서 좋은 상품을 얻어 가지고 이자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은행한테 우리가 예치를 하는데 그 중에 좋은 상품이 있어요.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복지국 기금은 사실상 복지에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자가 영점 몇 퍼센트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지점장 만나 가지고 좋은 상품,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나간 사항이지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알아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아까 오전에 정진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파악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자체 감리는 100억 이하 공사만 자체 감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는 다 못하고 직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각 과에서 요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자체 감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자체 감리하고 소규모 공사하고 전체가 많기 때문에 25개 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뽑아야 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사금액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청소환경과에 대하여 불용액이 70.8%짜리가 하나 있고 68.1%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 이전비 보험금에 대해서 하나 있고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이 환경 관련된 예산인데요. 청소환경과에서 환경기초견학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때 성신여대에서 주관을 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견학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예산이 보험금으로 4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도 할 때 거리라든가 멀리 안 가서 보험료가 거리상이라든가 차량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이 됐습니다. 28만 3000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 번 정도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남은 것이고 일반보상금 290만원에서 197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건 쓰레기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50% 정도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고발정신이 부족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보다 많이 적게 나가서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무단투기 실적 홍보를 많이 해서 쓰파라치라는 신종용어가 나올 정도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으로 쓰레기 태우는 것을 비디오나 사진으로 많이 찍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작년도에는 PR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물론 홍보도 덜 됐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적발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해관계라든가 정서상 신고를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68%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될 거 같다는데, 아직 6월달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금년도에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도 지급해 주고 또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관심 있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돼서 적극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홍보가 잘 돼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작년에는 홍보부족이다,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각 동에 감사를 나가 봤더니 지난번에 발대식 하면서 10명씩 받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8명 보낸 동도 있던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인원이 전체가 30개 동 281명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이 되는 동도 있고 10명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원칙은 10명으로 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8명인 데도 있던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인원이 없어서 8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동장한테 선정을 부탁해서 우리가 받아내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아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봉사정신도 있고 구청이나 동에 많이 협조하는 주민을 선정하기 때문에 인원을 채우지 못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식위원   281명 중에 혹시 부적격자는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각 동에 부적격자를 교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진정으로 봉사하고 옳게 일해 주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동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부적격자는 진짜 잘 하시는 분으로 항상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동네는 전부 여자분만 있더라고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원 여자로 돼 있는 것에 이상감을 느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40대에서 50대까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직업상 관계도 있고 해서 주부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사실 쓰레기 문제는 주부님들이 잘 아시니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동에서 많이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어떤 신문을 봤는데요. 구로구에 각 통마다 봉사자를 구성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참 좋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번 서울시 부시장 확대간부회의에서 꾀돌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작년도에 각 동별로 한 300명 정도의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인 쓰레기무단투기 사업을 가지고 13억 정도 구청에서 확정을 했는데요. 우리 구도 구로구 못지않게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집 주위는 내가 청소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해 줘야 되는데, 전부 구청이나 어디서 치워줄 줄 알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내집 주위, 우리 통, 우리 반은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청소뿐 아니라 앞으로 눈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치워주기만 바라고 구청이나 관에서 다 해 주기만을 바라거든요. 이런 정신상태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구로구의 예를 봤는데 우리 구는 더 잘 한다니까 열심히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없고 깨끗한 거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제가 관변단체에 있는 구의원 신분으로서 발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4년째입니다. 사표를 내도 사표를 안 받아줘요. 금년 7월에는 꼭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15분 정도의 동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데, 반 수 이상의 동장님은 우리 구에만 있고 환경실천단이 뭐하는 단체냐고 화를 내는 동장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2만 5000여 명을 관리하는 동장님도 환경에는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청소년, 이런 데는 신경을 써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작년에 석관1, 2동, 장위1, 2, 3동에 수재 하나도 안 났죠? 재작년 2001년도 어땠습니까? 석관1, 2동 펌프도 가동 안 되고 엄청난 수재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7월 17일 제헌절이었습니다. 노는 날인데 연락이 안 돼서 새마을에서 17명, 청소년단체에서 20여 명, 환경실천단 170명을 동원해서 지하실에 서 피부병 옮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자기가 데리고 써먹을 수 있는 단체를 양성을 해야지 환경실천단이 뭐하는 단체냐, 이렇게 동장님의 마인드가 있으면 이게 있으나마나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후배를 키워서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동장님께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쓰레기분리수거, 음식수거, 15개 동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동 전체가 환경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청소환경과장님이 동장님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안훈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가 3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잘 하시는 동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형진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장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장 위치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장 주민하고 문제가 되는 게 청소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보안등이라든가 준설문제, 골목청소 등등이 나오는데, 그 만큼 청소는 주민들과 직결되고 청소를 잘 하면 동장이 잘 하는 거고 동장이 잘 하면 청소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동장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어느 동이 잘 하고 어느 동이 못 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지난번에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없는 동에 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이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저희 월곡1동에 계시다 가셨는데, 혹시 과장님 계실 때는 청소하는 날이라고 정해진 날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1일날과 15일날 아침 10시에 청소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부터 5년 동안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정형진위원   지금 하시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 월곡1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지금 청소과장님 조례가 5월 30일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5월 30일에 발의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발의하고 나서 지금까지 행정처분 받은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5월 30일날 발의는 했지만 아직 공포는 안 했습니다. 내일모레 공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그 이후부터 조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수는 이달 20일 지난 다음부터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어제 업자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공사하는데 보호막, 안전막 설치가 되지 않고 그늘막으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에 본 위원이 구청에 요청해서 37분 만에 도착해서 그 분들이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했는데 데시벨 측정을 했을 때 굉장히 수치가 높았어요. 그 제보를 본 위원이 했다고 해서 민간업자가 욕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물론 구청에서는 어떤 분이 신고 내역자인지 파악은 해 놓겠지만 구청에서 파악해 놓은 것이 업자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업자가 항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에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제가 해명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민원은 우리가 접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어느 지역의 소음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피민원인에게 답변을 들어야 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그런 과정에서 전달된 것이지 직원이 나가서 누가 했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특별히 어떤 사안에 관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청 인터넷을 보면 민원인을 일반인으로 볼 수 없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자하고 민원인하고 싸움 붙이는 현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문제는 간혹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잘 보호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되게 되면 시정하기까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날짜가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소음이 적발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방음시설을 장치하는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뚜렷이 며칠이라고 없고 보통 열흘 정도, 업자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그 안에 해서 다 했다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데시벨 이내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0일 정도 기한을 주게 되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정형진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하나 민원을 냈던 것은 12일간 기간을 줬습니다. 6월 2일부터 14일까지. 그런데 한 공사 부분을 2주 동안 주면 한 부분을 끝내 버립니다, 적은 공사는.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흙파기 같은 것은 2주일 정도면 충분히 끝나요. 끝나고 나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이고 면적을 봐서 기간을 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런데 2주 정도 준다면 집 서너 채 짓는 것은 이미 흙 다 파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더 업자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이 욕먹을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 것을 이번에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없다면 보호막이나 그런 부분을 칠 수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2주씩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부분은 소음진동규제법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재량행위가 없고 또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계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사장이 얼마 데시벨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재량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법 자체가...
정형진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10평짜리 집을 짓는 것하고 100평짜리 집을 짓는 것하고 보호막이나 안전막을 칠 때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당시에 민원인들이 민윈을 냈을 때 불편함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서 내는 것이고요. 시정이 됐다면 그 민원인한테 시정됐던 보고서 내용이 충분히 가야 된다, 그래야 그 민원인도 다시 민원을 제기할 때도 불편을 안 겪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입니다. 결산에 대한 것만 최대한으로 궁금사항, 지적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기업은 최저예산으로 최고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의 원칙입니다. 구행정도 최저 예산으로 최고의 복지정책과 예산 절약하여 업무처리하여 주시고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시고 일반기업처럼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