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소관)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필서 모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공공공모팀장입니다.
이현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윤화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세입ㆍ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 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33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결산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0쪽부터 12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추진단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해야 맞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작년까지는 빈집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올해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지금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관됐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신속추진단은 재개발 재건축이 성북구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을 떠나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글자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데, 아까도 단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성북3구역하고 삼선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비가 지출됐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아직도 주민들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이 이미 시작이 돼서 주민들 동의서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산까지 들어가 있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시에서 우려하는 게 구역 지정을 해줘도 주민들 추가 분담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건가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관우위원 그거는 다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우려하는데 일단 용역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2억 5,000이 들어가서 그 돈으로 벌써 이미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용역 결과보고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추진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걸 서울시에서 칼질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추진단장님이나 또 관계된 업무 보시는 분이 강하게 얘기하셔서 이번만큼은, 거기가 사실 4월에 되는 것도 미뤄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단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 6월에 내는 것이 적정하고 6월에는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꼭 좀 관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꼭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관우 위원님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빈집정비사업은 1가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빈집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빈집을 주차장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데서 철거비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얼마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2024년도에 3,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한 건도 없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3,300이 지금 반납된 것 같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3,3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고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빈집정비사업에 잡혀있는 거는 6,600이었고 이월된 게 5,900이에요. 그래서 1억 2,500을 잡았는데 이렇게 편성목을 잡으면 한눈에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여기 있어야 저희가 안전점검할 때는 얼마의 예산을 잡았고 뭐할 때 얼마가 잡혔는지 아는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여쭈어보아야 하는 게 생기고, 지금 빈집 정비사업에도 서울시 매칭사업이 같이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편성 목을 따로 잡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정비사업을 따로 해놓고 매칭사업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사업이 따로 있어야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나중에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빈집정비사업을 한 건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소형준위원 한 건도 못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마치 이렇게 남은 돈을 서울시에 반납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놓으셔야지 빈집정비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실태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을 편성 목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요? 다른 쪽에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소형준위원 이거는 나중에 이번 연도에 잡을 때 빈집실태조사할 거면 실태조사, 정비사업이면 정비사업으로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고 성과지표마저도 따로따로 분리해 주세요. 알게끔, 나오게끔. 여기 보면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고 여기 얼마 이렇게 좀 알게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구분해서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사업 있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오중균위원 사고이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진위원회 공공지원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로 갈 것인지,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50%가 넘으면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가는데 지금 세 군데가 정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직접 설립을 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다 추진위로 가겠다는 지역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직접 설립으로 갈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전부 다 추진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추진위원회로 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진위로 가는 예산 말고 나머지는 불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실제로 관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산을 준다는 그 조건으로. 그런데 진행하는 추진위에서는 그게 불만이 많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개선할 의향이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당초 신속통합기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 예산과 구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 주민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공에서 계속 관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중균위원 말로는 주민 자율로 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아예 돈을 안 주고 하든가. 왜냐하면 사업이 그렇게 되면 많이 지연이 돼요. 그 부분 잘 아시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위를 구성해 주고.
○오중균위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진행하는 거하고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했을 때 주민들은 엄청 심각하게 늦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면 보편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서울시에서 하는 기간보다는.
○오중균위원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구성해서 추진위 하는 데까지 한 6개월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진다고 봐야 하거든요.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신속이 됐든 뭐가 됐든 주민들이 협력해서 해야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관여를 많이 해버리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주민들은 지금 그게 불만이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도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안 하고 계속 서울시에서 하자는 대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런데 관련법까지 제정돼서 가고 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 임의로 주민들의 마음,
○오중균위원 뻔히 예상되는데 예산을 잡아서 결국은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세 군데 하는데 세 군데가 다 그러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추진위로 가는 것은 예산 투입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되는데도 어쨌든 주민 자율로 안 되고 예산을 준다는 명목으로 주민들한테 너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관에서 공공지원을 하는 목적이 기존에 추진위를 구성할 때 너무 비리가 많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 때문에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오중균위원 저도 옛날에 재개발 해 봤지만 주민들이 재개발법이 개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개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결 못 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단장님이라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주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반절로 줄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재개발에서 6개월 늦어지면 얼마나 손해 보는지 아시잖아요? 시간 싸움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맡은 범위 내에서는,
○오중균위원 단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래요. 이런 예산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서울시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내용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단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직접 대면하시면 엄청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나 빈집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예산이 어느 쪽에 들어 있나요? 빈집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을 진행률 100%에 건수 2개를 했는데 예산이 어느 쪽에 들어 있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빈집정비사업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안에 포함된 시설비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빈집정비사업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하면 점검하고 두 건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나중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모아타운 사업이나 밑에 보면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위ㆍ조합 및 공공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있은 다음에 사고이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나머지 원인행위를 못 한 것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공공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미필로 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대개 보면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것은 사고이월로만 넘어가 있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이것이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본경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본경비는 인원수 대비해서 출장비나 부식비를 편성했는데 인원수 대비 100% 출장을 나갈 것으로 편성했는데 예상보다는 출장을 많이 못 나가서 부득이하게 많이 남은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장비,
○강수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23년도나 24년도나 보면 잔액이 계속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예산에 관련해서 편성을 하셨을 때 어쨌든 항상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나가는 3년 치를 감안해서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남을 것이 예상되면 감추경을 하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기본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줄인 게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대로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질의했지만 줄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경비가 남으면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경비가 남으면 그만큼 출장이나 여러 가지의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잘했는데 계속 꾸준히 남잖아요? 남는 것은 퍼센트를 조금씩 줄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돈을 줄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성북구가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기본경비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이면 10명분을 잡아 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이 계속 몇 년 왔다 갔다 쭉 남는다고 하면 당연히 퍼센트 조정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요 며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과는 80%로 줄인 과도 있고요, 어떤 과는 90%로 줄인 과도 있고 어떤 과는 그대로 놔둬서 매번 똑같이 남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수년 동안 남았다고 하면 그 퍼센트를 조금 줄여 보는 것도, 그런데 혹시나 너무 많이 줄였다가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줄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내년 예산 편성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아까 앞에 이관우 위원님과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북구는 어느 구보다도 개발이 안 돼 있는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구일 수밖에 없거든요.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속하는 구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신속추진단을 만든 이유도 아시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이관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재개발공모사업 추진에서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공모사업 추진 사고이월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단기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20개월 정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기 연도에 끝날 수가 없어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와 다르게 소규모로 편성돼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주택재개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아타운, 가로정비, 소규모정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자꾸 난개발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국토부 쪽으로 저희 성북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얘기해서 정비촉진지구로 뉴타운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발이 돼야 인프라 구축도 되는데, 조금씩 해서 해 봤자 사실은 누더기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서 국토부 쪽으로 성북구의 현안을 제시하면 안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범위거든요.
○이관우위원 크더라도 어차피 백년대계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파트 100채, 1,000가구 짓는다고 해서 앞으로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환경 개발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장위뉴타운 같은 데 그렇게 해 놓으면 100년 가도 제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릉도 그렇고 성북도 그렇고 보문도 그렇고, 왜 거기는 뉴타운 지정을 안 해 주느냐는 얘기지. 그것을 강력하게 정책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안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구청 단독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위뉴타운 할 때 정릉뉴타운이 선정되려고 했었어요.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다 장위뉴타운으로 가는 바람에 정릉뉴타운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릉뉴타운을 사실상 실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지금은 추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그쪽의 높으신 분들과 얘기해서 정책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뉴타운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성북구 현황을 잘 설명 드려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권 80쪽을 참고하여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진행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소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 수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46쪽부터 56쪽까지, 일반회계 259쪽부터 262쪽까지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부분 결산서 1권 14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집행잔액 사유에 기타보상금 소방안전교육 소방서 지원에서 강사비가 미지출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투표하고 공모사업 신청이 저조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먼저 기타보상금 소방안전교육은 각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관련자에게 저희가 아파트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신청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사비가 조금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즈음에 소방서에서 강사비가 없이 무료로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두 번째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아주 예전에 앱 지금 아파트너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초창기에 해놓았던 예산이 계속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아파트에서 그 앱을 사용하면 저희가 일부 지원을 편차있게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앱이 무료로 된대요.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 추가로 쓰게 되면 아파트 측에서 돈을 더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조하게 신청을 안 한 부분이고.
○강수진위원 추가로 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너를 쓰는데 공동현관문에서 들어올 때 제가 1,000원인가를 더 내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카드 없이 앱에서 딱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런 거는 각 세대에서 1,000원씩 추가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앱 자체는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면 이런 걸, 그리고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앱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저조했던 것이고요.
하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작년에 활성화사업이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하고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작년부터 보탬e라는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미숙하다 보니까 활성화도 의외로 신청이 저조했고 그거에 따라 이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커뮤니티가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사용법 이런 교육도 다 했고 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올해는 의외로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소방안전하고 이 앱 관련해서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로 하는 데가 많다고 하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소방안전은 저희가 강사료가 있기는 한데 앱은 예산을 올해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제가 혼선이 있기는 한데 사용했던 거를 저희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업체 측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달라고 하는데 업체에서 지원해서 주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거기서 또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집행을 안 하려고 올해 650인가 잡혀있는 것은 계약을 안 하고 남길 것이고요. 작년에 온라인투표 했던 이 부분은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은 저희가 아파트협의회에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활동 안 한 부분은 직접 수행하는데 소방서에서 무료로 그쪽하고 컨택했더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세 군데 정도는 여력이 있어서 직접 나가서 해 주신다고 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강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강수진위원 세 군데 외에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거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인력이 거기도 달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49쪽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작년 추경 때 이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쯤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활보장과, 복지 쪽에서 생활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나가고 있고 저희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월세, 그런데 제한이 성북구 내에 이사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 월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신청자가 저조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막상 문제된 집에서 나가면 자기네랑 연결끈이 끊길까 해서 이사를 안 가세요. 그래서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증보험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니까 새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들 안 가십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고 하셔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점점 저희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6월에 또 뭐가 바뀌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집행률이 저조한데 2025년에도 예산이 조금 더 잡혀있어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러게 말입니다.
○김경이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민 많이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 소형준 위원님 하십시오.
○이관우위원 전세사기 피해 인원이 성북구에 얼마나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200여 건 정도 국토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지원한 건 4건 정도.
○이관우위원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실적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이관우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요즈음은 의무적으로 신청하시면 다 가입을 하시니까 그것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이관우위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보험은 저희가 가입을 안 하고 따로.
○이관우위원 지금 임대인 중에서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한 율이 얼마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잠시만요.
지금 허그에 가입돼 있는 것은, 거의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허그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허그에 가입돼야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기는 하죠.
○이관우위원 다 가입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용해서 이용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계획변동 집행사유라고 해서 9,600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용해서 이용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닙니다. 100% 구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니요, 100% 구비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왜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이것은 다른 사업 시비, 예산 과목이 같아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은 같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소형준위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성목은 같고 매칭사업은 그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 사업인데 매칭사업에 같이 넣어 놓으니까 당연히 매칭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분리해 놔야 된다. 구 사업은 구 사업대로 해 놓고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해 놔야지 매칭사업 안에 구 사업을 넣어 놓고 편성목 안에 넣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전용해서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용해서 이용한 것은 순수 구 예산을 전용해서 이용했을 것 아니에요? 맞죠? 매칭사업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처럼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 있잖아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전자투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라인 투표?
○소형준위원 아니요. 여기 과목에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이 전자투표 앱입니다. 온라인 투표 할 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냥 앱 운영하는 데에만 돈이 들어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세목이 어떻게 쪼개졌냐고요?
○소형준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일반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기타보상비, 업추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앱 운영하는 데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지금 600만 원 사용료가 잡혀 있고요. 이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200이 잡혀 있고요. 사용하게끔 홍보하다 보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20만 원 잡혀 있고요.
○소형준위원 순수 앱만 운영하는 예산이 600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600입니다.
○소형준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소형준위원 310만 원이 다 사무관리비로 쓴 거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사무관리비와 또 홍보비로 해서 200 잡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형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앱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비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앱을 위한 홍보비, 그러니까 이 앱을 사용하라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아파트에,
○소형준위원 당연히 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도 필요하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홍보해야 되니까.
○소형준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25년도에는 똑같은 과목을 물어봤을 때 600만 원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이 앱 사용료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편성목 이름을 여쭤봤는데 여기에는 명칭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910만 원을 잡아 놨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는 6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명칭도 똑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편성목과 통계목으로 구분하면 세부적으로 나가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제가 큰 틀에서 물어봤어요.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들어가냐.”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910만 원이라고 써 있고 자료에는 600만 원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운영비가 얼마고 홍보비가 얼마고 순수 앱 운영하는 데 얼마라고 해서 주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올해 예산을,
○소형준위원 그러면 작년 것과 이번 것을 비교했을 때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줄었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작년에도 예산이 거의 남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서는 예산을 600만 원만 줬으니 왜 가뜩이나 돈이 부족한데 600만 원으로 줄여서 했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편성목 이름이 똑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경비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통틀어서 기본경비가 5억이 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저희가 국이라서 국에서 과 전체를 관리합니다.
○소형준위원 예. 많은데 많다 보니까 남는 금액도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맞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 통틀어서 하다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잠시만요. 부서별로, 저희가 도시관리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데 급량비와 여비,
○소형준위원 그것은 알아요. 급량비, 여비는 다 아는데 총괄로 관여한다고 하시니까 통합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남지?”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주거정비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주거정비과가 많이 남으면 그게 매년 그렇게 남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왜냐하면 현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도 나가야 되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으면 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년 동안 몇십 프로가 남고 계속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남았다고 뭐라고 하고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잡았냐, 이것은 잡을 수밖에 없는 예산인 것도 알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잡았는데 매년 800만 원만 써요. 8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과도하게 잡은 거잖아요? 다른 과도 말씀드리면 어디 과는 기본경비를 80%로 줄인 경우도 있고 90%로 줄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결국 잉여금으로 나가고 잉여금에서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380억 가까이 쌓여 있어요. 이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쌓이면 결국 지역주민들이 정책사업이나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이것이 많이 남았다고 왜 이렇게 출장을 안 갔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것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다 총괄해서 한다고 하시니 한 3년 치를 보셔서 많이 남는구나 하면 10%, 5%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그래서 작년에는 90% 잡았고 올해는 80%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대로 조금 더 조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처음에 소형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전용된 부분 답변드릴까요?
○소형준위원 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매칭비는 먼저 말씀드린 것이 서울시 보조금이 아니고 서울시도 모범단지라고 해서 관리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각 아파트에 저희가 교부했을 때 그 돈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커뮤니티 활성화사업비 5,000만 원을 관리지원으로 전용했는데 그 돈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활성화사업을 프로그램 보탬e를 사용하니까 활성화에서는 신청이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원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고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은 입대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저희한테 선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저희한테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합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잘못 올린 거잖아요? 수선금으로 했으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그것을 올리면 입대의에서 수선계획을 조정하고 하셔야 하는데,
○소형준위원 맞아요.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절차적인 문제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올려서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린 것도 잘못이기는 했지만 검토를 해 봐서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걸렀어야지 돈부터 전용해서 이용하게끔 해서 어? 잘못됐네? 돈 남았네? 이것은 적절한가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일정이 안 맞기는 했더라고요. 추경은 7월에 했고 저희 계획은 8월 말쯤에 해서 9월에 했는데 그런 부분을,
○소형준위원 그렇죠. 전용부터 해 놓고 이용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불안해서 추경 일정에 맞춰서 미리 하셨나 봅니다. 그거 맞춰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추경이 먼저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149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있죠? 그것이 아파트별로 배분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신청은 하지만 전부 다 주지는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오중균위원 신청 목록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정확하게는 분야별로 하면,
○오중균위원 제가 자료요구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자료로 주시면 되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게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중균위원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많이 늘었고 또 저희가 새로운 사업 구상을 못 하면 커뮤니티 코디들이 계셔서 사업을 구상해서 “이런 사업은 어떻겠냐?” 하면 아파트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예산 중에 아파트에서 원했을 때 노인정 쪽으로 활성화사업에서 빼서 쓸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경로당에서요?
○오중균위원 네, 경로당.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은 단체장이 경로당 어르신들과 같이 협의해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전체 어르신을 위해서 삼계탕을 끓여서 어르신들,
○오중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시설비라든가,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은 안 되죠.
○오중균위원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안 되죠.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된다고 소문이 나서.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것은 관리지원 아닙니까? 이것은 활성화 커뮤니티이고 관리지원으로 입대의에서 결정해서 자기네들 자부담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면서 같이 보조하는 거죠.
○오중균위원 원래 아파트 경로당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렇죠.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런 목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경로당도 하나의 부대시설이잖아요?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올해 관리지원 사업을 이런 쪽에 부족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아니면 운동기구에 해 달라, 아니면 경로당에 도배나, 물론 물품 구매는 안 되고 장판이나 이런 것을 수리하는 쪽으로 지원을 한번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아파트는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입대의에 이런이런 부분도 일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엄청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택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SH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오중균위원 SH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그래서 저희가 SH만 안 됐고, 다른 안 된 곳은 물품을 사신다고 해서, 저희가 물품 구매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구매하신다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할 때는 물품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일부 한 데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한 데가 있으니까 지침을 준다든가, 아파트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올해 정책과에서 순수하게 경로당 예산이 있죠?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경로당으로 가는 예산은,
○오중균위원 입주민과 같이 합의한 예산이.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관리지원, 네.
○오중균위원 그 예산 들어간 부분을 뽑아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올해 것 말씀이십니까?
○오중균위원 네, 올해 것만.
○주택정책과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따로 주시면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150쪽부터 15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52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김경이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합해서 10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나 심의할 것이 들어와야 심의를 하다 보니까 10회로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4회밖에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3회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회 해서 4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5년에도 이렇게 예상은 잡았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똑같이 또 잔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5년 치라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153페이지 상단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리와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오중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석관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시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 계획이 없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용역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도래가,
○오중균위원 보통 보니까 용역을 하면 1, 2년도 딜레이가 돼 버리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긴 것은 3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엄청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모르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이쪽 지역에 된다면 소문이 나버린다는 말이에요. 또 지구단위는 특히 주민들이 반대해버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잘 세우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다 갖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서울시 경원선 관련해서 철도지하화 그런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런 것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외에 다른 데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오중균위원 그게 총량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제가 의미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쿼터를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그걸 나눠서 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석관동 하나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늦어져 가지고.
○오중균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공고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54쪽에 보시면 공공건축가 외부전문가 운영 지원에 많은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고병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만 외부 어르신복지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한테 자문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뢰부서에서 파출소 같은 경우 개선해가지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출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올해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김경이위원 전반적으로 잘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의뢰부서라든지 자문회의할 때 방수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의뢰부서에서 리모델링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올해는 초과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24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저는 2025년에 예산을 줄일 줄 알았는데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고병연 네. 올해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한옥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하는 수강인원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년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 지금은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옥아카데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분들보다는 타구분들이 많이 와서.
○건축과장 고병연 거의 80%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니까 폐단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폐강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야지. 관내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거는 해야 되지만.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관내가 아닌 타구 분들을 위해서 할 필요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25개 구에서 하는 데가 저희 구청밖에 없어가지고 굳이 타구까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156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부분을 결산서 1권 280쪽부터 28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289쪽을 참고하여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면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권 299쪽을 참고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10쪽, 결산서 2권 77쪽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80쪽에서 81쪽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저라도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작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30% 이상 감소를 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설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건축이 감소를 많이 한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재값이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어도 수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가 지금까지 올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통 작년 기준 몇 건 정도?
○건축과장 고병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몇 건 정도 대충 됩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작년에도 총 허가 건수가 50건 정도 나갔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게 신축이 12건 나갔고 증축까지 포함하면 한 5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육영 1년에 50건?
○건축과장 고병연 네.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내년 하반기에는 자재값이 내린다는 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것도 그렇고 재개발지역이 성북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결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으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국 소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34쪽부터 45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복지정책과에 환수금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미납이 6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납이 작년도에 발생한 건가요? 그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후에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제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총 건수가 37건을 징수했는데 이 중에 6건이 미수납된 건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이 미수납 건이 2024년도 작년에 적발이 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23년도까지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때까지 지원하고.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125쪽부터 128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26페이지 중간쯤인데요. 돌봄SOS사업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인데 이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 사업이 중간에 시에서 신청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청자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일단 교부는 됐잖아요?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니요, 교부가 안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아예 교부가 안 되고 예산은 잡아 놨지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처음에 확정내시는 그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5,000만 원이 감소돼서 아예 안 내려보냈습니다.
○정윤주위원 중간에 변경됐다고 하면 몇 월에 변경된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9월에요.
○정윤주위원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9월에 그렇게 내려오면 이것은 사업을, 그러면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은 아니었고요. 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내려보내면 너무 과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신청자격 기준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강화되면서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예산 편성 시 지원예정 인원하고 실제 지원인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사망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에서는 6,450명, 실제로는 5,80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좀 여유롭게 잡은 면도 있고요. 이것을 타이트하게 잡기는 어려워서 조금 여유롭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조금 여유롭게 잡은 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훈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한테 집계되는 인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10% 정도 잡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2,150명이면 결과적으로 2,000명 정도 지급된 거거든요.
○정윤주위원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서상에는 2,150명이고요. 실제로는 1,92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200명 이상 차이가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한 10% 정도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보통 그렇게 잡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조금은 여유롭게 잡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는 잡을 수 없어서요.
○정윤주위원 타이트하게 잡아서 나가야 되는 금액이 못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는 할 텐데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오차가 적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부서성과 보니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양곡이 할인되고 지원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양곡할인은 수급자는 10㎏에 2,500원을 부담하고 계시고 차상위 대상자는 1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고 양곡 운송 택배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비 지원을 통해서 양곡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성과지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목표가 작년에 6만 5,000포입니다. 그런데 달성을 한 것은 10만 9,000포가 돼서 168%를 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할인을 이렇게 해서 10만 9,000포가 할인돼서 지원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건 아니고 양곡 할인이 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택배비 지원이 정부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은 보통 생계급여 대상자 제가 아까 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 가격의 10%입니다. 할인한 10%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전에 이 쌀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정부미라고 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찹쌀을 섞어 드신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즈음은 질이 좋아졌다는 홍보를 많이 했고요. 택배 운송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양곡 지원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정윤주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단위가 포로 나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연간 포입니다.
○정윤주위원 10㎏짜리가 10만 9,000포 지원이 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작년에 지원한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그 차액만큼 아니면 택배비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택배비는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5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가정에 배달되는 택배비는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목표 대비 실적이 높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처음에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3년 연속 130% 이상을 초과 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양곡 택배 지원이 지자체로 교부가 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 성과지표가 빠졌습니다. 일단 그 성과지표는 24년도까지 저희가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가능 인원 대비 실제 참여인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자리는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할 만한, 그러니까 생계급여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는 하나 그분들이 질환이 있으신 분이 많으시고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이런 사업단이라든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동체 활동이 힘들고 또 갈등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도 나가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사업단은 T.O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요즈음은 저희가 생계급여를 주기 위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조건을 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급자로 신청하고 조사를 할 때 조건 제시 유예로 변경을 해서 생계급여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으세요. 않으시다 보니까 사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 중에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약간 반사회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센터에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몇몇 분들이 사업에 있어서 분위기를 흐리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많이 더 창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목표를 올리기는 했는데 작년에 특히 그런 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잡았고요.
○정윤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활사업 내지 자활 참여자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과장님한테 그간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이게 단순 민원으로,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잘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자활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지금 예산 잔액률은 10%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다른 대책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겠다. 사업 참여자들이 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다는 우려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이라든가 센터에서 갖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자활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교육훈련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자라고 해서 교육을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할 때 그런 갈등 관계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50플러스하고 협약을 해서 50 플러스의 좋은 프로그램을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것에 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반납금이 860만 원 정도인데요. 금액이 적기는 한데 이게 어떤 항목의 내용으로 반납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가 많습니다. 저희가 14명의 종사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여덟 분의 인건비가 센터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보면 될까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남은 부분도 인건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요.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강수진위원 그런데 잔액률에 대해서 내역을 보니까 23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저기를 가지고 두 번을 했다는 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을 잘못했다거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소요비용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와 소득 인정액 증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교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되고 있고 수급자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결국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는 더 많은 수급자를 발굴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또 저희가 매월 확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확인조사를 매월 6개월 정도 하고 있고 확인조사를 6개월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 중지자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e음을 통해서 워낙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급자분들한테는 소득이 변경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바뀔 때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지되는 부분들도 많이 늘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또 줄고, 주는 부분들이 적으면 정부에서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줄어들 텐데 계속적으로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은 계속 늘고 지출금액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 사유 자체가 일관성 있게 너무 똑같다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유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하면 나중에 25년도 결산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런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5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중간 위쪽에 ‘노인복지 증진’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1억 9,600. 이게 지금 예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 경로당이 구립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해 가지고 드리는 임대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경로당을 산정해서 5,000만 원 정도를 보증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그리고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새로 임대가 아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증진 예산에 그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6개 경로당이 동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하나도 인상되지 않았고 나머지 경로당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인상, 2개 경로당이 합쳐서 7,0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바람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예산서상에 지금 ‘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등’ 해서 잡힌 예산이 9억이에요. 그러면 9억 중에서 7억 정도는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보시면 노인복지 증진에 전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연말이 되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해서 작년에 제1종암동 경로당이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 굉장히 노후된 경로당인데 노인복지 증진 말고 기타 자본이전으로 해서 매입비가 작년에 발생해서 예산과목을 옮겨서 매입비로 활용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임차보증금 9억으로 잡혀있던 돈이잖아요? 동결을 해 주신 거는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 매입을 위해서 전용해서 할 만큼 이게 그렇게 긴급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임대는 임차료 인상분으로 잡는데 종암동 제1경로당 같은 경우는 원래 임대료 인상분을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물건지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렴한 물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비좁으니까 매입 요구가 있어서 어차피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매입을 추진하고, 그건 인상을 안 하고 임대한 것을 매입으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18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산이 남게 되면 이것을 불용시키고 “내년도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미 그 물건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돼서 만약 가용자원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임대를 매입으로 바꾸어서 시설 개선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반기에는 어려웠지만 하반기에는 예산이 임대료 정리가 다 끝난 상황이어서 남는 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날짜를 보니까 7월 15일이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다행히 임대료 인상분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전용이 되긴 했지만 만약 인상분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종암경로당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추경을 합니다.
○정윤주위원 추경을 하셨을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아마 추경을 했을 것이고 추경도 지났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해서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1월에 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의 전용은, 하지만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윤주위원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용이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것이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정윤주위원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상반기에 나왔으면 못 했을 텐데 다행히 임대 상황이 다 정리된 상황이어서 잔고가 남을 게 예상되어서 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가구 목표가 2,900가구였거든요. 작년에는 목표가 몇 가구였어요? 재작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2,900가구였습니다.
○정윤주위원 동일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실적이 이거보다 더, 2,636가구보다 높았나요, 낮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낮았습니다.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남은 게 일단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해야 아이돌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이돌보미 채용과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 가서 직접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적으로 그쪽 가정에서 원하는 분들하고 연계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가구를 하고 싶어도 채용된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충분히 감당을 못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의 역량 문제라든가 수행기관의 관리운영 역량의 문제로 처음부터 매칭이 됐는데 잘 안 됐거나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아니면 돌보미가 이탈되거나 이런 문제로 실적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성북구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과도 같이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수행업체에서는 가장 큰 문제를 돌보미 채용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184명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5명까지 채용했다고 하고, 일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물량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고 일단 만약에 돌보미를 더 채용할 수 있다면 국시비 추가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올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종일제로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기는 가구도 있기도 하지만 시간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분들이 두세 시간 돌보자고 갔다가 다른 가정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소요되는 교통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시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한다고 해도 근거리에 있는 가정과 매칭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보미의 수급문제가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많이 뽑고, 양으로 이것을 계속 대응하기보다는 하다못해 돌보미분들한테 6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몇몇 자치구에서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교통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충분히 있으나 교통비나 실비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비를 활용할 거라면 구비를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돌보미 사업을 할 거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구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빠르게 대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시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시비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많이 못 쓰는 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발달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파견해서 그 아동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호봉 기준을 서울시에 맞추다 보니까 지원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한 명이 채용돼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25년도에는 일단 두 명을 다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채용되신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40쪽 상단에 부서성과요. 아동청소년 제안정책 반영률이 목표대비 실적이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해마다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모집해서 아이들이 제안한 사업을 토론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최종 정책제안토론회 같은 것을 하는데요. 거기에 최종 12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투표에 따라서 6건이 선정돼서 결론적으로는 12건을 상정했지만 6건이 최종 선정됐기 때문에 비율이 50%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마다 아이들의 선택권이나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열어 두고 있는데 이 달성률을 생각하자면 상정 자체를 적게 해야 달성률을 높인다는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서에서 생각하고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제안정책 반영률의 기준이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됐냐 안 됐냐를 놓고 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무래도 그 제안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없이 실행하기에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크게는 3,000만 원 예산이 드는 사업도 있지만 적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한번 해 보는 것보다는 이왕 예산이 투입된다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과목표 지표는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우선순위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사실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두 가지가 다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도 안 해 봤던 사업을 아이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시범적인 차원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한 번 모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선정된 사업이 n분의 1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고 당초에 아이들이 생각하고 요청했던 예산 대비 예산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이 협조받기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도 집행잔액률이 27%인데 그때 잔액사유로 기재해 주신 내용들이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22년도까지는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대상 아동의 명단을 주민등록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서 각 가정에 안내문을 통지하고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에도 신청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불승인이 나는 바람에 사실은 홍보에 더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작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방식의 신청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다소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으나 기대한 것만큼의 신청률이 사실은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학교와도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청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신청서를 다 복사해서 학교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서 아이들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때 신청서를 다 나눠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중에서 두 개 학교 정도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입학식 당일에 가서 아이들이 올 때 학부모와 아이들한테 일일이 신청서와 안내문을 나눠 주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같은 기간 대비 다소 신청률이 조금은 올라가고는 있으나 지금 주민등록 자료를 볼 수 없는 관계로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신청률이 올라갈지는 아직도 어려운 면이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주민등록 자료를 볼 수 없는 한은 거의 100%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어떡하지? 학교로도 보냈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3분의 1 정도는 신청이 안 되고 예산이 남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좀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올해, 하다못해 크게 체감은 안 되지만 2%~3%라도, 5%~6%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 부분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144페이지 상단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지원과의 주 메인사업으로서 학교에 지원하는 환경시설 개선사업과 여러 가지 자율활동 사업에 관계된 사업비,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고교 무상교육지원, 전출금, 입학지원금, 그래서 단위가 약 3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중에 교육환경 지원사업 전액이에요?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중에 작년도에는 25억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됐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조금 예산을 올렸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올해는 5억이 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올렸죠? 좀 더 올려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올리고. 지금 학교에서 목마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는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방성, 노후도의 시급성, 주민과의 여러 가지 지역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학교에서 시급한 문제들은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사실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오중균위원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하는데 거기는 액수가 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5억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4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자치구마다 편차가 상당히 많아서 동북4구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 봤을 때 강북구가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투입하고 있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자립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노원은 조금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도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많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 수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때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오중균위원 우리가 그때도 10억을 요구했는데 겨우 5억 올려놓고 지금도 학교마다 아우성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한 20억 해 놔서 깎여서 10억 해도 10억은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조금 더 주민의 개방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좀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나가서라도.
○오중균위원 아니, 미리 해 놓고 가면 되지.
(웃음소리)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올해는 30억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8%,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 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차츰 증액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환경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구 재정의 8% 정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거의 근접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한 10억 정도 아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오중균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니까 그렇죠. 추경 때 이것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몇 프로로 아예 딱 못을 박아서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지 동냥하는 것같이 10억 달라고 하면 5억 딸랑 주고 5억 달라고 하면 2억 딸랑 주고. 우리가 전에 그런 적도 있잖아요? 다른 데 삭감해서 그쪽으로 넣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게 하지. 또 안 받아 버린다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노원구 같은 경우는 도리어 감액했다는,
○오중균위원 감액은 너무 많아서 남으니까 그런 거고. 다른 데 보면 보통 우리의 두 배 이상이라니까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지역에서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니까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일단 그런 것 외에 저희가 더,
○오중균위원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데 솔직히 모든 것이 올라서 그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런 것은 저희가 보조적으로, 큰 사업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 외에 저희가 조금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국장님은 가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국장님하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 책임지고 추경 때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학교별로 좀 저희가 하반기에 파악해서.
○오중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남은 것이 많이 모자라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중균위원 미리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든 해보려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학교에서 조금 주민에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건부로 주면 되거든요. 너희들이 개방을 해야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 하나는 개방을 했잖아요. 또 사대부고도 개방을 한다고 일단 예산은 줬는데 원래 분명히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대부고도 돈이 나갔어요. 개방을 안 해가지고 안 주기로 한 거거든요. 실컷 돈 몇억 받아놓고 그다음에 딱 하고. 지금 사대부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개방하는데 시간당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환경개선사업이 진짜 필요해요. 추경 때 꼭 하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올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하고 해볼 테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 부분은 제가 복지교육국을 하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소형준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액을 많이 주면 좋긴 하겠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방금 오중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방을 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하고 전혀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 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을 중지하든지 삭감하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필요한데 더 많이 주고 그렇게 예산 배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교육지원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평생학습관 공모사업 운영’해서 달성률이 68%밖에 안 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많이 저조한 편인데 사실 매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서울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 직접 시행하던 시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전면 다 철회가 되면서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시 보조사업으로 하던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까지 다 없어져서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25년도는 지표를 조금 낮추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야 되겠는데.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권영애위원 지금 많이 저조해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권영애위원 어쨌든 조절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결산서 145페이지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2,400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예산서상 어느 항목에서 지금 이 예산이 남았을까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평생교육프로그램 2,400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윤주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상시 프로그램 특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또 열린 시민대학, 느린 학습자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상시 프로그램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2억 8,000 정도 규모에서 2,400이 남았는데 작년에 특강부분을 대학과 연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절약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잔액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절감하셨다고 하면 예산 절감액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이렇게 세부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사비 부분을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기타보상금.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민간위탁금 거기서 1,700만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사업들을 많이 연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정윤주위원 앞으로 이런 건 노력해서 잘하신 거니까 절감액으로 잘 넣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절감액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에서부터 3쪽, 결산서는 1권 2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예산의 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는 1권 29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는 2권 7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는 2권 80쪽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승인안 6쪽, 결산서는 1권 257쪽부터 258쪽까지 세입부분과 279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입니다.
수입 결산은 결산서 1권 319쪽부터 320쪽까지, 지출 결산은 결산서 1권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은 결산서 1권 321쪽, 지출 결산은 결산서 1권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은 결산서 1권 322쪽, 지출 결산은 결산서 1권 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아동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은 결산서 1권 323쪽, 지출 결산은 결산서 1권 3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최재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복지정책과장이병철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서자경 주택정책과장오수이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