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주거정비과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외에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
(10시2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일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에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에 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2012년6월20일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6월21일에는 도시관리국 디자인과 및 공원녹지과와 월곡1동 주민센터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22일에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25일은 건설교통국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동선동 주민센터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본 행정사무감사채택의 건은 회의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회의 중 논의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15시에 있는 관계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개요, 입안내용, 주민공람, 향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1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건축물은 337동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기준용적률 상향 190~210으로 되고요. 건축계획변경은 용적률이 230.9에서 262.12, 동수는 8개동에서 10개동, 건립세대는 803세대에서 1,007세대, 증가가 204세대입니다.
그다음에 한천변 보도가 1m에서 2m로 확정 조정됨에 따라서 한천로 폭원이 1m가 확폭돼서 30m에서 31m로 되겠습니다.
장위1구역 위치도입니다. 장위6구역이 이 옆에 있습니다.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청소년수련관이 입안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에 장위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3일 재정비촉진결정 고시가 됐고, 2008년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7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4일 에 소형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26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조건부 자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7일에 주민공람 및 유관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택공급비율은 총 803세대에서 규모조정이 861세대가 되고, 변경내역이 기준용적률 상향율 20%에 의해서 146세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700세대, 증가가 204세대입니다.
여기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에서 변경돼서 2종일반지구 7층으로 변경됐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청소년수련관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한천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도로증가가 231.7 면적이 증가되고, 녹지는 19.8이 감소됐습니다.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청소년수련관은 기존대로 연결녹지가 있고 획지 1-2하고 획지 1-1이 건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이 증가돼서 21층에서 22층 이하로 되겠습니다. 최고층 높이는 29층 이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감도입니다. 당초에는 이 건물배치가 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심의에 의해서 분동으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세대는 총 임대주택은 937세대, 160세대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내용입니다.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장위동에 임승옥씨의 의견요지는 도시계획도로, 녹지, 청소년수련관을 해제해 주시고 장위1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람심사에 의해서 불채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제외시켜 달리고 하는 건데 이거를 채택할 경우 이 31m 도로에 걸리기 때문에 불채택으로 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쪽 8월 달에 서울시도시재정비 심의를 상정하고 2012년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원중 위원님.
도시기반시설이 기존하고 지금 변경하고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 거죠?
여기 한천로는 옆에 6구역하고 계속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0분)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개요, 내용, 주민공람,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6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입니다. 정비대상건축물은588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요변경내용은 기존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래서 건립세대가 1,261세대에서 1,616세대, 그래서 35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화랑로에 1차선이 추가 확보되고 공공청사 옆에 6m 도로가 신설되고 3종 일반지구내 누락필지를 편입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장위6구역의 위치입니다.
여기는 전경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11일에 기준용적률 상항 20%가 조정계획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011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소자문위의 자문을 득하였고, 2012년 6월 1일 주민공람 및 유관부서협의를 했습니다.
주거지역이 제1종 지역에 면적이 10,368 증가가 되었고 제2종의 12층은 10,368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4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106㎡ 누락필지가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인접 존치관리구역에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당초에 포함시켰는데 도로를 제척했습니다. 98㎡입니다. 그래서 화랑로변에 1차선을 추가로 확보했고, 공공청사 뒤 부분에 6m도로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우이천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우리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 측면차원에서 여기를 편입하는 게 맞는 걸로 공람심사에도 의견이 돼서 이거를 편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황도로 제척은 당초에 기존 인접부지의 도로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함시켰는데 이거를 제척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화랑로에 차선이 3차원에서 4차선으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당초 소자문위원회안이고 이거는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여기 6m 도로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용적률 263%에서 264.57%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세대가 당초에 1,261세대에서 1,616세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355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이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녹지 당초에 편입 안 된 거를 편입시킨 겁니다. 당초에 변경 전에 조감도이고, 변경안의 조감도입니다.
배치도 내용입니다.
주민공람내용입니다. 총 제출 건수가 6건이 제출됐습니다.
조합원 의견은 추가편입, 반대편입을 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차원에서 3필지를 포함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불채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주체를 사업장 공고 이거하고 임대주택 설치비율 축소, 감정평가 현실화, 주동형태 판상형 계획, 조속한 사업진행해체, 이거는 관련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채택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2012년 8월에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고, 2012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6구역이 사실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떠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사실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으며 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랫마을 근린공원이라고 기존에 없었던 게 현재 기반시설로 갖춰지는 건가요?
높은 구역도 있고, 낮은 구역도 있는데 기반 순부담율이 약 12~3% 나와 있는데 타구역과 형평성에서 볼 때 크게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문화복지시설, 청사까지 해서 41.19% 인데 이게 사실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평수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재개발지역에 청취하는데 매일 할 때 마다 정비사업소에서 오는 거예요? 참석하느냐고요.
지금 임태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앉아계시는데 용역회사를 같이 앉힌 이유가 뭐에요? 팀장님 생각부터 딱 얘기해 봐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실 의견청취 오늘 한 것은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문제고, 조합에서 또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 주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를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거, 안 해 주는 거 문제는 사실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지, 조합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위동이 앞으로 2010년부터 16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금리비용이니, 이런 거를 따지면 엄청난 주민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부담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건데 앞으로는 용역 그렇게 오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용납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공원을 기부채납해서 조성하게 되면 종전에는 6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땅이기 때문에 아마 6구역에서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장위뉴타운 전체에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천변에 울타리를 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나 이런 것처럼 공원산책을 다 돌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치는 6구역 내에 위치해서 조성되어 있지만 장위뉴타운 내에 사는 주민들이 북서울 꿈의 숲에서 연결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쪽에 공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공원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공원, 이쪽공원, 그런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우이천하고 공원하고 이 사이에는 아마 펜스나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단지하고 공원하고는 펜스가 설치될 수 있겠는데 공원은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실 과장님이 예고 없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예고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팀장님 이하 충분히 실력이나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진행을 했고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거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업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뉴타운사업1팀장윤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