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욱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ㆍ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청소년문화교류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호건위원 예,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329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30쪽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하고 그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정해숙위원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4쪽에 중간 정도에 청소행정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하단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얼마씩 몇 명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국장 유인욱 갖고 있는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약간의 작업과정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하면 어느 정도 준비되겠지요?
○행정국장 유인욱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 84쪽부터 90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서 84쪽부터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태료 미수납은 어떤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폐기물을 종량제 위반한 것,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길을 가다가 버렸다든가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것은 저희가 주소지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수납이 되기는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60% 가량 수납됩니다.
○김오식위원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본예산에요.
○김오식위원 민원여권과에서도 미수납액이 2,000 정도 있던데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2만원입니다.
○김오식위원 2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청소년문화교류 결과가 왔는데 이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나요?
○위원장 오중균 잠시만요, 세입부터 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지적과에 과징금 미수납액 2억 1,300 정도 되는 것, 그다음에 과태료도 1,200 정도 되네요. 이 내용이 뭐지요?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는 과징금부과액이 부동산평가액의 한 30% 정도 가중돼서 납부에 대해 거부감이 강하다고 해서 대다수는 이미 재산이 처분되어 압류돼서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내용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매겨진 과징금이라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예.
○김오식위원 실명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권리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과징금 물리고 하는 것을 다 지적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예.
○김오식위원 어떤 경우에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국토교통부에서 자료가 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직접 조사도 하시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국세청하고요.
○김오식위원 국세청하고 같이요?
○지적과장 송한철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소유자가 이상하게 넘어갔다든가 그렇게 하면 개인들 간에 소송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김오식위원 주로 국세청에서 정보가 오겠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관련 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조사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럴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 하는 것이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예.
○김오식위원 금액이 꽤 돼서 내용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1,251만 4,000원짜리 과태료는 뭔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한다거나 거래금액을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김오식위원 업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는 보통 직거래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개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착오로 60일이 지나서 신고를 한다든가 금액을 올려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2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고 업을 하거나 다운하는 것을 적발해서 할 텐데 그것을 직접 지적과에서 조사업무를 심도 있게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주로 저희들이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이렇게 자료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주한테 통보해서 거래내역, 자금 확보방법 같은 것을 조회해서,
○김오식위원 그거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또 정보가 내려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국토교통부에서 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어떤 정보가 내려오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거래 신고 당사자들하고 거래 물건, 거래 금액 다 표시가 돼서 일차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가격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에 통보가 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거래신고가 들어가야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그 정보를 알고 분석을 해서 시달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고자체를 안 한 경우에는 국토부에서도 정보가 없을 테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아니,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 할 수 있게.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담당 보통 개인 간의 분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중에 한 사람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상대방에게 서신을 보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해명을 못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담당 네,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해가 가네요.
○담당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네. 그러면 지적과에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납은 되기는 되겠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대부분 수납이 되는데 미수납금 1,251만원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판결을 받았는데 징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 이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길게는 1년 넘게도 오고 그랬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가격이 오면 저희가 다시 재부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소송에 의해서 재판이 내려왔는데도 거기에서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체납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과징금ㆍ과태료가 다 재무상에 걸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납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
○담당 그렇습니다. 그게 이의신청 절차가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수납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담당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내서 거의 대부분 내는데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때 저희가 재부과를 하는 거니까 그때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통상적으로 한 2억 정도다 그러면,
○담당 2억은 이게 과징금인데요, 저희가 실명법 위반은 거의 실거래가의 최대한 30%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김오식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에?
○담당 네. 그리고 지금 1억 9,000 거의 2억짜리 한 건이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요. 두 건은 지금 저희가 압류를 하고 몇 개월의 분납 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소송 걸린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담당 지금 모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김오식위원 2억 정도 되는 게 패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담당 그렇죠. 못 받는 거죠.
○김오식위원 없던 게 돼 버리는, 그러면 그게 결손처리가 되겠네요?
○담당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부과한 게 취소가 되는 거니까.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310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청소년문화교류에 대해서, 12명인데 이 대상자격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대상은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자격이요, 자격.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사회적배려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사회적배려층이 예를 들어서 적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학생도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때 할 내용 같은데 보통 보면 구청에서 연에 의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면 오히려 신청자들이 적어서 문제이지 신청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자들이 많게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까지는 각 주민센터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각동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중ㆍ고등학교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학생들도 견문도 넓힐 겸해서 참여 좀 해달라고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답변이 좀 맞지 않아서, 2017년 처음 가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처음 한 건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꼭 실무를 경험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위원장 오중균 그때 실무팀장님 계세요?
그때 우리가 이거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때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자격요건 같은 것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학생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년문화교류는 일반학생 대상이 10명, 사회적배려가 2명해서 그때 접수율이 3 대 1 정도 됐었고요. 예산심사 때 사회적배려층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2018년 본예산에는 사회적배려층 12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말레이시아 푸탈루앙을 갔었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내가 2018년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담당 2018년도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사회적배려층을 12명을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접수된 게 7명이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말레이시아를 선택을 했죠?
○담당 올해 가는 것을 말레이시아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국가도 잘못 선택되니까 지금 지원자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교류도시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지,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후진국하고 선진국 하면 학생들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배려층들을 빼놓고는 가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점이 된 것 같지, 우리가 2017년도에는 사람이 많아서 3 대 1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는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2017년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뽑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도 분명히 배려층을 먼저, 우리가 반반하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담당 2018년도 예산에는 사회적배려층 12명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7명뿐이 신청을 안 했다며?
○담당 접수된 게 7명이 접수돼서 7명을 다 보내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반학생들을 모집했는데 7명이 모집이 돼서 14명을 지금 올해는 청소년문화교류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니까 말레이시아라는 국가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좀 우리 처음의 취지를 살려서, 진짜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이걸 제외를 시키든가 예산을 없애든가 해야지.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청소년이 지금 몇 학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중ㆍ고생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신청한 학생들이 중학생 몇 명?
○담당 중ㆍ고생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반반정도요?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청소년문화교류에서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금액이 1,77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불용액이 1,274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문화교류사업추진비로 잡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청소년문화교류 해서 지금 학생들을 우리 자매도시나 이런 쪽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현지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도 임차를 해야 되고 통역하는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경비가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도시이다 보니 그쪽 미국 부에나파크시에서 차량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제공을 해 줬어요. 그래서 차량임차비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 국내로 들어온 교류학생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학생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원래 교류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그때 갔었어요. 가서 현지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쪽에서는 오는 것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왜 안 온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담당 의회협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부에나파크시와 청소년교류업무 협약식을 2018년 3월달에 채용을 해서 4명이 올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답변됐어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과 310쪽부터 3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이 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삼척수련원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사용내용과 진척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고이월비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네, 이게 아마 삼척수련원에 관련된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1억 3,600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삼척수련원 신축에 대한 진행상황은 설계용역이 9월 19일날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당초 35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용역 결과 41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공사비가 2018년도에 10억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추가로 확보해야만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금액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첫 삽을 뜨지 못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금액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한 것은 아니고요, 준공이 9월19일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25억 정도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착공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착공계획은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설계가 끝났으니까? 실시설계 다 끝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착공을 올해 안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때도 내년에 쓰기 전에 그 기간을 해서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늦어져버리면 1년이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거 잘 맞추어야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가능하면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결산서 313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이건 다른 것은 아니고 수치 때문에 그런데요, 예산액이 39억 1,500 정도 돼 있죠? 그리고 잔액이 5,800 정도 되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017년도 예산액이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같이 놓고 보다보니까 여기가 4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숫자가 다른가 싶어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예산액이 지금 여기 39억 이거는 지금 2017년도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경까지, 혹시 여기에 간주사항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40억은 안 되는 금액인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17년도 전년도 예산액으로 40억 1,0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왜 숫자가 다른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당초 예산에서 추경 때 8,60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래요? 추경 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추경예산서 보면 그 내역이 나오거든요.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경정한 이유가 더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체적인 선택적복지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직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도 비용은 남겠다 싶어서 이렇게 경정을,
○김오식위원 아, 아예 그냥 감액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316페이지 맨 마지막에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 180만원짜리가, 이게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가 2018년에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2018년도에는 굳이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2018년도는 전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실 금액도 적기도 하고, 이 180만원이 어디에 썼던 금액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180만원이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8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대학하고 연계돼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관료 외에는 지급할 사유가 특별하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지급한 금액은 대학교의 어떤 대관료로서 지출이 된 거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액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이 너무 그래서, (웃음) 이거는 사실 성북구가 대학교만 하더라도 벌써 8개나 돼서 그 대학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관련해서는 행감 때 다시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받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증감된 액수가 있습니다. 3억 7,000 정도 작년대비 증감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불용액이 증액한 만큼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는데 그러면 수요 예측면에서 잘못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는 보통 현원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원을 편성했는데 항상 이맘때쯤이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수가 결원이 생기거든요. 아마 그래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결원된다는 것은 예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매년 그렇게 반복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한시임기제라는 게 있거든요.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결원율이 너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추가로 안 잡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편성당시에 이 집행잔액을 보면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은 사실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322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부터 3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328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부터 335쪽입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328쪽에 명시이월액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월곡적환장 거기를 어떻게 한번 개선을 해볼까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데 올해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월곡램프가 그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게 아마 올 하반기 11월, 12월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지가 만약에 편입이 되면 사는 걸 고려하고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면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올 하반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해요?
○정해숙위원 네. 다른 것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
○정해숙위원 거기 지금 328쪽 밑에 제일 하단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사무관리비 청소용품, 장갑, 쓰레받기, 장비 이런 걸 많이 사고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잔액이나 이런 집행잔액 그겁니다. 장갑도 사고, 마스크도 사고, 청소도구도 사고, 가지 수가 많아서.
○정해숙위원 전체적으로 쓴 거에 낙찰금액 차액이라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2억 5,000 중에서 한 900 정도 차액으로.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329쪽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생활폐기물처리 활성화 329쪽,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 3사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대행사업비,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업체가 3개 있거든요. 거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원하고 김포매립지가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섞인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경기도 화성이나 이런 외곽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폐목재, 폐가구 이런 걸 가져오면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시처리비 이거는 노원소각장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이런 데 다른 개인업체로 보내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은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재활용을 늘리고 생활쓰레기를 20% 계속 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속 예산을 좀 줄여가는데 그렇지만 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나 이런 게 있어서 쓰레기가 발생되면 처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데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쩔 수 없이 예비비처럼 넣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게 또 어떤 때는 많이 쓸 때도 있고 올해도 한 6,9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집중호우 시에는 예비비를 써도 되는데 왜 굳이 그것까지 잡는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거 예측을 못해요. 그래도 쓰레기가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쓰레기감량화 정책을 하니까 한 3~4년 전부터 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꼭, 아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편성하다보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게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쓰레기는 줄고 재활용은 좀 늘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경비는 계속 더 많이 남는다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신 우리가 재활용사업비 그쪽으로 좀 더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처리비가.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추가로 봉제원단 처리비가 왜 이렇게, 거의 지금 안 썼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2007년 당시에 봉제원단만 따로 외부업체를 계약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이 잘 안 되고 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했고 올해는 정식 계약을 해서 봉제원단 외부로 다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업체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위원장 오중균 올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는 원하는 수요자는 다 외부로 나갑니다. 재활용 쪽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감사 때 해야 되지만 지금 봉제공장이 성북구에 엄청 많잖아요. 석관동, 보문동, 종암동, 월곡동에 집중적으로 많은데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봉제원단 처리비를 더 잡더라도 완벽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은 100%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몰라서 못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지금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저 자료요청 한 게 하나 더 있어서요. 334쪽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쪽에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종량제봉투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3장 드렸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량제봉투는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가 공공용봉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종량제를 공공용봉투를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사용봉투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배출하는 봉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량제를 업체에서 판매하는 위탁사업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집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하나 있고 민간위탁금처럼 무상 공공용봉투 이런 것은 관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에 이것까지 가져가라고 하면서 비용을 따로 변상하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봉투 색깔은 다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공공용은 파란색입니다.
○정해숙위원 동에서 할 때 쓰는 파란색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겁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으로 결산서 340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 결산서 418쪽 하단부터 419쪽 상단까지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안 온 것 있으면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 결산서 430쪽 하단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일반회계와 기금결산서 653쪽 일반회계 중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과 회원권, 결산서 655쪽 기금 중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5쪽, 기금결산서 653쪽, 결산서 655쪽 기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회원권 10억짜리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구에 콘도 50구좌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채권은 50구좌 중에서 회원제가 40개, 공유제가 10개 정도 있는데요. 회원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방을 얻으면 전세보증금 그런 형태거든요. 2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도 한 구좌를 사면 그 금액을 여기에 잡혀있는 채권으로서 기재된 40구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나중에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회원제하고 공유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김오식위원 공유제는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쉽게 얘기해서 회원제는 전세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유제는 집을 사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집으로서 등기를 해놓는 게 공유제입니다.
○김오식위원 공유등기를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소유로서 소유권을 성북구가 갖는 것이고요. 회원제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콘도회사입니다.
○김오식위원 결국 임차하는 식으로 쓴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공유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공유로 가져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사용개념은 똑같습니다. 보통 콘도 한 구좌를 사면 한 구좌가 공유제든 회원제든 1년에 30일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김오식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어차피 개별등기를 못 하니까 나누어서 써야 되니까 공유등기로 해서 같이 쓰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어느 지역적으로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체적으로 현재 콘도가 50구좌인데요. 지역적으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콘도 중에서 저희 구 소유 콘도가 대명이 16구좌, 한화가 11구좌, 금호가 7구좌, 켄싱턴이 4구좌, 일성이 7구좌, 동방시스타가 5구좌 해서 총 50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직원들입니다.
○정해숙위원 직원들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다시 물어보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싸게 쓰더라고요. 만약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면 공무원들 것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들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정해숙위원 대명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무 데나 다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제주도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5쪽에서 6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결산서2권 1319쪽 중간 청소행정과의 명시이월과 결산서 1325쪽 중간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의 사고이월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2권 1319쪽 중간 청소행정과의 명시이월과 결산서 1325쪽 중간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의 사고이월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6쪽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입결산 484쪽부터 485쪽, 지출결산 502쪽부터 5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결산서 320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게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준경비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평균 인구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지침 상에 정액으로 인구 몇 만 이하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얼마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인구수나 이런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이내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상한을 정해놓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김오식위원 거의 대부분은 그 상한에 맞춰서 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상한 이하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상한 이하인데 상한보다 많이 적게 책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최대한 적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지금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증빙도 다 첨부되어 있고 그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증빙서류는 첨부를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첨부를,
○행정국장 유인욱 약간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따로 서류철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출을 하고 나면 어쨌든 증빙을 제출하기는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각 부서별로 회계책임자가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쓰고 행정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구청 안의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지출했는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자체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시에 그런 부분을 감사자가 판단해서 적정여부에 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 아니면 자체감사에서 상당히 비중을 갖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증빙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될 테니까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증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증빙이 없을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고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올리시던데요. 어디 식당에서 밥 먹은 게 다 나오던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증빙자료만 첨부가 안 됩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지만 어디서 누구와 몇 명이서 얼마를 집행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경비입니다.
○김오식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데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축하선물을 구입해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병으로 인해 사망을 했거나 이랬을 때 격려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기를 위한 경비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6,100만원 정도 되던데 그러면 기계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사유를 둬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계적으로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정원수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나 편성액이 결정되거든요.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경비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딱 몇 월에 얼마 이렇게 정액성 경비로 지출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직원 분에게 사기진작으로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데 예컨대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저 직원한테는 사기진작으로 해서 경비를 지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구청장님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거의 실무선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재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경비는 전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녀 축하선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요.
○김오식위원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누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격려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오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괄적이고 불특정한 대상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입학했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직원 동호회에 행사가 있거나 그런 특정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아까 기계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냐고 여쭤본 게 예컨대 입학은 사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계적으로 지출이 되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꼭 기계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표현에 빌리자면 기계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사유가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량의 범위가 넓은 건지 아니면 사유가 분명해서,
○행정국장 유인욱 분명한 사유가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유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누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다른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알뜰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오식위원 이해합니다. 지출하는 데 기준만 분명하면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컨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각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결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안 좋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남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알뜰하게 다 쓰시니까요.
( 웃 음 )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들이 결산 감사를 하시면 남는 것 가지고만 야단을 치시는데요. 100% 집행한 내역이 정당한지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웃 음 )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오늘 행정하고 청소에만 질문이 돼서 홍보전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밑에 직원정보화교육이 있어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몇 회 시키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직원정보화교육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이를테면 포토샵, PPT 이런 업무에 필요한 전산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매달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연간 500시간을 잡아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00시간이라는 것은 구에서 500시간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매번 각 부서에 이달에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한다, 필요하신 직원들은 신청하라고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행정지원과장박근호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기란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