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2월22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5.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정형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조민국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 의원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부의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태근 의장님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준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민국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송대식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이준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정형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부의장 김원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 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의 심사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형진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향상 및 인권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위원회 설치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기능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안 제2조 4호, 5호, 6호를 삭제하고, 7호를 4호로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 의무조항을 완화하여 안 제3조4항 중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정기회 회기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안 제7조2항 중 “연 1회”를 “연 두 차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시설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자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 용어 삭제 및 국민 건강보험료 용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료 등 지원 대상 가구를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인용 법령 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을 월 12,000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더욱더 많은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안 제3조 중 “월 10,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임신ㆍ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시행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시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서식을 변경하고,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및 지원대장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자 우리 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별지 제1호 서식“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에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관내거주 기간 및 확인자 항목을 추가하였고,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에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관내 거주기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역사문화정책 확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역사인물 탐구 및 재조명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일환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립에 따른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 문화적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고, 안 제3조의 구성기관으로는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충남 홍성군, 강원 인제군, 속초시,’ 이상 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임원구성, 안 7조는 회의 및 의결사항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연회비 일백만원과 특별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진선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의안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떤 내용, 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이 안으로요?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네.)
  동의하십니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질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목소영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네.)  
  그러세요, 질의 하십시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잠깐 정회를 하시죠?)
  나머지 의원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하죠.
   (오중균의원 의석에서-그러죠.)
  그래요?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목소영의원님 정회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내용도 모르고 무슨 정회를 해요?)
  그러면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시고 타당하면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하게 되면 담장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나와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목소영의원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3조4항 중 성별비율 의무조항과 관련해서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동안 기존에 구의 위원회들이 남성위원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성평등 기본조례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한 법도 그렇고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가능한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의 성별비율을 맞추기가 힘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특별히 보건복지에 관련한 분야에는 여성전문가들도 많고 이 위원회의 남성과 여성비율을 맞추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이 위원회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된 것은 저는 시대적 흐름도 맞지 않고 또 실제로 성별비율을 맞춰가는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안대로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계 부서장님들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그러면 답변을)
○부의장 김원중   진선아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면 되겠는데 위원장님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심의할 때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시행령에 의하면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단체의 장 등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10분의 6 이상으로 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단체장이나 대표성, 형평성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다보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어긋나게 행정을 운영할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수정을 하도록 위원회에서 제의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장애인단체의장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들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형중   그것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 구성의 문제는 예를 든다면 충분히 단체장들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표성이나 형평성을 따져볼 때 단체장들을 위촉할 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래도 단체장들을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위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10분의 6을 규정을 해 놔도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부의장 김원중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주관을 해 오면서 회의를 주재해 왔거든요. 그리고 위촉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아마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저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룰 때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3조1항에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포함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등’이라고 하셨는데 ‘등’이 아니라 1호에 관련단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 중에 거기에서 여성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남성인 관계로 만약에 15분 남성이 다 들어가신다는 가정 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2호, 3호, 4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부 다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심도한 끝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그 조항이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하던데...)
  의무조항은 아닌데 만약의 경우 단체장들이 전부 다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야 됐을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 그 부분만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의석에서-그러면 단체장이 지금 열다섯 분이고 여성이 한 분인데 이후에 여성 단체장이 더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개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이 그 부분은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의석에서-굳이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대에 안 맞게 퇴보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단체장들 중에 몇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면 다른 단체장들이 이의가 생길 부분이라 만약에 그러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서 그냥 단체장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15명의 남성분이 다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는 다 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마지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중     나와서 다시 재질의하시겠어요? 나오십시오.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재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이 문제가 난상토론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재질문하고를 떠나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중에 여러 가지 토론을 나눴는데 목소영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56분)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6년2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국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 2월2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인용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조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비고란 제5호 다목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15호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며, 전통시장 이용객이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70% 할인하는 것을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할인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조민국의원 외 7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 의원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부의장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북4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성, 안 제5조 조직, 안 제7조 협의회 방향, 안 제8조 협의회의, 안 제10조 사무처리, 안 제14조 실무협의회, 안 제15조 경비부담, 부칙 등 효력발생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에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동북4구 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동북4구의 분야별 공동방향에 대한 협의, 동북4구 상호간 자료, 정보, 기술 교환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민선6기 핵심과제와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실행중심의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담당관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설치하며, 교육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며, 복지문화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린이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로 하며, 안 제6조에 도시환경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서변경사항으로는 주택관리과에서 주택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과를 페지하며 공원녹지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관하며 안 제7조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로 하며, 부서변경사항은 건설관리과를 도시디자인과와 통폐합하고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여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생활안전센터, 민방위업무, 관제센터업무 총괄하며, 도로시설과에서 도로과로 명칭변경하며 안전치수과에서 치수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부서변경사항으로는 마을담당관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하여 마을민주주의과로 하며 사회적경제과는 마을사회적경제과로 명칭변경 마을재생기획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9조 행정국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지적과로 하며,  부서변경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마을재생기획단을 신설하고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핵심과제인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마을재생기획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신설에 따른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일반직계 본청 4급 1명을 증원하여 정원 5명을 6명으로 하고, 일반직계 6급이하 1명을 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품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장위12구역 내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으로 본 대상지는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며 다수 주민의 주차민원이 발생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주차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현재 여건상 주차해결의 최선책으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시켜줌이 우선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주차가능 구획수 25대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며 위원장 선출의 단서조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제6항제1호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와 일반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며 안 제17조제6항제2호에 위원장 선출 기준에 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신설하며 안 제26조제3항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 연임규정을 1회에서 2회로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제9항에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1에 자치회관 사용료 부과 상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장의 임기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의 공백이 초래되고 임기 말 통장의 사기 저하 및 책임감이 결여되는 역기능이 발생하여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단서조항에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에 제12호에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연계 하는 것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먼저, 조례 폐지의 제안 이유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는 바,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도 법률이 아닌 환경부지침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어 「자치법」제22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2008년 5월 해당 지침을 폐지하여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식 의원 외 일곱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일영의원 외 여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일영의원 외 네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규약안 외 3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   네,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김태수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단지 하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각동의 실태파악을 했는지 하고, 법정동 20개동 전부 다 실태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계적인 발굴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의견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3회 이상 공개모집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해 2년 더 통장직을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모순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동에 국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개동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몇 개 동 외에는 통장들이 넘쳐납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2명 내지 3명씩 모여들어서 경쟁이 치열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동의 동장들이나 담당자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집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중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이번에 통장임기에 관해서 개정하게 됐는데요, 임기 2년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새로운 통장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단서조항만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통장결원이 총13명으로써 전체 467명의 2.7%가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동이 보문동이 4명, 길음2동이 4명, 장위1동이 2명 이렇게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개모집할 때는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각 해당 통에 플래카드도 2개 정도 붙이고 또 반회보에 안내문 같은 것을 넣어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안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그래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3회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서 통장위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개정안대로 시행을 해 보고요 저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 길음2동이라든지 장위1동, 장위3동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특정동인데 많은 동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개정안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그러면 통장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유보시나 위원장 결원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도 결원이 생기면 각통에 있는 반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통에는 반장이 7~8분도 있고 작은 통에는 3분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통장이 유보시에는, 통장이 결원시에는 반장이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장분들이 통 내에는 계시는데 대부분 반장님들은 고령이십니다. 그리고 통ㆍ반 조례에 통장이 결원일 경우에 반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준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장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통장에 위촉할 수 있는데 없는 기간 동안에 반장을 권한대행으로 한다는 게 법적근거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신청을 최대한 받아봐서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지금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원이 생긴 부분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통의 홍보부분이라든지 행정 쪽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부의장 김원중   국장님! 일단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원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39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1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