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구민이 행복한 성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201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관소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보건소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8년도 보건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 건재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 신규 있네요. 그것 세부적인 자료주시고요. 경로당을 10개를 선정해서 하네요. 그것이 어느 경로당인지 자료주세요.
  그리고 동덕여대에서 하는 급식관리센터 거기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1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부탁하고요. 우선 그 2개를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신규 사업들 중에 남녀성건강지원사업 자료주시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야지원 사업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개가 항상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16, 17년도 결산금액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학교 양치대 구강보건교육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목적하고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지금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이 신규예요, 아니면 하였던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은 계속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약과,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다리 아픈 어르신들 운동하는 프로그램 있죠, 의약과에?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관절염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네,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춘례위원   그거 지금 2016년도 몇 회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강사 내역하고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심사 진행하는 중에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심사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80쪽까지, 예산안 173쪽부터 18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73쪽에서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 심사는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575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건강정책과 575쪽에서 595쪽까지 세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들이 보건소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차량 구입도 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위원장 목소영   네, 어떤 이유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보건소 차량이 승합차하고 트럭이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용도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해서 저희가 2대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스타렉스랑 트럭?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교체하고 이번에 차량 구입 관련해서,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올해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차량 구입 1대 새로 구입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보건위생과에서 한 대하고 스타렉스 올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스타렉스 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것은 시에서  전기차를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원 받는 것이 올해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받아서 지금,
○위원장 목소영   받아서, 새로 추가로 받은 것이 지금 하반기에 나오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하반기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목소영   최근에 우리 간담회 이후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전기차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 이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얼마 안 된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구매해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은 어쨌든 보건소 트럭과 스타렉스 다 확인하셔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건강정책과 질의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김춘례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꼭 받고 하실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자료는 건강정책과 소관이니까 빨리 주시고 포괄적으로 또 질의하시면서 내용 확인 하시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는 어차피 계획서가 있고 자료는 나올 거니까, 위상복 과장님, 우선 건강관리센터 운영하면 신규니까 위치는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저희가 연초에 동사무소에 의견 조회를 해서 희망하는 동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시범동적으로 경로당 10개, 경로당 계획하고 있는데요. 동 신청을 받아서.
유경상위원   경로당 10군데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경로당 10군데 하면 편성보고를 봐주시죠. 보면서 궁금한 것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복합공간조성에 의해서 10억인데 하면 1군데에 1억씩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경로당 10개를 동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면 600만 원이고요. 그것 말고,
유경상위원   예산서 보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583쪽에 있는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유경상위원   예산서 편성목 중간에 보면 세부사업은 찾아가는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이거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편성목 보면 사무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사무관리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용품 구매 250만 원 좋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조성 등 그랬거든요. 이것이 10억이거든요, 이 내용이. 자료를 아마 갖고 오셨을 텐데 이 정도는. 그것을 한 번,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같이 세부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고,
○위원장 목소영   아니, 답변하시죠.
유경상위원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말씀드린 600만 원 편성된 것은 관내 경로당 10군데 동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의료진들이라든지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센터 조성은 물론 동 주민센터는 자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다른 타 경로당 분들도 못 오듯이 약간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1개소, 또는 2개소의 세대통합형 아이들, 주부, 어르신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연동화를 가르친다든지. 그다음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또 중간 연령층들, 주부라든지 이런 연령층들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병원 같은 데 가실 때 같이 어울린다든지  같이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 관내에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개소, 또는 2개소 정도를 일자리하고 운영비 등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은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시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라든지 주민 이용도,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장소는 저희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몇 천도 아니고 몇 백도 아니고 10억을 사용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사례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소를 하면 하고, 여기를 보면 복합공간조성이기 때문에 어떤 영조물이 필요한 거이라고요. 단순히 어떤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영조물을 하는데 사무관리비에 딱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일단 영조물이 다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하는데 여기다가 사무관리비에 10억을 넣어놨어. 그래서 제가 “10억이? 1억 아닌데. 잘못됐나?” 자꾸 아까까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쓰면 그 정도에 어디에 하겠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실무선의 검토이기는 한데요. 돈암동에 보건지소하고 전문의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위․석관 지구 쪽에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보건지소가 지금 굳이 선거구로 하면 갑 지역에 지소가 두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을 지역에 하나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장위동에 하겠다, 석관동에 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의 보건지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건물 매입이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계획보다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 밑엣 거. 일반 보상금 보면 같이 있는데 영양프로그램 강사료 해가지고 17만 원 곱하기 1명 10개소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경로당 아까도 10군데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의료서비스도 같이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식재료 같은 것으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음식도 짓는 연습도 하고 그런 강사비하고 이런 재료비 정도라고 보시면,
유경상위원   그러면 강사비 17만 원씩 주시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유경상위원   17만 원씩 하면 10군데면 1년에 한 사람이 가서 한 번 딱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17만 원짜리 한 명 해가지고 10군데하고 딱 끝내겠다는 얘기지, 계산해보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단 한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프로그램 강사료도 8만 원 주는 분 한 분해가지고 10번 하면 끝내겠다는 그런 편성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제가 건강정책과를 쭉 봤어요. 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한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더라고. 두 번 훑어보니까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 중점적으로 연구, 연구라면 이상하다.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위엣 것도 내용도 그렇고 밑엣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자료 오면 추가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   저는 체크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577페이지 보면 지금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역시도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시책 사업추진해가지고 포괄비가 960만 원이 잡혀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주임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건청사 위탁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전출금으로 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분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직원이 지금 기계․전기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가 3명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4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총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8명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덟 분인데 예산이 올라갔네요. 이분들 올라간 이유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급여는 도시공단에서 나가고요. 각종 출장이라든지 시간외라든지 급식비 이런 제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는데 이분들이 올라가면 보건소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만 별도로 특별대우를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근무자를 파견하고 있잖아요? 거기 본부 단가의 약간의 상승에 따라서 같이 비례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급양비나 이런 것도 별도로 같이 각 부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김춘례위원   관리하시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자기네 끼리끼리 뭉친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쪽에는 주차장 3명은 3명이 완전히 8시간씩 3교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하고 기계 2명이 하고 있는데 야간하고 소방 이럴 때 비상 출동까지 그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는 4분이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단을 통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실은 그쪽에서 예산은 다 집행하는데 일하는 것은 사실 보건청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도 관리공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하고요. 좀 더 중요하다 이럴 때는 저희가 공단 본부를 통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82페이지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 1억 4,000만 원정도 되는데 583페이지 보면 보충영양식품비, 의료비 해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여기 보면 보충영양식품비 130명 6만 8,000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충영양 검사재료비, 여기 지금 내용은 저소득층하고 영유아 대상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어떤 분들을 해주는 거예요? 영양보충식품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뭘 하는 것이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입니다. 잘 사는 사람 20%정도 빼고인데 사실상 젊은 층들이 약간 어르신보다 급여가 적다고 보면, 중장년층보다 상당 부분 그 대상에 부잣집 자식들 말고는 거의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처음에 영양음식들이 제공이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영양결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일영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받는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별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구에서 보건소에서,
김일영위원   구에서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건소에서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청접수를 하면 신청하러 들어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들어옵니다.
김일영위원   말이 안 되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연초에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동 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성북 소리 등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아서 일부는 영양이행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월 6만 원에서 8만 원정도,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렇게 신청률이 많다고 본다면 작년에도 1억 한 700정도, 올해도 1억 700정도밖에 안 올리냐, 똑같은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신청자도 많다면 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김일영위원   매칭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더 올리면 매칭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통합실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쪼개 써야 되거든요. 작년보다 약간 올랐는데요. 약간 오른 것은 기간제 인건비 기준액이 있었는데,
김일영위원   내가 다른 것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1억 4,000 얼마에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그것이 부수적인 거 빼고 나면 1억 700만 원정도 지금 영양식품을 사서 제공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작년에 신청자가 많았다면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하길래 이렇게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매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금액의 실링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비율이 들어가거든요. 35: 65입니다, 시비하고 구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 내에서 전년도 보다 저희도 더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시비 지원되는 만큼만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신청하는데 얼마밖에 못 줘요? 130명인데 얼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분기에 한 100분 정도를 추가선정을 하거든요. 추가선정을 하는데 한 2배수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청 들어온 자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일영위원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 285페이지 보면 하나만 더 285페이지 보면 아니, 585. 58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해가지고 4억 6,7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교육비 등등해서 빼고 나면, 뒤에 585페이지 보면 거기도 의료 및 구료비라고 나와 있어요. 보충영양식품비 210명 6만 7,000원 12개월 1억 6,884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이건 사업계획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영양플러스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좀 비슷한 사업인데요.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양플러스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이었고요.  
김일영위원   아니지. 그것도 시비, 국비 다 들어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위원장 목소영   2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똑같이 여기로 보기에는 물론 지금 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보충영양식품비로 2개가 나누어져서 지금 편성되어있는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은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고 시비가 35%, 구비가 65% 그런데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위원장 목소영   2개 대상자 차이가 있어요?
○담당   똑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대상자 차이가 없어요?
○담당   대상자는 영유아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 들어오는 예산 때문에 분리가 돼있나요?
○담당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바른식생활사업을 해서 50대 15대 35로 매칭사업으로 바른식생활로 나와서 영유아하고 취약계층 임산부를 했는데 거기에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서울시만 영양플러스사업만 별도로 내려 보냈어요, 예산을요. 그래서 영양플러스사업은 35, 우리 65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인원수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 많은데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영양플러스사업을 서울시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2개로 분류가 된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먼저 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먼저 이루어진 사업.
○담당   바른식생활이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50%, 시가 15% 이게 먼저 시작했다. 이 말이죠?
○담당   그렇죠.
김일영위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신청자가 이게 또 많았어요?
○담당   예. 많으니까 이제 영양플러스사업을 더 늘린 거예요. 서울시에서.
김일영위원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자료 있죠?
○담당   예.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자, 국가에서 지금 이 지원을 받았는데 210명 했어요. 선정을 했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담당   아까 얘기했듯이 홈페이지나 연초에 동해에 동문을 보내서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 취약계층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기준 중위 80%만 해당되는 분만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다는 못해주고 거기에 최고의 취약계층만 선정을 해서 그분들만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210명이 지금 선정이 돼서 해줬다 이거죠?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인원은 지금 많았다 이거죠? 얼마나 많았어요?
○담당   보통 13%, 우리가 취약계층이 7,700명 정도인데 거기에서 1,300 정도만 혜택을 받는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는 지금 210명으로 나와 있잖아. 혜택을 210명밖에 못 받는 걸로 돼있는데.
○담당   그것은 분기별로 해가지고 250명.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분기별로 한 100명 정도씩 추가선정은 되는데요. 한번 선정되면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1년까지 저희가 지속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자료를 그럼 그렇게 써놨어야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일영위원   6만 7,000원씩 210명이 12개월로 되는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지금 지급한 건 안 나왔잖아요.
○담당   3개월짜리는 없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기본 6개월은 가고요. 영양결핍은 1년까지 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6개월은 없잖아요. 12개월만 있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일영위원   왜 그럼 12개월만 있냐고요.
○담당   평균을 잡아가지고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김일영위원   그거 말이 안 되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게 저희가 6개월 있다가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연,
○담당   돈에 맞춰가지고.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보고를 하더라도 사업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6만 7,000원씩 210명이 12개월만 한다고 해서 그 돈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다 같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 6개월짜리 몇 명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1,000 몇 명?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 신청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이건 몇 분기예요?
○담당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건 안 나왔냐. 이거야, 여기에. 여기 지금 자료에.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 연간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가 추가하고 있습니다.
○담당   연간 총예산을 가지고 나눠 쓰다 보니까 명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4/4분기에 선정됐으며 내년 4/4분기까지는 길게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답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은 이렇게 그냥 평균해서 몇 명 그러니까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어쨌든 그걸 다 세세하게 나눠서 편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편성은 맞는데 과장님께서 답을 그러면 지금 사실 김일영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130명만 지원받는 줄, 210명 지원받는 줄 알게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또 특히나 이게 뒤에 또 같은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340명 여기 12개월 기준으로 하자면 340명이 지금 지원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평균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한 1,3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기간별로 있으면. 지금 사실은 김일영위원님은 이게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이라도 해주시려고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건데 그 취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답을 하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기에 한 100명 정도 선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1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연인원을 계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숫자인 겁니다. 분기단위로 100명이면 단순하게 곱하기 4는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취지는 130명하고 210명하고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매칭사업을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따갖고 오더라도 자, 인원이 이렇게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일영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도 들어오고 많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달랑 130명, 210명 이렇게 해놓는다면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숫자만 있겠나.
○담당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바른식생활이라는 여기 예산이 아니고 지역사회 통합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아토피도 있고 비만도 있고 이런 영양 여러 가지 자르다 보니까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 영양플러스사업에도 거기 이렇게 예산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그 두 가지 다 그거를 한번 봅시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자료는 안 와요?
○담당   자료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있겠지.
김춘례위원   왔으면 줘야지. 있겠지요. 가 아니고 요청한 거 달라고요.
○위원장 목소영   특히 지금 건강정책과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 자료 얼른 주시고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주민주도걷기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춘례위원   올랐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게 오르고 행사운영비는 그대로고.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오르면 뭐가 달라져요? 걷기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운동 쪽이 아무래도 걷기 쪽이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일부분만 좀 하시는 이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김춘례위원   무슨 일부분? 뭐가? 무슨 단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렇게 계속 참가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를 내년에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약간 시비 좀 지원 좀 받아가지고 정릉천하고 성북천에서 9월에서 10월 두 달 정도 이렇게 매일 어르신들 걷기 하시고 참여율이 높으신 분들, 저희가 경로당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전체기간에 절반 이상 개근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텀블러도 좀 서비스로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용자가 많이 느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홍보하는 약간 홍보물 그다음에 리플릿 이런 홍보 좀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증액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 걷기활성화를 2013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구민걷기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걷기대회가 매달 나오시는 분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고 직원들이 제가 보면 3분의 1은 차지하는 거 같고, 직원들이요. 그래서 정말 활성화를 제대로 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걷기를 해서 건강을 되찾아서 세금과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이거 추진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추진한 결과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 3년? 그 정도 됐으면 효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한번 챙겨봤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물론 매달 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도 지금 하는데요. 구민걷기대회는 1년 전이나 지금하고 큰 변화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 이외에 걷기동아리라고 각 동별로 몇 개씩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있습니다. 100여개 되고 저희가 조금 수당형태로 돈 2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게 한 40여개 정도 되고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장위전통시장에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그분들이 거기서 직접 걷기연습도 시켜드리고 스트레칭 가르쳐드리고 저희 지도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9988 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정릉천하고 성북천에서 했더니 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김춘례위원   이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춘례위원   구민건강을 위해서 지금 성북구가 공동주택이 50%를 넘어갔어요. 50%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끼리끼리 어디 아파트 동아리걷기 서너 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쪽에 대표회의를 통해서 전체 방송도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협업을 해가지고 하면 저는 이게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너무 이거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봐도 이젠 저도 식상해서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 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문ㅇㅇ 회장님이 운영하는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상품을 어느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회장이 그거 하기 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매달 그 양반이 그런 거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차라리 이렇게 올라오면 사무관리비, 일반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증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줘요. 그분들이 정말 그걸 주도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런 게 이제 힘드니까 그런 걸 도와주고 제대로 이제는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구민걷기운동을 곳곳마다 전통시장, 아파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구민걷기대회 이런 거 총합적으로 효과에 대한 거를 한 번 정도는 보건소에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지금 이렇게 자꾸만 들어갈 게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지금 위원님들께 초대장이 나간 게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27일이죠. 저희가 보건소 4층에 한 3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개소식을 하고요. 바로 30분 있다가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걷기 걷지우연합회죠. 사례발표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 약간 걷지우연합회에서 약간 격려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모임을 활성화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장위시장에 대해서 지금 몇 달 동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회장님을 길ㅇㅇ 회장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상인연합회 임원도 맡고 계신가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이 일단 반응이 좋으시고 왜냐하면 상인들이 직업특성상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을 운동을 못하는 그런 신체불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건강을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가르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여러 시장에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협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늘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를 잘 활성화만 시키면 걷는 게 최고의 건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많이 걷고 운동 많이 하신 분이 당뇨 같은 것도 없어지고 이랬다고 헬스트레이너 하고 같이 운동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북구민들이 건강하고 누가 봐도 성북구에는 걷기운동으로 인해서 구민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증진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격려한 거 아닌데요. 그리고 27일 날 한다고 그랬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김춘례위원   몇 시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2시에,
김춘례위원   우리 이거 하는데 갈 수 있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래서 저희가 낮에 잠깐 1시간 정도만 양해를 해주시면요. 계수조정 날이더라고요, 그날이. 그런데 하필이면 개소식이 또 초청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교롭게 그 날짜가 됐는데요. 위원님들 점심시간 활용해서 1시간 정도만 오셔서 같이 박수 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이거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그리고 건강관리센터가 상당히 잘돼있어요. 한번 오시면요. 보실 만 할 겁니다. 1개 층에서 진료도 하고 옆에서 처방도 하고. 예를 들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진료하시고 나면 ‘몇 층 가세요. 몇 층 가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개 층에 이루어지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같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번에 건강정책과 인건비 증액된 게 새로 신규채용 하는 것들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급양비나 여비 이런 거는 저희 건강정책과 주무과로 지금 다 일괄편성을 했거든요. 직원은 큰 변화는 없죠.
○위원장 목소영   직원 수 변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전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보건소 5개과 급양비하고 여비가 주무과로 편성이 되는 거로 내년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새로 채용되는 건 지금 따로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행정지원과 쪽으로 편성된 것도 없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게 아마 총액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텐데. 지금 직원들은,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없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건강정책과,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7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그 예산이 2억 9,300만 원인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일영위원   올해는 좀 내렸어요. 7,100만 원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건복지부가 가내시 금액을 약간 줄여서 지난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줄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약간 여론에서 왜 금연예산을 줄이느냐, 약간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듣기로 최근에 국회 상임위에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위원님들이 저희 추경 때 동의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또 이 숫자의 변화가 추경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증액이 다시 되면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지금 기간제 지금 직원이 몇 명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상담사 4명입니다.
김일영위원   금연상담사 4명이 1억 1,000만 원을 떼 간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 정도 됩니다. 1인당 각종 제수당 다 포함된 겁니다. 급식비 이런 것.
김일영위원   그러면 얼마죠? 4명이면 얼마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50, 300좀 안 되고. 3,000이 좀 안 됩니다. 다 포함해서 3,000이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여성들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4대보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여성들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남자도 하나.
○담당   남자 1명, 여성 3명.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남자 하나, 여성 셋입니다. 토털 4대 보험까지 3,000이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리고 뒤에 581페이지 보면 금연 성공품구매비 7,000만 원, 600명한테 5만 원씩 작년에는 8,700만 원, 올해는 7,000만 원 좀 내렸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가내시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김일영위원   금연을 다 성공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시도자들이요?
김일영위원   시도하신 분들이 성공했냐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 나중에요?
김일영위원   네. 성공하신 분들한테 성공했다고 선물 준 것 아니야?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일영위원   지금 600명. 작년에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 한 700명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매년 한 700, 8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성공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나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이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끊은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핀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시점까지 일정 기간은 끊는 것은 저희가 6개월.
김일영위원   좀 성과가 있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연 홍보를 하니까 성과가 좀 있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느 정도 입니까? 30?
○담당   30%.
김일영위원   제가 이거 6대 때부터 쭉 보니까 그때도 1억 9,000, 1억 5,000, 1억 9,000, 2억, 결국 2억 7,000, 2억 8,000까지 와서 올해 2억 7,000으로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금연 클리닉이라고 해서 지급해주는 것 있잖아요?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패치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던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용자 말로는 있답니다. 쓰던 사람들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 번 패치를 붙이면 24시간 동안 생각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정확히 아셔야지. 그거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렇게 해서 끊은 사람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김일영위원   안 된다면 그 사람 더 강한 것으로 해서 정말 금연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런데 약간 의약품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면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것도 강약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센 것 있고 중간 있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이 안 맞으면 위엣 단계 쓰고 크기가 3개 단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효능을 잘 보셔가지고 기왕이면 시도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결심을 하고 가서 금연을 해봐야겠다, 하고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여기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600명이라면 보건소에 찾아와서 내가 금연 좀 하겠다, 신청한 사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성공률을 30% 본다면 곱하기 3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그럼 1,800명?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성공률이 30% 정도니까요.
김일영위원   그 신청한 사람들 나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저희 있습니다.
○담당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파악해서 지난 한 해 시도자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은 국민 건강하고 직결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좀 예산을 더 받더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대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못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끊었다는 것도 사례도 내고. 못 끊은 분들은 이것을 시도했는데도 못 끊었다는 그런 사례도 내셔서 이럴 때 오셔서 질문하면 그런 것도 말씀해주신다면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중식 이후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또 포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로 넘어가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599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599쪽부터 624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성인지예산서 보고 계시죠? 특히 보건소 관련한 예산들은 건강이 남성, 여성 워낙에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니까 성인지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도 함께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괄호표시 되어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599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조정하기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계수조정 할 때 안 올라갈 때는 제가 얘기한 것 조정한 것으로 해서 다 하시던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저는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수고하시니까. 저는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했던 건강정책과도 아동건강관리도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잘됐다, 못됐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응철과장님, 건강관리과가 옛날에 방역과였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래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방역했잖아. 그래서 방역과는 소독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과인 줄 알았어, 나 구청에 있을 때. 그런데 보건복지부 와서 예산서라며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보건소 일은 건강관리과에서 다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도 많아요. 이해를 하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1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방난임 치료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에서 오타가 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이 예산서 안을 인쇄를 할 때 하고 작성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한 것 같은데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도가 1억 3,400이었다고 돼있는데 이 밑에 걸 다 합쳐 봐도 제가 볼 때는 1억 3,400이 일단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감액,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준 것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 줄었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억 1천 얼마
유경상위원   그렇죠. 1억 1,700이야, 계산을 몇 번씩 해보니까. 그런데 인쇄는 1억 3,400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건강관리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할 때 인쇄를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억 1,700으로 해서 계산하면 작년에 비해서 3,350만 원이 줄었거든요. 여기 유형별로는 5,000만 원 준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으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 3,350만 원이 줄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밑에 줄 가면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나오잖아요? 작년에 예산은 1억 500이 됐었는데 7,320만 원, 내년 예산이죠? 신년 예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1억 500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나 그것이 궁금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74명이 원래 신청을 해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12분이 계세요. 그래서 62명은 관리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끝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분 정도는 일단 임신이 성공한 것으로 돼있고요.  
유경상위원   물론 이것은 한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12분이 포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하신 것인지까지는 모르시겠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약 드시는 것, 한약 드시는 것 자체가 고욕일 수가 있거든요,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유경상위원   62분 중에서 현재 4분이 일단 아주 잘 하셨네. 18%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금년에 그러면 1억 500 중에서 불용으로 남을 예산이 꽤 되니까 7,300으로 하신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할 때는 인건비를 좀 반영을 했었는데 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한 김에,
○위원장 목소영   네, 질의 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그 밑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이 또 나오거든요, 세부사업에. 그런데 아직까지 올해죠. 올해는 12억인데 내년에는 8,400인데 그 뒷장을 쭉 제가 보니까 연계된 것이 나오는데 난임부부가 지금 12억을 감소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그 돈이 다른 데 어디 가서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겠네. 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외수정에 50만 원 정도까지 최소한도 그 정도만 어르신분들 지원해주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보험으로.
유경상위원   보험으로 하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래서 보험료가 확 줄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계속 할게요.
  그다음에 613페이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하단에 보시면 남녀성건강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3만 6,300을 해서 1,000명을 해서 3,600만 원이 있는데 금년에 없던 사업인데, 내용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녀성건강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들 아이를 잘 건강하게 낳게끔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올 11월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일을 따와서 일을 했던 것이고 거기 처음에는 지원이 전액 시비로 해서, 얼마죠? 4500만 원이 올해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여기 3만 6,300원하고 1,000명은 저희가 엽산제만 따로 구매하는 것을 구비로 잡아서 하는데 엽산제 구매를 왜 하게 됐냐면 전문가들이라든지 논문에서 보면 임신하기 전에 엽산제를 섭취를 하게 되면 기형아 출산율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공률도 높아지고. 이런 근거 때문에 엽산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구비를 따로, 엽산제 구매를 따로 잡았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엽산제라는 약을 하면 기형아를 낳지 않을 확률이 많아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임신 확률이 높아지고.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1,0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분을, 아무나 요청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혼부부들, 저희가 신혼부부들 모집을 해서.
유경상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달에 150명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을 유연해서 하면 1년에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좋은 일 하시네.
유경상위원   건강한 아이 낳는 것이니까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것은 더 많이 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저도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신규로 들어 왔는데요. 다른 것은 다 그냥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도 용역이 하나 올라왔어요, 2,000만 원짜리. 제가 이거 세부 설명서를 받았는데 필요 없는 용역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체크를 해놓고 답변은 항상 용역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준비하고 이런 조례 만들고 용역하고 하는 것은 저희 TF팀이 저희 보건소 전 과에 준비가 됐고요. 나중에 사업이 실행이 되면 운영은 건강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2,000만 원 용역 갖고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의 피드백하고 모니터링, 사업효과 이런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정도가 편성이 되어있고요. 1,000만 원은 의사선생님들, 주치의들이, 환자를 관리하려면 간호사들 선생님들도 입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산개발 명목으로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총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제가 전산부분이랑 다 자료를 받았는데 전산개발비는 상식적으로 자료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메일로 받았는데 다 읽어봤고 자문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지역사회자원협의체들이 구성이 일단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률희위원   예.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거치면 그게 연구용역보다도 훨씬 더 현실감각이 있는 용역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과에 나온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용역인데 이거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학교 양치대 구강보건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부 구비 100%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춘례위원   이게 구비 100% 들여서 초등학교에 이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양치대 설치는 작년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의 교육정책담당관인가 그쪽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지원사업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춘례위원   자기네끼리.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한테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라. 그래서 학교로 공문을 보냈고 필요한데 있으면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설치를 하도록 했고요. 시비 전액으로 한 겁니다, 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적정하게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운영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그거를 관리차원에서 올해는 그러면 여기는 보면 설치지원학교라 그랬거든요. 설치한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새로 설치를 안 하고? 그거 사용할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설치대를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한 거를 관리하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관리 비용으로써 자치구에서 저희가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효용성을 생각해서도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서 하게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이거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라는 곳은 이제 교육이잖아요. 교육인데 교육청이라는 데가 있고 학교를 관리하는 데는 서울시예요. 교육청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도 양치대가 설치돼서 지원을 해줬으면 이 정도는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상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 정도 아이들이 가서 교육시키고 구강에 대해서 하는 거 하고 이 양치대 설치하는 거 지원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차원이에요. 이거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양치대 설치 자체는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해서 2억 얼마인가 들어갔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했다면서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7개 학교를 설치한 거를 그거 양치대로 한 거 관리하는 그 예산을 지금 구비 100%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학교에서는 구강전문가가 따로 없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양치대 설치한 거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한대로 구강전문인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있네, 별도로. 이 강사비만 해가지고 강사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는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양치대까지 설치해놓고 돈 들여서 시에서 해준 거를 또 구에서 돈 들여서 관리를 해줘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리라는 개념은 시설 자체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김춘례위원   그럼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양치대를 설치를 했으면 그거를 유지관리 계속 효용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겁니다. 그 시설 자체 관리는 아니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잡혀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교육.
김춘례위원   예, 교육.
○위원장 목소영   하는 그 강사비 그다음에 강사 교육을 위한 칫솔구매 이런 용품구입비가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거 외에 추가로 잡혀있는 게 전혀 없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없습니다. 예.
○위원장 목소영   그게 지금 600쪽에 있는 학교 양치대 구강보건교육사업 이거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혹시 그 항목 외에 그 위에도 보면 치과 관련한 여러 예산들이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양치대설치 지원 학교라 그랬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했죠.
김춘례위원   올해 12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설치를 하고요. 7개 학교 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다 구비로 해서 교육비로만 쓰겠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그거입니다.
김춘례위원   교육용 칫솔 제작,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다음에 교육강사.  
김춘례위원   교육강사 인건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럼 제가 이거를 그럼 착각했네. 양치대 이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칫솔 같은 것도 다 사줘야 돼? 진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에서 애들한테,
김춘례위원   동기부여나 마나 집에서 그냥 2살, 3살 먹은 애들도 다 이 닦고 칫솔 다 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무슨 칫솔을 사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생각보다 양치 안 하는 학생들이 꽤 많대요.
김춘례위원   그건 부모가 잘못된 거지.
○위원장 목소영   그럼 내년에도 추가로 이 양치대 설치가 계속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추가로 다른 학교들 시비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비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있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원계획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학교들이 거의 다 지원하죠?
김춘례위원   확정은 된 거 없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시에서요.
○위원장 목소영   예산은 시비로 확보는 포괄로 되어있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선정이 되는 방식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그게 대충 예를 들면 작년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개 학교.
○위원장 목소영   7개가 된 것처럼 내년도 대충 그 정도의 개수 수준으로는 지원을 받을 확률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건 신청하는 학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제 양치대를 했어. 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교육비하고 교육용 칫솔 이런 거 이게 구비로 굳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김춘례위원   옳으면 실천을 해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냐하면 시에서 시설비도 주고 계속 교육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주면 좋은데 그건 안 주는 상태인데 학생들한테 그냥 그 시설 놔두고 그냥 개입을 안 할 순 없고,
김춘례위원   그럼 안 하면 되지. 학교에서 다 한다니까. 왜냐하면 구는 보건소하고 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고요. 학교는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또 그 학교와 교육청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내 얘기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긴 한데요. 구강사업만큼은 또 보건소가 또 잘 하는 거니까.
김춘례위원   제 얘기는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굳이 구비를 들여서 선심성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이런 돈으로 다른 보건에 더 효과있게 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언제 건강관리과 이렇게 하는 거 사업하는 거 시비 거는 거 봤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설치까지 해줬는데 그리고 학교가 교육청이 없고 서울시가 없다면 보건소나 구에서 이렇게 관여하지만 교육청이라는 데가 뭐하는 곳이에요. 학교 관리하는 곳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선심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저희가 그쪽에 또 얘기를 항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항의할 필요도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항의를 해서,
김춘례위원   선심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교육청하고,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사실 모든 예산을 다 교육청이 지원하지는 못하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구도 지원금이 교육지원금이 있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건영역이라서 조금 또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들 중에 보건과 관련한 예산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김춘례위원   전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른 거는 저희 과에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건 특별한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교육청에서,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실은 보건영역을 전혀 커버가 안 된다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건 별로 잘 안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렇다면 보건소가 그런 측면에서 이걸 확산하는 의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도 보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그 항목들이 있다면 사실은 거기를 증액해서 이런 양치교육까지 시키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기는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을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일단 교육청이랑 서울시에 얘기를 한번 해서,
김춘례위원   아니 저는 그거 다 떠나서 굳이 지금 우리 구 예산과 보건소 예산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보건 쪽으로 물론 치아도 보건이지. 그런데 학교를 빼고 나머지 구민들에 들어갈 돈도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굳이 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선심을 쓰냐는 얘기예요. 구비를 이렇게 100% 이렇게 책정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달지 말아야지. 일리가 있으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도 말씀을 좀 드릴게 뭐냐 하면 학생 구강보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심성이라는 개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건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거를 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게 제대로, 양치대 설치했으면 설치한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춘례위원   학교에서 하라 그러라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학교에서,
김춘례위원   뭐 하러 보건소에서 하려 그래. 안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하여튼 저희가 그럼 학교 쪽에 하여튼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봐요.
○위원장 목소영   예. 건강관리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김춘례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칫솔을 왜 사서 주냐. 그런데 구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은 또 예산이 팍 또 줄었어요. 칫솔 사주고 치아관리 하는 예산은 또 줄고 이게 뭐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제일 처음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산이 줄어든 거는 저희 치과에서 소독기를 샀었습니다. 멸균소독기를 샀는데 산 예산이 이제 샀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냥 그거는 자산취득비로 줄은 겁니다.
김률희위원   자산취득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률희위원   일단 알겠고 저는 궁금한 거.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률희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위원장 목소영   몇 페이지죠?
김률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2페이지고요.
○위원장 목소영   예산서 601페이지네요. 결핵관리사업이요.
김률희위원   예. 지금 결핵관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제 생각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지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지금 결핵관리사업 그것도 똑같은 사유로 줄었습니다.
김률희위원   어떤 사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냐하면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또 줄었습니다. 약포장지를 저희가 6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저희가 구매했었거든요.
김률희위원   자산취득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자산취득비가 줄은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들 같은 지금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주민, 학생인데 학생들이 주된 위주인가요? 아니면 노인들 같은 경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생이 주되는 거죠.
김률희위원   학생만이에요? 그러면 저희 학생, 주민 다요? 그럼 노인 분들은 여기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사업이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노인들의 결핵환자 수가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률희위원   이런 거는 조금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제 생각에는. 줄지 않는 노인결핵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내년부터 검진을 확대한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조금 사업비를 늘리던지 해서 저희가 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 사업예산서에 보시면요. 결핵관리사업이라고 그 다음 밑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건 결핵관리사업은 구비 전액 구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고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국시비 미칭사업이거든요.
김률희위원   예. 제가 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약간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구비 결핵관리사업 구비 100% 사업은 무엇을 저희가 목적으로 했냐 하면 주로 검진. 조기 검진해서 환자를 발견하자는 것들을 주로 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이동검진 그런 예산들을 많이 거기에 책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잠복결핵을 결론된 것들을 좀 많이 검사를 했거든요, 올해. 예전에는 사실 잠복결핵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서 방치를 하다시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이 됐지만 환자가 아닌 그러니까 균만 있을 뿐이지 환자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건드려서 일을 벌일 필요가 있겠냐는 게 국가생각이었어요. 처음에.
김률희위원   국가의 생각,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양반들 중에 한 10%가 결핵환자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우리 국민 중에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잠복결핵에 노출이 되어있고 그중에 10% 정도가 결핵환자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사회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동검진 할 때 주로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지역에 가서 노인검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인 분들 X-ray검진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결핵관리사업을 보니까 제가 매칭부분은 되도록이면 질의를 해도 크게 이렇게 반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보면 지금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도 매칭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좋은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줄어왔고 1회성행사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증폭 지금 확대돼서 왔고. 지금 성북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도 보건 쪽의 어떤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은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말로 이 책자만 보더라도.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알지만 이게 작게 보면 성북구도 안타까운 상태이지만 크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을 자체가 예산이 진짜로 혜택 봐야 되거나 진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은 예산이 확 줄고 눈에 보이게 확 티 나는 어떤 예산들은 옆으로 너무 새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참,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 부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도 보면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매칭사업도 줄었는데 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잠복기에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잠복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만큼의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많은 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런 사업의 혜택을 신청한 만큼, 아니면 해야 할 만큼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이것이거든요. 아까 보충영양사업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고요. 아까 보충 영양사업은 추가 자료를 주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결핵 같은 경우도 더 검진을 해야 할 대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들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저희가 정해져있는 대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거의 저희가 훑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죠? 지역에서 지역에 취약하게 사시는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거기도 검사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계속 질의하실까요?
김률희위원   아니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제가 아까 자료 하나 요청 드려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것이 사실은 2016년 대비하면 어떻게 달성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늘 수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대상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책정 자체가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아마 넉넉하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거기서 또 어느 정도 규율들을 맞춰져가지고 지금은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 자체를 일방적으로 툭툭 던지기 보다는 수요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준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2016년에 결산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소득수준, 또 여러 가지 장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고 찾기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한 30, 40%의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고 이런다, 라고 답을 한 것이 불과 2016년 결산 때이거든요. 올해 초에 그런 답을 하신 거죠, 초에. 그런데 2017년에 어떻게 거의 100%의 달성률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복지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위원장 목소영   예산도 늘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시에 대상자를 갖다가 대상자를 완화시킨다고 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완화가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완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완화가 작년 기준 올해 어떻게 완화가 됐는지 그래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였던 것이 2세로 됐어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이 언제 바뀐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부터 바뀐 것이죠. 작년에는 1세였죠.
○위원장 목소영   작년에는 1세, 올해는 2세로 바뀌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대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도 예외대상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예외지원이 또 생겨가지고 둘째라든지 쌍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소득 80%에서 100%까지도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그냥 지원대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확대를
○위원장 목소영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엔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갖다가 더 완화시켜서 90%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자기들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맞춰 나갑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올해, 내년도 예산이 다 국시비 지원금이 늘어서 내려온 상황인 거잖아요. 거의 1억 이상 늘어온 상황에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자를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이번에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도 통과되면서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 관련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항목들 말씀이 나왔는데요. 내용이 어디에 지금 포함돼 있죠?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했으면 하는,
○담당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 건강관리과하고 3개과의 예산을 다 합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오면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담당   저희가 의료비 쪽은 저희한테 여성가족과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저녁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가지고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청소년담당과하고 저희 건강관리과의 예산을 총 합계를 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조정을 한 다음에 결과를 아마 측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 상황이고,
○담당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저한테 주신 이것을 여성가족과로 지금 전달한 상황인 것이죠?
○담당   네, 지금 1,800만 원 올렸는데 그 1,800만 원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을 일단 위원님께도 다 드렸나요? 안 드렸죠?
○담당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도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이 자료는 보시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어떨지 위원님들 같이 저희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의료비 그렇고 모자건강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미혼모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분유나 이유식 이런 것들인데 아주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필수 부분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기존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분유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담당   지금 특별히 분유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수제조분유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국시비로. 그 부분 외에는 분유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영양, 이런 것 관련한 지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담당   영양 관련해서는,
○위원장 목소영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아까 오전에 답변 드렸던 영양플러스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이 중위소득 80%이하.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상당히 보통 80%면 웬만한 젊은 층들은 다 큰 빌딩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특히 당부를 드리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 미혼모 시설들이 지금 두 곳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성북구에. 두 곳은 특별히 잘 챙겨서 연결을 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추경 때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차량 1,000만 원이 있는데 사서 새마을로 넘기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세공과금은 그쪽에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새마을운영비에서? 우리는 차만 사다 넘겨주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차량 소유는 우리 성북구청장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되는 거예요, 명의권자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년 전에도 두 대를 샀을 때도 우리가 일부분을 대줬어요. 나머지 20,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 취득세, 등록세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유경상위원   자기들 운영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의약과장님,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현황 받아봤는데요.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해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절염 자조교실은 화목으로 그대로 하고요. 요가운동교실은 지금 2018년부터는 월 3회로 늘리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월 3회?
○의약과장 김경희   주 3회. 지금은 일주일에 2번인데요. 그래서 운동교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주민들 요구도가 높아서요.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관절염에 대한 환자들이 엄청 많은 것 아시잖아요? 우리 동에도 마을 간호사가 이거 비슷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 지금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은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거 너무나도 횟수가 너무 작아.  
○보건소장 황원숙   대관이 안 된대요.
김춘례위원   대관이 안 된다고? 어디서 하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리가 없어서.
김춘례위원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좋은 것은 여기서 여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시정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안 하려고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보건소 9층 SB문화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쓰는 모임들이 많아 가지고 전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았는데 다음에 더 늘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SB홀 그것이 지금 대관이 힘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제 이야기는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선적으로 써야 되고, 그 장소를. 그다음에 주민들 모임으로 2차적으로 줘야 되고 구청도 그렇고 구청에 행정적이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부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대관을 못해서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청춘건강대학 강좌 또,
김춘례위원   그거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강연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요. 거기에서도 또 요가 운동하면 일주일에 2번이고 일주일에 3번인 데다가 또 다른,
김춘례위원   다 시간, 시간 있잖아요,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시간, 저는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라고 보고요. 할 의지가 있으면 대관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소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관절염 자조교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노인인구도 거의 15%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관절염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작년에 많이 못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되도록 해서 구청이 관절 자조교실도 하지만 다른 운동교실이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그 형평성에 따라서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관절염 자조교실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는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특히 장소 문제는 꼭 9층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라도 모색을 하고 또 사실 강사분도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이 강사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데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해주세요. 왜냐면 관절염 환자들이 뒤로 걸어가 내려가는 것 보고 너무 놀랐어요. 걸음을 내려가는 것을 못해서 뒤로 이렇게 걸어내려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을 좀 받고 나면 관절이 유연해지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반응이 좋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은 사업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하고 시간을 좀 더 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6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해가지고 교육 강사료를 10만 원씩 해가지고 40회를 하거든요. 그것을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금년도 400만 원이고 내년에도 400만 원이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40회라고 하였지만 인센티브 사업이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육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병행해서 하신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기 때문에 회수로는 40회 이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서 강의를 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약물오남용 실적은 취학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어르신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교육 인원수는 1만 2,000명 정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다른 교육하고 할 때 병행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주로 학교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9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지금 민간이전이 금년에 7억 1,000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통합이 되거나 다른 데로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직영이 되면서 위탁할 때 인원들을 거의 안고 가면서 채용을 했고요. 채용형태는 기간제 여섯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해서요. 13명을 지금 저희가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인력 운영비로 따로,
유경상위원   거기다 한 것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따로 빼서 640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 있을 때 텐데 이상하다 해서 한 번. 그리고 그 뒤에,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률희위원.
김률희위원   제가 의약과에 질의할 것 하나 있잖아요? 자살예방센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센터가 언제까지예요, 지금  
○의약과장 김경희   센터는,  
김률희위원   재계약을 하려면 언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내년 2018년 2월 28일까지로 만료됩니다. 3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계약되어서 2012년부터 생명의 전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센터 운영은 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하지 마세요, 과장님. 더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실 테고,
김률희위원   사업은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던지 하시고 이 센터는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게 이제 자살예방센터를 누가 위탁을 하게 될지는 저로서는 지금 알 수 없고 예방사업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도 하고 싶지 않고 답변 역시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3년 넘게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은 더 내려가 있고. 그런데 이거 계속 사업비는 계속 늘려서 오고 이거 지금 3년 동안 제가 여태까지 질의를 하고 그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또 예산을 올려가지고 오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저를 너무. 완전 의원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3년 내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시면 어떤 기분이시겠냐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살예방센터에 불친절도 이런 거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지적하고 또 시정하라고 또 그걸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되었다는 거는 저희가 봐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증가된 부분들은 인건비가 증가되는 겁니다. 생활적용임금도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오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라간 이유는 또 공동모금회 3년 지원받았던 건데 그게 이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KT&G에서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좀 받고 2008년부터 약 5, 6억을 받았고 이번 3년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3억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김률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3년 동안 너무나 충분히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5,000만 원부터 시작이 된 지금 사업이잖아요. 우리 김일영위원님께서 며칠 전에도 동의안 하실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비는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예요, 3억이 넘는 예산에서.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는 이렇게 쳤고 사업성과는 하나도 없고 사람은 계속 써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센터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성북구에 지금 이런 센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모든 센터들을 다 가지고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나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위원을 무시한다는 거는 제 의견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은 해마다 늘고. 그때 또 민간위탁 안 주고 직영으로 하신다고, 속기록 다 찾아보세요. 약속까지 하셨으면서 또 민간위탁으로 또 해야 된다고 동의안까지 통과하시고. 그럼 도대체가 구청은 위원이랑 한 약속을 이렇게 번번이 무시하시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의약과장 김경희   조금도 무시한 바가 없고요. 저희는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는 거를 또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지금 이 자살예방사업이 국책사업에 주요사업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구가 어쨌든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자살예방센터가 구비 100%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실적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NHK에서까지도 와서 벤치마킹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저희 모델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공동모금회 그 사업은 자살예방센터의 직원들이 하는 사례관리 이거하고 맞물려있기 딱 어디는 어디 사업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지역 자원을 자살예방센터에서 스스로 끌어다가 사업을 했고 마음돌보미 프로젝트사업은 누가 봐도 제가 봐도 훌륭하게 잘 해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1억 정도를 썼는데 거의 한 250명 정도의 주민들이 지금 활동해서 그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건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똑같은 그러한 꽃을 피우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도 말씀 다하셨으면,
○위원장 목소영   이제 답하지 마시고요.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목소영   그냥 자살예방센터 부분은 사실은 저 역시도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지가 사실은 정말 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사실은 또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하는 과정들은 또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그게 또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률희위원님이 이거를 오랫동안 문제 제기하셨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자살예방센터 하나가 잘못해서 이런 개념보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건데 저는 이거는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은 논의하시고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률희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답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을 거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넘기시고 저희가 추후에 오늘 오후에라도 이거는 보건소 끝내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다 같이 모여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서 이제는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있을 거.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해도 관계없지 않나요?
김춘례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목소영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요?
김태수위원   예.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그거 제 생각에는 그냥,
김태수위원   이제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또 피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보충질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한테 이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사계하고 얘기를 해서 녹취록을 취합해서 갖고 와보세요. 지금 김률희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녹취록에 분명히 직영으로 자살예방센터 위탁 안 하고 직영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일단은 먼저 동의가 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녹취록을 한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할 수 있는 필요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KT&G 하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거기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왜 중단이 됐어요? 법적으로 중단이 된 거야?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속기록에 직영을 검토한다는 바를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했을 때 민간위탁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김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이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 축소가 돼서 나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의약과장 김경희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구의회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잘 모릅니다, 총액이 얼마 있는지. 그런데 쓸 곳은 많고 지출할 곳이 많은 거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하시고, 저희는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8만 원 추경예산에서 인건비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마음돌보미 관리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두 분이 그야말로 월급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6년 되면 열매를 맺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는, 관리대상자들이 벌써 300명이 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의약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돼서 충돌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지혜를 모아서 이거를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원이 나름대로 정말 충실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의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된 거고 그럼 의약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과연 이걸 직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될지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거 직영을 한번 해도 되겠다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위원님들이 자꾸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지. 외부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치구는,
김태수위원   아니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살률을 비교를 했을 때,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위원님, 자살예방센터는 따로 논의하시죠. 따로 논의하시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보충질의 한번 해야 돼요.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오늘 어차피 말씀하셔봤자 사실은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같은 내용이라도 들을 거 들으셔야 돼요. 저는 위원장님이 막아도 이 말은 해야 돼요. 그리고 김률희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반박하는 거는 아니고 자살예방센터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다 나를 인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생명을 가지고 죽고 사느냐를 가지고 성과가 있나, 없나를 여기서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성과가 있나, 없나를 저는 얘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를 김률희위원님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일곱 분의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계신데 직영이라는 것은 보건소도 직원 정원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왜? 여기서 위원들이 종용을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면 자살예방센터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현재 지금 하는 인원이?
○담당   8명이요.
김춘례위원   8명 어디서 보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직영한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 사람 보충도 안 되고 이러는데 직영만 하라 그러면 보건소도 사실 답변 못하잖아요. 나는 김률희위원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라 내 의견으로는 우리가 다른 곳도 우리가 직영을 하라 그럴 때는 구청에서도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직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정도는 미리미리 저는 계산을 하고 직영을 하라고 우리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했을 때 지금 인건비하고 전부다 계산해서 추이를 해서 나가잖아요.  
김춘례위원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직영했을 때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못합니다라고 거기 명분을 내세워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아무 소리 않고 있어.
김춘례위원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고.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지금 직영, 위탁 이런 것들은 이미 조례동의안 과정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니까 지금 소장님이 그거를 지금 답변할 그런 건 아니었던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건 사실이고 분분했을 때 우리가 다수결로 할 수도 있고 합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사안이 어쨌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을 새서 끝장토론을 하던 보건소와 함께 아무튼 이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자리를 위원들끼리든 아니면 보건소를 포함이든 자리를 가질 테니까 오늘은 일단 거론한 것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협조 해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김률희위원도 어저께 우리가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김률희위원   그때도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일단은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넘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당연히 지역구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감사 때 감사자료 보고 잘못된 거 얘기하고 예산 때 이거 너무 많이 편성됐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경 때 얘기하고 그리고 동의안 같은 거 왔을 때 얘기하고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거의 3분의 1은 자살예방센터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도 한 번, 두 번쯤은 고려를 해야지 예산 때마다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사업성과는 오히려 떨어졌다니까요, 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성과 가지고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면 위원이 여기 뭐하려고 앉아있습니까? 성과 갖고 평가하지 않으면 뭐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원안가결 시켜줘야 되지. 그리고 보면 자살예방센터라고 해서 통화내역서나 뭐를 보면 사업한 흔적이 정말 일을 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오는 자료들만 갖다 주고 그 자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도 다 말씀 못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하고 인건비만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냐. 다들 대답 못하셨잖아요, 그때.
김태수위원   김률희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정회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김률희위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김일영위원님, 이 자살예방센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위원님. 같은 얘기 반복이고 정말 3년 내내 우리 함께 들어왔던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2012년도에 5,00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한 것을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성북구가 25개 구청에서 꼬리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로 예산 받아가지고 꾸준히 그래도 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90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됐다면 돈으로 생명을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성과를 봤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와서 90명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104명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관리를 어느 정도 더 했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늘어났는데 104명으로 늘어났냐,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그래도 그만큼 쌓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가 지금 꼬리에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5위권으로 내려왔다고 나는 볼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13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김일영위원   13위로, 이것은 성과예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OECD 몇 번째입니까? 꼬리예요. 또 우리 성북구가 제일 25개 구청에서 제일 꼬리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지금 13위라면 이 성과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다고 봐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5,00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잘 다듬어서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외부에서는 저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벌써 넘어갔어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목소영   나중에 포괄로 질의하십시오. 보관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보건지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651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비는 지금 8,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거기는 정릉지소 개소 완료로 자산취득비나 일반시설 부대비 같은 것이 미편성 됐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관련 전문강사 진행 인건비가 미편성돼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지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 아까 놓쳐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건지소 소장님, 의약과장님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과가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성과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사실은 이것이 저희도 정릉지역 권역하고 보건소에도 대사증후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 성신여대 지소 위치가 자체가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은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해서 이상자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나 계속 관리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큰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거기에 인원도 첨가하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김일영위원   얘기해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100만 인을 작년에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김일영위원   100만 인?
○의약과장 김경희   네, 100만 명이 이 대사 검사를 하고 지금 계속 추구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숫자가 100만 인 아니야? 그러면 100만 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재검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고요. 그것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도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1년간 관리해주고 또 신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늘었잖아요, 1억 정도?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경희   네,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생겼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는가. 예산을 들인 것만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도 좋지만 우리 지금 현재 국민건강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그런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기필코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다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더 조사를 해봐라, 더 검사해봐라, 다 나올 텐데 이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기필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검진자도 동의를 하시게 되면 그 명단이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사후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거기서 혈압환자든지 그런 부분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이 한 2,800분이 오면, 저희 지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검사라든지 검사, 관리공단에서,
김일영위원   소장님, 다 압니다. 다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을 모르겠습니까? 아까 자살예방센터 얘기도 하는데 다 직원들 고생해요. 하는 대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만큼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국민관리공단에서 다 2년에 한 번씩 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지 오고 전화 오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잘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지원을 받든지 서울시 지원을 받든지 매칭으로 하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말이지, 이것이 그 효과가 그것보다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이 연령이 만 2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대사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건강검진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예방차원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조사를 해보고 통계를 해보니까 저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것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가지면 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더 큰 병원으로 가고 더 관리를 본인이 잘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나옵니다. 혈압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필코 이렇게 대사증후군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거 예산 낭비 쪽에 가깝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만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면 그 성과들을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내놓으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우수구로 저희가,
김일영위원   우수구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것이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는, 주민들 건강관리, 혈압, 당뇨, 복부지방, 고지혈 관리를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수구로 저희가 뽑혔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 연속입니다.
김일영위원   상 받고 우수구 이런 것은 최초 이런 것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소용없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해서 따온 거 못 봤습니까?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건강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있나, 만일 이 예산이 통과돼서 잘 된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똑바로 정말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아셨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일영위원   형식은 되지 말자는 얘기에요. 숫자만 늘면, 100만 명이면 뭐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목소영   네, 질의 마치시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정릉에 어린이 건강, 거기도 지소에서 관할하시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의사선생님 계시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의사선생님의 전문의가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소아과 전문의이십니다.
유경상위원   소아과 전문이요. 그러면 그분이 아동이 지소에 오면 진찰하고 합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접종이나 모르고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해서 검진을 하고 상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분이 처방전은 발급 안 됩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환자 진료니까 애들이 아파서 왔다면 진료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진료를 하지 않으면 처방전 발급이 안 되겠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아동을, 검진을 한 분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참고로 저희가 애들, 어린 애를 개월 수마다 다 다르거든요. 72개월까지 하고 있는데 한 아이당 검진을 하고 상담하는 데는 최소 4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에 한 2명, 오후에 3명 정도 일단 검진을 하고 또 나머지는 임산부나 예방접종하러 오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 애기들도 3명에서 한 4명 정도 되고 또 그 외에 엄마들이 프로그램이나 건강지소를 오시면서 육아 상담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이 짬짬이 빌 때 상담을 매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원을 이야기하면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한 5명 정도 그다음에 산모나 예방접종 3, 4명 그래서 10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10명 이내로 하신다 이거죠, 그 부분하고 주민들이 아이를 같이 동반해서 하는데 많이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거나 하면 엄마도 지치고 애기도 지쳐서,
유경상위원   예약제로?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상담도 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분이 정릉 지역에 살지를 않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잘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친절하게 합니다.
유경상위원   어떻게 우리 위상복 과장님이 아십니까? 자기는 저기 정릉4동이라고 하시고 정릉2동에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보건소 의사 인사관리는 주무과 보건정책과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이 들어오시고 한 두 세, 몇 달 됐어요. 세달 정도 됐는데 이용자 만족도도 높고 오래 상담해주고 지금 그렇게,
유경상위원   그렇지. 그것이 중요해요. 상담을 오래 해주면 좋죠. 소아과 전문의 잘 채용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분의 봉급을 보니까 연봉이 1억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8,000대에서 시작해서 5년이 되면 1억 가까이 됐다가 5년이 되면서 또 8,000으로 내려갑니다. 조금씩 올라갔다가 다시 8,000에서 1억 사이정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디 개업은 안 하셨던 모양이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다른 병원에 다니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교육, 육아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텀이 있다가 저희 보건소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나이가 37세입니다.
유경상위원   정릉 아동보건지소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37세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여자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여자분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는 남자분이었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때 저희가 비어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유경상위원   우리 갔을 때 의사선생님 방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9월에 새로 들어오셨고요. 공석이 있어서요.
유경상위원   그 당시에 우리 현장방문이 아니고 뭐해서 갔었을 때 남자 의사선생님이 계셨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분은 60 넘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제가 딱 보는데 그래서 친절하냐,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은 대화도 안 나눠보고 복도에서 이렇게 봤는데 앉아계시는 것이 저 분이 아동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딱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려야지. 지난번에 검사 때는 잊었고 예산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잘 하셨네. 여자분이 오셨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공석이어서 일주일에 이틀만 갔다 오셨거든요.
유경상위원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금을 저희가 빼놓고 왔네요. 기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에서 166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55쪽에서 166쪽까지 기금, 식품진흥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심사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포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부터 보건지소까지 포괄로 혹시 놓치신 위원님 계시면 마무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이거 지금 자료 주신 거죠? 영양플러스사업 그다음에 바른식생활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담당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임산부, 영유아가 92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929명을 다 못해주고 800명을 해줬습니다. 2017년도 올해.
김일영위원   929명이 왔는데 몇 명을 해줬다고요?
○담당   800명을 해줬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담당   800명을 지원해줬습니다.
김일영위원   임산부를요?
○담당   영유아하고 임산부.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929명에 395명 가구를 해줬다고 나왔는데.
○담당   예, 가구 수지만 이제 거기에서 임산부도 있고 애들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숫자로 해서는 800명이다.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뭐죠?
○담당   밑에는 월평균 수고요. 밑에 영유아는,  
김일영위원   그 위에 또 있잖아요. 2016년에 897명 올해는 임산부고 영유아가 800명 신청해서,
○담당   해줬다고요.
김일영위원   그럼 위에는 929명은 뭐예요?
○담당   929명은 신청을 받았는데 해준 사람이 800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밑에 거는 800명 해줬다는 거고 위에는 신청자고.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담당   밑에는 월평균을 낸 거고요. 연인원은 지금까지 온 사람들 쭉 누적수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지금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 하냐 하면 예산이 신청자는 많은데 해줄 분들을 못해줬다. 임산부하고 지금 영유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당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높은 건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3억 5,2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6,200.
○담당   거의 똑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추세로 이야기한다면.  
○담당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예산해서 오면 저희가 이런 운동예산이나 영양예산에 금연예산에 이렇게 쪼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매칭을 맞추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일단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늘려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본인들이 못 늘리게 해놓고 우리보고 늘리라면 어떡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그런데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여러 개 20여개 사업이 이렇게 하나씩 쪼개져서 전체 토털로,
김일영위원   쪼갰으면 모으면 될 거 아니야.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건 통으로 오면 그걸 쪼개서 그거에 따라서 비율대로 들어가는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제가 예산문제 뿐만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영유아를 위해서 그리고 임산부를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썼으면 좋겠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정밀하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구가 정말 영유아 그다음에 임산부에 제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더라, 영양실조 안 걸리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더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처음에는 국시, 구비가 있다가 서울시에서 필요하니까 영플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에서 또 따로 나와서 두 가지가 지금 생겼었잖아요. 그렇듯이 구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항목이 신설을 되면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홍보를 저희가 더 많이 하면 수요는 훨씬 더 많고 상당히 6만 8,000원 정도 그렇거든요. 월 지원 나가는 게요. 그런데 저도 봤더니 음식이 골고루 봐도 건강에 좋겠더라고요, 영양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먹이면 좋다고 엄마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그럼 그 엄마들이 그거에 맞춰서 향후에는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것도 고민하고,
김일영위원   6만 5,000원이면 얼마 정도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6만 8,000원 정도.
김일영위원   6만 8,000이면 얼마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5개 정도 이렇게 이유식 이런 것처럼요.
김일영위원   이유식으로 섞어서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잡곡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5개인가 돼요, 그 정도. 그런데 이제 그게 건강도가 낮은 애들은 좀 더 많이 들어가요. 한 8만 원대까지 가고 이렇게 좀 그런데 건강상태 양호한 애들은 6만 원 정도로 차등은 되는데 평균이 한 6만 8,000원 정도 갑니다, 월. 그리고 길게는 1년까지요. 그래서 예산만 좀 더 늘려주시면 더 홍보해서 이건 수요는 충분히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엄마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또 출산을 늘리는데도.
김일영위원   그 받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해준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김일영위원   못 들어봤다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김일영위원   못 들어봤어요? 과장님도 못 들어봤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또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받아서 먹어보고 1년 동안 이유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임산부나 어린애들한테 해줬다고 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가 보건소가 잘한다. 잘했다는 얘기 들어봤냐고요. 들어봤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저도 세 번 다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 설명회 때.
김일영위원   들어보셨냐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상당히 고마워하고 고맙다고 그럽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소장님은 들었다고 끄떡끄떡 하시는데 안 들어본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날 저도 얼굴 표정 보면 아는데요.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김일영위원   노력하세요. 잘 했다고 그런 평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위과장님, 929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800명밖에 없어서 129명, 130명 못했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한 달에 6만 8,000원이고 12달하고 130명 계산하니까 약 1억 1,000이 나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칭 빼고 별도로 영양플러스 해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항목이 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유경상위원   자체로 하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국시비 말고 별도로 영양플러스인데 괄호 열고 자체로 하면 130명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다 하려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내가 바로 계산해보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널리 홍보하면 더 수요는 많을 거 같더라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조정해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9, 130명이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0명을 더 해도 충분히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50까지는 될 거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150까지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또 일시에 또 많이 늘어나면 또 내년에 혹시라도 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요.
유경상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제 의논해서 예산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 감사합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  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안귀성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