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민창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제안접수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7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10년10월 현재까지 79건을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는 일자리창출 방안, 웰빙도시 성북조성방안,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등 월별로 테마를 정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제안에 대한 검토답변을 반기별에서 즉시답변으로 개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열린행정 구현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제192회-행정기획위 제1차)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관련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되어 공모제안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제를 지정하지 않은 자유창안과 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공모창안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우리 구가 필요한 창안모집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채택 및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자격을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누구나’로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밖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에서 창안의 종류를 자유창안과 공모창안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현행조례의 제안자의 자격을 ‘성북구 주민 누구나’에서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누구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2조의2에서 채택여부의 통지 기한을 1개월 이내로 지정 및 불채택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확인차 워낙 월별 테마공모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이것을 명문화 그러니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인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원래 하고는 있는데 국민제안 규정에서 신설되면서 저희도 법적으로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테마공모를 다포함해서 2010년 79건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전체 자유창안하고 공모창안 포함해서 7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전에도 창안 관련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내는 안들이 많다고, 주민창안이 아니라 제도개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낼 때 공무원들이 내는 창안제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무원 제안제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건수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시면 구민이 참여하는 것이 서울시내 어느 주민이든 상관없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까지는 성북구민으로만 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위원장 이일준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성북구라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대한민국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게 확대하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별 내용없으시죠? 이것은 내용하고 용어만 바꾼 것이니까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제안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지방세법 분법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법 총칙 부분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취득세등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여 지방세법으로 과세면제 및 경감과 감면조례를 통합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제목 통합내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는 등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북구 구세 자치법규 정비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목개편에 따른 구세 세수 추이사항입니다. 시·구세 세목 교환내용을 살펴보면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되고, 시세인 기타등록세는 구세가 되며, 세목 교환에 따른 구세 세입 전망은 2010년 결산 전망을 추계한 바 41억여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행정안전부의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세 세목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를 추가하고,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시세로 전환하여 세목체계를 재편성하였고, 현행 구세조례의 총칙규정을 기본조례안으로 이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0년 11월 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선진국에서 는 대부분 지방세법이 체계화되어 있고 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고자 분법으로 하게 되었고 또 지방세법이 전면개정이 되어서 2011년부터 시행됩니다. 그 후속조치로 인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재개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부동산 쪽에는 등록세에 대한 이름이 없어졌네요.
○세무1과장 김운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 관련해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운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부동산의 등록세는 아주 없어지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운수 그대로 있는데 등록세하고 면허세하고 합해서
○위원장 이일준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운수 등록면허세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유사제목 통합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쉽죠. 등록세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취득관련분 등록세가 있고 취득무관분 등록세가 있는데 취득관련분 등록세는 취득세하고 합쳐져서 취득세로 되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것은 등록세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취득세로 되어 버리잖아요. 유사종목은 취득과는 무관한 등록세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등록면허세로 합쳐지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세를 내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납부시기, 취득세나 등록세나 내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세무1과장 김운수 취득관련 등록세나 방금 말한 등록면허세나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위원장 이일준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세무1과장 김운수 취득세는 취득할 때 바로 그때그때 납부하는 것이지, 등록세는 정기분등록세 그런 것이 없고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록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데 등록세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행위는 전과 똑같이 하고 이름 자체를 취득세로 해서 가는데 선행 등록하고 행위는 전과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김운수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민병웅위원 날짜가 조정됐잖습니까? 취·등록세 원래 내던 것이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날짜가 조정됐죠.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날짜 조정됐습니다. 납부기한이.
날짜가 등록세 내는 날짜하고 취등록세 내는 날짜가 서로 달랐었는데 합치다보니까, 이것이 며칠로 바뀌었죠?
○세무1과장 김운수 전에는 30일 내로 냈는데 60일 내로 분납할 수도 있고
○민병웅위원 그것이 등록세가 합쳐지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세무1과장 김운수 예. 납세자들한테 납세편의를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 이일준 한달이 됐던 두달이 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자체는 등록세를 내야 등록필증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내는 것 아니에요. 취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운수 지금 시스템은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취득행위 등록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이일준 취득세는 60일까지 기한 준다면서요. 그러면 등록세를 먼저 냈는데 취득세를 안 내면 등록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에서 취득에 관련된 것은 합쳐진 것이고 합쳐졌으니까 취·등록세를 같이 낸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60일 이내에 등록 취득을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지금 과장이 세부사항은 잘 모르니까 전문직인 세무직 팀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괜찮습니다. 내용은 꼭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해를 해 주는 것이지, 정확히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담당 취득세는 납부기한이 30일 이내고요, 등록세는 등기 시점에 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것이 취득세로 통합해서 60일 이내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등기를 그 이전에 하게 되면 그것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내고 그것을 붙여야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60일 이내지만 등기가 그 이전에 이루어지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윤정자위원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취득세를 냈잖아요?
○담당 그렇죠.
○윤정자위원 그런데 30일 이내까지 기한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한꺼번에 내야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60일이라는 기한을 주죠?
○담당 60일 이내에 보통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윤정자위원 매입하게 되면 바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 돈은 이미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담당 60일 이내에 납부를...
○윤정자위원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어떻게 보면 취득세는 한 달 이후에 내도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소급해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60일이라는 기한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을 30일까지 줬는데 그 전에 등기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그전에 납부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분납해서 6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그 부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팀장님, 잠깐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보면 부동산등기는 잔금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세법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부동산등기법에 매매잔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등기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세라는 부분이 취득세로 간다면 취득세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름만 취득세로 묶어놓고 행위는 전과 똑같이 가는 것인지, 부동산등기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등기법에 잔금일로부터 2개월,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할 수 있는데, 등기를 해서 등기는 했지만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과태료가 붙든 무엇이 붙든 그것은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또 취득세를 분할해 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60일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담당 60일 이후에 하는 분들은 등기를 2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을 60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전에 납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에 등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과 그 이전에 납부하는 사람들은 기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이익을 줍니까?
○담당 취득세 30일 이내인데 지금 취득세 부분은 등기를 미리 하게 되면 자기들이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그것을 등기시점 이전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납해서 납부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행안부에서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신재균위원 팀장님,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로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집을 사서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득세를 냈으니까 등기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등록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등록세를 안 내고는 등기가 안 이루어지죠.
○신재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팀장님 이야기대로 30일 내로 하나만 내고 30일 기간 이후에 등록세를 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고 행위가 같이 이루어져야지요.
○담당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분할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부동산등기법은 우리가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2개월 안에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취득세를 다 내야합니다. 취득세 자체에 등록세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내줘야 하는데 그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분납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은 등록세 내고 등기했어요. 취득세도 안 냈습니다. 안 내면 나중에 압류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등기는 했는데 취득세를 안 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등록세를 없애고 취득세로 같이 묶으니까 등록세 2%, 취득세 1% 합한 3%가 매매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가니까 먼저 그것을 안 낸 사람들은 60일 안에 분납해서 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분납 이야기는 앞으로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담이 있을까봐 앞으로 분납제도를 행안부에서 개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 일시 납부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분납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등록세를 먼저 내서 등록을 하고, 30일 이후에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현행입니다. 현행은 그렇고 앞으로 개정되었을 때는 한꺼번에 내야 하니까 그런 관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되면 등록세가 없어졌으니까 취득행위에 옛날에 받았던 등록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세 2%, 취득세 1% 내던 것을 취득세가 3%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한꺼번에 내니까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납해 줄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얘기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가셨습니까?
○윤정자위원 취득세의 미납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등록해 놓고 취득세 납부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미연의 방지인가요? 아니면 이것의 세목자체가 분류가 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한꺼번에 묶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행에서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면 앞으로 취득세 미납자는 전원이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의무화시켜서 등록할 때 취득세도 같이 내라는 것이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유사세목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통폐합시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목을 달리해서 징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같이 묶어서 징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정자위원 행정적 간편화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해가 편하지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한 달 이내에 내도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세에서 시세로, 시세에서 구세로 세목이 교환된 것이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록면허세 세 가지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시세에서 구세로 등록면허세가 세목교환이 되면서 늘어나는 액수가 58억 4,700만원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58억 4,700만원이라고 써있고, 지난번에 의장단 보고할 때 지방세, 시·구세가 세목교환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로 인해서 61억이 증가한다고 서류에 써있었는데 차액이 3억 정도 차이가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2009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금액이었고 지금 이것은 2010년도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0년도이고 그전에 본 것은 2009년도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일단 결산을 가지고 이것을 전망했던 것이고, 지금 나온 것은 2010년도 결산예정액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1년 본예산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재원을 잡은 것입니까? 이것이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담당 2010년도 결산예정액 가지고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의장단 보고할 때는 2009년 것으로 보고했고 오늘 것은 2010년 것인데, 그러면 어느 것으로 봐야 됩니까? 2011년 것은 2010년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담당 그 당시에는 올해 결산 전망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한 것이고요, 이번에 나간 것은 결산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2011년도 예산 안에는 이 자료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민병웅위원 방금 이 자료입니까? 58억으로 적어낸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의장단 보고한 것이 며칠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준비는 그 전에 했지요.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예, 그 전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58억 4,700만원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세에서 시세로 세목교환이 되고, 이번에 재정보전금, 시·구세 간 세목교환에 따라 손실분 보전으로 55억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구세는 늘어나는데 시세에서 구세로 오면서 등록세가 구세로 오면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세는 늘어나지만 조정교부금 100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액인 55억 정도를 재정보전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얘기한 것이 58억 4,000만원에서 17억 5,600만원은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을 빼라는 얘기지요?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예.
○민병웅위원 그것이 손실감소분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40억이죠? 이 42억이 늘어나고, 뒷부분 재정보전금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등록세가 구세로 되면서 조정교부금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가 구세로 가면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에서 받아들이는 재정보전금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 늘어난 부분을 빼면 그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형태가 55억이 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구세 관련해서 부과징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안 5조에 보면 ‘부과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조례는 소속공무원, 구청에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장으로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동장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부과나 징수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세무1과장 김운수 기존 위임사무조례에도 이 규정은 있습니다. 이 위임 그대로인데, 사실 동장이 구세를 징수하는데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할 수 있다, 앞으로 만약에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는 동장에게도 구세를 징수할 수 있게끔 조항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속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의 규정으로 보면 그런 사무 중에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위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운수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여기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목소영위원 그전에는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거기에 포함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조례가 없었고,
○세무1과장 김운수 그것은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막연하게 소속공무원에서 지금은 동장이 처리할 수 있게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동장이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예, 지금도 체납고지서도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되고 구청에서도 발급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진행하거나 징수하는데 특별한 무리가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더 편리하게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도 예전 기본조례에는 기한의 연장 정도로만 조항의 제목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기한의 연장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하려고 일부러 추가가 된 것인지 하는 부분과 기한에 대한 연장횟수나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들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에는 그냥 기한의 연장이라고 했는데, 막연히 기한의 연장이라고 해서 다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에도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 연장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발생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목소영위원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법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천재지변이라고 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해 놓으면 또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연장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법에서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연장의 횟수나 기한의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은 빠진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운수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조례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법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준용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연장의 제한도 없고 기한의 제한도 이 조례에 의하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기한은 기본법 26조 에 보니까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것은 결국 다시 법을 따라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법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 제대로 독촉장들이 도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확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또 주소지를 확인해서 재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규정에 의하면 두 번 정도 확인하면 이것은 못 찾는 것이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법에 근거해서 하신 것이겠지만.
○세무1과장 김운수 이런 수취인불명으로 해도 우리가 다시 통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예.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편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 납세증명서를 동장이 발급하는데,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원했을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했는데 또 다시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발급해 달라면 이중 업무가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6조에 보십시오.
○세무1과장 김운수 신청인이 원하면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발급되고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되고 다 발급됩니다.
○신재균위원 이런 것을 묶어서 세무1과나 세무2과 부서에서 하면 되지,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구청장이 한다는 뜻이 결국 세무1과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세무1과장이 구청장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임받았을 때는 구청장역할을 하죠.
○목소영위원 확인 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조3항에 보면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여기에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해가 진 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이미 한 것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두워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해 볼 때 들어가서 깜깜할 때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소영위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한정하는데 일단 이 뜻입니다. 수사하다가 해가 졌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 떴을 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일이 많다 보면 어두워져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뜻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체조항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이 조항은 신설된 것들이 아니고 기 있던 조례를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서는 크게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를 왜 자꾸 묻느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본 조례안을 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통보에 의거하여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세 세목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를 추가하고,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시세로 전환하여 세목체계를 재편성하였고,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신설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체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세감면 조례의 일부감면사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통합되고 기타 감면사항은 감면시한이 2010년12월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하여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구세감면대상을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고, 부칙에서 감면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충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적용시한 등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시·구세 세목교환이라고 해서 저번에 의장단에 보고한 것은 61억원 2009년 결산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고, 이번에 2010년도 예산결산분을 기초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의장단에 보고할 때도 일반회계 3,239억 4,200이었고 이번에 제출한 그것도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3,239억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앞에 규모 전체적인 것은 수정을 했는데 아래 것은 수정이 안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수정이 안 되다니요?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규모는 2010년도 결산전망으로 해서 최종예산안을 가지고 수정했는데 밑에 설명자료는 수정이 안 되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약간 차이가 3억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3,239로 맞춰놓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전산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수정한 상태였고 밑에 설명자료는 저희가 기존 2009년도 것을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밑에 것은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의장단에 보고한 것은 61억으로 쓴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수정이 안 되어서 2010년도 결산전망으로 하지 않고 2009년도 결산전망으로 써놓은 자료라서 그런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액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회는 수정을 했습니다. 최종으로 수정하고 그것은 전산으로 바로 나오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수정하고 밑에 설명자료만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그것은 다 맞춰서 나온 자료입니다.
○민병웅위원 맞추다보면 61억이 나오는데, 의장단에 보고할 때는 그냥 2009년도 결산분으로 대충 설명한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0년도 결산이 나중에 최종 예산안 나오기 직전에
○민병웅위원 물론 기존 것하고 2009년 것 두 개를, 의장단에 보고할 때 2009년 결산분으로 해서 61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온 것은 58억으로 나온 것은 2010년 결산예산분으로 기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초한 것이나 2009년, 2010년 것 기초한 것이나 전체규모가 일반회계는 3,239 똑같지 않습니까? 액수가 3억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수치 자체는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의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수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해 안 되네요. 먼저 3,239억을 맞춰놓은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저번에 의장단 설명할 때 본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수정을 안 하고 올라왔다는 것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수정을 안 해도 액수가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설명자료는 수정이 안 되고 규모는 최종안으로 수정하면서 밑의 자료까지 같이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 내용이니까 더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판사, 인쇄소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었으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이 규정과 달리 적용되고 있는 항목의 수수료를 일부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맞추고자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업 관련 신고 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었기에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중 제2호나목(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란을 삭제하고 별표 중 제2호나목(12)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란의 수수료액 2,000원을 800원으로 하며, 별표 중 제2호나목(55), 영화업 신고(56), 영화업 변경신고(5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란을 신설하는 그 수수료를 한 건당 20,000원, 10,000원, 5,000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가 원래 허가제였습니까?
○세무2과장 채성기 등록제였는데 신고제로 바뀌면서
○위원장 이일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 그러면 신고만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죠?
○세무2과장 채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영화업 같은 것은 지금 신설하잖아요. 그것은 신고제잖아요?
○세무2과장 채성기 그것은 업무가 우리 시·군·구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이관됐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만원, 1만원, 5천원 변경신고 적용하는 것을
○위원장 이일준 원래도 그렇게 받았나요?
○세무2과장 채성기 그쪽에서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용이 아마 간단해서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설하고 삭제하는 부분이고 영화 부분은 이관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토지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방문 고지를 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규정하였고, 행안부 지침은 동 주민센터 통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 고지하되 고지 실비변상하도록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2조의 2의 구청장은 법제18조제2항 및 령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실비 부담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고지하면 준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총 2회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 예비고지를 현재 각 동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안내문이 결국 주민에게 전달되는 예비고지의 내역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또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환기사항, 이런 사항 같은 것과 뒤의 도로명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장님들이 각 주민에게 고지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 현재 고지 총 건수는 21만 4,000건입니다. 통장님들이 현재 고지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주소제도가 정착되면 내년도 3월에 다시 본 고지를 사용고지하게 됩니다. 이번에 고지하는 통장님들의 수당은 당초에는 내년도 계획되었던 업무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고지업무바꾸었기 때문에 구의 예산이 아직 통장님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달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지하는 통장님들한테 예비고지에 대한 수당은 50,000원 정도로 각 구 공통 지급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50,000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 하나, 내년도 지급하는 본고지에는 저희 구 예산을 계상해서 각 통장들에게 내년도에 100,000원씩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50,000원, 100,000원이라는 것은 한번 고지하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근거가 없이 집행되면 대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서 별도의 구청장이 대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선거법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조례로 규정해놔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2011년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2011년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통장들에게 책정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을 통장들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이라면 통장들이 해야 할 어떤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통장들한테 월 200,000원씩, 회의수당 4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통장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4,600만원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다면,
○지적과장 임재훈 통장이 단지 이것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홍보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서 전부 실비수당을 지급하라는 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장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위층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홍보의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구에서 홍보하는 자체가 통장을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구에서도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이 알 수 있는 유인물이나 문구류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 같은 것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홍보는 사실상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지금 구청의 각 민방위교육장에도 홍보CD를 상영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각 구에 지역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지적과에서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지역신문이 매주 주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매회 나갈 때마다 한쪽 칼럼을 이용해서 계속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신문들의 할 일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달에 4번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2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주소 안 쓰잖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 뗄 때만 번지가 나오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이라도 한 달에 4번씩 계속 상단이나 후면 뒤쪽 이용해서 이것을 안내해 주는 쪽으로 해서 홍보팀과 해서 지역신문한테 업무협조해서, 그것이 지역신문의 역할이지요.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홍보효과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충분히 홍보효과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홍보라는 것이 사실상 상 상 상 상국가적으로 홍보했어야 하는데 홍보를 못한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도로명주소에 대해 상공익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에,
○위원장 이일준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문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서울시 단위에서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나 시도지사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통장들이 직접방문고지하지 않습니까? 방문고지를 한 근거를 남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방문고지라면 이번에는 방문고지와 고지서를 수령 받는 분한테 사인이나 어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편으로 전달했다는 내용과 두 번 방문해도 인편전달이 안 되면 거주지에 투입했다는 내용을 표시해서 저희한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부분을 등기우표 붙여서 세입자한테 다 보내는 비용과 이 비용과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통장이 방문해서 담당 세대주들한테 사인 받도록 하고 충분히 내용을 고지하고 이렇게 알라고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투입해 주고 없으면 던져놓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장님, 그 사항을 어떻게 고지하느냐 하면 금년에 1차 예비고지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고지를 하게 됩니다. 본고지를 해도 고지의 방법을 택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예산으로 1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이 전달의 효과는 높아지겠지요. 대부분 등기우편을 전달받는 사람은 고지를 못 받은 사람, 또는 관외거주자, 또는 성북구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취득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등기로 고지하게 됩니다. 고지가 총 1차 예비고지를 하고 다시 2차 본고지를 하고 그래도 고지를 못 받은 분한테는 내년에 등기우편으로 고지하는 3차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이용하십시오. 이런 것 홍보하려면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줘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요.
○강정식위원 통장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동의 실무계장님과 실무자를 구청에 소집해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시켰고, 현재 저희 구가 과연 구의 의지대로 방문고지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점검한 상태로 봐서는 크게 동에서 부실하게 하거나 전달이 안 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현재 고지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각 동마다 통장들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자주 동네를 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는데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11월 23일, 24일부터 통장을 통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통장이 방문하면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또 재차 가야하고 그날 못 가면 다음 날 가야하고 그런데 한 번에 경비 50,000원씩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11월 중에 고지하는 총액이 5만원입니다. 횟수와 관계없이 한번 고지하는 것으로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내의 전체적인 통장들한테 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관내 통장이 462명이 있는데 462명한테 전부 고지하도록 합니다.
○강정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2,310만원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결코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니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을 지급하라고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4,620만원이 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4,620만원은 내년도 저희 구 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에서 2,310만원의 통장 실비 보전이 내려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지적과장 임재훈 내년도 예산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국가에서 줘야 되겠지만 시의 돈이나 국가의 돈이나 다 나라 돈이지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보면, 여기에서 실비를 주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 고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방문해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는 서면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실비를 보상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무슨 실비를 보상하라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인편으로 통장을 통해서 고지하는 방법과 등기를 통해서 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등기로 하는 방법은 등기외 수수료가 예산이 훨씬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설치를 마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서면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호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 방문고지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위의 서울시 하달이 통장들을 이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만 그러는 것인지 다른 구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인지,
○지적과장 임재훈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예산으로 끝날 것이지요. 매일 홍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정식위원 성북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통일된 동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전부 이번에 방문고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실비보상에 대해서 공문이 와서 하는데, 직접 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방문하게 되니까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실비를 줘라, 어차피 이것은 단발적으로 1회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보다도 이번에 왜 특별교부금이고 내년에는 또 구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상 도로명주소사업이 국가와 공동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비와 서울시비가 지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0억 정도 소요했었는데, 일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를 우선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예산은 설치비에서 금년도에 한 2억 2,900만원 정도를 구 예산은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국가가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아니고 매칭스타일도 아니고 일부 지원금만 받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고지예산도 국비나 시비가 배정되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말 그대로 도로명판의 설치를 마친 날부터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본고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금년이라는 것은 예비고지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는 예비고지가 없잖아요. 법이나 시행령에는 예비고지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것의 표현을 아까 본고지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마쳤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다 마쳤는데 아직까지 일부 구에서는 설치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2억 2,000만원 비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2010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상 설치비 총액인데 우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방식을 달리 했습니다. 다스 방식이라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 가장 최저가를 써낸 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예산도 절약해서 설치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다른 구의 경우에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가 부도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 기간 내 설치했고 또 조달청의 다스라는 신개념 계약방식을 채택해서 예산이 다른 구보다 많이 남는 형식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불용처리 해서 다음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에 계산은 하지 않았는데 관내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데는 아파트 입구에 건물번호판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각 동에는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도로명주소를 모릅니다. 따라서 각 동마다 도로명판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중에 있는데, 거기에 재원을 투자하고 그래도 좀 재원의 여유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 재원이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구 예산으로 이월시켜야지요.
○민병웅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현재 아파트 건물번호판이 1,6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도 하게할 겸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현재 판단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지봉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봉로의 경우는 보문사거리에서 터널을 거쳐 종로구 넘어가는 숭인동 사거리까지가 지봉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원래 지봉로였습니다. 다만,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는 분들이 보문로라는 도로를 채택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의 분절구간이 숭인사거리에서 보문동사거리까지가 하나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봉로로 설정하지 않고 중간도로 부분을 잘라서 보문로로 설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봉로로 설정했는데, 저도 사실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충분히 인식도 하고 일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용해서 지봉로로 설정할 부분을 보문로로 설정하게 되면 사실 도로명주소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 앞으로 장래에 쓸 수 없는 도로명주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봉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주민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 것을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앞으로 현재뿐 아니라 100년, 200년 사용하는 실생활주소로 간다면 불가피하게 법체계에 의한 지봉로로 존속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지봉로로 명칭하게 된 유래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봉로가 이조시대 실학자입니다. 사실 이강수 씨의 호입니다.
○신재균위원 거기에 묘가 있습니까? 거기에 살았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까지 유래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에 보니까 현재 선생 님 댁의 주소는 아래의 도로명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북구 정릉동을 정릉로로 했는데 그 뜻이 조선태조가 신덕왕 묘를 자주 다녔다고 해서 정릉로로 바꾼 것이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숭인동에서 보문동 로터리 사이를 지봉로라고 지금 주민을 다 모아놓고 말해도 10%도 모릅니다. 지봉로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여기를 왜 지봉로라고 하는지. 그런데 거기에는 엄연히 사찰이 있습니다. 보문사 절이라는 사찰이 서울에서도 큰 사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주민이 보문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갑자기 과거에 그분이 있었다고 해서 지봉로로 바뀌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절 쪽에서 저희한테 항의 들어오고 보문동 주민의 항의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이나 주민이 아는 상식도 우리 성북구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보문로라고 하지 지봉로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지봉로로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지금 보문 사거리에 가서 누구를 잡고 여기가 무슨 로냐고 물어봐도 여기가 지봉로라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런 예로 들어서 정릉로로 하셨는데, 내년 후반기부터 사용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하나의 뜻이 아니고 보문사 사찰에 오시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까지만이라도 꼭 숭인동사거리까지라고 명을 하신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더 가서 신당동 사거리까지 다해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문로로 수정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주민이 그 부분을 보문로로 바라는 염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도로의 명칭부여권자는 저희 성북구청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도로명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문사거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과 숭인로까지는 하나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결국 분절구간으로 표시하는데, 그 하나의 분절구간은 중간을 잘라서 다른 도로명을 흡수하거나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게 해 주거나 자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별도의 명칭을 부여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문로의 유래가 과거에 보문사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인식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라서 별도로 보문로로 흡수할 수 없는 것이 기본 법 체계고 또 부여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문로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치 찾기를 가장 편리하게 하자는 도로명주소의 기본이거든요.
보문로라는 것이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앞에서 성북구청 앞을 거쳐서 교통주소 있는 데까지 그 직선 구간을 보문로로 하는데, 중간의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문로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도로명주소의 체계거든요.
○신재균위원 거기가 잘린다고 볼 수가 없죠. 거기서 터널까지가 종로구고 터널 이 쪽이 성북구란 말이에요, 보문로.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터널 넘어서까지 보문로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 아까 사찰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사찰에다 서울시에서 답을 보낸 것 보셨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신재균위원 여기는 서울시장이나 행안부가 지정한 곳이 아니고 단체장이 지명하는 곳이다, 그래서 단체장한테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다는 답을 저도 봤는데,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봉로라는 자체를 주민이 몰라요. 저도 51년 째 여기 살았습니다. 지봉로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바로 시행하고 했으면 더 수정하기는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아까도 제가 지봉로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저라도 이해가 간다면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어요. 그런데 지봉로 자체를 저도 이해를 못하듯이 주민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 우리 성북구청 직원 전체한테도 지봉로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간 부분이요, 서울시에서 구정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마치 성북구가 도로명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문로는 보문사가 있는 부분은 지봉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도로입니다. 보문로23길이라고 표시했는데 보문로 23길은 보문로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가지길 1길, 2길만 저희가 부여한 것이지, 사실상 기본적인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부여한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저희 구에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가지고 나온 공문이 그 공문입니다.
○신재균위원 서울특별시장이 답을 잘못 보냈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공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아무도 성북구에서 살면서, 성북구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 자체도 아무도 지봉로라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 지봉로 5번지다 하면 지봉로가 어디냐 하고 거기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구까지만이라도 보문사 사찰을 위해서가 아니고 보문동이면 보문로로 명해 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 드리겠는데,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고 또 이것은 구와 구를 달리하는 것은 시장이, 우리 구 안의 뒷길은 구청장이 다 되어 있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신재균위원님 동에 있는 그 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를 철저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원님들도 자기 동네만큼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하는데 너와 내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등기우편으로 3차 고지를 할 때 1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은 1, 2차를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나온 비용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1, 2차를 하고 난 다음에 약 80%가 주민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고 나머지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전달이 안 되는 분하고 또 하나 저희 성북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약 20%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2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내년에 고지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북경찰서와의 토지 교환건입니다. 교환대상은 경찰청 소유 토지 삼선동 5가 311-2와 우리 구 소유 토지 삼선동 2가 231-4외 1필지입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5쪽 공유재산관리관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삼선동 5가 411~311번지 구간 성북천과 성북경찰서 사이길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경찰청 소유 토지 무상사용 승인 협조로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청 소유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 결과 경찰서에서 보상금 대신 대토를 요구하여 작년에 1차로 삼선동 5가 311-4 토지에 대하여는 보문동 3가 1-1외에 2필지와 교환을 하였고, 나머지 교환에 적당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고 다행히 올 6월 말에 한성대입구 도로개설 공사완료 후 2필지가 나대지로 나와 경찰서와 교환하는 것에 대해 협의한 결과 동의하여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환 후 차액은 2008년도에 성북천과 경찰서 사이 길 도로개설 공사 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상비 13억 8,6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은 공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8억 6,60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2009년도 사고이월하여 2010년도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 시 시로 반납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 현금으로 보상 시 27억 구비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 져 우리 구 예산도 절감하고 경찰서와의 신뢰관계도 잘 유지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0년 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삼선동 2가 나대지 부분이 이번 도로공사로 발생한 나대지인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공사가 언제 시작을 했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삼선동 공사 한성여중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예.
○재무과장 김병주 그 공사는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종결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종결이 돼서 나대지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대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 공간을, 이 필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라던가 그런 논의는 없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나대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 주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처를 저희가 각 과에 사용용도, 활용 부지를 확인을 했고, 여러 부서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청소과에서 적환장 부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또 토목과는 자재창고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왔었는데 지금 경찰서 공사하는 보상관계로 경찰서에서는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안센터라든가 안암동, 삼선동 부근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땅이 나오기 전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안암동 우리 청사 부지를 경찰서에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주민센터를 줄 수는 없고 다른 국공유지를 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땅이 나와 가지고 그 전 민선4기 때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5기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 땅들이 필요해 가지고 또 다 이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이경찰서 주기로. 그런데 경찰서 주는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흉악한 범죄에서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익도 큰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예산사정도 있고 교환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삼선동2가 그 필지는 차후에 파출소나 이런 치안센터로 쓰이게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런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한성대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 저희한테도 요청이 왔는데 한성대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익목적으로 경찰서와 서로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교환을 하고, 정 필요하면 그 이후에 경찰서하고 한성대에서 다른 땅을 사서 준다면 경찰서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논의까지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는 얘기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감정평가를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 차액, 다행히 남은 차액이 시비 남은 보상금액하고 거의 일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딱 맞죠? 맞춘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감정평가 제대로 했냐고요? 맞춘 것 같아.
○재무과장 김병주 감정평가법인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원래 성북천 뒤 땅은 도로부지가 아니었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땅이었습니다. 경찰서 그 뒷마당이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경찰서 경내였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 출입구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긋는 바람에 경찰서에서는 그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담으로, 안으로 접고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사유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토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맞아떨어지게 잘된 것 같아요. 안 쓰면 불용되고 넘겨줘야 되는데.
○강정식위원 구 소유하고 경찰서 소유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구가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도 좋고요. 저희는 교환이 안 이루어질 때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27억을 구비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바람직한 일로 판단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교환차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시비보상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이것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산도 시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교환을 꼭 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현도로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대지로 다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보상했을 당시는 경찰서 안의 대지였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뒷마당.
○신재균위원 그 옆에도 우리 땅도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포장해서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바꿔야죠.
○재무과장 김병주 이제는 바꿔야죠. 교환이 되면 다 바뀝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지가를 보게 되면 성북구청에 있는 땅하고 삼선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기는 이면 도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나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이하 직급 분포가 일반직에 비하여 5개 등급으로 산정되어 있고 상위직급의 정원이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서 20년이상 장기근속 기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위주로 승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8급이나 7급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에 의한 정원책정 기준과 관련해서 별표2에 명시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중 7급 비율을 16% 이내에서 30% 이내로 별도로 구분된 9급과 10급은 직급은 그냥 놔둔 채 정원을 통합하여 27% 이상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이 별도로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변동이 생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0%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80% 70% 하기 때문에 평시에도 정원이 다 차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지금 현재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경우에 보통 한 2만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내년도에 22명 정도가 승진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2만원정도씩 변동만 생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7급은 16%인데 30% 이내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급이 16%면 40명이 맞습니다. 255명에 대한 16%면 40명이 맞는데 지금 8급에서 7급이 7년이 넘으면 근속승진을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근속승진을 했던 직원까지 포함하니까 지금 현재 현원이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상하고 수치가 안 맞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정비할 겸해서 30%로 하면 76명이 되기 때문에, 기능직은 14개 직종이 있습니다. 각 직종마다 한 명씩 하더라도 14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정도는 해야만 지금 현재 이 직종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것 아니냐 그래서 30%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국장이 조금 덧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능직은 10등급으로 처음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등급이 6등급이거든요. 행정직의 6급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것이 6급입니다. 그런데 6급은 정원의 3%밖에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8급, 9급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7급의 숨통을 터주면 그래도 큰 명예랄까 그런 것도 생기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한 2, 3만원 정도 더 되고,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을 하실 때 거의 8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등급으로라도 퇴직을 하시게 하면 가족들에게도 체면이 서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7급 직원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근무도 열심히 하고 그럴 것이 아니냐, 이것도 마침 행안부에서 9급과 10등급은 앞으로 급 자체를 통합운영하겠다고 시행은 하지 않지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줌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고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16에서 30으로 늘리고 다른 직급의 퍼센트를 낮추도록 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9급이 30%, 10급이 11%인데 바뀌는 것은 9, 10이 합해서 27% 이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갈 자리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9, 10등급은 기능직에 대해서는 새로 임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기능직 중에서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많기 때문에 퇴직이라든지 수요가 있어서 신규채용이 있는데 통신이라든지 필기라든지 이런 직종은 전부다 사무직으로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임용이 9급, 10급에는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적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앞으로 이분들을 더 안 뽑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별다른 내용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단지 9급, 10급이 합쳐지다보니까 27%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도 갈 수 있잖아요. 정체됐을 때는.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행정지원과장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