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보건소,복지문화국, 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보건소, 복지문화국, 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 순으로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보건소,복지문화국, 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8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잠깐 부구청장님 인사하러 오셨다는데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며,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예산안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300만원, 1,400만원 많이 남았는데 어떤 경우에서 남았습니까? 낙찰차액인지 설명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한 1,300만원 정도 아마 잔액이 남았는데요. 시비가 작년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와서 집행이 한 1억 4,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남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조금 행사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800만원 행사 운영비가 남아서 저희들이 총 1,300만원 정도 아마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인건비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인건비는 거기에 시간제계약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려운데 인건비가 남았다면 다 활용을 해서 이런 보조금 자체는 유효적절하게 그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1,400만원 남은 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 청소과 것인데요. 2015년도에 감량기를 산 적이 있어요. 감량기를 샀는데 감량기는 음식물처리기인데 종량기가 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기계에 그래서 종량기를 서울시보조금을 받아서 총 구입비 한 42대의 종량기를 샀는데 1억 700만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게 한 30% 우리가 한 70% 부담해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구매금액.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낙찰차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니, 사고 남은 겁니다. 낙찰차액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윤만환위원 1대에 얼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1대당 170만원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170만원이면 몇 대 구입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42대 구입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70만원이면 더 구입해도 됐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런데 기계를 사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감량기가 그전에 예산 편성해서 사놓은 게 있거든요, 렌탈로. 그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계 사놓고 배치를 못 해 버리면 기계가 또 망가질 수도 있고, 마냥 창고에다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도비 받기도 어려운데 받아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으로는 예산서 265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67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부 책정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본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됐는데 이렇게 7억 6,800만원이나 많이 다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에 9월 1일자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신규 직원도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복직자들, 육아휴직 갔다가 오신 분들 그래서 한 17명이 증가가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9월 1일자 현원에만 했는데 다시 정원이 늘어나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현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현원이 늘어나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늘어나서 열일곱 명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편성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보충으로.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4억 6,000만원인데 운영비도 별도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제 직원들 인건비가 있으면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을 전부 다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에 있으면 동 근무수당, 또 17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또
○박학동위원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별도로 또 그것도 편성을 해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 금액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 사람들 임금 못 주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내서 이 정도 잡았는데요. 물론 하다보면 또 휴직자가 나올 수도 있고 복직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을 해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탄력운영을 해야겠구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없으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사실 또 전용을 해야 할까 그래서
○박학동위원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계신데 제가 매번 상임위나 이렇게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서를 만듦에 있어서 뭔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특히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뭔가 긴급사항도 있어야 되고 나름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착오적일 때 추경에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예산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 예산서를 올린다면 뭔가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추경의 예산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렸으면 뭔가 답이 확실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뭔가 필요하구나, 이건 해 줘야 되겠구나, 이건 진짜 불필하구나, 이런 내용이 있는 사항은 그렇게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말씀 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은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정경비다 보니까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그 현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라든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봉급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정경비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일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행정국에서 특히, 다른 국은 그렇다 치고 행정국에서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그 답을 과감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 답변을.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일단 추경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늦게 해도 되는 사업들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금번 추경에 올린 사업들은 다 법정경비라든지 연말까지 꼭 집행해야 되는 돈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앞으로도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위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
○김춘례위원 동청사 환경개선비 1,200만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동청사 유지관리.
○김춘례위원 유지관리. 그러면 20개동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20개동에서 매월 35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약 90%가 됐습니다. 동청사 시설유지관리 이렇게 35만원씩 편성한 것은 한 개동에 교부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예기치 않게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셔터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소방시설을 보수해야 하거나 이렇게 그때그때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교부를 해서 동에서 직접 모든 것을 수선을 하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8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한 90%가 소진이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약 9월, 10월, 11월, 12월 이 정도 하면 1,2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급하게 시설보수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00만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환경개선비 얼마 안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온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성북구 동청사에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같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삼선동을 비롯해서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서울시 한복판에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혼합으로 된 화장실이 지금까지 있다는 게 좀 부끄럽고요. 지금 남성분들이 볼일을 보러 가면 사실 민망스러워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 볼일이 다 끝날 때까지 안에서 기다려야 되고, 또 밖에서 들어가려면 또 나와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추경이라도 잡아서 이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쏙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게 남성, 여성 화장실이 함께 혼합되는, 정확하게 몇 군데 있어요? 어디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삼선동 한 곳이고요. 물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삼선동 정도 되면 우리 성북구에서 거기가 직할동이라고 할 정도로 구청 옆에 있는 자치센터인데 냄새가 너무 나고, 정말 기다려야 되고, 눈뜨고 그걸 민망스러워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는데도 다른 예산은 급하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거야말로 화장실은 우리 신체에서 건강상 제일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화장실을 성북구에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삼선동을 금년 봄에도 한 곳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만 예산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분명히 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춘례위원 지금 한번 가서 경험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민망스럽고,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그런 것부터 빨리 빨리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사실 좁아서 삼선동도 봄에 한 곳은 했는데 두 곳 하기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런 겁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삼선동 1층에 한 거 얘기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1층에 거기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제가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 몇 평됩니까? 그거 한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했다는 것은 핑계예요. 하여튼 내년 예산 전반기에 아주 빨리 해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삼선동사무소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혼합형 화장실이 있다면 다 같이 개선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성북구 서울시내 안에서, 시골에도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하시는 김에 법적으로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춘례위원 그것도 시행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동청사 규모에 따라 하여튼 관할 동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법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축건물만 그 법이 허용되는 거고 기존 건물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기존건물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와는 별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알고 있는 게 확실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아무튼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2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신문구독추가비인가본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안 잡혔었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보게 되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금년 2016년도 예산에 신문대금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이 6억 63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제로 구독하고 있는 부수를 감안해서 집행예정액을 따져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6억 7,000만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잘못 잡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잘못 잡았다기보다도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관행적으로 연말 집행 즈음에서 내부 예산 혹은 자치행정과 예산의 협조를 받아서 전용절차를 밟아서 1년에 5, 6천만원 정도씩 추가 집행을 했는데 지난번 결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무분별한 전용은 지양해야 되고, 시정건의사항에도 적시를 해 주셔서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액되는 일간지 주간지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집행예정액은 6억 7,0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은 6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역산해서 맞춰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부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연간부수를 우리가 배달하는 곳, 그렇죠? 그게 거의 지정되어 있죠? 곳곳이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그 부수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대금이 실제로 집행대비예산액이 항상 5, 6천만원씩 모자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명확히 부수를 산출해서 이런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통반장 드리고 우리 주민에게 여러 가지 하는 부수가 총 딱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와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박학동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월 5,518부, 여기서 부수라 하면 중앙일간지, 광역일간지, 광역주간지, 지역지 총 4종류의 신문인데 월 5,518부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가는데 여러 가지 신문을 한 사람이 일괄로 다 받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아보는데 통장님, 반장님들은 다 받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맞습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당연히 매체마다 숫자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박학동위원 달라지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많게는 1,000부 넘는 매체가 있고,
○박학동위원 신문마다 1,000부 차이 나는 곳도 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숫자를 맞추는데 애로가 있나요? 아니면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레 예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산액이 실제로 배달되는 매체와 예산에 잡힌 매체수와 예산을 잡는데 신문부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서상의 표기는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감액된 2개의 신문사는 너무 많이 잡았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적게 잡아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신문부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산출기초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중간에 신문값을 더 올린다든가 그런 건 없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금 중앙매체가 월 1만 5,000원이고, 지역신문인 새성북의 정가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500원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한지가 2015년 1월부터 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500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신문값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잡을 때에 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중간에 더 추가로 올려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불가피하게 증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때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정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홍보의 수단이 필요할 때에,
○박학동위원 그때는 매수를 늘리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부수를 증부시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박학동위원 부수를 늘리는 것은 누가 정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홍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에 대한 게 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를 들어서 역점시책사업이나 아니면 의회에 의원님들의 중요한 홍보에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을 때에 기자들하고 아니면 신문사측과 접촉하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매수를 올려달라, 부수발행을 더 해 달라?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저희가 필요가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홍보업무의 특성상 그런 불가피함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보전산과 자체 예산 2,3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했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2,820만원을 자치행정과 쪽에 협조를 얻어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심사 때 위원님들께 호된 질책을 받고 시정하기로 하고,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추경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경하지 않으면 자동 전용해야 되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그런 똑같은 질책을 받을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미리 혼나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예 추경에 올려서 여기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좋은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좀 더 세밀한 계산속에 예산을 잡았다면 이런 이중 고충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한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먼저 우리 국장님,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없어져버렸어요. 전에 예산서에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져버리고 예산서가 경정 이런 것만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넣어서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되는데, 국장도 산출기초를 넣는 게 좋겠죠?
○행정국장 손정수 실제 집행할 때에 산출기초대로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로 잡는, 공사비 같은 것은 일식 이래서 몇 억씩 잡는데요. 저희가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여기 다 표기를 하고, 나올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초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예산부서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윤만환위원 협의를 해서, 일단 저도 말씀을 하겠지만 그게 나와야 묻지 않고 편안하게 대답하고, 우리 홍보전산과장님에게도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부수에 대해서 본예산에 아예 더 해서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새성북에 500원을 깎았다는데 깎지 마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깎은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중앙일간지를 왜 못 깎습니까? 중앙일간지 1만 5,000원이면 한 2, 3천원 깎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1년만에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렸다가 또 1년만에 7,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6,500원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에는 제대로 잡아서 해 주세요. 사실 우리는 일간지가 중요하지만 지역신문도 중요해요. 제대로 우리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년도에 그대로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올려놓으면 서로 몇 백만원을 서로 올린 것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히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부 7,000원을 똑같이 해 주면 괜찮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광역도 일부 신문들은 500원 깎아서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광역지는 8,000원인데 일부 광역지의 경우에,
○윤만환위원 광역지는 더 줍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거기도 500원 깎아서,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광역지도 똑같이 6,500원에 주세요. 광역지는 뭔데 7,500원을 줘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 500원을 깎아서 지금,
○윤만환위원 아니, 8,000원인데 500원을 깎아서 7,500원에 주잖아요. 그것도 6,500원에 주라 이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깎은 것은 아니고 인상된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어떻든간에 지역광역하지 말고 7,000원이면 7,000원, 8,000원이면 8,000원 똑같이 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광역은 7,500원, 지역은 6,500원은 말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부수가 좀 차이가. 그렇게 주간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8매로 나오고 광역은 16매로 나오고 면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 면수는 자기들이 광고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면수를 넣은 것이지 여기서 우리하고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용만 보고 알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아예 같이 맞혀주시든 안 그러면 지역은 내년부터 7,000원으로 편성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하지 말고 답을 하라니까요. 여기 삭감해 버리면 되지 마찬가지이죠. 예비비 전용을 해요? 이걸로 전용을 못해요. 전용이라는 것은 급한 것을 전용하는 것이지 신문대를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비비로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비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우리 자체 부서 내의 사업비에서,
○윤만환위원 부서 내도 편성을 제대로 해서 써야지 나머지 부족한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그냥 편하게 내일부터 한다면 다른 말을 안 하겠지만 그냥 내일부터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단가가 인상되면 부수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내년 예산에 부수 일간지 깎아서 적용해 볼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위원들이 개인 위원이 뭘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광역이나 일간지보다도 지역이 좋다. 지역은 우리가 제대로 못해 주면서 많은 것도 아니고 500원이에요, 500원.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부수는 많을수록 구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윤만환위원 현재 룰에 적용하되 금액만 500원 증액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내년예산이라서 여기서 확답은 그렇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예산이 그렇게 안 되면 내년 홍보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값이 다른 것은 이름값인가요? 1만 5,000원, 8,000원, 7,000원, 6,500원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대개 중앙매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은 부수당 1만 5,000원으로 그야말로 협정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간지, 지역지나 광역지는 사실 누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매체에서 정하면 7,000원이 되는 거고, 단지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1, 2년만에 인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 구독하는 것은 지방지도 많잖아요? 부수는 매수는 많죠? 어차피 우리는 주간지지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역신문이 월 1,000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1,000부라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박학동위원 광역도 주간지던데 8,000원씩 하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돈 2,000원 차이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광역은 문자 그대로 광역측 성북, 도봉, 노원, 강북 그런 식으로 지역기반이 넓어지기 때문에 물론 매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행 면수도 많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지는 싸게 주고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맞추라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우리도 매수를 면수를 더 만들어서라도,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것은 신문사의 자율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지금도 말씀했지만 광역이라고 더 주고, 광역신문은 볼 것이 우리 성북구의 성북구민으로서 볼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간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네요. 제가 일간지를 동아일보를 계속해서 수십 년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딱 끊으려고 하니까 몇 개월 서비스를 줘요. 다른 신문은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 것 봐주시오. 봐줘서 한 6개월, 1년을 그냥 무상으로 해 줘요. 넣어주고 돈을 7만원을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7만원을 주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전에 신문은 끊고 이때까지 주면서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데를 1만 5,000원씩 지원해 주면서 우리 동네에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신문 500원을 못 올려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못 올려준 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는 똑같이 맞춰서 광역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도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7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재활용컨베이어 시설계획은 어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인데요. 그 시설이 2001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1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계를 설치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전부터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만에 하나 시설이 멈추게 된다면 예기치 않은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박학동위원 연한구도가 있는 건 아니고 고장이 잦아서?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 16년 운행해서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2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50만원은 왜 개인별로 측량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 건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성북동 64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측량을 완료한 지역인데요. 인접해 있는 12필지가, 행정구역이 돈암동과 동선동에 있는 12필지가 누락돼서 그것을 추가시켜서 진행하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성북동에 전체 측량을 했는데, 필요한 부분?
○지적과장 권상태 (지도 자료를 보여 주며)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함께 했어야 될 부분인데 동이 틀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누락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왜 당초에 왜 측량했는데요?
○지적과장 권상태 성북동을 하면서 이 지역이 불 부합지역인데 측량이 안 맞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이 부합상 해서 인접돼 있는 필지가 누락돼서
○박학동위원 불부합 지역을 바로 잡으라고 측량 했는데 거기 누락이 돼서 다시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빨간 표시해 놓은 이건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박학동위원 돈암동 하고,
○지적과장 권상태 동선동 일가.
○박학동위원 동선동 상가 사이에?
○지적과장 권상태 12필지가 누락이 돼서.
○박학동위원 나중에 이걸 바로 잡아서 어디로 줍니까? 동선동으로 줘요?
○지적과장 권상태 성북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측량해서 바로 잡으면 성북동으로 편입시켜 주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십 몇 년 됐는데 제일 해 보고 싶은 것이 이거였어요, 구간 경계, 동간 경계. 그래서 전에 제가 몇 번 말씀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힘든 것 같아요. 구간경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분명히 도로나 모든 건 우리 성북구에요. 그런데 종로구 땅이 이렇게 한 필지 들어있어요. 또 말씀드린 저쪽만 하더라도 완전히 그쪽은 종로구로 들어가야 돼요. 세금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손해겠지만 분명히 전부 다 종로에요. 그런데 딱 두 필지가 우리 성북구 땅이 박혀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구간 경계 조정을 새롭게 해서 한눈에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동간도 이것도 마찬가지, 보면 전부 성북동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심어줘야지 이건 돈암1동이 붙어있다. 전부 성북동이라 이거지요, 그게. 그래서 이건 구간 동간 경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리랑고개에서 코오롱아파트가 돈암동하고 정릉동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행정구역 변경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는 재조성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이거 아까 구간 동간 경계 조정을 전수조사를 하면 어떨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사실적으로 현재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 구간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줄 것은 편하게 줘버리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고, 동간도 그렇게 해야지. 신흥사 그 밑에 스카이 올라갈 때 왼쪽에는 돈암2동이에요. 그런데 정릉이 이리 들어와 있어요, 이쪽에 아파트에. 분명히 봐도 그길로 해서 이건 돈암2동 우측에 정릉2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릉이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 바로 잡아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쪽에 사는데 정릉 쪽으로 보내야 돼요. 모든 생활권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구간, 동간 경계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 한번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현황이 바뀌면서 옛날에 하천이나 도로 경계로 했는데 그게 새로 바뀌면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돼서 재조사라든지 재개발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구간 경계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종로에서는 안 주려고 우리 구 주려고 그러고 구간에 서로 협의가 잘되면 괜찮은데 동대문하고도 옛날에 시민아파트 철거해서 2개 동은 저희 구로 가고 3개 동은 동대문으로 가서 그쪽 주민들은 오고 싶어 하는데 동대문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줘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는 하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바로 행정적으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조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인접 구라든지 동 간의 경계 부분들도 한번 전수조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볼 때는 구간도 종로구 정도라면 우리가 손해일 걸요, 땅이 가는 것이. 거기 종로구에서는 몇 개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올 것이.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동간 경계는 그걸 해 줘야 주민생활 형편이 좋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건 추가적으로
○윤만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해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바꿔서라도 작업을 해 봅시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실제 전수조사는 다 현재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돼 있는데 구간 간의 이해관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지금 추진을 못하는
○윤만환위원 홍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 좋아해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2007년도에 구로구에 한일아파트라고 사례를 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에도 동대문과의 그런 관계, 우리 구에 한 2건 정도가 있었고, 각 구마다 이런 건들이 상당히 다 조사는 완료돼 있는 이런 부분인데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동간 구간. 전수 조사한 것 주시고 정 뭐하면 종로하고 동대문이 한다면 내가 구청장, 구의회 의장들 내가 아니까 전부 하자고 서류 가지고 다닐게요, 내가.
○지적과장 권상태 별도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윤만환위원 꼭 구간 동간 재조정을 해서 우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며,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예산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50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따올 때에 국비시비 매칭비율이라고 해서 해 오지만 따오기도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사용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저희가 시나 국가에서 받으면 사실은 다 잘 써야 되는데 또 직원들이 열심히 쓰고는 있지만 처음에 보조금을 할 때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부나 시에서도 그렇고 딱 매칭으로 해서 바로 내려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인구비례로 그냥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반환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반환금이 생기는데 아예 국비시비를 이야기해서 적게 내려달라고 그래요. 인구비례해서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일할 수가 없소.
○보건소장 황원숙 이게 그냥 적게 많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인구비례해서 내려주는데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원이 124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정원은?
○보건소장 황원숙 정원이 124명인데 현원이 119명입니다.
○윤만환위원 5분이 부족해서 일을 덜 했구만요.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필요한 인력도 직원도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인력을 채우세요. 정원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생각하고 정원을 채워서 이 돈을 다 쓰자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방면에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돈을 준다, 그것은 아닐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인센티브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가 최우수, 우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다 보편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 똑같은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20개 구에 인센티브를 내려주셨는데 저희도 그 20개구에 들어가서 똑같이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받았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구마다 똑같이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사용을 어디에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인센티브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센티브는 바로 구청의 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다 똑같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따로 받은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윤만환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구비례해서 내려주니까 많이 남았겠지만 반면에 그 인구비례에 의해서 우리 119명의 모든 직원들이 성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반환금이 제일 많네요.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소장님 답변은 국가에서 임의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다 소비를 못하는 것,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잔액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질병예방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구에 그만큼 질병이나 여러 가지 예방할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소비를 다 못하는 내용이 역으로 환자가 많으냐, 없느냐, 예방할 게 있는데 못하고 있느냐 하느냐 그래서 돈이 많이 남는다, 안 남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가 뭐냐면 아이들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100억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그 100억을 받을 당시에 프로란 100% 정도를 예상하고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많이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는 예를 들면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예방접종 말고 치료를 해 준다거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준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파생적으로 다 같이 줄어드는 사항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많이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감소라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주는 만큼 다 못썼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경우에도 몇 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을 주위에서 들어보면 그래도 접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은 남아 있는데 노인들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니까 다 됐대요. 다 차서 못 받는다, 이런 경우도 우리 주민들한테 들려요. 그것은 홍보부족이에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도 저희가 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약값에 대한 것들은 예산되어 있는데 홍보도 했고, 충분한 기간, 예를 들면 접종기간이 11월말까지면 11월말까지만 접종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추가로 계속해서 그 약이 소모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넘겨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인 거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봐요.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성북구에 많은 돈을 내려다 줬어요. 그러면 성북구민에 맞게 모든 게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에서는 만족이 되도록 내려보냈는데 중간에서 하는 구청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게 만족하도록 못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부분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업별로 전체 모든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일부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있는데 일부사업에서는 저희가 못한다는 말씀은 별로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해 드리고 홍보를 많이 해 드리고 최소한도 한분이라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물리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 못 미치시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금 100% 국가에서 내려준 돈을 다 못 쓰고 다시 반환해야 되는 내용일 때에 역으로 우리 구민은 100% 혜택을 다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00%라는 개념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동네에 보건소가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그런 불만을 하죠. 다는 아니지만 ‘보건소 가니까 안 놔줘’ ‘왜요?’ 다 됐대. 뭐가 다 됐다는지,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사실상 약값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결산이나 예산을 하면서 보면 돈 많다고 반환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뭐가 없다고 못했다는 불만을 받을 때에 우리 위원으로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실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폐렴접종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으시면 되는데 매년 맞으셨는지 기억을 못하셔서 안 맞으셨다고 와서 맞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은 것을 확인해 드렸는데도 안 맞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좀 계셨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가서 말씀하실 때는 보건소에서 안 놔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월곡동 보건소 쪽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나오면서 불만의 소리가 가끔 들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10억씩이나 많은 돈을 반환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거동불편한 사람은 방문해서 놔둘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 부분은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다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동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방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일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장애인분들은 이번에 다 병원에서 맞으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개인주택에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개인주택에지 거동을 못하시는 분까지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취약계층으로 하는데 그게 동사무소를 통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른분이 거동을 못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동을 못하시면 연락을 주신다든지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실 개별적으로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문하기는 어려운데,
○박학동위원 지금 사례들이 있냐고요? 없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동 불편자, 개인 주택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무도 연고가 없어서 못가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사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방문보건대상자들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중에 저희가 방문 보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방문보건을 나가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개별적인 것도 그 부분은 해 드리고 있는데, 방문보건대상도 아니고 전혀 연고가 없으시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아직도 5명이 모자라는데 그런 모자란 것을 채워서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이 예산을 반환하지 마시고 접종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써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박학동위원님이 먼저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접종하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권영애위원 수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약에 A병원, B병원, C병원 이렇게 쭉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칭수급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독감 접종을 이제 병원에 가서 맞잖아요. 동네에 지정된 병원에 그랬을 때에 노인 인구비례에 의해서 병원에다가 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갔더니 약이 떨어졌더라, 왜냐하면 내 근처에 인구가 더 많으면 그 병원은 더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하면 병ㆍ의원들하고 저희가 위탁계약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병의원들에서 수요를 받다 보니까 백신을 100개를 신청한 데도 있고 1,000개를 신청한 데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100개 신청한 데는 빨리 떨어져서 그냥 없어졌고 1,000개 신청한 데는 남았고 이런 남았던 사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남아있는 것들은 없던 데로 해서 돌려서 처리를 하게 했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병원별로. 작년에 했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작년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걸로 해서 올해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박학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말 내가 갑자기 다쳐서 전혀. 그런데 좀 난감하기는 해요. 와서 예방접종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의사가 와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민센터에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급 중에서도 정말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파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그런데 그런 분의 연락이 왔었을 때는 연계해서 가서 해 드릴 수 있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의약과장님. 여기 보면 올해 감액이 많거든요. 감액된 금액들이, 약을 다 못 사서 그러는 겁니까? 왜 감액이 다 돼 있지요?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 감액이 다 돼 있잖아요, 감액표시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된 감액들입니다.
○박학동위원 내시금이 잘못돼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학동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요청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국가에서 내려줍니다.
○박학동위원 국가에서 내려와요? 국가에서 임의로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와서 그러면 감액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 온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 대비로 내려오는 것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우리 성북구민의 인구를 가지고 얼마를 예산을 주잖아요. 줘서 내려 왔는데, 이건 반환금액이 아니고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된 이유, 감액 자체를 왜 해서 왔냐, 이 자체를. 아직 이 감액된 것은 자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소장님, 이게 왜 감액표시가 됐냐고 묻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감액이 된 것은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국시비가 50대 25대 25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약간 변동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국비로 50% 주겠다는 것을 이번에 40% 주고, 이번에 30%, 30%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국비를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받아놓고 비율이 달라지니까 감액하는 이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액이라면 돈이 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자체로 덜 내려왔다는 거지? 우리가 돈을 쓰다 남아서 반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반환하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보건소장 황원숙 가내시를 했다가 확정을
○박학동위원 이건 아까 말씀대로 반환이 아니고 이건 자체로 덜 내려온 돈이야.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감액돼서, 그렇죠? 그러면 예산 처음에 잡았던 금액에 아까 말했던 50% 25% 25% 이렇게 매칭해서 어딘가 덜 내려왔으니까 감액이 된 거야. 그러면 맞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이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민 전체의 의약품의 조달이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이 된다면 우리 50만 구민에 전체적으로 의약품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감액으로 인해서.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이게 1년 치 예산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연초에, 사실은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올 연말에 이걸 다 짜는 것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못하니까 일단은 가내시라고 해서 가정해서 내려 와서 했기 때문에 이건 확정내시가 돼서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 사업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걸 다 적절히 해서 감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것은 돈이 많아서 반환을 하고, 어느 것은 돈이 적어서 감액해서 내려오고 그런 불균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만 가내시에 잡았을 때 많이 잡았든 적게 잡았든 감액돼서 돈이 덜 내려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약품에서 조달에 이상이 없냐?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가내시에서 모자라면 다시 증액해서 내려 주는 것인데, 지금은 다 모자라지 않고 적절히 잘 사용을 이 정도에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복지부나 시에서 확정내시를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그것도 위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자료를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또 복지부나 이런 데서 통계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적절히 알아서 다시 확정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임의로 해요, 복지부에서?
○보건소장 황원숙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통계를 봐서, 인구추계를 다 해서 나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정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그분들이 복지부에서 임의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가내시 해 놨다가 진짜 본예산에 덜 내려 보내줘서 우리 구민의 의약품 사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도 없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91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건소는 거의 다 반환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입 때 다 했어.
○안향자위원 아니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박학동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7쪽이요, 고위험자 임산부 의료지원 해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구비가 지금 백 얼마 감액됐는데 고위험자 임산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중독증이라는 것하고 출혈이 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몇 명 정도 우리 구에서 관리대상인가요? 몇 명 정도 그런 환자들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31명입니다.
○안향자위원 2016년에 아니면 2015년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31명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좀 많은 편이네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은 우리 지역 내에 1년에 연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년 임산부 지원 사항인데요. 임산부 1인당 저희가 120만원의 바우처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120만원 어떤 건가요? 입원비인가요, 출산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생활비 여러 가지 사항들 포함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포괄적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건 매년 저희가 많은가요, 저희 구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많지는 않습니다. 5명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5명 정도, 그러면 보통 그분들은 어디 기관에서 연결해 갖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년 산모들을 따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에 청소년들 케어를 하는 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년 산모만 따로 모아놓는, 여기 명칭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이 관리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산모신생아 쪽은 예를 들면 그 아이를 계속 키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관리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입양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지금 보건소 것 보니까 국ㆍ시비가 많고 매칭사업이 많아서 일괄로 세출심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순서가 안 맞아서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들?
○안향자위원 일괄로요?
○위원장 이미영 지금 원래 건강정책과 세출심사였는데 이제 뒤에 것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일괄로, 어떻게?
○권영애위원 어차피 또 총괄해야 되니까 일단 건강관리과 안향자위원님이 넘어서 했으니까 건강관리과 일단 또 물어보세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부터 하면
○권영애위원 어차피 총괄 때는 다시 다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미영 그러면 여기 건강정책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권영애위원 건강관리과. 안향자위원님이,
○위원장 이미영 아니, 처음에 건강정책과 하고 있었어요.
○안향자위원 지금 건강관리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영애위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아까 297쪽,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관리과잖아요. 건강관리과 맞잖아요.
○위원장 이미영 아니, 건강관리과 했는데 지금 순서가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이니까 291쪽부터 292쪽 그런데 여기에 건강정책과에
○권영애위원 다시 건강정책과 물어보시고.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안향자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는.
○위원장 이미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95쪽부터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01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어요. 10월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매칭사업이긴 했는데 못 잡다 보니까 추경에 필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건 중위소득 한 40% 정도 미만 되시는 분들 기저귀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제분유라고 해서 분유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산모 모유수유가 잘 안 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분유를 해서 전해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런 저소득층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저희 지역구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작년에 44명 하셨고, 현재까지 99명 올해는 하시고 계십니다.
○안향자위원 많네요. 이 사업은 앞으로 본예산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본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계속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301쪽에 일대일 맞춤형 보건복지 플래너 대상이 어떻게, 이거 잠깐 설명만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게 현재 1대 1 맞춤형 보건복지 플래너라는 것은 원래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권영애위원 이게 지금 시 예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작년에 시범으로 했던 것인데 시 예산 반영을 받으면서 작년 6월달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 찾동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찾동, 찾아가는 동사무소. 그 사업인데 저희 간호사들을 파견해서 65세, 70세 대상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건강관리 해 드리고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건데 40만원이 더 이렇게? 4,000만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에서 시범사업 할 때 그게 남아졌던 사항인데, 그 예산 자체가 시비를 100% 지원받은 것은 6월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 자제 구비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사업하다가 남았던 잔액인 겁니다, 이게.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0페이지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보조금 이래서 국비로 하는 것인데 이게 1,3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 구에 메르스 환자가 그 이후로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련된 의심환자입니다.
○안향자위원 의심환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진된 환자는 아니고 의심환자 11명에 대해서 의심환자도 진료 같은 것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된 그런 돈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분들이 그냥 의심환자로 있어요, 아직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향자위원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상황은 중동국가 쿠웨이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도 몇 건 많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 지금 확진환자는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카 같은, 우리 있습니까, 지카 바이러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는 현재 한 10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환자로 발생돼 있는데 대부분 다 해외에 나갔다 오신 관광객들이 걸려 오신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싱가폴 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명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필리핀에서 한 3명인가 필리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인데 그냥 일반 모기가 아니고 흰줄숲모기라고 해서 다리에 흰줄이 있는 모기인데 열대성 아열대에서 자라는 모기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퍼트리는 모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흰줄숲모기가 개체수가 거의 없고 일반 모기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큰 자체적인 발생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임산부한테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성 접촉이나 이런 경우에서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이상 바이러스가 보유돼서 있는 게 한 6개월 이상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나라에 그런 모기 자체가 없다 이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리우에서 올림픽 때도 그것 때문에 참석치 않은 분들도 많았고, 거기에는 발생이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리우에 저희 선수들도 갔었지 않습니까? 입국하는 선수들한테도 검사를 했었는데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온난화 지대라서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들어와서 전염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콜레라가 요즘 유행인데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발생하는 게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사 저희가 몇 건 했는데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우리 성북구에 청소년들이 산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까 말씀 좀 드렸었는데 5건 정도가 지원대상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원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5건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출산했던 아이들 건강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중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임신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305쪽부터 3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07쪽입니다.
○안향자위원 306쪽 하단에 보면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해서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약물오남용 해서 우리 가정집에 약물이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경으로 올린 약물오남용사업 100만원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안전교육 학생대상으로 1회에 10만원씩 강사비가 지급되는 교육 회수 10회분에 대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안향자위원 여기는 초등학교인가요? 어디 학교?
○의약과장 김경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6년 8월 기준으로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어르신 전부 교육회수는 79회, 인원수는 12,083명을 하였습니다.
○안향자위원 혹시 약물오남용으로 해서 저희 구에 병원가고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 가정에서 약물이 남았을 때에 수거함이나 이런 게 아파트나 주택에 실시한 경우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지침에 따르면 법이 자꾸 변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100% 소각처리하면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물오남용 교육도 겸해서 설명하고 약을 쓰던 폐약품을 다 수거하는 것을 약국에 설치한 수거함으로,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이렇게만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설치된 것을 저희가 모아서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암아이파크아파트 한곳에 수거함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고 같이 수거할 때에 같이 수거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감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의 기간이 지난 약들이 있을 때에 앞으로 이런 약물남용 때문에 이 사업을 확산할 생각은 없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법에는 약국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안에 수거되어 있는 수거함으로 일괄적으로 모아서 수거하고 그다음에 소각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종암 아이파크에 있는 것은 저희도 사실 설치된 게 협의 하에 설치된 게 아니었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폐기가 안 되는 민원이 발생해서 청소행정과에 요청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타당한지는 확대시켜야 될지는 조금 더 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이걸 분리를 해서 모았다가 소각장으로 가서 태우면 문제없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은 생활쓰레기봉투에 다 모아서 소각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모아야 하느냐가 아무 곳에나 넣고 모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에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그게 설치되었고 그 설치된 것을 확대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약국 이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지는 조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안향자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종암아이파크에 약상자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개인이 가서 지정된 곳에 넣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에 가지고 있는 약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쓰레기에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게 2015년 법이 조금씩 바뀌면서 환경부의 지침에 그렇게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소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전달이 다 안 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약물오남용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야 되지만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재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차피 환경부에서 괜찮다고 한다면 그쪽 아파트에서도 괜찮다고 하니까 생활쓰레기와 버려도 된다고.
○안향자위원 문제는 약품이 소각장으로 바로 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방침을 읽었어요. 그런데 일반쓰레기하고 적환장 소각장으로 가면 적환장에서 던지거나 했을 때에 터질 염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환경오염도 되고 또 알약은 괜찮은데 물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물약 같은 것들이 조금 흐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담고 버렸을 때에 바로 소각장으로 가야 문제가 없지 어디 적환장이나 한군데를 들르면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추경 들어온 예산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사업 매칭사업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추가로 해야 될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국시비가 나중에 증액된 게 통보돼서 거기에 맞게끔 구비를 보충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위생문화개선사업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위생문화개선사업은 아니고, 저희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매칭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잡을 때에 급식이 모자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니요. 그게 예산편성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억 6,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추후로 증액된 게 통보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어린이급식이 우리 관내에 충분해요? 모자라지는 않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거기서 9분이 200여개소로 어린이급식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9분이? 모자르지는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잘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박학동위원 우리도 추경이 이 정도면 문제될게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서 3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구비보조금 추가분과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의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로서 대부분 국시비 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국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문화국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의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로 심사한 후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할 예정이며,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예산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반환금이 많은데 우선 왜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가내시 받아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은 우리 복지비는 우선 사업을 하다가 이걸 집행을 못해서 한다거나 그런 내용보다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후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고,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구에서 직접 결정한 금액보다도 국시비의 금액규모에 영향을 받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시비가 내려올 때에 복지문화국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에 임의로 내려오는 게 많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임의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기준은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 시행이 될 때 예측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들이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도 올리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다 보면 아주 정밀한 금액들이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가내시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거기에 따라서 요구는 하지요. 요구는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복지사업이라는 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이따 세출 부분을 따져봐야 될 일이겠지만, 우선 국가에서 임의로 줬든, 우리가 가내시 해서 포함, 우리가 요구해서 줬든 일단 반환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적절치 못하다, 이 부분은 알고 가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에서 우리가 왜 못 썼는가, 이거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여기에 부당이익금 구상권에 대한 내용은 왜, 부당이익금 어디에서 부당이익금 생긴 내용이지요, 지난연도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 하면 저희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과정에서 과다지급 됐거나 혹은 남의 명의를 도용했거나 하는 사항들이 나타나면 그걸 구청에서 반납 받아서 국가는 시로 다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개인한테는 구상권 청구하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대부분이 병원에 한 것들입니다. 병원에서 과다
○박학동위원 과다요청을 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또는 정상과정에서 보니까 과다요구 했다 그런 사항이 밝혀지면 국가나 시에서는 반납을 못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한 저희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걸 다시 국가나 시로 반납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반납금이라 이거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구도 이렇게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국시비 준 것에다가 보조금이 또 추가로 병원으로 나갑니다. 본인 부담금률이 10~20%이고 나머지 80~90%는 또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돈까지 저희가 회수를 해서 국가나 시로 반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건 의료보험공단에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서 체크하지요, 체크를?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의료급여는 공단하고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거나 그런 과정에서는 공단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때는.
○박학동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찾아낼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찾아내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인원 투입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는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이 병원이나 공단, 이런 데 실사를 해서 확인해서 찾아내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뭔가 그런 데 전문지식이 없으면 찾기가 어려운 내용일 텐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 우리 구 관할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잘못됐던 것을 통보해서 우리가 체크해서 가져갔다 그 얘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9,700만원인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중에 저희한테서 나간 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비 10~20%만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한 것인데 그걸 따로 받을 수 없고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개인한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자료도 있어요, 우리 구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박학동위원 개인이 과다하게 요청 요구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개인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하거나 그런 사항인데,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것은 월 6,000원 정도,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장애인 같은 장애인보장구 같은 것 허위로 하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거나 또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것 바로 잡는 내용이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서 수익으로 잡는데 우리 수입은 아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잘못 나간 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과정에 우리는 그냥 행정적으로만 해 주는 것이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저희가 개입해서 행정처리만 할 뿐이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지요?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누가 받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전액 시국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중간에서 해 주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우리 구청에 와서 근무만 할 뿐이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시비로 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국시비로 편성을 해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인원은 별도로 파견 나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데 몇 명까지 채용하라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채용은 우리가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채용은 저희가 합니다.
○박학동위원 채용은 우리 구에서 하고, 인건비만 거기에서 주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정원이라든가 임금은 정해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박학동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전체 구청직원 소속의 인원에 포함돼요,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포함이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안 되지요? 안 되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80쪽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77쪽 하단 위에 보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예약해 갖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바우처가 총 3개가 있는데 3개 중의 하나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인데 이것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 중에서 만18세 이하의 부모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만18세 이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향자위원 청소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청소년을 둔 부모.
○안향자위원 아, 청소년을 둔 부모.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3개월 동안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건 사실은 부모들이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아서 사업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독려를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 사업은 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 쪽으로도 더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몇 회 정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분들은 한번 가면 3개월 하는 과정입니다.
○안향자위원 3개월 하는 과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178쪽 상단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기초푸드마켓이 몇 개나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기초푸드마켓이 두 군데가 있고요. 1호점은 보문동에 있고 2호점은 월곡2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호점 보문동에 있는 것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연합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곡2동에 있는 건 일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분들인데요. 한 달에 한번 1회 정도 와서 한 3개 정도 품목을 가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품목은 그러면 우리 생활 먹거리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생활필수품 같은 것.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부족분은 식품이라든지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게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의료라든지, 음료라든지, 식료품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물론 다양한 제품을 저희들은 원하기는 하지만 최고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게 식료품이기 때문에 식료품 정도가 최고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건 그러면 후원을 받아갖고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렇지요. 전액 다 100%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긴급복지지원금이 국시구비까지 해서 100%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아니면 국시비 보조가 늦어져서 새로 추경을 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가내시를 해 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또 국비가 확정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비나 구비를 확정을 짓는 그런 추경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후반기에 본 예산할 때 이미 이 정도 예산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로 일이 일어나서 긴급자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예산을 11억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딱 2억을 더 증액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우리가 긴급지원 자금이 지금 긴급지원자금을 할 만한 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루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계속 연초부터 1월부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어차피 본예산에서 나와서 예산 잡아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별도로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렇지요. 2억을 총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더 달라는 거잖아요. 더 달라는 내용인데, 그걸 긴급으로 더 달라는 것은 긴급으로 일이 생겼다는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국가에서 한 11억 정도 줬었는데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성북구 2억 정도를 줘도 집행이 가능하겠다, 해서 2억을 더 주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우리 국시비 같이 포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을 함에 있어서 이쪽에서 구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 뭐가 긴급자금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면 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산 지금 집행 중인데 돈이 더 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중앙에서 돈 주면 우리가 2억 얼마 줄 테니까 거기도 보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국비가 50% 붙으니까 시비 25%, 구비 25%씩 붙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할 만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도 그럼 추경 잡아서 시에서 25% 해라, 우리도 25% 줄게, 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2015년도도 12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정예산이 11억이기 때문에 한 2억을, 작년보다는 1억 정도를 더 준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박학동위원 만약에 이거 사업하다 남으면 또 반환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저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요청을 한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자금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런 행위자체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중앙에다 요청을 해서 뭔가 필요해서 쓰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어. 지금 본예산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렇죠? 쓰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우리 얼마 줄 테니 너희들도 보태서 2억 정도 더 플러스해서 써라, 라고 했다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릴게. 이거 쓸 돈은 있어요? 쓸 자리는, 쓸모는 있어요? 2억을 더 줬어. 그러면 쓸 데는 있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오게 되면 심의해서 바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소득이 1억 3,500만원, 그다음에 재산소득은 5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맞으면 바로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제목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제목 가지고 얘기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재산이 얼마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재산이 1억 3,500만원 금융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바로 저희들이 이것은 선 지급을 한 다음에 후에 조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항상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제목을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긴급한 복지야,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뭔가 긴급하게 복지로 우리가 써야 될 돈 있어. 그래서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해 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겠는데, 제목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평상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야. 아까 재산이 1억 3,500만원 수입이 500만원 이하 얼마 그러면 그것만 확인되면 언제든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항상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내용 중에 보면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으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해 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와야 우리가 쓸 수 있다, 우리가 여기 2억에서 25%이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5,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5,000만원 구비 예산 잡아야 되는 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과연 긴급지원자금으로의 필요성이 있나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충분히 저희 본 위원들이 이해가, 이건 긴급으로 우리가 빨리 추경을 해 줘야 긴급으로 자금을 쓰겠다라고까지 할 만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긴급한 것이 어떻게 정해져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각 가정에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상황,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발생하는 비율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금년에는 국가에서 전체적인 것을 추세로 볼 때 1억 정도를 더 줘야 연말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 정도는 필요하니까, 지금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국가에서 주니까 저희가 잡아 놓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사고랄지 그런 위기상황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봐서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 연말까지는. 그런 계산 하에서 지금 내려온 것이고 그거 대비해서 저희도 구 예산을 같이 잡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12억 3,000만원이 왔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와야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결산 가서 또 반환금 생겼습니다, 하고 주는 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작년에도 99.6% 정도 집행률을 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볼 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목상 추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라면 100% 해 드려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 진짜 긴급지원자금을 할 만한 내용이 생겼나,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미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 병원의 수술을 요할 때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75%이하 4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 320만원 이하의 가족에 있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되는데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는 한 몇 건 정도 대충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현재 7억 5,000정도 집행을 해서 64.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있는 거지요? 긴급지원 대상 상담사가 만약에 긴급지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면 일주일 안으로 그게 될 수 있나요, 시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 복지정책과로 긴급히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이걸 일주일 이내로 돈을 지급해 주고 사후에 서류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소득조사를 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발족돼서 기존에는 연계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원봉사팀이 신설돼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팀을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과거보다 조금 침체돼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동에 있는 캠프라든지 이런 데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자원봉사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은 한 7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윤만환위원 성북구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7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365라고, 자원봉사 포털사이트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봉사시간도 거기에서 다 인정을 해 주고.
○윤만환위원 시간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한 시간 이상 하게 되면 거기 다 등록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등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00시간 했다? 이런 등급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등급제는 없고 저희들이 몇 천 시간 이상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대회할 때 그분들을 포상하는 의미에서 몇 시간 이상은 금장 드리고, 그 밑에 2,000시간 이상은 은장, 그다음에 1,000시간 이상은 동장 해서,
○윤만환위원 금장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증메달을 줌으로써 그분들의 사기앙양도 하고 그 사람들을 선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사실 아까 말씀대로 금장 받으신 분들은 어떤 예우가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기본적으로 스포츠센터, 생활체육센터 하는 데 50%이하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차하는 데 면제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어느 정도 금장을 3번, 4번 받았다 하면 그 정도 하신 분들까지는 자기가 젊어서 봉사해서 노후에 다시 그 봉사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인센티브가 뭔가 주어져야 자원봉사도 많이 들어오고 열심히 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들에게 적용해서 구현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오래하신 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토론을 해서 그 답을 내서 운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진짜 운영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스스로 내가 자원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노후에도 나도 저렇게 자원봉사를 그분들한테 배려 받는 방법, 그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활성화를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서 183쪽부터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7쪽.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보장과장님한테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말 예산 어렵게 따오지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렵게 따오는데 이렇게 쉽게 많이 반환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이게 또 법정경비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깝긴 아깝습니다.
○윤만환위원 복지도 그냥 인구수에 비해서 국비ㆍ시비 책정해서 나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원치 않더라도?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아까 말하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미리 재원이 충분하면 전체를 확정을 시켜서 딱 이만큼 해서 결정을 해 버릴 텐데, 거기도 재원사정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여유를 두고서 차츰 차츰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내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걸 자꾸 중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매칭사업비 나머지 시ㆍ구비를 확정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씩 아주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특정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미리 건축비나 시설비가 얼마 드니까 여기에는 얼마 편성해서 이걸 쓰고 최대한 남지 않을 만큼 편성하고 최대한 집행하자, 이렇게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변동요인이 많아서 사전예측이 어려울 뿐더러, 아까 국가 시비 매칭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동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많이 줘서 일을 많이 하게끔 하면 좋은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한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문화복지국의 정원이 몇 명이지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130여명 됩니다.
○윤만환위원 130명? 현원은?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현원이 한 128명입니다.
○윤만환위원 128명? 그러면 웬만큼 다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한데.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많이 남는 것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남는다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유가 발생이 안 됐는데도 저희가 이걸 집행하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고요, 사유가 발생됐는데 집행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의지의, 복지라는 게 하여간 필요최소한도 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저희 의지에 따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상황이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무 많이 남아서 돌려주니까 일을 많이 안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따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따왔을 때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모든 성북구민이, 해당되는 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집행비가 남아있는데 반환을 해도 좋지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윤만환위원님 질의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 국ㆍ시비 우리 구비 매칭도 있지요, 여기 반환금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반환금에 우리 국ㆍ시비 반환금이 생활보장과가 많거든요. 여기 구비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저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편성할 때 비율이 국비가 급여 같은 경우에 60%, 그다음에 시비가 28%, 그다음에 구비가 12% 이렇게 되고 정해진 대로 시ㆍ국비는 해당 국가나 시로 가고 나머지 구비는 잉여금으로 편성돼서 세출로 다시 잡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박학동위원 그건 다시 잡아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기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번에 세출로 잡힌 금액, 전체 저희 구 것을 보면 세입은 얼마 안 되는데 세출은 많지요, 이게? 이게 우리 국만 아니고 다른 국도 이걸 전체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편성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 것 불용된 것을 우리 구 것은 따로 잡아서 그걸 각 국별로 또 세출로 다시 잡아줍니다.
○윤만환위원 매칭이니까 반환을 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생활보장과가 반환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많은 이유를 보면, 당초에 2015년도 6월까지는 급여기준을 한 가지로 했습니다, 그때는. 맞춤형급여를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냐면 생계급여수급자, 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네 가지로 구분해서,
○박학동위원 항목이 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늘었어요. 그리고 종류별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던 게 이제 국토교통부로 가고, 교육부로도 가다 보니까 약간 중앙부처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당초 과다편성한 그런 원인이 짙었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히 금년만 그런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결산하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국비가 1,900억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예측을 잘못해서 국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도 그거에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구가 다시 받을 때는 문제없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과다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안해서 가내시한 것보다도 적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시한 것하고 또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구비 자체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갈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올해 가만 두면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하면 20억이 불용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에 미리 변경내시 요청을 해 놓고 저희 것만 미리 2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두고 불용이 될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을 다른 급한 데에 저희 구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예산이 100% 정확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과다반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저희도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최대한도로 일단 정확히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정확히는 할 수가 없고 급여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는 없고 남아야 되거든요. 최대한도로 급한 사업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60%, 28%, 12%라는 구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지 않으면 의외로 우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도 우리 손실이고, 우리가 다른 데 많이 쓸 데가 있는데 괜히 거기에 12%를 넣었다가 못쓰고 다시 반환되어 오는,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예산을 잡아야 그런 쓸데없는 돈이 그리 갔다 다시 올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더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변경내시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서 그렇게 크게 하니까. 다만,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역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염려는 없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부족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 차원에서 보면 1차적으로 각 가정마다 또는 통마다 혜택을 받을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생활보장과에서도 찾동에 참여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과는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발굴해서 올라오면 심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올라오면 심사해서 지급하는 것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찾는 사람들이 잘 찾아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생활보장과라는 게 말 그대로 생활보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이 생기면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일단 저희가 신청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다보면 한 2~30%는 부적격자가 나옵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조사할 때 보면 어려워서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동에다가 복지협의회라든가 또는 기관이라든가 별도로 연결해서 최저생계는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다시 지시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오늘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들이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다 골고루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예산도 잡아야 되고, 정확하게 사람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184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지금 설명하신 그 뜻대로 우리구에서 감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것을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이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어요. 당초 예측보다, 내시한 것보다 융자해 가는 분들이,
○권영애위원 양곡할인,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양곡할인이 뭐냐면 생계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수급자들이 정부양곡을 구매요청하면 정부양곡이 20kg 한 가마에 3만 2,510원을 해요. 그러면 절반을 저희구에서 부담하고 절반만 부담하면 본인들이 쌀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줘요.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한 것보다 구매실적이 떨어지거나 높아질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내시한 것보다 추경에 감하거나 또는 더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동에 저 같은 경우도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차상위계층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원래는 찾아가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정부양곡이 뭐냐면 이게 햅쌀이라든가 2년 된 게 아니고 3, 4년 오래된 쌀들이에요.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비축을 해뒀다가 이제 방출하는 쌀이다 보니까 맛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맛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알아도 잘 안 사요. 일반쌀들이 아니고 그 쌀입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죠? 몇 동,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삼선동에, 보통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적으로 한 군데에 있습니다. 삼선동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데요. 성공회재단인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성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내에 있습니다. 그 내에 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사업이 폐지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자활이라는 게 따로 아동청소년 관계 업무들이 타부서나 타기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되면 여기에서는 완전 폐쇄, 그리고 관련부서나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해산장제급여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해산장제급여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해산급여라고 해서 60만원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장례비에 보태 쓰시라고 75만원,
○윤만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일반인들 아니고 수급자들만요.
○권영애위원 그 경우를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그것은 몰라도 저희 동 복지사들이 챙겨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언제 몰라서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니까 그렇게 하게끔 했던 경우가 있어서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특히 사망하시게 되면 급여중지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출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권영애위원 돌아가신 분도 모르던데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모르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 알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186쪽 하단에 보면 주거급여비라고 해서 7억 5,7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주거급여가 뭐냐 하면 주거급여수급권자들에게 월세자금을 1인 기준일 때 월 최고 19만 5,000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작년도에 과다발생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의료급여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개인 1인당 건강생활보조비라고 해서 월 6,000원씩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보장구 휄체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연수기간 내에 1회 지원해 드리거든요. 지원하고 남은 비용 반납금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91쪽부터 1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경로당 이전 비용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 경로당 이전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여기가 성북동 성북파출소 위에 보시면 성암경로라고 2층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에다가 성북동역사문화지구사업의 일환으로 근현대문학관을 거기에 건립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부득이 이전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몇 평 기준해서 3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전비는 하되 우선 가계약비로 10%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원이 건물 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전해서 전세를 얻는데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박학동위원 그리로 가는데 전세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어차피 성암경로당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돼서 물건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건지가 나오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금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세금으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전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성북동에 30평을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30평짜리 전세 얻는데 3억,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시세는 조금 변동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우선 먼저 계약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10% 정도 3,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택거래에, 지금 9월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9월인데 3,000만원 계약금 걸고 내년 9, 10, 11, 12, 5개월 정도에 계약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지금 바로 물건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추경이 편성되면 지금도 계속 물건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편성된 이후에 계약조건에서.
○박학동위원 지금 물건지는 없는데 3,000만원을 추경에서 잡아서 이 돈 가지고 계약금을 걸려고 준비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직 장소도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성암경로당을 이전해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존에 경로당을 이전해야 된다? 작아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역사문화지구사업의 일환으로 그 자리에 근현대문학기념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다가 그걸 신축해야 되니까 경로당이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계약하려면 추경에 3,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내년에 가서 일시불로 3억짜리를 얻으면 되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내년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 이전하기에는, 내년 초에 계약해서 3, 4개월 후에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촉박한데요.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찾아봐도 3억짜리가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억이 없으면 저희가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하고 내년 본예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꼭 3억이라기보다, 저희가 추측하는 게 3억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거래법에 보면 보통 3개월 이내인데 지금 전세금 특히 한달, 10월달부터 쓴다 해도 내년에 쓸 돈을 3, 4개월 계약해서 가계약해 놓는다 이것은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냥 내년에 가서 3억 필요하면 본예산에 잡아서 경로당 이전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문학관 건립이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경로당을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초에 이전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내년에 건립하면 이전을 미리 해야 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아예 이번 추경에 3억 들어와서 옮겨주는 게 낫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추경에 3억을 잡아주면 더 좋죠. 그런데 아직 물건지가 정확한 금액의 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3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금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노인들 일자리 지원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노인정마다 몇 분씩 할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식사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식사도우미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식사도우미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일하라고 명단해서 한 노인정에 몇 분씩 이렇게 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공원녹지과라면 각 사업부서에서 경로당별로 공원청소 몇 명, 아니면 거리청소 몇 명 지정해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원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윤만환위원 아니,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는 해당과 사업, 일자리사업부서로 예산만 배정해 주고 집행은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와 연료비만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자리사업비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거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윤만환위원 196페이지에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등대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서울시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미아리고개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돼서 리모델링비 2억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가 3억 정도 되는데 매칭을 25%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2억을 주고, 저희가 1억 정도 구비로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용역 중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시에서 2억을 주고 우리가 1억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25%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5%라고 하면 25%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에 대한 25%만 7,500만원이 되는데 3월을 맞추다 보니까 1억이 된 겁니다. 25%가 딱 25%가 아니고 25% 이상,
○윤만환위원 이건 새로운 건물을 삽니까?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88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미아리고개 정상에 보시면 우측에 1층은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쓰고 2층에 통역센터라고 조그마하게 성심병원 밑에 있는,
○윤만환위원 고개 넘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고개 넘으면 성심병원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성심 옆에 옛날에 다른 회관으로 썼던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88년도에 지어서 아주 낡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다가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내부도 조금 낡아서 내부까지 수리가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있는 단체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 1층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들어가 있고, 2층은 수화통역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1, 2층 다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다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여기 193페이지에 경로당 난방운영비라고 해서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비가 안 돼서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이게 감액사유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내려오는 것은 면적별로 해서 차등지급하겠다고 내려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평방미터 이상은 28만원, 300평방미터 미만은 21만원 그렇게 내려와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시비가 일괄적으로 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아요. 그것을 미리 감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난방 지원을 안 해주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립아파트는 안 해 줍니다. 사립임대아파트만 해 줍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안 해 주는데, 보통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노인정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못 받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겨울에 아껴 떼느라고 차갑게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립아파트 같은 경우는 87개소가 되는데,
○권영애위원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죠? 근거가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권영애위원 그래서 혹시나 예산할 때에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서 201쪽부터 2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1쪽부터 208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또 증액된 것은 다시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종사자 인건비에 이렇게 많이 넣은 것은요, 보조교사 인건비가 새로 하나 신규로 생겼습니다. 보조교사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들 말고 그 반을 지원해 주는 보조교사가 있는데 그 보조교사에 대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늘어서 추경으로 잡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서 숫자가 7개가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추경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국비는 왜 감액이 됐어요? 늘었다는데 늘었으면 구나 시는 더 증액이 되고 국비는 감액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보조교사 인건비는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은 늘어났지만 국비 예산은 늘어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아니, 매칭이면 어느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조교사 인건비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이 시비 대 구비 50대 50사업이 12억이 늘어난 것이고요.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시비 신규보조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신규라, 지금 저희들이 거기 보면 인건비 지원해서 19억 얼마가 돼 있는데 우리 시비는 12억이고 구비는 7억 6,000으로 돼 있는데 표시가 5,500만원 국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된 내용이 뭐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잠시만요. 이게 비율이 50대 50 비율인 그 비율이 늘어난 것은 어린이집 운영비 50대 50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영아반, 시간반, 연장반은 80%가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유아교사비가 30%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린이집 비율이 줄어들면서 국비가 줄어든 겁니다.
○박학동위원 가만있어봐,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 저희 구비는 지금 6억이에요, 7억 600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비가 7억 6,1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7억 6,1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이번에 추경으로 잡아놨다는 거지요? 그래야 시에서 12억이 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19억인데, 그게 당초에 19억에서 5,500만원 국비는 당초에는 23억 중에 5,5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감액시켜서 왔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정확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는데, 자꾸 신규예산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늘어났고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확정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매칭비율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고요. 나머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새로 확충되는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국비가 23억 4,000만원이 기예산인데 기정액이 23억 얼마인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에서 3자가 볼 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감액이 됐냐 이거지요? 그런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5,500이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죠.
○박학동위원 매칭에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너무 많이 잡혔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감액해서 맞췄다? 맞춘 금액에서 그러면 5,500이 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손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확정내시니까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맞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더 많이 오면 좋은데 더 많이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고 매칭비율이니까 매칭비율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비율, 시에서 비율, 구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되어지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린이집이 국공립만 그런가요? 이게 국공립인가요? 사립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 여기에 나온 건 국공립이요.
○박학동위원 국공립만 그런 거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국공립종사자 인건비.
○박학동위원 국공립에 종사하는 보조교사 지원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 50% 구 50%가 우리 국공립에 대한 것만? 사립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11쪽부터 2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1쪽이요. 문화원 직원 인건비 해서 479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문화원에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시비로 문예직이 한 명 지원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일이 많이 늘어나서 한 3개월 정도 인력을 한 명 채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의결된 사항이라 올해는 그냥 3개월로 이렇게 어려움은 있지만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문화원사업이 지금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저희가 성북에 구지(區紙)가 있습니다. 구지를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성북동의 자원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 등등 많은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을 충원해서 보충을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저희가 조금,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성북동에 지금 제가 알기로 시에서 600억 투자해서 성북동 문화특화지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시작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성북동 삼선교 로터리에서부터 성북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를 좀 다이어트해서 도로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그 거리에 미술품을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연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실크박물관을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근현대문학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문화특화지구로 성북구 하면 일단 예전에는 아리랑축제 뭐 이렇게 했는데 성북구하면 문화적으로 떠 올리는 게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없거든요.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독립운동가들을 동별로 발굴해서 많이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많아지면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3개월 정도 일할 직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필요한 직원을 충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일단 올해에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사업이 많은데 우선 조선왕의 숲 문화벨트 조성사업 있지요?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사항은 올해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고 국가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리시하고 남양주, 성북, 노원 4개 자치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왕릉, 즉 저희는 정릉하고 의릉이 있지요. 그런 부분 17개 왕릉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보자 그런 뜻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총 사업비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는 한 7억 6,000만원 정도를 3년에 걸쳐서 국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시비와 다음에 구비를 매칭을 해서 그래서 70대 9대 21의 비율로 부담을 해서 정릉과 의릉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IOT사물인터넷 안내, 그러한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추경에서 4,700만원 올렸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당장 할 일은 3년 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단 용역을 주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용역비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용역비는 일부이고 지금 총예산이 저희 구에 3년에 7억 6,000이 투입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건 3년 얘기고, 당장 추경에 지금 추경심사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지금 올해에는 2억 5,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7,9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2,300만원, 저희가 5,300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되는데요. 용역비는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4,700만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구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뭐하려고 지금 4,700만원을 추경에 해 달라고 했냐 이거지요. 그 내용이 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구비를 포함해서 총 올해에 2억 5,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업에.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직 용역도 안 나왔는데 투입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국비는 지금 시에 내려와 있고요. 그러니까 1억 7,9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비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4,700만원에 대한 우리 추경에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시에서 2억 5,500만원 와 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시비는 2,300만원, 그리고 국비는 이미 1억 7,900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
○박학동위원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용역도 안 하고 돈은 와 있다 그러면 무분별한 개발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은 일부분으로 하는 것이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용역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미 공모할 때 그 계획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좀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공모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사업 할 때의 그 계획을 줘야, 지금 우리 무조건 이러이런 사업합니다, 하고 47,00만원 주세요, 하는데 결국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사항이네요? 왜냐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시에서 2,300만원 내려온 것 보태서 뭔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국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다니까요.
○박학동위원 서울시에 내려와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다 내려옵니다, 이게. 시비랑 구비가 확보되면 바로 국비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 7,000만원, 우리 4,700만원, 2,300만원 한 2억 몇 천 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5,500만원.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2억 5,500만원 투입이 돼요. 그러면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게 없다면 우리가 과연 4,700만원 이걸 의결해 줘야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계획은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얼마 들어왔고 시비가 얼마 왔으니까 우리 구비도 얼마 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좀 추상적이고 그냥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그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해서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박학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쨌든 서울시의 예산이 우리 구로 안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편성 중에 있죠.
○권영애위원 그렇죠, 편성 중에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국비만 지금 확보돼서 시에 내려가 있고요.
○권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올해 우리 본예산 잡을 때 같이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꼭 우리 구비를 먼저 잡아서 꼭 이걸 해야만 되는 사업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 여기에 용역비도 들어있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시에 예산이 아직 우리 구로 잡혀있지는 않아요, 공모를 해서 되기는 됐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5,300만원 이거가 잡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세부사항, 여기 용역에 얼마 들어가고 그러한 사항을 지금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칭사업은 일단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돼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보통 확보되고 난 다음에 구비를 짜서 본예산에 들어가거나 하는데, 이게 먼저 들어왔기에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꼭 해야만 되느냐, 먼저 앞서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이게 구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돼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공모를 했었을 때는 이미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모에 응모한 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윤만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을 달리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요.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섰으면 거기에서 예산이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하고 구 매칭 얼마 얼마 나오면 어느 정도 되고, 총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추계가 되고 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하나씩 주면 되는 걸 계속,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나 국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공모사업이니까요.
○박학동위원 공모를 했는데, 공모했으면 우리 구의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공모사업이면 시나 구에서 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조건이 매칭으로 해라, 하고 공모사업 시작할 때 공고할 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공모가 됐는데 뭔가 개발하는 계획에 우리 돈만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돈 때문에, 내려오는 돈이 그 공모에서 딴 그런 금액을 너무 우리가 급하게, 급하게 먹는 밥 급하게 체한다는 얘기 있지요? 그거만 생각하니까 추경에 빨리 잡아서 같이 우리 매칭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캔슬(Cancel)되는 거잖아요? 캔슬되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매칭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좀 거시적으로 볼 것이요, 지금 정릉하고 의릉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할 때도 이쪽 지역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모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계획서 내고 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정릉과 의릉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거시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경이라면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랑 윤만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뭔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보고 아까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그게 추경에 긴급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해서 그만큼 해 놨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양쪽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기본 기반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말씀.
○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저희가 이런 예산 다룰 때 뒤에 계장님들 팀장님들 왜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의 준비가 안 되고 못 하는 게 있으면 바로 자료를 주시고 준비를 해서 넣어줘야지 뭐 하러 앉아 계세요? 차라리 다 나가세요, 과장님들만 계시고. 과장님 답변이 빨리 보충하게끔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지금 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 우리 문자 그대로 정말 급하고 정말 꼭 해야 될 것만 하는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에 무분별하게 편성이 되고 안 해야 될 것 준비가 됐고 하자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뭔가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진짜 내가 봐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의릉도 좋고 조선왕릉도 좋고 좋은데, 그거 유효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넣어주고, 이걸 잘해서 예산편성이 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들이나 바로 보충 좀 빨리 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동 축제 그 예산이 많이, 지금 10월 달에 동 축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지금 한번 알아보셨어요? 동네에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예산이 저는 정말, 이거 동네주민들끼리 싸움 나게 생겼어요.
○위원장 이미영 그건 자료로 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꼭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동 축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축제는 현재 2013년부터 4년차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구청에 민원도 많이 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너무 일률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무대를 만들어놓고 가수를 돈 많이 주고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놓고 술과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 이것이 가장 민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해 보기 위해서 올해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보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축제는 삼선동 선녀축제, 다음에 정릉에 버들잎축제, 다음에 장위동에 부마축제 이거 3개는 축제로서, 그건 모티브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전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발전시키고 나머지 행사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일단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지만 조금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연말에 저희가 전체 20개동의 축제와 행사를 다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잘되는 데는 나름대로 내년도에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러고 안 되는 데는 조금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구청의 생각이 일단 무대 같은 것은 저희가 단가계약 같은 것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무대를 하는데 수요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무대를 지원해 주고요. 다음에 구민 취타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구민 취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잠제할 때에 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왕비복장이나 왕 복장이나 전통복장은 사놓은 게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동마을축제, 지금 말한 것처럼 장단점 그런 것은 알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축제도 있지만 동별로 그 동네에 정말 맞는 동축제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선장, 왕비 이런 것들은 애초에 거기서도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구에서 각 지역마다 동마다 특성화시킬 수 있는 축제를 하라고 권유해서 늘 해 왔어요. 그런 몇 개의 것만 놔두고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동별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동네는 이런 축제가 계속적으로 성북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구청 의지대로만 해서 똑같이 분배를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셔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하고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권영애위원 그러면 아예 주지를 말든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에,
○권영애위원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말 동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이 지역에는 꼭 맞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각 행사와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줘보세요. 가져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월에 시행하면 평가를 12월달에 합니다.
○권영애위원 여태껏 동축제 평가를 만날 하신다고 하면서 권역별로 묶었다가 흩어놨다가 동별로 하라고 그랬다가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원년으로 삼고 무리가 있지만 저희가,
○권영애위원 아니, 배분하기 전에 먼저 동에 가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지, 행정에서 미리 해놓고, 어쨌든 그 자료를 주세요. 배분한 자료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고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서 그만 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지금 동네에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위원장 이미영 안향자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안향자위원 나는 거기에 관련한 거 안 하고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이미영 보충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211페이지에 돌곶이문화예술 마을창작소 설치, 이번에 거기에 추경을 잡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예종 의릉 근처에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를 한 1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에 주로 주민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방시설과 다음에 마을카페,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월 중순이면 완공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든가 다음에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이런 차원에서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시에서 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체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자체에서 작년에 매입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리모델링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안 주면 운영 못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서 10월에 완공되면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추경에만 꼭 필요한 돈이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시비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비는 건물 매입하는 데 다 썼고,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한 2억 5,000만원 다시 추가로 받아서 리모델링비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입하는데 12억, 리모델링 하는데 2억,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5,000만원,
○박학동위원 2억 5,000만원, 거기서 나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서 결국은 금년연말까지는 이것이 있어야 운영한다? 운영비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숲속에 작은 도서관 정비 해서 1,200만원이 증가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원래 2013년도에 정릉4동에 정릉초등학교 옆에 솔향기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다가 운영을 정릉초등학교에서 운영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게 돼서 이걸 일단 구청으로 가져와서 운영하려는 것이고요. 그쪽에 테라스공간 확충공사비와, 그쪽이 조금 외집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보안CCTV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거기에 생태공원 있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초창기에는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돼서 문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저 공간을 저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잘 돼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책도 읽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구립도서관 또 지역에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들이 많은데 안암동이나 보문동은 아파트만 있고 구립도서관도 없고 또 사립도서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릉이라든지 타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구립도서관도 많아요. 앞으로 안암동이라든지 보문동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조잔디구장을 올해 또 보수해요? 왜 이렇게 보수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실은 작년에 인조잔디구장 한 것은 축구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오래돼서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충진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작은 구슬들이 있는데 그것을 집어넣는 공사들을 했었고, 인조잔디구장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비를 3억 5,000만원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거에 따른 매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건 1억 5,000만원이 인조잔디구장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좌측에 보시면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망이 다 망가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절벽,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망가지면 고쳐야 되지요.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이 물탱크 위에다가 그것을 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월이 많이 가다보니까 여기저기에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그게 뭔가 대대적인 보수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그쪽을 완벽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거기 이용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놨어도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죠. 따르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고위험방지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정비하면서 그런 문제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고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작년에 휀스도 보강을 했고, 스탠드도 만든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자꾸 투입되는데 뭔가 한 번 할 때에 확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몇 년은 예산투입이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매년 자꾸 잡다보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완벽보다는 어느 정도 한 번 보수하면, 매년 이거 보수한다고 휴장해야 되고 저것도 보수한다고 또 휴장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 불만들은 불만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김일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조선왕릉문화벨트 조성사업 말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겠지만 사실 2016년도 1월달에 공모가 낙찰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사실 예산을 올해 받은 것은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공모사업에 총 사업비 받은 것이 30억 정도 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30억 받고, 서울시에서 올해 받을 것이 9,200만원 그리고 우리가 5,300만원 해서 올해 7억 1,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성북구, 노원, 구리, 남양주시 이렇게 4개 지역이 신청했다가 결국 우리 성북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북구 혼자 한 군데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고요.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4개 자치구가 여기서 비율대로, 쉽게 말하면 구리시도 7억 6,700만원, 남양주도 7억 6,700만원, 노원구 7억 6,700만원 똑같이 나눴습니다.
○김일영위원 30억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7억 6,700만원으로 3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30억이 됐다면 결국 올해 2016년 1월달에 선정돼서 채택됐다면 올해는 예산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추경에 받아야만 예산을 올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낙찰돼서 선정됐다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됐나요? 그 말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노원구, 남양주시, 구리시 같은 경우도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같이 합니다.
○권영애위원 추경에 다 들어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다 반영을,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만 먼저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다 합니다.
○권영애위원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추경을 다 합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예산이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국비, 시비 예산을 받으면 우리구에서 사실 이걸 채택해 줘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문화융합대학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융합대학, 저는 지금 창업학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4개 자치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권영애위원 그러면 4개에서 한 학교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죠.
○권영애위원 하겠다는 거지 아직 창업학교는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4개 구가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해서 성북구에 두든지 어디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응모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놓지만 그것은 응모에 당첨되기 위해서 했던 사업계획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대학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건 그때 용역결과를 보고 가능성이 있고 좋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든 것이고 아마 이게 100%는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모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조선왕릉문화벨트 예산이 우리 추경에 잡혀 있잖아요. 이 항목을 달라는 거예요, 이 항목의 세부사항. 이 항목이 어떤 걸로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왔는가, 어디에다 얼마 쓰고 어디에다 얼마 쓰고 이런 사항을 달라는 거죠.
○안향자위원 뒷부분에 있어요.
○위원장 이미영 뒷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구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권영애위원 공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은 일단 행사운영비로 콘텐츠,
○권영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그 자료를 봐야 정말 급하게 추경에 잡을 예산인지, 아니면 다음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그러면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료 나오는 동안에 잠깐 한 10분 동안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들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아니, 일단 설명부터 하라고 하고,
○박학동위원 아니, 한 가지만 질의 제가 하고.
○위원장 이미영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는데 자료 보니까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4개구에서 7억 6,300만원씩 사업비 땄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번에 추경 4,700만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안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총 5,300만원 정도를 구비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연구용역비가 몇 퍼센티지나 차지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3년 사업에 대한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7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이지요? 용역을 하겠다고 했으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용역은 싹 빼고, 조금 들어가고 “우리 서울시의 공모를 따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대로 사업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했던 거거든요. 이미 설계가 다 나와 있고 다 준비를 해서 용역을 땄기 때문에 굳이 용역이라는 단어를 크게 안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꾸 되묻게 되고 되묻게 되고 왜 필요하냐, 우리는 “5,300만원에 대해서 왜 필요합니까?” 하고, 우리 구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왜 들어가냐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처럼 “우리가 7억 6,000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공모하는데 기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그 자료를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볼 때도 그냥 제목만 있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결국은 제가 봐도 기본설계용역이 나와야 아까 양쪽에 낙후된 것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맞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하셨는지 답변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정릉과 의릉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해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맞는다면 굳이 저희들이 다른 말씀드릴 게 없고, 우리 의릉이나 정릉이 낙후돼서 발전시키려고 공모까지 열심히 하셔서 따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심으로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 축하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도 이해가 가서 이건 그렇다, 발전하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당연히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좀 솔직담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위원님들이 하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이게 공모사업에 됐어도, 만약에 돼서 돈을 따왔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구비를 확보 못 하면 국비나 시비는 못 받습니다, 사실.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영 앞으로는 설명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잠깐 1분 멘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 국장님에게. 사실 문화국에 조례가 제일 많을 텐데, 그렇죠? 또 위탁조례, 그 위탁조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위탁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윤만환위원 재위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재위탁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건 공모를 또 하게 되겠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모가 되더라도 현재 하고 있던 데다 주면?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윤만환위원 그래서 바로 구청장이 재위탁 준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적정한 경우.
○윤만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국에 제가 볼 때는 위탁하는 게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어린이집도 다 위탁이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위탁은 국장님이 아시는 그런 재위탁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재위탁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의회 승인 얻은 적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의회 승인 얻어 본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위탁조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자치구 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있는데 하여튼 위임사무는 위탁을 안 해도 되겠지요, 위임했으니까. 자치사무는 100%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거의 다 안 받았어요.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 조례 우리가 내일모레 끝나면 100% 못 합니다. 반드시 의회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상임위가 오늘 여기는 보건복지상임위다, 그러면 보건복지에서 얻고 본회의에서 얻어서 가는 것이고, 거의다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해서,
○윤만환위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그렇게 해서 좀 적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문화복지국에 위탁했던 결과 각 국마다 있을 텐데, 문화재단도 있을 거예요. 전부 다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이경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ㆍ세출 추가ㆍ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6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의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민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담당관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8월 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로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예산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바랍니다.
예산서123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124쪽 감사담당관 세입예산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쪽과 124쪽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반환금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부터 170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 자녀보호지원으로 여기 국ㆍ시비 해서 1억 8,000만원이 늘었네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결식아동이 2011년부터 급식비가 1인당 4,000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번에 5,000원으로 1,000원 올리게 됐는데 그 증감되는 비용이 시비ㆍ구비 50%, 50%라서 저희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추경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구비만 1억 8,000만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구비가 1억 8,000만원.
○박학동위원 구비가? 우리가 이거지요? 전체 금액은 여기 밑에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저희가 늘어나는 금액이 3억 6,683만 4,000원인데 50%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각각 50%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구비 분담률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000원 올린 게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부실하니까 올려주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너무 부실해서, 사실 한 끼를 4,000원으로 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부터 전반적으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먹이는 식비 4,000원 가지고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건 초등학생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초ㆍ중ㆍ고생이 다 해당됩니다.
○박학동위원 다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지금 보통 3천 몇 백원 정도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때에는 그 정도 예산인데 이 돈은 무상급식 외에, 예를 들어 평상시 학기 중에는 저녁을 못 먹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말에 밥을 못 먹는 학생들 또 방학 중에 중식, 석식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결식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쿠폰 줍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단체급식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은 그쪽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일반가정 아이들한테는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줍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쿠폰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쿠폰은 아니고 카드로 해서 먹은 만큼 내면 결제되는 거요.
○박학동위원 결제가 카드로 해서 나가는 구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을 다 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어 이번 달이 30일까지면 30일×5,000원,
○박학동위원 애들이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결제되는 시스템이 그동안에는 4,000원이었기 때문에 4,000원 이내에서 결제되고, 이제부터는 5,000원 결제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출금되는 게 딱 맞춰서 나가게 카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잘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았으면 겨울방학을 대비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7월 1일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이미 5,000원으로 계산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소급적용 돼야 하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우리 추경에 예산도 안 받고 해도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결식비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부실하다, 잘 먹여야 되겠다, 자체 판단입니까? 누구의 판단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정돼서 방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정책적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정책적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북구도 이렇게 해라, 본예산에는 이게 안 잡혀 있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잡혀있었는데 단가가 4,000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4,000원을 1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원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억 8,000 얼마 지원되는 금액이 4,000원으로 연말까지 잡혀있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리고 1,000원 인상되는,
○박학동위원 1,000원 인상분만 올린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평상시에는 저희가 방학 중이 아닐 때에는 단체급식까지 합해서 1,300명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성북 전체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방학을 하면 한 2,300 그 정도로 늘어납니다. 학교에서는 급식,
○박학동위원 한 1,000명 은 왜 차이가 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 평상시에는 급식으로 중식을 주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가 석식을 1,300명 정도 주고,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 받던 학생들이 돌아오니까 그 학생들의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1,000원 인상분에 대한 것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주는 건데 3억 6,0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부족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전체 학생수 1,300명, 1,500명이 안 되는데도, 2억 3,000만원, 그렇네요. 1,000원씩 해서 2억 3,000만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보충이요.
우리 서울시에서만 그러나요? 전국이 다 4,000원씩이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김일영위원 동일하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전국이 다 5,000원씩?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렇죠. 물가상승에 따라서,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70쪽에 청소년동반자 운영이 뭡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상담을 할 때에 학생들이 상담소에 와서 상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전화해서 본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상담하는 것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분의 동반자가 채용되셔서 한 분은 전일제로 근무하시고 다섯 분은 일주일에 반일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1318이라고 학생들 상담전화가 있거든요. 그 전화가 연결돼서 어디서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면 이분들이 가셔서 출장상담하십니다.
○윤만환위원 그 분들을 보고 동반자라고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분들의 명칭이 청소년동반자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한 분은 완전히 정규적으로 하는 거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다섯 분은 반일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오전 오후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성과는 어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상당히 제 기억에 올해만 해도 한 800 몇 건 상담이 들어왔고, 학교에서 부탁해서 와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당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보통 한 학생당 10번 정도로 이 분들이 출장하면서 상담을 하니까 어떤 멘토 역할도 하시고 자원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 상담자 대상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들이죠. 중고등학생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분들이요?
○윤만환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분들은 청소년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이상의 현업 경험이 있는 분들로 자격 기준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173쪽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인권도서관 문화행사, 이건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인권도서관 문화행사.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암동이 인권청사로 축조가 됐습니다. 거기에 인권도서관을 하고 인권전시관 시설을 해 놨는데 아마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못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윤만환위원님께서는 자주 보시는데,
○박학동위원 그냥 도서관이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인권도서관이라고 붙인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면 규모가 큰데 이건 청사 내에 인권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사실은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인권교육도 하고 인권놀이 시설도 갖춰져 있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1,500만원이 연간 들어가는 돈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1월달에 인권청사가 입주를 했거든요. 인권청사가 준공돼서 입주를 했는데, 작년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나온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1억 5,000만원에 하고 있다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비로 1억 5,000만원이 나와서 그동안 행사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행사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잔액, 이건 반환금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으로 행사하고 나머지는 반환금인데 왜 남았나요? 행사를 안 해서 남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행사를 조금 안 한 것도 있는데, 행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작년에 12월달에 날씨가 추워서 거기에서 행사를 축소해서 구청4층 아트홀에서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절감된 비용과 우리 사무비용이나 우리가 각 사업별로 계약을 하면서 절감된 비용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행사에 인권이라면 어떤 내용들이에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첫째 인권공모전을 했고, 우리마을인권지수높이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인권전시회 및 인권콘서트 이렇게 대별해서 3개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위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면 사람이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님이 내린 인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윤만환위원 사람 인,
○김일영위원 사람의 권리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야 우리가 타고 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타고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도서관 행사하면 좋은데 인권을 붙여서 행사하니까 다른 면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에 와서 티타임하고 뭐하고 다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는 건지, 인권은 별도로 내용이 다른 건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이런 행사나 활동을 함으로써 사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현수막만 인권 뭐 행사한다고 붙여놓고, 실제 밑에서 하는 행사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조금 색깔도 다르고 그렇죠.
○박학동위원 저는 자주 가서 뵙지를 못해서,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을 취급하시는 담당관이니까, 현수막은 인권에 관한 무슨 행사라고 했을 거라고요. 행사표시에 분명히 거기다 인권이라고 두 자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 행사에 걸맞는 다른 게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뭐라고 딱 구별이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성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표어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붙여서 이런 저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주민참여 1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따다가 행사했다는데 그동안에 거의 1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과연 1억 3,000만원이라는 비용의 가치가 사실상 얼마큼 됐는가하고 궁금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을 가치로 환산한다는 게, 더군다나 인권이라는 게 조금,
○박학동위원 특히 북한인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권에 대한 것과 걸맞게 1억 3,500만원 정도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거를 1년 동안 거기다가 쏟아 부을 때 그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담당관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박학동위원 누가 시켜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해라 한 건 아니었을 거고, 우리담당관님도 그만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가 될 거라고 해서 1억 3,000 얼마를 들여서 한 것이 분명할 건데, 그런 쪽에서 볼 때에 우리는 뭔가 결과물이,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성과를 말씀드리기에 답변이 좀 그렇지만 ,
○김일영위원 과장님! 초청을 하세요. 직접 와서 봐야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우리가 인권의식이라 할지 이런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가끔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인권이라는 게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대상은 누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대상은 성북구 전체죠.
○박학동위원 아동 청소년만 합니까? 성인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주민인권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성북구민을.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감사담당관 이경환 신청하기보다 그냥 참여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본인들이?
○감사담당관 이경환 별도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인터넷에 올리면 알아서 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저희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하죠.
○김일영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미영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성북소리라 할지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를 갖다 주세요. 행사했던 자료를 갖다 주세요.
○박학동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면 좋고요.
○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공모전에 나왔던 작품하고 여기 팀장님도 나오셨네요. 인권에 맞는 어떤 기준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같이 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저 그것 좀 받아보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박학동위원 다 주세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였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를 해 보지 않은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이럴 때 인권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책자를 주시고,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갖다 주세요. 갖다 보여 주세요. 다음에 박학동위원님은 꼭 필히 초청을 하세요.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이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안암동 청사를 모시고 가면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위원장 이미영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이경환 감사담당관님께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김률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률희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률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194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시설관리의 경로당 시설유지비에 479만원을 증편성하고, 예산안 211쪽 문화체육과 소관 성북문화원지원에 문화원 직원 인건비 479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김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김송열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김원숙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