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 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 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206회 임시회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 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 않게 중요함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님으로 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회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사고이월사업 또한 대부분이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부서 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료요청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작성기법 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별로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승인안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현액이 57억원인데 징수율은 57.7%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가 징수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평균징수율이 낮아졌는데요, 그것은 정기분 부과를 2011년 12월에 부과해서 납기가 2012년도로 이월됨으로써 2011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감종위원   납기기간이 늦어서 결론적으로 징수가 늦어졌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보통 연말에 징수합니다.
이감종위원  주택관리과는 42%에 불과한데,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행강제금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행이 벌금성격이 강하고 체납에 대해서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납부독촉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압류하고 있고 체납독촉장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 발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공매예고서를 발송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징수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세입부분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주택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을 연 2회 이상 발부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예고서를 발송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있고요. 부동산을 34건 추가 압류해서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예고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독촉장이나 공매예고서, 부동산압류 이런 건수가 현재 몇 건인지 기록상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체납 637건에 대해서 15억 7,300만원 정도 공매예고서를 발송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부동산압류는 대충 몇 건 정도.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부동산 34건을 추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637건에 15억 7,3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결과는 2011년도 7억 5,5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징수율이 38.3% 예산액대비 218%를 징수해서 우리 과가 우리 구 세외수입 최우수부서로 작년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주택과 징수율이 2011년 42%에 불과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독촉장을 보내고 공매예고서를 보내고 부동산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과라든가 도시관리국에서 철저히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이감종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보면 전체비율의 57.7%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주택과는 됐고요, 도시디자인과는 72.2
%밖에 안 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요. 과년도 것이 계속 체납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80%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높았는데 지난 것들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가 안 들어오면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까 주택과에서는 독촉장, 공매예고서, 부동산압류 기타 이런 것으로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년도 과태료들이 쌓여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재산압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촉장하고 매해 두 번 보낼 수 있는 도고지서로만 통보했었는데 앞으로는 재산압류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던  건축과든 이행강제금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 공매예고서, 부동산압류까지 공히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한다면 사실 구민들로부터 편파적인 행정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디자인과에서는 징수를 높기 위해서 주택과 식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의입니까?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보충 겸, 꼭 누구라고 집기보다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살펴본 적 있어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지요.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고의성으로 징수를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 가서 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살펴보신 분들이 있는지, 그냥 문서로 고지서만 띄우고 아무 생각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심도있게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과장님들 아니더라도 팀장이나 해당부서의 담당직원들이 한 번쯤 직접 대면에서 한 번 했을 법도 한데 그런 것 없습니까?
○주택정비팀장 송준석   주택관리과 정비팀장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향상을 시키라는 것이 작년부터 제가 도시관리국에 왔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작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전부 압류하는 것까지만 했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채권이 유실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징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압류까지만 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징수율이 약 40%, 작년까지는 30% 대에 머물렀었는데 징수율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강제로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매예고서를 뿌렸었습니다. 작년에 공매예고 뿌린 게 약 35건에 공매예고 149건, 7억 2,800만원 뿌렸는데 실제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기까지는 문제가 많다, 저희 같은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건물을 위법으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처분시켜서까지 이행강제금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로거리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가게 업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이행강제금 못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압류하고 공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 보면 민란에 가까울 정도로 아우성이에요. 장사뿐만 아니라 생활고가 2~3년 전보다 떨어져서 아주 아우성인데 고의성을 가지고,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형평성문제겠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집 한 칸 가지고 있으면서 한 부분이 위반됐다는 이유로 공매를 당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가 마음 속 깊이 들어가서 살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공매를 해도 괜찮은지, 압류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법의 잣대가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법의 잣대가 우리 주민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정시대 때도 가뭄 들면 거둬들이는 세금을 멈추고 오히려 풀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살피시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사려 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주택이행강제금을 보면 보통 주택과와 건축과가 많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강제금 못 거둬들인 게 얼마나 되고 금년에 거둬들이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준공을 안 내줘야 되는데 준공을 내준 건축과 잘못도 있는데 10년 후에 옆 사람이 누가 고발을 하면 징수를 하더라고요. 10년, 15년이 넘은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준공처리 해 줬다면 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또 상설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설점검 때도 모르고 넘어간 집들은 10년, 15년까지 괜찮다가 그 이후에 누가 민원을 넣으면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이런 민원이 없는데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역에는 주택과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물탱크에서 조금 늘렸다고 하면 그후 5년, 10년 후에 누가 옆집에서 고발하면 징수하고 그런 억울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징수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42건에 1억 3,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3건에 4,032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19건에 9,936만 8,000원 해서 징수율은 28.8% 되고요, 과년도는 808건을 부과해서 19억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70건에 5억 6,0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538건에 13억 7,3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2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많은 것은 수시분과 정기분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다소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성화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주의의 단독주택지역에서 무허가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중간입장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의 딱한 사정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명백하게 무허가건물 증축된 부분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는 아파트단지가 없고 일반주택단지다 보니까 그것만 신고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민원실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단지에 한 평, 두 평 안 늘린 집이 없어요. 전부 고발하면 다 걸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이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건축당시 준공을 제대로 해 주고 못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 지은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사서 왔을 때 3일 만에, 5일 만에 옆집에서 민원 넣어서 벌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이 질문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부과하는 과정과 또 수입 하는 과정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든 많은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잘 반영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 질문할게요.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강제이행금을 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6곳 안암동, 동선동, 길음동, 삼선동 2건, 정릉동 동별로 체납되고 받고 하는데 2010년 전에 체납된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2010년도 전의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왜 그러냐면 주택과 같은 경우 무단증축이라든지 금액의 단위가 건축물용도변경에 따른 부과액은 단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5,700만원 짜리도 있고 3,700만원, 이런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해서 세를 놓고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위법을 저질렀어도 수입이 됐을 때 위법을 한다고 보는데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런 것도 압류라든지 공매 그런 식으로 조치대상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공매한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용도변경은 특별히 자료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체납건물에 대해서는 공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자료에 보면 길음동에 한국자산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길음동 3,750만원 돈이 체납돼 있고 이번에 부과한 돈도 체납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상3층 1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 목욕탕을 콜라텍으로 무단변경해서 세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 현장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현장 가서,
○위원장 박계선   이런 것은 개인도 아닌데 왜 돈을 못 받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특별히 관리해서 독려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입법사항은 단위가 크더라고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증축하고는 단위가 크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물을 가지고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압류도 하시고 공매하시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이에요?
  김일영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체납은 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체납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하니까 독촉이라든지 직원이 직접 확인을 안 한다든지, 접촉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을 텐 그렇지 않고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축주 의지가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접 찾아가서 독촉도 하고,
○건축과장 백종년   네, 방문도 해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찾아다니면서 접촉을 하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옥상에 항공촬영 나오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김일영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죠?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현재 작년도 항측 사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금을 작년에도 체납한 것이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임태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량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지역이 아닌 단독주택들, 어려운 사람들, 영세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전인가 양성화시켰던 기간이 있었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일영위원   양성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양성화시켜서 불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징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실상 위법건축물이 건축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검사가 나가고 나서 무허가나 무단증축이 되면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과에서는 올해 2,80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항측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항측  조사를 해서 각 구청으로 보내서 9월까지 조사를 해서 10월에 보고하고 나머지 연말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사실상 25개 구청 중에서 적은 편입니다. 많은 구청은 관악구 같은 데가 8,000건 그리고 마포구는 5,000 몇 건이기 때문에 그런 데 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희 적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무단증축 하는 것을 일부 조사해서 추인할 수 있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무단증축을 했어도 법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인은 해 줄 수 있고 대부분 사선제한이라든가 법 위반사항입니다. 용적률이 오버된다든가, 건폐율이 오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무단증축 한 것은 추인사항 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항측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담당자들이 복명조서를 작성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것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해서 2010년도 어느 구청에서는 10명이 무더기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예외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절감부분이 있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활동하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행정공무원들도 이 부분은 답답합니다.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율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은 계속 누적되고 이랬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금액이 크거나 이런 것은 독촉을 해서라도 징수율을 올해부터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아예 건물을 지을 때 무허가가 판자촌 같으면 말을 안하는데 한4층 건물을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서 세를 놔먹으면, 주차시설도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처음부터 불법 건물이 이루어지면 사용검사가 나갈 수가 없죠. 그것은 계속 사용검사 없이 위법으로 이행강제금 내고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매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왔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등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요즘에 항측이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10년 전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 항측촬영기가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나왔던 거 10년 전, 15년 전 것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것도 다시 부과하고 있고, 아, 최근에 안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측기가 굉장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무허가로 지어서 4층 건물인데 그러면 그것이 벌금이 나오면 헤베당 얼마라고 1년마다 계속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김대종위원   헤베당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건물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어떤 것인지 번지 수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한동네서 번지 수 가르쳐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차 시설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내 눈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하꼬방 같으면 할 말도 없는데 4층 건물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렇게 층수를 위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타구청에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것이 2년 안에 준공된 것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2년이 아니라 내 생각에 2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시면 상세히 주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위원장 박계선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시면 공개하지 않는 한 자료를 받으시고.
김대종위원   한 동네에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관계 없는 것이죠. 본인만 아시는 거니까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20년 동안 이상하게 이제까지 세를 놓고 잘 사는데 옆에 사람은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주차시설도 없으니까 4층이니까 당연히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항측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니 주민한테는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 번지수만 알면 우리 사용검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간단하게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세무1, 2과에서 평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 있는 주택과, 디자인과,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세무1, 2과에서는 세금을 특별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관리국이 이행강제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이렇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특별팀을 구성해서 이행강제금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팀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방세외 수입이 늘어나야만 성북구 세입이 늘어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 주택과도 일정기간 10년이 지나면 유야무야로 양성화시켜 주고 그래서 범법을 저지르는 구민들은 계속 범법을 저질러요. 대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전과자는 계속 전과의 약력이 붙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 말이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양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좋지만 법은 정확하게 잣대를 대고 법은 절대 어겨서는 철저한 의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특별반을 구성해서 이 강제이행금만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제 생각으로는 세금 징수 특별반이 있다면 어차피 그것도 세금이니까 같이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도시관리국에 특별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타구에서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상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동세라든가 이런 것이지. 진짜 지방세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은 일부 먹고. 그래서 징수율이 높은 것이 자동차세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이런 많은 체납자가 있으니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징수 전담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심사에 앞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 몇 쪽 상단과 같은 유형으로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05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107쪽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번에 변경이 많이 있죠? 105쪽에 예산의 전용인데 마이너스 6,100만원 전용해서 군데군데 많이 썼더라고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전용부분은 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공동주택관리 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시비 2,100만원 매칭해서 1억 7,000만원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편성 할 때는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사방 찢어 썼는데 여러 군데 전용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주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1년 예산편성할 때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목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6,165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중에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리더양성아카데미에 1,200만원, 주민문화프로그램 지원에 1,410만원, 홍보사업에 1,265만원, 커뮤니티플래너 인건비로 1,230만원, 공동주택자문단 운용사업에 1,060만원 해서 6,165만원을 전용했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916만원, 구비가 5,249만원 해서 6,165만원을 전용해서 사업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 때 800만원 삭감돼서 시비 2,140만원에 구비가 1억 7,06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예산 편성할 때 결국은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이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멋대로 사용해 버렸는데 날짜도 2011년 2월 28일, 4월 이렇게 쭉 날짜 별로 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질의하든지 내지는 협조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전용해 버리고 나중에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통째로 2억원으로 편성해서 그 중에 시비가 2,940만원 편성했었는데 시비 중에서 800만원은 사업이 취소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800만원 감액해서 시비가 2,140만원, 구비가 1억
김원중위원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편성했을 때는 최소한 편성 목에 상응하는 내용에 쓰시고 전용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다 알아서 쓰긴 썼겠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용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전용을 했잖아요. 물론 사전에 저희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해 줬으면 이런 얘기는 안 꺼내는데 다 쓰고 나서 올리면 우리는 허수아비 아닙니까? 이런 전용사례를 없애달라는 취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앞으로는 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은 106쪽에 401-01 시설에 보면 예산을 1,000만원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무려 448만원이에요. 약 45%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시설비가 무엇이었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제가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그 시설비가 무허가건물 철거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안 해서 집행한 금액은 월곡동에서 화재가 나서 화재 난 건물을 철거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55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48만원이 나왔는데 집행한 것은 2011년 12월 12일 월곡동에서 기초수급자가 화재가 나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552만원 들었고요,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아서 나머지 448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2010년도에 불이 났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2011년 12월 12일 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은 미리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미리 불날 것을 예측하고 잡은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시설비가 위법건축물정비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사용하고,
김원중위원   철거용역비는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추경에서 2,000만원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맞습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만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불날 것을 미리 대비했다는 얘기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고 주민이 철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을 구에서 어떻게 표현하자면 대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철회됐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일종의 대집행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곳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김원중위원   우리가 다 철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냐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건물은 현재 나대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번이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하월곡동 90번지 1271호입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무허가건축물로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항목예산서를 보면 포상금과 보상금이라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어떤 의미지요? 보상금과 포상금, 같은 맥락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징수하는 직원에 대해서 징수율에 따라서 포상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은 제로로 400만 8,300원을 전부 지출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세입에서 얘기 했듯이 징수를 하는데 이 돈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말씀이 수입부분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받는데 특별히 공을 세운 분에게 노력에 대해 포상금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내가 왜 맞지 않다는 말을 하냐면 주택과 같은 경우 42%의 징수율이라고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작년도에 408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세무과도 동일합니다. 세무과도 거의 비슷하게 이행강제금을 징수했을 때 1년차인 경우 징수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고 이행강제금 2년 된 것을 받았을 때는 3%를 지급해 주고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해 주게 규정에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포상금을 다음 예산 때 더 올려서라도 직원들 사기를 충족시켜서 세입부분을 올리면 이익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징수는 많이 하는데 징수율대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 상 이 정도수준밖에 책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징수율에 대해서 올리자는 방법을, 꼭 압류, 공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김원중위원님 같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받는 것이 좋지 않냐고 독려까지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상금과 포상금의 성격을 위원님들도 잘 숙지해 주시고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07쪽 중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110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07쪽 장수마을실태조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실태조사는 작년에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서 도시아카데미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장수마을의 실태를 조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용역비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물어봤는데 정릉3동 757번지 일대 공공관리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추경에서 2억 800만원 정도 반환했어요, 그렇죠? 2011년도에.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받아오실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비계획수립업무는 주거정비과 업무인데요, 정릉골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다보니까 구역지정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헤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사후보고 하는 것으로 통과됐고 지난 번 사후보고에 대해서 5월 말일 서울시 도시위원회에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겠지만 6월 중에 그것에 대한 조치가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구역지정고시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업무가 주거정비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후에 기금 확보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거정비과 소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윤 과장님, 그러면 어차피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공공관리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확보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연초에 시하고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결정이 몇 년 동안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내려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확정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결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돈을 마련해 주겠다, 공공관리비용에 대해서. 단지 그것이 전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시에서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매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매칭인가요? 전액 시비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처음에 공공관리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매칭이 아니라 전액시비였었는데,
김원중위원   그렇죠, 전액 시비로 받아서 이번에 반납한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반환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전액 시비로 받았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이 바뀌어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번에는 시에서 매칭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매칭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번에 예비비편성이 돼야 매칭이 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매칭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번에 결정고시가 된다면 추경이나 뭘로.
김원중위원   이번에 일부 추경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을 어느 정도 주거정비과에서 예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6월에 된다고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결정고시가 되면 일단 매칭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김원중위원   추경편성 할 때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금액 때문에 다시 추경을 잡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차라리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추경편성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한다면 그렇다 치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 이번에는 추경이 채무부담행위만 올라왔고 매년 보면 9월쯤 추경을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추경예산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일인데 기왕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돼 있으면 바로 매칭해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9월에 추경 잡아서 한다면 천성 예산이 10월 이후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에 공백이 생길까봐서 하는 얘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실 정릉골 결정고시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문제도 우리가 시하고 얘기할 때 시에서도 어떤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10쪽 중단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112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이감종위원   도시재생과 아닙니까?
○위원장 박계선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세요.
이감종위원   결산을 떠나서 업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서 관리처분 당시에 토지건물평가를 하는 평가기관 2개를 구청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재개발은 저희 과가 아니라 지금은 주거정비과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하시라고, 주거정비과.
소정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도시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때요, 해 보니까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 때는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팀을 만들어서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과 해서 센터가 수립돼서 센터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작년에 하는 방법하고 올해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나은 것인지 하고 또 작년에 예산을 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앞으로 결정됐을 때 하반기는 공모사업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정환위원   일을 많이 벌이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나아지지 단기간에 눈에 보인다면 벌써 잘,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효과도 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하면서 비교분석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성급하게 오늘 이만큼 보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가는 어떤 방향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2, 3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가는 길목이 뚜렷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카데미가 몇 해째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4기째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2010년에 1회 하고 작년에 2회 하고 금년에 1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2,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일영위원   제가 아카데미를 보니까 민간위탁보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카데미 하는 곳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각 부서마다 있는 것 같은데 아카데미를 전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위탁을 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금년에는 같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을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런 방안과 전에 하던 방안, 제3의 방안을 검토해서 2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지도 겸 해서 아카데미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하반기부터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정비과도 그렇고 재생과도 그렇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 보니까 각본에 짜여서 진행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아카데미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소속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김원중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현장을 많이 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작년 시장 같은 경우 시장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진짜 시장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 봤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방향으로 했는데 올해도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지역을 좀 더 알고 지역을 알아야 문제점이 나오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계속 위탁으로 한다면 사실 아카데미가 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될 수밖에 없다, 낭비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각본에 짜여서, 학문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장답사를 해서 성북구에 이런 개발을 한다든지 지역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모든 아카데미가 지금 전부 학문적으로 무슨 교수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의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전문적으로 하려면 외부위탁이 낫고 직원들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현장위주가 되겠죠. 학문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 딸리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교육보다는 그분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괜찮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연구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주거정비과, 재개발조합에 보면 관리처분할 때 토지 등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평가기관은 구청에서 2개의 기관이 평가를 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기준으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감정평가협회에 28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28개 업체 중에서 그 분들을 다 오라고 해서 조합에서 감정평가업체 선정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협회에 연락을 해서 다 온 자리에서 공개추첨을 합니다, 다 보는 자리에서. 그래서 2개를 선정하고 조합에 통보를 해 주면 조합에서 선택을 해서 감정평가업무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선정은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재개발지역의 건물 등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공람기간 중에 조합원들은 평가금액에 대해서 시세보다도 월등히 차이난다든가 아니면 고시가격보다 토지가가 적게 평가됐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거정비과에서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단지 감정평가사만 우리가 선정해 주는 것이고요, 뒷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관에서 선정만 해 주는 겁니다. 사실 감정평가라는 게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기준에 의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평가 한 자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감종위원   감정평가사가 정한 금액은 절대금액이다, 그 뜻이네요, 결론은. 그런데 재개발조합원들은 평가금액에 대해서 시세보다 월등하게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전체조합을 위해서 예를 들어 종토가라든가 기타 건물 값이 떨어져야 실상 사업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붙이고 조합원들은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절대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한다면 앞으로 재개발은 어렵다, 평가금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하나의 추천에 불과하지만 평가사가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토지 등 건물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최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평가하도록 사실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에서 대개 관리처분 당시에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이 말썽이 많아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2개의 평가사들이 자기들이 평가해 놓고 시세보다 월등히 떨어졌을 때 과연 조합원들은 거기에 순응하겠느냐? 절대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평가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아까 28개 등록업체가 있는데 협회에서 추천해서 통보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천을 할 때는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업체들이 전부 다보는 앞에서 무작위 추천을 하는 것이에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전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감정평가업무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더라고 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람 결과서가 우리 주거정비과에 문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 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까지는 감정평가금액을 바꾸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일단
이감종위원   아니 이것은 어떤 감사 기준이 아니라 주거정비과의 업무 소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를 갖느냐?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감정평가를 아까 2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지적과에서 1년에 공시지가 감정평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2개 업체에서 토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성북구 전 지역을 토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가 나가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액이 있으니까 토지평가가 주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지적과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토지는 그때 당시 표준가격이 있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건축물에 관한 기준은 어떤 평가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건축물은 노후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이감종위원   노후도로 건축물은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평당 건축비라든가 평상시 들어갈 수 있는 실비용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적과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사가 그 평가사들이 한번 하면 그것이 거의 수정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전부 네트워크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이 많아진다면 그 부분가지고 그래도 평가기준으로 그냥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과에서 할 때, 지적과에서도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심의를 해요. 이것이 현저하게 낮느냐, 안낮느냐, 그것으로 약간 조정은 되는데 현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기간이 있기 때문에를 그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셔서 예산항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건축과소관으로 결산서 112쪽 하단 아름다운 건축환경부터 115쪽 상단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정비라고 해서 4,6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행위를 하시고 35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113쪽 제일 하단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건축과장 백종년   이 예산은 소규모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 외부에서 와서 건축녹음사가, 특별검사원이라고 검사를 합니다.  그 수당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단속하는 과정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큰 제목이 단속이라고 하고 세부적인 업무는 특별검사원업무수당을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당을 몇 분이나 주는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이것이 2011년 운영실적이 162건을 했습니다. 162건 해서 4, 1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준공검사라고 그러는데요. 들어오면 전부 특별검사원이 검사해서 오케이 됐을 때 준공처리 되는데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저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 단속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이틀 제목이 위법건축물단속정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위법건축물 방지 효과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소관으로 결산서 155쪽 중단 쾌적한 가로 경관조성부터 119쪽 하단 부서운영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15에 보면 노점상있죠? 가로환경 노점상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하고 저희 자체하고 같이 병행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효과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효과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가로정비라는 것이 불법광고간판도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가로 정비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로정비는  가판대, 노점상 그다음에 불법점용을 관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종암동 같은 특정 지역을 보면 지금 노점상 장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허가 인정을 해 준 것입니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노점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점용료를 내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주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단속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1억 3,000 정도 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단속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씨티비로 관리하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인정한 가로 시설물 단속도 하고 불법노점단속도 하고 디자인노점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비용이 합계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속을하려면 정확하게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좁은 도로에서 불법으로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오죽 어려워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성북 우리 관내는 노점상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 단속이 되었고 실적을 보면 하루에 거의 몇 십건씩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도 나가서 출동해서 정비하고 또 자체내 정비하고 120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도로에 내놓고 있는 간판 같은 거 인도에 내놓고 하는 간판 요즘에는 공기를 넣어서 하는 에어라이트 이런 것이 많이 성행하는데 그것도 단속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유동광고물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김일영위원   이것도 예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거 못봤어요. 제가 대충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아리랑고개 올라가는데 양쪽 팬스 부분 그다음에 숭덕국교 그리고 청수냉면 교통섬 만들어 놓은 주변 앞에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정당 현수막 있죠. 정당이라고 해서 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무슨 체육회, 연합회, 단체 성북구 연합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많이 붙어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눈에 보이니까 단속 안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광고물단속은 용역은 없고 우리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반으로 나누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길음역 주변에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주말에도 계속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제거하고 있는데 거의 1트럭을 꽉 채울 정도로 매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뗀 다음 밤중과 새벽에도 거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저희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수막 제로화 한 다음에 잠깐 없어졌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길음역이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다 완공이 되었고 공원이 이제 끝났습니다.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환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2만명 이상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정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북구 무슨 무슨 협회 해서 하는데 그것이 검증된 우리 성북구 연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아까 김일영위원이나 저희 위원들이 공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속 안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주로 행동반경이 여기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내용이 118쪽에 705-05 민간위탁금 예산이 1,800만원이 잡혀있어요.
. 그런데 이것이 일을 했는지 위원님이 의아해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1,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작년 예산이 1,500 잡혔는데 300 플러스 해서 1,8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플러스 300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만원씩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민간위탁금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불법간판에 대한 철거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간판을 철거할 때는 일단 돌출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행간판 철거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할 때는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그냥 방치하고 갔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간판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못떼겠다, 떼도 좋다, 이행강제금 안내고 그냥 철거해라 통보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불법간판이 적어서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수요예측이 틀렸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할 때는 왜 300만원 플러스해 달라고 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1500만원 밖에 안됐는데 2011년도에는 300만원 증액시켰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올해 2012년에는 이것을 보고감액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보다 300만원 증액시켜서 사용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측이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집행시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이감종위원님이나 김일영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던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 단속은 많이 했는데 그 현수막을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걸었을 때 과태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 즉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고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휘트니스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핸드폰 추척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행강제금 매긴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1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88건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40건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처럼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우선 김영미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보문시장을 숨박꼭질하면서 잘 정리해줘서 과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척 어려운 도시정비를 해 주면서 멱살을 잡히다시피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16쪽에 상단 부분에 도시디자인 지방구축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여기에는 도시기반구축해서 디자인운영회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미술마을가꾸기사업 진행을 해서 지금 장수마을의 계단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쉼터조성을 해서 성과를 봐왔고요. 그리고 송계길 녹지대 공간에 국철 있는 축대쪽에 디자인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습니다.
소정환위원   별로 많지 않은 예산 같은데 그 개선가지고 충분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잘 진행이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더 사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어진 예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18페이지 위에 두 번째 종암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늦게 나와서 5월에 용역계약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것이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전체가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업내용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종암로 디자인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안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기본안을 가지고 실시해서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시행업체가 공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5월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6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것하고 공모해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다시 한 번 115쪽에 어차피 총예산 금액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2011년도 4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토털 합쳐서 14억 5,000만원 잡혀있거든요. 물론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액 14억 5,400만원은 구비 5억 5,400만원 하고 아까 종암로 간 9억원을 합친 금액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신청 했는데 디자인과는 내용이 없지, 내용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명시이월 시켰죠. 배정이 늦게 돼서,
김원중위원   지출된 예산자료를 신청했는데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1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원중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9억원이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선유골 개선사업에서 9억 5,400만원하고 성게길 2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12억원 합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예산은 26억 5,8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어요?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22쪽 상단 재무활동부터 130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오동공원 종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를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공원 종합체육시설건립은 지금 맨땅인 운동장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 확보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해 보니까 경제성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국비를 요청했는데 사업비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부대시설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복원하고 배드민턴장 20면 들어가고 수영장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돼서 용역하고 현재는 스톱상태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중단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국비를 요청했는데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15억원인가, 시비 받아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오동공원 바로 애기능터 밑에 있는 맨땅 운동장을 축구장을 복원해서 하려고 작년에 3,000만원 용역을 받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15억원은 체육관 옆에 쓰레기하치장에 배드민턴 12면을 종합체육시설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1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전체 각 과 포괄질문 하실 분 하세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장님, 117쪽에 보면 님비시설 디자인개선비라고 해서 9,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용지출행위가 8,600만원이었어요. 어디다가 한 것인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님비시설이요?
이감종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쓰레기적환장하고,
이감종위원   어디 쓰레기적환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동하고 성북동 올라가는 길하고 석계역 있는 쪽하고 가림막 정비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가림막비용이 8,600만원 들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석관적환장은 300만원이고, 장위적환장은 400만원, 성북동 중간집하장이 600만원, 종암동 쪽이 1,58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게 8,600만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9,240만원.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공원녹지과 132쪽에 101-03 위에 인건비가 총 8억 9,100만원 잡혀 있다가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았어요. 내용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원중위원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상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상용인부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해서 상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상여금하고 집행해 온 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면 고용을 덜 했다는 겁니까? 돈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남은 이유는, 인건비가 전체 14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측정하는데 조금씩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나가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가 왜 남아요? 줄 것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했으면 계약한 만큼.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산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에서 집행이 덜 된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2010년 보다는 1억 5,2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차피 어떤 수를 쓰더라도, 물론 비가 와서 못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못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이만큼 잡아놨으면, 3,000만원이면 막말로 몇 명 더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상용인부 인건비가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외로 하루 근무하면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청소과 청소인부도 그렇고 우리 상용인부도 수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예산에는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수당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보충 겸 몇 가지 궁금한 것, 과장님은 평소에 아침에 보면 6~7시에 가끔 보지만 부지런하게 혼자 움직이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면 사업비가 광범위하고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볼 문제인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마당쉼터유지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예산이 꽤 많이 잡혔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마을마당쉼터가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5년 전에 서울시에서 일반 개인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이 아닌 마을마당쉼터를 많이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몇 군데나 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시설물을 저희가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가서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서 도색도 하고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소정환위원   정비사업하고 유지관리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비사업은 도급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쉼터가 노후화돼서 전면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으로 줘서 도급공사를 하고 사소한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순찰 돌면서 인부가 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소정환위원   52개소를 정비사업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소정환위원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환경정비, 꽃을 심는다든가 주민들 수준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웰빙바람이 불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옥상공원화사업이 많은 호응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옥상공원화사업은 민간에서 신청하면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요새는 우리 구에도 신청이 많습니다.
소정환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당,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대개 교회라든가 공공성을 띈 신축건물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50% 자부담으로.
소정환위원   개인주택은 별로 없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인주택은 별로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이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권장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녹지도 부족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포괄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네.
김원중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예비비지출 있죠? 111쪽에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지원 해서 외부용역비로 해서 2,200만원 썼습니다. 그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원중위원   동숭3동, 성북1구역이 대상지인데요, 날짜가 언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집행날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원중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작년에 동선3구역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김원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날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최종적으로 준공처리한 것은 작년 연말인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연말, 그리고 성북1구역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두 군데를요.
김원중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에 사용하는 겁니다. 동선3구역이라든지 성북1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과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동선3구역 같은 경우 주민갈등이 심화된 것은 상당히 있었지만,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예측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타당성조사까지는 연초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 건축과도 마찬가지 이 예비비라는 것은 일단 각 부서에서 올리면 무조건 결재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비비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결국 사용용도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김원중위원   예측 못했단 예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측을 잘 못하죠. 그래서 사실상 예비비로 잡아 놓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면 판결금이라고 해서 245만 7,000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2,000 얼마가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245만 7,000원.
○건축과장 백종년   정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해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집행날짜가 언제죠?
○건축과장 백종년   작년 12월 말에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도 보면 재건축정비계획수립 해서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삭감시켰어요, 작년 추경 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으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비비 사용해도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성북의 세출결산을 보면 잔액비율이 사실상 평균 5%도 안 되는데 5%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양호한 편에 듭니다. 10%도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못 맞추니까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내일 모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최소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산으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사용을 해 버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도 함부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연말에 갑자기 예산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5%가 남든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정도의 예산은 잡아놔야죠. 차라리 그래야지, 예비비를 함부로 손대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69쪽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1쪽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8쪽부터 290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주거정비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외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14시08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 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 길음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건으로 재상정된 길음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위하여 약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06회 임시회시 이미 했던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갔다 오신 토대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오늘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것이 금성연립입니까? 새로 지어놓았던 것,
이감종위원   올라가는데 우측에 3층 건물?  
김원중위원   그것이 금성연립입니까?
○담당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휴먼지구에 하나 지어 놓으니까 생뚱 맞더라고요. 차라리 없었 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죠?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이라면 지상1층은 주차장이고 나머지 3개층을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층인가요?  
○담당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하도 파고 지상 4층으로 ?  
○담당   네. 1층은 주차장이 일부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앞에 연립 4층 건물 지어놓은 것이 생뚱 맞아요. 차라리 휴먼지구라면 그 휴먼지구 자체 상태로 건물을 매입 해서 아니면 땅을 매입하든지 매입을 해서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대수선한다면 오히려 보기도 좋고 남한테 이것은 현장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쌩뚱 맞게 새건물을 짓는다면 모양도 영 어설프고 보기에 안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기존이 대부분 2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용도가 노인회관도 있어야 되고 주민회관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운동시설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그런 공간이 안나옵니다, 조적조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거 보면 건물들이 거의 바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엄밀히 보면. 옛날 주차장법이 없을 때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78평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1미터 후퇴해 줘야 되고 50전 더 떼야 되고 그러면 1미터 50이상 떼야 됩니다. 거기에 건폐율 50%  용역 받아서 건물 올라간다면 한 백 1층 더 올라가봐야 70, 80평 잡고 40평 대충 160평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우선 관의 내지는 공공시설을 하나 짓기 위하여서 그렇게 전체적인 2층 건물에다가 4층을 올리느니, 아까 내가 내려오다가 대충 들었는데 거기에 노인정이 있다면서요?  
이감종위원   아니, 일반 건물에 세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세 들어서 사용하는 노인정이 정릉지구에도 몇 군데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굳이 이것을 건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2층 건물을  2개를 사서 현장은 현장에 맞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우리가 여기가 4층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를 계획한 것은 주민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문고, 노인정, 주민회관, 체육시설을 집어넣어달라고
김원중위원   체육시설까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파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지하에는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김원중위원   체육시설이 지하로 가고 1층이 주차장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지하로 주차장을 하면 램프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추가 몇 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에 주차장을 계획해 놓고 지하에는 체육시설로. 그래서 이 용도가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의견수렴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사한 서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여러 차례 용역과정에서도 주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조금 이따가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차피 30억이라는 돈을 받아온다면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내지는 대수선을 하면 좀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 돈에서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지금 가보면 전주가 완전히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돈 아껴서 지중화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실제 물론 공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리도 어차피 한번 물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규격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물론 규정에는 나와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다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차라리 분전만 만들더라도 전주 서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여기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서울시 전액 투자는 안 됩니다. 한전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도 옛날에 디자인서울거리 이런 것을 할 때는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한전 부담으로 했는데 더 이상은 한전에서 자기네도 적자기 때문에 투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우리가 30억 예산을 가져오면 물론 여기다가 서울시도 어차피 시범사업인데 현재 상태가 이렇다, 사진 몇 장올 찍어서 이렇습니다, 이왕 시범사업할 바에야 돈 몇 푼 더 줘서 지중화 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예산반영이 된 것입니다. 30억으로 픽스는 된 상태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지중화사업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중화사업은 안됐고요. 처음에 요구를 다 했어요. 다른 데도 다 요구를 했는데 지중화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통과해주더라도 이런 단서를 하나 첨부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4층 건물 자체가 현재 휴먼타운이라는 존재하는 가치에다가 생뚱맞게 막말로 이상하게 새 건물 들어서면 오히려 휴먼타운 취지에 안 맞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마 이 지역이 건축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3종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층수의 제한은 아마 그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층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달리 하기 보다 권장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들어가는 도로가 4미터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6미터 도로인 공공시설물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차를 타고 용이하게 진입가능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한번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중심센터에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공공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마디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현장을 봤는데 이것이 206회 보류한 목적을 잘 아시죠? 왜 보류했는가? 그리고 나서 현장방문을 다시 정례회 이번에 안건을 다루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겠다, 우리 담당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사실 현장방문취지가 물론에 중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찬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것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한 사람에게 설명을 듣고 우리가 다수 위원들이 지역 현황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말에 찬반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오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무슨 과가 됐든 현장방문을 한다면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공공시설물은 한번 지으면 상당히 오래 동안 우리가 보존 관리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성이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으면 좋겠다, 6미터 중간도로와 4미터 중간도로하고는 접근성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단서조항보다도 독려차원에서 집행부측에서, 물론 매입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도로에 공공시설물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깊이 숙지하셔서 차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 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   원안대로 하되 조금 전에 우리가 6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공공시설을 단서를 넣어야죠.  
○위원장 박계선   넣어도 무리가 안될 것 같죠?  
이감종위원   권장사항으로 넣으면 되죠.  
김원중위원   그것하고 지하시설 지정시설물을 지하로 할 수 있게, 어차피 말로 해서 된다면 다행이잖아요. 시설물을 지중화사업으로 권고사항으로 넣어주면.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양쪽을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가능한 그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전신주를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을 6미터 도로상에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라고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서울시에 올릴 때에도 명확성이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혹시 우리가 예산 더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하여튼 위원님들 얘기하신 두 가지 조건은 서울시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기왕이면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거기에 전주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해 주세요.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해서 끝내자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길음 재정비촉진계획 및 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사업시행시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공공시설물은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직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직지구 길음 재정비촉진계획(길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