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담당관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 구분없이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질문하고 끝난 뒤에 세출부분을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혹시 심의에 필요하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 안계시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본부장님, 구민체육관하고 시네마빌딩하고 아리랑아트홀에 대해서 3년전 것부터, 2008년부터 운영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도시관리공단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분야에서 삭감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세출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정식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윤정자위원 경제환경과에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서 124쪽 기획경영 세외수입부터 131쪽 지적과 세외수입까지 세입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03쪽, 공용청사 기금운용계획안부터 12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청사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010년도 현재 31억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올해 남아 있는 것이지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1억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도에 지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말에는 33억 정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전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월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정릉4동과 쭉 내용이 나옵니다. 사용하고 이것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대부분 2010년도 지출액이고 내년도 신규 사업은 정릉4동 청사증축과 리모델링 사업비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암1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기되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돈암1동은 당초에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리모델링해서 9억 정도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리모델링해서 9억 정도면 신축해도 10 몇 억이면 되는데,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떨어져서 못하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는 증축으로 계획해서 증축으로 추진했었는데,
○위원장 이일준 신축을 하려면 등급수가 낮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 이일준 기금이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기금이 10억 정도 예산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2010년도 말 33억 잔고를,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청사 기금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원칙적으로 조례상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이상 하면 안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조금사업과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경우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 20%를 하게 되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10억 정도만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묻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세출을 보고 일반회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릉4동 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10억만 출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30억인데, 다른 세출부분의 형평성 때문에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는 동·청사에 들어갈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10억만 책정했다, 그러니까 내년도 쓸 것만큼만 책정해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올 6대 초반에 이슈가 되었던 구의회 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아마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굳이 현재 성북구의회가 본청사로 내려가면 집행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리모델링비가 78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78억에는 우리 구의회 리모델링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억 어치라고 볼 때 차라리 그 50억을 기금을 만들어서 다른 데 만들면 되지, 굳이 그 비용을 가지고 왜 자꾸 검토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 청사는 현재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려가지 말고, 제가 구청장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용청사 기금을 확보해서 당장 내년이 아니어도 4년, 5년 뒤에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차라리 기금조성을 해서 갈 것이지 굳이 왜 내려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다가 남는 금액이 있다면 공용청사기금에 넣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기 때문에 20%라는 것은 30억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예산 확보할 필요성이 없고 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이 정도만 있다면 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우리 대가 아니라 다음 대에 우리 후배 의원들이 오더라도 땅을 2, 3백평 사서 건물을 지으면 50억, 60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도 예산사정만 넉넉하면 공용청사건립기금을 항상 100억 정도 준비됐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30억 다 넣어도 됩니다. 다른 사업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 취지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35억까지 최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릉4동 증·개축을 하는데, 감리비가 1,0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가 끝나면 준공이 바로 떨어집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사 진행한 만큼 감리를 합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감리하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면 감리도 완료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공사가 감리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사 관련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책임감리가 있어서 시공사에서 책임감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공사 측에서 감리를 지정하면 안 되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감리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책임감리를 지정하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신재균위원 일반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와서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성북구청 지금 했지 않습니까? 성북구청이 어느 날 준공이 났어요. 정말 성북구에 너무 많은데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게 준공이 난 곳을 정말 감사해야지, 이 경우도 지금 감리비로 천 9십 얼마를 잡았는데, 시공사에서 지정해서 감리가 나온다면 제대로 감리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정금액은 무조건 책임감리를 지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구 공무원들이 와서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책임감리가 있어서 부실공사라든지 공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감리에 대한 책임감으로써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게끔 제도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건축과에 확인해서 감리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와 해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한번 알아봐서 건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왜냐하면 가령 도로 공사를 했는데, 도로공사가 평행선으로 안 되어서 낮고 높아서 물이 고인다든지, 석관동 같은 곳에 보면 누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쭉 해서 몇 개월 만에 엊그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책임감리가 책임지고 공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이 부실이 되고 잘못되었으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124쪽 기획경영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잡수입 해서 228-09 기타 잡수입 해서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이 1,300만원 이것이 작년도와 올해 대비해서 적립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구가 우리 은행과 BC카드가 제휴되어 있습니다. 제휴된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 구청의 각 과에서 쓰는 법인카드는 이용금액의 0.4%를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또 마이 홈 러브 카드라고 해서 개인들이 발급받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금액의 0.1%를 적립해 줍니다. 그래서 적립된 금액이 연말에 구의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매년 약 1,000만원에서 최고 많을 때는 1,700만원까지 들어오는데, 제가 그것을 평균금액으로 해서 1,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강정식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매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이 부분이 가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이용금액에 따라서 적립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면 많아지고 적게 하면 적어집니다.
○강정식위원 구청 관내에서 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이번에 세입예산안이 일반회계 3,239억이고 전년도가 3,060억이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본 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정교부금 중에 지난번에 제가 200억 정도 감소 예상이었는데 지금 100정도 감소 예상으로 잡았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그렇게 100억 정도로 잡은 이유와 만약에 지난번에 예상한대로 200억이 감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세입예산이 조금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당초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내시를 해줍니다. 내년도에 성북구에 조정교부금을 얼마 정도 줄 테니까 그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해라, 해서 금년 9월 정도에는 80% 수준, 그러니까 전년도 조정교부금 80% 수준밖에 줄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처음에는 내려왔는데, 그것이 약 200정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년도 결산자료를 거기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넣으면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체세입을 줄여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되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세입추산을 잘 해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정확한 조정교부금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최근에 조정교부금 내시가 오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90% 수준까지 주겠다고 해서 감액된 금액이 100억이었습니다.
당초에 200억 감소된 것으로 조정교부금 내시가 왔을 때는 세출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많이 줄였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적 경비 쪽을 많이 줄여서 200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세출 편성했다가 100억 정도 줄기 때문에 일부 줄였던 금액들을 다시 살려서 최종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시된 대로 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최종 내시된 것이 현재 있는 조정교부금 금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세입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년도 것 결산해서 조정교부금 금년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일부러인지 아니면 추산을 잘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자체세입을 많이 줄여서 작년과 재작년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줄은 데는 최고 30%까지, 조정교부금 70% 수준까지 받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주는 구도 있었고 많이 받는 데는 250억 정도까지 증액되어서 받는 구도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시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자체가 취·등록세 연동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적으면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그때 자치구에 내려줄 총액을 가지고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데요.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고, 만약 내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적게 걷힌다든지 많이 걷히게 된다면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만큼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현재 금액에서 만약 많은 변동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변동하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변동시켜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재원이 없으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치구에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하지 않고 일부 약간씩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습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6쪽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세입과 기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일괄할 때 하십시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이조아에 7,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영유아플라자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보수라든지 각종 아이들과 엄마와 하는 프로그램, 강당의 대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입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대체적으로 1년에 몇 회라든지 1개월에 몇 회라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프로그램을 할 때, 각 시설에 대한 이용부분에,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난감 대여도 하고 놀이도 거기에서 하고,
○강정식위원 이것이 강사료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강사료는 아니고요. 장난감 대여료, 수수료 500원에서 1,000원, 2,000원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 그다음에 보육교사 교육을 하면 저희가 강사료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있는 세입비 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돈 7,6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습니까?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126쪽에 환경위반과태료를 어떻게 추산한 것입니까? 올해 1,200만원의 90%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1,200만원에서 90%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내년에 1,200만원 정도를 부과하면 그중의 90% 징수를,
○위원장 이일준 1,200만원 부과한다는 기준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매년 환경위반과태료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것은 어차피 과태료가 위반상황이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올해 할 때 8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할 것이다 해서 거기에서 징수로 90% 잡았단 말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못 받았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반했을 때 단속을 더 강화하면 위반건수가, 지금은 결산을 안 했지만 예산을 720만원으로 잡았는데 추정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높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늘어난다고 추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태료가 없을수록 좋은 구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원래 720만원 정도를 2010년도에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 수립을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 해 보니까 1,000만원 이상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1,170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산치보다 약간 내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난 연도 수입은 무엇입니까? 2.6%.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것은 전에 정밀검사과태료라고 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와 배출가스 하는 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9년도에 통합하면서 저희 과는 부과를 안 하고 체납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년도에 대해서 징수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도에는 3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왜냐하면 2009년부터 부과를 안 하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많이 밀려 있습니까? 체납이.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옛날에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소멸이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5년 되는 것은 계속 시효결손으로 털고 자동차 압류된 것은 자동차 폐차할 때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5년이 되면 소멸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압류된 것은 채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소멸을 못 시키고,
○위원장 이일준 압류해 봐야 차량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다른 재산도 조회해서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 차에 대해서 압류하는데, 지금도 폐차할 때 이렇게 교부 청구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소멸되고 남은 금액만 여기에서 징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더 이상 부과는 안 되고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27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의 일반매각은 200만원 곱하기 330㎡ 15.3%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이것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해서 평방미터당 200만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330㎡은 지금까지 평균을 잡아서 일반매각 하는 것이 내년도에 330㎡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330㎡가 1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러니까 소규모입니다. 일반 점유하고 있는 것들 몇 평 정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일반 점유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큰 평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는 이 정도만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위원장 이일준 혹시 지금도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겠다면 그것을 해줍니까? 아니면 현재 재개발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주겠지만 재개발구역이라도 해줍니까? 아니면 조합 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일시에 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났을 때 조합 측에 일괄적으로 통보해서 조합이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전에는 개인이,
○재무과장 김병주 개인이 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겠다고 하면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매각이 안 되고 재개발지역은 일단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묶이게 되면?
○재무과장 김병주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강정식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가 지금 시비만 편성이 되었는데 구비 편성이 안 됩니까? 매칭이 안 됩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강위원님 질문에 우리 예산서의 수입부분을 말씀하신 줄 알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구청예산서에 잡혀있는 영유아플라자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시비의 일부를 저희가 공단 위탁금으로 주어서 플러스해서 얼마 정도 정확하게,
○이인순위원 매칭으로 해서 몇 대 몇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영유아플라자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구에서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래서 영유아플라자 예산의 집행은 일차적으로 구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은 아이조아 팀의 예산이 별도로 잡혀서 쓰고 있고, 거기에 통상적으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인건비, 경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이조아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 7,600만원 받지만 저희 구에서 위탁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6억을 세출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돈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세입·세출만 나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센터장님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활성화시켜서 보육교사들의 질이 제고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일단 강사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추가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1년 프로젝트를 해서 계획을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차후에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구비와 시비와 같이 병행한다고 했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시의 돈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같이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처리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월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에서 음식물처리가 빨리 안 되어서 여름에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해 가는 것을 횟수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청소과 예산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청소과예산이네요.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습니까?
지적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지원을 많이 늘렸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개발부담금 쪽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9억 5,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액의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지의 발생에 따른 세입입니다. 성북동 330-84번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2,380평 되는데 그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홀딩스라는 회사가 약 50평 정도의 고급빌라를 12개동 신축했습니다. 결국 건설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입니다. 금년도 6월에 저희가 총 22억 2,900만원을 부과했는데, 22억을 부과하면 전체가 구 세입이 아니고 1/2은 국가세입이고 나머지 세입이 구 세입입니다. 그것의 납부기간만료일이 금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현재 제기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행정소송이 확정되고 또 우리 구 승소가 명백한 부과처분 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1억 정도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도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납부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금년 12월 16일이 되면 납기가 되는데 납기가 종료되면 저희는 즉시 압류실행을 해야 됩니다. 압류실행을 하자면 결국 지원홀딩스라는 사업자는 그 주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 이일준 빌라를 지었다면서요?
○지적과장 임재훈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준공은 났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준공이 났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분양이 안 되었으면 그 건물에 압류 들어갔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위치가 성북동 삼청터널 가다 보면 왼쪽에 고급주택 지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집 짓는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었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개발부담금이 특정하게 일정 사이클을,
○위원장 이일준 분양가도 만만치 않던데요.
○지적과장 임재훈 분양가가 약 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고급빌라이고 분양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몇 개 지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12개 동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중에 몇 개의 동이 분양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분양이 하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전통시장인정시장과 무인정시장 두 가지로 분류가 되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으로 됩니다.
○이인순위원 저희 월곡1동에 있는 밤나무골 시장은?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무등록시장입니다.
○이인순위원 무등록시장은 지원을 해서 개선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운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에서 다른 예비비를 편성한다던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는데 청장님도 그 부분을 아실 겁니다. 그 시장이 밑으로, 도로 밑으로 있는데 중앙부위에서 환풍 역할을 하는 부위가 터져있었는데 삼성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미관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막았는데, 환풍기가 2분의 1 정도 설치가 되어서 우측은 공기순환이 돼요. 그런데 좌측은 환풍기 설치가 안 되어서 공기순환이 안 되는데, 일단 상인들도 문제지만 거기를 거래하는 주민들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청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하수관정비라든가 위에 햇빛가리개 정비 자체도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민병웅위원님하고도 수차 얘기했지만 시장차원에서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저도 괴롭고 사실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다른 과하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이라는 개념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경제환경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수구라든지 위에 천막이라든지 개선이 됐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법률적으로 명백히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주관부서인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심정적으로는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 요즘 조금 바뀌어서 가스안전시설은 해서 그것은 돼서 개선을 무등록시장이라도 12월10일까지 해 줄 거예요.
저희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저도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설명을 못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난번에 밤나무골 정비할 때도 편법지원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비공개성이 있다고 차후에 제가 찾아뵈면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도 다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공식석상에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해야 되는데 약 10분 동안만 정회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세요.
○민병웅위원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 실적하고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해서 공통경비로 쓰시는 것 내역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 창조산업지원 신규사업 보면 사전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 체 과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1회 위원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설명자료 646쪽에 텃밭보급의 근거자료가 환경기본조례 25조를 바탕으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도시농부학교 신규사업이잖요?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이 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추진배경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편성되어야 절차상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 팀장님이 대화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친환경무상급식보다는 금년도에 채소값이 폭등했잖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같은 데 채소를 길러서 집에서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배경은 그렇고요.
친환경 채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에서 환경관련된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포괄적인 것에 의해서 좋은 사업이면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확대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봐서는 강동구하고 중구에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약간 저하고 빗나갔네요. 채소값이 인상되니까 자급자족의 취지에서 하셨다는 것이고,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친환경식재료가 어떻게 공급되는 것인지 과정을 보여주면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이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더 엄밀하게 하고 또 미래적으로도 이 사업을 키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부터 충실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아파트 베란다에 키워서 주민에만 국한을 두는 것 같은데 주민이라면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다 주민이 될 수 있잖아요. 대상을 확대해서 교육기관에서 사실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해서 각 구에 어린이집들이, 한 두세개 어린이집이 참여해서 텃밭가꾸기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도 참작해서 우리 구도 주변에 자투리땅도 녹지공간만 형성하기 보다는 텃밭으로 조성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좋으신 제안이고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학교라도 하고 올해 효과를 봐서 좋으면 내년에 점점 확대할 때 예산이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하던 사업이면 괜찮은데 처음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봐야 문제점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도 몇 개라도 시범으로 해서 만약에 그 쪽이 더 잘 되고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가 잘 안된다면 내년에는 정책방향을 학교나 어린이집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파트 베란다를 해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다른 데서 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도 받는 것이고 심의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아까 채소 값 얘기만 했지만 그것 뿐이 아니고 도시농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안전한 먹거리로 하려면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고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갑자기 채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보니까, 저희들은 경제 쪽에서 바라다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되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하면서 그런 것도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이 거의 300개 정도 되거든요. 작은 상자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자를 하나씩만 시설별로 주고 유치원도 5, 6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거기도 먼저 시범적으로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라고 해도 잘 할 거예요. 시범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해서 위원님 의견은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하니까 어린이집 원아들도 크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이인순위원님께서 텃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학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인지 여기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교육도 하고, 그런데 씨앗 자체를 주민들에게도 보급이 가능한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상자하고 씨앗을 전체 원하는 주민한테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주민들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처음에는 전체 주민들한테만 보급하려고 생각했는데 효과성을 봤을 때는 원아나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당초에 2,000상자라고 하면 주민들 보급분을 한 1,500상자로 줄이고 500상자는 이쪽으로 하든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 2012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해 보고 나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시범지역이라 이왕이면 학교에서 유아들이 기를 수 있는 것과 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키우는 것과 집에서 어머니들이 키웠을 때 비교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1억 5,400이 되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000이 세출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차이가 시설비 부대비를 밑에 가서 세분화시킨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밑에 보면 시설비예요. 2억하고 1억 5,400하고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윤정자위원 2억 6,000 속에 1억 5,400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나머지는 그 밑에 4,200이 있지 않습니까? 1,200, 3,000 이것도 표시는 안 했는데 다 구비거든요. 구비가 위에 가서 2억이 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구민회관하고 시네마하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단 자료입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자료가 본부에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자료 올라오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신재균위원 329페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균형성과관리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자체평가 우수행정 인센티브가 있어요. 설명서가 상세설명을 해 놓으면 저희가 보고 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만 나와 있어요. 설명해 주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구에서 매년 주요사업을 선정합니다. 주요사업이 200개 정도를 진도평가해서 우수사업, 미진사업 이런 것을 선정해서 미진사업은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업무협의라든지 조정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우수행정 인센티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타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얼마까지 편성해라 딱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편성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씩 줄여서 금년 같은 경우에 약 12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도보다 4억 정도 적게 편성했고, 내년도도 금년보다 한 3,700만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집행하는데도 많이 절감하고, 편성하는 데도 절감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신재균위원 자체평가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신재균위원 자체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업무평가운영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평가하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미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준공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은 개입을 안 합니까? 감리사를 시공사에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확하게는 건축과에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신재균위원 건축과뿐 아니라 다른 것다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도 있고 각 과마다 현재 공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는 공원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무렵에 우리 구청직원이 거기에 개입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준공할 때는 담당자가 준공조서에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됩니다. 담당자가 아마 감리 의견을 듣고, 적정의견을 받았을 때 담당자는 준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담당자가 어디에 기준을 해서 찍어줍니까?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경제환경과 계장이니까 계장이 나가서 보고 찍어주는 것인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이라든지 일반 행정직 쪽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저희 부서에 공사가 있다고 해도 건축이나 기술직 분야로 공사시행을 넘겨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제도는 어떤 개별법이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리사를 선정하고 감리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도로도 있을 수 있고, 하수공사도 있을 것이고, 녹지의 식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리형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감리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떤 행위로 감리하고 어떤 식의 담당자가 감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건축사가 감리하고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틀에 넣어서 말씀드리기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것은 각 사업별로 감리행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건축 같은 경우는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감리사나 시공사나 설계사가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암동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 인도가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해야 할 공사인데, 옛날에는 돈이 남으니까 토목과에서 돈을 거기에 넣는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공사 할 때 앞의 경계석과 뒤의 경계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저 집을 하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일부러 두들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와서 “우리 집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준공 날 때 감리에 개입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계석을 예로 들어서 100m면 50m 교체도 안 했어요. 그것을 준공이라고 해서 대금지급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감리행위가요...
○신재균위원 모르면 넘어가시고요. 그 밑의 것도 민선5기 공약사업에서 14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데 추진비 공약사업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업무추진비는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각 부서와 업무협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식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하기 위한 그런 내역이고요. 구체적인 집행은 그런 쪽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의 업무협의라든지 조정을 위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민선5기에서 업무추진비가 14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와 같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이라든지 앞의 구정업무계획 분석조정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뒷장에 넘기면 구정인식조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구정인식조사가 일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내년도에도 구정운영방향이 구민들에게 행정이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심층면접조사라고 해서 한 30여명을 심층면접조사로 하고 그다음에 전화설문은 100여명 정도해서 만족도라든지 구정이 제대로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신재균위원 여론조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여론 설문조사가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화설문으로 50% 반영하고, 그다음에 심층면접조사, FGI조사라고 해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집단면접법이 있습니다. 그것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아까 민선5기 업무추진비 140만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추진비를 넣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따로 여기에 넣어야 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단위사업별로, 시책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따로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각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별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정식위원 경제환경과 338페이지에 정릉시장 방송시설설치비 해서 시장 내에 방송설치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정릉시장 입구의 아치설치비와 장위 골목시장의 지주간판설치비용이 있는데, 아치설치비는 3,000만원 들어가고, 지주간판설치비는 1,000만원인데 아치설치비와 지주간판설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정식위원 그 차이입니까?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에 씌우면 거기에 나중에 LED광고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하는 것은 장위동도 3,000만원 든다고 저희들에게 견적을 냈었습니다. 정릉도 마찬가지로 견적을 해보니까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2,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리고 지주는 사실 어떤 재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견적 받은 것 중에서 중간 정도로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방송설치비는 시장 내에 설치를 다 한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비상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시장 내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엠프라든가 밖의 선과 스피커, 이런 것,
○강정식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각 시장 상인들 개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경비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점포에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점포별로 그렇게 설치를 못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마이크를 달아놓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시장 측에서 한 것은 2,000만원 이상 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해서 1,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계량기정기검사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계량기 기준기(분동, 탱크) 검사수수료가 40만원씩 드는데, 분동, 탱크 검사수수료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량기검사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검사할 때 그 계량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강정식위원 분동, 탱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계량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기준기인데,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검사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전체 계량기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편성을 안 했지만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정식위원 매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것은 매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일반계량기 검사할 때는 별도로 수수료를 더 편성해야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도농간 직거래추진해서 직거래 행사 장비임대차해서 300만원씩 연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거래장터 설치비용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설날과 추석 때 천막 임대라든가 각종 장비 임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강정식위원 구비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구비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300만원씩 600만원씩 직거래 장비 임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천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14개 동씩 28개 동을 두 번이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탁자라든가 의자, 플래카드,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스 히터도 설치해야 되고, 각종 소모품해서 한 번에 300만원 정도씩 해서 두 번에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강정식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임대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런 것을 임대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충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설치해 주고 끝나면 회수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구매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구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직거래행사가 연 2회 추석과 구정에 집행되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효과가 양면적인 것이 있지만 매년 판매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믿을 수 있는 물품, 그런 것을 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을 구청 부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구청 앞에.
○강정식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멀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주민들은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문제는 사실 이것이 일반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시장에서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정식위원 직거래행사 이런 것을 연2회로 해서 장비임대차 돈을 들여서 구에서 집행하면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물품, 직거래, 싸게 구입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집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해 보면,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물품을 일반주민들한테 적정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직거래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직거래 가격은, 물건 값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물건 값이 싸다,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산품은 비쌉니다. 그렇지 않은 유통마진이 줄어든 것은 쌉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은 비싼 것이다, 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정식위원 직거래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직거래업체는 자매결연 시·군에다 의뢰합니다.
○강정식위원 자매결연 그쪽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1시2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구정인식조사, 그 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구정발전과제에 대한 용역이고요. 거기에서 일부 1,000만원 정도 떼어서 사전인식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용은 같은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내용은 비슷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구정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내년 5월, 6개월 정도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되면 6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에 보고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필요한 경우에 한번 봐서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 전에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형태로 준비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혁신지원팀에서 작년에 4억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2억 8,000만원으로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1년도 세출예산이 11억 1,89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경영혁신지원팀에 있는 것이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경영혁신지원팀에 있는 예비비 편성이 경영혁신팀에 들어간 제일 큰 요인이 예비비 2010년에 20억 편성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20억 감소편성으로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는 일정하게 퍼센트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작년에 20억 추가 예비비 편성된 것은 2009년도 개운산 사고 때문에 편성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감소된 사항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종암동전문도서관, 성북미술전문도서관, 장애아통합보육시설운영 세 가지네요. 새롭게 채택되었으니까 세 가지의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정식명칭이 종암동 새날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래서 5층 건물에서 1층, 2층, 3층은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4층과 5층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층, 5층의 사용계획은 4층은 유아전용으로 하고 5층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332쪽의 소송공탁금이 2,000만원 있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민사소송 패소할 경우에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패소할 때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공탁금을 잡아놓았습니다. 민사소송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334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재정계획 및 예산분석관리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업무추진비인데 저희 자체 각 부서에서 세입을 받아들이는데 세입을 많이 받아들이는 부서의 격려와 회의비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인센티브형식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인센티브도 되고 회의비나 아니면 식대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재정계획과 예산분석관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래쪽에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업무추진 200만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회의비, 식대비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에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기초해서 편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 긴급하게 계획이 수립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절차를 못 거친 경우에도 일부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칩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안 되어서 편성되었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두 절차를 거친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집행하기 전에 하기는 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계속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투융자심사 자치구 대상사업이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민병웅위원 투융자심사에서 보면 20억이겠지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 제한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제출할 쯤에 같이 제출됩니다. 만약 상반기에 한다면 상반기에 그것을 추가로 넣어서 수정될 텐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11월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 11월에 넣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2010년은 본 예산 때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0년은 12월에 행안부에 최종 제출할 때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책자는 지금 안으로 해서 된 것이고, 행안부에 12월 말까지 제출할 때는 저희가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외적으로 사전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본예산 전부가 예외에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라도 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할 때는 꼭 사전절차를 가능한 지키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335쪽에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과 예비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비비는 예산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에 쓰기 위한 것이고,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은 예산과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안에서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라면 수용비, 참석수당, 외식비 이쪽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예비비는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소요가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공통으로 쓰고 탄력적으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에 쌀 관련해서 방문할 때, 나주 갈 때 이런 것으로 썼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여비를 이것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포괄로 각 부서에 나눠 편성하면 좋은데 그랬을 경우에 일부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있어서 저희 예산 팀에서 총괄해서 통제하는 개념에서 포괄비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통제개념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이고, 긴급하게 발생되는 소요가 있습니다. 제설이라든지 여름에 우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포괄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민병웅위원 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통제가 가능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만약에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부서장의 임의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긴급성이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집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통제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어쨌든 나주 방문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인데, 그 사업이 거기에 배당되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장이 판단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부서를 나눠주었고, 업무추진비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거기에서 써야지 굳이 다른 데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본출장 여비는 각 부서에 편성해 두고, 포괄적으로 긴급하게 소요되는 돈,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쓸 돈은 예산부서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2011년도 예산이 8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세출편성을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고양이를 잡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고양이를 잡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보호차원에서 함부로 잡아서 없앨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잡아서 생식 능력을 없애서 다시 방사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못 낳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800만원인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감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유기동물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시에서 따로 따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사업인데 금년에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이것도 시와 구와 반반 같이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것은 시에서 50%를 저희들에게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 50%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실제 금년 11월까지 집행한 것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지금 고양이나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힘들어서 위탁을 시켜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밑에 보면 유기동물구조 및 보호 민간위탁비가 이런 성격의 사항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산책자가 구성되는 것이,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그 밑에 된 것을 총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밑의 것을 합치면 맨 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상당히 문제되는 사업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고양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이런 성향이 많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가지고 최근 중성화사업을 했거나 유기동물보호사업을 한 3년 동안 실적의 평균을 내어서 그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시비가 50%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25개 자치구 전체가 다 합니다.
○강정식위원 25개 자치구를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그것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3년 동안 사업을 한 숫자, 그것의 평균을 내어서 시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50%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벌써 끝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다 추경에 좀 더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의 실적을 봐서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포획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유기동물도 잡았다고 해서 바로 안락사를 못시키고 보호했다가 입양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잡으면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잡아서 어느 한 곳에 집결시켜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서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해서 2주 동안 공고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다음에 10일 동안 입양 안내를 합니다. 입양이 들어오면 입양시키고, 입양이 안 되면 그때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의 보호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강정식위원 고양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병균을 옮긴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아무래도 유기동물이 많이 돌아다니면 병균오염의 원인이 되겠지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정집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병균을 옮기는 원인도 되고 또 환경도 안 좋고 밤에 울음소리도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강정식위원 구나 시에서 경비를 들여서 착안할 때에는 상당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고양이 말고는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양이입니다.
○강정식위원 주인 없는 개라든지,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개는 유기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만 봄·가을로 잘 하는데 그것만 잘 하면,
○강정식위원 길거리에 주인 없는 개도 많이 방사되어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개도 물론 같이 합니다. 유기동물은 개도 포함되고 길거리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되는데, 비율로 봐서는 고양이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본부장님, 아리랑아트홀 운영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하면 어떤 식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여기는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을 당시부터 예술학교에서 위탁된 상태 하에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는 시설관리만합니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만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관련된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시설비만 많이 들어가고 공단에서도 안 하고 구에서도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것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 관계의 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구민체육관이 매년 2008년, 2009년, 금년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가네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구민체육관은 지금 증감이 손익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지금 손익이2009년도에 비하면 2010년에는, 2008년부터 말씀드리자면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순익이 약 5,000만원 정도 손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지금 한 8,500만원되니까 12월까지 추정하면 작년에 비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수익이 늘어서 줄었다기보다 는 지출을 상당히 억제해서 손익부분이 약간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지출적인 부분에서 왜 이렇게 절약이 되느냐면, 물론, 낭비요인을 줄였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받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높아요.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절약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익적인 면에서는 체육관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센터가 조금 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라든가 경기하락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사업장의 수익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말씀이 앞으로 10월31일 기준인데 앞으로 두 달의 수입이 들어와서 손익이 적다는 뜻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절약된 추세를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10월31일까지 해서 8,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달 더 하면 한 1,600만원 정도 더 손해가 발생될 수 있겠다 하면 약 1억 정도의 금년 결산을 하면 손익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이니까 작년 대비하면 약 3,700만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지난 해 비교해서?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신재균위원 공익성도 공익성이지만 수익성이 낮잖아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구민체육관은 저희가 분류할 적에 공익 수익 양쪽 측면을 봅니다마는 공익적인 부분을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낸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까 이런 부분의 고민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관의 건물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게 사업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위치가 들어가서 그런 손해 보는 점이 있겠네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신재균위원 재무과장님, 348쪽하고 349쪽에 보면 국유재산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349쪽 맨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앞에 있는 것은 국유재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을 얘기합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서 나가는 포상금은 전부 구비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앞에 국유재산은 국시비이고 뒤에 포상금은 구비입니다.
○신재균위원 고생하시니까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안 해도 채납되는 것 받아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전은 2%, 3년 이상은 5%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구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타 구 것을 했을 때 그러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아닙니다. 성북구 내에 있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앞에서는 시비로 지급하는데 뒤에는 구비로 지급합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저희 구유지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아래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유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2명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성북구 전체 내에서 2명까지 쓸 수 있다?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이분들이 2명해서 200일 계산하는데 두 분이서 200일되면 1인당 200일이죠? 두 분이면 400일이 되고
○재무과장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디를 관리해요?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국공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도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체납활동도 하고 주로 하는 내근은 고지서발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4가지로 분류해서 나오는데 그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두 분이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신재균위원 공휴일을 제외한 200일이죠?
○재무과장 김병주 연 200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전부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연관되기 때문에 1년을 연속하지 못하고 1년 중에 두달은 쉬고 나머지 10개월분을 계산해서 예산책정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월차수당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월차는 1주일을 근무하면 주차수당을 주고 월 근무하면 월차수당을 주고 관련법에 의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신재균위원 2명해서 54일 계산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 녹지관리한단 말입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녹지관리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 그것은 공공근로인부도 있을 수 있고, 희망근로도 있을 수 있고, 녹지과 관련된 일용인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상세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부분은 재무과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 속에 재산관리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사업설명서 342쪽 신규사업으로 비즈니스센터를 편성했나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장위동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민선5기 되어서 창조산업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주로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8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졸업해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기에는 미진한 사람들을 여기에 1인 기업으로 유치시켜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센터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선동 도로개설하고 확장 매입한 잔여지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 땅에다 비즈니스센터를 지어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여기에 유치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인순위원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죠.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 연구하고 컨설팅도 받아서 그것이 시장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벤처창업지원센터로 간다든가 다른 데 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왔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구체적인 계획서는 지금 건물을 짓겠다는, 건물 위치는 구청 옆에 천주교성당에서 성신여대로 들어가다보면 하나로 거리, 아이들 많이 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으로 길이 하나 새로 났거든요. 태극당 앞으로 난 길인데 그 길 옆에 땅이 30평짜리가 저희들이 확장해서 확대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대지로 남아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용상 제가 이해를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내용이라는 것은 기업은 기업인데
○이인순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다든가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자료드리고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주로 다른 것하고 틀려서 기업은 기업인데 혼자서 하는 기업이에요.
○이인순위원 거기서 매매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연구하고, 그러면 구에서 그런 센터를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여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를 들어서 출판이라든가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것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무료로 들어와서 하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실비 정도의 임대료만 받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현재는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학생들이 가끔 아이템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내 8개 대학에 그런 실용학과가 있어요. 애니메이션학과나 이런 데 나와서 아이템은 있는데 연구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청년실업도 구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연구소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비슷한 개념인데 연구소는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1인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그 안에서 자기 전공을 연구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구상하고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인순위원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이조아 특수교사 인건비, 특수교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특수교사는 거기에 상주해 있는 특수교사인가요? 아니면 기관으로 배치하는 특수교사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상주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수 아동이 가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순회하죠. 이 분들이 장애 아이들이 각 어린이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방문해서 교사한테도 특수 장애우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보육하는 서비스제공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장애통합시설이 구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어린이집이 한 4개 정도로 아는데,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한 4개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에 파견하는 교사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니죠. 아이조아에 있으면서 장애우 아이들이 있는 보육시설을 방문해가면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주 몇 회 방문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렇죠. 매일 지역별로 시설별로 정해서 순회해 가면서 방문지도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특수교사가 통합시설에는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 몇 회 순회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시비로
○사업1본부장 이호식 통합보육시설의 특수교사를 상주시키느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우리는 교사에 대한 지도거든요.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우들을 보살피는 교사, 보육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육교사들을 특수교사들이 다니면서 지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보육교사도 전체적으로 특수교육을 전공하신분이 지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조아에 도서구입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책이 항상 부족하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이조아의 도서구입은 아이조아의 고유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도 갖고 놀고 하지만 책이 있으면 엄마하고 책도 같이 읽고 하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유아도서관이나 이런 개념에서 도서구입으로 따지자면 상당히 열악하죠. 열악한데 잠시 아이들하고 놀면서 옆에서 순서를 기다린다거나 지루하거나 그럴 때 엄마하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도서관의 개념에서 도서구입비가 적지 않느냐 하면 확실히 적긴 적죠. 그런데 공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많다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구입비가 부족하다면 추경도 있고 또 다른 예산이라든가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돌려서 좀 더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측면보다는 책을 보수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찢어지고 떨어지고.
○이인순위원 그렇죠. 지금 대여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이인순위원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 지역주민들이 책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추후에 보강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종암동에 종암 새나라 어린이도서관이 오픈이 되면 아마 그 지역 쪽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분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본부장님, 공단 세출예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절감된 것이 주시라고 그랬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줄이자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330페이지 보면 2011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금액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강정식위원 금액이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연초에 편성된 예산서상의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드린 예산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에 나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강정식위원 아니, 2010년도는 지금 다 지나갔어요. 2011년도 예산 편성금액이 지금 330페이지 2011년 예산편성금액하고 3개 부분만 맞고 전부 다 달라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자본예산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서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이게 맞지 않은데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째서 절감이 됐는지 알려고 하는데 이 금액하고 2011년도 금액하고 전부 다 다릅니다. 자료 주신 것하고 하나하나 대 봤더니 환승빌딩하고 구청사 이 금액만 나온 금액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금액이 다 틀려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절감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하고 경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서 뽑았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예산서상의 자본지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일치를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자본예산하고 일반 대행 사업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것은보완해서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금액을 왜 2011년도를 2010년도 보다 일괄적으로 다 절감이 됐는지, 무슨 내용 때문에 절감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일괄적으로 쭉 다 절감이 됐으니까 증감이 된 게 아니고 절감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내용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예산금액하고 2011년도 세출 여기하고 지금 하나하나 맞춰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전부 다 틀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전혀 다르고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린 것 중에 절감된 내역은 드린 자료에 절감된 내역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업비 즉 인건비하고 경비에 대한 내역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금액의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예산은 그 예산서에도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강정식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금액이에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왜냐 하면 절감된 내역을 알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만 들어가 있는 대행사업비 즉 인건비하고 경비된 부분만 대비를 해 드린 겁니다. 그 내역은 옆에 써 있는 그 내역에 다 나타나 있는 거고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구분을 해서 증감이나 절감이나 이렇게 한 것을 구분을 해서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공단에서 너무 세출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그런 내용 쪽에서 절감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쭉 전부 어느 부서든지 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우리가 보더라도 증가가 된 것 있고 절감이 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다 절감만 시켰는가, 그게 이상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하나하나 맞춰 보니까 전부 다 틀려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저희가 예산의 증가되는 부분은 세출적인 부분보다는 세입적인 부분의 내역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절감되는 부분은 세출 쪽에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대비를 하려면 자본예산은 빼놓고 이렇게 대비를 해 드려야 그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서 볼 수 있겠다싶어서 자료를 그렇게 뽑아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자본예산의 차이 그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무슨 내용이든지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획 세워서 이렇게 자료를 뽑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뽑지를 않고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자료를 뽑는 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역에 맞춰가지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숫자가 왜 틀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틀린 내역은 예산서에는 자본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이것은 절감된 내역을 보시겠다하니까 대행사업비, 인건비, 경비부분을 대비를 하느라고 숫자가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내역은 알겠고요. 일괄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사업이 시행을 하면 더 증가가 될 건데 전부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일괄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제수당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잘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비, 거기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써져 있는 통괄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본부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절감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시설에도 불필요하게 반복된 수선보다는 계획성 있게 수선을 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한 내역이 옆에 드린 내역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기 때문에 절감된 내역에 동일성 있게 딱 어떤 일정부분을 몇 % 줄인다 그래 가지고 싹 줄여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전 사업장의 어떤 부분이 통괄적으로 싹 줄여져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시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몇 %를 일괄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정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선3, 4기 때 이렇게 그냥 많은 예산을 쓰고 지금 너무 이렇게 증감이 되니까 절감을 해라 이런 내용이 혹시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민위원님 질문 도중에 제가 잠깐 답변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의 각 공단 공사의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경비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용된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도 절감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꼭 써야 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꼭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공단은 특이한 뭐가 있다고도 들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절감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조금이라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절감해야 되는 이유가, 일괄적으로 다 절감이 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다는 그 말이에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장 별로 절감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된 20억원이 금년에 미편성되고 감소된 부분과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으로 서로 상쇄하는 것에 따라서 한 13억원이 줄은 것이고요.
북악골프장 같은 경우는 연차 5일 보상 그러니까 연차 보상금을 안 갔다고 해서 안 간 부분들을 전액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는 5일로 끊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를 탄력근무로 돌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수당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성북정보도서관도 아까 같은 탄력근무 부분 그 다음에 통합예산편성 즉 공통부분들을 본부에서 몰아감으로 해서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다.
청소년공부방도 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감을 통해서 절약된 부분과 독립영화관을 우리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약 8,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사업장마다 각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맡은 부분이 혼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340쪽에 청년인턴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을 고용할 경우에 월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도 추경 때 28명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약간 규모를 줄여서 20명 정도, 저희 일자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신청한 자가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하고 매치가 돼서 인턴을 했을 때 그 때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목적은 6개월 해 가지고 정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민병웅위원 추진근거가 재정법하고 상공회의소법, 자치구별 상공회 설립지침인데 장려금 지원 근거가 이 안에 있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몇 쪽이죠?
○민병웅위원 사업설명서 615쪽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것은 우리가 상공회운영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근거를 넣은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상공회 운영지원 사업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분야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의 제목이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에 포함된, 민간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상공회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집어넣은 것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특별히 법적인 것은 따로 없는 거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나 각 타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는 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대책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턴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법령을 못 봤습니다.
○신재균위원 확인 좀 해서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법령은 사실 필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하면 줄 수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금년 추경사업 때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법령근거를 제가 구체적인 걸 못 찾았어요. 고용노동부에도 들어가 봤고 서울시에도 가 봤는데, 구민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거기에 잠깐 추가하면 노동부에서 하는 디딤돌사업이라는 건 올해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지원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취업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국가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는 것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서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인순위원 거기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어떤 차원에서 올해 12월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인지.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올해는 그 사업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을 못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년년도 인턴사업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올해는 이런 쪽을 해 주고 내년에는 이런 쪽을 해 주는지는 구체적인 사업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서울시나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구로구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주시고 계획서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법령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345쪽에 소음 없는 성북 관련돼 가지고 2010년도 것 보니까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가 있었던데 이번에는 빠져있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찰대가 없어졌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를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아마 사업활동비 지급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폐지하고 소음감시활동은 자원봉사 무보수로 하자,
○민병웅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대로 활동비가 활동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됐니 안 됐니 그런 문제가 일부 동에서 아마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음감시순찰대를 따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활동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모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예 그러면 내년부터 없애고 녹색환경실천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 식으로 소음순찰을 하자, 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래 취지도 안 맞고 실제 이 분들이 하는 일도 그렇게 활동비를 줄만큼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반영을 안 하고.
○민병웅위원 그럼 이미 지금 순찰대는 없어졌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역할을 녹색환경실천단이 한단 얘기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무보수로.
○민병웅위원 하고 있나요, 거기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소음도 녹색환경실천단 활동이 저희 과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 같은 것 있을 때 필요하면 같이 나가고 소음팀하고.
○민병웅위원 그런데 순찰대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순찰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런데 지금은 소음발생 사업장 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면 때문에.
○민병웅위원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소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순찰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적발하거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순찰대가 적발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측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측정치가 넘어야지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용성이 활동비를 줄만큼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사실 소음감시순찰대는 금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전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 전에는 2005년부터 소음 없는 성북을 성북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내세워서 소음감시순찰대를 편성해서 활동비를 만원씩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도 감소가 됐고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효용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그 부분을 뺀 겁니다.
○민병웅위원 상자텃밭 보급 관련해서 이것은,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상자텃밭 갖다주면 혹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강동구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가 되어서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들이나 강동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이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 이것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지적과장님, 3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실환경조성비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민원실에는 민원증명을 떼기 위해서 하루에 약 600명 정도의 민원인이 오십니다. 거기에 오시면 꽃도 놓아야 되고 민원편의용품인 안경 또 인주,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을 사기 위해서 환경조성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꽃을 1년 내내 항상 배치해놓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돋보기 안경,
○지적과장 임재훈 안경도 비품으로 놓습니다.
○신재균위원 항상 그것이 있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는 민원실이 따로 있으니까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상태에서 증명도 발급받아야 되고, 저희 직원 자체도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응대할 수 있도록 민원환경 분위기를 많이 조성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그 뒤 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라서 도로명판은 보문로 길, 보문로1길, 2길, 3길이라고 해서 도로명판을 관내에 1,558개를 설치했고, 각 건물에는 건물번호판 38,6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것이 설치되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훼손율이 발생합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훼손율이 약 5%정도 발생된다고 봅니다. 5% 정도의 훼손율을 정해서 다시 훼손되는 것은 저희가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다시 건물번호판도 설치해 줘야 되고, 도로명판도 재설치해줘야 되고 그런 데 사용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신재균위원 그 예산의 5% 망가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도로에 많이 긋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거주자우선주차요?
○신재균위원 그것은 도색을 언제 몇 개월 만에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도색이 망가지면 다시 그어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서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채색을 하면 저희가 하는데, 우리 공단의 계획은 겨울철 지나자마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도색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고 눈이 오고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신재균위원 겨울철에는 안 되지만 예산이 적게 든다면 그런 부분을 자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도색이 지워져서 선도 그렇고, 도색만 해도 길이 훤합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정식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사업1본부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