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 보건소소관)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 보건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 보건소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 보건소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순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1쪽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진행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소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경수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구매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구매만 있고 만약에 고장 났거나 폐기돼야 될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금액, 예산은 없습니까? 폐기처분하면서 고철값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육용 자전거를 구매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망실이 생긴 경우에는 관내 자전거업체에 사회적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몇 년도에 몇 대나 했고, 자전거 고치는 관리현황에 대해서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관우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중간에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찾아보기 쉽게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57쪽부터 65쪽까지 일반회계, 263쪽부터 26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6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목표가 10개예요. 실적도 10개고. 그러면 미리 받아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97개소인데요. 연차적으로 필요한,
○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세입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세입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세출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교통행정과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범칙금이 환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 범칙금은 자동차 상속이전 기간이 경과되어서 부과가 되었는데 이 상속자들이 재판이 있어서 재판기간은 상속기간에서 제외가 되어 부과한 금액을 환급해드린 사안입니다.
○강수진위원 재판기간 중에 부과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6개월 안에 상속을 해야 되는데 도과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재판일이 포함돼가지고 그 6개월 안에 경과일을 빼다 보니까,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 결산서 1권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9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그거를 연차별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주변 통학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동보호구역 같은 것은 복지시설이나 공원까지 포함되고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아동보호구역으로만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시설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에는 몇 개 정도가 돼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올해도 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그 건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그 밑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있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성북구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가 개설되는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많이 끊겨있다고 그런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62쪽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개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마을버스 운행개선사업은 BIT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대에 9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개소를 계획했다가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4개소 작년에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경이위원 요청이 되게 많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이번에도 설치를 하려고 각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전기시설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5년에 요청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각동에 공문을 시달한 상태고요. 저희가 기존에 파악한 곳이 있고, 지금 두 군데 정도 들어온 거 같은데.
○김경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은 파악 중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발표한 거 보니까 마을버스도 BIT를 다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성북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 마을버스 BIT가 한 29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조합에서 관리하던 19개소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조합에서 관리하던 것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단계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돼있지 않은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거기에 대한 거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오중균위원 이제 발표했으니까 올해 예산은 당연히 안 잡혔겠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지금 현재는 저희도 올해 한 10개소 정도 설치 계획이고요. 저희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당장 보면 20번 버스가 한 20분 만에 다녀요.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아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고, 지금 전혀 안 돼있잖아요. 거의 몇 군데 돼 있는 건 돈암1동에 뭐 해서, 돈암동에는 보면 한 군데 돼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한 23%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오중균위원 설치하는 기준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동안은 조합에서, 22년도 23년도까지는 조합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가 돼었었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구비로 설치가 되어서, 이게 서울시랑 조합 예산으로 설치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구가 좀 적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주민들이 너무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노선 하면 같이하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마을버스는 10분 내로 원래 배차를 해야 원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0분 내로 배차되는 마을버스가 거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25분 이내로 배차가 되게 되어 있고,
○오중균위원 10분이 지나면 손님이 안 탄답니다. 그래서 10분 기준을 해서 배차간격을 많이 하는데, 지금 20번 같은 경우 20분, 21번 같은 경우는 15분 보통 그렇게 배차가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해놓으면 자기들도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서울시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리라고 164페이지에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자동차등록이 되면 의무보험이라든가 이전등록, 변경등록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에 우편요금을 책정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등록 담당 같은 경우에는 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저는 과태료라고 해서 과태료는 수입에 들어가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수입에도 저희가 잡혀있고, 한 4억 정도 수입에 잡혀있고요. 그거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책정해놓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소요경비가 5,500이나 들어가는데 과태료 4억 받기 위해서 과다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스템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관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위원님, 이 부분은 자동차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받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도 이행을 자동차 의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해서 혹시 피해가 발생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여기서 임의로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에 징수로 연관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소유주들한테 규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과태료는 징수를 해야 맞는 건데 징수하는 거에 따른 비용이 5,500이나 들어가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과태료의 관리라는 이 부분은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해는 되는데 거기 보면 사실상 우편물 이런 거 등등 아니에요, 뭐 그쪽한테 보내는 부분이. 그런 건데, 지금 연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편물 발송하는 건수하고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5,500인데, 나는 500만 원이면 이해가 언뜻 가는데 5,5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이게 보면 시스템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행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해되는데요. (웃음)
○이관우위원 아니, 거기는 같은 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나는 같은 과가 아니니까 이해가 좀 어려워요. 내가 머리가 좀 법학과를 안 나와서 어렵거든. (웃음)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가 사실 12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륜차가 있고, 하여튼 이런 분들에게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기간이 도과하면 과태료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산금도 75%까지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하는 부분도 있고, 우편물을 여러 차례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4억을 받기 위해서 5,500이라는 게 지출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이게 세입의 징수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수입의 징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과태료는 이행을 통해서 법질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 세입징수하고는 조금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태료 징수를 돈 좀 안 들여가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태료를 돕기 위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위원장 김육영 아니, 이해를 잘 못 해서.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세요.
○이관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165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교통지도과 과장님,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확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금액이 1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가입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100만 원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이 100만 원은 저희가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 홍보비거든요. 사실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들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차량대수는 11,245대에 등록차량은 11만 1,304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유, 많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과태료도 이렇게 적게 들여서 많이 징수하게끔 해야지. 모바일로 띄운다든가 문자로 뭐 이렇게 해서, 왜 우편물 발송하고 뭐 등기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웃음) 문자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그런 걸로 해서 절약해서 좀 갈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제가 저번에 못 해서요,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대수 말고 가입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가입비율은 저희 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윤주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희 구는 서울시 전체 비율을 따지면 현재 3월 31일 기준 11%입니다.
○정윤주위원 우리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 중에 11%가 승용차 마일리지제도에 가입이 돼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이게 에코마일리지도 그렇고 보통 산출을 할 때 우리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 중 얼마가 가입했다 해서 차량대수와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그거는 저희 등록차량은 11만 670, 제가 간단히 계산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10만 대 정도.
○정윤주위원 10만 대? 우리 총 10만 대 승용차가 등록이 돼있고 그중에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11만 673대.
○정윤주위원 그런데 등록된 차량이 10만 대라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12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도 있거든요.
○정윤주위원 이거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성북구에 승용차로 등록된 우리 총 대수 중에 마일리지에 가입된 수와 비율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서성과들이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수 이거는 으레 보통 설치하지 않나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승용차 마일리지에 얼마나 가입을 했고 목표가 얼마이고 실적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돼야 ‘아, 정말 애쓰고 계시는구나’가 더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하면요. 지금 11만 673대라는 것은, 마일리지가 제도가 2017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제도거든요. 누적 차량수입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부터는 1인 1대만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만 673은 누적 차량수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5년도만 따지면 902대가 등록돼 있어요.
○정윤주위원 누적된 것은 11만이고 그런데 실제 승용차로 등록된 것은 10만 대 정도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중복 카운트가 된 것이 매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그렇죠.
○정윤주위원 그것은 잘못된 실적관리인 거죠. 보통 실적관리를 할 때는 매년 등록된 차량들, 물론 거기에서 말소가 되거나 이런 차량들을 계산해서 아까 예를 들어 2024년인가 2025년에 902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실제 가입된 수를 카운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많이 가입돼 있다고 하셨는데 들을 때는 실제로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 23, 24, 25 매년 몇 대가 성북구에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했는지. 저도 가입돼 있거든요. 저도 가입돼 있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킬로수를 등록하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매년 해마다 보면 1,000대 정도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만 673이라고 하는 것은,
○정윤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허수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렇죠.
○정윤주위원 정확하게 몇 대씩 되고 있고, 예를 들어 매년 빠지는 차량이 있고 들어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 가입되는 수로 실적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이 100만 원 홍보비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니까 또 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왕 우리 결산서에 포함돼서 목표와 실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왕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166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 불법광고물 정비강화에는, 저희들이 수거보상원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명을 수거보상원으로 채용했거든요. 이 수거보상원들은 자기들이 수작업으로 수거 가능한 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을 제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000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보는 포스터 같은 광고물의 경우에는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보상원들이 그것을 떼서 동주민센터에 보내주시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요즘은 광고물에 대해서 14일 부착 허용이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정당 현수막 말씀하십니까?
○이관우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15일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편입니까? 관리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정당 현수막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노력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30일, 한 달 지난 것도 계속 붙어 있고. 보면 밑에 작은 글씨로, 진짜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바싹 가서 돋보기로 봐야 날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수거인들도 사실상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15일 기간을 줘도 30일, 40일 돼도 계속 붙어있는 부분이 많거든.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제가 집이 노원이고요. 가끔 동대문 쪽이나 이런 데를 가보는데 제가 자부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현수막 관리는 저희 구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요. 그중에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정당현수막인데 정당현수막도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각 정당사무실에 전화해서 자진 제거를 종용하고 있고 안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양해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거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순찰 루트가 있는데 순찰 루트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붙어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저희들이 잘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물론 구에서 했던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수막이 지금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강북횡단선 서명운동 추진이 다 끝나서 이미 청원 들어갔잖아요? 청원 들어간 지가 지금 3개월, 4개월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현수막이 지금도 엄청 보기가 흉해요. 열흘, 20일 정도는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6개월 이상 지나가면 보기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붙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관우위원 정릉천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예를 들면 아직도 정릉천 다리에도 있고 성북천 다리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때, 그런 기간이 끝났으면 그래도 대개 한 달 안에는 철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쾌적한 미화 환경을 위해서 잘 수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도로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100% 달성을 다 했네요. 너무 잘하셔서.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초과달성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맞춰서 100%를 다 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해야죠. 좌우지간 고생하셨고.
6월달에 그만두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일단 6월 말로 해서 공로연수를 시작하는데요. 혹시라도 취직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만두려고요.
○이관우위원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기 전에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도로과장 송승익 그간의 고충을 생각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69쪽에 보시면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 있잖아요? 노후계단이 장위동에 굉장히 많아요. 노후계단 공사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노후계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장위동뿐만 아니라 성북동, 정릉동 이런 데 가옥들이 먼저 들어선 구간에 도로도 없는데 보면 콘크리트로 설치된 데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화강석이나 데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모르타르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화강석이나 데크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콘크리트를 하고 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콘크리트나 데크나 화강석을 하고 나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꼭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화강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시설을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게, 시설은 잘하세요. 그런데 뒤처리가 미끄럼방지나 손잡이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꼭 신경 써서 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169페이지에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있죠? 바닥등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바닥등은 저희가 안 하고요. 이것은 소관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따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바닥신호등은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바닥신호등 말고 바닥등. 유도등같이 바닥에 박아 놓은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 도로표지봉이요?
○오중균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표지봉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오중균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아닌 것 같은데?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표지명,
○오중균위원 바닥에 심어 놓은 것.
○오중균위원 LED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중균위원 네, LED. 그것은 도로과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에서도 하고 서로 양쪽에서 합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에 이육사 앞에도 도로 바닥에 하나 해놓은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어디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이 아주 밤에는 특히 여자분들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있어도 너무 높다 보면 나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가려서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것을 해 줬을 때 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교통행정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그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도로과장 송승익 보통 보면 자체적인 예산은 안 잡고요. 보통 시나,
○오중균위원 그것도 시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거의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좋다고 하면 다 시예산이 돼 버리네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적게 돼 있어요. 제가 거의 많이 못 봤는데 을 지역만 보편적으로 보면 두세 군데 돼 있는데요. 그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꼭 좀 잡으라고 전달 좀 해 주고 가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꼭 기억했다가 내년에는 예산을 시에서 얻든 어쨌든 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여성안심보호구역 그것도,
○오중균위원 그쪽에도 있는 데가 있고, 제가 세 군데 봤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분야별로 다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안심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나,
○오중균위원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방금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북천에도, 명칭을 뭐라고 해요?
○치수과장 이상근 태양광 LED 표지등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시에서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에는 이미 많이 깔려 있고요.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은 많이 설치했어요.
○위원장 김육영 동대문은 설치가 됐는데 성북구 구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형이 직선인 데도 있고 저희 구청 앞부터 가면 선형이 약간 자연스럽게 비정형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다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육영 그런데 여러 주민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준대요. 안정감을 주다 보니까 동대문구는 설치를 했는데 성북구 구간은 왜 설치를 안 하느냐, 꼭 건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도 깜빡했었는데 오중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치수과장 이상근 그 부분은 동대문은 많이 설치했고요. 중랑천, 우이천 부분은 노원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많이 안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성북천부터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동대문구는 예산이,
○치수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정릉천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약간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보기 나름인데 있으면 안정감은 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도 그것이 있으면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71쪽에 수방종합대책 풍수해 예방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근 수방대책 풍수해 대책인데요. 수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비상대기에 따른 수당이나 또한 거기에 따른 호우, 저희가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나갔거든요. 수해 기간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물받이 작업 공사비도 여기에 속하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 시설물 쪽으로 갑니다.
○김경이위원 하수시설물 개량 확충?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쪽으로 갑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하수개량확충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받이 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14구역이나 15구역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물받이 작업을 해 달라고 하면 보통 3, 4개월 후에 오고 그러거든요. 호우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빠르게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3, 4개월까지는 안 갈 텐데요? 아무튼 민원을 주시면 1개월 이내에 대부분 작업이 들어갑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해놓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래요?
○김경이위원 꼭 1개월 내에, 장마오기 전에 좀.
○치수과장 이상근 연락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저는 이건 오늘 예산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오중균위원 우리 정릉천에 지금 동대문까지는 관이 다 묻어져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동대문도 아직 관이 다,
○오중균위원 거의 다 묻어져 왔고 성북구로 올라오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또 남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언제부터 합니까? 이제 장마져서 지금 못 할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이상근 이제 못 하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치수과장 이상근 못 하는데 저희는 이미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해서 끝났고 한 500m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쪽도 한 오륙백 미터 남았을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을 한강에서 끌어들여서 내려보내려고 하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렇죠. 유지보수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500m뿐이 안 남았다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남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500m 정도뿐이 안 남았다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오중균위원 전혀 하나도 안 했던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저희가 1.1km가 남았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 한 700m 정도 하고 한 500m 정도 남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언제나 끝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전액 시비인데,
○오중균위원 저번에 예산을 확보해준다고 했잖아요, 추경 때라도.
○치수과장 이상근 그런데 시에서 추경을 올렸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에서 예산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봐야죠.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박스파크 넓히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돼가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박스파크요?
○오중균위원 네, 넓히기로 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길 의원님도,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오중균위원 아니, 그때 와서 서울시에서 와서 그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게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하천심의가 과연 될까라는 걸 말씀하세요.
○오중균위원 통보는 다 해놔버리고 안 되면 그거,
○치수과장 이상근 강동길 의원님도 자신감을 못 갖더라고요.
○오중균위원 하, 참.
○치수과장 이상근 그때 현장에서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홍보를 다 해놨는데.
○치수과장 이상근 그런데 자신감을 못 가져요.
○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도 그건 좀,
○위원장 김육영 이따가 개별적으로 여쭤보시고요, 예산 나가야 되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현재 설계 중이에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미리 내가 양해를 구한 거예요.
○위원장 김육영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쉬었다 하지요.
○김경이위원 특별까지만 하고.
○오중균위원 1시간 했으니까.
○김경이위원 특별 전용까지 다 하고, 예비비까지만 하고.
○위원장 김육영 그냥 쭉 하고 그냥 끝내시죠, 뭐.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결산서 제1권 282쪽부터 28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299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 및 292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권 299쪽을 참고하여 교통행정과, 치수과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8쪽, 결산서 2권입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2권 81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 및 84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 결산서 1권입니다. 324쪽 및 345쪽을 참고하시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1권 325쪽 및 346쪽에서 347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신정경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예산의 전용,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 소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93쪽부터 101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221쪽부터 223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221페이지 상단 부서성과에 걷기동아리 회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25년부터는 걷기대회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보건소가 아예 걷기동아리까지 관리하지 않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라는 행사 하나만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고요. 기존의 걷기동아리들이 지역별로 동아리를 운영하셔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은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올해부터 좀 더 새로운 쪽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운 걷기지도자들을 역량하는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지도자들도 새로운 분들로 충원하고 걷기동아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새로운 분들을 걷기지도자로 충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탈된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걷기동아리들을 연초에 새로 모집했는데 지금까지 5개 동아리가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 구성되는 동아리들에 지도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각 동별로 운영하시던 동아리들은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윤주위원 걷기대회와 동아리 운영, 기존에 보건소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하시다가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걷기동아리나 걷기대회가 연계가 잘 돼야 동아리도 유지되고 회원도 잘 관리될 수 있는데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을 보니까 다른 성과지표에 비해서는 좀 낮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왕 성북구에 걷기동아리 분들이 많다고 잘 알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오래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청사 유지운영비가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4년도 예산이 23년도에 비해서 2,200만 원이 증액됐었어요. 그래서 8억 6,400만 원이 있었는데 2,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지금 지출잔액이 9,300인 것을 보니까. 물론 집행잔액 사유는 써 주시기는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 사유 중에 낙찰차액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은 잔액 9,300에서 낙찰차액은 얼마인지까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한데 제가 낙찰차액은 별도로 작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금액을 따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집행잔액만 말씀드리면 사실 보건청사 유지 운영에 크게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사실 공공운영비 쪽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8,800만 원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단가 용역비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견적을 정확히 받고 예측을 하기는 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도 24년도에는 그런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액을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말에 단가 계약에 대한 견적서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식의 예산 유실이 없도록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단가를 다 미리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가 된다고 해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거나 렌털 가격이 갑자기 30% 이렇게 오르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이상으로 잔액이 남는 항목이 공공운영비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전기, 수도 연체해서 그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공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도 있고 정말 급하면 예비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터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측,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유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계속해서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 안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코로나는 2024년에는 끝나가는 시기였고요. 코로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아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지금 낙찰차액도 사실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견적서 받아서 그것의 몇 프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이상으로 지출잔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낙찰차액을 과도하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할 때 낙찰차액이 덜 남게 처음에 예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 버리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디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그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는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특히 지자체에서 하는 국고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차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률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경을 써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황원숙 보조금은 저희가 국·시비 나오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매칭비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보조금 반납비율에 대해서 보건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8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부서성과 상단에 건강취약계층 고혈압 조절률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혈압을 측정해요. 그중에서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문제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혈압을 잘 조절한 분들의 백분율을 이렇게 표시해 주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찾동에서 나가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혈압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주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시든 오시든,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혈압을 다 측정하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혈압 유지를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체크하는 주기는 얼마나 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주 단위는 없고요. 1년 동안 관리하시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만날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측정을 해서 낸 겁니다.
○정윤주위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중간 단계, 좋은 사람, 그러면 방문주기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 세 달에 한 번 오는 사람, 6개월에 한 번 오는 사람, 이렇게 다르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눠도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조절을 잘하는가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성과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방문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열 번을 했든 한 번을 했든 다 횟수로 카운트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제가 잘 몰라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목표를, 이 자료는 24년도 자료인데요. 어르신분들이 고혈압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정윤주위원 알아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고혈압 조절률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혈압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체크하는 주기가 예를 들어 고혈압 100명이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쭉 체크를 하면서 잘 조절되고 있다를 보는 것과 어떤 사람은 한 번 하고 어떤 사람은 열 번을 했는데 그것을 평균 내서 목표는 56%이고 실적이 58.6%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인가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열 번 체크한 분과 한 번 체크한 분은 다를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자주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해라.”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방문 횟수를 찾동 방문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보건소에서도 따로 방문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그 방문주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정윤주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처음과 중간과 끝에 해서 한 사람을 두고 한 세 번 측정해서 조절률을 하는 것과 누구는 열 번 하고 누구는 한 번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실제로 조절이 되고 있는가가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6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인데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금이 남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계획이 어떻게 변경돼서 집행사유가 없어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이 생각보다, 사유는 ‘시술 건에 대한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지연으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구를 늦게 하니까, 예를 들어 12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 1월에 나간다고 치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월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이라서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보조금은 매년 끝나면 반납을 하고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오셔서 난임치료를 하겠다고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것도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인가 두 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신청하는 것도 시술한 후에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청구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하고 바로 즉시 돈이 청구되면 좋은데, 그럼 바로바로 끝나는데 우리한테 신청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고,
○정윤주위원 과정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도 12월 달에 예를 들어 청구를 하면 12월 달에 바로 안 들어오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다음 해 1월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내려온 이 보조금은 이월되지 않고 무조건 반납하고 새롭게 당해연도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청구한 분들한테 1월 달에 지급되는 체계가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반납을 하면 올해 새롭게 들어오는 보조금으로 좀 늦게라도 지급은 되기는 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이 내용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추경을 하고 모든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시비가 3,000만 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변경내시라고 해서 3,000만 원 덜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는 연말에 감 간주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 그대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추경 전에 왔으면 추경 때 “시비가 3,000만 원이 감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시에서 갑자기 3,000만 원이 덜 내려온다는 변경내시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올릴 기회는 놓쳤고 증 간주처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감 간주는 우리 구는 안 하더라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갖고 있다가 안 쓴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남은 거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도 예산이 보조금반납도 좀 있었고, 그죠? 226페이지 상단.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용액이 적을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년도에만 우리 한의약 난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난임 쪽 지원이 강화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되고 그런 게 하나 있어서 한의약 쪽이 좀 지원 신청하는 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한의약 쪽에서 또 강화가 된 게 한의약 시술을 받으면 중복으로 양방에서 하는 난임시술을 한 3개월, 5개월 정도 못 받게 했습니다. 그걸 강화하다 보니 한의약 쪽에 신청자가 적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한의약 쪽에서 받더라도 난임 쪽에 받는 거 제한기간을 좀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 원, 이게 얼마야? 이것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건가요? 400만 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400만 원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난임하고 똑같습니다. 추경 후에 변경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맥락이 똑같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는 이런 집행사유가 좀 적겠고 보조금반납금도 이렇게 생기지 않겠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줄어들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서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커요, 87% 정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이거는 저는 저출산하고 관계된 문제라 우리 보건소에서 어쨌든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도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더, 집행잔액이 거의 87%니까 미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이 계속 되었던 사업이 아니고 24년도에 새로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냉동난자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체외수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쪽에 제한이 있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성북소리도 했고요. 우리 관내 시술기관이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있고 그런 데 협조공문도 보내고, 우리 담당자도 직접 방문해서 사업 안내도하고,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 같은 거 오고 상담 옵니다, 그 사람들 신청하고 할 때요. 그런 분한테도 홍보하고 동주민센터에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특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사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200? 1,100? 이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이 예산을 더 감축할 예정인가요?
저는 이 사업이 보통 일반인,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거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권영애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상대로, 또 신혼부부들, 아니면 신혼부부 지났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영유아 위해서 임신계획을 뒤로 늦춘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홍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집행잔행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또 좀 감축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한 번 할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김육영 작년에는 이게 몇 건이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냉동난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육영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 4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현재 올해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4월 말까지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현재 1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김육영 올해 개월 수로 보면 오히려 더 적을 수도, 물론 하반기에 더 많이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는데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16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정도, 그리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거 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산서 상으로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여기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쓰신 거예요, 치매안심센터에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잠깐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다 쓴 걸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게 다 써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는 거의 다 100% 사용하는데요. 24년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99.9%를 썼고요.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 지원비 이건 100%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것도 100% 사용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다른 것들은 하다못해 1,300원 남기도 하고요. 어쨌든 보조금이든 뭐든 남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완전 100%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거의 100%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도 치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 4월 추경 때도 우리가 부득이 좀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 치매는 계속 대상자도 늘어난다고 보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고 수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추경 때 그렇게 추경한 거 저 그때도 예결위였으니까 기억나요. 그때 추경안 올리셔서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고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예결위 같은 경우는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경상적 위탁비 이렇게만 딱 보이니까 실제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출액도 거의 다 100%잖아요. 그런데 부서성과에 치매조기검진 건수는 또 굉장히 높다는 거죠, 성과는 되게 많고. 그러니까 추경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 오고 갈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게 제대로 된 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예결위원들한테 그 내용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실적은 되게 좋고 집행률도 되게 좋고,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다 쓰셨다는 거는 그만큼 계획도 잘 세우시고, 물론 국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반납 없이 했다는 건 잘하셨다는 의미니까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여기 잔액사유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25년도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가 우선사용 폐지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유형은 두 가지가 됩니다. 일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산모ㆍ신생아라고 해서 국가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산모ㆍ신생아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그쪽이 아까 국가사업 한 거에서 10% 자기부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부담해 주고요. 비혼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작년에 많이 남았냐면, 우리가 23년도인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하반기에요. 그 사업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서울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먼저 쓰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경비로 쓰면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먼저 쓰고 이걸 지원하라니까 적게 쓴 거고요. 올해부터는 그 내용이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기존의 거는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걸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걸 먼저 쓰고 부족분에서 이걸 써라,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폐지는 그 뜻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선천성 난청검사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들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퇴원 후에 검사를 하면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거고요. 이쪽 우리 예산으로요.
그다음에 이 아기들이 난청으로 장애등급을 받아버리면 장애 그쪽으로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퇴원 후에 장애등급 받는 그 사이에 검사비, 혹시 보청기를 끼워야 되면 보청기값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신생아가 탄생해서 그러면 검사하기 전, 그러니까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혈액검사부터 건강검진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난청검사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있을 때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청할 것도 없고요.
○권영애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리고 퇴원한 다음에 자기가 놓쳤다든가 뭐 특이사항으로 못 했다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검사비가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저는 아이가 이 난청이라는 게 태어나서 생긴 선천성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빨리 발견을 해서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 거기서 지원받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난임치료 이런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더 세밀하게 주민들한테 가서 신혼부부들이나 결혼연령기 쪽에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건소 앱 해 가지고 더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는 거기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찾아보니 정말 여러 가지로 저렴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이들 더 찾아간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도 안 그래도 홈페이지는 당연히 해놨고요. 보건소에 아기와 같이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회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이런 의료기관에도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진료하고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다지, 어쨌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보조금반납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보조금반납이 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2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부서성과요.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이 매우 높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 목표를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횟수도 2배 이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100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교육도 100번 하겠다고 하는 거랑 그 2배 200회를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백 한 열몇 건도 아니고. 그리고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도 2,400명 목표인데 5,319명을 한 거예요. 애초에 처음 목표를 잡으셨을 때 왜 이렇게 됐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실적이 매우 높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일단 약물오남용 예방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서 하는 교육이 이번에 집계해서 저희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플러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퇴’라고 하는데요. 마퇴본부에서 하는 것과 합산이 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으로도 저희가 연계해서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거의 한 100건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협조하고 연계 정도라서 처음에 그걸 잡지를 못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중간에 들어온 거네요. 중간에 결정이 된 거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없이 실제로 사업은 더 많이 한.
○의약과장 이경자 네, 해마다 그게 좀 바뀔 수가 있어서 예산 성과지표로 저희가 설정하지 못했고요.
또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대사검사라고 해서 사업단체나 학교나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사업에 대사검사를 많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정윤주위원 들으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높게 나왔는데 잘하면 잘했다고 뭐라고 하고 낮으면 낮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낸다는 것은 특별한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력해서 추가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육을 하고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사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애쓰신 거죠. 더 추가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교육도 세팅하고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간 중간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원래 목표가 연초에 한 번 세워지면 그다음에는 수정할 수 없는 건가요? 딱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민건강검진 의료장비 수리를 위해서 편성한 공공운영비 집행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집행잔액률이 29%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고장은 안 났는데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수선유지비 같은 예산을 공공운영비에 미리 잡아 놓을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변분석기나 여러 가지 기구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건데 이번에 소변분석기나 기타 시약값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절감이 되었고요. 또 여기에 주로 보건증이나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8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20%까지는 병원 쪽으로 많이 유출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시약값이라든가 방사선 검사하실 때 의료비에서 일회용 가운을 사용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절감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중에 의료장비 수리를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 1,820만 9,000원. 그럼 1억 중에 1,800만 원은 의료장비 수선비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소모품비 같은 것을 줄인 것으로 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선유지비 같은 것이 공공운영비에 예를 들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포함돼서 편성되는 것이 맞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정윤주위원 아, 맞아요?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고장이 안 나면 그냥 남네요? 예비비 성격, 저도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의약과장 이경자 과거에 부품 고장이 있으면 엑스레이 및 혈액검사가 불가해서 보건증 발급은 5일이나 보통은 4일 만에 발급되어야 되는데 민원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고쳐서 써야 해서 이런 수리를 위한 비용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4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6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아까 보건지소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건강진단실 운영에서 2,4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잡았는데 수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공공운영비에 잡아두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제가 정립이 안 돼서.
○보건지소장 신정경 공공운영비의 사용항목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장비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성격의 비용입니다.
○정윤주위원 바로바로 수리해야 되니까?
○보건지소장 신정경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엑스선 촬영 장치 유지보수를 매년 1,100만 원 넘게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과하게 나간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장 날 때마다 고치자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실상 그전보다 예산은 많이 절감을 했었죠. 그런 부분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에 예비비 성격이라는 표현이 ‘그럼 예비비니까 이것은 예비로 쓸 수 있게 운영비로 잡아둔 거네?’ 이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의약과도 그렇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이런 표현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안 써도 되는데 예비비가 있는데 또 예비비로 잡은 것처럼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3쪽, 결산서 1권 291쪽입니다.
건강정책과와 의약과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건강정책과를 보니 전용한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행사운영비 과일 값, 여기가 맞나? 행사비용에 과일값이 남아서 그것을 시설비 전용으로, 그것이 정책과 맞는 거죠?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정말 긴급하다면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과일값 예산이 높게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전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비 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용을 하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시설비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이런 변경이 없도록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고 그것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권영애위원 차라리 예산 절감액으로 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전용해서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넣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예산 절감액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생각해서 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 1권 338쪽 수입결산, 365쪽부터 366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의약과를 보니까 디지털정신건강 검진기기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률이 100%가 됐는데 이것이 키오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디지털정신건강기기가 어떤 거냐면 보통 오픈된 장소에 설치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쉽고 빠른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또 자가진단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있는데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30건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3대가 있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서울시에서도 1대가 교부됐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측을 못 하는 일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된 장소 말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든지.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여기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봐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런 키오스크가 있는데 실효성이 높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책임이라고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100%,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 말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의약과인데요. 제가 아까 하나 놓쳤는데 232페이지 두 번째 인력운영비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시간선택제 공무원 5명이 당연퇴직했다는 것은 임기가 다 돼서 계약이 종료됐다는 뜻이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보통 그 전에 채용공고를 내잖아요? 그런데 왜 신규임용까지 1년이 더 걸렸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5명이 돌아가면서 그만두셔서 뽑는 데까지 보통 한 사람당 2개월에서 3개월 걸린 이유가 성북정신건강관리센터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셔서 사실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뽑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한 명 뽑고 그다음에 또 뽑고 또 뽑고, 5명을 다시 다 뽑는 데까지 1년이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동시에 그만두신 것은 아니고.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명 뽑고 그다음에 또 내고 한 명 뽑고 하면서 전체 5명이 다 들어올 때까지가 1년이 걸렸다?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고 정신센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리가 정하는 거죠? 시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행안부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조건을 높게 하려고 해도 안 되겠네요?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되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래서 저희가 요즘 소진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뽑으려고 해도 안 오고 처우는 안 좋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백이 생기니까 예산도 남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도 늦어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12개월 공석이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종호 보건소장황원숙 교통행정과장이명주 교통지도과장오순자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이상근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신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