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목소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8년도 복지문화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심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또 심사하는 중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 자료는 받으셨나요?
○김률희위원 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부분과 명시이월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부분이 126쪽에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먼저 심사할까요? 아니면 여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같이 이후 심사에 포함해서 여기 명시이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심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예산서 140쪽부터 14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목소영 세입 부분은 대부분 특히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대부분 국고 보조금,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 외에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문화체육과에 일부,
○위원장 목소영 네, 그렇죠? 오늘은 이 세 과만, 어르신복지과까지 세 과에 한해서 세입 부분 심사를 하고요. 다 보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세입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1쪽부터 234쪽까지 세출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3페이지 제일 상단에 박 과장님, 제일 상단에 보시면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된 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21만 6,000원을 80명해서 3개월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물론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이 1년 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 한해서 부모들의 전문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계획은 지금 80명으로 돼있는데 매년 해보면 어르신들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부담감이 있어서 80명까지는 안 가지만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입니다.
○유경상위원 3개월을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3개월 하고 2회 연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식으로 해서 21만 6,000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수당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제공기관 서비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심리교육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아, 그 교육기관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실비로 해서 교통비라든가 지급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교육비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3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며칠하고 그러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일주일에 보통 하루정도 하는데요.
○유경상위원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인데 교육기관에 한다.
그러면 상단에 우리아이 꿈 그리기, 420명에 13만 6,000원을 12개월 해서 매월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학생들한테 저소득 학생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 부분 7세부터 12세까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해당되는데요. 그분들이 악기라든지 피아노나 플루트 같은 것을 하든지 미술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인기가 많아 가지고 대기가 많이 됩니다.
○유경상위원 대기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같은 편성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성장은 이런 데는 덜 차고 이쪽에 아이들 꿈 그리기는 많이 오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을 조금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국시비, 물론 구비도 약간 있긴 있지만 풀로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규 사업들이 좀 있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간 하단 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자치구가 지금 올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2만 원 곱하기 한 2,650명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생활조정수당, 서울시에도 받고 있는 그런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 한해서 12개월 동안 한 달에 2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신규 이것 하나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하나 또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221쪽부터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다음에 22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8억 1,000만 원인데요. 그동안에는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있다가 이번에 보조금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소관 사회복무요원 이것이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니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재배정해 준 것을 갖다가 올해부터는 보조금으로 아예 명시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똑같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수립해서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6,000만 원 예산인데 이전에는 이것을 2,000만 원, 4,000만 원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했고 4,000만 원 짜리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입찰한 데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두 번째는 또 1개 업체만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 1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통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저희 복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현대산업개발인가라는 데가 와가지고 최저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됐는데 복지를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는 2개 분야로 나눠서 아무래도 복지재단에다 2,000만 원 준 것은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줬고요. 4,000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입찰 결과 참여하는 무등록 입찰, 두 번째는 1개 업체만 와서 부득불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이 4년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4년에 한 번.
○위원장 목소영 의무적으로 하는 법적용역이고. 그러면 이것이 각 구에서 한 것들이 모아져서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서울시에서 수합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하는데요. 계획량, 보고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수합하는 정도이지, 이것을 갖다가 총괄하고 분석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그리고 또 신규 사업 있나요?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거 한 번 그것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목소영 용역 관련해서요?
○유경상위원 네. 그러면 4년 했는데 우리 실제 업무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법에 있어서 4년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에 있으면 해야죠. 안 하면 또 저쪽에 인계해야 되는데 실제 실행에 쓴 것이 있어요? 이것 없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하게 되면 독촉이 오고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독촉을 해서 빨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희 복지업무가 전국이 다 어느 정도 보편화가 돼있고 하는 것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편성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 업무에 거의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계획이 변경될 때도 있고 4년 치를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하다보면 하는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4년 치를 해놓고 매년마다 다시 세부계획을 편성해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세부계획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우리가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 지자체가 기초단위로 다 하는 거면 전국 지자체가 228개입니까, 226개입니까? 그러면 226개가 다 6,000만 원씩 내서, 물론 지방에 중소 시군은 적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용역업체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돈벌이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물론 이 법 제정은 국회의원님들하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죠? 이것이 의원입법은 아니겠죠. 보건복지부에서 했겠는데 이것을 4년마다 지자체별로 226개가 다 해야 된다? 이런 현실에 맞지 않고 실용성 없이 법을 만들어서, 6,000만 원 한 번 계산해보세요, 4년에 한 번씩. 몇 십 억입니까? 몇 백 억이 됩니다. 120억? 6,000만 원이면 120억 아닙니까? 1백 한 30억 되는데 그러면 지방은 좀 적게 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하면 4년마다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한 번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광역단위 정도는 모르겠어. 광역단위에서 샘플로 해가지고 몇 군데 하면 좋은데 기초로 해서 6,000만 원씩, 5,000만 원씩 4년마다 한 번씩 100억, 그러면 용역업체는 4년에 한 번씩 100억을 벌어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데 용역을 하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했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런 사업들은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을 것인지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그것이 의무화가 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8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4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네, 그럼 자료 요청을 조금 할게요. 어쨌든 이것이 법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지금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자체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백 몇 개 답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2백 몇 개가 오늘까지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만 볼게요. 서울시 25개에서 저희 구 뺀 24군데, 이 용역이 지금 어떻게 4년에 한 번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오늘 3시까지.
그리고 어디 노원구를 가시든지 가까운 구에 가셔서, 제가 보고서 3개 받았거든요, 6,000만 원에 대한 것. 이 책자 좀 지금 출장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노원구가 됐든 어디고 됐든 가까운 데 가셔서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그리고 거기 용역비는 얼마인지 6,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다른 구도 똑같이 6,000만 원에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24개 구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 이것은 자료를 25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알 수는 있는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것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독촉장이라든지 어차피 보건복지부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잡았나 그것을 24개 구청 다 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3시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거 자료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직접 가지 못하시더라도 파일로 다 있을 테니까 파일로라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것은 제가 한 번 해서 책자는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이왕 하는 용역이니만큼 사실은 이것을 적극 구에서는 활용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궁금해갖고 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할게요. 지금 예산서 228쪽 상단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 그래서 예산안이 지금 비교 증감해갖고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있는데 이번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2,750만 원으로 돼있어. 이것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이 550만 원인데요, 거기가.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 그래갖고 여기에는 연례 반복적 행사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또 2,750만 원으로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오타 같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55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목소영 그럼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이신가요?
○김태수위원 20쪽.
○위원장 목소영 네,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료가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되는 대로 지금 확인해드리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18년부터 22년까지.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아마 그것이 5년 치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이것이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저절로 나오게 돼있고요. 이것이 5개년 사업을 합친 금액이고요.
○김태수위원 5개년 사업을 합치더라도 2,750.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550만 원씩 곱하기 5하면.
○김태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원조건이 55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보통 하절기 일제조사로 해갖고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홍보물 제작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이 없나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찾동이나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하고 그랬을 텐데. 또 여기에 보면 복지사업 일제조사 홍보비, 운영비 그래갖고 지금 올라가있단 말이에요.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는 각 동에 다 찾동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가 올라온 것이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50만 원이라면 큰 예산은 아니겠는데요.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도 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고 필요한 부분이 홍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수혜분들이 몰라가지고 이런 조사에 못 응할 수도 있고 몰라서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일단 홍보물 제작하는데 저희가 400만 원 해서 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7년부터 현장사무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관에 연계해서, 5개 복지관과 연계해서 지금 현장사무소를 5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4회까지는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으로 2회 더해서 월곶복지관하고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찾동을 시행하면서 최고 큰 목적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최고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곤위기가정 플래너라든지, 어르신플래너 이런 분들이 가서 최고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었고요. 각 동에 어차피 찾동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데이터가 올라온 것이 복지정책과에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어차피 오후에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각동별로 자료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찾동이 지금 몇 년도에 개설이 돼서 그때부터 쭉 몇 명 정도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했고 이런 거까지 좀 세부적으로 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복지상담사무소도 다 했고 다 신규 사업은 아닌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안 50만 원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 없이 그동안 비예산사업으로 했었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 4회 정도 현장상담소를 복지관과 함께 운영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리플렛이라든지 현수막 하는데 한 400만 원 넣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복지정책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증감 했을 때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신규로 해서 기능보강을 좀 많이 한 거 같아요. 했는데 이게 시비 70%에 구비 30% 매칭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꼭 돈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시에서 돈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관에 수요파악을 해서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걸 수합해서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올리면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25개 구청이 왔기 때문에 많은 양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자기네끼리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있어서 심의가 통과된 것만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오면 그거에 따른 예산만 우리가 편성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엘리베이터 보강을 하는데 일반사업자가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들어갈 게 관에서 관급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1억이 들어가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석관동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석관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게 총 다해서 2,500만 원인가 들어간 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2,500?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할 거를 관에서 들어가면 2,000만 원이 들어가.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누수는 아니고 저희들은,
○김태수위원 세금에 대한 당연히 누수죠, 그건. 왜 누수가 아니야. 그렇잖아.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답변드리면요.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자재 같은 게 조달 구매가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법으로 딱 정해져서 법정경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그런 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하다보면 민간에서는 5,000만 원 할 게 관에서는 1억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질의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 그럼 걔네들은 5,000만 원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이제 정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공사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것까지 계략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금액에 딱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건축과에 넘기면 건축과에서 이제 실무검토를 해서 설계가 붙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전부 노임단가라든지 조달 구매가격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민간에서 그냥 경쟁 입찰로 하면 5,000에 할 거 왜 관에서는 1억이 드느냐고 하는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서 산출된 금액대로 일단은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관에서 공사하는 거는 부실공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린이집 전부다 보강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있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저희들이 이제 일정금액이 또 넘게 되면 물론 건축과에서도 세부심의를 하겠지만 저희들 감사실에서도 사전에 이런 계약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오버되고 그랬으면 삭감을 하라고 조치내역이 다시 내려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223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지원금이 왜 내렸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몇 페이지요?
○김일영위원 223쪽. 약 1억 9,000정도가.
○위원장 목소영 저소득주민 224쪽까지 넘어가는 내용이죠.
○김일영위원 예, 제일 밑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긴급복지를 매년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저희들이 찾동 시행 이후에 매년 한 12억∼13억 정도 3년 정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긴급복지가 일정한 기준이 딱 있습니다. 1억 3,500 이하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분들이 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올해 13억, 12억에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혜자가 조금 줄어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줄어든 것도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왜 줄어들었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꼭 긴급복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공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여러 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꼭, 물론 필요한 긴급복지를 하겠지만 공적제도를 활용해서 먼저 하고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긴급복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는 조금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도 어땠나요? 작년에 비해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한 7,400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일영위원 7,400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일영위원 작년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한 7,400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224쪽에 긴급복지 부분.
○김일영위원 그거밖에 안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 비교해서는 그거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연말에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산이 남으면 11월 달 정도에 많이 예산을 또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부득불 하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서울시라든지,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일영위원 그럼 결국 예산이 내린다면 구비나 시비에서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결국 내린다면 국비, 시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건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맞출 수 있다고 해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도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딱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내시가 되거든요. 그게 내시가 될 때는 전년도랑 올해 집행률을 보고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거나 이러면 좀 감액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올해 집행률을 또 보고 내년도 예산이 적다 그러면 추가내시를 또 해주거든요. 추가내시를 해주면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분이 못 받는다든지 금액이 줄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다든지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나 작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보니까 내시액이 줄어서 저희도 비율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좀 줄은 거고요. 지원 못 받을 분을 이 예산이 줄어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보면은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은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정부의 규칙이 있겠지만 그 규칙에 사실 어떻게 걸려서 이렇게 못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실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자식들이 있다는 거 때문에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찾아서 정말 그분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못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자산이나 재산 소득기준을 하다보니까 그 돈을 본인 이름으로 안 해놓고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 가끔씩 받는 분이 신문에 나오다보니까 진짜로 받아야 될 분들은 자식이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 어디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연소득 얼마 이하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 중간에 걸려계신 애매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좀 관찰을 해서 정말 그분이 하는 말이 맞는지 가식으로 하는 말인지. 또 주위에 여론도 검토 한번 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당연히 그런 분들 도와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찾았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도록.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예. 진짜로 예. 저희가 그래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지역의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많이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결론만 내린다면 사실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받은 것도 참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일영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그런데 못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다는 그런 억울함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좀 관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예,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스러운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다 보셨죠?
○위원장 목소영 몇 페이지시죠?
○김률희위원 9페이지요.
○위원장 목소영 9페이지.
○김률희위원 이거 예산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사업비, 제가 여기서 어떤 질의를 할 것 같으세요? 어떤 질의를 할까요, 시간 끌지 않고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률희위원 사업비는 내렸는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건 업무추진비가 오른 게 아니고요. 복지문화국 주요 시책사업이 다른 분야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예.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비가 굉장히 긴급하게 이쪽으로 왔네요. 무슨 내용인지는 국장님 다 아시죠? 저희가 먼저 번에 감사 때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추진비가 이쪽으로 세상에 사업비는 이렇게 확 내렸는데 긴급복지에 있던 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해서 포괄비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게 목적성하고 너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해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우리 기본경비 안에 업무추진비 안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저희구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 있는 국이 똑같은 입장이라 예산부서랑 상의해서 업무추진비 분야로 넣으려고도 상의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업무 안에 이거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0만 원이 이제 국장들이 부서, 과 직원들 격려용으로 80만 원씩 기본경비에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월 80만 원씩 해서요. 그런데 이게 각 국에 주무과에 이거를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기본경비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업비로 좀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다른 목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목소영 그럼 다른 목에서 줄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거기에서 줄여서 다 각 부서별로 국별로 다,
○위원장 목소영 어디 어디요?
○김률희위원 어디서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긴급복지에 있다가 이걸 줄여서 이리로 왔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에 있던 걸 줄여온 게 아니라 긴급복지에 있던 거를 이리로 데리고 온 거죠? 그냥 데리고 온 거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예. 사업을 그러니까 국에서 이제 부서 직원들 격려하는데 긴급복지에 있던 예산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온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약간 그런 격이잖아요. 저 역시도 자꾸 이렇게 밥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 지금 과마다 잡혀져있고 사업할 때마다 다 잡혀져있고 작년에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김영란법이 생긴 후에 국가적으로도 국회에서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2, 30% 다 줄여서 내려왔고 지자체도 지금 다 줄여서 내려왔는데 유독 성북구만 지켜지는 이유가 뭐냐.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좀 적어왔어요. 평을. 여기 정말 제가 느낀 건 이번 보건복지의 예산은 정책방향에 일관성이 없어요.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게. 예를 들어서 같은 정책 사업 예를 들어서 저출산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이면 예산이 올라가려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같이 내려가고. 그런데 이런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거는 올라가고 어느 거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산을 짠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또 일회성행사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내년에 선거라고 해도 어떻게 일회성 행사를 그렇게나 많이 잡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 말고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무슨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짓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지으시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그리고 예산을 너무 여기저기 숨겨놓으신 거 같은 게 제 눈에 몇 개 보여요, 자꾸. 그리고 불필요한 용역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 불굴의 의지.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하는 부서 정말로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정말 알고 있거든요. 직원 거기 계신 분들 정말 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올라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똑같아. 몇 년째 수년째. 아니 사업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그냥 똑같고 기획하는 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맨날 이렇게 포괄비로 잡혀서 이만큼씩 있고. 이거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위원장 목소영 일단 제가 보니까 일단 김률희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 이게 그런데 2017년 예산서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 항목에 이 같은 금액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저소득 주면 하나쯤 더 올려가지고 지금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년에는 이게 기본경비에 편성이 되어있었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 사업으로 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게 예산부서에서 이게 국별로 직원격려용인데 기본경비에 포함돼있으면 이게 약간 수당식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식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국장들한테.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업비로 돌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 이게 긴급복지에 맞지 않다.
○위원장 목소영 긴급복지에도 맞지 않지만 저소득층주민 지원도 맞지가 않죠.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게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이었잖아요. 업무추진비 해놓고 밑에 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책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넣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이 집행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디에 넣어야 좀 합리적이냐. 기본경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기본경비에 있다 보면 또 수당형태로 월 8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다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별 예산으로 넣다보니까 어느 사업에 넣더라도 이게 그런 문제가 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률희위원님 질의한 거에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사업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1회성으로 저출산 같은 경우에
건축비 이런 것이 한 해에 들어가고 한 해 빠지다 보면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일회성으로 건축비가 한 10억 짜리 들어갔다가 올해 10억이 빠져버리니까 차이가 많은 그런 것이 있고 기본적인 운영비 형태의 사업비는 아마 매년 비슷하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행사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선거 때문에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개만 더 마무리를. 나눔문화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사업비는 확 줄었는데 되려 업무추진비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226쪽.
○김률희위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페이지이고요. 더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시간이 차라리 낭비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체크만 일단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체크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목소영 네, 아무튼 김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김률희위원 네, 나눔문화활성화 지원의 업무추진비를 체크를 해주시고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이 있어요. 제가 목적을 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광복 회원인 애국지사의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위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자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 사업설명서에서 26페이지에 이 부분이제일 재밌었던 페이지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것이 세목별로 사업설명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이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에 따라서 세목별로 사업설명서가 나오다 보니까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해가지고 쭉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목별로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이 이렇게 뽑아져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전산으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이 총 60만 원인 것은 아니고요. 다음 사업이랑 쭉 연결되면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여기에 그 항목에 하나로 나온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보면 지금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사업이 없거든요. 어떤 것이랑 연결이 돼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위원장 목소영 230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앞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현충원 참배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함양단체 보조 그다음에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단체 사업 보조, 여러 가지 보훈에 관한 내용을 쭉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이것 있고 그 앞에 90만 원 있고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럼 사업 보훈대상자 지원하는 것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사업은 없고 그 전에 90만 원 건은 그냥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사업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60만 원, 돈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부분,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구청은 해도 너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사업비는 0인데, 식사는 누구랑 하셔야 되나요? 저도 이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답변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훈 업무가 보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자주 방문은 못하지만 그분들을 방문하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가서 그냥 올 수는 없는 일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보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도 저희들이 물론 큰 대접은 아니지만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시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보훈회관을 가더라도 그분들이 워낙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또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추진비가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같이 합니다, 보훈에 관해서는.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보훈대상자 지원하는 그 업무추진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론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쓰지만 가서 지휘자들이나 회원분들하고 같이 식사대접도 하고 같은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어쨌든 지금 대상을 분리해서 예산서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률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고 사실 전에 보면 이것이 3․1절이나 광복절에 2만 원씩 격려금이 나갔던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것이 2018년도에는 지금 전액 없어진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서에 보면 있었는데요. 보훈 예우수당이 신설되다 보니까 그 항목이 빠져서 여기는 순수하게 추진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대상자가 사실은 겹친 거죠? 이번에 수당 나가게 되는 것에,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거 통과 되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 세부사업 안에 두 가지 사업이 업무추진비하고 아까 명절위로금이 있었는데 명절위로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만 이 항목에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예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이 빠져나가가 보니까 달랑 이것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도 다른 쪽으로 옮겨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 보훈대상자 안에 독립공자와 유가족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좀 보충설명 하자면요. 3․1절하고 8․15 때 이분들한테 위로금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쪽에 명절위로금 하고 같은 성격이고 보훈예우수당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로 포함된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일반포상금 그쪽으로 포함을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하다 보니까 여기 항목이 통으로 빠졌습니다.
○김률희위원 체크해주세요, 주임님.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잘 납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229쪽에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과 명절위문금을 합친 4,700명에게 작년에 명절위문금이 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또 2만 원씩 나가는 항목이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분들한테는 명절에는 안 나가고요. 3․1절하고 8․15만 나갑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렇다면 지금 90명이 아예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4,700명에 겹치는 것이 아니라면, 4,700명과 별도로 90명이 더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명절에는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면. 그러면 이 90명은 갑자기 아무 것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밑에 명절위문금 보면 거기에 사실은 포함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2017년 예산을 보면 4,700명으로 명절위문금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저희들 독립유공자가 광복회가 회원이 8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4․19, 3․1절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 숫자가 4,700명 중에서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전입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 안에 독립유공자도 일단 포함은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여기 하나로 통으로 되다 보니까 김률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따로 이렇게 항목을 뺄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김률희위원 이해가 안 가요.
○김일영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정회하면 다시 작년도 설명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서에 사실 독립유공자들이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설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는 대우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별도로 만들어서 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묶어서 하지 마시고 별도로 이것을 분리시켜서 그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누가 보더라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래서 내년도 예우수당을 처음으로 신설해가지고 어제 조례 한 것처럼 2만 원씩 해서 하고요. 내년 이후에 예산 여건을 봐서 꼭 2만 원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많은 데는 5만 원까지 지금 자치구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묻혀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움을 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이번에 면담을 할 때 2만 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지금 자치구에서 5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서 의회랑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늘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독립유공자들이 그동안 설움을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분들한테 다른 구에 비교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액을 올리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2만 원부터 시작하자는 것으로 해서 다 그분들도 양해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2만 원이요.
○위원장 목소영 과거에는 두 번 나가다 보니까 12개월이 다 나가서 그런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런 형태로 지금 해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그것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올해 어제 조례안 통과돼가지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넣어놓으니까 그런 거야.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전년도에 1억 9,400에서 5억 2,900만 원이 증가돼서 7억 2,300만 원입니다, 229쪽 중간 하단에 보면. 그래서 어제 조례안 통과되면서 2만 원씩 해서 10개월이 더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내가 국장님, 그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보훈예우수당이라는 용어로,
○김일영위원 지금 7억 2,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지금 독립유공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알지만 누가 봤을 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김률희 위원님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를 들어서 수혜대상자를 괄호를 해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넣으세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구분해가지고요?
○김일영위원 구분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김률희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숨겨진 예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을 해야 알지 모른단 말이야.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 대상이 9개 단체거든요, 보훈예우수당 받는 단체가. 그렇다고 그 9개 단체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김일영위원 독립유공자는 별도잖아, 사실은. 독립유공자는 사실 별도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 항목이 그렇게 돼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확 늘었습니다. 기록적인 이 증가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는 작년 예산대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중에 사랑의 뜨개질 봉사라고 해서 장위2동 주민참여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장위2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3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 위에 자원봉사캠프 운영 4만 원 곱하기 20개소 12월은 전년도에 그대로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특허프로그램 6억도 이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캠프가 잘 안 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조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목들이 계속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로 의원님들이 어쨌든 심사를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률희위원님 말씀대로 행사 운영비가 1,260만 원이 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사랑의 뜨개질 봉사 외에는 다 전년도에 있던 거라고 답을 하시면 지금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원봉사캠프 운영항목이 어디에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런 답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것이 있었나요, 작년에? 그런데 캠프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운영지원금을 빼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갖다가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쪽이 하는 것으로.
○김률희위원 계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목소영 네, 계장님 설명.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밑에서 두 번째 사랑의 뜨개질 봉사 위에 자원봉사캠프 운영이 4만 원 곱하기 20개소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이것이 96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이 전에는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있다 보니까 문방구류 같은 것들을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조정을 해서 변경해서 960만 원이 이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 원, 그 밑에 사랑의 뜨개질 300만 원해서 1,260만 원이 증가된 그런 현황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사랑의 뜨개질 봉사만 추가로 증액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제가 지금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캠프 예산을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 캠프에 대해서 지난 행감이나 예산심의하면서 계속 위원님들 문제제기가 있긴 했거든요. 워낙에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야 하느냐, 더 활성화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김률희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작년 예산서에도 없고 지금 신규로 지금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 지금 300만 원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서를 좀 이따 정회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그리고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행사운영비로 바뀔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문구류라든지 그런 것 정도만 쓸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다 보면 꼭 문구류만 쓸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다른 홍보물품도 제작할 수 있고 행사운영 부대비용,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려고 그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한 10분만.
○위원장 목소영 그럴까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체크해주시고요, 놓치지 않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이거는 꼭 복지정책과가 아니고요. 다른 과에도 우리 노령사회복지과 에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서 페이지는 안 보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각과로 분배가 됐잖아요. 분배가 됐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 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체 분담금을 2배 이상, 3배를 이상을 써도 예산이 부족할 정도의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포항에 지진이 났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사실 성북구에는 자원봉사 그분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게 빈약하고 약하다, 그거 이제 올려줄 때가 됐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통으로 5억인가 이렇게 묶어서 각과로 이렇게 지금 분배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복지정책과에 한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노령사회복지과도 지금 속해있고 다른 과에도 이렇게 속해있어요. 반드시 그 예산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제가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요구가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 직접 담당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요구가 많이 있어서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치구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4억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상한액이 35억 원으로 8,000만 원 늘려줬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문화 이런데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액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했는데 8,000만 원밖에 안 늘려주고 각 부서에서 요구된 게 8억인가 요구가 됐답니다. 추가로 더 사회단체보조금 올려달라는 게.
○김춘례위원 예. 그렇게 늘려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러다보니까 그걸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단체지원금은 동결하더라도 추가로 늘려줄 수 있는 게 8,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증액 요구된 8억을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아마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얘기한 게 본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35억이 지금 꽉 찼습니다, 저희 구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추경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 35억 상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 지침?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예산편성지침입니다. 행정자원부에서 나오는.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거를 추경 때는 올려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추경 때는 그 지침을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산부서 그렇게,
○위원장 목소영 아니 그러니까 35억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북구는 여러 가지 예산 전체 금액규모에,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장 목소영 예. 맞춰서 35억을 몇%를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추경 때는 올려서 결과적으로 최종예산이 40억이 됐다. 그런데 40억은 우리 규모나 예산에 이거에 맞춰서 이미 오버하는 만약 금액이라고 해도 추경에는 올려도 된다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춘례위원 못 쓰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러니까 본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행정안전부에 예산안을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산개요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재정공개시스템인가 거기에 그 자료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추경은 급한 예산들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개된 자료 이런 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거는 하여튼 예산부서랑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김춘례위원 아니,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춘례위원 추경이 10월 달쯤에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8월말에 합니다, 보통.
○김춘례위원 우리가 이번에 8월에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보통 8월말에 하는데 올해만 좀 늦췄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9월, 10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그 봉사단체들이 거의 이제 집행을 초에 해가지고 정산을 11월 말로 정산을 다 하는데 추경에 받아가지고 언제 사업을 해요. 그거는 핑계의 일종으로 저는 들리고요. 11월 말에 정산해야 되는데 사업 언제 해서 초에 사업할 사람들 쓰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거에 대한 적정선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칭찬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자원봉사한 차를 5대를 자원봉사자들하고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원봉사 갔다 오신 분들이 칭찬이 아주 자자해서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는 자원봉사자로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고요. 과장님, 너무 잘하셨고요. 내년에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경기도 일원에만 지금 다녔어, 현재. 물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멀리 나가면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염려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순천만 같은데 그런 데도 굉장히 좋아요. 순천만 이런 데로 그분들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감안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예산이지만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게 저희가 담당직원이 사전답사도 가서 코스도 다 보고 식사도 작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다 답사해서 몇 번씩 확인해서 갔다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번씩 갔다 왔습니다. 팀장님 이하 해서 2번씩.
○김춘례위원 예. 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정말.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가수도 섭외를 잘해가지고 나이에 맞는 그런 가수도 섭외하고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특히 동 이렇게 저희도 간담회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이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 이게 회의비인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회의비가 명수도 그냥 갑자기 10명, 20명씩 늘어나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가 2017년 결산상황 현 시점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운영수당이 3,600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 수당을 갖다가 95%, 70%, 75% 이렇게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줄여서 80으로 딱 고정을 해놓고 그 85으로 고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아마 예산이 조금 되는 거 같은데요. 이분들이 물론 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한번 회의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여건이고요. 회의 한번 하면 보통 물론 대표 분과는 그렇게 큰 시간은 요하지 않지만 물론 1년에 한두 번이고 실무분과라든지 이런 데 분과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오면 그냥 5시간, 6시간 회의도 할 때도 있고요. 이분들은 진짜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분들 오면 기본적인 법적인 수당을 드려야지 조금 우리 마음이 놓일 것도 같고요. 이게 법적으로 수당이 있으니까 일하기가 조금 낫지 이 수당을 좀 안 주게 되면,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수당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6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부분이 한 1,997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지금 제가 결산 올해 거 받았잖아요. 여기 일반운영비를 통짜로 주긴 하셨는데 행사운영비 2,200 빼면 이것도 사실은 2,900정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운영수당에서는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나는 거 같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동복지협의체위원 워크숍 개최가 1,0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돼서 저희들이 사회보장법도 개정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또 이분들이 각동에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 워크숍, 자치위원 워크숍, 여러 가지 워크숍이 있는데 우선 이분들도 한 480명 정도 되고 여태까지는 한 번에 한꺼번에 모인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는 한번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복지 공유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려고 이번에 1,0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저도 그것 역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계속 워크숍이 하나,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신 거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의미라는 거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누구 워크숍 누구 워크숍 누구 워크숍이 계속 하나씩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워크숍들이 계속 늘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조금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시도 그런 치하의 마음으로 지금 워크숍이 처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사실은 성북구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룹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나중에는 새마을단체 워크숍, 바르게살기 워크숍 모든 워크숍을 사실은 다 해줘야 될 그런 판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그냥 하루 날 잡고 가서 나 이렇게 좀 예우해주세요. 가 저는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지역에서 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관이 힘을 실어주고 일들을 함께 파트너로서 사실은 여겨달라는 거를 원하셨던 거지 사실 이런 거를 원하신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또한 한편 223쪽에 보면 민간동행복지 워크숍이 있잖아요. 이것 역시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그다음 복지관, 복지시설 종사자들 하고 같이 가는 워크숍인데 사실 저는 예를 들면 물론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워크숍 가서 뭐하세요? 민간동행을 워크숍 올해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하다보니까 복지관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도 많이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복지정보라든지 신규업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이 약간 그런 점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측면이라든지 업무 측면에서 같이 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업무도 공유하고 그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금전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딱 한 번 같이 모여서 그분들 격려도 해주고 같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론하고 그런 장으로 마련하려고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갔다 오시면 여러 가지 동향들에 대한 파악도 하시고 다들 좋아하시는 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또 하나의 복지업무의 일환으로써 저는 같이 이게 정말 그냥 가서 그냥 놀다오는 것만 하는 거라면 규모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힘들겠지만 내용적인 거를 함께 공유하는 워크숍이라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이분들이 한 150명이 8개 복지관입니다. 8개 복지관하고 저희 복지공무원들하고 해서 한 150명이 가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예산에 맞춰서 이걸 하다보니까. 여기에 물론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 모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존의 사회복지사라든지 공무원들도 많이 못 가는데 그분들을 더, 그분들이 한 4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면 좀 인원이라든지 내용이 조금 부실해질 거 같아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저희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제가 같이 이번에 처음 한번 갔다 왔는데요. 서천 저희 수안보연수원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해서 숙박비는 안 듭니다. 그래서 1박2일로 갔었는데요. 첫날은 저희 찾동사업 사례발표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어느 팀장님이 와서 부산시 사례발표를 해서 저녁 6시까지 했고 저녁 6시에 이제 식사하고 다음날은 문화체험으로 해서 오전에 문화체험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그래서 복지관하고 동사회복지사 직원들하고 구 직원들하고 이런 게 거의 없다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면 복지관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전화할 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했었던 거하고 이렇게 업무 공유하고 이랬을 때 전화하기도 좀 더 편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서로 공유,
○위원장 목소영 저도 그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다음에 동에 있는 그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성격이 틀리거든요. 이게 약간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건 비슷한데 복지에서 직접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고 또 이분들까지 포함되면 이 동행워크숍이 한 150명 되거든요. 이분들까지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좀 워크숍 자체가 애매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별도로 좀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계속 워크숍이 어쨌든 치하해야 할 그룹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럼 계속 워크숍을 늘리실 예정이세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분야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르게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돈 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게 지금은 복지협의체의 존재이유조차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자조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게 찾동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거를,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찾동 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많이 줄어든 데가 있고 일부는 또 동장님이 열심히 하는 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랑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랑 그다음에 동사무소랑 구청이랑 연계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아무튼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목소영 또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워크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건 그만하고 하여튼 따듯한 겨울보내기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취지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은 저 같은 경우는 확장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총사업비가 400인데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보다 포상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좋은 일 해놓고 생색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일 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어디 봉사 가서 식판에 밥도 퍼주고 이러고 나서 뒤에 와서 그냥 등심 구워먹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진행은 하되 이걸 비율을 바꾸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사업비를 차라리 늘리고 포상을 조금 안 하든지 아니면 좀 줄이든지, 반대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공동모금회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성금하고 성품모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12억 정도를 한 3개월 동안에 12억 정도를 모금을 하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서안문도 갖다 주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의 어떤 실적관리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고생한 동사무소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 격려, 포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금액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모금활동이다 보니까 별도 사업비는 없고 직원들 격려하는 포상금형태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를 조율을 저희가 나중에라도 좀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이것은 궁금해서, 이것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이 있는데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증감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해방이후 역사상 이렇게 인건비가 한 번에 10. 몇 %씩 오르는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3%에서 4%정도 오르시고 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최대가 7%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 코디네이터가 저희 구 단독 사업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에 각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육 코디네이터고요. 한 사람은 전산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과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인데 보니까 두 분이 54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220만 원 정도 오른 것인데 저희들이 비율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이렇게 높게까지는 오를 수가 없거든요. 4대 보험에다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4대 보험료 그대로고 시간외 수당 다 그대로 인데요. 아마 인상폭이 좀 있어가지고.
○김률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비율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그럼.
○위원장 목소영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거기도 그렇고 기초 푸드마켓 인건비도 그렇고 보면 다 전반적으로 한 2, 30만 원 수준으로, 물론 다 보조금 매칭 비율이 이기는 한데 다 올라있긴 하더라고요. 한 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그것은 자료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더 없으시면 생활보장과까지 하고, 많으신가요? 생활보장과까지 하고 다 끝나고 포괄로 질의하시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각각 다 배부해드렸잖아요? 성인지 예산서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예산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심사하시면서 성인지 예산 같이 보시고 심사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상단 기초생활보장지원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양곡 할인을 하면 정부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미를 깎아서 살 수 있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정부미를 기초생활은 10% 본인부담으로 하고 차상위는 50%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면 정부미를 구매를 하는데 쌀 품질을 알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품질은 금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하고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어요? 벌레가 나오고 이러는 것 제가 봤는데? 아니, 진짜예요. 이 정부미를 보면 제가 깜짝 놀라. 그런 것 노인정도 그렇고 받아가지고 뜯어보면 쌀벌레가 옛날부터 어려웠을 때는 쌀벌레 나는 것도 씻어서 먹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양곡이 남아돌고 이러는 시대에 와있는데 아무리 정부미라도 한 번 질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싸게 해주고 할인해주고 지원해주니까 받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먹나본데 쌀벌레가 나오고 오래돼가지고, 쌀겨가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럴 정도의 쌀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에 여기에서 노령사회복지과 경로당에 쌀을 정부미 6포씩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 역시 벌레가 나오고 엉망이라서 작년에 여기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000만 원 예산을 해서 일반미 경기미 좋은 것으로 해서 한 노인정에 20kg 세 포씩을 다 지급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밥맛도 다르고 너무 좋다고 정말 환호를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노령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양곡 할인을 정부미로 할 때는 반드시 질을 향상되게 해줘야 되고 질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미는 금년도 생산한 백미가 아니고 보관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관상태, 보관관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어떤 정부미인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왜냐면 포대가 돼있어서 뜯어보지 않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극히 일부,
○김춘례위원 모르시니까 그런 곳이 한 군데가 나오면 그런 곳에 매입을 하지 마세요, 한 번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김춘례위원 그럼 민원을 넣어야지. 아무리 어르신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그럴수록 좋은 쌀을 줘야지,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보통 1년 정도, 금년 같으면 2016년 정도 그런 백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살림을 하면 알지만 새로운 햅쌀하면 맛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쌀, 좋은 쌀 먹으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쁜 쌀을 그렇게 주면 되겠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위에다 그런 건의사항을 해보고 나중에 그럴 기회가 되면 해결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바꿔보세요. 금액을 좀 올리든지 일반미로 바꾸든지, 뭐 해야지.
○위원장 목소영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100% 정부지원.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건의를 적극적으로,
○김춘례위원 그러면 건의라도 하고 할 수 없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벌레 나오고 나쁜 쌀 먹일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저희도 그런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 위원님이 사실은 행감 할 때도 지적하셨고 했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가 생활보장과에서 위에다 올린 것을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꼭 하시고 보고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그런 것 나오면 우리가 즉시 교환해주고 하습니다.
○김춘례위원 내가 벌레 싸가지고 올까요?
○위원장 목소영 네, 생활보장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위원님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궁금해서 제가 그러는데요. 지금 올해에 쌀 생산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쌀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한 17점 몇 %정도 올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이쪽은 지금 증가했어요, 쌀값이. 그런데 앞 쪽 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보면 쌀값이 내려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비슷한 사업이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실정에 맞춰서 금액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개념이 지금 맞는 건인지.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여기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차상위는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쌀값 그 단가는 똑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숫자가 줄었나?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셔야죠. 왜 차상위는 감액되고 기초수급자는 올랐느냐, 이 질문이신 거잖아요?
○김춘례위원 숫자지, 그것은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숫자가 그러면 왜 변동이 생겼느냐, 이것까지 답을 주셔야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수급자나 차상위나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쌀을, 질 좋은 쌀을 먹겠다고 하면 내가 사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쌀을 자기가 본인이 얼마정도 10%라든가 50% 부담하고 먹겠다고 하면 저희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상위 계층은?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죠. 쌀, 양곡 신청이 좀 줄었다는 것이죠.
○김률희위원 신청을 본인이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 추이를 예상을 하면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우리가 양곡 예산에 대해서 보고서 나중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소위 양곡 보고서.
○위원장 목소영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차상위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덜 신청하실 확률은 높은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도 예산이 조금 일부가 삭감되긴 했지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위원장 목소영 그렇다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돈이 없어서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일은 사실 없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단가가 너무 세니까. 그리고 수급자들은 수급비, 생계비에서 나가니까. 본인 자비가 아니고 10%는 생계비, 우리가 수급자 생계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10%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생활보장과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률희 위원님.
○김률희위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진짜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은 좀 확장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구비가 다 들어가네요. 예산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나 나라에 건의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없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이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의원님께서 제정해주신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주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저 보험료가 1만 2,000원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라는 조례에 나와 있는 1만 2,000원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4,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 받는 구민은 한 월 660명 정도 됩니다. 그 명단은 연금공단에서 통보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잡았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찾동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발굴이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줘야 되는데 너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자기네들이 보험금을 징수를 할 때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과 금액에 대해서 최저 1만 2,000원 미만 대상자들한테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대상이 한 6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1만 2,000원 이하 그렇게 소득이 낮은 분들의 건강보험료가 1만 2,000원 이하 분들이 많이 체납을 되고 이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구비로 지원해주자는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600여 명에 대해서 이 돈으로 충분하거든요. 혹시 부족한 것 있거나 그러면 예비비로 해가지고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이어서 더 해도 될까요?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역시도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은 예산이 오르지 않고 항상 똑같거나 깎이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것도 조금 늘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국비, 이것이 또 국비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 낮거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차츰 저희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매칭사업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응이 좋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내시할 때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생활보장과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말씀하시는 것은 구 자체 하시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것은 구비 100%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구비 5,0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경로해가지고 노인 분들 하루에 5시간씩, 만약에 근로시간이 길면 건강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5시간씩 해가지고 11일, 55일 해가지고 각 동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사실은 이것이 예전에 이것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대상자가 아무래도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개념은 그래도 조금 더 낫지만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아무래도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0만 원도 사실은 다 못 쓰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잔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더라도 대상 기준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것을 계속 조정하는 것은 검토해보겠지만 그것은 노인들이라든지 시간을 늘린다든지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이 그것을 갖다 해서 용돈이라도 쓰게끔, 그런데 문제는 동절기에나 하절기에는 또 계절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근로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례관리전달체계라는 정확한 일이 뭐예요? 궁금하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원래 자활사업 근로자들한테 성북 자활지역센터에서 직원으로서 하는 것이,
○김춘례위원 그럼 직원 인건비네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어떻게 보면 급여인데요. 이분들이 사회적인 자활사업 근로자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립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례관리하고 교육하고 계획을 세워주고 이런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신규가 아니고,
○김춘례위원 신규로 돼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세부사항 설명서에는 신규로 돼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작년 예산서에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비로 해서 돼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한 사람 인건비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사람이 이분들이 재활사업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정도인데 혼자 다 사례관리 할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전체적으로 자활하는 사람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또 구에서,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이분들만 사례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관리하면서 다른 기타 일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춘례위원 인건비니까 이것도 뭐 구에서 마음대로 못하겠네.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1억 9,000, 작년에 1억 9,200에서 증감이 됐어요, 한 7,000만 원이. 이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 우리 구비11% 정도인데.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수급자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를 계속 지원받기보다 탈수급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분들이 왜 금액이 감액됐냐면 탈수급 하는데 이분들이 3년 간 희망통장에서 본인이 10만 원을 넣고 정부에서 10만 원을 넣고 장려금, 자기가 근로수익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서 3년을 부어야 자기가 목돈 마련으로 자기가 타갈 수 있는데 중간 중간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냐, 이분들이 안내라든지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교육 참석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성실한 사람은 탈수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러면 거기서 탈수급 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급자로서 남겠다 해서 이분들이 희망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조금 감액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일 안 하겠다는 거지.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수급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좀 그런 것은 돈을 받으면 본인이 조금 자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외려 그분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유도를 해서,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취직이 되더라도 거기서 1, 2개월 못 버팁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김일영위원 돈을 주지 말아야지.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래서 그분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보살피면서 하나로 사회 변화로써 자활 능력이라든지 활동능력을, 독립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적응이라든지 실질적인,
○김일영위원 과장님, 직장을 가면 수급자를 못합니까? 월급을 받는다든지 어디서 그러면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야.
○김일영위원 그래서 안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논문 하나 쓰세요.
○김춘례위원 법에서 바꿔야지.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거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하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고를 안치면 몰라, 또. 동네 땡깡은 다 부리고 다녀. 그래서 이런 건 전수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듣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런데 제가 생활보장과에 와보니까 이분들이 국가에서 보는 공적부조는 최저생활비거든요.
○김춘례위원 1인 가구 50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그렇죠. 49만 얼마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어느 정도 용돈수준이나 교통,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활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그 생활수준을 위한 정부 공적부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데 가서 일을 하고 그만한 소득이 있으면 이게 당연히 탈수급을 하고 제외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수급자들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좋고 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려면 이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끊어버리지 말고 그분들을 유도해서 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을 가지면서도 바로 끊지 말고 수급자까지 겸해서 지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만이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월급 좀 받는다고 통장에 들어온다고 딱 잘라버리면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좀 논문이 아니라 하여튼 발표 좀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걸 유도를 해야지.
○김춘례위원 돈을 좀 모으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해서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하고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사회적으로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독립할 수 있게끔 이런 연구를 해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급자가 그분들이 한 40만 원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다들 직장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다 끊지 말고 50%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줄여갖고 1년 정도 적응이 됐을 때 딱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사회하고 같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켜줘야지 월급 좀 받는다고 딱 끊어버리니까 ‘에이, 나 그거 안 해.’ 그리고 그냥 받는 걸로 막걸리나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동네사람들한테 행패나 부리고. 심장수술 했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고. 그쪽에 어디라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배드민턴장 같은데 와서 낮이고 밤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일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김일영위원 유도를 좀 해야지. 복잡해.
○위원장 목소영 맞아요. 김일영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김일영위원 대한민국이 돈만 대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대주면 대준 것만큼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잘못하면 복지도 망해요.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논문을 내시라니까.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목소영 예. 아마 모두가 동의하시는 내용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기금이 생활보장과 소관인거죠?
○생활보장과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계속 계실 거니까요. 오후에 또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과 질의하면서 거의 마무리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만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생활보장과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진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곳은 제가 너무나 심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런 부서야말로 사실 업무추진비가 더 잡혀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가 여기서 언급이 돼야만 계수 조정할 때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생활보장과 질의를 일단 마치고 또 혹시 이후에 질의가 있으시면 포괄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상단 노인복지지원부터 256쪽까지 어르신복지과소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예산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명시이월 물론 이것이 나중에 명시이월 돼서 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126쪽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넘어갔거든요. 여기도 같이 참고하셔서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명시이월 관련해서 들어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인생이모작 50플러스센터가 추경 때 사실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착공이 내년 2월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3개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랬을 때 꼭 추경으로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면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증축비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네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발주를 하려면 총액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업체 선정을 연말까지 해야 사고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선정을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야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행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 6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돼서 최대한 단축해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세 곳이 설계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초쯤에 공고가 나서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50플러스 센터 같은 경우도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추경에 받아서 설계 안은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이 세 건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어르신복지과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사실 일은 많고 인원은 적고.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51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에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일자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거의 7, 80% 올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848명이었는데요. 이번에 2,481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단가도 공익활동비는 당초 22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익형만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오른 이유가 있었나요? 22만원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올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아닌데 일자리 증액시켜 줌으로써 삶에 또 질을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전에 금액이 워낙 낮다보니까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올렸거든요. 전국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5만원 정도로 올려서 지난 추경에서도 추가 확보를 한 경우입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은 항상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나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노인일자리가 더 늘어야 되지, 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자꾸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많이 늘려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일자리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단순한 업무를 하시는 일자리의 경우 지역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청소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청소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지역에서 조금 품이 덜 드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그 일이 성과도 있고 의미도 있는 그런 종류들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대표적인 것이 청소일 것 같고요. 또 초등학교 교통지도 하시는 것도 포함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목소영 그런 경우도 요즘에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어머니들이 쉽지 않다보니까 어르신들에게 많이 의지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몇 군데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잖아요. 큰 대로변 중심으로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효과가 안 나는 청소부분들을 줄이고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산의 증감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기존에 했던 단순하게 했던 일자리보다는 시장형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금액을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내년에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 노노케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 한다는 프로그램이고요.
○김일영위원 노인이 노인을 케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어르신 이런 분들을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말벗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갖다가 챙겨주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노노케어를 받은 분들이 거기에 일자리로 봉사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이 일자리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노노케어를 받는 분들이 나이가 적고 일자리에서 봉사하러 오신이 나이가 많은 분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일자리가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그냥 정말로 돈 드리기 그러니까 소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타 가시도록 하는 방식인데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거라면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지금 한 25만원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르신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나이가 드신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 많고 이것을 나이가 드셨던 어쨌든 일자리를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드려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자리를 만들 때 어르신이라고 해서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의 전공을 발굴해서 전공에 맞춰서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분야는 받고 있는데요. 여기 일자리에 관계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떤 것을 예전에 했던 것이라도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신 어르신들의 과거 직책을 이력서 식으로 받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받고 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없는 것은 이력서를 보고 더 보완해서 종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는, 보이지 않았던 곳으로 전파가 되고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복지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651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사업 지원이 올해 더 올랐는데 사업설명서 75페이지 복지욕구조사가 있는데 독거노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52명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서비스 관리자 2명해서 5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인원은 1,369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르신들 1,369명?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동네에 보통 몇 명이 관리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두세 명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독거노인들 실태조사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건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생활관리사들이 조사를
○김일영위원 별도로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복지정책과에서 55세~65세 홀로 사는 남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남성, 여성 따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남성만요.
○김일영위원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사무소에서 통해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이 하던데? 직원들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고요. 처음에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1차 조사는 통장님들이나 복지협의체위원님들이 하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심층조사가 필요하거나 추가조사를 원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최근에 홀로 사는 남성들 자살이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연말까지 조사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조사해서 어르신복지과로 넘어오면 여기서 노인돌보미 분들이 케어 해 주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조사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중장년층이거든요. 저희가 실태 조사하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 돌봄은 수행기관인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예산만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위탁을 줘도 괜찮은 가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까 55세~65세 홀로 사는 남성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있고요. 일부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긴급지원이나 돌봄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큰 것은 아닌데 지금 독거노인들이 홀로 사시다가 어느 날 발견을 이름 없이 가시면서 발견을 못해서 돌아가신 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됐을 때 발견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에도 올해 생겼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최근에 송파 세 모녀사건, 지방에서 몇 건 있는 거 방송에서 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곡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주위 분들이 이상한 낌새를 보이니까 파출소에 연락하고 경찰서에 연락해도 와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제대로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예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할 때 정밀하게 꼼꼼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지 않겠나, 같은 돈 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지도시켰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발견하는 데 안 빠지는데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방문을 거부한다든지 혼자서 폐쇄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조사할 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주위에서 함께 발굴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이 긴데 노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 같은 것 하고 있어도 잘 그것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사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그런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찾동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는 거의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고 혼자 살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지 않는 분들을 찾는데 저희가 중점을 동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이라도 동에다 그런 것을 지시를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동장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각 동의 경로당에 운영비, 양곡비, 난방비, 냉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일단 운영비는 저희가 161개소에 전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면적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5만 원씩 올렸습니다, 운영비를. 그래서 이것이 증액한 이유가 2011년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비가 증액이 안 돼 있었고 저희가 강북 지역에 14개 자치구를 확인을 해봤더니 운영비가 저희가 13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 원씩을 지금 올렸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는 지금 구립하고 사립 단독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 사립아파트 해가지고 75개소를 저희가 내년 11월부터 그다음년도 4월까지 6개월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양곡비는 저희가 지금 6포, 경로당 별로 해서 6포를 지금,
○임태근위원 월 6포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신청해서 지원,
○임태근위원 몇 키로짜리?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0kg짜리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구비 추가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경로당별로 해서 3포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포정도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한 8포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방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75개소에 대해서 3개월, 7월부터 9월까지 냉방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무더위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아마 냉방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양곡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도 노인정에서 쌀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이 정도 많이 주면, 20kg짜리 10포면 200kg 아니야?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많이 들어가고 있네.
○위원장 목소영 우리가 지난 해 예산 하시면서 2,000만 원 추가 하면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연 12포, 명절에 했던 것,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명절에 또.
○위원장 목소영 지금 말씀 안 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명절에 지원하는 것까지 합쳐서 연 12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12포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태근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금 차등지급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맞습니다. 면적별로 차등지급 합니다.
○김춘례위원 면적별로예요, 아니면 사람? 면적별로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그동안은 면적별 차등지급을 했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완전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차등 지급을 좀 강화시키려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인원수하고 외부 개방여부를 저희가 좀 조건에 둬가지고 회원제로만 딱 운영하는 것하고 외부에 개방해서 여럿이 같이 이용하는 데는 차별을 둬가지고 외부 개방하는 데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실은 10년 정도 걸려서 약간 오르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제가 5만 원이면 너무 적고 10만 원 정도, 어느 예산이고 한 번 올리기가 하늘에 별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는데 올릴 때 제대로 10만 원을 올려서 제대로 해주자, 이것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구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5만 원, 사실 5만 원 쓸 거 뭐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것이 경상보조 사업이거든요. 경상보조 사업이 자치구에 35억으로 총액이 그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김춘례위원 그것 아니던데 알아보니까. 이거 확실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제가 알기로는…
○김춘례위원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건 아닌가?
○김춘례위원 국장님, 공부하고 오세요. 제가 뭔지 알아보고 있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건 아닌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제가 10만 원으로 하자고 엄청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구의원 의견을 개무시하고 말이야, 진짜. 10년 만에 올려주는데 5만 원 올려서 되겠어요, 사실은?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지금 개방형 경로당으로 추가로 운영하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개방형 경로당 저희가 지금 25개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10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금,
○김춘례위원 몇 군데예요, 개방형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5군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럼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외부인 포함해서 30명 이상이 출입하는,
○김춘례위원 아파트 아닌 경로당은 꼭 개방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다 갈 수 있고 지금 오픈 안 하는 데는 민간경로당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파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단독주택 같은 데 구립 노인정도요, 회원제로 해가지고 회비를 받으면서 외부인사가 가면 안 받는 데도 일부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개방으로 유도를 하려고 운영비에서 차등을 줘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회원 외에 나머지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정은 계속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 노인정을 좀 더 활용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면적은 저는 별 효력이 없을 것 같고 회원 수에 따라서 관리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회원 수로 하면 어르신들이 이름만 올릴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춘례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사하면 돼요. 조사하면 되고. 그래서 정말 운영비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올려줘서 이왕 올리는 김에 정말 노인들한테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운영비가 돼야지, 그냥 5만 원 찔끔 올려줘 가지고 올리나마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5만 원 올리면 이것이 추가예산이 얼마정도 더 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1억 정도 추가. 5만 원 더 올리는 데 1억 정도 들었으니까 5만 원 더 올리면 또 1억이 더 추가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줘야지. 내 예산을 그냥 여기다 확 그냥.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올해 1억 올렸으니까, 10만 원씩 올린다고 내년에 또 요구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연차별로 앞으로도 10년간 안올리다가 올리고 이러지 않고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3년에 한 번씩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한꺼번에 또 10만 원 올려도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엔 5만 원 하고 이후에 한 2, 3년 후에 다시 한 번 5만 원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약속만 지키면 가는 거지.
○위원장 목소영 개방형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에요?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그 선정하고 그거를 점검하고 그렇게 그거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내년에는 평가체계를 좀 바꾸면서 운영비 차등 지원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안을 저희가 한 12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합당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방형도 결정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저희가 160개, 늘어나는 것까지 하면 170개 중에서 25개 경로당을 사실은 10만 원씩이니까 개방형으로 선정된 곳은 운영비가 사실은 15만 원이 더 추가지원 받는 거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금액이 15만 원 정도, 최대는 15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이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25개소가 굉장히 작은 비율인 거잖아요, 170개 중에서는. 어쨌든 시작할 때 확 붐을 일으켜서 개방형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셨고 어르신들도 늘 말씀하시지만 운영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중에 지금 경로당의 병폐인 끼리끼리 모여서 한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형 경로당은 사실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많은 곳이 개방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될 경우 어쨌든 개방형도, 물론 이것을 못 맞추면 지원을 못하는 거고. 많이 유도하고 개방형으로 바뀐 곳은 15만 원의 추가지원금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의원님들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내년에 한 6개월 정도를 해가지고요. 평가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혹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까 다 했는데.
○위원장 목소영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추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인들 일자리 얼마나 더 추가가 됐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까 다 했는데.
○김춘례위원 아까 다 했어요? 안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올해 저희가 1,848명이었고요. 내년에는 2,481명으로 일자리를 배정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익활동, 그중에서 시장형하고 공익이 있는데 공익활동비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액.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배정하고 할 때 노인지회에서 다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기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노인지회에다가 다 맡기니까 끼리끼리 한다는 소리가 있고 그중에 약한 어르신들은 정말 그것마저도 차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일단 수행기관을 믿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좀 더 내년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노인지회에다 주되 주고 몇 프로는 노인지회에다 주고 몇 프로는 주민센터에 주면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거기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주민센터에 몇 프로 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017년도에 18개 사업 1,419명으로 해서요. 성북구청이 6개 사업 797명인데 저희 동 주민센터가 577명 정도 나갔고요. 공원녹지과가 220명, 그다음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90명, 노인종합복지관이 130명, 노인회 성북구지회가 382명이고요. 생명의 전화가 20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배당이 돼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노인지회가 많이 가는 것은 아니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전부 다 그것을 노인지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3백 얼마면 많이 가는 것은 아니네.
○위원장 목소영 그 일자리 유형이 아마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편한 일자리를 그쪽에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제 노인들 일자리 가지고 서로 하려고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김춘례위원 그래도 일어나나?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노인 일자리 많지도 않은 금액 27만 원 확 늘려주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거의 3만 9,00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일자리는 사실 몇 안 되는, 2,4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것 받는 사람은 못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니요, 그것은 받는 사람이 합니다.
○김춘례위원 받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그거 내년서부터 오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그거 예산은 올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잡혔습니다.
○김률희위원 잡혔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등 운영지원비 지원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 5,300에 몇 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3명입니다.
○김일영위원 3명이 5,300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기존에 장애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1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복지도우미, 여기가 생활임금을 반영을 해가지고 19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단체 보조인, 가가지고 하는 게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생활임금을 더 받으니까 190만 원 이상을 받고 있고 실제 사회복지사면서도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은 150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반영을 해서 임금을 올렸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도 대체적으로 다 190만 원 정도로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5,300이라고 해서 한 사람 인건비인 줄 알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 2명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190 얼마로 올랐죠,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맞춰줘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김일영위원 3명이 이 정도 하면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생활임금 맞추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대체적으로 이번에 장애인 관련단체에 있는 그분들은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차량 유지비 및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3,672만 원이라고 하면 차량유지비하고 운영비가 나오나요? 맞나요? 이거 터무니없이 작년하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조금 부족합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얘기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부족한 이유가 저희가 내년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요. 거기에 신규 차량 저상 슬로프라고 이것은 반드시 장애인을 위해서 바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김일영위원 차량 문 여는 데 보면 밑에 받침대 말이죠? 밟고 올라가는 것.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일영위원 그거 당연히 있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것을 하는 바람에,
○김일영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2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1,200만 원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비,
○김일영위원 운영비가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92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운영비가 1,430만 원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238만 원.
○김일영위원 이것 맞춰줘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영위원 운영비에서 이것을 빼가지고 차량 슬로프를 설치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운영비를 빼버린다면 그럼 거기 문 닫고 있으라는 것인가?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급에서라도 주세요. 어떻게 운영비에서 빼서 자동차 슬로프를 설치하게끔 만들어. 별도로 그것은 다른 데서 충당을 하든지 그렇게 맡아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금액이 차량운영비하고 맞지가 않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기존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일단 저희.
○위원장 목소영 필요한 올해 대비 필요한 추가예산을 정리하셔서 위원님께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부족한 것이 한 1,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그걸 증액을 시켜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아시겠죠? 그거 좀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5,388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일영위원 이거 3명의 인건비가 그거라면 사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 국장님, 그래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게 인상해서 생활임금에 맞춘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생활임금에 맞춰줘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생활임금에 맞춘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두 가지 조정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이건 맞춘 금액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각장애인 효 안마사업 이거 왜 깎였어요? 이거 작년에도 깎아서 여기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줬는데 사실 이분들 이거는 하게 해줘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이번에도 좀 깎이고 저희가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위원장 목소영 이게 워낙에도 작년에도 1,00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필요성에 대한 실제 지역의 요구들이 좀 많아서 이제 증액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된 과에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던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그럼 왜 잘랐냐고요, 대략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실무의견 들어보니까 예산과에 저희가 2,000으로 올렸는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1,000만 원정도.
○위원장 목소영 전년도가 2,000이었는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건 여기에서 의결한 거고 실무 쪽에서는 구청에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1,00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그럽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약자들 거는 그냥 잘라버리고 목소리 큰 사람 거는 올리고. 앞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목소영 예. 아무튼 그것도 위원님 염두에 두시고.
○김춘례위원 제가 또 하나,
○위원장 목소영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예. 여기 50플러스하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누가 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했어요? 아니 했으면 안 하려 그래요.
○김일영위원 하세요. 하세요. 안 했어요.
○김춘례위원 시니어클럽이 지금 완공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게 대한노인회 안암동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거든요.
○김춘례위원 그 뒤에 있는 노인정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노인정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래서 한 20평 되는 데인데요. 그래서 그게 건물 자체가 좀 서울시 건데 좀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조금 아마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올해 안에는 설계는 충분할 거 같고요. 내년 한 1, 2월정도 되면 시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공사를? 리모델링을?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공사를.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몇 개월 걸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한두 달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두 달이면 끝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이렇게 위탁 줄 예정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기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면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러니까 새로운,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아까 어디어디 나열한 그분들이 하는 일 제외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거는 이제 일자리를 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자리 전담기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시장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특히 시장형 지금 저희 5호점까지 있지만 그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금액에서 여기 지금 운영비에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명이나 이거 하실 계획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시니어클럽이 5명입니다.
○김춘례위원 5명?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많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종사자가.
○김춘례위원 종사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센터장하고 직원들.
○김춘례위원 시니어클럽은 이 정도만 하고요. 50플러스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50플러스도 여기 인건비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여기도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정도면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50대 50으로 운영비를 저희가 50% 잡으면 서울시에서 똑같이 50% 최고 3억 5,000까지인데 저희가 기간이 이게 짧다보니까 1억 5,000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데 이게요. 10월에 완공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50플러스센터의 센터장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요. 그 전부터 사실은 위탁업체를 정해서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나중에 위탁업체가 들어온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7월 정도부터 위탁을 줘서,
○김춘례위원 사람을 임명한다고요. 여기는 몇 명 정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여기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서울시에서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니요. 위탁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위탁을 하는데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북에서 할 거예요? 어디 줄 데도,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공개모집 해가지고 할겁니다.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디가 들어올 건지는 이제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준공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면
○김춘례위원 민간위탁은 그렇게 주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분담금.
○김춘례위원 그 분담금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거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건 아닙니다. 구의 위탁은 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춘례위원 구에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공개모집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건 서울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여기도 한 10명 정도 필요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선 여기 이 2군데만 해도 내년에 성북구민들이 일자리 15개는 확실하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직원들을 채용한 상태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런 관련된 협동조합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주민들끼리 어떤 법인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로 해서 만들어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데 외부위탁업체 특히 관내에 있는 위탁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이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있는 법인들에 대한 취직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할 때 가능하면 저희 관내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김춘례위원 제가 이 소리를 왜 하냐면 우리 지금 문화재단 직원들이 거의 90% 이상이 외부인인 거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성북구민들의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왜 문화재단은 성북구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이런 걸 할 때 채용을 할 때 성북구민들을 채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성북구민들을 주로 쓰지 누굴 쓰냐.’ 그랬더니 외부인들이 거의 90%라고 그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오늘 지나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려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도 한 15명은 성북구민들이 확실한 일자리가 창출되겠다고 강조를 일부러 한 건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공고문에 그렇게 넣으세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데 이제 지역제한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김춘례위원 우대한다고 그러면 되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심사할 때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 그렇게 사람까지 포함해서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관내 주민들이 많이 포함되면 배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사할 때 위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는 같이 들어와서 심사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여기 보건복지가 심사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춘례위원 못 들어가니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오면 사실 실질적인 걸 잘 모른다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역임하셨던 위원님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는 분이 들어가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전문위원님 나중에 저희가 신청할 때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지금 이 시니어클럽하고 50플러스하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이 50플러스는 보문동 그쪽에 노인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쓸 수도 있고 그 정도 연세든 사람들이 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센터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신경쓰셔가지고 여기서 맨날 나오는 말짜고 치고 정해놓고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잘하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몇 번 가봤거든요. 내년부터 공사라서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폐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돌봄도 있고 그래서 돌봄이 일단 월곡동으로 가고요. 거기 1, 2층에 어린이장난감하고 놀이터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잘 만들어놨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래서 그게 폐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선정되면 한두 달 정도 외곽에 공사할 때만 폐관을 하고 나머지 공사가 7, 8개월 걸리는데 나머지 한 5개월 동안은 쓸 수 있도록 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제방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 2층도 잘 활용하면서 안전하게 3, 4층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요. 업체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또 육아종합 지원센터랑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또 거기에 노인정 이런 기능들도 그쪽에 보문동 쪽에 그런 수요들도 파악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다가 성북구에 공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뜰안 얘기 또 하는데 그렇게, 아니 그거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공사가 늦어지고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면 뭐해요. 빨리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개관을 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준공예정이 10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10월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3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어쨌든 50플러스센터가 그런데 아까 사전에 같이 준비하고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설계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런데 이제 설계할 때 자산취득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인테리어 마지막 마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전에 운영업체만 선정이 되면 마무리 할 때 가끔씩 이런 거 하게 되면 상하수도 배관 이런 문제까지 같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세면도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정해지면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하면 별도예산이 들어가는데 준공되기 전에는 그쪽 시공사하고 얘기를 하면 별도 추가예산 없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주로 이용자가 주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시설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 50플러스 지금 개관한 데가 없어요?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몇 군데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그런데 벤치마킹하면 되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데 저희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저희 구에 맞는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기 그래서 미리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아까 3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서울시에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대 3억 5,000까지 가능한데요. 저희는 3개월분으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 시에서 1억 5,000 해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럼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일단 준공이 되고 나서 실제 운영될 때는 인력채용들이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인력은 어쨌든 센터장 정도가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한두 명 정도.
○위원장 목소영 한두 명 정도의 수준에서. 어쨌든 세부산출 내역이라고 해도 이것 역시도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혀 파악할 수는 없어서, 예를 들면 운영비 1억 5,000 안에 자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집기 구매비용 이것은 계획서를 말씀주시거나 서류로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추가로 좀.
○위원장 목소영 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지금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요. 집기 구매가 지금 2억이 잡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여기 보면 책상, 의자, 기타 커피머신, 냉장고 등등해가지고 뭉뚱뭉뚱 잡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말고 냉장고는 몇 리터를 사는 데 얼마, 책상은 몇 개가 들어가는 데 얼마, 곱하기 쭉쭉 해서 2억의 산출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같은 페이지이고요. 위에 보면 사업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이 있어요. 노인 여가․복지시설 건립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 건은요. 지금 고령친화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신개념 노인지원시설 건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을구 쪽에 노인복지관이 종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 쪽에는 사실 노인복지관처럼 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찾아봤는데 지금 흥천사가 부지를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흥천사에 가서 보시면 주차장 지역이 굉장히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고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고 경관지구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다 과연 지을 수 있는지, 이런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개념 노인복지시설도 서울시에서 건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8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그리고 내년에 한 군데 아니고 두 군데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에다 보여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성북구 용역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질의를 한 번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용역은 차라리 명분이 조금 있다고 봐져요, 저도.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는 용역은 저도 오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발주를 줄 때 잘 선정을 해서 발주 문제없도록. 제가 이번에는 이 용역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한 번 해야 되나, 우리 성북구 용역의 실태에 대해서. 그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제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같이 나눈 이야기가 분명히 과장님들한테 전달이 되셔가지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노인이 계속 이렇게 늘어가지고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3억 3,000 준 이거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신규 임차료라든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노인정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았었고 그것이 줄어들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다른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하나 있고요. 작년도에 노인정 임차, 신규 임차료가 많다가 그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시적인 사업비들이 좀 줄어든 것이고요. 계속됐던 사업들은 줄어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임차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차료 관련해서 워낙에 작년에 사실은 임차료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 한 번 정리해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정릉동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 외에는 다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리고 보문 제2경로당도 지금 조금 다른 문제점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만 정리되면 작년에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정릉, 못 찾고 있는 이유가.
○김춘례위원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김일영위원 노인정 찾기가 쉽지가 않아.
○위원장 목소영 지금 2억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어쨌든 임차료가 적게 잡힌 것 같죠, 비교했을 때?
○김춘례위원 2억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조금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장 목소영 네, 이것도 어쨌든 지금 편성해 놓은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증액과 함께 같이 고민에, 심사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정 안 되면, 연말까지 못 찾으면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예비비를 좀 쓴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좀 더 찾아보고 정 찾을 수가 없으면 명시이월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추가.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신 것,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정릉 건 해결하면 되고 우리 보문동, 그 경로당이 약간 말썽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 옆에 다른 데를 1억 8,000으로 얻으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일단 내년 한 6월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 6월 안에 저희가 찾아서 이사 가는 것으로.
○김춘례위원 지금 보문동, 안암동 그쪽 지역의 경로당이 대부분의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구립 경로당 땅값하고 이런 것이 구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지금 보문2구역 재개발까지 그것은 아직 안 됐는데 그것도 곧 될 것 같고 한데 윤만환의원하고 저하고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쪽 경로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땅값과 이런 예산이 구로 편입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합쳐서 경로당을 제대로 큼직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문동 쪽에 경로당을 하나 해달라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물론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사실은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반 잡종지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대로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춘례위원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계로 들어갔잖아요? 그 경로당 매매한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쪽 지역 어르신들은 우리가 쓰던 경로당을 도로 만들어 달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것은 검토
○김춘례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국장님? 왜 뺏어가고 안 주는 거예요? 그것에 답변을 뺏어갔으면 줘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일단 보문2구역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요. 내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살 수 있으면 한 번 사는 쪽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대로 큰 것 하나 사가지고 제대로 보문동에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64페이지 한 번 볼까요? 무료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요. 그 밑에 보면 정류장 설치 4,000만 원, 이거 설치비가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거 신규디자인인데요. 서울시 디자인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뭐가 변경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서울시 디자인. 정류장의 디자인이 새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 10개씩 바꿔나가는 것으로 해서.
○김일영위원 저번에 버스정류장 10개 정도 정류장 설치하는 것 서울시에서 예산 제가 부탁해가지고 그때 받았나요?
○담당 네, 받았어요. 올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네.
○김일영위원 몇 개였죠, 그것이?
○담당 10개요.
○김일영위원 10개. 얼마 받았어요?
○담당 4,000이요.
○김일영위원 4,000?
○담당 네.
○김일영위원 4,000 받았는데 지금 그거 설치하고 있죠, 지금?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예산 받아갖고요. 저희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여기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담당 네.
○김일영위원 이것 하고는 틀리죠?
○담당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내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올해 10개하고요. 내년도 예산 받아서 또 10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일영위원 이 10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그때 얘기해서,
○담당 아닙니다. 매칭입니다.
○김일영위원 매칭으로?
○담당 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4,000만 원? 우리 구에서 4,0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2,000만 원씩.
○김일영위원 2,000만 원씩?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서울시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담당 네, 올해 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10개설치,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올해 것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또 10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말이 안 맞네.
○담당 10개 그때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구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일기획이라고 정류소에 광고를 같이 하면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앞에다 거기다 설치하는 것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복지관 앞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 주인들하고 같이 정류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의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제가 올 9월 달인가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노인들이 비가 와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류장이 지금 한 10개 정도 됩니까, 우리 성북구에?
○담당 아니요. 50개요.
○김일영위원 50 몇 개?
○위원장 목소영 10개가 있는데 10개씩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10개 하는 데 4,000만 원 든다 이거지?
○담당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50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0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담당 네.
○김일영위원 내년에 4,000만 원을 또 진행을 하고 그러나요?
○담당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그렇게 서둘렀으니까 그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비 피할 데가 없다고. 하여튼 김ㅇㅇ 팀장님 고생하셨고 어쨌든 이런 것은, 강남은 잘 돼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강북은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나와서 비 맞고 섰다가 비 피할 데가 없고 앉을 데도 없다는 거야. 차올 때 30분간 그냥 기다려야 된대요. 그것을 왜 몰랐는지, 지금까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정릉4동도 그래서 텐트를 지난여름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것이 디자인만 바꾸는 거예요, 아예 위에 지붕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담당 솟대하고 이런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럼 지붕 이런 것은 만드는 것은 아니네.
○담당 그것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 완전히 정류장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담당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있는 해당되는 관련 과에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로 해서 무료로 설치하는 건입니다.
○김일영위원 무료로 어떻게 설치해요?
○담당 서울시에 광고를 해주고 하는 제일기획에서 그것을,
○김일영위원 광고를 설치해주는데 우리 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 설치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설치되어있는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렇죠?
○담당 네.
○김일영위원 천막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나요? 전수조사를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5년 주기로 하는,
○김일영위원 이번에 전수조사,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내년에 조사,
○김일영위원 내년이 5년째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위원장 목소영 이것도 5년 주기로,
○담당 5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내년에 5년째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 역시도 다 시나 동일하게 하는 거죠? 시, 보건복지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성과가 있었냐고요. 과거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5년 전에도?
○담당 5년 전에도 했는데 왜냐면 이번에 내년에 조사하는 것은 98년 4월 이후의 물량하고 98년 4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증축이나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 그런 물량이 조사를 저희가 한 1,200건이 됩니다. 1,200건에 대해서 올해는 전체적인 플랜 같은 것을 세우고 내년에 2인 1조가 돼서 1,200건 나온 회수를 갖고 현장방문을, 하루에 3건씩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적격 사항이 나오면 건물주에 통보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담당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렇게 돼있지 않는 데를 조사를 해서 시정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50페이지. 경로당 식당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경로 식당이요. 이것은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주체가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7개소에서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0%, 구에서 4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내년도 지원은 507명을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임태근위원 507명?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래서 기본식은 3,500원이고요. 특식은 4,000원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사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대상자는 무료급식이고요. 그 외의 분들은 금액을 3,500원이나 4,000원이나 거기 맞춰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시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봅시다. 우리 성북구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위동 지역 같은 경우는 18%정도까지 육박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다 보면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 많으면서도 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원은 국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돼서 누구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그만 생각입니다.
○임태근위원 여하튼 연결적으로 잘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65세에서 75세까지 그다음에 75에서 90세까지 노인인구가 성북구에 총 몇 명이나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게는 제가 안 뽑아봤고요. 65세 이상이 지금 한 66,000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 인구의 몇%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4.% 넘어갑니다. 14.4∼5%.
○임태근위원 15% 가까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14.5%.
○임태근위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가 노인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대책을 잘 수립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경로식당 말씀이 나와서 이것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급식에 어르신들이, 507명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티켓이나 아니면 대상자 확인 후 무료로 드시는 방식인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위원장 목소영 저희도 그때 의원님들 같이 노인복지관 가서 배식봉사하면서 말씀도 듣기는 했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예산지원 가는 거는 지금 대부분 시비.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100% 시비.
○위원장 목소영 노인복지관은 100% 시비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이 경로식당이 무료로 드시는 분들은 무료로 드시지만 나머지가 단가가 사실은 인근 그때 제가 한번 또 추후에 다시 말씀도 한번 드렸던 거 같긴 한데 인근 복지관의 식사비용보다 높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이 지하철이 무료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시고 다른 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우리 복지관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근들 확인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저도 지금 경로식당 보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재료비나 이런 거 때문에 단가는 비슷한데요.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타지역의 복지관 같은 경우에 500원 정도 싸게 하는 데가 일부 있답니다. 후원금 같은 거를 받아서 아니면 법인전입금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유사한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다들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죠. 재료비나 이런 거에.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르신들은 그런 500원, 1,000원에 민감하시더라고요. 지하철 진짜 공짜이고 그러니까 어디 저기 멀리 가더라도 그쪽에서 드시고 오시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식인원이 많다보니까 단가를 확 떨어뜨리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62페이지 우리 장애인연금 급여에 대해서 설명 해줘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요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장애등급 1급과 2급 그다음에 3급은 중복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해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감이 된 이유가 기초급여액이 내년도 4월부터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이것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수령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2016년도는 1,900명이었고요. 지금 벌써 1,940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다달이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임태근위원 현금으로. 그러면 1급, 2급 3급까지 나갑니까, 현금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3급은 중복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2개 이렇게.
○임태근위원 1급은 얼마를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금액이 지금 25만 원입니다.
○임태근위원 1급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내년 4월부터 25만 원.
○임태근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2급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똑같습니다.
○임태근위원 1급, 2급이 똑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임태근위원 차등이 없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임태근위원 총 몇 명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940명.
○임태근위원 급여 받은 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예.
○임태근위원 너무 적게 준다. 더 올릴 용의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임태근위원 매칭사업이면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국가에서 50%가 나오는 거고요.
○임태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상세사업설명서에 세부사업설명서 74쪽에 보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이것도 수급자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거는 아니고요.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 그러니까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에 대해서 단기간 1개월이나 2개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준이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그다음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가 된,
○김춘례위원 이게 가구소득이 160%.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160% 이하인 이런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지원 내용은요. 식사, 세면도움, 외출, 청소, 세탁,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시는 주민들이 별로 없던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예.
○김춘례위원 얼마나 이거 신청자들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거 지금 18명 정도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얼마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 노부부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된 거 아니에요?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는 성북소리라던가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이거를 홍보를 자치위원회 회의 있잖아요. 구정홍보 하는 데에다가 이거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아까 8가구라 그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18가구.
○김춘례위원 18가구?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김춘례위원 너무 작지 않아요? 거의 모두 모르고 있나보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거를 언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데 이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라서요. 이게 아마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소득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실제로 결산은 어느 정도 나와요? 집행잔액이 이전 것과 비교해보면.
○김춘례위원 예산이 다 소진 안 되겠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올해는 지금 1,0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춘례위원 나갔어요, 남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집행금액이.
○김춘례위원 집행이.
○위원장 목소영 거의 다 쓰긴 한 거네요. 1, 2,000을 제외하고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주로 연결, 저도 노인요양장기보험 이런 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우처,
○위원장 목소영 커버가 안 되는 경우들을 구해서 연결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소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단기간.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사실은 잘 몰라서 실제로 잘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이 이용할 확률이 있기는 하죠.
○김춘례위원 그런데 홍보는 확실히 안 된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홍보 많이 해서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그때는 예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데 이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홍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나도 대상자인지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홍보를 너무 잘해놓으면 대상이 아니신 분이 신청했다가 되지도 않는 거 왜 홍보 했냐, 또 이런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도 법정사항이죠? 소득에 대한 거를.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서비스를 이렇게 팜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자료들은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생활서비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안 보시니까. 어르신들이.
○김춘례위원 안 보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 제가 올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을 때 초에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노인정에 도우미 몇 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한번 노인일자리 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어떻게 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검토는 저희가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노인일자리 자체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젊은 분을 또 이렇게 노인정에다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건 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거를 노인일자리로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앞으로 운영비 차등지급에 대한 것도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노인정에 똑똑한 어르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운영비 받는 회계처리 같은 것도 못해가지고 다 대리로 해가지고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절약도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걸 철저하게 잘 하면. 그래서 그런 분을 4, 5명 정도를 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인건비를 많이 주는 거보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채용을 해서 그런 불필요한 노인정의 어려운 불필요한 일들을 그분들로 통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든지 그런 일자리를 하나를 반드시 필요로 할 거로, 제가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지금 못 드려서 그런데 제가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저거 필요한 일자리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신경 한번 써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위원장 목소영 일자리부분 그렇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임차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기 나와 있는 1억이 보증금.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지금 장소는 종암동에 했고요. 그래서 보증금 1억 5,000에 임대료가 1,240으로 해가지고 11월 5일 날,
○위원장 목소영 보증금,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11월 15일 날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11월 15일 날 종암동에 보증금 얼마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억 5,000에요.
○위원장 목소영 1억 5,000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임대료가 1,240만 원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1,240이라는 거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월 임대료죠.
○위원장 목소영 월 1,240.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연 1,200,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월 임대료가 1,240만 원.
○위원장 목소영 월 1,24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 목소영 월 1,240만 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관리비 포함해갖고 하는 거니까요.
○김춘례위원 감이 안 잡히나보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래서 거기 면적이 596㎡이고 지상3층, 4층을 다 같이 씁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엄청 싸게 한 겁니다. 많이 깎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래서 1,040만 원은,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 예산에는 지금 84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게 우리가 임차를 하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 정도의 시설을 얻으려면 좀 금액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300만 원 깎은 거거든요. 깎아서 지금 했는데도 금액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1,240에서 300을 깎았다고요. 그래서 840이 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원래 1,500달라고 했던 건데,
○위원장 목소영 1,500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죠.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840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잡았었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임대료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지금 1,240으로 해서요. 일단 1,040만 원은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고 200만 원은 나중에 센터 위탁업체가 들어서면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이제 운영비는 어떻게 구성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운영비가 5억인데요. 4억 5,000은 시에서 지원해주고요. 저희는 5,000만 원. 그래서 9대 1로 그렇게,
○위원장 목소영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인건비,
○위원장 목소영 몇 명.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제가 그거 요청을 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인건비랑 이런 게 있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들어가 있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언제 위탁을 최종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12월 15일 날 지금 선정할,
○위원장 목소영 12월 15일 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체들이 들어올지 모르고 또 최종적으로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위원장 목소영 예. 그런데 이제 거기도 또 단체지원 보면 어쨌든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 등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운영비를요?
○위원장 목소영 예.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 평생학습센터를,
○위원장 목소영 아니, 그러니까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도 지금 또 따로 잡아놨잖아요.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물론 기존의 장애인단체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새로 추가가 된 거잖아요. 추가는 됐는데 어쨌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거를 함께 하는 학부모회하고 지금 평생교육센터하고 별개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별개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원을 하실 기관 중에 또 한 곳인 거잖아요.
○담당 우리 구 말고 서울시 사단법인에서 만약 하게 되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성북구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사단법인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는 시단위의 단체가 응모를 할 예정이다.
○담당 예, 그렇죠. 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장애인단체들 우리 인건비 지원되고 있는 곳들이 어디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연합회하고요. 자립생활센터 3군데하고 해서 4군데 부모회하고 이렇게 지금.
○위원장 목소영 이렇게 이제 4군데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고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일 하시는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는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단체들이 또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면 무턱대고 저희가 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사실은 고민들도 역시나 제가 드는 거 같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과도 과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임대료 등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다 뭉뚱그려서 사실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261쪽에 운영비 보조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계속 증액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지금 인건비나 임대료는 다 동일하게 맞추신 거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사업비부분에 변동 증액이 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사업비 중에서는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신규프로그램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의식주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1,300만 원짜리가,
○위원장 목소영 어떤 내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게 중증장애인이 의식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자립생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내용을 잘 설명을 못하신 거 같은데요.
○담당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목소영 예, 팀장님.
○담당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단발성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의 이동거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력이 있다 보니까 좀 하셨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프로그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낮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단발성 프로그램,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의식주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개의 권역으로 해서, 1개의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간단하게 옷을 단추따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식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조리하지 않아도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식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서 살고 있는 가구라든지 그런 데 소품 같은 것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네 번째 가는 것은 건강에 관한 부분이라서 간단히 앉아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안마라든지 기구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한 번 종합적으로 묶어봤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사업을 해오지 않았던 것인가요?
○담당 그렇습니다. 다 복지관 쪽에서,
○위원장 목소영 복지관에 보면 대부분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면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그랬고 장애인복지관도 사실은 그런 자립생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요리 교실에 이런 데 초대 받아서 가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잖아요?
○담당 그것이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시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에서 갈 수 없는, 장애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아인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 유형하고 달리 나머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유형하고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위원장 목소영 대부분 지체장애인?
○담당 3개월은 지체, 아니면 3개월은 발달장애인 해가지고 약간 체계적인 그런 의식주를 한 번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 것들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제한을 좀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고. 왜냐면 저희가 자립생활센터들이 여러 곳이 있고 또 관련한 단체나 복지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각각의 사업들이 어디가 또 주최하고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판단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제안을 했다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성북이나 판 같은 경우도 개별사업을 하고 있나요?
○담당 네, 있는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운영비 쪽에다 넣은 것이고요. 성북 같은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휠체어하고 전동 휠체어 수리하는 고장수리사업을 성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은 장애인들의 응급지원 알리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화교육 관련해서도 아무튼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보면 260페이지에 교육과 기본 사무관리비 등이 수화와 관련해서 있는데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죠?
○김춘례위원 도로 올려야지.
○위원장 목소영 그 내용이 일회성 사업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수화 교육은 중간쯤에 그대로.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1,2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대로인데 뭐.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효 안마 사업이 1,000만 원 가고요.
○위원장 목소영 사무관리비 여기랑은 꼭 수화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념식이나 행사, 수화통역비는 그대로, 지금 전년도 대비로 있는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실제로 수화교육을 다 집행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다 집행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된 것이 저희가 올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전면 개정으로 해서요. 자동차 표지를 갖다가 구매비용이 좀 일시적으로 증액이 됐었는데 그것을 대량구매하면서 그 금액이 내년에 추가가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실제로 수화교육이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라면 그때 조례에서도 명시가 됐지만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는 예산 계획을 조금 다시 추가해서 짜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저희가 지금 6개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글 교실반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수화교육.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런 교육은 가족들한테 먼저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러냐면 어디서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오히려 가족들은 이런 것을 돈을 주고 배운다고 하시더라고. 학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가족들은 돈을 주고 배우고. 그런데 제일 밀접한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시각장애인도 일반인이기 때문에요. 가족도 같이 이렇게 배웁니다.
○김률희위원 가족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비장애인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담당한테 확인해보니까 70% 정도가 일반인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률희위원 30%는 가족이고 일반인이 70%?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죠.
○김률희위원 가족이 안 끼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어제 조례할 때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 수화교육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지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뽑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증액 요구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조례 어제 하면서 한 3개 사업 정도가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지금 우선 하기 좋은 말로 종교시설부터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정릉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수화통역을 몇 년 전에는 계속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끊어졌더라고. 본인들이 돈 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하고 이러기가 힘들어서. 일단 그런 보급이 그런 종교시설이나 개인단체, 이런 데서 수화통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은 우리 여기 성북구에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강사로 와서 강사료도 대주고 구민들을 그렇게 교육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가족들도 시키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자」하는 위원 있음)
기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한 5분 쉬었다고 합시다.
○위원장 목소영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분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심의하다가 저희가 정회를 했는데요. 어르신복지과 이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포괄로 질의를 좀 할까요? 오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그리고 어르신복지과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가 특별히 이번에 어르신 참여예산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사업들로 쭉 들어왔던데 그래도 어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를 의원님들이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저희가 2018년 어르신 주민참여 선정을 1억의 범위에서 9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8,000, 그리고 도로과가 1,500,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500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어르신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대 2,000만 원, 독거어르신 문화역사탐방 1,000만 원, 경로당 상시이용 실버 카 비치가 1,000만 원, 어르신 건강체조 포스터제작․배부가 500만 원,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연 개최가 1,500만 원, 독거어르신 돋보기 안경지원이 1,000만 원, 그다음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효 안마서비스 확대가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이 어르신들이 직접 투표하셨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동별로 10여 분씩 참여를 하신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권역별로 나눠서 하셨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안마는 예산 1,000만 원하고 주민참여 예산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2,000만 원 기존에 있던 그것은 깎였고요. 저희는 여기 어르신 참여에만 1,000만 원.
○김일영위원 아, 그래서 1,000만 원 올라온 것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아까 생활보장과하면서 기금까지 같이 봤어야 했는데, 제가 넘어왔네요. 기금 책자 19페이지 생활보장과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 안정기금과 어른신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책자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 안정기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33쪽부터 4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포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질의도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손정수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조기호 어르신복지과장윤이남 여성가족과장이계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