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 74쪽부터 83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또는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 74쪽부터 83쪽입니다.
  참고로 결산서 쪽수는 기획예산과 74, 마을민주주의과 76, 일자리경제과 78, 재무과 80, 세무1과 82, 세무2과 83.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서 267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중간쯤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잔액이 2억 4,700만원이 남았어요. 왜 남았는지, 그리고 집행잔액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의 집행잔액인데요,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육아휴직자가 9명이 생겼고, 또 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3명이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이 안 됐죠. 육아휴직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들어간 때부터 봉급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병 휴직자인 경우는 한 달까지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 또 일반 기간직이 그만두는 경우에, 기간직은 청소원이나 경비원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안 뽑아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불용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잔액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268쪽에 동북4구행정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가 250이 남아있거든요. 그 운영비 남은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남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는 노원, 성북, 도봉, 강북 이렇게 4개 구가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부가되는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억 80만원 정도 되는데 예전에 초안산을 노원에서 캠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개방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조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시민페스티벌을 동북4구 활성화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페스티벌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그 사업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든가 또 다른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약간 취소가 되면서 행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늘 예측불가인 건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남아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예산편성을 대부분 하는데  작년에는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가 축소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2017년에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소송공탁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소송공탁금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해도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하긴 했는데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거고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소송공탁금은 가집행 판결이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못할 경우에 강제 집행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종의 소송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 거의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하단입니다. 포상금에서 배상금이 있는데 600만원에서 지금 잔액이 422만 3,760원이 남았습니다. 소송은 무슨 소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손해배상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에 그걸 배상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석관동에 전입을 하는데 석관동 주민센터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4년간의 어떤 정신피해보상,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방법원에서 이것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그래서 4년 동안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고지가 돼서, 그러니까 주소지를 잘못 전입신고를 하다보니까 주소지가 틀리다보니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아마 그것에 대한 손해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준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34억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액이 많은 거지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34억을 예비비 저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너무 그래도 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비비가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예비비는 원래 아시다시피 특별한 경우에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과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급이 거의 안 됐네요. 성과금 지급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몇 페이지?
이호건위원   273페이지 중간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성과금은 직원들이 예산 절약한 경우에 주는 것인데 그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5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원래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줘야 되는데 금ㆍ은ㆍ동상도 없고, 5건인데 그게 또 격려금입니다. 격려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성과금이 될 만한 사업들이 없었다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5건만 격려금으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금ㆍ은ㆍ동 이렇게 줘야 되는데 금상이 한 50만원 됩니다. 은상이 30만원 되고 동상이 20만원이 되는데 격려금은 차등적으로 20만원, 30만원 알아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5년, 16년도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금ㆍ은ㆍ동상이 될 만한 게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5년, 16년 잔액현황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급이 한 분 것만 됐네요. 왜 한 명만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이호건위원   그분이 어떤 이유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어떤 이유로 일정이 안 되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호건위원   심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데 그것은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선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구청 직원은 아니시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당연직 국장님도 계시고요, 외부위원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재헌 과장님,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는 이런 예산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사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직원들 사기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기지 말고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과별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270쪽에 수요자중심의 통계작성이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금이 6,200만원이나 돼서 이게 이월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월된 것 29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아니, 6,200이요. 6,200이 이월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통계작성 이 부분 6,200 정도의 사고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용역이 2016년도에 다 끝나지 못해서, 그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3건인데 젠트리피케이션 GIS 정책지도 만드는 게 한 2,3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형 동행지표 개발이라고 해서 성북구 동행지표는 뭐냐 하면 우리 20개 동인데 어느 동이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을 하는 지표와 또 현황 분석하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골목주차난이 어떻게 심각한데 어디가 심각하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1,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더하면 한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이거에 대한 이월금이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3개 용역비에 대한 이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271쪽인데요,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에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그게 1,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매년 그 전에 정책지표보고서라고 이렇게 만든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7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라든지 비용대비 성과가 없는 그런 책이라서 지표보고서라는 것이 미 발간됐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 사무관리비에서 용역에 대한 업체선정위원회라든지 외부자문가 회의 같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업체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안 돼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지표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는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서 발간 안 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쭉 안 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나와 있는데요, 그 공공운영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행정업무의 종합조정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포괄성 경비입니다. 구청 전반에 걸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포괄형식으로 잡혀있는데, 공공운영비는 2017년도는 88건 정도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거는 공공요금이겠죠. 전기세라든가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비품을 산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썼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결산서 276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6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76쪽 행사운영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립 관련돼서 행사운영비로 5,200만원이 잡혀있는 거고요. 마을민주주의축제가 2,000만원, 마을총회 개최가 3,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사항입니다.
  사업으로는 마을기획단 모집, 홍보, 운영 그리고 마을민주주의축제, 마을총회 개최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고 그게 비중이 34.7%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마을계획 동을 운영하고 있는 8개 동 중에서 성북동하고 월곡2동이 작년에 마을총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2개 동이 실시를 했으면 집행잔액이 적을 것인데 2개 동이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개 동이 빠진 거 합본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마을민주주의축제에 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축제는 저희가 민선6기에 추구했던 마을민주주의 방향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 속에 아니면 마을 속에 민주주의를 많이 확대시켜서 주민들의 삶 속에 마을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1년에 한 번 마을민주주의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연계돼서 그거랑 같이 마을민주주의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민주주의축제하고 협치하고 엮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같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아까 보니까 8개 동이 총회를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6개 동이 했잖아요. 그러면 2개 동이 안 한 것인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3,200인가요? 마을민주주의축제 관련하고 찾아가는 현장하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총회하고 축제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5,200에서 2,000만원은 축제를 해서 사용이 됐고, 3,200 가지고 8개 동이 나누어서 총회를 하고 물품도 사고 했을 것인데 2개 동이 빠졌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3,200만원 가지고 8개로 나눈다면 4X8은 32, 한 400만원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2개 동이 빠졌으면 제 상식으로는 800만원이 남아야 맞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런데 각 동별로,
한신위원   인원 수 때문에 그런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총회를 준비할 적에 규모 있게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그 동의 요청에 의해서 교부를 해주는데 500만원, 600만원이 들어가는 마을총회가 있고요, 400~500만원에서 하는 마을총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집행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성북동이나 월곡1동이 꽤 규모가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암동이나 동선동이나 다른 큰 동처럼. 그래서 형평성이 없지 않나,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편성된 예산 부분은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아니,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여기 6개 동에 나간 각 동의 세부금액이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예산을 너무 잘 하셔서 볼 게 없네요.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중간에 주민주체 발굴 양성을 위한 마을교육운영이 있지요. 거기에 행사운영비가 예산액이 500이었어요. 그렇죠? 찾으셨나요? 500이었는데 거의 전액 남았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많이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남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남은 이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마을계획단하고 주민대상 마을교육을 원래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 예산과목에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 마을시민교육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을 마을교육시민센터에서 추진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지출을 안 하고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절감이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을 아끼고 다른 예산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 예산과목에 있는 것을 절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건 좀 답변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마을시민교육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마을하고 관련된 또 마을민주주의하고 관련된 일들을 교육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이 중복될 것 같아서 한쪽으로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잘못 잡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렇게 말해야 그게 맞지 어떻게 예산을 전혀 안 쓰고 다른 목으로 해서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저희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은 다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시고 또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다른 교육하고 중복돼서 하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그것을 저희가 칭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압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도, 어쨌든 교육은 이미 그런 내용의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만 3,790원을 사용했네요. 보니까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갖다가 썼다는데 그 비용을 절약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겨진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신위원   그럴 바에는 9만 3,000원도 집행을 안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500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금액이면, 다른 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쓸 비용을 다른 데에서 조금 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 금액자체를 아예 이월시켜버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교육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했던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비나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었을 경우에는 국비ㆍ시비부터 먼저 집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을시민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과 또 동별로 진행했어야 될 마을교육과정이 유사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 내에서 다르게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서로 중첩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안 잡으실 거죠?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마을운영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교육과 아카데미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번에 시범동이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시범동 2개 동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다음에도 안 잡고 다른 데에서 교육을 하면 되지 왜 그걸 또 잡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예산부분은 지금 마을계획단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마을계획단이 주민차치회로 확대개편이 되게 되면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 들으셨지만 하여튼 예산할 때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할 부분 같으니까요.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 더 다른 내용인데요. 278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내실화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액이 500이었어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430이 남았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우리 구에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135개 위원회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들 참석수당 부분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사전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이 운영비에서는 집행이 7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회수당이 포괄적으로 저희 과에 500만원 잡혀있는 거고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각 부서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포괄된 예산을  안 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 비교사항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갔다는 소리일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중복예산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다른 부서에서 잡은 걸 다 여기에서 또 잡았으면 중복예산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거 이외에 다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 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총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써 5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자료를 전체 다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마을민주주의 기반확립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남아있는데 왜 남았는지 구분지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 기반확립은 아까 위원님 안 계실 적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셔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행사운영비로써 마을민주주의축제와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예산으로써 5,200만원이 잡혀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계획단이 있는 성북동과 월곡2동이 마을총회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집행잔액이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아서 34%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동에서 마을총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 저희 나름대로 고려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게는 동별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또 적게는 규모가 작은 동에서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규모로 마을총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래 동별로 일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원정위원   우선 제가 먼저 준비한 것은 28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28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25명 이내 그리고 구의원, 고문까지 포함해서 28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28명, 25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20명 내외에서, 잘되는 동은 거의 25명 내외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20명 내외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동에 교부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인당 2만원씩 산출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동은 20명 곱하기 2만원, 40만원 정도. 그렇지 않은 동은 50만원, 조금 많은 동은 좀더,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맥시멈 28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집행은 현원에 맞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 하세요.
노원정위원   283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불용이 많은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통반장활동지원에서 전체 금액이 1억 1,3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세세목별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통반장활동보상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1억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은 월2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고, 월2회 회의 참석을 하게 되는데 회의 참석할 때마다 2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보상품을 저희가 설날과 추석 두 번의 명절 때 반장들한테 보상품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통장과 반장 위ㆍ해촉에 관련해서 정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 그 금액이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게 1인당 25,000원씩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는데 1년에 1인당 5만원씩이죠. 그런데 결원이 많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1억 이상 남는 것은 산출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현원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데, 300명이라면 280명이나 290명 정도 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1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산출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통반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철저히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 맞춰서 10%만 덜 잡아도 이 정도는 안 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어떻게 보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행정단위가 통반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하려고 하시는 분과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긴 합니다마는 반장님 같은 경우는 결원율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결원이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반장이 많이 결원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개선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행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안부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되도록 많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반장들이 더 줄을 겁니다. 통장들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두 번씩 나가죠? 2만원씩 두 번?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회의비가 나가고 원래 기본수당이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회의비가 한 달에 4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들은 거의 착오 없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좀 참작을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핑계고, 우리 의원들은 그대로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이, 주민자치나 통장이 그래도 동네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원되는 문제들이 동 차원에서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어떤 과제죠.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제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면 많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고민들을  같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세요. 아까 우리 직원들 포상금도 얘기했는데 돈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더 지급해서 이분들의 참여율을 높이면 돼요. 남기지 마세요. 남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건 아니고, 더 줄 수는 없는 거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회의 한 번 더하면 되잖아요. 반장님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일할 이유가 없어요. 돈 몇 만원 받으려고 참여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통장들에게 24만원이 간다면 반장님들도 절반정도 준다든지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야 참여를 하지 요즘 누가 반장 타이틀 달려고 해요? 학교 다닐 때나 반장 하려고 하지. 그것을 먼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책정한 게 제가 볼 때 핑계 같아요. 25명에서 30명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동은 적어서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그건 감사 때 합시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282페이지 동 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을 추가를 하고 남은 게 3,0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에서 집행되는 공공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정화조, 우편요금 등과 관련된 금액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2,000만원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찾동차라고 전기차가 보급됐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국비ㆍ시비 특별교부금,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그래서 총 89억원의 사업으로 각 동에 전기차량과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차량을 찾동차라고 예쁘게 도색하는 것,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것들을 지출하게 되는데 지출성격에 맞게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이 원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가 보험료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과목에 맞지 않아서 2,000만원 부분은 공공요금으로 예산변경해서 보험료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조금 많긴 합니다. 많은 이유는 20개 동에서 운영되는 청사관리와 관련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20개 동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와 평생학습축제 참가비용으로 잡으셨는데  축제 참가를 안 하셔서 많이 남았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가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전국단위, 서울시단위,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평생학습축제 참가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비용이 지원됐습니다. 그 비용을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국비가 200만원 지원됐죠? 국비가 200만원, 구비가 1,600만원 정도. 합본 563페이지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국비가 200만원이고 구비가 1,600만원. 국비가 너무 적은 예산인데 구비를 많이 남겼어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정기혁위원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비 예산을 잡은 건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가 미 개최됐고요, 서울시평생학습축제가 실시되면서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총 694만 9,000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추가로 서울시평생학습축제로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289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이게 청년들을 위한 지원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상공회운영지원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인턴 지원이 1억 1,000이 있는데, 그게 제일 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중도포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중도포기라면,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러 들어왔다가, 청년인턴으로 하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이러면 그만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중도포기자들이 많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보통 17명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3~4명씩은 그만둡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전년도는 어땠는지 저희가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패션봉제산업 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꽤 많이 남아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 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보문동에 공동작업장이 2017년 하반기에 개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지 선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번 달에 준공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 잡은 거하고, 그다음에 장위동 패션봉제센터가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2017년부터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때 예산을 잡았는데 패션봉제센터에 공공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그 당시에 아마 과다계상하지 않았는가, 그 잔액이 지금 남은 겁니다.
이호건위원   네, 행사운영비는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97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형 청년뉴딜일자리사업에서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본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어떤 행사운영비인지, 합본은 58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직무분야별 취업맨토링 행사를 개최한 건데요, 사업운영 관련해서 재료구입 및 책자발간, 차량임차를 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사실은 좀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쓰셨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취업맨토링 행사만 개최를 했는데
노원정위원   어디서 개최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2017년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 동안,
노원정위원   전액 시비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못해서 아마,
○위원장 오중균   어디에서 대체했는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돈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왜 대체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오중균   수입대체를 했는데, 수입대체경비인데.  
이호건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대체를 했잖아요.
정해숙위원   8,000만원에서 행사비로 전용했는데.  
○위원장 오중균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못 찾으시면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이거는 제가,
○위원장 오중균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아까 일반운영비 좀 위에 보면 서울형 청년뉴딜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조기취업을 했다든가 근무포기를 했다든가 이래서 남은,
이호건위원   아, 신청을 해 놓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저희가 지금 근무인원이 93명이거든요. 1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유로 그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포기자가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지금, 7월달부터 하셨죠?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돼 있는데, 예산 잡을 때 지금 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예산이 광범위하게 잡은 거예요. 아까도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에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을 무시하고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처음에 이 숫자를 할 때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과장님이 물론 안 하셨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분이 그만 둘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잡혔으면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둬버리고 사업 그만뒀다고 해서 그 예산이 남아버리면 다음에는 당연히 적게 잡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이어서, 뉴딜일자리든 청년일자리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뉴딜일자리는 내가 다른 일을 찾기 이전에 잠시 들러 간다는 그런 의미로 청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도 적고 준비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조항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을 우리가 일자리를 줄 때 예를 들어서 내일 취업이 됐으면 오늘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다만, 우리 아이들이 몇 대 몇 경쟁률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예비합격자를 3명을 뒀다고 봤을 때 한 10명 정도를 둔다든가, 우리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몇 년 2년, 3년 했던 것을 통계로 해서 몇 명 정도가 그만 두더라,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예비합격자 제도를 좀더 많이 운영하면 그 사람들 다시 취업을 시켜서 이어가면 조금 우리가 손실을 바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잡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한 말씀 그냥 올리겠습니다.
  보통 시비로 간주처리가 된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잘 관리해서 쓰시고 반납을 좀 적게 하셨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내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 관련 말고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중균   행감 때 하시라고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감사 있으니까,
한신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한번 하세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리랑시장 있잖아요. 여기가 혹시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지정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아, 지정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한신위원   버스정류장 앞에가 출입구인데 우리가 그 건물 빵집을 몇 년, 수년 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금도 저희가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승소했습니다.
한신위원   아, 승소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 과는 아닙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괄이 있으니까 포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306쪽부터 307쪽입니다.
  혹시 빠뜨린 것이 있으면 이따가 포괄로 할 거니까 306쪽부터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308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8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 308쪽에 포상금 있잖아요. 2,100만원 되네요. 이게 좀 남았어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남았습니다.
한신위원   이거 왜 남기셨어요?
○세무2과장 서원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포상금인데 2017년도부터는 포상금지급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급 조례가 개정이 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금지대상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그 당해물건에 대해 압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세를 체납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다른 징구수당, 자동차세를 압류를 했다든가 봉급을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차선책을 압류를 해야만 그 대상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압류가 된 물건이어도 고발을 하면 그 수당이 지급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압류를 하면 그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네요?
○세무2과장 서원옥   징수가 돼야 됩니다. 압류만 해서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압류했을 때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풀지 않으면 내 재산행위를 못하니까 그러면 납부를 하게 된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서원옥   그렇죠. 저희가 체납이 되게 되면 재산이 있을 때 자동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예를 들게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돼요.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전에는 그 자동차에 압류한 것만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그 당해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 받았을 때는 포상금 지급을 안 해줘요. 그다음에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 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만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포상금 이것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서원옥   받은 사람의,  
한신위원   몇 %를 주는 거예요?
○세무2과장 서원옥   1년차는 1%, 그다음에 2년차에는 2%, 3년차에는 5% 그렇게.  
한신위원   그리고 그 납부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런데 체납자가 1,000만원을 한꺼번에 다 납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를 다 납부해야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서원옥   분납도 징수한 액수의 요율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분납을 해도 납부한 걸로 보고?
○세무2과장 서원옥   네.
한신위원   그러면 분납약속을 하면 우리가 압류 물건도 해제를 해 주나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그렇죠.
한신위원   뭘 믿고 약속을 받죠?
○세무2과장 서원옥   아니, 완납을 해야 압류는,
한신위원   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서원옥   네.
한신위원   포상금은 그대로 나가고?
○세무2과장 서원옥   네, 포상금은 나가고. 이 포상금은 직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우리 그러면 38기동대가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38기동대도 지급을,
한신위원   팀이 있나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팀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세입을 하게끔 하는 게, 돈을 거둬들이는 게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서원옥   체납징수율은 매년 거의 일정합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더 열심히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세무2과장 서원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38기동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제도를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대해서 또 세수를 늘리면 우리 직원들도 좋고, 그렇죠?
○세무2과장 서원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서원옥   네,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승인안 2쪽, 결산서 2권 1094쪽부터 1111쪽, 결산서 2권입니다. 승인안은 2쪽, 결산서 2권 1094쪽부터 1111쪽까지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에 1094쪽부터 1111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부터 3쪽 결산서 1권에 418쪽 중간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418쪽 중간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결산 승인안 2쪽부터 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쪽, 결산서 1권 430쪽 하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3쪽, 결산서 1권 430쪽 하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는 2권 1318쪽 하단부터 1319쪽 상단 명시이월과 1325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는 2권 1318쪽 하단부터 1319쪽 상단 명시이월과 1325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6쪽 기획예산과 공공청사건립기금과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488쪽부터 489쪽, 지출결산 507쪽부터 508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공청사건립기금이 올해 지금 얼마가 조성됐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까지 하면 42억 정도 조성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지금 우리 돈암1동의 설계부분이 들어갔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들어가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얼마 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설계비로 6,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오중균   언제 그 결과가 나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단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설계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고 있어서 그거 받은 다음에 설계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작년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인데 올해까지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거 하시려고 그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돈암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열악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들 공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사가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넘어야지 서울시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짓는데 지금 한 50억이 넘는 공사비용을 저희가 우리 구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후년, 지금 실질적으로 30년 지나는 게 내후년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기본설계와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진행을 하면 그 이후에 그 설계된 안을 가지고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좀더 효율적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작년에 설계비를 예산 잡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2년, 3년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지금, 결국은 집행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집행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결과가 아닌데, 설계하는 데 뭐 2년씩 걸립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위원장 오중균   작년 예산 편성됐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기금에 설계비를 반영을 한 거고 그 반영된 설계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동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고 하는 얘기들도 많으셔서 일단 기본설계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주민센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예산까지 다 해 놓고 자꾸 시간을 이렇게 끌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약속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아예 안 잡았어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30년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질질 끌어서 되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 기금이 지금 현재 42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혹시 올해 10억 정도가 기금으로 예산전출이 돼서 편성이 된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동청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돈암1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년, 40년 된 청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시설비로 많이 가고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10억 해 드리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면 또 다른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또 몇 년간 모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약속을 좀 지켜주셔야죠.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예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안 잡았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해 버리면 되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발주를 해서 일단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올해 안에 설계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 안에 그것이 나와야지 위원님들 의견과 그 청사를 사용할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조금 더 개선된 실시설계가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올해 안에 결과 나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기본설계는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돈암1동이 동청사를 짓기로 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짓나보다’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30년이라는 말이 나와서,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건 행정감사 때 합시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위원장 오중균   행정감사 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세무1과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좀 한 말씀씩 드릴게요.
  303페이지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303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재무과장 김영임   이호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예요. 그런데 삼선5구역과 보문2구역ㆍ5구역이 2017년도에 감정평가나 측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5구역은 완료가 됐고요, 보문2구역도 감정평가는 했고 보문5구역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가,
이호건위원   그게 미루어지는 바람에?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3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시세나 구세를 연 3,200억 정도를 부과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무수당이 있습니다. 그 세무수당이 월 10만원인데 저희들 세무1과의 정원은 41명입니다. 그 41명에 월 10만원, 12개월 해서 편성이 되는데 우리 현원이 38명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가다보면 36명까지 떨어지는데 그 결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14시1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의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법령명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안 제2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 정의를 기존에 나열식 기재방법에서 상위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8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조항제목을 ‘예산조치’에서 ‘보험료 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위원장 오중균   액수나 이런 부분이 커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1,000만원 이상은 2006년부터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절에 이미 바뀌었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변경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질문인데요, 금방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지방재정법 당시에 변경됐었던 것이 구에서 조례를 바로 바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법령하고 일치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해 오던 어떤 관례라고 그럴까, 사실 지방재정법 바뀐 사항을 반영 못한 것은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고, 지방회계법 만들어지면서 지방재정법은 폐기된 것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지방재정법과 회계법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분리가 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방재정법은 남아있으면서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항들이 회계법으로 옮겨온 거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오식위원   어쨌든 2016년, 이게 시행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이걸 정비하는 것이 혹시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딱히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있는데 조금 시차를 두고, 정부쪽에서 법이 또 변경돼서 또 변경사항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조례라든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80만원에서 1,000만원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었고,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글씨 띄어쓰기가 틀려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인데 이걸 똑같은 내용인데, 3페이지입니다. 띄어쓰기가 안 돼서 띄어쓰기를 새로 고친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것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한 가지 본 것은 4조2항 단서 중 “소속회 계관계공무원” 이건 잘못됐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한신위원   띄어쓰기가.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것은 수정한 겁니다. 개정한 겁니다.
한신위원   아, 다른 이유는 없고?
○재무과장 김영임   네.
한신위원   띄어쓰기가?
○재무과장 김영임   네.
한신위원   이전에는 누가 이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된 상태로 사용을 했었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군요. 굉장히 궁금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띄어쓰기만 지금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고쳤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띄어쓰기 부분이,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세요, 띄어쓰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신위원   아닙니다. 이제 고쳤으니까, 지금이라도 고쳐서 다행이네요.
○위원장 오중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규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조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른 데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규칙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한 거지,
○재무과장 김영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윤이남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