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목소영·임태근·소정환·김춘례·강정식·김일영·윤정자의원 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릉·길음9구역에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필지를 합필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여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내용표 12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번지 1외 414필지를 길음동에 편입하고 정릉동에서 제외하였으며, 정릉동 1-1외 414필지 편입내역 별표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전화 또는 현장 재개발사무실 방문하는 입주민들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현재는 여러 군데 흩어져 살기 때문에 거의 전화로만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구획에 포함되어 세대수 중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세대수 중 거의 다입니다.
목소영위원   거의 다 확인을 하셨고 그중에 80%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민병웅위원   길음동 의견은 물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길음동 의견도 물어봤습니까? 80% 정도 찬성
민병웅위원   여기는 정릉동 지역주민 다수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기 입주할 사람들
민병웅위원   입주할 사람들하고, 길음동에 사는 분들하고 이해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크게 현재 사시는 분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이 되니까 길음동 주민들도 자기 동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죠.
민병웅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동의 여론을 물어보니까 같은 단지에서는 자기 동으로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단지를 같이 해서 뺐긴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길음동은 인구가 늘어나야 길음역 주변이라든지 발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길음동 의견은 수렴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확히 근거있게 수렴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 위원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물어본 결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릉동에 있던 사람들이 길음동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길음동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단지 내는 알고 있고 다른 일반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것이 되려면 미리 됐었어야 돼요. 지금 8구역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됐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주민들 오게 되니까 외부로 이사 나갔던 사람들이 전입하려니까  어디가서 해야 됩니까? 정릉동에서 해야 되는지 길음동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정릉동 주민들이 다 길음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간 아파트가 뭡니까? 길음뉴타운입니다. 길음뉴타운이 길음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릉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이율배반적으로 구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상관없지만 특히 구의원들의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습니까? 길음동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정릉동 대부분 사람들이 길음동을 원해요. 왜, 뉴타운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길음뉴타운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길음동으로 편입되어야 정서상으로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부터도 길음동 하고 싶어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길음동 사람들 의견을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왜 들어와? 길음동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 관여 안 해요. 다만 우리 구의원들이 왜 들어와, 왜 뺐겨 이 차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몇 세대나 그쪽으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693세대입니다. 사실상 지역으로 보면 정릉동이 조금 더 넓습니다. 정릉동이 44대 55 정도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더 넓지만 다들 길음동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정릉1동을 길음1동으로 하는 것을 9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정릉1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나면 관에서 주민들이 직접 가서 동을 바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말씀 안 하셔도 자동으로 공부정리는 내부적으로 다 됩니다.
윤정자위원   주민들한테는 안내해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윤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상위법인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 제명 및 근거조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및 근거조항에 부합되도록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큰 타이틀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위법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측량법 제목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을 이 법이 바뀌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 높여서 구청장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바뀝니다.
○위원장 이일준   측량법 자체는 없어지지만 측량에서 수로조사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알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로조사에 대한 법도 있었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측량법에 다 들어 있던 겁니다. 법 제명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단지 부구청장이 지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이 바뀌면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장 격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신재균위원   위원장을 꼭 바꿔야 하나요?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상위법에서 바꾸도록 되어 있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의식 고취를 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함을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민참여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과 위원장 호선 및 운영의 정례화함을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주민참여위원회 구성 근거와 기능 등을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에서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의 임기, 임원진 구성 방법 등을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등에서도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자료 등 공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내용의 공개와 공개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중대한 사업이나 정책결정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정 정책토론 청구제에서는 주민 200인 이상 연서로 정책토론이나 공청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구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공표하는 내용을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많은 우리 성북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6조에 보면 위원회의 주민참여 제목에 1항에 보면 “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2항 있고 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 다음에 제7조에 “참여위원회” 다 같은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6조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주민참여위원회를 지칭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다른 민족통일협의회도 있고 구에 있는 기본적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앞으로 각종 위원회, 현재 있는 위원회나 앞으로 생길 위원회는 주민이 3분의 2가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야겠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주민이 3분의 2가 참여 한다는 것은 무슨
민병웅위원   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 할 때 주민의 3분 2를 초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분의 2를 초과하도록 주민수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 구민이 다 참여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참여위원회 그런 데는 좀 의견을 많이 3분의 2이상을
민병웅위원   주민참여위원회이니까 주민의 3분의 2가 참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칭하는 각종 위원회는 아까 말했듯이 참여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전부 다 거기에 위원들 구성이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가 왜 생겼습니까? 위원회가 설치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경우하고 3분의 2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민병웅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분의 2는 주민여론이 대부분 보면 3분의 2 이상을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뜻하고 그 다음에
민병웅위원   위원구성을 3분의 2 하고 있잖아요. 2항을 보시면 위원 구성을 주민의 3분의 2가 모든 위원회에 일반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지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사실상 주민의 3분의 2가 참여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통위원회라고 하면 민주평통위원회에 3분의 2가 사실상 참석을 못합니다.
민병웅위원   사실상 못하는 것을 써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요. 주민여론을 그만큼 3분의 2
민병웅위원   2항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제가 보충 대답하겠습니다.
  3분의 2가 초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아까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정책을 기획하고 기안하는 단계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구청에서 실행·기획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주민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학교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예 관계면 연예 전문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고 식품 내지는 거기 전문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3분의 2라는 뜻입니다. 주민들 3분의 2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지금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3분의 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6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라는 게 어디와 맞물리느냐 하면 8조3항을 보시면 참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몇 개 분과인지 모르겠지만 분과위원회가 각종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민족통일, 장애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다면 그 산하에 각 분과위원회를 두잖아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민병웅위원   지금 여기서 말한 각종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 조문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분과위원회를 염두해 두고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6조가 사실 1항에 각종 위원회 들어가고 2항은 이어서 나오고 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인데 여기서 위원회 위원장 뭐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장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은 정례한다, 각종 위원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각종이라는 얘기는 왜 썼습니까?
  각종이라는 얘기는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식적으로 먼저 참여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7조 안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던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도 염두에 두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를 물론 민위원님 말씀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쓸데없는 조항을 넣은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민들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 자체 취지는 주민 참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분과위원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단순히 주민 그러면 일반 보통의 주민이라는 뜻도 포함되겠지만 전문가들도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다만 여기에서 민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각종이라는 것이 참여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타 아까 평통 말씀하셨는데 평통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잘못 들었고 그런 기구를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구성 됐던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위원회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 산하에 나오고 있는 위원회 조례안에 나와 있는 위원회
민병웅위원   그러면 체계가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조가 어떻게 분과위원회로 표시한다고 보시겠습니까? 전혀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바꿔야 합니다. 각종이라는 것 다 빼고 바꿔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6조4항을 폐지를 하고
민병웅위원   4항이 아니라 6조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6조4항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4항은 기존 있는 위원회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기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기존 예를 들어 민주평통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민간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민간단체입니다. 그것이 주민의 수가 3분의 2라는 것은 위원 중에서 주민이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처음에 기존의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그럼 6조1항에 보면 구에 설치되는, 앞으로 설치될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9조에 보면 “구에 설치된”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설치된”으로 써야 되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명도 잘못하신 것 같고, 설치된 것이 아니라 설치되는, 앞으로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이 위원으로 3분의 2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각종이 뭐냐, 체계가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3분의 2 주민참여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위원 중에서 주민이 3분의 2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가 존재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의회입니다. 구청장도 당연히 주민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받은 사람이고,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게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 하다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면 더 좋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가 기본이라고요. 주민들한테 직접 다 물어보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의 기능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방식으로 수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만든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전문가가 더 많아야 됩니다. 3분의 2가 전문가가 되고 아니면 3분의 2를 주민을 넣던가, 왜냐 하면 일반상식적인 생각도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3분의 2가 그렇게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실상 3분의 2안에는 전문가도 있고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 중에 전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계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6조에서 말하는 위원회 주민참여 얘기는 명실상부한 각종 위원회를 현재 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할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7조, 8조에서 나오는 것은 주민참여위원회라고 앞에다 조항의 제목에다 표시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만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가 아까 잘못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사실은 6조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여기 뒤에 보시면 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 가지고 다른 조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마 앞에다 포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포괄적으로 하려면 사실 주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3분의 2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원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6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6조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우리가 하고 6조 항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보면 각 과나 이런 데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라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파악을 지금 어느 과, 전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사실 이미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령과 조례위원회는 그 조례나 법령에 따르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단지 이것은 저희가
민병웅위원   지금 법령이나 조례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것 또 앞으로 생길 것들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규정의 내용은 3분의 2 규정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게 생겨야 하는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주민이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7조에 보면 4항에 보면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 내에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위원회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볼 때는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여 함께 협상발전
민병웅위원   왜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시대가 주민이 참여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나가는 추세가 주민이 구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의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구정이 구청장이 행정을 하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잘잘못도 건의도 하고 구정에 정책도 건의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기본바탕은 주민들이 뽑아놓은 구청장이나 주민들이 뽑아 놓은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
민병웅위원   그게 맞습니다. 당연한데 그것은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병웅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제도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참여위원회가 뭐냐 하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이 현재로선 선거 제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로써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인데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해서 항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자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위원회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드는 구성단계에 있어서 선거제도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지역주민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공개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추천제라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은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대표성이 없으면 참여위원회 존재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 참여위원회가 성공하느냐 실패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성, 전문성 강화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쓰여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여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을 예를 들어 조례에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주민참여 전문가는 누구누구를 추대하고 어떤 공고를 하고 이런 것을 조례에는 세부사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뒤에 보시면 이 위원회 외의 사항은 기타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위원 구성일 것입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만 하면 주민참여위원들의 구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각계 골고루 반영을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선거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의 인사만 참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제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앞으로 구성을 할 때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해서 몇명씩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해라, 공고를 해서. 그렇게 동장들한테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쑥덕쑥덕 해서 몇 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몇 명씩 공개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성북구의회도 있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대표성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이나 특정이익만 대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옥상옥이죠. 솔직히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잘못이겠지만 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가 있는데 또 만들어 낸다면 또 만들어 낸 것이 완결성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해요. 지금 공정성이 있느냐 하면 공정성은 아예 쓰여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민위원님처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우는 저희들이 시행도 안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근거를 마련해서 일단은 구청이 더욱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뜻에서 저희가 제정한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성 담보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위원회 구성할 때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단지 공개적으로 추천한다,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안명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이 기본은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대의정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구청장이거나 아니면 구의원님들이시거나 다른 선출직들이실텐데 그 선출직들만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다 대변한다, 또 기획단계에서부터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을 했던 것인데 주민참여위원회가 현재도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좋은 고견들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자기집단에 아까 말씀 하셨던 그런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는데 그 추천의 방법이 물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어디에도 대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표를 찍어서 주민들의 대표를 받는 대표성을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한 동에 몇 명이든 간에 500명 가까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례에도 보면 적당한 기반이 형성되고 제대로 되면 빠지실 분들은 빠지실 것이고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200~300정도로 요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을 각 동장들에게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도록 그래서 추천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특정 정파 내지는 특정집단에 또는 특정이익단체의 대표들만 받아서 의사가 왜곡되거나 행정결정단계에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라던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이해 갑니다.
민병웅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한 줄로 처리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 걱정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하면서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민병웅위원   시행규칙은 조례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가지고 저희하고 이야기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어느 집단이라던가 그 사람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민병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잘해서, 저는 그런 것 별로 믿지 않거든요.
○행정국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선출직들 외에는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어려우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행정국장 안명우   의사회나 약사회가 있다고 하면 의사나 약사 특정단체를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국민의 보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장 근간이 되겠지만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분들만 모아놓은 그런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참여단체로서의 주민참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례가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는 없지만 구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는 구도 일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장치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가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견들은 계속 저희들이 수렴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병웅위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악용이랄까 그럴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으면 주민참여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다음에 정책토론회 하시면 이미 정책토론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아줘야 하는 이런 식의 부분도 있고 의회의 약간의 무력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게 모든 직접민주주의의 반영이 다시 의회의 무력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 담보하기도 부족하고 잘못하면 어떤 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위험한, 잘못하면 욕을 많이 먹을 주민참여위원회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아까 민위원님이나 국장님 좋은 설명과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전문성 말씀하시는데 구의원이나 주민자치회를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아니라도 지역에서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네에서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고 방위협의회 회장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마는 지역성, 전문성 조례안은 구청장님이 자기 개인의 무슨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1조부터 목적, 정의, 개념, 이념, 구청장의 책무, 권리 이렇게 나열된 것 간단해 보이지만 한쪽으로 편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지금 조례안이 다른 데는 없고 통과도 안했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말씀하시면 어떤 조례안이든지 통과하고 발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한 번 다른 분야라도 다른 점이라도 생각을 하셔서 이 분야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셨습니까? 질의하시라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지방에 9군데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를 확인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확하게 확인은 안했지만 보면 10월1일 서울신문인데 여기 보면 “지자체 너도나도 주민참여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서울 은평 이렇게 쭉 보시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시면 고양시, 경기도 의정부시 오산시 이렇게 등등 7,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방에는 있고요. 서울에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감시단도 있고 시민단체도 수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단체가. 우리 성북 내에도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단체가 꼭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수렴 할 때 그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정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의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것은 틀립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년을 했는데 제가 5대 때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집행부한테, 우리가 동네 소규모 발주하는 것 하나도 그 지역 의원님한테 좀 보고를 해줘라, 그러면 주민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골목을 포장공사하면 거기에 주민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전후 사진도 찍어서 해주면 주민이 불편이 덜하고 또 여기 예산이 이 정도인데 얼마 들어가니까 참 잘한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일절 안 돼요. 그런데 예산편성까지 의견수렴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것 먼저 해줘야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행정국장 안명우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개요서라든가 앞으로의 공사기간이 언제고 불편이 어떤 점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편성단계에서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편성권 자체는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 의견, 물론 의원님들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10월쯤 되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해당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 수십년을 생활하시면서도 또 어떤 한편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또 주민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그럴 예산도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시급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편성하고, 편성한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하셔서 “이 부분은 사실 보니까 별로 급한 것 같지 않던데.“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 아, 맞다. 우리가 이거 간과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 들어왔구나.“ 라고 동의하셔서 심의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주민참여의 기능 중에 그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민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대표성의 문제라든가 공정성의 담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특정 어느 단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그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소위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물론 그런 분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반대쪽 의견을 가지신 분도 모시고 또 다른 제삼의 의견을 가진 분도 모시고 해서 그분들이 공정한 보편성을 갖는,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보편성을 갖는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동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위원님도 지역의 대표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정말 과별로 예산이 달라요, 예산 성질이. 그런데 거의 주민이 이야기하기를 연말만 되면 다음 예산을 생각해서 다 쓴다는 거예요. 실지로 나도 느낀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여기는 공사를 안해야 할 곳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해 주니까 그것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럴 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한다는데 정작 이것보다는 그쪽이 먼저이지 않냐 생각해요.
○행정국장 안명우   신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동의합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하고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도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느꼈었어요.
  지금 우리 성북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철에서 내려서 구청 경찰서 뒤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인도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를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수단을 해서 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구청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치수방재과장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들어오자마자 회의 들어가고 회의 끝나자마자 또 여기 오느라고 담당부서장하고 통화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공사라는 게 연말 되면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나쁘게 말하면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 빨리하기 위한 그런 뜻일 텐데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연초에 잡혀있거나 그런데 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에 지연되거나 발주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시비나 국비로 사업을 할 때 시비나 국비의 배정이 늦어지거나 그래서 부득이 빨리빨리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되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제가 해당부서장들하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 요지가 의회 의원 선출이 다 됐고 모든 각 주민단체가 있는데 일절 반영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반영시켜주면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로서 주민이 봐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현재 있는 것이라도 협조를 안 해 주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방통행길을 8시 반에 파고 있어요. 막고. 우리 주민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구의 일이라면 말을 못해요. 제 뜻은 그렇네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존에 있는 조례나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해요.
○행정국장 안명우   신위원님이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은 저희들도 직접 봤거나 제가 동장할 때도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는 질의 겸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의원의 역할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고 대표하는 것인데 우리가 대표니까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원은 주민들이 정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시 의원의 대표성과 맞물려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관련해서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점점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의원의 역할이 바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의원은, 그리고 의회는 그 부분을 정말 적극 지지하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동하는 역할을 또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와 관련한 조례가 지금이라도 서울에서는 처음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2005년, 2006년 이미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조례가 생기는 것은 저는 반갑고 당연한,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안에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보다 더 의미를 갖고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더, 주민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위원회에 주민참여 3분의 2,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대부분 다른 조례들의 경우에는 주민의 참여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무원 참여의 수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을 대부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의 주민의 참여, 사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가 쪽을 통해서 자문을 얻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아까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가장 큰 대표성은 바로 주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외에 더한 대표성은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제정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떤 전문성을 꼽겠습니까? 거기에 학력을 꼽겠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꼽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성북구의 주민이라면 저는 충분히 어떤 개방된 절차에 의해서부터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대표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7조에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민참여위원회가 이후에 공청회나 청구한 정책토론회 등을 같이 심의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 생각은 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의결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자문을 얻고자,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의결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자문기관이죠. 일단 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문 받으시려면 조례 왜 만들어요? 구정기획단은 뭐예요? 자문기관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이후에 정책토론청구제나 주민 의견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본 조례가 100% 시행사항을 할 수는 없고 단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조례를 또 개정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이게 주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안이 아니라 주민참여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이 사실은 앞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예산이든 감사든 주민참여위원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계획이 되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서 저희가 제일 끝 조항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넣어놓고 저희들이 지금은 솔직히 무슨 일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모르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의원들 모르게 쓱쓱 넘어가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 옛날 초창기처럼 어물떡 조물떡 넘어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조항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6조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구에 있는 위원회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자나 추천자 등 공개적인 절차,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의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회 조례 상위개념으로 이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민참여위원회의  9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명확하게 회의자료 및 내용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왜냐하면 주민참여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에 있어서도 특별히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회조례에 영향을 받겠지만 주민참여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성별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참여위원회부터 정말 각계각층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목위원님 말씀은 세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의 남여비율을 얼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정하는 것이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1항에 보시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회의록 내용이라도 아주 공개 못할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다 공개하는 것으로 2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붙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만큼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고 챙겨서 정말 필요한 조례고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목위원님이 많이 설명하셨는데 저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자체는 굉장히 우리구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 자체도 좋고 또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체장을 몇 년간 했을 때 그 전에는 행정의 문턱이 정말 높았거든요.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정보도 없었고 구에서 하는 역할도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문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단체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을 정말 넓혀서 모든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8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더 디테일하게 연임을 1회로 할 수 있다라든가 2회로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집어줘야지 다음에 어떤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우리구에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합하는, 그러니까 운영을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그래서 6조를 넣어놨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하나의 팀이 생기면 거기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좀 줘라, 의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하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일원화시키는 그런 내용도 6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전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러나 단지 이게 주민참여위원회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라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위원회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사실 갖춰있고 저는 그것이 제대로 잘만 다듬어진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디테일하게 규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첨부되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참고로, 아까 회의자료 공개부분도 1항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민병웅위원   아까 잘못 설명하신 거죠?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목위원님이 의회가 대표하니까 주민은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용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우려되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사실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태반이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 왔어요. 사실 국회나 중앙무대에서.
목소영위원   변질됐다고 안 합니까?
민병웅위원   제가 악용됐을 경우를 전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코멘트한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데 거기다 변질됐을 경우 8조에 보면 예산까지 지원하잖아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포괄적인 또는 상위적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믹스가 되어 있어서 6조 같은 경우에는 엉뚱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포괄적인 상위적인 조례를 염두에 두고 만든 듯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 타이틀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고 체계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6조 부분이 전체적으로 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입니다. 사실 선거제도도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마나 선거제도가 가장 낫더라 하니까 선거제도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정당성 받고 위원들이나 구청장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도 결국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의사형성단계서부터 관여를 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성북구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조문 자체로 봐서는, 제가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니까 이 조례안의 그런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장치가 없습니다. 한 줄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위촉한다. 그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대표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전문성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때, 자문 받을 때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어떤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우리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계층만 추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추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촉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고
목소영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겠죠. 추천된 위원들에 대한
○위원장 이일준   지금 민병웅위원이 어렵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요. 정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지요. 즉, 정치적 냄새가 난다.
목소영위원   주민참여를 그렇게 해소해서
○위원장 이일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토론하시는 것 보니까 참여정부의 그 분이 부활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참여, 참여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대표성 특정계통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함축하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국장님. 우리 성북구민 중에 구청장 이름 모르는 사람 50%가 됩니다. 반은 모릅니다. 이일준 구의원도 동네에서 반 이상이 모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 관계에서 각종 위원회 가입하시고 동에서 자율방범, 민족통일협의회 다 활동하시는 분들 성북구 몇 %되는 것 같아요? 만 명 안 됩니다. 1, 2%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원회 만들어도 그 중에서 나옵니다. 오버랩 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한 통에 한 사람이 단체에 3,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오버랩 된 분들이 많아요.
  현실을 볼 때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그 나물에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해봐야 그것 아니겠느냐는 우려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이 같지만 그러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주민참여에서 주민 생각도 들어 볼만도 하다. 해서 의견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한다, 그럼 어차피 구청에는 민원창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나가서 민원 받아 봅니다. 그것을 합해서 통합된 부분을 구청에서 해결하겠지만 구청장님이 5기 들어와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것도 공약사항의 일부라고 보고 있고, 공약이라고 해서 100% 지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80%만해도 성공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의견 들어보니까 참여도 할 만하다, 대표성이 없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결정할 일이고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조항 세목, 세목 지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 면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 이것만 끝나면 의결 들어갈 것입니다.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의결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6조 항이나 7조, 8조 지적한 사항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수정보완해서
○위원장 이일준   수정 보완을 하려면 정회를 하고 수정보완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병웅위원   6조나 7조 이렇게 위원들 위촉하는 이 부분들은 위촉 부분을 규칙으로 세세하게 하겠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칙으로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야 합니다.
  6조, 7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친 다음에 주민들의 이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도 다시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지 절대 주민들한테 권한을 빼앗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병웅위원   이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입법예고 거치라고 우리 성북구 조례에 일부러 집어 넣어놨는데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목소영위원   위원회 대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회발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토론하는 이유가, 질의응답 끝났잖아요. 토론이 끝나면 바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수정 할 것인가 아니면 가결해서 집행부에 일임할 것인가 그것을 토론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 내용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면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지금 채택할 것인지
민병웅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하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안을 제시해 보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수정하는 것 보다는 비공개 간담회라든지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이야기가 6조4항하고 위원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이 운영회를 어떻게 운영해서 할 것이며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데 또 인원하고 심사 선출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지금
○행정국장 안명우   토론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안 됩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크게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간곡하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뭐라고 할까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주민참여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모르겠습니다, 민선 1, 2기나 3, 4기 때는 지금 59개가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과 구와 우리 구의원도 아까 주민자치도 들먹거렸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장애인, 노인, 여성 각계각층 주민들도 보장이 돼야 하고 이런 것들 나열이 자세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세세하게까지 파고 들어가면 어느 조례안이 하나도 통과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참신한 조례안이 들어보면 물론 짚어갈 것은 짚어가야겠지만 어느 정도 해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는 게 당연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이쪽으로 보고 양면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하나 통과되고 올해까지 집행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짚고 갈 것은 꼭 짚고 가야겠지만 세세하게 전부 다 몇 번이고 아침에 먼저 나와서 읽어 봤습니다마는 저는 좀 지능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나열됐고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이 더 깊고 하신 분들은 미달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여기서 조례안을 또 미뤄서 무슨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고 해서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적은 소규모 부분이니까 이것을 간편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토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집행부 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 만들 때 잘 만들어서 하시기 바라고 의결 바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병웅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의가 있으면 빨리 제기 하세요.
강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여기서 무슨
목소영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의 제기 해서
민병웅위원   정회하시죠.
  지금 원안대로 가결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목위원님도 동의했듯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시나요?
강정식위원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나중에 개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인순위원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제6조에 항을 전체 삭제를 하되 6조2항 부분을 7조5항으로 신설을 해서 내용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별로 10인 이하로 공개모집을 한다.” 로 신설을 하고요.
  제6조3항은 8조1항으로 신설합니다. 8조1항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로 하고 나머지 부분 제2항은 1항으로 2항으로 한 단계씩 밀려 나면서 제2항 부분에서는 임원,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병웅위원   지금 8조1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기가 빠져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위원은 임원은 아니잖아요. 임원 및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은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임원
○위원장 이일준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간사 필요 없나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고 괄호를 치고 위원장 부위원장 나가는 게
○위원장 이일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8조1항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9조에 회의자료 등 공개 1항에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라는 부분을 “위원회는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집행부 이의 없으시죠?
○행정국장 안명우   한 가지만, 위원의 임기해서 수정한 2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임원들인데 조정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상의한 부분이 2년 단임제로 할것인지 아니면 연임이라는 부분을 넣으려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면 4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을 줄이자 해서 그러면 2년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1년 연임을 시키려면 2년을 두 번 하게 되면 4년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2년 단임제보다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대부분 연임 할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구청으로 하여금 질책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해임시켜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해임안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년 단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의 연임제로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절차상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아까 한 동에서 10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200명쯤 된다는 이야기인데 200명쯤 되는 인원을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행정국장 안명우   최장 2년이잖아요. 그것을 1년이라는 단서를 두면 1년마다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더라도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하면 길어야 4년입니다. 동별로 10명씩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위원 선임에 상당히 깊이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추천이 아니라 공개모집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공개모집하는데 당신 이번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서 신청해라 하는 것이 추천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2년하고 1회 연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안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원안이 아닙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6년도 되고 10년도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2년에 1회 연임은 최장 4년 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4년이면 임기 끝나네요.
이인순위원   주민자치도 좋고 행정편의도 좋고 그런 기간으로 가야지 1년 해가지고 1년 연임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2년 하되 단임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단임도 그렇고 이것이 이권이 있거나 그런 것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여를 해서 구정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민병웅위원   위원하고 임원을 구분을 하고 임원부분을 1년하고 위원은 2년으로 하지요. 어차피 위원이 문제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항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평위원들은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인순위원   1회를 넣어야죠.
신재균위원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위원장 이일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행정국장 안명우   좋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되 이것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다만으로 단서를 주는 게 아니라 항을 바꾸세요. 다만이 거기 들어갈 것이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인순위원   단임으로 가지.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대로 항을 만들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다 붙여야 합니까? 잔여임기 남은 것도 다 붙여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다 넣고 단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임원들이 계속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그러면 2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은 그냥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인순위원   위원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은 연임하면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2년 단임으로 하되
민병웅위원   단임제는 안 좋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그대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데 중식관계로 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이 제4항으로써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마는 행정국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5항부터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4항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 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선5기 구정철학인 시민의 정부, 참여자치,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관련 부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부서,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생활구정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수요자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실시해서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국에는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를 통합하여 노령사회복지과로, 기획재정국의 경제환경과의 환경분야를 맑은환경과로 변경이전하고, 문화체육과는 행정국으로 이전하여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를 설치하고,
  도시관리국에는 도보10분 프로젝트, 도시아카데미,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뉴타운사업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하여 주거정비과로 하여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를 설치하고,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기획재정국의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변경 이전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부동산정보과를 신설치하고,
  기획재정국에는 일자리정책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경제환경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경영과,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설치하고,
  행정국에는 주민생활국에서 문화체육과를 이전하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민선5기 구정철학인 시민의 정부, 참여자치,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구정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일부 부서를 신설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부서 및 팀을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여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명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자료를 출력해 온 것인데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 평생학습 교육환경개선 무상급식해서 똑같이 했는데, 평생학습이 개편 후에 평생교육으로 됐는데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평생학습 중에서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정보과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디지털정보과로 이관하게 됐고, 평생학습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청소년들 이하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학습하는 체계로 할 겁니다. 단지, 기타 성년들에 대한 학습도 일부는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이 디지털정보과로 넘어가면서 평생교육으로 명칭이 개편된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부서 속에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라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순위원   메일로 들어온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당초에 교육지원담당관이 교육지원 평생학습 교육환경개선 무상급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봐야 합니까? 며칠 전에 메일로 들어온 것 제가 출력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명칭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장이 명칭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업무한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느 팀장이 이 업무를 맡아라, 그래서 팀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두고 있고 조례에서는 가명칭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개편안은 당초의 교육지원 평생학습 교육환경개선 무상급식을 교육지원과 교육환경을 합쳐서 교육지원으로 묶었고, 여기에서 학력지원팀이 새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력지원팀에는 자기주도학습하고 진학지도, 진로지도 이것을 맡게 될 것이고 평생학습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단지, 디지털정보과에 이관되는 PC교육 이것만 디지털교육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평생학습과가 디지털로 넘어가고 개편 후에 평생교육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며칠 전에 제 메일로 들어온 것 출력해 왔는데 제가 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해서 물어봤느냐면 평생학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으로, 고쳐진 것이 평생학습으로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평생학습으로 바뀐 겁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참고로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께 첨부자료로 조직개편도를 가지고 계신 이것은 참고로 드린 겁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오지 않을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면 조례에는 부서명칭만 나옵니다. 어느 국에 어느 부서를 설치한다, 이것뿐이지 팀까지 열거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팀까지를 조례로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부서 정도로만 조례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 외에 팀명칭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평생학습과 평생교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주거정비과 이전에는 뉴타운사업과하고 도시개발과를 재편성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두 개 과를 합쳐서 도시재생 분야와 도시개발 분야로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을 합쳐서 주거정비과로 만들었고, 기존에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나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 등을 우리 민선5기에서 주 역점사업이 될 도시재생사업, 도보10분이라든지 레인보우 레전트사업이라든지 도시아카데미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재생팀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을 도시재생과에 분리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기존에 뉴타운하고 도시개발로 되어 있는데 업무상 혼선이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 거기에서 뉴타운사업1과, 뉴타운사업2, 도시개발1과 2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문제만 다루는 과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전에 뉴타운사업과에 1, 2로 나눴는데 1, 2를 구분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도시개발부터 1, 2였던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문화체육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문화체육과 문제는 저도 상당히 제안해 놓고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그럴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문화체육과 분야가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서너 가지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에 있어야 될 사유가 민선5기 구청장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개운산 가족캠프운영이라든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같은 것 성북동 올레길조성에다가 성북문화역사탐방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보10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도서관건립이 있고, 성북ICT사업이 있습니다. 동소문 문화의 거리 등 7가지 사업이 민선5기 문화체육의 역점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를 행정국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행사의 대다수 행사가 주민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과 출신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체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지원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생활복지국에 있는 것보다 행정국이 동원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동원력도 거기보다 나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재적소 또는 필요할 때 동원하는 능력이 거기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고, 또 각국에서 관장하는 부서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대개 5개 과 이상인데 행정국은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으로 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부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복지국에 놨을 경우에는 6개 과가 생기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이 4개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행정지원을 빼고 나면 과장이 국장 선에 오르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국이 너무 국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다른 국에 비해서 적다, 그렇다면 문화체육업무가 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수의 구가 행정국에 문화체육과가 있습니다. 56%에 해당되는 것이 행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의 국별 변천사를 보시면 예전에 처음부터 행정지원과 내 문화와 체육 분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과가 생기고 그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에 계속해서 오다가 2006년도 12월 달에 업무개편을 하면서 주민복지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도 홍보감사과장을 할 때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가 주민복지실로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화 복지를 제1번 과로 하면서 주민들 곁에 다가가는 행정을 우선 주1로 하자,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러면서 문화체육도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복지문제다, 문화체육과를 행정국에 있는 것을 복지국으로 넘겼습니다. 넘길 때도 이런 저런 얘기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구청장이 문화복지 쪽에 1번국으로 옮기면서까지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가 주민복지실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4년 전의 일을 다시 들춰본다고 하면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으로 와야 될 사유가 뭐냐면 방금 그런 4가지 요건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 이거지요. 특히 민선5기 구청장의 역점사업이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장의 소관으로써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도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으로 오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운영복지 쪽에서는 자기업무가 기존에 있던 것이 행정국에 이관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 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러한 4가지 사유 때문에 행정국으로 왔지 어떤 업무를 있는 것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자꾸 행정국에서 가져간 것 마냥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곤욕스럽고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2006년에 문화복지과로 1번국으로 옮기면서 갔다고 하셨는데 그때 주민복지, 복지가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나 또 가장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 하나의 추세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추세가 혹시 지금 달라진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바로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역점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또 민선 그때 4기고 지금은 5기가 되었기 때문에 5기에 구청장 입장에서 봐서는 구청장이 구청의 조직권을 가지고 그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어떤 부서에다가 역점을 두면서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의 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단지 조직개편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의 문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개편을 하되 단지 이 조직을 구청장이 전적으로 준다고 하면 너무 독선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 심사는 맡는 것으로 저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조직에 대한 구성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제안하는 실무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럽고 또 운영복지원님들한테는 업무를 뺏어가는 그런 인상이 들어서 상당히 미안할 따름입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행정국 소관으로 옮겨질 때가 됐다 조건이 성숙됐다라는데 그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선 4기 때 문화체육과가 주민복지실로 갔습니다. 민선5기 때는 이러한 역점사업 7개를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복지실의 업무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복지업무도 민선5기에서 더 한층 더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생활복지국장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이 조정하고 연구하고 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체육 분야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행정 쪽으로 넘겨도 틀림없이 그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민병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체육과는 원래 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업무가 가중되거나 그래서 행정국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변천사를 말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행정지원 옛날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소속에 있을 때 문화와 체육 분야가 전부 한 과에 다 있습니다. 다 있다가 문화체육 분야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이 많이 늘어나면서 별도의 팀이 생겼고 그 팀이 과가 생겼습니다. 과가 생기면서 계속 행정국에 있었던 겁니다. 행정국에 있다가 민선4기 때 주민복지실로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대로 그때 당시에 복지업무를 제일 우리 국의 중점업무로 본다.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과도 거기로 옮긴 이유가 문화체육이 복지업무하고도 연결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묶어서 대과를 만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문화체육과가 복지소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소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을 복지냐 행정이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할 얘기는 못됩니다. 왜냐 하면 국의 업무라는 것은 동전뒤집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복지업무고 한편으로 행정업무입니다. 우리 구청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복지업무와 행정 분야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체육 분야는 행정업무도 되고 복지업무도 됩니다. 복지업무 쪽에 놓는다고 해서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대로 민선5기가 되면서 문화체육 분야의 이러한 7개 역점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국에다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다하셨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결국은 업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꼭 행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뚜렷하게 없이 그것이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부서간 협력 체계와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고 특히 행정국은 행정지원에 있어서 여타 모든 부서들의 활동들을 다 지원하고 해 왔던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거기에 도서관 업무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도서관 역시도 저는 주민복지서비스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정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 밖에는 안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국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 쪽에 있다고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행정국에 있다고 해서 일이 그쪽에 있는 것보다 월등히 낫고 그런 경우는 자로 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역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그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냥 기존대로 주민생활국에 놓자 또는 행정국에 놓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대로 구청장님이 조직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조직을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조직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고명하신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문화체육과를 가지고 구청장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겠습니다마는 굳이 문화체육과가 운영복지에 있다고 해서 또 문화체육과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문화체육과가 주민복지에 있다 하더라도 좀 불편할 뿐 큰 지장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만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의회협력하고 대외협력이 합해서 지금 행정지원과 팀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이일준   대외협력이 와 있는 것처럼 의회협력까지 포함해서 온다는 얘기는 의회 의원들 불편한 점이 없지않아 많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지만 옛날에도 초창기에 그때 팀장시절에 이 업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법제업무까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업무량들이 상당히 전문화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의회협력추진단을 별도로 세운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의회협력추진단이 생기면서 의회협력과 대외협력을 나눴던 것입니다.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진단을 설립하기 위한 팀에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추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서 팀을 굳이 이것을 나눌 필요성이 있느냐 각 구의 거의 대다수가 팀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인원을 좀 보강해서 팀장이 한명을 줄여서 다른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면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 팀을 합치게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팀의 신설의 문제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외협력과가 행정지원과 팀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말하자면 행정기구에서도 1국, 2국, 3국 중요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협력이 대외협력과 포함해서 대외협력팀으로 되어야 된다 하면 의회협력이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뭐 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집행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차라리 이것을 부구청장 밑으로 해서 의회협력을 놔주든가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다른 것 다 중요한 것 가면서 왜 의회협력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 하는데도 의원님들이 뭘 요구했을 때 착착착 내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협조를 잘 해주려면 이것도 어떤 과의 팀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이 아무 때나 의정활동 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3개 구청이 행정지원과 내에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면 하나의 팀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인데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하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 소속을 하면서도 충분히 뒷받침해서 앞으로 더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돼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지금 의회협력팀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되는 판국인데 자꾸 축소해서 팀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저희가 당초대로의 팀 여부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도 올라가고 있는데 청장님만 주력하는 사업을 담당관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담당관으로 넣어주면 좋잖아요. 부구청장 밑으로, 담당관으로 안 한다면 감사담당관이나 밑에 팀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왜  행정국 말국으로 넣느냐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구개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인순위원   보건소 개편은 안 올라왔네요. 메일로는 들어 왔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보건소는 개편이 없습니다. 단지 팀이 저희들 생각으로 금연절주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건강증진 속으로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제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재균위원   문화체육과에 도서관 지원이 들어왔길래요. 원래 문화체육과에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원래 업무인데 작은 도서관을 좀 많이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도서관 팀을 하나 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기존에 없는데 들어와 있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드린 깁니다.
신재균위원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민선4기 때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점차 문화체육과 업무는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목소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만이 아니고 복지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어떤 면에서는 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자꾸 주민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건강문제를 많이 챙기다 보니까 건강문제를 한다면 복지와 행정 분야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문제는 어느 구는 문화와 체육을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두 개 과로 쪼갠 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업무 형편상을 봐서 다음 개편이라든지 민선 6기가 된다든지 그럴 때에 한번 다시 고려해볼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지금 7개 정도의 업무가 기존 보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민선4기에서 운영하고 왔는데 그때까지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지금 갑자기 신 청장님 오셔가지고 검토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변천사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행정국에 있었던 업무인데 그때 당시에 민선4기 때의 구청장님이 복지 분야에 상당히 집중하겠다,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을. 그러다보니까 행정국에 있는 문화체육과를 복지국으로 옮기면서 문화 복지 분야를 1번 국으로 매기면서 주요 중점사업으로 넣었었고,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복지업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업무도 하지만 이것은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지원이 좀 더 강력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 시키라는 그런 뜻이었지 이 업무를 등한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개 사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지원은 없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새마을문고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을 설명해드릴게요.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은 같은 의미의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요즘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가령 우리 주민들이 어느 장소든지 가서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책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에 가야 된다든지 마을문고가 있는 쪽에 가거나 도서관이 되어 있는 외에는 책을 빌려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역에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그게 바로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도 여기 작은도서관 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의 운영은 기존대로 할 것입니다. 별도로 더 이런 작은도서관을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지를 이용한다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작은도서관을 더 개설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도 있습니다. 이 산에도 많이 이용들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래서 그런 것을 총칭해서 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작은도서관은 가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방문해서 대여를 해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운영상 각 주민이 작은도서관에 전화해서 “나 어느 책을 보고 싶은데 배달을 해주십시오.” 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탄다, 가면서 책을 하나 보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버스정류장에서 신청을 해놓고 이따 저녁때 오면서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해놓고 나중에 퇴근할 때 빌려온 장소에서만 반납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집근처에 작은도서관에 반납하면 자동적으로 책을 다시 교환해주는 이런 체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고, 우선 있는 곳에서 빌려서 여러 장소로 분산을 시켜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빌려가고 또 그 장소에 갖다 주고 하는 체계는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예산이 좀 더 확보되고 인력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 차차 범위를 넓혀서 지금 이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에서 어느 책을 보고 싶다. 책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갖다 배달해주는 이런 체계까지도 생각할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게까지 못 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설명하셨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광이니 도서관지원이니 체육이니 이런 것은 복지 혜택을 받는 구민들한테  수혜자한테 지원되는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행정에 있으나 운영복지에 있으나 50대 50으로 비중을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소관으로서 접근성이 갈 수 있는 것은 주민복지 쪽으로 해서 있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국에 있다가 주민복지실로 갔다는 것은 좀 비전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있던 것이 다시 원위치로 온다는 것은 뭔가 퇴보되는 느낌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보편적 복지를 많이 주장하셨던 분인데 이런 부서에서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게 복지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어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이대로 확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복지 쪽에 많이 비중을 줘서 당초대로 복지 쪽에 문화체육과를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적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잖아요. 아마 타구도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한 사례들이 최근 들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동산 업무가 지적과 업무 중에 그래도 일부분이지 않을까, 건물부분이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타구의 주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당초에 지적이었습니다. 최초의 태생은 도시정비과 내에 지적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도시정비과에 서무를 하면서 했던 팀이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처럼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지적과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적 분야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업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지금 토지만 관리하는 것이 대개 지적입니다. 토지 중에서도 지적문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업무가 주로 있고 토지업무에서 토지관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이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명칭이 상당히 오래 돼서 지어진 것이고 최근에 와서는 각 구의 조직개편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이런 것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에 관련된 과장 입장에서는 부동산정보는 요즘의 떴다방 식으로 명칭이 좀 그래서 지적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또 일부 과장은 부동산정보가 좀 그렇다면 부동산관리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위원님들 현재 행정기구개편 원안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각 과 개정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과든 무슨 부서든 간에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이름도 지을 때 중요하듯, 들으면 금방 안 잊어먹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타당한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새로운 것도 좋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누구나 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정보과도 저는 듣다가 괜찮네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정보팀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적과를 두고 그 안에 부동산정보팀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정보과 밑에 정보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 원래 직원들은 지적법에 의해서 다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적과를 놔두고 그 밑에 부동산정보팀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이고.
  이것 나중에, 과장님 저희가 위원들이 이 안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할 것입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10분이나 20분간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지적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명칭에 대한 부동산정보, 부동산관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 국장님들이나 각종 워크숍에서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지적과장 혼자 지적직으로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항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좀 뭐한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구청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전부다 부동산정보나 부동산관리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 명칭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적과로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정안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수정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기구 개편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단지 각 과에 대한 명칭과 대외정책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직속기관 개편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었는데 행정지원과에 대외협력지원과를 부구청장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밑으로 넣어달라는 수정안이고요, 주민생활국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맑은환경과를 그냥 환경과로 하고자 함이며,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재생과 아래 도시상임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는 부동산정보팀이  과 내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를 지적과로 해 달라는 수정안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고요, 행정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외협력 부분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안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올린 것 중에 6쪽이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3호가 있습니다. 3호 보면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업무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기획, 주거복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복지사항이 기획재정국으로 넘어오지 말아야 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앞쪽에 4쪽 주민생활국에 해당되는 2호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복지 다음에 주거복지를 넣어주시면 업무에 혼돈이 없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이일준   6쪽 8조2항3호에 주거복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니요, 여기서 ‘주거복지 및‘ 을 삭제하고 제5조2항2호에 노인복지 앞쪽에 주거복지를 넣어주시면 업무에 혼선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의회업무가 홍보담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업무성질상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맞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유가 지금 명칭적으로도 그렇고 의회복지업무를 가지고 홍보 쪽에서 맡는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기획예산과라든지 옛날의 총무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맡고 있지 홍보나 다른 부서에서 맡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홍보에서 맡으면 큰일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런 것보다도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을 홍보 쪽으로 준다는 것은 약간의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정리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감사 쪽은 괜찮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감사 쪽에도 행정지원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감사 쪽에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평가하고 잘잘못을 시정해 주는 부서이지 어떤 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도 감사부서도 그렇고 이것은 의회협력의 문제가 행정지원과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경영기획과에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 밑에 가면 어디든 마찬가지죠. 의원들의 위상을,
  그러면 대외협력단, 담당관으로 두면 더 좋겠네요. 그건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러면 과를 하나 줄여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구청장 바로 옆에 생활구정기획단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것은 임시조직입니다. 그렇다고 의회 관련조직을 임시조직으로 설치하기 어렵잖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구정기획단에 꼭 사무관이 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폐지 안 한다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일정기간 지나면 폐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원 내의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협력을 임시조직으로 정원 외 조직으로 둘 수 없어서 그렇고, 의회의 업무가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 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왜 의회협력과하고 대외협력과하고 따로 놓다가 같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 팀의 명칭은 조정하라면 제가 그것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명칭이라든지 대외와 의회를 합치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 맞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잘 좀 해 주시라고 그래요. 의회협력이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업무의 성질상 그렇다고 하셨는데 대외협력이 행정지원과에 들어가야 하는 성질로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대내외 협력을 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이나 행정사항은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단지 의회의 사무국과 우리 구청과의 연결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과에 둔다는 것은 업무성질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가지고 개편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의회와 연결할 수 있고 행정지원하는 사항을 어떻게 홍보과에 두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문화체육과 얘기하실 때 사실 문화체육 부분은 복지 쪽에 가깝다고 판단하셨잖아요. 성질상 본다면 운영복지위원회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성질만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지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행정 쪽으로 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성질로 분류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협력 대외협력도 성질이 제가 봐도 홍보에는 좀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의회협력단을 대외협력과로 축소시키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구청하고 의회는 서로 간에 협력이 잘 되는 게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과를 행정국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이지 성질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성질상으로 봐도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으로 오는 것은 성질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협력이 홍보로 간다는 것은 성질이 맞지 않죠. 왜냐 하면 의회협력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구의회하고 협력하는 보좌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과로 갑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과 의회와 관계를 보좌하는 것을 홍보과에 넣는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토론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성질상이고 다 떠나서 대외협력을 의회협력과 대외협력으로 분리해 주세요.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구성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신청방법을 제14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특히 성북구에서 대형마트 입점에 의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법적으로는 조정의 역할은 저쪽에서 특별히 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그런 것에 기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상생의 부분이 함께 합쳐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예를 들면 정릉의 세계로마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릉, 풍림 같은 경우 홈플러스가 들어오려고 입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영과 가맹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규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런 부분까지 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상 부분에 있어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하고 관련된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 유통발전법하고 재래시장 500m이내 제한하는 것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 여야가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조례도 그것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그것에 맞춰서 상생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조례를 앞으로 재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보다 목소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요즘 얘기 나오는 SSM 관련해 가지고 민원 이야기 궁금해서 그러시죠?
목소영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대형마트 같은 것 그것은 관련 조례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결국은 그것도 포함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전에 재래시장에서 500m까지가 어디인지 과연 상생협력을 어떤 사항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은 서울시한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통과되는 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상생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상생법안 안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하위의 개념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겠죠. 지금 성북구에서는 일단은 전반적인 조정과 상생협력 내용 없이 일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별도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아시다시피 법적 규제 조항이 없어서 단속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당사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는데 조정이 강제조항이 없어서 안됐고 다음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다음에 각 기능 부서를 통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예를 들어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60여건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간판도 2개 정도 철거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성북구에서 의지를 갖고 일하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 보도자료도 내고 현재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봤더니 서울시에 관련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서 심의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조 기능에서 1, 2, 3, 4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던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것은 법에 어떠어떠한 것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넣을 수 없고 앞으로
목소영위원   혹시 4번에 의해서 포함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여기서 예측 못한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앞으로 현재처럼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진행하고 2개의 법이 통과되면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작은 규모까지고 여기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규정에 넣자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목소영위원   아주 작은 규모까지는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르면 성북에 단 3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3곳 정도의 경우에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지만 지금 SSM 관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목소영위원   실제로 3개 정도에 의한다면 지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유통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데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지가 있으면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별도로 정기국회에 통과가 된다니까 지금 위에서도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준비를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 규제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이 여기에 법의 어떤 것을 하라고 명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임의로 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담당관인데 답답합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릉 풍림 거기는 조정신청자 이번주인가 아마 피신청인, 신청인 참석하라고 통지가 왔거든요.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시 근거를 만들고 법이 없더라도 각 기능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다시 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놨어도 강행규정이 없어서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의 관련규정, 법 조항이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유통발전법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개정되고 했을 경우에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도 앞으로 개정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 조례하고 앞으로 표준 조례안하고 우리가 그동안 한 것을 가지고 국회법 통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봐서 조례를 별도로 상생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이 중심이 아닌 상생협력해서 결국 재래시장 같은 곳에 지원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사실 단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4년 동안 재래시장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령이 국회에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대규모, SSM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적은 규모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별도의 제대로 준비된 안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위원님 고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해서 어떤 강제 규정이나 법적하자가 없잖아요.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런데 이것은 법상에서
○위원장 이일준   법상에서 만들어져서 차라리 강제규정을 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둔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하면 몰라도 분쟁조정위원회 자체 하나 설치해서 실제로 그렇게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답답한 사정을 들어보겠다, 들은 다음에 여기서도 구속력이 없잖아요. 서울시로 또 올려 보낼 것 아니에요. 구에서 어떻게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지난번에 SSM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조정하려는 노력을 해보고 뭔가 노력은 해야 하지 않느냐,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부분이 분쟁이 많이 생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지금은 대규모 점포하고는 큰 분쟁은 없고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직영점
○위원장 이일준   25시 같은 거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25시 말고 GS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서 하는 E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것 한 4개 정도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인데 그것이 대기업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대상이 돼서 현행법에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맹점은 조정대상이 아니니까 가맹점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 가맹점까지도 조정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500m 안에서는 좀 더 강하게 설치하더라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각 구하고는 상관없이 재래시장에서 간격을 두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서울시 자체가 있다면 구하고도 연결이 됐을 것입니다. 각 구청 구 관내에서는 몇 m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구와 구가 연결되어 있는 선상에서는 정해진 룰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세부적인 것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경계가 없다시피 하니까 구에 한쪽에 있으면 거기서 500m면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에 많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장위동쪽에 재래시장 있고, 돈암동도 재래시장 있고, 강북구에도 재래시장 있고 길음시장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E마트, 백화점 들어와 있죠. 또 홈플러스 들어와 있죠. 그런 것들이 재래시장 바로 옆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래시장은 다 죽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어려운 일입니다.
강정식위원   법적으로 제재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한규정을 두겠다고 한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를 하겠다고 당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야정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도 반드시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걸림돌이었던 FTA가 유럽하고 합의가 됐거든요. 사실 홈플러스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아마 국회의원들도 주민들 때문이라도 반드시 통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병웅위원   3조에 이해관계지역 성북구의회 의원이 있는데 성북구의회 의원은 성북구 전체를 대표하니까 굳이 이해관계지역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해관계지역이 꼭 필요할까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대규모 점포가 길음동하고 월곡동만 있기 때문에 생각은 이해관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단서를 붙이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저희들이
목소영위원   특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각각의 조정은 60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해관계의원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이해관계 있는 데만 빨리 조정하려고 생각만 앞섰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해관계지역을 빼게 되면 성북구의원이면 이것이 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관계 구의원이 몇 명이 들어갈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의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보통 명시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의원님들은 한 분내지 두 분 모십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확히 명시해주세요. 우리 중에서도 배정해야 될 것 아닙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1인으로 하시죠. 성북구 의회 위원만 특정하는 것으로 1인
○위원장 이일준   의원 1인으로 하시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성북구에서는 3군데 점포가 대형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500m 이내에는 인허가를 안준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인허가를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인허가를 줄 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허가제한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제한할지는 법이 통과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해서 뭔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든가 뭘 제한하겠다고 발표만 한 것이지 법안이 구체적으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야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길음동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면 SSM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길음시장 같은 경우는 길음시장을 끼고 있는 바로 옆에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역세권이 길음전철역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하를 전철역하고 통로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SSM이 진행이 된다면 농산물 하나만이라도 최소한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값을 저렴하게 한다면 길음역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상권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길음시장이 있어요. 어차피 길음시장도 재개발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아지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역세권 재개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견으로는 전철역을 끼고 있어서 그 밑에다가 농산물 하나만이라도 SSM을 준다면 상권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길음시장을 옆에 끼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인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법안이 통과되어봐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파는 것하고 중첩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자유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거기서 합리적으로 지역상권도 살려야 하고 시장하고 중첩이 안 되게 일반 주민도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 편의가 도모돼야 합니다.
  단지 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중심적으로 파는 물건이 중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제한을 두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길음역이라는 이점을 크게 살린다면 아마 그것을 이슈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상생협의회라는 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과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500m로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진행이 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분쟁조정을 하셨던 장소에 제가 갔었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자리에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해당사자들만이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조정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는 것에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가져야 아니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자료요청 부분에 16쪽 부분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참고인이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와서 당사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조정이 나름의 역할과 강제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들어왔을 경우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그나마 몇 개 없지만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되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위원회가 하면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 할 때
목소영위원   상권피해조사라든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위원회에서 누가 나가서 따로 조사합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답답합니다. 안 합니다. 건만 생기면 그때 와서 자료보고 회의할 뿐이지 사전에 안 합니다. 거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법령이 강화되어가지고 규칙을, 벌칙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데 구에서도 지금 상위법이 바뀌면 다 바뀌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목소영위원   그 부분을 넣는 것도 상위법과 상충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SSM에 관한 내용 같은데 이것에 관한 조례는 SSM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 앞으로 마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규율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기히 백화점이 들어서는데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없었어요. 그것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SSM 포함
윤정자위원   아니에요. SSM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법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미 상위법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 아마 1년, 2년 전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넋 놓고 있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상징적으로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해 놓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SSM에 관한 규정이 법률이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후속 법은 계속 이어져서 만들어질 겁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재래시장을 기준해서 500m 3,000㎡를 이야기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GS 유통업체 이런 데도 적은 소규모도 있거든요. 참고하시라고요, 그 옆에 점포하던 사람이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조정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50인을 하려면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대 분 50인을 해서 해야지 내가 기존에 먼저 있었다고 저 건너편 친구도 사인하고 이래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참고로 이런 부분도, 그래야 그 사람도 소규모 업체인데 그 사람도 보호를 해 줘야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규정상 반경 1km 이내에 50인
신재균위원   1km 이내라고 너무 멀죠. GS나 편의점 하나 하는데 조그만 소규모로 하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편의점이 아니고 등록된 것은 현대백화점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세군데 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 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이니까 일단 만들어놓고 본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챙기는 것은 또 이후에 있을 유통분쟁을 잘 조정해 보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강행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법보다 더 넣어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강행규정이 없는데 민간인 상대하기가 공무원들은 강행규정이 있으면 일하기 쉽죠.
목소영위원   그래도 조례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쉽게 해요. 사실 이것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런 일 생기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없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이미 1년, 2년째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던 것은 우리 관내는 사항이 없어서 안 하다가 요 근래에 부정 소지가 있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려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빈약하지만 이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유통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조례안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석관동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석관시장에 보면 이마트가 2층에 다 있습니다. 바로 황금시장에 붙어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백화점을 상대로 하는 조례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SSM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별도 법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법의 체계하고 다르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입니다. 국회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심도있게 논의하시죠.
강정식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재래시장이 죽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내막에서 나옵니다. 재래시장 가 보십시오. 다 죽어있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대적인 얘기예요. 백화점 들어오면 단점이 인근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죽지만 그 뒤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좋죠. 집값 올라가는데, 상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구성 등에 있어서 제3조2항2호에 이해관계지역 성북구의회 의원을 성북구의회 의원 4명으로 수정하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1명이라는 것은 최하의 인원 아닙니까? 다른 데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굳이 그 조항에다 성북구의회 의원 1인 하는 것이 구성에 안 맞네요. 성북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1명 이상은 저희들이 위촉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1인이 아니고 1명이라고 하네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래서 2명을 한다면 2명을 명시하는 것은 좋은데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1명인데, 그 이상이라면 혹 모르는데 한명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성북구의원으로 하고요, 명수는 제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 구성 등에서 2조2항2호에
목소영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가 어쨌든 의미를 담는 것이라면 좋은 내용은 다 담아서 위원회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조례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조정하는 자리를 봤기 때문에, 물론 그것과 다르다고 하셨지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당사자들만으로 어쨌든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의 상권영향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것이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100%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일부분이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또한 당사자들이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 자체가 이 조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 조례는 하지 말고, 이 조례는 거의 다 법에서 규정을 해 놨어요.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다 위원은 누구로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것 보다는 앞으로 SSM 관련된 조례할 때가 중요하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해서 그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세요.
  그러면 3조 구성 등에 있어서 제2항2호의 이해관계 지역 성북구의회 의원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목소영·임태근·소정환·김춘례·강정식·김일영·윤정자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희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이윤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형은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한글전서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글이나 서예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글씨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세의 글자체와 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알아보기 쉽고 아름다운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여 성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인형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안제5조1항을 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공인을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마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원병웅위원입니다.
  경과규정 2조에 9조제1항을 언급하셨는데 9조1항이 아니죠. 문맥상 7조1항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맞습니다. 그것은 직인이고 9조4항은 전자이미지 공인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이라는 것은 전자문서발급할 때 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 9조1항은 잘못된 거죠? 9조1항이 아니라 제7조1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문맥이 안 맞아요. 재등록 규정은 7조1항이잖아요.
  의회사무국 것도 조례가 다뤄졌나요?
○위원장 이일준   다뤄졌죠.
민병웅위원   우리도 잘못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그것은 조문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희는 반대의견은 없고 저희들은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1항에는 등록기간에 재등록 신청을 한다는데 아마 이것이 9조 적용시킨 것은 공고란에서 1항에 1호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를 공고한다는 것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1호에 보면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해서 공고 사항에 1호 사항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9조가 적용된 겁니까? 9조에는 1항이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9조1항이 아니고 1호입니다.
민병웅위원   제 것은 1항으로 써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1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보면 재등록할 때부터 5조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5조1항을 새로 만드는 부분이고 지금 9조1항해서 다시 재등록할 때 그리고 7조에 보면 재등록 신청이 나오거든요. 이 7조가 적용이 되어야지 9조1항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공인을 가지고 전자등록기관에 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민병웅위원   내용이 다 명시하고 공고 기준이잖아요. 잘못 적용된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7조라면 가능해요. 이것은 공고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7조로 가고
민병웅위원   혹시 우리 의회조례도 통과됐나요? 공인조례.
○위원장 이일준   통과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만 가결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거기도 정정하십시오. 거기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경과규정을 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경과규정을 둔 이유는 공인을 조례개정하게 되면 공인 전체 143개 되는 것을 청인 7개를 빼고 나머지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과규정을 둔 것은 재등록할 때마다 훼손이나 마모가 되어야 새로 바꿀 때 그때 요인이 생길 때마다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필요한 거죠.
민병웅위원   7조1항에 보면 재등록사유가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했잖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새로 제작할 때
민병웅위원   분실 또는 마멸은 의미가 있는데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을 누가 판단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갱신할 때는 글자라든가 글자 자체라든가 직인 내용이 바뀔 때 갱신하게 됩니다. 마모될 때는 새로 제작하는 것이고요, 갱신할 때는 이번처럼 글자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갱신하는 사유고요.
민병웅위원   이번 사안이 한글 훈민정음체로 바꿀 경우에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바꿔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경과조치를 둔 이유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여기 재등록 사유 중에서 갱신은 빼야 되겠죠? 분실 또는 마멸될 경우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도 조문을 고쳐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갱신사유는 그렇게 되면 이번 사유만 해당이 되는지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지금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되겠네요? 수정하든가.
목소영위원   그게 같이 포함되는 OR의 개념 아닌가요? 마모되거나,
○위원장 이일준   OR은 또는이에요.
민병웅위원   또는 맞아요.
목소영위원   사실은 예산절감부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일준   절감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그 돈은 다 들어가지, 절감이 아니죠. 그 돈이 다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절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돈은 다 들어가는데 그 돈이 한번에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들어갈 뿐이지 절감은 아니죠.
민병웅위원   물론 절감도 아니고 또 다 쓰면 바꿀 테니까 그나마 나은 거잖습니까? 사실. 마모되거나 일부러 분실할 리는 없을 테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다음 훼손 마모로 해서 다시 제작할 때 돈이 들어갈 때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 비용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간다는 얘기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래서 갱신은 빠져야 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죠. 이번에는 빠져야 되죠. 그런데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그때 경과규정을 두냐 안두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충돌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뒀는데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경과규정을 안 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갱신을 빼야만 경과조치를 둔 취지에 맞겠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현재 상태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제가 지금 집행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행부 의견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계시던데,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글 자체가 그동안 전서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적인 식견이 없고 그동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인 자체가 훼손 마모라든가 맞춤법이 틀렸다는 데서 사실상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썼는데 현재 사회가 발달되고 하면서 이 글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역사성이라든가 식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뭐 하셨어요? 미리미리 하시지 의원이 발의하게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뭐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직원들이 공인 자체 훼손 마모라든가 맞춤법 이런 데에만 신경을 써왔고 글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얘기가 아니고 도장 인장을 안 바꿔서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저런 좋은 이유를 대시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안 해도 아무 일하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도장이 글자체가 이상해서 일 못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장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제가 집행부라면 이런 답변을 합니다. “현재 도장이 체가 바뀐다고 해서 일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가 전서체로 바뀌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라고 하죠. 그것을 미화시켜서, 그러면 지금 직무유기하신 거네요. 의원이 발의해서 하면 되고 집행부에서 바꿔야 될 공인을 의원이 발의할 수 있겠지만 미리 알아서 올렸어야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글자체 좋아요. 이 글자체가 보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그러나 이건 딱딱 보기 좋아요.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바꾸는 것은 원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이상하죠. 마치 도장이 반드시 이 기회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도장을 바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전체는 안 뽑아봤고요, 직인 하나 청동으로 하는 자체는 한12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전체 바꾸고 바꾸고, 전산도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경과조치가 안 돼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이시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신재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국적 불명의 글씨체라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두시고 현재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저희가 발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재균위원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서예협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낸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까지 보면 ‘인’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은 좋은데, 그 전에 것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좀 그래요.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국적불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전부 '인'자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시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왕 바꾸는 거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보류합시다.
목소영위원   왜 보류합니까? 보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위원장 이일준   조항도 고쳐야 되고, 꼭 훈민정음체가 아니라도 돼요. 훈민정음체가 좋다면 우리 책자도 다 바꿔야죠.
목소영위원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장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한글 전서체가 국적불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예 쪽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이게 한글 전서체잖아요. 사실 한문의 역사에서도 한글의 역사에서도 없는 만들어진 체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살아가는데 특별한 불편은 없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모형처럼 서로가 공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역사성과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10분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에 제2조 사용 중인 공인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공인은 제7조1항에 따라 재등록할 때부터 제5조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7조1항의 규정 중 분실 또는 마멸되어 재등록할 때부터 제5조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정정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경제환경과장이용식
  행정지원과장김석진
  자치행정과장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