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주거정비과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외에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
                              (10시20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제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일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에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에 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2012년6월20일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6월21일에는 도시관리국 디자인과 및 공원녹지과와 월곡1동 주민센터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22일에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25일은 건설교통국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동선동 주민센터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채택의 건은 회의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회의 중 논의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15시에 있는 관계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개요, 입안내용, 주민공람, 향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1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건축물은 337동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기준용적률 상향 190~210으로 되고요. 건축계획변경은 용적률이 230.9에서 262.12, 동수는 8개동에서 10개동, 건립세대는 803세대에서 1,007세대, 증가가 204세대입니다.
  그다음에 한천변 보도가 1m에서 2m로 확정 조정됨에 따라서 한천로 폭원이 1m가 확폭돼서 30m에서 31m로 되겠습니다.
  장위1구역 위치도입니다. 장위6구역이 이 옆에 있습니다.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청소년수련관이 입안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에 장위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3일 재정비촉진결정 고시가 됐고, 2008년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7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4일 에 소형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26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조건부 자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7일에 주민공람 및 유관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택공급비율은 총 803세대에서 규모조정이 861세대가 되고, 변경내역이 기준용적률 상향율 20%에 의해서 146세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700세대, 증가가 204세대입니다.
  여기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에서 변경돼서 2종일반지구 7층으로 변경됐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청소년수련관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한천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도로증가가 231.7 면적이 증가되고, 녹지는 19.8이 감소됐습니다.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청소년수련관은 기존대로 연결녹지가 있고 획지 1-2하고 획지 1-1이 건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이 증가돼서 21층에서 22층 이하로 되겠습니다. 최고층 높이는 29층 이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감도입니다. 당초에는 이 건물배치가 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심의에 의해서 분동으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세대는 총 임대주택은 937세대, 160세대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내용입니다.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장위동에 임승옥씨의 의견요지는 도시계획도로, 녹지, 청소년수련관을 해제해 주시고 장위1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람심사에 의해서 불채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제외시켜 달리고 하는 건데 이거를 채택할 경우 이 31m 도로에 걸리기 때문에 불채택으로 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쪽 8월 달에 서울시도시재정비 심의를 상정하고 2012년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기존하고 지금 변경하고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한천로에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기존대로 유지하는데 획지 1-2가 획지 1-1하고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도시형생활주택 70세대를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지1-1은 아파트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천로는 옆에 6구역하고 계속 연결된 도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일단 자료에 보니까 기반시설이 한 211.9㎡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녹지가 대신 19.8로 감소가 됐네요. 그렇다고 하고 지금 획지 1, 1-2 거기는 복합용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김원중위원   이게 복합용지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 도면에는 복합용지로 돼 있네, 맞나요? 거기 복합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복합용지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70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생을 포함해서. 밑에 층은 근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용지로.
김원중위원   밑에 근생이 들어간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0분)

○위원장 박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장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개요, 내용, 주민공람,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6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입니다. 정비대상건축물은588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요변경내용은 기존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래서 건립세대가 1,261세대에서 1,616세대, 그래서 35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화랑로에 1차선이 추가 확보되고 공공청사 옆에 6m 도로가 신설되고 3종 일반지구내 누락필지를 편입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장위6구역의 위치입니다.
  여기는 전경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11일에 기준용적률 상항 20%가 조정계획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011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소자문위의 자문을 득하였고, 2012년 6월 1일 주민공람 및 유관부서협의를 했습니다.
  주거지역이 제1종 지역에 면적이 10,368 증가가 되었고 제2종의 12층은 10,368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4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106㎡ 누락필지가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인접 존치관리구역에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당초에 포함시켰는데 도로를 제척했습니다. 98㎡입니다. 그래서 화랑로변에 1차선을 추가로 확보했고, 공공청사 뒤 부분에 6m도로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우이천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우리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 측면차원에서 여기를 편입하는 게 맞는 걸로 공람심사에도 의견이 돼서 이거를 편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황도로 제척은 당초에 기존 인접부지의 도로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함시켰는데 이거를 제척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화랑로에 차선이 3차원에서 4차선으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당초 소자문위원회안이고 이거는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여기 6m 도로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용적률 263%에서 264.57%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세대가 당초에 1,261세대에서 1,616세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355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이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녹지 당초에 편입 안 된 거를 편입시킨 겁니다. 당초에 변경 전에 조감도이고, 변경안의 조감도입니다.
  배치도 내용입니다.
  주민공람내용입니다. 총 제출 건수가 6건이 제출됐습니다.
  조합원 의견은 추가편입, 반대편입을 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차원에서 3필지를 포함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불채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주체를 사업장 공고 이거하고 임대주택 설치비율 축소, 감정평가 현실화, 주동형태 판상형 계획, 조속한 사업진행해체, 이거는 관련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채택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2012년 8월에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고, 2012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2012년 6월 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구역 제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6구역이 사실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떠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주거정비과장 대신해서 뉴타운사업에 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사실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으며 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김일영위원   반대는 지금 없나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일부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여쭐게요. 감정평가는 했나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아직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감정평가는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사업시행인가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감정평가 기준을 해소해 달라고 그랬는데 감정평가 종전가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예, 그거와 관련해서는 7월 초에 서울시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실태조사 요청이 아마 모든 구역에서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공공에서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개별부담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의견청취 1구역이 끝났는데 1구역은 감정평가서를 공개했나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현재는 공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안 했어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예.
김일영위원   관리처분이 된 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지금 장위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또 감정평가라는 거는 종전에 감정평가가 있고, 사업완료 후에 감정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계획이 다 바뀌게 되면 비례율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완료하고 나서 종후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개발적인 관리처분계획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종후 말고, 종전 얘기에요, 종전가격이 지금 공개됐냐 이거예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종전 가 공개 안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종전 가격 공개를 지금까지 안 했죠?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조합측에서 개별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6구역은 건축심의를 받았나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마찬가지로 이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거를 토대로 해서,  
김일영위원   건축심의 받았냐고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안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아랫마을 근린공원이라고 기존에 없었던 게 현재 기반시설로 갖춰지는 건가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많이 기부채납을 하고도 사업성이 있나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로하고, 공공청사 등을 다 설치해서 주체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6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기준용적률이 190%인데 그거를 230%로 올려서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반시설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확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센티브로 보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인센티브도 보존도 좋지만 현재 도면상에 보면 약 3분 1 가까이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누가 봐도 저렇게 많은 땅을 기부하고도 수익성이 나올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재정비촉진계획 심의기준에 따르면 모든 구역별로 순부담율을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장위6구역 같은 경우는 장위동 전체에서 볼 때는 한 중간쯤 가는 실정입니다.
  높은 구역도 있고, 낮은 구역도 있는데 기반 순부담율이 약 12~3% 나와 있는데 타구역과 형평성에서 볼 때 크게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주체를 변경, 물론 한 사람 밖에 의견 제출을 안 했지만 불채택이 됐잖아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양반들이 요구한 게 뭐였었어요? 전체적인 기반시설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예, 전체적인 기반시설설치 주체를 사실은 조합측에서 설치해서 공공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면서 공공에서는 그거를 또 인센티브를 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 분은 인센티브는 그대로 주되, 그거를 공공에서 다 하게 부담을 해서 하게 해 달라는,
김원중위원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누락필지가 편입이 106㎡인데 왜 처음에 최초에 누락 됐었어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금과 똑같이 주민공람도 하고, 구의회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도 마치고, 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이 통과됐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보시다시피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천하고 공원하고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하천하고 공원사이에 주택이 있게 되면 사실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보면 상당히 미관상이나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착오에 의해서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착오로? 뭐 일부로 고의로 누락시켰다가 다시 편입시켰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착오였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하 나만 더 여쭐까요?  
○위원장 박계선   예.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문화복지시설, 청사까지 해서 41.19% 인데 이게 사실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평수 아닙니까?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퍼런 것이 다 보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하죠.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지금 6구역이 타 구역에 비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형편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41.19%를 내놓는데도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41.19는 기반시설 들어오는 총 면적에서 41.19%가 맞긴 한데요.
김일영위원   맞는데, 그렇게 내놓고 뭐 이익이 남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수익성이. 그것이 지금 뉴타운에 잘못됐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사실 이 기반시설들이 잘 조성되면 입주한 입주민들도 상당히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인센티브 관계하고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고려를 앞으로 잘해 보세요. 국장님, 이 문제는 여기 6구역뿐만 아니고, 장위동 전체가 다 그러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반시설 프로테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정리되어야 앞으로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법적으로 기반시설부담 하한선은 정해져 있고요. 그 이상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내놓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34.95% 인데 어떻게 41.19%에요? 약 35% 정도 안됐는데 41.19%가 올라간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 안에 국공유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일영위원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거를 포함시키니까 프로테지가 그렇게 녹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김일영위원   그래도 안 되는데.
○위원장 박계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사항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국공유지가 있는 거는 기반시설로 내놓지 않으면 다시 그거를,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됐던 도로 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포함을 시켜서 전체 6구역의 면적에 34.95%가 공원, 녹지, 문화, 임대주택, 문화복지, 학교부지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원칙적인 거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34.95% 인데 어떻게 41.19% 다 포함됐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수익성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저는 올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위6구역 용역사   장위6구역 용역사에서 나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장위6구역 용역사   먼저 기 촉진계획이,  
김원중위원   잠깐 용역사에서 왔다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계선   용역사가 여기 왜 나와? 잠깐만, 왜 용역사가 왜 참여를 했어요?  
김원중위원   용역사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 나는 직원인줄 알았더니만.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기반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용적률이 196.32% 여서 현재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적은데 그 부분을 236.3%로 올리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부담시켰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공원면적이 줄어든다든가, 도로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용적률이 기존에 236.3%로 나갔는데 이거를 부득이 220%나, 210% 내려올 수 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면적을 줄이려고 해도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자기들 택지면적이, 용적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떤 기존틀 속에서 움직이면서 인센티브로 보완을 받아서 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34.95%도 사실 많은 기반시설공지를 내놓은 건데요, 41.19%를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게 조합하고 용여사하고 배치계획에 따라서 어느 것이 이익이 있느냐를 아마 우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보다 용적률이 30%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건립세대가 많아지고요. 사실상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공원이라든가, 도로, 교통 혼잡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만큼 인센티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손익계산을 다 따져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은 기반시설이 41.19%라는 거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고 나서 아파트 짓는 면적이 용적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하늘로 솟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34.95%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0평에 35평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100평에 41평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익이 뭐가 남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뉴타운에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재개발지역에 청취하는데 매일 할 때 마다 정비사업소에서 오는 거예요? 참석하느냐고요.
○위원장 박계선   제가 그거를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임태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앉아계시는데 용역회사를 같이 앉힌 이유가 뭐에요? 팀장님 생각부터 딱 얘기해 봐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용역사는 저희들이 처음에 세팅 작업하고 빠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태근위원   아니, 의회이서 용역사에서 답변한다고 나서면 되겠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왜 그런 발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김일영 위원님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법적이 됐든 41%의 기부채납에 대한 거를 사업성 관계로 자꾸 얘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용역사가 들어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 지금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를 왜 용역사가 와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역사가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역사에서 오면 직원인줄만 알고 모르는 일인데 용역사라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 용역사에서 계속 왔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동안 계속 왔었어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안 왔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이 의견청취안은 다시 저쪽에다 올리세요. 위원님들 의논하셔서 이 청취안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원중위원   이것이 급한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이거 뭐 크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견청취 오늘 한 것은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문제고, 조합에서 또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 주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를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거, 안 해 주는 거 문제는 사실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지, 조합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김일영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 중에 우리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끔 하려고 지금 급히 집행부요구안을 하고 있는 사항을 숙지를 제대로 못하시고 용역사가 여기 와서, 우리 팀장님 똑똑하신 팀장님께서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요?  
김대종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위동이 앞으로 2010년부터 16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금리비용이니, 이런 거를 따지면 엄청난 주민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부담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건데 앞으로는 용역 그렇게 오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용납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우리 집행부 측 자존심이잖아요.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집행부측의 자존심이잖아요. 집행부가 숙지고 못하고 결론은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못 한다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하여튼 이번 거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질문 하실래요?    
김원중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을 기부채납해서 조성하게 되면 종전에는 6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땅이기 때문에 아마 6구역에서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장위뉴타운 전체에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천변에 울타리를 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저 공원은 6구역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구역 소관입니다.
○뉴타운사업1팀장 윤영찬   우이천은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우이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몇 십년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장위뉴타운에 인접해 있는 우이천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로써 앞으로 정비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은 장위뉴타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공원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위에 구역으로 장위동 전체가 푸른색 공원인데 데코로 연결해서 축으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나 이런 것처럼 공원산책을 다 돌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치는 6구역 내에 위치해서 조성되어 있지만 장위뉴타운 내에 사는 주민들이 북서울 꿈의 숲에서 연결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쪽에 공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공원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공원, 이쪽공원, 그런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우이천하고 공원하고 이 사이에는 아마 펜스나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단지하고 공원하고는 펜스가 설치될 수 있겠는데 공원은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기부채납 하는 거는 물론 인센티브도 부여하지만 전체적인 뉴타운틀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이 한 마디 할게요.
  국장님, 사실 과장님이 예고 없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예고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팀장님 이하 충분히 실력이나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진행을 했고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오늘 당초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검토사항을 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담장과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오고 윤영덕 과장은 구에 남는 걸로, 그 검토사항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사전에 우리한테 고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재차 말하지만 이런 모든 사항을 우리 주민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격식을 따지지 않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너무나도 아닌 결과를 낳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업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뉴타운사업1팀장윤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