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7월16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 제의)
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31회 임시회에서 짧은 기간동안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건심사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1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우상춘의원님 그리고 간사에 정형진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2004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 제의)
(10시08분)
본건은 의장이 제의한 안건으로 본인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에 의해 소속 상임위원회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정진만위원님을 행정기획위원회로,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위원님을 운영복지위원회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상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은 회기로 인하여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제1회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본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5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7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이틀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액이 2,237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91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 7,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일부 느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립노인정보다 시설이 더 노후하고 열악한 일부 사립경로당에 대해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모든 어르신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에서 약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청사건립기금에서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관내 1, 2구역 하수구 보수공사에 1억을 증액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집 시설 개보수에 5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이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구청장님과 관계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안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임중해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3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전원배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청사기획단장박성옥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