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3일(화) 오전9시3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0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현장방문(환경친화농장건립부지:포천창수면주원리)
심사된안건
1. 제120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현장방문(환경친화농장건립부지:포천창수면주원리)
(09시35분 개회)
1. 제120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욱 짙어가는 녹음과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 6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및 성북구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거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1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이며, 본 임시회 페회기간중 처리해야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과 구정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봐주세요. 6월10일부터 시작해서 6건의 안건이 있고, 6월11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6월18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활동이 있고 자료수집이 있습니다. 6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달라진 게 1차정례회에 구정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구정질문을 2일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회가 정례회같은 날짜는 고정돼있는데 구청행사를 할 때는 정보교환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일날 어디를 가더라고. 그런데 항상 그사람들이 우리 의회가 협조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서로 연락해서 며칠 당기면 되니까, 그러면 서로 좋은데 의회가 공문을 하나 띠워서, 단체에 공문을 띠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9시4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3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3인의 의원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13명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위원은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동의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환경친화농장건립부지:포천창수면주원리)
(09시50분)
현장방문에 앞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농장 건립부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제한되면서 직접 매립도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해서 경기도 포천 창수면 주원리에 약8천평 정도를 3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재원은 99년도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인센티브, 99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2000년 상반기 시민만족도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 땅 중에서 지목별로 보면, 8천평 중에서 전답이 한 천여평, 임야가 7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1월28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부지확보에 대한 검토를 하고, 4월달에 부지 매입을 검토를 해서 5월달에 부지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11월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7월달에는 환경친화농장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달에 환경친화농장 건립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설계용역을 했고, 2월달에는 청수면 현지에서 주민들에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시에 환경친화농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해 3월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해서 166평 정도를 진입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4월달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5월달에 현지농업인 명의로 보전임지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11월달에는 오리사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오리사육부지를 위한 보전임지전용허가는 우리구가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현지 농업인을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경우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처방안으로 오리사육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먼저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1단계는 주말농장으로 가능한 부분은 현지 농업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2단계로는 민자유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말농장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말농장은 주민의 참여가 저조해서 시행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리사육시설 건립 추진계획은 현지 사정과 토지 여건, 농림지역보전지역 임지라는 토지 여건으로 인해서 직접 투자하기 곤란한 상태이므로 유보하고 앞으로 시설건립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오리사육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오리농장 설치계획이 되지 않은 이후에 또 다른 부지활용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2년 7월달에는 부지에 대한 사업성검토를 위해서 경영기획과와 도시관리공단 관계자와 같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골프장개설은 가능하다고 했고, 동년 10월17일에 또 다시 부지 종합적활용방안을 위해서 부구청장등 3명이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골프장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됐고 종합운동장은 가능하지만 그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현지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포천군수와의 면담에서는 인근주민들이 유대를 긴밀히 갖고 농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면 협조하겠다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구에서 전반적인 부지활용 검토를 위해서 경영기획과로 그런 내용을 통보했었습니다.
2002년10월 말경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등 4명이 현장방문했는데 역시 교통시설등 현지 여건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렸고 금년 4월달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해서 포천군수와 협의했는데 우리구에서는 납골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양 단체간에 합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천군에서는 납골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은 포천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계획 중에 있다 그러므로 양단체 상호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자 이런 정도로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청소환경과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특별한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자료를 토대로 현지에 가셔서 잘 봐주시고 우리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도 상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오리사육장보다 폐차장을 설치하는 게 수입이 낫겠네요.
본위원이 사실상 몇 번 가봤어요. 그동안도 많이 갔다오셨네요. 나는 이렇게 다녀온 것 처음 봤어요. 우리 위원장도 갔다오시고 윤갑수위원장도 갔다오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오늘 인쇄가 나오니까 알겠네요. 하여튼 현장에 가서 얘기합시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