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안명우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명우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행정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의사팀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세출로 나눠서 심사하고, 세입부분 일괄로 한 다음에 각 과별로 하지 않고 과 전체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전용, 예비비, 사고이월 쪽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목소영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것 때문에 미수납액이 됐는지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네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주민등록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수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미수납액은 주민등록과태료 부과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얼마 이런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안 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태료가 얼마예요?
(제191회-행정기획위 제2차)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과태료가 사안별로 다 다른데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0만원은 어떤 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0만원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하라고 고지를 받았는데 안하면 과태료 금액이 증가되고 거기에 또 그때도 지나서 안하면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라든지 재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40% 정도가 미수납, 그 금액이 전체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40% 정도가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수납 노력을 안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말소되고 재등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빚지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재등록을 했다가 다시 또 없어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돈 받고 재등록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재등록을 해 주고 고지서를 주고 내라고 하고 미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6,100만원이 거의 대부분이 주민등록 말소와 재등록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목소영위원 수납액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계속 이월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런데 과년도 이월액이 현재는 거의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면서 바로 수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과년도 체납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누적돼 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행정국에서는 세입부분에서는 다룰 것이 자치행정과밖에 없어요. 다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말소된 사람들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과태료 얼마, 2분의 1을 경감해 준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의 많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재등록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 달라고 할 때 지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법규에는 없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없습니다. 과태료 안 냈다고 민원처리 안 해주면 난리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도망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하는 것이 절차가 힘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소멸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소멸이 5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5년 뒤에 다 없어지겠네요.
위원님들 세입부분에서는 없으시죠?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 과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하고 전용하고 예비비 쪽은 빼고요.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2010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벤치마킹이 2009년도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종플루가 확산되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 초청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 우리 각종 경상비가 있습니다. 경상비는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를 집행하지 않는 계획 때문에 그렇고요. 일부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이 당초에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러한 예년도의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2009년 결산내용은 2011년예산에 반영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내년도 예산은 금년 11월25일부터 12월 초순까지 있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고. 그래서 2009년도 것을 금년도에 의회에서 보고 드리고 결산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 것을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나요? 불용액이 많은데 물론 결산내용이 늦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2009년도의 예산편성을 하반기에 10월달 정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반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의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2008년도에 행정지원과의 불용률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2008년도까지는 방금 이야기한 신종플루라든지 달러의 갑작스러운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초청인사가 오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사유로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행정지원과의 예산편성은 대개 과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여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의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결정이 대개 3, 4월 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예산편성한 후에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때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약간의 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방금 전년도 것 자료 받으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낙찰차액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낙찰차액 이야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사업이...
○민병웅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불용된 사유 중에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됐다는 것이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산집행잔액 속에 낙찰차액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예산이
○민병웅위원 어떤 항목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사업비가 됩니다. 각 사업비마다 나오게 되어있는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사업비마다 사업계획 예산액이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결정을 할 때 9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 하면
○민병웅위원 낙찰차액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 안명우 낙찰차액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컨대 직원들이 엠티를 간다. 직접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기획사나 이런 곳에다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데 당초 우리는 구체적인 예를 액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00원을 원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여기 저기 회사들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보니까 어느 회사는 70원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회사는 90원 하겠다는 회사도 있을 때 그때 생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그것은 낙찰차액이 그런 것이라는 얘기고 행정지원과에 항목별로 불용 사유 중에 여기서 의견서에 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말씀드렸듯이 기억나는 것은 대표적인 것들이 엠티문제라든지 물품구매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신종플루로 해서 취소된 것은 불용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대외협력지원단 쪽에 금액이 나옵니다. 한 3,100만원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가 불용액이 48억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두 가지 주로 얘기하신 게 낙찰차액 해봐야 만약에 일단 항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도 소액일 것이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도 3,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40억대를 설명 해주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신종플루 때문에 자꾸 신종플루, 신종플루 하는데 작년에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는 비용들을 잡아 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체 가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의 초청 인사들도 일체 오지 못하고 해서 직원들 선진문화 견학이니 뭐니 해서 했던 것들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민병웅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집행잔액 중에서 내용이 낙찰에 대한 비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물어보는 거고,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2009년도에 행정지원과장이나 국장이 아니셨잖아요. 세세한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제가 5대 때 있을 때는 항목이 있어서 어떤 것 구매할 때는 조달청 가격이 있어가지고 했다가 공개입찰이 되면 다운이 되고 해서 그런 사업비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당장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행정지원과장 아니었잖아요. 국장님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볼 테니까 자료를 발췌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2008년 결산하고 연결해서 2008년도의 불용률, 액수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견서 75쪽에 보면 직원의 후생복지 대체인력비라고 하는데 그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대체인력비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직원들의 출산이라든지 장기병가라든지 이럴 경우에 직원이 일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 한도에 한해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대체인력을 쓰면 며칠정도 직원이 휴가 낼 때 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며칠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1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산 지출이 많이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출 안 된 것은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인력가지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주민들 중에 간호사출신들이 많습니다.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퇴직한 행정직들이 대체인력으로 와서 근무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실례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옆 직원이 같이 그 업무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럴 때 같이 업무를 하신 옆 직원한테 대체인력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액의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메워 나가지 대체인력비를 추가로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직원한테 불만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불만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여유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일이 바쁠 때는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만은 마음속으로 있겠지만 표출하는 것은 없는 상태고 그것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상단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격려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 경우도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경기가 침체된 시기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다가 갑자기 침체되면서 미 달러가 상당히 급등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를 상당히 자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비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퇴직공무원의 연수나 이런 비용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퇴직할 때 격려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격려금을 준다는 것이 퇴직자한테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퇴직 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할 때 국내에 시찰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격려조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2009년도에는 자제를 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우수공무원 연수비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국제화 여비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게 바로 해외연수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우수 공무원 및 퇴직금은?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국내입니다.
○이인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국내든 국외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라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자제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관용차를 어떤 것을 쓰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관용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쉬운 말로 짐차도 있고 일반 행사에 쓰는 요즘에 스타렉스라고 해서 9인승, 12인승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의전용차로 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 차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에 새로 관용 차량을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2009년도에는 기억에 3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렉스를 구입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각 행사지원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럭을 사서 아마 토목과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마티즈 조그만 차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현장 업무를 보도록 배정한 기억이 납니다.
○목소영위원 이전에는 행정지원과나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대폐차인 경우가 있고, 행정 수요가 증대되면 차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을 배차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때는 없었던 것을 새로 다 신규로 구입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자료를 봐야겠지만 대개 대폐차가 될 것입니다. 차가 늘어나게 되면 옛날 5년이나 7년 전 차령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차를 줄이고 새로운 차를 대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3개를 다 구입하는 비용이 5,000만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모든 차의 유지비가 1억 8,000정도가 연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연간 우리 차량 152대에 대한 유류비, 고장 난 것에 대한 교체 수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관용차가 152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목소영위원 그 내역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동행정운영하고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어디 말씀이십니까?
○강정식위원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하고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운영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출해서 어떻게 쓰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했던 과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은 동 기본경비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용비 등 동별로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억 3,000되고 물품 구매비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1억 4,000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400 이렇게 되고 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각종 전화료, TV, 보험료 등 이런 것을 납부하는 금액이 되고 또 예산을 직접 동에 공공운영비로 교부하는 그런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동 운영하는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은 이것하고 틀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추경 때 10억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동소규모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물어보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소모됐다고 해서, 각동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향이 많거든요. 순간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족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도 다음 예산에 많이 좀 편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내년도 2011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초반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될 때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후반기 보면 예산이 다 소모가 되고 집행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그때쯤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때 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이 피부로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패인다든지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침해가 된다든지 그때는 예산이 다 소모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소규모 사업은 일단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하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해서 평소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을 해서 동소규모사업 우리 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 분야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경우는 별도 토목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동소규모 사업은 그야 말로 커봐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것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각 동에 저희들이 새로 임기가 시작돼서 추진을 해보면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 때문에 적은 소규모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건의를 하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 정도를 요구하면 100원어치 밖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획성 있게 전반기는 원활히 돌아가니까 후반기 때 1년 예산편성을 해서,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어느 시기 때 발생할 수도, 물론 토목과나 여러 부서에서 다 큰일들을 처리합니다마는 정말 소규모사업 적은 돈을 가지고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보조금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환했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 쓰는 게 좋은데 반환한 이유가 혹시 사업을 하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가액 그런 금액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하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자의 부담비율이 있을 수 있고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다른 구와 유사한 사업을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냥 집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감사를 하면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변상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죠. 자기가 떼먹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변상하라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불용액으로 그대로 나뒀다가 다음연도 예산으로 용해가 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조금의 경우는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하고 싶지만 위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배정했던 부서에서 각 구가 집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작년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시에서 엄청난, 그때 얼마나 내려왔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5억 7,000 내려 왔는데 저희가 10월 말 경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이 늦게 내려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한번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고
○행정국장 안명우 제 기억으로 아마 낙찰차액만 아마 억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7,500만원
○행정국장 안명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지 말아라 그 목적대로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국비는 예를 들어 25%, 50% 내지는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춘다든가 7 : 1.5 : 1.5로 맞춘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 부분이 약해지면 다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것은 사업을 위해서 돈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비율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산을 짜고 사업계획 준비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시의 시책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는데 얼마 줄 테니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잡아서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하겠다고 하면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많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구에서 사업을 짤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돈을 받아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했던 사업비들은 거의 규모가 맞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당신네들이 50원 주시오. 우리도 50원 하겠습니다, 하고 짜임새 있게 하는데 시에서 갑자기 내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너희 부담을 얼마 해라, 조건을 걸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융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까 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미집행 사유가 왜 행정국에 많으냐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많은 것이 기간인력 운영비 해서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 지급액들이 당초에 예산 잡은 것보다 못했다. 그게 자그마치 36억 7,800만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냐 하면 안타까운 일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의 경우 57시간인가 얼마인가 시간외 근무를 월당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풀로 다 주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다 주지는 못하고 근무하는 대로 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직원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시간당 얼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쯤 되면 9,000원쯤 될까 그런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또 주사급이면 얼마 대충 나오는데 1,300명 곱하기 57시간 하기 때문에 얼마다, 12월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육아부담이 있죠. 집에 가서 일도 봐야 하지 시부모님 모셔야 하지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 또 남자직원들은 약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7시간을 다 못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57시간으로 되어있지만 다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20시간 한다고 하면 나머지 30시간은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1,300명 것을 모아놓은 것이 자그마치 36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4억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 못 갔던 것이 1억 3,000 또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200만원에다가 지난번에 추경 때 제 기억으로 19만원인가 인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것이 현원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원이 부족한 경우, 현재 우리 구도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50~60명이 부족 하거든요. 그렇고 또 시나 타구로 직원들이 전출을 하면 집행을 못해서 남아 있는 금액들이 1억 300, 청사 공공운영비 중에서 저희 구 신청사가 아시다시피 새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체면적대비 해서 공공요금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 다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절감했던 비용들이 3억 5,000정도 그러다 보니까 합해서 엄청난 44억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36억 7,800만원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지 각종 그런 비용들은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실상이 이런 데 2010년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직원들이 사정에 따라서 근무를 더 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원래 수당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57시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0시간을 편성하면 57시간을 못주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간 외 근무 57시간을 전부 다 책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안 좋으면 57시간을 55시간이나 50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의 경우 예를 들면 67시간으로 되어있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10시간을 줄여서 57시간으로
○민병웅위원 57시간해서 이만큼 남았으면 2010년은 몇 시간입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금년이 57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2009년 결산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 작년에 67시간 이었습니다. 이것은 67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은 10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래도 많이 남겠네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36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까 그 예산이 36억 중에 남은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월로 넘겨서 10년도 예산으로 해서 용해가 되어서 각자 씁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써야만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의 주기라는 것이 3년 주기로 봅니다.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전년도거든요. 2010년 예산 같으면 2009년도에 편성을 해서 1년 동안 편성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2010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11년도에 가서는 다시 평가하고 결산검사해서 환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3년 동안 집행할 수는 없지만 불용액이 아까 민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1년에, 한 달에 몇 시간 할 것이냐 다 물어봐서 편성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예산편성 지침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해서 최대로 한 직원에게는 그만큼 보상해 주고 또 못한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남겼다가 이월시키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보통은 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의 가을쯤에 하는데 그때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0월 11월 달에 일들이 떨어져서 시간외 근무를 계속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것이고 보통 이 정도다, 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액수가 많으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의 숫자니까
○민병웅위원 이것을 적절히 예측을 해야 하는데 너무 여유있게 예측한다면 방금처럼 불용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데에 써야 될 것들이 계속 불용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불용됐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병웅위원 물론 이월되지만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을 안 쓰고 내버려뒀다가 어디 갖고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예산에 전액 편성이, 단 한푼도 빠짐 없이 재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무리하게, 직원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예산을 없애고 줄이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계획이 서있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67시간에서 10시간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도 억울하겠네요.
지금 시간외 수당 옛날에 3시간해야 1시간 해주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2시간은 무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도 똑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때 바꿔달라고 계속 했는데
○행정국장 안명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3시간 해야 1시간 인정해 주는 그런 오버타임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은 1시간은 제외하고 2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1시간 제하고 1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휴일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장 안명우 휴일은 4시간까지인데 대신 휴일은 하루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해 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옛날에는 몇 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많이 나아졌네요.
○행정국장 안명우 1시간은 나아진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면 8시까지는 그냥 무료로 근무하는 것이고, 나머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간만, 6시부터 7시까지만 무료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잡아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조금 유리해졌겠죠.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 현황에 대해서 기관별로 올해 포함해서 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주에 감사할 때 보충질의해도 되니까 잘 준비하시고. 그러면 위원님들 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각과 일괄 전체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죠.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189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제 집행 지출액이 전체 예산 대비 굉장히 적고 반납하는 금액이 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목소영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 남은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1년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구민회관에서 하거든요. 그런 행사를 신종플루때문에 못했거든요. 그 행사비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책추진업무에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경연대회나 큰 행사 쪽으로만 비용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자치회관의 개별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아닙니다. 미집행한 것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최소됐기 때문에 행사비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추진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업추진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그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부서의 장이 그때그때 행사를 한다든지 또 주민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이 어느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얼마 총 예산에서 몇 % 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현재 각종 경상비는 대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 범위 내에서 절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10%를 떼놓고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부씩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재균위원 10%라는 예산이 부서별 예산잡힌 금액에서 10%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총액
○신재균위원 성북구의 총액?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성북구로 보면 경상비 총액이 가령 5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10% 그렇게 계산되는 거죠.
○신재균위원 그 10% 과별로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게 하면 각과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합치면 총액 10%가 되는 거죠.
○신재균위원 10%를 넘지 않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넘을 수는 있죠. 11%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10% 가이드라인 정해진 것은 우리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직무수행경비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직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5급, 4급, 3급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서에 보면 어떨 때는 직무수행비, 어떨 때는 직급보조비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경비 같은 경우는 수당의 성질인 경우에는 절감을 거의 못합니다. 봉급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그러나 경상비식으로 아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10%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은 5% 범위 내에서 절감하자 해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행안부지침도 있기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다 썼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절약하자 하는 경우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어느 부서는 딱 10%를 남겨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를 남겨서 이월하는 그런 지침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딱 정해진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방안해서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상비 같은 경우는 얼마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약간 다른점이 나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조간 및 야간 민원창구 운영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조간은 안하고 야간, 매주 수요일날 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 당시에는 자료를 보면 거의 100% 사용을 안 한, 집행을 안 한 내역이잖아요? 209쪽 조간 및 야간민원창구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조간이나 야간민원창구 이용하는 민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재에는 어쨌든 야간부분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야간에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처리건수가 한 12건 정도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 당시에는 어땠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우리가 야간민원하는 것은 2009년5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것이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에는 전혀 사용실적이 없어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일단은 2009년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정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던 것이 그 이전 사항에 늦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100%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거의 사업추진이 아예 이용주민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73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창구개설하면서 홍보비를 어느 정도 한 겁니다. 여권과가 그 당시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월곡동 트리즘빌딩에 있었습니다. 신청사가 되면서 다시 들어왔고 금년도 1월1일부터 민원여권과로 통합됐는데 이때 당시 월곡동 트리즘 빌딩 내 여권과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내용이라든가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비로 책정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구청 신청사가 준공되면서 홍보비 자체가 필요 없었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할 사항이 필요없다 해서 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실제 2009년도 5월에 시작된 것인데 2009년도 내에 조간 및 야간 민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이때 책정됐던 예산은 홍보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730만원은 홍보비가 들어가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야간수당비가 별도로 없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야간수당은 없고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야간근무 몇 시까지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오후 8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야간수당 별도로 안 나가고 초과수당 근무제로 가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책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비용은 트리즘 빌딩에 여권과 신설하면서 거기 가있다가 홍보차원에서 하다가 7, 8월달에 청사 들어오면서 사업비를 안 쓴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홍보비가 트리즘빌딩에 방문을 용의하게 하기 위한 홍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조간 및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종합적입니다. 그것도 하고 위치라든가 여권업무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홍보했던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인데 청사이전하면서 그 자체가 필요없었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야간창구를 개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없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여권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자금이었다고 해야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여권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받았는데 결산검사를 진행한 것이잖아요. 여기 79페이지에 보면 “각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은 크지 않으나 집행잔액 비율은 높으며 조간 및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은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조간 및 야간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이 많지 않아 대민서비스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다음에 그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저희는 여권과가 나가 있고 구 청사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민원창구의 특성상 민원인들을 위해서 쾌적한 민원 창구를 유지하다 보면 사실상 이번에 불용된 부분도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쾌적한 민원창구를 만들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서 편성을 했던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되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목위원님의 걱정은 그 평가대로 나왔다면 이용하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폐지하고 근무 시간내로만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몇 명이라도 이용했던 것을 그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기왕에 서비스하고 있던 민원을 갑자기 몇 사람만 소수만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없애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용실적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폐지하기가 힘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만 자꾸 여쭤서 죄송합니다. 지금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2009년도에 집행됐던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몇 페이지입니까?
○강정식위원 18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통·반장들의 봉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예산액이 4,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아 있으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현재 통장들이 각 동에 결원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통장들 없는 데, 통은 있는데 통장이 몇 개월 동안 통장 위촉을 안 해서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보통 일반 공무원들같이 적은 소금액이지만 통·반장들이 구청에서 금액이 얼마만큼 정해져서 지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구청에서요?
○강정식위원 통·반장들 봉급이라고 적은 금액이 매달 지출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매달 현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석관동이 43개통이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43명 맞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매달 20개동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현원대로만 내려줍니다.
○강정식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통·반장 활동지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예산과목상 예산과목이 상위 계급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과목 밑에 조직 부문 사업 통계목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반장 활동지원은 그 중에서 사업에 해당되고 일반보상금은 그 하부단위로서의 예산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똑같은 의미입니다.
○강정식위원 동네에서 듣기로는 반장들한테는 굉장히 소규모 봉급이라기보다는 명절 때 되면 소극적인 선물로 해서 끝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1인당 25,000원 해서 추석 때하고 설 때만 그렇게 보상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구분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동 통폐합하면서 통도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게 작년입니까? 2008년도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입니다. 아니, 2008년도 초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2008년 초는 동 통폐합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2008년도 자치행정과 갔고 그 다음 해에 통 통폐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 통폐합이 2008년도 초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07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08년도에 시행이 됐고 통 통폐합은 그 이듬해에 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2009년도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2009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2008년도에는 통장이라는 분이 100분이 계셨습니다. 예산을 잡았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줄었다는 말이죠. 이게 그 차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그 차액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결원된 그것이
○위원장 이일준 결원이 되면 다시 통장 위촉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몇 달 동안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장들이 20만원 월정 수당에다가 4만원 수당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회의참석 수당해서
○위원장 이일준 회의참석수당 2만원, 민방위대장수당 2만원 해서 4만원, 24만원 받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안 나오고 대리 싸인 해서 혼난 동도 있는데 이번에 가서 행정감사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보너스가 20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년에 200%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20만원씩 타서 1년에 328만원을 받아갑니다. 4,200만원이 열 서너분 정도의 몫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각동에서 100% 통장이 10명이 10명 그대로 1년 내내 그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몇 달 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통장도 줄이자고 구정질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장이 너무 많다, 아파트 하는 데도 대여섯 명씩 있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통장으로 나가는 수당만 해도 연간 21억이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줄이게 되면 한 10억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쓰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한 5정도는 줄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기억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통장님이 임기가 되어서 3월 달에 바뀌면 그 분은 보너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너스는 일할 계산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서.
○신재균위원 계산해서 1, 2, 3월 달은 빼고 그리고 통장 임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64세입니다.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이분을 다시 위촉을 하면 이분이 언제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 조례에 규정이 위촉연령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0세에서 65세까지 위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64세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위촉이 되면 2년 동안 보상을 해줍니다.
○신재균위원 위촉된 날로부터, 그러면 67세가 돼도 그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에 질의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위촉 연령만 30세에서 65세로 되었습니다. 일단 위촉이 되면 임기는 2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신재균위원 65세가 넘어가도 2년간은 임기를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신재균위원 어디에서 민원인 왔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서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2년을 더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얼마 안 남았다고 위촉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행정 지도로써 65세된 분들, 법적으로 막을 것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각 동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딱 되면 끊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신재균위원 6, 7개월이 남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음 분도 해야 하는데 그냥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이 통장을 신청하더라도 동장들이 위원회에서 위촉을 자제해주도록,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이면
○신재균위원 급여가 나가니까 구에서 방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라. 예를 들어 64세가 됐는데 다시 위촉을 하면 이 분이 66세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다음 임기만큼 안 남은 분은 위촉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을 위촉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분이 많은데 그 분만 계속 하는 것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한 3년 전인가 통장 연령제한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말이 많아서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연령제한이 원래 한 14개 구는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하고 그렇게 연령제한이
○위원장 이일준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서 저희 구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65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위촉된 사람이 67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연령 제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발도 많고 해서
○위원장 이일준 통장님들 반발이요?
○이인순위원 그게 2007년도 속기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의원님 발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질의하기로 하고 참으셨다가 숫자 가지고 따져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전체 각 과 질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전용하고 예비비하고 사고 이월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나 사고 이월비라고 해봐야 딱 3건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민원정보과에서 하셔야 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야 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주셔야 하니까 딱 3건이니까 위원들 질의해 봐야 똑같은 내용이니까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행정지원과장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을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268쪽 하단,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가 그때 당시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2009년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 1층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근무인원이 1일 30명씩 3교대 근무를 해서 150명 정도가 근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소 설치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분향소 설치가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헌화용 국화가 12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영정사진 제작이 78만 4,000정도가 들어가서 798만 4,000원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에서 부녀자들이 안전한 밤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말에 시에서 CCTV 50대를 설치하라고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5억 7,000만원입니다.
10월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CCTV는 저희가 그냥 구청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일단 양 경찰서에다 CCTV 설치장소 의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면 좋으냐 하고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장소를 정해서 오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게 한 15일에서 30일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받아서 발주하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은 다음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약 7,4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잔액을 그때 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나면 다음 연도에 쓸 수도 없고 해서 원래는 집행 잔액을 못 쓰게 되어있는데 반납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낫다고 해서 했는데 연도가 넘어가서 7,400은 반납하고 50대만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2억 5,000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월했던 것이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CCTV 준 게 그것이구나. 경찰서에 나눠준 것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하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제 우리가 한다면서요. 지금 CCTV는 경찰서 관제센터가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은 양 경찰서에서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종암서 1억 3,000 주고 1억 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 없이 했다고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양쪽 다 받아가지고 통합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방범용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 합니다. 전체 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하려면 구청 청사에다 관제팀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관제센터를 디지털정보과에서 장소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청사 내에다 80평 정도의 장소를 확정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이 25억원인데 국비가 12억 5,000이고 우리 구비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억 5,000이 온다고 해도 구비 12억 5,000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12억 5,000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CCTV 대수는 519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방범 분야는 경찰들이 와서 근무하게 되고 교통분야는 우리 교통지도단속 팀이 근무하게 되고 또 안전대책분야는 치수과 팀이 와서 근무하게 되고 분야별로 따로따로 근무하던 것을 한 군데로 모여서 근무하게 되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좋은데 만약에 했다가, 취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돈 받아 왔어요. 하려고 하면 첫 째 모든 것이 준비되어있는데 할 장소가 없으면 그것도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장소는 만들어 낼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1, 2, 3층은 주민들에게 주겠다. 구의회는 4, 5층으로 가야 한다. 방도 없는데 또 만들면 어디다 만드는지 그러면 구청내로 따로 별관을 지어서 갈 수가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구청 내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밖으로 나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내에서 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장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걱정 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하도 그러니까 구청이 없어지겠어요.
○행정국장 안명우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도 내려가야 하는데 큰일 나는데
○목소영위원 관련 계획안이 나온 게 없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최종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외부로 노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면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청내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말을 못하느냐, 구의회가 내려올지 결정도 안 됐는데 뭘 하냐는 말입니다. 구의회가 내려간다고 하면 꽝입니다.
○목소영위원 구청 내부로 확실히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이일준 구의회가 의원님들이 구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안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주민하고 약속했는데, 내려가면 다 망가집니다.
이 일이 성립이 돼야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의회 청사 내려가는 것 때문에 아마 국장님 고민 많이 해보셨지요?
○행정국장 안명우 지금도 고민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주에 행정감사 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시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때도 고민 할 것입니다. 정말 고민스러운데
○위원장 이일준 좋은 생각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예. 그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자료는 아까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구의회도 내부입니다. 구 상임위원회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장소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선정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돼서 못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개별적으로 찾아가면 보여주신다고 해서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설명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결정이 못 돼서 그런 것이지 안이 어디 있습니까?
○목소영위원 장소 그런 것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찾아가고요, 그 외에 CCTV가 총 몇 대고 각과의 분야별로 어떻게 담당을 할 것이며 디지털정보과에서 어떻게 총괄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과 관련한 계획은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는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자료 가지고 올라오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 말고 그때 필요한 것 있으시면 그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목소영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 부분에서 내역별로 세부 추진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의 지출 부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출 부분은 아까 시간이 뭐해서 뒤쪽에 보면 자세한 원인 행위별로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내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뒷부분은 하다 보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앞부분만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뒤에 보시고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당일날 아침에 다시 요청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과 행정국 및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정정수○출석공무원 행정국장안명우 행정지원과장김석진 자치행정과장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