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채갑석 건설교통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예선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결산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며 원장 박계선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특별히 자료요청 하실 거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134페이지에 자동차 검사 및 방치차량 관리에 대해서 내역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 위반 버스단속한 거 있죠? 예산이 1,100만원인데 검사한 내역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토목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에 정릉 보국문길 입구 교통광장  조성한 거 있는데 자료 부탁합니다. 1차, 2차 보상 나간 거하고 그리고 광장시설한 거 거기 들어가는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제설대책추진 그것이 작년에 3억 2,000만원이었는데 1억을 추경으로 예비비에서 썼나요? 1억을 더 썼죠?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소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내역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145페이지에 안전관리서비스제공이라고 해서 3,700만원 썼는데 전기 같은 가스, 노후시설보수에 썼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합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토목과 성신여대진입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서류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상세하게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임태근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쓰기 위해서 그때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작년 201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96억 됐는데 실수납액이 49억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징수현황 각 교통지도, 토목과, 치수방재과 자료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없습니까?
소정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집행부 자료요청한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일부 성신여대 진입로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것은 차후로 하시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교통광장 보상비내역을 상세히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들어올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오늘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30분이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일단 30분하고요.  
○위원장 박계선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입부분을 심사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작성기법 상 항목별 기법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무슨 세입입니까?
김일영위원   세입징수에 대해서 징수율이 9.7%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세외수입과태료는 주로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면 책임보험을 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보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정기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돼서 우리한테 통보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운행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면 좋은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납부를 안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권확보라든가,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자동차과태료는 과년도 4.7%, 현연도가 39.9%인데 2010년도에는 3.9%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 직원이 합동해서 특별대책으로 징수한 결과 징수율을 3.9%에서 4.7%로 향상시켰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6억원 정도 2010년보다도 2011년 징수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조회라든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책임보험이 의무화 돼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의무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일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책임보험을 들고 운행해야 하는데 속칭 대포차라고 해서 책임보험도 들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나름대로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인데 검찰지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기소도 하고 품치를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 대포차는 아니잖아요. 미수된 금액이 대포차에 관련된 금액만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여러 가지 관련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무화 돼 있는데 징수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의무불이행이라고 봐야죠.
김일영위원   징수하는데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험 징수할 때 보험납입 하루만 지나도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금액으로는 5,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동차검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 미납됐다든지 하면 검사를 안 해 준 다든지 보류시킨다든지 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있는데 이 책임보험하고 검사는 별개입니다. 검사도 안 받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실제 징수결정금액이 146억원인데 여기서 14억원 2,000만원 정도가 징수되고 미납이 132억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독촉도 하는데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받아서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13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해 보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과태료가 체납되면 저희들이 할 일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압류를 하면 압류해지라든지 폐차라든지 할 때 압류가 걸려 있는 차라면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자동차 압류금과 관계없이 본인이 차년이 지났다면 자동적으로 폐차해 달라고 폐차해 주고 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13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라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과태료가 업무특성상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분석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전담팀을 만들어서, 어제도 이감종위원님이 미수가 낮은 부서에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전담팀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포상금을 줘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좋은 말씀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태료 징수문제가 해마다 우리 성북구에서 계속 누적돼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책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 타 구의 경우 과태료를 계속 미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는 전담팀을 둬서 과태료 징수하는데 높은 역할을 하는 사례를 신문에서 여러 번 봤어요.
  우리 도시건설국에도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50% 가깝게 징수를 못해서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과태료징수전문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도 늘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영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국 같은 데서는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이라든가 공매예고서라든가 부동산압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합니다, 법정절차입니다. 독촉을 하고 안 냈을 경우 체납처분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빨리 부동산을 먼저 압류합니다. 그런 조치가 끝나도 안내면 공매예고서를 띄우고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공매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과태료가 얼마냐면 실제로 4만원 내지 5만원, 10만원 그 정도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6억원, 7억, 10억원 정도의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무리가 돼서 못하고 있고 1차적으로 부동산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압류를 해 놓으면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그런 경우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또 자동차압류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압류한 상태로 있다가 차년이 지나면 그대로 자동차를 폐차하게끔 돼 있는데 폐차하면서 과태료를 안내면 징수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을 피해가면서 고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감종위원   특히 건설교통국의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이 9.7%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교통국에서 행정력을 발휘 못했다는 것으로 밖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과태료징수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9.7% 되겠습니까? 단속할 때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업무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그 비용은 어디 갔다 하더라도 9.7%의 징수율을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보니까 과년도 징수율이 3.9%였는데 작년에 제가 특별대책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압류라든가 체납반 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담반을 놓고 징수독려 했더니 작년에 징수율이 9.7%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보면 6억원 정도 되는데 6억원이라면 실제로 과태료금액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약 1만여 건이 넘습니다.
이감종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하느냐 이게 주목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하는데 있어서 전담팀을 구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감종위원   검토하셔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효율을 높이자, 도시관리국에도 위원들 전체의견들 모아서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용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의하면 감소가 되었다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3.6%에서 9.7%로 올랐다, 금액적으로 제일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감소했다고 나오지요?
○전문위원 이용선   2010년이 아니고 2009년에서 2010년을 봤을 때 증액됐다는 것이고 11년도 결산에서 보면 감소가 된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박영목 과장님, 그 말이 맞아요? 계속 징수율이 높아졌다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는 낮아졌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만 판단했거든요.
김원중위원  교통행정과가 다 차지하지 나머지 어떤 데는 1억 3,000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과태료는 여러 가지 교통지도과에 있는 과태료도 있고,
김원중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교통행정과가 거의 다 차지하잖아요. 132억원이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13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이 잘못한 거예요?
○전문위원 이용선   2010년 결산에는 9.2%였고 2011년 결산에는 9.7%로 0.5% 상승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는 3.6에서 9.7로 올라갔다고 보고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과년도 수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011년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 과년도가 4.7%, 현 년도가 39.9% 해서 평균으로 9.7%.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2010년 대비 2011년 것이 9.7%로 증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이용선   2010년 결산에서는 교통행정과 징수율이 9.2%였고 2011년도 결산에서는 징수율이 9.7%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올랐네요.
○전문위원 이용선   0.5% 올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원중위원   이해는 되는데 보고서하고 틀려서 그럽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 보고서는 2.3% 감소했다면서요.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계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전문위원 이용선   전체적인 비율은 그렇고 교통행정과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32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136쪽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31쪽 맨 위에 보면 교통시설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세입예산서에는 6억 4,000으로 1,000만원이 비어요.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뒷장에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이라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결산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감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축이 됐어요?
  간주처리한 거에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것은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그에 대한 간주처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서에는 6억 4,000만원이고 결산서에는 6억 5,000만원이에요. 간주처리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간주처리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한 과목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안 나와도 결산서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뒤에 간주처리 내역에는 나오나요? 예산서에는 간주처리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간주처리가 몇 페이지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602페이지에 나오네요,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해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의 교실 해서 1,000만원이 시도비로 지원받은 것으로,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1,0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나온 게 있네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서보다 1,000만원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처리 된 것이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어제도 도시관리국 하면서 포상금과 보상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134쪽 포상금으로 855만원 지출하고 8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어떤 성격의 포상금이죠? 134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징수하면 성북구 세입징수조례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함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1년차는 징수금액의 1%, 2년차는 징수금액의 3%, 3년차는 징수금액의 5%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지급에 따른 예산을 855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징수해서 포상금을 760만원 지급했는데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미집행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제도 도시관리국에 얘기했지만 포상금을 어쨌든 세입징수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신 직원이라든가 과에 격려금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했는데도 징수율이 저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10% 정도는 미집행한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차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세입부분에서 2010년 대비 2011년에 0.5% 증감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0.5를 더 걷기 위해서 855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이 세입을 다른 과에 비해서 80%, 90% 올리려면 포상금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지금 포상금이 오래 전에 조정된 겁니다. 2012년부터는 의원님들이 포상금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정도 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300만원, 500만원 지급할 정도면 세입징수율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미비하다는 것이죠, 포상금에 비해서. 과장님은 아까 몇 %를 더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포상금을 비율에 따라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0.5% 더 받으셨는데 0.5%를 더 받으시기 위해서 800만원이라는 돈이 포상금으로 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은 더 받은 것이 아니고 2011년에 징수금액이 얼마냐면 5억 8,800만원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플러스 대비?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위원장 박계선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자동차과태료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5,89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교통질서위반차량, 과태료부과징수, 자동차책임보험료과태료, 예고통지서발송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쓴 것인데 징수율은 9.7% 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제도도 있고 과태료 징수할 수 있는 예산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도 9.7% 밖에 징수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밖에 징수를 못하는, 다른 부서는 과태료 징수 포상금 예산도 없는데도 거의 최하 70%인데 어떻게 9.7% 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5,800만원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 끊으려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질서위반차량, 과태료부과징수,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일영위원   예고통지서발송,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도 9.7% 밖에 못 올렸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과태료는 성질상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보험료를 안내고 차량을 운행하겠습니까?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건만 징수율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도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그것과 이것 전부 합하면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132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자동차과태료가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로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도 한꺼번에 징수율을 높이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의 금액이 정해져서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개월 됐느냐, 1년 됐느냐 따져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굉장히 어려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서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의 한계도 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자동차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라든가 그런 방법 외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포상제도도 있고 예산도 잡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밤에 전담반을 만들어 가서 자동차운전석에 압류딱지를 문을 못 열게 딱 붙여놓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 받은 만큼 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201-01 전용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물제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제작해서 예산이 안 잡혔던 행사실비보조금이라고 해서 30만원 전용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용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금 징수에 따른 내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배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도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항목이 들어갔느냐 하면 강사를 시켜서 교통수요관리대상자한테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해서 거기에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 목간에 전용시킨 것인데 1,17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간에 전용한 것인데 거기에서 3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용 강사비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목간 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어차피 전용으로 30만원 내줬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64만원이에요. 그러면 총1,170만원에서 560만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이 목간전용인데
김원중위원   목간전용 빼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어차피 이 자체가 거의 보면 홍보물제작용으로 1,200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작을 무엇을 얼마나 안했길래 546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은 교통유발금을 징수하면 서울시에서 일종에 거기에 따른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항목에 지정하라고 딱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당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체 수요관리에 따른 강사료를 책정 안해서
김원중위원   그것은 빼고. 위에 것이 지금 1,17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원래 1,200에서 30만원 밑에 전용시키고 1,170만원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623만 5,000원 사용하고 54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일반경비로 해서 홍보제작물로 예산을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으며 무슨 홍보물을 제작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무엇을 사용하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사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성북구에서 교통유발금 총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료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금 업무추진비로 6,000만원 정도가 지출 됐기 때문에 수요에 관해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니까 2010년도에 우리 성북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서울시에 납부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몇 %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징수교부는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거기에 9,00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지출된 것이 7,900만원 지출되고 한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이전철도 들어갔고 지금 장위동 전철 들어간 데도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위동북부전철은 지금 중단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마을버스 노선지정변경 지하철 관계되는 거 그다음에 교통량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신설동에서 우이동 가는 경전철 등등에 들어간 비용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남았어요.
  분당에서 장위 가는 거 동북부전철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썼기에 예산을 9,000만원 잡고 7,900만원 쓰고 1,000만원이 잠금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중교통 편의증진정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내용보면 교통민원 편의증진 해서 예산편성 했고 그리고 운영비가 3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20만원 남아있고  등등해서 1,308만원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000여만원을 예산 받았는데 7,9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동북부전철은 중단되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신설동에서 우이동 가는 경전철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쓴 예산이 얼마 썼다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영향평가하면서 얼마 썼다든지 그다음에 마을버스이전 등등 개선사업하는데 얼마 썼다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잔액이 어떻게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김일영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9,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쓰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항목별로 어디에 쓰고 남았든지 묻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가 안되어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김일영위원님께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31쪽 보면 203-01 거기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예산서에 어디에 잡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교통건설국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국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460만원 그대로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무과라서, 국 업무추진비라는 것이죠?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각 항목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각 구청의 국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국 주무과에 이렇게 잡혀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시죠?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결산서 136쪽 중단 주차질서확립부터 138쪽 중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목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38쪽 하단 도시미관수준향상부터 145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41쪽을 보면 구소규모편익시설해서 도로설치공사비가 11억 정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포장도로유지보수가 6억 1,000 그다음에 도시시설물유지보수공사 10억 정도 잡혔는데 이 예산들이 1년에 다 사용합니까? 이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표준기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지는 이유도 한 항목으로 해서 이것이 50억이다.  , 60억이다 하면 한 항목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분산기법 차원에서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분산한 것이 아니고요.  표준 예산기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사업을 보면 파손된 방지턱에 11억 사업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도로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에요. 그다음에 도로포장, 주민민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뭐 눈 감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이것을 사실 묶기 위해서 정말 주민들이 됐든 우리 위원들이 됐든 모든 분들이 보면 한 눈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여기 저기 해 놔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 소규모 편익시설 공사는 특히 구의원님들께서 부탁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 이상이 의원님들께서 주민대표로써 말씀하시는 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포장도로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포장면이 나쁘다거나 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리 그런데리 실질적으로 금액이 6억이다.  11억이다. 큰 것 같은데 한 두번하면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11억, 6억, 25억 한35억 잡는다고도 가정했을 때 한 부분을 했을 때 30억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구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골목을 주로 하는 것이고 또 동민들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또 동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또 포장도로유지 보수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중점으로 합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동 소규모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구소규모사업하고 동 소규모사업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유지보수 공사라고 해서 한10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일반시설물입니다. 일반시설물의 계단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을 안했다고 하고 예산을 잘못 썼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 압니다. 토목과에서 소규모으로 골목도로 같은 데 잘해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감종위원   자료로 하나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 우리 금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업보다도 토목사업에 1순위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1순위로 토목사업을 지난 번에 각동에서 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토목부분 각동 1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그 현황 하나하고 그 집행 아마 1순위 부분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동의 의원님들한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할애해서 주민의 편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었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감종위원   그 각동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각동 1순위 사업하고 그리고 진행사항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정릉에 교통광장 조성했잖아요. 거기 조경하고 남은 식재는 별도로 다른 과에서 가져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저희 토목과에서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자료 요청한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교통광장시설비요.  
○위원장 박계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142페이지 보면 제설대책추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 드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있는데 거기는 1억에 대해서 지금 내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제설대책추진에서 예비비에서 3억을 썼습니다. 3억을 썼는데 그중에 염화칼슘구매비가 예산서 아래 보면 재료비라고 2억 7,500만원 이것이 염화칼슘을 구매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500은 용역비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3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역비가 얼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2,5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염화칼슘비는?  
○토목과장 이성태   2억 7,500이요. 재료비요.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토목과가 맨 밑에 보면 14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9,200만원으로 많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기억 나기는 무기계약직이 굴착관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오면서 안 될 것으로 감안해서 퇴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승계가  되면서 퇴직금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9,2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그 분이 퇴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무기계약직으로 승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불용처리 한 것입니까? 나중에?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소관으로 결산서 145쪽 중단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부터 150쪽 중단 부서 업무운영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146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1,590만원인데 약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일반보상금 중에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훈련에 참석할 때 5,000원 주는 것 하고,  
이감종위원   각동의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참석여비하고 출동급식비, 사고가 나면 비상사태 때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출동급식비를 그런 것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감종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5,000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기타보상금은 작년에 6월 27일 발대식하면서 모자하고 조끼 구입한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약 1,000여 만원 지출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49페이지 보면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예방이라고 해서 9,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그리고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수방대책도 구축비도 9,2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간재해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합친 것인데요. 거기에 예비비사용이 있는데 예비비는 작년에 침수가 돼서 서울시 예산을 일단 2억 2,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에서 70% 커버하고 시에서 12%, 구청에서 18%합니다. 그래서 18%가 4,122만원 예비비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수방자재, 급량비로 돼 있고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비상사태발생 때 크로샷 자동음성통보하는 내용이고 민간인재해보상금은 풍수해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4,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수방용역, 단계별로 수방용역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9,2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민간자본이전 4,500만원 무엇이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것은 수방해 때 용역비입니다. 침수됐을 때 침수가구에 가서 배수시켜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민간대행을 해서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거의 용역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야간에 전화 받고 하다보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단계별로 민간용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2,500만원 집행되고 동사무소에 100만원씩 해서 비오기 전에 빗물받이 준설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잡아준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고 남은 것이 총 2,000만원 남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게 1,400만원 남았고 동사무소 민간대행비가 1,4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수방자재급식비라든가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한테 보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억 2,900만원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2억 2,900만원에서 성북구 18%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18%로 4,122만원 돈입니다.
김일영위원   맞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정확합니다.
김일영위원   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46쪽 맨 위에 201-01보면 일반운영비 가 880만원 예산 잡혀있었습니다. 880만원 잡힌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잡혀있는데 현재 지출은 50만원도 사용 안 했네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월 27일 발대해서 880만원 잡아놨는데 자율방재단의 단체보험이 300만원되고,
김원중위원   보험 안 들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6월 27일에 해서 안 들었죠. 그래서 남은 것이고 버스출동비가 있습니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발대식 언제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 6월 27일에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반년 남았는데 보험을 안 들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단체보험은 1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일단 잡아놨는데 못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자율방재단에 관해서 총 얼마 잡혀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800만원 용도가 무엇이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입하고 버스출동, 교육훈련참석여비 등입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자율방재단 해서 2,570만원 잡혀있어요, 2011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1,800만원 잡혔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올해 1,800만원.
김원중위원   삭감된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에 500만원 조끼 사지 못해서,
김원중위원   의류 사지 말라고 깎았던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는 그 예산 그대로 잡혀있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상해보험 들어있고요?
○직원   올해는 보험신청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리잖아요. 작년에는 1년이 안 돼서 못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안 들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계선   돈이 남아서 이월되겠죠.  
김원중위원   이월이 아니라 일을 시키려면 들어있어야죠,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보험료가 1인당 15만원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너무 적게 편성돼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1인당 15만원이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 자율방재단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338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박계선   약 300만원 정도 잡더라도,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자율방재단이 338명인데 예산이 15만원이라 너무 많아서 못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거기서 보험 들면 자체적으로 하지 우리하고 연관 안 시키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렇지요.  
김원중위원   이 자율방재단은 정확하게 어떤 취지인지 설치된 것인지 대충 알겠는데 구청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로 봐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단체이고 지금 보험금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5만원 가지고 몇 명이라고 편성했는데 올해 인원이 증가돼서 338명이라 됐다고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 15만원씩 보험을 들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보험을 못 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드렸거든요.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자율방재단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기존에 수방대책에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회 이런 관변단체에서 거의 다 평소에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유독 상위법이라고 해서 다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2,500만원 들고 올해 1,8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조치까지 한다면 예산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3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바뀔 것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330명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탈퇴할 수 있고 들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율방재단이 아니면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제가 볼 때는 각 동에 15명 내외로 조직을 했는데 그동안 통․반장님들이나 새마을단체들이 재해 때 대처하고 응급복구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복구에 나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복구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복구라든가 재난대비에는 미흡했던 점이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상위법령이 제정되고 자율방재단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방재단에,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대충 알았고요.  
김원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산 쓰임을 알았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쪽에 하천변 시설물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목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펌프장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펌프장유지관리가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장위․석관펌프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하천 내 시설물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하천은 정릉천, 성북천.
김원중위원   여기 돈을 떼서 밑으로 메꾼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결국은 뭐냐면 하천변시설물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펌프장에 사용한 전기요금하고 저쪽에서 부족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천변 시설물에서는 돈이 남았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남아서 목간 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펌프장은 장위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장위․석관, 펌프장은 두 군데 하천은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어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러면 148페이지에 나온 펌프장이 장위하고 석관 유지관리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펌프장 유지관리비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1억 4,000만원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1억 4,000만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1억 4,100만원.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공공요금이 9,800만원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펌프장 전체 전기요금을 다 여기서 돈을 내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것도 쓰고 있잖아요. 다른 펌프장도 쓰고 있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다른 것 뭐 말씀하시는,
김일영위원   독서실인가 다른 것도 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은 제외입니다. 올해 생긴 것이고 독서실은 별도로 전기요금 나가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1억 4,0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계산방식이 7, 8, 9월에 펌프 가동한 전기를 많이 써서 기본요금 플러스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를 나중에.
○위원장 박계선   공공요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석관하고 장위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간단하게 하세요.
김원중 위원   150쪽에 여기도 아까 토목과와 비슷한 얘기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1-03 있습니다. 여기도 돈이 5,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인건비인데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원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 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한 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고 그래서 업무는 계속하지만 가끔 자리가 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줄어서 임금인상 분만 지출하고 올해는 1명을 아예 빼 버렸습니다. 어차피 추가 안 할 것 빼 버리고 임금인상 분만 조금 올려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없으면 다음으로는 예산전용과 예산이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부터 259쪽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6쪽 하단 토목과 소관 사업부터 282쪽 중간 치수방재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282쪽에 토목과 기타에 방사선측정기 구매가 기타 란에 있습니다. 지출일자가 2011년 12월 31일이에요. 사용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원중위원   언제 사용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노원에서 방사능 도로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에서 전수조사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능측정기를 사서 우리 관내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방사능 측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김원중위원   2011년 12월 31일 사서 사용은 2012년도에 사용을 했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토목과장 이성태   그때 긴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바로 위에 거와 마찬가지지만 제설대책에 따른 제설대책 용역비는 무엇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말 그대로 제설대책용역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1년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전의 것은 2011년 1월은 긴급이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차라리 이 정도 되면 예산편성을 할 때 2010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예비비로 썼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사실 제설대책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2개 연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2,500만원이 아니고 실제용역비는 꽤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2개가 1억원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실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3월 15일을 기준으로 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2,500만원이 2011년 분이고 2012년 분은 금년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어차피 지출결정하고 지출일자가 같은 날인데 7,500, 2,500. 이게 과연 예비비로 사용했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지출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의 예산이 아니고 2012년과,
김원중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긴급성을 요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아니고요, 제설대책비라 함은 염화칼슘구입비라든지 재료비하고 용역비를 포함해서 전부 제설대책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쉽게 얘기해서 5억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매년 평균을 예산에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때, 작년 재작년,
김원중위원   갑자기 눈이 왔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11월 1일 지출결정을 했고 지출은 12월 2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왜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비가 아무 때나 편성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런데 토목과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하면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을 사전작업을 할 때 과연 올해 눈이 얼마나 올 것인지 눈이 많이 온다고 예측이 된다면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이고 눈이 안 온다면 적게 편성할 것인데 그에 대한 예측은 약간 불확실하지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도 여유분이라든지, 물론 예산을 계속 삭감을 해서 편성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쓸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안 쓰면 불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비까지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예산파트에서는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김원중위원   효율적이라고 표현하지 하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왜냐하면 가용자원이 또 있어야 되니까.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예결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부터 291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11쪽에 보면 보조금 있지요? 551-01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14억원인데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위원장 박계선   311쪽 특별회계 자료파악이 안 되시면 숙지를 해서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311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 보니까 예산액이 14억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보조금인지를 나중에 자료로 부탁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네, 서류로 주시고요.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314쪽 맨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 있습니다. 이게 8억 2,200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8억 7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4,912만 2,000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서 317쪽에 보면 3,50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여기는 4,9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교통지도과장이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선 시에서 시비로 나오고 나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전부 시 교부금이 아니고 우리하고 일부 매칭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우리가 편성한 것이 3,500만원입니다. 1,400이.
김원중위원   나머지가 시비로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3,500이 구비고 1,490만원이 시비라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6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7쪽에 기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교통지도과 해서 4억 5,0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492만원이 삭제됐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답변드리겠습니다.
  492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같이 쓴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기타 목으로 행정운영경비에는 일반하고 특별 다 포함시킨 건데 말하자면?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492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그래서 앞에 일반회계 책정금액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492만원 잡혀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49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이 빠져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빠져 있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원중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별도로 질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 책자 138페이지 보면 나머지 49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페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13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어 있다 보니까 눈에 안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3쪽부터 335쪽 중 토목과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방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전반적으로 예비비사용은 심도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채갑석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이항성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