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세운․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이인순의원 외 12분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53쪽부터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강제이행금이 안 걷혀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국에서 지금 제일 꼴찌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 60%, 세외 수입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책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 정산 기준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징수된 것은 89%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게 2017년도 것인데 금년 것 얘기하면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작년 것 기준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 부과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매년 징수율로 보면 한 87% 내외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제일 많은 것이 강제이행금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다음은 과태료가 한 83% 징수율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100% 99%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일반적인 세수는 거의 나오는데 강제이행금에 대한 것이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1년 내 안내면 재산에 압류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다 통보를 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자들한테 독촉고지서를 한번 보낸 다음에 압류절차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상 1년 안 내면 세무과에 넘겨서 재산에 압류만하고 그냥 두니까 징수율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민간 주택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별다르게 많은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만, 압류 방법 외에, 자동차라든가 재산과 관련된 압류 방법 외에 특별한 방법이 아직 없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을 행정력에 뒷받침이 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해서 세수가 올라가도록 세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의 100% 이행강제금 미납액입니다.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들을 서로 부서끼리 공유해서 뭔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세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보니까 조금 올라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수가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건축과장 김재열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체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세수입은 이쪽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자꾸 세무과에만 밀게 아니라 어차피 잡히는 도시환경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지휘해서 세수가 걷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까요? 건축과장님, 만일 강제이행금을 안 내게 되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로 넘어가서 체납절차에 의해서 압류예고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강제이행금을 하기 전에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소규모 건축물, 2,000에서 10,000까지 중규모 건축물, 10,000이상 대형건축물 해서 한 6, 7항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법령이 잘못된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코니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김일영위원   세수를 좀 늘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더 강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안 낼 경우에 어떤 조치를 더 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의 영세한 사람들과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김일영위원   지금 건축업자들이 빌라를 우리 성북구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 간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업자들이 많이 짓고 나중에 그것을 분양하면서 건축허가 준공이 떨어지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분양할 때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제이행금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5년만 되면 이것 폐지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강하게 법을 만들든 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코니를 말씀하셨는데 발코니를 키워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보고, 어떤 사람은 조사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사 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 되나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못 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강제금을 정확하게 받든지,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해제지역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정 회수 이상은 꺾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북구에 불법건축물 조사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아마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주택과와 같이 연결해서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건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59페이지 세입에 기타수입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민숙   2016년도에 환경과 종합감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때 과다 지출한 공사비를 환급한 게 66만 7,060원이고요.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과 이자가 4,280원, 그리고 직원수당 반납금에서 8만 230원 해서 75만 1,570원이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의안 2쪽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서 1권 204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에 2억 6,000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전체 예산 12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6.6% 정도 남았습니다. 9,700 정도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 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2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70% 정도 남았고요. 204페이지 아파트 시설 지원비, 주차장 LED라든지 경로당, 경비원들 시설 개선사업에서 한 2억 2,000에서 2,700 정도로 한 12% 남았고요. 204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비 해서 한 12% 570 정도 남았고요.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400만원으로 한 40% 정도 남았고요. 또 그 중간에 사무관리비 아파트 실태조사 요원들,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와서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조사와 관련해서 수당이 4,000만원에서 600만원이 남아서 16%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고요.
  예비비에서 지원된 것은 항목이 약간 달라서 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과거에 성북천 복개천에 대한 영업보상권에서 5,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박학동위원   성북천에서 5,500만원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206페이지입니다. 그런 정도로 항목이 약간 달라서 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항목입니다.
박학동위원   운영경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번 운영경비에 들어가는 직원이 고정이면 예산을 바로 잡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잡았던 내용이 뭔가요? 이유가 있었어요? 직원이 줄었다든가 다른 경비를 절감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 직원 수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직원 수 곱하기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뭔가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보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9,000만원 중에서 큰 비중을 놓고 보면 시에서 시비로 온라인 투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500만원이 나왔었는데 아마 신청이 저조해서 1,100만원 가까이 남은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남은 이유는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을 하고 투표할 일이 발생하게 되면 수기투표가 있고 전자 온라인투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수기투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신뢰성 문제도 있고 전자투표에 대한 IT와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직은 온라인 투표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18년도를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다시 안 생기도록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잘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2억 6,000을 쓴 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과 김일영위원님께서 징수율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요. 주택정책과와 건축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6쪽 상단 부분에 가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40만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무단증축 과태료 체납물건 압류 등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잔액이 고스란히 남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압류는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압류할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사건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올해는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205쪽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잔액이 남았는데 6개 아파트 단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몇 개나 더 남았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금년에는 6개 단지를 조사 중에 있고요. 현재 2개 단지 정도 끝냈고요. 내년에는 하반기에 연말 가기 전에 방침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예산이 남았는데 시행을 못 한 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하반기에 다 지출할 겁니다. 10월 이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작년 것 640만원이 남았는데 조사를 못 한 사유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사무관리비인데요. 아파트 실태조사를 들어가면 회계사나 기술사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 됩니다. 수당을 주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한건희위원   향후에 조사가 남아 있잖아요. 남았는데 조사를 왜 못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조사를 못 한 게 아니고 회계사나 외부 전문인들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10일로 계산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5일만 참여하시고 5일은 안 오시고 이러면서 수당 지급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보조 2억 4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는 8,14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204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각종 수당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일종의 예산이고요. 그리고 205쪽에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카데미라든지 주민 리더교육, 전문가 자문수당, 자유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보안관 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뭐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204쪽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각종 전문가 수당과 관련된 사업이고 뒤쪽에 보시면 시책추진비와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원사업 2억 400만원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공모사업,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그런 사업 등과 관련해서 총 2억 400 정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204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사무관리비 개념이고요.
김일영위원   커뮤니티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동사업, 교육양성, 주민 리더 양성교육,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지던가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의식개조를 시키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효과가 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무래도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는 신청인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했던 건 뭐예요? 아카데미하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찾아가는 주민 리더교육, 그다음에 자유공모사업 중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자기들이 사업 발굴을 통해서 주민축제 같은 것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축제도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단지별로 단지 축제 같은 것이요.
김일영위원   바자회 이런 거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먹거리 장터라든지 벼룩시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보안관 사업, 문화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내역이 있으면 좀 볼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5페이지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뭘 연구하셨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작년에 전임 청장님께서 동행 확산과 관련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발전전략을 찾아보자고 해서 성공회대 산업협력단에 2,000만원 용역비를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그때 다 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과물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해 보고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축제 같은 것도 개최해 보고 필요하면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하라는 그런 연구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다른 건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말씀드린 것이 주된 용역 결과물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사를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제가 잠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것은 현재 이승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김일영위원   그 연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08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1억 3,200 사고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사업했지요? 낙찰차액이 2,000만원이 났어요. 낙찰차액이 어떻게 2,000만원씩 나지요? 내용 아세요? 2017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1억 3,200에 장위지역 촉진 변경용역 있지요? 209쪽 맨 상단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1억 3,200이 사고이월 시켜서 2018년도로 넘어왔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낙찰차액이 2,000만원 났더라고요. 1억 3,200만원만 사고이월 시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박학동위원   1억 3,200에 대해서만 2,000만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업규모는 굉장히 컸고요. 총 예산액은 5억 4,000 발주됐었는데 장위동 해제지역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준공을 못 하고 사고이월해서 불용 처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결정을 못 하고 오늘 14구역 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진행형이어서 용역을 종결 못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3,200이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 1억 3,200하고 그다음에 구비가 또 플러스돼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5억 4,000이 전액 시비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2018년도에 낙찰차액이 2,000만원 났어요.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았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요청해서 5억 4,000이 왔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줬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지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고요.
박학동위원   5억 4,000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일방으로 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용역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했는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구에서 용역을,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은 면적 대비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겠지요. 싸게 해서 좋기는 좋은데 예산상에 너무 많이 잡아서 2,000만원 차액이 났다는 것은 뭔가 예산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예산으로 잡혀있던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5억 4,000에 대한 예산은 아직 소비가 안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3,200만 남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때 남은 이월금이고 지금 2018년도를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2018년도도 안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역이 진행형으로 해제가 계속 되고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도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또 이월시키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올해는 이월이 좀 어렵다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19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불용시키고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집행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줘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잡아놓고 주민들에게만 맡기면 마냥 가고 결국 안 돼서 불용시키는 부분이 되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업면적이 확정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설득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억 3,200만원이 남아서 결국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돈에서 당연히 모자라겠지만 14구역이 오늘 발표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월은 된 것이고 만일 그것이 개발이 해제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것도 이 안에 포함돼야 되겠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된다면, 해제가 안 되고 만약에 추진해서 간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된 지역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률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주된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까지 용역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대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해제된 지역에 대한 변경도 과거에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가 나왔던 것이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그 부분이 인접지역에 고려는 돼야 되겠지만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까지 용역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된다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률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국장님, 8구역, 9구역이 해제돼서 7구역, 4구역이 만약 진행해 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기반시설 설계에 같이 포함시켜줘야 앞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천로 부분은 구역이 포함된 6구역, 4구역, 5구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가져야 서울시에 제출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서울시에 가서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냐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야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서울시 입장은 뉴타운 지역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역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용역과 마찬가지라 용역 발주는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면이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존 계획을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 되는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잘 아시면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자체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직 시행 안 한 구역에서 기부채납 조건을 바꿔준다는 것이지요. 이쪽에 하라고 했던 것을 하지 말고 여기 부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부담률을 변경해 주는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원을 이쪽 부지에 부담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을 해제시켜서 너희 택지로 쓰고 대신 이쪽에 있던 도로를 너희가 개발하라,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구간 한천로 부분은 해결방법을 지금 찾고자 5구역과 1구역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어쨌든 그것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역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긴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비를 가지고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역비가 모자란다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을 그쪽에 조금 더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주고 그 이익 창출이 된 것을 이 쪽에 해서 이 도로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라, 좋은 생각이에요. 결합개발 방식으로.
  그러면 저쪽에 동방고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14구역이 된다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동방고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공사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대지 못한다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좌석에서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도로확장은 해야 될 것이다,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용역을 넣어서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이 용역비는 쓸 것 아니에요? 올 해? 또 이월시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내년에 다시 잡아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반납해야 될 것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기 전에 이 예산을 어떤 방법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용역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14구역 때문에 지금 종결 못하고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만일 넘어간다면 이것은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그러기 전에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일부라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을 서울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는 해보겠지만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담하는 것을 용역에 집어넣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로 20m로 확장을 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검토를 하는 게,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돌곶이 길 같은 것은 4차선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연히 돈을 줘야 되고, 동방고개 창문여고 넘어가는 길은 2차선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지금 못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의 돈으로 해야 될 텐데 있는 돈 가지고라도 그런 것도 연구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다면 구 예산을 안들이고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용역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발주를 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서울시에서 하는, 시비로 운영되는 용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제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정비사업추진 사용보조금 있죠, 이게 매몰비용인가요? 210쪽 하단에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해서 4,268만원이 사고이월됐어요. 이게 매몰비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매몰비용에 대한 용역비가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8,100만원인데 나머지 일부 한 것은 했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못해서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항목이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인데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써야지. 세부항목에도 개발비 용역비, 나머지 못 쓴 부분은 이월시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구역이, 전체 다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종암3하고 정릉38구역이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리고 성북제2구역주택개발 변경수립에 대한 예산은 시 예산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범으로 해보기 위해서 삼선5구역하고 성북2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결과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과 나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안 했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비로 내려와서 집행은 감사실에서, 예산만 저희가 받아서 감사실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용역 나온 것은 다 서울시로 올렸나요?○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는 보고 안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권팀에서.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것 보고 안 해요? 용역에 대해서 보고 안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관련부서에 한번 통보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예산이지만 그래도 구에서 쓴 예산에 대한 내역인데 보고도 한번 안하고, 그 다음에 1억 300 남은 건 뭐예요? 210쪽 중간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 금액이고요, 그런 부분 다 집행 잔액으로
박학동위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1억씩 남았느냐, 우리가 올린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여러 가지 합쳐서 진행한 것이고 구비는 300만원에서 1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나머지는 시비에서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시 예산도 우리 구 예산도 마찬가지 우리 구민의 돈이잖아요? 이것을 무작위로 막무가내로 얼마씩 달라고 해서 쓰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아니면 불용시키고 하는 예산에 대한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님,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구용역비 공사 시행비니 이러다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이해하는데 1억씩 남는다는 것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대부분 합쳐져서  1억이 되는 것이지 각 건별로 보면 4, 5백씩 남고 이런 돈들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게 해줄 수 있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200만원 1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여기 항목상 1억을 남겨놨으니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체 예산의 5%에서 10%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해한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체예산액을 보시면 7억 3,8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는 금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 예비비 남은 것 쓴 거잖아요. 3억 1,000 예비비 쓴 것인데 거기 예비비에서 쓴 중에서도 또 작년 2017년도에 하고 결국은 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비비를 쓰고도.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근본적으로 예산안 체계상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것 쭉 나열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500만원, 500만원,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들을 설명해 주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1억 2천 중에
박학동위원   됐어요. 자료주세요.
  거기 1억 남은 것에 대한 자료있죠. 국장님 말씀대로 쭉 나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의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2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나 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1년에 한 45번에서 46번 정도, 2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빼놓고요.
김일영위원   2주에 한 번씩?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거기에 심의비가 한번 하는데 얼마나 나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기본은 수당이 7만원이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몇 명이?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10명에서 15명 사이 참석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몇 번 했다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45번에서 46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연말 되면 갖다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안 되죠. 건축심의를 46번했다면 한번 하는데 보통 얼마 나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내부위원이 3명내지 4명이고요, 외부위원이 한 7분 정도 참석하시니까요.
김일영위원   49만원 정도 나가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한 2천만원
김일영위원   50만원 나간다고 보고 46번이면 최하 연말까지 가면 최하 50번이 넘을 텐데
○건축과장 김재열   연말까지 해서 45번에서 46번입니다. 한 달에 두 번이니까요. 소위원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거의 얼마 안남을 정도로.
김일영위원   그러면 2,300만원 딱 떨어지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의 그 정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건축과장 김재열   7만원이면 적은 데요. 증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심의를 계속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재열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대처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김일영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가이드라인 만든다는 것 잘 만들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가이드라인이 진작 만들어져있는데 그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만들어놓은 것 지금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가이드라인 만들어놓은 것 좀 주시고, 그리고 보완대책으로 하려고 한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를 들어서 지붕이 경사로여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빗물저수조를 한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제 필요한 사항들
김일영위원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난, 두 번째는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하려면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권장하는 방법으로 나가다보니까 결국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그랬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심의할 때 고생들 하시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심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면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 또 직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이드라인 정하나마나 아니에요.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건축과장 김재열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 위주로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빌라가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SH공사, LH공사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살짝 남의 집 앞에 갖다놓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심의에다 정확히 집어넣는다면 아마 깨끗한 성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지원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본인부담 적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아마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성북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좁은 골목에 맨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냄새나는 것 이런 것이 지저분하게 단독주택 같은 데 많아요. 이런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심의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업자들이 누가 하겠어요? 돈 적게 들여서 팔고 가 버리면 되지. 의무화시켜버리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음식물쓰레기가 빠졌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딱 준공검사 받으면 그거 떼다가 도로 업자들이 다른 데다 달고 그랬다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죠. 한번 달았으면.
  그리고 기포제 20% 하수구에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원래 불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게 적게 든다고 그걸로 다 한 것 아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기포제인가 제가 용어는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게 환경오염이 된다고 20%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터버리면 싹 쏟아져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구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적다고 그걸로 다 해버리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금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신도시 같은 데는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워서 없애는 것, 미생물로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명시해서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한번 심도있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조항에 넣으세요. 빌라가 제일 지저분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니까 심의할 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연계가 안 되면 질의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 번에 하면 어떨까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연계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 이광남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 시킨 내용인데 성북동 한옥마을 밀집지역 골목길 개선사업 8억 8천 예비비 전년도 이월금이거든요. 그렇게 넘어와서 5억 쓰고도 한 8억 3천이 남았어요. 일이 잘 안 됐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2016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서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고 이월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100% 다 쓸 겁니다.
박학동위원   2017년도에 못 하고 결국 2016년도에 이월된,
○건축과장 김재열   명시시월 한 번 했다가 사고이월 한 번 더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2년 후인 금년에 쓰면 8억 3,000 다 쓰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다 씁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은 다 되고 지역도 좋아졌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완료되고 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나중에 현장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관련해서 조예가 깊으신 박학동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검사의견서에는 사고이월에 준공예정일이 2018년 6월 27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된 특별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개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한 2km에 달하는 골목길을 하다 보니까 각 집집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해 달라, 여기를 고쳐 달라, 그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김세운위원   검사보고서에서 이렇게 써 놓은 준공예정일 날짜는 어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적어놓은 날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올해 잔여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잔액은 전부 다 소진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아마 거의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시에서 9억 내려왔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김세운위원   항상 의견서나 이런 것과 가급적이면 합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용 이런 예산이 딱 맞아떨어져서 집행잔액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은 딱 맞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역이 있나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위탁을 줬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예산 현액 대비 다 쓰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최대한 거기까지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적인 용역이나 공사같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낙찰차액 이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맞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렇게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거지요. 딱 맞추면 잔액도 안 남고 불용도 안 시키고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다른 과에 전수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6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도 딱 떨어지는 게 많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예산이 얼마 안 돼서요.
박학동위원   그래도 7,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을 딱 떨어지게 쓰는 내역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예산과 집행과정에 대한 내역이 이렇게 딱 맞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환경과는 더 많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만큼만 일하고 안 한다, 이런 감으로 된 건지,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전혀 아니지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환경과는 워낙 돈을 잘 써서 볼 것도 없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웃음)
김일영위원   딱 받은 것만큼만 쓴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는 시 매칭이 없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도 딱 맞는 게, 과장님 이때 안 계셨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저는 올해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할 수 없지요. 맡은 이상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22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있는 ECO 힐링공원 작년에 공사를 못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조금 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은 공사하다가 못 하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내용도 있는데 결국 이월시키는 부분은 같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내용은 결과적으로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같은데 한 항목에서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따로 명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명시이월은 전체가 이월되는 건데요. 이것은 2017년 10월 26일에 시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해야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집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집행을 많이 하면서도 늦게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준공이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준공을 못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 준공을 하기 다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2018년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월시키자, 이런 내용들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시일이 경과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박학동위원   특히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일체 안 하잖아요. 동절기 전에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계절에 따라, 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12월 15일이면 공사가 중지됩니다.
박학동위원   12월 15일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 것은 다 이월시키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때는 어차피 준공이 못 나가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 작업을 해서 우리가 결산함에 있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시에서 내려온 예산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항목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224쪽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 3,000하고 그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정비 7억 1,200만원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구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시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일부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앞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이것은 꿈나라 어린이공원 정비인데요. 3억 5,000은 구비고 뒤에 동망봉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나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특별교부금입니다. 7억 1,200 중에 3억 5,000은,
김일영위원   앞에 있는 1억 3,000은 구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뭘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솔향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수대 목재를 교체했고요. 솔숲어린이공원은 수목 식재와 녹지대 정비 공사를 했고 아름어린이공원은 탄성 바닥재 교체 등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1억 3,000을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가 27개 어린이공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나가도 계속 그렇게 할 데가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시겠지만 공원이라는 게 어린이들이 놀고 주민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망가져 있는 것이 부지기수고 한 5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김일영위원   223페이지에 1억 3,300인데 그 전에는 얼마 있었나요? 2017년도 예산 말고 2016년도에 얼마 있었어요?
김우섭위원   1억 1,000 정도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산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1억 1,20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해가지고 7억 1,250만원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받아 와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27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지정을 해서 7억 1,200만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면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통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장위1동에 있는 동방어린이공원에 3억 400만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보문동 동망봉어린이공원에 5,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비 리모델링 사업은 보문동의 꿈나라어린이공원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또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도 또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가능하면 좀 나눠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어쨌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구비가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좀 약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 예산을 시의원들이 따오는 것은 목적을 두고 따오는 것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보다 따온 그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시의원이 그 지역만 시의원입니까? 성북구 자체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아울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가만히 보면 꼭 자기 쪽을 보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당초에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시 예산을 갖고 온 것은 시의원들이 자기 위치에 있는 데만 하지 말고 갖고 오더라도 골고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예산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같이 분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승인안 4쪽, 결산서 2권 1067쪽부터 1081쪽까지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1권 429쪽 하단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정릉 스카이연집 주거정비과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주택과입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과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주택비용 융자해 준 것 어떤 방식으로 상환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3년 거치 5년 후 일시상환입니다.
박학동위원   5년 후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래서 작년 7월 30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2억 400?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몇 가구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지금 총 40가구 중에서 7가구 정도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억 나갈 때 40가구였는데,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나간 게 2억이 아니고요. 전체 대출된 게 한 7억 7,000 정도 대출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7억 7,000에서 못 받은 금액이 이거라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잘못 생각했네요. 7억 7,000 중에 7가구가 지금 2억 400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럼 상환기일이 지났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작년 3월 30일까지 지난 겁니다.
박학동위원   2017년 3월 30일?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계속해서 독촉해 가지고,
박학동위원   이분들 다른 데 가서 입주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입주한 데서 재산 압류해 놨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독촉을 더 해서,
박학동위원   이분들 스카이에 다시 입주는 못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못 하고 지금 가 있는 쪽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스카이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박학동위원   별도로 입주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나가면 그만이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나갈 자리가 없어서 융자해 준 건데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앞으로의 희망은요? 상환하는데 불량, 불량이면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냐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받아내서 상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 재산상태를 보면 나중에 우리가 손실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손실 처리가 되지 않도록 압류 조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박학동위원   지금 이 분들 나가서 전세 사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그런 파악도 안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세 사는지 아니면 자가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재산에 저것을 해놨는지 확실하게 그 부분까지도 해서 자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부당에 따른 소송이 왜 매번 구청이 지지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없어요. 소송비용 다 배상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쓰는데 지금 소송을 하면 거의 져요. 당초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압류 집행을 해서 지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못 해서, 아니면 중간에 집행부에 있는 변호사가 잘못해서 지는 건지, 아니면 내용상으로 지는 건지, 계속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밑에서 두 번째 것이 저희 주택과 것인데요. 5,500만원이 복개된 성북천과 관련해서 철거하면서 삼익맨션이라든지 삼성맨션, 상가 등 58개 건에 대한 영업권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패소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밑에 반환소송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낙산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한 건데요. 이것은 생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을 행정청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분양대금에 포함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사용을 누가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도로 사용을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박학동위원   전 시민이 다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구비 예비비로 먼저 나가고 시에서 다 받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 다시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이 건수 이것 하나뿐인가요? 많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돼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한옥보전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491쪽, 지출결산 51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한옥보전기금 법적기금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회계에서 1년에 1억씩 필요할 때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1억씩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지금까지 3번 해서 3억. 2012년도에 설치됐는데 매년 된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중간에 안 한 건 뭐예요? 예산을 안 잡아서 그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거기에 맞춰서 잡고 있습니다. 남지 않게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을 봐서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잔액이 4,900인데 올해 1억이 다시 들어와서 1억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당해 연도니까 4,900 남았고 새로 1억 들어오면 1억 4,900이다?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2018년도에 잡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감소된 것은 집행돼서 감소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잔액보다 집행이 좀 많아서 감소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때는 무슨 비용으로 써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할 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잔액보다 쓰는 게 많았어요. 감액됐잖아요. 무슨 비용을 갖다가 쓰냐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기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16년까지 5,800이 있기 때문에 1억 900을 쓰고 조성액이 1억 100이기 때문에 820만원은 그 전에 조성되어 있는 것에서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감액된 800만원에 대해서 4,900하고 1억 들어오면 이 감액된 부분을 빼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기후변화 여기도 1년에 1억이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1년 조성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4,000만원밖에 안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공공태양광 설치하는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박학동위원   4,000만원은 법적으로 매년 예산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4,000만원이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지금 남은 돈이 5,000하고 금년에 4,000이면 9,000 남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2018년도에 4,000을 법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잡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예산을 잡아야 기금으로 들어가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 전력을 판매한 대금이 1년에 4,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조성금액이.
박학동위원   기후변화기금은 전력을 팔아서 가져온 금액으로 기금을 잡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여기서 예산처럼 잡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잡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2017년도에 5,000이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금년은 아직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거의 평균적으로 한 4,000 정도 남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력 파는 데는 몇 군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공공용 태양광 설치한 게 20군데 있거든요. 구의회 옥상에도 있고요. 제일 용량이 큽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가 제일 커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전략을 팔면 보통 4,000에서 5,000 정도 나온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 1년에 조성되는 금액이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넣으면 향후에 사용처는요?
○환경과장 조민숙   사용처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에너지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 몇 만원 해 주는 그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베란다형 1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5,000만원은 2017년도고, 이것 설치를 많이 해서,
○환경과장 조민숙   공공용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고 있는데 장소가 많지 않아서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아파트에 하나 했거든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잘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녹지과장님, 텃밭상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그것을 꼭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은 거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석관동 도시텃밭만 두산아파트 입주민으로 하고 있고 거의 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별도로 땅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하고 정릉엔가 어디에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상자텃밭이 4군데가 있는데요. 구청사 옥상에 있고, 성북천변이 있고, 석관동 자연학습장이 있고 도시체험텃밭 4군데가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 말고 텃밭상자를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올해 18년도에는 410세트를 나눠줬는데요, 개인한테는 380개가
김일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51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꼭 개인별로 나눠줘야 되겠는가, 예산이 500 얼마라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텃밭하고 있는 석관동, 구청 옥상, 정릉에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성북천변에 있고요.
김일영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37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더 들어가죠? 농부 예산 들어가는 것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것은 별도고요. 도시텃밭체험장
김일영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텃밭은 1,370만원이고 도시텃밭이나 체험농장, 도시농부학교 운영은 9,672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총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약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더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억 5천 정도 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있고 학교텃밭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재정비할 때 가 된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수위를 가려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6대 때부터 나온 것인데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북구 인구가 얼마인데 몇몇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전체 성북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가지고도 경쟁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예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이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결산서 59페이지 세입에서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보존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용역 2건을 한 게 있습니다. 용역이 2년 간에 걸쳐서 있어서 2016년에 발주를 해서 2017년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보존수입 등에 관련된 것들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부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목의 과목 이름인 것 같은데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해서.
김세운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민숙   이 명칭에 대해서요?
김세운위원   네.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내부거래라면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예산과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 이름인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14시3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세운․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인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제가 먼저 초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례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고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여유롭게 하셔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환경이랄지 먹거리, 교육과 보육, 건강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져 시민과 구민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고, 또한 환경 취약계층인 아이들과 노인, 임산부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넘어서 교육, 복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하시면 이게 시설에 들어가는 알림인데 이 부분을 설치하고자 환경과와 논의하는 중에 개정과 함께 같이 하고자 해서 제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기오염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기준에 따라 미세먼지의 예ㆍ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 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야외근무자 등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자발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일부 변경 확대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1조와 제12조는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초미세먼지 등급 기준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변경하였고, 안제16조의2는 구민의 자발적 저감실천을 위해 구민 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기타 저감정책 및 지원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여기에 신설된 것을 보면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야외 근로자 등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미세먼지가 몽골 이런 데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진,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원인이 있어야 그것의 근거로 인해서 하는데 그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성북구의 사례를 보면 저희는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재개발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분진 등으로 저희 성북구가 서울시 평균농도를 상회하는 현상이고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근거는 조례에 따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PM2.5, 미세먼지 등급에 올라가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원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나요? 혹시 조례상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농도기준이 지금 상향된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앞으로 이 상향된 기준을 초과한다면 아까 말한 발생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과장 조민숙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 구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기준보다도 상회하고 있어서 작년 7월에 미세먼지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발령 시에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매연이나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또 작년에 한 사업인데요. 미세먼지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고, 또 미세먼지 신호등을 3개소에 설치했고, 미세먼지 스마트안내판을 초등학교 4곳에 설치하였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등 이런 것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에너지전환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했고요.
박학동위원   좋아요. 좋은데 16조에 신설된 부분에서 ‘자율적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구민 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 그 밖의 구민 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미세먼지 발생 이후에 우리가 조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입니다.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만약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제16조 3항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구민 참여형 차량2부제를 한다든지 미세먼지저감 캠페인을 한다든지 구민 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후의 얘기고 원인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원인을 미리 감지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정책이 크게 필요 없을 텐데요. 미세먼지는 고도의 산업화로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신설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하자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발생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못 넣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원인을 줄이는 것인데요. 에너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탄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이렇게 에너지전환정책을 하는 것이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제정이 아니라 개정인데 혹시 그런 문구라도 조항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주민이 맡고 있잖아요. 그것을 뭔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것을 조례에 넣을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여기에 넣을 수는 없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제16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넣을 수 없다면 말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방과 대책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원래 개정 전에 제정된 본문은 없지요? 첨부 안 됐지요?
○전문위원 김동성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있어요?
○전문위원 김동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발생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없지요?
○전문위원 김동성   예.
박학동위원   이것을 개정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의원   박학동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라는 것은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공회전이랄지 온실가스랄지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못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치수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 주의하고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차량2부제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규제도 아니고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예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좀 감소할 수 있는 내용은 2부제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렇지요. 강제를 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차량2부제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 16조의 2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여기에 예산 수반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앞으로 이게 되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례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통과되면 이것에 의해서 차량2부제에 참여하시면 마스크를 배부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얼마 정도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아직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요.
이인순의원   신설 부분에서 16조 2항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박학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예산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인순의원   사실 단시간에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축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홍보와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랬듯이 홍보와 교육, 캠페인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대형화물트럭은 도시 진입을 막고 있더라고요. 도시 외곽 쪽으로 돌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서울시에 도시외곽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독일도 몇몇 지자체에서 하지만 그것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 실시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예방대책에 대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은 뜻인데 저는 예방 차원의 내용보다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첨부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인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돼야 될 문제고요.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나쁨 기준을 보게 되면 51㎍/㎥으로 되어 있고 개정됨으로 해서 수치가 완화된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더 낮아진 것이지요. 그게 강화된 것이지요.
김우섭위원   강화된 것이지요. 36 낮은 수치도 나쁜 것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전의 나쁘다는 기준인 51㎍/㎥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그게 처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게 50㎍/㎥이었거든요.
김우섭위원   예, 기존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변동은 없는데요. 50도 많이 낮은 수치거든요. 나쁨 기준이 더 낮아지기는 했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서울시에서 발령을 하는데 그 기준은 바뀌지 않은 것이지요.
김우섭위원   나쁨의 기준이 더 강화되고 수치가 더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것이고 예전에는 보통의 단계였지만 이제부터는 나쁜 것으로 보겠다,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일 텐데 우리는 조례를 바꿔 가면서까지 이전에 있었던 기준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조민숙   설명을 드리자면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우선 고시에서 농도기준이 3월에 변경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6월에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 상에서 50이라는 수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비상저감조치발령만 50㎍/㎥로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농도기준은 변한 게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나쁨에 관련된,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나쁨이 16에서 35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50은 나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쁨이란 말을 조항에서 뺀 것이지요.
김우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해하신 거지요? 비상저감조치발령은 서울시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이것은 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우섭위원   그러면 개정을 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수치가 낮아지면서 이것은 강화가 됐잖아요.
김우섭위원   저는 강화된 것에 맞게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50㎍/㎥은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는 않은 것이지요. 이것은 관련법령이고요.
이인순의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 성북구의 실정에 맞게요.
○환경과장 조민숙   고시와 시행규칙은 농도기준이 강화됐는데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저감조치 50㎍/㎥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 조례도 그것에 따르기 때문에요. 그 외에 주의보나 경보는 법에 의해서 계속 발령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결국 시행규칙과 서울시의 발령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않지요.
김우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개정 속에서는 이런 초미세먼지 등급의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그것을 저희 조례 본문에는 반영하지 않는,
○환경과장 조민숙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 조례에 별표 농도기준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 조례에 올린 것이지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뀌는 거지만,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비상저감조치라고 서울시에서 50㎍/㎥ 때 발령하는 게 있어요. 그것의 기준은 안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김우섭위원   예.
이인순의원   8쪽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12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 부분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우섭위원   이전에는 50㎍/㎥이 51㎍/㎥부터 나쁨이었기 때문에 50㎍/㎥ 초과라고 이전 조례에는 되어 있었던 것이고, 변화된 시행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나쁨이 36㎍/㎥이 되니까 36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 겁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김우섭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51㎍/㎥부터라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변화된 시행규칙에 맞게 서울시도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뭐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관련법령 시행규칙의 농도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반영해서 저희 기준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해서 어르신이나 어린이 이렇게만 명시를 했었는데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이 야외근로자입니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작업자, 건설관리자, 그래서 지난번 6월에 환경부에서 안산시에 야외근로자 건강보호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한테 방진마스크를 배부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도 야외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게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이나 임산부, 대기오염에 노출됐을 때 건강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야외근로자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원대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 주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아직 예산 잡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려면 발령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민감군, 취약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ㆍ유아, 어린이, 임산부 그런 분들, 그다음에 취약군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노동자들, 도로보수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한다는데 이것을 한다면 당연히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휴일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휴일은 빠집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일단 평일보다 공휴일에는 구민들이 밖에 야외활동을,
김일영위원   공휴일에는 미세먼지가 없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원래 비상저감조치 발령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 시도 때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출근을 안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니까요.
김일영위원   일요일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없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미화원이나 밖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시민은 아니잖아요. 일요일에는 야외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경고발령이라도 해 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인지 이해 못 하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ㆍ경보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상위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공휴일과 관련해서는 이전 조문보다 좀 더 발전된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진하기는 하지요. 지금 변화된 것만이라도 잘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강제하고 이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이니까요.
김일영위원   발령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고라도 줄 수 있도록, 지금 미세먼지가 50이상 60, 70이 됐다, 이렇게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발령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이인순의원   김일영위원님은 전체 서울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알려주게 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이게 알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시설에 먼저 설치를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설치를 하면서 이 조례를 함께 검토하게 됐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1일 1회씩 실외놀이를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게 되면 이것을 보고 야외활동을 실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취약계층 시설에 먼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자 했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고성 있게끔 어린이집 같은 데에 해서 오늘 미세먼지가 발생됐으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성을 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실 노인정에도 해야 돼요. 노인정까지 확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요일, 공휴일에도 발령을 해 주는 것이 낫다, 이것을 집집마다 줄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경고발령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컴퓨터에 앱을 깔아야 돼요. 노인정도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추후에라도 이렇게 하겠지만,
김일영위원   앱을 깔아야 돼요?
이인순의원   예, 앱을 깔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알림장치가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조민숙   일단 올해는 그것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설치할 것이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감군에 어린이, 영ㆍ유아도 있지만 어르신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는 경로당 위주로 어르신들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어르신이 되면 아이들과 같아요. 나쁜 건 아니지요. 좋은 거지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를 추가한다면 공휴일에도 경고발령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민간인들도 운동 하는 사람들도 자제하고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이인순의원   신호등 같은 것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올해도 신호등 3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신호등?
이인순의원   미세먼지 측정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에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구청 앞에 바람마당에 있습니다.
이인순의원   학교 앞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김일영위원   인조잔디구장에도 하나 해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올해 설치할 겁니다.
이인순의원   운동하러 왔다가 미세먼지 많으면
○환경과장 조민숙   거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미리 알려줘야 안 가죠.
○환경과장 조민숙   요새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 깔려있고요. 다운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인순의원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좋은 조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별다른 이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공휴일에 경보발령을 해줄 수 있다고 여기다 명시해두면 안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님, 경보발령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보발령은 당연히 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세먼지 국가재난안전처에서 다 통보 옵니다. 문자로 다 뜹니다.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감조치를 하는 것만 그 지원하는 것을 공휴일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의원 외 12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이광남
  박학동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