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5일(월) 오전11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4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만환   김춘례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기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영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영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미영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이미영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미영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김춘례위원   구두호천으로 하죠.
○위원장 이미영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률희위원님 추천합니다.
오중균위원   만장일치로 하죠.
   (박수)
○위원장 이미영   여러 위원님께서 김률희위원님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김률희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률희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