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오중균의원님 외 16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먼저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과 2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과 2쪽, 결산서 1권 62쪽부터 73쪽의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입이 전년도보다 3.9%가 높아져서 좋은 현상은 됐는데 다른 데는 다 90%씩 넘는데 특별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세입이 낮은 것에 대한 내용을 우선 교통행정과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입에 대한 미비가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과태료가 4억 2,1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요. 과태료 부분에 체납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을 10억 1,800만원 정도 했는데 징수가 4억 2,1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5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징수율로 따지면 한 42.4%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징수율입니다.
○박학동위원 받아내는 금액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두 달을 해서 우리가 징수한 게 41.4%인데요.
○박학동위원 나머지 50몇 %는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그래도 이 징수율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3.9%가 높아졌으니까 전년도보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39.4%에서 한 2%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대다수가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와 자동차 검사과태료입니다.
○박학동위원 검사과태료는 안 내면 자동차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안 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불법명의차량이 대다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경찰을 도입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이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런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로 넘기는 것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과년도로 하면 저희가 넘어가고요.
○박학동위원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넘기기 전에는 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압류하고 계속해서 고지서 보내고요. 그래서 자꾸 인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서류상 압류하고 고지서 보내는 것 외에는 행동적으로 하는 것은 없네요? 혹시 가서 번호판을 뗀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번호판은 현 년도까지 해서 세무과에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박학동위원 그것은 세무과로 넘어가야 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현 년도까지 같이 해서 30만원 이상 되면 세무과에서 같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와 세무과가 동일하게 같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1년이면 번호판을 보통 어느 정도 떼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하겠지만 나아지는 편도 좋은데 교통행정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뭔가 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는 어떤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는 전용차로 단속 그 부분에서 징수율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용차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체납이 된 게 10년, 20년 전 것이라서 체납되어 있고,
○박학동위원 이게 누적돼서 많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전용차로 단속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용차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CCTV가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CCTV로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전에 체납된 게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압류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압류된 것을 몇 년이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압류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뭔가 행동을 할 때 제재를 하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마냥 묶어놓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습니다. 고액인 경우에는 부동산도 압류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고액이 아니고 몇 만원이기 때문에 자동차에만 압류합니다.
○박학동위원 자동차를 팔아서 번호판 이적할 때 하는 건데. 돈이 이렇게 많으면 몇 만 원짜리 숫자가 많은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수는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건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건수 자료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몇 백 만원씩 묶여있는 게 아니라 몇 만 원짜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될 때는 구민이 거의 다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차량이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박학동위원 하여튼 많은 숫자가 압류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독촉해서 세외수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옛날에 누적되어 있는 부분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누적되는 부분들이 다 범칙금이나 부과금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른 데는 다 90몇 %인데 두 과만 70몇 %는 좀 그렇잖아요. 두 과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징수율은 96.5% 굉장히 좋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총 92.9%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진입로 사용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용료 수입에는 도로 사용료하고 하천하고 기타로 해서 공유재산사용료가 되겠고요. 징수교부금은 징수교부금이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는 이행강제금하고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있고요. 기타 그 외의 수입에는 소송비용이라든가 물품매각이라든지 체납처분비 등 그런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행강제금은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설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도로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징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지요? 아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범칙금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보류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징수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징수를 하고는 있는데 보통 영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쪽에서 조금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독촉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기간이 그렇게 오래가고 그러지는 않지요? 몇 년 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당해 연도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같이 10년, 20년 되는 그런 과태료는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바로 징수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바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징수율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83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하고 한 120만원 정도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많이 누적돼서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다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될 때는 분할로 4분기로 나눈다든지 2년에 두 번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담을 안 주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서를 훑어보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투명하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랐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간단하게 앞줄만 써놓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37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특별한 건 아닌데 행정운영경비 중에 예산이 그나마 좀 남는 것들은 인원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쓰는 게 거의 고정되어 있을 텐데 예산을 함에 있어서 잔액을 남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241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가 남는 내용이 거의 인원도 고정이고 행정운영 하는 것도 매년 비슷할 텐데 예산을 함에 있어서 조금 남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남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 6개과 154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중간에 장기재직휴가를 낸다든가 연가, 휴가 등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크게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 운영도 변동이 없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결원이라고 해요? 결원이 생겨서, 아니면 휴가 중,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결원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휴가라든가 장기재직휴가를 가면 그 기간만큼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잔액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내년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측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몇 년간으로 어느 정도 쓰는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텐데요.
○박학동위원 전체 예산이 6,500억이라고 치면 이것 빼고 나머지, 솔직히 아시잖아요. 복지에 50% 빼고 공무원들 봉급 빼고 사업하려면 얼마 안 남아요. 이런 게 모아져야만 사업에 보탬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불용처리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돈들이 각 과에 조금씩이지만 합하면 많은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에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세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에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 이것을 하면서 주로 얻은 게 뭐가 있지요? 교통행정에 관련된 심의나 이런 것 등등으로 관련해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얻는다는 것보다 법적으로 얼마 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만㎡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0㎡ 이상, 학교시설도 5만㎡ 이상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심의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작년 같은 경우에 6번 정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1년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해마다 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김일영위원 사유가 발생되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판매시설을 신축한다든가 공동주택을 신축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김일영위원 신축 건물을 한다든지 그렇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구청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
○김일영위원 그러면 6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예산이 500 얼마 쓰고 남은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77만 5,000원이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더 들어갈 때도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전부 다 수당입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많이 하면 수당이 더 들어가고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금년도에는 몇 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훑어봐도 작년보다는 아마 올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유동적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0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37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현장조사하고 수요관리조사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총 8명을 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9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책자에는 잔액이 413만 5,18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유발시설물 조사용역 집행잔액이 밑에 115만원까지 합해서요.
○김일영위원 인건비가 298만 5,18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98만 5,000원, 그것이 남은 거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이것이 기간제 월급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게 있나요? 올해도 기간제 요원들을 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매년 쓰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해마다 2명씩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현장조사원 1개월 동안 6명하고, 그다음에 전산입력원이 있는데 1명 고용해서 5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관리조사원 1명이 11개월 동안 해서 분기마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총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총 8명입니다.
○김일영위원 8명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계획에는 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산입력요원하고 인건비 등 해서 9명,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조사, 전산입력요원 등 해서 인건비 9명 이렇게 나오는데 왜 8명이지요? 책이 잘못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명에 대한 예산이 이것인가, 8명에 대한 예산이 이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9명으로 됐는데 집행은 8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집행도 9명으로 된 것으로 나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8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김우섭위원 조사요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산입력요원이 1명, 기업체점검요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러면 8명입니다.
○김우섭위원 7, 8, 9니까 9명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현장조사원 6명, 전산입력원 1명, 수요관리조사원 1명입니다.
○김우섭위원 여기는 조사요원이 7멍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지금 이것과 사업계획이 똑같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8명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계획에는 9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책자에 나온 대로 8명으로 했다면 예산이 더 남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1명 분이 남은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1명 남은 것이 200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명으로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 때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주거든요.
○김일영위원 생활임금이면 얼마예요? 145만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2017년도에 시간당 8,048원을 줬네요. 그리고 현장조사원 6명에 대해서는 1개월을 했고 전산입력 하신 분들은 5개월을 했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기업체교통 수요관리조사원은 11개월을 했고요. 그래서 8명이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책자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작년 것을 보면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했다면 맞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잡을 때는 조사요원을 7명으로 했고요, 전산입력원 1명 이렇게 해서 9명
○김일영위원 9명 맞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9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8명만 한 걸로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말씀하신 8명만 썼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 사업계획에는 9명으로 사업계획을 짰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은 사실 9명에 대한 예산이었다, 그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명 예산은 결국 남아야 된다, 그래서 298만 5,180원이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전용 관련해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금액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산전용은 정책단위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전용 지침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 과태료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복사기, 업무 변경시키면서 긴급하게 필요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당초에 그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공공운영비는 보통 우편료 이런 용도로 쓰는데 처음에 과다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고지서 부과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23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이 있는데 3억 7,246만 7,000원 정도,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김일영위원 매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매칭은 아니고요. 구비가 1억 5천하고 시비 1억 1천 투입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다른 부분까지 합해서 한 것이고요. 구비 6,900하고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비로 6,900만원, 과속경고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억 5천,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교체사업으로 1억 1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시비가 1억 1천만원이죠.
○김일영위원 시비 1억 1천만하고 그러면 한 2억 5천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합하면 3억 2,900만원.
○김일영위원 그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3억 2,900하고 나머지 부분 4,145만 5,000원짜리 연구개발비하고 다른 부분 합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억 7,200만원 내에 업무추진비 50만원, 연구용역비 4,145만 5,000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책자에라도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해서 3억 2천이다, 이렇게 명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계획에다 쓰든지 다른 데라도 명시를 해줘야만 우리가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 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덜렁 써놓으니까 시비가 얼마인지 구비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표시하려고
○김일영위원 1억 1천이 장위동 장위초등학교에 했던 사업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포함해서 전부 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장위초등학교 했던 것이 1억 1천 들여서 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장위초등학교는 올해 하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장위초등학교 이미 했어요. 작년에 이미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여기 1억 1천이 그 부분하고 13개교 23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별도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서 1억 1천이
○김일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다니까요. 김정식계장님, 작년에 1억이 이 돈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담당 이 3억 2,900만원에는 원래 1억 5천만원과 6,900만원은 구비였고, 1억 1천만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가 된 것이고요.
장위초등학교 작년에 한 것은 아마존사업으로 했고 또 올해 1억 4,500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 했고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계가 3가지 항목을 합하면 3억 2,900만원이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종목은 안 들어가 있나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아마존사업 같은 것은 왜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담당 재배성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회계에서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갖고 와서 쓰더라도 우리 구에서 쓴 것은 사업계획에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담당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사업계획은 포함은 되는데
○김일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담당 예산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시예산
○김일영위원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고 사업계획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예산서는 없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채택이 됐든 안됐든 채택을 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나 만앨 채택이 안되어서 사업계획서에는 미결로 남더라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시에서 일단 계획을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는 분들은 예산을 안 주는 것이고 공모에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오죠.
○김일영위원 계장님, 아마존사업이 작년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채택됐잖아요?
○담당 작년에 사업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은 작년이지만 채택은
○담당 작년사업 맞습니다. 왜냐면 아마존사업은 당해연도 공모 당해연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요.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할 때 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공모사업을 언제 땄냐 고요? 2016년도 가을에 딴 것 아니에요?
○담당 저희가 서울시에 2년 단위로 공모를 하는데요. 사업비는 자기네 예산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은 가져왔지만 공모는 2016년도에 했잖아요?
○담당 결정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구에 확정적 예산을 내려준 것이
○김일영위원 그때 결정은 2016년도에 된 거죠? 그러면 이미 결정됐으면 2017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우리 구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공모사업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기왕이면 이런 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잘 알겠고요.
○김일영위원 2016년도에 그 사업에 공모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했다면 이미 2016년도에 채택됐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작년에 나왔다하더라도. 그러면 이 책자에는 사업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예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고요. 사업계획에 반영 안 한 부분은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자립도가 얼마예요? 저의 다 서울시 아니면 국가에서 갖고 와야 될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니,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확인이 안된다면 누가 확인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다음에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건설교통국 전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따다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든지 예산을 받아왔든지 해서 사업했던 것을 2017년도, 2018년도 것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왜냐면 우리 자립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0%를 거의 국가와 서울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다 그런 데 가져와서 사업을 했을 덴데 우리 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를 가지고 뭘 썼는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시비나 국비, 재배정사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43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 1권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 결산서 1권 252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적재 정비 2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점상 단속을 한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단속하는 직원들의 여비, 급양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이게 용역을 줘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용역이지요.
○김일영위원 지금 용역을 몇 군데 주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단속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비와 급양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용역비가 제일 크지요. 1억 3,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1,200만원이고 이월된 게 1,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일영위원 해마다 입찰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해마다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1년씩 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용역 주는 것을 입찰 본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입찰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업체에서 일반용역으로 들어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 같은 게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김일영위원 4개 업체를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한 2,000만원 선으로 해서요.
○김일영위원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년에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 업체한테 주게 되면 몰아주는,
○김일영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나머지는요? 1억 3,500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나머지 1,700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에서 직원들 급양비와 디자인노점 3개소에 있는 CCTV 통신비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휴일에 나오는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 직원들도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가로정비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반반씩 해서 항상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노점상들 계약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길음시장 같은 데, 길음역 같은 데 노점상들도 1년씩 계약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1년씩 계약하는 게 아니라 노점상은 디자인노점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7개 지역에 115개소를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내줬고요.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수입은 점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면적에 의해서요. 그것은 세입에 나오는 수수료,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요. 노점상들의 교육 이런 것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의 이익적인 입장에서만 장사를 하는 이기적인 입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사실 그런 데서 장사하려면 주민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교통지도과를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부분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수당인데요. 그게 보통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잡을 때 1시간으로 해서 7만원을 잡았어요. 2시간을 해서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 추가분을 추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추경에서 3만원이 추가된 예산편성이 왜 되었는지를 여쭌 게 아니고요. 왜 본예산 속에서 수당이 다 잡히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때 편성을 하면서 1시간만 잡은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수당을 원래 10만원을 줘야 하는데 7만원을 줬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에서 전 부서 7만원으로 통일한 것으로
○김우섭위원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규정은 바뀐 게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전 부서 7만원으로 통일했는데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2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10만원을 줘야 되니까 그 추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추가된 3만원 분에 관련해서만 추경이 된 게 아니라 10만원씩 해서 13명 분이 잡힌 거잖아요. 애초에 계획이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위원들 수당 계산이 부족했던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기획예산과에서 7만원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7만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참석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시간 미만에 끝나면 7만원만 줘도 돼요. 그런데 1시간을 넘어가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심의를 할 때 건수가 요즘에 80건, 100건 이렇게 되면 2시간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7만원만 했는데 이게 넘어가니까, 또 건수가 적으면 2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건수가 많으면 1개월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2개월에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동적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당을 추경에 잡은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추가된 3만원 분에 대해 추경을 잡은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이해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결산서 1권 250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재난대응수습능력구축 해서 거기에 잔액이 3,200 남고 1억 6,600 이렇게 사용을 하고 사고이월이 792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재난대응수습능력구축 해서 1억 6,600이 있는데 1억 2,600이 지출됐고요. 792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사고이월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2017년도에 한파가 찾아오는 바람에 한파온기텐트를 설치하면서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한파로 인해서 온기텐트를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하면 사업계획을 먼저 만들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계획에는 2억 1,656만 3,000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 6,656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잔액은 왜 남았지요? 3,212만 5,320원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재난대응수습능력 그게 사업의 집행잔액인데요. 주로 집행하는 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자라든지 경보감지기 구매와 홍보물 구매가 있고요.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비용은 전문가 합동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약간씩 잔액이 발생한 게 3,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문가 합동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13회 정도 점검했는데요. 이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전문기술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사업을 한 것 중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그럼 잘한 거예요? 알뜰하게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 매년 많이 들어오면,
○김일영위원 위험시설물이 뭐지요? 주로 어떤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축대, 담장, 건물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 각 동에서 순찰이라든지 보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김일영위원 위험시설물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개인 담이나 이런 건 안 해 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점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개인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급한 것은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본인이 부담해서 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해서 장위동에 축대가 무너졌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구청장님도 어떻게 대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때 건축과장님과 저희 과 직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갔는데요. 그것은 현장에서 건물주가 바로 보수해서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부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비용을 해 준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건물주가 바로 보수해서 본인들이 거주하는 데 문제없게끔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건물주가 보수를 하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수비 일부를 대주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안전점검만 해 줍니다.
○김일영위원 안전점검만 해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급한 상황에 한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잘 조치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소유주가 바로 조치하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결론이 나왔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53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예산서 보니까 봉급하고 중식비를 주는데 9,3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요? 왜 남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회복무요원은 2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218명이 다 근무했을 때, 만기됐을 때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무를 하다 보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여비라든지 급양비, 차비 이런 것을 공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많이 가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섰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부터는 결산서를 감안해서 차액을 감안해서 편성할 때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돈을 자꾸 불용시키면 쓸 데에 못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218명이 다 어디서 근무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행정구청 동에 한 78명이 근무하고요. 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에 124명이 근무합니다. 복지시설에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에 다 내보내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배치되는 것은 병무청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는 안전과에서 하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여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비는 국방부에서 받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순수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국비지요? 여기서 받아서 그분들 주는 거지요? 그럼 잔액을 국방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비이기 때문에 잔액은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통합관리 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민방위통합관리 같은 것은 사실 딱 짜인 예산일 텐데 이렇게 9,300만원이 남을 정도가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민방위통합관리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냐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이 예산과목 상 조직사업통계 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입니다. 세분화하면 사회복무요원 급여의 집행잔액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총괄된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5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그게 6,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자율방재단 수당이 동네마다 나가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수당은 안 나가고요.
○김일영위원 동마다 지원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원비는 분기별로 1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월 15만원씩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분기별 15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분기면 어떻게 되나요? 4분기, 2분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분기입니다.
○김일영위원 4분기로 15만원씩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자율방재단 만드는 조례를 한번 보시면 그분들이 위급한 긴급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대비하기 위해서 수당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사항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서 신발이나 긴급에 필요한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을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긴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구에서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방재단이 앞으로 긴급을 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그분들의 수당을, 긴급할 때 폭우가 온다든지 이럴 때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분들의 수당을 앞으로 줄 수 있는 기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율방재단이 20개 동에 420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수당은 드리지 못하지만,
○김일영위원 지금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비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방한복이나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구매해서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수당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수당도 줘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사실 생명수당까지도 줘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그분들을 활용해야 될 때 다른 분들을 이용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대비는 우리 구에서 미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기금을 미리 준비해서라도 그분들의 수당을 하루에 긴급하게 나왔을 때 5만원을 준다든지 7만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 진 지가 벌써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 잡을 때도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동네마다 활성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청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잡아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김일영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 방한복 같은 것을 해 준 것을 봤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방한복을 하나 사주더라도 제대로 사줘야 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옷을 제대로 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조끼나 사주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방한복을 구매할 때 미리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김일영위원 그분들한테 맡기지 마시라니까요. 그분들한테 맡겨서 조끼에 이름 써서 입고 그러지 마시고 남들이 봤을 때 좀 부러워서 내가 자율방재단에 들어와서 우리 구민을 위해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1권 256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257페이지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는 구 소규모 편익사업 설치공사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잔액도 많이 남고 사고이월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그 해에 다 못하면 사고이월을
○김일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공사나 발주를 꼭 12월달 가깝게 줘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게끔 만들고 또 못하면 사고이월 시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인도나 파 젖힌다고 하고 보도블록이나 파 젖힌다고 하고 이런 불신을 받느냐 말이에요. 미리미리 할 수 없나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일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끔 미리미리 대처하고 할 수는 없나요? 예산이 마지막에 떨어지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추경도 늦게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추경 받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추경 받지 마시라고.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해 마다 그래요. 꼭 연말에 가서 공사하고 눈 내리는데 12월달에 보도블록이나 파 젖히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연간단가하다보면 그다음 연도에 2월, 3월에 발주를 하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명시이월 하는 것 좋다 이 말이에요. 사고이월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발주를 늦게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꼭 12월달에 하는 것 아니냐, 눈내리는데 보도블록 파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안 하고요.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의 생명과 관련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다 알죠. 다 이해 해요. 그런데 말짱한 인도 파 젖힌다고 하고 말짱한 도로 파 젖힌다고 얘기한다고요,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하면. 가능하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특별한 것 빼놓고는 꼭 공사를 해야 되겠다면 11월달 안에 좀 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안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눈은 내리는데 12월 연말 되어서 크리스마스에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인도나 파 젖히고 뭐 파 젖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산이 남아돌아가네, 성북구 예산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 쓴다고 하고 이런 말을 안 듣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파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은 우리 구청도 욕 먹겠지만 위에 있는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특히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조금 속도있게끔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도 명심해서 올 금년에는 동절기 동안 공사 한 건도 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외하고요 가능한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긴급한 데는 해야 죠. 그런데 가능하면 긴급 요하는 것 빼놓고는 11월달 안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12월달 넘어가면 그냥 중단하세요. 아예 이월시켜요. 사고이월 시키든 명시이월 시키든 하고 중단하고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초에 일찍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결산서 1권 262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치수과장님, 추경에서 용역비 2,300만원 받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2천만원요.
○김일영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하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일영위원 다 반대했는데 해 준 거니까 잘해서, 중랑천 쪽으로 지금 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우이천이 조금 많고요 중랑천 우이천 합류부니까 지금 시하고도 예산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용역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역해서 결국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올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치수과는 거의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공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일영위원 그것도 12월달에 하지 말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1권 418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1권 429쪽 하단부터 430쪽 상단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로과장님, 제설대책 추진 같은 것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3,300만원 사용했는데 제설작업 활성화를 위한 제설장비 구매 뭘 했죠?
○도로과장 최광천 송풍기 구매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송풍기가 뭐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송풍기라고 눈이 오면 바람 불어서 날리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대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송풍기 20대 구매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뭘로 날리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기계로 해서 장비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대나 하는데 3,300만원밖에 안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대당 85만원 그 정도 갑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생겼는데 85만원 밖에 안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소형으로 어깨에 메서 제초기 비슷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발전기로 돌려서 불어내는 거란 말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불어내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도로과장 최광천 많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와요?
(웃음)
우리 과장님 안 온다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잘 대비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긴급하게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라든지 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게, 지금 미리 사세요. 그때 닥치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물량이 적으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일정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에 따른 시설개설공사 임대료인데 임대차계약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행정지도과입니다.
○김일영위원 박과장님 임대차인데 어떻게 이것을 예비비에서 쓰나요? 본예산에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견인차량보관소가 매각이 되었고 또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매각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게 팔렸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김일영위원 팔렸는데?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팔리기도 하고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
○김일영위원 장소를 이전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기다 못하고 새로운
○김일영위원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서 임대차를 다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썼다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시설 공사도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김일영위원 견인차량도, 장위동에 있는 그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금은 월곡동 동일하이빌 뒤쪽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언제 옮겼나요? 작년에?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금년 1월1일부터 거기로 갔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들어간 임대차가 5,830만원 썼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닙니다. 시설비가 5,800이고 보증금이 2천, 월3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예비비에서 쓴 것은 시설비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시설비하고 보증금하고 아래 2건 있죠.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에 따른 부지 보증금 및 임차료지급하고 그 밑에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에 따른 시설개선공사
○김일영위원 아스콘 포장, 울타리 설치, 전기시설공사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게 해서 8,770만원을 예비비로.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만 5,830만원 플러스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 보태서 썼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기존에 있는 예산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요, 왜냐면 기존 부지는 12월말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니, 이전했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이전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전하죠. 왜냐면 미리 시설공사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미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 돈이 임대차하고, 안 맞는데. 임대차하고 보증금 2천만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월 임대료 300만원.
○김일영위원 이것이 300만원을 포함시킨 금액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죠. 2,700만원.
○김일영위원 2,700만원?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이게 11월, 12월분입니다.
○김일영위원 300만원인데 몇 개월?○교통지도과장 박현식 11, 12월 2개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가 일할 계산을 하니까요. 저희들이 11월 1일날 딱 가지 않고 일할계산하니까 금액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느냐면 장위동에 벤처창업센터 쪽에 견인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임대가 안 되어서 지금 동일하이빌 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 임대보증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아마 보증금 2천만원 하고 또 월 임대료 일할계산해서 얼마 해서 하기 때문에 2,770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한 5,800만원이 들어갔고요.
○김일영위원 보증금 2천만원하고 3개월치 임대료 300만원씩 900만원하고 나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나머지는 시설비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11월10일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한달 반 정도, 두 달 조금 안 되죠.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770.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까지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7쪽에서 8쪽, 결산서 1324쪽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9쪽, 결산서 1318쪽, 13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12억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월액은 1,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12월하고 2018년 1월 30일까지 2개월분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1,919만원입니다. 1억 1천만원은 이미 지출한 지출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아까 보고서에 보면 일반회계 사고이월 방범용 CCTV 설치 성능 개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도시안전과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예산이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2억은 2017년 12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왔다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추경으로 잡았다가 이월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1구역 3억 4,000하고 2구역 7,800 해서 총 4억 2,500이 이월된 건데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정산이 좀 늦어져서 서류상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하천 제설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한건희위원 추경 예산인 만큼 잡은 대로 다 소비해서 이월이 없었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억 3,000 사고이월 시킨 게 어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53억인데요.
○김일영위원 예, 53억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장위동 장위중앙교회가 4월에 준공됐는데 겨울에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1억 9,000, 2억 정도,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장위중앙교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장위1동사무소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요. 이번에 4월에 준공했거든요.
○김일영위원 지금 준공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전의 중앙교회 터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단독주택 샀던 것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게 얼마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9억 정도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김일영위원 9억이요? 몇 평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264㎡니까 한 80평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80평인데 9억이 들었다고요? 맞나요? 매입가가 9억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래서 보상비 8억 8,000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1,100만원 꼴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8억 8,000이니까 한 80평입니다.
○김일영위원 8억 8,000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8억 8,000의 보상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그렇고 나머지는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나머지는 장위구립도서관 지하주차장에 14억 5,000, 그다음에 월곡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이 9억 2,000, 삼선동 입지화 추진하는 데가 부지매입비로 해서 한 13억 7,000만원, 성북동 선동보리밥 부지매입비로 해서 13억 6,000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다 완료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장위동 230-157번지는 4월에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구립도서관과 구민운동장은 올해까지 건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밑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 조성비도 여기서 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조성비는 별도로,
○김일영위원 거기에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는 주차장 부분만,
○김일영위원 얼마 들어갔냐고요.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전체가요?
○김일영위원 아니, 거기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구립도서관만요?
○김일영위원 예, 저번에 현장방문 갔다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13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13억 6,000이면 제가 알기로는 밑에 주차장이 10억이고 나머지 위에 향나무공원 설치하는 데 3억 얼마 들어간다는데 그게 같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지하 주차장 부분만,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들은 것과 다르네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13억 중에서 밑에 주차장이 10억이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공원을 3억으로 별도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13억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자료는 없고요.
○김일영위원 만들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공사비가 지금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저쪽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요.
○김일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댄 예산이 얼마, 그럼 그게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뭐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들어간 것은 13억 예상해서,
○김일영위원 13억 들어간 것은 저도 아는데 13억 중에 무슨 무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13억 달라니까 그냥 줬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정산이 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김일영위원 그건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뭘 줄 때 정확하게 목적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업이냐, 뭐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줬냐, 이렇게 따져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주차장 공사비만 해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이 안 돼서요.
○김일영위원 13억이 뭐 뭐인지 저한테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검토보고를 보니까 다른 것은 세입이 늘었는데 특별회계는 4.8%나 줄었어요. 그 줄은 내용이 뭔가요? 아까처럼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징수내용이 부과됐는데 징수가 안 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과년도 게 체납이 많아서 징수 실적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최대한 추적해서 차량 같은 데 압류하고 체납금액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정도가 미수납이에요. 검토보고에 보니까 99억 7,200만원, 한 100억 정도가 미수납됐거든요. 그러면 작은 돈도 아닌데 행정적으로만 해서 과연 징수가 될 것인가,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100억이면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를 곱하면 수만 개인데 이것을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나와서 할 것인가, 이게 1년 지나면 세무1과로 넘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학동위원 미수금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99억 중에서 88억이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박학동위원 88억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당연히 1년에 수 십 억씩은 아닐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년 동안 안 받아들이면,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계속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신 분도 있고 해서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천상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게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거든요. 100억이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고지서도 돌리는데 만약에 안 낼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납부 독촉을 하고 특별대책을 세워서 세외수입을,
○박학동위원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준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돈이 들어와야 우리도 뭔가 쓰고 그러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내년까지 하거든요. 이게 2017년도 거니까 2018년도에 또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또 늘어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2018년도에 봐야 아는데요. 아무래도 늘어났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는데 우리가 내년까지 도시건설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특단의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안 10쪽, 결산서 2권 1,3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도로굴착복구기금 486쪽, 재난관리기금 487쪽, 지출결산 도로굴착복구기금 504쪽부터 505쪽, 재난관리기금 50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우리 기금 어떻게 마련하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사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외수입결정액의 100분의 1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 얼마씩 기금으로 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7년도에 6억 8,000이 그렇게 조성된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7년도가 6억 8,000이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한 6억 8,000씩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기금으로,
○박학동위원 기금 조성이 언제부터지요? 2012년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해서요.
○박학동위원 2009년부터 기금 조성이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조성이 되고 긴급사항은 사용해서 지출하고 그렇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잔액은 얼마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3억 3,600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박학동위원 이것은 당해 연도 말이잖아요. 전체는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금년 거요? 현재 9억 6,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금은 아시겠지만 재난기금이잖아요. 쓰는 용도가 어디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릉동 붕괴사고 보수공사, 침수방지시설, 그 다음에 생활안전신속대응팀 운영 그런 데에 예산에 편성한,
○박학동위원 생활안전이라면 혹시 개인화재 그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긴급안전점검으로 해서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재난관리기금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해서 예산은 없지만 급하게 필요한 공사라든지 그렇게 사용됩니다.
○박학동위원 행정감사는 아닌데 기금을 한번 쓰려면 신청해서 기다리는 것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게 지금 간소화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위원회를 거쳐서 쓰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쓰려면 쉽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재난기금인데 기금 마련과 동시에 쓸 수 있는 내용도 간소화돼서 바로 바로 지원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재난기금 제목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 차원에서 재난이라고 판정이 되면 시비라든지 그 외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힘들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바로 바로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굴착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기금은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종류와 면적당 복구비 산정해서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굴착하면서 기금을 별도로 해놓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보통 한 해에 얼마나 기금이 조성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한 해에 보통 7억에서 10억 정도 조성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사 양에 따라 다르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것에 따라 5억 발주한다든가 8억 발주한다든가 하고요. 올해는 8억 발주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의 사용 용도는요?
○도로과장 최광천 사용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사후관리를,
○박학동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기금을 받아서 적립해 놓고 사후에 문제가 되면 바로 교정이 되고 수리가 되고 재공사가 돼서 주민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비에서 몇 % 떼서 기금을 만들어서 적립해 놓으면 사후관리에 바로 투입돼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14시3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의원 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안전 취약 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성북구 취약계층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화재안전 취약가구는 아니죠?
○오중균의원 여기는 일반인 전체가 아니고 취약대상입니다. 홀몸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취약한,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섭위원 현재 화재안전취약가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
○오중균의원 거기 밑에 되어 있지만 4만 2,155세대 중 약 12.6% 5,324세대가 설치가
○김우섭위원 취약계층과 화재안전취약가구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오중균의원 그래서 홀몸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취약가구가 표에 있듯이 그런 것이거든요.
○김우섭위원 취약계층은 현재 이러하고 화재안전 취약가구는 조사는 안 됐지만 취약계층현황이 이러이러하니 화재안전취약가구도 이에 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의원 여기 나와 있듯이 상위법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오중균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아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로 하는 취지는 취약계층을 현황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취지를 공감하고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재안전취약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오중균의원 그 부분은 아마 소방서에서 파악을, 과장님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매년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꼭 화재만이 아니고 가스나 전기, 화재 이것에 관련해서 매년 안전점검하고 정비사항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약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화재경보기하고 전기, 가스 이런 사항을 한 900가구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08년부터 했는데요, 여기 조례에는 전기와 가스는 없고 단순히 취약계층의 주택용 화재경보기하고 간이소화기하고 감지기 이것인데 저희들이 약 300가구씩 매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점검을 가지고 4만 2,155가구인데 몇 가구가 할 것인지 현황이 나와 있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현황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은 없고요.
○김우섭위원 보니까 소방시설지원신청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인이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는 것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이 조례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신청을 안 해도 긴급히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 4항에 지금 말씀주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궁금해 했던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성북구 취약계층 현황을 표로 만들어놓긴 하셨는데 2조 정의에 보면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취약계층과 화재안전취약가구는 다르거든요. 이게 대동소이하니까 화재안전취약가구는 현재 취약계층 현황과 준하다, 라고 참고하라는 자료인지
○오중균의원 이 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렇죠. 왜냐면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구나 판단하고 조례를 승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싶은 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 구청에서 동주민센터로 해서 화재안전취약가구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대상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것은 조사하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가나다라마바 규정되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몇 명이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은 몇 명이고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중균의원 이 조례는 여기 가나다라마바사에 속하는 숫자가 4만 2,155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거기에서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그 이외 취약계층은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김우섭위원님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소방시설이 미비한 취약계층이냐?
○오중균의원 지금 소방시설을 해야 할 사까지 있는 그 부분만
○박학동위원 그 부분이 명확히 기재가 안 되다보니까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4만 2,155세대는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소방시설이 미비한, 소위 말해서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감지기라든기 경보기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된 가구를
○오중균의원 스프링클러까지는 안 하고
○박학동위원 아니, 그것이 안 된 계층을 4만 2,155세대로 보는 거죠?
○오중균의원 전체가 아니고 가나다라마바사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박학동위원 아파트 빼고 집단시설 빼면 아직도 성북구는 많겠죠. 그래도 홀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은 관계없고 잘 되어있지 않은 4만 2,155세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라고 보면 돼요?
○오중균의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 외에 신청하면 안 들어주겠네요?
○오중균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그것은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박학동위원 지금 파악한 4만 2,155, 그러니까 홀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뒤에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는데, 양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오중균의원 일단 신청자를 먼저 받고
○박학동위원 또 한 가지는 이중에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각동에서 소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더라고요, 소화기를 벽에도 붙여놨고. 그런 것도 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것은 가정용입니다. 집에,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집 안에 붙여놓은 겁니다. 밖에 영업용이나 이런 것은 빼고 이것은 가정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박학동위원 12.6%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게 총 대상이 취약계층이 4만 2,155세대인데 지금 5,324대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소방서에서 조사를 한 거죠.
○박학동위원 세대를 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 것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걸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300가구 정도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라고
○박학동위원 얼마 전에 각 통장님들이 반지하, 취약계층 분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 조사에 의해서 나온 거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중점은 이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김우섭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김우섭위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서류를 비교해 보니까요, 표현이 달라서 취약계층과 화재안전취약가구는 다른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화재안전취약가구에서 기존에 있었던 취약계층에서 추가된 것이 다문화가족 정도가 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4조에 ‘성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 가구들이 파악됐든지 늘어나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지원했잖아요. 이렇게 추가가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매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기 조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화재와 관련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가스하고 전기까지 전부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례가 기존에 지원되는 것이 3천, 4천만 원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얼마나 더 플러스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기에 조금 예산은 왔다갔다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가나다라마바사에 다문화까지 포함된다면, 조금 늘어난다면 3, 4천보다 더 늘어나겠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것을 조례화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니까 예산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하나에 한 2만 9천원 정도.
○박학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3, 4천 지원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매년 방침을 받아서
○박학동위원 별도 예산을 잡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예산은 다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조례 없이도 저희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오중균의원 상위법에 있어 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 없이 일반 것으로 편성을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일반예산서에 편성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740만 원 정도 지원했어요.
○박학동위원 어디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에서 지원해 줘서 우리가 구비 660하고 기금 조금 보태서 4천만원.
○박학동위원 구비로 보태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냥 일반편성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서울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고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구처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취약가구나 저희한테 지급하는 것은
○박학동위원 그동안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받고 구청장은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는 문구 하나가지고 66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매년 진행됐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확실하게 몇 천 만원은 줘야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여기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담당자 팀장님 의견을 들어봤더니 신청하라고 해도 수급자나 어르신들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감지기 같은 경우는 집이 좁다보니까 부엌에서 음식 가져가는데도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하라고 하는데 안했다 이것이 아니라 일이 많아지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일은 많아집니다.
○박학동위원 일이 엄청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해 드려야지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도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안 되다보니까 “신청하세요.” 하는데 안 오면 그만이었지 그런데 우리 구 조례가 통과되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연말에 거기에 의해서 검사도 할 것이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예산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취약가구에 대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 안하면 안 준다, 신청 안하면 안줄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데 어르신들은 소화기 같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불편해 하셔서,
○박학동위원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사실 신청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박학동위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렇게 하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다 해 주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센터에 해서 화재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매해서 설치를 해 준다든가,
○박학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넣을까요?
○오중균의원 그런 건 좋아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조례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신청서 없으면 그만이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 주고요. 여기에 보면 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서 없이 그냥 해 줍니다. 그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장이 조사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례대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지원은 나름대로 더 확고해지는 거니까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김일영위원 8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얘기한 것이지요?
○오중균의원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8조에 의해서 취약가구만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중균의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취약가구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면 취약가구가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여기는 주택의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소유자한테 권장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예산으로 취약가구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이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건 소유자가 해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소유자가 하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소유자가 당연히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취약가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줘야 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김일영위원 좋아요. 또 하나는 제3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게 번복됐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중균의원 조례는 일반이 아닌 여기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차이가 있지요.
○김일영위원 이게 조례를 만든 건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구청장은 예산 확보를 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해 놓고, 밑에 다시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만들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책무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책무가 더 크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책무가 큰데 밑에 있는 것을 넣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요.
○김일영위원 책무에 넣어야지요.
○오중균의원 여기는 마련을 하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책무는 책임감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아까 김우섭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던 4만 가구 중에서 5천 몇 가구는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는 거지요? 앞으로 4만 몇 가구를 더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3만 7,000 가구인데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3만 7,000 가구 정도 되네요.
○오중균의원 거기서 신청하는 가구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 사는 한 집에 부엌도 있고 방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개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화재는 사람이 안 주무시고 그냥 있을 때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는데 혹시 주무시거나 외출 중에 화재가 나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부엌과 방에 2개 설치하지는 않고요.
○김일영위원 화재는 주방에서 많이 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주방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할 때 방에 감지기와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방에 감지기를 설치하고,
○김일영위원 소화기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감지기는 부엌에도 있어야 되고 방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감지기는 거의 부엌에서 가스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달아놨더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켰는데 연기가 나면 그게 막 울리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가스를 켜놓고 잠깐 안방에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러니까 거기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부엌도 있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은 방을 얘기했잖아요.
○오중균의원 예산상에 방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지기가 비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김일영위원 2만 얼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소화기 하나하고 감지기가 포함될 경우에 2만 9,000원 정도 하고요. 소화기는 한 2만 5,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감지기는 3, 4천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특별히 주문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소화기 하나에 감지기 2개 정도씩 해서 부엌에 하나, 거실이나 방에 하나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신청 받을 때 필요하면,
○김일영위원 기왕에 해 주려면 취약가구는 거의 노인들이니까요.
○오중균의원 숫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요.
○김일영위원 독거노인이 1만 4,000 가구나 되는데 그러면 거의 다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제일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여튼 좋은 생각이고 좋은 조례예요. 필요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 조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 화재 취약가구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119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그런데 주로 어디서 나냐면 저 위에 정릉 508단지, 국민대학교 위에 주택단지 그런 데서 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취약가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중균 의원 퇴실 )
○위원장 이광남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향후에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예산과에서 커트 당할 일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비가 한 1,200만원, 구비가 한 660만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향이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은 뜻에서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받침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중균 의원 외 16분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이광남 박학동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박현식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