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9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
(11시06분 개회)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소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보건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2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9억 6,600만원입니다.
증가이유는 2002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보험진료비 수입 2억 2,100만원, 유료 예방접종 수입 5,700만원, 의약과태료 수입 3,400만원 등 전년대비 22.6% 감소한 3억 3,300만원입니다.
감소이유는 만성질환자의 장기처방전 발급에 따른 의료보험비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2002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 보건의료 부문 우수개선구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 1억 200만원, 65세 노인환자 약재지원비 1,200만원, 암 조기발견 사업비 9,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2억 3,200만원 진단용 초음파기 등 장비 구입비 5,200만원 등 신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40.3% 증가한 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입니다. 보건소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2년 총 48억 600만원 중 4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8.47%인 4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 사유 미발생분은 전문직 의사의 이직에 따른 임용 공백으로 인한 미집행액 6,900만원, 예방접종 등 부작용환자 처리비 400만원은 부작용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어 총 7,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의료장비, 의약품 구매, 일반 물품 구매 및 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2억 3,8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65세 노인환자의 약재지원비 600만원, 미숙아 출생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미숙아가 발생치 않아 불용된 미숙아 의료지원비 500만원, 신규사업인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암검진사업비 7,2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사항 중 예산의 이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결산서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쪽 하단에 보건행정관리비부터 11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하단 보건행정관리부터 112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림은 잘 살았다고 보는데 각 과의 보건행정과나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서 보면 불용액이 좀 많아요. 물론 불용액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불용이 됐겠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에 보면 51% 정도가 불용액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든 간에 65세 노인환자에 대해서도 약재지원비 집행이 부진했다는데, 이건 홍보가 잘못돼 부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보건지도과에 보면 B형수직감염 예방접종비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접종을 못 받아서 지금 야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나. 그리고 의약과에도 보면 불용액이 1억 4,2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사실상 이런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남겼다는 데 대해서는 각 과의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부터 차근차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국 조제비용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 1,200원을 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국 조제비용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않습니다. 지급 기준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만원 이상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좀 적었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가라는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급 규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2년도에 우리가 1,2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5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3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에 과다불용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 하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일 단위로 하거나 일주일 단위로 처방하지 말고 1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장기처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처방을 하다 보니까 약재비가 1만원 이상이 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액이 적어졌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는 장기처방 환자가 보건소에 1,863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장기처방 환자가 6,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처방을 하다 보니까 약재비가 1만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혜택이 적어진 것으로 사유가 판명이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숙지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약재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보건소까지 왕래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한 지원액이 1회에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시려면 택시를 타신다든가 자가용을 탄다 하더라도 제3자가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 1,000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오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조금 적게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동네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거라든가 금년도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해 봤자 일개 약국에서는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청구할 때 1,000원 내지 2,000원이 되는데 아마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장애인분이 오셨으니까 1,000원 내지 2,000원 자원사업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청구를 기피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홍보부족 탓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 진료 및 약재는 구비입니다. 노인환자는 전액 시비였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1건당 1,000원이 적지 않느냐, 제 개인 소견으로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기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B형 수직간염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금요일날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작년 목표가 9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2명만 지원을 했고 지원금액 49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453만 4,000원이 불용됐는데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안이하게 홍보했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 관내에 산부인과 의원이 2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왜 사유가 저조했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나, 일하는 데 잘못이 있지 않나 해서 7군데의 병의원하고 대화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1차 면역글로빈과 1차 예방접종비는 지원금액이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받는 것은 1만 5,000원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체가 형성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비가 저희들은 2만 6,000원을 지급하는데 병원에서는 2만원을 받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관계의 협력 관계,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병원에서의 쿠폰제도를 저희한테 신고해서 돈을 타가야 되는데 상부한테 받을 때는 바로 현찰로 받으니까 자기들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한 달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또 서류나 팩스사항, 불편한 점이 있어서 협력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암검진사업은 2002년도에 새롭게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까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대 암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2년도 목표가 의료급여 대상자는 1473명으로 책정돼서 내려왔고 건강보험 하위 20%에 대한 대상자 2만 3580세대 중에서 1만 372명에 대한 목표가 내려왔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이고 건강보험대상자는 위암과 유방암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암 검진기간을 성북구 관내에 있는 병원을 성북구 보건소에서 지정할 수 있었고 건강보험 하위 20%에 대한 검진기간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지부의 지침이 거의 4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5월부터 시작해서 50%의 실적을 올렸고 또 건강보험 대상자는 복지부에서 8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8월부터 홍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보를 시작함과 동시에 검진기간도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었고 성북구 관내에서는 5개 의료기관만이 검진기관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각 세대별로 9000세대에 직접 전화를 했고 안내문 발송을 전 세대에 보냈고 인터넷과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계속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보건교육도 16회 실시했고 관내 유성방송사와 협의해서 동영상 홍보물을 계속 방영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기가 늦다 보니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올해는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대상자 수를 많이 늘려줬고 사업비를 줄여서 내려보내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중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김상선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